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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689] 부전도서관 외부포장 및 담장 보수공사(계속비)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09-09 09: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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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공고문]부전도서관 외부포장 및 담장 보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고문]부전도서관 외부포장 및 담장 보수공사.hwp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내선번호 확인: 공고문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5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본 공사는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전도서관 외부포장 및 담장 보수공사(계속비)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

다. 공사내용 : 보도블럭포장 1,504㎡, 담장보수 64.5m, 기타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마.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09:00 ~ 2026. 9 16.(수)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1:00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아.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326,590,000 296,900,000 29,690,000 0 326,590,000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 원가산정기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계약, 제한경쟁(부산광역시), 적격심사,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서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에 대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항목(A값)>

구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 금액(원) 5,312,430 4,020,671 528,316 2,572,334 6,862,045 - - 19,295,796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함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입니다.

업 종 추정가격(원) 비 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96,900,000 10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72,054,247원

바.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종합평점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항목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 관리비 금액(원) 5,312,430 4,020,671 528,316 2,572,334 6,862,045 570,602 -

다. 입찰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해당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 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및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관련문의

▷ 나라장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 손진석(☏ 8600-784)

▷ 공고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이선영(☏ 8600-742)

2026. 9. 8.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무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 1.[공고문]부전도서관 외부포장 및 담장 보수공사.pdf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공익제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공고문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5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본 공사는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전도서관 외부포장 및 담장 보수공사(계속비)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
다. 공사내용 : 보도블럭포장 1,504㎡, 담장보수 64.5m, 기타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마.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09:00 ~ 2026. 9 16.(수)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1:00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아.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326,590,000 296,900,000 29,690,000 0 326,590,000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 원가산정기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계약, 제한경쟁(부산광역시), 적격심사,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
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
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
(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서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에 대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
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항목(A값)>
구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 금액(원) 5,312,430 4,020,671 528,316 2,572,334 6,862,045 - - 19,295,796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함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
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입니다.

업 종

추정가격(원) 비 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96,900,000 10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72,054,247원

바.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종합평점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항목을 조정 없이 반
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
관리비

금액(원) 5,312,430 4,020,671 528,316 2,572,334 6,862,045 570,602 -

다. 입찰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해당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 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
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
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원칙적
으로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
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및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

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운영 과정
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관련문의
▷ 나라장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 손진석(☏ 8600-784)
▷ 공고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2026. 9. 이선영(☏ 8600-742) 8.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무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 2.[내역서]부전도서관 외부포장 및 담장 보수공사(공고용).xls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부전도서관 외부포장 및 담장보수공사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14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토 공 사 B: C: D: M: N: DM: DN:
A:
1)토 공 B: C: D: M: N: DM: DN:
A:
절 토(토사) B: 기계80%+인력20% C: 195 D: ㎥ M: N: 산근 1호표 DM: SZCCE13000042 DN:
A:
절 토(토사) B: 인력 C: 11 D: ㎥ M: N: 산근 2호표 DM: SZCCE23200043 DN:
A:
터 파 기(토사) B: 기계80%+인력20% C: 105 D: ㎥ M: N: 산근 3호표 DM: SZCCE23200012 DN:
A:
터 파 기(토사) B: 인력 C: 36 D: ㎥ M: N: 산근 4호표 DM: SZCCE23200011-2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기계80%+인력20% C: 64 D: ㎥ M: N: 산근 6호표 DM: SZCCE23000122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인력 C: 22 D: ㎥ M: N: 산근 5호표 DM: SZCCE23004421 DN:
A:
토사소운반 B: 인력,리어카 C: 25 D: ㎥ M: N: 산근 7호표 DM: S0-04310 DN:
A:
잔 토 처 리(토사) B: L=30.0km C: 261 D: ㎥ M: N: 산근 8호표 DM: SZCCE13000211 DN:
A:
2)철 거 B: C: D: M: N: DM: DN:
A:
보도블록철거 B: 장비사용철거 C: 436 D: ㎡ M: N: 산근 9호표 DM: SZCCE13001120 DN:
A:
보도블럭철거 B: 인력철거 C: 16 D: ㎡ M: N: 산근 10호표 DM: S00011171-20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미만(기계 100%) C: 62 D: ㎥ M: N: 산근 11호표 DM: SZCCE13001101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C: 10 D: ㎥ M: N: 산근 12호표 DM: S0-14890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C: 1 D: ㎥ M: N: 산근 13호표 DM: S0-1489011 DN:
A:
구조물 절단 B: 콘크리트구조물 C: 27 D: M M: N: 산근 14호표 DM: SZCCE13001312 DN:
A:
포 장 절 단 B: 콘크리트 C: 33 D: M M: N: 산근 15호표 DM: SZCCE13001341 DN:
A:
경계석철거 B: 300mm미만(아래폭+높이) C: 213 D: M M: N: 산근 16호표 DM: SZCCE1300111 DN:
A:
경계석철거 B: 500mm미만(아래폭+높이) C: 39 D: M M: N: 산근 17호표 DM: SZCCE13001126 DN:
A:
파고라 철거 B: 상부 C: 83 D: ㎡ M: N: 제 1호표 DM: B003-100-935 DN:
A:
의자 철거 B: 4인용 C: 16 D: EA M: N: 제 2호표 DM: B000-1200-2 DN:
A:
집수정 및 우수관준설 B: C: 5 D: ㎥ M: N: 산근 18호표 DM: SZCCE23200011-3 DN:
A:
쓰레기 처리 B: 폐수목 등 C: 6 D: ㎥ M: N: 제 3호표 DM: B00-100-2032-3 DN:
A:
수 목 제 거(고사목) B: 상차비 포함 C: 3 D: 주 M: N: 제 4호표 DM: BZCCD45001636 DN:
A:
수 목 제 거(등나무) B: 상차비 포함 C: 2 D: 주 M: N: 제 5호표 DM: BZCCD45001647 DN: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리어카 C: 16 D: ㎥ M: N: 산근 19호표 DM: S0-051505 DN:
A:
폐기물 상차비 B: C: 245 D: Ton M: N: EZ02700120 DM: EZ02700120 DN:
A:
B: C: D: DM: DN:
A: 2.우 수 공 사 B: C: D: M: N: DM: DN:
A:
집수정뚜껑개수 B: 0.7x0.7 C: 3 D: EA M: N: 제 6호표 DM: BZCCD35005001 DN:
A:
집수정뚜껑개수 B: 0.4x0.5 C: 3 D: EA M: N: 제 7호표 DM: BZCCD35005022 DN:
A:
집수정뚜껑개수 B: 0.54x0.54 C: 1 D: EA M: N: 제 8호표 DM: BZCCD35005024 DN:
A:
집 수 정 B: 기성품(0.6x0.6x0.8) C: 4 D: EA M: N: 제 9호표 DM: BZCCD35004013 DN:
A:
횡 단 측 구 B: 기성품(300x300) C: 11 D: M M: N: 제 10호표 DM: BZCCD35003031 DN:
A:
원형수로관 B: Ø200-320*360*1998 C: 63 D: M M: N: 제 11호표 DM: BZCCD35004014 DN:
A:
원형수로관용 집수정 B: Ø200-320*360*1000 C: 2 D: EA M: N: 제 12호표 DM: BZCCD35004015 DN:
A:
PE 이중벽관 B: D=200m/m C: 44 D: M M: N: 제 13호표 DM: BZCCD35004212 DN:
A:
콘크리트천공 B: D=200m/m(벽체) C: 2 D: 개소 M: N: 제 14호표 DM: BZCCD35-200 DN:
A:
B: C: D: DM: DN:
A: 3.포 장 공 사 B: C: D: M: N: DM: DN:
A:
보도블럭 포장 B: 6-4Cm C: 559 D: ㎡ M: N: 제 15호표 DM: BZCCD35006801 DN:
A:
보도블럭 포장 B: 6-4-15Cm C: 462 D: ㎡ M: N: 제 16호표 DM: BZCCD35006905 DN:
A:
보도블럭 포장 B: 8-4Cm C: 91 D: ㎡ M: N: 제 17호표 DM: BZCCD35006816 DN:
A:
보도블럭 포장 B: 8-4-15Cm C: 392 D: ㎡ M: N: 제 18호표 DM: BZCCD35006817 DN:
A:
화강판석포장 B: 5-4-15-15Cm C: 24 D: ㎡ M: N: 제 19호표 DM: B000001401001 DN:
A:
장애인점자블럭 포장 B: 보도포장부(6-4-15) C: 10 D: ㎡ M: N: 제 20호표 DM: BZCCD35006916 DN:
A:
장애인점자블럭 포장 B: 화강판석포장부(60-60) C: 3 D: ㎡ M: N: 제 21호표 DM: BZCCD35006917 DN:
A:
마 사 토 포 설 B: 화 단 C: 60 D: ㎥ M: N: 제 22호표 DM: BZCCD351053 DN:
A:
B: C: D: M: N: DM: DN:
A: 4.부 대 공 사 B: C: D: M: N: DM: DN:
A:
1) 경계석 및 담장 B: C: D: M: N: DM: DN:
A:
보차도경계석 B: 200*250 R30 C: 80 D: M M: N: 제 23호표 DM: BZCCD35005112 DN:
A:
도로경계석 B: 150*150 C: 59 D: M M: N: 제 24호표 DM: BZCCD35005150 DN:
A:
스플릿담장 B: H=1.7M C: 10 D: 경간 M: N: 제 25호표 DM: B000-10000-002 DN:
A:
블럭담장 B: H=1.5M C: 9 D: M M: N: 제 26호표 DM: B000-005-220 DN:
A:
기존담장보수 B: H=1.7M C: 6 D: 경간 M: N: 제 27호표 DM: B000-005-230 DN:
A:
기존담장보수 도색 B: H=1.7M C: 16.5 D: M M: N: 제 28호표 DM: B000-005-230-1 DN:
A:
담장기초 B: H=0.5m C: 23.8 D: M M: N: 제 29호표 DM: BZCCD35003009 DN:
A:
담장기초 B: H=0.2m C: 24.2 D: M M: N: 제 30호표 DM: BZCCD35003119 DN:
A:
화단벽 B: H=0.45m C: 313 D: M M: N: 제 31호표 DM: BZCCD350010-1 DN:
A:
2) 수목전정 및 이식 B: C: D: M: N: DM: DN:
A:
관목류 이식 B: H=0.8-1.1(현장내) C: 41 D: 주 M: N: 제 32호표 DM: B01-01-502-2356 DN:
A:
수목이식 B: R6cm 이하 C: 1 D: 주 M: N: 제 33호표 DM: B000-100-2001 DN:
A:
수목이식 B: R12-20cm C: 13 D: 주 M: N: 제 34호표 DM: B000-100-2004 DN:
A:
3) 기 타 B: C: D: M: N: DM: DN:
A:
가설사무소 B: 콘테이너,3×6×2.6m C: 1 D: 동 M: N: 산근 20호표 DM: S0-00944 DN:
A:
PE안전휀스 설치 및 해체 B: 3개월 C: 20 D: M M: N: 제 35호표 DM: B500-015 DN:
A:
컨트리블럭 하차비 B: W26xL410XH150 C: 146 D: ㎡ M: N: 산근 21호표 DM: S002991-10022 DN:
A:
컨트리블럭 캡하차비 B: W200xL300XH75 C: 1,627 D: 개 M: N: 산근 22호표 DM: S002991-10023 DN:
A:
보도블럭하차비 B: C: 1,549 D: ㎡ M: N: 산근 23호표 DM: S200401081 DN:
A:
케이블철거 및 재설치 B: C: 72 D: m M: N: 제 36호표 DM: B00144501020 DN:
A:
대문자바라 B: h=1500 C: 1 D: 개소 M: N: 제 37호표 DM: BZCCD3500535 DN:
A:
4) 운 반 B: C: D: M: N: DM: DN:
A:
중 기 운 반 B: 20TON트레일러 C: 2 D: 회 M: N: 산근 24호표 DM: SZCCE13004300 DN:
A:
레미콘소운반 B: 인력,리어카 C: 52 D: ㎥ M: N: 산근 25호표 DM: S0-05150 DN:
A:
철근소운반 B: 인력,리어카 C: 1.567 D: Ton M: N: 산근 26호표 DM: S0-13250 DN:
A:
보도블록소운반 B: 인력,리어카 C: 316 D: ㎡ M: N: 산근 27호표 DM: S0-04900 DN:
A:
석분소운반 B: 인력,리어카 C: 26 D: ㎥ M: N: 산근 28호표 DM: S0-05392 DN:
A:
스플릿블록소운반 B: 인력,리어카 C: 85 D: ㎡ M: N: 산근 29호표 DM: S0-04900-22 DN:
A:
속빈시멘트블록소운반 B: 인력,리어카 C: 14 D: ㎡ M: N: 산근 30호표 DM: S0-04900-23 DN:
A:
컨트리블록소운반 B: 인력,리어카 C: 73 D: ㎡ M: N: 산근 31호표 DM: S0-04900-24 DN:
A:
컨트리블록캡소운반 B: 인력,리어카 C: 814 D: 개 M: N: 산근 32호표 DM: S0-04900-25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관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1.도급자설치관급 B: C: D: M: N: DM: DN:
A:
콘크리트블럭(22914560) B: 200*200*60 C: 1,052 D: ㎡ M: DM: M3013150221870260 DN:
A:
콘크리트블럭(22914561) B: 200*200*80 C: 497 D: ㎡ M: DM: M3013150221870280 DN:
A:
컨트리매너블럭(23269527) B: W260*L410*H150 C: 146 D: ㎡ M: DM: M1112200120100058 DN:
A:
컨트리매너캡블럭(23955745) B: W200*L300*H75 C: 1,627 D: EA M: DM: M1112200120100057 DN:
A:
컨트리매너블럭 핀(23269511) B: ф17.5*100 C: 5,859 D: EA M: DM: M1112200120100059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91..93
A:
조
정
액 B: C: 1 D: 식 M: DM: %CAL-OFF DN:
A:
B: DM: DN:
A: 2.관급자설치관급 B: C: D: M: DM: DN:
A:
퍼걸러(23336046) B: 9.68*3.7*3.0 C: 1 D: 개소 M: DM: M9010556231251004 DN:
A:
평의자(23209562) B: 1540*470*410 C: 6 D: 개 M: DM: M9010556231251007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98..99
A:
조
정
액 B: C: 1 D: 식 M: DM: %CAL-OFF DN:
A:
B: DM: DN:
A: :: B: DM: DN:
A: *.고 재 대 B: C: D: M: DM: DN:
A: 고 재 대 B: C: 1,748 D: ㎏ M: DM: M544411100074176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수목폐기물처리비 B: C: D: M: DM: DN:
A: 수 목 운 반 비 B: 집계11톤L=30Km이내 C: 4 D: Ton M: DM: EZ02700097 DN:
A: 수 목 처 리 비 B: 외 부 처 리 C: 4 D: Ton M: DM: EZ02700096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A: 공사명 : 부전도서관 외부포장 및 담장 보수공사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직 접 재 료 비 B: C: - D: DM: M DN: {B||*.순공사비|M}
A:
2. 간 접 재 료 비 B: C: - D: DM: M DN:
A:
3. 소
계 B: [1+2] C: - D: DM: M;X DN: [1+2]
A:
4.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L DN: {B||*.순공사비|L}
A:
5. 간 접 노 무 비 B: [4] x 17.5% C: - D: DM: L DN: [4]*<19.1%>
A:
6. 소
계 B: [4+5] C: - D: DM: L;X DN: [4+5]
A:
7. 기 계 경 비 B: C: - D: DM: E DN: {B||*.순공사비|E}
A:
8. 산 재 보 혐 료 B: [6] x 3.56% C: - D: DM: E DN: [6]*<3.56%>
A:
9. 고 용 보 험 료 B: [6] x 1.01% C: - D: DM: E DN: [6]*<1.01%>
A:
10. 국민건강보험료 B: [4] x 3.595% C: - D: DM: E DN: [4]*<3.595%>
A:
11. 국민연금보험료 B: [4] x 4.75% C: - D: DM: E DN: [4]*<4.75%>
A:
12. 퇴직공제부금비 B: [4] x 2.3% C: - D: DM: E DN: [4]*<2.3%>
A:
1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0] x 13.14% C: - D: DM: E DN: [10]*<13.14%>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3+4] x 3.15% x 1.2 C: - D: DM: E DN: [3+4]*<3.15%>*1.2
A:
15. 환 경 보 전 비 B: [3+4+7] x 0.3% C: - D: DM: E DN: [3+4+7]*<0.8%>
A:
16. 기 타 경 비 B: [3+6] x 5.0% C: - D: DM: E DN: [3+6]*<5.5%>
A:
17. 건설하도급대금보증수수료 B: [3+4+7] x 0.081% C: - D: DM: E DN: [3+4+7]*<0.081%>
A:
18. 건설기계대여금보증수수료 B: [3+4+7] x 0.68% C: - D: DM: E DN: [3+4+7]*<0.68%>
A:
19. 석 면 분 담 금 B: [3+4] x 0.006% C: - D: DM: E DN: [3+4]*<0.006%>
A:
20. 임금체불 분담금 B: [3+4] x 0.09% C: - D: DM: E DN: [3+4]*<0.09%>
A:
21. 소
계 B: [7+8+9+10+11+12+13+14+15+16+17+18+19+20] C: - D: DM: E;X DN: [7..20]
A:
22. 순 공 사 원 가 B: [3+6+21] C: - D: DM: X DN: [3+6+21]
A:
23. 일 반 관 리 비 B: [22] x 8.0% C: - D: DM: DN: [22]*<8.0%>
A:
24. 이
윤 B: [6+21+23] x 15.0% C: - DM: DN: [6+21+23]*<15.0%>
A:
25. 고재대 C: - D: DM: DN: {B||*.고재대|T}
A:
26. 수목처리비 B: C: - D: DM: DN: {B||*.수목폐기물처리비|T}
A:
27. 공 급 가 액 B: [22+23+24+25+26] C: - D: DM: DN: [22..26]
A:
28. 부 가 가 치 세 B: [27] x 10.0% C: - D: DM: DN: [27]*<10.0%>
A:
29. 도 급 공 사 비 B: [27+28] C: - E: - DM: DN: [27..28]
A:
30. 관급자재대 B: C: - E: -
DM: DN: {B||*.관급자재대|T}
A:
31. 총 공 사 비 B: [29+30] C: - D: DM: DN: [29..30]

===== 3.[시방서]부전도서관 외부포장 및 담자보수공사.hwp =====
1. 일반사항

1.1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 및 자재구매 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에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도급자는 감독관(당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2)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당청에서 지정한 감독 및 감리자를 말한다.

1.2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다음 사항은 구비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2) 기술자 확보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보안관계서류 및 기타 당청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착수전에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공사 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가구에 대해서는 현장에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후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공사시행 및 준수 1) 공사시행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 공사에 관련한 제표준 시방서는 항시 현장사무실에 설계도서와 함께 비치되어야 한다.

2) 제 보 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매일의 작업진행 상황 나. 노사출역 사항 다. 중기투입 사항 라. 공사용 자재의 수불상황 마. 공사용 기계, 기구의 반입사항 바.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사. 공사예정공정표 (PERT 또는 CPM) 아. 공정표 수정사항 자.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3) 공사작업 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야간작업이 필요할 경우는 이에 대한 안전 및 대책을 완비한 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시공측량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측량기구 일체를 구비하여 시공상 필요한 측량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기타
공사시행을 위한 측량포함)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되 이에 따른 제반성과표를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 및 기타의 공사시행을 위한 시공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사용중지 및 기구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수 없다.

7)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 시행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수행이 불가할 경우

9) 준공검사

가. 검수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및 검수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조치 한다.

나.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서면 또는 도면, 사진등으로 감독관의 확인 및 검사를 받고 그 자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다. 검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후에 재검수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조치한다.

라.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1.4 준공도 작성

1) 준공도면은 도급자 부담으로 트레싱 용지에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승인을 득한후 트레싱원도 (크기 A1, 지질 100g 용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감독관 의견에 따라야 한다.

1.5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생기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추정암반석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떄 2)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3) 기초 굴착후 시행한 평판 재하시험 결과 구조물 기초변경이 필요할 때

4) 터파기도중 토질이 설계와 상이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굴착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5)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7)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8)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공사기간 및 지체상금

도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이내에 공사전부를 준공하여야 한다. 전술한 공기내에 전체공정을 완료치 못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며, 지체상금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85조의 2 지체상금 규정에 의한다. 그러나 공사기간을 공사중에 연장 승인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1.7 기존시설 보호

1) 도급자는 모든 기존 시설물 즉 주택, 건물, 전주 등 지상구조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송유관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기존 시설과 관련된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가능한한 기존시설이 제기능을 유지할 숭 있도록 보호하여야 하면 부득이한 경우는 필요한 대체시설을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입찰서의 정확완전성 인정

도급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그의 입찰서 및 물공량 조서와 단가 기준서에 표시된 가격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관하여 입찰에 응하기전에 검토하였으

므로, 그 자신이 만족하게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가와 금액으로 공사계약이 이루어 졌으므로 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9 관급자재 관리의무

도급자는 당시에는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소홀로 기능상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0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

모든 공사의 유지관리 및 보수기간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78조에 의한다.

1.11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도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및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수속완료후 지시표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공사를 시행 할 경우 도급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안내판, 안전철책, 안전표시 등의 안전시
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교통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공사시공중에 인접해 있는 가설 구조물이나 교통에 피해를 주는 가설 구조물은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2 도급자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기존 수로 및 관로의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하고 호안, 성토 물막이 등 공사용 가설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및 안전
에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복구해야 한다.

5) 일시에 과다한 터파기 시행에 따라 용수 및 기타 시설등으로 붕괴 등의 제반사고가 없도록 해야하며 수중 부분은 가마니 쌓기 등의 공법으로 보
강해야 한다.

6) 도급자는 해당 공사의 추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시설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7) 손상을 받은 공사 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을 감독관이 만족 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8) 본 공사 시행중 발행하는 일체의 사고자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처리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과로 공사시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체신관, 전선관등 각종 지장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2. 적용법령 2.1 법 규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원의 실수가 없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2.2 지방기관의 조례

도급자는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르는 중장비, 기구, 인력, 골재 또는 공사현장과 도급자의 공급원간의 필요한 곳까지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을 통제
하고 규정하는 지방기관의 조례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지방 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지방관청이나, 조례에 정하는바,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필요할 때에는 조명, 낙하물 방지망, 난간 등을 시설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입찰서에는 상기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준공시에 도급자는 공사장에서 이와 같이 필요했던 모든 가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2.3 법규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도 도급인에 있다.

3)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다음 기준서는 본 시방서의 일환이 된다.

○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 : 건설 교통부 발행

○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건설 교통부 발행

○ 건설공사 품질 관리
: 건설 교통부 발행

○ 도로교 표준 시방서
: 건설 교통부 발행

○ 공사 관계 법규
: 대한민국 제정

○ 한국 공업 규격
: 상공부 표준국 제정

3. 현장사용 3.1 작 업 장

자재 저장 및 부품 조립용 작업장은 감독관의 승인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 현 장 사 용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있는 그의 고용원과 재료 및 장비등이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는 해당 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

3.3 창
고

도급자는 적당한 사무실과 장비 및 재료를 위한 적당한 창고를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기상, 습기 또는 손상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자재는 적당한 방수창고를 마련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승인하지 않는 한 자재 또는 중장비를 작업장외에 보관할 수 없다.

4. 가설공사 4.1 용수오염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인근 해역, 관개용수 및 생화용수 등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저류조를 두어 유해물질을 충분한 시간동안 침전시켜 방류하여야 한다.

4.2 시설배치

도급자는 모든 공사 시설물을 정확히 배치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그리고 도급자는 자기 부담으로 선이나 면을 잘못 맞춰 생기는 착오를 시정해
야 한다.

도급자는 당청에서 공사장에 설치해 놓은 수준과 기준점에 맞춰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각도의 측정오차는 30초 이내이어야 하고 길이의 측정오
차는 키로미터당 5센치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공사중에 언제든지 시설물의 배치, 높이, 길이 또는 선형 등에 착오가 발견되거나 감독관이 사전 지시를 하게 되면 도급자는 자기 부담으로 수궁할
수 있도록 모든 착오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감독관이 배치, 선 또는 높이 등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여 승인한 경우에도 도급자의 책임을 면하는 것
은 아니다.

도급자는 시설물 배치에 인용된 수준점, 인조점 말뚝 및 기타 보조물을 세심하게 보호 보존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동안 숙련된 정식 직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배치와 경계말뚝을 박아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직원들에 대한 이력서는 착공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전 계약기간중 감독관이 사용할 승인된 최신형의 정확
한 측량기기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배치 및 측정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장비, 강재 테이프, 말뚝 등을 준비하고,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현장에 있는 감독관 및 감리자가 사용할 현장 개인작업 용구 (화이바, 고무장화, 우의등)도 준비하여야 한다.

4.3 공사감독 및 도급자용 현장시설 1) 현장감독 및 감리용 사무실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설계내역서상 규모이상의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 사무실의 조명시설과 난방시설은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 사무실은 도급자나 하청업자가 사용할 건물과는 격리되어 있어야 하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각종 사무용구 및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 험 실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계내역서 상의 규모이상으로 실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1985. 12. 건설교통부발행)에 규
정되어 있는 각 항목중 본 공사에 관련되는 분야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소요시험 기기를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3) 도급자를 위한 시설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급자 현장사무실, 식당, 숙소, 창고 및 변소 등을 설계내역서 상의 규모 이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4) 가설전화

도급자는 도급자용 사무실과 감독 및 감리사무실에 각각 가설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가설, 철거 및 운영비는 입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5) 공공도로의 이용

가. 도급자는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보호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도로상의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을 도급자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 운반으로 인한 도로파손, 기타 공사 시공중 공공 및 사유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일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 안전에 필요한 감시 시설물 야간 작업시의 감시 보안등 시설, 감시통행의 가설물 및 교통정리는 도급자가 책임지고 이를 시설관리한다.

6)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도급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계약서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시 도급자 부담으로 재산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7) 전력공급

도급자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발전기나, 가설전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비용 및 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도급자가 필요한 모든 사전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해당 법령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8) 급
수

도급자는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를 얻기 위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이에 소용되는 허가를 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급수관 연결을 하여야 하며, 모든 파이프 부속공구 및 기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해당 공사현장에 있는 기존시설을 용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9) 가설변소

도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 적당한 가설 변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공사 준공시에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5. 기자재 및 시공관리 5.1 일반사항

도급자는 공사를 만족스럽게 준공시키는데 필요한 노동력, 자재, 장비, 공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집행에 사용할 모든 기계장비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종류와 치수 및 공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2 검
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한시라도 검사관을 제조공장에 파견하여 자재를 시험하거나 제작과정을 감독할 수 있다.

5.3 자재의 위치 선정

도급자가 당시가 공급한 토취원에서 공사에 사용될 모든 천연 재료의 생산위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도급자는 지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의 위치를 선정키 위하여 시험토취장을 절토하고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토취장을 절토하는

빈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시험토취비용은 입찰 단가와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직접비로서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5.4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공사중에라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감독관의 사용 승인을 득할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승인한 시료는 감독관이 이를 보유하게 되며, 시방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나 승인된 재료보다 질이 나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시험용 시료의 채취는 차후에 규정한 바에 따라 행하거나 적절한 시험방법을 참작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외의 모든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료채취 비용은 임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험 토취장

시험 토취장은 최소 평면적이 1㎡이어야 한다.

시료는 시험 토취장의 사토에서 채취하면 안되며 시험 토취장이 각기 면에서 동일한 부분을 채취하여야 하며 각 부분의 시료는 단일 수평면에 있는
대표적인 시료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채취한 네 부분의 시료를 뒤흔드러어서 충분히 혼합한 다음 4등분하든가 시험에 소요되는 크기로 나누어야 한다.

토양 퇴적층이 동질일 경우에는 심도 30㎝ 마다 각기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시험 토취장은 공사에 사용될 재료중의 전 깊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3) 야적재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야적장의 표면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야적재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 최소 12개의 동일한 양의 시료를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면서 채취하여 인력으로 충분히 혼합한 다음 4등분 하든
가 시험에 소요되는 크기로 나누어야 한다.

4) 결함이 있는 자재

본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자재는 승인할 수 없으며 시공되었건 안되었건 간에 이러한 모든 자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으로부터 즉
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처리와 저장

도급자는 재료 저장이나 야적에 필요한 부지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지방관청의 시설을 재료 저장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

시멘트나 건축자재 등과 같이 손상되기 쉬운 공사용 자재는 특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며 즉시 사용치 않을 시는 이런 자재를 통풍이 잘되고 방수
처리가 된 건물로서 바닥이 지반면에서 15㎝ 이상되는 건물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멘트와 석회의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반입되는 순서별로 저장하며 먼저 반입된 자재를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창고 건물은 보관할 자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건설된 것이어야 하며 특히 화기물질 보관시는 화재에 유의하여야한다.

승인된 공사용 골재는 지정된 위치에 야적하여야 하며 야적전에 도급자는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 저장될 재료의 성질에 따라 바닥면에 딱딱한 재료를 깔던지 아니면 돌을 깔아야 한다.

입도가 다른 골재는 분리 야적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자재를 대량 구입할 수 있고 현장에 대규모 창고를 건립할 수 있고 현장에 대규모 창고를 건립할수 있으면 도급자
는 이러한 창고를 지어 아스팔트, 시멘트 또는 석회를 보관할 수 있다.

5.5 시험 1) 시험요인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규정한 바와 같은 자재의 위치선정, 시험 및 관리임무를 전담할 유능하고 적합한 자격이 잇는 최소 1명의 시험요원을 투입하
여야 한다.

그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시험을 시행할 능력이 잇는 경험 많은 보조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원의 수는 공사의 진도
에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와 시험 및 이에 따르는 기술시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용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정기적 시험 가. 자재의 정기적 관리시험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가 시방서에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 품질관리 시험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따라 모든 기술 시공이 규정대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규정된 빈도 또는 지시한 바에 따라 기술시공 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지정 시험관에 의한 정기적 시공 관리시험

도급자의 현장 시험실 시설이 정기적 재료 또는 기술시공 관리시험을 시행하기에 부적당할시에는 이러한 시험들은 건설교통부 중앙건설 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험에 대하여 건설연구소가 부과하는 모든 요금은 도급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라. 시험실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시험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추 가 시 험

본 시방서의 규정하에 소요되는 시험외에 감독관은 모든 자재에 대한 정기 및 특수시설을 건설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할 권한을 갖는
다.

이러한 시험 결과치에 따른 수정 사항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시에는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바. 시험 결과치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만족 할 수 있는 순서로 표식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의 결과치는 감독관이 제공하는 양식 견본에 준한 표준 양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사본 2부를 최단시일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치를 승인받기 전에는 여하한 재료도 관계공시에 사용할 수 없다.

3) 불량 자재 및 기술 시공에 관한 시험

규정된 정기적 관리 시험외에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완료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한시라도 완공된 공사 또는 일부의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이 지시
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시험 빈도의 변경

시험 빈도에 관한 본 시방서의 규정에 상관없이 감독관은 그의 의견으로 공사 시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험의 횟수, 종류 또는 특성을 적절하
게 변경할 권한을 갖는다.

제품 시험 증명서가 제출되었을지라도 감독관은 현장에 공급된 재료의 견본을 선정하여 이에 관한 추가시험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

5) 시험 증명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 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확인할 숭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르는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현장 보링

도급자는 필요한 경우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한 보링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성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6 관급자재 관리

1)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관급재의 품명, 규격, 기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당시로부터 도급자에게 인계된 기자재의 보
관 및 관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특히 인계된 기자재를 공사현장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본 공사를 위하여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기자재의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이와 같은 경우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며 잉여자재는 즉시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4) 당시 감독관의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여하한 자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6) 기자재의 불출에 대하여 감독관은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7 사급자재 구매 및 관리

1)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설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여하한 사고도 도급
자가 책임을 진다.

2) 사급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 기관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
며 감독관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5.8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공사시행 기간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책임진다.

2)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3)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4)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양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5.9 노무관리

1)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당청은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타 도급자의 직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
여 도급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6. 일반공사기준 6.1 작 업 도 면

도급자는 공사 부대구조물 제작 또는 공사의 집행에 필요한 작업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도급자의 감독 직원

도급자는 수행할 공사 분야에 유능한 그의 감독직원을 임면하여야 하며 모든 감독직원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승인된 감독 직원들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다.

모든 공사는 도급자의 감독직원 입회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6.3 타 도급자와의 협동

도급자는 타 도급자의 공사에 대하여 다른 도급자 및 대행기관과 호혜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의견으로 도급자가 타당한 협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비용과 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4 사
고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응급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의료시설을 현장에 마련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수행과정 또는 공사와 연관되어 사망 또는 중상이나 재산피해를 야기한 모든 사고는 무엇이든지 충분한 내역서와 승인 진술서를 첨
부하여 감독관에게 즉각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6.5 현장 유지관리

도급자는 전 공기중 현장 전역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있는 모든 장비와 재료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깨끗이 정돈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모든 쓰레기를 청소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수시로 모든 콘크리트의 표면 및 기타 공작물을 깨끗이 닦아야
하며 포장면을 세척하고 배수구나 조적면을 매끈이 청소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완공된 공작물 전체를 청소하고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6 공작물 보호

도급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서든지 얼룩지고 손상되기 쉬운 모든 재료와 공작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
도록 보수를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멘트가 소요되는 모든 콘크리트 시설, 조족면 및 기타 공작물에 서리가 맞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이러한 콘크리트공은 대개 자재의
온도가 섭씨 영하 2도 이하일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으나 감독관이 동의하고 감독관이 규정하는 추가 유의 사항에 따를시에는 예외로 한다.

도급자는 이러한 보호조치에 대한 전적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7 사전 시공계획 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을 시공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감독관에게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감독관이 시공검사에 필요한 준
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준비 또는 제작코져 하는 공사용 부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제작 일
시와 시간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감독관이 제품이 제작되는 과정에서부터 완성되는 과정 전체에 걸쳐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작된 부품은 감독관의 의견으로 전체 또는 일부 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6.8 공사시 주변지역 환경보호

도급자는 공사시 발생하는 비분분진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 공사자의 비산분지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에 따른 제반조
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6.9 동
원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와 장치를 동원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될 시에는 이를 제거 및 철수하여야 한다.
모든 시공 장치와 장비는
소정의 공사량과 질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가동상태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장치와 장비는 전 계야기간 또는 감독관이 해지할 시까지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할 시에는 가동할수 없는 장치와
장비를 제거하고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10 적용기준서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기준서는 본 시방서의 일환이 된다.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건설 교통부 발행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 교통부 발행

◦건설공사 품질관리
: 건설 교통부 발행

◦도로교 표준시방서
: 건설 교통부 발행

◦공 사 관 계 법 규
: 건설 교통부 발행

◦한 국 공 업 규 격
: 상공부 표준국 제정

7. 기록 7.1 계획 및 공정

도급자는 제공하여야 할 공정 계획표를 감독관이 승인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공정계획표를 보완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항시 승인된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토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매주 감독관이 승인한 공정 계획과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항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7.2 공사사진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상황, 공사진행, 공사완료후의 현황등 공정상의 주요과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준공후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록사진 촬영시는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 등을 놓고 동시에 촬영해야 하며 특히 시공후 검사불능개소, 곤란한 개소 또
는 감독관이 지시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3) 기록사진은 천연색이라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로 하고 각 사진에 촬영개소, 촬영년월일, 설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기성부분 조사시에도 사진첩 3부씩을 제출해야 한다.

7.3 품질관리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공사에 사용된 모든 자재의 품질관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8. 토공 8.1 적 용 범 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운반, 물처리 및 기타 작업을 포함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성토, 침하방지 등 이에 필요한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8.2 기 상 조 건

우기시 굴착부분에 침투 수량이 증가되어 가설물 및 법면 안전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토공작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우수소통 및 안전대책 수립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단구간 공사로 시행한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최종 터파기를 시행하여 동결된 지반에 구조물이 위치하는 것을 방지하며 성토 작업은 일체 중지한다.

8.3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지반에 고인물이 완전 제거되어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 하여야 한다.

2) 시공기간중에 발생하는 우, 오수 배수는 항상 잘 되도록 임시 배수로 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공사현장에 고인물은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4) 준비 배수로 인하여 부근의 전답가옥에 침수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8.4 기존 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발파 또는 파쇄 철거하여야 한다.

만약 구조물의 일부가 본 공사에서 포함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해서는 안되며 철거시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바
싹 제거하여야 하나, 제보구 구조물의 경우에는 기존 구조물의 철근과 겹이음연결 철근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시공기면에서 1M 심도 이내에 있는 폐기된 기존 구조물 등은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것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

3) 기존 구조물의 철거는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4) 철거재료는 공사감독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집장에 수집되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
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할 것이며 재사용 여부에 불문하고 도급자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재료를 본 공사에 임시 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5) 기존 구조물 철거시 인근 주택에 잔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한후 감독관의 허가를 받은후 철거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중 먼지, 소음을 최소로하여 인근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7) 기존 구조물의 철거를 위하여 굴착한 곳은 원지반의 높이로 승인된 재료로써 되메우고 주변의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8) 수목폐기물은 톱밥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단, 소나무재선충 감염으로 인한 수목은 재활용 할수없음)

8.5 되메우기 및 흙쌓기 (성토) 공법

1) 되메우기 및 성토는 소요폭으로 거의 동일한 수평층으로 쌓아 올려 균일한 압밀효과를 거두도록 하여야 한다.

2) 각층은 승인된 장비로 고루펴고 다듬어서 소정의 형상 및 다짐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먼저 포설한 층이 완전한 형상을 이루고, 충분히 다져지기 전에는 다음층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토취장의 선정된 토질은 시험치보다 현저히 불
량한 토질이거나, 다짐을 95%를 달성할 수 없어 사용후 도로 침하 등의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토사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사용재료에 적
합한 것으로 변경 교체하여 시행한다.

8.6 되메우기 및 흙쌓기(성토)부의 유지

도급자는 모든 성토 부분의 유지관리 및 그 안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완전히 못한곳이 생기면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대체 하여야 한다.

8.7 다짐

1) 되메우기 및 다짐에 있어서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인을얻은 후 다음층 시공을 하여야 하낟.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송에 있어서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 기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
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하며 이 범위는 원형관 30㎝까지는 주의깊게 설계도 및 내역에 준하여 시공하어야 한다.

4) 되메우기 및 성토의 노견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관부설후 다짐을 철저히하여 재포장후 관부설 부분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며, 침하 발생시 도급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8.8 떼붙임

1) 성토비탈면에 줄떼를 붙이는 경우 양토는 떼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은 토질이어야 하며,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는 것
이어야 하고, 사용하는 떼는 뿌리가 번성하여 흙이 많이 붙어 있어서 말라 죽을 염려가 없는것 이어야 한다.

2) 줄떼는 양질의 흙을 줄떼의 상면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깎고 흙을 씌워 두들겨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평떼공은 다진 비탈면에 표면을 두들겨 비탈면에 잘 부착시키고 대나무 또는 버들가지 꼬치로 종.횡 15cm이상의 떼 1매당 적어도 1개이상 꽂아
떼의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갓길 천단줄떼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시공과 병행하여 길어께 복토 및 정리후 즉시 갓길 측단에 2열로 시공하여야 한다.

8.9 벌개제근

1) 땅깎기 또는 흙쌓기의 시공에 앞서 땅깎기부, 토취장 또는 흙쌓기부에 있어서 설계도면, 시방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 하여야 한다.

2) 도로부지내의 나무줄기, 잡목등을 완전히 제거함은 물론 제근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 성토용 재료 또는 성토지반에 나무, 풀, 잡목 및 뿌리 등이 포
함되어서는 안된다.

3) 제근 후 되메우기를 철저히 하고 전압하여야 한다.

9.0 층따기

1) 층따기는 시공도면과 준공도면 작성시 도면에 층따기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시공시에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공하여야 한다.

2) 1 : 4 보다는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
해야 한다.

3) 종방향 절.성토 경계부는 노체 상면에서 4%로 절토부를 절취하여 접속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9. 콘크리트공

9.1 총
칙

본 항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축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9.2 적용기준 건설 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KS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4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압축 및 휨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의 단위 중량차의 시험방법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F 2508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F 2511 골재의 포함된 잔입자 ( NO. 200체를 통과하는 ) 시험방법

KSF 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F 2516 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KS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F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F 5405 포틀랜드 시멘트 혼화재로 사용하는 플라이 엣쉬

9.3 재
료

1) 포틀랜드 시멘트 KSL 5201 Type - 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 양생, 골재씻기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고 기름, 산, 알카리, 염분, 기타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
서는 안된다.

3) 잔 골 재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준으로 한다.

(3)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율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4) 잔골재중에 함유되는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다음 표와 같다.

종
류

최 대 치 시 험 방 법 점토 덩어리 및 부서지기 쉬운 입자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탕의 경우 3.0 3.0 5.0 KSF 2512 KSF 2511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KSF 2513

(5) 천연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6) 잔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의해서 시험한다.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전성 시험을 5번 반복했을때의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
적으로 10%로 한다.

손실중량이 지시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 적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시공
실적이 있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시공실적이 없었더라도 이것을 사용하며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 융해 시험결과로부터 감독관이 만
족할 만한 내구성이 있다고 판정할 때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굵은골재

(1)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있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
다.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체가름 시험 KSF 2502에 따르며,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값을 표준으로 한다.

골 재 번 호 체 골 재 의 공칭치수 (㎜)

각 체 를 통 과 하 는 것 의 중 량 백 분 율 (%)

100 90 75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NO.16 1 90 - 40 100 90-100 25-60 0-15 0-5 2 65 - 40 100 90-100 35-70 0-15 0-5 3 50 - 25 100 90-100 35-70 0-15 0-5 4 40 - 19 100 90-100 20-55 0-15 0-5 5 25 - NO.4 100 95-100 20-55 0-10 0-5 6 19 - NO. 4 100 90-100 20-55 0-10 0-5 7 13 - NO. 4 100 90-100 40-70 0-15 0-5 8 10 - NO.8 100 85-100 10-30 0-10 0-5

(3) 굵은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다음표와 같다.

종
류

최 대 치 시 험 방 법 점토 덩어리 0.25 KSF 2512 연 한 석 편 5.0 KSF 2516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1.0 KSF 2511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성 뜨는 것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KSF각513

(4) 굵은 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의해서 시험한다.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번 반복했을 때의 굵은 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
도는 일반적으로 12%로 한다.
손실중량이 지시된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시공실적이 있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시공실적이 없더라도 이것을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 용해
시험결과로부터 감독관이 만족할 만한 내구성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5)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돌은 KSF 2527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5) 혼화재료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및 감수제는 각 KSF 4015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플라이엣쉬는 KSL 5405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이외의 혼화재료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9.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2) 포대 시멘트의 경우 지상 30㎝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고 13포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3)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3개월 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
다.

(4)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그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분류하여 따로따로 저장해야 한다.

(2) 골재는 그 용량을 알맞게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따로 저장해야 한다.

(3) 골재는 겨울에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4) 골재는 여름에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골재원이 다른 골재를 한곳에 저장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1) 콘크리트 배합기준

구
분

단 위 CLASS - A CLASS - B CLASS - C 재령 28일 압축강도 ㎏/㎡ 210 210 180 100 굵은골재 최대 치수 ㎜ 25 25 40 40 최 대 스 럼 프 ㎝ 12 8 8 8 2) 설계기준

구
분

CLASS - A CLASS - B CLASS - C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 구조물 기초콘크리트 ○ Benching 및 관보호

콘
크
리
트

○ 펌프장 바닥 배수용

콘
크
리
트

○ 3)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코느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4) 검
사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정의 시험을 지시하면 도급자는 즉시 시험을 실시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9.6 운반 및 치기

1) 공사 개시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은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칠 수 없는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 기간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우 등에 대해서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을 물을 넣지않고 거듭 비비기를 해야 한다.

엉키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심한 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를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해야 한다.

4) 운
반

(1) 버키트(Bucket)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하거나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버키트로부터의 콘크리트 배출이 쉽고 빠른 것
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수송관의 배치에 있어서는 수송도중 관내에서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3) 손수레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운반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설치해야 한다.

(4)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대기 등을 이어대어 만들어 재료분리가 적은 것이라야 한다.
경사슈트를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사용해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트키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1) 준
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계 및 전기의 스리브배관 및 블록 아웃박스 등의 배치에 관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짖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거푸집안에 투입한 후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 넣어
야 한다.

나. 분리된 굵은 골재는 모르터분이 많은 콘크리트속에 파묻어야 한다.

또 치기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드 비비기를 해서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만들어 쳐넣는 동시에 재료분리를

방지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다. 한구획내에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하며 한구획내에서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내부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지기를 할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경우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로 되도록

꼼꼼하게 시공해야 한다.

9.7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하여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경화중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친후 경화를 시작할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친 후 적어도

5일간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5)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행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막을 만드는 양생제를 살포하여 물의 증발을 막는 막양생 방법

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중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8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1) 시공이음을 두려는 경우에는 시공계획에 있어서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곳은 될 수 있는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4) 굳은 콘크리트에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갈 경우에는 굳은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부분의 콘크리트, 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물을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5) 새로운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굳은 콘크리트면에 시멘트풀을 바르거나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모르트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굳은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져야 한다.

6) 신축이음시 바닥판의 동판과 벽체의 지수판의 연결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경우가 많으므로 바닥판 동판을 벽체의 일부

까지 설치하여 지수판과의 연결을 확실히하여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9.9 시
험

1) 제시험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종
류

시 험 방 법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공시체 제작 및 양생 압축강도 시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KSF 2401 KSF 2404 KSF 2405 KSF 4009

2) 시험은 원칙적으로 100㎥에 대하여 1회 이상, 1일 1회 이상의 비율로 시행해야 하며 공시체는 무작위로 채취하여 1회 6개 이상을 제작해야 한다.

3) 공시체의 양생과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해야 한다.

공 시 체 번 호 경 화 일 수

용
도

1 , 2 3 , 4 5 , 6 현 장 양 생 7 일 시험일 양생, 7 일 시험일 양생, 28일 현 장 참 고 용 시 공 관 리 용

검
수
용

4) 시험결과가 설계기준 강도 이하로 내려가는 확률 6분의 1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또 어느 1회의 강도도 설계기준 강도의 70%이하로 되어서는 안된다.

설게기준강동에 대한 시험결과비 7 일 강 도 28 일 강 도 75 % 100 % 10. 철근공

10.1 총
칙

본 항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철근의 재료 및 가공, 조립 등의 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10.2 적 용 기 준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KSD 34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10.3 재
료

1) 철근은 KSD 3504, SD 30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 KSD 3527에 적합한 철근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사용할수 있다.

10.4 재료의 저장 및 보호

1)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판재 또는 다른 받침대를 깔고 창고안에 또는 적당한 덮개를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해
야 한다.

2)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변경, 왜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0.5 시
공

1)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가공하며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2의 규정에 따라 가공해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가열해서 가공할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굴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철근은 도면대로 정확히 배치하고 작업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하며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기타 감독관이 승

인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3) 철근의 교점은 직경 0.9㎜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결속해야 한다.
이때 결속철선의 끝은 콘크리트 속에 묻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4) 건축 구조물과 일체가 되는 부분의 철근조립은 건축구조물을 고려하여 충분한 철근이음길이가 될 수 있도록 조립하고 이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의 이음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의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7.17~7.18항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에 따로 표시가 없는 한 철근의 겹이음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 겹쳐서 직경 0.9㎜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군데 매어야 한다.

이음의 위치는 한 장소에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철근 이음에 용접이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4)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시멘트 몰탈 피복 및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11. 거푸집

11.1 총
칙

본 항은 각종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필요한 거푸집의 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11.2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1.3 일반사항

1)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플라스틱 압착파이버판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도중 가해지는 하중 그리고 목재 및
거푸집 재질의 수축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어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패널(Panel)의 이음은 가능한한 수직 또는 수평으로하여 모르터가 새지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4)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기계, 전기, 설비 등 관련된 공종의 매립단관 및 블록아웃 박스 등의 위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11.4 거 푸 집

1)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 바이버판(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들 대어서 만든 비미장 몰재 또는

미장몰재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와 리베트의 머리는 면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은 평평하게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게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콘크리트면의 거푸집은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2) 모든 구조물의 벽체거푸집은 Form - Tie를 사용하여야 한다.
Form - Tie는 Separater Bolt, PVX Cone 및 Tie Bolt로 구성된다.

Form - Bolt 설치개소는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높이 및 두께를 감안, 거푸집에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해체시

콘크리트면으로부터 제거되는 Cone 부위에 있어서 Separater 끝부분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간격은 4㎝정도로 하고, Cone 제거부는 몰탈로 잘

채워야 한다.

3)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철재 거푸집인 경우에는 흠이 날 정도로 철사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된다.

4) 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흡이나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부분과 잡아매는 것은 반드시 감독관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7)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와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묻거나 변색이 우려되는 박리제의 사용
을 금한다.

1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감독관의승인을 얻은 후 제거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지주와 시공중에 작용되는 하중에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해야 한다.

3) 거푸집의 대략적인 표준시기는 다음표와 같다.

거 푸 집 종 류 콘크리트의 표면온도 16 。C 7 。C 기초, 기둥, 벽 및 큰보의 연직 거푸집 스래브의 바닥 거푸집 스래브이 지주 보의 바닥거푸집 보의 지주 1일 11일 11일 15일 15일 1일 14일 14일 21일 21일

12. 소형고압 블록 ( Interlocking Block ) <인조화강석형>

1.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소형고압블록을 이용하여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을 친환경적 포장공간으로 만들 목적으로 시행되는 현장에 적용한다.

1. 2 참조자료

  •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련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 본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독자와 구체적인 시공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 협의 및 확인을 받도록 한다.

1. 3 환경조건

  •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작업은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 포설 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 제품개요 2. 1 제품의 정의

  • 소형고압블록은 유색층에 천연모래와 안료를 사용하여 고진동 가압성형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이며, 마모와 동결융해 저항성이 우수하며 경제적이고 내수성이 뛰어난 인터로킹블록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2. 2 제품의 품질

  • 제품의 외관상 파손된 부위나 균열부위가 없어야 한다.

3. 제품의 시공 3. 1 기층 설계

1) 표면배수를 위해 3.5 항을 참고하여 적용 장소에 따라 0.5~2.0%를 기본으로 한다.

2) 기층 확인 시 불량한 곳이 발견된 경우 즉시 재시공하고 확인을 받는다

3) 나일론실과 줄자를 이용하여 기층의 평탄성을 확인한다.

4) 기층표면의 틈새는 메운다.

5) 기층의 적정높이를 감안하여 높이를 설정한다.(3.2 1) 참조)

6) 기층 다짐 후 다짐도 시험을 한다. 3. 2 기층 포설

1) 기층재료의 두께는 보도 : 100㎜, 차도 : 150㎜를 표준으로 하고 기층의 토질이 점성계통으로 충분한 기층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층할증 두께를 200㎜로 포설한다.

2) 기층재료는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의 입도조정 부순골재 M-40 표준에 적합한 골재를 포설 한다.

3) 기층의 다짐은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로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한 시험 시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3 기층 확인

1) 기층의 완성 높이는 포장면의 설계기준 높이에서 블록 두께와 안정층 모래 두께를 감안하여 높이의 기준을 정한다.(경계석에 먹줄 긋기로 표시)

  • 보도 : 100 ㎜ ( 블록 두께 60 ㎜ + 안정층 모래 두께 40 ㎜ )
  • 차도 : 120 ㎜ (블록 두께 80 ㎜ + 안정층 모래 두께 40 ㎜ )

2) 기층의 평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한다.

3) 기층의 다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기층의 골재를 선정하는데 있어 큰 입자를 포설할 경우 블록사이로 침투된 빗물을 통해 모래가 유실될 수 있으므로 시공 상 주의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 안정처리를 할 경우 기층에 2~3 m 간격으로 배수구(직경 100㎜)를 설치하여 부순돌을 채우고 상단에 부직포를 설치(안정층 모래 유출 방지) 하여 지중으로 배
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그림1)

※ 배수가 안 될 경우 백화발생의 원인이 되며 동절기 동결융해의 반복으로 인해 블록의 유색층 파괴 등 블록의 내구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그림 1 3. 4 부대시설 주변 확인

  • 블록 시공 시 안정층 모래 두께가 과대하게 설치되어 맨홀, 보차도 경계석, 가드레일 등의

부대설비보다 블록 레벨이 높게 설치 될 경우 블록의 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대설비의 위치와 일정 높이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한다.

  • 부대설비 및 기층, 기층의 경계부분(특히 맨홀 주변)에 충분한 다짐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지지력이 부족하여 침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체적인 다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3. 5 물경사 확인

1) 블록 포장의 횡단 구배는 적용 장소에 따라 0.5~2.0%를 기본으로 한다.

※ 단 안정층 모래 두께를 통해 구배를 확보할 경우 침하나 돌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배는 반드시 기층부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3 참조)

  • 공원, 보행자도로 : 1.5 ~ 2.0 % (구배)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 0.5 ~ 1.0 % (구배)

일반차도 : 2.0 % (구배) 그림 3 3. 6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교통하중 등의 통행으로 인한 블록의 이탈 및 블록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경계블록 등)을 포장 단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3. 7 레벨 맞추기

1) 블록 포장을 일정한 높이로 마감하기 위해 레벨을 조정한다.

2) 블록의 마감이 경계블록의 상단보다 낮을 경우 경계블록 측면에 마감 높이 위치에 먹줄로 표시하여 마감 위치를 설정한다.

3. 8 안정층 포설

  • 안정층 모래는 최대입경 5㎜이하, 조립률(FM) 1.5~5.5의 양질의 모래를 사용한다.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1) 안정층 모래의 완성두께는 아래 수치를 표준으로 하여 그림 3과 같이 고르게 포설한다.

- 보도 : 30 ㎜ ± 5~10 ㎜ - 차도 : 20 ㎜ ± 5~10 ㎜

2) 블록포설 후 블록층 다짐에 의한 침하량을 2~3㎜ 정도로 본다.

그림 4 3. 9 블록 반입

  • 블록 반입 시에는 평면설계에서 정한 외관, 형상, 치수, 두께, 수량이 반입되었는지 확인하고, 시공현장까지 반입하고 제품 야적은 야적장소의 바닥이 평탄한 곳에 적재도록 한다.
  • 현장보관 중인 블록은 백화현상이나 더러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 덮개를 한다.

3. 10 블록 설치

1) 안정층 모래위에 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설치하고 경계블록 또는 측구로부터 설치하도록 한다.

2) 블록 설치 시 첫 번째 블록은 매우 신중하게 설치해야 하며 바른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줄을 사용하여 수평과 수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설치하도록 한다,

3) 설치 시에는 종횡으로 일직선이 되게 하며 블록과 블록과의 간격은 2~3㎜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인력에 의해 블록을 설치 할 경우 기존 블록에 강하게 밀착시켜 수직으로 포설하며 맨 앞 열의 블록 위에는 걸어 다니거나 물건을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노면 높이가 크게 변화하는 경사부분이나 변화 점 앞에서는 쿠션 모래가 완만한 곡선이 유지되도록 주의해서 시공하도록 한다.

그림 5 3. 11 포장 마무리 부분의 처리

  • 블록 포장 시 마무리 부분의 처리는 미관뿐만 아니라 부쉬 해머링 블록 포장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감해야 한다.

1) 경사부분은 안정층 모래층을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하고, 노면 높이가 크게 바뀌는 부분

은 반쪽블록을 이용하여 줄눈 폭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다.

2) 하수구나 기타 지하구조물 돌출지역의 마감은 콘크리트 컷트기를 이용하여 정확히 재단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원형구조물일 경우에는 중심선에서 사전에 절단위치를 표시한
후에 절단하여 마감하고 각형구조물은 블록의 종횡선에 직각으로 맞추어 시공 마감하여야
한다.

그림 6 그림 7 3. 12 블록 다지기

  • 블록 층의 다짐은 포장면의 이탈 및 침하방지 뿐만 아니라 줄눈 충진 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충진하여 블록포장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차도인 경우 1차 다짐은 주로 포장면의 평탄성을 위해 실시하며 줄눈부위에 모래를 충진한 후에 바로 2차 전압을 실시한다.
  • 차도 전압은 소형 진동롤러로 전압을 한 후에 대형 타이어롤러로 전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블록 표면까지 충분히 밀실 되도록 충진한다.

※ 보도인 경우에는 2차 전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13 줄눈모래 충진

  • 줄눈모래는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체 이하의 알갱이로 사용한다.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 줄눈모래 충진은 블록표면까지 충분히 충진 될 때까지 반복한다.

1) 블록의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2) 빗자루 등으로 블록표면을 청소하는 것처럼 모래를 틈새에 넣는다.

3) 줄눈 메움은 콤펙터로 진동을 가해 충진 효율을 높인다.

4) 차도용 블록의 경우 다짐에 의한 침하량이 보도용 보다 많아 블록표면보다 더 많이

침하하기 때문에 줄눈모래를 다시 메운 뒤에 2차다짐을 한다.

3. 14 정리정돈 및 청소

  • 블록 시공 완료 후 주변 환경을 정리하며, 블록 설치 면에 잔유물이 없도록 깨끗이 주변을 정리한다.

4. 검사

1) 제품의 수량이나 블록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측,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공사 확인을 득한 후 철수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 후 철수한다.

13. 컨츄리매너 조경벽 1. 개요 1. 1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이 시방들에 따른 키스톤 컨트리 매너 시스템의 설계, 공급, 축조로 이루어져있고 도면에 표기된 선, 등급, 설계 및 치수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기초지반 선작업, 자재공급 그리고 기초설치 공사를 포함하고 공사도면에 표기된 선과 등급에 따라 설치한다.

3) 본 공사는 공사도면에 명시된 블럭의 종류, 크기, 위치 및 길이 설치 및 자재공급을 포함한다.

1. 2 참고 문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SO ) / KS

ASTM D-4475
섬유보강연결핀의 수평전단응력

2. 재품 2. 1 정의

1) 컨츄리매너 유닛, 블록 – 포틀랜드시멘트, 물, 골재로 기계생산한요소.

2) 배수용 뒷채움 – 배수용 잡석은 높은 화단 설치 시 컨츄리매너 유닛 배면에 밀착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2 컨츄리매너 블록

1) 컨츄리매너 유닛은 아래의 건축 필요조건에 따른다.

1] 전면색상 – 콘크리트 회색.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준제조색상 또는 혼합색상

2] 표면마감 – 사방표면 풍화마감. 이외 표면마감은 발주자의 서면요청 없이는 불가한다.

3] 배치법 – 같은 크기의 반목되는 패턴은 피하고 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한다.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
지지않도록한다.

2) 컨츄리매너 블록 유닛은 적합한 참고사항 값과 일치하는 구조 및 형상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1] 압축강도: 28MPa(280kg/cm2)이상 (조경용)

2] 흡수율: 표준 중량 7%이하

3] 허용오차: ±3mm 거친표면 명목치수 미포함, ±1.5mm (상부, 하부면 높이오차)

4] 유닛 치수: 150mm(높이) x 260mm(두께) x 410mm~160mm(폭)기본형

5] 유닛 중량: 16kg ~ 37kg (유닛별 별도 기제)

3) 컨츄리매너 유닛은 다음의 요건을 따른다.

1] 수직 후퇴: 수직(약간의 후퇴경사 벽) 또는 25mm + 코스별 설계별

2] 정렬과 그리드 배치 매카니즘 – 각 핀 배치를 위해 층당 1줄 또는 유닛당 최소 1개 설치

3] 쌓여진 유닛 간 최대 수평간격 13mm 이하.

2. 3 수직연결재(핀)

1] 수직연결재는 지름12mm 열경화성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막대 또는 동일성능의 유닛간 수직연결재 전단강도 ASTM
D-4475 기준 30Mpa이상이어야 한다.

2] 수직연결재는 지정 된 위치의 지오그리드 설치, 선인장력, 뒷채움 작업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2. 4 기초설치

1] 기초저면에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2. 5 배수용뒷채움 ( 배수가 필요한 토양일 경우 적용)

1] 배수용뒷채움은 25mm 이하의 잡석 또는 파쇄자갈로 채운다.

채 크기
투과량(%)

25 mm 100 19 mm 75-100 No. 4 (4.75 mm) 0 - 10 No. 50 (0.3 mm) 0 - 5 3. 설치 3.1 기초저면고르기

1] 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2] 터파기의 깊이는 벽체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3] 설게 시 지반 조건과 실제의 지반조겅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지반지지력은 벽의높이에 따라 H >10m 일 경우 20t/㎡ 이상

10m > H >5m 일 경우 15t/㎡ 이상

H < 5m 일 경우 10t/㎡ 이상이어야 한다.

4] 기초저면이 필요한 강도를 가지고 잇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한 토양으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기초설치

1] 벽의 수평 및 수직 균형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표면의 모든 식생 및 길이를 선택한 후 기초 저면에 필요한 만
큼의 폭(W+300)과 깊이(150mm 이상)로 기초터파기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2] 기초가 잡석일 때에는 충분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초다짐을 하고 기초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념하여 고르기를 하여 기초

와 블록 면이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블럭쌓기 1] 첫단 블록 쌓기 (기층 설치)

– 첫단은 기초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컨츄리매너 블록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
록) 설치한다. 이때 3개의 핀 구멍이 위를 향하도록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유닛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추어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은 완
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 벽의 후반부는 뒷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시 규정된 다짐효과를 얻게 하기위하여 진동 로울러로 충분히 다져야한다.

2] 윗단 설치 방법

– 윗단의 컨츄리매너 블록을 설치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한다. 아랫단에 연결 핀을 중앙의 핀 구멍에 꼽고 설치할 윗 블록의
하단 홈에 맞추어 설치한다. (생산 및 운반 시에 생성된 조각으로 구멍이 막혔을 때는 핀을 대고 망치로 두드려 넣는다.)블록과 핀
이 완전히 결합될떄까지 블록을 벽면쪽으로 밀어준다. 만일 핀이 홈에 맞물리지 않고 위쪽 블록의 중앙개구부와 정렬될 경우, 블록
이 핀과 맞물리도록 중앙 개구부에 배수용 골재를 채운다.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같은 크기의 반복되는 패턴은 피하고 블록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하며 수직줄눈
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높이까지 설치한다.

3.4 연결핀 설치

1] 연결핀은 컨츄리매너 블록의 3~6개(컨츄리매너 블록의 종류에 따라 다름)의 구멍에 설치한다.(1조 3구멍으로 구성되어 1조마다 1개
의 핀만을 사용한다.) 블록의 중앙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면 윗단이 아랫단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어 수직으로 쌓아진다. 뒤쪽에
있는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여 블록을 쌓게 되면 윗단이 아랫단에 비해 약 3cm후퇴되어 층마다 ±9.5°의 후퇴각을 갖고 쌓인다.

3.5 마감블록(Cap) 설치

1] 마감블록(CAP블록)또는 갓돌작업을 통해 벽을 마무리 하기 위해 벽블록 최상층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블록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건축용 접착제(에폭시)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6 마무리

1] 화단 조성 시 잔디등을 심어 벽시공을 마무리 한다. 벽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4. 자재시험 기준 (도표) 구 분 시방내용 검사 및 시험관리 자 재 ※ 컨츄리매너 블록 *재질 : 고강도 콘크리트

*재원 : 폭41~16 cm×높이15cm×뒷길이26cm

*압축강도 : 280kg/㎠(28MPa) 이상

(KS)에 의거 국가공인기관에 의뢰 관리시험 실시.

※ 압축강도 : 280kg/㎠ 이상일 것 ※ 흡수율 : 7% 이내

※ 시방기준에 의해 시료채취시험방법 : 콘크리트압축강도 시험

※ 블록 10,000m2당 1회 시험 ※ 고강도 유리섬유 핀 (고정핀) *재질 : 고강도 유리섬유 *규격 : 길이 90mm 직경 12.7mm *전단강도 : 30 MPa 이상

(ASTM D-4475)에 의거 국가공인기관에 의한 관리시
험 실시

※ 최대전단강도 : 30Mpa 이상

(psi = pounds per square inch )

※ 시험방법 : ASTM D-4475 ※ 고정핀 40,000개당 1회 시험 14. 스플릿블럭 담장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스플릿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5 블럭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4 20 10 05 콘크리트 41 34 02 벽돌공사 41 34 05 블록공사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1.3 용어의 정의

(1) 콘크리트 스플릿블록 : 철근으로 보강할 수 있는 공동이 있고, 거칠게 채석된 돌의 형태를 가진 블록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기계로 잘라놓은 블록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블록

②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멘트 ④ 안료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10 10 05 25를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블록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2) 블록은 평탄한 곳에 높이 1.6 m 이하로 적재하며, 우수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3) 모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41 46 02를 따른다.

(4) 시멘트는 14 20 10 05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블록

(1) 블록은 KS F 4038 (표 1)의 압축강도 1 470 블록에 적합한 치장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한다.

(2) 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홈 등이 없어야 한다.

(3) 블록의 모양, 치수 및 그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단위: mm 모양 치수 허용차 길이 높이 두께 기본블록 390 190 190,150,100 ±2

(4) 기본블록 이외의 부속블록은 (부록)에 따른다.

(5) 블록의 철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은 콘크리트를 채우기에 지장이 없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2.1.2 시멘트모르타르

(1) 시멘트 모르타르는 41 34 02를 따른다. 다만, 모르타르의 배합에서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석회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칼라 모르타르

① 줄눈에 색상을 넣고자 할 때는 모르타르 배합 시 시멘트량의 5 % 정도의 콘크리트 착색용 무기안료를 첨가하여 배합한다. 줄눈의 경우 별도작업을 하지 않고 조적 시 쌓기용 모르타르 자체를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2.1.3 안료

(1) 콘크리트에 착색하는 경우에는 내알카리성, 내후성이 있는 무기질 안료를 사용한다.

(2) 자재의 품질시험기준은 속빈 콘크리트 블록에 준한다.

3. 시공 (1) 41 34 05를 따른다. 부록

부록 1. 콘크리트 스플릿블록의 모양 및 형태

기본형(4", 6", 8") 기본마구리형(개구부 주위)

횡근보강용(셔터박스, 개구부상단폭 2M이상부위)
모서리용(모서리, 기둥감싸는 부위)

반장형(개구부옆면, 모서리 주위)

개구부위 보강용
양면기둥용(T250)
양면벽체용(T160)

캡(상단 마감재)
캡‐W(상단마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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