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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26-2469호
용역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안성시 재무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고삼호수 문화공원 관광안내소 인테리어 설계 및 설치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금15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동시 제출)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9. 21.(월) 09:00 ~ 17:00(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 가격(전자)입찰서 제출: 2026. 9. 9.(수) 10:00 ~ 2026. 9. 21.(월) 16:00
등록 및 제출장소
안성시 문화관광과 관광팀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나라장터(G2B) 가격 투찰을 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 가격제안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시 추가 수기제출
- 가격 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하며, 나라장터(G2B)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수기제출)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G2B 입찰금액 인정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제외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지)
일시
날짜 미확정으로 확정시 추후 개별 통보
장소
안성시청(추후 개별통보)
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원도급만 인정)에서 발주한 전시공간·문화공간·관광시설 등의 공간기획·디자인·제작·설치 관련 단일 용역으로서 5천만원(VAT 포함) 이상의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안성시청 문화관광과 관광팀, ☎031-678-2492)에서 최종 판단함
마.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기 한: 2026. 9. 18.(금) 18:00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제안서 방문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이행방식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는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제안요청서 참고)
가. 제안서 평가기준[정성평가(60%), 정량평가(20%), 가격평가(20%)]을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순차적 개별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단,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안성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안성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 대상 업체가 아닌 경우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라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www.anseong.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관련문의 : 안성시 문화관광과 관광팀(☎031-678-2492)
※ 제안관련 질의는 공고기간 내 서면질의([email protected])로만 가능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서면질의서 발송 후 유선확인 요망)
나. 계약관련문의 : 안성시 회계과 계약팀(☎031-678-2384)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 재공고문(고삼호수 문화공원 관광안내소 인테리어 설계 및 설치 용역).pdf =====
안성시 공고 제2026-2469호
용역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안성시 재무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고삼호수 문화공원 관광안내소 인테리어 설계 및 설치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용 역 내 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15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동시 제출)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등록 및 제출장소
2026. 9. 21.(월) 09:00 ~ 17:00(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 가격(전자)입찰서 제출: 2026. 9. 9.(수) 10:00 ~ 2026. 9. 21.(월) 16:00
안성시 문화관광과 관광팀
제 출 서 류 제안요청서 참조 제 출 방 법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나라장터(G2B) 가격 투찰을 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 가격제안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시 추가 수기제출
- 가격 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하며, 나라장터(G2B) 입찰금액과 가격
제안서(수기제출)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G2B 입찰금액 인정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제외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지)
일
시 날짜 미확정으로 확정시 추후 개별 통보 장 소 안성시청(추후 개별통보) 방 법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
회사(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
(원도급만 인정)에서 발주한 전시공간·문화공간·관광시설 등의 공간기획·디자인·제작·설치
관련 단일 용역으로서 5천만원(VAT 포함) 이상의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안성시청 문화관광과 관광팀, ☎031-678-2492)에서 최종 판단함
마.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기 한: 2026. 9. 18.(금) 18:00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제안서 방문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이행방식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산업
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는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제안요청서 참고)
가. 제안서 평가기준[정성평가(60%), 정량평가(20%), 가격평가(20%)]을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순차적 개별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단,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안성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안성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 다운로드 받아 사용
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 대상 업체가 아닌 경우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라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www.anseong.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관련문의 : 안성시 문화관광과 관광팀(☎031-678-2492)
※ 제안관련 질의는 공고기간 내 서면질의([email protected])로만 가능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서면질의서 발송 후 유선확인 요망)
나. 계약관련문의 : 안성시 회계과 계약팀(☎031-678-2384)
[붙임 1]
본인은 귀 기관의
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 [붙임 2]
===== 과업지시서(문화공원 관광안내소 인테리어 설계 및 설치) (1).hwpx =====
과 업 지 시 서
고삼호수 문화공원 관광안내소 인테리어 설계 및 설치
ᅟᅮᆫ영 2026. 8. 안 성 시 Ⅰ 과 업 개 요
□ 개
요
○ 과 업 명 : 고삼호수 문화공원 관광안내소인테리어 설계 및 설치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계약금액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 과업배경 및 목표
- 수도권 최대 호수자원 보유도시 안성의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호수관광벨트 사업을 추진중이며, 가장 큰 호수인 고삼호수 문화공원에 관광안내소(1층)을 설치 운영 예정
- 1~4층(기존 엘리베이터 전실)은 모든 층을 연결하여 개방감을 주고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아트디자인을 설치 하여 입체적이고 이색적인 공간 조성 계획
- 고삼호수의 수변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내 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간 구성과 동선체계 마련
-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고 내구성·유지관리 효율성을 갖춘 지속가능 운영이 가능한 문화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 등 방문자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
○ 과업 대상지
- 위치: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255-14번지
- 면적: 219.3㎡(1층: 219.3㎡, 계단실: 1~4층)
- 과업 대상지 사진
○ 과업 범위
가. 과업범위
∎ 본 과업은 안성시(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제안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체결한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문화공원 인테리어 설계 및 설치,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그 범위로 함.
나. 과업내용: 세부 과업내용은 “Ⅱ 세부내용” 참조
1) 본 과업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및 설치를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계약 심사, 건축협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계약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함
2) 인테리어 계획 수립 시 사용자 동선 및 업무공간, 휴게공간의 분리, 가구 컨셉 등 고려하여야 함
3) 사업실행을 위한 도면, 산출내역, 견적서 등 관련서류 일체 작성하여야 함
4) 자재의 선정 및 디자인은 업체에서 선정하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및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층별 배치 개요(안)
층 수
배치 세부내용
비 고
지하1층
∘ 공공업무시설(공중화장실, 홍보 및 전시실)
지상
1층
∘ 공공업무시설(관광안내소 및 사무실) 및 엘리베이터 전실(1~4층)
과업범위
2층
∘ 공공업무시설(방재실 및 사무실)
3층
∘ 작은도서관
4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관련 도면
1층
Ⅱ 세 부 내 용
□ 1층(관광안내소 및 사무실)
○ 관광객 등 외부인이 최초로 접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동선, 가시성, 접근성을 고려한 접견공간을 계획하고, 안내·대기·응대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
→ 고삼호수 내 건물(1층~4층) 전체를 ‘책’을 주제로한 통합 컨셉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번 인테리어를 추진하는 1층은 책을 기반으로 한 관광안내 기능을 접목한 가칭 ‘안성여행 북라운지’로 조성하여 관광정보 제공과 독서, 휴식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할 것
○ 관광객 대기·응대 기능과 직원 휴식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카페테리아 공간을 관광안내소 내에 계획하고, 동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배치
○ 건축물의 구조선(기둥 간격, 내력벽 위치, 전기/소방/기계 메인 라인)을 고려하여 구조변경이 가능한 범위에서 실내 공간을 조성
□ 1~4층 엘리베이터 전실
○ 계단실은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입체적인 공간 활용계획으로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설계
○ 빔프로젝터는 벽체용 12개, 바닥용 1개 이상 설치해야하며
○ 3LCD / 레이저 / 5,000ansi / WUXGA(1920×1200) / 투사비 0.44:1 /
명암비 5,000,000:1 이상
○ 5,000ansi 레이저 단초점 렌즈 프로젝터, 13대 프로젝터 연동 및 영상 출력 시ㄱ스템 구축, 프로젝터 간 Edge Blending 작업
○ 현장 투사면에 맞춘 Projection Mapping 및 화면 왜곡 보정
○ 미디어서버 설치 및 영상 송출 시스템 구성
○ 프로젝터 설치용 브라켓 및 영상·전원 케이블 설치
○ 미디어아트 영상 콘텐츠 적용, 미디어 영상이 전체 투사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현장 Mapping 작업
○ 스피커 및 앰프 설치, 영상과 연계한 음향 재생
○ 전체 시스템 시운전 및 최종 세팅
○ 디자인 및 영상 상영시간은 최소 10분이상 상영되도록 제작
□ 공통사항
○ 접견실 내 조명은 조도·색온도·눈부심 방지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분위기와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 일사량, 직사광 유입, 외기 온도 등을 고려하여 블라인드·롤스크린·커튼 등 차양장치의 형태·재질·투과율을 결정하고, 눈부심 방지를 포함한 시각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구성
○ 관광안내센터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색채·브랜딩 요소를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바닥(1층: 포세린타일 논슬립)과 어울리는벽체·천정 마감은 고내구성·난연성·내오염성이 우수한 재료를 선정
○ 기타 설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발주기관 문의(031-678-2942)
□ 공간 관리지침 및 하자보수
○ 설치된 모든 제작물에 대한 관리지침 제공
○ 하자보수 관련
- 설치된 시설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1년(무상)
- 설치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즉각 무상으로 보수
-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 후 보험증권을 제출
- 기타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기타사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과업내용 조정 가능
○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 적극 지원 및 긴밀한 업무 협의 진행
○ 기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의 추가·변경이 필요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상황 발생 시 상호 간 협의 진행
○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사에 있음
○ 시안에 사용되는 폰트, 이미지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결과물은 발주처에 귀속됨
□ 과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 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추진 계획 및 일정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수시보고
- 진행 예정사항 보고
- 발주처 요청 또는 과업 수행사가 주요 결정 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
○ 최종보고: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업수행 종료에 따른 최종 결과 보고
- 보고회의 자문 및 보완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반영
○ 성과품 제출
- 완료보고서 3부
- 도면 및 조감도 3부
- 과업 결과물 전산파일 일체(USB 2매)
Ⅲ 과업수행지침
□ 일반사항
○ 본 과업은 안성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제안사(이하 “용역사”라 한다)가 체결한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디자인 및 설치 조성 내용 등을 포함함.
○ 주요내용은 Ⅱ. 세부내용과 같으며, 모든 과업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용역사는 발주기관의 행사 일정 변경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발주 변경 지시가 있는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용역사'는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함
○ 과업 수행 및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용역사'는 ⌜안성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필요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함
○ 과업의 참여자는 관련분야의 경력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며, '용역사'는 계약 체결 즉시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본 과업을 책임수행토록 해야 함.
○ '용역사'가 선임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함
○ '용역사'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계약절차및 회계규정, 지침에 따라야 함
○ '용역사'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사'의 과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용역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제출
○ '용역사'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과 과업지시에 따라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세부계획서, 일정표(상세 업무추진 일정계획표), 참여인력 구성 및 명단, 사업비 집행계획, 공간구성계획, 운영물품 등 ※ 상황에 따라 착수 보고회 추진
○ '용역사'가 과업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의 시행
○ '용역사'는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사업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디자인 기획 및 설치 조성을 진행하여야 함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
등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고,
사전 보고된 투입 인력과 내용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자 VOC(현장 민원, 불만)의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 불만 응대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중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출연자 등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보험의 가입, 일반시민 등 고객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완벽하게 하여야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람자 또는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참여자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됨
□ 사업내용 변경 및 기간 연장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용역사'는 사업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협의된 과업범위의 축소, 확대 또는 변경 사유가 있을 때
- ‘발주기관’과 협의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용역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 ‘발주기관’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 사업의 성공적 성과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사업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운영사'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 ‘용역사’는 사업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특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사’는 이 사업과 관련한 손해액을 '발주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함
□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 발생 시 계약 변경 등에 대한 내용
○ 신종감염병, 전염병 등과 천재지변, 정부의 지침, 지역의 특수한 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은 ‘용역사’에게 계약 변경(과업의 취소, 연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용역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지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해 행사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을 행사 재개시까지 일시정지토록 할 수 있음
○ 위의 상황으로 조성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용역사’는 취소 결정 시
점을 기준으로 선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잔액은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사업비 지급 및 정산․협약이행
○ ‘발주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비를 지급하되, ‘용역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금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잔여 사업비는 사업의
진행 결과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지급함
○ 선금의 사용 대상은 인력(노임) 및 자재확보 등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한정하되, 의무지급률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야하며, ‘발주기관’은 용도를 고려하여 선별 승인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용역사’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함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결과를 확인하여 ‘용역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함
- ‘용역사’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수행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신청서류(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추진결과, 계획대비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 등 포함)를 첨부하여 사업비 청구를 하여야 함
○ ‘용역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계약대상자는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함
○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 ‘발주기관’의 사업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함
□ 성과품 제출 및 저작권
○ 사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 및 결과물 등의 지적·물적 재산권의 소유는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용역사’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저작물에 의한 권리를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등)는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며 ‘용역사’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음악, 이미지, 영상 등 외부 저작권이 발생하는 창작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관련 ‘발주기관’의 비용 부담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 보고서 작성은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 사전에 원고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함
□ 일정 및 법규준수
○ ‘용역사’는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 과업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과업 진행
사항을 수시로 보고‧협의하여야 함 - 수시보고
- 계약체결 이후 ‘용역사’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함
○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용역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함
○ 자연재해, 정책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용역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이행의 보증 등
○ ‘용역사’는 계약시 이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해 ‘발주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기간은
행사 종료 후 10일까지로 함. 보험료는 ‘용역사’의 부담으로 함. 단, 계약 연장 시 이행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해야 함
○ 또한, ‘발주기관’이 ‘용역사’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발주기관’을 피보험자로하여 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보험료는 ‘용역사’의 부담으로 함
□ 지도․감독
○ 본 과업은 ‘발주기관’의 관리 및 지시하에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한 ‘용역사’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용역사’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사’는 이에 따라야 함
○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자료, 회의 개최 및 참석, 보고 등을
‘용역사’에게 요청할 경우와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용역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용역사’는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한 ‘용역사’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보안의 의무
○ ‘용역사’는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직원 교체 시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용역사’는 과업 수행 중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분실, 도난 및 유출 방지의 의무를 가짐
○ ‘용역사’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생산된 자료와 모든 기록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그 내용 중 비밀 유지가 <hp:fwSpace/>필요한
사항은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하고,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는 용역 완료 후 즉시 파기해야 함
□ 손해배상 등
○ ‘용역사’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가짐. 다만, ‘용역사’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용역사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 계약의 해지 등
○ ‘발주기관’ 또는 ‘용역사’가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해제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함. 단,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및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 경우 ‘운영사’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인정 내용 등은 계약예규
등을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사’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기관’의 손해(신뢰 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함
- ‘용역사’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용역사’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용역사’가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용역사’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일괄 재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사업 일체를 수수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용역사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때에는 해지·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해제되는 경우에
해지·해제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음
□ 해석에 관한 사항
○ 본 과업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제안요청서(문화공원 관광안내소 인테리어 설계 및 설치) (1).hwpx =====
‘고삼호수 문화공원’관광안내소 인테리어 설계 및 설치
제안요청서
안 성 시
목
차
1. 개
요 -----------------------
1p
2. 공모방법 및 절차 -----------------------
2p
3. 제안서 작성 지침 ------------------------
13p
◆ 구비서류(별지) 및 편철순서 -----------------
16p
- 제출서류 [서식 01~ 22] (17p)
- [별첨 01] (40p)
1
개 요
□ 과 업 명: 고삼호수 문화공원 관광안내소 인테리어 설계 및 설치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간
□ 위
치: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255-14
□ 기초금액: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배경 및 목적
○ 수도권 최대 호수자원 보유도시 안성의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호수관광벨트 사업을 추진중이며, 가장 큰 호수인 고삼호수 문화공원에 관광안내소(1층)를 설치 운영 예정
○ 1~4층(기존 계단실)은 모든 층을 연결하여 개방감을 주고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아트디자인을 설치 하여 입체적이고 이색적인 공간 조성 계획
○ 고삼호수의 수변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내 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간 구성과 동선체계 마련
○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고 내구성·유지관리 효율성을 갖춘 지속가능 운영이 가능한 문화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 등 방문자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
□ 과업의 범위(내용적 범위)
○ 인테리어 관련 설계 및 성과품 도서 작성 일체
○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인·허가 수행 ○ 관광객의 편의 및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
○ 내구성·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마감재 등 적용
○ 사무용 집기/비품, 인테리어 가구 제작·구매·설치
○ 설계 및 설치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일체 및 발주처 기타 요구사항
□ 발주기관 : 안성시
2
공모 방법 및 절차
□ 공모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 재공고
2026년 9월 8일
-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
제안서 접수
2026년 9월 21일
- 장소: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본관 2층
- 장소: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
- 기한: 17시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2026년 9월 중
- 대상: 제안서 접수 업체
장소: 안성시청 본관 지하 상황실
협상적격자 발표
2026년 9월 중
- 개별 통보 (탈락자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협상 및 계약 체결
2026년 9월 중
-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 응모 신청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
□ 선정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기준에 의함
□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진흥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설치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 최근 3년 이내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및 민간기관이 발주한 단일 용역(전시공간·문화공간·관광시설 등의 공간기획·디자인·제작·설치 관련) 계약 규모가 5천만원(VAT포함) 이상 (완료)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 ‘경기도’에 사업 소재지를 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 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 해당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자격면허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
□ 제안서 접수
○ 입찰 참가 제안서 접수
- 접수일시: 2026년 9월 7일※ 점심시간(12시 ~ 13시), 근무 외 시간(18시 이후) 제외
- 접수장소: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본관 2층 문화관광과
- 접수방법: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서류
구 분
서 류 목 록
입찰등록 서류
- 제안서 제출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직접생산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안 서류
- 제안서 11부 (원본 1부 / 사본 10부)
※ 원본은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은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USB 별도 제출)
- 정량적 평가 제출서류 (편철하여 1부로 작성) 1부
- 가격제안 제출서류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밀봉 제출) 1부
※ p.17 구비서류(별첨) 및 편철순서 참고
□ 제안설명
○ 평가일시: 2026년 9월 10일 ※ 제안 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장소: 안성시청 본관 지하 상황실
○ 방
법: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별도) 및 평가위원 개별 평가
※ 업체별 제안 설명 시간은 심사 참여 업체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발표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결정
- 각 업체 별 발표자 포함 3명까지 참석 가능 (발표자 1명, 배석자 2명)
- 발표자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자로 하며, 발표자는 제안서 평가장 입장 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장(필요시)을 지참하여야 함
- 제안서 심사자료는 심사일 당일 교체가 불가능하며 입찰참가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발표하여야 함 (추가자료 제출 불가)
-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근
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함
- 인 원 수: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 9인 내외로 구성<hp:lineBreak/>※ 평가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위원선정: 3배수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제안 업체가 입찰 서류 제출 시
무기명 번호 추첨에 의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고 동일 득표자의
경우 연장자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 평가배점한도 (10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총점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입찰가격평가
20점
60점
20점
100점
- 평가점수 산정
산 정 방 식
-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제안사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발주기관에서 평가
- 정성적평가의 제안서 심사는 배점 기준표에 의해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
- 제안서 제출 업체의 설명 및 질의응답 완료 후 평가위원이 평가하되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종합평점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hp:lineBreak/>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함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별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80점)
① 정량적<hp:lineBreak/>평가
- 기업신용평가 (5점)
- 전문인력 보유현황 (6점)
- 사업 수행 실적 (6점)
- 신인도 (3점)
20점
<hp:fwSpace/>사업부서 평가
② 정성적<hp:lineBreak/>평가
- 사업 이해도 (10점)
- 디자인 기획력 (10점)
- 사업 구체성(10점)
- 사업수행능력 (15점)
- 사후관리 (10점)
- 제안서 발표 및 면접 (5점)
60점
<hp:fwSpace/>평가위원회 평가
가격평가
(20점)
③ 입찰가격<hp:lineBreak/>평가
- 입찰가격 평가 (20점)
20점
<hp:fwSpace/>계약담당자 평가
계
100점
○ 정량적 평가 기준 (①)
- [기업신용평가] 경영상태(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5점)
신용평가등급
배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8점
B+, B0, B-
B-
B+, B0, B-
4.6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전문인력 보유현황-1] 총괄 책임자의 수행능력 (3점)
경 력
배 점
비 고
20년 이상
3.0점
- 관련 분야는 디자인 분야 등을 말하며, 경력은 전‧현 소속기관 모두 포함하여 산정
※ 증빙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이력 등)를 <hp:lineBreak/>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 증빙 신뢰도가 낮을 경우, 추가 서류를<hp:lineBreak/>요청할 수 있음
※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점
10년 미만
1.0점
- [전문인력 보유현황-2] 관련 분야 재직자 수 (3점)
경 력
배 점
비 고
10년 이상 경력자
3명 이상
3.0점
- 관련 분야는 디자인 분야 등을 말하며, 경력은 전‧현 소속기관 모두 포함하여 산정
※ 증빙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이력 등)를 <hp:lineBreak/>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 증빙 신뢰도가 낮을 경우, 추가 서류를<hp:lineBreak/>요청할 수 있음
※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2명 이상
2.0점
0 ~ 1명
1.0점
- [사업 수행 실적] 사업 수행 실적 건수 (6점)
실적 건수
배 점
비 고
5건 이상
6.0점
- 최근 3년 이내 정부(국가 및 지자체, 산하기관, 정부 투자기관
포함) 및 민간 기업이 발주한 사업 수행실적으로 단일 발주액
0.5억 원 이상 유사용역 수행 실적
4건
5.0점
3건
4.0점
2건
3.0점
1건 이하
1.0점
※ 용역수행실적 건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사업으로 0.5억 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인정
※ 유사용역의 인정여부는 발주기관의 권한이며, 발주기관은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인도]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3점)
신 인 도
배 점
비 고
없음
3.0점
- 부정당업자 제재 없음(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내) : 3점
- 부정당업자 제재 있음(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내) : 0점
있음
0점
○ 정성적 평가 기준 (②)
평 가 항 목
평가항목
심사기준
배점등급
①
사업 이해도
(10점)
○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콘셉트에 대한 이해
○ 과업 추진방향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 현황 분석, 기초환경 조사 및 제안서 전체 완성도(체계성, 적합성)
10
매우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미흡
2.0
②
디자인 기획력
(10점)
○ 디자인 컨셉 및 디자인 개발(안)
- 디자인 콘셉트 및 디자인개발의 제시 - 제안 내용의 창의성, 적정성, 참신성
-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
10
매우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미흡
2.0
③
사업의
구체성
(10점)
○ 사업 방법의 구체성 및 현실성
- 건축물과 외부공간 연계 개념의 우수성 등
- 기능에 부합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공간 구성(안)
- 동선 계획의 우수성 등
- 실행 능력
10
매우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미흡
2.0
④
사업
수행능력
(15점)
○ 기술 및 전문성
- 안전, 편의를 위한 재질 및 내구성, 제작 타당성
- 자재 등의 재질 및 적절성
- 인력의 전문성
○ 공정계획의 타당성
○ 과업 수행 체계의 적정성
15
매우우수
15.0
우수
12.0
보통
9.0
미흡
6.0
매우미흡
3.0
⑤
사후관리
(10점)
○ 유지보수계획, 범위, 체계 등 종합적인 방안
○ 지속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10
매우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미흡
2.0
⑥
제안서 발표 및 면접
(5점)
○ 추진 의지의 적극성 등
5
매우우수
5.0
우수
4.0
보통
3.0
미흡
2.0
매우미흡
1.0
최 종 합 계
60점
○ 가격평가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추정가격의
70% 상당 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유의사항
-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때
-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 제안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입찰유의,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 제안업체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함
- 평가위원의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제안서를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평가
위원들에게 미리 교부할 수 있음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hp:lineBreak/>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hp:lineBreak/>하고 평가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 내용을 개별 서면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생략함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 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협상내용을 개별 서면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 협상 진행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단,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시 계약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hp:lineBreak/>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hp:lineBreak/>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3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출안내
○ 제출부수: 제안서 11부 ※ USB 1개 별도 제출
○ 제출규격: A4 규격(210×297) / 30페이지 내 ※ 표지 및 목차 미포함 / 세로로 작성
○ 발표자료: PT 보고용 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단면(1장 1페이지)으로 출력
※ 가로형(표준 4:3)으로 작성
○ 기
타
- 제안서(발표용)가 담긴 USB 1개 제출
- 제안서 기명 원본(1부)은 표지에 관인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무기명 사본의 내용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및 표식
불가 (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작성내용 (예시)
- 제안서의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 표지와 간지를 제외하고 30페이지 내외 작성 권고
- 과업지시서 상 과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
○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세부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등록 취소 및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격제안서,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는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 내용은 제안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되, 제안서에는 구성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할 수 있다.’, ‘~협의중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으로 채점됨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정성적 평가자료 제안서에 제안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대표자명, 상징물(기호), 로고, 마크 등 표기 금지 ※ 원본 1부 제외
- 제안서(사본)에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특정인의 이름 등을 발견 시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내용 삭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원본에는 가능)
- 제안서 작성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응모에 따른 기획료, 제안서 작성 비용
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제안의 내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제안한 가격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추가비용을 통하여 제안한 내용의 경우 명확히 ‘추가제안’임을 명기하고
그에 따른 비용, 산출내역을 표기해야 함
- 각종 참조 및 통계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기입해야 함
□ 가격제안서
○ 제출부수: 1부 (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 제출방법: 밀봉 및 봉합 날인
○ 작성방법
-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총괄, 세부 내역서로 구분 작성함
- 세부내역서는 시설별, 시스템별, 프로그램별, 운영별 등 세분하여 작성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적용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필요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 표절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발생 시 제안업체가
책임을 부담함
○ 제안서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한 유의사항 및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기타 의문사항은 지정 기한 내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
- 질의기간: 공고일부터 접수일까지
- 질의서식: [서식 24] 활용
- 문 의 처: 안성시 문화관광과 031-678-2492
(평일 9시 ~ 18시 / 단, 점심시간 12~13시 제외)
구비서류(별지) 및 편철순서
항 목
세부내용
서식번호
비 고
정성평가
1) 제안서 (표지를 제외한 내용은 자유서식)
원본 1부, 사본 10부, USB 1개
입찰신청서
2) 위임장
서식 01
해당 시
3)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02
4)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서식 03
5) 제안서 제출증
서식 04
6) 서약서
서식 05
7) 지방계약법에 따른 서약서
서식 06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07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08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인 각서
서식 09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10
정량평가
12)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11
13)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역할분담
서식 12
14) 전문인력 이력사항
서식 13
15) 용역수행 실적 총괄표
서식 14
16)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
서식 15
17)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서식 16
1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7
19) 신인도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서식 18
가격평가
20) 가격제안서
서식 19
21)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20
제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 포함)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조달청 발급)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직접생산증명서
기타
기술(정성)제안서 표지
서식 21
기술(정량)제안서 표지
서식 22
가격제안서 표지
서식 23
- 봉투 밀봉 및 날인 방법
별첨 01
※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서식 01호]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본 용역 제안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위 임 자 :
(인)
대 리 인 :
(인)
안성시장 귀하
※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책임짐
[서식 0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고삼호수 문화공원 인테리어 및 설치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5 %
- 보 증 액:
원정 (₩
)
- 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연맹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삼호수 문화공원 인테리어 및 설치 제안 공모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인감신고서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끝.
2026.
.
.
대 표 자 :
(인)
안성시장 귀하
[서식 03호]
<hp:fwSpace/>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 공 고 번 호:
◦ 입 찰 일 시:
◦ 입 찰 건 명: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본인은 안성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귀 단체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사업자번호:
◦ 업 체 명:
◦ 대 표 자:
(인)
안성시장 귀하
[서식 04호]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
.
.
제 출 자
(대 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고삼호수 문화공원 인테리어 및 설치 제안 공모 관련하여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11부 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끝.
안성시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접 수 자
성 명
(인)
[서식 05호]
서
약
서
당사는 고삼호수 문화공원 인테리어 및 설치 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제안공모와 관련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모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 기준,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안성시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제안과정 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및 노출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안성시장 귀하
[서식 0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안성시장 귀하
[서식 07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안성시장 귀하
[서식 08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고삼호수 문화공원 인테리어 및 설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안성시장 귀하 [서식 09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인 각서
당사는 「고삼호수 문화공원 인테리어 및 설치」 계약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 전문인력 보유 또는 안전 예산을 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서명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대비 및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안성시장 귀하
[서식 10호]
청렴(淸廉)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공정한 사회 구현과 안성시 청렴한 『클린안성』 실현을 위한 반부패ㆍ청렴행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본 계약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부당한 청탁·알선 행위,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내용은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안성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안성시장 귀하
[서식 1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hp:fwSpace/>기 관 명
대 표 자
<hp:fwSpace/>주
소
<hp:fwSpace/>연 락 처
대 표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HP:
회
사
설립년도
년
월
사업분야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hp:fwSpace/>주요 연혁
(요약)
용역실적
(건수)
계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서식 12호]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역할분담
□ 보유현황
구분
분야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고용일자
현 담당업무
건강‧고용보험 가입여부
(자격취득일)
1
사업관리자
(PM)
총 00년
여/부
(2000. 00. 00.)
2
3 4 5 6
□ 역할분담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담당자명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1) <hp:fwSpace/>작성요령: 본 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정보 기입
2) <hp:fwSpace/>구비서류: 개인별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제출
[서식 13호]
전문인력 이력사항
※ 개인별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수행 시 역할
본 용역
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총 00년)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14호] 용역수행 실적 총괄표
순 번
연 도
용역명
용역성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 고
1
2026
2
3
2025
4
5
2024
6
7
2023
8 [작성요령]
1)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2023~2026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용역사업으로 5천만원 이상 완료실적만 기재하며, 다음의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실적증명서 미첨부된 실적은 불인정)
※ 정량평가에서 ‘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 단일계약 2.0억 원 이상인 건만 인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실적증명서
○ 민간: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원본대조필 확인)
2)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 및 금액을 기재
3) 하도급 실적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발주기관 직접 발급한 실적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기재 4) 작성방법 ○ 용역명에는 행사 명칭 명시
○ 용역성격에는 당해 수행용역에 대한 기획, 연출, 행사대행 등으로 기재
○ 발주기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기관명이나 민간 기업체명 기재
[서식 15호]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 달 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용역 제안 평가용
제 출 처
안성시
사업의 종류
계약
및
용역
내용
용역명
용역 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번호
계약금액
(VAT 포함)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관명
(인)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서식 16호]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구 분
평 가 기 준
내용
점 수
경영
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배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8
B+, B0, B-
B-
B+, B0, B-
4.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
전문
인력
(6점)
① 총괄 책임자의 수행능력
경 력
배 점
비 고
20년 이상
3.0점
관련 분야는 디자인 분야 등을 말하며, 경력은 전‧현 소속기관 모두 포함하여 산정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점
10년 미만
1.0점
② 관련 분야 재직자 수
경 력
배 점
비 고
10년 이상 근무자
3명 이상
3.0점
관련 분야는 디자인 분야 등을 말하며, 경력은 전‧현 소속기관 모두 포함하여 산정
2명 이상
2.0점
0 ~ 1명
1.0점
수행
실적
(6점)
실적 건수
배 점
비 고
5건 이상
6.0
최근 3년 이내 정부(국가 및 지자체, 산하기관,
정부 투자기관 포함) 및 민간 기업이 발주한 사업 수행
실적으로 단일 발주액 2.0억 원 이상 유사 용역 수행
실적
4건
5.0
3건
4.0
2건
3.0
1건 이하
1.0
신인도
(3점)
신 인 도
배 점
비 고
없음
3.0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있음
0
총 점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안성시장 귀하
[서식 1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당사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 전 소속원(참여인력)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동 의 여 부
□ 동의 / □ 거부
○ 수집・이용・제공 목적
- 「고삼호수 문화공원 인테리어 및 설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한 최소정보 수집
○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당사 소속원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안성시장 귀하
[서식 18호]
신 인 도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처분)
일자
제한기간
(일)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관계 법령)
비 고
계
[작성요령]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2) 신인도 해당여부를 명시하지 않을 시(누락포함)는 0점으로 평가
3)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경우 해당 월수 기재
아래 제안사는 상기 신인도 내용이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내용이 상이할 시 어떠한 불이익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안성시장 귀하
[서식 19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공 고 번 호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금
원(VAT 포함)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안성시장 귀하
※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함
※ 법인인감 날인 후 [서식12] 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 제출
[서식 20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인력
운영
소 계 (A)
공간
조성
소 계 (B)
프로
그램
운영
소 계 (C)
홍보
운영
소 계 (D) 합계(A+B+C+D+E+F)
일반관리비
합계의 8% 미만
이윤
합계 + 일반관리비의 10% 미만
부가세
합계 + 일반관리비 + 이윤의 10%
총 사업비
※ 구분란은 예시이며 변경 작성 가능하며 예산은 세부항목을 최대한 나누어 기재
[서식 21호]
기술(정성)제안서 표지
○ 규 격: A4(세로형), 단면 인쇄 ※ 제본 방식(본드・링・바인더 등) 무관
○ 목 차: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작성
- 기명 원본 1부 접수번호
고삼호수 문화공원 인테리어 및 설치
기술(정성)제안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안성시장 귀하 - 무기명 10부 접수번호
고삼호수 문화공원 인테리어 및 설치
기술(정성)제안서
안성시장 귀하 [서식 22호] 접수번호
고삼호수 문화공원 인테리어 및 설치
기술(정량)제안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이메일:
)
안성시장 귀하 [서식 23호] 접수번호
고삼호수 문화공원 인테리어 및 설치
가격제안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이메일:
)
안성시장 귀하 [별첨 01] 봉투 밀봉·날인 방법 앞 면
날인 필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 ○○○ (인)
뒷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