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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401] 폐수처리시설(집수조) 폐수 위탁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수수탁처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폐수수탁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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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 (2026년 기술원 폐수처리 위탁 용역).hwp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2-026호

용역 입찰 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명 : 2026년 기술원 폐수처리시설(집수조) 폐수처리 위탁 용역

1. 입찰 개요 ○ 용역기간 : 계약 후 365일 이내 ○ 계약방법 : 총액(제한)입찰, 적격심사

○ 예비가격 기초금액 : 105,000,000원(VAT포함)

2. 입찰방법 ○ 입찰방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

○ 접수개시일 및 마감일 : 2026. 09. 09. 10:00 ~ 09. 15. 10:00

○ 개찰일시 / 장소: 2026. 9. 15.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폐수수탁처리업(1410)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불가

※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조세포탈한 자 등의 2년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 제출일시(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나라장터(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마감일까지 관련서류 제출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email protected] / 경영관리부 과장 최근영

  • 도착여부 확인 필수(미확인으로 인한 접수 누락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 서류 각 1부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표)

②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 1부 ③ 폐수수탁처리업등록증 사본 1부

④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자료 1부

⑤ 신인도 평가항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대상에서 제외

5. 예비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후 투찰

○ 이행실적 평가기준 - 동등이상용역: 폐수처리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해당사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반드시 「폐수처리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계약목적용역(폐수처리용역)을 이행 완료한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을 반드시 명시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 미인정

○ 기술능력 평가기준

  • 기술인력 보유상황: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최고점으로 평가
  • 기술보유 상황: 기술보유 상황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신인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에 따라 평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6.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함.
  • 기술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함
  • 기술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동법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경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

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➁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위(➀,➁)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를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①, 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기술원 수입으로 귀속되며, ③과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의 사유가 독점공급업체의 횡포로 조달물품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경우 등 낙찰자 책임이 명백하게 아닌 경우에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귀속을 금지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름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

○ 재경경제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변경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➁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재경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격(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철저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위반 시 발주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공고내용 및 규격(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fi.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11. 문의처

○ 과업관련: 안전관리부 주임 홍성우(031-289-3215)

○ 계약관련: 경영관리부 과장 최근영(031-289-2732)

○ 전자입찰 이용관련: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청렴계약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기술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는 청렴계약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 주요내용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신고

○ 당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 □ 신고방법

○ 연락처: 감사실 (031-289-2990~3)

○ 이메일: 감사실 ([email protected])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제2조 3항에 의거 민원인 성명, 연락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익명으로 간주되어 조사 등이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1. 입찰공고문 (2026년 기술원 폐수처리 위탁 용역).pdf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2-026호

용역 입찰 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 입찰명 : 2026년 기술원 폐수처리시설(집수조) 폐수처리 위탁 용역
○ 용역기간 : 계약 후 365일 이내
○ 계약방법 : 총액(제한)입찰, 적격심사
○ 예비가격 기초금액 : 105,000,000원(VAT포함)

2. 입찰방법
○ 입찰방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
○ 접수개시일 및 마감일 : 2026. 09. 09. 10:00 ~ 09. 15. 10:00
○ 개찰일시 / 장소: 2026. 9. 15.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폐수수탁처리업(1410)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불가
※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조세포탈한 자 등의 2년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 제출일시(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나라장터(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마감일까지 관련서류 제출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email protected] / 경영관리부 과장 최근영

  • 도착여부 확인 필수(미확인으로 인한 접수 누락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 서류 각 1부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표)
②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 1부
③ 폐수수탁처리업등록증 사본 1부
④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자료 1부
⑤ 신인도 평가항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대상에서 제외

5. 예비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여부를 심사
하여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후 투찰

○ 이행실적 평가기준

  • 동등이상용역: 폐수처리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해당사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반드시 「폐수처리용역」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계약목적
용역(폐수처리용역)을 이행 완료한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을 반드시 명시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 미인정

○ 기술능력 평가기준

  • 기술인력 보유상황: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최고점으로 평가
  • 기술보유 상황: 기술보유 상황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신인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에 따라 평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6.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함.
  • 기술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함
  • 기술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동법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경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
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➁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위(➀,➁)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
으로 간주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를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①, ②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 기술원 수입으로 귀속되며, ③과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의 사유가 독점공급업체의 횡포로 조달물품을 공급
받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경우 등 낙찰자 책임이
명백하게 아닌 경우에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귀속을 금지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름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
○ 재경경제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변경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
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➁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재경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격(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철저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위반 시 발주자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공고내용 및 규격(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fi.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11. 문의처
○ 과업관련: 안전관리부 주임 홍성우(031-289-3215)
○ 계약관련: 경영관리부 과장 최근영(031-289-2732)
○ 전자입찰 이용관련: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청렴계약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기술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청렴계약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 주요내용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신고
○ 당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
□ 신고방법
○ 연락처: 감사실 (031-289-2990~3)
○ 이메일: 감사실 ([email protected])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제2조 3항에 의거 민원인 성명, 연락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익명으로 간주되어 조사 등이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2. 과업지시서(최종, 2026년 기술원 폐수처리 위탁 용역).hwp =====

  • 폐수처리시설(집수조) 폐수 위탁처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사업 담당 안전관리부

부
장 : 박종길

031-289-3211 담 당 자 : 홍성우 031-289-3215 Ⅰ 용역 개요

1. 과 업 명 : 폐수처리시설(집수조) 폐수 위탁처리 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용인청사(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폐수처리시설(집수조)에서 발생된 폐수를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365일(12개월)

4. 용역장소

1)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폐수 위치 : 소화시험장(E동) 인근 집수조

5. 용인청사 집수조 운영 및 현황

1) 한국표준산업 분류(1 ~ 81호): 비해당

2)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 불포함 또는 기준 이하

  • 환경분야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 의뢰 및 분석

3) 특정수질유해물질: 없음 4) 집수조 저장 용량: 약 400톤 5) 방류구 유무: 없음

6) 월 평균 폐수처리량: 약 63톤(`22.12~`25.11 월 평균 폐수처리량)

7) 연간 폐수처리 용량: 약 1000톤

(월 평균 처리량 x 12 + 현재 잔여량으로 산정)

6. 용역범위 1) 위탁처리 대상

폐수처리시설(집수조)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연 배출(예정)량은 약 1,000톤(ton)이다.

2) 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량 산출

폐수의 수집·운반량의 계근은 공인 계량소를 이용하여 산출하되, 계근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로 하며, 계근량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http://www.mulbaro.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폐수의 수집·운반·

처리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이 구축 및 운영이 되어야 한다.

3) 폐수의 수집·운반 처리방법

가) 발주처는 폐수 집수조의 저장량이 50%가 되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집수조의 저장량을 약 1/3로 유지하도록 하며, 통보받은 날 익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수 처리 작업 중 집수조 내 자체 설치된 브로워(폭기)를 작동시켜 장기간 축적된 미세 부유물 등도 함께 처리하여 고착 및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비용정산

가) 단가는 기술원에서 배출된 폐수의 성상별 계측된 양(L)으로 지급한다.

나) 가)의 단가에는 폐수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Ⅱ 용역 일반사항 1. 입찰 자격조건

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의한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1410) 업종을 등록한 업체(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5) 공동계약 : 불가능 2.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청 시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폐수를 수거·운반·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용역을 재 위탁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 외의 이유로 폐수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3. 하도급 및 채권양도 제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 등 용역의 일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또한, 본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을 지입 또는 양도할 수 없다.

2) 입찰에 응하려는 자가 하도급을 진행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다.

4. 계약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기 전에 배출자인 기술원과 처리업자인 계약상대자 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금지행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원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

2) 출입금지 구역에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기술원 내에서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행위

4)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 기술원 제반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5) 기타 기술원 제반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6. 업무의 지도, 감독

1) 기술원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2) 기술원은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기술원은 계약상대자의 폐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는지를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8. 계약의 해지

1) 기술원과 계약상대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2) 기술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

나) 기술원 청사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부당하게 반출 또는 훼손할 때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수를 10일 이상 지연 수집하여 기술원의 폐수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한 때

라) 계약상대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감독기관의 처분으로 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마) 계약상대자가 폐수를 위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한 사실이 발견된 때

바) 이 계약에 의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사) 계약상대자가 고의․과실 또는 주의 의무를 소홀하여 기술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시설물 손상 등 사고를 발생하였을 때

9. 책임

1) 계약상대자는 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환경 위생상의 모든 필요한 조처하여야 한다.

2) 폐수의 수집․운반 처리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기타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기술원의 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을 소홀히 하여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기술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작업자의 안전조치 사항

1) 본 과업은 폐수처리 시설의 슬러지 제거를 위한 밀폐공간의 진입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작업자는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해 호흡용 보호구 등 개인 안전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위험요인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인식이 필요하며 질식

재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가 작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폐수처리 시설의 폐수 처리 시 반드시 기술원의 안전관리자(용역감독관)의

입회하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2. 도급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도급사업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검토 및 조치사항에 응해야 한다.

13. 기타

1) 본 계약에 의한 연간 폐수는 추정(예상)량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협의가 끝난 단가금액으로 추정량보다 증감된 폐수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폐수처리 시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지시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폐수처리에 관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관공서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폐수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2. 과업지시서.pdf =====

  • 폐수처리시설(집수조) 폐수 위탁처리 용역 -

과업지시서 2026. 09.

사업
담당

안전관리부 부 장 : 박종길 031-289-3211 담 당 자 : 홍성우 031-289-3215 Ⅰ 용역 개요 과 업 명 폐수처리시설(집수조) 폐수 위탁처리 용역

목 적
본 과업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용인청사(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폐수처리시설
(집수조)에서 발생된 폐수를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365일(12개월)

용역장소
1)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폐수 위치 : 소화시험장(E동) 인근 집수조

5. 용인청사 집수조 운영 및 현황
1) 한국표준산업 분류(1 ~ 81호): 비해당
2)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 불포함 또는 기준 이하

  • 환경분야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 의뢰 및 분석

3) 특정수질유해물질: 없음
4) 집수조 저장 용량: 약 400톤
5) 방류구 유무: 없음
6) 월 평균 폐수처리량: 약 63톤(`22.12~`25.11 월 평균 폐수처리량)
7) 연간 폐수처리 용량: 약 1000톤
(월 평균 처리량 x 12 + 현재 잔여량으로 산정)
용역범위
1) 위탁처리 대상
폐수처리시설(집수조)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연 배출(예정)량은 약 1,000톤(ton)
이다.
2) 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량 산출
폐수의 수집·운반량의 계근은 공인 계량소를 이용하여 산출하되, 계근 단위
는 킬로그램(㎏) 단위로 하며, 계근량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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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http://www.mulbaro.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폐수의 수집·운반·
처리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이 구축 및 운영이 되어야 한다.

3) 폐수의 수집·운반 처리방법
가) 발주처는 폐수 집수조의 저장량이 50%가 되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집수조의 저장량을 약 1/3로 유지하도록 하며, 통보받은 날
익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수 처리 작업 중 집수조 내 자체 설치된 브로워(폭기)를
작동시켜 장기간 축적된 미세 부유물 등도 함께 처리하여 고착 및 악취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비용정산
가) 단가는 기술원에서 배출된 폐수의 성상별 계측된 양(L)으로 지급한다.
나) 가)의 단가에는 폐수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Ⅱ 용역 일반사항

입찰 자격조건
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의한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1410)
업종을 등록한 업체(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
‧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공동계약

불가능 - 2 -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청 시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폐수를 수거·운반·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용역을 재 위탁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인 요인 외의 이유로 폐수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3 하도급 및 채권양도 제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 등 용역의 일
‧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또한, 본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을
지입 또는 양도할 수 없다.
2) 입찰에 응하려는 자가 하도급을 진행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다.

4. 계약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기 전에 배출자인 기술원과 처리업자인 계
약상대자 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금지행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원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
2) 출입금지 구역에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기술원 내에서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행위
4)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 기술원 제반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5) 기타 기술원 제반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6. 업무의 지도, 감독
1) 기술원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2) 기술원은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기술원은 계약상대자의 폐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는지를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 제
․
출을 요구할 때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

7.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8. 계약의 해지
1) 기술원과 계약상대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1개
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2) 기술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
나) 기술원 청사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부당하게 반출 또는 훼손할 때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수를 10일 이상 지연 수집하여 기술원의
․
폐수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한 때

라) 계약상대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감독기관의 처분으로 이 계약 이행이 불가능
하게 된 때
․
마) 계약상대자가 폐수를 위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한 사실이 발견된 때

바) 이 계약에 의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사) 계약상대자가
고의과실 또는 주의 의무를 소홀하여 기술원의 명예를 실추
․
시키거나 시설물 손상 등 사고를 발생하였을 때

9. 책임
․
1) 계약상대자는 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환경 위생상의 모든

필요한 조처하여야 한다.
2) 폐수의
수집운반 처리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
․
자에게 인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에 대한 ․
민형사상, 기타 법률
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기술원의 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을 소홀히 하여 관계 법령
․
등에 저촉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모든 ․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기술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

- 4 -

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작업자의 안전조치 사항
1) 본 과업은 폐수처리 시설의 슬러지 제거를 위한 밀폐공간의 진입작업은 포함
하지 않는다.
2 ) 작업자는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해 호흡용 보호구 등 개인 안전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위험요인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인식이 필요하며 질식
재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가 작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폐수처리 시설의 폐수 처리 시 반드시 기술원의 안전관리자(용역감독관)의
입회하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2. 도급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도급사업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
평가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검토 및 조치사항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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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1) 본 계약에 의한 연간 폐수는 추정(예상)량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협의가
끝난 단가금액으로 추정량보다 증감된 폐수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폐수처리 시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지시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폐수처리에 관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관공서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폐수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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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출표.pdf =====
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출표

□ 건명: 기술원 폐수 위탁처리 용역
(단위: 원)

시장조사 가격
품명

승인
예산액

최저가
제1차

제2차 조사가격 조사가격 105,025,000 105,000,000 110,000,000 105,000,000 105,025,000 105,000,000 110,000,000 105,000,000

기술원
폐수
위탁처리
용역

합 계 일금 ₩105,000,000정

예비가격
기초금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산정하고자 합
니다.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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