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호기 반건식반응탑 하부 호퍼 교체 공사 시방서.hwp =====
설 계 도 서
공사명 : 1호기 반건식반응탑 하부 호퍼 교체 공사
2026. 09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1. 설 계 설 명 서 PAGE 1/1
1. 공 사 명 : 1호기 반건식반응탑 하부 호퍼 교체 공사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선화로 823번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내)
3. 공사목적
❍ 반건식반응탑 하부 호퍼 천공으로 외부공기 유입으로 유인송풍기의 부하가
가중되어 소각시설의 불시 정지가 우려되는바, 천공 호퍼 교체 공사를 시행
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4. 공사개요 ❍ 반건식 반응탑 하부 호퍼
. SDR 하부 호퍼 Φ4,700 x 5,360H
. SDR 하부 호퍼 맨홀 및 바이브레이터 베이스 설치
. SDR 하부 호퍼 열선 교체 및 보온 해체 설치공사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6. 철거자재의 처리 - 공사 중 발생고재 처리 : 발주처 처리
- 폐보온재 및 기타 폐기물처리 : 수급자 처리
7. 예정공정표 공 정 공 종 공 사 예 정 일 1 5 10 15 20 25 30 35 비고 착공 및 자재구입 하부호퍼 제작 호퍼 철거 및 설치 기기보온공사 준공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2. 일 반 시 방 서 PAGE 1/4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1호기 반건식반응탑 하부 호퍼 교체 공사」에 적용함.
나.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제정 기계설비 일반시방서 및 품질관리 기준과 지침에 따름
다.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다를 경우 본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2. 공사일정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가. 상기기간 내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세부일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제작 공정을 제외한 현장작업(공사)은 소각시설 운영 특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정지 후 실시하는 정기정비 기간(2026년 10월 16일 ~ 11월 9일 예정) 중에 실시되어야
하며,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일정 내 공사 완료한다.
3. 협조 및 의무
가. 수급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수행 중 타공사와 연계 또는 협조하여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공 정 가. 공정관리
수급자는 공사수행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작업 시 현장대리인을 상주토록하며,
업무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처리토록 한다. 나.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
하여 착공 시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정의 중지 및 변경
1) 수급자는 자재의 반입지연이나, 공사의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 감독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수급자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았거나 가능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공사 중지 요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보수 시공공정에 있어서 발주처의 가동계획 변경에 의한 보수일정의 변경이 발생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공정보고
1) 수급자는 공사 감독관이 지시하는 요청에 따라 보수 진행사항과 계획을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하는 공정에 대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기준 공정표상에 주간공정 진도를 표시하여 매주 금요일 제출한다.
3) 수급자는 매일 시공된 작업일보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2. 일 반 시 방 서 PAGE 2/4 5. 자재 및 인원 가. 자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등 공인된 규격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목적과 용도에 알맞은 품질의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공사 개시전 수배하여야 하며, 일체의 반입자재는 자재 검수요청서를 제
출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4) 검수된 반입자재 및 장비가 도난 또는 손상 되었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 보충하여야 한다.
나. 인원
본 공사에 투입한 인원에 대하여 기능이 부족 또는 작업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자는 감독자가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다. 발생품 처리
1) 작업 후 공구 및 기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공사 중 발생한 잔재물은 지정된
곳에 운반 후 수급자가 처리한다.
2) 공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발주처에서 별도 처리한다.
6.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가.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에 투입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나. 수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제반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의 제반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다. 수급자는 작업현장에 소방법에 준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제반 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산재보험, 근재
보험 가입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한다.
바. 각 작업에 필요한 안전작업시설 및 안전장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안전사고의
책임 또한 수급자에게 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2. 일 반 시 방 서 PAGE 3/4
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 작업을 금하며, 안전대책 미비 및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아. 용접, 절단 등 불꽃이 비산되는 작업을 실시할 때는 화재의 방지를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불꽃비산방지포를 설치하여 불티 비산에 의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차. 기타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피해자의 소속에 관계없이 수급
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내역(세금계산서 첨부)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한다.
7. 착공 및 준공
가.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 관련서류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
③ 환경안전관리계획서 ④ 공사일정표 및 공사조직도 ⑤ 인원투입계획서 ⑥ 안전관리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첨부) ⑦ 공사내역서 ⑧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⑩ 공사 전 현장사진 ⑪ 직접시공계획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수급자는 공사 완료 후 관련서류를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준공검사원
③ 공사과정 사진철 : 2부 (공사 과정 전. 중. 후 사진자료 첨부 및 사진 CD 제출)
④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첨부) :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공사
⑤ 4대 보험 및 법적요율에 따라 계상된 비용에 대한 증빙내역
다. 노무비 지급에 관한 증빙내역들 공사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②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③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④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⑤ 공사근로자 참여현황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2. 일 반 시 방 서 PAGE 4/4
라. 공사금액내역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사용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마. 수급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여부의 판단은 감독원에 따른다.
바. 요구 사양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최종검사 및 시험은 수급자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
하며 충분치 못한 시공은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작업 완료 후에는 현장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점검, 측정, 검사, TEST 등과
관련된 자료는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가. 시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②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또는 현장설명 내용과 현저히 다를 때
나. 시공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해 작업의 품질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반공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작업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여건
공급범위, 반․출입계획, 인원투입계획, 작업상황 파악 등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입찰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과 관련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9. 성능의 보증
가. 수급자는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요구사양의 성능유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급하는 자재의 품질 및 제작, 설치 등에 대하여 보증하여야하며 설치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되는 보수부분의 결함에 대하여 수급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한 기기이라 할지라도 기기 성능보증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비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하
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의 책임을 져야한다.
10. 기 타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끝.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3. 특 별 시 방 서 PAGE 1/4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1호기 반건식반응탑 하부 호퍼 교체 공사」를 수 행함에 있어 공사 전반의 사항을 규정하며,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수급자의 책임하에 완벽한 기술로 시공하여야 한다.
2. UTILITY 공급 조건
현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UTILITY 조건은 다음과 같고 그 외 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별도 협의한다.
가. POWER
- 용접전원 : 380V (220V INVERTER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 DOWN TRANSFORMER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
- 조명전원 : 220V 나. 압축공기 : 5~7㎏/㎠
※ 연마, 절삭, 백열전구 이외의 조명등, 전동공구 등을 사용할 경우별도 DOWN
TRANSFORMER(380V → 220V)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
3. 설비 사양 가. 덕트 사양
1) 설비명 : 1호기 연소가스 반건식반응탑 하부 호퍼
2) 구 간 : S.D.R 하부호퍼 3) 규격 및 수량
. 1구간 : SDR 하부 호퍼 Φ4,700 x 5,360H
4. 공급범위 및 공사내용 가. 공급범위 1) 발주처의 공급범위 1-1) 공사를 위한 전원 및 용수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3. 특 별 시 방 서 PAGE 2/4 2) 수급자의 공급범위
2-1) 반건식 반응탑 하부호퍼 제작 교체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공구, 장비,
지그 , 소모성 자재,기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급자의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2-2) 발주자의 공급범위를 제외한 본 공사수행에 모든 자재 및 가설자재를 수급자의
공급 범위에 포함한다.
2-3) 기존 시설(배관 등)과의 간섭에 따른 조정 및 교정작업을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2-4) 기타 기기의 성능 보증 및 유지를 위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은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2-5) 수급자는 제공되는 자료를 참조하여 소요물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내용
※. 제공되는 도면은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제작, 구매, 교체작업 전에 반드시 현장을
현장상황을 확인하며, 만일 현장에서 사양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된 제작, 구입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 반건식반응탑 하부 호퍼 제작
. 1구간 : SDR 하부 호퍼 Φ4,700 x 5,360H
. 1-4)재질변경 : 일반구조용강 SS400 2) S.D.R 하부 호퍼 철거 및 설치공사 2-1) 강관비계설치 : 1식 2-2) 윈치 설치 : 3ton x 1대 3) 하부 호퍼 보온 공사 : 1식 4) 자재의 수급, 운송, 반입 5) 공사 중 발생품 처리(고재처리) 5-1) 고재처리 : 발주자 처리
※폐기물처리(폐보온재) : 수급자-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 적치
발주처- 외주 반출처리
6) 시운전 및 설비의 정상가동과 성능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3. 특 별 시 방 서 PAGE 3/4 5. 공사시방 가. 준비작업
1) 본 공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설비를 교체 설치하는 작업으로 주변에 많은
구조물과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작업 장소 주변 상황을 반영하여 작업 및 공정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전기 작업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전원의 차단등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작업이 실시되는 판넬 및 기기에는 ‘조작금지’,
‘작업 중’ 등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전기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2m)은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하며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을 실시한다.
4) 용접작업시 불티 비산방지 대책 및 소화 장비를 반드시 구비하고 시행한다.
나. 반건식 반응탑 하부호퍼 제작
1) 제작은 단위중량을 1ton 이하로 제작한다.
⋇ 1ton 이상 윈치로 인양불가(현장이 구조물 조립 형태로 인함)
2) 세부내용은 제작시방서에 따름 다. 자재의 반입
1) 반건식 반응탑 하부호퍼 반입은 현장내 장비반입경로가 협소하므로 현장상황을
파악, 현장작업 개시전 반입계획을 수립,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 소각로내 반입장비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재반입 계획서를 제출할 것.
3) 시공자재의 반입은 현장 작업개시 전에 반입을 완료 할 것.
라. 반건식 반응탑 하부호퍼 철거 및 설치 공사
1) 반건식 반응탑 하부 호퍼 설치 1-1) 윈치설치
. 조립설치가 용이한 위치 3개소에 3ton 규격의 윈치를 설치한다.
1-2) 비계설치
. 소각로 정지전(정기정비전) 철거, 설치용 비계의 설치한다.
1-3) 용접
. 용접방식 : GSAW로 시행하며 보강재 부착에 한하여 SAMW을 병행한다.
. 장비 : Co2 용접기 1기 이상 설치 1-4) 반건식 반응탑 하부 호퍼 설치
. 수급자는 현장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일정 준수에 대한 방안을 수립한다.
. 현장조립,설치에서 각Panel별 가조립검사를 완료 후 본용접을 시행한다.
. 설치는 견고하고 제작시방에 기제한 변형의 범위안에서 완벽히 시공한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3. 특 별 시 방 서 PAGE 4/4
. 하부 호퍼 교체 범위 : 반건식반응탑 하부 호퍼 교체
. 철거에 필요한 보수대, 비계는 현장작업 개시 전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본 공사는 타공정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작업의 개시는 필히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하부 호퍼 철거는 재사용을 고려하지 않는 철거이나, 반건식 반응탑 호퍼 는 소각공
정 중 일부분의 설비로 기존설비의 손상이 가하지 않도록 철거에 유의하여야 한다.
. 철거된 자재는 철거 즉시 현장(소각로내)에서 반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치한다.
마. 호퍼 보온공사 1) 보온재 및 외장판 철거 및 시공
1-1) 보온재의 비산이 없도록 철거,설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보건안전 장구류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1-2) 사용자재
. 보온재 : 암면(Rock Wool) : 100t x 밀도100kg/㎥
. 외장판(Lagging) : 아연도강판 0.5T
1-3) 작업준비 및 시공 : 현장 여건에 따름
1-4) 검사 : 외관검사를 행하고 성능시험은 성적서에 따름
6. 성능요구사항
가. S.D.R 하부 호퍼는 완벽히 밀봉되어 외부공기의 유입이 없어야 한다.
나. 연소가스의 풍압에 의한 강판이 흔들리는 소음이 없어야하며 유인송풍기의 흡입압
력에 외형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다. Part별 연결부위는 완전히 밀착되어야 하면 연소가스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라.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이 원활하여야 하며 변형 및 누설이 없어야 한다.
마. 시방서에 제시된 이송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표기된 사항이외 공사진행
중 설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감독관이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한다
만일 하자 보증기간내 하자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간 내 보수하여
정상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신축이음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이 원활하여야 하며 누설이 없어야 한다.
7. 첨부 가. 도면 1) S.D.R 하부 호퍼 제작도외 5매
2) 세부제작도 및 조립도는 수급자 요청에 따라 제공한다.
나. 지급자재수불부 : 1부 다. 주간공정보고 : 1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4. 제 작 시 방 서 PAGE 1/5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1호기 S.D.R 하부 호퍼 및 가스덕트 교체공사」의
제작, 도장 및 운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제작방법은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나. 적용규격 1) 도면 및 특별시방서 2) 건축 표준시방서 및 해설(KASS) 3) 기타 관련 규격(KS, JIS) 다. 단어 및 언어
1) 모든 도면 및 서류는 영어 또는 국문으로 표기한다.
3)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2. 승인
가. 수급자는 작업절차서 및 검사절차서, 기자재 목록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주요 공정, 기자제의 변경은 발주처에 요청 후 승인을 득한다.
3. 사용재료 가. 강판 및 강재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3503) : SS400
나. 용접
1) 용접 재료는 보관용기(BOX 또는 CAN)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습기가 차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입고 또는 운반시 용기가 파손된 것은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2) 저수소계 수동 용접봉은 사용전 300℃ ∼ 400℃에서 약 1시간 건조 후 사용한다.
3) 용접봉은 KS 규격품으로 한다.
4) 용접방법은 GSAW로 시행하며 보강재 부착에 한하여 SAMW을 병행한다.
다. BOLT / NUT
1) KS D 3505, SS400 상기 규격과 동등 이상의 재질
2) BOLT 형상은 KS B 1010(육각 BOLT 등 마감), NUT의 형상은 KS B 1010(육각
NUT등 마감) BOLT 또는 NUT의 재질은 특별지정이 없는 경우는 KS B 1002로
제작한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4. 제 작 시 방 서 PAGE 2/5 4. 제작도 및 현도 가. 제작도(SHOP DRAWING)
1) 제작도는 제공하는 기본도면 (BASIC DRAWING), 공사특별시방서,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기타 관련 설계 도서에 따라 작성한다.
나. 현도
1) 작도상의 불명확한 치수 및 입체 표현 부위 등의 현도 작업이 필요한 경우
현도작업을 수행한다.
2) 현도용 줄자(STEEL TAPE)는 작업용 줄자와 대조하여 오차를 측정하며, 측정시
줄자의 장력은 5kgf로 한다.
5. 가공 가. 마킹(금긋기)
1) 마킹(MARKING)은 줄자(STEEL TAPE), 형판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후속
작업에 필요한 공사약호, 소부재 번호, HOLE 크기 등을 기재한다.
2) 마킹 치수는 절단, 용접, 곡직 등의 가공법 및 조립방법을 고려하여 기재한다.
3) 용접부는 수축발생을 고려하여 용접완료 후에 마킹을 실시한다.
4) 마킹에 사용하자는 줄자(STEEL TAPE)는 KS 또는 JIS 1급 품만 사용한다.
나. 절단
1) 강판의 절단 작업은 자동 가스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두께가
6mm이하의 강판은 전단기계(SHEARING MACHINE)를 병행 사용하여 절단하며,
경미한 곳의 절단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동가스 절단기로 절단 할수 있다.
2) 형강류는 기계톱 절단(고속 SAWING MACHINE), 또는 자동 가스 절단을 원칙으로
하며, 앵글, 찬넬(CHANNEL)류는 디스크 컷터(DISK CUTTER)를 사용할수 있다.
3) 자동 가스절단면의 정도 기준은 아래와 같다.
면의 거칠기 200S 이하 노치(notch)깊이 2mm 이하
4) 절단면의 정도가 허용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용접육성 또는 사상(grinding) 가공
으로 수정한다.
5) 절단 부재의 절단 오차는 ±2.0m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구멍 뚫기(HOLE가공)
1) 소부재를 제외한 주부재의 홀가공은 용접 작업 완료 후 구멍(HOLE)을 가공한다.
2) 고장력 볼트 구멍(HOLE)은 드릴(DRILL)로 가공한다.
3) 구멍(HOLE)가공 여유는 아래와 같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4. 제 작 시 방 서 PAGE 2/5 볼 트 경 HOLE DIA TOLERANCE (JIS B1001 3급) DIA 10이하 BOLT경 + 12mm이하 0.3, -0 DIA 16이하 BOLT경 + 19mm이하 0.4, -0 DIA 30이하 BOLT경 + 35mm이하 0.5, -0
4) 구멍(HOLE)가공은 부재 표면에서 수직으로 하며, 드릴(DRILLING)후에 구멍
(HOLE) 주변에 남아있는 이물질은 그라인딩으로 제거한다.
마. 취부
1) 취부 작업은 작업공정을 고려하여 용접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취부 한다.
2) 필렛(FILLET) 용접될 소부재간에 틈(GAP) 발생 여부 및 용접부 개선 상태를
확인하여 허용치 (2mm이내)를 초과하는 경우는 수정한다.
3) 부재 상호간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정반이나, 지그를
사용하여 취부한다.
4) 취부 작업시의 가용접 (TACK WELDING) 길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두께 (mm) 최소 가용접 길이 간 격 비 고 수 동 자 동 t ≤25 40 mm 30 mm 300 ~ 400mm t는 두꺼운 쪽을 적용한다. t ≥25 50 mm 40 mm
5) 용접부의 시점 및 끝점에서 50mm 이내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2차 가공에만 적용)
6) 가용접도 본용접과 같은 품질을 얻을수 있도록 본용접과 동일한 용접 재료를
사용하고, 해당 용접의 유자격자만 수행한다.
바. 교 정
1) 가공 및 용접 작업으로 발생한 변형이 제품의 정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냉간교정(상온교정) 또는 가열교정(HEATING)으로 교정한다.
2) 용접 H-형강은 H-형강 교정기로 냉간 교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교정기로 교정이
불가능한 용접 H-형강은 가열교정(LINE HEATING)법으로 교정한다.
3) 용접 H-형강을 제외한 기타 부재의 교정은 가열교정(LINE HEATING) 또는 국부
열처리 (Spot HEATING)작업으로 교정한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4. 제 작 시 방 서 PAGE 3/5 6. 시험 및 검사 가. 검사시험항목 기기명 ◇ ◆ 검 사 시 험 항 목 비고 M W D P PR PK 1호기 가스덕트 ◇ ◆ ○ ○ ◎ ◎ ◎ - <약어 및 기호.
M : 자체검사
PR : 도장검사
◇ : 검사성적서 제출
W : 용접검사
PK : 포장검사
◆ : 검사요령서 제출
D : 치수 및 외관검사
○ : 수급자 자체검사
P : 성능검사
◎ : 발주처 입회검사
현장반입 전에 제작된 제작품은 치수 치수검사 및 제품 확인에 필요한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나. 치수검사 기준
제작된 덕트는 아래표에 기준으로 하되 수급자의 승인된 검사요령서를 우선 적용한다.
BLOCK별 특정 제품 특정 장소 허용 오차 (mm) 강 판 PLATE 길이, 폭 각변의 길이 -2 = A = +4 BOLT BOLT구멍 중심거리 -2.0 방 향 BOLT 개각 ±2.5 확 인 형 강 앵 글 기 둥 길이 (전장) BODY ±3.0 충 고 ±3.0 전 장 ℓ/1500 FLANGE 폭 ±3.0 FLANGE 폭 DAMPER ±3 EXP. JOINT ±2 기기 접합부 ±3 접합 BRACKET 경사, 수평, 수직, 길이 ±2.0 방 향 확 인 ±4.0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4. 제 작 시 방 서 PAGE 4/5 다. Flange 치수검사 기준
제작된 덕트는 아래표에 기준으로 하되 수급자의 승인된 검사요령서를 우선 적용한다.
측정위치 길이 A B C D E ~F G H 100이하 ±0.5 ±0.5 ±0.5 ±0.5 0.5이하 ±0.5 '+0.5 ~ -0.0 101 ~ 300 ±1.0 ±1.0 ±1.0 ±0.5 1.0이하 ±1.0 '+0.5 ~ -0.0 301 ~ 500 ±1.0 ±1.0 ±1.0 ±1.0 1.5이하 ±1.0 '+0.5 ~ -0.0 501 ~ 1000 ±1.5 ±1.5 ±2.0 ±2.0 2.0이하 ±1.5 '+0.5 ~ -0.0 1000이상 ±1.5 ±1.5 ±3.0 ±3.0 3.0이하 ±1.5 '+0.5 ~ -0.0 라. 기타 제작 품질확인에 필요한 검사 7. 도장 가. 도장사양서 PART 공정 도 료 명 도 장 색 도막 (µ) 도장방법 도장회수 시공 장소 표면 처리 비고 강판 하도 INORGANIC ZINC PRIMER 방청 페인트 회색 25 AIRLESS 2 공장 SSPC-SP-10, SA2½ 50µ 강판 외 강재류 하도 KSM-6030,3류 광명단 오랜색 25 Touch-up 2 공장 SSPC-SP-123 50µ
나. 공장에서 하도까지 실시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설치 후 필요에 따라 Touch-Up 도장을
실시한다.
다. 다음과 같은 부위에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1) 도장 후 용접에 해야할 현장 용접부 50mm 이내 범위
2)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30mm 이내 범위
3) 폐쇄형 단면을 가진 부재의 밀폐된 내면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4. 제 작 시 방 서 PAGE 5/5 라. 제품의 품질보증
1) 사용되는 도료는 한국공업규격을 획득한 제조회사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도료의 제조회사의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을 도장 전 제출하여야 한다.
8. 운 송
가. 제작품의 현장 운송은 최종검사가 완료된 제품으로서 현장설치 순서에 따라 운
송한다.
나. 운송은 관계법령,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하며, 운송 방법은 차량으로 운송한다.
다. 운송에서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과 안전사고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수급자는 Packing List를 감독자에 제출하고 입고검사를 요청한다. 끝.
〔별지 제3호서식〕 지급자재 수불부
공사명 :
착공일 :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
월 일 설 계 량 인 수 량 출 고 량 잔 량 확 인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공
정
보
고
제
호
공 사 명 :
받
음 :
○ 주간 공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보 고 자 :
(인)
공정 공종 전주까지 누계 (%)
금
주 (%)
누
계 (%)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공 사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