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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350] 국가위성운영센터 공용차량(화물차) 장기 리스

[용역] 발주기관: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일시: 2026-09-10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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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재공고_국가위성운영센터 공용차량(화물차) 장기 리스_최종.hwpx =====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공고번호 제2026-3호

국가위성운영센터 공용차량(화물차) 장기 리스계약 입찰재공고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국가위성운영센터 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리스대상물품
가. 물품 및 수량: 봉고 Ⅲ EV 1대(2WD, GL)
나. 수요기관: 국가위성운영센터
다. 공급자: 기아자동차
라. 취득원가: 27,108,000원
○ 차량가격(옵션포함): 45,180,000원
○ 감가율: 연20%
마. 리스기간: 2027.1.1.~2029.12.31.(36개월)
바. 리스료 지급조건: 3개월 주기(선불)
사. 보험료: 리스료에 포함
아. 조달수수료: 리스료에 미포함
자. 기준금리: 4.448%(’26.8.27.기준)

※ 입찰계약은 기준금리에 의하고 리스 실행시는 리스실행 전전일의 기준금리에 낙찰자의 가산금리를 가감한 금리로 리스료를 확정
차. 물품납품기한/장소: 2027.1.1./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과업지시서 참조)
카: 약정주행거리: 30,000KM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찰금액은 총 용역기간을 임차기간으로 산정해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리스회사 (업종코드 : 1196)

②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물품에 대해 임대업이 가능한 업체

③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물품 임대업체.

3. 입찰 공고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9.10. 09: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9.15. 10:00
다. 개찰일시/장소: 2026.9.15. 11:00 / 국가위성운영센터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해야 하며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목표금리 이하로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자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한 금리는 소수점이하 여섯째 자리까지 산출(일곱째자리이하 절사)하며, 매회 리스료 (취득원가×리스요율)는 원단위 이하 절사
다. 동일 금리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첨부서류(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는 경우 국가위성운영센터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파산상태,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등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문의처

  • 계약 관련 사항: 국가위성운영센터 기획총괄팀(☎064-731-6910)
  • 용역 관련 사항: 국가위성운영센터 기획총괄팀(☎064-731-6917)

===== 입찰재공고_국가위성운영센터 공용차량(화물차) 장기 리스_최종.pdf =====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공고번호 제2026-3호

국가위성운영센터 공용차량(화물차) 장기 리스계약
입찰재공고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국가위성운영센터 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리스대상물품
가. 물품 및 수량: 봉고 Ⅲ EV 1대(2WD, GL)
나. 수요기관: 국가위성운영센터
다. 공급자: 기아자동차
라. 취득원가: 27,108,000원
○ 차량가격(옵션포함): 45,180,000원

○ 감가율: 연20%
마. 리스기간: 2027.1.1.~2029.12.31.(36개월)
바. 리스료 지급조건: 3개월 주기(선불)
사. 보험료: 리스료에 포함
아. 조달수수료: 리스료에 미포함
자. 기준금리: 4.448%(’26.8.27.기준)
※ 입찰계약은 기준금리에 의하고 리스 실행시는 리스실행 전전일의 기준금리에 낙찰자의
가산금리를 가감한 금리로 리스료를 확정

차. 물품납품기한/장소: 2027.1.1./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과업지시서 참조)
카: 약정주행거리: 30,000KM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찰금액은 총 용역기간을 임차기간으로 산정해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리스회사 (업종코드 : 1196)
②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물품에 대해 임대업이 가능한 업체
③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물품 임대업체.
3. 입찰 공고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9.10. 09: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9.15. 10:00
다. 개찰일시/장소: 2026.9.15. 11:00 / 국가위성운영센터 입찰집행관 PC(나라장
터)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해야 하며 전산장애가 발생
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목표금리 이하로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자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한 금리는 소수점이하 여섯째 자리까지 산출(일곱째자리이하 절사)하며,
매회 리스료 (취득원가×리스요율)는 원단위 이하 절사
다. 동일 금리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첨부서류(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는 경우 국가위성운영
센터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파산상태,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등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문의처

  • 계약 관련 사항: 국가위성운영센터 기획총괄팀(☎064-731-6910)
  • 용역 관련 사항: 국가위성운영센터 기획총괄팀(☎064-731-6917)

===== 과업지시서_국가위성운영센터 공용차량(화물차) 장기 리스_최종.hwpx =====

국가위성운영센터 공용차량(화물차) 장기 리스
과업지시서

2026. 8.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목 차

<hp:fwSpace/>Ⅰ. 개
요 <hp:tab width="31104" leader="7" type="2"/> 1

1. 과업 목적 <hp:tab width="30760" leader="3" type="2"/>1

2. 과업 개요 <hp:tab width="30760" leader="3" type="2"/>1

<hp:fwSpace/>Ⅱ. 과업내용 <hp:tab width="30944" leader="7" type="2"/> 2

1. 적용범위 <hp:tab width="31460" leader="3" type="2"/>2

2. 용어의 정의 <hp:tab width="29360" leader="3" type="2"/>2

3. 계약상대자 조건<hp:tab width="27260" leader="3" type="2"/>2

4. 차량조건 <hp:tab width="31460" leader="3" type="2"/>2

5. 임차차량 인도 <hp:tab width="27960" leader="3" type="2"/>3

6. 임차료 지급 및 정산<hp:tab width="24460" leader="3" type="2"/>3

7. 차량관리 <hp:tab width="31460" leader="3" type="2"/>3

8. 보험가입 <hp:tab width="31460" leader="3" type="2"/>4

9. 사고처리 및 보상<hp:tab width="26560" leader="3" type="2"/>4

10. 계약의 해지 등 <hp:tab width="26564" leader="3" type="2"/>4

11. 계약의 종료 및 차량 처리방법 <hp:tab width="16764" leader="3" type="2"/>5

12. 권리의무 양도금지 <hp:tab width="24464" leader="3" type="2"/>5

13. 보안유지<hp:tab width="31464" leader="3" type="2"/>5

14. 기타조건 <hp:tab width="30764" leader="3" type="2"/>5

I. 개 요 1. 과업 목적

  • 기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임차(리스) 추진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국가위성운영센터 공용차량(화물차) 장기 리스

나. 과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36개월)

다. 취득원가 : 금 27,108,000원(임차기간 36개월 총액 / VAT 포함)

라. 과업담당 : 기획총괄팀 공용차량 담당 ☎ 064-731-6917

마. 계약담당 : 기획총괄팀 계약 담당 ☎ 064-731-6910

II. 과업내용

제1조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이하 “국가위성운영센터”)와 차량임대업체가 행하는 “공용차량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처”라 함은 “국가위성운영센터”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국가위성운영센터와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차량”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한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4.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 및 보험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 조건) 계약상대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의한 시설대여업(업종코드: 1196)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2. 본 용역은 G2B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전국 지점망을 갖춘 업체로서 차량공급 및 상시점검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 (차량조건) 임차(리스)차량 사양은 다음과 같다.

차종
(연료)
규격 및 옵션
수량
수요시기
임차기간
인도지역
봉고 Ⅲ EV
(전기)

  • 등급 : 킹캡 초장축 2WD GL
  • 색상 : (외장) 클리어화이트

(내장) 블랙&그레이 투톤

  • 옵션 : 운전석 통풍시트, 적재함 평바닥
  • 추가옵션 : 썬팅(전·후·측면), 블랙박스

1대
‘27.1.1.
(예정)
2027. 1. 1. ~
2029. 12. 31.
(36개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 “계약상대자”는 임차차량을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등록된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차량 불량으로 인해 교체 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급(옵션 포함)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약정주행거리는 연간 30,000km로 하며, 계약금·선수금·임차보증금은 없음으로 한다.
4. 차량 이용지역은 전국으로 하며, 주차구역 등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5. 만기시점 도래 1개월 전에 “발주처” 요청 시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임차차량 인도)
1. "계약상대자"와 임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임차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용역개시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2027년 1월 1일까지 "발주처"가 정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시기, 차량 출고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차량 인도일에 임차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차료 지급 및 정산)
1. 월 임차료는 차량임차료 외 각종 제세 및 보험료,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고장수리, 부품교환, 소모품 교환·보충 등 정비비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2. 차량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과태료, 범칙금 등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분기 1일을 기준으로 전월 25일까지 과업담당부서에 임차료를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발주처"는 청구에 따른 금액을 선불지급한다. 단, 매년 1분기는 1월31일까지 지급한다. 또한, 임차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해당 월의 총일수 기준)하여 지급한다.

제7조 (차량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방문점검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 소모품 및 부품 교환(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사용)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3. 사고 및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정비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4. "계약상대자"가 대차 서비스로 제공한 차량이 동급 이상의 상급 차량이라도 임차료는 계약된 금액을 지급한다.
5. 차량의 각종 고장수리, 부품교환, 정비(소모품 교환·보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세 및 보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동절기에는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처” 요청 시 스노우체인을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처”에 공급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장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험보상을 받는다.

1. 운전자 연령 : 만 26세 이상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2. 대인 배상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3. 대인 배상 Ⅱ : 무제한
4. 대물 배상 : 10억원
5. 자기신체 손해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 1,500만원
6. 자기차량 손해 :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보험 가입(부담금 20만원)
7.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2억원
8.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 년 5회
9. 기타사항 : “발주처”와 협의

제9조 (사고처리 및 보상)
1.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등)
“발주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③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④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주처”가 업무상 중대한 손실을 입었을 때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한 쪽의 사유에 의한 일방적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잔여 개월 수에 대한 총 임차료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단, 사업장 폐쇄 및 사업량 급감 등 구조조정에 따른 차량 반납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
3. 정부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조직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임차계약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종료 및 차량 처리방법) 계약의 종료 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발주처"는 임차 계약이 종료된 차량에 대해 반환, 재임차 또는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차량의 반환 시, 사고 유무에 따른 "발주처"의 감가책임은 일체 면제된다.
3. 계약의 종료 시 "발주처"는 계약 종료 시점의 차량 잔존가치에 따라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회사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는 즉시 발주처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단, 통보문서 접수 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제13조 (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수행에 따라 입수한 "발주처" 측의 업무정보, 기밀,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만일 유출되어 발주처 측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조건)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추가 세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쌍방의 합의를 통해 수정 또는 변경 계약이 가능하다.

===== 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지침)(제4260호)(20250915).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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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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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9. 15.] [조달청지침 제4260호, 2025. 8. 28., 일부개정]<hp:lineBreak/>

조달청(품질점검과), 070-4056-8061, 8096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자동차 임대서비스(렌트) 카탈로그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용역계약 일반조건」및「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능검사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서류 확인만으로 품질점검이 가능한 경우 현장 방문을 생략할 수 있다.
3. "점검공무원"이란 제2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납품요구서, 구매계약서, 공고서, 계약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실한 품질관리
2. 자동차 임대서비스와 관련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야는 유효기간 내의 점검 입증 서류를 보관하고, 조달청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나라장터 조달품질신문고나 고객 평가결과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조(품질점검) ① 조달청장은 자동차 임대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의 점검 또는 서류 확인을 통해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점검공무원은 [별표1]에서 정하는 점검기준표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③ 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할 때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부적합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품질점검결과 조치) ① 점검공무원은 제4조제2항에 의한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항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물품분류번호(8자리)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부적합의 정도, 동기, 내용, 외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거래정지 기간을 1/2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hp:lineBreak/>
② 점검결과 부적합에 따른 재점검은 제재조치(경고 또는 거래정지 등) 만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납품요구 건이 없어 재점검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의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거래정지 조치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음을 통보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재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물품분류번호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⑤ 부적합횟수는 동일계약자가 해당 물품분류번호로 계약한 종전계약을 포함하되 그 누적횟수의 산입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증명서, 등록증, 점검결과서 등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다.
②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사용자 불만신고) 자동차 임대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불만에 대해서는「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품질점검 결과의 공개) ① 조달청장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품질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미흡 사항에 관한 계약상대자, 유형, 사유, 횟수, 원인별로 정보를 종합하여 나라장터에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260호, 2025.08.28.>
이 규정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점검기준표

===== [║░╟Ñ 1] ┴í░╦▒Γ┴╪╟Ñ.hwpx =====
【별 표 1】점검기준표

(주1) 점검공무원은 점검대상에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점검하고, 점검항목이 아닌 경우는 ‘해당 없음’을 표기하고, 조건 제5조(품질점검결과 조치)에 따른 점검항목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2) 점검공무원은 점검결과를 점검항목별로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표시한다.
(주3) 점검공무원은 필요 시 점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 고
①차량 규격
납품요구서와 실제 차량 확인

  • 동급이상(배기량 등),
  • 2년 이상 임차 시 신규등록차량,
  • 1년 이하 임차 시 3년 이내 차량 배정

②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확인

③차량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유효기간) 확인

④종합보험가입
종합보험가입 및 보험 한도 확인

  • 대인배상한도 Ⅰ: 자배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한도 Ⅱ: 무한대
  • 대물배상한도 : 1억원 이상
  •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 / 부상 1,500만원
  • 자차보험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 긴급출동서비스 가입

⑤정비 서비스
정비· 점검 등 서비스 및 기록 유지

  • 정기점검(3개월에 1회 이상), 소모품 및 부품 교환 등의 현황 서류 확인

⑥인도 서비스
협의된 납품일·납품장소에서 차량 인도 여부 조사

  • <삭제>

➆대차 서비스
대차서비스의 신속성(12시간 이내) 및 동급 차량 이상 대차 여부 조사

  • <삭제>

기타(특이사항)

※ 수요기관과 계약업체의 사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위 점검 항목 제외 가능
점검일시 : 20○○. ○○. ○○.<hp:tab width="496" leader="0" type="1"/>점검자 : 소속
성명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확인자 : 업체명
성명
(서명)

===== 1-3.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제820호)(20251231).hwpx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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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12. 31.]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hp:lineBreak/>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12.30., 2025.12.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9.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12.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12.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부칙 <제82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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