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농산).pdf =====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공고 제2026-27호
공고명: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급식 물품 농산물 구매
본 입찰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문의 사항 중 공고문, 구매 조건 및 규격서
관련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홈페이지 참조)으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물품 관련 명세서 및 급식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공고 제2026-27호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 명
기초금액
추정가격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급식 물품 농산물 구매
금34,902,000원
입찰 개시일시 2026. 9. 11.(금) 09:00 입찰 마감일시 2026. 9. 18.(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개찰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입찰집행관 PC
금34,902,000원 부가세 비과세 ※ 천 원 미만 절사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 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으로 지역 제한(서울, 인천, 경기) 대상 입찰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명세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납품 방법
3-1.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에서 요청하는 발주서에 의한 물품을 일시 및 장소에 분할
납품하고, 발주 물량은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3-2. 물량변동 시 변경 물량에 대하여 이후, 계약단가에 의한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개요
4-1. 입찰명: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급식 물품 농산물 구매
4-2. 납품 기간: 2026. 10. 1.~12. 31.
4-3. 납품 현장: 서울 서초구 명달로9길 117-17(방배3동 996-3) 서울장학숙 내 식당 창고
4-4. 납품 물품: 103종(품목설명서 참조)
5. 입찰 참여 자격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5-2.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으로 영업허가를 갖춘 업체,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등록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물품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 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 당 1억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5-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5-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5.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G2B”라 한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6.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8.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일 때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는 개찰일 전날까지 G2B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5-9. 다음의 일반적인 기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자
1)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 원산지 등 본 장학숙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2) 적정규모의 작업장(작업장, 창고, 냉장고, 냉동고 등)과 사무실을 별도로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
단, 작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작업장 내 독립된 사무실과 작업장 병용이 허용됨
3) 납품 요구 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는 업체
4) 식품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업체
5) 식품 관련법 및 본 장학숙에서 제시한 위생 사항을 지킬 것
6) 작업장 및 사무실의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마칠 것
7) 식품군별 관련 법령에 적합한 조건(영업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갖추고 있을 것
6. 현장설명 및 설계서열람
6-1. 물품 규격 및 수량: 품목설명서 참조
6-2. 물품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에 첨부된 품목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G2B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7-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바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본 전자입찰은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G2B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8-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4.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5.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9-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사실 여부는 낙찰자 결정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9-3.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때 개찰 결과
(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10. 예정가격 작성
10-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및 재입찰 사항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 하한률(5,000만 원 이하 88%,
2,000만 원 이하 90%, 1,000만 원 이하 9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2.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수의계약
배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 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1-3. 낙찰대상자 중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G2B를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합니다.
12. 낙찰 통보 및 계약
12-1. 개찰 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G2B의 “입찰 정보→
물품→개찰 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2-2. 선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다음 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2-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에
귀속되고,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13-1.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3-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체결 시 청렴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4. 기타 유의 사항
14-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단, 2,000만 원 이상 계약 시에만).
14-2.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8항의 「제재 및 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응찰 및 낙찰되어도 계약이 제한됩니다.
14-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때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
하시기를 바라며, 장애 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4.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19조의 2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는 조치)에 의거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
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5.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홈페이지 참조)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 9. 8.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재무관
===== 2. 특수조건(농산).pdf =====
급식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1. 계약 품목 및 단가
납품해야 할 계약 품목 및 단가는 품목설명서와 같다.
2. 계약 사항
가. 납품 기간: 2026. 10. 1.~12. 31. / 주 3회(월, 수, 금) 납품
※ 기숙사 운영 특성에 따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해야 함
나. 발주: 발주자는 납품일 2일 전까지 발주서를 작성 납품업체에 통보한다.
다. 납품 시간: 납품일 06:00∼08:00로 한다. 단, 발주자와 납품업체가 협의하여
따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라. 권리 양도: 납품업체는 발주자와 계약 체결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고, 같은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물품 검수 및 반품
가. 납품업체는 물품 납품 시 다음 각 목에 의거 발주자가 지정한 검수원의
검수를 받아 납품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급식 물품의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 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 상태
7) 표시 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8) 납품 시간 준수 여부
9) 반품 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10) 운반 차량 위생 상태(온도, 청소 상태 등)
11) 운반자의 위생 상태(복장, 건강진단서, 식품 취급 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1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모든 물품은 물품 설명서에서 정한 원산지 및 규격품으로 납품한다.
다. 물품의 유통기한 경과, 파손, 수량 부족, 중량 부족, 변질, 저질 등 기타
사유 발견 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으며, 반품 물품에 대하여
즉시 교체하여 입사생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납품업체에서 부담한다.
라. 검수원의 물품 검수에 불응하거나 지적 사항 또는 반품·교체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4. 위생관리 책임 및 손해배상
가. 납품업체는 급식 물품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급식 물품에 혼입되거나 급식 물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납품업체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 검사 등
급식 물품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업체는 납품한 급식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등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변상 및 지연배상금
가. 납품업체의 납품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사생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 임의로 대체 급식을 시행하고 대체 급식에 따른 모든 비용은 납품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나. 납품업체는 제2항 다호의 납품 시간 내에 급식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금액의 1,0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가. 발주자는 납품업체가 납품한 급식 물품의 대가 청구에 의거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한다.
나. 납품업체가 제5항의 변상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식 물품 대가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7. 품목 및 단가, 수량 조정
가. 품목설명서에 명시된 품목별 계약단가는 조정할 수 없다.
나. 식단표의 조정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품목 및 품목별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8. 제재 및 계약 해지
가. 발주자는 부적합 급식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품 기간 중 제3항 가호의 검수
기준 또는 제10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납품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납품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향후 2년간 발주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이의제기할 수 없다. ※ 1목 제외
1) 발주기관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 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 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납품업체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식에 차질을 초래
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위해 우려 급식 물품 납품 또는 납품 기간 중 제3항 가호에서 정한 검수
목록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9. 해석 및 분쟁의 해결
가.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기타 계약서 및 급식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 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라. 납품업체는 소송 기간 중이라도 급식 물품 납품은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납품업체가 급식 물품 계속 납품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지속해서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타 업체에 납품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0. 급식 물품 납품 시 준수사항
가. 공통 준수사항
① 냉동·냉장이 필요한 급식 물품은 반드시 냉동·냉장 기능이 정상 가동 중이며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가 비치된 전용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검수
과정 중 실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히 검수를 완료하고, 검수원이 지정한 냉동·냉장
보관 장소에 즉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급식 물품 포장 용기는 급식 물품 전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위생상 안전한 재질이어야
하며, 오염·파손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납품업체는 지정된 검수(납품)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검수원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검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급식 물품 운반자는 조리실 출입 시 전용 신발로 갈아신고, 발판 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하여야 하며, 위생 장갑 등 개인위생 보호구를 별도로 착용하여야 한다.
⑤ 급식 물품은 바닥에 직접 놓지 아니하고 전용 검수대 또는 지정된 장소에 두어야 한다.
⑥ 급식 물품 취급자와 운반자는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위생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한다.
나. 종류별 준수사항 (해당 종류에 한함)
종류
준수사항
① 농산물 품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 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납품한다.
② 물품 설명서의 원산지를 준수한다.
농산물
③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물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④ 중량에 미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채소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
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⑤ 전처리 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숙채류)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 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을 표시하고 10℃ 이하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 3. 농산물 품목설명서.xlsx =====
[시트: 품목설명서]
A: 품목설명서
A: ❑ 농산물
A: 번호 B: 품
명 C: 세부사항 D: 규격 E: 단위 F: 소요
예상량
A: 1 B: 감자/알감자(조림용)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20
A: 2 B: 감자/피감자 C: 국내산, 상품이상, 왕왕특 E: kg F: 350
A: 3 B: 건조/건가지 C: 국내산, 상품이상, 표시규격품 E: kg F: 1
A: 4 B: 건조/건고추 C: 국내산, 상품이상, 표시규격품 E: kg F: 2
A: 5 B: 건조/건대추(국내산) C: 국내산, 상품이상, 표시규격품 E: kg F: 5
A: 6 B: 건조/건무말랭이(국내산) C: 국내산, 상품이상, 표시규격품 E: kg F: 1
A: 7 B: 건조/건취나물 C: 국내산, 상품이상, 표시규격품 E: kg F: 1
A: 8 B: 건조/건토란대 C: 국내산, 상품이상, 표시규격품 E: kg F: 1
A: 9 B: 건조/표고버섯슬라이스 C: 국내산, 상품이상, 표시규격품 E: kg F: 1
A: 10 B: 고구마/고구마(찜용) C: 국내산, 상품이상, 개당 100g 선별 E: kg F: 100
A: 11 B: 고구마/고구마(튀김용,대) C: 국내산, 상품이상, 개당300g 이상 E: kg F: 150
A: 12 B: 과일/귤(밀감) C: 국내산, 상품이상, 중사이즈 E: kg F: 200
A: 13 B: 과일/바나나 C: 수입산, 개당 185g 이상 (특) E: kg F: 150
A: 14 B: 과일/방울토마토(중)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00
A: 15 B: 과일/배(신고)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20
A: 16 B: 과일/사과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50
A: 17 B: 과일/오렌지 C: 수입산, 상품이상 E: kg F: 150
A: 18 B: 과일/키위 C: 수입산, 상품이상 E: kg F: 10
A: 19 B: 과일/토마토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00
A: 20 B: 기타/계피(수입)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
A: 21 B: 기타/고추가루(전북산) C: 국내산, 신태인농협 태양초 매운맛 대체불가 E: kg F: 80
A: 22 B: 기타/깐밤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5
A: 23 B: 기타/더덕(국내산) C: 국내산, 상품이상, 통깐더덕 E: kg F: 10
A: 24 B: 기타/도라지채(수입) C: 수입산, 상품이상 E: kg F: 10
A: 25 B: 기타/삼계세트(대추,황기 등) C: 국내산, 상품이상, 표시규격품 E: kg F: 2
A: 26 B: 기타/숙주(수입산) C: 수입산, 상품이상 E: kg F: 60
A: 27 B: 기타/아몬드슬라이스 C: 수입산, 상품이상, 표시규격품 E: kg F: 1
A: 28 B: 기타/연근(국내산) C: 국내산, 상품이상, 피통연근 E: kg F: 30
A: 29 B: 기타/우엉채(국내산)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20
A: 30 B: 기타/은행 C: 국내산, 상품이상, 깐은행 E: kg F: 1
A: 31 B: 기타/콩나물(일반),수입산 C: 원료수입산, 상품이상 E: kg F: 200
A: 32 B: 기타/콩나물(찜용),수입산 C: 원료수입산, 상품이상 E: kg F: 15
A: 33 B: 기타/황기(삼계탕용) C: 수입산, 상품이상, 표시규격품 E: kg F: 2
A: 34 B: 난류/계란(30개입) C: 특란, 위생포장, 유통기한 명시 D: 특란 E: 판 F: 250
A: 35 B: 두부/두부(부침용) C: 원료수입산, 표시규격품 D: 3kg E: 팩 F: 80
A: 36 B: 두부/두부(찌개용) C: 원료수입산, 표시규격품 D: 3kg E: 팩 F: 70
A: 37 B: 두부/순두부(수입) C: 원료수입산, 표시규격품 E: kg F: 90
A: 38 B: 두부/연두부 C: 원료수입산, 표시규격품 D: 100g E: 개 F: 200
A: 39 B: 버섯/건목이버섯 C: 수입산, 상품이상, 표시규격품 E: kg F: 2
A: 40 B: 버섯/느타리버섯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60
A: 41 B: 버섯/미니새송이버섯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5
A: 42 B: 버섯/새송이버섯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60
A: 43 B: 버섯/애느타리버섯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20
A: 44 B: 버섯/양송이버섯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0
A: 45 B: 버섯/팽이버섯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30
A: 46 B: 버섯/표고버섯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40
A: 47 B: 전처리/고구마줄기(삶은것) C: 국내산, 상품이상, 표시규격품 E: kg F: 3
A: 48 B: 전처리/고사리(데친,북한산) C: 북한산, 상품이상, 표시규격품 E: kg F: 25
A: 49 B: 전처리/무청시래기(국내산) C: 국내산, 상품이상, 표시규격품 E: kg F: 25
A: 50 B: 전처리/토란대(데친,국내산) C: 국내산, 상품이상, 표시규격품 E: kg F: 10
A: 51 B: 전처리/파채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30
A: 52 B: 채소/가지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40
A: 53 B: 채소/고추/꽈리고추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0
A: 54 B: 채소/고추/아삭이고추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0
A: 55 B: 채소/고추/청양고추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35
A: 56 B: 채소/고추/풋고추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0
A: 57 B: 채소/고추/홍고추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5
A: 58 B: 채소/그린치커리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0
A: 59 B: 채소/근대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40
A: 60 B: 채소/깐마늘 C: 국내산, 상품이상, 개당 18mm내외 D: 중 E: kg F: 150
A: 61 B: 채소/깐생강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5
A: 62 B: 채소/깻잎순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20
A: 63 B: 채소/다데기오이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30
A: 64 B: 채소/대파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350
A: 65 B: 채소/마늘쫑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0
A: 66 B: 채소/무(세척) C: 국내산, 상품이상, 세척 E: kg F: 420
A: 67 B: 채소/무순 C: 국내산, 상품이상 D: 150g E: 팩 F: 5
A: 68 B: 채소/미나리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5
A: 69 B: 채소/방풍나물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4
A: 70 B: 채소/배추/봄동배추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5
A: 71 B: 채소/배추/알배기배추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5
A: 72 B: 채소/배추/양배추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350
A: 73 B: 채소/배추/얼갈이배추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20
A: 74 B: 채소/배추/적채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8
A: 75 B: 채소/배추/통배추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60
A: 76 B: 채소/베이비채소 C: 국내산, 상품이상 D: 500g E: 팩 F: 25
A: 77 B: 채소/브로콜리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60
A: 78 B: 채소/비름나물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0
A: 79 B: 채소/상추/양상추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60
A: 80 B: 채소/상추/적상추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20
A: 81 B: 채소/상추/청상추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40
A: 82 B: 채소/새싹 C: 국내산, 상품이상 D: 500g E: 팩 F: 3
A: 83 B: 채소/샐러리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3
A: 84 B: 채소/세척당근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350
A: 85 B: 채소/시금치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50
A: 86 B: 채소/쑥갓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20
A: 87 B: 채소/아욱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25
A: 88 B: 채소/양파(피양파)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900
A: 89 B: 채소/열무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40
A: 90 B: 채소/적치커리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
A: 91 B: 채소/접깻잎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25
A: 92 B: 채소/조선부추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25
A: 93 B: 채소/쪽파(깐것)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25
A: 94 B: 채소/참나물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0
A: 95 B: 채소/참취나물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0
A: 96 B: 채소/청경채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20
A: 97 B: 채소/피망/청피망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20
A: 98 B: 채소/피망/파프리카(주황,노랑)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5
A: 99 B: 채소/피망/홍피망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5
A: 100 B: 채소/호박/단호박(국내산)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70
A: 101 B: 채소/호박/단호박(깐것)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30
A: 102 B: 채소/호박/애호박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200
A: 103 B: 채소/호박/쥬키니호박 C: 국내산, 상품이상 E: kg F: 100
A: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