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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239] 덕계중 교사동 교실 외벽 방수공사 견적 제출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5269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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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덕계중 교사동 교실 외벽 방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덕계중 교사동 교실 외벽 방수공사).hwp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6호

시설 공사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덕계중 교사동 교실 외벽 방수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양주시 덕계중학교 공사구분 방수공사(전문)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0:00부터 2026. 9. 15.(화) 10:00까지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7,960,000원 57,960,000원 52,690,909원 5,269,091원 0원 0원

※ 공사 일정은 학교 특성상 방과후 또는 주말 등에 실시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입니다.

다. 지역 제한(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대상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ㆍ전자계약ㆍ전자대가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0 0 873,906 0 0

사.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아. 상기 견적제출의 낙찰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세부운영 기준」에 의하여, 전자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자. 본 견적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업)] 등록(면허)을 필하고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 내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적합한 후순위 업체와 계약함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공사 준공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하자이행보증서(보증보험증권 3년, 3%)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시방서 및 내역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 장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프라자2 505호 양주교육지원센터

담당자 학교시설개선팀 김현철 ☎ 031)870-4032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라. 1순위 계약상대자가 자격 미달로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goedy.kr ⇒ <교육행정> ⇒ <양주교육지원센터> ⇒ <학교시설개선팀>

다.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의「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대상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건설사가 본인의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해당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7799호, 2020.12.29.)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를 사용하여 반드시 계약서를 체결(「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후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공사감독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 1. 11.) 제9장「공사계약 일반조건」제9절의6(기성대가의 지급), 5(준공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공사 감독 경유 제출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의무사항)

  •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대여업자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등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노력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노력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노력

다. 문의처 안내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선팀 김현철 ☎ 031)870-4032
  • 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개선팀 황미정 ☎ 031)870-4031

라. 전자입찰 관련 문의: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 1588-0800)

마.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s://www.goedy.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9.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발주기관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참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2] 내역서(공고용)(덕계중 교사동 교실 외벽 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덕계중 교사동 교실 외벽 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건설폐기물 처리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N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M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건설폐기물 상차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덕계중 교사동 교실 외벽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덕계중 교사동 외벽 방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04 O: P: Q: 3 R: 3 S: T: 0
A: 010105 ◇ 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105 O: P: Q: 4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덕계중 교사동 교실 외벽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외부 마감 장비 B: 5톤 C: 대 D: 12 N: 52B022575ABFAC2F217CB132DAE8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022575ABFAC2F217CB132DAE857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1개월 C: 대 D: 2 N: 52B022575AAEDB252E7160512587D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022575AAEDB252E7160512587DF AV: 22
A: 건축물현장정리** B: 방수 C: M2 D: 215 N: 52B0225702623223287F17EB0BBE1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0225702623223287F17EB0BBE12 AV: 5
A: 건축물보양 B: 비닐보양 (벽체) 0.03mm ,창주위 C: M2 D: 592 N: 52B022570251EF2C2B73AE1F0DF84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022570251EF2C2B73AE1F0DF841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고압세척 B: 수직 C: M2 D: 1,307 M: 호표 13 N: 52B0B2775749482B237793FBAD333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0B2775749482B237793FBAD333F AV: 18
A: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 B: 외벽발수방수제 C: M2 D: 1,307 M: 호표 9 N: 52B0B277575BCB2B2872159BE6236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0B277575BCB2B2872159BE62368 AV: 9
A: 적벽돌 줄눈보수 B: 백화제거+줄눈보수+줄눈시공 C: M2 D: 1 M: 호표 11 N: 52B0B277575BCB2B2872159BE7CA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0B277575BCB2B2872159BE7CA90 AV: 11
A: 백화제거 B: C: M2 D: 327 M: 호표 12 N: 52B0B277575BCB2B2872159BE7CA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0B277575BCB2B2872159BE7CA97 AV: 2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측] C: M D: 152 M: 호표 17 N: 52B0B277727F012D237AFD8C6DBDA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0B277727F012D237AFD8C6DBDA9 AV: 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3 철 거 공 사 B: Q: 010103
A: 수밀코킹철거 B: C: M D: 152 M: 호표 16 N: 52B0B277725C6F2E2D7463A657AE3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B0B277725C6F2E2D7463A657AE3A AV: 1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 ◇ 건설폐기물 처리비 B: Q: 010104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M: N: 52FEE2E769AA9A2F277EEF08C9D1782C8B6A6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FEE2E769AA9A2F277EEF08C9D1782C8B6A62 AV: 1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M: N: 52FEE2E769AA9A2F277EEF08C9D0522911875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2FEE2E769AA9A2F277EEF08C9D05229118758 AV: 1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 건설폐기물 상차비 B: Q: 010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M: N: 52FEE2E769AA9A2F277EEF08C9D052291183F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FEE2E769AA9A2F277EEF08C9D052291183FC AV: 2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 [붙임3] 시방서(덕계중 교사동 교실 외벽 방수공사).hwp =====

건 축 시 방 서 《 덕계중 교사동 교실 외벽 방수공사 》 2026. 9.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 학교시설개선팀)

목
차

제 1 장 : 총
칙
-----
3

제 2 장 : 가
설
공
사
-----
5

제 3 장 : 방
수
공
사
-----
7

제 4 장 : 철
거
공
사
-----
10

제 5 장 : 폐기물처리 및 현장관리 ---
13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덕계중 교사동 교실 외벽 방수공사

2. 학 교 명 : 덕계중학교

3. 대 지 위 치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66-13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5. 공 사 내 용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제 1 장
총
칙

1. 1 정의 및 규준 ■ 적용범위

가. 본 공사 시방서는 덕계중 교사동 교실 외벽 방수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 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
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
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
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
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볍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
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 3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
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4 사진기록 및 비디오 촬영

계약자는 공사진행 과정을 촬영(75mm×100mm)한 기록사진첩과 비디오촬영 테이프를 준공시 제
출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필히 사진촬영과 비디오촬영을 하여야 한다.

가. 지하 말뚝공사 나.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공사 다. 완공건물의 외관 및 주요부분 라.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1. 5 안 전 관 리

본 공사는 전 기간동안 담당원이 승인한 안전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6 시공도 및 준공도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특히 전기, 설비, 토목과 관련된 부분은 시공전 감독관과 협의
한후 제작한다.) 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
아야 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2부로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 7 설계서 검토

계약자는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
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8 분 진 방 지

계약자는 공사기간 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
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차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고 주변도로 및 인
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 공사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1. 9 소 음 방 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천공기, 브레이카 등 진동 및 소

음이 발생되는 기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0m 높이(EGI판넬)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① 가설 사무실 ② 가설 창고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 한다. 7)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2. 2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 3 비계 및 기타 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라. 가 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제 3 장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의 수직 외표면에 도포하여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수성을 부여하는 재료를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물에 대하여 친화성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포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터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1.3 바탕 1.3.1 바탕의 종류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적벽돌, 석재, ALC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1.3.2 바탕의 상태 가. 콘크리트 바탕

발수시공 직전의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4)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5)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는 보수 모르터로 발수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되어져 있을 것.

6)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7)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8) 발수 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나.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1)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 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2)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3)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의 발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

4) 간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이나 마모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공사에 유효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2) 드레인의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3) 관통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라.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4 시공관리

14010.1.4(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자재

발수용도로 사용하는 실리콘 화합물계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이하 발수제라 함)의 품질은 KICM-QM-099(건축용 발수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14040.1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40.1 건축용 발수제의 품질 항 목 기 준 치 발수성시험 평균흡수량 1% 이하일 것. 내후성시험 평균흡수량 2% 이하일 것. 통 기 성 수분손실 50% 이하일 것. 백화저항성 백화현상이 없을 것. 용 량 표시치 이상일 것. 3. 시공 3.1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14040.1.3.2(바탕의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다.

3.2 바탕처리

가. 발수공사 시공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분히 표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1) 곰보 2)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나.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다.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3.3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가. 바탕처리 후의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다.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뭍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3.4 발수제의 도포

가. 발수제는 붓, 로울러, 뿜칠 등으로 시공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나.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다.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물뿌리기로 물을 뿌려 물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라. 뿜칠기로 시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마. 저온시의 시공(5℃ 이하)은 피한다. 3.5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가.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발수제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물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부위에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6 양생

가.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나.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다.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휘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제 4 장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

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고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

기, 경제성, 안전성, 고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 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

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부재의 형상

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

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메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고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

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
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

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하
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

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
게 합의한 후 작업햐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
의 시공순서와 병해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전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

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

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

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ㅇ르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
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고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기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한전하게 기면

에 내려놓는다. 3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송음방

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

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분진의 비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 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폐 기 물 처 리 및 현 장 관 리

1 총칙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

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

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

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

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

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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