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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825] 부천부안초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991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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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부천부안초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부천부안초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hwpx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1호

부천부안초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9. 8.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부천부안초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484번길 75 (부천부안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추정금액(A=B+E)
32,905,000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9. 9. 10:00
기초금액(B=C+D)
32,905,000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6. 9. 14. 10:00
추정가격(C)
29,913,636원
개찰일시
2026. 9. 14. 11:00
부가가치세(D)
2,991,364원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72,893,000원

≪<hp:fwSpace/>견적제출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혐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1,916,558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본 입찰은 본점에 한하여 참가를 허용하며 지사(지점)의 참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내
가.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hp:lineBreak/>구 분
계상된 금액(원)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0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국민연금보험료
0
공사기간 1개월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공사기간 1개월 미만
퇴직공제부금비
0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16,558

합계
1,916,558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가”에 따른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다.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붙임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BAFF1A"/>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그 외 개별 공사법 임금(노임)에 대한 압류 금지에 따른 노무비 확인<hp:markpenEnd/>

9.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5】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9】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황동현 (☎032-620-0285)
나. 공사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나현준 (☎032-620-032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요청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4)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나.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
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경 기 도 부 천 교 육 지 원 청 ( 분 임 ) 재 무 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hp:fwSpace/>><hp:fwSpace/>뉴스/소식<hp:fwSpace/>><hp:fwSpace/>통합자료실<hp:fwSpace/>><hp:fwSpace/>자료실<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14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부천부안초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pdf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1호

부천부안초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9. 8.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부천부안초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484번길 75 (부천부안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추정금액(A=B+E) 32,905,000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9. 9. 10:00 기초금액(B=C+D) 32,905,000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6. 9. 14. 10:00 추정가격(C) 29,913,636원 개찰일시 2026. 9. 14. 11:00 부가가치세(D) 2,991,364원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72,893,000원 ≪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혐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1,916,558원 - 1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
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
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본 입찰은 본점에 한하여 참가를 허용하며 지사(지점)의 참가
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마.「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내
가.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된 금액(원)
0
0
0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0

비고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1,916,558
1,916,558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가”에 따른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 3 -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
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다.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붙임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 4 -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
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
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
역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그 외 개별 공사법 임금(노임)에 대한 압류 금지에 따른 노무비 확인

9.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5】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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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9】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
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
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황동현 (☎032-620-0285)
나. 공사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나현준 (☎032-620-032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 6 -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요청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
(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4)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나.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 재무관

- 7 -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1

계약일반
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
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① ② ③ ④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⑤ ⑥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아니오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 아니오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6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아니오
⑧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의 30 이상, ◯
◯ 자본금 총 [ ] 해당없음
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
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⑦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 ] 예
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 ] 아니오

- 8 - 순 구분

이행 내용
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5

세부내용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
청렴계약
[ ] 예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
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
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 [ ] 예
[ ] 아니오
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 [ ] 해당없음
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9 10 11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
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공사, 용역]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부실공사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
근절 서약서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용역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
보안각서
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
(용역시)
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 ] 예
[ ] 아니오
는 것에 동의합니다.

- 9 -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계좌번호, 이메일

13 14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

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
하도급
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지킴이 이용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 ] 예
[ ] 아니오
확약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해당시)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계약상대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0 - . 대표 (인)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
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

===== 공사시방서(부천부안초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hwp =====

부천부안초 전기용량증설 전 기 공 사 시 방 서

2026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목 차 1. 일반사항 2.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3. 배관공사 4. 배선공사 5. 전등,전열공사 6. 접지공사 7. 옥외 전기공사 8. 수·변전실 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0. 공 사 개 요

가. 공사명: 부천부안초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도면과 함께 본 전기,통신,전기부분소방공사에 적용되는 공사 유의사항이며,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은 다음 제반 규정을 적용 해석 해야한다.

가. 전기 설비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KEC규정

나. 한전 전기공급규정 다. 배전규정 라.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아. 소방시설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자.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차.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타. 기타 관련법규

파. 모든 물품은 시방사항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감 독 원

본 공사에 현장의 공사 감독, 감리를 담당한 책임 기술자로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도면해석, 공사지시 및 자재검사 등은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되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 또는 일지 등으로 기록 보관한다.

3. 이의처리

도면에 명기가 불확실 하거나 도면과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상이하거나 의
문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본 공사는 모든 경우에 도면, 시방서 및 법규에 지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4. 경미한 변경

공사 중 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이나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사항
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의 증액 없이 시공해야 한다.

5. 시공도 및 제작도

공사 중 필요한 시공상세도 및 기기 제작도는 시공업자가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6.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는 모두 다음과 같은 신품이어야 한다.

가. 자재의 선정 : 가설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들은 한국공업규격품(이
하 K.S품 이라함)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자재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나. 견본품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에 소모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검 사 : 중요한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인기관의 시험 합격증을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라. 검사, 시험 후 처리 : 합격된 자재는 지정장소에 시공 공정별로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 된 것은 즉시 장외 반출, 부족한 부분은 합격품으로 보충정리 보관하여
야 한다.

마. 지급자재 :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즉시 인수 보
관하되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상태로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변질, 손상, 도난
당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인수 후 문제에 대하
여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잔여분이 있을 경우 조서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
다.

7. 시 공 자

각종 공사 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미리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및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진 촬영과 아울러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의 입회

가. 콘크리트 슬라브에 매입 배관할 때는 배관이 끝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때 입회하여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처리 해야 된다.

나. 접지공사 및 절연저항 측정 :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 등을 측정할 시는 반드시
감독원이 입회한 가운데 측정하고 접지공사는 감독원이 입회하에 시행하며 그
측정치를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록보존 : 시공되는 부분 중 은폐되는 부분 및 시공부위는 천연색 사진을 촬
영 배치하여 수시 열람할 수 있게하고 각 2매씩 해당 기성 및 준공 제출시 함께
제출 한다.

9. 협의

차기 공사와의 연관 공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관련자와 공정, 구조 시공방
법 등을 상호협력하여 차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공사 마감을 철저히 하여
야 한다.

10. 대관업무

본 공사에 필요한 대관업무 수속 및 인․ 허가 등은 특기 없는 한 모두 도급자 책임하에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대관업무를 진행한다.

11.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원만하고 안전하게 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현장 종사원, 관계자 및 노무자 등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노출된 충진부분, 불량전기 설비들의 사전 제거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특
히 활선 작업은 절대 금한다.

라. 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내의 정리 및 청소

마. 안전모 착용, 불안전한 요소의 사전 제거 및 교육으로 안전관리 철저

12. 공 사 보 고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자재반입 및 사용, 기후, 기온 등 기타 필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일일 공사보고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청소 및 종말처리

공사 완료 후 건축물 내외의 청소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전기 수전
때 차단기로 전원 접속 시 혼돈이 없도록 회로표지를 부착하고 여유있게 배선하여 송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전선 단말이 손상 및 절단되어 누전되지 않도록 하고 배관배선 및 기기배치 상태가 일목 요연하게 해야된다.

14. 성능보전 및 책임

수급자가 시공한 모든 공사는 그 성능이 완전해야 하고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내에 대한 하자를 책임진다.

15. 공사용 기구 및 서류 비품처리

수급자는 감독원이 지적하는 필요한 공사용 기구 및 장비와 서류 비품을 배치해
야 한다.

(절연저항 측정기, 검전기, 접지사항 측정기 등)

16. 피 해 대 책

본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급자 부
담 및 책임하에 최단 시일내에 복구 및 처리하여야 하며, 본 건물주측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준 공 도

공사 준공전에 준공도를 정확히 작성하여 A3 반책(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되 현장 시공상황과 변경 사항 등에 자세히 기재하여 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기타사항

해당공사는 학기 및 방학중 공사로 공사일정은 학교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합의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부천부안초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 평가항목별 안전·보건 관리 활동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 #1)(참고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확인)과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별첨 #2)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작업장(순회·합동) 안전점검표(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2.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2.00.00. ~ 2022.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제 3 장 배관공사 ▶금속관 배관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K.S(KSC C 8401)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박스류는 1.6mm 이상의 도금한 철판제의 스위치 박스, 8각 및 4각 박스관이
동시에 접속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3. 4각 박스는 특기없는 한 28mm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4조 이상의 전선
관이 동시에 접속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강전류 배관은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고 접지 방법은 전
선관 연결개소 및 분전반 케이스와의 사이에1.6mm이상의 동선으로 본딩해
야 한다.

5. 전선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 이
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관의 굴곡
반경은 6배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을 이중천정내 은폐 또는 노출 배관할 때는 새들 또는 C형 앵글로 행가
를 만들어 설치하고 수평 배관은 2m 이내 간격, 수직배관은 1.5m이내 간격으
로 지지해야 한다.

7.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하여 미끈하게하여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
을 부착한다.

8. 전신관을 흙속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흙속에 매입할 때는 면테입프
를 감은 위에 방천, 방수도료를 칠하고 두께 10cm이상 콘크리트로 관주위에
쳐야한다.

9. 배관 끝에는 방수용 캡을 씌어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처리하고 배선 할
때는 배관내를 깨끗이 청소를 한 후 배선해야 한다.

10.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하기 어려운 굵은 배관(36C이상)은 이중 천장내
은폐 배관해야 한다.

11. 풀박스 1.6mm이상의 강판제로 설치장소, 전선관수, 전선수, 케이블수, 회전각
로 등 규격에 적합하도록 이유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제작 설치하고, 방청도료
를 칠해야 하며, 또한 측면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2. 전선관과 박스와의 연결부분은 2개의 록크낫트와 붓싱을 사용 완전 견고하게
채운다.

13. 조명기구용 아웃트레트 박스와 조명기구 사이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전동기와 전선관 사이에 방수용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14. 전열,LAN,전화,TV 콘센트용 박스는 배관 1개인 때는 스위치 박스(1개용), 배관 2
본은 스위치 박스(2개용), 배관 3개 이상 대형 4각 박스를 사용한다.

▶비닐전선관 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에 특기 없는 한 K.S품(KSC 8413)경질 비닐 전선
관(HI-PVC)을 사용한다.

2. 모든 배관은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하고 전선관이 36C이상 되는 것중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곤란한 것은 2중 천정내에 노출 배관 하되 새들 등으
로 견고히 고정함

3.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고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전
선관 상호 접속 장소는 3호 카프링을 사용하고 PVC본드로 완전히 접착한다.

4.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HI PVC콘넥터를 사용하여 박스와 견고히 접속하되
PVC본드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접착되도록 해야 한다.

5. 비닐 전선관은 난방, 전열 배관 등 열을 분산하는 부분으로부터 충분히 이격 해
야 한다.

6. 보일러실 동력, 배관등 진동이나 열에 의해 충격을 받기 쉬운 장소 또는 소방
법 등에 저촉되는 곳은 강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7. 박스류는 아연 도금한 철판제로 스위치박스, 8각 및 4각박스 등 K.S제품을 사용해
야 한다.

8. 전선관의 굴곡 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 이
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9. 배관의 일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개소에는 중간 죠인트
박스를 사용 배선하다.

10. 배관 끝에는 방수용 캡을 씌워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하고 배선
할때는 배관내를 깨끗이 도통 청소를 한 후 배관해야 한다.

11. 4각 박스의 특기없는 한 28mm이상의 전선관과 접속되거나 4조 이상의 전선
관이 동시에 접속 되는 박스에 사용한다.

12. 풀박스는 1.6mm이상의 강판재로 설치장소 전선관수, 전선수, 케이블수등 규격에
적합 하도록 여유있는 크기의 제품으로 방청도료를 칠해야 한다. 또한, 하면 또는
측면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13. 조명기구 아웃트렉트 박스와 조명기구 사이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전
동기와 전선관 사이에 방수용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14.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하는 비닐 전선관은 철선 등으로 철근에 견고히 결속
하여 콘크리트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전열,LAN,전화,TV 콘센트용 박스는 배관 1개인 때는 스위치 박스(1개용), 배관 2
본은 스위치 박스(2개용), 배관 3개 이상인 때는 대형 4각 박스를 사용한다.

제 4 장 배 선 공 사

1.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특기없는 한 KSC3328에 의한 600V용 2종 비닐절연전선(HIV

전선)을 사용한다.

2. 각 선의 각상은 색별하여 부하 평형과 각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동일색 전선 및 케이블 박스 또는 함 내부에서 착색 비닐 테이프로(2항)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4. 입선이 용이하도록 전선관내에 윤활성 물질을 넣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5. 심선과 기기 단자반의 접속은 압착단자, 접속단자, 콘넥터 스리이브 등의 접속금
구를 사용한다. 접속금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납땜,바이드 등 내선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6. 압착접속은 전선에 적합한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용 공구로 충분히 압착한다.

7. 비닐 전선 접속부분은 접착비닐 테이프를 겹처서 감거나 또는 충분히 압착한다.

8. 전선의 도중 접속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 전선 접속이 필요한 때는 복스
또는 분전반 내에서 해야 한다.

9. 한 회로의 전선은 전부 동일 전선관에 넣어야 한다.

10. 전선관에 절연 전선을 넣은 경우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
계가 관의 내 단면적으로 4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11.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소 전선을 보호함에 충분한
전류 용량 및 차단 용량을 갖춘 보완 장치를 설치한다.

12. 복스 내에서는 전선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며 매입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선
에 접속해야 한다.

13. 환풍기용 배선은 환풍기 가까이 1개용 콘센트를 설치한다.

14. 전화 단자함 내의 배선은 간결하게 하고 단자에 해당 설명을 표기한 단자 도
면을 작성하여 단자함내에 배치한다.(선번장 작성 부착)

제 5 장 전등, 전열 공사

1. 조명기구는 설계도를 표준으로하여 제작하되 제작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조명기구는 K.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인증 제품이 없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하에
설치 해야된다.

3. 분전반, 콘센트, 스위치등 설치 위치는 설계도에 의하지만 반드시 감독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4. 스위치는 전압선측에 배선 접속하여 사용할 것.

5. 분전반내의 과전류 차단기 배열은 배선, 조작 및 안전성이 충분하도록 간격을 두
어 표준규격으로 제작할 것.

6. 분전반 CASE는 ST 1.6mm, 문짝은 SUS 1.5mm(노출은 ST 1.6mm), 동 BUS BAR는 규격
용량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전기설비 규정에 의한 상간격을 유지 제작 하되 CASE는
방청 및 에나멜 도장 중간판 및 문짝은 방청 및 함마톤 도장을하여 견고하게 해야
한다. 손잡이는 열쇠구멍이 있는 반매입형으로 제작하되 열쇠는 3개이상 제작 납품
한다.

7.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는 전선이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적당한 보
호물을 씌운다.

8. 조명기구를 설치 할 때 중량이 무거운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인서트 체인
등을 이용 보강하여 완전히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스라브의 박스와
조명기구 사이에는 후렉시블 튜브와 콘넥터를 이용 배선하고, 이중 천정지지용
스틸바에 견고히 결속해야 한다.

9. 기구설치는 볼트, 넛트, 인서틀등을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10.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붙이고 보
기좋게 마감처리를 한다.

11.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프레이트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2. 석면공사 연계 조명기구 등 철거된 전기설비는 석면이 묻지 않도록 조치(젖은 일
회용 타월 또는 젖은 걸레 등) 후 반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접 지 공 사 1. 접지저항 접지의 종류 – 접지 저항치 1)제 1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1)제 2종 접지공사 - 변압기의 고압층 또는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일선 지락 전류의
암페어 수를 150으로 나눈 값, 정확치 않을 경우에는 제 1종 접지공사에 준한다.

1) 제 3종 접지공사 - 100Ω 이하 1)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2. 접지를 해야 할 전기 공작물

각 전기 공작물에는 다음과 같이 그에 대응하는 종류의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그 접지저항치는 사계절을 통하여 규정된 값을 유지하도록 한다.

가. 제 1종 접지공사를 하는 전기 공작물 1)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계 기구 철대

2)변압기로 특별고압전로에 결합되는 300[V] 초과 저압 또는 고압전로에 설치하는
방전장치

3)옥내에서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특별고압 및 고압 케이블의 금속제 피복 및
금속제 접촉함 등

4)특별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5)고압 또는 특별 고압용 피뢰침

6)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의 고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하는 방전등용 안전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 피뢰침 접지공사

7)기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하게 시설하며, 감독원과 협의 할것.

나. 제 2종 접지공사를 하는 전기 공작물

고압 변압기의 저압측 또는 특별고압 변압기의 300[V] 이하의 저압측 중성점 또는
중성점을 접지하기 어려울 때 저압측 1단자 (특별고압 변압기의 경우는 10Ω이하)
특별고압전로의 300[V] 초과하는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에는 저압측의 중성점
(접지 저항은 10Ω 이하), 300[V] 초과하는 전압이 단선식 전로 중성점 접지 저항치
는 5Ω이하로 한다.

다. 제 3종 접지공사를 하는 전기 공작물

1)저압기계 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다만 사용 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기계 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2)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3)금속관 금속볼트, 가요 전선관, 금속닥트, 버스닥트 및 그들의 금속제 부속품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관로가 짧은 것이라도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해 접지한다.

4)플로우어 닥트 및 그 부속품

5)케이블 옥내에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고압 또는 고압 케이블의 금속 피복,
금속재 암거 또는 관 및 금속제 접속함.

6)방전 등의 안전기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 기구의 금속부분

7)변전설비의 철파이프 기타의 금속재 지지물 8)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전기 공작물

라.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물 하는 전기 공작물

1)300[V]를 넘는 저압 기계 기구의 철대 및 금속 제외함

2)300[V]를 넘는 저압 옥내 배선의 금속관, 가요 전선관, 금속 닥트 , 버스닥트 및 그들 금속제 부속품 및 합성수지관 공사의 금속제 부속품

3)저압옥내 배선을 합성수지 모올드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금속모울드공사, 가요 전선관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플로우어 닥트공사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로서 약전류 전선을 동일한 모울드 닥트 또는 풀박스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금속제부분

3. 접지선의 부설

1)접지선과 접지극의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2)제 1종 , 제 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부설은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제 22조에
의한다.

3)제 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 3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선은 가능한한
전선관에 넣어 보호한다

4)접지선 공사는 매설간에 사진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5)접지선에 휴우즈 등의 차단기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6)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극 및 접지선은 기타의 접지극 및 접지선과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7)접지의 합성 저항치가 3Ω 이하인 경우 감독원의 승인하에 다수의 접지극을
연결하여 망모양으로 한 공동 접지극으로 할 수 있다.

8)접지극의 위치 표시를 하고 공사 완료 후 접지사항을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그 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7 장 옥외 전기공사 1. 지중 케이블의 시설 가 . 지중 케이블의 접속

1)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관로내에서는 접속하여서는 아니되면 부득이한 경우에
는 핸드홀 내에서 접속한다.

2)케이블의 접속으로 인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약화되어서는 아니되며 완전
방수되어야 한다.

나. 케이블 보호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시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전선관 입출구에
보호장치를 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케이블의 구부림

연피가 있는 케이블(단심)은 완성품 외경의 8배, 기타는 6배 이상의 곡율반경
을 갖도록 굴곡하여야 한다.

라. 포설방법(직접 매설식)

1)지면을 굴착하여 그 밑바닥을 다져 굳힌 위에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입회를 받
아 전선관을 틈사이가 없도록 깔아놓고 그 가운데에 케이블을 포설한 후 전선
관의 매설깊이는 원칙적으로 0.6m 이상으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이상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케이블이 굴곡개소를 표시하는 주의표식을 설치한다.

2)옥외에 시설되는 배관은(ELP)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마. 케이블의 시험

1)K.S 표시품은 시험을 면재하여 K.S 표시품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공공기관
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특고압 케이블은 수량에 관계없이 전량 공공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3)시험성적서에는 반드시 공사명 및 총 수량을 명기 해야하며 제품의 품질이 불
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시험을 명할 수 있다.

2. 핸드홀 및 맨홀의 시설 가. 시설

핸드홀 및 맨홀은 실시 설계 상세도에 준하되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 등에 부
적합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세도에 재료가 증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서 가로, 세로를 조정하여 실시한다.

나. 케이블의 받침

핸드홀 내에서는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배수구를 시설
하여야 한다.

다. 맨홀의 커버는 두께 6t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흑백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 한
다.

라. 맨홀커버는 주철재로 물의 침입이 안되는 구조로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
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수 있는 강도로 한다.

3. 옥외 보안 등의 시설 가. 등주는 별도 상세도에 준하여 시설한다.

나. 보안 등 배선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600㎜ 이하에 매설하고 도로 횡단시는
1,200㎜로 한다.

라. 보완등 램프 및 안정기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경
우에는 형식 승인 제품으로 전량 공공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마. 전주의 앵카 베이스는 나동선으로 접지 되어야 한다.

바. 전주에 도장이 베껴진 경우에는 1회의 녹말이 칠과 2회의 에나멜 도장을 하여
야 한다.

사. 제작시에는 노말밴드를 2개 집어넣어 차후 케이블이 들어갈수 있도록 한다.

제 8 장 수 .변전실 공사 1. 일 반 사 항

고압 수전으로 인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할 공사부담금 및 공사 시공 때문에 필요
한 보상비를 특기 사항이 없는 한 이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고압 인입 전용관로는 전력회사와 협의한 후 외선공사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3. 기기의 종류와 그 배치 및 배선 계통은 설계도와 특기 사항에 의한다.

시공전에 미리 기기의 배치(평면,정면,단면,) 및 조립도 등의 상세도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수.배전 설비에 사용되는 기기와 재료는 공인 전기 시험소의 시험 합격품을 사용
해야 하고 반입전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1.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경기도교육청 재무과-2935, 2004.03.18.)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현장의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5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 6 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7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의 2(폐기물의 처리)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8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제 9 조(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10 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2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3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6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별첨양식 1>에서 규정하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7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18 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4년 03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 공사내역서(공)(부천부안초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부천부안초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F: 금 액 : 영원정(₩0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H: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H: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H: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H:
A: AS D: [ 소
계 ] F: H: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H: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G: 0.175 H: 6개월이하(17.5%),7~12개월(17.9%)
A: BS D: [ 소
계 ] F: H: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H: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G: H: 면허가필요한모든공사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G: H: 면허가필요한모든공사적용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G: H: 면허가필요한모든공사적용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G: 0.01% H: 면허가필요한모든공사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G: 3.60% H: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G: H: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G: H: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D: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 * G: H: (도급액 + 관급)액 1억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G: H: 공사금액(도급+관급)2천만원 이상
D: b.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1.2* G: H: a,b 중 작은금액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G: 0.05 H: 6개월이하(5%),7~12개월(5.2%)
A: CS D: [ 소
계 ] F: H:
A: S1 B:
계 F: H: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G: 0.08 H: 5억미만(8%),5억~30억미만(6.5%)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G: 0.15 H:
A: D9 B: 공
급
가
액 F: H:
B: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G: 0.265%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G: 0.1 H:
A: DH B: 도
급
액 F: H:
B: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B: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A: S2 B: 총
공
사
비 F: H:

[시트: 원가계산서']
B: 공사명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공사명 : 부천부안초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F: 금액 : 일억육백팔십팔만삼천원(₩106,883,000)
B: 비
목 E: F: G: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10억미만,6개월이하(17.5%)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면허가필요한모든공사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면허가필요한모든공사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 * 2.07% G: 공사금액(도급+관급)2천만원이상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모든 건설공사 적용
A: CE D: 임금 채권 부담금 E: 0 F: 노무비 * 0.09% G: 모든 건설공사 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10억미만,6개월이하(5.0%)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추정가격 5억미만(8.0%)
A: D2 B: 이
윤 E: -7589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손 해 배 상 공 제 료 E: -20 F: 순계약금액 * 0.26477% G:
A: D9 B: 공
급
가
액 E: -7609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76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8369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0 F: 도급자설치 G:
A: DK B: 관 급 자 재 비 E: #REF! F: 관급자설치 G:
A: S2 B: 총
공
사
비 E: #REF!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천부안초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부천부안초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B: C: D: 1 M:
A: 0101 수변전설비공사 B: C: D: 1 M:
A: 0102 관급자재-[수배전반] B: C: D: 1 M: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부천부안초 전기용량증설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수변전설비공사 B:
A: 경질비닐전선관 B: 36mm C: m M: 호표 1
A: 절연전선 B: F-GV, 95㎟ C: m M: 호표 2
A: 제어케이블 B: TFR-CVV-SB, 3CX1.5㎟ C: m M: 호표 3
A: 전력케이블 B: FR-CN/CO-W, 22.9KV, 1C 60㎟, 3열포설 1열당 C: m M: 호표 4
A: 케이블단말접속자재 B: 자기수축, 23KV, 1C, 60-70㎟, 구내 C: Kit M: 호표 5
A: 접지공사 B: 18Φ×2400mm, 3본 C: 개 M: 호표 6
A: 전력케이블-철거후재포설 B: 600V 16㎟이하 x 1C C: M M: 호표 7
A: 전력케이블-철거후재포설 B: 600V 35㎟이하 x 1C C: M M: 호표 8
A: 전력케이블-철거후재포설 B: 600V 50㎟이하 x 1C C: M M: 호표 9
A: 전력케이블-철거후재포설 B: 600V 70㎟이하 x 1C C: M M: 호표 10
A: 전력케이블-철거후재포설 B: 600V 95㎟이하 x 1C C: M M: 호표 11
A: 전력케이블-철거후재포설 B: 600V 120㎟이하 x 1C C: M M: 호표 12
A: 전력케이블-철거후재포설 B: 600V 200㎟이하 x 1C C: M M: 호표 13
A: 전력케이블-철거후재포설 B: 600V 16㎟이하 x 4C C: M M: 호표 14
A: 전력케이블-철거후재포설 B: 600V 35㎟이하 x 4C C: M M: 호표 15
A: 전력케이블-철거후재포설 B: 600V 38㎟이하 x 4C C: M M: 호표 16
A: 접지용절연전선-철거후재포설 B: 10㎟ 이하 C: m M: 호표 17
A: 접지용절연전선-철거후재포설 B: 16㎟ 이하 C: m M: 호표 18
A: 접지용절연전선-철거후재포설 B: 25㎟ 이하 C: m M: 호표 19
A: 접지용절연전선-철거후재포설 B: 35㎟ 이하 C: m M: 호표 20
A: 접지용절연전선-철거후재포설 B: 50㎟ 이하 C: m M: 호표 21
A: 접지용절연전선-철거후재포설 B: 70㎟ 이하 C: m M: 호표 22
A: 제어용 케이블-철거후재포설 B: 2.5㎟이하 x 3C C: M M: 호표 23
A: 전력케이블-[600V이하] B: 분리 C: 개소 M: 호표 24
A: 전력케이블-[600V이하] B: 결선 C: 개소 M: 호표 25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M: 호표 26
A: 기존최대수요전력관리장치 B: 프로그램 재설정 C: 식 M:
A: 수배전반 B: SS-1 C: 면 M: 관급자재
A: 수배전반 철거 B: 체적10㎥초과(중량1000Kg 이하) C: 조 M: 호표 27
A: 전력케이블-철거 B: 특고압 70㎟이하 단심 C: M M: 호표 28
A: 전주용입상관-철거후재설치 B: C: EA M: 호표 29
A: CABLE TRENCH(철제)-철거후재설치 B: 커버, 단면적 50,000㎟ 이하 C: M M: 호표 30
A: CABLE TRAY(철제)-철거후재설치 B: 커버, 단면적 60,000㎟ 이하 C: M M: 호표 31
A: 블록포장철거 B: 인력 C: ㎡ M: 호표 32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T=50,소규모공사) C: ㎡ M: 호표 33
A: 블록포장 B: T=60~80mm,지장물5%이상 C: ㎡ M: 호표 34
A: 인력터파기 B: 보통토사, 0∼1m C: M3 M: 호표 35
A: 되메우기 B: 토사, 인력 C: M3 M: 호표 36
A: 배관용구멍뚫기(틈새밀폐포함) B: 20cm이하,Ø50mm이하,콤파운드 C: 개소 M: 호표 37
A: [ 합
계 ]
A: 0102 관급자재-[수배전반] B:
A: 수배전반 B: SS-1 C: 면 M: 관급자재
A: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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