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안)_직원관사_소방.hwp =====
우편번호: 03087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홈페이지: http://www.knou.ac.kr
전화번호: 070-4649-5206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ㆍ공 고 번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2호
ㆍ공
사
명: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소방공사
ㆍ개 찰 일 시: 2026. 9. 15.(화) 11:00
ㆍ수 요 기 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무과 원성화 (☎ 070-4649-5206)
○ 과업내용 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설과 김광식 (☎ 070-4649-523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8. (조달청 지침)공사입찰특별유의서 9.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지침)공사계약특수조건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 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이 공고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이 본 입찰과 계약에 적용됨을 인지하고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2호
1.2. 수요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 공 사 명: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소방공사
1.4.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1.5.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80일 1.6. 공사내용: 세부내역 및 설명서 참조
1.7. 주 공 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8. 추정금액: 36,170,000원(추정가격: 32,881,818 +부가가치세: 3,288,182원)
※ 도급자관급: 0원, 관급자관급: 2,296,000원
1.9. 공사구분: 소방공사(유지보수공사)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22,328원 558,014원 55,493원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4,026원
2.6.1. 낙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설과 김광식(☎070-4649-5235)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9. 10:00 ~ 2026. 9. 15. 10:00
7.2.2.「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2026. 9. 15.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 가격과 견적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9. 견적제출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이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2.2.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합의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무과(☎ 02-3668-4215) 또는 홈페이지(www.knou.ac.kr → 방송대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동강령책임관(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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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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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대학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급사업명 부서명 도급금액(원) 도급회사명 연 락 처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대학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①「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④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⑤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⑥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⑦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⑧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1) 공고문(안)_직원관사_소방.pdf =====
우편번호: 03087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홈페이지: http://www.knou.ac.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전화번호: 070-4649-5206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ㆍ공 고 번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2호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ㆍ공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ㆍ개 찰 일 시: 2026. 9. 15.(화) 11:00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ㆍ수 요 기 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사 명: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소방공사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정부입찰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8. (조달청
지침)공사입찰특별유의서 9.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무과 원성화 (☎ 070-4649-5206)
○ 과업내용 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설과 김광식 (☎ 070-4649-5235)
10. (조달청 지침)공사계약특수조건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업무 별 자료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이 공고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이 본
입찰과 계약에 적용됨을 인지하고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 - - 2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2호
1.2. 수요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
공 사 명: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소방공사
1.4.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1.5.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80일 9. 1.6. 공사내용: 세부내역 및 설명서 참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관 1.7.
주 공 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8.
추정금액: 36,170,000원(추정가격: 32,881,818 +부가가치세: 3,288,182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도급자관급 원 관급자관급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9. 2. 공사구분: 소방공사(유지보수공사)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하여야 합니다.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국민연금보험료 422,328원 2.5.2.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58,014원 55,493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73조 및 계약예규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원 : 2,296,000 2.1.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0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19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1.
2.6.2.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34
4 4. 공동 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2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3. 」
낙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바에 따릅니다.
2.7.
「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684,026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설과 김광식(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6.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 모두 등록)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 · · ·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070-4649-523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 6.2.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15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 제 항
7
1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7.2.1.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7.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견적서 제출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3.2.1. 3.3. 」 7.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 5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9. 10:00 ~ 2026. 9. 15. 10:00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
적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
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5
개찰일시: 2026. 9. 15.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10.2. 10.1.에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 가격과 견적 금액은 국민연금,
10.3.
합니다.
11.
견적제출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 장 내역입찰의 집행 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 조 및 제 조를 위반한
39
4 , 8 44 ( 15 ) , 4 11.1. 11.2.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공사입찰유의서」제 조제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15
1 “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제 항에서
8
3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 , 27 1 3 , ,
「국가계약법」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27
1 5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사는 ( ) 43 3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하도급 시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3.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9.2.1.
2 니다. 6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붙임 】 하도급 관련사항 ,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9.1. 1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1. 9.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 1년 12.2.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합의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27 34 13 1 3 - 7 - 1 4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8 -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16.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여야 합니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6.3.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무과
☎ ( 16.5. 02-3668-4215) 또는 홈페이지(www.knou.ac.kr 」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안전보건
」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 - 9 - )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동강령책임관(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 방송대신문고 를 통하여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15.2. 8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1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5.1. (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1 부
6 까
⑧◯
터◯
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83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
15.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제 호를 위반하여
40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0 - 【붙임 】 【붙임 】 1 2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27
5 1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76
1 8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1. 3 5 원 이상인 자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1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
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15조제1항에 「관세법」 제 2.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4 1 2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
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3. 20 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4. 34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서 약 자 : ○○○회사 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5.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11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관 귀하 . - 12 - 대표 . . .
○○○ 인
(
) 【붙임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대학명 도급사업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서명 도급금액(원) 도급회사명 연 락 처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대학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단체 [ ] 기타
3
◯
- 아 래 4
◯
①「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④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⑤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⑧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귀하
- 13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⑦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월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⑥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 아니오 [ ] 해당없음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월 일 (서명 또는 인)
===== (붙임2) 설계내역서(소방설비).xlsx =====
[시트: 원가(통합)]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창조관직원관사추가조성공사(방통대) ] [ 소방공사(기계+전기)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건강보험료의 13.14%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4.75%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재료비+직노+관급)*3.11% H: 0 I: 0
C: 환
경
관
리
비
C: 하 도 급 지 급 수 수 료
C: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5.0%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의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의 0.09%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공
급
가
액
A: 배
상
책
임
공
제
료 E: 공급가액의 0.364%
A: T. A. B 공 사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T.A.B)의 10%
A: 도
급
금
액 E: 천원미만 절사
A: 분
담
금
공
사
A: 도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관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D: 0
[시트: 공종별집계표(통합)]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창조관직원관사추가조성공사(방통대)(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창조관직원관사추가조성공사(방통대)(소방)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화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소화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전기소방설비 D: 1
A: 0102 관급자관급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고무발포보온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소방)]
A: [ 창조관직원관사추가조성공사(방통대)(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화배관공사 B: Q: 010101
A: 백강관옥내배관 B: D 25 C: M D: 124 M: 호표 3 N: 5D4D531C921634A9329097422A9F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531C921634A9329097422A9FB5 AV: 276
A: 백강관옥내배관 B: D 32 C: M D: 98 M: 호표 4 N: 5D4D531C921634A9329097422A98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531C921634A9329097422A9806 AV: 277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0 C: M D: 5 M: 호표 7 N: 5D4D531894A0EC2E229095781B4C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531894A0EC2E229095781B4C70 AV: 278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0 C: M D: 5 M: 호표 13 N: 5D4D33CE9CAEEA34D24090B8ADD2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33CE9CAEEA34D24090B8ADD2CE AV: 279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5 C: M D: 124 M: 호표 14 N: 5D4D33CE9CAEF4CE4240952BF2BB7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33CE9CAEF4CE4240952BF2BB7C AV: 280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32 C: M D: 98 M: 호표 15 N: 5D4D33CE9CAE81B682609809F4710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33CE9CAE81B682609809F4710A AV: 28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5 C: EA D: 49 M: N: 5AD4035F9A85CF8522609558D6D270B449B27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D4035F9A85CF8522609558D6D270B449B272 AV: 28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32 C: EA D: 3 M: N: 5AD4035F9A85CF8522609558D6D270B449B27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D4035F9A85CF8522609558D6D270B449B275 AV: 28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25 C: EA D: 24 M: N: 5AD4035F9A85CF8522609558D6D270B449B31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D4035F9A85CF8522609558D6D270B449B311 AV: 28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32 C: EA D: 25 M: N: 5AD4035F9A85CF8522609558D6D270B449BC7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D4035F9A85CF8522609558D6D270B449BC74 AV: 28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32 C: EA D: 12 M: N: 5AD4035F9A85CF8522609558D6D270B449BD1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D4035F9A85CF8522609558D6D270B449BD19 AV: 28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25 C: EA D: 12 M: N: 5AD4035F9A85CF8522609558D6D270B44787C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D4035F9A85CF8522609558D6D270B44787CD AV: 28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소켓 (나사) D25 C: EA D: 7 M: N: 5AD4035F9A85CF8522609558D6D270B446E5C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D4035F9A85CF8522609558D6D270B446E5C6 AV: 288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소켓 (나사) D32 C: EA D: 5 M: N: 5AD4035F9A85CF8522609558D6D270B446E5C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D4035F9A85CF8522609558D6D270B446E5C7 AV: 28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0 C: EA D: 3 M: N: 5AD4035F9A85CF85327092D77439D17AED42F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D4035F9A85CF85327092D77439D17AED42FF AV: 29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0x3/4 C: EA D: 1 M: N: 5AD4035F9A85CF85327092D77439D179D8F36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D4035F9A85CF85327092D77439D179D8F36C AV: 29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EA D: 2 M: N: 5AD4035F9A85CF85327092D77439D179DB422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D4035F9A85CF85327092D77439D179DB422F AV: 292
A: 철합후렌지 B: D32 C: 개소 D: 1 M: 호표 9 N: 5D4D530D9BE41EE812309E282EF5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530D9BE41EE812309E282EF5D4 AV: 293
A: 스텐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1 M: 호표 18 N: 5D4D13839D23E0C612F09956969B4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13839D23E0C612F09956969B45 AV: 294
A: 스텐게이트밸브 B: D 32 (10KG) C: EA D: 1 M: 호표 19 N: 5D4D13839D23E0C612F09956969D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13839D23E0C612F09956969D72 AV: 295
A: 수격방지기(W.H.C) B: D32 C: 개 D: 1 M: 호표 21 N: 5D4D13889509A48CD2A09B44DD4BD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13889509A48CD2A09B44DD4BDD AV: 296
A: 시험밸브함설치(외함STS) B: 500x300x180 C: 조 D: 1 M: 호표 27 N: 5D4DC3ED9F3B6829B2D095CE91C76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C3ED9F3B6829B2D095CE91C765 AV: 297
A: 간이스프링클러팩케이지 B: C: SET D: 1 M: 호표 33 N: 5D4DC3E59A25CD6B02F093462C2E0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C3E59A25CD6B02F093462C2E03 AV: 298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6 M: N: 5AD463E79F8C6C8C82909F9134CA2BFDD3E3D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D463E79F8C6C8C82909F9134CA2BFDD3E3DC AV: 299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EA D: 6 M: N: 5AD463E79F8C6C8C024090DC7EDE5ED2BE554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D463E79F8C6C8C024090DC7EDE5ED2BE554E AV: 300
A: 앵글밸브(소방) B: D 40 C: EA D: 1 M: 호표 28 N: 5D4DC3EF9A58F624029096FE0635B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C3EF9A58F624029096FE0635BC AV: 301
A: 스프링클러헤드 FLUSH B: 폐쇄형 72℃ C: EA D: 30 M: 호표 31 N: 5D4DC3E59A1BC9B0E2809D4469B34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C3E59A1BC9B0E2809D4469B34F AV: 302
A: 스프링클러헤드 FLUSH B: 폐쇄형 105℃ C: EA D: 5 M: 호표 32 N: 5D4DC3E59A1BC9B0E2809D473E39D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C3E59A1BC9B0E2809D473E39D9 AV: 303
A: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B: 1.5M C: SET D: 35 M: 호표 34 N: 5D4DC3E59A25DFD5A2D095B10C63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C3E59A25DFD5A2D095B10C6317 AV: 304
A: 완강기 B: 3층용 C: SET D: 1 M: 호표 35 N: 5D4DC3E39F2354FC92D0901795055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C3E39F2354FC92D0901795055A AV: 305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55 M: 호표 23 N: 5D4DF3249D07ACB742209EAE05125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F3249D07ACB742209EAE051258 AV: 306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47 M: 호표 24 N: 5D4DF3249D07ACB742209EA983D7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F3249D07ACB742209EA983D790 AV: 307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1 M: 호표 25 N: 5D4DF3249D07ACA6D2309CD405C7F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F3249D07ACA6D2309CD405C7F1 AV: 308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50 C: 개소 D: 17 M: 호표 26 N: 5D4DD3D69FFD09B662B09A0854BB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4DD3D69FFD09B662B09A0854BBC7 AV: 309
A: 탬퍼스위치 B: C: EA D: 2 M: N: 5AA85369931AB003922097766411CFB2BF5F0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A85369931AB003922097766411CFB2BF5F09 AV: 31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고무발포보온재 B: Q: 010201
A: 고무발포단열재 B: Φ29×t25mm, 강관용/적색 C: m D: 5 M: 24276216 N: 5AD4035F9AC385A8F2F09C22F06929215ECD9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D4035F9AC385A8F2F09C22F06929215ECD95 AV: 229
A: 고무발포단열재 B: Φ35×t25mm, 강관용/적색 C: m D: 124 M: 24276217 N: 5AD4035F9AC385A8F2F09C22F06929215ECEB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D4035F9AC385A8F2F09C22F06929215ECEB3 AV: 230
A: 고무발포단열재 B: Φ42×t25mm, 강관용/적색 C: m D: 98 M: 24276218 N: 5AD4035F9AC385A8F2F09C22F06929215ECF5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D4035F9AC385A8F2F09C22F06929215ECF5D AV: 231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5C3073F49C8471F42230918EB85274AB5D74B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3073F49C8471F42230918EB85274AB5D74B5 AV: 23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내역서(전기소방)]
A: 총줄수-> B: 29 C: 2.0 D: [ 창조관 직원관사 리모델링 전기소방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소방설비
A: 59753017003 B: 001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90 AC: AE:
A: 59753017043 B: 0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64
A: 61450358501 B: 001 C: 2612160320684471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B 2Cx1.5㎟ F: M G: 14 AC: AE:
A: MM481669623 B: 001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312 AC: AE:
A: MM481669624 B: 001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48 AC: AE:
A: 59753767041 B: 001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4 AE:
A: 59753767231 B: 001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4
A: 63500408133 B: 001 C: 4617169820192667 D: 중계기 F: 대 G: 1 AE:
A: MM588979932 B: 001 C: 3911170820098002 D: 피난구유도등(LED) E: 중형벽부-60분용 F: 개 G: 1 AE:
A: 63500197001 B: 001 C: 4619150120192512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6 AE:
A: 63500197004 B: 001 C: 4619150120192515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F: 개 G: 6 AE:
A: 63500197105 B: 001 C: 4619150120192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 F: 개 G: 1 AE:
A: 56953100929 B: 001 C: EAB110560000 D: 타공 E: 천장 F: 식 G: 13
A: 56950120016 B: 001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식 G: 36
A: MM066515710 B: 001 C: 391115ZZ701Z0004 D: (철거)화재감지기 E: 차동식 F: 개 G: 8 Q: 철거자재 AE:
A: MM066515711 B: 001 C: 391115ZZ701Z0003 D: (철거)화재감지기 E: 연기식 F: 개 G: 1 Q: 철거자재 AE:
A: MM066515712 B: 001 C: 391115ZZ701Z0002 D: (철거)피난구유도등 E: 소형 F: 개 G: 4 Q: 철거자재 AE:
A: MM066515713 B: 001 C: 391115ZZ701Z0001 D: (철거)복도유도등 F: 개 G: 1 Q: 철거자재 AE:
A: A0100000000 B: 0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A0300000000 B: 0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유통물가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3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E4
A: 6 B: 분 리 발 주 C: G4
A: 7 B: 분 담 금 C: F4
A: 8 B: 완제품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붙임3) 설계도면(소방설비).pdf =====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공사
도
도면번호
EF - 001
도 면
면
명
도면목록 범례 및 주기사항 목 록
범
축척(A1) 축척(A3)
NONE
비 고 심 벌 NONE S Ω
공통(변경전)
EF - 101
지상3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1/100 내
례
용
주
설치높이
사 항
1.슬라브 및 벽체에 매입 시공되는 전선관은 28C 이하는 난연성CD관을 사용하고,
정온식 감지기 (스포트형 1종) 천장 36C 이상은 STEEL 전선관을 사용한다. 차동식 감지기 (스포트형 2종) 천장
2. 노출 전선관은 금속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연기식 감지기 (광전식 2종) 천장
3. 소방동력 제어반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옥내 소화전 (발신기 포함)
4. 노출 배관, CABLE TRAY는 새들, 찬넬 및 행거로 2M마다 견고히 지지한다.
종단저항
5. CABLE TRAY 내에는 전선관을 제외한다.
중계기 1/200 기
고휘도 피난구 유도등(LED TYPE) - L:대형 / M:중형 / S:소형
6. 본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출입문 상단
감지기
소방(변경후)
EF - 201
지상3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후) 1/50 1/100 , J
풀박스 (규격은 도면참조) 및 조인트박스 (100x100x75)
F HFIX 1.5㎟ x 2 (16C) F HFIX 1.5㎟ x 4 (16C) F HFIX 1.5㎟ x 8 (28C)
배관배선의 상승, 인하, 관통
배관배선의 분전반, 단자함으로 귀로
유도등
배관배선의 천정 스라브 매입 배관배선
배관배선의 노출(은폐) 배관배선
공통(변경후)
EF - 301
지상3층 천장도(변경후) 1/50 1/100 EX HFIX 2.5㎟ x 2 (16C)
배관배선의 바닥 스라브 매입 배관배선
배관배선의 지중 매설 배관배선
인사이트건축사사무소
SITE
architects
TEL. 82. 02. 356. 6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NONE
도면목록 범례 및 주기사항
(주) 조 은 기 술 단
소방시설 설계업 (전기분야)
등록번호 : 제 2019-01-00179호
대 표 이 사
: 최 승 환 E F 0 0 1 N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공사
1 2 3 4 5 6 7 8
46400
3200
7200 7200 7200 7200 7200 7200 휴게홀 8300 440 A 예비실1
UP
LG
DN s 14600
s
S
B
s
EPS. s LG 6300 UP P.D
DN
승용승강기
(15P-60)
장애인겸용
C 440 EPS. 국제협력단 예비실2 인사이트건축사사무소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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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82. 02. 356. 6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1. 지상3층 해당 위치 소방기구는 철거한다.
심 벌
S S 용 수량 차동식 감지기 내 8 EA 연기식 감지기 1 EA 피난구유도등(소형) 4 EA 복도유도등 1 EA
2.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주) 조 은 기 술 단
지상3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전)
축 척 - A1:1/100, A3:1/200
소방시설 설계업 (전기분야)
등록번호 : 제 2019-01-00179호
대 표 이 사
: 최 승 환 1/200
지상3층 소방설비 평면도
(변경전)
E F
1 0 1 5 6 7 8 1 2
21,600
7,200
3,200 7,200 7,200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공사
ΩΩ
FA-3F-02
(기존 존치)
B
행정지원과관사
A 행정지원과관사 행정지원과관사 440 휴게홀 6,300
TFR-CVV-SB 2C/1.5㎟ (16C)
HFIX 2.5㎟ x 2 (16C)
기존 감지기 위치
F
기존 감지기 위치 J
기존 감지기 위치
F
J J J HFIX 1.5㎟ x 6 (16C) F 제어반 8,300 제어반 F F F 14,600 기존 유도등 위치 기존 감지기 위치 M J 440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기존)
(신설)
LG LG C EX B 기존 감지기 위치 F S J
Ω
FA-3F-01
(기존 존치)
LG
LG
1. 심벌은 다음과 같다.
6,300
F F J F F J 기존 감지기 위치 F J 심벌 Ω
F
기존 감지기 위치
기존 감지기 위치 S 신설 수량 옥내 소화전 (발신기 포함) 기존 존치 종단 저항 기존 존치 중계기 1 EA 정온식 감지기 (스포트형 1종) 6 EA 차동식 감지기 (스포트형 2종) 6 EA 연기식 감지기 (광전식 2종) 1 EA M 피난구유도등 (중형) 440 C 내 용 행정지원과관사 행정지원과관사 행정지원과관사
2. 자동화재탐지설비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다.
F
: HFIX 1.5㎟ x 2 (16C)
F
: HFIX 1.5㎟ x 4 (16C)
F
: HFIX 1.5㎟ x 8 (28C)
3. 유도등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다.
EX
: HFIX 2.5㎟ x 2 (16C)
4. 배관은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5. 신설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제어반과 중계기 간
신호선은 패키지의 결선도를 확인하여 연결한다.
신호선 수량 임의 표시 : HFIX 1.5㎟ x 6 (16C)
6.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주) 조 은 기 술 단
지상3층 소방설비 평면도(변경후)
축 척 - A1:1/50, A3:1/100
소방시설 설계업 (전기분야)
등록번호 : 제 2019-01-00179호
대 표 이 사
: 인사이트건축사사무소 1 EA 최 승 환
SITE
architects
TEL. 82. 02. 356. 6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1/100
지상3층 소방설비 평면도
(변경후)
E F
2 0 1 5 6 7 8
21,600
7,200
7,200 행정지원과관사 행정지원과관사 LG 600 600 600 LG 8,300 A 행정지원과관사 440 휴게홀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공사
7,200 1200 14,600 1200 1200 S 1200 600 600 1200 600 B 1200 LG LG 6,300
1. 심벌은 다음과 같다.
내
용 수량 LED 40W 거실등 6 EA LED 20W 라인등 (1000mm) 6 EA 600 LED 10W T5 (600mm) 6 EA 1200 LED 20W T5 (1200mm) 6 EA LED 12W 다운라이트 (6") 24 EA 440 C 심 벌 LED 12W 방습형 다운라이트 12 EA 행정지원과관사 행정지원과관사 행정지원과관사 LED 12W 센서형 다운라이트 6 EA 화장실 배기팬 (43W) 6 EA 천장형 스피커 (3W) 7 EA 인사이트건축사사무소
SITE
architects
TEL. 82. 02. 356. 6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정온식 감지기 (스포트형 1종) 6 EA
차동식 감지기 (스포트형 2종) 6 EA
S
연기식 감지기 (광전식 2종) 1 EA 실내기 (1-WAY) 6 EA 실내기 (4-WAY) 2 EA (주) 조 은 기 술 단
지상3층 천장도(변경후)
축 척 - A1:1/50, A3:1/100
소방시설 설계업 (전기분야)
등록번호 : 제 2019-01-00179호
대 표 이 사
: 최 승 환
지상3층 천장도
(변경후)
E F
3 0 1
===== (붙임4) 공사시방서(소방설비).hwp =====
소 화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공사(기계)
2026
-
목
차
-
1. 일반사항 2. 소화기 3. 피난기구 설비 4. 간이스프링 클러 설비 5. 시험 및 검사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소화 설비 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낸 것이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 재정 건축 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분)에 따른다.
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소방법 및 소방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타 관계법규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할 서류 및 수속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한다. 3.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정확하게
시공하고,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공방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이행한다.
4. 공사 일반사항
1) 감독자의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2) 공사 진행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전 준비는 이의 없이 준비한다.
3)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후 반입한다.
4) 공사 착공전에 공사 계획서 및 실행공정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공사 범위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장소외로 반출한다.
7) 공사중 한 공정이 끝났을 때에는 다음 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취득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사전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5. 준공도 및 취급 설명서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공사 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제 2 장 소 화 기 1. 수량(도면참조)
2. 소화기는 보행거리 20미터 마다 1개씩 설치한다.
3. 소화기는 검정품으로 A B C 소화기를 설치한다.
4. 전기실은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마다 작은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5. 소화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구 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은
20미터 대형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6. 소화기는 통행 또는 피난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7. 소화기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배치하고 “소화기” 라고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8. 소형 소화기는 A B C 분말 3.3kg 이상으로 설치한다.
9. 대형 소화기는 A급 10단위 B급 20단위 이상으로 설치한다.
10. 이외의 사항은 소방법에 따른다. 제 3 장 피난기구 설치공사
1. 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 트랩, 호텔 객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5)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완강기는 미끄럼봉 및 피난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강착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9) 아파트에는 단지마다 공기 안전 매트를 1개씩 설치한다.
2. 피난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4 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시행 2023. 2. 10.] [소방청공고 제2022-211호, 2022. 12. 1., 제정.]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041-559-058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 2. 10.>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5 경과조치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 2. 10.>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3. 2. 10.>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간이헤드"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ㆍ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1.7.1.2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1.7.1.3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1.7.1.4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1.7.1.5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1.7.1.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1.7.1.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1.7.1.8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7.1.9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7.1.10 "교차배관"이란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7.1.11 "주배관"이란 가압송수장치 또는 송수구 등과 직접 연결되어 소화수를 이송하는 주된 배관을 말한다.
1.7.1.12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1.7.1.13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7.1.14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
(1)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2)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1.7.1.1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1.7.1.1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1.7.1.17 "반사판(디플렉터)"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1.7.1.1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7.1.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1.7.1.20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방수압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1.7.1.21 "정격토출량"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량으로서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토출량을 말한다.
1.7.1.22 "정격토출압력"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압력으로서 정격토출량에서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2. 기술기준 2.1 수원
2.1.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의 기준과 같다.
2.1.1.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2.1.1.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2.1.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2.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화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1.2.2 2.2.3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1.3 2.1.1.2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2.1.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4.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1.4.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1.4.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4.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1.4.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1.4.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2.1.4.7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2.1.4.8 소화설비용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2.2.2.11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2.2 가압송수장치
2.2.1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은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3.1.7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2.2.2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2.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2.2.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2.2.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2.2.2.4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2.2.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2.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2.2.2.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2.2.8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2.8.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2.2.2.8.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2.2.2.9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2.9.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2.2.2.9.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2.2.2.10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2.2.2.11 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소화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2.2.2.12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2.2.2.12.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2.2.2.12.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2.2.3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3.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 (2.2.3.1)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H = h₁ + 10 … (2.2.3.1) 여기에서 H: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2.3.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2.2.4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4.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 (2.2.4.1)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P = p₁ + p₂ + 0.1 … (2.2.4.1)
여기에서 P: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2.2.4.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2.2.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5.1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2.5.2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2.2.6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2.7 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2.3.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유수검지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2.3.1.3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3.1.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3.1.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3.1.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2.3.1.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의 개구부로서 그 개구부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2.3.1.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렇지 않다.
2.3.1.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2.3.1.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렇지 않다.
2.4 제어반
2.4.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4.1.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2.5.16.1.2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2.4.1.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2.10(제어반)을 준용할 것
2.5 배관 및 밸브
2.5.1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Tungsten Inertgas Arc Welding)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2.5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준"에 따른다.
2.5.1.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3)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4)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5.1.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2.5.2 2.5.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5.2.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5.2.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5.2.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2.5.3 급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3.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2.5.3.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5.3.3 배관의 구경은 2.2.1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표 2.5.3.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를 초과할 수 없다.
2.5.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5.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2.5.5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5.6.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2.5.6.2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2.5.7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
2.5.8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2.5.9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5.9.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2.5.9.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9.2.1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2.5.9.2.2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9.3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2.7.3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5.10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해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2.5.11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5.11.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2.5.11.2 2.5.11.1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과 같은 구조로 할 것
2.5.11.2.1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2.5.11.2.2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2.5.11.2.3 2.5.11.2.2 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2.5.1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12.1 펌프(캐비닛형 제외)를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펌프 외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2.5.12.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25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간이헤드 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2.5.12.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ㆍ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13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3.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5.13.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5.13.3 2.5.13.1 및 2.5.13.2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5.14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4.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5.14.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2.5.14.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2.5.1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5.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6.1 상수도직결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5.16.1.1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5.16.1.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 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2.5.16.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5.16.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5.16.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2.5.17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2.5.18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6 간이헤드
2.6.1 간이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6.1.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2.6.1.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 ℃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 ℃에서 77 ℃의 것을 사용하고,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 ℃에서 109 ℃의 것을 사용할 것
2.6.1.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 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유효살수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6.1.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에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 ㎜에서 152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6.1.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ㆍ보ㆍ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6.1.6 2.6.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 2.6.1.6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2.6.1.7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간이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2.6.1.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1을 준용한다.
2.6.1.9 2.3.1.7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헤드)을 준용한다.
2.7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2.7.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7.1.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2.7.1.2 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7.1.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2.7.1.4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7.1.5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23. 2. 10.>
2.7.1.6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2.7.1.6.1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7.1.6.2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7.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7.2.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동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2.7.2.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2.7.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3을 준용한다.
2.7.4 2.7.1부터 2.7.3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전선으로 하고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르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8 송수구
2.8.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특별법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8.1.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2.8.1.2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8.1.3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이 경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2.8.1.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8.1.5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8.1.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2.9 비상전원
2.9.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9.1.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9.1.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10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2.10.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ㆍ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10.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10.3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 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0.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5 장 시험 및 검사 5-1 기기, 기구의 설치 및 부착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5-2 수 압 시 험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 배관에 대하여 은폐 또는 매설하거나 방로, 피복을 하기 전에 수압시험 방법에
의한 누수시험으로 2시간 이상 시행하되 배관내의 최대압이 10.5 kg/cm2 이하일 경우는 14 kg/cm2의
압력으로 동최대압이 10.5 kg/cm2를 초과할 경우 동압력에 3.5 kg/cm2 를 가산한 압력에서 누수량을
검사하고, 접속 부분 100개소당 누수량이 2 Lit를 초과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건
물의 2개층 이상에 걸쳐 설치 된 설비의 경우에는 고층부에서 저층부의 순으로 수압시험을 시행한다.
5-3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 기동 표시 시험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기동과 정지조작을 했을 때 펌프의 기동 및 정지 기동 표시의 점등
또는 점멸이 확실하여야 한다.
5-4 펌 프 시 험
기기 및 장치가 시방에 표시한 기능과 능력을 만족 시켜야 한다.
5-5 방 수 시 험
규정 개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나, 1개를 사용하였을 때 각 노즐에 있어서의 방수압
력이 1.7 kg/cm2 이상 7 kg/cm2 이하이고, 방수량은 130 l/min 이상 300 l/min 이하이어야 한다.
만약, 소화전을 각 1개씩 사용하였을 때의 방수압이 상한선이 7 kg/cm2 를 초과할 경우 앵글밸브에
감압장치를 설치할 것.
전 기 소 방 시 방 서 창조관 직원관사 리모델링 전기소방공사
목
차
총
칙
1.1 공 사 일 반 1.2 공 사 범 위 1.3 적 용 범 위 1.4 적 용 순 서 1.5 이 의 1.6 감독원 및 감리자 1.7 공 정 표 1.8 시공 계획서 1.9 시 공 도 1.10 기기 및 재료 1.11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1.12 시 공 기 준 1.13 타공사와의 관련 1.14 대관청 수속 1.15 공사 현장 관리 1.16 현장 대리인 1.17 공 사 보 고 1.18 준 공 도 1.19 사 후 처 리 1.20 설계변경 1.21 경미한 변경 1.22 기구및공사의보전 1.23 지급자재 1.24 준공 소방시설(전기) 개요 자동화재탐지 설비 공사 종합 방재 설비 공사 비상 방송 설비 공사 유도등 공사 비상조명등 공사 총칙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창조관 직원관사 리모델링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창조관
다. 용
도 : 교육연구시설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적 용 범 위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문)를 기준한다.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관한법률, 소방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환 경 법 수 도 법 전기 사업법 근로 기준법 적 용 순 서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 및 시공관행에 따른다.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 해석에 따른다.
본 시방서 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본 시방의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자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 전문회사에서 파견된 자를 말한다.
공 정 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관리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계획서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진도, 노무상태,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와 주, 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 공 도
도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는 특이하지 않는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허가증,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다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입회 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 x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를 요청한다.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는 감독원, 감리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방법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28호의 9서식(소방시설 성능시험 결과표)에 근거 실시한다.
시 공 기 준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SHOP DWG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System Operation을 위해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 없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타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대관청 수속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자와 협의,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하며,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가, 나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 관리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 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자재설비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자재나 불합격 불량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공 사 보 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준 공 도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소방공사 준공용 도면, 기기, 장비 사양서, 성능 결과표,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후 처 리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운전 점검사항 운 전 요 령 정비 및 보수요령 보전관리 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후관리 요령서는 청사진이 가능한 투명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설 계 변 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도급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기구 및 공사의 보전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 급 자 재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준공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행정서류가 완료된 경우 감리자에게 준공신청을 의뢰한다.
도급자는 감리자의 대관업무에 필요, 요구사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준공 후 30일 이내 실시되는 소방서의 경방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할 소방서의 경방점검이 완료되고,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완전준공으로 본다.
소방시설(전기) 개요 자동화재탐지 설비 공사 경계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계단 및 경사로 등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선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한다.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감 지 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착 높 이 감 지 기 의 종 류
4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정온식,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2종, 열복합형 1종, 2종,
연기복합형 1종, 2종, 열 연기 복합형 1종, 2종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2종, 연기복합형 1종, 2종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1종
20m
이상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 (아나로그 방식의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감지기중 분리형 감지기 등)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 및 경사로 복 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감지기 (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정온식 감지기는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차동식, 연기식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
지
기
종
류
차동식스포트형 정 온 식 스 포 트 형 연 기 식 1종 2종 특종 1 종 2 종 1종,2종 3종 4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70 60 20 150 50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35 30 75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25 15 4m 이상 20m 미만 75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가까운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감지기 또는 축척형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음향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발 신 기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는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시각경보기
한국검정공사의 성능시험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설치높이 (바닥에서 시각경보기 하단까지는 2m이상 2.5m이하로한다.)
공급전압은 DV24V 로 전압강하율이 20%(4.8V)를 넘지 않도록 한다.
유효광도:15cd 이상(6m거리 측정기준) 색상: 백색 및 적색 전원 공급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기계설비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비상전원 전용 수전설비는 다른 전기회로 등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및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지를 할 것.
배 선 내화배선 비상전원 공급 회로의 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외장케이블(CV)
다. 클로로플렌외장케이블 라. 강대외장 케이블 마. 버스 닥트 바. 기타 공산품 품질규정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 성능이 있다고 주무부 장관이 인정한는 것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밀리미터이상의 깊이로 매설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을 배선용 샤프트․피트․닥트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닥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과 이웃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지름 (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엠아이케이블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내열배선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 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 설비의 감시, 조작, 표시등 회로의 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가. 600V 2종비닐절연전선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외장케이블 (CV)
다. 클로로플렌외장케이블 라. 강대외장 케이블 마. 버스닥트 바. 기타 공산품 품질규정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 성능이 있다고 주무부 장관이 인정한는 것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닥트 또는 케이블 (불연성닥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닥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닥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 (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내열전선․ 엠아이케이블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면에 표기된 내용에 준한다.
종합 방재 설비 공사 1. P형 수신기 가.제원
(1) 수신반형태: P형 1급 (회로는 도면참조)
(2) 화재 지구표시등 (3) 시험전압계 (4) 회로선택 시험스위치 (5) 발신기용 인터폰(P형 1급만 해당) (6) 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7) 외함 : 강판두께 1.6㎜이상
(8) 도장은 소부도장 또는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나.기능
(1)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2) 낙뢰등 각종 써지(이상전압, 이상전류)유입시 이를 방전시키거나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능이 있어야한다. 비상방송설비 공사
비상방송설비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화재발생을 유효,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스피커의 음량은 실외의 것은 3W 이상, 실내의 것은 1W 이상으로 할것.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스피커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스피커는 각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스피커까지 수평거리를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모든 전선은 600V 2종 비닐 절연전선 (KS C 3328)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유도등 공사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다만, 부속실을 경유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복도 통로 유도등 및 거실 통로유도등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복도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이거나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계단 통로 유도등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 마다
(1개층에 계단 참 또는 경사로의 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경사로의 참마다) 설치한다.
유도등 전원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의 옥내간선으로 하며, 전원까지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유도등의 배선은 축전지를 내장한 유도등을 설치할 경우 내열배선 및 내화배선으로 할 수 있다.
비상조명등 공사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에는 “비상조명등의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 이상 되도록 할 것.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의원, 경기장, 아파트, 기숙사,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예비전원에 의하여 즉시 점등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조명기구의 주요 구성 부분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부분(Packing, Bushing, 소형나사, Connector, 명판, 기타 소규모의 장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