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8646]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자라섬 정원) 무장애 관람차 제작 및 구입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가평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7: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자라섬 정원) 무장애 관람차 제작 및 구입) (2).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자라섬 정원) 무장애 관람차 제작 및 구입) (2).hwpx =====
가평군 공고 제2026 – 2261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문서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 전자 문서 파일은 가급적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요망
※ ‘문서24’ 본문 제목은 ‘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으로 통일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자라섬 정원) 무장애 관람차 제작 및 구입
나.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구매내역 : 무장애 관람차 1대 (세부내역 시방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시방서 및 규격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사업부서 지정장소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9. 8.(화) 17:00 ~ 2026. 9. 14.(월)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사정상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 물품분류번호(10자리 2510191801 : 저속전기자동차)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가평군에서 제시한 조건(시방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건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을 따릅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시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설계서, 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하단첨부), 과업지시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미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제시한 과업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정당한 과업지시로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해당 과업의 수행 능력 및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 계약 직후 사업부서 협의 없는 과업지시서 수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요구로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수의계약 배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 이후를 포함한 적격심사 도중 또는 적격심사 결과 통보 이후라도 공고문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입찰참가자격 제시 오류, 사업계획의 변경, 기초금액 및 A값 등 각종 금액의 오류, 잘못된 적격심사 평가기준 제시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절의 3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개찰 이후라도 적격심사 통보 여부 및 결과에 관계없이 취소 공고하며, 이에 입찰참가자, 적격심사 대상자 및 통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내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0. 기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580-2927)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관광과 관광운영팀(☎031-580-463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가평군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공고문(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자라섬 정원) 무장애 관람차 제작 및 구입) (2).pdf =====
가평군 공고 제2026 – 2261호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9. 8.(화) 17:00 ~ 2026. 9. 14.(월) 10:00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사정상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문서시스템인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어 해당 제도

(G2B)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 정착에 많은 도움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 물품분류번호(10자
리 2510191801 : 저속전기자동차)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가
평군에서 제시한 조건(시방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 전자 문서 파일은 가급적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요망
※ ‘문서24’ 본문 제목은 ‘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으로 통일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자라섬 정원) 무장애 관람차 제작 및 구입

나.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낙찰
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구매내역 : 무장애 관람차 1대 (세부내역 시방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시방서 및 규격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마. 납품장소 : 사업부서 지정장소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제42조 규정을 따릅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
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
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4. 입찰방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나. 본 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
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9. 입찰 시 유의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설계서, 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특수조건(하단첨부), 과업지시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미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제시한 과업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정당한 과업지시로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해당 과업의 수행 능력 및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 계약 직후 사업부서 협의
없는 과업지시서 수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요구로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수의계약 배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찰자로 결정합니다.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재공고입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

2026. 9. 8.

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 이후를 포함한 적격심사 도중 또는 적격심사 결과 통보 이후라도 공고문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입찰참가자격 제시 오류, 사업계획의
변경, 기초금액 및 A값 등 각종 금액의 오류, 잘못된 적격심사 평가기준 제시 등)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절의 3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개찰 이후라도 적격심사 통보 여부 및 결과에 관계없이 취소 공고하며, 이에
입찰참가자, 적격심사 대상자 및 통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
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이행 통합서약
서 내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10. 기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580-2927)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관광과 관광운영팀(☎031-580-463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평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입 찰 유 의 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
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주 소 :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업체명 :
대표자 :

(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
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
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
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
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
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
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
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
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
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무장애관람차 시방서최종.hwpx =====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자라섬 정원) 무장애관람차 제작 및 구입

2026. 08.

가평군
(관광과)

무장애 전기관람차 제작․구매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 사업개요
1) 건
명: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자라섬 정원) 무장애 관람차 제작 및 구입
2) 목
적: 가평군 자라섬 정원 이용 시 관광취약계층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탑승 불편함 없이 이동 가능한 수단으로 무장애 전기관람차를 제작·구매하기 위한 국내산 제작자를 선정함에 있어 구매에 대한 사업개요, 사업시행 조건, 기술사항, 납품사항 등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3)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4) 사 업 비: 금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수의계약
6) 납품수량 및 납품장소
품
명
납품수량
납품 및 설치장소
비 고
무장애전기관람차(21인승)
1대
자라섬 정원 내 지정장소
현장 도착도

7) 주요제원
구
분
항
목
사
양
비 고
일반 제원
차량제원
전장
6,000mm~6500mm

전폭
1,700mm~2,000mm
전고
2,000mm~2,500mm
축간거리
≤3,500mm

탑승객
21명(탑승휠체어2대, 운전자 포함)

차량중량 / 총 중량
≤3,000kg / ≤4,500kg

조향장치
랙 & 피니언
전동식 파워(EPS)

브레이크
주 제동장치
전: 디스크 브레이크
후: 드럼 브레이크
4륜유압 및 진공 브레이크

Parking 브레이크
기계식

성능 & 제원
최대 속도
15km/h~25km/h

최대등판
25%이상

타이어
전/후 195-75R16/145R13C

Motor
AC 17 kW 이상

배터리
리튬인산철, 80V x 400Ah (32kWh)

특수 제원
휠체어 전동리프트
차량 내 탑승휠체어 2대 탑승칸 구비
용량은 휠체어 1대의 평균적인 무게 고려
리프트에 추락방지턱 및 손잡이 설치

※ 상기 제원은 자라섬 정원의 도로폭 및 회차 지점의 폭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원을 변경할 수 있다.

2. 용어정의
1) “구매자” 또는 “발주처”라 함은 가평군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구매자와 계약한 자를 말한다.
3) “차체”라 함은 주행 장치에 의하여 지지되며 탑승인원의 하중을 받치고 있는 차량 부분의 총칭을 말한다.
4) “구조체”라 함은 차체를 구성하고 있는 차체 프레임, 측면 구조틀, 지붕구조 등 주요 구조부를 말한다.
5) “구동부”라 함은 동력발생장치와 동력전달장치를 말한다.
6) “조향부”라 함은 차량의 주행방향을 전환하는데 사용되는 차량부분의 총칭을 말한다.
7) “제동장치”라 함은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구성되는 장치의 총칭을 말한다.
8) “전축중”이라 함은 차량이 수평상태에 있는 경우 전륜축에 걸리는 하중합을 말한다.
9) “후축중”이라 함은 차량이 수평상태에 있는 경우 후륜축에 걸리는 하중합을 말한다.

3. 유의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계약 이전에 입찰자(계약상대자)는 가평군(발주처)의 해석과 의견을 확인해야 하며, 이후 발생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쌍방 협의에 의해 승인한 도면 및 제작계획서, 부품설명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 조건 등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무장애 관광환경(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관계기관 및 BF 컨설팅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도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설계도와 시방서에 대한 미 이행 사항 발생 시 시공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자라섬 정원) 무장애 관람차 제작 및 구입」과 관련하여 반드시 현장 확인 및 관련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인증, 성능시험 및 운반 등)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제작 및 시험은 일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납기 내 납품되지 않을 경우는 지체상금 등 발주처의 손해배상 요구에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작, 시험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시행하는 검사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제작 및 시험 기한 연기 또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시운전 완료 후 계약기간 내에 납품장소로 운반 후 검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식재산권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21인승 전기관람차 제작 구매와 관련하여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 등과 관련된 국내․외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검사 및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제4장 “제작 및 납품 점검 등” 의거 검수 요청 전에 검사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2장 기술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관련 도면과 디자인 시안, 디자인 시안에 대한 설명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첨부하고 제목별로 설명하여야 한다.

2. 차량 형식 및 제작기준 (국내공장제작기준)
1) 형식: 본 전기차는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하는 구동시스템이 구비된 저속전기자동차로 운전자 포함 총 승객 21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자라섬 정원 전 구간을 1회 충전으로 10회 이상 왕복·주행이 가능하고 승하차가 편리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제작

  • 제작되는 차는 배터리를 장착하고 유선 충전장치·자체 충전장치가 구비된 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BMS(Battery Management System)가 구비되고, 전후진 주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장 시 견인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장비의 모든 부분은 난연성 혹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화성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장비의 모든 부분은 정비, 부품 교환이 용이한 표준화된 규격의 국내산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0% 이상)

3) 내구연한: 8년
4) 외형 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 외형 디자인은 생태와 환경을 고려하는 등 가평군 자라섬 정원 이미지에 부합해야 하며, 관람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 디자인은 디자인 전문 업체에서 설계한 디자인을 사용해야 한다.
  • 디자인(안)은 2종으로 제출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 외형 제작은 디자인에 대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차량 주요 구성요소
1) 전원공급장치 및 주행모터
2) 차체 차대
3) 주행장치
4) 제동장치
5) 조향장치
6) 운전장치
7) 전기·전자 제어장치
8) 탑승장치
9) 기타장치
10) 차량 유선급속충전 장치
11) 휠체어 리프트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제3장 장비 제작 성능 및 규격

1. 장비의 운전 및 차량조건
1) 도로조건

  • 도로조건: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정원 일원

- 최고경사도: 25% 이상 2) 차량조건

  • 차량의 총중량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의 차량 자체만의 중량(이하 “공차중량”이라 한다)과 승차인원의 중량의 합으로 하며, 총중량은 최대 3.8t을 넘지 아니한다.
  • 견인고리장치: 견인필요시 견인걸이를 전,후면에 제작하여야 한다.
  • 승하차장치: 탑승자가 안전하게 승하차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차량 전, 후방에 충격완화장치(범퍼)를 설치한다.
  • 차량은 진동 및 운행 충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 차량 충전방식: 내장충전기장착, 완속 충전(6시간이내)

3) 기본 사양

  • 승차인원: 21인(탑승휠체어 2대 및 운전자 1인 포함)
  • 공차중량: 3.0t (21인승) 이하이어야 한다

- 최고주행속도: 25km/h

  • 배터리: 리튬 인산철, 80V 400Ah (32kw)

-<hp:fwSpace/><hp:fwSpace/>모터: 총중량으로 최고경사도 25% 이상의 도로를 출발하여 속도 5Km/h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연속주행거리: 1회 충전, 공차량, 평지기준, 주행속도 평균 15km/h~20km/h 조건으로 100KM이상 주행 가능하여야 한다.
  • 전/후 액슬,서스펜션: 현대모비스 정품 사용
  • 휠/타이어: 자동차용 래디얼 타이어로 하되, 차량 총중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브레이크: 디스크브레이크&드럼브레이크, 4륜유압 및 진공 브레이크

- 차체(구조체)

① 차체프레임: 스틸 프레임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② 측면구조틀 및 지붕: 경량구조

  • 운전방식: 전동스티어링 핸들 방식(파워핸들)
  • 운전석 계기판: 충/방전 및 주요 정보 표시, 속도계, 거리적산계,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배터리 잔량표시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기판 관련 전선들이 노출되지 않고 매립되어 있어야 한다.
  • 지붕: 경량형 구조로 제작하되, 내측은 별도 내장재로 마감한다.
  • 각종 등: 전조등(미등, 주행등, 상향등) 및 후미등,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후진표시등 운전석과 탑승석에는 실내등을 설치한다.
  • 견인연결장치: 고리형식의 견인연결장치를 설치한다.
  • 범퍼: 전/후방에 충격완화장치를 설치한다. (디자인 형식에 부합하여 제작한다)
  • 레인커버: 비가 와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커버를 설치한다.(지퍼형 등)

  • 블랙박스: 3채널(전,후,실내)의 블랙박스를 전동차의 전방·후방 두 곳에 설치한다. 블랙박스 관련 전선들이 노출되지 않고 매립되어 있어야 한다.

4) 제동성능

긴급 상황 시 급정지가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hp:titleMark ignore="1"/>2. 전원공급장치 및 주행 모터
<hp:titleMark ignore="1"/>1) 배터리

- 배터리형식: 리튬인산철, 32kw 이상

  • 배터리는 무보수형이고 폭발, 화재, 발열, 방습 등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배터리의 잔량확인을 위한 SOC모니터를 운전석 전면에 장착.

  • 배터리 용량은 제작기준 성능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배터리 용량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 BMS는 배터리(셀, 모듈, 팩)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전압, 전류의 측정 및 밸런싱 기능 ② 온도측정 및 과열 방지 기능 ③ 과전압 및 저전압 방지 기능

④ 에너지 잔량 (SOC : State Of Charge) 측정 기능

⑤ 관련 컨트롤러와의 연동기능
3) 주행모터

  • 차량 총중량으로 정지 상태에서 최고경사도 25% 이상 도로를 속도 5Km/h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모터용량은 최소 17kW 이상이어야 한다.
  • 모터는 브러시가 없는 타입의 국내산 AC모터를 사용한다.

3. 차체 차대 및 연결장치
<hp:titleMark ignore="1"/>1) 구조체의 강도 등

  • 구조체 기본구조는 경량구조로 하여야 하며, 충돌 시 충돌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차량의 사용 내구연한까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강도를 지녀야 한다.
  • 구조체에는 균열, 훼손, 부식, 리벳 부분의 느슨해짐, 용접부의 균열 등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구조체를 구성하고 있는 철판류의 부식, 노후, 마모 등이 작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구조체의 하부틀의 변형은 만차시 수평처짐이 10mm 미만이어야 한다.

  • 구조체의 차량한계는 도로면으로부터 200mm 이상, 구동장치 등 움직이지 않는 장치는 도로면으로부터 150m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장치의 설치 등

  • 차량의 장치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나사의 체결부에는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느슨해지거나 풀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 차량의 승하차시 탑승자가 안전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차체는 들어올림 하중과 정상적인 유지보수 시 발생하는 하중을 손상없이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주행장치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주행장치 성능 규격

  • 주행장치는 차동장치가 구비된 액슬 타입이어야 하며 코일(또는 판)스프링형식의 탄성현가장치, 쇼크업쇼버(Shock absorber)가 각 차축에 설치되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휠/타이어

  • 휠은 총중량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현대모비스 부품으로 제작한다.
  • 타이어는 총중량을 고려 및 튜브리스 타입으로 제작하며, 적정 공기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타이어의 직경은 500mm ~ 730mm

5. 제동장치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작동 규격

  • 제동장치는 2중으로 유압식 브레이크 및 진공 브레이크로 제작하며, 진공 배력 유압식, 진공 배력식, 파킹(전자식 차륜제동 또는 기계식)으로 한다.

  • 유압식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는 부스터가 장착된 타입으로 제작하며, 전동식 브레이크 진공펌프를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 제동성능

  • 제동 작용 시에는 감속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충격․소음 및 진동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 제동장치는 제동 시 제동 작용이 급격히 증가되거나 감소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마찰제동력만으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제동 마찰제는 불꽃, 먼지 및 가스 등의 발생이 적은 재질이어야 하며, 유해물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 브레이크 관련 부품은 현대모비스 정품을 사용한다.

6. 조향장치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작동 규격

  • 조향방식은 스티어링 핸들방식(파워핸들방식)으로 제작한다.
  • 스티어링기어(랙&피니언)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티어링 링크에 연결된 좌우 타이로드를 통하여 너클에 조향력을 전달하는 구조로 제작한다.
  • 프론트 서스펜션은 맥퍼슨 스트럿 방식으로 제작하되 코일스프링의 탄성력은 차량의 중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좌/우 암에는 현대모비스 부품을 장착하여 회전 시 전복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7. 운전 및 탑승장치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운전석

  • 운전석의 전면 유리는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 운전석 전면 유리는 압력변화, 온도변화를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의자틀을 고정시키는 부분은 운행 중 느슨해지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경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운전석은 탑승석 시트와 구분되어 만들며 장시간 운전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

  • 운전석은 높낮이, 앞뒤 조절이 가능해야 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 운전 데스크

  • 운전 시 사용되는 모든 장치는 운전자의 시야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운전자가 혼동하거나 어려움 없이 제어할 수 있도록 주요장치를 배치하여야 한다.

  • 각종 계기는 가능한 디지털 방식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 탑승석

  • 좌석배열은 1열에 운전기사, 조수석 2명, 2~5열에 성인기준 4명, 후열 탑승휠체어 2대 및 보조석 2명을 탑승시킬 수 있는 크기 또는 휠체어석 1대 이상과 보조석(동행자) 1석 이상으로 반영 추후 검토 후 반영한다. 제작업체에서는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를 위해 접이식 보조석 등 제안할 수 있다.
  • 전열과 후열 사이에는 충분한 공간(40cm 이상)을 확보하여 승하차 시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한다.
  • 좌석 양 끝에는 승객이탈 방지용 장치를 장착하며, 좌석마다 앞쪽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안전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의자틀과 좌석의 연결부는 느슨해짐, 균열, 파손 등의 문제가 없도록 강도(내구성)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며, 볼트/너트 등의 결합 부위는 승객과 직접적으로 마찰하지 않도록 매립하여 제작한다.
  • 탑승객이 전동차에 탑승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발판을 설치한다.
  • 탑승휠체어 2대 탑승칸을 구비(고정벨트 포함)하고, 탑승휠체어를 안전하게 탑승할 수있도록 탑승칸 좌측에는 하반신 칸막이, 우측에는 하프도어를 장착하고, 탑승칸 측면 또는 전면에 휠체어 사용자가 잡을 수 있는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핸드레일은 벽면에서 5cm 이격되고, 높이는 0.8m~0.9m 이내로 설치한다)
  • 수직 리프트 반영 시 추락방지와 손잡이를 설치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4) 음향장치

  • 차량 내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방송 및 음향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① 음향재생장치(FM/AM 라디오, MP3, AUX단자, USB단자)

② 스피커

  • 스피커는 내부에 6개, 외부에 1개를 설치하되, 음질 및 출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며, 전선 및 기타 부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한다.

8. 기타장치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소화기: 차량에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모두를 진압할 수 있는 간이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 도장

  • 용접 작업 후 용접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하고 도장을 하여야 한다.
  • 도장은 녹, 부식 및 전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외부도장 색상은 가평군청 관광과에서 지정하는 색상에 준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 광고판

  • 차량 왼쪽 부분에 사이즈에 맞게 판을 부착하여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4) 전기안전

  • 전기장치는 인체에 대한 감전과 화재발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에 설치된 전기회로 및 전선은 설치 위치의 환경과 사용전압을 고려하여 충전부분과 접지된 부분 간 절연에 적합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전기·전자회로는 합선 및 다른 전기장치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회로차단기능 또는 보호동작회로기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접지

① 인체에 접촉하여 감전 등 상해를 줄 수 있는 장치나 기기표면에는 보호접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직류 50볼트, 교류 24볼트 이상의 전기기기는 안전하게 접지되어야 한다. 다만, 절연이 유지되는 전기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5) 기타

  • 향후 장비의 성능 및 안전도 향상 등을 위해 설계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구매사양서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모든 부품(소모품 포함)은 국내에서 공급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4장 제작 및 납품 점검 등
<hp:titleMark ignore="1"/>
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1) 책임자 선정

  • 계약상대자는 설계, 제작, 검사 및 시험 등 전반적 업무를 전담할 업무추진 책임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책임자는 발주처에서 발주한 무장애 전기관랓마 제작에 관한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2) 제작공정보고 등

  • 계약상대자는 제작 전 설계시안(도면 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한 후 제작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부터 납품 완료 시까지 모든 계약의 실제 진행상태를 월 2회(15일, 30일) 정기적으로 국내공장 작업 사진일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 물품 납품 시 제품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 제출서류

  • 물품 구매설명서에 합당한 제품이어야 하고, 제조·공급관련 서류 1부 및 정품·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사업추진계획서 1부, 착수계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제작 및 납품 점검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1) 제작점검

  • 계약상대자는 부품, 구성품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평군청 관광과 감독관은 제작공정의 확인과 품질점검 등에 필요한 자료(제품성적서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공장검수

  • 가평군청 관광과는 물품이 제조되는 과정을 수시점검(국내공장)할 수 있으며, 최종납품 전 생산공장에서 최종 검수를 시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납품 전 발주처에 공장(제품)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제조과정 점검과 공장(제품) 검수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3) 성능점검

  • 계약상대자는 가평군청 관광과 감독관 입회하에 실제 운용을 시행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평군청 관광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운전

  • 계약상대자는 가평군청 관광과에서 지정하는 직원 입회하에 가평군청 관광과가 지정한 도로에서 시운전을 시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 기간은 납품 후 7일로 하며, 그 결과를 가평군청 관광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수 및 납품

  • 계약상대자는 완성품 검사, 성능시험 및 시운전에 합격한 후에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운반 후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6) 비용부담

  • 점검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제작, 점검, 시험, 시운전에 필요한 장비 및 공기구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발주처에서 재질 또는 성능에 관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방서 및 승인도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계약상대자는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제작, 시험, 검사, 시운전에 필요한 장비 및 공기구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1) 제출서류
연번
제출시기
제출 서류
비고
1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ㆍ사업추진 계획서
ㆍ착수계, 공정표, 기술자명단
2부
2
착수 후 20일 이내
ㆍ차량 설계서 (제작도면, 부품, 배선도 등)
ㆍ디자인 도면 및 설명서 (디자인 2종 이상)
2부

2) 제출절차 등

가. 차량 설계서, 디자인 등의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디자인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에 수록된 디자인을 기준으로 작성)

나.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 조정한다.
3) 기타 사항: 제출서류 및 보고서 등에 오류나 보완 또는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납품 개요
1) 설치시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2) 설치장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 정원 내

※ 단, 납품시기에 정원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계약자가 보관 후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시기에 운반·설치할 수 있음.
3) 납품조건

가. 납품 시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운전자와 발주처가 함께 충·방전 시험 및 시험 주행을 거쳐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납품완료 시점을 시운전 완료일로 한다.

나. 납품완료시까지 탁송료․임시보험료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납품 시 자료 제출
구분
형태
수량
도면
A3 및 A4 책자 제본
2부
정비 사용자 지침서
A4 책자 제본
2부
제작공정 사진첩
A4 바인더
1부
검사, 시험 및 시운전 결과보고서
1부
기술지원 및 하자관리 계획서
1부
예비품 및 공구목록 명세서
1부
성과품 파일 일체
USB
2조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차량 운영과 정비에 필요한 부품 및 기술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차량 납품 후 제품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될 경우 발주처의 요구기일 내에 부품 교환, 장비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 기 타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계약상대자는 관람차 납품 시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5장 기술지원

1. 교 육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무장애 전기관람차를 발주처에 납품 후 1일간 조작, 운영 및 정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 일정은 가평군청 관광과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 교육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 교육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제작·배부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사용자지침서 및 정비지침서(2부/대)를 제작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기술점검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장비 A/S가 신속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정비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지원체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2년간 4일(납품 완료 후 6개월마다 1일)간 기술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하자보증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최종납품점검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3%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 하자보증기간 중 자라섬 정원 운영자의 명백한 부주의가 아닌 고장, 정비 및 점검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에 조치를 요구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점검, 정비 또는 교환되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 하자보증기간 중 무상 정비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4)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신속히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4. 예비품 및 공구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모품 및 공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적용 전구류: 1조/대

  • 예비 타이어(휠포함): 2짝/대 (전륜1/후륜1)

- 브레이크 소모품: 1조/대 - 점검 및 정비에 필요한 공구: 1조/대

  • 기타 A/S기간 내 교환 소모품 : 1조/대

5. 참고사진(예시)
운

*후면 휠체어 사용자 탑승 장치는 경사로(램프)가 아닌 수직형 리프트여야 함

[별첨 1]
차량 (완성품) 검사내역서
□ 차대번호 :
□ 일
자 :
□ 장
소 :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의견
검사결과
비고
외관
및
치수
길이(mm)
설계규격

너비(mm)
설계규격

높이(mm)
설계규격

공차중량(ton)
설계규격

각종 체결상태
(용접, 나사, 배관등)
설치상태

절연 및 각종 라인상태
설치상태

전원공급장치 및 주행모터
배터리
설치상태

BMS
설치상태

주행모터
설치상태

차체차대
하부틀 수평처짐
10mm 미만

최저지상고
150mm 이상

탑승발판
설치상태

견인연결고리
설치상태

하부도색
설치상태

주행장치
탄성현가장치 및 쇼크업쇼버
설치상태

프론트서스펜션
설치상태

너클/허브
설치상태

휠/타이어
설치상태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의견
검사결과
비고
제동장치
브레이크
설치 및 작동상태

주차브레이크
설치 및 작동상태

운전장치
운전실 구조
상부밀페 및 마감상태

계기판
설치상태

유리, 와이퍼, 경적
설치상태

전조등/후미등
작동상태

전기전자
제어장치
설치상태
설치 상태

절연상태
절연상태

타이어
교체장치
소켓렌치
휠볼트 사이즈별

기타
소화기
유/무

접지
접지상태

도장
지정 색상 및 상태

기타사항 검사자 총평

확 인 자 :
(인)
검 사 자 :
(인)
제 작 사 :
(인)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별첨 2]
차량 (성능시험) 검사내역서
□ 차대번호 :
□ 일
자 :
□ 장
소 :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의견
검사결과
비고
주행성능
최대경사도
주행모터
25% 경사도
5km/h 주행여부

최대 주행 속도
(총중량 평탄직선)
25km/h

연속주행거리
(1회충전, 공차평지)
100km

전원공급
장치 및 주행모터
배터리
작동상태

BMS
작동상태

충전기상태
만충전 여부
충전기내장설치

제동장치
제동성능
제동거리

수동주차브레이크
제동상태

운전장치
와이퍼
열림 및 작동상태

운전 장치
운전장치작동상태

운전 및 계기판
각종장치작동상태

경적
작동상태

전조등/후미등
작동상태

기타
기타사항

검사자 총평

확 인 자 :
(인)
검 사 자 :
(인)
제 작 사 :
(인)

[별첨 3]
차량 (시운전) 검사내역서
□ 차대번호 :
□ 일
자 :
□ 장
소 :
검사항목
검사결과
비고
전원공급장치
및
주행모터
전원공급장치 작동상태 및 이상유무(발열등)

주행모터 작동상태 및 이상유무(발열등)

차체차대
작동상태 및 이상유무

주행장치
작동상태 및 이상유무

제동장치
작동상태 및 이상유무

운전장치
작동상태 및 이상유무

조향장치
작동상태 및 이상유무

전기전자
제어장치
작동상태 및 이상유무

기타
차량한계 저촉여부

기타사항 검사자총평

확 인 자 :
(인)
검 사 자 :
(인)
제 작 사 :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