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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312-001] 덕풍초 외 9교 예초 및 관목 전정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2218만원 입찰일시: 2026-09-09 09: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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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 공고_덕풍초 외 9교 예초 및 관목전정 공사.pdf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6호

◦ 본 공사는「고용보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2조에 의거 고용․산재 가입증명원(현장명, 기간 등 표시-착공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현장
명, 기간 등 표시-준공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공사명 공사기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덕풍초 외 9교
예초 및 관목전정
공사

착공일로부터
29일

2026.9.9.(수) 09:00
~
2026.9.15.(화) 10:00

2026.9.15.(화)
11:00
입찰집행관 PC

◦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설계(기초)금액

24,398,000원
(추정가격 22,180,000원
+
부가가치세 2,218,000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종코드: 4993)[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 낙찰 시 투찰금액의 원 단위를 절사하여 계약합니다.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 공사 장소 : 경기도 하남시-덕풍초등학교 외 9교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공사 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하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없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단,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하남시) 대상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공사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261,671원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1장 제9절에 정한 정산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장소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1층 학원·시설운영팀(☎ 02-480-5127, 김관순)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600 하남교육지원센터]
  • 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 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입찰의취소)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
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

6. 견적(입찰)서 제출

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

◦ 견적(입찰)서 제출 기간 : 상기 “1항” 참조(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니다.

◦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합니다.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
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
견적서

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고,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h.kr)에서 [교육행정]⇒[재무관리과]⇒[경리]에서 청렴계약제

있습니다. 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 하도급 관련사항 ◦ 개찰 일시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 개찰 장소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집행관 PC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따라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순으로 평가하여 최저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예정가격 및 89.745% 금액의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0) 및

(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2026년 9월 9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조 안내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하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
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3. 기타사항
◦ 보충정보 제공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2-480-5127, 김관순
  • 계약에 관한 사항 : ☎ 02-480-5126, 김창제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문의 : ☎ 1588-0800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
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기초금
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
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 및 행정안전부 www.mois.go.kr 의[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지방계약,회계예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홈페이지 붙임1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참고양식(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ㅇ 업체명: [ ] 단체 [ ] 기타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②

③ ④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⑦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 예 [

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는 [ ] 아니오 ㅇ 대표자: ] 아니오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00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 아니오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
,

] 아니오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 해당없음 [ 20 ] 아니오 .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
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사 내역서 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덕풍초 외 9교 예초 및 관목전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8.4%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07% G:
A: CF D: 폐 기 물 처 리 비 E: 0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4.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18%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덕풍초 외 9교 예초 및 관목전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덕풍초 외 9교 예초 및 관목전정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
A: 0101 덕풍초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
A: 0102 산곡초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서부초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신장초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하남천현초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감일백제중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남한중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8 신장중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8 O: P: 01 Q: R: 2 S:
A: 0109 위례중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9 O: P: 01 Q: R: 2 S:
A: 0110 풍산고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10 O: P: 01 Q: R: 2 S:
A: 0111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11 O: P: Q: 6 R: 2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덕풍초 외 9교 예초 및 관목전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덕풍초 B: Q: 0101
A: 예초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540 M: N: 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AV: 3
A: 예초 / 경사도 25˚이상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366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AV: 4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352 M: N: 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AV: 5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103 M: N: 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AV: 6
A: 만경류(등나무) B: C: ㎡ D: 10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AV: 7
A: 만경루(장미,넝쿨류) B: 만경류(장미,넝쿨류) C: ㎡ D: 50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AV: 8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2 산곡초 B: Q: 0102
A: 예초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1056 M: N: 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AV: 10
A: 예초 / 경사도 25˚이상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773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AV: 11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227 M: N: 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AV: 12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273 M: N: 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AV: 13
A: 만경류(등나무) B: C: ㎡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AV: 7
A: 만경루(장미,넝쿨류) B: 만경류(장미,넝쿨류) C: ㎡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AV: 8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3 서부초 B: Q: 0103
A: 예초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2,273 M: N: 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AV: 15
A: 예초 / 경사도 25˚이상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AV: 16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150 M: N: 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AV: 17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112 M: N: 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AV: 18
A: 만경류(등나무) B: C: ㎡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AV: 20
A: 만경루(장미,넝쿨류) B: 만경류(장미,넝쿨류) C: ㎡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AV: 2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4 신장초 B: Q: 0104
A: 예초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785 N: 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AV: 23
A: 예초 / 경사도 25˚이상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AV: 24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296 N: 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AV: 25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375 N: 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AV: 26
A: 만경류(등나무) B: C: ㎡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AV: 7
A: 만경루(장미,넝쿨류) B: 만경류(장미,넝쿨류) C: ㎡ D: 60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AV: 8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5 하남천현초 B: Q: 0105
A: 예초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511 M: N: 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AV: 29
A: 예초 / 경사도 25˚이상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AV: 30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125 M: N: 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AV: 31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145 M: N: 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AV: 32
A: 만경류(등나무) B: C: ㎡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AV: 7
A: 만경루(장미,넝쿨류) B: 만경류(장미,넝쿨류) C: ㎡ D: 20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AV: 8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6 감일백제중 B: Q: 0106
A: 예초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1,016 M: N: 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AV: 35
A: 예초 / 경사도 25˚이상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AV: 36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205 M: N: 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AV: 37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454 M: N: 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AV: 38
A: 만경류(등나무) B: C: ㎡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AV: 7
A: 만경루(장미,넝쿨류) B: 만경류(장미,넝쿨류) C: ㎡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AV: 8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7 남한중 B: Q: 0107
A: 예초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500 M: N: 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AV: 41
A: 예초 / 경사도 25˚이상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AV: 42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189 M: N: 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AV: 43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165 M: N: 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AV: 44
A: 만경류(등나무) B: C: ㎡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AV: 7
A: 만경루(장미,넝쿨류) B: 만경류(장미,넝쿨류) C: ㎡ D: 35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AV: 8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8 신장중 B: Q: 0108
A: 예초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585 M: N: 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AV: 47
A: 예초 / 경사도 25˚이상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AV: 48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172 M: N: 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AV: 49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10 M: N: 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AV: 50
A: 만경류(등나무) B: C: ㎡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AV: 7
A: 만경루(장미,넝쿨류) B: 만경류(장미,넝쿨류) C: ㎡ D: 40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AV: 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9 위례중 B: Q: 0109
A: 예초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378 M: N: 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AV: 55
A: 예초 / 경사도 25˚이상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664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AV: 53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231 M: N: 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AV: 54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162 M: N: 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AV: 56
A: 만경류(등나무) B: C: ㎡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AV: 7
A: 만경루(장미,넝쿨류) B: 만경류(장미,넝쿨류) C: ㎡ D: 20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AV: 8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A: 0110 풍산고 B: Q: 0110
A: 예초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1,449 M: N: 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1FEC273807A61F965AF298BE4966D AV: 59
A: 예초 / 경사도 25˚이상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1FEC273807A61F965AF29881074A9 AV: 60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703 M: N: 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1FEC27380768D5C0514978DB3DE31 AV: 61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이상 C: M2 D: 60 M: N: 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1FEC27380768D5C0514978DB23788 AV: 62
A: 만경류(등나무) B: C: ㎡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54F AV: 7
A: 만경루(장미,넝쿨류) B: 만경류(장미,넝쿨류) C: ㎡ M: N: 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51FEC273807A61F965AF29881074A0 AV: 8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11 폐기물처리비 B: Q: 0111
A: 임목패기물 B: 폐목재 단가적용 C: TON D: 4 M: N: 51D9B2E3FD733239351C8B8B761CA4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51D9B2E3FD733239351C8B8B761CA4 AV: 64
A: 식물성잔재물 B: C: TON D: 1 M: N: 51D9B2E3FD73323825BFE981A15A9F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51D9B2E3FD73323825BFE981A15A9F AV: 65
A: 건설폐재류 상차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30KM C: T D: 5 M: N: 51D9B2E3FD733239351C8B8C1FB281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51D9B2E3FD733239351C8B8C1FB281 AV: 66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 덕풍초 외 9교 예초 및 관목전정 공사 시방서.pdf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동부초 외 9교 예초 및 관목전정 공사

2026. 9.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제 1 장 일반시방서

1. 공 사 명: 덕풍초 외 9교 예초 및 관목전정 공사

2. 위 치: 하남 관내 초·중·고등학교 3. 대상학교 구 분 유 초 중

덕풍초,
예초 및

산곡초,서부초, 관목전정

신장초,하남천
현초,

합계 4. 목 0 고

소
계

감일백제중,
남한중, 신장중,

풍산고 10교 위례중, 5 4 1 10교

적: 학교 내 녹지대 수목 등에 대하여 예초 및 관목전정 공사 작업을 시행
하여 생육환경 개선 및 병충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쾌
적한 교육환경 제공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우천일수 포함하여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6. 본 시방서는 예초 및 관목전정 공사에 적용한다.

7. 본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9.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착공계 서류제출 후 공사에 임한다.

- 1 -

10.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공정계획 등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인이 준비하
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공사 중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고의 발생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상하여
야 한다.
➀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발주청의 재산상 손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전액 배
상을 하여야 한다.
➁ 발주청이 계약에 명시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의 종업원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 안전․ 보건 관련 유의 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덕풍초 외 9교 예초 및 관목전정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
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
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 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4. 공사 시행 시 구조물의 부분적인 파손이 발생할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 현장대리인의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상이 여부
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

16. 본 공사의 안내판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위험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8.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기구 및 기술 요원을 확보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얻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9. 본 공사 시공 중 소정 규격에 의한 착공 전, 주요공정, 준공사진을 칼라로 촬영하
여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참조)

20. 본 공사 시행 시 1일 작업량을 정하고 매일 작업 진행 상황을 작업일지에 작성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 수급인은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시 학교 안전사고 예방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수급
인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감독원에게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2. 수급인은 공사 시행 중 공사가설물, 폐기물, 주위환경에 대한 현장정리를 항상 하
고 학교 외부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3. 검사
학교 별 조경 유지 관리 공사 완 료시 해 당 학교의 담당 자에게 공사 완료 확인 서
[붙임 1(도면 작업 완료 확인서 서명 포함)]를 해당 공사별로 확인받은 후 학교시설개선팀
담당자에게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3 - 제 2 장 특기 시방서

1. 예초 및 관목전정 공사
가. 예초작업
1) 제초제 사용은 금지한다.
2) 예초작업은 예초기 등, 주로 기계를 사용하여 예초하며 기계로 예초가 불가능
한 시설물 연접부 및 조경석 인근부 굴곡지 넝쿨 및 잡초 등은 인력으로 한다.
3) 작업구역 내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은 예초 작업시 수거하여 적정한 장소에 적재토록 한다.

나. 제초작업
1) 제초제 사용은 금지한다.
2) 관목 및 초화류 내 제초는 호미, 낫 등을 사용하여 뿌리까지 제거하며, 제초된
잡초를 작업구역 밖으로 반출시 뿌리에 붙은 흙은 제거하여 작업구역 내 존치
시킨 후 반출한다.
3) 블록 포장면 제초는 호미 낫, 삽 등을 사용하여 뿌리까지 제초하며 제초로 인
해 발생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보행로 등 마사포장 및 쇄석포장 제초는 현장상황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선택하
여 기계 및 기타도구를 이용하여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다. 관목 전정
1) 관목 전정 시 그 구간 안에 높이 2m이하 나무(회양목, 주목, 측백, 장미, 등나무,
울타리목 등 기타 나무) 전정 및 넝쿨 잡초 제거를 관목 전정에 포함한다.
2) 조경석이 포함된 관목의 경우 조경석이 보이게 전정을 해야 하며 조경석 주위
잡초 제초를 포함한다.
3) 넝쿨장미, 등나무는 줄기를 직경 2cm 이하 기준으로 전정하며 상부의 마감면
테두리 밖으로 줄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2. 폐기물 처리
가. 본 공사시 발생되는 임목 폐기물(기존 임목폐기물 포함) 및 예지물(잡초,잔디,
낙엽등)은 작업 후 즉시 반출 처리 한다.

- 4 -

나. 수급인은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의 (임목 및 예지물)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준공 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 수칙
가. 작업계획 사전 통보(작업일정, 작업방법, 통행제한 등)
나. 작업안내판 설치 및 보행 불편 최소화
다. 안전한 차량통행 및 안전사고 예방
라. 작업인부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작업착수 전, 중, 수시)
마. 작업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톱, 낫 등)
바.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작업부산물, 작업도구)
사. 작업인부 추락사고 방지(수목, 사다리 등에서 추락 등)
아. 작업인부 안전장비 착용(안전모, 안전화 등)
자. 수목에 부착된 이물질(철선, 못, 끈 등) 제거
차. 불법 개조된 이동식 크레인 사용은 불가하며 반드시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행
카. 당일 발생한 부산물은 운반하기 적당한 크기로 묶어 운반
타. 부산물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되 불가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단 시일
내 반출
파. 부산물을 반출한 후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 있지 않도록 현장 정리
하. 운반 중 차량 적재물(부산물)은 도로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4. 확인 및 검사
계약 업체의 과업 수행에 대한 확인은 개별 학교 공사 완료(보고서) 시점으로 하되
확인 및 검사는 개별학교(행정실 및 시설관리담당)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붙임 1 참조 (공사 완료 확인서)

.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
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나. 계약업체는 학교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5 -

[붙임 1]

공사 완료 확인서
1. 학 교 명:
2. 시 작 일:
3. 완 료 일: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계약조건, 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
로 어김없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설계도서 및 학교 협의 사항과 다를 경우
즉시 재실시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해당학교 예초 및 관목전정 공사 완료를 확인합니
다.

2026. . . 입회자 : 소속) 직) 성명) (서 명 ) 시행사 : 소속) 직 )현 장 대 리 인 성명) (서 명 ) 감독관 : 소속) 직) 성 명) (서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6 - [붙임 2]

사 진 대 장
□ 학 교 명:
□ 작성일자: 2026년

월 일 ➀ 시공 전 (위치: ) ➁ 시공 중 (위치: ) ➂ 시공 후 (위치: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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