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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011]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12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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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2026-2962]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692호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 12개월]
기초금액
금290,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금200,000,000원]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가격입찰서 제출
2026.10.12.(월) 09:00 ~ 2026.10.14.(수)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10.13.(화) 18:00 한
제안서 제출
2026.10.14.(수) 10:00~17: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장기계속계약
나.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업체
다.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구성: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 방식을 적용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최소 지분율 10% 이상)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업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율, 공동수급체 간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제출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만 해당): 전자제출

1)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한: 2026.10.13.(화) 18:00 한

3)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제안요청서 교부

제안요청서는 입찰 공고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입찰정보(입찰공고)”에 게재

7.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제출
가.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2.(월) 09:00 ∼ 2026.10.14.(수) 10:00
다.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
※ 가격제안서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겉면에 인감날인 후 기술제안서와 함께 제출

하며,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8.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가. 일
시: 2026.10.14.(수) 10:00 ~ 17:00
※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부산시청 24층, ℡. 051-888-4226)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hp:fwSpace/>(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 불가)

  • 응모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마. 제출자격: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한 업체에 한함
바. 제안서식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www.busan.go.kr)에서 직접 내려받기

※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이 가능

※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전자입찰금액과 동일한 내용의 가격제안서를 밀봉하여 발주부서에 수기제출 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9.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2026.10.14.(수) 10:00 ~ 17:00 (제안서 제출시 추첨)
나. 장
소: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부산시청 24층)
다. 추첨방법: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시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 결과 다 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10.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5:00, 부산광역시청 24층 회의실

※ 일정(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나. 제안서 설명 및 평가방법
1) 방
법: 제안업체별 PPT 발표 후 평가
2) 발표순서: 제안서 평가 당일에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3) 발표시간: 업체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4) 발 표 자: 사업책임자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5) 기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11.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능력(90점)과 입찰가격(10점)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사.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13.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 특수조건 이행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평가

<hp:fwSpace/>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9. 기타 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hp:fwSpace/>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마.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전액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처

  • 제안요청서 작성 등: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김현리 주무관(☎051-888-4226)
  •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김태현 주무관(☎051-888-422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

===== 1. 공고문[2026-2962]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692호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 12개월] 기초금액

금290,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금200,000,000원]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가격입찰서 제출

2026.10.12.(월) 09:00 ~ 2026.10.14.(수)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10.13.(화) 18:00 한
제안서 제출

2026.10.14.(수) 10:00~17: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장기계속계약
나.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업체
다.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구성: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 방식을 적용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최소 지분율 10% 이상)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업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율, 공동수급체 간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제출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만 해당): 전자제출
1)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한: 2026.10.13.(화) 18:00 한
3)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
협정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제안요청서 교부
제안요청서는 입찰 공고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입찰정보(입찰공고)”에 게재

7.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제출
가.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2.(월) 09:00 ∼ 2026.10.14.(수) 10:00
다.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
※ 가격제안서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겉면에 인감날인 후 기술제안서와 함께 제출
하며,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8.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가. 일

시: 2026.10.14.(수) 10:00 ~ 17:00

※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부산시청 24층, ℡. 051-888-4226)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 불가)

  • 응모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마. 제출자격: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한 업체에 한함
바. 제안서식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www.busan.go.kr)에서 직접 내려받기

※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이 가능
※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전자입찰금액과 동일한 내용의 가격제안서를 밀봉
하여 발주부서에 수기제출 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9.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2026.10.14.(수) 10:00 ~ 17:00 (제안서 제출시 추첨)

나. 장 소: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부산시청 24층)

다. 추첨방법: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시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 결과 다 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10.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5:00, 부산광역시청 24층 회의실
※

일정(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나. 제안서 설명 및 평가방법
1) 방

법: 제안업체별 PPT 발표 후 평가

2) 발표순서: 제안서 평가 당일에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3) 발표시간: 업체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4) 발 표 자: 사업책임자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5) 기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11.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능력(90점)과 입찰가격(10점)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사.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
반 원칙에 따릅니다.

13.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
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 특수조건 이행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공고 제
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평가
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9. 기타 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접수는 인정
하지 않습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

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마.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전액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처

  • 제안요청서 작성 등: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김현리 주무관(☎051-888-4226)
  •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김태현 주무관(☎051-888-422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

===== 2.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만덕3 재개발).hwpx =====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도시정비과)

순
서

Ⅰ. 과업개요 <hp:tab width="24580" leader="7" type="2"/> 1
Ⅱ. 과업수행 절차 <hp:tab width="19592" leader="7" type="2"/> 5
Ⅲ. 과업수행 방법 <hp:tab width="19592" leader="7" type="2"/> 6
Ⅳ.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hp:tab width="13592" leader="7" type="2"/> 7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hp:tab width="12424" leader="7" type="2"/> 13

Ⅰ 과업개요

1. 과업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이라 한다.
2.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과업 배경

1)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 시행

2) 낙후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행

3)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필요
나. 과업 목적

1)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산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

2) 대상지에 대하여 건축 기획설계를 위한 도시건축통합계획 기본구상 마련 및 건축계획과 관련한 정비계획 수립 지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 1차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2차 : 착수일로부터 6개월

4.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73번지 일원

2) 면적 : 72,924㎡

* 해당 공간적 범위는 사업구역이며,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검토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나. 내용적 범위 1) 지역특성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 도출 2) 도시건축통합계획 기본구상 3) 건축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기획설계 4) 정비계획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마련 5) 회의자료 작성 및 지원

6) 정비구역 지정 관련 정비계획(건축분야) 수립 지원

5. 세부 과업내용
가. 지역특성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 도출

1) 관련 계획 및 지역특성 종합분석

  •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 연계 분석
  • 대상지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물리적환경, 기반시설 등 대상지 현황 분석
  • 주변여건·입지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
  • 대상지 및 대상지 인근의 건축환경에 대한 입체적 경관분석

2) 기획현안 도출 및 기획원칙 마련

  • 관련계획 및 정책의 방향성, 주변 개발 동향 파악 및 예측 등 지역특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기획현안 도출

  • 주변지역을 포함한 대상지의 도시·건축적 과제 및 기획현안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기본방향 기획원칙 마련

나. 도시건축통합계획 기본구상

1) 토지이용계획 목표 설정 및 도시건축통합적 공간구상 대안 검토

  • 대상지 필요 기능 및 생활권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목표 설정
  • 현황분석을 기초로 주민 의견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실행 가능한 건축기본구상
  • 주변지역 일대 개발계획 등에 따른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도시, 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도시건축통합적 공간구상 대안 검토

2) 정비계획 건축기본구상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기본 배치 및 구상 계획(일조권, 조망권, 주변경관 등을 고려)
  • 교통처리계획 및 가로 활성화를 위한 보행네트워크 구성 등 동선체계 구상
  • 지역특성 및 주변지역 현황·도시적 맥락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지 조성계획 및 높이·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 경사 지형인 경우 「부산형 경사지 주거모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해예방 및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다. 건축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기획설계

  • 지역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과 창의적 건축디자인을 적용하여 특색있는 주거공간 계획
  •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설계안 제시
  • 주거성능을 고려한 배치계획 및 시뮬레이션 제시
  • 조화로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높이, 건축물의 형태, 배치 및 옥외공간계획
  • 단지배치 및 가로설계, 특화설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기본구상 제시
  • 구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밀도계획과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

  •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단지 내 보행동선 계획

라. 정비계획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마련

  • 기획설계를 반영한 정비계획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및 지침도 작성

마. 회의자료 작성 및 지원

  • 각종 자문회의,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자료 작성 및 지원
  • 관계기관 협의 및 협의의견 조정·반영 검토

  •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업무 지원

바. 기획설계 모형 및 조감도 등(CG이미지) 제작

  • 주민설명회,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형 및 조감도 등 제작하여 제출(발주기관과 협의)

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건축계획 수립·지원

  • 정비계획 기본방향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계획(건축분야) 수립 및 도서 작성

- 사업성 검토를 위한 주택공급계획 -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 단면/입면계획

  •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 절차 지원
  • 정비계획 결정까지 정비계획 기본방향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기본방향(안)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및 사유 등 보고

※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결정고시 등 완료 시까지 절차 이행
Ⅱ

과업수행 절차

MP·자문단 구성
및 사전검토

  • 사업지 현황분석 및 혁신 이슈 도출
  • MP 선정 및 자문단 구성

⇩

기초현황조사 및
정비계획 기본방향
원칙 마련

  • 정비계획 기본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현황 조사 실시
  • 정비계획 기본방향 목표설정 및 방향성 검토

⇩ 정비계획(건축계획)에 대한 기획안 작성

  • 정비계획(건축계획) 기본방향 기획안(구상안) 작성
  • MP 및 자문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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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건축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가이드라인(안) 마련, 주민설명회 등

  • 정비계획(건축계획) 기본방향 가이드라인(안) 마련
  • MP 및 자문단 자문회의 실시 및 의견 반영
  • 주민 의견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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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작성
및 자치구 통보

  • 정비계획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작성
  • 정비계획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통보(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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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입안
및 정비계획 결정

  • 정비계획(안) 결정도서 작성
  •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자문/심의 관련 검토·지원

※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과 협업하여 과업 수행
Ⅲ

과업수행 방법

정비계획 입안요청 제도는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부산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과 협업(연계)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가. 지역특성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 도출

1) 기초조사와 지역특성 분석을 통하여 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다.

2) 물리적 여건을 포함한 지역의 역사/인문/경제/산업 등 포괄적 기초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3) 기초 조사단계에서 주변지역 거주민 및 상공인(세입자 포함), 자치구, 관련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획현안을 도출한다
나.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1)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 유도 및 사업구역 간 연계를 고려하여 도시, 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도시건축통합적 계획지침을 마련한다.

2) 법적, 물리적 사항 외에도 인문·자연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대지조성, 경관, 스카이라인, 특화디자인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안을 마련한다.

3) 정비계획 기본방향 내용 및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공공기여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등에 따라 계획한다.

4) 현안에 대하여 MP, 자문단 등 전문가 기술지원 등을 받아 기획안을 마련한다.

5) 부서협의, MP, 자문회의 의견 등에 대하여 검토 후 반영한다.
다. 정비계획 수립 관련 도서 등 작성

1) 정비계획 도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각종 의견청취,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 지원

1) 정비계획 기본방향 취지가 정비계획 심의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관리 및 절차를 조정·지원한다.

2) 준공된 이후라도 정비구역 지정 등 필요한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부산시를“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2) 본 과업내용서는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부산시에서 선정한 총괄계획가(MP) 및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4) 과업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참여연구원 또는 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연구원 또는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과업 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립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자치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통계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9)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고 과업 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 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10) 과업 수행 중 여건 변동으로 과업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 연장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11) 과업 수행과 관련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자문 자료 및 보고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총괄계획가(MP)자문비용*은 직접경비로 계상하며, 낙찰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MP자문비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실비정산 항목으로, 실제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정산한다. 실제 집행금액이 계상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집행금액으로 정산하며, 계상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 p.37 세부산출내역서(예시) 참조

13) 과업 수행 과정에서의 생산물 및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4) 기타 과업 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5)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나. 특기사항

1) 과업 수행 보고
○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예정 공정표

  •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및 인력투입계획서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기술자자격 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세부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기간 내 행정절차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는 공정계획을 세워 과업 기간 내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한달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별 및 일정별 세부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요 ① 명칭 ② 목적 ③ 과업의 범위 ④ 위치도 (나) 과업의 내용 (다) 과업 수행 방법 (라) 세부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마) 과업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공정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과업 수행 절차 단계별 진행하는 회의(자문회의,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자료 및 회의록으로 갈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공정보고나 중간보고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공정현황 및 과업 수행 내용 및 향후 계획 등)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2) 자료 등 작성․제작 및 제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지 현황조사 및 건축 기획설계 작성 계획(안)의 입체적 계획·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모형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이행 절차 수행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절차를 성실히 검토 수행하여야 한다.
○ 대상지 현황조사 및 건축 기획설계 작성 계획 결정과 관련된 이행 절차에 필요한 사항(기타 심의⋅자문절차 등)은 계약대상자가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4) 과업 검토 및 심의
○ 심의

계약상대자는 심의(또는 자문)를 위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 등 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전문가(MP, 자문단) 자문

- 부산시 관련 위원회 심의

  • 기타 단계별 과업 수행 시 행정협의(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가 자문단 의견 및 심의(자문) 결과 조치

계약상대자는 전문가(자문단) 의견 및 심의(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조치하고, 심의 및 사전검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상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조정하고, 과업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토의를 통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근거로 대안을 수립한다.

5) 하도급의 범위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6) 보안사항 등
○ 과업 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보안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 계획내용, 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과업 중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 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본구상 및 실시계획을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분 준공 시의 정산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8) 설계변경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관련 법규 및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자문 등의 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도서의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적용한다.

4) 종합보고서 등 모든 자료는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5) 제출하는 서류의 제본은 과업 수행 중에는 상철, 최종보고서는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성과품 작성 및 보고

최종성과품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실제 과업에 참여한 자에 한함)을 수록하여야 한다.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 하여야 한다.
○ 시각화 자료(CG 조감도, 모형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공하는 전산 파일은 전산 데이터 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사용된 파일과 글꼴은 일반적인 Windows 환경에서 확인, 수정, 편집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 종합보고서에는 수행일지 등 추진과정을 기록화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전시패널 등 홍보물 제작 추진시 지원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관련법규 및 계획에 의거 작성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 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제출 부수 및 내용은 건축 기획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 성과품 납품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량
비 고
1. 건축기획
설계
기획설계 종합보고서
10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 요약 전시자료 A1 사이즈
기획설계 조감도 등(CG이미지)
1식
기획설계 최종 모형
1식
A1 사이즈
※단지별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정비계획
수립지원
정비계획(건축분야) 보고서
10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종합배치도
1식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1식
단면/입면계획
1식
조감도
1식
1,2 공통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작(제출)된
각종 자료 (usb제출)
1개
원본파일 포함
(jpg, skp, psd, ai, dwg 등)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추후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며, 부산광역시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마. 기타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거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완료 후에도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3.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만덕3 재개발).hwpx =====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도시정비과)

순
서

Ⅰ. 과업개요 <hp:tab width="24580" leader="7" type="2"/> 1
Ⅱ.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hp:tab width="10592" leader="7" type="2"/> 2
Ⅲ.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1592" leader="7" type="2"/> 4
Ⅳ. 제안서 평가 및 계약 <hp:tab width="13592" leader="7" type="2"/> 6
Ⅴ. 제안서 작성 방법 <hp:tab width="15424" leader="7" type="2"/> 13
Ⅵ. 별지 서식 <hp:tab width="22424" leader="7" type="2"/> 18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2. 과업목적
○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산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
○ 대상지에 대하여 건축 기획설계를 위한 도시건축통합계획 기본구상 마련 및 건축계획과 관련한 정비계획 수립 지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1차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2차 : 착수일로부터 6개월
4. 과업금액 : 금290,33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 금 200,000,000원
○ 2차 : 금 90,330,000원
5.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73번지 일원

○ 면 적 : 72,924㎡

※ 면적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내용적 범위 ○ 지역특성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 도출 ○ 도시건축통합계획 기본구상 ○ 건축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기획설계 ○ 정비계획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마련 ○ 회의자료 작성 및 지원

○ 정비구역 지정 관련 정비계획(건축분야) 수립 지원
6.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고
Ⅱ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1)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
2) 계약자(사업수행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3) 계약방식 : 장기계속계약

2. 입찰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가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입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한 업체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3) 공동도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할 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업체 이내로 하되, 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제출
4)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5)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3.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음
2)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Ⅲ

제안서 제출

1. 계약의 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2.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1)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https://www.g2b.go.kr)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 입찰공고
2) 제안요청서 교부 :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다운받아 사용
3.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 전자제출

○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 개찰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제안서는 전자입찰만 가능, 부가가치세 포함(계약체결시 제외)

  •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기술제안서 제출 가능

2) 입찰참가서류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청 24층 도시정비과(T.051-888-4226)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 특기사항

  • 제출기간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봉인하여 제출,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술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3) 제출서류 ‣ 시 도시정비과 제출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입찰참가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표지 포함)

(2)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제출, 공동수급체도 각각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공동수급체도 각각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공동수급체도 각각 제출)

(3) 서약서 각 1부 (4) 보안서약서(공동수급체도 각각 제출)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6)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참석의 경우) ※신분증 지참

(7)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1부 (8)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도급 경우)

(10) 합의각서 1부(공동도급 경우)

(11)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각 1부(공동도급 경우)

(12) 가격산출 내역서 1부 ○ 제안서 제출 (1)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PPT) : 각 13부(평가용 11부, 보관용 2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USB 저장본 1개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로 대체 가능

※ 주의사항 : 13부 중에서 반드시 2부만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함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안사 일반현황(제안사 소개서)

  • 최근 10년간 관련분야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첨부)
  • 과업수행조직 편성표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재직증명, 자격입증 증명서 첨부)
  • 제안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발급기관의 서식에 의함)

- 신인도(증빙서류 첨부) -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등

※ 기타 제출서류는 본 용역 제안요청서 자료를 완전히 숙지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Ⅳ

제안서 평가 및 계약

1.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1)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2) 위원회 구성 : 8인 이상 (위원장 포함)

○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은 비공개로 함
3)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사는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4) 위원 역할 :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수행
2.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는 개별 통보함
2) 제안설명

○ 발표형식 :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 발표

※ 주의사항 : PPT발표, 질의응답 시 응모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 발표시간 : 제안사별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 10분)

※ 응모업체수를 고려하여 설명시간 조정 가능

○ 발표자 및 참석자 : 발표자(사업책임기술자)외 2명 이내

○ 발표 순서는 평가당일 추첨하여 순번을 정하고, 불참시 최하점 부여함

○ 평가결과 공개는 계약예규에 따름
3. 제안서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가 격 평 가(10점) : 입찰가격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20
발주부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4
신인도(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2
정성적 평가분야
지역특성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 도출
10
70
평가위원
평가
도시건축통합계획 기본구상
25
건축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기획설계
25
과업 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10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의 평점산식
10

2) 정량적 평가 : 20점

(1) 참여기술자(8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9
1.8
1.6
1.4
경력
2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2.0
1.9
1.8
1.6
1.4

◦ 사업책임기술자는 건축계획분야 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건축분야 기술자로 하며, 모든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하여야 함

◦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참여기간이 1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담당업무는 건축계획, 설계에 한하며 건축시공, 감리는 제외

*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첨부

(2)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10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3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0
2.7
2.4
2.1
1.8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10억
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0
2.7
2.4
2.1
1.8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료된 아래 용역 수행 사업 실적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설계(인허가 포함)
  • 공공건축물 설계(계약금액 1억 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 기본계획·구상 용역(계약금액 1억원 이상)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부산시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동수급의 경우 실적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 실적금액은 지분비율을 적용하며, 각 업체별 실적건수 및 금액를 합산하여 평가함.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3) 경영상태(4점)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배점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9
B+, B0, B-
B-
B+, B0, B-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2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1점을 감점

(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1점을 감점(3월미만 0.1점, 3월이상 6월미만 0.2점)
  • 공동수급체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의해 작성

3) 정성적 평가 : 70점
구분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
점
수
우
미
양
가
정성적
평 가
(70점)
지역특성 종합분석 및
기획현안 도출
(10점)
◦ 상위 및 관련계획, 대상지 및 주변 도시・건축환경 등 현황조사 분석
◦ 지역특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기획현안 도출
◦ 대상지의 도시·건축적 과제 및 기획현안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기본방향 기획원칙 마련
10
9
8
7
6
도시건축
통합계획 기본구상
(25점)
◦ 생활권의 미래상, 주변지역 일대 개발계획을 고려한 토지이용 목표 설정 및 도시건축통합적 공간구상 대안 검토
◦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통경축, 대지조성 등 경관계획 구상 제시
◦ 토지이용에 따른 건축기본 배치, 교통 및 보행동선체계 등 개발방향 제시
25
22
20
18
15
건축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기획설계
(25점)
◦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설계의 방향성 제시
◦ 주거성능 및 조화로운 경관 조성 등을 고려한 높이, 밀도, 형태, 배치, 옥외공간계획 및 시뮬레이션 제시
◦ 가로설계, 특화설계,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행동선 등 계획 방향 제시
※ 조감도, 투시도 등 활용하여 기획설계 내용 알기 쉽게 설명
25
22
20
18
15
과업 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10점)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제시
◦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방안 제시
◦ 정비계획 기본방향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 제시
10
9
8
7
6
합
계
70
62
56
50
42

4) 입찰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5)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 심사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해서 제안 설명

○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은 입찰등록서류에 함께 편철하여 제출함

○ 제안서 평가 결과와 협상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 통보,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2)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시, 협상장소, 협상내용 등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함
3)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부산광역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4) 협상내용과 범위 ○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발주처의 의견과 우선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함

○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함

5)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6)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진행함
5.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순서[편철] 및 방법
1) 정량적 평가 부분

○ 규격 및 매수 : A4 용지, 제한없음

○ 형 식 : 책자형식(좌철 무선 제본), 세로작성, 단면인쇄(하단중앙에 쪽번호 작성)

○ 표 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

○ 제출수량 : 2부(표지에 제안업체 대표자 서명 날인 후 제출)

○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성 서식
작 성 방 법
표지
별지 제15호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 제16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요약 기술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별로 작성

2. 인력<hp:fwSpace/>투입
<hp:fwSpace/>계획
가. 참여기술자 이력현황
별지 제17호 서식
  • 실제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모든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작성
나.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별지 제18호 서식
3.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19호 서식
  • 최근 10년간 용역 수행 실적
  • 공동도급의 경우,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 금액은 참여업체별로 참여지분율에 의해 작성

나.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증빙서류 첨부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별로 작성

4. 회사 경영상태
별지 제20호 서식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별로 참여지분율에 의해 작성

5. 신인도
별지 제21호 서식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별로 참여지분율에 의해 작성

6.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22호 서식

2) 정성적 평가 부분 ○ 매수 : 제안서 30페이지 이내(단면) ※ A3 작성시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 부수 : 제안서 13부(보관용 원본 2부-대표자 서명․날인, 평가용 11부)

※ 평가 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를 담은 USB 1매 제출

○ 규격 : A4(필요시 다른 규격을 사용가능하나 A4 용지규격으로 반접하여 규격 통일)

○ 형식 : 책자형식(좌철 무선제본), 가로작성, 단면인쇄

○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문 : 백상지(80g/㎡),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예시

※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목차 및 작성방법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내용은 가능한 한 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금지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원본 2부(회사명, 대표자 기입)를 제외하고는 평가용 제안서 11부에는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업체명 등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 (로고 및 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조직명 등 사용 금지)
○ 제안서(원본 2부)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함
○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 표기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자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고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함
○ 외국어 자료를 첨부 시에는 한글 요약 상세내용을 기술하여야 하고, 전문용어는 주석으로 작성함
○ 시간, 거리, 금액과 같이 물리적 또는 경제적 단위 등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작성순서 및 작성방법에 따라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를 할 수도 있다”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할 수 없고,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함
○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변경 시 반드시 우리시와 문서로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계약 후에 제안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제안업체가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연구원은 우리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 우리시와 협의를 해야 함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해 본 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시의 소유로 귀속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참고문헌목록 및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모든 참고자료의 경우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제안 요청기관 및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발표회 자료로서 평가항목별 요소별로 관련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여 심의‧평가 시 제안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약서에 누락되어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받지 못하는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3.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 심사번호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발주처가 부여하며, 이는 심사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가격제안서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함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발표 자료로서 반드시 PDF 또는 PPT 파일로 저장 및 출력하여 제출함

○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틀림없음”, “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2) 입찰(제안) 서류의 제출 및 반환

○ 접수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소요경비는 전액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비용청구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낙찰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에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 할 수 없음(단, 심사 상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에게 과업내용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또는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hp:fwSpace/>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발표 및 답변 자료도 포함. 단, 계약서와 제안서 내용이 상반될 경우 계약서를 우선함

○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시 부산광역시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4) 실격사항

○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시간엄수)

○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 정성적 평가 제안서 내용에 업체명을 표기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5) 분쟁조정

○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의 해석에 따름

○ 평가위원의 결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점수(정성적 평가분야)는 공개함

(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본 제안서 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일체 지불하지 않음

○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위원 및 업무담당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본 용역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Ⅵ 별지 서식

1. <별지 제 1호 서식> 입찰참가 서류 표지<hp:tab width="18262" leader="3" type="2"/> 19
2. <별지 제 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0918" leader="3" type="2"/> 20
3. <별지 제 3호 서식> 사용인감계<hp:tab width="23574" leader="3" type="2"/> 21
4. <별지 제 4호 서식> 서약서<hp:tab width="26230" leader="3" type="2"/> 22
5. <별지 제 5호 서식> 보안서약서<hp:tab width="23574" leader="3" type="2"/> 23
6. <별지 제 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17598" leader="3" type="2"/> 24
7. <별지 제 7호 서식> 위임장<hp:tab width="26230" leader="3" type="2"/> 26
8. <별지 제 8호 서식> 재직증명서<hp:tab width="23574" leader="3" type="2"/> 27
9. <별지 제 9호 서식>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hp:tab width="15606" leader="3" type="2"/> 28
10. <별지 제10호 서식>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hp:tab width="14942" leader="3" type="2"/> 29
11.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8798" leader="3" type="2"/> 30
12. <별지 제12호 서식> 합 의 각 서<hp:tab width="20918" leader="3" type="2"/> 34
13.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hp:tab width="16270" leader="3" type="2"/> 35
14. <별지 제14호 서식> 가격산출내역서<hp:tab width="20918" leader="3" type="2"/> 36
15. <별지 제15호 서식>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 표지<hp:tab width="10790" leader="3" type="2"/> 39
16. <별지 제16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hp:tab width="20254" leader="3" type="2"/> 40
17. <별지 제17호 서식> 참여기술자 이력현황<hp:tab width="17598" leader="3" type="2"/> 41
18. <별지 제18호 서식> 참여기술자 현황(총괄표)<hp:tab width="15438" leader="3" type="2"/> 42
19. <별지 제19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hp:tab width="18262" leader="3" type="2"/> 43
20. <별지 제20호 서식> 회사 경영 상태(신용평가등급) <hp:tab width="11454" leader="3" type="2"/> 44
21. <별지 제21호 서식> 신인도(행정처분) <hp:tab width="19422" leader="3" type="2"/> 45
22. <별지 제22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hp:tab width="15606" leader="3" type="2"/> 46
23. <별지 제23호 서식>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 표지<hp:tab width="10790" leader="3" type="2"/> 47
24. <별지 제24호 서식> 기술제안(정성적 평가) 요약서(PPT) 표지<hp:tab width="5606" leader="3" type="2"/> 48
<별지 제1호 서식>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제 안 업 체 명

◦ 대표자 :
(인)
◦ 주 소 :
(이메일:
)
◦ 작성자 : <hp:tab width="30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락처 :
휴대폰:
)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번호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2026-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소

속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청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절취선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확인서 접수번호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제
안
업 체 명

확인필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제 출 자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상기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공모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제안 공모에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배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심사용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부산광역시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제안 공모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역명 :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산광역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공사(용역․물품)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 서식>
위
임
장
(제안서제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제안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제안서 제출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지참서류 등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장 또는 사용인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8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주
소

재직 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제안 공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데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현금으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휴대폰
FAX
참
석
자
(소속)

(직위)
(성명)
상기인은「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공모 제안 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1 부.

2026년
월
일

제출자(법인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 해당자만 작성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 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 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별지 제12호 서식> ※ 해당자만 작성

합 의 각 서
입
찰
공고번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기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사무소 소재지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 등록번호 : <hp:tab width="6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사무소 소재지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 등록번호 : <hp:tab width="6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13호 서식> ※ 해당자만 작성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 사업명 :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당사는 상기 공모에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 대표자를 선임 제출합니다.

1.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2. 공동수급체 구성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표자 :
(인)

2026.
.
.

부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전자 제출(투찰)

가격산출내역서
공고번호

용 역 명

~
(
) 개월
제안금액
금
원(금
원)

※ 제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개요
구 분
금 액
비 고
① 인 건 비

② 경
비

③ 제경비 및 기술료 ④ 공급가액(① +② +③) ⑤ 부가가치세 제 안 금 액(④ +⑤) VAT포함

※ 유의사항
1. 전자로 투찰한 가격입찰서와 위 가격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2. 나라장터시스템 오류 발생 시 가격평가는 위 가격산출내역서로 평가

붙 임 : 세부 산출 내역서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 등록 인감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세부 산출내역서 (예시)
항
목
단 위
산 출 내 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계획설계
식

%

정비계획 지원
식

% 식 % 식 % 소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총괄계획과(MP)자문비
식

30,000,000
%

임차료
식

%

교통통신비
식

감가상각비
식

%

조사비
식

% 소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제경비
%

%

⑤기술료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총괄계획과(MP) 자문비용 30,000천원 포함하여 세부내역 산출할 것
[참고]
가격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격산출내역서 재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봉투사이즈 기준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30㎜×240㎜(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으로 함
<별지 제15호 서식>

접수번호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기 술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 대표자 :
(인)
◦ 주 소 :
(이메일:
)
◦ 작성자 : <hp:tab width="30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락처 :
휴대폰:
)
<별지 제16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사업자번호 설립연도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자본금
(입찰공고일 기준)
억원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회사 일반

현황” 바로 뒷면에 사본 첨부

2. 회사주요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기재, 기재사항 부족 시 뒷면으로 이어져도 무방

<별지 제17호 서식>

참여기술자 이력 현황
성 명

소속

부서
(직위)

연 령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격(기술등급) 사항

본 용역 참여분야 담당업무 참여율

%
해당분야 경력사항
사업(용역)명
사업개요
발주기관
사업기간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기재내용
경력수탁기관
증명서 대체

계 ○년 ○개월

주 1. 사업총괄책임자(1인)는 대표업체에 소속된 자

2. 경력, 자격, 학위, 졸업 증명서 별첨

3. 참여분야 기술자 최종학위 기재
※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사항은 경력수탁기관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단. 수탁기관의 증명이 불가한 연구원·대학 등에 소속된 자는 별도 재직 및 경력확인서 제출)
<별지 제18호 서식>

참여기술자 현황(총괄표)
업체명
성 명
참여분야
생년월일
최종학교
(학위)
전공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종 류
취득일

※ 1. 참여인력은 사업 참여 인원 전부를 기재

2. 해당분야 근무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3.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제출
<별지 제19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10년간)
◦제안사명 :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참여비율
(참여금액)
발주청
비고

실적 건수 ○건 / 실적금액 ○○○천원

※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관련분야 완료된 실적을 연도순 기재
2.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금액은 지분비율 적용하고, 실적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3. 실적은 공공건축설계·건축기본계획·구상 준공 또는 납품 완료, 공동주택 인허가된 것만 인정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경우에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5.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별지 제20호 서식>

회사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제안사명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 1. 신용평가등급 관련 증빙서류 첨부

2.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21호 서식>

신
인
도

구 분
용역명
처분기관
처분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처분사유
(관련법령)
비 고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계 개월

※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소속/성명
자 격
경력기간
배점
자기평가
자격점수
경력점수

4 계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소속/성명
자격
자격
점수
해당분야
고유경력
경력
점수
배점
자기평가
자격점수
경력점수

4 계

3.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명
용역명
참여비율
계산된금액
실적
건수
배점
자기평가
건수점수
금액점수

6

소
계

원 계

4. 회사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배점
자기평가

4 계

5. 신인도(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소속
처분기간
처분기간합산
배점
자기평가

2 계 평가점수합계

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23호 서식>

접수번호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기 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대표자 :
(인)

※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등 회사를 알 수 없도록 한 제안서 11부에는 제안업체명, 대표자 서명 날인 부분이 없도록 할 것
※ A4 가로로 작성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기술제안(정성적 평가)요약서

※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등 회사를 알 수 없도록 한 제안서 11부에는 제안업체명, 대표자 서명 날인 부분이 없도록 할 것
※ A4 가로로 작성한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zip =====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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