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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542] 울산참사랑의집 옥상방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참사랑의집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4864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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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옥상방수_공고문.hwp =====
울산참사랑의집 공고 제 2026 - 16 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울산참사랑의집 옥상방수 공사

나. 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 울산참사랑의집 내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355)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개요 : 울산참사랑의 집 해오름동 외 3개동 옥상방수 및 홈통교체

아.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E)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97,259,000 53,504,000 48,640,000 4,864,000 0 43,755,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공고기간

2026. 9. 8.(화) ∼ 2026. 9. 16(수)

견적서제출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 16.(수) 10:00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울산참사랑의집 집행관PC

계약방법 전자·수의견적·지역제한·단독이행

※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력분야가 습식·방수공사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울산참사랑의집 사무실(☎052-252-7778)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제출 참가자가 선택한 번호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 A값) 대비 (견적가격 - A값) 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합계 (A값) 금액 1,144,978원 0원 1,144,978원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계약 및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71조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상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관계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수도료는 계량기 검침량 등 실제 사용량에 따라 실비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정산된 금액을 시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준공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 관련 회계예규를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및 계약 사항: 울산참사랑의집 사무국 (☎ 052-252-7778 / 7748)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년
9 월
8 일

울 산 참 사 랑 의 집 원 장

===== 4.옥상방수_공고문.pdf =====
울산참사랑의집 공고 제 2026 - 16 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울산참사랑의집 옥상방수 공사
나. 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 울산참사랑의집 내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355)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개요 : 울산참사랑의 집 해오름동 외 3개동 옥상방수 및 홈통교체
아.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97,259,000 53,504,000 48,640,000 4,864,000

관급자재(E)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0 43,755,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9. 8.(화) ∼ 2026. 9. 16(수)

견 적 서 제 출 기 간

2026. 9. 9.(수) 10:00 ∼ 2026. 9. 16.(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6(수)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울산참사랑의집 집행관PC

계 약 방 법 전자·수의견적·지역제한·단독이행

※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력분야가 습식·
방수공사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울산참사랑의집 사무실(☎052-252-7778)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제출 참가
자가 선택한 번호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 A값) 대비 (견적가격 - A값) 이 89.745% 이상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합계
(A값)

금액 1,144,978원 0원 1,144,978원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계약 및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며, 계약보증금 및 하
자보수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
조 및 제71조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을 계상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관계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수도료는 계량기 검침량 등 실제 사용량에 따라 실비 정
산하며, 계약상대자는 정산된 금액을 시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준공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 관련 회계예규를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및 계약 사항: 울산참사랑의집 사무국 (☎ 052-252-7778 / 7748)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년

9 월 8 일 울 산 참 사 랑 의 집 원 장

===== 1.공내역서_입찰.xlsx =====

[시트: 표지]
B: 참사랑의집 옥상방수공사
B: 2026.09.
.
B: 참사랑의 집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참사랑의집 옥상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5.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2.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3.1%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1.7% G:
A: D3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참사랑의집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참사랑의집 옥상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6 R: 2 S: T:
A: 0103 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3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참사랑의집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방 수 공 사 Q: 0101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819 M: N: 59996577B9544493A18D46CE0243D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996577B9544493A18D46CE0243DF AV: 2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HR D: 21 M: N: 5E8CC5D75758EB73128D2B128C431933BCF02D0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8CC5D75758EB73128D2B128C431933BCF02D0B AV: 6
A: 고강도방수모르타르(시멘트혼입폴리머계방수재) B: 바닥, 10mm C: M2 D: 232 M: N: 59980526FD5E31C3058CFD3883464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980526FD5E31C3058CFD38834642 AV: 18
A: 두겁설치 B: W590 C: M D: 13 M: N: 5998D551445C57B3B98EAF65054E15D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98D551445C57B3B98EAF65054E15DC AV: 11
A: 두겁설치 B: W350 C: M D: 61 M: N: 5998D551445C57B3B98EAF65054E15D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98D551445C57B3B98EAF65054E15DF AV: 12
A: 두겁설치 B: W460 C: M D: 50 M: N: 5998D551445C57B3B98EAF65054E15D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98D551445C57B3B98EAF65054E15D9 AV: 13
A: 두겁설치 B: W510 C: M D: 13 M: N: 5998D551445C57B3B98EAF65054E15D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98D551445C57B3B98EAF65054E15DE AV: 14
A: 두겁설치 B: W380 C: M D: 93 M: N: 5998D551445C57B3B98EAF65054E15D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98D551445C57B3B98EAF65054E15D8 AV: 15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0*40*1.2T, 스테인리스관 C: M D: 102 M: N: 5998C573645AE9B38787FD1B9942B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98C573645AE9B38787FD1B9942B5 AV: 22
A: 스텐판 처마홈통 설치 B: 100*100*100*1.2T C: M D: 177 M: N: 5998C573615D80F3528BB3C198429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98C573615D80F3528BB3C1984297 AV: 24
A: 선홈통철거 B: C: M D: 102 M: N: 59996574E45D84E3DD89D1F8F149C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996574E45D84E3DD89D1F8F149CD AV: 23
A: 스텐상자홈통설치 B: 200*200*200*1.5t C: EA D: 5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 Q: 0102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합성수지 C: TON D: 2.3 M: 100톤미만 N: 5998658D0458BCF32C822CEFED4CF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98658D0458BCF32C822CEFED4CF8 AV: 16
A: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B: 가연성 C: TON D: 2.3 M: 100톤미만 N: 5998658D0458BCF32C822CEFED4EA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98658D0458BCF32C822CEFED4EA7 AV: 17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2.6 M: 100톤미만 N: 5998658D0458BCF32C822CEF9549D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98658D0458BCF32C822CEF9549D9 AV: 20
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 B: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2.6 M: 100톤미만 N: 5998658D0458BCF32C822CEF9543B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98658D0458BCF32C822CEF9543B1 AV: 2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TON D: 2.6 M: N: 5998658D0458BCF32C822CFD2344C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98658D0458BCF32C822CFD2344C1 AV: 19
A: [ 합
계 ] N: TOTAL
A: 0103 관급자재 Q: 0103
A: 폴리우레아도막방수재 B: 2MM,현장설치도 C: M2 D: 819 M: 식별번호2426663 N: 5824D5DF5E5B54334F85A22DEC43B693C94C04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824D5DF5E5B54334F85A22DEC43B693C94C04 AV: 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8% C: 식 D: 1 M: N: 588245DAEF56BA33528F9D2D1045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08 AR: AS: AU: 0103588245DAEF56BA33528F9D2D1046002 AV: 9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3.옥상방수_시방서.hwp =====

‘울산참사랑의집 옥상방수공사’ 공사시방서

202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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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참 사 랑 의 집 (삼흥건축사사무소)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울산참사랑의집 옥상방수공사

2. 공사개요

가. 울산참사랑의 집 해오름동외 3개동 옥상방수 및 홈통교체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제2장 총 칙

  • 본 공사 착공 전 원장, 감독관, 감리자와 협의하여 학사일정 및 수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세부일정을 사전 협의 실시 할 것.
  • 공사 전 보양 등을 철저히 하여 기존 건물 등이 오손되지 않도록 할 것.

- 폐기물 관련 법규 준수

  • 공사 착공 전 참사랑의 집 공사담당자와 각종 마감재의 샘플 및 카달로그를 통한 제품 규격, 색상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 공사 실시 할 것.
  • 각종 마감재 및 장의 사양 설치 위치 등은 감리자 및 담당자와 협의 할 것

1.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건설부 일반(건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 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 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 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의거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 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재해예방 기술지도 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공사 종료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준공검사원 제출 시 같이 제출한다.

8. 공사로 인하여 근접한 공작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9. 공사장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며 사고 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10.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ㅇ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기관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ㅇ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ㅇ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ㅇ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11.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

1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건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3. 신설학교, 전면개축, 재개발대상교, 체육관, 청사 등 주요사업 공사현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현장을 게시하고 준공시에는 준공표지판을 설치한다.

14.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물건설공사 (연건평 1,000㎡이상) 건물해체공사 (연건평 3,000㎡이상)

15.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생활소음, 진동 발생시 규제하여야 하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ㅇ규제대상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내 주택이 있는 경우

ㅇ공사사전신고 : 가. 연건평 300㎡이상 건축물의 건축, 해체

나. 연면적 500㎡이상 토공사

16.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구조부 및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가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요구시 시공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7.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서류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3항, 16조에 의거 선급금,기성금, 준공금 등을 발주자로 부터 수령 후 15일이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증빙서류 사본(입금통지서 또는 영수증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시공 조직도를 작성 현장에 게시하고 건설시공 관리대장을 작성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대리인은 현장 상주가 가능하여야한다.

19.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12㎝×9㎝의 사진으로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요구시는 추가 제출한다.

20.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의한 시공평가, 우리청 자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 내부평가 대상공사로 선정된 현장의 시공자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에게 답변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 계약금액 1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자는 공사 30~15일전 예비준공검원 을 제출하여 검사를 득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원 제출전까지 시정 완료하여야 한다.

22.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장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및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ㅇ인계물품 가. 열쇠 및 열쇠 함 나. 공구 및 공구함 다. 설비용의 예비재료 및 부품 제3장 특기사항

1. 시공자는 원내학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하여야한다.(학생통행로 확보 및 공사장 학생출입통제) - 공사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는 책임을 다해야한다.

2. 시공자는 참사랑의집 행사일정 및 참사랑의집 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원장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하며, 부득이 참사랑의집의 행사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 시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3. 철거작업 시는 참사랑의집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주말이용 등)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 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4. 공사시의 참사랑의집의 재산을 파손시키거나 도난사고 발생 시는 배상해야하며, 시공 전에 행정실과 협의하여 참사랑의집의 귀중품을 미리 파악해두어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배재하여야한다.

5. 공사 관련 민원

시공사는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은 시공사가 민원에 대하여 자체 처리 하여야 함.

6. 작업차량의 이동

작업차량의 이동은 센터장과 협의 후 이동해야 하며 운동장의 훼손 시는 원상 복구해야한다.

7. 공사용 전력 및 용수의 사용

시공사는 전력 및 용수를 사용함 있어 계약금액의 0.2%를 참사랑의집에 납부하여야 한다.

8. 기존건물의 오염 및 훼손

공사작업 시 기존건물 마감재의 훼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하며, 훼손 오염 시 시공사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9. 시공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완료 후 시행하며, 위반 시 재시공 하여야 한다.

10. 각종 보험 및 공제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 시는 해당법률에 따라 적법 처리함.

12. 작업일정

모든 작업일정은 참사랑의집 측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참사랑의집수업 및 학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안전사고사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3. 현장관리인원

본 공사에 있어 현장 관리인원은 현장소장(건축산업기사이상)이 반드시 상주하여야한다.

14. 설계도서의 이해

설계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은 반드시 법인카드 로 구입하고 사용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전자세금 계산서를 제출 한다.

16.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공정의 시행 전에 반드시 실정보고가 이루어져서 시공지시 후에 시공이 이루어 져야하며, 해당 공정금액의 20%가 초과하지 않는 이상은 물량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은 없음.

17. 현장인부

본 현장은 장애인보호시설임을 감안하여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학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업자 및 현장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8. 공사의 하도급 등.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28조 2에 따라 계약물량의 30%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19. 현장 표시

시공사는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이 명시된 공사안내표지판을 게시 하여야 한다.

20. 공사의 부실 등.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체·철거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존 건축물의 옥상 및 외벽에 설치된 다음 시설물의 해체·철거공사에 적용한다.

기존 나무로 된 파라펫 두겁 및 관련 고정철물 철거

옥상 방수층 상부의 기존 바탕면 몰탈 및 보호몰탈 철거

기존 처마 홈통 철거 기존 선홈통 철거 철거에 따른 잔재물 및 폐기물의 반출·처리

철거 후 후속 방수 및 마감공사를 위한 바탕면 정리 및 보수

본 공사의 목적은 기존 구조체, 콘크리트, 조적, 외벽 및 파라펫 등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기존 마감재를 안전하게 철거하고, 후속 방수공사가 가능한 깨끗하고 건전한 바탕면을 확보하는 데 있다.

1.2 적용기준

본 공사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법을 결정한다.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시설물 해체·철거 관련 안전기준 기타 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공사 관련 기준 1.3 공사 전 사전조사

철거공사 착수 전 시공자는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파라펫 두겁의 재질, 크기, 고정방법 및 접합상태

옥상 기존 방수층 및 바탕몰탈의 두께와 상태

콘크리트 슬래브 및 파라펫의 균열·박리·들뜸 여부

기존 홈통 및 선홈통의 고정방법과 접속부 상태

전기·통신·급수·배수 등 매립 또는 노출 설비의 간섭 여부

철거물 낙하로 인한 인접 시설물 및 외벽 손상 가능성

철거공사에 필요한 작업발판, 안전난간, 방호망 및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가능 여부

사전조사 결과 구조체 또는 기존 마감면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철거방법을 변경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 일반사항 2.1 철거공법의 기본원칙

철거공사는 비파괴 및 소규모 해체를 우선으로 하며, 기존 구조체 및 존치 부분에 충격과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시행한다.

특히 후속 방수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및 구조체 바탕면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대형 브레이커 등 과도한 충격을 발생시키는 장비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철거 순서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부착물 및 고정철물 제거 → 표면 마감재 제거 → 몰탈 및 보호층 제거 → 잔재물 제거 → 바탕면 청소 → 손상부 확인 → 보수

철거 중 기존 콘크리트, 조적 및 구조체가 노출되면 불필요한 추가 파쇄를 하지 않는다.

2.2 장비 및 공구

철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작업 대상과 현장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한다.

사용 가능한 장비 및 공구는 다음과 같다. 소형 전동 해머 저진동 전동공구 핸드 브레이커 그라인더 절단기 끌 및 수공구 스크레이퍼 산업용 집진기 고압세척기 또는 물청소 장비

장비 사용으로 인해 기존 구조체에 균열, 파손 또는 과도한 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나무 파라펫 두겁 철거 3.1 철거 전 조치

파라펫 두겁 철거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두겁재의 고정상태 앵커, 나사, 못 및 브라켓 등의 위치 파라펫 상부 방수층과 두겁재의 접합상태 인접 외벽 및 마감재의 상태 철거물의 낙하 가능성

철거 작업구간 하부에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한다.

3.2 철거방법

나무 두겁은 가능한 한 절단 및 분할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두겁재를 일정 크기로 절단한다.

고정용 나사, 못, 앵커 및 브라켓을 우선 제거한다.

제거가 어려운 고정철물은 주변 구조체를 파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단한다.

파라펫 상부를 지렛대 등으로 강제 파괴하거나 들어 올리는 방법은 금한다.

철거물을 아래로 투하하지 않고 인력 또는 양중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내린다.

두겁재 철거 과정에서 파라펫 콘크리트, 조적 및 기존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철거 후 정리

두겁재 철거 후 잔류하는 못, 나사, 앵커 및 접착제 등을 제거한다.

금속 고정철물을 제거한 후 파라펫 상부에 발생한 구멍이나 국부적인 파손부는 후속 방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한다.

4. 옥상 기존 바탕면 몰탈 철거 4.1 일반사항

옥상 기존 방수공사를 위한 바탕면 몰탈 또는 보호몰탈의 철거는 기존 콘크리트 슬래브 및 구조체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특히 기존 몰탈과 콘크리트 슬래브가 밀착되어 있는 구간은 과도한 파쇄작업을 하지 않으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철거범위를 결정한다.

4.2 철거방법 기존 몰탈은 다음 순서로 철거한다.

기존 방수층 및 몰탈의 들뜸 여부를 조사한다.

철거범위를 구획한다.

몰탈 표면을 절단 또는 분할하여 작은 단위로 나눈다.

소형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제거한다.

콘크리트 슬래브가 노출되면 즉시 작업방법을 변경하여 구조체 손상을 방지한다.

잔류 몰탈 및 접착재는 스크레이퍼,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철거 후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분진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4.3 구조체 손상 방지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한다. 대형 브레이커를 이용한 무분별한 파쇄 콘크리트 구조체까지 깊게 파쇄하는 행위 철근을 노출 또는 절단하는 행위 슬래브에 과도한 충격 및 진동을 가하는 행위 철거물을 투하하는 행위 기존 드레인 및 배수구를 파손하는 행위

철거 중 철근이 노출되거나 콘크리트가 탈락하는 등 구조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보수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옥상 배수구 및 드레인 주변 철거

옥상 드레인, 우수구 및 배수시설 주변은 후속 방수공사와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 철거한다.

배수구 주변은 소형 공구 및 수공구를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철거한다.

드레인 본체, 배수관 및 연결부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철거 중 이물질이 배수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임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철거 완료 후 배수구 내부에 몰탈, 콘크리트 조각, 목재, 금속 및 기타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 청소한다.

6. 처마 홈통 철거 6.1 철거 전

처마 홈통 철거 전 기존 홈통의 고정상태와 연결부를 확인한다.

홈통과 선홈통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연결부를 먼저 분리한 후 철거한다.

6.2 철거방법

홈통은 가능한 한 부재 단위로 철거하며, 장기간 설치되어 부식되었거나 고착된 경우 무리하게 잡아당기지 않는다.

홈통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연결부 및 접합부를 분리한다.

홈통을 지지하는 브라켓 및 고정철물을 제거한다.

홈통을 일정 길이로 절단하여 안전하게 철거한다.

철거물은 지상으로 직접 투하하지 않는다.

처마 및 외벽 마감재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철거 과정에서 처마 콘크리트, 외벽 몰탈, 벽돌 및 기존 마감재가 탈락하지 않도록 한다.

7. 선홈통 철거 7.1 일반사항

선홈통은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철거하며, 철거 중 부재의 낙하 및 외벽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7.2 철거방법 선홈통의 상·하부 연결부를 확인한다. 기존 고정밴드 및 브라켓을 제거한다. 선홈통을 적정 길이로 절단한다. 상부 부재부터 순차적으로 분리한다.

철거물은 로프 또는 양중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내린다.

고정철물 제거 후 외벽의 잔재물 및 접착재를 제거한다.

선홈통 철거 시 외벽에 고정된 앵커를 무리하게 뽑아 외벽 마감재가 함께 탈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바탕면 정리 및 보수 8.1 청소

모든 철거가 완료된 후 후속 방수공사를 위하여 바탕면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다음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잔류 몰탈 기존 접착제 먼지 및 분진 목재 조각 금속 고정철물 폐기물 페인트 및 기타 부착물

청소는 산업용 진공청소기, 브러시 및 필요한 경우 물청소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8.2 바탕면 상태

후속 방수공사가 가능하도록 바탕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들뜬 부분이 없을 것 부식 및 열화된 부분이 없을 것 큰 돌출부 및 요철이 없을 것 먼지 및 이물질이 없을 것 배수구가 막히지 않을 것 구조체의 균열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할 것

방수재의 접착에 방해되는 기존 재료가 남아 있지 않을 것

8.3 손상부 보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국부적인 파손, 홈, 구멍 및 요철은 후속 방수공사에 적합하도록 보수한다.

구조체까지 손상된 경우 임의로 보수하지 않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보수방법 및 재료를 결정한다.

철근이 노출된 경우 철근의 부식상태를 확인한 후 별도의 보수공법을 적용한다.

9. 철거물 반출 및 폐기물 처리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목재류 금속류 폐몰탈 및 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 및 기타 폐기물

철거폐기물을 현장에 장기간 적치하지 않으며, 작업장 주변의 통행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반출한다.

폐기물 운반 시 비산·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10. 안전관리 10.1 일반 안전사항

철거공사는 작업 특성상 낙하물, 비산먼지, 절단 및 파쇄에 의한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작업자는 다음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필요 시 안전대 및 기타 개인보호구 10.2 추락 및 낙하물 방지

옥상 및 파라펫 주변 작업 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 시설을 설치한다.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낙하물 방지망 작업구역 출입통제시설 안전표지판

철거물을 옥상에서 지상으로 직접 투하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0.3 분진 및 소음

몰탈 파쇄 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진장치 또는 적절한 살수조치를 실시한다.

단, 방수층 및 구조체에 물이 침투하여 후속 공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물 사용을 제한하고 집진방식 등을 적용한다.

소음 및 진동으로 인접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과 장비를 적절히 조정한다.

11. 공사 중 기존 구조체 및 마감재 보호

시공자는 철거 대상이 아닌 기존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부위는 철거공사 중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콘크리트 슬래브 파라펫 외벽 처마 창호 기존 배수관 옥상 드레인 전기 및 설비시설 존치 마감재

철거 과정에서 기존 구조체 또는 존치시설물의 손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2. 검사 및 준공

철거공사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1 철거상태 지정된 철거범위가 모두 철거되었는가 불필요한 존치 부분까지 철거되지 않았는가 기존 구조체의 불필요한 손상이 없는가 철거 잔재물이 남아 있지 않은가 12.2 방수 바탕면 바탕면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는가 들뜬 몰탈이 남아 있지 않은가 돌출물 및 이물질이 제거되었는가 균열 및 파손부가 확인되었는가 배수구 및 드레인이 정상적으로 확보되었는가 후속 방수공사에 적합한 상태인가 12.3 홈통 및 선홈통 기존 홈통 및 선홈통이 완전히 철거되었는가 고정철물이 제거되었는가 외벽 및 처마의 파손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잔재물 및 폐기물이 모두 반출되었는가 13. 특별시방

본 공사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철거 자체보다 기존 구조체와 방수 바탕면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철거는 소규모·저진동 공법을 우선 적용한다.

기존 콘크리트 구조체를 불필요하게 파쇄하지 않는다.

철거 대상과 존치 대상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한다.

기존 철근을 손상하거나 절단하지 않는다. 옥상 드레인 및 배수시설을 보호한다. 파라펫 및 처마 끝부분의 파손을 방지한다. 철거물은 투하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반한다.

철거 완료 후 방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바탕면을 완전히 청소한다.

철거 중 발생한 구조체 손상은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후속 방수공사의 품질을 저해할 수 있는 잔존 몰탈, 접착제, 먼지 및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한다.

14. 품질관리 기준

철거공사 완료 후 최종 바탕면은 후속 방수공사가 즉시 시행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바탕면에 불량부, 들뜸, 균열, 공동, 돌출물 및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수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철거공사의 품질은 단순히 철거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존치 구조체의 손상 여부, 바탕면의 청결도, 평탄성, 배수상태 및 후속 방수공사의 시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셀프레벨링 몰탈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존 콘크리트 및 몰탈 바탕면 위에 셀프레벨링 몰탈을 시공하여 바닥면의 요철을 조정하고 평탄한 바탕면을 확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 및 몰탈 바탕면의 셀프레벨링 몰탈 시공

기존 바닥면의 요철 및 단차 조정

후속 방수, 바닥재 및 마감공사를 위한 평탄 바탕면 조성

프라이머 도포 셀프레벨링 몰탈 배합 및 타설 표면 기포 제거 및 평활화 양생 및 보양 시공 후 품질검사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품 제조사의 시방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재료 2.1 셀프레벨링 몰탈

셀프레벨링 몰탈은 시멘트계 또는 제조자가 지정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품질이 균일하고 제조일로부터 장기간 경과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다.

재료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물과 혼합 시 균일한 페이스트가 형성될 것 자체 유동성이 양호할 것 경화 후 들뜸 및 박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

후속 방수 또는 바닥마감재와 적합성이 있을 것

제조자가 제시하는 압축강도 및 접착성능을 만족할 것

제품의 종류, 배합비, 시공두께 및 사용량은 제조사의 제품시방서를 따른다.

2.2 프라이머

셀프레벨링 몰탈과 기존 바탕면의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자가 지정하는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프라이머는 바탕면의 흡수율 및 상태에 따라 희석비와 도포량을 조정한다.

2.3 보수재

바탕면의 균열, 패임, 파손 및 국부적인 단차 보수에는 셀프레벨링 몰탈과 상용성이 있는 보수재를 사용한다.

3. 시공 전 준비 3.1 현장조사 시공 전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바탕면의 재질 및 상태 기존 콘크리트 및 몰탈의 강도 및 열화상태 균열, 들뜸 및 박리 여부 바탕면의 수분상태 바닥의 높이 및 단차 배수구 및 드레인의 위치 시공 예정 두께 주변 벽체 및 마감재의 상태 후속 방수 및 바닥마감재와의 접착 적합성

바탕면에 심각한 균열, 들뜸 또는 구조적 손상이 있는 경우 셀프레벨링 몰탈 시공 전에 적절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바탕면 처리 4.1 일반사항

셀프레벨링 몰탈의 품질은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바탕면 처리를 철저히 실시한다.

바탕면은 견고하고 건조하며, 먼지·기름·페인트·레이턴스 및 기타 접착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한다.

4.2 기존 몰탈 및 불량부 제거 다음과 같은 불량부는 사전에 제거한다. 들뜬 몰탈 박리된 콘크리트 약한 표면층 기존 접착제 잔류물 기름 및 오염물 페인트 및 기타 피막 부착력이 불량한 기존 마감재

필요한 경우 그라인더, 연삭기, 샌딩기, 스크래퍼 또는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바탕면을 정리한다.

4.3 청소

바탕면의 분진은 산업용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물청소를 실시한 경우에는 셀프레벨링 몰탈 시공에 적합한 수분상태까지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5. 균열 및 손상부 보수

바탕면에 균열이나 파손부가 있는 경우 셀프레벨링 몰탈을 단순히 덮어 시공하지 않는다.

균열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적합한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한다.

특히 다음 부위는 사전에 확인한다. 구조체 균열 바닥 관통부 기둥 및 벽체 접합부 기존 신축줄눈 배수구 주변 국부적인 함몰 및 파손부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균열이 의심되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보수방법을 결정한다.

6. 프라이머 시공 6.1 일반사항

바탕면 처리 및 청소가 완료된 후 제조자가 지정한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는 바탕면에 충분히 침투 및 부착되도록 하며, 한 곳에 과도하게 고이지 않도록 한다.

6.2 도포방법

프라이머는 롤러, 붓 또는 제조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바탕면의 흡수율이 높은 경우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추가 도포할 수 있다.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셀프레벨링 몰탈을 타설하지 않는다.

단, 제품에 따라 프라이머의 표면상태와 타설 가능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제품의 제조사 시방을 따른다.

7. 기준높이 및 레벨 설정

셀프레벨링 몰탈 시공 전에 레이저 레벨기 또는 적절한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바닥의 높이를 확인한다.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결정한다. 최종 마감높이 최소 및 최대 시공두께 배수구 높이 주변 벽체와의 접합높이 문틀 및 출입구 높이 후속 방수 및 마감재의 두께

시공 전에 기준선을 설치하여 전체 시공면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8. 셀프레벨링 몰탈 배합 8.1 배합

셀프레벨링 몰탈은 제조사가 지정한 물-재료 배합비를 준수한다.

현장에서 임의로 물을 과다하게 첨가하여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물의 과다 첨가는 다음과 같은 품질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강도 저하 표면 분리 수축균열 표면 분말화 들뜸 건조시간 증가 8.2 혼합 전동식 믹서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한다.

혼합시간은 제조사의 기준을 준수하며, 혼합 후 장시간 방치하지 않고 작업 가능시간 내에 타설한다.

굳기 시작한 재료에 물을 추가하여 재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9. 셀프레벨링 몰탈 시공 9.1 타설

셀프레벨링 몰탈은 준비된 바탕면에 일정한 속도로 연속 타설한다.

타설 중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한다.

시공구간이 넓은 경우 작업구획을 사전에 설정하여 시공이음 및 색상·표면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2 평활화

타설 후 전용 레이크, 스프레더 또는 흙손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두께로 균일하게 펼친다.

셀프레벨링 특성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평활화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표면을 가볍게 정리한다.

9.3 기포 제거

타설 직후 표면에 발생한 기포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조사가 허용하는 경우 전용 롤러 또는 기포제거용 공구를 사용한다.

과도한 롤러 작업으로 표면이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시공두께

셀프레벨링 몰탈의 시공두께는 제품 제조사의 최소·최대 권장두께를 준수한다.

현장 바닥의 단차가 커서 1회 시공으로 제조사의 허용두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두껍게 시공하지 않고, 제조사가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시공한다.

배수구 방향으로 구배가 필요한 경우 셀프레벨링 몰탈의 특성상 자연수평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구배 형성방법을 적용한다.

11. 벽체 및 접합부 처리

벽체와 바닥이 접하는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탄성재 또는 완충재를 설치하여 벽체와 셀프레벨링 몰탈의 직접적인 구속을 완화한다.

기존 신축줄눈 및 구조용 줄눈은 임의로 덮어 폐쇄하지 않는다.

기존 줄눈의 위치는 셀프레벨링 몰탈 표면에 연속되도록 처리하고, 후속 마감공사에서도 동일한 위치에 줄눈을 유지한다.

12. 배수구 및 관통부 처리

배수구, 드레인 및 배관 관통부 주변은 몰탈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한다.

배수구의 높이는 최종 마감면 및 방수층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특히 옥상 또는 습식구간에서는 배수구 주변에 역구배가 발생하지 않도록 레벨을 확인한다.

셀프레벨링 몰탈이 배수구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13. 양생 및 보양 13.1 일반사항

시공 완료 후 초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사람 및 장비의 출입을 금지한다.

양생 중 다음 사항을 방지한다. 급격한 건조 직사광선 강풍 결로 동결 과도한 습기 충격 및 진동 13.2 보행 및 후속공사

보행 및 후속공사의 가능 시점은 제품 제조사의 기준에 따른다.

충분히 경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수재, 접착제 또는 바닥마감재를 시공하지 않는다.

후속 방수공사 또는 바닥마감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바탕면의 건조 및 경화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4.1 외관검사 완료된 표면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전체적으로 균일한 평활성을 확보할 것 심한 요철이 없을 것 균열이 없을 것 들뜸 및 박리가 없을 것 기포 및 핀홀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 표면에 분말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 이물질이 없을 것 14.2 평탄성 검사

레이저 레벨기, 2m 직선자 등 적절한 측정기구를 이용하여 바닥의 평탄성을 확인한다.

평탄성 허용오차는 설계도서, 발주처 요구조건 및 후속 마감재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현장 품질관리 기준을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4.3 두께검사

시공 전 설정한 기준레벨을 바탕으로 시공두께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특히 다음 부위의 두께를 확인한다. 가장자리 출입구 배수구 주변 단차가 큰 부분 기존 균열 및 보수부 15. 불량부 처리

다음과 같은 불량이 발견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보수한다.

15.1 들뜸

들뜬 부분을 건전한 바탕까지 제거한 후 해당 제품과 상용성이 있는 재료로 보수한다.

15.2 균열

균열의 원인과 폭을 확인하고 적절한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한다.

단순 표면균열인지 구조적 균열인지 확인 후 보수방법을 결정한다.

15.3 표면 분말화

표면이 약하게 형성되거나 분말화된 경우 단순히 방수재 또는 마감재를 덮어 시공하지 않는다.

불량층을 제거하고 바탕면의 강도를 확인한 후 적절한 보수공법을 적용한다.

15.4 요철 및 단차

국부적으로 요철이나 단차가 발생한 경우 연삭 또는 적합한 보수재를 사용하여 후속공사에 적합한 평탄면을 확보한다.

16. 안전관리

셀프레벨링 몰탈공사는 다음의 안전사항을 준수한다.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장갑 및 보안경을 착용한다.

분말재료 취급 시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전동공구 사용 시 감전 및 회전부 접촉사고를 방지한다.

믹서 및 전동장비 주변을 정리하여 전도사고를 방지한다.

작업 중 바닥에 흘린 몰탈은 즉시 제거한다. 작업구간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옥상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7. 자재 보관

셀프레벨링 몰탈은 건조하고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보관한다.

포장재가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바닥에 직접 적치하지 않는다.

개봉한 제품은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 가능한 한 즉시 사용한다.

덩어리가 발생하거나 습기를 흡수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18. 현장 품질관리 중점사항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바탕면의 들뜸 및 약한 층을 완전히 제거할 것.

바탕면의 먼지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것.

제조사가 지정한 프라이머를 적정량 도포할 것.

물의 배합비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을 것. 제조사가 지정한 시공두께를 준수할 것.

혼합 후 가사시간을 초과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타설 중 작업이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배수구 및 관통부를 보호할 것. 충분한 양생시간을 확보할 것.

후속 방수 및 바닥마감공사 전에 바탕면의 건조·경화상태를 확인할 것.

방근성능을 갖는 폴리우레아 방수재 표준 시방서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분자구조내에 폴리우레아 결합을 가지는 신속 경화형 친 환경적인 제품으로, 고강도

접착기술을 통해 견고하고 조밀한 결합구조를 형성해 부착강도와 기계적 물성이 뛰어나고 내충격성, 균열이나 찢어짐에 대한 저항성능을 극대화해 장기적인 구조물 보호 기능이 우수한 방근 성능을 갖는 폴리우레아 방수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처는 콘크리트 바닥, 벽면, 천정, 옥상, 주차장, 교면 등 다양한 콘크리트 구조물,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그리고 수처리나 폐수․하수처리 구조물, 상수도 공급 주철관이나 강관, 지붕 등의 각종 철재 구조물의 방수․방식 코팅제로 사용된다.

1.2 제품의 개요

2액형 무용제 타입의 방근성능을 갖는 폴리우레아 방수재로, A액과 B액을 예열과 혼합을 통해

도장하면 피도포 부위에 순간적으로 완전히 접착되면서 높은 부착강도와 방수와 방식, 방근

그리고 내 화학성, 내 약품성이 우수한 견고하고 조밀한 도막을 형성한다.

본 제품은 이음새가 없이 도장면에 밀착되어 도막을 형성하는데,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고강도 접착기술을 적용해 부착강도가 우수하다.

2)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막이 형성되어 방수, 방근, 방식 성능이 우수한 도막을 형성한다.

3) 인장강도, 신장률, 내마모성 등의 기계적 물성이 뛰어나 하지면에 균열 발생시 크랙에 대한
저항성능이 우수하다.

4) 신속경화형 제품으로 시공성이 우수하고, 내화학성 및 내약품성이 뛰어나다.

5) 무용제 타입의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1.3 참조 규격

1) KS F 49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2) JSTM G 7101 방수재료 등의 내근성 평가를 위한 모의침을 이용한 시험방법

3)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22-247호)

2. 자 재 2.1. 하 도

① 하도는 시공부위에 도포하여 후속 도장 작업간의 부착력을 높이고 강도 등을 향상시킨다.

② 하도는 현장에 따라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콘크리트용 하도, 철재용 하도) 2.2. 중 도

① 중도는 주제와 경화제로 구성되는 2액형 타입의 제품으로, 바탕면을 평활하게 해주고 하도와
폴리우레아 방수재 와의 접착력 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② 중도는 제조사가 추천한 제품 및 공법을 사용한다.

2.3. 폴리우레아 방수재

① 분자구조내에 폴리우레아 결합을 가지는 친 환경적인 방수재로, 수초 이내에 시공부위에 강인

하고 치밀하며 견고한 방수 및 방근성능을 동시에 갖는 보호도막을 형성시켜 준다.

② 부착강도가 우수하고, 내마모성과 인장강도 등의 기계적 물성이 뛰어나며, 내충격성, 내약품성

및 내화학성이 우수해 구조물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내구성능 발휘가 가능하다.

➂ 폴리우레아 방수재의 품질기준 시험 항목 단 위 품질 기준 시험 방법 인장강도 N/mm2 19 이상 KS F 4922 파단시 신장률 % 320 이상 KS F 4922 인열성능 N/mm 80 이상 KS F 4922 꿰뚫림 하중 N 23 이상 JSTM G 7101 2.4. 탑 코팅

① 옥외 노출 부위등 적용처별로 차등 적용하여 도포한다.

2.5 자재의 취급

① 자재 운반 및 취급시에는 포장이 터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별
도 분리하여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② 자재보관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고 습기 및 화기가 없는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옥외 야적시에는 바닥에 목재깔판을 설치 한 후 재료를 적재하고 강우에 대비해 천
막등을 사용하여 자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명세서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재는 제조처와 상의한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 처리 3.1.1 콘크리트 부위 전처리

① 신설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28일 이상(24℃ 기준) 충분히 양생을 시켜야 한다.

양생 후 콘크리트의 건조상태 확인 방법으로는 함수율 측정기로 측정한다.

(콘크리트 함수율은 8% 이하) ② 표면오염 물질의 제거

  • 콘크리트 표면에 묻은 기름, 먼지, 레이턴스나 기타 오염물질은 제거한다. 이때 오염물질의 제

거는 바탕처리용 기계공구나 고압공기를 이용하나 필요시 고압 세척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마스킹 테이프 처리

  • 시공면의 깔끔한 처리와 비 시공면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마스킹 테이프

로 비 시공면을 보호한다.

④ ‘바탕면 전처리’ 공정 시 바탕면 상태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연삭작업 등 추가 공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하도 도포

① 하도는 붓, 롤러,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② 하도 도포 후 적정시간(1~2시간/25℃) 동안 건조 시킨 후 다음 후속공정을 진행하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③ 하도는 익일 작업량에 맞추어 도포하여야 하므로, 작업전에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3. 중도 도포

① 중도는 제조사에서 추천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헤라, 롤러, 레기, 흙손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3.4. 폴리우레아 방수재

① 폴리우레아 방수재를 도포하기 직전에 중도가 도포된 표면의 먼지가 제거 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A액과 B액은 각각 60~85℃ 로 예열시킨 후 전용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하여 스프레이 건에서
고압 (1,500~2,000psi) 충돌 혼합방식으로 분사 도포한다.

③ 폴리우레아 방수재의 도막두께는 현장에 따라 조정을 한다.

④ 폴리우레아 방수재 도막두께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자형으로 도포를 한다.

3.5. 탑코팅 도포 (적용처별 차등적용)

① 폴리우레아 방수재 도포후 탑코팅은 스프레이, 붓, 롤러 등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② 제조사가 추천한 제품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4. 시험 및 검사 4.1. 결함 검사

도막의 들뜸, 기포, 균열, 찢김 등의 결함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 혹은 보강 도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돌출물이 있을때에는 상,하,좌,우를 모두 면밀히 살펴야 한다.

4.2. 경화도 검사

시공 후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경화가 완전히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 보통 경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면 묻어 나오고 색상도 변한다.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4.3. 두께 검사

폴리우레아 방수재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도막 두께 측정기를 사용하거나 철재시편에 샘플을 채취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STS 처마 홈통 및 선홈통 설치공사 특기시방서

1. 총칙 1.1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기존 처마 홈통 및 선홈통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스테인리스 스틸(STS) 처마 홈통 및 선홈통 신설공사에 적용한다.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STS 처마 홈통 제작 및 설치 STS 선홈통 제작 및 설치 홈통 및 선홈통 연결부 우수 배수구 및 드레인 연결 행거, 브라켓, 고정밴드 및 고정철물 설치 방수층과 홈통 접합부 방수처리 외벽 관통 및 접속부 마감 이음부 실링 배수시험 및 누수검사 설치 후 청소·보양 및 준공검사 1.2 공사의 기본목적

본 공사는 우천 시 옥상 및 지붕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배수할 수 있도록 하며, 홈통 및 선홈통의 연결부 누수를 방지하고 건축물 외벽 및 방수층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기존 방수층, 파라펫, 처마 및 외벽 마감재의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및 우선순위 2.1 적용기준

본 공사는 설계도서,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적용한다. 건축 관련 법령 및 기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기준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서 승인된 시공상세도 2.2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설계도서 및 발주처 지시사항 본 특기시방서 관련 법령 및 기준 제조업체 시방서

현장여건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재료 3.1 스테인리스 강판

처마 홈통 및 선홈통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다.

표준 재질 재질: STS 304 표면: 건축용 일반 표면 마감 강판 두께: 1.2mm 이상

다만 홈통 폭이 크거나 적설·풍하중 등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구조적 강성을 검토하여 두께를 증가하거나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염해지역 또는 부식환경이 심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STS 316을 적용할 수 있다.

3.2 홈통 규격

처마 홈통의 크기는 설계도면을 우선 적용한다.

별도의 규격이 없는 경우 현장 우수량 및 지붕면적을 고려하여 적정 크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홈통의 크기는 단순히 기존 홈통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지붕면적 및 집중호우 시 배수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3 선홈통 규격

선홈통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별도의 규격이 없는 경우 현장 우수량을 고려하여 적정 규격으로 선정한다.

선홈통은 원형 또는 각형으로 할 수 있으며, 형태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 고정철물

홈통 및 선홈통의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한다.

적용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STS 행거 STS 브라켓 STS 고정밴드 STS 앵글 STS 볼트·너트 STS 와셔 STS 연결구 STS 드레인 및 배수구

이종금속을 사용할 경우 절연패드 등을 설치하여 이종금속 접촉부의 부식을 방지한다.

4. 제작 4.1 일반사항

홈통 및 선홈통은 현장 실측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작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설치길이 홈통 폭 및 깊이 배수구 위치 선홈통 위치 벽체 및 처마와의 관계 기존 방수층 위치 창호 및 외벽 마감재와의 간섭 드레인 및 기존 배수관 연결상태 4.2 절단 및 절곡

스테인리스 강판 절단 시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절단면은 버(burr)를 제거하여 날카로운 부분이 남지 않도록 한다.

절곡부는 균일하게 가공하여 홈통의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4.3 용접

용접 접합이 필요한 경우 스테인리스 전용 용접방법을 사용한다.

용접부는 충분한 강도와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용접 완료 후 용접부의 슬래그 및 오염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용접 열변색 및 부식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마 홈통 설치 5.1 설치 전 준비

홈통 설치 전 처마 및 파라펫의 상태를 확인한다.

콘크리트 탈락, 균열, 부식, 들뜸 또는 기존 마감재의 파손이 있는 경우 보수 후 설치한다.

기존 방수층을 불필요하게 절단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5.2 홈통 구배

홈통은 우수가 배수구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설치한다.

설계도면에 구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1/200 이상의 구배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배를 조정할 수 있으나, 역구배 및 물고임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3 행거 및 브라켓

홈통은 처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량의 행거 또는 브라켓으로 고정한다.

일반적인 설치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부: 600~900mm 이하 코너 및 연결부: 필요 시 추가 설치 배수구 주변: 추가 보강

홈통 끝단: 끝단으로부터 적정 위치에 보강 고정

현장조건 및 홈통 규격에 따라 설치간격은 조정할 수 있다.

5.4 홈통 연결 홈통 연결부는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연결방법은 다음 중 승인된 방법으로 한다. TIG 용접 절곡 이음 기계식 연결 제조업체 전용 연결구

연결부에는 필요에 따라 내후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실란트를 적용한다.

6. 선홈통 설치 6.1 설치 선홈통은 외벽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설치 시 외벽 마감재를 과도하게 손상하지 않도록 하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존 앵커 및 구조체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적절한 고정방법을 선정한다.

6.2 고정간격

선홈통은 고정밴드 또는 브라켓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일반적인 고정간격은 1,000~1,500mm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풍압 및 선홈통 크기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간격을 줄인다.

연결부, 방향전환부 및 하부 배수구 주변에는 추가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6.3 선홈통 연결

선홈통 연결부는 상부관이 하부관의 외측 또는 내측으로 충분히 겹치도록 시공하여 우수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제품 및 상세도에 따르며,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50m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연결부는 필요 시 실란트로 수밀 처리한다. 7. 홈통과 선홈통 연결부 7.1 배수구

홈통과 선홈통 연결부에는 적정 크기의 배수구를 설치한다.

배수구는 홈통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2 연결방법

홈통과 선홈통 연결부는 용접 또는 승인된 연결구를 사용하여 수밀하게 설치한다.

연결부 주변의 방수처리는 홈통 내부의 우수가 구조체로 침투하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한다.

7.3 낙엽 및 이물질 방지

필요한 경우 배수구 상부에 낙엽방지망 또는 이물질 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8. 방수층과 홈통 접합부 8.1 일반사항

본 공사에서 홈통과 기존 방수층의 접합부는 누수방지를 위해 특별히 관리한다.

홈통 설치로 인해 기존 방수층이 손상된 경우 방수공사를 별도로 보수한 후 홈통을 설치한다.

8.2 방수 접합

홈통과 방수층 접합부는 방수재 제조업체의 공법에 따라 시공한다.

방수층은 홈통 또는 배수구 주변까지 충분히 연속되도록 하고, 방수층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3 실란트

실란트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외부용 내후성 제품 내수성 제품 스테인리스 접착성 확보 장기적인 신축성 확보

실란트 시공 전 접착면의 먼지, 수분, 기름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실란트는 공극 없이 연속적으로 충진한다. 9. 기존 외벽 및 구조체 보호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는 기존 구조체 및 마감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다음 부위의 불필요한 파손을 금한다. 콘크리트 파라펫 처마 콘크리트 외벽 외벽 타일 및 석재 창호 기존 방수층 기존 배수관 기타 존치시설물

앵커 설치 시 철근의 위치를 확인하고 철근을 절단하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기존 구조체의 손상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0. 누수 및 배수시험 10.1 시험시기

홈통 및 선홈통 설치가 완료되고 실란트 및 방수공사가 충분히 경화된 후 시험을 실시한다.

10.2 시험방법

배수구 상부에 적정량의 물을 공급하여 실제 우천 상황을 재현한다.

시험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홈통의 배수상태 구배 및 물고임 홈통 연결부 누수 홈통과 선홈통 연결부 누수 선홈통 연결부 누수 벽체 접속부 누수 드레인 주변 누수 배수관의 막힘 여부 10.3 보수

누수가 발견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해당 부위를 보수한 후 재시험한다.

누수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실란트를 덧바르는 방식의 임시보수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11. 품질관리 11.1 자재검사 현장 반입 자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재질 두께 규격 표면상태 변형 여부 흠집 및 찍힘 여부 부속품의 적합성

필요한 경우 자재의 품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설치검사 설치 완료 후 다음 항목을 검사한다. 검사항목 품질기준 재질 설계 및 승인재료와 일치 강판두께 설계 또는 승인규격 이상 홈통 구배 배수구 방향으로 적정 구배 확보 홈통 처짐 육안상 현저한 처짐이 없을 것 선홈통 수직도 현저한 기울어짐이 없을 것 고정철물 견고하게 고정 연결부 누수 및 벌어짐이 없을 것 실란트 끊김·공극이 없을 것 배수구 막힘이 없을 것 표면상태 심한 긁힘·찍힘·오염이 없을 것 12. 시공오차

홈통 및 선홈통은 기능상 문제가 없도록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역구배가 발생하지 않을 것 선홈통이 현저하게 기울어지지 않을 것 연결부가 벌어지지 않을 것 홈통의 처짐이 발생하지 않을 것

배수구와 선홈통 중심이 현저하게 어긋나지 않을 것

시공오차로 인해 배수불량 또는 누수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13. 표면보호 및 청소

스테인리스 제품은 운반·제작·설치 과정에서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스테인리스 표면에 일반 철재의 절단분진이나 금속분이 장기간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공사 완료 후 다음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실란트 잔재 접착제 금속분진 먼지 절단편 기타 오염물

청소 시 스테인리스 표면을 손상시키는 강산, 강알칼리 또는 염소계 세척제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14. 안전관리

고소작업 및 외벽 작업이 포함되므로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한다.

작업자는 다음 보호구를 착용한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안전대

옥상 및 처마 주변 작업 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자재 및 공구가 지상으로 낙하하지 않도록 낙하물 방지조치를 실시한다.

스테인리스 절단 및 연마 작업 시 불꽃 및 금속분진에 의한 화재·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5. 보양

설치 완료된 홈통 및 선홈통은 후속공사에 의해 흠집이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한다.

특히 다음 공사와 동시 진행 시 철저히 보호한다.

외벽 도장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석재공사 금속공사

보양재는 스테인리스 표면에 접착제 또는 잔류물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16. 준공검사 준공 전 다음 사항을 최종 확인한다. 16.1 외관 홈통 및 선홈통의 변형이 없을 것 심한 긁힘이 없을 것 표면에 녹 및 철분 오염이 없을 것 실란트가 외부로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을 것 16.2 기능 홈통의 배수가 원활할 것 물고임이 없을 것 연결부 누수가 없을 것 선홈통 배수가 원활할 것 배수구가 막히지 않을 것 16.3 구조 행거 및 브라켓이 견고할 것 선홈통 고정상태가 양호할 것 홈통 처짐이 없을 것 연결부가 견고할 것 16.4 방수 방수층과 홈통 접합부에 누수가 없을 것 드레인 주변에 누수가 없을 것 기존 방수층의 손상부가 적절히 보수되었을 것 17. 하자보수

시공 완료 후 홈통 및 선홈통의 제작 또는 시공상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다음 문제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수한다.

홈통 누수 선홈통 누수 연결부 누수 배수불량 물고임 고정철물 이탈 홈통 처짐 선홈통 변형 시공으로 인한 방수층 손상

하자 발생 시 단순 실란트 덧바름 등 임시조치에 그치지 않고 원인을 확인하여 근본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8. 시공상세도 제출

시공자는 착공 전에 다음의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마 홈통 평면 및 단면상세 홈통과 선홈통 연결상세 홈통 드레인 상세 방수층과 홈통 접합상세 홈통 행거 및 브라켓 상세 선홈통 고정밴드 상세 코너 및 이음부 상세 기존 구조체와의 접합상세 배수관 연결상세

특히 기존 방수층을 철거한 후 새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현장에서는 방수층과 STS 홈통이 만나는 부분의 상세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누수 방지계획을 확인받은 후 시공한다.

19. 특기사항

본 공사의 품질은 단순히 홈통 및 선홈통을 설치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우수의 원활한 배수와 장기적인 누수 방지 및 기존 건축물의 손상 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 사항을 본 공사의 주요 품질관리 사항으로 한다.

STS 304, t=1.2mm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홈통은 배수구 방향으로 1/200 이상의 구배를 확보한다.

홈통 행거 및 브라켓은 일반부 600~900m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한다.

선홈통 고정철물은 일반부 1,000~1,500mm 이하 간격을 기준으로 한다.

홈통과 선홈통 연결부는 수밀하게 시공한다.

모든 연결부는 필요에 따라 내후성 실란트로 보강한다.

기존 방수층의 손상을 최소화한다. 방수층 관통부는 별도의 방수보강을 실시한다.

기존 콘크리트 및 철근을 불필요하게 손상하지 않는다.

설치 완료 후 배수 및 누수시험을 실시한다.

스테인리스 표면의 철분오염 및 부식을 방지한다.

최종적으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공사를 완료한다.

20. 제출서류

시공자는 다음 서류를 필요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승인서 제품시험성적서 또는 품질확인서 STS 재질 및 두께 확인자료 시공상세도 자재 반입검사 기록 시공 중 사진 방수 접합부 시공사진 배수 및 누수시험 기록 준공사진 기타 발주처 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현장 적용 시 권장하는 기본 사양

기존 목재 파라펫 두겁·기존 몰탈·기존 홈통을 철거하고 옥상 방수를 새로 한 뒤 STS 홈통/선홈통을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다음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

처마 홈통: STS 304, t=1.2mm 이상

선홈통: STS 304, t=1.2mm 이상 홈통 구배: 1/200 이상 홈통 브라켓: 600~900mm 이하

선홈통 고정밴드: 1,000~1,500mm 이하

연결부: 수밀 시공 및 내후성 실란트 처리 방수 접합부: 방수층 연속성 확보 및 보강

완료 후: 살수 또는 통수에 의한 배수·누수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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