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전버드내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일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m 용역명: 대전버드내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m 개찰일시: 2026. 9. 15. 11:0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물 품
☎ (042) 530-1212~ 4
☎ (042) 530-121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9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720158-000호
일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용역 개요
발 주
용
기 관
역
용 역 명 내 용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버드내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현
장 대전버드내중학교 기 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481톤 처리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금15,920,000원
금1,592,000원
금 17,512,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11. 10:00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15.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5.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2. 계약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의 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폐기물처리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
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계약 불허 용역입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5.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 10:00 ~ 9. 15. 10:00
라.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
하기 바라며, 사전에 조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
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9. 15.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며,
이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사.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아. 최종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납품완료 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귀속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정보
(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의 명칭)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견적제출관련 규정 숙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윤혜림(☎042-530-1213)
2) 용역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진수(☎042-530-1261)
3) 나라장터 시스템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계약정보
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530-1213)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 과업설명서(대전버드내중,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설명서 ㅣ
용 역 명: 대전버드내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9.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1. 과업의 개요
❍ 용 역 명: 대전버드내중 외부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35-1
❍ 과업내용 (단위 : 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 건설폐기물 (폐유리 등) 혼합 건설폐기물 (폐보드 등) 가연성 폐기물 합계 422 8 51 - - - 481 2. 과업기간
❍ 과업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 단, 본 용역과 같이 시행되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할 경우 용역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과 함께 시행되는 건축 및 토목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 지연으로 공사기간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다만, 용역수행 중 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할 수 없다.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2
(3) 「도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4) 「도로교통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5)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4. 폐기물차량 운행제한 기준 준수 및 과적 방지
가. 도급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되는 폐기물운반 차량이 도로의 구조 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운행제한 기준 준수 여부 및 허위, 미등록 차량 운행 방지를 위한 차량운행 계획서와 과적방지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도록 한다.
다. 도급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로 운행하도록 하며, 이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실적 완료 보고 시 정산물량에서 제외한다.
라.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 차량별 사진을 촬영(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해야 함)하여 용역완료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5. 설계도서 적용 순서 가. 과업 설명서 나. 설계 내역서 다. 기타 6. 용역에 대한 폐기물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 등을 설치하여 두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라.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7. 현장 상주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우리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용역 중지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용역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시공 중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미쳐도 계약대상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기된 용역중지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공기연장이나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상차 등 작업 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등
가. 본 용역에 계상된 단가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정산․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즉시 응해야 한다.
나. 공사 중 현장여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일반계약조건(설계변경요인 적용)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11.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수수료는 처리량에 의거 정산한다.
나. 도급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사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