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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265]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추정가격: 3027만원 입찰일시: 2026-09-11 09:00
#용역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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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pdf =====
문경시 공고 제2026–1294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09. 09.

문경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 문경시 문경읍 상리 491-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기초금액 : 금33,296,000원(금삼천삼백이십구만육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09. 15. 11:00
나.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9. 11. 09:00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9. 15. 10:00
라.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
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
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에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전자견적 제출)의
경우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
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사업은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 제출)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
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 입찰공고, 용역 과업지시서, 나라
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문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 기준으로 함)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550-6137)
  • 과업지시서 등 : 문경시 여성청소년과 보육팀(☎ 054-550-8969)

[붙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31

5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9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270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4

1 , 3. 16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
18

,

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
3

5 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
102

5 인 자 2026. 서 약 자 . . 회사 대표 000 (인) 00 문경시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문경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pdf =====
「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

감리용역(소방) 과업지시서 2026. 9. 문경시

Ⅰ. 일 반 사 항
1. 용 역 명: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2. 사업개요
가. 현장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리 491-1
나.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다. 용 도 : 노유자시설

라. 연 면 적 : 499.83㎡
마. 층수/ 동 : 지상 1층/ 1동
사. 공사예정금액 : 금183,684,000원(관급자재대 포함, 부가세 포함)
아.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자.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내용
3-1 일반사항
본 감리용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감리 용역으로 기 설계된 설계도서의
제반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 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공사 감리단의
업무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2 용역의 범위
본 용역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 제정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 소방, 전기관계법령(공사감리) 규정 업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 기타 용역 대상건물의 전기, 소방공사를 위한 일체의 감리 업무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
․ 과업내용서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관련 인허가 업무

3-3 용역의 착수 및 종료
1) 감리회사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현장 감리원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공사기간은 상기와 같으나, 감리 기간은 공사 착수 전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
준공 후 사후관리 및 현장문서 인수인계 등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용역 준공
이후에도 감리업무 지침서(관계법 포함) 상의 감리업무 종료 시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3) 본 공사가 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조기 준공,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감리업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감리업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산하여 용역을 종료 처리한다.

4. 용역보고서의 작성
4-1. 감리용역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제출한다.
1) 주간 보고서 : 공사 담당자에게 주 1회 메일로 공정보고서 제출
2) 월간 보고서 : 익월 5일 내 제출
3) 최종 보고서 : 감리업무 용역완료계 제출 시 일괄 제출(USB포함)
4) 유지관리지침서 : 감리업무 용역 완료계 제출 시 일괄 제출(USB포함)
5) 특별보고서 : 특별보고사항 발생 시(소요량)
※ 월간 보고서와 분기 보고서와 중첩될 시 월간 보고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4-2. 감리용역 보고서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감리수행 내용을 다음 목록 및
감리업무지침서에 따라 기술사항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사업개요
2) 공사추진현황
가. 공사계약 및 기성현황
나. 공사현황 사진
다. 주요 공종별 현황사진
라. 이번 달 주요공사내용 및 다음달 주요공사 계획
3) 감리수행 현황
가. 감리용역 개요
나. 감리용역비 집행현황
다. 하도급 계약 검토
라. 비상주 감리원 근무사항
마. 감리원 출근부
4) 기술검토
가. 설계도서 검토사항
나. 설계변경 현황
5) 공정관리
가. 공정관리 개요
나. 공정관리 현황
다. 이번달 공정현황 및 다음달 공정추진 계획

6) 시공관리
가. 시공관리
나. 검측대장
다. 장비 및 인력투입 현황(공사현장실명제 준수)
라. 주요지시사항 처리현황
7)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계획서
8)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조직
나. 안전보건관리 체계
다. 재해발생 현황
라.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마. 안전관리 현황
9) 종합분석
가. 종합분석 및 평가
나. 잔여공사에 대한 예정공종 및 감리업무 추진계획
10) 기타 특기사항 등

5.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감리회사는 발주청의 서면동의 없이는 용역대가를 비롯하여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6. 계약해지
1) 발주청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시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회사는 지체 없이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독촉하고 동기간 내에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계약상의 공사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감리근무요원을
조정, 중단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으며 이전까지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성부분은
정산 처리한다.

7. 계약해지의 효과
1) 계약의 해지는 해지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2)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회사는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설비, 장비,
자료와 스스로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 자료를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의 배치
1) 감리원의 배치는 계약 이후에도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배치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2) 관련법규에 근거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등급을 배치기준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감리 용역비 산정 시에는
배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9. 감리원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
과업지시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하다.
2)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검
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
거나 기일연장 및 공사비의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변경 시공
지시할 수 없으며, 임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감리회사
에서 책임을 진다.
5) 감리회사는 용역 착수 1개월 이내에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결과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의 교체
발주청은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 회사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감리원의 배치조정 및 용역비 관련사항
1) 공사기간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정도 및 공정에 따라 적절히 감리원을 배치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청의 감리원의 배치조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감리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당해 공사내용 및 공사 진척사항,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진척도에 비해 감리원이 과다 투입될 경우 그 비용은 감리회사 부담으로 한다.
3) 공사 준공일로부터 준공검사 및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기간과 기타 준공 후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감리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용역금액 증액을 요청할 수 없으며 감리회사의 부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1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상호 모순, 누락 사항은
관련법령 및 예규, 고시 등을 적용하며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한다.

Ⅱ. 착수 단계 과업
1. 용역의 착수
가. "계약자"는 감리용역계약 즉시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의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 준
비에 대하여 “문경시”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문경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신고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 기타 “문경시”에서 필요한 서류
나. "계약자"는 해당 공사와 현장 조건을 감안한 “검사업무지침”을 작성‧수립하여
“문경시”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도면, 지침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내용과 검토의견을 “문경시”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또한, 공사업자에게도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관리
"계약자"는 공사용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서 등을 “문경시”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관계자 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유출 시는 “문경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각종 인허가
"계약자”는 공사 추진 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법규 등을
준수토록 공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관련서류의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문경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Ⅲ. 시공단계의 과업
1. 감리업무 기록관리
가. 감리비치 서류
"계약자"는 감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문경시”에게서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준공 후 “문경시”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나. 공사업자 제출 서류의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
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2. 감리 보고
"계약자"는 공사업자의 공사 계약에 포함된 모든 공사 항목들에 대하여 면밀히 감독하
여야 하며 공정 및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은 정기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사항은 건전하고 공정한 판단에 의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문경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가. 수시보고(필요시)
나. 감리완료보고
감리원은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할 때까지의 모든 공사 과정의 사항을 포함한 감리
완료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계약자"의 명의로 “문경시”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민원 사항
가. 감리원은 필요시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 및 현지여건조사, 설계도서의 공법
검토 등을 통하여 시공사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문경시”는 민원 해결을
위해 감리원 및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감리원에게 자료
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문경시”의 요청을 받은 "계약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문경시”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공사업
자로 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 관리하며, “문경시”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자 손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
가. 감리원은 공사 현장 인근 상황을 공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자재반입
등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제3자에게 피해 보상 문제가 제기 되었을 경우 감리원과 "계약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사진촬영 및 보관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사 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공사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
용 등)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촬영 정리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사진첩 2부를 제출 받아 수시 검토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후 “문경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상세도 검토 및 승인
가. "계약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
확인하여 승인한 후, 그 결과를 “문경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는 설계도서 및 지침서 등에서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서
시공사의 착오방지 및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침서에 명시한
사항과 시공사, 감리원 및 “문경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종을 대상으로 한다.

7. 예정공정표 검토ㆍ확인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전기공사 예정공정표를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가. 예정공정표는 현장 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
정,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설비, 안전대책 및 환경
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는 주요공정에 대하여 실제 공사 착공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 중
공사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변경 예정공정
표를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한 후 문경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공정관리
가. “계약자”는 “문경시”의 필요에 따라 공정회의나 기타회의 주관 시 참석하여
업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공정에 관한 회의를 소집하도록 “문경시”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의한 진도 및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공사업자로부터 진도 및 공정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감리하여야
한다.

9. 시공 확인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지침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고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기술검토 의견서
"계약자"는 시공 중에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
경 사항, 설계도서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공사업자가 시공 중 당면 과
제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공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제
출되어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문 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1. 부실 및 부진공사 방지대책 수립
가. 부실공사 방지 대책
감리원은 공사업자와 협의하여 매월 추진하여야할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
실공사 원인을 사전에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지연 등에 대한 조치
감리원은 공사지연 및 기타 문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경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보고 내용에 대해 검토 한 후 “문경시”의 내부사정인
경우는 관련 부서 간 협의 조치하고, 공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촉구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기자재 관리
가. 기자재수급계획 검토
"계약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고, 수급 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공사업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 검수
"계약자"는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에
대해 현장 반입 후 공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
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3. 품질관리
가. 감리원은 품질관리 관계법령, 제반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공사업자
가 제출한 품질관리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에 사용될 주요자재에 대하여 공사업자로부터 자재사용 승인신청을
제출 받아 공사 계약문서 및 한국 산업 규격 등 제반기준에 의한 품질 및 규격이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4. 안전 관리
"계약자"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인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과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통해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설계변경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라 위치변
경ㆍ연장 증감ㆍ단순 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는 우선 변경‧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문경시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구
조적 기능상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문경시에
게 서면‧보고 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 지침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나. 검사자는 당해공사의 공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지침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현장의 이행 사항을 검사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업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계약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라.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⑸ "계약자"의 대표자는 준공검사조서 등의 검사 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신속히 검토 후,
“문경시”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하자보수
가.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⑴ "계약자"의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문경시”와 공사업자 간 시설물의
하자 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⑵ "계약자"의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문경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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