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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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입찰 공고서 입찰공고번호 공 고 명 입찰 마감 일시 P81202600901 본원(천안) 구내식당 위탁운영 단가계약 2026. 09. 21. 12 : 0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3. 본 공고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 및 계약의 모든 과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되며, 진행과정에서 담당자의 현금요구 및 처리 등의 사례는 없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반용역 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본원(천안) 구내식당 위탁운영 단가계약
나. 수행기간 : 2026. 12. 1. ~ 2028. 11. 30. (2년)
- 위탁운영기간 만료 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다. 과업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라. 배정예산 : 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식 단가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단가)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준용 / 전자입찰 방식
바.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제출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사. 기타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단가)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준용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100%)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 낙찰자는 협상적격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공고, 제안서에 대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규」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 등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업종코드:1450), 집단급식소(업종코드:5234)를 등록한 업체
⑤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5조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 등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⑦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2017.12.28., 기획재정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⑧「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제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방법 및 평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약(확약서 제출)한 업체에 한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 가. 평가방법 : 제안 발표(PT)
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기술평가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라.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5.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09/09 09: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09/21 12:00
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09/18 18:00
마.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09/18 18:00
바.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비예산 사업이므로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0원 또는 1원으로 투찰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계약은 구매계약이 아닌 위탁운영계약으로 별도의 가격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등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가. 과업내용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영지원단(지속가능) 김현진 (☎ 041-589-8600)
나. 입찰계약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하재건 (☎ 041-589-8557)
7.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온라인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다.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분 입찰참가신청서 과업지시서 양식 참고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유효 기간 확인 필요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안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탁급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급식사고 행정처분 확인서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기준 사업장 해당 구청 발급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안요청서 참고 확약서 제안요청서 참고 입찰참가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일 경우 제출 제안서 제안내용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제안내용 작성
발표자료 제안서 증빙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한 유효기간 이내
(용도 : 공공기관 및 입찰제출 용도로 발급)
HACCP 인증서 1부, ISO 인증서 1부 해당시
사업수행실적(요약표) 및 단체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각 1부
해당시 기타 서류 기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입찰계약 담당자 메일로 제출한 서류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자료가 중복되는 경우 1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혼동되는 내용이 있을시 입찰공고문을 우선합니다.
* 상기 서류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입 및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요함.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ㅇ「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ㅇ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지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기술평가 후 7일 이내에 통보예정입니다. 단, 1인 입찰등록 시 유찰되며, 기술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바. 낙찰자결정, 변경사항, 기타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소멸의 경우로 제한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의 추가제안에 대하여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 예상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 식단가 6,000원 × 120인 × 21일 × 24개월 = 362,880,000원
(예상매출액은 추정수치 이므로 실제 운영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차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연구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업체는 면밀한 사업성 분석 등을 거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칭 금품요구 주의 안내>
- 우리 원의 모든 계약 절차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계약 체결, 이행, 선금, 하자보수 등 모든 과정은 증권(보증서)으로 관리되며, 우리 원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므로 담당자가 현금 입금이나 금전 거래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우리 원의 구매 관련 공식 공문에는 반드시 공식 이메일(@kitech.re.kr)과 공식 전화번호(041-589-8XXX)만이 기재되며,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공문은 모두 위조 문서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 없이 공문,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사례는 우리 원과 무관한 행위이므로, 절대 현금 송금이나 납품을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유사 사례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즉시 우리 원 계약담당자(또는 구매자산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s://www.nst.re.kr/www/index.do) → 출연(연)경영공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택 → 통합공시 → zip 파일 다운로드 → 내부규정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9.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발주하는 모든 구매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 즉 공급업자 및 타 동업자(협력업체) 등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경영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 입찰공고문.pdf =====
대한민국의 미래, 중소중견기업!기술의 중심 KITECH과 함께!
일반용역 입찰 공고서
입찰공고번호
공 고 명 입찰 마감 일시 P81202600901 본원(천안) 구내식당 위탁운영 단가계약
2026. 09. 21.
12 : 0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3. 본 공고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 및 계약의 모든 과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되며, 진행과정에서
담당자의 현금요구 및 처리 등의 사례는 없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반용역 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본원(천안) 구내식당 위탁운영 단가계약
나. 수행기간 : 2026. 12. 1. ~ 2028. 11. 30. (2년)
- 위탁운영기간 만료 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다. 과업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라. 배정예산 : 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식 단가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단가)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준용 / 전자입찰 방식
바.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제출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사. 기타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단가)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준용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100%)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 낙찰자는 협상적격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공고, 제안서에 대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규」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
장터를 통해 제안서 등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중소기업ㆍ소
상공인확인서’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
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식품
접객업(위탁급식업)(업종코드:1450), 집단급식소(업종코드:5234)를 등록한 업체
⑤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5조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 등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⑦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2017.12.28., 기획재정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⑧「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제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방법 및 평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약(확약서 제출)한 업체에 한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
가. 평가방법 : 제안 발표(PT)
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기술평가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라.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5.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09/09 09: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09/21 12:00
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09/18 18:00
마.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09/18 18:00
바.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비예산 사업이므로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0원 또는 1원으로 투찰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계약은 구매계약이 아닌 위탁운영계약으로 별도의 가격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등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가. 과업내용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영지원단(지속가능) 김현진 (☎ 041-589-8600)
나. 입찰계약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하재건 (☎ 041-589-8557)
7.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온라인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다. 제출서류
구분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서류명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입찰참가신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탁급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급식사고 행정처분 확인서류
청렴계약이행각서
확약서
입찰참가 대리인 재직증명서
제안내용 제안서
유의사항
나라장터 출력분
과업지시서 양식 참고
유효 기간 확인 필요
제안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기준 사업장 해당
구청 발급
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요청서 참고
대리인일 경우 제출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제안내용
작성
발표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안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한 유효기간 이내
(용도 : 공공기관 및 입찰제출 용도로 발급)
HACCP 인증서 1부,
해당시
제안서 ISO 인증서 1부
증빙자료 사업수행실적(요약표) 및 단체
해당시
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각 1부
기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기타 서류
요구하는 서류
* 입찰계약 담당자 메일로 제출한 서류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자료가 중복되는 경우 1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혼동되는 내용이 있을시 입찰공고문을 우선합니다.
* 상기 서류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입 및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요함.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
지 않거나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ㅇ「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ㅇ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
여야 한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
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
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지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기술평가 후 7일 이내에 통보예정입니다. 단, 1인 입찰등록 시
유찰되며, 기술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바. 낙찰자결정, 변경사항, 기타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인지세를 납부하
고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양도, 합병, 조직
변경, 소멸의 경우로 제한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의 추가제안에 대하여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 예상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 식단가 6,000원 × 120인 × 21일 × 24개월 = 362,880,000원
(예상매출액은 추정수치 이므로 실제 운영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차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연구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업체는 면밀한 사업성 분석 등을
거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칭 금품요구 주의 안내>
- 우리 원의 모든 계약 절차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서만 진행
됩니다. 계약 체결, 이행, 선금, 하자보수 등 모든 과정은 증권(보증서)으로 관리되며,
우리 원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므로 담당자가 현금 입금이나 금전 거래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우리 원의 구매 관련 공식 공문에는 반드시 공식 이메일(@kitech.re.kr)과 공식 전
화번호(041-589-8XXX)만이 기재되며,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공문은 모두 위
조 문서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 없이 공문,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사례는
우리 원과 무관한 행위이므로, 절대 현금 송금이나 납품을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유사 사례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즉시 우리 원 계약담당자(또는 구매
자산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s://www.nst.re.kr/www/index.do) →
출연(연)경영공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택 → 통합공시 → zip 파일 다운로드 → 내부규정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9.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발주하는 모든 구매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 즉 공급업자 및 타 동업자(협력업체)
등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경영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 과업지시서.hwp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천안) 구내식당 위탁운영
2026. 9. 경영지원단(지속가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 사양 및 과업 경영지원단(지속가능) 김현진 TEL: 041-589-8600 FAX : 041-589-8480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하재건 TEL: 041-589-8557 FAX: 041-589-8640 I 과업안내 1. 과업개요
- 용역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천안) 구내식당 위탁운영
- 과업기간 : 2026. 12. 01. ~ 2028. 11. 30. (24개월)
- 위탁운영기간 만료 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ㅇ 배정예산 : 6,000천원 / 1식
- 낙찰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안서 평가)
- 제안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단계별 평가 합산점수 최고득점 제안자와 협상을 통하여 위탁운영자 선정
ㅇ 자격조건 :
-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법(「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인ㆍ허가를 취득하고
집단급식소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 이외 자격은 반드시 입찰공고를 숙지하여야 함
- 공동수급 불가 2. 추진배경
- 천안(본원)에서 운영 중인 구내식당의 계약 종료에 따른 신규 운영업체를
선정코자 함 3. 추진목적
- 전문 업체선정을 통하여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원만족도를
높이고,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코자 함
-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수한 구내식당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천안)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하고자 함
Ⅱ 과업내용 1. 과업내용 ㅇ 과업범위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천안)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의 구입,
조리, 가공 등 직원식사 제공을 위한 일체의 업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본부동 1층)
ㅇ 구내식당 현황 - 식당면적 : 521.39㎡ (158평) 구 분 식당 귀빈실 주방 영양사실 비 고 면 적 316.03㎡(95.6평) 45.82㎡(14평) 145㎡(44평) 14.54㎡(4.4평) - 식당좌석 : 168석
- 주요설비 : 식탁, 의자, 주방설비, 조리기구, 정수기, 식기류 등
ㅇ 인력 및 식사인원현황 - 상주인력 : 약 360여명
- 2023년 월별 평균 식사 인원 120여명
급식인원(명) 급식단가 (원/부가세포함) 비고 중식 석식 150 50 6,000원 금요일 석식 및 휴무일은 구내식당 미운영 ㅇ 식당운영 - 운영일시 : 주 5일 운영(월~금)원칙 - 운영방법 : 중식, 석식 - 배식방법 : 대면배식 및 자율배식 2. 과업세부내용 ㅇ 운영시간 및 단가 (단위: 원) 구 분 운영시간 단 가 (VAT포함) 비 고 중 식 11:30~13:00 6,000 단일메뉴 석 식 17:30~19:00 6,000 단일메뉴, 금요일석식제외 주문식 사전 요청 사전 협의 20,000 이하 ㅇ 위탁운영 기준 - 인력운영 기준 : 3명 이상
- 실무경력이 있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으로 구성하되 영양사 및
조리사는 관련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ㅇ 운영경비 부담 기준
- 기준 이외 부담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본원) 부담 계약상대자 부담 ◦ 식당운영공간(영양사실 포함)
◦ 식당설비, 주방기기 식기 등 조리 시설 일체
◦ 직원 태그 리더기 ◦ 정수기 2대 ◦ 식탁 및 의자 ◦ 냉난방시설 일체 ◦ 광열비(전기‧가스‧수도, 냉난방) ◦ 외부위탁 방역소독.청소(6회/년) ◦ 위탁급식영업신고 등 제반사항 ◦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일체 ◦ 청소, 방역, 방충비용 ◦ 쓰레기 처리비용 ◦ 식당운영 관련 급식 소모품비용 ◦ 주방세제류 등 소모품비용 ◦ 시설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 (기본조리시설 등 비품 일체) ◦ 간접관리비 및 기타 제비용 - 수선비, 관련보험료 등 ◦ PC 및 사무용가구 ◦ 생기원이 설치한 주방기구 및 기구 관리․감독 ◦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ㅇ 운영경비 부담 기준
- 직원 : (사원증 이용 시) 익월 후불 정산 지급
(식권 이용 시) 위탁운영 업체를 통한 구입
- 외부인원 : 위탁운영 업체를 통한 식권 구입
ㅇ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 차주의 식단은 전주 목요일까지 지정된 메일로 송부 및 제시
- 직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의사소통 창구 및 의사 반영 방안 제안
ㅇ 식단, 급식 제공에 관한 사항
- 중식 식단은 1식 4찬(국 등 제외)을 원칙으로 함
단, 주 메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4찬의 제한이 없다. (사전 협의必)
- 식사의 열량은 중식․석식 평균 700kcal이상 유지하도록 하되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메뉴의 급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주 5회 이상 육류, 어류 찬 제공하여야 하며, 육‧어류 냉동‧가공식품
제공시 육‧어류의 함량은 80%이상의 제품으로 제공하여야 함
- 육류 매일 제공
- 주 1회 특식 제공(ex. 삼겹살 구이 정식, 보쌈정식, 전골류 등)
- 후식제공(요구르트, 식혜, 사탕 등)
- 적온적시에 급식시행 및 절기 식, 기타 이벤트 식 제공
- 상호 간 협의한 사항 특별급식 제공(행사 식)
- 한 끼 식단에 메인메뉴 재료를 2가지 이상의 반찬 주재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주방설비, 조리기구 등 식당 내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식품취급 장소의 바닥, 선반 및 기구장 등은 1일 1회 이상 철저히 청소
- 조리대, 칼, 도마 및 선반 등은 수시로 닦고 건조하게 보관하여야 함
- 식기류, 칼 및 도마 등 조리기구는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반드시 세척하여
관리하여 함
ㅇ 종업원 채용 및 관리
- 수탁업체 종사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일반급식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으로
구성하되, 영양사는 단체 급식 실무경력 3년이상, 조리사는 단체급식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업체 선정시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또한 조리사, 조리원의 조리 실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내용을 담당부서장에게 접수 보고하고 이수증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ㅇ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시설물,
비품 등의 손실과 인적 피해 발생시 당사자에게 직접변상 또는 배상(관련
보험가입)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도를 통한 즉각 조치 실시
- 상호 책임이 없는 전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자
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 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 참석을 통한 위탁업체 안전관리 실시
- 식재료 검사, 관리, 보관 등에 관한 사항
- 식재료는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보관 및 이송된 신선재료 사용 원칙
- 생으로 제공하는 야채, 과일은 충분히 씻어 농약의 잔류 등 완전히 제거
- 냉장고는 매일 1회 반드시 청소, 정리하고 식품보관 기간 준수
ㅇ 법정 신고, 교육, 수검에 관한 사항
- 식당운영에 있어 필요한 관청허가, 신고 등 일체업무를 수행
- 식당 종사자의 복무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 식당에 배치되는 종사원과 관련되어 발주자에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 및 관련 업무규정 준수
- 불성실한 영양사 및 조리원의 교체요구 시 즉각 수용해야함
- 근무 중 습득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함
ㅇ 잔반 처리에 관한 사항 - 당일 잔반은 당일 처리 ㅇ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사항
-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
- 음식물의 찌꺼기 및 부산물은 하수구로 흘려보내서는 안되며, 분리수거
하여 지정된 용기에 담아 처리하여 해충이나 야생 동물의 접근 차단
- 음식물 쓰레기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
- 식당 운영 및 급식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내용 반영
- 발주자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점검 및 실태조사(직원 만족도 평가, 위생
관리, 급식의 품질 등)에 적극 협조하며, 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 사항은
즉시 조치
- 식당 종사자의 보건위생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근무자는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마스크 착용 작업
- 관할 보건소의 위생검진에 적극 응하고 이에 대한 결과 보고
- 영양사 및 조리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 주방설비 배치, 조리기구ㆍ식기류에 관한 자문 사항
- 발주자가 제공하는 주방설비 배치 및 설치에 대한 지원(최적 동선 고려)
- 조리기구ㆍ식기류 확보 및 비치 등에 관한 사항 자문
3. 유의사항
-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장소 및 주요 시설 등은 발주자가 제공하고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담당
- 계약상대자는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발주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
자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음
- 집기구입‧시설투자 등은 상호협의가 원칙이며, 위탁사업자는 계약 만료
시 동 사유를 근거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갱신 등을 한국기술연구원에 요구
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자기책임 하에 운영계획을 수립,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물은 설치‧운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일자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영업개시
일 2일전까지 영업에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모든 인‧허가 등을 필하고 해당
인‧허가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수요의 감소,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
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관리위탁 시설에 대
한 부분반납(계약의 일부 해지), 손실보전(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관리위탁 목적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안내 및 광고 시설물의
사용, 종류, 규격, 재료 등에 관하나 사항을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함
- 발주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관리위탁 재산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자는 발주자의 점검결과 지적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정 기한 내 시정 조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불특정 시점에 식단구성, 맛 등을 종합평가(재계약
찬반여부 투표 등)하여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일정기준 미달 시 추후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법적인 조치를 취
하지 못함
ㅇ 임대자산의 보험 가입
- 수탁업체는 생기원을 보험수령인으로 하여 임대자산가액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
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원이 부담한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기타 식당 운영에 관하여 상호 합의된 사항
4. 행정관리사항
-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위탁운영 업체 및 식당 종사자는 근무 중 취득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함
-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 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2. 지도·감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과업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안전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ㆍ형사상)은 과업수행자가 짐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운영 방법이 이행 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해지 기간은 통보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Ⅳ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 15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달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등록을 필 한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제 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 허가를 득하고 집단(위탁) 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인 중소기업
-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보유 필수
다. 입찰공고기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단일사업장 기준으로 1일 평균 중식기준 식수인원 100식 이상의 구내식당 위탁급식 영업(계약기간 2년 이상)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사업자
- 단, 병원, 군부대, 학교 및 복지시석의 급식 실적은 제외
증빙서류 : 별첨2 실적증명서 참조 제출
(계약서 사본 포함, 해당사업자에 한하여 제출)
라.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관행 개선 협조사항 통지(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113(2017.09.18.))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② 동법 시행령 제 3조의2 제 1항 제2호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입찰등록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부 발행) 등 ‘라’ 항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출 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다. 제출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라. 제출서류(붙임 참조) ①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 참조)원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③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지참)원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⑥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탁급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⑦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적증명서(발주처 발행/금액명기) 원본 각 1부.
※ 해당사업자에 한하여 제출
※ 민간이행용역수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혹은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 실적확인서 및 증빙자료 모두 제출 시에만 인정
⑧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1부.
※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시에만 인정
⑨ 제안서 10부(원본 2부, 사본 8부) 및 제안서 내용파일 USB 2개
⑩ 주요사업실적 원본(해당사업자에 한하여 제출), 서약서, 위임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확약서 원본 각 1부
⑪ 급식사고 행정처분 확인서류 원본 1부(사업장 해당구청 발급)
⑫ 중ㆍ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HACCP 인증 또는 ISO 인증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및 증빙자료 각 1부.
3. 제안요청사항 가. 일반현황 제안내역
- 회사 일반현황 및 조직현황 (운영조직은 단체급식부분을 구분해서 작성)
- 위탁운영실적 및 운영현황
- HACCP 인증 또는 ISO 인증 사업장 운영 현황 (사본 및 원본대조필)/
해당자에 한함 ※ 일반현황 제안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단일급식장 기준 1일 평균 중식기준으로 식수인원이 150인 이상 단체급식운영 실적 증명을(별첨3)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사본 첨부)
- HACCP 인증 또는 ISO 인증 사업장 운영 현황 (사본 및 원본대조필)
나. 식당운영 제안내역
- 급식단가 산출내역 : 단가 6,000원/1식/1인(VAT포함)을 기준으로 식재료비, 관리비, 인건비 등 단가 산출내역을 제출할 것
- 사용 식재료 제조원가표시 제출
- 단가 6,000원을 기준으로 계절별 1주(4계절-4주) 식단계획. 단, 반찬별 단가를
같이 작성하여 제시할 것(예:육개장 ㅇㅇㅇ원, 김치 ㅇㅇㅇ원 등)
- 식재료비, 영양소분석표 포함한 타 급식장 식단 및 1개월 식단계획 제출
- 식자재 구매방법 및 정산계획 - 배식 또는 배선계획 - 시설/조리기구 투자계획
ㆍ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비 및 조리기구 외 필요한 투자계획
- 급식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현황
ㆍ 표준 레시피 운영 현황
ㆍ 메뉴 전산화
ㆍ 식자재 재고관리 프로그램
ㆍ 영양가 분석 등
- 물류센터 운영현황(건축물관리대장), 식재 전처리시설 운영현황(영업허가증)
- 인력운영 계획(고용형태 관련자료 포함)
ㆍ 영양사, 조리장, 조리원의 운영예정 인원 수
ㆍ 영양사, 조리장의 경력증명
ㆍ 조리원의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숙련/ 비숙련자 고용 비율
- 정상급식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식 방안 - 식단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현황 -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 주방용품 소모품 교체 주기 세부 항목별 기재
- 고객만족 관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 - 타 급식장 운영사례 제시 4. 공동수급 : 불허 5. 제안서 작성방법
ㅇ제안서는 제안내역 순서(일반현황, 식당운영 제안, 시설사용료 등)에 따라 작성
ㅇ제출부수 : 제안서 원본 2부(관리용: 수행기관 명시)와 사본8부(평가용: 수행
기관 삭제),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파일(제안서는 총 20쪽 이내로 작성)
ㅇ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ㅇ전체 목차는 위에 적시된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하여도 되지만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할
계획이다‘, 등 모호한 표현 불가)
- 제안서는 목차 순서에 따라 해당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금액표시는 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
-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는 별도 제출
ㅇ 제안서는 비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6.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업체 대표자의 신고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센터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본 제안 수행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이 상실되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된 제안내용은 계약
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함
- 제안사는 발주자가 제공한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선정업체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지연 및 인력투입이 지연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사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 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첨부자료로 제출하
여야 함
- 제안 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특정항목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7. 제안서의 효력
- 필요시 제안 사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제안에 대한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임
8. 제안서 작성내용 구 분 내 용 회사소개
설립연도 등 주요 연혁, 단체급식사업 시작연도
단체급식매출액, 대표자, 소재지, 종업원수 등 주요 현황
재무현황(유도비율, 부채비율 등)
- 각종 비율분석은 법인전체에 대한 실적이며 단체급식매출액은 별도표시
신용평가등급 급식실적
단위사업장 기준으로 1일 식수 대상인원 100명 이상 급식소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을 제시하되 실적증명서는 별도로 최대 5건 제출
실적증명서 제출(별첨 양식 및 ) 식재료비 구성비율
1식 단가 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구성 금액 및 비율
- 식재료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감가상각비 포함),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구분
식단구성의 다양성 식단구성, 특식 제공 등 식단의 다양성, 후식, 샐러드 제공 등 - 2주간 식단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
(식단가 6,000원 기준으로 중식 식단 작성)
인력운영계획 배식시스템에 적합한 적정인력 투입여부 투입인력의 경력, 배치, 관리체계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인력채용 등 방안제시
위생관리계획 위생관리시스템, 관리체계 종사자 교육 식자재품질 및 조달체계 단체급식관련 HACCP, ISO 인증
친환경 우수 식자재 사용계획(경기지역 식자재 구매 등)
식자재 품질관리 및 조달체계 식자재 검수 및 관리 급식지원시설 전담조직 및 지원체계 고객만족계획 만족도 조사 계획 및 반영 등 서비스 향상 방안 안전관리계획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 사고 대비 손해보험가입 계획 등 시설투자 및 시설관리계획 제공 주방설비 배치 및 설치계획 배식ㆍ계산의 편의성
직원들이 이용하기 쉬운 배식 및 계산의 편리성
기타 제안 차별화된 업체고유의 독창성, 강점 등 작성 Ⅴ 입찰 및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 ㅇ 선정절차 제안서 접수 1차 평가 2차 평가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제안서 평가) 운영계획 설명회(PT) 우선협상 대상자 협상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접수(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
2) [1차 평가] 서류심사로 48점(배점 대비 80%)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높은 점수 순으로 2차 평가대상자로서 3개 사업자 선정
3) [2차 평가] 제안 및 운영계획 설명회 (PT)
4) 1차~2차 평가 합산점수 최고 득점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계약상대자가 선순위 자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 자
5) 위탁운영 세부사항 협의 6) 최종 낙찰자 선정(선정 후 개별 통보)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 제안서상 평가점수가 모두 낮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ㅇ 평가방법 1) 1차 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48점(배점대비 80%) 이상인 상위 3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2) 2차 평가
- 일시 / 장소 : 1차 평가 상위 3개 사업자에게 별도 통보
- 설명시간 : 10분 이내(파워포인트 작성)
- 질의ㆍ응답시간 : 10분 이내 Ⅵ 제안서 평가
1. (1차 평가) 사업수행능력 및 운영계획 평가
ㅇ 평가대상 : 사업수행능력, 운영계획
- 평가방법 : 평가요소별 배점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ㅇ 평가지표 : 정량 지표 ㅇ 평가위원 : 내부 담당자 ㅇ 평가배점 : 60점
- 평가결과 : 상위 점수 3개 업체 선정(동일점수 대상자가 있을 경우 추가 선정)
ㅇ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배점 기준 사업 수행 능력 (40점) 1. 단체급식 업력 5 단체급식 공급 경력 2. 단체급식 납품실적 10 일 식수 대상 인원 100명 이상 사업장수 3.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상 등급 4. 서비스 수준 5 서비스 불만사항 처리 5. 위생 및 식단 품질관리 10 자재 품질 및 관리 체계, 식단 구성 6. 메뉴개발 및 관리 5 메뉴개발부서 운영여부 소계 40 운영 계획 (20점) 1. 식단가의 합리성 7 식재료비 투입비율 2. 이벤트 제공의 다양성 7 이벤트 제공 횟수 3. 인력 운영계획 4 구내식당 투입인력 4. 고객의견 청취계획 2 상시 고객의견 청취 방법 소계 20
합
계
60 가점 (최대 2점)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1 인증서 여성 기업 1 인증서 1) 사업수행능력(40점) ① 단체급식 업력(5점) -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구 분 5년 이상 4년 3년 2년 1년 미만 배 점 5 4 3 2 1 ② 단체급식 납품실적(10점)
- 식수 대상인원 일 100명 이상 구내식당 사업장수(증빙서류 제출)
*병원, 학교, 군부대 및 사회복지시설 제외 / 공고일 기준 3년 단체급식 기준
구 분 5개 이상 4개 3개 2개 1개 이하 배 점 10 9 8 7 6 ③ 경영상태(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서비스 수준(5점) 구 분 서비스 매뉴얼 보유 및 소통 방안 보유 서비스 매뉴얼 또는 소통 방안 보유 관련 사항 미보유 배 점 5 3 1 ⑤ 위생 및 품질관리(10점) 구 분 외부기관 인증 및 식자재 품질 증빙 외부기관 인증 또는 식자재 품질 증빙 관련 사항 미보유 배 점 10 8 6
- HACCP 및 ISO 인증, 식자재 품질 및 위생 관련 증빙
⑥ 메뉴개발 및 관리(5점)
- 개발 조직, 메뉴개발 사례 및 전문인력 경력 현황 등 실제 운영현황에 따라 운영여부 판단
구 분 상시 운영 필요시 운영 없음 배 점 5 3 1 2) 운영계획(20점) ① 식단가의 합리성(7점)
- 식재료비 투입비율의 적정성(식단가 산출내역서 기준)
구 분 65% 이상 60% 이상 ~ 65% 미만 55%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55% 미만 50% 미만 배 점 7 6 5 4 3 ② 이벤트 제공의 다양성(7점) 구 분 월 2회 이상 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분기 1회 미만 배 점 7 5 3 1 ③ 인력 운영계획(4점)
- 구내식당 투입인력(영양사 및 조리사 포함, 상시근로자 기준)
구 분 3명 이상 2명 1명 이하 배 점 4 3 2 ④ 고객의견 청취 계획(2점) - 상시 고객의견 청취방법 및 사례 구 분
만족도조사 on 및 off-line 시스템 의견청취
만족도조사 on 또는 off-line 시스템 의견청취
없음 배 점 2 1 0 2. (2차 평가) 운영계획 설명회발표 평가 ㅇ 평가방법 : 사업자 설명, 질의 응답 ㅇ 평가지표 : 정성 지표 ㅇ 평가위원 : 6명(내‧외부) ㅇ 평가배점 : 40점 ㅇ 평가결과 : 평가위원 평균점수 ㅇ 평가항목 및 등급평점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점수 운영계획 설명회 (40점) 1. 메뉴 운영 계획 5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1 2. 급식 운영 계획 5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1 3. 식재료 공급 계획 5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1 4. 인력 운영 계획 5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1 5. 위생 및 품질 관리 5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1 6. 고객 서비스 향상 계획 5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1 7. 차별화 계획 10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8 6 4 2
합
계
40 1. 메뉴 운영 계획(5점) ㅇ 중식메뉴 제공 방안 ㅇ 식재료비 투입 비율
- 이벤트식(월 또는 분기별 시행 횟수, 방법 등) 및 간식 운영 계획
ㅇ 행사 시 특별시 운영 계획 등 ㅇ 등급별 평점 구 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5 4 3 2 1 2. 급식 운영 계획(5점)
- 식수 인원 및 식당 구도에 맞는 배식체계 수립
ㅇ 식사 집중시간 혼잡도 방지를 위한 방안 ㅇ 식당 시 쾌적성 유지 방안 ㅇ 등급별 평점 구 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5 4 3 2 1 3. 식재료 공급 계획(5점) ㅇ 친환경 식재료 사용 계획 ㅇ 지역 특산물 활용 방안
- 이벤트식(월 또는 분기별 시행 횟수, 방법 등) 및 간식 운영 계획
구 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5 4 3 2 1 4. 인력 운영 계획(5점) ㅇ 영양사 및 조리사의 배치 ㅇ 조리원의 적정인원수 등 구 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5 4 3 2 1 5. 위생 및 품질 관리(5점)
- HACCP 및 ISO 인증, 인증 식자재 사용 등
- 최근 5년 위생ㆍ안전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발생 이후 조치 현황
- 위생ㆍ품질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
ㅇ 위생ㆍ품질 및 안전계획 등 구 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5 4 3 2 1 6. 고객 서비스 향상 계획(5점)
- 식당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계획 및 서비스 향상 방안
ㅇ 서비스 불만사항 접수 시 대응방안 ㅇ 상시 고객의견 청취방법 마련 ㅇ 타 사업장 운영 중인 사례의 적정성 등 구 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5 4 3 2 1 7. 차별화 계획(10점) ○ 구내식당의 차별화 운영방안 구 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10 8 6 4 2 4. 제안업체 평가표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 1차 평가 (60점) 사업수행능력 및 운영계획 60 서류평가(내부 업무담당자) 2차평가 운영계획 설명회 (40점) 1. 메뉴 운영 계획 5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1 2. 급식 운영 계획 5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1 3. 식재료 공급 계획 5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1 4. 인력 운영 계획 5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1 5. 위생 및 품질 관리 5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1 6. 고객 서비스 향상 계획 5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 4 3 2 1 7. 차별화 계획 10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8 6 4 2 소계 40
합
계
100 제안서작성 관련 양식 【별지 1】 입찰참가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 개요 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최하는 ‘0000000’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상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제안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표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2】 재무상태 현황(최근 3년) 사업자명 : (단위: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1. 총자산 2. 유동자산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자기자본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세무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
【별지 3】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신청인 사업자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참가 신청용 제 출 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내용 운영사업장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단체급식제공 규모(식수인원) 단가 총 납품금액 비고 년간 평균 1일 평균 증 명 서 발급기관 (회사)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회사)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 공공기관 실적은 상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발주기관 확인) 제출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원과 함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을 기재하고 인감(사용인감)으로 반드시 기명ㆍ날인
※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명기된 기관 【별지 4】 단체급식소 운영실적 및 현황(최근 3년) (단위: 명, 백만원) 연번 사업장명 위탁기간 연간식수인원 (1일 식수인원) 연간 매출액 사 업 자 명 : 사 업 장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지 5】 식단가 산출내역서
항
목
1식 단가 연간금액 구성비(%) 산출근거 식재료비 인 건 비 감가상각비 일반경비 공 과 금
이
윤
기
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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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명 : 사 업 장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지 6】 연간 특별식 계획 월 내 용 비 고
* 1년간 특별식 계획을 동 서식으로 작성, 제출
사 업 자 명 : 사 업 장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지 7】 서 약 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천안)에서 모집 공고한 구내식당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작성ㆍ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귀 사업자의 어떠한 처분에도 따르겠으며, 또한 위탁운영사업자 선정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사 업 자 명 : 사 업 장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별지 8】
위
임
장
성명 : 소속 : 주소 :
본인은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아래에 표시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리권한 :
에 대한 사무
2026년
월
일
사 업 자 명 : 사 업 장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별지 9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시행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천안)구내식당 위탁운영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심사위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행사대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행사대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심사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사업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 및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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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