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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713] 힐링 스마트팜 스퀘어 조성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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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힐링 스마트팜 스퀘어 조성 실시설계 용역).pdf =====
경주시 공고 제2026-2474호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설계등용역-일반 4968)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3583, 조경 3584, 구조 3585, 상하수도 3587, 토질·지질 3588)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135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힐링 스마트팜 스퀘어 조성 실시설계 용역
나.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다. 기초금액 : 금116,29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조경 1352, 구조 7377, 상하수도 1347, 토질·지질 7378)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 사업입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방법 등) 1항 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

바. 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치 : 경주시 내남면 상신리 1282, 1283번지(신농업혁신타운 내)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10:00 ~ 2026. 9. 17.(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주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 없음)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과업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투찰 전 과업 지시서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사전 현장확인 또한 권고하는 바이니,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이행이 완료(준공)된 동일한 평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 대상 용역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 평가기준 금액: 금105,22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자 소재자)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실적인정 범위: 공원 실시설계 용역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담당자(경주시 농업혁신과 스마트농업팀 ☎054-760-2876)의 사전 확인 후 제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평가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재무평가의 경우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지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9.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특별유의서 및 계약 관련 법령․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제출된 서류 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추가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농업혁신과(☎054-760-2876),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4-779-6768),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2026년 9월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주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서약자 : 경주시 재무관 귀하 일

○○회사 대표 ○○○ 인
(

)

===== 과업지시서(힐링 스마트팜 스퀘어 조성 실시설계 용역).pdf =====
「힐링 스마트팜 스퀘어 조성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업

지 시

서
서

2026. 8.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목 차

제Ⅰ장 과업의 개요 --------------------------------------- 1
1. 과 업 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개요
4. 예정공사비
5. 과업기간
6. 과업의 범위
7. 법령 등의 적용기준

제Ⅱ장 일반사항 ----------------------------------------- 4
1. 적용 범위
2. 용어의 정의
3. 과업 단계별 제출서류
4. 책임 및 의무 등
5. 업무수행
6. 변경 및 협의
7. 특별 의무사항
8. 보안 및 비밀보장 등
9. 기타사항

제Ⅲ장 과업 수행지침------------------------------------- 12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일반지침
2. 설계도서 작성기준(조경, 건축, 토목, 기계)
3. 세부지침

제Ⅳ장 과업 성과물 제출---------------------------------- 26
[붙임] 보안각서

1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힐링 스마트팜 스퀘어 조성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농업,농촌 자원의 가치와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야외
교육장 및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지역민과 방문객 휴식처로 활용
신농업혁신타운 내 실증시험포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도농교류 활동 및
기반 시설 필요

3. 과업개요
가. 위

치 : 경주시 내남면 상신리 1282, 1283번지 일원(신농업혁신타운 내)

나. 지역·지구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다. 연 면 적 : 22,960.1㎡ 내외
라. 주요내용
1) 노지형 스마트과원(9,394.9㎡)

  • 다축수형 체험교육장, 과일팜, 체리농원, 열매농원 등

2) 기후변화 대응 경관단지(13,565.2㎡)
  • 아열대채소원, 경관작물 재배지, 화장실 및 다목적 마당 등

※ 각 시설 규모 및 면적은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변경 될 수 있음.

4. 예정공사비 : 2,500,000천원(부가세 포함)
제시된 예정공사비는 조경, 건축, 기계설비, 폐기물처리비, 각종(전기/가스/
수도 등) 인입비, 재세 공과금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 공종별로 공사비를
적절히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총공사비는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부득이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3 -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 포함)
가. 다음의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경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발주자 라 한다)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
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
○
○
○

6. 과업의 범위
가. 주요 과업내용
1) 기본설계
가) 현황조사

  • 현장답사를 통하여 지형, 지역여건 및 건축물 현황, 주변현황,

본 설계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시공현황 및 계획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 되는 경우외의 조사미비, 계획미비

등으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그에 따른 공사 일정은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발주자 의견 청취
다) 개략공사비 산정
라)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 조사
2) 실시설계
가) 설계도면 작성
나) 시방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다)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내역서 작성
라) 제반법규 이행 검토 및 건축 등의 승인 서류 작성
마) 설계보고서 작성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 4 -

나. 본 과업은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공사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설계보고, 실시계획의 포함한 인․허가 처리(설계용역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를 수향한다.
다. 계약종료 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등 설계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업무 협조하여야 한다.
라. 각종 인허가 및 후속민원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서류작성 등 업무를
지원하고, 총사업비 협의가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 기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자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7.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국토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당해 사업 관련된 각종 고시,
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설계도서는“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907호)”및 관련 시방서 제 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자재단가, 노임단가, 환율 등은 설계도서 납품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실거래단가, 견적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라.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수급자는 정확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법규 및 규칙(코드 및 표준 규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기준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국외의
동등 이상의 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이럴 경우 그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 5 - 2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경주시농업기술센터「힐링 스마트팜 스퀘어 조성」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발주자의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사업주체인『경주시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과업수행자인『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자
『감독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라. 설계도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일위대가 산출서, 단가 산출서,
발주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 설계도면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등을 표현하기 위해
수급인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수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
상세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 시설물의 도면을 포함한다.
2) 공사시방서

- 6 -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과 공법, 품질시험과 검사 등 품질
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의 권한
1) 감독 :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점검 : 감독원은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과업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신고서 1부(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착수계 2부
3)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공종별 이력서, 기술경력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1부
5)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6)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7) 보안각서 각 1부
8)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9) 사업자등록증 및 설계사무소 등록증
10)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준공일까지 아래 내용이 포함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 제출도서(제4장 납품목록 참조)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7 -

4. 책임 및 의무 등
가. 성실 등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관련 시설의
미관, 에너지절약,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
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
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
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
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
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업무수행
가. 설계자료 조사 충실
설계용역자는 설계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최신시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보고 등 의무 성실
1) 설계용역자는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 또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보고한 후 검토된 자료에 의거 과업을 진행한다.
가) 설계자료 또는 통계 조사연구 적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나) 새로운 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다) 공사비, 공사기간 등
라) 기술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지시받은 사항

- 8 -

2) 과업의 진척보고는 감독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각종 보고 등
감독자가 필요하고 지시하는 경우 제반 추진 내용을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해야 한다.
다. 자료제출 의무
설계용역자는 과업수행 중 심의회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
응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설계용역자가 부담한다.
라. 하도급 용역을 하여야 할 경우 관련법에 의한 전문설계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하되 사전에 신고(하도급 용역자의 기술진 현황 포함)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설계용역자는 설계 전 반드시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과 같이
현장 확인하여 각종 인입위치 등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변경 및 협의
가. 본 과업을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 없이 실시설계 결과 과업제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다. 설계용역자는 설계 납품완료 이후라도 설계용역비가 과다,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다 계상 되었다고 인정되어 우리시의 변상조치 요구 시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설계용역자는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없다.

7. 특별 의무사항
가. 설계용역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라도 관계자 합동회의, 각종 도면요구 등
발주자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서류에 위 내용을 포함한다.
나. 설계용역자는 각종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하며, 인・허가 시
조건 및 부과사항에 대한 보완에 대하여도 별도의 금액조정 없이 이행
하여야 한다.

  • 9 -

다. 수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수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보장 등
가.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 자료를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 책임은 설계용역자가 진다.

9.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지시 내용의 시설물을 시공할 수 없는 내용의
설계라고 판단이 될 경우 이를 설계용역자에게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나.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1) 본 종합보고서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하며, 운용에 관한 사항과 각 실면적 및 기능과
시설개요 등 각 주요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 과업의 목적
○ 과업의 범위
○ 과업의 내용

- 10 -

○ 사전조사 내용 요약
○ 설계기준
○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내용
○ 세부 설계내용(공종별 비교 검토내역 포함)
○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 시공계획
○ 기타 참고자료
○ 기타 우리시의 요구사항
다.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시 공통사항
1) 신기술의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에 설계자, 제도자, 검수자, 확인자 등의 설계도서 작성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공사비 계산은“조달청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따른다.
4) 특수공정은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2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택한다.
5) 제조원가에 의할 수 없는 공정의 단가는 전문업체의 견적단가로 계산한다.
6) 관급자재 발주용 도면과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각 품목·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하고
금회시공에 사용되는 자재는 유리온실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설계내역서
1) 공사비 계산은 기획재정부제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한다.
2) 설계내역서는 표준품셈에 의한 방식과 실적공사비 적산에 의한 방식
모두에 대해 작성한다.
3) 설계내역서는 각 분야별로 구분 작성한다.(발주처와 별도 협의)
4) 공사비 적산은 정부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적산기준 등에 의거 산출하되
아래와 같이 사전조사 및 판단을 하여 적산하여야 한다.
(단, 표준품셈에 없는 사항은 별도처리 - 근거서류 첨부)
○ 재료단가조사

- 11 -

  •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추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단가는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이에

누락된 품목은 일반 시장조사를 하되 공신력이 가장 뛰어났다고
판단되는 시중물가자료책자 등과 직접 시장 조사된 2개 이상의
견적서 및 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한다.
  • 공사자재단가 결정은 거래실례 가격에 기준한다. 단, 재료 및

자재 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중 KS품 및 최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에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밝히고 이와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마. 설계설명서 작성
1) 각 시설별로 설계에 따른 설명서를 작성한다.
2) 작성언어는 한글로 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타사항, 필요사항, 특기사항에 대하여 설명서를 작성한다.
4) 발주자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바. 수량산출
1) 수량산출 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금회공사의 목적에 부합
하도록 적정하게 결정하여 적용한다.
2)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비교하여,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 채택하여 산정한다.
3) 사용단위는 SI 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위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한다.
4) 모든 수량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 또는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주요자재

- 12 -

1) 주요자재 구입을 위한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는 ISO 기준에 부합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조건에
맞는 관련 규격 및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우리시가 공급한 설계자료와 기타사항은 설계용역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잉여분은 별도 지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4) 우리시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물량 파악이 있을시 즉시
산출하여야 한다.
아. 공사 공정표
1) 각 공종별로 단일화 시켜야 하며, 이 공종들의 상관관계를 경로와
날짜가 나타나도록 공정표를 작성한다.
2) 특수공정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명칭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총 공정일정은 실제 공사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적, 지리적, 인위적
요소가 감안된 일정이어야 한다.
자. 공정보고
1) 월별 진도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참여기술자 현황
2) 중간보고 : 수급인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토록 하여야하며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서면
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3 - 3 과업 수행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건축법 등 당해 사업 관련된 각종 법령과 고시, 지침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설계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는 본 공사와 관련 된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조경분야
1) 생태환경설계
가) 생태환경설계시 식물생육에 적합한 토양구조 및 광선, 수분, 양분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식생의 보전과 식생의 정착이 가능
하도록 자연적인 재료를 이용한 공법을 선정한다.
나) 수종선정과 배식계획에 있어서 지역 림경관에 적합한 자생수종 선정과
자연 생태계의 천이과정을 고려한 배식을 하여야 한다.
다) 식재위치는 생태환경, 조경시설·구조물과의 관계, 적정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경관,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검토·분석 후 선정토록 하여
자연학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
라) 생태관찰로 및 등산로 조성시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며, 기존 수
림 및 주변지역 식생은 최대한 보존 및 이식 활용하여야 한다.
2) 시설물설계
가) 조경시설물은 각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하고 이용자의 행
태등을 고려한 설계 및 배치를 하여야 한다.

- 14 -

나) 이용자, 관리운영,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 및 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 보행로 내부에는 적절한 수목과 휴게 및 편익시설을 도입하여 보행자
의 안정성과 쾌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신체 장애자/노약자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설치를 지양하고 단
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단 및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한다.
3) 포장설계
가)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선정하되 공간별 기능유지, 이용자의 편리, 향
후 유지관리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보도의 단절이 없이 흐름이 원활하고, 보행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
계 하여야 한다.
다) 가로시설물 및 식재와 연계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며, 진
입로, 보행로, 관찰로 등의 포장 설계시 자연적 소재로 설계하도록 한다.

나. 건축분야
1) 결정된 각종 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 확정
안에 대하여 세부실시 설계도를 작성한다.
2) 건축법 건축관련 법령 기준,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계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과업에 적용되어야 할 관련기준 등
4) 설계용역자는 위 조사내용을 숙지하여 본 과업내용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시 또는 그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설계용역자에게 있으며, 즉시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5) 견고성을 유지함은 물론 미적으로 설계하여 주위 환경과의 조화 및 자체

- 15 -

건물도 미적 조화가 잘 어울리도록 예술성, 창의성, 독창성을 부여 한다.
6)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7) 건축물은 채광, 냉난방효율이 높은 구조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8)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9)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10) 보일러실, 전기실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11) 온실 표준설계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12) 유리온실 등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반고와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토질(지질)조사를 반영한다.
13) 자연재해(강풍, 폭설, 폭우, 지진, 낙뢰 등)에 대해 견고함은 물론 예방에
대한 장치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토목분야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현황측량
가) 현황측량은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준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나) 현황측량은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주위도로망 및 부지경계선에서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 16 -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3) 토공 및 구내 우․오수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도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
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한다.
마)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온실에 사용되는 용수의 확보를 위하여 가장 가까운 급수배관에서 연결한다.
나) 온실에 급수를 위하여 저수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기계분야
1) 기계설비 :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자동제어설비,
오폐수정화설비, 기타설비 등
가) 설비사양 및 용량계산서, 선정서
나) 주요 유틸리티 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다) 일반시방서 : 공사시행상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
라)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서에 기술되지 않는 내용으로 공사집행상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
마) 자재시방서 :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특성, 성격, 운영방법, 제작
조건 및 기준 등의 제규격을 명시
바) 기타설비 특기시방서(오폐수정화설비 등)
2) 설계도면

- 17 -

가) 일반사항 : 범례, 도면목록, 기계기구 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기타사양 포함)
나) 배치도 : 설계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다) 계통도 : 주요 기계설비 및 유틸리티 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 급배수
소화, 기타설비의 세부계통도
라) 평면도 : 각종설비 평면도, 기계실 확대 평면도
마) 기계실 입체 배관도
바) 단면도 : 각종 설비의 기준층 및 특수층에 대한 주요단면도, 기계실, 단면도
사) 옥내(외)공동구 상세도 : 각종 설비 및 상세도
3) 세부설계 지침
가) 냉․난방 및 열원설비

  •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시스템 채택
  • 냉․난방 부하계산

나) 위생설비
  • 오․폐수 및 통기설비는 위생상 문제점, 시공성 등을 감안 설계
  • 위생기구는 시설규모에 적절하게 선정

다) 급수설비
  • 위생적인 냉수 또는 온수를 오염시키지 않고 충분하게 공급
  • 적정규격 및 재질검토

라) 배수설비
  • 전체 배수설비 계통 검토

마) 소방설비
  • 소방법규 및 각 시설물의 용도에 적합한 소방설비 검토

바) 오폐수 정화설비
  • 오폐수량, 수질, 처리방식 결정의 적정여부 검토설계

사) 기타설비
4) 기계장비 반입계획 공정표 작성
본 공사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진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추진되 어야 하는 공사로서 공정관리가 중요하며 타 공사에 비교하여 기계장비 규
모가 크므로 기계장비의 소요일정에 맞춘 반입계획 공정표를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18 -

4
구
분

과업 성과물 제출
설계도서명

공 종 규 수 단 격 량 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1 종합보고서 A4 5 부 ◯ ◯ ◯ ◯ ◯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3 설계도면 A3 5 부 ◯ ◯ ◯ ◯ ◯ 4 계산서 A4 5 부 ◯ ◯ ◯ ◯ ◯ 5 내역서 A4 5 부 ◯ ◯ ◯ ◯ ◯ 6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7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8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9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10

시방서
(일반, 특기, 자재)

A4 5 부 ◯ ◯ ◯ ◯ ◯ 11 예정공정표 A4 5 부 ◯ ◯ ◯ ◯ ◯ 12 USB 1 SET ◯ ◯ ◯ ◯ ◯ 비 고

구조계산,
설비부하,
용량, 규격 등

※ 1. 기타서류 및 설계도서는 필요시 추가요구 할 수 있다.
2. 관계기관의 각종 심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별도로 소요부수를
제출한다.

- 19 - 〔붙 임〕

보안각서
1. 용 역 명 : 힐링 스마트팜 스퀘어 조성 실시설계 용역
2. 계약 일자 : 2026.

. . 3. 착수 일자 : 2026. . . 4. 완료예정일 : 2026.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절 2 (기술지식이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류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생년월일 :
성

경주시장 귀하 - 20 -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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