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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050]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추정가격: 3.8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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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192).hwp =====

입찰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9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물품규격 관련 : 총무팀((☎ 055.360.1117)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055.360.1139)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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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나. 계약방법: 일반경쟁 다. 입찰방법: 일반(총액)

라.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마. 추정금액: 422,8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사. 계약기간: 2026.12.1.~2028.11.30.(2년)

아. 예정수량: 1,740톤(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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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공고기간: 2026. 10. 15. ~ 10. 23.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0. 10: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3. 10:00

마. 입찰(개찰)일시: 2026. 10. 23. 11:00

바.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소각전문(업종코드:1257)]를 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만 허가받은 업체<사업장생활계>인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체<소각전문>와 공동도급 분담 이행방식 가능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이 경우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3)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대표자 포함 2개사)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등록해야 함

4)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반은 기간 중에 있는 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입찰 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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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 번호 없이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기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 12. 21.)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기존과 동일)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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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부대상자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라.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마. 납부장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 또는 국가종합정보시스템(G2B전자납부)

바.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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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2.4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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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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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담당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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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반드시 이행하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의 문서를 작업 착수 전 병원의 중대재해예방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제출사항 》

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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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체결 시 제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할 경우 관례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추후 계약자가 계약이행 시 납품한 물품과 사후 업무처리가 본 입찰공고의 조건과 상이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물품 검수 거부와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환수하며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여 나라장터 G2B 상에 공개 게시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9.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15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공고번호입력

-YES 입찰공고번호등록에서 생성된 번호 작성

(최초 공고시 사전규격공개 번호와 동일하게 사용)

관련부서 입력 해당담당자 전화번호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중 선택하여 작성????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등으로 수정 가능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참조

공고기간을 꼭 안 넣어도 되지만, 공고기간과 전자입찰서 제출과는 다른 내용임

전자입찰서의 접수시작 일시부터 제출마감 일시까지 최소 4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함(전자조달법시행규칙제2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부터 1시간이후

법령에서 정한 기본자격요건 등을 입찰 건에 따라 작성

○ 판로지원법 관련 적용 - 중기간경쟁제품 확인 - 직접생산증명서 확인 - 소기업소상공인/중기업 제한 입찰 세부품명번호 지정할 경우 추정가격1억원미만인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추정가격1억이상 고시금액미만 -중소기업자간 참가불가에 대해 안내

전부 납부 아닌 경우에는 면제(납부확약서 대체)인 경우의 내용으로 작성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기준/낙찰하한율/적격통과평점)

-복수예가 -단일예가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정확히 확인하고 작성해야함!!!

물품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중조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용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시설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중대재해팀 관련 공고 내용

===== 공고문(2026-192).pdf =====
입찰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9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
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물품규격 관련 : 총무팀((☎ 055.360.1117)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055.360.1139)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나. 계약방법: 일반경쟁
다. 입찰방법: 일반(총액)
라.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마. 추정금액: 422,8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사. 계약기간: 2026.12.1.~2028.11.30.(2년)
아. 예정수량: 1,740톤(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공고기간: 2026. 10. 15. ~ 10. 23.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0. 10: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3. 10:00
마. 입찰(개찰)일시: 2026. 10. 23. 11:00
바.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

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소각전문(업종코

드:1257)]를 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만 허가받은 업체<사업장생활계>인 경우 폐기물중간처리

업체<소각전문>와 공동도급 분담 이행방식 가능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이 경우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3)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대표자 포함 2개사)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수집·운
반업체로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등록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
지 등록해야 함
4)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반은 기간 중에 있는 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입찰 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 번호 없이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
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기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
12. 21.)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기존과 동일)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

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

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5.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나.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
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
분의 25이상)
라.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마. 납부장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 또는 국가종합정보시스템(G2B전자납부)
바.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
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
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2.4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
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
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
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
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
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담당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반드시 이행하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
의 문서를 작업 착수 전 병원의 중대재해예방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제출사항 》
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병원의 중대재해
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
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조세포탈유
무확인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체결 시 제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할 경우 관
례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추후 계약자가 계약이행 시 납품한 물품과 사후 업무처리가 본 입찰공고의
조건과 상이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물품 검수 거부와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환수하며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여 나라장터 G2B 상에 공개 게시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

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9.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
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15일

양 산 부 산 대 학 교 병 원 장

===== 2.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2026).hwp =====

일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2. 1.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업지시서

본 용역은 아래 각 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갑”이라 하고 폐기물처리업체를 “을”이라 한다.

1. 목적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위생적인 병원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요

가. 건
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나. 위
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소재

다. 용역기간: 2026년 12월 1일∼2028년 11월 30일(2년)

3. 적용대상 폐기물

가. “갑”이 지정한 장소에 유입되는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전체 물량

나. 예상 발생량: 1,740톤(※계약기간 내 폐기물 발생 추정량)

4. 준수사항

가. “을”은 일반폐기물 수거차량(압축진개차량 및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차량) 등을 병원의 예상발생량에 따라 적정규모를 가진 법규차량으로 수송처리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는데 “갑”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수거는 병원에서 정하는 기간에 수거 처리(주2~3회: 물량이 많을 시 추가 수거토록 함)하고 병동 및 외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및 악취·해충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일반폐기물 수거·운반 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수거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 악취 발생 및 해충 서식을 예방하여야 한다.

라. 일반폐기물 수거·반출 시 처리결과 및 이상 유무를 진개수거확인서 등에 기록하고 “갑”의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을”의 귀책 사유로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병원에 불편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비를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을”은 전 종업원의 신원, 건강, 위생 등 작업규율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을”의 귀책 사유로 “갑”의 시설·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 또는 기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일반폐기물 수거처리상자는 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노후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교체하여야 한다.

사. 일반폐기물 처리부실로 인하여 발생된 제반사항(화재, 물체 휘날림으로 인한 기물파손, 인체손상, 악취유발로 인한 민원발생, 기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갑”, “을”이 합의하여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거업체가 진다.

5. 행정사항

가. “을”은 폐기물 수거 후 1시간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공공계량소에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계량 후 계량일시, 차량번호 및 계량중량 등이 확인되는 계량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반·처리한 내역을 당일 18시 이전에 올바로시스템(Allbaro)에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처리 내역 및 증빙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초 계량 시 계량된 중량 및 차량번호는 최종 처리내역 및 처리증빙자료의 차량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라. “을”은 별도의 처리요구가 없는 한 “갑”의 근무일(휴무일 제외)에만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만 한다.

===== 3. 일반폐기물수거 및 처리 위탁운영 계약특수조건(2026).hwp =====
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계약 특수조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ㅇㅇ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위탁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용역계약의 범위) “을”은 별첨 일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 “갑”으로부터 그 임무를 도급받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기술과 역무를 제공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12. 1.~2028.11. 30.(2년)로 하고, “갑”,“을” 쌍방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도급업무의 범위) 도급업무의 범위는 이 계약서의 각 조항과 별첨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도급업무 과업지시서는 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위 : 원) 폐기물종류 성상 단위 수량 처리비 처리방법 비고 운반단가 처리단가 단가합계 일반폐기물 (그밖의폐기물) (51-01-99) 고상 톤 1 소각 VAT포함 일반폐기물 폐합성수지 (51-03-01) 고상 톤 1 재활용 (2010) VAT포함 출발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도착지 (처리장소)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 및 침출수가 흩날리거나 누출되어 발생될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

제4조(도급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도급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갑”과 “을” 쌍방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근무성실의 의무) “을”은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수거작업에 관한 “갑”의 지시감독을 준수하고 청소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을”은 종업원이 작업과 관련하여 기물을 파손, 도난, 기타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 및 복구할 책임이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을”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을”, “병”은 계약 해지에 대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진다.

가. 본원 내에 있는 “갑”의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거나 고의로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

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대한 사고를 야기 하였을 때

다. 종업원의 태만과 불성실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라. 진개수거용역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변경되어 본 계약의 이행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제8조(하청금지) “을”은 “갑”으로부터 도급받은 위탁 업무를 본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의한 처리수량(1,740톤)은 계약기간 내 추정량의 증, 감에 관계 없이 “을”은 처리에 임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6호, 2019.06.01.) 및 일반관례 또는 “갑”과 “을” 상호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갑”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 예정수량 및 유의사항 1. 예정수량 (단위 : 원) 품 명 예정수량(단위:ton) 단가 입찰금액 (단가×예정수량) 일반폐기물 (그밖의폐기물) (51-01-99) 1,704 일반폐기물 폐합성수지 (51-03-01) 36

※ 유의사항: 일반쓰레기 수거 후 계량 시 즉시 “갑”에 계량증명서를 제출한다.

2. 일반폐기물(그밖의폐기물) 배분비율 구 분 비율(%) 비고 양산병원 66 치과병원 13 한방병원 8 장례식장 13 계 100

※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 배분비율: 양산병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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