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9686]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고도화 컨설팅 사업

[용역] 발주기관: 국기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9-09 0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hwp =====
국기원 공고 제2026 – 014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고도화 컨설팅 사업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내용

1) 사 업 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고도화 컨설팅

2)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사 업 비 :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 부가세 포함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7)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마.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동 규정에 따른 유적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시행령 제12조 3항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전자입찰서 서약서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자: 2026. 9. 21. 18:00

나.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일정 내 용 기 간 공고기간

2026. 9. 8. ~ 2026. 9. 2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2026. 9. 9. 09:00 ~ 2026. 9. 22. 12:00

제안서 평가 추후 통지 5.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9. 09:00 ~ 2026. 9. 22. 12: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함.

다.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함.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조달청 웹 송신함에서 확인

사.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1) 개찰일시 : 기술 및 능력평가(제안서 평가) 후 개찰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기술)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9. 09:00 ~ 2026. 9. 22. 12:00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라.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 해당 자격 증빙서류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⑥ 참여인력 사항 원본 각 1부 -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4, 5, 6]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⑥ 참여인력에 대한 원본자료는 ‘참여인력사항(원본)’ 파일명으로 제출

※ ⑦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파일명을

지정, 분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 발표자료가 동일한 경우 1개로 통합하여 제출 가능

※ 파일명은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서류 1식(형식: PDF) - 제출서류 ① ~ ⑤

2) 참여인력사항 원본 1식(형식: PDF) - 제출서류 ⑥

3) 정량적 제안서 1식(형식: PDF) 4) 정성적 제안서 1식(형식: PDF) 5) 제안요약서 1식(형식: PDF) 6) 발표자료 1식(형식: PDF)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한 표식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별로 파일을 분리하여 입찰관련서류(①~⑤)를 제출하며, 정량적 제안서 파일은 1개의 파일로 제출하되 평가에 관련된 자료는 모두 첨부하여 제출(미첨부 시 평가에서 제외)

※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함.

※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발표자료는 PPT로 작성, PDF로 변환하여 제출

바.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아.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

자.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됨

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

카.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7. 제안서 평가일자 및 장소 : 추후 통지

8. 사업설명회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나. 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단,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기한: 2026. 9. 21. 18:00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마감일시 전까지 반드시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 나라장터에서 확인되어야 함.

※ 입찰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처리 함

다.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함.

라. 국고귀속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발생의 경우.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국기원「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제안사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 발견 시 무효처리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체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입찰자는 무효로 함.

마. 기타 공고문에서 명시한 입찰 무효 사유 13. 비밀유지의 의무 및 정보 누출 금지

입찰자는 국기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처에 문의

나.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다.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재공고 입찰에 붙임

바. 제출된 자료가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사.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 검수에 의하여 사업의 완료 확인 후 1년간으로 함

자.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문의 및 안내 ㅇ 과업 및 사업내용

  • 국기원 정보팀 김영록 ☎ 02-3469-0131

ㅇ 입찰 및 계약

  • 국기원 인사총무팀 정경훈 ☎ 02-3469-0114
  • 문의시간: 평일(월~목) 10:00 ~ 17:00, 평일(금) 10:00 ~ 15: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국 기 원 장

===== 1. 공고문.pdf =====
국기원 공고 제2026 – 014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고도화
컨설팅 사업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내용
1) 사 업 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고도화 컨설팅
2)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사 업 비 :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 부가세 포함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7)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
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
드: 1542)’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 참가자격
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
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마.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 1 -

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동 규정에 따른 유적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시행령 제12조 3항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전자입찰서 서약서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
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자: 2026. 9. 21. 18:00

나.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
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
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릅니다.

- 2 -

4. 입찰일정
내 용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기 간
2026. 9. 8. ~ 2026. 9. 22.
2026. 9. 9. 09:00 ~ 2026. 9. 22. 12:00
추후 통지

5.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9. 09:00 ~ 2026. 9. 22. 12: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
로 제출함.
다.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함.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
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시간 전에
는 투찰을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조달청 웹 송신함에서 확인
사.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1) 개찰일시 : 기술 및 능력평가(제안서 평가) 후 개찰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기술)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9. 09:00 ~ 2026. 9. 22. 12:00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
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 3 -

라.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 해
당 자격 증빙서류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⑥ 참여인력 사항 원본 각 1부 -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4, 5, 6]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온
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⑥ 참여인력에 대한 원본자료는 ‘참여인력사항(원본)’ 파일명으로 제출
※ ⑦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파일명을
지정, 분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 발표자료가 동일한 경우 1개로 통합하여 제출 가능
※ 파일명은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서류 1식(형식: PDF) - 제출서류 ① ~ ⑤
2) 참여인력사항 원본 1식(형식: PDF) - 제출서류 ⑥
3) 정량적 제안서 1식(형식: PDF)
4) 정성적 제안서 1식(형식: PDF)
5) 제안요약서 1식(형식: PDF)
6) 발표자료 1식(형식: PDF)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한 표식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별로 파일을 분리하여 입찰관련서류(①~⑤)를 제출
하며, 정량적 제안서 파일은 1개의 파일로 제출하되 평가에 관련된 자료는 모두
첨부하여 제출(미첨부 시 평가에서 제외)
※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함.
※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발표자료는 PPT로 작성, PDF로 변환하여 제출

- 4 -

바.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아.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
자.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됨
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
카.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7. 제안서 평가일자 및 장소 : 추후 통지
8. 사업설명회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나. 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단,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
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5 -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기한: 2026. 9. 21. 18:00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에 따라 입찰
보증금 마감일시 전까지 반드시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 나라장터에서 확인
되어야 함.
※ 입찰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처리 함
다.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으
로 함.
라. 국고귀속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발생의 경우.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
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국기원「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같은 법 시
행 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제안사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 발견 시 무효처리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
체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입찰자는 무효로 함.
마. 기타 공고문에서 명시한 입찰 무효 사유
13. 비밀유지의 의무 및 정보 누출 금지
입찰자는 국기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6 -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
처에 문의
나.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다.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
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재공고 입찰에 붙임
바. 제출된 자료가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
에도 자격이 상실됨
사.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 검수에 의하여 사업의 완
료 확인 후 1년간으로 함
자.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문의 및 안내

  • 과업 및 사업내용
  • 국기원 정보팀 김영록 ☎ 02-3469-0131
  • 입찰 및 계약
  • 국기원 인사총무팀 정경훈 ☎ 02-3469-0114
  • 문의시간: 평일(월~목) 10:00 ~ 17:00, 평일(금) 10:00 ~ 15: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국 기 원 장 - 7 - ===== 2. 제안요청서.hwp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고도화 컨설팅」사업 제안요청서

2026. 9. 사업 담당자 정보팀 김영록 TEL:02-3469-0131 입찰 담당자 인사총무팀 정경훈 TEL:02-3469-0114 국 기 원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2 5. 시스템 운영 현황 3 Ⅱ. 사업추진 방안 3 1. 추진목표 3 2. 추진전략 3 3. 추진체계 및 역할 4 4. 추진일정 5 Ⅲ. 제안 요청 내용 6 1. 제안요구사항 총괄표 6 2. 요구사항 상세내역 6 Ⅳ. 입찰개요 1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8 2. 입찰참가자격 18 3. 공동수급 관련 유의사항 19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20 5. 제안서 제출 20 6. 제출서류 20 Ⅴ. 제안서평가 및 선정 안내 20 1. 평가방법 20 2. 평가배점 및 평가항목 22 3. 협상대상자 선정 24 4. 협상절차 및 방법 24 Ⅵ. 제안서 작성 기준 25 1. 제안서 작성 방법 25 Ⅶ. 기타사항 28 □ 별지서식 [별지서식1]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서식2] 유사사업 실적 (최근 3년) [별지서식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서식4] 사업수행 조직도 [별지서식5] 참여인력 현황 [별지서식6]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별지서식8] 추가제안사항 요약 [별지서식9]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서식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서식11] 합의각서 [별지서식12] 제안서 표지 [별지서식13] 보안 서약서 [별지서식1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고도화 컨설팅

○ 사업예산: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 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사이버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

나. 관련 법령 및 ISMS-P 인증기준 준수 필요

  • 관련 법령 및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운영 필요
  • 정책·지침·절차 및 운영 증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법적 요구사항과 인증기준 충족 기반 확보

다. 정보보호 수준 고도화 및 ISMS-P 인증 기반 마련

  • 기술적 취약점 진단과 침해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통한 정보보호 수준 및 대응 역량 강화
  • 전문 컨설팅기관의 구축 경험과 방법론을 활용한 관리체계 고도화 및 ISMS-P 인증 취득 기반 마련

3. 사업범위 가. 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평가 - ISMS-P 인증 범위 정의 - 정보자산 식별 및 분류 - 업무 및 개인정보 처리흐름 분석 - 위험평가 및 정보보호계획 수립 나. 정책 및 관리체계 정비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제·개정
  • ISMS-P 인증기준 충족현황(Gap) 분석

- 관리체계 명세서 및 운영명세서 작성 다. 기술적 보호조치 진단 및 모의해킹

  • 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보안장비 취약점 진단
  • 웹·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 취약점 개선방안 및 조치 가이드 제공 라. 침해사고 대응체계 및 보안체계 고도화

  • 침해사고 대응 및 재해복구 체계 수립·개선

- 침해사고 모의훈련 수행

  • 보안 솔루션 도입 및 보안관제 서비스 연계 자문

마. 관리체계 운영 및 인증 지원 - 운영 증적 생성 및 관리 가이드 제공 - 주기별 보안 통제활동 및 운영 지원 - 임직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모의심사, 보안감사 및 인증심사 대응 지원

4. 기대효과 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정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운영 기반 확보

나. 정보보호 수준 및 업무 연속성 향상

  • 위험평가, 취약점 진단 및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지원

다. 법적 준거성 및 관리체계 신뢰성 확보

  • 관련 법령 및 ISMS-P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외 신뢰성 및 법적 준거성 확보

라. 자체 운영역량 강화

  • 정책·지침, 운영절차 및 운영 증적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기관의 자체 정보보호 운영 역량 강화

5. 시스템 운영 현황 구분 대상 항목 수량 비고 시스템 서버 장비 (물리) 6 서버 장비 (가상) 8 네트워크 장비 11 보안 장비 7 DB 수량 5 서비스 대상 웹서비스 6 대상 모바일 APP 2 인력 임직원 PC 수량 100 대상 임직원 수 100

※ 컨설팅 및 인증 심사기관 예비 심사에 따라 관련 현황은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법령 및 ISMS-P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확립

나. 정보보호 수준 및 운영역량 강화

  • 위험평가, 기술적 취약점 진단 및 침해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과 자체 운영역량을 강화

다. ISMS-P 인증 기반 확보

  • 관리체계 구축부터 운영, 모의심사 및 인증심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ISMS-P 인증 취득 기반 마련

2. 추진전략 가.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정보자산 식별, 업무 및 개인정보 처리흐름 분석,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기관 특성에 적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 관련 법령 및 ISMS-P 인증기준을 반영한 정책·지침·절차 정비 및 관리체계 운영 기반 마련

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 관리적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연계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향상
  •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장비 및 웹·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술적 취약점 진단과 개선방안 제시

다. 운영 중심의 관리체계 내재화

  • 운영 절차, 운영 증적 및 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자체 운영역량 강화
  • 정보보호 교육, 침해사고 대응훈련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운영 지원

라. 인증 지원 및 운영 안정화

  • 관리체계 구축부터 모의심사, 보안감사 및 인증심사 대응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ISMS-P 인증 취득 기반 확보
  • 사업 종료 이후에도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 및 개선방안 제공

3.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조직 역할 주요 업무 국기원 정보팀 사업주관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사업 일정·품질·성과 관리 현황자료 및 운영환경 제공 산출물 검토 및 승인 사업수행업체 사업수행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위험평가 및 기술적 취약점 진단 정책·지침 제·개정 및 운영체계 정비 교육, 모의심사 및 인증심사 대응 지원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업체 기술지원 시스템 운영환경 및 기술자료 제공 취약점 개선 및 시스템 설정 지원 시스템 점검 및 안정화 지원 4. 추진일정 구분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인증범위 정의 자산식별/위험평가 정책/지침 제·개정 ,흐름도 작성 ,비상상황 대응체계 수립 기술취약점 진단 및 이행확인 이행증적 관리 등 운영활동지원 모의심사 및 결함 보완조치 지원 인증심사 신청 지원 및 보완조치 지원

※ 위 추진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 가능하며, 제안사는 상기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별도로 제시

Ⅲ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 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컨설턴트가 수행해야 할 과업의 범위, 절차, 분석 내용 등을 명시한 지침

1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업무·법 제도 등 제약조건

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합계 32 2. 요구사항 상세내역

❍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방법 및 내용 제시 - 세부 과업별 수행범위, 내용, 일정 제시

  • 투입 인력별 역할 및 정기/비정기 보고방안 제시

-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 및 방법 제시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수행계획 수립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컨설팅 수행절차 제시

- 현황 및 위험 평가 분석 방안 제시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취약점 진단 항목 및 방법 제시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컨설팅 관련 산출물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인증 범위 산정 및 정보자산 범위 분석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증 범위(서비스·조직·물리적 위치·정보시스템)를 명확히 정의하고, 범위 내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여 중요도를 산정함으로써 향후 위험분석 및 보호대책 수립의 기준을 마련함.

❍ 인증 범위 정의

  • 대상 서비스, 조직(부서·인력), 물리적 위치(사옥·전산실·IDC), 정보시스템(서버·네트워크·응용) 및 위·수탁 범위 확정

❍ 정보자산 식별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자정보(데이터), 개인정보파일, 문서, 시설, 인력, 서비스 등 유형별 자산 조사

❍ 자산 분류 및 중요도 산정

  • 기밀성·무결성·가용성(C·I·A) 기준 자산가치 평가 및 등급화

❍ 정보자산 목록(자산관리대장) 작성 지원 및 자산 관리 기준(등록·변경·폐기) 정의

산출물

인증범위 정의서, 정보자산관리대장, 개인정보파일대장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제·개정 요구사항 세부내용

❍ ISMS-P 인증기준 및 관련 법령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정책·지침·절차의 문서 체계를 정비함. 현행 정책의 미비점을 도출하여 최상위 방침부터 세부 절차서까지 일관성 있게 제·개정함.

❍ 현행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검토, 인증기준·법령 대비 미비사항(Gap) 도출

❍ 정책 문서 체계도 수립(1단계 방침 → 2단계 지침 → 3단계 절차·매뉴얼)

❍ 최상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방침 제·개정

❍ 분야별 지침·절차서 제·개정(접근통제, 암호화, 인적보안, 물리보안, 개인정보 처리, 사고대응 등)

❍ 정책의 경영진 승인·공표·배포 및 임직원 인지 절차 지원, 문서 제·개정 이력 관리 체계 정비

산출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지침서/절차서, 정책 제·개정 이력 및 승인·공표 증적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ISMS-P 인증기준 충족현황 분석 (관리 / 물리 / 기술 / 개인정보)

요구사항 세부내용

❍ ISMS-P 인증기준 101개 항목 전체(관리체계 16개 · 보호대책 64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21개) 대비 조직의 현재 이행 수준을 진단(Gap 분석)하고, 관리적·물리적·기술적·개인정보 영역별 미비사항과 개선과제를 도출함.

※ 선행 과제 '국기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컨설팅' 결과 참조

❍ ISMS-P 인증기준 101개 항목 체크리스트(관리 · 물리 · 기술 · 개인정보) 기반 담당자 인터뷰 및 문서·현장·시스템 확인

❍ 항목별 이행수준 평가(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 해당없음) 및 근거 기록

❍ 관리적 부문 진단

  • 정책·조직·자산관리, 인적보안, 외부자 보안, 인증·권한관리, 교육·훈련, 감사 등

❍ 물리적 부문 진단

  • 전산실·사무공간 출입통제, 보호구역 지정, 보안 감시, 재해·재난 대비 등

❍ 기술적 부문 진단

  • 접근통제, 암호화, 로깅·모니터링, 보안 업데이트, 악성코드 탐지 등

❍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진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권리보호 단계별 보호조치 현황

❍ 미충족·부분충족 항목별 개선과제 도출 및 조치 우선순위(위험도·시급성) 산정

산출물 ISMS-P 현황분석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 분석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서비스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위탁·파기 등 라이프사이클을 반영한 업무 흐름도 및 개인정보 흐름도를 자산과 매핑하여 작성

※ 필요시 서비스 흐름도 및 데이터 흐름도 작성 가이드 제공 및 지원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식별 및 처리 항목·수집목적·법적근거·보유기간 조사

❍ 개인정보 생명주기 도식화

  • 수집 → 저장 → 이용 → 제공/위탁 → 파기 흐름 작성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취급자(권한), 전송·연계 구간, 저장 위치 매핑

❍ 흐름상 노출·과다수집·미파기 등 취약 지점 식별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산출물

개인정보 흐름표(항목 · 목적 · 근거 · 보유기간), 개인정보 흐름도(업무별 /시스템별), 업무/서비스/데이터 흐름도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분석 (관리/개인정보/물리/기술)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위협·취약점을 분석하고 위험도를 산정함.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설정하고 영역별 위험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정보보호 계획의 근거를 제공함.

❍ 위험평가 방법론 수립

❍ 자산–위협–취약점 매핑 및 관리적·개인정보·물리적·기술적 영역별 위험 식별

❍ 위험도 산정 및 위험 우선순위화, 취약점 진단 결과연계 반영

❍ 조직의 특성 및 위험평가 방법론에 따른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 및 위험수용 기준 설정

❍ 위험처리 전략 결정(위험 감소·회피·전가·수용) 및 위험처리계획 수립

산출물 위험관리 계획서, 위험평가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계획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위험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대책 이행과제를 구체화하고, 과제별 일정·담당·자원을 포함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계획과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함.

❍ 위험처리 방안별 보호대책 이행과제 정의 및 인증기준 연계

❍ 과제별 우선순위, 이행 일정(단기·중장기), 담당 조직·인력, 소요 자원(예산) 산정

❍ 정보보호 계획서 작성 ❍ 이행계획에 따른 조치결과 작성 산출물

정보보호 계획서, 정보보호 이행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관리체계 명세서 및 운영 명세서 작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ISMS-P 인증기준 101개 항목별 적용 여부와 이행 내용을 명세화한 관리체계 명세서 및 운영명세서(운영현황기술서)를 작성하여, 심사 시 관리체계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인증기준 101개 항목별 적용 여부 판단 및 미적용 항목 사유 기술

❍ 항목별 이행 내용, 관련 정책·절차, 증적, 담당 부서 매핑

❍ 관리체계 명세서 작성 ❍ 운영 명세서작성 ❍ 명세서–정책–증적 간 정합성 검토 산출물

관리체계 명세서, 운영 명세서, 인증 신청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운영 증적 생성 가이드 및 임직원 교육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증기준별로 요구되는 증적을 정의하고, 부서별 증적 생성을 지원함. 확보된 증적의 적정성과 운영 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심사 대응력을 확보함.

❍ 일상·주간·월간·분기·반기·년간·상시 보안 활동 정의

  • 제정된 지침에 따라 실무 부서가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주기별(일/주/월 등) 보안 점검 항목과 양식을 제공해야 함.

❍ 인증기준 항목별 필요 증적 목록화 ❍ 증적 생성 가이드 및 부서별 증적 안내

❍ 증적의 적정성·최신성·정합성 검토 및 미비 증적 보완 지원

❍ 임직원 교육 지원

  • 전사 임직원 및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필수 보안 인식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수행을 지원해야 함.

산출물

주기별(일·주·월·반기·연간)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및 양식, 인증기준별 증적 목록, 증적 생성 가이드, 증적 검토 결과서 및 보완 요청 내역,

임직원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재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진단 ① (시스템 인프라 진단 / 서버 · DB)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증 범위 내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위험도에 따른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 기술적 보호대책 및 위험분석의 근거 자료를 제공함.

❍ KISA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등 표준 점검 항목 기반 진단 수행

❍ 서버 OS 진단(Windows / Linux / Unix) : 계정관리, 접근통제, 서비스·패치 관리, 로그·감사, 보안설정

❍ DBMS 진단(Oracle / MS-SQL / MySQL / Tibero 등) : 계정·권한, 접근통제, 암호화, 감사로그, 보안설정

❍ 취약점 위험도 산정 및 취약점 상세 근거 제시

❍ 취약점별 조치 방안 및 조치 우선순위 제시

산출물

IT인프라 취약점진단 결과보고서, 보안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진단 ② (시스템 인프라 진단 / 네트워크 · 보안장비)

요구사항 세부내용

❍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의 설정·정책을 진단하여 취약점을 도출하고, 네트워크 구성(망분리·접근통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치 방안을 제시함.

❍ 네트워크 장비 진단(라우터·L2/L3 스위치)

  • 계정·접근통제, 관리 프로토콜, 로그, 보안설정

❍ 보안장비 진단(방화벽 · IPS/IDS · VPN · 웹방화벽(WAF) · NAC 등)

  • 정책 룰셋, 접근통제, 로그·모니터링, 보안설정

❍ 취약점 위험도 산정 및 상세 근거 제시 ❍ 취약점별 조치 방안 및 정책 개선 권고 산출물

IT인프라 취약점진단 결과보고서, 보안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진단 ③ (모의해킹 / WEB · APP)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실제 공격자 관점의 침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앱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재현 절차와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 보안 수준을 검증함.

❍ 웹 애플리케이션 진단 : OWASP Top 10 기반(인증·인가, 세션관리, 입력값 검증, SQL Injection, XSS, 접근통제, 암호화 등)

❍ 모바일 앱 진단(Android / iOS) : 로컬 데이터 저장, 통신 암호화, 위·변조·역공학 방지, 권한 관리

❍ 모의침투(블랙박스 / 그레이박스) 및 취약점 실증(PoC) 수행

❍ 취약점별 조치 방안 및 secure coding 개선 권고

산출물 모의해킹 수행계획서, 모의해킹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3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재해복구 관리체계 수립/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 ISMS-P 인증기준 '사고 예방 및 대응', '재해복구'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침해사고 대응 체계와 재해복구·업무연속성 체계를 수립·개선함.

❍ 침해사고 대응 절차 수립·개선(예방–탐지–분석–대응–복구–사후관리 단계 정의)

❍ 침해사고 대응 조직(CERT) 및 비상연락체계·보고체계 구성

❍ 복구 목표 정의(RTO / RPO) 및 백업·복구 절차·주기 점검

❍ 침해사고 및 재해 대응 시나리오·대응 매뉴얼 정비

산출물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개인정보유출 대응 매뉴얼,

IT재해복구 대응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4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 모의훈련 (APT 공격 및 랜섬웨어 예방 훈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립된 침해사고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임직원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APT 및 랜섬웨어 등 실제 위협 기반 모의훈련을 계획·시행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함.

❍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훈련 시나리오 협의

❍ 악성메일(피싱) 모의훈련 시행

❍ 훈련 결과 평가(탐지·보고·대응 소요시간, 절차 준수도 등)

❍ 훈련 결과 기반 대응 체계·절차 개선사항 도출

산출물

침해사고 모의훈련 계획서, 침해사고 모의훈련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5 요구사항 명칭

모의심사 및 보안감사 (제3의 심사원 자격 보유 컨설턴트 실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컨설팅 수행 인력과 분리된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컨설턴트(심사원 등급 이상)가 관리체계 운영 현황 및 산출물을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인증기준 적합성을 검증하고 내부감사(관리체계 점검) 요구사항 이행을 지원함.

❍ 관리체계 운영 현황 및 컨설팅 산출물에 대한 독립적 보안감사 수행

❍ 인증기준 적합성 검증 및 잠재 결함사항 사전 식별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조치 이행 확인

산출물 정보보호감사 계획서, 정보보호감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6 요구사항 명칭 심사 준비 및 심사 대응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증심사에 앞서 전체 산출물의 정합성과 완결성을 최종 점검하고, 모의심사(예비점검)를 통해 결함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심사 인터뷰·현장 대응력을 제고함.

  • 전체 산출물(정책·명세서·증적 등) 최종 검토
  • 인증기준별 심사 대응 시나리오 및 예상 질의 대응 가이드

- 예비점검 지적사항 도출·보완 - 심사 인터뷰 대응 가이드 및 담당자 교육

  • KISA 또는 지정 인증기관 제출용 신청서 및 첨부 서류(명세서 등) 작성을 전담 지원

❍ 본 심사 대응 지원

  • 본 심사 기간 동안 심사원 질의응답 대응, 증적 제시 지원 및 대응 요령 가이드 제공

❍ 인증심사에서 도출된 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결함조치내역서 작성 및 보완조치 이행을 지원하여 인증 취득을 지원함.

- 심사 결함사항 분석 및 원인 파악

  • 결함별 조치 계획 수립(조치 방안·일정·담당)
  • 보완조치내역서 작성 지원 및 보완조치 증적 가이드

산출물

인증 신청서 및 심사 신청 명세서 일체, 보완조치내역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솔루션 도입 및 관제 서비스 연계 자문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보안 요건 정의 및 연계 자문

  • 별도 발주 예정인 'HW/SW 솔루션 도입' 및 '보안관제 서비스'가 ISMS-P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능적 요건 정의 및 아키텍처 진단 시 자문 제공

산출물

보안 솔루션 및 관제 서비스 기능 요건 정의(RFP 지원) 서류, 도입 예정 아키텍처에 대한 보안성 검토 의견서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각종 관련 법규정, 지침, 가이드 등을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그 외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름

❍ 제안사는 보안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업 종료 시 모두 반납

❍ 제안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나 자료 등을 본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된 경우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사는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해 반납 시까지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 중 훼손, 망실 등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

❍ 사업수행에 따른 불용장비 매각 시 하드디스크 내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준수 조치(파쇄 또는 로우레벨 포맷 처리)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노트북, PC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본원의 보안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함

산출물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 사용 책임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 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수행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본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사업자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본원에게 배상해야 함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H/W, S/W, 사무용품, 비품 등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산출물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계획 및 이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 사업 산출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 수행

❍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 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산출물 품질관리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및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해야 함

❍ 산출물별 제출부수는 본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요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완료보고서 등 각종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품질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자와의 의사소통방안, 발주자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품질관리계획서 등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별 인력 투입공수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투입률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한 전체 및 수행공정별 투입계획에 의한 참여인력의 프로젝트 전 기간참여 보장방안을 제시

❍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등을 제시

  • 작업 단위별 직무요건에 맞는 월별 투입인력계획 제시

❍ 입찰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유사 시 인력교체 방안, 사업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계획(세부 활동내용 포함)
  • 품질관리·보증, 보안관리, 인수인계 등 계획
  •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요건 및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별 인력 투입공수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투입률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력을 투입시켜야 함

  • 프로젝트 기간 중 작업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
  •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가능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 내역(자격증, 졸업증명서, 정보보호 관련 증빙 내역 등)을 증빙해야 함
  • 사업총괄 책임자는 ISMS-P 인증 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심사원 등급 이상이거나 ISMS-P 등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컨설팅 사업 수행실적이 3회 이상인 자를 투입하여야 함
  • 컨설턴트는 ISMS-P 인증 컨설팅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투입하여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투입인력 관리 공통 사항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퇴사, 경조사 등)로 인력교체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투입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투입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 및 해당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한 대체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영업일 기준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산출물 인력변경요청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진척) 및 보고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 및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1부 제출

- 착수보고서: 일정 협의, 1부 제출 - 중간보고서: 일정 협의, 1부 제출

  • 완료 보고서: 계약 종료 7일 이전, 1부 제출

- 사업 종료 2주 전에 검사를 신청

  • 산출물 납품: 최종보고서(인쇄본) 5부, USB 메모리 2개(최종보고서 및 관련 기술자료 일체 포함)

❍ 추진사항 보고 - 착수보고회 : 계약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 : 진행률 50% 진행시점(또는 전체기간 중 중간시기)

- 완료보고 : 본 용역 완료시점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월 말 혹은 매주말
  • 기타보고(업무협의/회의, 교육, 시연회, 워크숍 등) : 수시

※ 각종 보고회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부정기회의 요청할 경우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물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주·월간보고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교체 변경절차는 투입인력 변경관리 절차를 준수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변경사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대책 수립 등을 수행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위험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 보고

산출물 위험관리계획서, 위험 및 이슈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본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

❍ 세부 업무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검수 기준 및 방법은 본원에서 별도로 정함

산출물 검수절차 및 납품산출물 목록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 구축업체는 각종 과업수행 완료와 함께 산출물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관련 교육을 병행해야 함

(산출물 설명, 담당자 전문 교육 등)

❍ 분야별 점검 방법 등 사업수행 과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 이전

❍ 정보보안 실현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무에 따른 교육 및 기술 이전

❍ 정보보안 사고 유형 및 처리,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 수행 및 교육자료 제공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서/결과서, 교육자료, 인수인계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한 방안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관련 법 제도 변경 시 영향도를 검토하고 필요 시 반영하여야 함

❍ 필요 시 사업 관련 내 외부 인력을 대상으로 인터뷰 등을 통해 의견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해야 함

❍ 사업기간 동안 제안사항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필수 지원해야함

산출물 Ⅳ 입찰개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내용

1) 사 업 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고도화 컨설팅

2) 사 업 비: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 부가세 포함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4)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6)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마.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동 규정에 따른 유적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시행령 제12조 3항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전자입찰서 서약서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3. 공동수급 관련 유의사항

가.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분담이행방식 및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참조]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4.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공고문에 의함

5. 제안서(기술) 제출: 공고문에 의함 6. 제출서류: 공고문에 의함 Ⅴ 제안서평가 및 선정 안내 1.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10점, 정성적 평가80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 입찰가격 평가: 10점 2)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나. 기술능력 평가 1) 정량적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담당자가 평가함

-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 비율에 따라 평가

  •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정성적 평가

  • 제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정성적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서 평가 후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협상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점, 최하점이 2개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 입찰가격 평가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 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라. 제안 발표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추후 별도 통보

2) 제안서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제안서 발표순서: 추후 통지 4) 유의사항

가)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제안발표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3인으로 제한함.

  • 제안발표 참여자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평가 당일 제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첨부자료로 제출

나)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 당일 입찰참가 시 제출한 발표자료(PDF)로 발표함.

다) 제안 발표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마. 평가위원회 구성

가) 기술능력 평가 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나)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2. 평가배점 및 평가항목 1) 정성적 평가 항목(8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사업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컨설팅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컨설팅 수행 (30) 현황분석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취약점 진단, 인증·평가 지표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수행방안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 도출, 개선방안 이행, 평가대응 등의 실질적인 과업에 대한 추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사후관리

인증·평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관리 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30) 관리 방법론

일정 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한 수행 기간 산정, 활동 간의 배열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배분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10 보안·위험 관리

사업 추진 기간동안 기밀 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및 대책과 사업과 관련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관리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사업수행 조직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인적자원 및 업무분장이 각 활동에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투입인력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운용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합 계 80 2) 정량적 평가 항목(10점)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A. 수행능력 ∘ 유사사업 수행 경험 평가 5 B.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합 계 10 가) 수행능력 (5점)

실적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ISMS 또는 ISMS-P 인증 컨설팅)을 수행한 건수로,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건 수 평가점수 5건 이상 5.0점 4건 4.0점 3건 3.0점 2건 2.0점 1건 이하 1.0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단일 건 50,000,000원 이상 완료된 유사사업(ISMS 또는 ISMS-P 인증 컨설팅)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을 평가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완료된 용역이행실적만 인정하며 이행실적증명서는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한국S/W산업 협회 발행) 원본 제출

※ 유사사업(ISMS 또는 ISMS-P 인증 컨설팅) 수행 실적은 담당자가 확인 가능토록 명확해야 함

※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서로 대체 가능

(계약서 제출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첨부) 나)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경영상태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등급으로 평가함

다) 공동수급체 평가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출자비율에 따라 평가함.

3. 협상대상자 선정 가. 예가방식: 비예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가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4. 협상절차 및 방법

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낙찰자는 협상완료 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지정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할 수 있음

사.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해 15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Ⅵ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발표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2)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함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1) 정량적 평가

가)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을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

나) [별지서식 2] ‘유사사업 실적’을 작성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증
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은 평가에서 제외함

※ 실적증명서는 발급기관이 날인 한 증명서만 인정하며,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로 대체 가능하며,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세금계산서 첨부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실적의 경우 참여 지분율을 명시

다) 실적에 관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건은 평가에서 제외

라) 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하점으로 평가

2) 정성적 평가

가)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함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라)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국기원과 협의하여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바) 제안서의 작성은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함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함

사) 제안서는 A4용지 사이즈로 작성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방향 작성할 수 있다. 단 발표자료는 가로 방향으로 작성한다

아)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자)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함

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카)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3) 정성적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목차 비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핵심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별지 서식 활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 방법론 Ⅲ. 컨설팅 수행 1. 현황분석 2. 수행방안 3. 사후관리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보안·위험 관리 4. 사업수행 조직관리 Ⅴ. 기타(선택) 1. 경쟁사 대비 제안사의 차별화 2. 기타

※ 첨부물이 원본이 아닌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4) 정성적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7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실적 제시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별지서식1별지서식2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투입될 소요 인력 규모를 업무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4. 핵심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명, 소속 업체명,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 업무, 최근 3년간 주요 경력(유사 사업 수행 경력 등) 기재

별지서식4 별지서식5 별지서식6 I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컨설팅 방법론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컨설팅 방법론 제시

III. 컨설팅 수행 1. 현황분석

  •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업무 현황, 취약점 진단, 인증·평가 지표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 제시

2. 수행방안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 도출, 개선방안 이행, 평가대응 등 실질적인 과업에 대한 추진방안 제시

3. 사후관리

인증·평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관리 방안 제시

IV.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일정 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 기간 산정, 활동 간의 배열, 각 과업에 투입할 자원(인적·물적) 제시

3. 보안·위험관리

기밀 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및 대책, 사업과 관련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관리방안 제시

4. 사업수행 조직관리

사업수행을 위한 인적자원 및 업무분장과 인력운용계획 제시

V. 기타(선택) 1. 기타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사업수행 관련 지원방안 제시 등

주)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Ⅶ 기타사항

1. 발주처는 필요 시 제안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음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4. 발주처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출된 제안서 및 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6.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7.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8.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9.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10.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처에 문의

11.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재공고 입찰에 붙임

12.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 처리함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2] 유사사업 실적 (최근 3년) 회사명 : 연번 ① 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 : 천원) 발주처 ③ 수행내용 (간략) ④ 사업 참여 유형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

①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함

※ 유사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ISMS 또는 ISMS-P 인증 컨설팅 등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사업

② 계약금액: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수행내용: 수행 작업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④ 사업 참여 유형: 사업 참여 유형 기재 (주사업자, 부사업자)

⑤ 실적증명은 [별지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란에 해당 증명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이 불가한 경우 실적증명서(별지서식 3)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실적증명서도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도 제출이 가능하며, 계약서 제출 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함

[별지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기관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최근3년간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전화번호 :
-
)

주
소

발
급

부
서

담당자

직급
성명
(인)

※ ① 용역이행실적은 모집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②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③ 위 사항(양식)은 예시임

④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4]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4.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함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5]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사업 참여 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 제안사 소속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 (만) 나이로 기재함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

3. 제안사 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함

[별지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 득 년 월)

(
)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함

4.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함

5.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함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등으로 표기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함

[별지서식 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8]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9]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A. 수행경험 유사 사업 실적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합 계 (단위:건,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B.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주)

1. 경영 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함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ISMS 또는 ISMS-P 인증 컨설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함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함

4.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 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 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서식 11]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서식 12] 평가번호 2026- 제안서 표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고도화 컨설팅」사업

용 역 제 안 서 제 안 회 사 명 : 담 당 자 명 : 담당자 연락처 : [별지서식 13]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고도화 컨설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기밀사항의 누설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국기원의 외주 용역사 직원으로서, 금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고도화 컨설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기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국기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국기원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국기원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국기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국기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등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국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국기원에서 제공받은 국기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서식 1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국기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기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기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40% 계약금액의 30% 계약금액의 20% 계약금액의 10%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