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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226] 하이테크, 은행공원 게이트볼장 물동이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2283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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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하이테크, 은행공원 게이트볼장 물동이 설치공사).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141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하이테크, 은행공원 게이트볼장 물동이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하이테크, 은행공원 게이트볼장
다. 공사내용: 물동이 제작 및 설치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총공사비: 금25,110,000원(추정가격 금22,827,273원, 부가가치세 금2,282,727원)
바. 기초금액: 금25,110,000원(금이천오백일십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금437,013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지붕판금ㆍ건축물 조립
공사)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
(

) “ [ (

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 」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실행 오류 문의처 나라장터 콜센터 ☎
라 제출기간 2026. 9. 10.(목) 10:00 ∼ 2026. 9. 14.(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시간 가능합니다
:

. 1588-0800 : 24 .

마. 개찰일시: 2026. 9. 14.(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

일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023년 9월1일부터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 적용)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소방,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9.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37,013원

합계(A값)
437,013원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
부담금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소방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31

5 93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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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
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
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68

3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
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푸른도시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
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031-729-425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공원과 공사감독(☎031-729-48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 . ( 031-729-2755), .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예치금, 계약보증금 등의 현금입금 유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 시민참여 031-729-2755), ☎ 감사관( 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 (하이테크, 은행공원 게이트볼장 물동이 설치공사).pdf =====
하이테크, 은행공원 게이트볼장 물동이 설치공사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 하이테크공원 게이트볼장 물동이 설치공사

하이테크공원
물동이 제작(자재비포함)

M 60 물동이 설치 M 60 고소작업차 2ton hr 24 선홈통 자재 밴디 및 엘보포함 M 30 M 30 물동이 제작(자재비포함) M 58 물동이 설치 M 58 은행공원 고소작업차 2ton hr 24 선홈통 자재 밴디 및 엘보포함 M 40 M 40 선홈통 설치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선홈통 설치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시방서 (하이테크, 은행공원 게이트볼장 물동이 설치공사).pdf =====
하이테크, 은행공원 게이트볼장 물동이 설치공사

하이테크, 은행공원 게이트볼장 물동이 설치공사

건축시방서 2026년 08월

건축사사무소 모던건축

  • 1 -

하이테크, 은행공원 게이트볼장 물동이 설치공사
목

차 Ⅰ. 개 요 Ⅱ. 일반시방서 - 2 -

하이테크, 은행공원 게이트볼장 물동이 설치공사

Ⅰ. 개 1. 총 요 칙

2. 일반사항
3. 공사개요

- 3 -

하이테크, 은행공원 게이트볼장 물동이 설치공사
1.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하이테크, 은행공원 게이트볼장 물동이 설치공사에 적용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3) 도서의 우선순위를 계약서,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도면의 순위에 의하여 공사에 있
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감 독 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 공사의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감리업무에 종사하는자(또는 위임받는 자)를 말하며 감독원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에
대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단, 발주청에서 별도의 지정
이 있을 때는 그 지정에 의한다.
3) 현장 대리인 및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지정하는
소정의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현장요원”이라함은 공사수급자가 지정 또는 공용하며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공사수급자,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시공관리(공정,품질), 안전관리, 자재 인원관리등 담당공사 전
반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독원 업무에 관한 의무
본 공사에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감독원에게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한다.
1) 감독원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각종도면(시공도면), 자료등의 제출
2) 감독원사무실 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협조
3) 감독원의 시험, 검수, 검측에 대한 협조
4)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 보고 등

- 4 -

하이테크, 은행공원 게이트볼장 물동이 설치공사
5)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
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하며 도면 및 시방이 상이하거나 불분명할 시에는 현장 도면 및 시방을 작
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6) 공사한계 사항
모든 공사한계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불분명한 부분은 일체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
한다.
7) 경미한 변경
현장마무리, 맞추기등으로 재료의 수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
량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지급자재의 보관 및 시공
일단 현장에 반입되어 시공자에게 인계된 지급자재 일체의 멸실, 훼손, 도난, 화재 등의 손해에 대
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하고 시공 및 준공시까지 품질을 유지 관리한다. 또한 현장 설치
품목에 대하여는 그 설치및 준공시까지 설치자에게 제반 협조를 다하되 책임의 한계 및 재료사용에
대하여는 1.6항목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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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은행공원 게이트볼장 물동이 설치공사
2. 일반사항
1) 공정 및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기구의 사용 계획, 작업장 및
기타 용수사용에 대하여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공 상세도
수급자는 공정별로 공사 시행전에 도면을 검토한 후 이에 따른 공사관계 세부시공도를 작성하여 승
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본판 및 모형
시공시 필요한 본판 혹은 모형은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재 료
가.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
하고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
여 고시하는 검사기준 함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외품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고 모든 자재는
제작, 구매시 설계자와 사전 협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나. 견 본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험소를 설치, 운영하며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 검 사
(1)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 이상 품으로서 감독원의 검
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을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검사 시행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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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 험
가. 시험은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승인하에 수급자의 시험 책임자가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성과표는 시험 요원이 작성, 수급자의 현장 대리인이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한국 공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
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대통령령 11898호) 및
한국공업규격품에 준한다.
라. 시험기계, 기구비치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시험기계기구 또는 제계기 등을 현장에 비치하고 소정
의 실험기사를 선정하여 상근시킨다.
마. 검사 및 시험후의 조치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시험 결과가 불량
하거나 감독원이 불량품이라고 지정한 품목)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자
는 불합격품 수량 이상을 재시험 의뢰하며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현장 반입자재 유실의 처리
현장에 반입되는 합격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대
체 품질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공정계획 및 제출물
가. 공정 및 제출물 계획서
(1) 공사 계약후 7일 이내에 주요공정 또는 소정의 공정시기를 표기한 기본 공정계획서를 제출
한다.
(2) 제품자료.
특수제작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기성 자재의 기본인 제조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절, 자재 카다
로그, 계산도표,자재 유지관리, 지침서 등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
고 특기가 없는한 75M/M X 100M/M 크기로 인화하여 사진 촬영일자, 공정별 사진 설명, 촬
영자 성명등을 기재하고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작성 제출한다.(* 발주청, 감리
자, 시공자 각1부씩 보관한다.)
(4) 준 공 도.
① 시공자는 관청의 공식적인 사용검사를 득함은 물론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사
사항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담당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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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현장검사를 받아 승인을 득해야 실질적인 사
용검사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 원도 1부, 청사진 3부로 한다.
② 각종 계획서 배포 및 게시.
작성된 상기 계획서를 주요공사 관계인에게 배포하고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7) 공사 중 발생한 물건, 철거자재
본 공사장내에 있는 물건 또는 지중에서 발굴한 물건 및 철거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8) 공사지연 대책 보고서 제출
수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 사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재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 공
정에 대하여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9) 동절기 공사
수급자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교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정
별 동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 원상복구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제공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며 기존 공
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상 지연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준공 기한내에 원상복구 해야 한다.
11) 수급자가 감독원에게 아래 사항을 매일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일 작업 및 익일 작업 계획서
2) 노무자 취업현황
3) 주요 자재 반입 및 반출 현황
4) 장비현황
5)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12) 작업인원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
시 숙련된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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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수급자는 공사장 내의 수급자 직원 및 작업인원등에 대한 통제와 안전보완, 위생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사용등에 따라 관할기관의 인 허가를 득해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에 대한 전 책임은 수급자에 있으며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시행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내역서에 산출된 안전 관리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사기간내에 관계서류를 제출한다.
※ 관계서류라함은 안전관리비에 계산된 사용 내역과 관련된 서류
나. 노무자, 출입자의 감시 및 풍기 위생 단속
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안전수칙 표지판
설치 및 정기 안전 교육실시
라. 인접건물, 시설물, 도시지하구조물, 수목, 기타의 손상등에 대한 보호시설 관리
마.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이 행하여 질 경우의 안전관리
바. 시공재료 및 공사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사.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및 교통 안전관리, 보호시설 관리
아. 공사장 주변의 보안시설 관리
자. 제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등에 관한 계획, 인원 조직관 훈련
차. 작업장내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안전 모자를 써야 한다.
카. 현장내의 식당에서는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15)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작업자, 통행자의 재산. 생명, 기타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에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의 그 상항을 파악 할수
있는 자료(도면, 주의 건물내외부의 현황사진 및 주요 부분이 표시된 상황 등)와 그의 보호대
책을 담당원이 제출한 후 시공토록 한다.
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을 그때
그때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
처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현장에서 안전사고, 화재, 도난 등 각종사고 발생시는 즉시 사고 보고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현장 대리인의 현장대기
본 공사에 지정된 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대기하여야하며, 현장이탈 시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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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감독원의 권한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기타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8)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입간판과 안내판 설치는 대로에서 잘 보이는 곳에 아래 규격으로 감독원 지시에 따라 1개소 이상
설치한다.
가. 입 간 판 : 제작 방법은 별도 감독원 지시
나. 안내간판 : 제작 방법은 별도 감독원 지시
다. 글씨의 크기, 형태, 종류는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19) 준공도면 제출
가. 수급자는 준공 시에 준공 도면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원도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나. 수급자는 준공 시에 설계 변경된 부분을 붉은 색으로 표시하여 1부씩 제출한다.
20) 인허가 사항
착공 시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와 공사 공정 예정표를 제
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에게 수정된 계획 및 자재조달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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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개요
1) 홈통 공사
가. 홈통공사
사용부위

작업범위 옥상 R.D Ø150-3ea 비 고

장식홈통 250x250x250x-3ea
선홈통 스텐레스 Ø150-3ea
3) 특기사항
1. 본 특기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표준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공하며 의
문사항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과계기관 및 기타 수속은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 시는 K.S품 또는 동등품 이상
을 사용하여야하며 이때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 사용한다.
4. 본 공사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후 사용할 것.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 및 사진 촬영 준공시 사진첩 제출할 것.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 시공자와 상호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 침 기타에 피해가 발생시는 도급자책임하에 보상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
는 경비를 부담한다.
8. 본 공사는 완료시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시는 원상복구한다.
9.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법규대로 준수이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0. 자재차량 진입은 서행하여 운행한다.
11. 안전관리비 적용 사용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02호)에 의거 성실하게 사용하며,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시 감액처리한다.
1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한다.(우천 및 공휴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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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일반시방서
제1 장 :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내용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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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되었다고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 도서에 누락

할 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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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01015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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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
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01035.1.3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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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
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
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1020 재료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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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
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01025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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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
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
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
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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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
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
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20(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
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
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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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
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3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
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
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
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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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
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
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01040 공사기록 등
1. 내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
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 환경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
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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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은행공원 게이트볼장 물동이 설치공사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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