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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848] 2026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 용역(9차)

[용역] 발주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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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07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07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07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ㆍ공
고
명: 2026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 용역(9차)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6년 9월 8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기술지원팀 이예지 ☎02-3660-2127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사업기간 기초금액[원]

2026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 용역(9차)

처리물량 3,000톤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초금액 284,988,000 추정가격 259,080,000 부가세 25,908,000 ※ 처리물량은 예정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일반경쟁, 단독 또는 공동도급허용(공동 또는 분담),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상생결제 대상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 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고)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0.(목) 10:00 ~ 2026. 9. 14.(월) 10:00

개찰일시 2026. 9. 14.(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고상〕인 업체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이용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 관련 사항 가. 공동도급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공동도급 구성방식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2) 구성원 수 : 5개사 이내 3) 최소 지분율 : 5% 이상

4) 대표자 선임 :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높은 업체

5) 협정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제출방법 : 투찰 전 전자문서(전자조달시스템) 제출

※ 투찰 후 공동수급협정서 변경 또는 신규제출 불가

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대표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다. 공동도급 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을 적격점수(95점)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② 시설․장비 보유현황

  • 당해용역 1일평균 처 리 량 : 80톤/일

※ 장비는 입찰등록마감일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장비 기준이며 시설·장비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 기준임.

▸허가증 상 처리용량이 시간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시간당 처리량×8시간

▸허가증 상 처리용량이 1일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1일 처리량 / 3

①,②,③항목의 처리(중간,최종) 및 기술인력(중간,최종) 평가 공통 기준

  • 최종 및 종합처리업은 「중간처리」항목 배점한도 만점 적용
  • 중간처리업은 「최종처리」항목 배점한도 만점 적용

④ 재무상태는 부채비율, 유동비율로 평가

2)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폐기물처리업종의 공동수급에 한함)

①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시설장비 보유현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1일 처리능력을 합산하여 평가

②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을 각각 평가

④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 8에 의하여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참고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
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자료>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07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07호

용 역 입 찰 공 고
(

ㆍ공 고 긴 급)

명: 2026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 용역(9차)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6년 9월 8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
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기술지원팀 이예지 ☎02-3660-2127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
용역(9차)

개 요 사업기간

처리물량
3,000톤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초금액[원]
기초금액

284,988,000 추정가격 259,080,000 부 25,908,000 가 세

※ 처리물량은 예정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일반경쟁, 단독 또는 공동도급허용(공동 또는 분담),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상생결제 대상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 공단이 상생
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고)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개

찰 일 시

2026. 9. 10.(목) 10:00 ~ 2026. 9. 14.(월) 10:00
2026. 9. 14.(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
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
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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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고상〕인 업체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이용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
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
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 관련 사항
가. 공동도급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공동도급 구성방식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2) 구성원 수 : 5개사 이내
3) 최소 지분율 : 5% 이상
4) 대표자 선임 :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높은 업체
5) 협정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제출방법 : 투찰 전 전자문서(전자조달시스템) 제출

※ 투찰 후 공동수급협정서 변경 또는 신규제출 불가
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대표자로 공동수급
체를 구성할 수 없음
다. 공동도급 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
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
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

- 2 - 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
서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을 적격점수(95점)이상 얻은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② 시설․장비 보유현황

  • 당해용역 1일평균 처 리 량 : 80톤/일

※ 장비는 입찰등록마감일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장비 기준이며 시설·
장비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 기준임.
▸허가증 상 처리용량이 시간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시간당 처리량×8시간
▸허가증 상 처리용량이 1일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1일 처리량 / 3
①,②,③항목의 처리(중간,최종) 및 기술인력(중간,최종) 평가 공통 기준
  • 최종 및 종합처리업은 「중간처리」항목 배점한도 만점 적용
  • 중간처리업은 「최종처리」항목 배점한도 만점 적용

④ 재무상태는 부채비율, 유동비율로 평가
2)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폐기물처리업종의 공동수급에 한함)

- 3 -

①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시설장비 보유현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1일
처리능력을 합산하여 평가
②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
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을 각각 평가
④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
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감점대상업
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
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
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 8에 의하여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

- 4 -

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
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경영 이행서
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
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사
전약정을 맺으셔야 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
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참고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
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

- 6 -

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
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
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
(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7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8 - 일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
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
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
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
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
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
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9 - (인) <참고자료> - 10 - - 11 - - 12 - =====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설
계
서
C: 용역명 : D: 2026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 용역(9차)
C: 총
용
역
비
E: 이억팔천사백구십팔만팔천원정 I: ₩284,988,000
C: 용역원가 E: 이억오천구백팔만원정 I: ₩259,080,000
C: 부가가치세 E: 이천오백구십만팔천원정 I: ₩25,908,000
C: O 개요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 1식
A: 2026. 8.
A: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시트: 상차비산출근거]
A: ◈ 슬러지케익 및 협잡물 상차비 산출내역
A: ○ 슬러지케익 및 협잡물 상차 (굴삭기 0.7㎥)
A: 시간당 작업량
(ton/hr) E: Q = 3600 × q × k × f × E / Cm
E: q : 버켓용량(㎥) I: 0.7
E: k : 버켓계수 I: 1.1
E: f : 체적환산계수 I: 1.0
E: E : 작업효율 I: 0.8
E: Cm : 1회 사이클시간(초) I: 20
E: Q = 3600 × 0.7 × 1.1 × 1.0 × 0.8 / 20 M: = N: 110.88 P: ton/hr
E: 경유 : G: #REF! I: 원/hr J: ÷ K: 110.88 L: ton/hr M: = N: #REF! O: 원/ton
E: 인건비: G: #REF! I: 원/hr J: ÷ K: 110.88 L: ton/hr M: = N: #REF! O: 원/ton
E: 굴삭기: G: #REF! I: 원/hr J: ÷ K: 110.88 L: ton/hr M: = N: #REF! O: 원/ton
E: 계 N: #REF! O: 원/ton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용역명 : B: 2026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 용역(9차)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료비 G: 직접노무비 I: 경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액
A: 1. 하수슬러지 처리비 B: 하수슬러지(함수율 80%이내) C: 1 D: 식
A: 소 계
A: 용 역 원 가
A: 2. 부가가치세 B: 용역원가 ×10.0% C: 10 D: %
A: 총 용 역 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용역명 : B: 2026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 용역(9차)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료비 G: 직접노무비 I: 경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액
A: 하수슬러지 처리비 B: 하수슬러지(함수율 80%이내) C: 3,000 D: 톤
A: 계

[시트: 물량산출서]
A: 물량 산출
A: □ 물량산출 기준
A:
○ 2026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 용역(9차) 계약기간
A: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A:
○ 처리 예정물량 : 3,000톤

===== 1. 사업설명서.hwp ===== 사 업 설 명 서

1. 건
명 : 2026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 용역(9차)

2. 목
적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남·탄천센터)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기에 처리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함.

3. 용역개요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남·탄천센터) 내 하수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탈수케익, 함수율 80%이내)를 외부 민간(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용역(상차 제외)

  • 처리 예정량 : 3,000톤(약80톤/일 이상) ※ 단, 예정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

4.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5. 예정공정표 구 분 예 상 공 정 표 비고 착수일 ~ ~ 11월 30일

2026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 용역(9차)

용역완료

===== 2.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026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 용역(9차)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3. 목적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남·탄천센터)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기에 처리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함.

4. 용역개요

가. 위 치 : ①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번지

②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나. 내용 : 공단 내 각 센터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함수율 65%이내) 처리

다. 처리예정물량 : 3,000톤/년

※ 위 물량은 처리예정 물량으로 실제 처리량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예정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하수슬러지에 대한 성상, 처리 사항 등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폐기물 처리능력 : 80톤/일 이상 5. 자격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처리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오니)]로 등록되어 있는 자(업체)

② 본 사업은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업체 이내로 입찰참여가 하고, 공동수급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한다.

③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일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자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서울시는 중랑, 난지, 서남, 탄천물재생센터의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계약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계약된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3호

를 위반하여 폐기물처리능력을 초과한 것으로 우려되면 관할 자치단체에 관련

사항을 통보함

④ 80톤/일 이상의 처리능력, 시설, 장비 등 제반기준을 갖춘 업체 (※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1일 처리능력을 합산하여 80톤/일 이상이어야 함)

⑤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중무휴(24시간) 슬러지 정상 반입 및 처리가 가능한 업체 (※ 단, 공동수급 시 구성원 간 상호 보완을 통해 연중무휴 반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⑥ 함수율 65% 이하의 슬러지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업체

6. 과업 지시내용

① 본 과업의 처리 대상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남·탄천센터)(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 함수율 65%이내)]임

② 본 과업은 발주자의 하수슬러지 처리(또는 재활용처리) 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규정, 지침, 과업지시서, 특수계약조건 및 계약문서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의3, 제32조 등에 의거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과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일일 80톤/일 이상의 처리능력, 시설 등 제반 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수슬러지 처리(또는 재활용처리)용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발주부서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사업수행 계획서)에서 과업 추진 방향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처리 및 기록관리

­ 하수슬러지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된 전산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의하여 “전자

정보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해야 하며 전자인계서를 반드시 기록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⑥ 설계변경

­ 용역발주 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발생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이 불가피할 때

­ 폐기물처리 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⑦ 기타

­ “계약상대자”는 하수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기타 제반 사항은 하수슬러지(재활용) 처리 용역 「특수계약조건」에 따른다.

===== 3. 용역 특수계약조건.hwp =====
2026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 용역(9차)

특수계약조건 제1조 (적용범위)

본 계약조건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남·탄천센터)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를 민간위탁 처리(폐기물 또는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 (호칭)

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발주자 라 칭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업체를 계약상대자“ 라 칭한다.

② 하수슬러지를 “폐기물”이라 칭한다. 제3조 (관련법규의 준수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환경관리법, 도로교 통법, 관계법령, 계약특수조건, 기타 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처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발주기관”에 요구(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성상 확인)

본 용역의 하수슬러지 함수율은 65%이내로 성상 및 상태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운반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 하역,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관련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 처리량(약80톤/일 이상)을 지체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발주자”의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함수율이 다소 높거나 낮아도 성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폐기물처리 물량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청구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폐기물 처리장소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투기 하거나 불법 폐기물을 혼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 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

①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폐기물처리 물량은 3,000톤이며 물량 증가 및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고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단, 예정 물량(3,000톤)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설계변경 시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금액을 변경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계약 체결 후 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며, “발주자”의 방침 변경에 따른 처리 방법 변경 등 “발주자”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가 제3조와 관련한 행정처분 중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처리 허가취소, 장비 및 인력부족과 기타 불성실한 처리로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취소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때는 20일전까지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설계변경 조건)

① “발주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처리 물량은 많거나 적을 수 있고, 예정 물량 증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물량변동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단, 단가 변동은 없음)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에 처리비용의 낙찰비율을 적용한 단가로 계약을 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시에는 동일 단가로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역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설계변경에 따라야 한다.

③ 본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폐기물의 계량)

① 폐기물처리량은 “발주자”의 계량대에서 계량한 처리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량 전표는 “발주자”, “처리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계량대 장소 변경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의 계량값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작은 계량값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적법처리정보시스템(올바로)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 인계서를 작성 및 처리한다.

제10조 (대금청구 및 대가의 지급)

폐기물처리 대금은 처리 후 익월 초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 “발주자”의 계근대에서 계근한 전표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단 과적에 의한 적재량 초과분은 운반 처리량에서 제외하여 정산 지급한다.)

제11조 (소송 관할법원)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성실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항상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발주자”의 폐기물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일 처리량을 폐기물 운반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처리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① 본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내용 중 계약 후 관계법규 개정 ․ 폐지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될 경우 “발주자”가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하기위하여 지시하는 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계약조문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여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발주자”는 이를 검토하고 쌍방 간의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③ 계약 전 후 적체물량이 있을 때에는 적체물량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에 있어 업무 범위를 정확히 숙지하고 폐기물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물처리가 지연될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중 제반사항 및 준수사항 불이행,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및 안전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반한 폐기물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이외의 타 업체에 위탁 처리해서는 안 된다.

===== 상생결제_사전_준비사항.pdf =====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

사전 준비사항
▶신한은행 법인 계좌가 없는 경우
1. 은행 방문

  •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신한동반성장론 상품 가입

(+법인 계좌 개설)
  • 영업점마다 요청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방문 시 은행에 연락하여 안내 받은 후, 방문 권유

2. MP사이트(결제전산원 가입)

  • 결제전산원 사이트 가입(shinhan.kefci.com)
  • 회원가입시 기업용 혹은 범용공인인증서 필요
  • 해당 사이트는 대금지급을 확인하는 용도

▶신한은행 법인 계좌가 있는 경우(신한은행 계좌 보유 + 기업 인터넷뱅킹 사용)
1. 온라인 약정 체결

2. MP사이트(결제전산원 가입)

  • 결제전산원 사이트 가입(shinhan.kefci.com)
  • 회원가입시 기업용 혹은 범용공인인증서 필요
  • 해당 사이트는 대금지급을 확인하는 용도

유의사항
● 거래기업은 저희 공단과 동일한 은행 상품(신한동반성장론)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MP 사이트)에 반드시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문의사항: 대표전화 1670-0833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www.winwinp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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