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재수정안)(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건축, 기계)).hwpx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43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건축, 기계)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3개월
기초금액
454,172,000
추정가격
412,883,637
부 가 세
41,288,363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
※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시공자격 업종별 내역
<hp:fwSpace/>가. 건축공사업: 454,172,000원(100%)
<hp:fwSpace/>나. 공고문내 전문업 공종별 세부내역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4호)」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당 종합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현장설명서 게시 및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강북구청 건축과 김소영 주무관(☏02-901-6907)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9.(수) ~ 2026. 9. 15.(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개찰장소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1), 2)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
1) [종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2)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또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하
여야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hp:fwSpace/>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전자조달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마감일 전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0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하여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공사업 100%
구분
업종
추정금액(원)
비율(%)
종합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454,172,000
100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424,879,000
93.5
기계가스설비공사업
29,293,000
6.5
구분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412,883,637
100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386,253,637
93.5
기계가스설비공사업
26,630,000
6.5
마. 경영상태평가를 재무비율평가로 선택할 경우,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선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상호영역에 진출하는 업체에 한하며 적용하며, 건설업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가.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준비 자료: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협회의 자본금충족확인서 제출시 1),2) 서류 제출 불필요)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다. 시설·장비(해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한시적 특례)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124,116
1,485,271
147,708
719,183
9,701,959
4,224,183
0
17,402,42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5.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 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공사대금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도급액 3천만원 이상 및 공사기간 30일 초과)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건설근로자 고용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처: 고객센터(☏1588-0800),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411~4)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전기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동영상촬영계획서를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금액 1억 미만 초소규모 건설공사 제외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적정임금 지급이행 각서 및 일용직 고용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강북구 건축과 김소영 주무관(☏ 02-901-6907)
※ 계약문의: 강북구 재무과 이현아 주무관(☏ 02-901-64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건축, 기계)).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강북구서울형키즈카페인수동점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346 AS: AU: 0101015DC554FB2030001A82460331CCD826 AV: 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AS: AU: 0101015DC554FEF035B0112AE9A339F106F0 AV: 6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346 AS: AU: 0101015DC554FB2033C0103448249C2A626F AV: 1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9~11mm C: M2 D: 4 N: 5AEAD42F7039B014662F6015505850AEC91A3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EAD42F7039B014662F6015505850AEC91A3E AV: 14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2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일반줄눈) C: M2 D: 4 N: 5DC5941B0037A012233CD1E3FDCE7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C5941B0037A012233CD1E3FDCE7B AV: 8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3
A: 테라코트씰준불연마감 B: 실리콘준불연마감재 C: M2 D: 280 N: 5AEAD42F703E3017477A1464162FC816B85F6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EAD42F703E3017477A1464162FC816B85F6D AV: 10
A: 경량칸막이설치/DW1A B: T:125,GB12.5*2겹2면,C-75*45*T0.8,단열무 C: M2 D: 10 N: 5DC5D4B7E039E01FE968EA07E4601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C5D4B7E039E01FE968EA07E4601A AV: 133
A: 경량칸막이설치/DW2B B: T:140,GB12.5*2+C-90*45*0.8+단열+GB12.5*2 C: M2 D: 11 N: 5DC5D4B7E039E01FE968EA07E7374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C5D4B7E039E01FE968EA07E7374D AV: 121
A: 경량칸막이설치/DW2B/곡면 B: T:140,GB12.5*2겹2면,C-90*45*T0.8,암면50 C: M2 D: 18 N: 5DC5D4B7E039E01FE968EA07E734F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C5D4B7E039E01FE968EA07E734F8 AV: 14
A: 경량칸막이설치/DW6 B: T:85,PF50+일반12.5*2겹 C: M2 D: 18 N: 5DC5D4B7E039E01FE968EA06DB404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C5D4B7E039E01FE968EA06DB4047 AV: 120
A: 바탕처리 B: 불량, 바닥 C: M2 D: 243 N: 5DC5C45C2033001E646005AB1F013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C5C45C2033001E646005AB1F013E AV: 22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6.0mm, 고탄성비닐시트, 소리휴에듀 C: M2 D: 236 N: 5DC5B4693036001D7C90F019C93CB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C5B4693036001D7C90F019C93CB2 AV: 138
A: 걸레받이 설치 B: MDF, T:9*H:50, 인테리어필름 C: M D: 41 N: 5DC5B46930329012111B117C9A8B9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C5B46930329012111B117C9A8B9E AV: 137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장, 9.5*2겹 붙임 C: M2 D: 57 N: 5DC5B46BE037701A20CF5B045F81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C5B46BE037701A20CF5B045F8165 AV: 108
A: 템바보드설치 B: 벽 C: M2 D: 5 N: 5DC5B465503C4013FAFE0E22D88D8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C5B465503C4013FAFE0E22D88D87 AV: 19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M-BAR형S찬넬시스템 B: 내진용,마감판별도,설치도 C: M2 D: 57 N: 5AEAD42F703C0018A61D1D5D8C284DDFDE2D1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EAD42F703C0018A61D1D5D8C284DDFDE2D10 AV: 14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5*H20*1.5t C: M D: 13 N: 5DC5B46F40318016E42B4F346F32D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C5B46F40318016E42B4F346F32D6 AV: 25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6 N: 5DC5B461E03050135F61790F0560B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C5B461E03050135F61790F0560BA AV: 26
A: 오픈천장몰딩상부철판설치 B: T:1.5*H:150, 갈바륨+우레탄페인트 C: M D: 44 N: 5DC5E49160399016B4491FE072AE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C5E49160399016B4491FE072AE93 AV: 13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5
A: A S D - 01[자동미서기문] B: 2.200 * 2.300, 유리문별도 C: 개소 D: 1 N: 5DC58435D030401CDE89B3FEA438C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C58435D030401CDE89B3FEA438C2 AV: 132
A: S
D - 11[반자동미닫이문] B: 2.400 x 2.100, 설치도 C: EA D: 2 N: 5DC58435D03150133008DC4A383E3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C58435D03150133008DC4A383E36 AV: 179
A: 강화유리문/자동문용 B: T:8*600*2110 STS 1.5t C: 개소 D: 2 N: 5AEAD42F703D101145A9A90289BE75DCCD63D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EAD42F703D101145A9A90289BE75DCCD63DD AV: 143
A: 자동문 B: 양개 C: SET D: 1 N: 5AEAD42F703D101145A88277BA02255597FDF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EAD42F703D101145A88277BA02255597FDFB AV: 142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3 N: 5AEAD42F703D10114757025794C0250AF7B79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EAD42F703D10114757025794C0250AF7B79A AV: 34
A: 접합유리 B: 접합유리, 투명, 10.3mm C: M2 D: 1 N: 5AEAD42F703D10114757014CC7B893FBC70FE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EAD42F703D10114757014CC7B893FBC70FEE AV: 117
A: 접합유리 B: 접합유리, 칼라, 10.3mm C: M2 D: 1 N: 5AEAD42F703D10114757014CC69AED2F0C01B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EAD42F703D10114757014CC69AED2F0C01BF AV: 14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 N: 5DC584332035E015D1D0E0DD4F15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C584332035E015D1D0E0DD4F1574 AV: 3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1 N: 5DC5C449C0306012323D12585CBFC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C5C449C0306012323D12585CBFC6 AV: 3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3 N: 5DC58432103970122656D71D88DC8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C58432103970122656D71D88DC8F AV: 11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5 N: 5DC5C449C03100189436BF7B5028C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C5C449C03100189436BF7B5028C5 AV: 21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칠
공
사 B: Q: 010106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60 N: 5DC5A412E03B7013BEFA9D39FB347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C5A412E03B7013BEFA9D39FB347E AV: 5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57 N: 5DC5A402503FD019EFE5EAEA26AEB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C5A402503FD019EFE5EAEA26AEBA AV: 145
A: 수성페인트 뿜칠 B: 내천장 2회, 친환경 C: M2 D: 295 N: 5DC5A402503FD019E8BA86C0166CB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C5A402503FD019E8BA86C0166CBF AV: 41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 M2 D: 60 N: 5DC5A40E003FD01DD18878E77819B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C5A40E003FD01DD18878E77819B6 AV: 42
A: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89 N: 5DC5A40E003FD01DD1887A920041B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C5A40E003FD01DD1887A920041B8 AV: 128
A: 크리어락카칠 B: 목재면3회 C: ㎡ D: 50 N: 5DC5A404003DB0140D1DD3872BBFD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C5A404003DB0140D1DD3872BBFD6 AV: 180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골재비및운반비 B: Q: 010107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2 N: 5AEAD42F703B6013E25153F309CEDAB83B68C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AEAD42F703B6013E25153F309CEDAB83B68C3 AV: 123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0.13 N: 5ACE14490032601718150D90A36A0D23ED573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ACE14490032601718150D90A36A0D23ED5739 AV: 124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2 N: 5DC40493603C601FA7703107B1C1D2 O: P: Q: 010107 R: F S: T T: F AR: AS: AU: 0101075DC40493603C601FA7703107B1C1D2 AV: 125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기존벽체 절단 B: T:200 C: M D: 6 N: 5DC45415A039801036F454ECAC141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C45415A039801036F454ECAC1416 AV: 11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55 N: 5DC45415A0325015C1770840ACE6F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C45415A0325015C1770840ACE6FB AV: 67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3 N: 5DC45415A0325015C1770F8F121D6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C45415A0325015C1770F8F121D60 AV: 68
A: 석고판 해체 B: 천장, T:9.5*1겹 C: M2 D: 55 N: 5DC45415A0325015C1770DC3490A7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C45415A0325015C1770DC3490A7D AV: 113
A: 비닐쉬트철거 B: T:6.0 C: M2 D: 242 N: 5DC45415A0325015C17703DF1547B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C45415A0325015C17703DF1547BB AV: 72
A: 기존가구철거 B: C: 식 D: 1 N: 5DC45416B030F016865C5136224A0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C45416B030F016865C5136224A0E AV: 73
A: 가구철거소운반 B: C: 식 D: 1 N: 5DC45416B030F016865C513622496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C45416B030F016865C5136224967 AV: 74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가 구 공 사 B: Q: 010109
A: 신발장/별도 B: 1400 * 400 * 1500 C: 개소 D: 1 N: 5AEAD42F703C0018A61D1B93D5D9EEB7EA69B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EAD42F703C0018A61D1B93D5D9EEB7EA69BF AV: 46
A: 수납장/별도 B: 1400 * 400 * 2300 C: 개소 D: 2 N: 5AEAD42F703C0018A61D1B93D5D9EEB7E940E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EAD42F703C0018A61D1B93D5D9EEB7E940E8 AV: 47
A: 수납장/별도 B: 1140 * 400 * 2300 C: 개소 D: 1 N: 5AEAD42F703C0018A61D1B93D5D9EEB7E943B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EAD42F703C0018A61D1B93D5D9EEB7E943BC AV: 48
A: 수납장/별도 B: 3300 * 400 * 1200 C: 개소 D: 1 N: 5AEAD42F703C0018A61D1B93D5D9EEB7E9429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EAD42F703C0018A61D1B93D5D9EEB7E94296 AV: 49
A: 수납장/별도 B: 3930 * 400 * 1400 C: 개소 D: 1 N: 5AEAD42F703C0018A61D1B93D5D9EEB7E9456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EAD42F703C0018A61D1B93D5D9EEB7E9456A AV: 50
A: 안내데스크/별도 B: 4850 * 2300 * 1000 C: 개소 D: 1 N: 5AEAD42F703C0018A61D1B93D5D9EEB7E8BA3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EAD42F703C0018A61D1B93D5D9EEB7E8BA3D AV: 51
A: 테이블+세면대 B: 3250 * 600 * 1000, 세면대 H:850 C: 개소 D: 1 N: 5AEAD42F703C0018A61D1B93D5D9EEB7EFEBB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EAD42F703C0018A61D1B93D5D9EEB7EFEBB9 AV: 52
A: 쿠션소파+테이블 B: 3300 * 1710 * 900 C: 개소 D: 1 N: 5AEAD42F703C0018A61D1B93D5D9EEB7EEC1D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EAD42F703C0018A61D1B93D5D9EEB7EEC1DB AV: 5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01 슛골인 통통통 B: Q: 01011001
A: 후면보강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56E4B O: P: Q: 01011001 R: F S: F T: T AR: AS: AU: 01011001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56E4B AV: 186
A: 도장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56DA5 O: P: Q: 01011001 R: F S: F T: T AR: AS: AU: 01011001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56DA5 AV: 187
A: 천정목공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56C9E O: P: Q: 01011001 R: F S: F T: T AR: AS: AU: 01011001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56C9E AV: 188
A: 금속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56BF7 O: P: Q: 01011001 R: F S: F T: T AR: AS: AU: 01011001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56BF7 AV: 189
A: 금속도장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56AD0 O: P: Q: 01011001 R: F S: F T: T AR: AS: AU: 01011001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56AD0 AV: 190
A: 그물도장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569CA O: P: Q: 01011001 R: F S: F T: T AR: AS: AU: 01011001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569CA AV: 191
A: 골대 B: C: ea D: 6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56823 O: P: Q: 01011001 R: F S: F T: T AR: AS: AU: 01011001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56823 AV: 192
A: 원형쿠션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5671C O: P: Q: 01011001 R: F S: F T: T AR: AS: AU: 01011001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5671C AV: 193
A: 도장 B: C: M2 D: 20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56675 O: P: Q: 01011001 R: F S: F T: T AR: AS: AU: 01011001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56675 AV: 194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A: [ 합
계 ] N: TOTAL
A: 01011002 요리조리 통통통 B: Q: 01011002
A: 슬라이드 B: C: ea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AD0AD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AD0AD AV: 195
A: 1번원통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AD361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AD361 AV: 196
A: 반원쿠션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AD25B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AD25B AV: 197
A: 그물다리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AD52F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AD52F AV: 198
A: 2번원통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AD408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AD408 AV: 199
A: 바닥쿠션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AD7DC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AD7DC AV: 200
A: 행잉볼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AD636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AD636 AV: 201
A: 쿠션마감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AD98A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AD98A AV: 202
A: 원통건너기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AD8E3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AD8E3 AV: 203
A: 3번원통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BF85D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BF85D AV: 204
A: 목슬라이드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BF964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BF964 AV: 205
A: 무지개쿠션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BFA0B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BFA0B AV: 206
A: 4번통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BFB12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BFB12 AV: 207
A: 쿠션계단 B: C: ea D: 2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BFC38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BFC38 AV: 208
A: 쿠션마감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BFDDF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BFDDF AV: 209
A: 바닥쿠션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BFEE6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BFEE6 AV: 210
A: 인증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BFF8D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AABFF8D AV: 211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A: [ 합
계 ] N: TOTAL
A: 01011003 대롱대롱 통통통 B: Q: 01011003
A: 대롱대롱통통통 B: C: 식 D: 1 N: 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99CB02E O: P: Q: 01011003 R: F S: F T: T AR: AS: AU: 010110035C7674343037D018D19D6DBEE9CE29E99CB02E AV: 212
Q: 01011003
Q: 01011003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기 타 공 사 B: Q: 010111
A: 동영상 편집비용 B: C: 건 D: 3 N: 5DC5E4904034B019DF44A3CFBBED9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C5E4904034B019DF44A3CFBBED90 AV: 9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7.369 N: 5D8494D4803AE01E648107A839949658A4BE3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8494D4803AE01E648107A839949658A4BE3A AV: 6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2.876 N: 5D8494D4803AE01E648107A839949658A4BE3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8494D4803AE01E648107A839949658A4BE39 AV: 63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리모델링 Q: 01020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6.894 N: 5D8494D4803AE01E648107A83995BC5B1AE91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8494D4803AE01E648107A83995BC5B1AE913 AV: 57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294 N: 5D8494D4803AE01E648107A83995BC5B1AEE9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8494D4803AE01E648107A83995BC5B1AEE92 AV: 5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04 N: 5D8494D4803AE01E648107A83995BC5B1C943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8494D4803AE01E648107A83995BC5B1C9437 AV: 59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0.487 N: 5D8494D4803AE01E648107A83995BC5B1E456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8494D4803AE01E648107A83995BC5B1E4568 AV: 146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1.538 N: 5D8494D4803AE01E648107A83995BC5B1E460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8494D4803AE01E648107A83995BC5B1E460E AV: 14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6.894 N: 5D8494D4803AE01E648107A839949658A4B89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8494D4803AE01E648107A839949658A4B893 AV: 9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723 N: 5D8494D4803AE01E648107A839949658A4BB6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8494D4803AE01E648107A839949658A4BB67 AV: 99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철거공사 Q: 0102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475 N: 5D8494D4803AE01E648107A83995BC5B1AE91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8494D4803AE01E648107A83995BC5B1AE913 AV: 7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8.153 N: 5D8494D4803AE01E648107A83995BC5B1C943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8494D4803AE01E648107A83995BC5B1C9437 AV: 7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475 N: 5D8494D4803AE01E648107A839949658A4B89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8494D4803AE01E648107A839949658A4B893 AV: 10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8.153 N: 5D8494D4803AE01E648107A839949658A4BB6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8494D4803AE01E648107A839949658A4BB67 AV: 101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안전관리계획서 B: Q: 010301
A: 소규모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 B: C: 식 D: 1 N: 5DC5E4904034B019DF44A3CFB81B3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DC5E4904034B019DF44A3CFB81B3F AV: 93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기타 B: Q: 010302
A: 통행안전관리비 B: 교통신호수(보통인부*2인) C: 식 D: 1 N: 5DC5E4904034B019DF44A3CFB81A1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DC5E4904034B019DF44A3CFB81A19 AV: 92
A: 동영상촬영장비 B: C: 식 D: 1 N: 5DC5E4904034B019DF44A3CFBBEEB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DC5E4904034B019DF44A3CFBBEEB6 AV: 181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1
A: 세면기수전 B: KLA100C C: EA D: 1 N: 5A15D3E68494FF5902B5C9E1408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5D3E68494FF5902B5C9E14089 AV: 12
A: 비누대 B: KCA-105 C: EA D: 1 N: 5A15D3E68494FF5902B5C9E14CB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5D3E68494FF5902B5C9E14CBB AV: 13
A: 유아용 거치대 B: KAC-92 C: EA D: 1 N: 5A15D3E68494FF5902B5C9E14CB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5D3E68494FF5902B5C9E14CB8 AV: 14
A: 화장경 B: 600*1200*5T C: EA D: 1 N: 5A15D3E68494FF5902B5C9E14D4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5D3E68494FF5902B5C9E14D40 AV: 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2
A: STS관해체(프레스식) B: D13 C: m D: 1 N: 5A15D3E68494FF590235FC87C0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5D3E68494FF590235FC87C05B AV: 16
A: STS관해체(프레스식) B: D20 C: m D: 2 N: 5A15D3E68494FF590235FC87C05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5D3E68494FF590235FC87C05A AV: 17
A: 엘보 (SR) B: D13 C: EA D: 5 N: 5A0B238980A9AB45020585ACF50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0B238980A9AB45020585ACF503 AV: 18
A: 엘보 (SR) B: D20 C: EA D: 5 N: 5A0B238980A9AB45020585ACF50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0B238980A9AB45020585ACF504 AV: 19
A: 티이 (SR) B: D20 C: EA D: 3 N: 5A0B238980A9AB45020585AEA48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0B238980A9AB45020585AEA487 AV: 20
A: 급수전티이 (SR) B: D13x1/2 C: EA D: 2 N: 5A0B238980A9AB45020585AEA75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0B238980A9AB45020585AEA756 AV: 21
A: 캡 (SR) B: D13 C: EA D: 3 N: 5A0B238980A9AB45020585ABD87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0B238980A9AB45020585ABD873 AV: 22
A: 캡 (SR) B: D20 C: EA D: 1 N: 5A0B238980A9AB45020585ABD90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0B238980A9AB45020585ABD901 AV: 23
A: K-유니온 (SR) B: D13x1/2 C: EA D: 1 N: 5A0B238980A9AB45020585AACDA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0B238980A9AB45020585AACDAC AV: 24
A: 소켓 (SR) B: D20 C: EA D: 3 N: 5A0B238980A9AB45020585A54CB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0B238980A9AB45020585A54CBD AV: 25
A: 아답타소켓 (SR) B: D13x1/2 C: EA D: 1 N: 5A0B238980A9AB45020585A54D4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0B238980A9AB45020585A54D49 AV: 26
A: SUS관 (K-TYPE) B: D13 C: m D: 5.86 N: 5A15D3E68494FF5902B5C9E3730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5D3E68494FF5902B5C9E3730E AV: 27
A: SUS관 (K-TYPE) B: D20 C: m D: 2 N: 5A15D3E68494FF5902B5C9E373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5D3E68494FF5902B5C9E3730F AV: 28
A: 볼밸브 (10kg.스텐) B: D15 C: EA D: 1 N: 5A15D3E68494FF5902B5C9E0BEB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5D3E68494FF5902B5C9E0BEBA AV: 29
A: 구멍뚫기(코어드릴)150mm B: D25(바닥) C: 개소 D: 2 N: 5A15D3E68494FF590295153F94E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5D3E68494FF590295153F94E4 AV: 30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5 N: 5A15D3E68494FF590285768BE4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5D3E68494FF590285768BE4B7 AV: 31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2 N: 5A15D3E68494FF590285768BE4B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5D3E68494FF590285768BE4B4 AV: 32
A: 관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 B: 25TxD15(은박난연,매직) C: m D: 4 N: 5A15D3E68494FF5902F5A55A4C4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5D3E68494FF5902F5A55A4C44 AV: 33
A: 관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 B: 25TxD20(은박난연,매직) C: m D: 2 N: 5A15D3E68494FF5902F5A55A4C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5D3E68494FF5902F5A55A4C47 AV: 34
A: 관보온(가교발포폴리에틸렌) B: 5t*D15(은박난연)매립 C: m D: 1.86 N: 5A15D3E68494FF5902F5A1FF1C4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5D3E68494FF5902F5A1FF1C4C AV: 35
A: 배관보온해체 B: D15(발포폴리에틸렌) C: m D: 1 N: 5A15D3E68494FF590235FC863DA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5D3E68494FF590235FC863DA6 AV: 36
A: 배관보온해체 B: D20(발포폴리에틸렌) C: m D: 2 N: 5A15D3E68494FF590235FC863DA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5D3E68494FF590235FC863DA5 AV: 37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3
A: PVC관 (VG1),소켓접합 B: D35 C: m D: 1 N: 5A15D3E68494FF5902B5C9E3753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15D3E68494FF5902B5C9E37535 AV: 38
A: PVC관 (VG1),소켓접합 B: D50 C: m D: 3.5 N: 5A15D3E68494FF5902B5C9E3753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15D3E68494FF5902B5C9E37537 AV: 39
A: PVC DRF 엘보 90° B: D35 C: EA D: 1 N: 5A0B238980A9AB450245607E73B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0B238980A9AB450245607E73B6 AV: 40
A: PVC DRF 엘보 45' B: D50 C: EA D: 3 N: 5A0B238980A9AB450245607E729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0B238980A9AB450245607E7293 AV: 41
A: PVC DRF Y관 B: D50xD50 C: EA D: 2 N: 5A0B238980A9AB450245607A9BB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0B238980A9AB450245607A9BBF AV: 42
A: PVC DRF 소켓 B: D50 C: EA D: 2 N: 5CEA13008CD461C802651688C7F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EA13008CD461C802651688C7F1 AV: 43
A: PVC DRF C.O B: D50 C: EA D: 2 N: 5CEA13008CD461C802651688C7F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EA13008CD461C802651688C7F2 AV: 44
A: 세면기스리브 B: C: EA D: 1 N: 5A15D3E68494FF5902B5C9EB48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15D3E68494FF5902B5C9EB48BB AV: 45
A: 구멍뚫기(코어드릴)150mm B: D50(바닥) C: 개소 D: 1 N: 5A15D3E68494FF590295153F94E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15D3E68494FF590295153F94E7 AV: 46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1 N: 5A15D3E68494FF5902951419910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15D3E68494FF5902951419910B AV: 47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3 N: 5A15D3E68494FF5902951419910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15D3E68494FF59029514199108 AV: 48
A: PVC관해체(소켓접합) B: D50 C: m D: 1 N: 5A15D3E68494FF590235FC87C5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15D3E68494FF590235FC87C5D8 AV: 49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전열교환기철거공사 B: Q: 010104
A: 전열교환기 철거 B: C: 대 D: 3 N: 5CEA13008CD461C802651688C7F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EA13008CD461C802651688C7F3 AV: 50
A: 장비사용료(렌탈) B: C: 대 D: 1 N: 5CEA13008CD461C802651688C7F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EA13008CD461C802651688C7F4 AV: 51
A: 폐기물처리비 B: C: 식 D: 1 N: 5CEA13008CD461C802651688C7F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EA13008CD461C802651688C7F5 AV: 52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105
A: 1) 장비대 N: 5CEA13008CD461C802651688C7F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7F6 AV: 53
A: 유선리모컨 - EHP B: AWR-WE13N C: EA D: 1 N: 5CEA13008CD461C802651688C7F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7F7 AV: 54
A: 냉난방 싱글 냉방능력 6.0kw,4방향 B: AC060CS4FBH2SY C: EA D: 1 N: 5CEA13008CD461C802651688C7F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7F8 AV: 55
A: 2) 냉매배관 및 설치 N: 5CEA13008CD461C802651688C7F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7F9 AV: 56
A: 실내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12 N: 5CEA13008CD461C802651688C6E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6E9 AV: 57
A: 실외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1 N: 5CEA13008CD461C802651688C6E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6E8 AV: 58
A: 동관 (L-TYPE) B: D15 C: M D: 75 N: 5CEA13008CD461C802651688C6E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6EB AV: 59
A: 동관 옥내일반배관 B: D15mm, 동관미포함, 고소작업대 사용 C: M D: 75 N: 5CEA13008CD461C802651688C6E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6EA AV: 60
A: 동엘보 B: D15 C: EA D: 15 N: 5CEA13008CD461C802651688C6E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6ED AV: 61
A: 동소켓 B: D15 C: EA D: 13 N: 5CEA13008CD461C802651688C6E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6EC AV: 62
A: 동관 용접 접합 B: D15, 고소작업대 사용 C: 개소 D: 28 N: 5CEA13008CD461C802651688C6E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6EF AV: 63
A: 은납봉 B: D2.4, B-CUP-3(Ag 5%) C: KG D: 1 N: 5CEA13008CD461C802651688C6E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6EE AV: 64
A: 산소 B: 80L/병 C: 병 D: 3 N: 5CEA13008CD461C802651688C6E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6E1 AV: 65
A: 아세틸렌 C: KG D: 1 N: 5CEA13008CD461C802651688C6E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6E0 AV: 66
A: 고무발포보온재 B: D15 C: M D: 75 N: 5CEA13008CD461C802651688C5C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5C2 AV: 67
A: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B: 보온두께 25mm이하, ø15mm,일반접합,옥내일반배관 C: M D: 75 N: 5CEA13008CD461C802651688C5C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5C3 AV: 6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관(VG1) B: D35 C: M D: 11 N: 5CEA13008CD461C802651688C5C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5C0 AV: 69
A: PVC옥내일반배관(소켓접합) B: D35mm, 고소작업대 사용 C: M D: 11 N: 5CEA13008CD461C802651688C5C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5C1 AV: 7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DTS) D35 C: 개 D: 4 N: 5CEA13008CD461C802651688C5C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5C6 AV: 71
A: 아티론(난연) B: D32*10t C: M D: 11 N: 5CEA13008CD461C802651688C5C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5C7 AV: 72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보온두께 25mm이하, 32mm,일반접합,옥내일반배관 C: M D: 11 N: 5CEA13008CD461C802651688C5C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5C4 AV: 73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EA D: 91 N: 5CEA13008CD461C802651688C5C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5C5 AV: 74
A: 지지행어 B: 파이프행거(일반) 65A C: EA D: 43 N: 5CEA13008CD461C802651688C5C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5CA AV: 7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36.3 N: 5CEA13008CD461C802651688C5C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5CB AV: 76
A: 금속제 가요전선관 B: 16㎜, 콘크리트 매입, 고장력비방수 C: M D: 36.3 N: 5CEA13008CD461C802651688C43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43C AV: 77
A: 제어케이블 B: F-CVV-S, 2C 1.5mm² C: M D: 36.3 N: 5CEA13008CD461C802651688C43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43D AV: 78
A: 제어케이블 B: F-CVV-S 1.5㎟ 2C C: M D: 36.3 N: 5CEA13008CD461C802651688C43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43E AV: 79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 D: 1 N: 5CEA13008CD461C802651688C43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43F AV: 80
A: 압력계 B: D40, A타입 C: EA D: 1 N: 5CEA13008CD461C802651688C43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438 AV: 81
A: 질소 B: 40L C: 병 D: 1 N: 5CEA13008CD461C802651688C43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439 AV: 82
A: 싱글형받침대 C: EA D: 1 N: 5CEA13008CD461C802651688C43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43A AV: 83
A: 크레인 B: 50TON C: HR D: 2 N: 5CEA13008CD461C802651688C43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43B AV: 84
A: 3) 냉난방기 철거 N: 5CEA13008CD461C802651688C43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434 AV: 85
A: 실내기 철거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11 N: 5CEA13008CD461C802651688C43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435 AV: 86
A: 배관 해체/동관 B: D15mm이하, 동관 C: m D: 3 N: 5CEA13008CD461C802651688C31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315 AV: 87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8 N: 5CEA13008CD461C802651688C31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314 AV: 88
A: 고재 B: 고 동 C: KG D: -1 N: 5CEA13008CD461C802651688C31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A13008CD461C802651688C317 AV: 89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필름난방공사 B: Q: 010201
A: 난방용필름 B: HP-ACN-405 C: 개 D: 6.4 N: 5CEA13008CD461C802651688C31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EA13008CD461C802651688C311 AV: 91
A: 난방용필름 B: HP-ACN-408 C: 개 D: 42.2 N: 5CEA13008CD461C802651688C31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EA13008CD461C802651688C310 AV: 92
A: 난방용필름 B: HP-ACN-410 C: 개 D: 88.4 N: 5CEA13008CD461C802651688C31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EA13008CD461C802651688C313 AV: 93
A: 난방용필름 B: HP-PB-1 C: 개 D: 152 N: 5CEA13008CD461C802651688C31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EA13008CD461C802651688C312 AV: 94
A: 난방용필름 B: IM-050-50 C: 개 D: 182 N: 5CEA13008CD461C802651688C31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EA13008CD461C802651688C31D AV: 95
A: 난방용필름 B: UTH-210 C: 개 D: 10 N: 5CEA13008CD461C802651688C31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EA13008CD461C802651688C31C AV: 96
A: 조달수수료 B: 난방용필름 C: 식 D: 1 N: 5CEA13008CD461C802651688C20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EA13008CD461C802651688C20E AV: 97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전열교환기설치공사 B: Q: 010202
A: 공기순환기 B: 350㎥/h, 천장매립형 C: 대 D: 1 N: 5CEA13008CD461C802651688C20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EA13008CD461C802651688C20F AV: 98
A: 공기순환기 B: 800㎥/h C: 대 D: 2 N: 5CEA13008CD461C802651688C20C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EA13008CD461C802651688C20C AV: 99
A: 공기순환장치설치,기본 B: 덕트평균,150Ø C: 식 D: 1 N: 5CEA13008CD461C802651688C20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EA13008CD461C802651688C20D AV: 100
A: 공기순환장치설치,기본 B: 덕트평균,250Ø C: 식 D: 2 N: 5CEA13008CD461C802651688C20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EA13008CD461C802651688C20A AV: 101
A: 스파이럴덕트 1M당 B: 평균,200Ø C: M D: 71 N: 5CEA13008CD461C802651688C20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EA13008CD461C802651688C20B AV: 102
A: 플렉시블덕트 1M당 B: 평균,200Ø C: M D: 652 N: 5CEA13008CD461C802651688C20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EA13008CD461C802651688C208 AV: 103
A: 보온 플렉시블덕트 1M당 B: 평균,250Ø C: M D: 8 N: 5CEA13008CD461C802651688C20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EA13008CD461C802651688C209 AV: 104
A: 보온 플렉시블덕트 1M당 B: 평균,200Ø C: M D: 1 N: 5CEA13008CD461C802651688C20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EA13008CD461C802651688C206 AV: 105
A: 룸 컨트롤세트 및 설치 B: C: 대 D: 3 N: 5CEA13008CD461C802651688C20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EA13008CD461C802651688C207 AV: 106
A: 전선 및 전선관[커버없음] B: 룸컨트롤러설치용전선 C: M D: 64 N: 5CEA13008CD461C802651688C16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EA13008CD461C802651688C167 AV: 107
A: 후드캡 B: CDR150HCAP C: 개 D: 2 N: 5CEA13008CD461C802651688C16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EA13008CD461C802651688C166 AV: 108
A: 후드캡 B: CDR250HCAP C: 개 D: 4 N: 5CEA13008CD461C802651688C16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EA13008CD461C802651688C165 AV: 109
A: 외벽 천공 B: 평균,150Ø C: 개 D: 2 N: 5CEA13008CD461C802651688C16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EA13008CD461C802651688C164 AV: 110
A: 외벽 천공 B: 평균,250Ø C: 개 D: 4 N: 5CEA13008CD461C802651688C16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EA13008CD461C802651688C163 AV: 111
A: 조달수수료 B: 공기순환기 C: 식 D: 1 N: 5CEA13008CD461C802651688C16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EA13008CD461C802651688C162 AV: 112
A: [ 합
계 ] N: TOTAL
===== 공사설명서(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건축, 기계)).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건축, 기계)
2.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10-293호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3. 공사개요
위
치: 강북구 수유동 410-293호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규
모: 연면적 449.39㎡(놀이공간 359.49㎡, 지원공간 89.9㎡)
용
도: 기타아동관련시설(노유자시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위치 및 투시도
위 치 도
투 시 도
4. 공사범위:“설계도서”참조
5. 도급비(공사비): 금454,172,000원(금사억오천사백일십칠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6.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7.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면허를 등록하거나,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4990)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8. 설계도서 열람장소: 강북구청 건축과
설계도서 열람은 강북구청 1층 건축과에서 입찰 전까지 수시 열람 가능
현장설명 미실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참고: 입찰 참가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자재 반입 동선 및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9. 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내역서 작성시 설계도면, 시방서 등 관련서류를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하시기<hp:lineBreak/>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배부하는 입찰내역서의 항목을 삭제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내역서가 삭제되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단가를 “0”원으로 산정하여 계상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0. 특기사항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시행계획에 따라 작업장내 일용직 근로자 고용시 단말기 비용 및 주휴수당 지급등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름
===== 도면(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건축)).pdf =====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실시설계> 2026. 07. 09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e-mail:[email protected]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실시설계>_건축 2026. 07. 09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e-mail:[email protected]
<건축>
본 설계도서는 2026년 7월 9일 실시설계 납품도서로 제출합니다.
(주)건축사무소 모도건축의 날인이 없을 경우 유효하지 않습니다.
건 축 일 반 사 범 GENERAL NOTE 항 례 약 1. 배 치 도 1. 설계 기준
A.D. AIR DUCT
AD
ALUMINUM DOOR
ALUMINUM
AL
A.G. ALUMINUM GRILL
APP APPROXIMATE
ARCH ARCHITECTURAL
A.S. AIR DUCT SHAFT
AS
ALUMINUM SHUTTER
AU.D. AUTO DOOR
AUTO AUTOMATIC
AW
ALUMINUM WINDOW
4. LEVEL 표시
본 PROJECT의 설계기준은 대한민국 건축 및 제반관련 규준에
의하며 모든 재료의 규격은 K.S 규격 및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 신축, 증축 건물 : 석축,옹벽 건축 마감 LEVEL 구조 LEVEL 표시 : 기존건물 : 주출입구 42.600 42.300 : 가설건축물 : 부출입구 42.750 42.300 : 잔디 : 우수 LINE 42.600 42.300 : 포장 : 오수 LINE : 맨홀 : 폐수 LINE
2. 설계 도서의 우선 순위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한 내용이 있을때는 상세도, 일반도면, 시방서
순으로 우선하며 감독원과 상의 후 결정한다.
3. 칫 수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MILIMETER 단위로 표시하며 도면에
직접 SCALE을 사용하여 칫수를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4. 도면 구분
도면의 구분은 참고용( FOR REFERENCE), 공사용( FOR
CONSTRUCTION ) 으로 구분하며 도면, 승인란에 서명이 된
도면에 한하여 유효하다.
: 정화조
: 보도블럭
5. 기타 설계 일반사항
1) 모든 위생기구의 주위는 실리콘 실런트(곰팡이 방지용)로 처리 할 것
2) 표기없는 모든 STL 부재간의 접합은 용접처리할 것.
3) 도면에 별도 상세가 없는 조적조의 개구부 상부는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할 것.
4) 시공자는 아래 명기된 항목에 대하여 SAMPLE 또는
SHOP DWG을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A. 모든 창호
B. PC
C. 석재 및 타일
D. 금속
FAN COIL
각종 금속제품(기성품이 아닌 경우)
E. GLASS BLOCK
F. 각종 AL 내외장재
G. ACCESS FLOOR
H. 경량 칸막이
.화장실 칸막이
.냉장,냉동실
.CLEAN ROOM 특수 실험실
I. 에레베이타,에스카레이타
J. 방진시설
K. 이단주차설비
L. 조립식 연돌
M. 주방기구
N. 각종가구재
MATERIALS 2. 평 면 도 MASONRY AW
천정
레벨
갑종 방화문 S.ST'L 재료 분리대 창호부호 황동제 재료 분리대 지반 CONC. BLOCK 잡석지정 RED BRICK 자갈 BRICK
실
명
구조레벨
STONE 마감레벨 3. 천정평면도
1. 상대 도면에서 CROSS될 경우
평면도에서
상대 SYMBOL NO
기타 상세도면에서
당해 SYMBOL NO
: 형광등 : 디 퓨 져 (급기) : 원형형광등 : 디 퓨 져 (배기)
: SPOT LIGHT
: 다운라이트
GRANITE 콘크리트 GLASS METAL GLASS STEEL 상대도면번호 GYPSUM 구조재 PLASTIC PLYWOOD INSULATION
TERRAZZO
ACQUSTIC TILE
CARPET
LOOSE : 스피커
MEMBRANE
RIGID
: 벽부형
상대도면번호
FINISHES 치장재 : 하론 분사 헤드 : 스프링쿨러 헤드
철근 콘크리트
모래/몰탈
구조재 : 천정 점검구 CONCRETE MARBLE WOOD CROSS REFERENCE KEY EARTHWORK 고압벽돌
: 자동화재 경보 감지기
: 간접등
2. 동일 도면에서 CROSS될 경우 어
N.I.C. NOT IN CONTRACT
NO
NUMBER
N.T.S. NOT TO SCALE
NF.
NEAR FACE
O.C. ON CENTER
OPNG OPENING
OPP OPPOSITE
BD
BOARD
P.C. PRECAST CONCRETE
B.M. BENCH MARK
P.D. PIPE DUCT
BL
BLOCK
PL
PLATE
BLDG BUILDING
B.O.F. BOTTOM OF FOUNDATIONPTN PARTITION
P.S. PIPE SHAFT
BOTTOM OF FOOTING
PW
PLASTIC WINDOW
BOT BOTTOM
BR
BRICK
CONCRETE MASONRY UNIT
R
RISER, RADIUS
CH
CHIMNEY
R.BR. RED BRICK
C.H. CEILING HEIGHT
R.C. REINFORCED CONCRETE
C.J. CONTROL JOINT
R.D. ROOF DRAIN
REF REFERENCE
CMU
REV REVISION
COL COLUMN
RM
ROOM
CONC CONCRETE
CONST.JT
SD
STEEL DOOR
CONSTRUCTION JOINT
SEC SECTION
D
DEEP OR DEPTH
SIM SIMILAR
D.C. DUST CHUTE
SG
STEEL GRILL
DET DETAIL
SPEC SPECIFICATION
DIA
DIAMETER
SQ
SQUARE
DN
DOWN
SS
STEEL SHUTTER
DWG DRAWING
SSD STAINLESS STEEL DOOR
SSG STAINLESS STEEL GRILL
SSP STEEL SANDWICH
EA
EACH
STYROPOR PANEL
E.D. ELECTRIC DUCT
SSPS STAINLESS STEEL
EF.
EACH FACE
PIPE SHUTTER
EL
EARTH LEVEL
SSS STAINLESS STEEL SHUTTER
ELEC ELECTRICAL
SST
STAINLESS STEEL
ELEV ELEVATION
SSW STAINLESS STEEL WINDOW
ENT ENTRANCE
STL STEEL
EQ
EQUAL
STO STORAGE
EQPT EQUIPMEMT
STR STIRRUP
EXP EXPANSION
STRU STRUCTURAL
EXST EXISTING
SUP STEEL SANDWICH
EXT EXTERIOR
URETHAN PANEL
EW
EACH WAY
SW
STEEL WINDOW
SWP STEEL WIRE
F.D. FLOOR DRAIN
INSULATION PANEL
FDN FOUNDATION
TOP
T.
FFL
FLOOR FINISH LEVEL
TEL TELEPHONE
FL
FLOOR OR FLOOR LINE THK THICK
F.S.D. FIRERATED STEEL DOOR T.O.F. TOP OF FOUNDATION
FTG FOOTING
TOP OF FOOTING
FF.
FAR FACE
T.O.S TOP OF SLAB
T.O.STL.
TOP OF STEEL
TYP TYPICAL
GA
GAGE
TV
TELEVISION
GALV GALVANIZED
G.L. GROUND LINE
U.O.N UNLESS OTHERWISE NOTED
GYP GYPSUM
GYP.BDGYPSUM BOARD
VAR VARIOUS
VERT VERTICAL
H
HEIGHT
HD
HANGDR DOOR
HR
HOUR
W
WIDE / WIDTH
INT
INTERIOR
W/
WITH
WD
WOOD DOOR
JAN JANITOR
WG
WOOD GRILL
JT
JOINT
W/O WITHOUT
W.P. WORKING POINT
L
LONGOR LENGTH
WATER PROOFING
LAB LABORATORY
WT
WEIGHT
LAV LAVATORY
W.W. WOOD WINDOW
MATL MATERIAL
MAX MAXIMUM
MECH MECHANICAL
MEZZ MEZZANINE
상대 SYMBOL NO
MH
MANHOLE
MIN MINIMUM
MISC MISCELLANEOUS
&
@
AND
SPACING
A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sheet no. drawing no. A - 001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건축일반사항 checked NONE
architect/engineer
date
2026. 07
■ 건축
NO.
■ 놀이시설 도면 번호 도 면 명
축척
A1
note 비고 NO. 도면 번호 도 면 축척 명 A3 A1 비고 도면 번호 도 건축일반사항 NONE I - 000 표지 NONE A- 002 도면목록표 NONE I - 001 도면목록표 NONE A- 003 설계개요, 층별면적, 위치도 NONE A- 004 배치도 1/ 300 I - 002 전체평면도 1/ 150 A- 005 투시도 NONE I - 003 바닥범례 1/ 150 I - 004 시설위치도 1/ 150 A- 100 현황사진 NONE I - 005 입면위치도 1/ 150 A- 021 실내 재료마감표 NONE I - 101 입면도A 1/ 100 I - 102 입면도B 1/ 100 A- 101 지상4층평면도 (변경전) 1/ 150 I - 103 입면도C 1/ 100 A- 102 지상4층평면도 (변경후)
1/ 150
IP - 001
놀이기구 상세도 - 요리조리 통통통 1/ 100 A- 111 공사범위도 (변경전) (마감재 철거) 1/ 150 IP - 002 놀이기구 상세도 - 길따라 데구르르 1/ 50 A- 112 공사범위도 (변경전) (놀이시설 철거) 1/ 150 IP - 003 놀이기구 상세도 - 슛골인 통통통 1/ 50 A- 113 공사범위도 (변경후) 1/ 150 IP - 004 놀이기구 상세도 - 대롱대롱 통통통 1/ 50 IP - 005 놀이기구 상세도 - 하늘길 몽글몽글 1/ 50 A- 201 횡단면도 (변경전) 1/ 200 A- 202 종단면도 (변경후) 1/ 200 ID - 001 가구 상세도- 별빛길 총총총(아뜰리에월) 1/ 30 ID - 002 가구 상세도- 별빛길 총총총(공 조작놀이) 1/ 20 A- 400 창호일반사항 NONE ID - 003 가구 상세도- 별빛길 총총총(라이트 테이블) 1/ 20 A- 401 창호 평면도 (변경전) 1/ 150 ID - 004
가구 상세도- 서비스 공간(정수기장 & 놀이앱 키오스크)
1/ 20 A- 402 창호 평면도 (변경후) 1/ 150 A- 411 창호도 1/ 150 A- 501 가구배치도 1/ 150 A- 511 가구상세도 - 1 (가구 일반상세도) 1/ 20 A- 512 가구상세도 - 2 (안내데스크) 1/ 30 A- 513 가구상세도 - 3 (수납장/물품보관함) 1/ 30 A- 514 가구상세도 - 4 (신발장/물품보관함) 1/ 30 A- 515 가구상세도 - 5 (쿠션소파/수납장) 1/ 30 A- 516 가구상세도 - 6 (쿠션소파) 1/ 30 A- 517 가구상세도 - 7 (수유실 테이블/세면대) 1/ 30 A- 521 간막이벽배치도 1/ 150 A- 601 천장평면도 1/ 150 A- 611 천장재료마감평면도 1/ 150 A- 612 바닥재료마감평면도 1/ 150 A- 701 부분상세도 - 1 (건식벽) 1/ 10 A- 702 부분상세도 - 2 (쿠션) 1/ 10 축척 명 A1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면 A3 A- 001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NO.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sheet no. drawing no. A - 002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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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비고
A3
도면목록표 checked NONE
architect/engineer
date
2026. 07
설계개요
구
위치도 분 내 공 사 명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지상4층 전체
대지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66길 9 (수유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10-293번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 노유자시설 도 용 비 대지 면적 2,142.81 M2 건축 면적 994.16 M2 연 면 적 3,210.22 M2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건 폐 율 46.40 % 법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용 적 률 104.56 % 법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건물 높이 19.33 M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도로 현황 동측(전면) 6M도로, 남측 4M도로 주차대수
계획 14대
법정 14대
고 2,240.57 M2 )
자주식 14대 (옥내 11대, 옥외 3대)
(주차대수 산정용 면적 = 2,881.17 ㎡ )
노유자시설 = 1대 / 200㎡
(3210.22-329.05)/200=14.41
조 경 정 화 조 계획 646.13 ㎡ 대지면적의 30.15% 법정 321.42㎡
연면적 2000m2 이상일 경우, 대지면적의 15% 이상
단독정화조(부패탱크방법) 400인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66길 9 (수유동,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10-293번지)
층별면적개요
구 분
지하 지상 note 층 별 면 적 용 도 M2 지하층 합계 969.65 지하 1 층 81.90 기계실 56.94 전기실 15.12 방재실 80.73 식당 (주방 포함) 24.70 물품창고 8.46 용역원실 146.99 다목적 홀 329.05 주차장 225.76 공용면적 지상층 합계 2,240.57 1 층 697.60 노유자시설 2 층 603.75 노유자시설 3 층 489.83 노유자시설 4 층 449.39 노유자시설 합 계 3,210.22 비 고 서울형 키즈카페 = 246.60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sheet no. drawing no. A - 003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설계개요, 위치도 checked NONE
architect/engineer
date
2026. 07 X1 X2 X3 X4 X5
70065
15198
5200 7300 6100 7800 28467 인접대지경계선 0 H2 385 EL:43.54 H1
1
27 0
인접대지경계선
EL:43.55
EL:43.44
4899 Y5 3850 1506 1500 1506 1500 1506
)
OK
EL:44.11 21
64 109
52 68
>H
:1
59
6
근린생활시설
O.
K DN .5= EL:43.95 EL:44.17 EL:43.85 (X1 7400
EL:44.05
0
노천카페 67
40
00
=1 7 43435 EL:44.04 EL:43.69 1346 EL:44.15 EL:44.16 EL:44.26 Y1 .5 70 5100
4m도로
(X
1
EL:43.89
14
45
5> 0
H:1
81
2000 6500 Y4 22850 도로경계선
EL:44.30
EL:44.38
1
D
E
3 90 CK 2 5
DE
4
C 7
6 90 K
8
Y3 H5
생태체험정원
하늘마루
43.70 EL:44.17
9
3751
7
1
348
0
750
EL:43.90 야외집회장 H4
0
485
O.K Y2 5150
10
82
78 >157
5
76
O.K 00 EL:44.10 초원의 언덕
잔디블럭
주차장
43.58 EL:44.10 15
30
44
97 193
>
88
94
=1
EL:43.50 6m도로 20 2=
2
(X
현충비
주차
EL:43.56 (X EL:44.10 EL:43.42 도로경계선 H3 EL:44.10 주출입구 EL:44.31
도로경계선
4M도로 확보선
도로중심선
EL:44.60 EL:43.88 EL:44.21 노을빛 마당 어린이 놀이터 이벤트 마당
4m도로
EL:44.68
10m도로
EL:44.01
DN
15686 자전거 보관대 EL:44.18
선큰가든
EL:44.09
1520 1
N
EL:44.13
0 540 00 00 20 20
0
720
0
430
52
493
0 630 EL:44.30
V5
V4
V3
1
1095
1 배치도 A-004 S=1:300 V2
V1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배치도
architect/engineer
date
S=1:30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004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sheet no. drawing no. A - 004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투시도-1 checked NONE
architect/engineer
date
2026. 07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sheet no. drawing no. A - 004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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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도-2 checked NONE
architect/engineer
date
2026. 07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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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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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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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도-3 checked NONE
architect/engineer
date
2026. 07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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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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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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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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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도-4 checked NONE
architect/engineer
date
2026. 07
실 내 재 료 마 감 표 (변경전)
층별
실번호 바
실명
바
지상
4층
401 놀이시설_바위동굴 402 놀이시설_창작공작소 403 놀이시설_구름동산 404 현관 405 창고 406 식수실 407 복도 408 화장실 닥 탕
걸레받이
마 감
두께 바 탕
벽
마 감
높이 바 탕
천
마 감
두께 석고보드 도장 - 바 장 탕
비 고
마 감
천장고 단열재 도장 3,340 - 고무칲 - - 고무탄성바닥재 합판 도장 100 석고보드 도장 - 단열재 도장 3,340 - 고무탄성바닥재 자작나무합판 - 100 석고보드 도장 - 경량천장틀 석고보드/도장 2,600 - 고무탄성바닥재 합판 도장 100 석고보드 도장 - 경량천장틀 석고보드/도장 2,600 - 비닐시트 시멘트몰탈 도장 100 시멘트몰탈 도장 - 경량천장틀 석고보드/도장 2,600 - 비닐시트 - 인테리어필름 100 시멘트몰탈 도장 - 경량천장틀 석고보드/도장 2,600 - 고무탄성바닥재 - - - 자작나무합판 도장 - 경량천장틀 석고보드/도장 2,600 - 타일 - - - 타일 - 경량천장틀 열경화성수지천장판 2,600
실 내 재 료 마 감 표 (변경후)
층별
실번호 바
실명
바
지상
4층
note 닥 탕
걸레받이
마 감
두께 바 탕
벽
마 감
높이 바 탕
천
바
장 탕 비 고 마 감 두께 마 감 천장고 석고보드 낙서방지용 친환경수성페인트 - -
단열재(기존)/
테라코트시스템(준불연재)
3,340 401 놀이시설_요리조리 통통통 기존 마감재 철거(고무칲) / 바탕정리/
두께6 고무탄성바닥재
(KCC 소라휴에듀)
402 놀이시설_별빛길 총총총
기존 마감재 철거(고무탄성바닥재) / 바탕정리/
전기난방필름
두께6 고무탄성바닥재
(KCC 소라휴에듀)
두께9 MDF 인테리어필름 50 석고보드 낙서방지용 친환경수성페인트 - 경량철골천장틀/두께9.5 석고보드2겹 친환경수성페인트 2,600 403 놀이시설_하늘길 몽글몽글 -
고무탄성바닥재
(기존 마감재 유지)
자작나무합판 - 100 석고보드 도장 (기존 유지) - 경량천장틀 석고보드/도장 2,600 기존 마감재 유지 404 현관
기존 마감재 철거(고무탄성바닥재) / 바탕정리/
두께3 PVC타일 두께9 MDF 인테리어필름 50 석고보드 낙서방지용 친환경수성페인트 - -
단열재(기존)/
테라코트시스템(준불연재)
3,340 단열재 노출 부위는 모두 준불열재 마감할 것 405 창고 -
비닐시트
(기존 마감재 유지)
시멘트몰탈 도장 100 시멘트몰탈 도장 - 경량천장틀 석고보드/도장 2,600 기존 마감재 유지 406 수유실
기존 마감재 철거(고무탄성바닥재) / 바탕정리/
전기난방필름
두께6 고무탄성바닥재
(KCC 소라휴에듀)
- 인테리어필름 100 시멘트몰탈 도장 - 경량천장틀 석고보드/도장 2,600 기존 마감재 유지 (바닥재만 신설) 407 복도
기존 마감재 철거(고무탄성바닥재) / 바탕정리/
전기난방필름
두께6 고무탄성바닥재
(KCC 소라휴에듀)
두께9 MDF 인테리어필름 50 석고보드 낙서방지용 친환경수성페인트 - 경량천장틀/석고보드(기존 유지) 친환경수성페인트 2,600 천장 석고보드 기존 유지 408 화장실 -
타일
(기존 바닥재 존치 위)
- - - 타일 - 경량천장틀 열경화성수지천장판 2,600 기존 마감재 유지 두께9 MDF 인테리어필름 50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승인을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것.
시공할 것.
1. 모든2. 모든
제품은
공사전,
감독관과
감리자의
득한
후 발주할
모든 작업의
현장 상태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 3.
석고보드와
MDF진행은
바탕면은
전면실측
퍼티후후SHOP
페인트
마감할 것.
4. 목재는
철거 및 착공전에
반드시 선행하여
3. 모든
방염처리현장조사를
후 최종 마감재를
설치할주변
것.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단열재 노출 부위는 모두 준불열재 마감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sheet no. drawing no. A - 021 실내재료마감표 checked NONE
architect/engineer
date
2026. 07 1 주출입구 2 주출입구+승강기 3 부출입구 (계단실) 4 부출입구 (계단실) 5 복도 6 복도 7 화장실 8 화장실 9 탕비실 10 탕비실 11 창고 12 창고 13 안내데스크 14 안내데스크+벽면녹화 15 놀이시설 16 놀이시설 17 놀이시설 (올록볼록 거대한 동산) 18 놀이시설 (올록볼록 거대한 동산) 19 놀이시설 20 놀이시설 21 놀이시설
22 놀이시설 (대롱대롱 신나는 정글) 23 놀이시설 (올록볼록 거대한 동산) 24 놀이시설 (말랑말랑 신비한 구름)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현황사진
architect/engineer
date
S=NONE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100
변경전
X1
X2 X3 X4 X5
34090
5200
7300 6100
7800
1200
7690 4650 1950 4130 3560 Y5 H2 6-1. 에코월 1-1. 헬로우 마이볼 00 Y4
6-2. 창작 공작소
창고
H3 100 3850 5150 DN PS 5-3 구름볼풀 485 2-1. 올록볼록 덤풀 7-2. 신발장 ±0 7-1. 매표소 +30 5-2 말랑말랑 구름동산 12100 17000 6500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H4 Y3 0 5-4 구름 하늘 EPS AD 2-2. 동글동글 바위동굴 4-3. 구름 쉼터 7-3. 부모쉼터 UP 3-2. 아슬아슬 외나무다리 2-3. 오솔길 터널 5600 4-3. 폴짝폴짝 트램폴린
DN
다리
름사 롱구 3-1.
대
대롱
1050 Y2a 7-5. 식수실 4-1. 빅볼 미끄럼틀 3-3. 포 토벽면 0 540
0
630
1170 0 N
V3
V2
V1
1
지상4층평면도
S=1:200
A-101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sheet no. drawing no. A - 101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지상4층평면도 checked S=1:200
architect/engineer
date
2026. 07 변경후
면적표
부호
X1 X2 X3 X4 1 X5 2 구분
놀이
시설
실명 면적 (㎡) 비고 서울형 키즈카페 249.30 프로그램실(아트룸) 14.95
놀이시설 합계
264.25
76.45%
수유실 8.12 현관/안내데스크 37.71 창고 10.35 화장실 25.20 합계 345.63
34090
5200
7300 6100
7800
1200
3 7690 4650 1950 4130 3560
4
5
지원
시설
6
지원시설 합계
81.38
23.55%
바닥면적 합계
449.39
*놀이시설과 지원시설의 면적 비율은 80:20을 유지할 것.
휴게공간 아트룸 창고 휴게공간 Y5 현관 H2 화장실 수납장
쿠션소파
(H=450~900)
테이블
(H=650)
DN
테이블
(H=650)
미닫이문 Y4 00
테이블
(H=650)
H3
테이블
(H=650)
100 3850 5150
쿠션소파
(H=450~900)
PS
테이블
(H=650)
수납장 485 자동문(버튼식)
신발장
(H=1200)
6500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서울형 키즈카페 EPS
물품보관함
(H=2300)
템바보드 마감 12100 17000
테이블
(H=650)
H4 AD
템바보드 마감
수납장
(H=1200)
Y3
테이블
(H=650)
0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세면대(인조대리석) DN 테이블 미닫이문 기저귀갈이대 놀이앱 키오스크 커튼 정수기 1050 Y2a 5600 UP 수유실
안내데스크
0
540
0 630 0 1170 N V3
V2
V1
1
지상4층평면도
S=1:200
A-102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지상4층평면도
architect/engineer
date
S=1:20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102 X2 X3 X4 변경전
X5
28890
7300 6100 7800 7690 4650 1950 4130 3560 Y5 1200 Y4 DN 6-2. 창작 공작소 6-1. 에코월 1-1. 헬로우 마이볼 3850 공사범위 _ 지상4층 PS 창고 3 5-3 구름볼풀
2-1. 올록볼록 덤풀
5-4 구름 하늘
6500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17000
12100
Y3 ±0 7-1. 매표소 1 EPS +30 B 1 AD 2-2. 동글동글 바위동굴 3 4-3. 구름 쉼터 7-3. 부모쉼터 UP 3-2. 아슬아슬 외나무다리 크기 (W X D X H) 비고 1 창호 철거 2 벽체 철거 (습식벽) 3 벽체 철거 (건식벽) A 천장재 철거 (석고보드) 00.00 ㎡ B 바닥재 철거 (고무탄성바닥재) 00.00 ㎡ C 바닥재 철거 (고무칲) 창호 크기는 창호도 참조 2-3. 오솔길 터널
* 기존 놀이시설 철거 (표기 외 미철거)
* 바닥재(타일) 철거, 바닥재(비닐시트) 존치
* 천장재(석고보드) 철거
* 외벽측 쿠션 철거
C 4-3. 폴짝폴짝 트램폴린 5600 철거공사
1
7-2. 신발장
5-2 말랑말랑 구름동산 부호 DN
A
대
3-1.
롱대 롱구 름사 다리 2 벽면
토
3-3. 포
4-1. 빅볼 미끄럼틀 1050 Y2a 7-5. 식수실 N 공사범위도 1 S=1:150 A-111 1 note 바닥재(고무칲) 2 3 바닥재(비닐시트) 4 주출입구 출입통제용 문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부출입구 출입통제용 문 5 TV 및 가벽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6 천장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공사범위도(변경전)
architect/engineer
date
S=1:15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111 X2 X3 X4 변경전
X5
28890
7300 6100
7800
1200
7690 4650 1950 4130 3560 공사범위 _ 지상4층
6-2
6-1. 에코월
Y4 DN 1-1. 헬로우 마이볼 3850 Y5 부호
6-2. 창작 공작소
창고
6-1
PS
5-3 구름볼풀
철거공사 크기 (W X D X H) 비고 2-1 올록볼록덤풀 3200 X 2800 X 2400 2-2 동글동글 바위동굴 7123 X 4800 X 2279 2-3 오솔길 터널 4764 X 926 X 2400 3-1 대롱대롱 구름사다리 6897 X 500 X 931 3-2 아슬아슬 외나무다리 2050 X 200 X 370 3-3 포토벽면 5100 X 100 X 2500 4-1 빅볼 미끄럼틀 4340 X 2700 X 1370 4-2 폴짝폴짝 트램폴린 1400 X 1000 X 350 4-3 구름 쉼터 2500 X 2500 X 380 5-1 이동형 돔 2000 X 2000 X 1175 사진 참조 5-2 PVC 파이프 Ø100 총 길이 = 69.5M 사진 참조 6-1 에코월 4000 X 400 X 2500 6-2 창작 공작소 5880 X 2500 X 300 7-1 매표소 1600 X 1600 X 1050 7-2 신발장 1540 X 300 X 1580 7-3 부모쉼터 1870 X 1144 X 380 7-4 식수실-싱크대 2230 X 600 X 2500 7-5 식수실-물품보관함 2230 X 400 X 2500
2-1. 올록볼록 덤풀
5-4 구름 하늘
6500 7-2 17000 5-2 말랑말랑 구름동산 ±0 7-1. 매표소 7-2. 신발장 7-1 +30
5-1
2-2
12100 Y3 2-1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EPS 4-3 5-2 AD 2-2. 동글동글 바위동굴 4-3. 구름 쉼터 3-2 7-3. 부모쉼터 UP 3-2. 아슬아슬 외나무다리 7-3 2-3 2-3. 오솔길 터널 5600
4-3. 폴짝폴짝 트램폴린
DN
4-2 3-1 리 사다 대롱 구름
대롱
3-1.
7-5 7-4 1050 Y2a 7-5. 식수실
3-3
4-1
벽면
토
3-3. 포
4-1. 빅볼 미끄럼틀
* 기존 놀이시설 철거 (표기 외 미철거)
* 바닥재(타일) 철거, 바닥재(비닐시트) 존치
* 천장재(석고보드) 철거
* 외벽측 쿠션 철거
N 공사범위도 1 S=1:150 A-112 1 note 2-1. 올록볼록덤풀 2 3 3-1. 대롱대롱 구름사다리 4 4-1. 빅볼 미끄럼틀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5-1. 이동형 돔 5 6-1. 에코월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6 7-4. 식수실-싱크대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공사범위도(변경전)
architect/engineer
date
S=1:15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112 X2 X3 X4 공사범위 _ 지상4층
28890
7300
6100 7800 7690 4650 1950 4130 부호 수납장 3850
쿠션소파
(H=450~900)
2 6 DN 2 템바보드 마감 AD
물품보관함
(H=2300)
기둥/벽체 마감재 신규 설치 기둥:높이=1500 템바보드 3 간막이벽/출입문 신규 설치 4 바닥재 신규 설치 5 천장재 신규 설치 내화뿜칠+친환경수성페인트 6 가구 신규 설치 가구배치도 및 가구상세도 참조 249.87 ㎡ 기존 바닥재 철거+난방필름+신규 바닥재
테이블
(H=650)
2
*가구공사와 놀이시설공사의 간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테이블
(H=650)
3
테이블
(H=650)
6
6
테이블
(H=650)
신발장
(H=1200)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6500
17000
12100
4 5 템바보드 마감 6 2
수납장
(H=1200)
Y3 EPS 2 2 수납장 1 2 기존 출입문(방화문) 유지
2
테이블
(H=650)
자동문(버튼식) 2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미닫이문 Y4 3 6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1
테이블
(H=650)
PS 2 비고
쿠션소파
(H=450~900)
2
테이블
(H=650)
인테리어공사 3560 Y5 1200 2 변경후 X5 2 UP
2
5600
6
2
미닫이문
테이블 세면대(인조대리석) 기저귀갈이대
6
3
놀이앱 키오스크
커튼 정수기 1050 Y2a 2 DN 2 6 N 공사범위도 1 S=1:150 A-111 1 note 놀이공간 (신규 조성) 2 3 안내데스크 4 휴게공간 및 아트룸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휴게공간 5 아트룸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6 놀이공간 (기존 유지)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공사범위도(변경후)
architect/engineer
date
S=1:15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113 변경전 161° X1 X2 X3 X4 V1
18600
5200
7300
2534
(변화치수)
4414
(변화치수)
6100 V2 V3 V4 V5
23200
6300
5400 4300 7200 161°
<금회 공사범위>
지상4층 <통통통 신체활동놀이터>
26285
1/2 투시형 담장 2100 3565 태양광 발전시스템 1255
일조제한선
(D:7882 H:15765)
옥탑 생태체험정원 하늘마루
401
±0
2600
-60
놀이공간
403
±0
2500
-30
놀이공간
MDF실
405
±0
3340 복도
2600
-30
3340
놀이공간
411
±0
2600 3600 740 EL : 58.61
406
±0
2500
-30
2500
-30
지상4층
사무실(보육정보센터)
307
±0
홀
2600
-30
301
±0
교육실
자료실(도서실)
2600
-60
303
±0
305
±0
2500
-30
2500 19330 3600 EL : 55.01
2500
-30
지상3층
3600
EL : 51.41
어린이도서관
207
+60
방풍실 홀
2500
-60
201
±0
지상2층
102
±0
2600
-60
2600
-60
대청마루 다목적 홀
EL:43.55
다목적 홀
홀
B10
±0
2600
-200
지하층 화장실(여) 물품창고
T02
-50
B08
±0
2400
-200
-200 PIT
무대
B06
+450
250 -200
2600
-200
-200
준비실
-
+200
B05
+450
3000
+200
250
청소도구실
B13
-50
250 - 280
B17
±0
250 빗물저수조 280 주차장
B07
±0
280
280 300 -60 280 3490 EL : 44.21 -
108
±0
2600,6200
-60
300
106
±0
300 로비
2600
-60
110 지상1층
마루강당
101
+60
300 3600 EL : 47.81 EL : 40.61 PIT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횡단면도
S=1:200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sheet no. drawing no. A - 201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A-201
횡단면도 checked S=1:200
architect/engineer
date
2026. 07
변경전
Y1
Y2 Y3 Y5 Y4
22850
7400
5100 6500 3850
<금회 공사범위>
지상4층 <통통통 신체활동놀이터>
4820 태양광 발전시스템
계단실
R01
+200
2650
+140
옥탑
2600
-30
홀
401
±0
2600
-60
OH:3900
놀이공간
409
±0
2600 3600 EL : 58.61 PS
지상4층
노을빛 마당
3600 19330 EL : 55.01
보육카페
306
±0
홀
2600
-30
301
±0
2600
-60
지상3층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인접대지경계선 PS EL : 51.41 3600
도로경계선
체험실-1
204
+60
홀
2500
-60
201
±0
2600
-60
PS 3600 EL : 47.81
103
+60
2500
-60
109
±0
로비
2600
-60
106
±0
2600,6200
-60
3490 EL : 44.21
선큰가든
-
- ±0 -200
식당
B15
±0
방재실 홀
2600
-200
B10
±0
지하층
B11
±0
2600
-200
PIT:1800 EL : 40.61 note PS 110 지상1층 관리실 시간제보육시설 2600 6200 지상2층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2600
-200
PIT
T01
-2170
-2200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종단면도
S=1:200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sheet no. drawing no. A - 202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A-202
종단면도 checked S=1:200
architect/engineer
date
2026. 07
창호 일반 사항
4. 잡철물 LIST
일반사항
1) 창호의 칫수및 수량은 평면도상의 칫수 및 수량을 우선으로 한다.
2) 외부에 직접 노출된 FRAME및 유리주위는 코킹처리 한다.
3) 모든 금물은 해당 창호의 무게, 형태,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전문업체의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4) 모든 철제류는 1차 방청 도장 후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5) 콘크리트 부분에 설치하는 JAMB FRAME, SILL 및 금물등의 하부에는 설치공간을 확보한
후 타설토록 조치한다.
6) 문의 개폐 방향은 평면도를 참조한다.
7) 문짝의 디자인은 SHOP DWG, 또는 SAMPLE 제출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8) 모든 창호 의 고정 철물은 @600 간격 이하로 고정 하여야 하며 FRAME 내부에 단열 몰탈로
충진 하여야 한다.
9) 모든 STEEL 방화문에는 60K, 모든 STEEL DOOR 에는 16K 암면을 충진하고,
WOOD DOOR에는 PAPER HONEY COMB CORE(CELL SIZE 25 이상)를 충진한다.
10) WINDOW의 잡철물은 그 제품의 부속된 제품일식으로 한다.
* 창호는 제작전 반드시 현장치수를
명 칭
규 사용용도 격 비
고
확인하고 전문업체와 협의,샵도면 받아
정
첩
(BUTT HINGE)
4x1/2x4" BALL BEARING
STEEL DOOR 및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문
4x4" PLAIN BEARING
WOOD DOOR 및 점검구등 사용빈도수가 적은 문
피봇트 힌지
(PIVOT HINGE)
850x2000MM, 60KG STEEL DOOR 확인하고 감독관,감리자와 협의후시공할것
1050x2100MM, 120KG
1100x2400MM, 150KG
숨은 정첩
오토 힌지
(AUTO HINGE)
DR THK:50MM 정첩보주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음 1000x2100MM, 85KG 상시 개방형 문에 주로 적용
4. PIVOT HINGE는 설치되는 문의
중량을 검토하여 설치
재료별 문
방화문
(D)
창 (FD)
셔터 방화셔터 그릴 공프레임
(W)
(S) (FS) (G) 행거문 (F) (HD) 재 W WD WW WG WF 알미늄 A AD AW AG AF AHD 철 S SD SG SF SHD 목 재 SW FSD 스텐레스 스틸 SS SSD FSSD SSW 브론즈 B BD FBD BW 플라스틱 P PD 스텐레스 스틸 파이프 SP 기 타 AS FSS SS SSF 도어 클로저 BF (DOOR CLOSER)
PW
SPS
VD: 금고문 CW:커튼월
PHD: SANDWICH판넬행거문 MSD: 전통 슬라이드문
도 아 록
(DOOR LOKSET)
2. 창호 크기 KEY PLAN
30 이상
W
25 이상 45 15 note 방화문 및 일반문에 사용(호텔 객실문) 공정(DOOR KNOB) 양개문의 INACTIVE DOOR에 사용 통로용(잠금장치 없음) 복도 등 통로에 사용 화장실용(안:보턴잠금 밖:등전열림)
부엌
화장실문에 사용
사무실용(안:보턴잠금 밖:열쇠열림) 사무실문 등 일반실에 사용 교실용(안:항상열림 밖:항상잠김,열쇠열림)
교실,창고,기계,전기 등 관리가 필요한 실에 사용
현관
창고용(안:항상열림 밖:항상잠김,열쇠열림) 중요한 창고등에 사용 통로용(잠금장치 없음) 욕실
양개문의 INACTIVE DOOR에 사용
보일러실
양개문의 INACTIVE DOOR에 사용 통로용(잠금장치 없음) 복도등 통로에 사용 사무실용(안:들림잠금 밖:열쇠열림) 사무실문등 일반실에 사용 패닉디바이스 안:밀고나감 밖:열쇠열림,잠김 양개 비상탈출문에 사용 (PANIC DEVICE) 안:밀고나감 밖:열쇠열림,잠김 편개 비상탈출문에 사용
보조잠금장치
(DEAD LOCK)
DEAD LOCK 점검구 및 일반보조 잠금장치 SWING BOLT DEAD LOCK FRAME이 있는 유리문 잠금장치 BOTTOM RAIL DEAD LOCK 강화유리문용 하부잠금장치 PULL HANDLE 강화유리문용 핸들 핸들/밀판 화장실문용 핸들 CASE HANDLE, FLUSHRING 점검구 및 상시 개방형문에 사용 WALL MOUNTED DOOR STOP 벽부용 도아스톱(방수 고려하여) FLOOR MOUNTED DOOR STOP 바닥용 도아스톱 DOOR HOLDER DOOR HOLDER FLUSH BOLT STEEL DOOR 용 STEEL DOOR 양개문에 오르내리 꽂이쇠 FLUSH BOLT WOOD DOOR 용 WOOD DOOR 양개문의 오르내리 꽂이쇠 D/E SOCKET
오르내리 꽂이쇠 및 강화유리문 잠금장치용 SOCKET
DOOR SELECTOR 닫힘순서 조절기 DOOR RELEASE
상시개방형방화문에 사용되어 열감지기등에 의해 자동
DOOR VIEWER 호텔 객실문등에 사용(감시경) DOOR GUARD 호텔 객실문등에 사용(보조잠금) KEY CABIMET 열쇠보관함,도아록 수를 고려하여 선택사용 45 STRIKE 부분 HEAD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10.열리는창 일체에는 ROLL방충망 설치
11.표시되어있지않은 창 일체는 FIX창임
건물과 외부가 연결된 곳등 통제가 필요한 곳에 사용
15 (6mm유리+12mm공기층+6mm유리) 다용도실 공정(DOOR KNOB) 기타철물류 JAMB CONCEALED TYPE, 85KG 9.THK24 투명유리 구성은 중요한 창고등 통제가 필요한 실에 사용
네오프랜 가스켓
HINGE 부분
방화문 및 일반문에 사용(호텔 객실문 및 임원실 등)
상점용(안:열쇠열림,잠김 밖:열쇠열림,잠김
15
15
SURFACE TYPE, GOLD COVER 8.알미늄BAR는 3-COAT SYSTEM
교실,창고,기계,전기 등 관리가 필요한 실에 사용
도어 핸들류 45
방화문 및 일반문에 사용
테라스
창고용(안:항상열림 밖:항상잠김,열쇠열림) (DOOR LOKSET) 15 SURFACE TYPE, 110KG 사무실문등 일반실에 사용 도 아 록
3. 모든 방화문과 외부에 접하는 STEEL DOOR의 문틀설치기준
방화문 및 일반문에 사용
교실용(안:항상열림 밖:항상잠김,열쇠열림)
25 이상
WINDOW 15
7. 철재문의 재료는 THK1.2양면위
지정색 O.P2회도장.
SURFACE TYPE, 60KG
사무실용(안:보턴잠김 밖:열쇠열림)
W
25 이상 네오프랜 가스켓 방
복도 등 통로에 사용
마당
화장실문에 사용
H DOOR 코킹 마감한다. WIDTH:1000MM, 100KG 화장실용(안:보턴잠금 밖:등전열림) (DOOR LOKSET) 25 이상 H
내부 거실
강화유리문 OFFSET HUNG
공정(DOOR KNOB) 도 아 록
30 이상
25 이상
6. 벽체와 FRAME의 마감은 백업제위 WIDTH:1000MM, 100KG WIDTH:1400MM, 250KG BG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sheet no. drawing no. A - 40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충진한다.
a)방화문 : 50 Kg/m3
b)일반SD및WD:PAPER HONEY COMB
WIDTH:1400MM, 250KG SSG 한다. 5. 방화문에는 ROCK WOOL을 2200x2400MM, 240KG
플로어 힌지
(FLOOR HINGE)
참조한다. 1200x2100MM, 100KG 1800x2400MM, 200KG 창호 기능별 2.문의 개폐방향은 평면도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1600x2400MM, 160KG 창호별 칠한다. 3. 금물은 전문업체가 도면에 의거 선정 1400x2100MM, 130KG 1. 창호 부호 범례 1. 모든 철재는방청페인트를 che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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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일반사항-1 checked NONE
architect/engineer
date
2026. 07 VAR 25
VAR
구조체
구조체 3 40 2 VAR. 40
THK1.6 STL-PL보강 위
THK1.5 STL/광명단 위
오일페인트(TYP.)
16X1.2 STL-PL @450 15 15 45(TYP.) VAR
75
120
45(TYP.)
45(TYP.) HEAD&JAME 상세-1 B -MEETING 부분 45(TYP.) HEAD&JAME 상세-2 C
-HEAD&JAME,SILL
공통부분
15
네오프렌가스켓
(방화문일 경우)
30 45(TYP.) HEAD&JAME 상세-3 1 SILL 상세-1 2
-HEAD&JAME,SILL
공통부분
-MEETING 부분 -재료분리대 설치시 SILL 상세-2 -재료분리대 설치시 45 45 30 30
3
내화용 가스켓
FL 15 5 15
15
170X45 라왕
THK1.6 STL/광명단위
오일페인트(TYP.)
VAR THK2.5 S'STL PL 10 WXH 5
네오프렌가스켓
(방화문일 경우)
THK1.6 STL/광명단위
오일페인트(TYP.)
30 5 15 45(TYP.) 30 45(TYP.) 20
D10@450
고정철물(TYP.)
15
20
30
15
네오프렌가스켓
(방화문일 경우)
A 45
7 8
D10@450
고정철물(TYP.)
15 7 8 45(TYP.) 25 VAR 3
FRAM "A"참조
알미늄 압출바
(불소수지코팅)
FRAM "A"참조
알미늄 압출바
(불소수지코팅)
2 락울 충진 (50kg/M )
락울 충진
2
(50kg/M )
락울 충진
2
(50kg/M )
락울 충진
2
(50kg/M )
바닥 마감선
바닥 마감선
락울 충진
(50kg/M )
락울 충진
(50kg/M )
내화용 가스켓 설치 2 10
고정용 WEATHER
STRIP 설치
10 2 사이렌사 3개소 설치 가-방화문 상세 나-일반 철제문 상세 100 75 -MEETING 부분 -재료분리대 설치시 -HEAD&JAME 공통부분 45 45 3 20
75
30
80 실 내 45 실란트
라왕12x45/락카
라왕12x45/락카
2
F.B.-50x3
@450
28 4 100 4 28 라왕12x45/락카 3 72 라왕12x45/락카 30 THK.5.2 합판/락카 (손잡이쪽 보강) (정첩쪽 보강)
D10 @450
고정철물
THK.5.2 합판/락카
바닥 마감선
(또는 SILL)
THK.5.2 합판/락카 7
외 부
THK2 AL
(기성재)
다-목재문 상세
note
라 - 알 미 늄 그 릴 상세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sheet no. drawing no. A - 40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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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일반사항-2 checked NONE
architect/engineer
date
2026. 07
변경전 기존
X1
X2 X3 X4 X5
34090
5200
7300 6100
7800
1200
7690 4650 1950 4130 3560 Y5 H2 6-2. 창작 공작소 6-1. 에코월 1-1. 헬로우 마이볼
41
41
AW
AW
창고 PS
3
SD
H3 3850
42
42
AW
AW
0 Y4
43
43
AW
AW
44
44
AW
AW
0
100
DN
45
45
AW
AW
5150
46
46
AW
AW
5-3 구름볼풀
6500
17000
강의실-2
5-2 말랑말랑 구름동산
12100 Y3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3
ACW
1
FD
EPS
3
ACW
2
FD
1
FSD
1
WD
3
WD
2
FSD
7-2. 신발장
2-1. 올록볼록 덤풀
2
WD
±0
7-1. 매표소 H4
21
SSD
0
485
21
SSD
5-4 구름 하늘 +30 AD 2-2. 동글동글 바위동굴 4-3. 구름 쉼터 7-3. 부모쉼터 UP 3-2. 아슬아슬 외나무다리
11
ACW
ACW
2-3. 오솔길 터널 5600 4-3. 폴짝폴짝 트램폴린
DN
다리
대롱
6
ACW
3-1.
사
구름
대롱
7-5. 식수실
벽면
1050 Y2a
6
ACW
4-1. 빅볼 미끄럼틀
토
3-3. 포
22
ACW
ACW
540
0
630
0 0 1170
V3
V2
V1 N 창호평면도(변경전) 1 S=1:200 A-401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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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평면도(변경전)
architect/engineer
date
S=1:20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401
변경후 신규
X1
X2 X3 X4 X5
34090
5200
7300 6100
7800
1200
7690 4650 1950 4130 3560 Y5 H2 수납장
쿠션소파
(H=450~900)
테이블
(H=650)
DN
테이블
(H=650)
미닫이문 PS
11
SD
0 Y4
테이블
(H=650)
H3
테이블
(H=650)
0
100
3850 5150
쿠션소파
(H=450~900)
테이블
(H=650)
수납장
0
485
신발장
(H=1200)
6500
테이블
(H=650)
EPS
물품보관함
(H=2300)
17000
테이블
(H=650)
템바보드 마감 12100 AD
템바보드 마감
수납장
(H=1200)
Y3
01
ASD
H4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자동문(버튼식)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세면대(인조대리석) DN 기저귀갈이대 테이블 미닫이문
11
SD
놀이앱 키오스크
커튼 정수기 1050 Y2a 5600 UP 540 0 630 0 0 1170
V3
V2
V1 N 창호평면도(변경후) 1 S=1:200 A-402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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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평면도(변경후)
architect/engineer
date
S=1:20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402 기존 (존치)
기존 (존치)
1600
기존 (존치)
600
기존 (존치)
600
기존 (존치)
1000
1000 2100 2100
2100
1500
2100
2100
1500
태
2100
형
기존 (존치)
2000
명칭/개소
위
치 1 철제 양여닫이문 FSD 지상4층 계단실 1 개소 바닥마감선 2 철제 양여닫이문 FSD 지상4층 주출입구 1 개소 1 철제 외여닫이문 FD 지상4층 EPS 600 600 애칭 쉬트 부착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1 개소 2 철제 외여닫이문 FD 지상4층 AD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1 개소 3 철제 외여닫이문 SD 지상4층 창고 바닥마감선 1 개소 21 스텐레스 외여닫이문 SSD 지상4층 화장실 2 개소 후 레 임 THK 1.6 철판 45X100 THK 1.6 철판 45X100 THK 1.6 철판 45X240 THK 1.6 철판 45X240 THK 1.6 철판 45X100
100x50 SST HAIRLINE마감 + THK1.6 스틸플레이트보강
철
피보트힌지1조,실린더록1조,레버핸들1조,도어체크1조
피보트힌지1조,실린더록1조,레버핸들1조,도어체크1조
피보트힌지1조,도어록1,도어체크1조 피보트힌지1조,도어록1,도어체크1조
피보트힌지1조,실린더록1조,레버핸들1조,도어체크1조
제작자 일식 녹막이페인트/우레탄페인트(지정색) 녹막이페인트/우레탄페인트(지정색)
THK1.2 냉연철판 방청위 소부도장 (내부 허니컴 충진)
THK1.2 냉연철판 방청위 소부도장 (내부 허니컴 충진)
녹막이페인트/우레탄페인트(지정색) GL-3(애칭 쉬트 부착) 물 유리/마감 기존 (철거)
기존 (철거)
1600
1000 지상4층 계단실 1 개소 3 목재 양여닫이문 WD 지상4층 계단실 후 레 임 자작나무합판 자작나무합판 자작나무합판 철 물 제작자 일식 제작자 일식 제작자 일식 유리/마감 자작나무합판 자작나무합판 자작나무합판 W.P. 기존 (존치) 기존 (존치) 1436
기존 (존치)
800
650 명칭/개소 41 알루미늄 고정창 및 프로젝트창 위 AW 지상4층 치 바닥마감선 1 개소 42 알루미늄 고정창 및 여닫이문 (손보호용) AW 지상4층 1100 F 1500 바닥마감선 1 개소 바닥마감선 43 알루미늄 고정창 AW 지상4층
기존 (존치)
800
2600
2600
1800
R=2650
F
(곡면)
800 950 태
2200
600
형
기존 (존치)
800
F
F
(곡면)
1 개소 1 개소
기존 (존치)
1500
1100 1050 목재 양여닫이문 F F 44 알루미늄 고정창 및 여닫이문 (손보호용) AW 지상4층 바닥마감선 1 개소 45 알루미늄 고정창 AW 지상4층 F F 2550
1
WD
1500 1 개소
1800
1200
600
지상4층 계단실 바닥마감선
2600
600
1350
목재 양여닫이문 WD 바닥마감선 650 1 위 1000 바닥마감선
명칭/개소
치
1000 태 1000 형
기존 (철거)
2000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1 개소 46 알루미늄 고정창 AW 지상4층 1 개소 후 레 임 100x50x1.2T 단열 AL-BAR 100x50x1.2T 단열 AL-BAR 100x50x1.2T 단열 AL-BAR 100x50x1.2T 단열 AL-BAR 100x50x1.2T 단열 AL-BAR 100x50x1.2T 단열 AL-BAR 철 제작자 일식 제작자 일식 제작자 일식 제작자 일식 제작자 일식 제작자 일식 THK24 투명복층유리 (6+12A+6) THK24 투명복층유리 (6+12A+6) THK24 투명복층유리 (6+12A+6) THK24 투명복층유리 (6+12A+6) THK24 투명복층유리 (6+12A+6) THK24 투명복층유리 (6+12A+6) 물 유리/마감 형 태
명칭/개소
위
치
후 레 임
철
물
유리/마감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감독관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1. 창호는
현장실측후
및 감리자의
승인후
제작할
것.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sheet no. drawing no. A - 411 창호도-1 (변경전)
architect/engineer
date
S=1:10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2026. 07 신규 신규
2200
500 600 600 500
1200 1200
120
FLAT BAR
172X40X6T
스텔레스스틸
HANGER ASS`Y
스텐레스스틸 F F THK8강화유리(투명) 2300 스텐레스스틸 터치형 버튼 홀 2100 F
AUTO
SLIDING DOOR
OPERATOR BOX
* 화재시 자동 열림 장치 설치할 것
2110 태 45
2300
2110
형 45 190 190 동작감지센서 THK0.8 E.G.I PLATE 50 850
THK12강화유리(투명)
두께8 강화유리(투명)
두께12 강화유리(투명)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GUIDE ROLLER
ASS`Y
Ø500 두께10 투명접합유리
(반투명 OR 일면경)
바닥마감선
자동문 상세도
A3:1/60
* 손끼임방지보호대 설치 명칭/개소 01 스텐레스스틸 고정창+자동미서기문 위 ASD 지상4층 주출입구 치 1 개소 11 철제 반자동 미닫이문 SD 지상4층 수유실/아트룸 / 2 개소 후 레 임 스텐레스스틸 200x45 통판집성목위 코팅도장마감(방염) 철 부속철물 일체 (제작자 일식) 부속철물 제작자 일식
두께12 강화유리(투명), 두께8 강화유리(투명)
고정창:THK10 접합유리 / 문:THK0.8 E.G.I PLATE
물 유리/마감 형 태
명칭/개소
위
치
후 레 임
철
물 유리/마감 형 태
명칭/개소
위
치
후 레 임
철
물 유리/마감 형 태
명칭/개소
위
치
후 레 임
철
물
유리/마감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감독관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1. 창호는
현장실측후
및 감리자의
승인후
제작할
것.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sheet no. drawing no. A - 412 창호도-2 (변경후)
architect/engineer
date
S=1:10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2026. 07 변경후 신규 3300
1744
쿠션소파
(H=450~900)
쿠션소파
(H=450~900)
1713 수납장 299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5581 미닫이문 3930 DN PS
테이블
(H=650)
400
수납장
400 1400
테이블
(H=650)
신발장
(H=1200)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1400 자동문(버튼식)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테이블
(H=650)
400
템바보드 마감
템바보드 마감
수납장
(H=1200)
AD 1400
물품보관함
(H=2300)
2300
EPS
DN 기저귀갈이대
N
400
미닫이문 3250 테이블 세면대(인조대리석) 600 4850 3300 UP 1140 정수기 놀이앱 키오스크 커튼 가구배치도 1 S=1:150 A-501
제작가구
부호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내용 크기 (W X D X H) 수량 신발장 1400 X 400 X 1500 1 수납장 1400 X 400 X 2300 2 1140 X 400 X 2300 1 3300 X 400 X 1200 1 3930 X 400 X 1400 1 안내데스크 4850 X 2300 X 1000 1 테이블+세면대 3250 X 600 X 1000 1 쿠션소파+테이블 5580 X 1740 X 900 1 3300 X 1710 X 900 1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정수기 사양에 맞출 것 세면대 높이=850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checked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가구배치도
architect/engineer
date
S=1:15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비고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501
300~450 내외 동일 칫수 300~450 내외 동일 칫수 300~450 내외 동일 칫수 300~450 내외 동일 칫수 300~450 내외 동일 칫수
VAR.
VAR.
30
VAR. 500 C.L
고정판넬:
THK18mm 자작나무합판/
방염락카(3회)
선반:THK 18mm LPM
이동식선반:
THK 18mm LPM
1000
문짝:
THK18mm 자작나무합판/
방염락카(3회)
(숨은 정첩 사용)
THK 4.8mm LPM KEY 설치 335 382 1000 504 2100 THK 18mm LPM THK9mm 자작나무합판/ 100
OAK WOOD VENEER/
THK 18mm 코어합판각재
F.L
THK18mm 자작나무합판/
방염락카(3회)
1
* NOTE
- 붙박이 가구는 가구상세도를 기준으로 각실 전개도에 표기된 칫수와 마감을 적용하여 제작할 것.
- 문짝은 모두 버튼형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checked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가구상세도 - 1 drawing no.
architect/engineer
date
S=1:2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S=1:20 A-511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가구상세도 - 1
2026. 07
sheet no.
A - 511 400
물품보관함
(H=2300)
수납장
(H=1200)
오스크
1400
600 2300 4850 600 고밀도 MDF/시트지 부착(방염, 지정색) 100100 1250 400 450 B 700 3600 900 1300 3300 템바보드 마감 미닫이문 300 300 Ø50 전선캡 (4개소) 설치) 두께12 인조대리석(지정품) A 4850 2300 350 1000 두께12 인조대리석(지정품) 1000 두께12 인조대리석(지정품) 1300 두께12 인조대리석(지정품)
1300
100
650 고밀도 MDF/시트지 부착(방염, 지정색) 100 1100 고밀도 MDF/시트지 부착(방염, 지정색) 80 고밀도 MDF/시트지 부착(방염, 지정색) 걸레받이 걸레받이 1
A
note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checked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가구상세도 - 2 drawing no.
architect/engineer
date
S=1:3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S=1:30 A-512 B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가구상세도 - 2
2026. 07
sheet no.
A - 512 400 400 수납장 : 두께18 LPM(방염, 지정품)
수납장
(H=1200)
물품보관함
(H=2300)
오스크
3300
1400 400 1400 400 템바보드 마감 미닫이문 A 412 412 412 412 412 412 350 350 350 350
수납장 : 두께18 LPM/인테리어필름(방염, 지정품)
두께5 템바보드(방염, 지정품)
(인테리어공사분)
444
잠금장치(버튼형)
(포함)
373 수납장 : 두께18 LPM(방염, 지정품)
R 227
G 243
B 118
R 225
G 208
B 223
R 253
G 238
B 165
R 242
G 198
B 187
R 193
G 220
B 241
373 444 수납장 : 두께18 LPM(방염, 지정품) 444 선반(이동형) 80 80 373 1200 444 412 444 412 2300 3300 걸레받이
A
1
가구상세도 - 3
S=1:30
A-513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architect/engineer
date
S=1:3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drawing title project no. 가구상세도 - 3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513 1400 1400 400 자동문(버튼식)
미닫이문
놀이앱 키오스크
C 자동문(버튼식)
B
정수기
400 400 수납장
신발장
(H=1200)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1140
신발장
(H=1200)
수납장 1140 1400 375 375 350 수납장 : 두께18 LPM(방염, 지정품) 350 350
수납장 : 두께18 LPM/인테리어필름(방염, 지정품)
1400
R 225
G 208
B 223
R 193
G 220
B 241
473
잠금장치(버튼형)
(포함)
1500
R 242
G 198
B 187
75 473
선반(고정형)
신발장 : 두께18 LPM(방염, 지정품)
80
330
80
80 197 197 197 197
R 253
G 238
B 165
600
75
444 2300 444 놀이앱 키오스크 444 1540 1000 2300
정수기
(급배수 배관)
수납장 : 두께18 LPM(방염, 지정품) 453 신발장 300
R 227
G 243
B 118
444 307 350 444 373 390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A A B
C
1
가구상세도 - 4
S=1:30
A-514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architect/engineer
date
S=1:3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drawing title project no. 가구상세도 - 4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514
신발장
(H=1200)
수납장 수납장 수납장 : 두께18 LPM(방염, 지정품)
쿠션소파
(H=450~900)
쿠션(레자-지정색)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5581
1651
3930
786
1572 1572 600 타공판/낙서방지용 친환경수성페인트 선반(이동형) 1400 선반(이동형) 수납장 : 두께18 LPM(방염, 지정품) 80 2300 720 선반(이동형) 450 450 450 1986 30 쿠션(레자-지정색) 450 475 50
두께30 자작나무합판(모서리 곡면 처리)/투명무광락카(방염)
215 합판/낙서방지용 친환경수성페인트 405 쿠션(레자-지정색) 215 405 Ø24 스틸파이트/광명단/조합페인트(지정색) 80 220 150 900 550 30 450 450 270 1
가구상세도 - 5
S=1:30
A-515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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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S=1:3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drawing title project no. 가구상세도 - 5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515
3300
450
2750 100 100 쿠션(레자-지정색)
테이블
(H=650)
1613 1713 450
쿠션소파
(H=450~900)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3300 475 450 375 450
450
30
450
쿠션(레자-지정색)
두께30 자작나무합판(모서리 곡면 처리)/투명무광락카(방염)
합판/낙서방지용 친환경수성페인트 쿠션(레자-지정색) 215 405 Ø24 스틸파이트/광명단/조합페인트(지정색) 80 220 150 900 450 50 1
가구상세도 - 6
S=1:30
A-516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architect/engineer
date
S=1:3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drawing title project no. 가구상세도 - 6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516 600 3250 두께12 인조대리석(지정품) 세면대(인조대리석)
테이블
커튼
기저귀갈이대
미닫이문
정수기
놀이앱 키오스크
3250
2250
1000
150
700 150 900
휠체어 활동공간
(높이=650 이상)
(폭=900 이상)
250 50 900 50 650 820 수납장 : 두께18 LPM(방염, 지정품) 두께12 인조대리석(지정품) 80 900 50 200 두께12 인조대리석(지정품) 1
가구상세도 - 7
S=1:30
A-517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architect/engineer
date
S=1:3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drawing title project no. 가구상세도 - 7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517 변경후 신규 W-2 PS
PS
테이블
(H=650)
자동문(버튼식)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신발장
(H=1200)
±0 DW-6
테이블
(H=650)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7-1. 매표소
테이블
(H=650)
수납장 2-1. 올록볼록 덤풀 7-2. 신발장 미닫이문 수납장 창고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DW-2b 6-1. 에코월 DN
쿠션소파
(H=450~900)
테이블
(H=650)
DW-6 6-2. 창작 공작소 DW-2b
쿠션소파
(H=450~900)
DW-6 DN 1-1. 헬로우 마이볼 변경전 철거 +30
테이블
(H=650)
W-2
물품보관함
(H=2300)
템바보드 마감 AD AD 2-2. 동글동글 바위동굴 7-3. 부모쉼터 UP DW-6
수납장
(H=1200)
템바보드 마감 UP 3-2. 아슬아슬 외나무다리 2-3. 오솔길 터널
4-3. 폴짝폴짝 트램폴린
DN
DN
다리
름사 세면대(인조대리석)
대롱
3-1.
미닫이문 테이블 7-5. 식수실 기저귀갈이대 커튼
토벽면
3-3. 포
DW-1a 정수기 4-1. 빅볼 미끄럼틀 놀이앱 키오스크 W-1 DW-6
구
대롱
간막이벽 일람표 (철거) 1 재료 벽체두께(W) W-1 1.0B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페인트 W-2 석고보드/페인트 A-521 S=1:150 2 부호 재료 벽체두께(W) 200 DW-1a 석고보드/친환경수성페인트(지정색) 125 200 DW-2b 석고보드/친환경수성페인트(지정색) (단열재) 140 DW-6 석고보드/친환경수성페인트(지정색) (단열재) 85
간막이벽 배치도(변경후)
S=1:150
A-521 N 부호 간막이벽 일람표 (신규 설치) 간막이벽 배치도(변경전)
* 건식벽은 A-701 부분상세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 화장실 벽체는 방수석고보드/우레탄도막방수(높이=1200)를 적용할 것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간막이벽 배치도
architect/engineer
date
S=1:15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401 X1 X2 X3 X4 변경후 X5
34090
5200
7300 6100
7800
1200
7690
1950
4130 3560 수납장 3850 Y5 4650
쿠션소파
(H=450~900)
쿠션소파
(H=450~900)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천장재료마감평면도 참조 Y4 DN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미닫이문 D=800
PS
테이블
(H=650)
D=800
수납장 D=800 자동문(버튼식)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테이블
(H=650)
D=600
신발장
(H=1200)
테이블
(H=650)
천장재료마감평면도 참조
펜던트형 조명기구
(Ø210)
D=600 석고보드/친환경수성페인트(지정색)
D=800
D=800
펜던트형 조명기구
(Ø150, Ø250, Ø400)
80 D=800 D=800 D=800
물품보관함
(H=2300)
EPS 0 D= D=800 D=600 템바보드 마감 12100 Y3 17000 6500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AD 템바보드 마감 0 80 D= D=800
수납장
(H=1200)
D=800 D=800 D=800 UP DN 세면대(인조대리석) D=800 기저귀갈이대 테이블 미닫이문 석고보드/친환경수성페인트(지정색)
N
놀이앱 키오스크
커튼 천장평면도 1 정수기 1050 Y2a 5600 D=800 S=1:150 A-601
범례 - 조명기구
번호
부호 내용 1 LED 라인 (펜던트형), 길이는 평면 참조 2
펜던트 등 (실별 유형은 조명 기구 일람표 참조)
3 다린 매입등 Ø80 4
LED 쉬머링 글로우 펜던트 (Ø600, 800)
전구 조명 색상
30W
(L=900)
주광색
주백색
5W 주광색 35,60,90W 주광색
* 조명 색상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조명제어 스위치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천장평면도
architect/engineer
date
S=1:15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601 LED 라인 시리즈 명칭 LED 볼프 스테이션 펜던트 다린 매입등 이미지
4.5 m
위
치 1 안내데스크, 수유실
7 개소
2
LED 쉬머 글로우 링 펜던트 명칭
29 개소
3
휴게공간 놀이공간, 아트룸 LED 볼프 스테이션 펜던트 이미지
Ø600 3 개소
Ø800 17 개소
위
치 4 2 6 개소 개소 m 개소 놀이공간 명칭 이미지
개소
위
note
치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조명기구일람표
architect/engineer
date
NONE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602 X1 X2 X3 X4 변경후 X5
34090
5200
7300 6100
7800
1200
7690
1950
4130 3560 수납장 3850 Y5 4650
쿠션소파
(H=450~900)
쿠션소파
(H=450~900)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석고보드/친환경수성페인트(지정색) Y4 DN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미닫이문 D=800
PS
테이블
(H=650)
D=800
수납장 D=800 자동문(버튼식)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테이블
(H=650)
단열재(기존)/테라코트씰(수퍼화인,준불연재)
D=600
신발장
(H=1200)
테이블
(H=650)
D=600 석고보드/친환경수성페인트(지정색)
D=800
D=800
80 0 D=
D=800
D=600
D=800 템바보드 마감 12100 D=800 EPS D=800
물품보관함
(H=2300)
Y3 17000 6500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AD 템바보드 마감 0 80 D= D=800
수납장
(H=1200)
D=800 D=800 D=800
UP
D=800
DN 세면대(인조대리석) D=800 기저귀갈이대 테이블 미닫이문 석고보드/친환경수성페인트(지정색)
N
놀이앱 키오스크
커튼 천장 재료마감평면도 1 정수기 1050 Y2a 5600 A-702 부분상세도 참조 S=1:150 A-611
범례 - 천장 마감재
부호
재료 면적(m2) 석고보드/친환경수성페인트(지정색) 00.00 테라코트씰(수퍼화인, 준불연재) 00.00
* 기존 천장 철거 후 누수 부위 발견시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천장 재료마감평면도
architect/engineer
date
S=1:15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checked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611 X1 X2 X3 X4 변경후 X5
34090
5200
7300 6100
7800
1200
7690
1950
4130 3560 수납장 3850 Y5 4650
쿠션소파
(H=450~900)
쿠션소파
(H=450~900)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DN
테이블
(H=650)
미닫이문 Y4
테이블
(H=650)
PS 수납장
테이블
(H=650)
자동문(버튼식)
신발장
(H=1200)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EPS
물품보관함
(H=2300)
템바보드 마감 12100 AD
템바보드 마감
수납장
(H=1200)
Y3 17000 6500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세면대(인조대리석) DN 기저귀갈이대 테이블 미닫이문
N
놀이앱 키오스크
커튼 1 정수기 1050 Y2a 5600 UP
바닥 재료마감평면도
S=1:150
A-612
범례 - 바닥 마감재
부호
재료 면적(m2) 타일 (지정품) 00.00 고무탄성바닥재 (A TYPE) 00.00 고무탄성바닥재 (B TYPE) 00.00 재료분리대 not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checked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바닥 재료마감평면도
architect/engineer
date
S=1:150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길이=16.24m drawing no.
2026. 07
sheet no.
A - 612 S W 일반실+일반실 25 25 S W 일반실+(차음)+일반실 25 25 W 일반실+(차음)+일반실 S 25 25 S1 일반실+(차음)+일반실 S2 25 D
RUNNER
C-STUD
천정몰딩 C-STUD 천정몰딩 천장마감선 천장마감선
C-STUD
조인트 테이프
평 면
THK.12.5 일반석고보드(평)
평 면 THK.12.5 일반석고보드(평) THK.12.5 일반석고보드(테이퍼형) THK.12.5 일반석고보드(테이퍼형) 마감(실내재료마감표 참조) 천장마감선 THK.50 유리면(24K) C-STUD 조인트 테이프 C-STUD 조인트 컴파운드 평 면 115 DW-1a C-75*45*T0.8 125 DW-1b C-90*45*T0.8 140 비고 외벽+(단열)+일반실 건식벽 평단면상세도
SCALE : 1/5
W
STUD 폭(S) 벽체두께(W) DW-2 C-65*45*T0.8 115 DW-2a C-75*45*T0.8 DW-2b C-90*45*T0.8 2 바닥마감선
NOTE) 상부의 고정면은 슬라브 또는 보 하부를 기준
STUD 폭(S) 벽체두께(W) DW-3 C-65*45*T0.8*2EA 180 125 DW-3a C-75*45*T0.8*2EA 140 DW-3b C-90*45*T0.8*2EA
W
S
3 건식벽 평단면상세도 (배관/매입함) 비고 구 분 STUD폭(S1) STUD폭(S2) 공간(D) 벽체두께(W) DW-4 C-65*45*T0.8 C-65*45*T0.8 50 230 200 DW-4a C-75*45*T0.8 C-75*45*T0.8 50 250 230 DW-4b C-90*45*T0.8 C-90*45*T0.8 50 280 SCALE : 1/5 4 비고 건식벽 평단면상세도 (배관/매입함) SCALE : 1/5 외벽+(단열)+일반실
25
10
450
450
상부구체면
THK.10 단열재(경질)
C-STUD
THK.50 유리면(24K)
(단열기준에 따라 선택)
100(마감한계) RUNNER 석고본드@450*400 단 면 천장마감선 천장마감선 C-STUD 석고본드@450*400 조인트 테이프 외벽구체선 걸레받이:실내재료마감상세도 참조
RUNNER
6*6 실런트
바닥마감선 구 분 SCALE : 1/5
상부구체면
THK.10 단열재(경질)
평 면 비고 건식벽 평단면상세도 외벽+(단열)+일반실 단 면 6*6 실런트
NOTE) 상부의 고정면은 슬라브 또는 보 하부를 기준
구 분 25 Ø6 앵커볼트 @600 Ø6 세트앵커@600 걸레받이:실내재료마감상세도 참조 RUNNER 100(마감한계) 10 S 단 면 Ø6 세트앵커@600
NOTE) 상부의 고정면은 슬라브 또는 보 하부를 기준
C-65*45*T0.8 배관(매입함) 크기는 180~230 이하 마감(실내재료마감표 참조) 콘크리트면정리
NOTE) 상부의 고정면은 슬라브 또는 보 하부를 기준
DW-1
THK.12.5 일반석고보드(테이퍼형)
배관(매입함) 크기는 130~180 이하
마감(실내재료마감표 참조) 바닥마감선
THK.12.5 일반석고보드(테이퍼형)
마감(실내재료마감표 참조)
THK.12.5 일반석고보드(평) THK.12.5 일반석고보드(테이퍼형) 걸레받이:실내재료마감상세도 참조 콘크리트면정리 벽체두께(W) 마감(실내재료마감표 참조) 단 면 바닥마감선 STUD 폭(S) THK.12.5 일반석고보드(평) 평 면 THK.12.5 일반석고보드(테이퍼형) THK.12.5 일반석고보드(평) 6*6 실런트 구 분 조인트 컴파운드 THK.12.5 일반석고보드(평) 마감(실내재료마감표 참조) RUNNER 6*6 실런트
6
THK.50 유리면(24K)
C-STUD
Ø6 세트앵커@600
걸레받이:실내재료마감상세도 참조
RUNNER
C-STUD*2EA
천정몰딩
조인트 테이프 단 면 Ø6 세트앵커@600 단 면 천장마감선 THK.12.5 일반석고보드(테이퍼형) 마감(실내재료마감표 참조) RUNNER THK.50 유리면(24K) THK.12.5 일반석고보드(평) THK.12.5 일반석고보드(테이퍼형) 마감(실내재료마감표 참조) 단 면 1
C-STUD*2EA
천정몰딩
조인트 컴파운드 THK.12.5 일반석고보드(평) 6*6 실런트 상부고정면 RUNNER 단 면 조인트 테이프 조인트 컴파운드 6*6 실런트 상부고정면 RUNNER 단 면 100(마감한계) 단 면 6*6 실런트 100(마감한계) 상부고정면 6*6 실런트 100(마감한계) 상부고정면 Ø6 세트앵커@600 6 6 6 Ø6 세트앵커@600 100(마감한계)
W
25
조인트 테이프 조인트 컴파운드 조인트 컴파운드 평 면
THK.12.5 일반석고보드(평)
THK.12.5 일반석고보드(테이퍼형)
마감(실내재료마감표 참조)
외벽구체선
(콘크리트면 정리)
THK.12.5 일반석고보드(평)
단열재(경질)
(콘크리트면 부착)
마감(실내재료마감표 참조) 단 면 THK.12.5 일반석고보드(테이퍼형)
단 면
석고본드@450*400
Ø6 세트앵커@600 걸레받이:실내재료마감상세도 참조 걸레받이:실내재료마감상세도 참조
RUNNER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NOTE) 상부의 고정면은 슬라브 또는 보 하부를 기준
NOTE) 상부의 고정면은 슬라브 또는 보 하부를 기준
구 분 STUD 폭(S) 벽체두께(W) DW-5 C-65*45*T0.8
DW-5a
DW-5b
5
note
비고 구 분 경질단열재(S) 벽체두께(W) 100 DW-6 50 85 C-75*45*T0.8 110 DW-6a 80 115 C-90*45*T0.8 125 건식벽 평단면상세도 (단열) SCALE : 1/5 6 비고 건식벽 평단면상세도 (단열) SCALE : 1/5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sheet no. drawing no. A - 701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부분상세도 - 1 checked NONE
architect/engineer
date
2026. 07
5
5
600
300
300
100
평면도
THK.12 자작나무합판
THK.22 코어합판
THK.9 자작나무합판
랙커(투명무광)
내모서리부분 10 50 60 50
THK.50 안전매트
(완충재/레자-지정색)
6*6 코킹
R=5
45*45 라왕(상부틀)/마감 45 350
10
마루하부 통풍구 라왕(하부틀)/마감
(방충망 설치)
R=5 라왕(고정용) 바닥마감선 라왕(걸레받이)/마감 마감높이 610 750
30*45 각재(라왕)
THK.9 합판
THK.6 자작나무합판
랙커(투명무광)
벽마감선
(기존 석고보드 마감 유지)
THK.50 안전매트
(완충재/레자-지정색)
100
THK.5 자작나무합판
랙커(투명무광)
45*45 라왕
(상부틀)/마감
25 30 45 안전벽높이(H)
30*45 각재(라왕)
THK.9 합판
THK.9 MDF
무늬목(오크목)
랙커(투명무광)
45
THK.12 자작나무합판/랙커(투명무광)
THK.22 코어합판
25 30 45
점선:
매입콘센트함
안전매트 단위높이(H-145) 400(450)
60*45 라왕
(하부틀)/마감
30*70*T30 라왕
(고정용)@600/방충망
30*40 라왕(걸레받이)/마감
600 115 110 벽마감선 R=15
60*45 라왕
(하부틀)/마감
5 45 100 760 900 외모서리부분
THK.50 안전매트
(완충재/레자-지정색)
40
10*9 줄눈
바탕합판:랙커(암갈색)
30*45 각재(라왕)
THK.9 합판
THK.6 MDF
무늬목(오크목)
랙커(투명무광)
150 10 40
벽마감선
(기존 석고보드 마감 유지)
40
30*45 각재(라왕)
THK.9 합판
THK.9 MDF
무늬목(매이플목)
랙커(투명무광)
안전매트 단위폭(900) 5 40 30 45 200
10 20 30
60
입면도 단면도
250*250 점검구
NOTE) 1) 안전매트판의 크기와 부착방식은 전문회사와 협의요망
2) 안전벽의 높이는 전개도 참조
점선:
매입콘센트함
THK.9 합판
THK.1 SST.
3
THK.9 합판
THK.1 SST.
레자마감 안전매트벽 평입단면 상세도 SCALE : 1/10 100 80
30*45 각재(라왕)
THK.9 합판
THK.9 자작나무합판
랙커(투명무광)
바닥마감선 변화치수
450
40
1 안내데스크 상세도 410 SCALE : 1/10
THK.40 의자쿠션
(레자-지정색)
THK.25 코어합판/
친환경수성페인트(낙서방지용 지정색)
120*75 각재
친환경수성페인트(낙서방지용 지정색)
벽 마감선
(기존 마감 유지)
ㅁ-50*50*2.3/
방청도장
THK.5 합판(2겹)/
친환경수성페인트(낙서방지용 지정색)
ㅁ-30*30*1.6/
방청도장
220 두께1.5 갈바륨강판/우레탄페인트(지정색) 150
THK.150 의자쿠션
(레자-지정색)
370 THK.5 합판(2겹)/
천장 노출 : 내화뿜칠(1시간)/친환경수성페인트(지정색)
바닥마감선
THK.5 합판(2겹)/
친환경수성페인트(낙서방지용 지정색)
80
L-50*50*4
L=200(기둥고정용)
10(통기구) 150
120*75 각재
친환경수성페인트(낙서방지용 지정색)
두께12.5 석고보드/친환경수성페인트
2
note
천장상세도 SCALE : 1/10 4 소파 단면상세도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SCALE : 1/10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sheet no. drawing no. A - 702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부분상세도 - 2 checked NONE
architect/engineer
date
2026. 07
** 무전원 반자동 슬라이딩 시스템 구동 방법 **
1,125
** 벽매립부 석고보드 마감은 건축공사(수장공사) 부분입니다
1,105(DW) 정토오크 인가장치 1,105 건축마감
25
170 100
25
55 55 10 에어실린더 제동장치 건축마감 100 10 점검구 910(유효개구부) 155 1,065(개구부) 25(뒷부분 여유공간)
20(문겹침)
975(벽매립부)
2,040 30
** 무전원 반자동 슬라이딩 시스템 구동 방법 **
- 정토오크 에어실린더 방식 -
30 2,100(프레임 너비) 평면도
170
25 100 25
1,105
10
THK12.5 석고보드 2겹
C-METAL STUD 100x45x1.0T
THK12.5 석고보드 2겹
점검구 150 10 1,090
15(고무패킹)
110120
용접 150
120110
200
벽매립형 프로파일 석고보드 마감
(고정창 크기 및 위치는 창호도 참조. 건축공사분)
(시건장치 설치 위치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시건장치
(봉형)
150 600
PAPER CORE
THK0.8 E.G.I PLATE
150 유리별도
2,250
2,100
2,250
2,100
2,130 200 2,100 425 60
800
가이드롤러용 레일
가이드롤로 레일용 홈
폭: 32mm 깊이: 35mm
10 FL 편개형 우형식 단면도 도어 입면도
(점검구 위치에서 본 형태)
1
note
벽매립 반자동 슬라이딩 도어 SCALE : NONE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drawing title project no. sheet no. drawing no. A - 703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부분상세도 - 3 checked NONE
architect/engineer
date
2026. 07
■ 건축
NO.
■ 놀이시설 도면 번호 도 면 명
축척
A1
A3 비고 NO. 도면 번호 도 면 명
축척
A1
A3 A- 001 건축일반사항 NONE I - 000 표지 NONE A- 002 도면목록표 NONE I - 001 도면목록표 NONE A- 003 설계개요, 층별면적, 위치도 NONE A- 004 배치도 1/ 300 I - 002 전체평면도 1/ 150 A- 005 투시도 NONE I - 003 바닥범례 1/ 150 I - 004 시설위치도 1/ 150 A- 100 현황사진 NONE I - 005 입면위치도 1/ 150 A- 021 실내 재료마감표 NONE I - 101 입면도A 1/ 100 I - 102 입면도B 1/ 100 I - 103 입면도C 1/ 100 A- 101 지상4층평면도 (변경전) 1/ 150 A- 102 지상4층평면도 (변경후)
1/ 150
IP - 001
놀이기구 상세도 - 요리조리 통통통 1/ 100 A- 111 공사범위도 (변경전) (마감재 철거) 1/ 150 IP - 002 놀이기구 상세도 - 길따라 데구르르 1/ 50 A- 112 공사범위도 (변경전) (놀이시설 철거) 1/ 150 IP - 003 놀이기구 상세도 - 슛골인 통통통 1/ 50 A- 113 공사범위도 (변경후) 1/ 150 IP - 004 놀이기구 상세도 - 대롱대롱 통통통 1/ 50 IP - 005 놀이기구 상세도 - 하늘길 몽글몽글 1/ 50 A- 201 횡단면도 (변경전) 1/ 200 A- 202 종단면도 (변경후) 1/ 200 ID - 001 가구 상세도- 별빛길 총총총(아뜰리에월) 1/ 30 ID - 002 가구 상세도- 별빛길 총총총(공 조작놀이) 1/ 20 NONE ID - 003 가구 상세도- 별빛길 총총총(라이트 테이블) 1/ 20 ID - 004
가구 상세도- 서비스 공간(정수기장 & 놀이앱 키오스크)
1/ 20 A- 400 창호일반사항 A- 401 창호 평면도 (변경전) 1/ 150 A- 402 창호 평면도 (변경후) 1/ 150 A- 411 창호도 1/ 150 A- 501 가구배치도 1/ 150 A- 511 가구상세도 - 1 (가구 일반상세도) 1/ 20 A- 512 가구상세도 - 2 (안내데스크) 1/ 30 A- 513 가구상세도 - 3 (수납장/물품보관함) 1/ 30 A- 514 가구상세도 - 4 (신발장/물품보관함) 1/ 30 A- 515 가구상세도 - 5 (쿠션소파/수납장) 1/ 30 A- 516 가구상세도 - 6 (쿠션소파) 1/ 30 A- 521 간막이벽배치도 1/ 150 A- 601 천장평면도 1/ 150 A- 611 천장재료마감평면도 1/ 150 A- 612 바닥재료마감평면도 1/ 150 A- 701 부분상세도 - 1 (건식벽) 1/ 10 A- 702 부분상세도 - 2 (쿠션) 1/ 10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비고 NO. 도면 번호 도 면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축척 명 A1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A3 비고 NONE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건물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01 도면목록표 I - 001
34090
5200
7300 6100
7800
4650
1950 수납장 4130 3560
쿠션소파
(H=450~900)
5150 3850 1200 7690
쿠션소파
(H=450~900)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DN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00 미닫이문 100 PS 수납장
테이블
(H=650)
자동문( 버튼식) 17000
신발장
(H=1200)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6500
테이블
(H=650)
0
485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테이블
(H=650)
물품보관함
(H=2300)
12100 템바보드 마감 AD
수납장
(H=1200)
EPS DN
놀이앱 키오스크
정수기
1050 미닫이문 5600 UP 540 630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0 0
0
1170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건물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02
전체평면도
수납장
쿠션소파
(H=450~900)
쿠션소파
(H=450~900)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DN
테이블
(H=650)
미닫이문
테이블
(H=650)
PS 수납장
테이블
(H=650)
자동문( 버튼식)
테이블
(H=650)
신발장
(H=1200)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테이블
(H=650)
물품보관함
(H=2300)
템바보드 마감 AD
수납장
(H=1200)
EPS UP 정수기 놀이앱 키오스크 미닫이문 DN
범례 - 바닥 마감재
부호
재료
T6 소리휴에듀 지정재
T30 쿠션매트 지정마감
T50 쿠션매트 지정마감
T100 쿠션매트 지정마감
T150 쿠션매트 지정마감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건물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03
바닥범례
수납장
쿠션소파
(H=450~900)
쿠션소파
(H=450~900)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DN
테이블
(H=650)
미닫이문
테이블
(H=650)
PS 별빛길 총총총 수납장
테이블
(H=650)
자동문( 버튼식)
테이블
(H=650)
대롱대롱 통통통
신발장
(H=1200)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테이블
(H=650)
하늘길 몽글몽글
물품보관함
(H=2300)
템바보드 마감 AD 요리조리 통통통
수납장
(H=1200)
EPS UP DN 길따라 데구르르 정수기 놀이앱 키오스크 미닫이문 슛골인 통통통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건물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04
시설위치도
수납장
쿠션소파
(H=450~900)
쿠션소파
(H=450~900)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DN I - 102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01 미닫이문 02 PS 수납장
테이블
(H=650)
자동문( 버튼식)
신발장
(H=1200)
03
01
I - 102 02
01
I - 101
04 템바보드 마감 02 AD
수납장
(H=1200)
EPS
테이블
(H=650)
물품보관함
(H=2300)
I - 103
테이블
(H=650)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UP DN 테이블 미닫이문 세면대 기저귀갈이대 정수기 놀이앱 키오스크 커튼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건물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05
입면위치도
14,759
1,744
4,037 3,519 1,407 546 1,386 964 856
1,000
1,500
3,340 840 300 1 입면도 - 1 SCALE : 1/100
20,508
4,545
506 4,737 694 1,603 500 2,245 4,926 201
1,300
1,200
3,340 840 550 2
입면도 - 2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SCALE : 1/100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건물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06
입면도 A
I - 101
4,531
1,509
1,125 1,464 250 253 2,898 1,200 180 1 2,500 2,100 2,500 400 180 4,531 입면도 - 1 SCALE : 1/100 2 입면도 - 2 SCALE : 1/100
9,923
2,995
955 1,018 541 1,740
입면도 - 3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1,772 1,356 974 240 2,100 3,340 3,340 3 1,447 1,240 1,555 430 3,160 1,600 240 6,330 SCALE : 1/100 4 입면도 - 4
SCALE : 1/100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건물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07
입면도 B
I - 102
8,048
3,199
1,798 999 500 954 299 2,500 299 1 입면도 - 1 SCALE : 1/100
9,166
6,775
550 1,539 1,250 2,500 1,250 299 2
입면도 - 2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SCALE : 1/100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건물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08
입면도 C
I - 103
12,560
2,800
69
2,300 1,800 2,000 6,560 1,8 00 2 ,5 3,400 1 평면도 SCALE : 1/100 2 투시도 SCALE : 1/100
12,560
3,990
2,800 1,970 1,800
2,000
2,930
2,178 1,460 3
정면도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1,878
1,100
1,250
2,350
580
1,250 2,350 1,100 CH.2500 FL SCALE : 1/100 FL 4 측면도
SCALE : 1/100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건물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09
놀이기구상세도-요리조리 통통통
IP - 001 1 평면도 SCALE : 1/50 2 투시도 SCALE : 1/50 9,877 3
정면도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5,250 4,127 2,568 200 200 2,059 FL SCALE : 1/50 4 FL 측면도
SCALE : 1/50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건물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0
놀이기구상세도-길따라 데구르르
IP - 002 3,429 4,093 1 평면도 SCALE : 1/50 2 투시도 SCALE : 1/50
4,093
3,429
1,676
824
2,500
824
2,500 1,676 CH.2500 FL 3
정면도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FL SCALE : 1/50 4 측면도
SCALE : 1/50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건물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1
놀이기구상세도-슛골인 통통통
IP - 003
6,400
3,035
1, 0 70 2,275 3,365 1 평면도 SCALE : 1/50 2 투시도 SCALE : 1/50 6,400 3
정면도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2,361 FL FL 1,200 SCALE : 1/50 4 1,330 1,970 CH.2500 1,970 CH.2500 1,330 1,650 3,035 1,300 1,200 1,700 3,365 측면도
SCALE : 1/50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건물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2
놀이기구상세도-대롱대롱 통통통
IP - 004
6,246
966
1,429 97 966 1,429 98 26 975 963 1,3 3,129
358 96
991
80
29 501 30
890
3,129 895 1,022 0 3,754 962 585 1,192 898 117 6,246 1 평면도 SCALE : 1/50 2 투시도 SCALE : 1/50
6,246
1,368
1,320 473 147 935 1,674 675 3
정면도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560 925 654 970
1,308
654
100 100 190595 1,308 323 30 269 30 3,129 SCALE : 1/50 4 측면도
SCALE : 1/50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건물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3
놀이기구상세도-하늘길 몽글몽글
IP - 005
3,634
1,673
400 1,044 17015 260
644
60 290
1,469 400
15
60
60
15
1 평면도 SCALE : 1/30 2 투시도 SCALE : 1/30
3,634
792
1,044 1,044 17015 260 350 15 385
15
60
600 644 1,200 3
정면도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232 50
232 50
21
318 552 1,200 211 4985
60
15
63
18156
1,469 SCALE : 1/30 4 측면도
SCALE : 1/30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건물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4
가구상세도 - 별빛길 총총총(아뜰리에월)
ID - 001 2,060 1 970
15
15
15
15
970
15
15
69 55 151 275
15
15
평면도 SCALE : 1/20 2 투시도 SCALE : 1/20
2,060
5515751575
60 138 137 3
정면도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954 1,220 70 109 174 19
70 519
15
244 1,220 984 1,220 695 735 87 200 87 635 7615 195 275 SCALE : 1/20 4 측면도
SCALE : 1/20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건물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5
가구상세도 - 별빛길 총총총(공 조작놀이)
ID - 002 1,200 1,200 1 평면도 SCALE : 1/20 2 투시도 SCALE : 1/20 3
정면도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280 1,200 280 1,200 SCALE : 1/20 4 측면도
SCALE : 1/20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건물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6
가구상세도 - 별빛길 총총총(라이트 테이블)
ID - 003
1,140
375
400 375 18 418 390 1 평면도 SCALE : 1/20 2 투시도 SCALE : 1/20
1,140
375
18 400 80 800 1,540 212 2,300 2,300 608 680 375 680 390 418 3
정면도
1. 변경전 현황도면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할 것.
2. 모든 재료의 선정(모양, 색채, 품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후 시공할 것.
SCALE : 1/20 4 측면도
SCALE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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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3.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 철거 및 착공전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변건물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고, 손상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의 차이로 인한 변경 사항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할 것.
6.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7
가구상세도 - 서비스 공간
(정수기장&놀이앱키오스크)
ID - 004
===== 도면(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기계설비)).pdf =====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실시설계>_기계설비 2026. 07. 09 modo architect office 주 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e-mail:[email protected]
도 도면번호 도 M-01 도면목록표 M-02 범례
M-03
M-04
M-05
범례 면 면 목 록 표 명 축척(A1) 축척(A3) NONE NONE (철거) NONE NONE 지상4층위생배관평면도 (변경전-철거) 1 / 100 1 / 200 확대위생배관평면도 (변경전-철거) 1 / 25 1 / 50 (신설) NONE NONE M-06 위생기구일람표 (신설) NONE NONE M-07 위생배관계통도 (변경후-신설) NONE NONE M-08 지상4층위생배관평면도 (변경후-신설) 1 / 50 1 / 100 M-09 지상4층난방배관평면도 (변경후-신설) 1 / 50 1 / 100 M-10 확대위생배관평면도 (변경후-신설) M-11 일반상세도 1 / 50 1 / 100 NONE NONE ME-01 냉난방장비일람표 NONE NONE ME-02 지상4층냉난방배관평면도 (변경후) 1 / 100 1 / 200 ME-03 지붕층냉난방배관평면도 (변경후) 1 / 100 1 / 200 ME-04 지상4층냉난방제어평면도 (변경후) 1 / 100 1 / 200 MV-01 지상4층전열교환기설비평면도 (변경전-철거) 1 / 100 1 / 200 MV-02 전열교환기장비일람표 (신설) NONE NONE MV-03 지상4층전열교환기설비평면도 (변경후-신설) 1 / 100 1 / 200 note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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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목록표 architect/engineer drawing no.
2026. 06
sheet no.
M - 01 범 기 호 례 ( 철 거 ) 비 고 기 호 명 급 수 관 스텐레스관 - (KSD3576) 급 탕 관 스텐레스관 - (KSD3576) 환 탕 관 스텐레스관 - (KSD3576) D 배 수 관 P.V.C(VG1) - (KSM3404) S 오 수 관 P.V.C(VG1) - (KSM3404) V 통 기 관 P.V.C(VG1) - (KSM3404)
옥외 : D.T.S TYPE
옥내 : D.R.F TYPE
옥외 : D.T.S TYPE
옥내 : D.R.F TYPE
D.T.S TYPE
게 이 트 밸 브 글 로 브 밸 브 밸 브
15 φ ~ 40 φ :
볼 밸 브 (10Kg/㎠)
50 φ 이 상 :
버 터 플 라 이 밸 브(10Kg/㎠)
15φ~40φ : 청동제 나사식 (10Kg/㎠)
50φ 이상 : 주철제 후렌지식 (10Kg/㎠)
15φ~40φ : 스윙식체크밸브
50φ 이상 : 헤머레스체크밸브
이 너 10 Kg / ㎠ 브 10 Kg / ㎠
첵
스
크
트
레 볼 밸 차 압 밸 브
2 - W A Y
감
압 밸 브 밸 브
후 렉 시 블 죠 인 트
후 렉 시 블 콘 넥 타
C.O
소 제 구 F.D 바 닥 배 수 구 F.C.O 바 닥 소 제 구 V.T.R 옥 상 통 기 구
환
Y
풍 17.5 Kg / ㎠ (방 진 용) 이 중 육 가 (주철제+STS)
기
관
Y 관 + 45 곡 관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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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철거) architect/engineer drawing no.
2026. 06
sheet no.
M - 02 X1 X2 X3 X4 X5
34090
5200
7300 6100
7800
1200
7690
1950
4130 3560 6-2. 창작 공작소 6-1. 에코월 Y4 DN 1-1. 헬로우 마이볼 3850 Y5 4650 창고
PS
5-3 구름볼풀
2-1. 올록볼록 덤풀 5-4 구름 하늘 7-2. 신발장 ±0 7-1. 매표소 +30 5-2 말랑말랑 구름동산 12100 Y3 17000 6500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EPS AD 2-2. 동글동글 바위동굴 4-3. 구름 쉼터 7-3. 부모쉼터 UP 3-2. 아슬아슬 외나무다리 2-3. 오솔길 터널 5600 4-3. 폴짝폴짝 트램폴린 DN 3-1. 대롱 구름 리 사다 대롱 토벽면 1050 Y2a 7-5. 식수실 4-1. 빅볼 미끄럼틀 3-3. 포 확대 위생 배관 평면도(변경전-철거) 참조 note 1 4층 위생 배관 평면도(변경전-철거) M 축척 = A3 : 1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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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위생 배관 평면도
(변경전-철거)
architect/engineer drawing no.
2026. 06
sheet no.
M - 03 X4 1200 기존 배관라인에 연결 (
20,20,20,50
),( ),( ),(D)
금회 철거 배관 1050 Y2a 50ØC.O.
- 금회 리모델링 공사 내용 * 기존 싱크대 철거 (건축 공사)
* 기존 싱크 수전, 위생 배관 철거 (설비 공사)
-주기사항- 1 확대 위생 배관 평면도(변경전-철거) M 축척 = A3 : 1 / 50
* 위생 배관 철거 시 하부층 천정 공사는 건축 공사분.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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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위생 배관 평면도
(변경전-철거)
architect/engineer drawing no.
2026. 06
sheet no.
M - 04 범 기 호 례 명 ( 신 칭 설 ) 비 고 급 수 관 STS관 KSD 3595 급 탕 관 STS관 KSD 3595 S 오 수 관 P V C (VG1) D 배 수 관 P V C (VG1) V 통 기 관 P V C (VG1) 게 이 트 밸 브 첵 크 밸 브 (입상밸브) 스 트 레 이 너 F.D 바 닥 배 수 구 C.O 소 제 구 F.C.O 바 닥 소 제 구 캡 마 감 옥 상 통 기 관 V.T.R (입상밸브)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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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신설) architect/engineer drawing no.
2026. 06
sheet no.
M - 05
위생기구일람표(신설)
NOTE
1. 모든 장비류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득할것.
2. 본 도면은 신설 부분에 한 함.
기 호 KS-1 명 MODEL 칭 세면기수전 KLA - 100C 또는 동등 제품 관 연 결 비 고 4층 계 - 1 1
친환경제품, 싱글레버식 절수형 혼합수전 , 기타 표준 부속 일체구비 (인테리어 세면대 - 건축 공사)
급 수 급 탕 배 수 오 수 15 15 -
*모든위생기기는절수형으로사용할것.
비누대
STS - - - - 1 1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화장경 600Lx1200Hx0.5T - - - - 1 1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기저귀갈이대 KS - - - - 1 1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 절수기기의 기준 *
1. 수도꼭지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헤드 방향은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3. 변기 - 1)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것. 다만, 로탱크형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7리터 이하인 것.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소변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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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기구 일람표 (신설) architect/engineer drawing no.
2026. 06
sheet no.
M - 06 지붕층 수유실 정수기 지상4층 기존 배관 라인에 연결 지상3층 지상2층 지상1층 G.L G.L 지하1층 1 위생 배관 계통도(변경후-신설) M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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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 = A3 : 1 / NONE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checked drawing title project no. date 1 / NONE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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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배관 계통도
(변경후-신설)
architect/engineer drawing no.
2026. 06
sheet no.
M - 07 X1 X2 X3 X4 X5
34090
5200
7300 6100
7800
1200
7690
1950
4130 3560 수납장 3850 Y5 4650
쿠션소파
(H=450~900)
쿠션소파
(H=450~900)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DN 미닫이문 Y4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휴게공간
아트룸
창고
PS 수납장
테이블
(H=650)
방화문(기존) 휴게공간
현관
신발장
(H=1200)
6500
테이블
(H=650)
EPS
물품보관함
(H=2300)
17000
테이블
(H=650)
템바보드 마감 12100 AD
템바보드 마감
수납장
(H=1200)
Y3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자동문(버튼식)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UP 5600
안내데스크
DN
미닫이문 테이블 수유실 놀이앱 키오스크 커튼 정수기 1050 Y2a 세면대 기저귀갈이대
확대 위생 배관 평면도(신설) 참조
확대 위생 기기 배치도(신설) 참조
1 4층 위생 배관 평면도(변경후-신설) M note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축척 = A3 : 1 / 200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checked drawing title project no. date 1 / 200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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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위생 배관 평면도
(변경후-신설)
architect/engineer drawing no.
2026. 06
sheet no.
M - 08 전선관 (전기공사-배관배선) 70
전원선 HFiX 4.0sq x 2C,E-2.0
온도조절기 40 ON 29 120 120
마감재-장판,강화마루(건축공사)
C
온도조절기 BOX 및
배관배선(전기공사)
(높이 : 1200mm~1400mm)
커넥터(업체공사) ON/OFF 에코보드2mm (업체공사) 정 면 도 측 면 도 난방필름0.45mm (업체공사)
70
50
54
단열재5mm (업체공사)
86
100 X1 X2 IN X3 X4 X5 전선관 (전기공사-난연CD관Ø20) 120 OUT 34090 미장마감/수평유지 (건축공사) 스위치 BOX 입면도 후 면 부
슬리브 콘크리트 바닥층
(건축공사)
5200 7300 6100
7800
1200
7690 4650 1950 4130 3560 필름 난방 측면 상세도(개별조절기)
쿠션소파
(H=450~900)
쿠션소파
(H=450~900)
W1000*3000
0.66KW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DN 미닫이문 Y4
테이블
(H=650)
W800*3600
0.65KW
W500*2400
0.26KW
W800*5000
0.90KW
W1000*4600
1.01KW
W1000*4600
1.01KW
W1000*4800
1.06KW
W1000*4600
1.01KW
W1000*4600
1.01KW
W1000*5000
1.10KW
W1000*4600
1.01KW
W800*4600
0.83KW
W800*3800
0.68KW
W800*3800
0.68KW
W1000*3800
0.84KW
W800*4000
0.72KW
테이블
(H=650)
W800*4800
0.86KW
W1000*3800
0.84KW
W1000*5400
1.19KW
현관
물품보관함
(H=2300)
W1000*3800
0.84KW
W1000*3800
0.84KW
테이블
(H=650)
신발장
(H=1200)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6500 템바보드 마감 12100 17000 AD
템바보드 마감
수납장
(H=1200)
Y3
W1000*5400
1.19KW
휴게공간 자동문(버튼식) EPS 창고
W800*2000
0.36KW
W1000*5400
1.19KW
방화문(기존)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테이블
(H=650)
휴게공간 아트룸
W800*3000
0.54KW
수납장
테이블
(H=650)
C PS
W1000*3000
0.66KW
W1000*5400
1.19KW
수납장 3850 Y5 개별 ROOM CONTROL BOX 상세도
W1000*4200
0.92KW
W1000*4200
0.92KW
안내데스크
W1000*4400
0.97KW
DN
W800*4600
0.83KW
C C
C C
C C
C C
5600 UP 미닫이문 수유실
W500*1800
0.20KW
W500*2200
0.24KW
테이블
W800*3000
0.54KW
C 놀이앱 키오스크 커튼 정수기 1050 Y2a 세면대 기저귀갈이대 구 분
ROOM 명칭
놀이터
수유실
아트룸
지상4층
합
계
난방면적(㎡)
158.00
9.00
15.00
182.00
-주기사항-
W*1000(m)
82.4
6.0
88.4
W*800(m)
34.2
3.0
5.0
42.2
W*500(m)
2.4
4.0
6.4
1
회로수
8
1
1
10
4층 난방 배관 평면도(변경후-신설) M
* 난방 설비는 유아 기구 설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시공시 반드시 현장 감독관 및 건축과 충분히 협의하여
현장 감독인의 승인을 득한후 설치, 시공할 것.
note
기동전력(Kw)
24.55
0.98
2.22
27.75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축척 = A3 : 1 / 200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checked drawing title project no. 4층 난방 배관 평면도(변경후-신설) drawing no. date 1 / 200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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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engineer
2026. 06
sheet no.
M - 09
NOTE
1. 현장에서 시공 중 설계 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 오,배수관 시공완료후 소제구 이용 배관청소 필히실시.
3. 오,배수관 수평배관 설치시 구배 확실히 줄것.
100ø이하 : 1/50구배, 100ø이상 : 1/100구배
역구배 설치시는 재시공 하여야 함.
4. 모든 도기류 설치후 벽면, 바닥 마감처리 확실히 처리.
(실리콘 및 백시멘트 이용하여 마감처리)
5. 층별 급수배관 점검밸브는 FL+1200~1,500에설치.
6. 시공후 점검구 오픈시 배관용도별 표기 명기할 것.
7. 코아작업 중 전기,소방관련 시설 파손 및 공사 중
물품 도난,파손시 원상복구 할 것.
8. 기존 급수배관에 각종 연결된 배관 존재시 재연결 철저.
X4 X4
9. 모든 화장실 개보수 공사시 방습포 덮고 시공할 것.
1200 1200
기존 위생 배관에 연결
(* 현장 감독관 협의)
20
20
20
50
(
20,20,20,50
),( ),( ),(D)
1
2 세면대 세면대 기저귀갈이대 KS-1 기저귀갈이대 3 50ØC.O. 미닫이문 테이블
놀이앱 키오스크
정수기
정수기 15Ø 볼밸브
수유실
커튼
1050 놀이앱 키오스크 Y2a 커튼 1050 Y2a 테이블
15,50
수유실
미닫이문 50ØC.O. 정수기 급, 배수 배관에 연결 1층 화장실 (위생 배관) 1층 화장실 (위생 기기) 품 명 비 고 수 량 KS - 1 세면기수전 1 비 누 대 STS 1 2 화 장 경 방습거울 (600Wx1200Hx0.5T) 1 3 기저귀갈이대 KS 1 싱글레버식 온, 냉수 혼합수전(원터치식) (세면대 건축 공사) 1
* 주 기 : 모든 위생기구는 절수형, 친환경 제품을 사용 한다.
- 금회 리모델링 공사 내용 * 위생 배관 , 세면기 수전 , 악세사리 신설 (설비공사)
* 인테리어 세면대 신설 (건축공사)
1 -주기사항- 확대 위생 배관 평면도(변경후-신설) M
*. 위생 배관 신설 시 하부층 천정 공사는 건축 공사분.
축척 = A3 : 1 / 100
*. 화장경 설치 위치는 시공시 건축과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치, 시공할 것.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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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checked drawing title project no. date 1 / 100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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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위생 배관 평면도
(변경후-신설)
architect/engineer drawing no.
2026. 06
sheet no.
M - 10
바닥마감
몰탈
알미늄 밴드 0.3t x 30mm
매직 테이프
보온재
파이프
철판(외벽 관통시)
얀 채우기
코킹 콤파운드 배관종류 배관구경 보온두께 보온재 파이프 급수관, 소화수관 15~100 mm 25mm 난연은박발포PE보온재 슬라브
몸체
코킹
급탕관, 환탕관
온수공급관
온수환수관
파이프 스리브
15~80 mm 25mm 유리섬유 100 mm 이상 40mm 유리섬유 전기 용접 트랩 P.V.C관 파이프슬리브상세도 바 닥 배 수 구
배 관 보 온
M
B 바닥마감 플러그 T
몸체
슬라브
100 이상
곡관
직관
플러그
45°
직관
파이프호칭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100 이상
곡관
천정에 밀착된 경우 벽에 밀착된 경우 몰탈 D
천정
45°
플러그 M1 직관 H W.L
B
25
25
25
25
25
30
30
40
40
40
50
소 제 구 설 치
T
1.6
1.6
1.6
1.6
1.6
2.0
2.0
2.3
2.3
2.3
3.0
M
M10
M10
M10
M10
M10
M10
M10
M10
M10
M12
M12
M1
M6
M6
M6
M6
M6
M6
M6
M6
M6
M10
M10
D
22
28
35
43
49
61
77
90
115
140
166
파이프행가상세도 note
H
69
71
80
82
84
96
116
126
161
176
190
단관
45 곡관
45 밴드
플러그 주철관 45 곡관 바닥및바닥밑소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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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세도 architect/engineer drawing no.
2026. 06
sheet no.
M - 11 냉 난 방 장 비 일 람 표 ( 신 설 )
싱글형 (신설)
장비번호
수량(대)
실내기 실외기
형식
060
CAC
-
4Way 카세트
060
CAC
-
합계 1 냉방용량 난방용량 (kW) (kcal/h) (kW) (kcal/h) 6.00 5,160 7.20 6,190
냉매
R410A
(W x H x D) 액관 (mm)
배관
가스관 (mm)
드레인 본체 판넬 실외기 본체 판넬 실외기 냉방 9.52 15.88 VP25 840x288x840 - 940x998x330 21.500 - 72.000 2.9 외형치수 (mm) 중량 (kg) 실내기 실내기
소비전력(kW)
난방
조건
3.5
- 2 2 차단기(A) 통신선(mm ) 30.0 VCTF 0.75~1.5
전원선(mm )
20m 이하
20m 이상
4
4 전원(Ø, #, V, Hz) 비고 1,2,220,60(접지선 별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1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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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checked drawing title project no. date 1 / NONE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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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장비일람표 (신설) architect/engineer drawing no.
2026. 06
sheet no.
ME - 01 X1 X2 X3 X4 기호 냉매 관경 기호 배수 관경 B Ø9.52 2 Ø25 D Ø15.88 X5
34090
5200
7300 6100
7800
1200
7690 4650 1950 4130 3560 Y5
060
CAC
5
수납장 3850
아트룸
(신설)
쿠션소파
(H=450~900)
쿠션소파
(H=450~900)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DN 미닫이문 Y4
테이블
(H=650)
* 드레인 방류 위치 현장 협의
테이블
(H=650)
휴게공간
아트룸
창고
PS P1
테이블
(H=650)
수납장
B D
방화문(기존)
휴게공간
테이블
(H=650)
2
현관
신발장
(H=1200)
6500
17000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자동문(버튼식)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테이블
(H=650)
4way 실내기 이설
물품보관함
(H=2300)
AD
템바보드 마감
수납장
(H=1200)
Y3 12100 템바보드 마감 EPS UP 5600
안내데스크
DN
미닫이문 테이블 수유실 놀이앱 키오스크 커튼 정수기 1050 Y2a 세면대 기저귀갈이대
기존 냉난방 실내기 철거후 재설치 x10EA
(*. 건축 천정 마감 이후 동일 위치 재부착)
- 금회 리모델링 공사 내용 * 실내기 10EA 철거후 재부착 (냉난방 업체공사)
* 실내기 1EA 이전설치, 아트룸 냉난방기 신설 (냉난방 업체공사)
-주기사항1
* 실내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공시 현장 감독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4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변경후) M 축척 = A3 : 1 / 200
* 천정 철거 시 실내기 손상에 주의하여 철거할 것. (건축 공사)
시공시 현장 감독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note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checked drawing title project no. date 1 / 200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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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변경후) architect/engineer drawing no.
2026. 06
sheet no.
ME - 02 기호 X1 X2 X3 X4 X5 냉매 관경 B Ø9.52 D Ø15.88
26400
5200
3100
7300 6100 7800 2100 3650 4150
N
3850
Y5
*기존 실외기 x10대
플랜터
3050
Y4
060
CAC
5
야외집회장
B D
실외기
P1 생태체험공원 지붕층 ELEV. OH 하늘마루 플랜터 350 17140 3100 6500
*신설
(위치 현장 감독관 협의)
DN Y2a 1190 5600 Y3 1 -주기사항- 지붕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변경후) M 축척 = A3 : 1 / 200
* 실외기(신설)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공시 현장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것.
note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checked drawing title project no. 지붕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변경후) drawing no. date 1 / 200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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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engineer
2026. 06
sheet no.
ME - 03 X1 X2 X3 X4 기호 냉매 관경 기호 배수 관경 B Ø9.52 2 Ø25 D Ø15.88 X5
34090
5200
7300 6100
7800
1200
7690
1950
4130 Y5 4650 3560
060
CAC
5
수납장 3850
아트룸
(신설)
쿠션소파
(H=450~900)
쿠션소파
(H=450~900)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DN 미닫이문 Y4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휴게공간
아트룸
창고
PS 기존 리모콘 재사용 수납장
테이블
(H=650)
방화문(기존) 휴게공간 6500
신발장
(H=1200)
현관
테이블
(H=650)
EPS
물품보관함
(H=2300)
17000
테이블
(H=650)
템바보드 마감 12100 AD
템바보드 마감
수납장
(H=1200)
Y3 R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자동문(버튼식)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5600 UP 안내데스크 DN R X 10EA 미닫이문 테이블 수유실 놀이앱 키오스크 커튼 정수기 1050 Y2a 세면대 기저귀갈이대 1 -주기사항- 4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변경후) M 축척 = A3 : 1 / 200
* 기존 및 신설 실내기는 중앙제어 연동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현장 감독인의 승인 후 개별제어 스위치 방식으로 설치할 것.
note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checked drawing title project no. date 1 / 200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4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변경후) architect/engineer drawing no.
2026. 06
sheet no.
ME - 04
전열교환기 철거 일람표
【 공기순환장치 】
기호
RHF
035
RHF 풍 수량 명 1 공기순환장치 2 공기순환장치 량 전 원 소비전력 (CMH)
X1
(Φ*V*Hz)
(W) 350 1*220*60 115 1*220*60
5200
330
800 정 접속구경 X2 압 열교환기 필 (Φ)
X3
(Pa)
형 식 200 155
특수가공지
판 형 34090
155
6100
판
형
250 7300
X4
재 질
7800
특수가공지
1200
제품크기 터 X5 D Pre 1,012 270 1,000 덕트 및 기타 표준 부속 일체 철거 Pre
7690
1,220
4130
340
3560
1,135 덕트 및 기타 표준 부속 일체 철거 1950 OA(RA) EA(SA) EA EA RHF OA EA(SA) OA(RA) SA(EA) RA(OA)
6-2. 창작 공작소
035
6-1. 에코월 1-1. 헬로우 마이볼 3850 OA Y4 고 H 4650 DN 비 W Y5 080 품 RHF
창고
RA(OA)
SA(EA) 철거 080 철거 PS
5-3 구름볼풀
2-1. 올록볼록 덤풀
5-4 구름 하늘 7-2. 신발장 ±0 7-1. 매표소 +30 5-2 말랑말랑 구름동산 12100 Y3 17000 6500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EPS AD 2-2. 동글동글 바위동굴 4-3. 구름 쉼터 7-3. 부모쉼터 UP 3-2. 아슬아슬 외나무다리 2-3. 오솔길 터널 5600 4-3. 폴짝폴짝 트램폴린
DN
리
사다 OA(RA) RA(OA) EA(SA) SA(EA) OA 3-1. RHF 대롱 구름 대롱 EA
철거
토벽면
1050 Y2a
080
7-5. 식수실
4-1. 빅볼 미끄럼틀 3-3. 포
- 금회 리모델링 공사 내용 * 기존 전열교환기 장비, 덕트 일괄 철거 후 신설 (설비 공사)
1
4층 전열교환기 설비 평면도(변경전 - 철거)
M -주기사항- 축척 = A3 : 1 / 200
* 철거한 전열교환기 장비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후 처분할것.
note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checked drawing title project no. date 1 / 200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4층 전열교환기 덕트 평면도
(변경전 - 철거)
architect/engineer drawing no.
2026. 06
sheet no.
MV - 01 전열교환기장비일람표(신설)
▣ 전열교환기 (덕트형/일반)
장비번호
장비명 분류
수량
(대)
풍 량
(CMH)
강
중 약 (상, V, Hz)
전열교환
효율(%)
냉방
난방
에너지
계수
냉방
난방
소비전력 전 원 (W) 기외정압 중량 본체치수 덕트구경 (Pa) (kg) (W X L X H) (mm) 필 터 비고 ERV-350 C350CMH 판형전열교환기 1 350 320 300 174 1 / 220/ 60 63.0 74.0 11.09 16.05 100 28.5 620x650x335 150 프리+미디움 KS인증, 기타부속품 일체구비 ERV-800 C-800CMH 판형전열교환기 2 800 700 600 269 1 / 220/ 60 60.8 73.7 13.91 20.44 101.3 60 1200x1200x400 250 프리+미디움 KS인증, 기타부속품 일체구비 합 계 3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note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checked drawing title project no. date 1 / NONE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전열교환기 장비일람표 (신설) architect/engineer drawing no.
2026. 06
sheet no.
MV - 02 X1 X2 X3 X4 X5
34090
7800
1200
7690 4650 1950
035
ERV
-
Y5 아트룸/놀이공간 4130
R.A / S.A Q : 200CMH
ND: ø150
ROUND PAN DIFFUSER
놀이공간
쿠션소파
(H=450~900)
OA EA 아트룸 AS 미닫이문
테이블
(H=650)
테이블
(H=650)
휴게공간
S
AR
Y4
테이블
(H=650)
AE R S AO DN SA
쿠션소파
(H=450~900)
테이블
(H=650)
RA 수납장
080
ERV
-
R.A / S.A Q : 175CMH
ND: ø150
ROUND PAN DIFFUSER
OA 3850 3560 EA 6100 EA 7300 OA 5200 창고 PS 수납장
테이블
(H=650)
방화문(기존) 휴게공간
테이블
(H=650)
S R R R S S S R R
테이블
(H=650)
S
물품보관함
(H=2300)
EPS R
현관
신발장
(H=1200)
6500
17000
템바보드 마감 12100 AD
템바보드 마감
수납장
(H=1200)
Y3
물품보관함/신발장
(H=2300)
자동문(버튼식)
15인승 ELEV.
(장애인겸용)
90M/min
UP R 5600
R X 3EA
OA
기저귀갈이대
수유실 AS S 정수기 놀이앱 키오스크 1050 AR AE S 커튼 S AO 미닫이문 R
세면대
테이블
EA Y2a R
안내데스크
DN
080
ERV
수유실/놀이공간
R.A / S.A Q : 200CMH
ND: ø150
ROUND PAN DIFFUSER
1 -주기사항- 4층 전열교환기 설비 평면도(신설) M 축척 = A3 : 1 / 200
* 신설 전열교환기는 중앙제어 연동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현장 감독인의 승인 후 개별제어 스위치 방식으로 설치할 것.
note
modo architect office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project title drawn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scale checked drawing title project no. 4층 전열교환기 설비 평면도(신설) drawing no. date 1 / 200 no. revision date drawn checked
#293,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korea 07997
phone:+82-2-3143-7716 facsimile:+82-2-3143-7717
architect/engineer
2026. 06
sheet no.
MV - 03
===== 산출서(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건축)).xlsx =====
[시트: 동별집계표]
A: 동 별 집 계 표
A: [ A26S013K2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합계 F: 01.키즈카페 G: 02.철거공사 H: 비고
A: 01 B: 공통 가설 공사 C: D: H: I:
A: AAD160601610 B: 건축물 현장정리 C: 리모델링 D: M2 E: 345.63 F: 345.63 G: 0 H: I:
A: 02 B: 가 설 공 사 C: D: H: I:
A: AAA310441010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2.304 F: 2.304 G: 0 H: I:
A: 08 B: 타 일 공 사 C: D: H: I:
A: AMA312109000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2mm+압 5mm) C: 바닥, 300*300(일반C, 일반줄눈) D: M2 E: 7.01 F: 7.01 G: 0 H: I:
A: 09 B: 목공사및수장공사 C: D: H: I:
A: 3014150321871510 B: 테라코트씰준불연마감 C: 실리콘준불연마감재 D: M2 E: 294.329 F: 294.329 G: 0 H: I:
A: AAD201350000 B: 구조부 먹매김 C: 일반 D: M2 E: 345.63 F: 345.63 G: 0 H: I:
A: AIB200002560 B: 경량칸막이설치/DW1A C: T:125,GB12.5*2겹*2면,C-75*45*T0.8,단열무 D: M2 E: 9.236 F: 9.236 G: 0 H: I:
A: AIB200002610 B: 경량칸막이설치/DW2B C: T:140,GB12.5*2겹2면,C-90*45*T0.8,암면50 D: M2 E: 10.746 F: 10.746 G: 0 H: I:
A: AIB200002620 B: 경량칸막이설치/DW2B/곡면 C: T:140,GB12.5*2겹2면,C-90*45*T0.8,암면50 D: M2 E: 17.774 F: 17.774 G: 0 H: I:
A: AIB200002630 B: 경량칸막이설치/DW6 C: T:85 D: M2 E: 17.557 F: 17.557 G: 0 H: I:
A: AOA113100420 B: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C: 비닐시트, 6.0mm, 고탄성비닐시트, EQ-Floor D: M2 E: 235.631 F: 235.631 G: 0 H: I:
A: AOA510000550 B: 걸레받이 설치 C: T:9 MDF, H:50, 인테리어필름 D: M E: 41.4 F: 41.4 G: 0 H: I:
A: AOC211002110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치장용 C: 천장, 9.5*2겹 D: M2 E: 57.062 F: 57.062 G: 0 H: I:
A: AOM110602610 B: 템바보드설치 C: 벽 D: M2 E: 4.978 F: 4.978 G: 0 H: I:
A: 10 B: 방 수 공 사 C: D: H: I:
A: AHF323001000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44.4 F: 44.4 G: 0 H: I:
A: AHS110231010 B: 바탕처리 C: 불량, 바닥 D: M2 E: 242.641 F: 242.641 G: 0 H: I:
A: 12 B: 금 속 공 사 C: D: H: I:
A: AJI500010000 B: 내진천장틀 설치 C: 틀 보강 별도, 마감재 및 몰딩 별도 D: ㎡ E: 57.062 F: 57.062 G: 0 H: I:
A: AOG130100000 B: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C: 바닥, W15*H20*1.5t D: M E: 12.242 F: 12.242 G: 0 H: I:
A: AOI200600000 B: AL몰딩 설치 C: W형, 15*15*15*15*1.0mm D: M E: 15.4 F: 15.4 G: 0 H: I:
A: AOI200801610 B: 천장측면수직몰딩설치 C: T:1.5갈바륨강판*H:150, 우레탄페인트 D: M E: 43.429 F: 43.429 G: 0 H: I:
A: 13 B: 미 장 공 사 C: D: H: I:
A: ALF40100011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22.2 F: 22.2 G: 0 H: I:
A: 14 B: 창호 및 유리공사 C: D: H: I:
A: 3017151000001520 B: 강화유리문-자동문 C: T:8*600*2110 STS 1.5t D: 개소 E: 2 F: 2 G: 0 H: I:
A: 3017151000001620 B: 자동문 C: 양개용 D: SET E: 1 F: 1 G: 0 H: I:
A: 3017170620144986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M2 E: 2.11 F: 2.11 G: 0 H: I:
A: AHF211305000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20.88 F: 20.88 G: 0 H: I:
A: ALA00000X001 B: ASD01[01.키즈카페] C: 2.200 x 2.300 = 5.060 D: EA E: 1 F: 1 G: 0 H: I:
A: ALA00000X003 B: SD11[01.키즈카페] C: 2.400 x 2.100 = 5.040 D: EA E: 2 F: 2 G: 0 H: I:
A: ALG100000040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2.11 F: 2.11 G: 0 H: I:
A: 16 B: 칠
공
사 C: D: H: I:
A: ANC133896510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천장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D: M2 E: 57.062 F: 57.062 G: 0 H: I:
A: ANC134880110 B: 수성페인트 뿜칠 C: 내천장 2회, 친환경 D: M2 E: 294.329 F: 294.329 G: 0 H: I:
A: ANE120003000 B: 크리어락카칠 C: 목재면3회 D: ㎡ E: 49.699 F: 49.699 G: 0 H: I:
A: ANO000111110 B: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C: 롤러칠 2회 D: M2 E: 59.977 F: 59.977 G: 0 H: I:
A: ANO000132130 B: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C: 롤러칠 2회, G.B.면(줄퍼티) D: M2 E: 89.249 F: 89.249 G: 0 H: I:
A: 18 B: 기 타 공 사 C: D: H: I:
A: 3016160420165110 B: 신발장 C: 1400 * 400 * 1500 D: 개소 E: 1 F: 1 G: 0 H: I:
A: 3016160420165210 B: 수납장 C: 1400 * 400 * 2300 D: 개소 E: 2 F: 2 G: 0 H: I:
A: 3016160420165220 B: 수납장 C: 1140 * 400 * 2300 D: 개소 E: 1 F: 1 G: 0 H: I:
A: 3016160420165230 B: 수납장 C: 3300 * 400 * 1200 D: 개소 E: 1 F: 1 G: 0 H: I:
A: 3016160420165240 B: 수납장 C: 3930 * 400 * 1400 D: 개소 E: 1 F: 1 G: 0 H: I:
A: 3016160420165300 B: 안내데스크 C: 4850 * 2300 * 1000 D: 개소 E: 1 F: 1 G: 0 H: I:
A: 3016160420165410 B: 테이블+세면대 C: 3250 * 600 * 1000, 세면대 H:850 D: 개소 E: 1 F: 1 G: 0 H: I:
A: 3016160420165510 B: 쿠션소파+테이블 C: 5580 * 1740 * 900 D: 개소 E: 1 F: 1 G: 0 H: I:
A: 3016160420165520 B: 쿠션소파+테이블 C: 3300 * 1710 * 900 D: 개소 E: 1 F: 1 G: 0 H: I:
A: AHF400001510 B: 벽체절단 C: T:200 D: M E: 5.7 F: 0 G: 5.7 H: I:
A: ANS100311010 B: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C: 230m2/일 D: M2 E: 59.977 F: 59.977 G: 0 H: I:
A: AQA800030010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E: 54.297 F: 0 G: 54.297 H: I:
A: AQA800040010 B: 조적벽 해체 C: H=3.6m 이하 D: M3 E: 0.297 F: 0 G: 0.297 H: I:
A: AQA800061530 B: 석고판 해체 C: 천장, T:9.5*1겹 D: M2 E: 54.297 F: 0 G: 54.297 H: I:
A: AQA800081510 B: 비닐쉬트철거 C: T:6.0 D: M2 E: 241.594 F: 0 G: 241.594 H: I:
A: AQB000052510 B: 기존가구철거 C: D: 식 E: 1 F: 0 G: 1 H: I:
A: AQB000052520 B: 가구철거소운반 C: D: 식 E: 1 F: 0 G: 1 H: I:
A: 2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H: I:
A: E001010115010303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17.369 F: 16.894 G: 0.475 H: I:
A: E001010115010370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2.294 F: 2.294 G: 0 H: I:
A: E001010115010520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28.557 F: 0.404 G: 28.153 H: I:
A: E001010115010610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목재 D: TON E: 0.487 F: 0.487 G: 0 H: I:
A: E001010115010620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합성수지 D: TON E: 2.349 F: 1.538 G: 0.811 H: I:
A: E001010115110601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16.894 F: 16.894 G: 0 H: I:
A: E001010115110602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4.724 F: 4.724 G: 0 H: I:
A: 30 B: 작 업 부 산 물 C: D: H: I:
A: 111916022029234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134.193 F: 0 G: 134.193 H: 수집상차도 I:
A: B: C: D: H: I:
[시트: 내부산출서]
A: 내 부 산 출 서
A: [ A26S013K2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
A: [ 01.키즈카페 01. 지상 4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01.가설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가설공사 G: 0
A: B: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D: 높이 2m, 3개월 E: 대 F: (449.39 -(52.09+30.10+21.57))/150 G: 2.304
A: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리모델링 E: M2 F: (449.39 -(52.09+30.10+21.57)) G: 345.63
A: B: C: 구조부 먹매김 D: 일반 E: M2 F: (449.39 -(52.09+30.10+21.57)) G: 345.6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2.폐기물처리비
개소 : 1
A: A
( 면 적
) 266
= 266.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폐기물처리비 G: 0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449.39 -(52.09+30.10+21.57))*0.04888 G: 16.894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449.39 -(52.09+30.10+21.57))*0.00117 G: 0.404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폐목재 E: TON F: (449.39 -(52.09+30.10+21.57))*0.00141 G: 0.487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폐합성수지 E: TON F: (449.39 -(52.09+30.10+21.57))*0.00445 G: 1.538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449.39 -(52.09+30.10+21.57))*0.00664 G: 2.29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건설폐재류 상차비 D: E: TON F: (449.39 -(52.09+30.10+21.57))*0.04888 G: 16.894
A: B: C: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D: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E: TON F: (449.39 -(52.09+30.10+21.57))*(0.00117+0.00141+0.00445+0.00664) G: 4.72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3.칸막이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3.6
= 3.600
A: H1 (높이1
) H-0.15
= 3.450
A: H2 (
) H-0.6
= 3.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ASD01
(01.키즈카페
) 2.200
* 2.300
= 5.060
개소:1
A: SD11
(01.키즈카페
) 2.400
* 2.100
= 5.040
개소: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간막이벽 G: 0
A: B: C: [비
고] D: E: F: ■ 현관문 G: 0
A: B: C: 경량칸막이설치/DW2B D: T:140,GB12.5*2겹2면,C-90*45*T0.8,암면50 E: M2 F: 2.376*H1 -(ASD01*1) G: 3.137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아트룸 G: 0
A: B: C: 경량칸막이설치/DW2B D: T:140,GB12.5*2겹2면,C-90*45*T0.8,암면50 E: M2 F: 2.936*H1 -(SD11*1) G: 7.609
A: B: C: 경량칸막이설치/DW2B/곡면 D: T:140,GB12.5*2겹2면,C-90*45*T0.8,암면50 E: M2 F: 5.152*H1 G: 17.77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수유실 G: 0
A: B: C: 경량칸막이설치/DW1A D: T:125,GB12.5*2겹*2면,C-75*45*T0.8,단열무 E: M2 F: 0.374*2.1 G: 0.785
A: B: C: 경량칸막이설치/DW1A D: T:125,GB12.5*2겹*2면,C-75*45*T0.8,단열무 E: M2 F: (0.270+2.64+0.270)*H1 -(SD11*1) G: 8.45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휴게공간+아트룸+휴게공간 G: 0
A: B: C: 경량칸막이설치/DW6 D: T:85 E: M2 F: <휴게공간>2.043*H1 -<AW46>1.1*1.1 G: 5.838
A: B: C: 경량칸막이설치/DW6 D: T:85 E: M2 F: <아트룸>3.637*H1 -<AW45>1.5*0.6 -<AW44>0.8*2.6 G: 9.567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4.바닥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현관 G: 0
A: B: C: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D: 바닥, W15*H20*1.5t E: M F: 1.875+2.451+4.276+0.9 G: 9.502
A: B: 바닥 C: 바탕처리 D: 불량, 바닥 E: M2 F: 1.976*1.6 +4.276*0.9 G: 7.01
A: B: 바닥 C: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2mm+압 5mm) D: 바닥, 300*300(일반C, 일반줄눈) E: M2 F: 1.976*1.6 +4.276*0.9 G: 7.0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고무탄성바닥재 G: 0
A: B: C: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D: 바닥, W15*H20*1.5t E: M F: 1.64+1.1 G: 2.74
A: B: 바닥 C: 바탕처리 D: 불량, 바닥 E: M2 F: <B-TYPE-CAD>6.1*1.8 +1.6*0.2 G: 11.3
A: B: 바닥 C: 바탕처리 D: 불량, 바닥 E: M2 F: <A-TYPE-CAD>224.131 +1.0*0.2 G: 224.331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D: 비닐시트, 6.0mm, 고탄성비닐시트, EQ-Floor E: M2 F: <B-TYPE-CAD>6.1*1.8 +1.6*0.2 G: 11.3
A: B: 바닥 C: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D: 비닐시트, 6.0mm, 고탄성비닐시트, EQ-Floor E: M2 F: <A-TYPE-CAD>224.131 +1.0*0.2 G: 224.33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5.천장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친환경수성페인트 -아트룸제외 전체 G: 0
A: B: C: 테라코트씰준불연마감 D: 실리콘준불연마감재 E: M2 F: <CAD>(226.407) G: 226.407
A: B: C: 테라코트씰준불연마감 D: 실리콘준불연마감재 E: M2 F: <CAD-보측면>(226.407) *0.3 G: 67.922
A: B: C: 수성페인트 뿜칠 D: 내천장 2회, 친환경 E: M2 F: <CAD>(226.407) G: 226.407
A: B: C: 수성페인트 뿜칠 D: 내천장 2회, 친환경 E: M2 F: <CAD-보측면>(226.407) *0.3 G: 67.92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석고보드 G: 0
A: B: C: [비
고] D: E: F: ■ 아트룸 G: 0
A: B: 천장 C: 내진천장틀 설치 D: 틀 보강 별도, 마감재 및 몰딩 별도 E: ㎡ F: 3.65 *4.05 G: 14.782
A: B: 벽 C: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치장용 D: 천장, 9.5*2겹 E: M2 F: 3.65 *4.05 G: 14.782
A: B: 천장 C: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천장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E: M2 F: 3.65 *4.05 G: 14.782
A: B: 몰딩 C: AL몰딩 설치 D: W형, 15*15*15*15*1.0mm E: M F: 2*(3.65+4.05) G: 15.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석고보드천장 G: 0
A: B: 천장 C: 내진천장틀 설치 D: 틀 보강 별도, 마감재 및 몰딩 별도 E: ㎡ F: 6.9*1.8 +7.5*1.4 +4.4*4.4 G: 42.28
A: B: 벽 C: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치장용 D: 천장, 9.5*2겹 E: M2 F: 6.9*1.8 +7.5*1.4 +4.4*4.4 G: 42.28
A: B: 천장 C: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D: 내천장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E: M2 F: 6.9*1.8 +7.5*1.4 +4.4*4.4 G: 42.28
A: B: C: 천장측면수직몰딩설치 D: T:1.5갈바륨강판*H:150, 우레탄페인트 E: M F: <CAD>30.238 G: 30.238
A: B: C: 천장측면수직몰딩설치 D: T:1.5갈바륨강판*H:150, 우레탄페인트 E: M F: <CAD>13.191 G: 13.19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6.마감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3.3
= 3.300
A: H1 (높이1
) H+0.1
= 3.400
A: H2 (
) 3.6-0.15
= 3.450
A: B
( 걸레받이 ) 0.05
= 0.050
A: ASD01
(01.키즈카페
) 2.200
* 2.300
= 5.060
개소:1
A: SD11
(01.키즈카페
) 2.400
* 2.100
= 5.040
개소: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기둥-템바보드 G: 0
A: B: C: 템바보드설치 D: 벽 E: M2 F: <중앙기둥>(3.14*0.6)*1.5 G: 2.826
A: B: C: 경량칸막이설치/DW6 D: T:85 E: M2 F: <계단옆코너>(0.208+0.208+0.208)*H2 G: 2.152
A: B: C: 템바보드설치 D: 벽 E: M2 F: <계단옆코너>(0.208+0.208+0.208)*H2 G: 2.15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기둥 G: 0
A: B: C: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D: 230m2/일 E: M2 F: ((3.14*0.6)*2 +(3.14*0.6*0.5)*1)*H1 G: 16.014
A: B: C: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D: 230m2/일 E: M2 F: (2*(0.5+0.5)*1)*H1 G: 6.8
A: B: C: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D: 롤러칠 2회 E: M2 F: ((3.14*0.6)*2 +(3.14*0.6*0.5)*1)*H1 G: 16.014
A: B: C: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D: 롤러칠 2회 E: M2 F: (2*(0.5+0.5)*1)*H1 G: 6.8
A: B: C: 걸레받이 설치 D: T:9 MDF, H:50, 인테리어필름 E: M F: ((3.14*0.6)*2 +(3.14*0.6*0.5)*1) G: 4.71
A: B: C: 걸레받이 설치 D: T:9 MDF, H:50, 인테리어필름 E: M F: (2*(0.5+0.5)*1) G: 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화장실전실 G: 0
A: B: C: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D: 230m2/일 E: M2 F: (1.5+1.6+1.5)*2.5 -(1.0*2.1*2) G: 7.3
A: B: C: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D: 롤러칠 2회 E: M2 F: (1.5+1.6+1.5)*2.5 -(1.0*2.1*2) G: 7.3
A: B: C: 걸레받이 설치 D: T:9 MDF, H:50, 인테리어필름 E: M F: (1.5+1.6+1.5) -(1.0*2) G: 2.6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계단+화장실+ELEV G: 0
A: B: C: 크리어락카칠 D: 목재면3회 E: ㎡ F: (6.191+1.8+9.682+1.4)*H G: 62.94
A: B: C: 크리어락카칠 D: 목재면3회 E: ㎡ F: -(<FSD01>1.6*2.1)-(<SD04>1.8*2.1)-(<화장실>1.6*2.5)-(<ELEV>0.955*2.2) G: -13.24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현관 G: 0
A: B: C: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D: 롤러칠 2회, G.B.면(줄퍼티) E: M2 F: (2.376)*H -(ASD01*1) G: 2.78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D: T:9 MDF, H:50, 인테리어필름 E: M F: (2.376) -(ASD01*1) G: 0.176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휴게공간 G: 0
A: B: C: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D: 롤러칠 2회, G.B.면(줄퍼티) E: M2 F: <←>(4.181)*H G: 13.797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D: T:9 MDF, H:50, 인테리어필름 E: M F: <←>(4.181) G: 4.181
A: B: C: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D: 롤러칠 2회, G.B.면(줄퍼티) E: M2 F: <↑>(2.043)*H -(<AW46>1.1*1.1) G: 5.531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D: T:9 MDF, H:50, 인테리어필름 E: M F: <↑>(2.043) G: 2.04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아트리움외벽 G: 0
A: B: C: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D: 롤러칠 2회, G.B.면(줄퍼티) E: M2 F: (2.94+1.668+1.668+1.668)*H2 -(SD11*1) G: 24.886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D: T:9 MDF, H:50, 인테리어필름 E: M F: (2.94+1.668+1.668+1.668) -(SD11*1) G: 6.74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아트리움내벽 G: 0
A: B: C: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D: 230m2/일 E: M2 F: <→>(2.9)*H G: 9.57
A: B: C: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D: 롤러칠 2회 E: M2 F: <→>(2.9)*H G: 9.57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D: T:9 MDF, H:50, 인테리어필름 E: M F: <→>(2.9) G: 2.9
A: B: C: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D: 롤러칠 2회, G.B.면(줄퍼티) E: M2 F: (3.634+1.668+1.668+1.668+2.895)*H2 -(SD11*1)-(<AW45>1.5*0.6)-(<AW44>0.8*2.6) G: 34.288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D: T:9 MDF, H:50, 인테리어필름 E: M F: (3.634+1.668+1.668+1.668+2.895) -(SD11*1)-(<AW44>0.8*2.6) G: 8.25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창고외벽 G: 0
A: B: C: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D: 230m2/일 E: M2 F: (3.718+3.017)*H -0.92*2.1 G: 20.293
A: B: C: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D: 롤러칠 2회 E: M2 F: (3.718+3.017)*H -0.92*2.1 G: 20.293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D: T:9 MDF, H:50, 인테리어필름 E: M F: (3.718+3.017) -0.92 G: 5.81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안내데스크/계단방향옹벽 G: 0
A: B: C: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D: 롤러칠 2회, G.B.면(줄퍼티) E: M2 F: (0.27+2.638+0.27)*H -(SD11*1) G: 7.967
A: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설치 D: T:9 MDF, H:50, 인테리어필름 E: M F: (0.27+2.638+0.27) -(SD11*1) G: 1.978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11.가구공사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가구공사 G: 0
A: B: C: 신발장 D: 1400 * 400 * 150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수납장 D: 1400 * 400 * 2300 E: 개소 F: 2 G: 2
A: B: C: 수납장 D: 1140 * 400 * 2300 E: 개소 F: 1 G: 1
A: B: C: 수납장 D: 3300 * 400 * 1200 E: 개소 F: 1 G: 1
A: B: C: 수납장 D: 3930 * 400 * 140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안내데스크 D: 4850 * 2300 * 100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테이블+세면대 D: 3250 * 600 * 1000, 세면대 H:85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쿠션소파+테이블 D: 5580 * 1740 * 900 E: 개소 F: 1 G: 1
A: B: C: 쿠션소파+테이블 D: 3300 * 1710 * 900 E: 개소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 02.철거공사 11. 지상 4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01.바닥철거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바닥 -판넬히팅유지 G: 0
A: B: 바닥 C: 비닐쉬트철거 D: T:6.0 E: M2 F: <CAD>(226.407) G: 226.407
A: B: 바닥 C: 비닐쉬트철거 D: T:6.0 E: M2 F: (<아트룸>15.187) G: 15.187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폐합성수지 E: TON F: <CAD>(226.407) *0.006*0.56 G: 0.76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폐합성수지 E: TON F: (<아트룸>15.187) *0.006*0.56 G: 0.05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2.천장철거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천장 G: 0
A: B: 천장 C: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D: E: M2 F: (1.874*1.551 +5.365*9.579) G: 54.297
A: B: 천장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1.874*1.551 +5.365*9.579) *1.2 G: 65.157
A: B: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0.020+0.050+0.020)*0.5*7.85/1.0/0.3=1.177=1.2KG>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천장 C: 석고판 해체 D: 천장, T:9.5*1겹 E: M2 F: (1.874*1.551 +5.365*9.579) G: 54.297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1.874*1.551 +5.365*9.579) *0.0095 *0.8 G: 0.41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3.창호철거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목재문철거 G: 0
A: B: C: 경량벽체철거 D: GB12.5*2겹+경량벽체+GB12.5*2겹 E: M2 F: <현관>1.6*0.85-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폐목재 E: TON F: <현관>1.6*0.85 *0.050 *0.59-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경량벽체철거 D: GB12.5*2겹+경량벽체+GB12.5*2겹 E: M2 F: <ELEV>0.87*0.85-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폐목재 E: TON F: <ELEV>0.87*0.85 *0.050 *0.59-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경량벽체철거 D: GB12.5*2겹+경량벽체+GB12.5*2겹 E: M2 F: <계단실>1.6*0.85-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폐목재 E: TON F: <계단실>1.6*0.85 *0.050 *0.59-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04.칸막이철거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3.0
= 3.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식수실--계단 G: 0
A: B: C: 벽체절단 D: T:200 E: M F: (2.1+1.5+2.1) G: 5.7
A: B: C: 조적벽 해체 D: H=3.6m 이하 E: M3 F: (1.5*2.1 -0.9*2.1) *0.236 G: 0.297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1.5*2.1 -0.9*2.1) *0.236 *1.6 G: 0.47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A: 실명 : 11.가구철거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V1 (부피
) 0.3
= 0.30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기존놀이시설 철거 G: 0
A: B: C: [비
고] D: E: F: ▷ 2-1/올록볼록덤플/3.200*2.800*2.400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3.2*2.8*2.4)*V1 *0.56 G: 3.612
A: B: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3.2*2.8*2.4)*V1*1.5 G: 9.676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2-2/동글동글 바위동굴/7.123*4.800*2.279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7.123*4.800*2.279)*V1 *0.56 G: 13.09
A: B: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7.123*4.800*2.279)*V1 *1.5 G: 35.06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2-3/오솔길 터널/4.764*0.926*2.400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4.764*0.926*2.4)*V1 *0.56 G: 1.778
A: B: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4.764*0.926*2.4)*V1 *1.5 G: 4.76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3-1/대롱대롱구름사다리/6.897*0.500*0.931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6.897*0.500*0.931)*V1 *0.56 G: 0.539
A: B: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6.897*0.500*0.931)*V1 *1.5 G: 1.44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3-2/아슬아슬외나무다리/2.050*0.200*0.370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2.050*0.200*0.370)*V1 *0.56 G: 0.02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3-3/포토벽면/5.100*0.100*2.500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폐보드>(5.100*2.500)*0.1 *1.46 G: 1.86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4-1/빅볼미끄럼틀/4.340*2.700*1.370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4.340*2.700*1.370)*V1 *0.56 G: 2.697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4-2/폴짝폴짝 트램플린/1.400*1.000*0.350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1.400*1.000*0.350)*V1 *0.56 G: 0.082
A: B: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1.400*1.000*0.350)*V1 *1.5 G: 0.2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4-3/구름쉼터/2.500*2.500*0.380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2.500*2.500*0.380)*V1 *0.56 G: 0.399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5-1/이동형돔/2.000*2.000*1.175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2.000*2.000*1.175)*V1 *0.56 G: 0.789
A: B: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2.000*2.000*1.175)*V1 *1.5 G: 2.11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5-2/PVC파이프/Φ100*69.5M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3.14*0.100)*69.5* 0.010 *0.56 G: 0.122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6-1/에코월/4.000*0.400*2.500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폐보드>(4.000*0.400*6 +2.500*0.400*5)*0.030 *1.46 G: 0.639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6-2/창작공작소/5.880*2.500*0.300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폐보드>(5.880*0.300*5 +2.500*0.300*5)*0.030 *1.46 G: 0.5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7-1/매표소/1.600*1.600*1.050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폐보드>(1.600*1.050*3 +1.600*1.050*4)*0.030 *1.46 G: 0.51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7-2/신발장/1.540*0.300*1.580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폐보드>(1.540*0.300*6 +1.580*0.300*3)*0.030 *1.46 G: 0.183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7-3/부모쉼터/1.870*1.144*0.380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폐보드>(1.870*0.380*4 +1.144*0.380*3)*0.030 *1.46 G: 0.18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7-4/식수대-싱크대/2230*0.600*2.500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폐보드>(2.230*0.600*2 +2.500*0.600*3)*0.030 *1.46 G: 0.314
A: B: C: 철강설 D: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E: kg F: (2.230*0.600) *1.5 *7.85 G: 15.75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7-5/식수실-물품보관함/2.230*0.400*2.500 G: 0
A: B: C: 혼합건설폐기물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폐보드>(2.230*0.400*6 +2.500*0.400*3)*0.030 *1.46 G: 0.365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가구철거 G: 0
A: B: C: 기존가구철거 D: E: 식 F: 1 G: 1
A: B: C: 가구철거소운반 D: E: 식 F: 1 G: 1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D: E: F:
[시트: 창호산출서]
A: 창 호 산 출 서
A: [ A26S013K2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
A: 부위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산식 F: 물량
A: 창호명 : ASD01(01.키즈카페)
Size:2.2 * 2.3 = 5.06
공제면적:5.06
BASE길이:2.2
D/W:Door
비고:
A: A
(가로
) 2.2
= 2.200
A: B
(세로
) 2.3
= 2.300
A: C
(면적
) 5.06
= 5.060
A: OC (공제면적
) 5.06
= 5.060
A: BL (BASE 길이 ) 2.2
= 2.2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비
고] C: D: E: F: 0
A: B: [비
고] C: D: E: F: 0
A: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M2 E: 0.5*2.11*2 F: 2.11
A: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0.5*2.11*2 F: 2.11
A: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0.5*2+2.11*2)*2*2 F: 20.88
A: B: [비
고] C: D: E: F: 0
A: B: 강화유리문-자동문 C: T:8*600*2110 STS 1.5t D: 개소 E: 2 F: 2
A: B: 자동문 C: 양개용 D: SET E: 1 F: 1
A: B: [비
고] C: D: E: F: 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2*(A+B) *1 F: 9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2*(A+B) *2 F: 18
A: B: [비
고] C: D: E: F: 0
A: B: [비
고] C: D: E: F: 0
A: B: C: D: E:
A: 창호명 : SD11(01.키즈카페)
Size:2.4 * 2.1 = 5.04
공제면적:2.52
BASE길이:1.2
D/W:Door
비고:
A: A
(가로
) 2.4
= 2.4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5.04
= 5.040
A: OC (공제면적
) 2.52
= 2.520
A: BL (BASE 길이 ) 1.2
= 1.2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비
고] C: D: E: F: 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B+A+B) *1 F: 6.6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B+A+B) *2 F: 13.2
A: B: [비
고] C: D: E: F: 0
A: B: C: D: E:
[시트: 창호리스트]
A: 창 호 리 스 트
A: [ A26S013K2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
A: 구분 B: 창호명 C: 가로 D: 세로 E: 면적 F: 공제면적 G: BASE길이 H: 면적공식 I: Door/Window J: 비고
A: 01.키즈카페 B: ASD01 C: 2.2 D: 2.3 E: 5.06 F: 5.06 G: 2.2 H: I: Door J:
A: 01.키즈카페 B: SD11 C: 2.4 D: 2.1 E: 5.04 F: 2.52 G: 1.2 H: I: Door J:
A: B: H: I: J:
===== 산출서(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기계설비)).xlsx =====
[시트: 산출집계표]
A: [ 산출집계표 ] 01010100ㆍ위생기구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총수량 E: 도기
A: 세면기수전 B: KLA100C C: EA D: 1 E: 1
A: 비누대 B: KCA-105 C: EA D: 1 E: 1
A: 기저귀 교환대 B: KAC-91 C: EA D: 1 E: 1
A: 화장경 B: 600*1200*5T C: EA D: 1 E: 1
A: [ 산출집계표 ] 01010200ㆍ급수급탕배관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총수량 E: 급수급탕
A: STS관해체(프레스식) B: D13 C: m D: 1 E: 1
A: STS관해체(프레스식) B: D20 C: m D: 2 E: 2
A: 엘보 (SR) B: D13 C: EA D: 5 E: 5
A: 엘보 (SR) B: D20 C: EA D: 5 E: 5
A: 티이 (SR) B: D20 C: EA D: 3 E: 3
A: 급수전티이 (SR) B: D13x1/2 C: EA D: 2 E: 2
A: 캡 (SR) B: D13 C: EA D: 3 E: 3
A: 캡 (SR) B: D20 C: EA D: 1 E: 1
A: K-유니온 (SR) B: D13x1/2 C: EA D: 1 E: 1
A: 소켓 (SR) B: D20 C: EA D: 3 E: 3
A: 아답타소켓 (SR) B: D13x1/2 C: EA D: 1 E: 1
A: SUS관 (K-TYPE) B: D13 C: m D: 5.86 E: 5.86
A: SUS관 (K-TYPE) B: D20 C: m D: 2 E: 2
A: 볼밸브 (10kg.스텐) B: D15 C: EA D: 1 E: 1
A: 구멍뚫기(코어드릴)150mm B: D25(바닥) C: 개소 D: 2 E: 2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5 E: 5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2 E: 2
A: 관보온(가교발포P.E) B: 25TxD15(은박난연,매직) C: m D: 4 E: 4
A: 관보온(가교발포P.E) B: 25TxD20(은박난연,매직) C: m D: 2 E: 2
A: 관보온(가교발포P.E) B: 5t*D15(은박난연)매립 C: m D: 1.86 E: 1.86
A: 배관보온해체 B: D15(발포폴리에틸렌) C: m D: 1 E: 1
A: 배관보온해체 B: D20(발포폴리에틸렌) C: m D: 2 E: 2
A: [ 산출집계표 ] 01010300ㆍ오배수배관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총수량 E: 오배수
A: PVC관 (VG1),소켓접합 B: D35 C: m D: 1 E: 1
A: PVC관 (VG1),소켓접합 B: D50 C: m D: 3.5 E: 3.5
A: PVC DRF 엘보 90° B: D35 C: EA D: 1 E: 1
A: PVC DRF 엘보 45' B: D50 C: EA D: 3 E: 3
A: PVC DRF Y관 B: D50xD50 C: EA D: 2 E: 2
A: PVC DRF 소켓 B: D50 C: EA D: 2 E: 2
A: PVC DRF C.O B: D50 C: EA D: 2 E: 2
A: 세면기스리브 C: EA D: 1 E: 1
A: 구멍뚫기(코어드릴)150mm B: D50(바닥) C: 개소 D: 1 E: 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1 E: 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3 E: 3
A: PVC관해체(소켓접합) B: D50 C: m D: 1 E: 1
[시트: 산출내역서]
A: [ 산출내역서 ] 01010101ㆍ도기
A: 구 분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산출수량 F: 기호 G: 산 출 식
B: 세면기수전 C: KLA100C D: EA E: 1 G: 1
B: 비누대 C: KCA-105 D: EA E: 1 G: 1
B: 기저귀 교환대 C: KAC-91 D: EA E: 1 G: 1
B: 화장경 C: 600*1200*5T D: EA E: 1 G: 1
A: [ 산출내역서 ] 01010201ㆍ급수급탕
A: 구 분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산출수량 F: 기호 G: 산 출 식
B: STS관해체(프레스식) C: D13 D: m E: 1 G: 1
B: STS관해체(프레스식) C: D20 D: m E: 2 G: 2
B: 배관보온해체 C: D15(발포폴리에틸렌) D: m E: 1 G: 1
B: 배관보온해체 C: D20(발포폴리에틸렌) D: m E: 2 G: 2
B: SUS관 (K-TYPE) C: D13 D: m E: 3.5 G: 1+2.5
B: SUS관 (K-TYPE) C: D20 D: m E: 2 G: 2
B: 관보온(가교발포P.E) C: 25TxD15(은박난연,매직) D: m E: 3.5 G: 1+2.5
B: 관보온(가교발포P.E) C: 25TxD20(은박난연,매직) D: m E: 2 G: 2
B: 절연행거(전산볼트) C: D15 D: 개소 E: 3 G: 3
B: 절연행거(전산볼트) C: D20 D: 개소 E: 2 G: 2
B: 엘보 (SR) C: D13 D: EA E: 3 G: 3
B: 엘보 (SR) C: D20 D: EA E: 5 G: 5
B: 티이 (SR) C: D20 D: EA E: 3 G: 3
B: 캡 (SR) C: D13 D: EA E: 1 G: 1
B: 캡 (SR) C: D20 D: EA E: 1 G: 1
B: 소켓 (SR) C: D20 D: EA E: 3 G: 3
B: 볼밸브 (10kg.스텐) C: D15 D: EA E: 1 G: 1
B: K-유니온 (SR) C: D13x1/2 D: EA E: 1 G: 1
B: 아답타소켓 (SR) C: D13x1/2 D: EA E: 1 G: 1
A: 세면기-SR B: SUS관 (K-TYPE) C: D13 D: m E: 2.36 G: 2.36
B: 관보온(가교발포P.E) C: 5t*D15(은박난연)매립 D: m E: 1.86 G: 1.86
B: 관보온(가교발포P.E) C: 25TxD15(은박난연,매직) D: m E: 0.5 G: 0.5
A: [ 산출내역서 ] 01010201ㆍ급수급탕
A: 구 분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산출수량 F: 기호 G: 산 출 식
B: 엘보 (SR) C: D13 D: EA E: 2 G: 2
B: 캡 (SR) C: D13 D: EA E: 2 G: 2
B: 급수전티이 (SR) C: D13x1/2 D: EA E: 2 G: 2
B: 구멍뚫기(코어드릴)150mm C: D25(바닥) D: 개소 E: 2 G: 2
B: 절연행거(전산볼트) C: D15 D: 개소 E: 2 G: 2
A: [ 산출내역서 ] 01010301ㆍ오배수
A: 구 분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산출수량 F: 기호 G: 산 출 식
B: PVC관해체(소켓접합) C: D50 D: m E: 1 G: 1
B: PVC관 (VG1),소켓접합 C: D50 D: m E: 3.5 G: 3.5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50 D: 개소 E: 3 G: 3
B: PVC DRF 엘보 45' C: D50 D: EA E: 3 G: 3
B: PVC DRF Y관 C: D50xD50 D: EA E: 2 G: 2
B: PVC DRF 소켓 C: D50 D: EA E: 2 G: 2
B: PVC DRF C.O C: D50 D: EA E: 2 G: 2
A: 세면기-S트랩 B: PVC관 (VG1),소켓접합 C: D35 D: m E: 1 G: 1
B: PVC DRF 엘보 90° C: D35 D: EA E: 1 G: 1
B: 세면기스리브 D: EA E: 1 G: 1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40 D: 개소 E: 1 G: 1
B: 구멍뚫기(코어드릴)150mm C: D50(바닥) D: 개소 E: 1 G: 1
===== 시방서(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건축)).pdf =====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2026. 07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공사시방서 2026. 07. ㈜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목 제 1장 총칙 제 2장 가설공사 제 3장 철거공사 제 4장 목공사 제 5장 도장공사 제 6장 금속공사 제 7장 창호공사 제 8장 유리공사 제 9장 수장공사 차 제 1장 총 칙
총 칙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적용되는 규정 및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건축법 및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검사규칙, 동 운영지침 및 검사기준
3)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4) 공업표준화법, 공산품 품질관리규정, KS 규정
5)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6) 건설기계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
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
주
자 : 공사의 주체인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 : 발주자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사수행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감
독 4) 도
원 : 발주자에 의해서 감독의 의무를 수행토록 명받은 자를 말한다.
면 :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제공한 설계도면 및 계약 상대자가 공사수행상 필요에
의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도면을 말한다.
1.4 공사의 착공
가.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계와 공사예정공정표를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착공 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부.
2) 공사공정예정표 2부.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2부.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2부.
5) 착공전 현장사진 2부.
6) 분진 관리 계획서 2부.
7) 직접시공계획서 2부.
8)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5 현장대리인
가. 계약 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임명은 계약회사의 임직원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1항)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만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
다. 현장대리인은 공사전 공사현장으로의 작업자 출입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
하여야 하고, 공사후 정리정돈 및 작업장 쇄정장치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1.6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도면 및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것과 동일한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재료
1) 본 시방서의 규정에 위배되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 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석면 및 환경부
고시 사용제한 제품(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공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3) 규격 및 성능 기준이 없는 품목으로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것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으로서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
다고 확인한 것(상기 1~3항에 우선하여 검토 적용)
라. 공사용 자재는 감독원의 반입검사를 득한 후 반입해야 하며, 불량품이나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마.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가공 자재에 관해서는 도면확인 후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수치로
맞추어 제작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 상대자는 필요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감독원은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견본시공
1)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각 공종별로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로 인
한 계약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1.7 안전대책
가.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각종 안전수칙 및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하며,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제반 안전설비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작업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비상시 응급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공사 시공 전에 현장(안전)책임자를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인원, 공사
목적물 및 기타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 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통행인 및 승객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
규격 및 디자인의 공사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모든 중량물의 시공은 감독원이 입회한 후 현장대리인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 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완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시공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 등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예방
방지 조치를 한 후에 피해 발생이 없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계약 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 및 이전물의 기물의
파괴, 손상, 기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
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작업장에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
차. 현장 내에서는 금연을 하여야 한다.
카. 작업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작업장에 출입을 금한다.
1.8 시공도면
가. 감독원은 공사 착공전 또는 공사 중에도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세한
시공 도면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9 예정공정표
가.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부분에 대한 착공일, 예정준공일과 부분공정표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1.10 계약 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 상대자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도면 및 시방서등의 설계도서에 의한 정당한 시공 중에 명백한 하자 발생이 예견되는 부분은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 22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26조 제1항, 3항)에 의거 건설공사
대장전산통보 제도(www.kiscon.net)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장비(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26종) 사용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
10059호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을 사용하여 계약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114호,시행 2020.6.15) 제6장「선금·대가지급요령」
제3절 대가의 지급 규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1.11 불합격 공사의 철거
가. 계약요구조건과 일치하지 못한 공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불량한 시공 상태, 결함 있는 자재
및 불합격자재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손상, 시공자의 무단시공등 기타 이유로 손상이나 공사인수
이전에 하자사항이 발견되는 부적합한 공사는 즉시 철거하여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대체 재시공되
어야 하며, 이를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나. 본 항에 규정한 것과 같이 인정받지 못한 공사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부적합한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제거, 대체 및 개선하도록 시킬 권한을 갖는다.
다.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내용 및 감독원의 공종별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불성실 이행
이나 계약상대자의 임의 판단에 의한 시공사항은 정당한 공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12 준공
가.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완료 후 공사 전, 후의 사진이 첨부된 준공계3부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준공관련 서류(강북구 지정형식)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통합본(A4) 3부 : 준공도(A3→A4접철), 시방서, 내역서(계약내역, 변경내역, 준공내역),
준공사진첩(디지털 출력), 표지(하드커버) 포함
2) 전자준공도서 : 준공CD 또는 USB 메모리 제출(2EA), 도면(준공도), 내역서(설계내역, 변경내역,
준공내역), 시방서, 구조계산서(필요시), 준공사진첩 포함
3) 기타서류 : 자재시험· 검사관계 서류, 자재수불 반입관계 서류, 기타 인허가서류 등 감독원의
요구자료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자료(사용설명서, 카탈로그 등)를 감독원에게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 완료시 계약상대자는 가설 시설물, 잉여자재, 발생잔재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저히
반출하고 현장 내, 외부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설물 사용승인
전까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마. 공기연장
1)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
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2)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태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
하였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바. 예비준공검사
1) 공사 진도율 80~90% 시행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
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결과를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철거 발생재의 처리(분진 발생 최소화 )
가. 철거부산물은 마대에 담아 제거하고, 필요시 바닥에 물을 뿌려 먼지가 나지 않아야 하며 현장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발생한 쓰레기 및 발생자재는 즉시 지정된 장소로 반출한다.
나.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잔재물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 중에도 수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내 절단․연마 시 살수후 청소, 진공청소기 사용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한다.
라. 진행 중인 공사의 일시적 중단 시 비산가능 물체에 대해 방진덮개 등을 사용 비산먼지 예방에 노력
한다.
마. 기타 가스상 물질 배출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지책을 강구 후 작업에 임한다.
1.14 하자보수
가.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감독원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 완료할 수 있다.
1.15 석면조사 및 분석
가. 석면조사는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의거 적합한 절차에 의거 조사하여야 한다.
나. 조사기관은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0조)에 의거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다. 석면조사 후 성분을 분석하여 결과를 착공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해체, 철거하려는 마감재에 석면성분이 함유되었을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 후 해체 철거작업의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마.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해체, 철거 할 경우에도 감독원과 사
전 협의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확인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 철거 잔해물의 처리
가. 폐기물은 별도 발주
나. 철거잔재는 발생 즉시 마대에 담아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장소(감독원 지정)에 보관하며
건설폐기물을 건설폐재료, 가연성폐기물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건설폐기물 관계법령에 의거 그 종류
별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 한다.
다. 폐기물 처리시 발생된 폐기물의 보관, 이송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현장 정리정돈 및 근무직원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의 운반(운반+상차)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다.
바. 철거 발생품 이외의 폐기물(공사 발생폐기물 등)은 폐기물 발주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사부산물
(폐기물)은 발생자 부담 원칙으로 처리한다.
1.17 기 타
가. 계약 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 집중시간을 피해서 작업을 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다. (동법 시행령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다.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 해석상 계약 상대자와 감독원의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라. 각종 기기 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설비와 작업공정, 방법 등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 2장 가설공사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
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 강관비계
2.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
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
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
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
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2.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산업안전보
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
지지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
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 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 비계다리
가. 너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6.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
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7.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A 종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구조 주위벽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B 종
마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비고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5.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
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설설비공사
1. 가설전기 및 용수설비
가. 임시전기 인입공사비 및 전기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가설용수 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상기사항에 관한 수속 및 이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가설배수로 설치
가. 배수로의 설치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
설을 하여야한다.
3.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
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
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
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
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 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
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
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
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장 철거공사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도면에 표시한 지상4층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발주자에 의하여 철거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4 제출물
가. 철거 시작하기 전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시설물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2.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를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발주처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3 발주처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6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7 철거작업 중인 구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8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9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10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3 발주처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2.14 발주처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2.15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16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인접 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시설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3.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3.8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2 발주자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4.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부분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나.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다.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라. 철거대상인 수납장
마. 철거대상인 창문
바.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라.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발주처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발주자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2 발주자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발주처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발주자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를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발주처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부분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발주처나 일반 이용자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가.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발주처나 일반 이용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다.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바.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가.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해체 및 부분철거되는 부위는 반드시 보강계획 수립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하여야한다.
3.2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3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가.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한다.
나.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4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5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철거공사전 감독원과 협의 후 발주처에게 양도할 자재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양도하여야 한다.
4.2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3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4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5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
4.6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4.7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8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시설이나 인접시설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4장 목 공 사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A종, B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B종, C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C종으로 한다.
다.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자재
2.1 재질 및 기타
가.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13010.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에 따르고 표 13010.2 및 표 13010.3의 품등 규격은 시공시의 목재에 적용한다. 또한,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한다.
다. 주요구조재에 대해서는 '나'항 외에 공사시방에 따라 표 13010.4를 적용한다.
라. 통나무는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마.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수종(樹種) 유별(類別) 등급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표 13010.3 수장재의 품 등
종 별
사 용 개 소
칠 안할 때,
치장널, 일반 수장재
또는 투명칠 할 때 받침, 선반장의 내부수장
불투명칠 할 때
치장널, 일반수장재 A 종 B 종 C 종 1 2 3 1 2 3 1 2 3 비 고
널재와 수장재는 거심재로
한다.
표 13010.4 구조재 결점의 허용한도
종 별
위 치
옹이(節)의
지름 비
엇결 옹이 크기 죽 ― 30% 이하 4/100 이하 10% 이하 4/100 이하 (섬유의 경사) 마구리갈램
기둥보의
최대휨응력을 받는
0.3 이하 ―
부근
최대지
못치기 및
― 듀벨이음 부분
름
7mm
못치는 면에
없을 것
이하
허리댐부근(人자보
밑 평보끝 가새끝
― ― 등)
허리댐면에서
7% 이하
4/100 이하
―
다음의 해칭
부분에 없을 것
인장력을
받는재(덧판을
포함)
판재는 옆 및 끝
부근에
옹이지름
0.1이하로 한다.
표 13010.2의
―
품 등을 한 등급 4/100 이하 낮추어도 좋다.
2.2 수종 및 기타
가. 단순히 소나무라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나. 구조재로서 소나무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으로
하여 다른 목재로 대용할 수 있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나무벽돌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 등으로 한다.
마. 수종의 지정이 없는 수장재는 삼송 낙엽송 홍송 라왕 및 미송으로 한다.
3. 시공
3.1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 치수로 할 수가 있다.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3.2 보양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3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라.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마.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3.4 대패질의 정도
가. 치장면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 중 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표 13010.5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표 13010.5에 따른다.
표 13010.5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평 활 도
종 별
상
중
하
뒤 틀 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톱자국이 없는 것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3.5 목재의 이음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대 도리 중도리 등으로써 이어쓸 때에 그 짧의 재의 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3.6 이음 맞춤의 가공마무리
가. 이음 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표
13010.6(꼭맞게)로 한다.
3.7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표 13010.6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6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
종 별
A 종 B 종 기둥, 가로재 꼭맞게 보 통 샛기둥 보 통 헐겁게 인방, 창대 보 통 보 통 1) 일반일 때라 함은 붙임기둥, 꿸대 헐겁게 헐겁게 보임 및 감추임일 때 달동자기둥, 벽선 꼭맞게 보 통 2) 꼭맞게란 때려 맞 기타 보 통 보 통 대공, 동자기둥 꼭맞게 보 통 기타 보 통 보 통 마 루 귀 틀 보 통 보 통 위 치
벽
일
반
일
C 종 B와 같다
때
지
붕
틀
치 장 일 때 비 고
추어 밀착되게 한 것
3) 보통이란 맞추어
밀착되고 뽑을 수 있
는 것
4) 헐겁게란 그냥 맞
출 수 있고 쉽게 뽑
을 수 있는 것
위의 A종 B종 중 보통을 위와 꼭맞게로 한다. 같다
3.8 철물의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 KS D 3553(일반용 철못) 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격이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따른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mm, 보통못 나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10)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11)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못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mm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못 배치의 최소간격은 표 13010.7에 따른다. 다만, 이때 못은
재의 섬유방향에 대하여 엇갈림으로 박는다.
3)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비어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못끝이 나왔을 때, 목재에 갈램이 생겼을 때,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박기가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4) 구조재의 못박기에 있어 그 크기 및 개수 등의 명시가 없을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수장재의 못박기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cm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10c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
6) 수장재의 보임면에 못박기는 표 13010.8에 따른다.
7) 가시못의 지름은 6mm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쪽에 못길이의 1/3 이상 돋혀 있어야 하며,
못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8) 특수 못박기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7 못 간격의 표준 (d는 못의 지름)
구 분
못의 간격 및 길이 비 고 하중이 작용하는 편의 가력 방향의 못 간격 끝에서------------ 12d 상호간------------ 12d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가력에 직각 방향의 못
간격
끝에서------------ 5d 끝에서------------ 5d 상호간------------ 5d 인장재에 대한 여분 길이 15d
표 13010.8 수장재 보임면의 못박기
공 법
원 칙 원칙을 따르지 못할 때 A 종 숨은 못박기 못머리 구멍에 땜나무 박기 B 종 숨은 못박기 쭈그린 머리 못박기 C 종 보임 못박기
다. 꺾쇠의 공법
1)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구리의 구부림자리에서는 정자국 갈램
찢김 등이 없게 한다.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게 한다.
2) 갈구린 끝쪽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꺾쇠치기에 있어서는 접합하는 두 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두 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 어깨를
교대로 박고,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4) 꺾쇠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13010.9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개소
개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9 꺾쇠 (단위 : mm)
명 칭
9cm
지름 또는 변 작용길이 갈구리길이
꺾쇠 및
엇꺾쇠
6 90 36 10cm 〃 6 100 45 12cm 〃 9 120 45 15cm 〃 9 150 45 18cm 〃 12 180 50 7.5cm 평꺾쇠 9 3 75 20 9cm 〃 9 6 90 36 10cm 〃 9 6 100 36 12cm 〃 9 6 120 45 비 고
둥근
꺾쇠
갈구리는 그 길이의 1/3
이상을 각추형으로 한다.
평 꺾 쇠 주걱부 단면 주 걱 꺾 쇠 창문틀 기타용 30 3 150 45 40 3 200 60
꺾쇠부 단면
9 6
라. 볼트의 공법
1) 목재 볼트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2mm 이상 커서는 안된다.
2) 볼트의 작용길이(실용길이)는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 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3) 볼트의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충분히 조여야 한다. 구조상 중요한 곳에는 공사시방에 따라
2중 너트로 조인다.
4) 한 번 조인 볼트로서 공사완료까지에 목재의 건조 수축 하중 기타로 인하여 느슨해진 너트는 다시
조이기를 한다.
5) 구조용 볼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지름 12mm 이상의 것을 쓴다. 다만
경미한 구조부에는 지름 9mm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6) 볼트 상호간의 배열간격 및 재 단부에서의 거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볼트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7) 볼트에 쓰이는 와셔는 사각 와셔를 쓰고 한 변의 치수 및 두께는 표 13010.10을 표준으로 한다.
단, 치장일 때에는 필요에 따라 둥근 와셔를 쓸 수가 있다.
8) 구조용 볼트에 3각 와셔를 쓸 때에는 필요에 따라 와셔가 미끄러지지 않게 밑자리를 판다.
표 13010.10 와셔의 치수 (단위 : mm)
볼트의 지름
일변의 길이
사 각 와 셔
두 께
인장을 받는 볼트의 일변의 길이
두 께
사각와셔
ø9
25
3
40
4.5
ø12
38
3
50
6
ø16
50
4.5
65
9
ø19
60
6
75
9
ø22
비 고
65
6
둥근 와셔도 이 표에 준한다.
95
13
마. 각종 철물의 공법
1) 주걱볼트의 제작 및 공법은 13010.3.8(철물의 제작 및 설치공법) 가.(일반사항) 및 라.(볼트의 공법)에
따른다. 주걱볼트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010.11 (1)을 표준으로 한다.
2) 띠쇠 감잡이쇠의 형상 치 수 는 공사시 방에서 정 한 바 가 없을 때에는 표 13010.11 (2) 및
표 13010.11 (3)을 표 준으 로 한다 .
3) 주걱볼트 띠쇠 및 감잡이쇠의 설치는 접합하는 두 재의 면이 밀착되도록 당겨 조인다.
4) 각종 철물에 쓰이는 가시못의 지름은 6mm 이상의 것을 쓴다.
표 13010.11 (1) 주걱 볼트 (단위 : mm)
주걱
볼트
와 셔 l t d 40 90 3 40 1- 9ø 2- 9ø 55 140 3 45 1-12ø 2-12ø 65 65 9 65 150 4.5 50 1-16ø 2-16ø
ø
ø 9
ø12
ø16
40 40
6
50 50
6
A
치 수
사용볼트의 수 및 지름
B=100
B=100 미만
이상
(주) 주걱판과 볼트의 접합은 3.8 가. 8)항에 따른다.
바. 듀벨 공법
1) 듀벨의 종별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재질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책임으로 한다.
비 고
표 13010.11 (2) 띠쇠 (단위 : mm)
치 수
사용 볼트 호 칭
비고
l
t d 개 수 지 름 1호 65 2.3 25 1 ø 9 2호 90 3 38 1 ø12 3호 110 3 50 1 ø16 4호 140 4.5 50 1 ø19 5호 80 3 40 2 ø12 6호 110 4.5 40 2 ø16
1) 볼트구멍지름 ø'=ø+2
2) ?자, T자, +자 철물
t'? t+1.5
7호
140 6 50 2 ø19
표 13010.11 (3) 감잡이쇠
호 칭
치 수 사용 볼트 l t d 개 수 지 름 1 65 2.3 25 1 ø 9 2 80 3 38 1 ø12 3 110 3 50 1 ø16 비고
1) 볼트구멍지름 ø〈ø+2
2) 파고들 염려가 있을 때에는 2단 감잡이쇠
로 한다.
3) 상면 하면에 주걱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2) 덧판 등에 갈램이 생길 때, 또는 옹이 기타로 시공이 곤란할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듀벨의 위치 간격 쳐박기, 파끼우기는 홈의 치수 및 조이기 방법 등에 대하여 제조자의 특수공법을
쓸 때에는 그 시방에 따른다.
다만, 듀벨의 조임용 볼트는 공사 완료시, 느슨하여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다시 조이기를 한다.
사. 나사못 및 코우치 스크류(coach screw)공법
1) 나사 돌려박기에 앞서 나사못 지름의 1/2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2) 나사못은 처음부터 돌려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박더라도 나사못 길이의 나중 1/3은 돌려
박아야 한다.
3) 코우치 스크류 등에 있어서는 그 길이의 1/2 정도까지 때려 박고 나머지는 돌려서 조인다.
3.9 목재 방부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의 방부처리에 적용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가)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나)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다)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라) 납작마루틀의 멍에 장선 등 다만, 그 처리 범위는 13030.3.1(공법)에 따른다.
마)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바) 나무벽돌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 정도로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 방부제
목재 방부제는 표 13010.12에 따르고, 그 품질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12 목재 방부제의 종류
구 분
종 류 기 호 유성 목재 방부제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크롬 구리 비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수용성 목재 방부제 1호 A- 1 2호 A- 2 1호 CCA-1 2호 CCA-2 3호 CCA-3 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AAC 크롬 플르오르화그리 아연호합물계 목재 방부제 CCFZ 산화크롬 구리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ACC 크롬 구리 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CCB 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BB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ACQ-1 2호
ACQ-2
NCU
유화성 목재 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목재 방부제
유용성 목재 방부제 NZN 유기요오드 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IPBC 유기요오드 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IPBCP
표 13010.13 목재 방부제의 성능 시험방법
시 험 방 법
KS M 1701 목재 방부제 부속서 1~7에 따른다
다. 공법
1)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4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표 13010.14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부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3.10 목재의 방충처리
가. 일반사항
1)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 방충제 공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방충처리는 목재 방충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 방충제
목재 방충제(목재 방부 방충제 포함)의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충처리시험은
농림부 산림청 제재규격의 방충처리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공법
1) 목재 방충 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5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제 2종으로 한다.
표 13010.15 목재 방충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보통 흰개미일 때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3 종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번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충처리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방충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6)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3종 처리를 하고 이때 주요한
이음 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라.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흰개미에 대하여는 다음 1~8항에 대하여 목재 방충처리를
한다.
1) 토대 귀잡이 멍에 1층 장선맞이 및 동바리의 모든 면
2) 평벽조일 때는 토대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 샛기둥 가새 및 창대 등의 모든 면
3) 심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300m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 샛기둥 및 가새 등의 모든 면
4)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모르터바름 라스치기 바탕널의 모든 면
5) 1층 창대의 모든 면
6) 2층 이상의 창대 및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7) 2층 이상의 층도리 평방 귀잡이보와 2층 보와의 맞춤면 및 나무 마구리면
8) 평보 걁자보 지붕보 간막이도리 지붕귀잡이보와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3.11 목재의 방연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然)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도장 바니시도장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 종별 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16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다.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6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 틈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 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에 도포나 뿜칠을 한다.
천장(반자)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가. 재료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재 또는 감추임재에 있어서는 소나무 삼송 홍송(잣나무)
또는 낙엽송 미송 또는 라왕으로 하고, 치장재는 상기 구조재의 수종으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상품재로
하고 치수는 아래표에 따른다.
나. 치장재는 인공 건조처리를 한 것 또는 제재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건조재를 쓴다.
다. 접착제를 써서 마무리재를 붙일 때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반자용재의 치수 (단위 : mm)
치 수 (단면)
명 칭
살 대 반 자
반
자
우 물 반 자 널 치 받 이 널 반 자 B 종 C 종 두께 9 이상 두께 6 이상 두께 4.5 이상 두께 15 이상 두께 12 이상 두께 9 이상 A와 같다. B와 같다. A와 같다. B와 같다. 반자대 반자대맞이 달대 30 30, 30 36, 36 반자돌림대 누름대 공기통 검사구 36, 36 40, 40 40, 테두리 36 45, 45 45 반 받이재간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자
틀
A 종 격 75 이상, 각재 90 45 달대 2.7mm 이상 맞이
받이재간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격
90 이상, 각재 90 60 3.6mm
이상
45 45, 45 60, 60
반 우 물 반 자 대 60 75~75 90
자
틀
바 60, 우물 반자 소 란 대
36 45, 45 45, 45
60, 60 60
30 30, 36 36, 45 45 24 60, 30 30, 36 36
살 반 자 대 30 36, 36 36
졸 대
라스치기 금속판 붙임 바탕널
B와 같다. 30 30, 30 36 B와 같다. 9 36 7 36 B와 같다. 12 100 12 100
탕
재
B와 같다. B와 같다. 제 5장 도 장 공 사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공정표 용어의 정의
가.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나.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다.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라.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마.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가.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
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 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 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고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룝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라.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공법 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바.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사.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아.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자.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차.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카.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타.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파.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하.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거.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포면, 스테인레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음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 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아니한다.
2.2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3010.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종별의 선정희석액의 배합
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도장 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23010.1 도료의 품질(종류)
번호
1
2
3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품질내용
규격종별
1급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2급
조합 페인트 외부용
조합 페인트 목재용
목재 프라이머
KS M 5318
1급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A류
아연말 프라이머
1종, 2종, 3종
5325
광면단
B류
KS M 5311
1, 2, 3, 4, 5종
조합 페인트
녹막이
KS M
1종
크롬산 아연
C류
방청페인트
도장재료
5323
2종
KS M
D류
공면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5424
도장
명칭
E류 4 와셔 프라이머 5 페인트 신너 6 셀락니스
7
8
오일퍼티
블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9 리무버 10 바니시
11
12
13
희석제
(신너)
페인트
신너
규격번호
페인트
신너
페인트
신너
페인트
신너
페인트
신너
징크로메이트 및 프탈산 수지를 주체로 하는 녹막이 페인트
KS M
5337
KS M 5319
폴리베닐프부고랄 수지와 인산 등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금속면의 처리제를 겸한
프라이머로서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도장 제조회사
지정된 것
1종, 2종
페인트
신너
페인트
신너
지정 신너
2종
목재,철재,아연,도
금면
목부 초벌용
철부 아연도강판
방청용
철부 녹방지용
철부 녹방지용
철부 방청용
철부경금속부방청
금속면의 표면
처리제
도료 희석용
옹이땜
공업용
변성
알콜올
송진막이 체일안료를 섞어 쓴다.
페인트
신너
구멍땜용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로서 고형분이 100%인 도막형 도료
지정신너 구멍땜용
KS M
5602
셀락 바니시 혹은 락크니스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공사시방에서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착색겸용
KS M 5603
스파 바니시
1종, 2종
페인트
KS M 5601
알키드 바니시
1급, 2급
신너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stain
눈먹임제 filler) 착색제 용도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stain)
스밈방지제(바니
투명 락크 니스를 그 농도가 10%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시도장용)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스밈막이
도막제거용
목재용
착색 및 눈메꿈제
약품처리 따른
착색은 특기
시방따름
흡수방지용
자연건조형 알키드
14
에나멜
페인트
합성수지 에나멜
KS M 5701
1종:광택 각색 2종:반광 (프탈산 수지 3종:무광
페인트
신너
목재, 철재, 아연
도금면
상도용
에나멜)
15
16 17 18 19 20 21
락카
에나멜(lacquer
락카
에마멜
락카
신터
투명락카
우드
실러
샌딩
실러
enamel)
KS M 5316
KS M 5326 KS M 5327 (은색) 락카용 신너 목재, 철재, thiner) 아연도금면 3종
투명 락카(clear
lacquer)
락카
우드실러(Lacquer
희석용제 락카 신터 목재 락카신너 스밈방지용 wood sealer) KS M 5300
락카 샌딩
실러(sanding
락카신터
sealer)
리타아더 신너
리타아더 신너 알루미늄 페인트 니트로 세롤로오스 락카신너(lacquer KS M 5335 면조정용 건조지연제
(retarder thinner)
폐놀계 또는
석유계 합성
수지와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눈메꿈용
1종
2종
3종
페인트
신너
철재류
도료
22
염화비닐 바니시 염화비닐 바니시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비닐 퍼티 염화비닐 퍼티
바탕면 누름용
스밈막이
초벌용
방청용
바탕퍼티 먹임용
23 24
염화 비닐 신너
염화비닐 에나멜
염화비닐 에나멜 염화비닐신너 염봐비닐 신너
아크릴
바니시
아크릴 퍼티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재료
아크릴 신너
26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아크릴 에나멜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모르터면
희석용제
아크릴 프라이머 25 목재, 철재, 1, 2종
공사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초벌용 스밈방지
초벌용(철부면녹막
이 도장용)
초벌, 퍼티먹임용
아크릴 신너
시멘트 모르터, 승인을 받는다. 철재, 목재용
사용하는 아크릴 에마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희석용제
사용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바탕면누름용(스밈 제품 막이용) 27 28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 1.2급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 1.2급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액형 우레탄 바니시
2액형우레탄 실러
29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물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페인트 신너
2액형
우레탄실러용
시멘트 모르터면
초벌, 재벌용,
정벌목재용
눈먹임 살오름용 신너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자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초, 재, 정벌
2액형 우레탄
받는다. 목재용
신너
2액형 우레탄 신너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바니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제품
희석재
무늬도장
30
금속용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신너
초벌용(금속면
녹막이용)
프라이머 31 무늬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색채무늬도장
정벌용 무늬 에폭시에 스터퍼티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한 제품
구멍메꿈제
에폭시
에스터
32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 또는
에폭시 초벌용(철부면녹막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에스터 이도장)
프라이머
에폭시
에스터
신너
공사시방에서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정벌용, 철재 받는다 욕재용
에나멜
2액형
에폭시
콘크리트모르터면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용, 금속면녹막이
프라이머
33
에폭시 신너
2액형
에폭시
공사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철재, 콘크리트면 받는다.
에나멜
2액형
34 35 후도막
사용하는 2액형 후도막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기정하는 제품,
에폭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 에폭시 신너
콘크리트모르터면
용, 금속녹막이
도장
프라이머
2액형 후도막 에폭시
공사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후도막 에폭시 재벌, 정벌용 에나멜 받는다. 신너 콘크리트 금속 2액형 타르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초재벌,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KS M 5307
에폭시 수지와
폴리아미드를
사용하여
여기에 타르,
안료 등 혼합한
도료
1종
2종
3종
에폭시 신너 정벌용 광택합성 수지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분산성으로 공해, 인화성이
에멀젼페인트 없는 광택페인트 37 염화고무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신너 내수성 수영장용
폴이에스터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폴리 우레탄 재벌정벌용 38 폴이우레탄 수지 에나멜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신너 콘크리트면 39 불소수지 에나멜 40 뿜도장용 도재
합성수지와 채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모양 도료
방균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목재 등 곰팡이균이
페인트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36 41
초내후성, 산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재벌, 정벌용, 물 지정신너 철재, 모르터용
콘크리트,모르터
철재류
지정신너 재벌, 정벌치장용 지정신너 초재벌, 정벌용
특수에폭시, 우레탄 수질? 이용하여 내나모, 부착, 내오염성이
42
바닥재 도료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콘크리트,
지정신너
모르더면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23020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가.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1)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2)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3)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
한다.
다.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라.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마.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바.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붓도장 공법
가.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나.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
얼룩, 도료흘러 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다. 로울러도장
로울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4 뿜도장 도장공법
가. 뿜도장도장 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도장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 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 두께를 두껍게할 수 있다.
나.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해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도장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은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3.5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23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3010.2 도장의 체거르기
도 료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3.6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가.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나.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염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3.7 녹막이도장(방청도장)
가.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나.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 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3.8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9 스밈 방지(흡수방지제:sealing)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는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3.10 색올림(착색제:stain)
색올림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 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3.11 눈먹임(눈매꿈제: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 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3.12 물갈기(water sanding)
가.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나.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도장 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1) KS L 6001(연마재 입도)의 No.320~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
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2)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라.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깐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 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13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하기 법은 3.3 및 3.4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을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3.14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다.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사.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23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삼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23015.1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바 탕 의 종 류
목부,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 철 재 면 아연도금면 도 장 의 종 류 공 법 1종 부분퍼티처리 2종 전면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 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경금속 및 동합금면
3.2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가. 공 정
플라스터 , 모르터 ,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 건조 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23015.7, 23015.8 을 표준으로 한다 .
<표 23015.7 모르터면, 석고 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만들기(2종)>
공 정
1
2
내 용 부풀음이 없나 조사 오물, 오물, 부착물제거
부착물제거
프라이머
4 퍼티 5 갈기작업 건조시간 도료량(㎏/㎡) 바탕면의 들뜸이나 바탕처리 3 면 처 리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도는
짚섬퍼티
2시간 0.15 24시간 1
<표 23015.8 석고보드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 정
1
바탕처리 2 오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 퍼티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6 줄퍼티(테이프면) 7 갈기작업 내 용
면 처 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건조시간 도료량(㎏/㎡)
28일 이상
오물, 부착물제거
아크릴 에멀션
24시간
투명도료 1: 물4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80~120 연마지 닦기
0.15
1
양면 접착테이프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2시간 짚섬퍼티 0.5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담당원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로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에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양생한다.
나. 공 법
1)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부순함유율 10% 미만), 알칼리도는
PH 9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2)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4)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rinse)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1. 시 공
유성페인트 도장의 도장 종별, 도장 횟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1 목부 유성페인트 도장
목부 유성(조합) 페인트 도장의 공정,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20.1에
따른다.
<표 23020.1 목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바탕조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연마지 #120으로 연마 건 조 시 도료량 간 ( ㎏/ ㎡) 24시간 0.1 23015 의거 조합페인트 목재 프아이머 100 백색 및 담색 (KS M 신너 5318) 0~10 나뭇결 메꾸기 합성수지 퍼티 100 연마 연마지 #180 초벌도장(1회) 면 처 리
24시간
23010.3
의거
100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신너 12시간 0.12 12시간 0.12
0~10
100
정벌도장(2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신너
0~10
(주) 퍼티작업 필요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추가로 산정한다.
1.2 철부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23020.2에 따른다.
<표 23020.2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희석비율 내 용 바탕조정 (중량비) 연마지 #120으로 연마 건 조 시 도료량 간 ( ㎏/ ㎡) 24시간 0.1
23015 의거
100
조합페인트 목재 프아이머
초벌도장(1회)
면 처 리 백색 및 담색 (KS M 신너 5318) 0~10 나뭇결 메꾸기 합성수지 퍼티 100 연마 연마지 #180
24시간
23010.3
의거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신너
12시간 0.12
정벌도장(2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0~10
100
신너
12시간 0.12 0~10
1.3 아연도금면 도장
아연도금면의 유성페인트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의 희석비율, 면의 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20.3에 따른다.
<표 23020.3 아연도금면의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연마지 #120~180으로 연마 면처리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3015 의거 건조시간
도료량
(㎏/㎡)
광명단
조합페인트
100
(KS M 5311)
2
녹막이도장(1~2 아연말 프라이머 회) (KS M 5325)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페인트 징크로아연메이트 신너 방청 (KS M 0~10 0.1
5323)
3
구멍메꿈 한성수지 퍼티 4 연마 연마지 #180 재벌도장 조합페인트 (KS 100 (1회) M 5312) 신너 0~10 정벌도장 조합페인트 (KS 100 (1회) M 5312) 신너 0~10 5 6
100
23010.3
의거
12시간
0.12 12시간 0.12
1.4 주의사항
가. 조합페인트의 조색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나.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다.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라.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목재의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페인트 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 (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바.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프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사.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아.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바니시 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스파 바니시 도료, 프탈산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웅네느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1.2 도장 종별
가.바니시 도장의 종별(목부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 각 공정의 표준은
표 23025.1 및 표 23025.2 에 따른다 .
1)내부 바니시 도장
내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공정, 도장재료,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25.1에 따른다.
<표 23025.1 내부 바니시 도장 공정>
공 정
1
2
3
4
5
6
내 용
바탕처리
초벌도장
(1회)
연마
재벌도장
(1회)
연마
정벌도장
(1회)
연마지 #120~180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페인트 신너
연마지 # 180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페인트 신너
연마지 #240~#320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페인트 신너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 ㎡)
24 시간 0.08 24 시간 0.12 24 시간 0.12
23015 의거
100
5~20
23010.3 의거
100
5~20
23010.3 의거
100
5~20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꿈 작업을 할 시에는 바탕처리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나. 외부 바니시 도장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23025.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3025.2 외부 바니시 도장 공정>
공 정
1
2
바탕처리
색올림(착색)
3 초벌도장 4 연마 5 재벌도장 6 연마 7 정벌도장
내 용
연마지 #120~#180
유성 또는 수성액 올림제
스파 바니시
페인트 신너
연마지 #180
스파 바니시
페인트 신너
연마지 #240~#320
스파 바니시
페인트 신너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 ㎡)
23015 의거
23010.3 의거
10시간 이상 0.03 24시간 0.04 24시간 0.06
100
5~15
23010.3 의거
100
5~20
23010.3 의거
100
5~20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에는 2.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0.12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공 법
가. 바니시를 도장할 때에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 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칠하거나 되돌리는 붓칠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붓질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 낸다.
나.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다.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2 바니시 재도장
가.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1)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2)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수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3)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나.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240~#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투명 락카 도장
1. 목부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 도장 , 신너의 희석비율 , 면 처리 ,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35.1에 따른다 .
<표 23035.1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면처리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3 초벌 4 5 6 7 8 착색제 - 우드 실러 100 락카 신너 60~70 재벌 샌딩 실러 100 (1회) 락카 신너 40~50 재벌 샌딩 실러 100 (1회) 락카 신너 40~50 연마
연마지
#240~#320
- 정벌도장 투명 락카 100 (1회) 락카 신너 90~100 정벌 투명 락카 100 (2회) 락카 신너 90~100 23010.1 의거 23010.3 의거 10시간 이상 0.03 2시간 이상 0.10 2시간 이상 0.25 2시간 이상 0.25 - - 2시간 이상 0.15 1시간 이상 0.15
(주) 1) 무색 투명의 마무리인 때에는 2의 공정을 뺀다.
2) 눈먹임제의 색깔은 미리 지시를 받아 도장의 견본판과 같이 되도록 조정한다.
3) 마무리에 있어서 무광 락카를 쓸 때에는 8공정에서 무광을 스프레이 도장한다.
2. 주의사항
2.1 재벌도장이 건조한 후 연마지로 바탕재의 길이 방향으로 닦아 평탄히 한다. 이 공정에서는
피도면을 평활하게 도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초벌도장 도막은 닦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2 정벌도장은 뿜도장으로 한다. 습도 75~80%에서는 도막에 백화 현상이 발생되므로 락카 신너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아더 신너로 바꿔 사용한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3 붓도장시 신너 희석률을 F.C #4 30~40초로 하고, 스프레이시는 F.C #4 13~17초로 한다.
제 6장 금 속 공 사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루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
(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금속제작품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철제그레이팅류, 철제계단 및 철제사다리류, 각종 PD 점검구 및 PIT 점검구, 각종 철제뚜껑,
철제 커텐박스, 캣트 워크(CAT WALK), 파라펫 캡, 파라펫링, 계단난간, 천정판, 기타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각종 금속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각종 기성 금속제품 및 제작되는 금속제품의 자료를 제출한다.
나. 시공상세도:
현장실측 후 작성된 제작도를 제출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라.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4 환경조건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한다.
나.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용접할 경우, 눈비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2. 자재
2.1 제작 일반조건
가. 각종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나. 분체도장을 하는 제품의 경우 정전분체도장 도막두께는 45μ 이상으로 한다.
2.2 금속 사다리
가. 스테인레스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나. 세로부재와 가로부재의 연결은 세로부재에 가로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가로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용접길이 10㎜ 이상 2개소를 용접한다.
2.3 PD 점검구문
가. 스테인리스 점검구는 냉간압연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헤어라인마감을 한다.
나. 철제점검구의 철판은 아연도금강판위에 도장한다.
다. 여닫이식 점검구는 ø12㎜ 크기의 고무재질의 사이렌서를 설치하여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한다.
2.4 금속뚜껑
가. 철판은 아연도금강판으로, 해로운 결함, 구멍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스테인리스 스틸판은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한다.
2.5 철제 그레이팅
가. 철제그레이팅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형태는 Bar Type으로
한다.
2.6 커텐박스
가. 커텐박스는 도면에 지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고 정전분체도장한다.
2.7 기타 (해당사항 없음)
가. 캣트워크 및 기타 사항은 도면에 따르되, 시공자는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속공사가 누락됨이 없도록한다.
2.8 접합철물
가.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가. 앵커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 매설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수직, 수평위치가 줄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물과의 접합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접합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다. 칠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설치 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도장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3.2 청소 및 보양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나.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 7장 창 호 공 사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는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른다.
1.2 종류 및 기호
1.2.1 종류
가. 기능에 의한 분류
1) 출입구용 창호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의 창호
2) 창용 창호
채광, 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은 사람의 출입에는 쓰이는 않는 개구부의 창호
3) 구획용 창호
성능이나 기능상 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4) 기타 창호
(1)~(3) 이외의 창호
나. 재질에 의한 분류
1) 목재 창호
주요 부재가 목재인 창호
2) 강제 창호
주요 부재가 강재인 창호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주요 부재가 알루미늄 합금제인 창호
4) 합성수지 창호
주요 부재가 합성수지인 창호
5) 스테인레스 창호
주요부재가 스테인레스인 창호
6) 기타 창호
1)~5) 이외의 창호
다. 개폐방식에 의한 분류
1)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의 분류는 표 20010.1에 따른다.
2) 표 20010.1에서와 같은 개폐방식 중에서 외여닫이, 쌍여닫이를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는
경우에는 표 20010.2와 같이 분류한다.
3) 외여닫이에는 개폐방향에 따라 좌측과 우측이 있으며, 그 적용은 구체적으로 공사시방에 명기한다.
표 20010.1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
개폐방식의 명칭
레일 또는 회전축 외 미 닫 이 레일 1개
미 닫 이
양 미 닫 이
레일 2개 반오르내리기 레일 1개 오르내리기 레일 2개
밀 어 내 기
외 여 닫 이
면내 평행이동
상 하
수 평 축
회전 또는 회전을
축이 단부에 고정 쌍 여 닫 이 이동방법 수 평 축이 단부에 고정 젖 히 기 이동방향 회 전 축이 단부 이외에 고정 접 이 축이 이동한다 고 정 움직이지 않는다 연 직 축 포함한 이동
표 20010.2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이는 여닫이의 명칭
개 폐 방 식 의 명 칭
작 동 방 향 내여닫이 문을 내측으로 여는 것 외여닫이 문을 외측으로 여는 것 자유여닫이 문을 내외양측으로 여는 것
라. 성능에 의한 분류
1) 보통 창호
2)~3)에 표기한 창호를 제외한 것.
2) 방음 창호
방음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3) 단열 창호
단열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4) 방화 창호
건축법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1.2.2 기호
가. 시공도서 등에 사용하는 기호는 KS F 1502(창호기호)의 규정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표기한 것과
통일하여 표기한다.
나. 창호 기호는 다음의 4종류를 조합하여 '마'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1)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2) 창호별 기호
3) 개폐 방법별 기호
4) 면 구성의 종류별 기호
다.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는 창호의 주된 울거미 구성재의 종류를 알파벳 문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표 20010.3에 따른다.
표 20010.3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기 호
재료의 종류 A 알 루 미 늄 G 유 리 P 플 라 스 틱 S 강 철 SS 스테인레스 W 목 재
비고) 표 20010.3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할 때의 기호는 그 재료에 알맞게 표시한다.
라. 창호 구별 기호는 알파벳 문자 또는 한글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표 20010.4에 따른다.
표 20010.4 창호별 기호
기 호
창문 구별 한 글 영 문 ㅁ D 문 ㅊ W 창 ㅅ S 셔터
마. 창호기호의 표시 방법
1) 창호기호의 표시 방법은 표 20010.5와 같이 원내를 수평으로 2등분하고, 그 위쪽에는 정리번호를,
아래쪽에는 창호 구별 기호를 표시한다.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는 필요에 따라 원의 아래쪽
좌측에 표시한다.
표 20010.5 창호기호의 표시방법
구 분
창 문 목 제 철 제 알루미늄제
1.3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목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축물에 사용하는 목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제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여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목공사)
2) (금속공사)
3) (강제창호)
4)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5) (유리공사)
다.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창호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1)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
2) KS F 3108(창호의 목제 틀재)
라. 이 절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2 목제 창호의 종류
목제 창호의 종류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 및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에 따라
구분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목재
가.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 20015.1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0015.1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방법에 따른 목재의 종별
종 류
A 종 B 종 C 종 침 엽 수 홍송, 회나무 삼송, 삼나무, 미송 미송, 적송 활 엽 수 특기시방에 따른다 삼나무, 추목, 라왕 라왕 등 급 1 등 2 등 3등 울거미재 4방 또는 3방 띠 장 재 곧은결 2방 곧은 결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 결 판 재 곧은결재
종 별
수 종
품 질
마름질
방 법
(주) 등급구분은 산림청 목재 규격에 따른다.
널결재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결재
나.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다. 목재의 건조 정도에 다른 함수율은 표 20015.2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B종으로 한다.
표 20015.2 목재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15% 이하 18% 이하 20% 이하
구 분
함 수 율
라. 플러시문(flush door)의 울거미재는 라왕, 미송, 삼송, 낙엽송 및 적송으로 한다.
마.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창문목재는 KS F 3108(창호의 목제틀재)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1.2 합판
가.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표 20015.3에 따른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표 20015.3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른 합판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1 종 2종 3종 (완전 내수합판) (고도 내수합판) (보통 내수합판) 1급 또는 2급 1급, 2급 또는 3급 2급 또는 3급
종 류
내 수 성
재면의 품질외관
(주)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의 종류구분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정에 따른다.
나. 두께
합판의 두께는 표 20015.4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20015.4 합판의 두께
종 별
A 종 B 종 양식창호의 양판 징두리판 12.7mm(#4) 9.5mm(#3) 6.4mm(#2) 한식창호의 양판 징두리판 6.4mm(#2) 4.8mm(#1.5) 3.2mm(#1) 플러스 창호의 표면판 6.4mm(#2) 4.8mm(#1.5) 3.2mm(#1) 종 류 C 종
다. 품질
보통합판의 접착성, 함수율, 흡수성에 대한 품질 기준은 표 20015.5에 따른다.
표 20015.5 보통합판의 품질 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비 고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 이상일 것
내 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재
코어합판은 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준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 이상일 것
접착성
준내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재
코어합판은 준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공 통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비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 이상일 것
비내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재
코어합판은 비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함수율
함수율 시험에서 함수율이 13% 이하ppd일 것
흡습성 흡습성 시험에서 흡습량이 0.4g 이하일 것 난연 보통합판에 한한다.
2.1.3 집성재
가. 종류
집성재의 종류는 용도별,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용도에 따른 구분
수장용 : 구조물 등의 내부 수장에 사용되는 것.
구조용 : 강도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부재로 사용되는 것.
2)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에 따른 구분
보통 : 치장가공을 하지 않은 것.
치장 : 치장재의 도포 등 치장가공을 한 것.
3)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른 구분
1 급
2 급
나. 치수 및 그 허용치
집성재의 치수는 KS F 1519(목재의 제재 치수)에 따른다. 다만, 치수의 허용치는 표 20015.6과 같다.
표 20015.6 치수의 허용치(단위 : mm)
허 용 치
구 분
수 장 용
구 조 용 두 께 1.0 이하 1.5 이하 나 비 1.0 이하 1.5 이하 +∞ ∞ 0 0 길 이
다. 품질
집성재의 접착강도, 함수율, 휨, 홈가공, 모서리 가공 및 절삭가공, 재면 및 외관의 품질기
준은 표 20015.7에 따른다.
표 20015.7 수장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 분
접착 강도
함 수 율
굽음(통직재에 한함)
뒤말림 및 비틀림
홈가공, 모서리가공
및 절삭가공
표면균열에 대한
저항성
치장 단판의 두께
품 질 기 준
침지박리 시험에서 횡단면의 박리율이 10% 이하이고 동시에 접착층의
박리길이가 각 길이의 ⅓ 이하일 것
동일 시료 집성재로부터 채취한 시험편의 함수율 평균치가 15% 이하일 것.
0.1% 이하일 것.
가공 정도가 극히 양호하게 마무리 가공되어 결점이 눈에 띄지 않을 것.
표면 균열에 대한 저항성 시험에서 표면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문턱, 마루귀틀 및 계단판 윗면 : 1.5mm 이상
2.1.4 접착제
가. 창호의 제작에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는 창호의 용도구분에 기준하여 표 20015.8을 표준으로
한다. 어느 것이나 각각의 한국산업 규격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
에 따른다.
표 20015.8 창호용 접착제의 종류
비 고
구 분
접 착 제 (한국산업규격
외벽과 현관 등 물이 닿는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페놀수지 목재 접착제
)
KS M 3702
약간 습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습도와 물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는 장소에
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설치하는 창호 접착제
나. 표 20015.8 이외의 접착제를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M 3701
KS M 3700
2.1.5 기타 재료
망사창 및 발문 등의 망사, 발 또는 못, 나사못 등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2.2.1 제품의 치수표준
가. 플러시문
플러시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15.9를 표준으로 한다.
표 20015.9 플러시문의 치수표준(단위 : mm)
구 분
높 이 폭 옆두께
700
A
1.812 800 1,760
900
600
1
700
1,800
800
600
1,760 700 1,800 800 1,900
900
800
2,000 900
B
2
C 30 33 보 임 면 나 비 합판두께 띠 장 3.2
위, 아래띠장
12 이상
35 이상
4.8
3.2
(100 이내)
12 이상
35 이상 4.8 36 4.8 60 이상 40 4.8 60 이상 중간띠장 (100 이내)
12 이상
(80 이내)
12 이상
(80 이내)
(주) 1) 합판의 두께를 3mm로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중간띠장의 보임면 치수는 21mm 이상으로 한다. ( )은 간격을 표시함
3) 구분 A의 보임면 치수에 대한 규정은 미서기문 및 외여닫이문인 경우만으로 한다.
나. 양판문
1) 양판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15.10을 표준으로 한다 .
표 20015.10 양판문의 치수표준(단위 : mm)
구 분
문의 높이 널판지 두께 옆 두 께 A 1,800 9 36 B 2,000 9 40 C 2,300 9 45
2) 각 부재 접합부의 장부형식은 표 20015.11에 따른다.
표 20015.11 장부의 표준형식(단위 : mm)
부 재
부 재 의 치 수 장부형식
옆 두 께
상, 하막이 및
중요한 옆막이
보임면 나비 살 재 30 이상 쌍장부 30 미만 쌍장부 200 이상 3단장부 100~200 미만 2단장부 100 미만 1단장부 ― 외장부
(주) 장부의 형식은 옆두께의 치수로 장부의 쪽수를 정하고, 보임면 나비의 치수로 단수를
정한다.
다. 유리문
1) 유리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15.12를 표준으로 한다 .
표 20015.12 유리문의 치수표준(단위 : mm)
옆두께
구분
보임면나비
높이
울거미
띠장 울거미 위띠장 아래띠장 유리띠장 A 150 30 29 이상 24 이상 30 이상 30 이상 ― B 360 30 29 이상 24 이상 40 이상 40 이상 ― C 600 30 29 이상 30 이상 55 이상 55 이상 24 이상 D 850 30 29 이상 40 이상 55 이상 60 이상 24 이상 E 1,365 30 29 이상 40 이상 55 이상 60 이상 24 이상 F 1,760 30 29 이상 45 이상 60 이상 120 이상 24 이상 G 1,818 30 29 이상 45 이상 60 이상 120 이상 24 이상
(주) 구분 F 및 G(높이 1,760mm 이상의 창호)에서 단층 유리문이고 유리 띠장이 한 개인
경우 보임면 치수는 60mm 이상으로 한다.
2) 각 부재접합부의 장부의 표준형식은 표 20015.11에 준한다.
2.2.2 성능
가. 성능항목 및 그 표시법
창 및 문의 성능항목 및 표시법은 KS F 2297(창호의 성능 시험방법 통칙)에 따른다.
나. 강도
창 및 문의 강도는 KS F 2294(창호의 구조적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내풍압성
창 및 문의 내풍압성은 KS F 2296(창호의 내풍압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내충격성
창 및 문의 내충격성은 KS F 2236(문세트의의 모래주머니에 의한 내충격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기밀성
창호의 기밀성은 KS F 2292(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바. 수밀성
창호의 수밀성은 KS F 2293(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사. 차음성
창 및 문의 차음성은 KS F 2235(외벽 및 외벽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방법)에
따른다.
아. 단열성
창 및 문의 단열성은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자. 방로성
창 및 문의 방로성은 KS F 2295(창호의 결로 방지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차. 방화성
창 및 문의 방화성은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다.
카. 개폐성
창호의 개폐성은 창 및 문의 개폐력과 개폐반복 횟수 및 창호의 개폐상태에 의하여 표시한다.
개폐력은 KS F2237(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에 따르며, 경첩의 반복개폐성은 KS F 2275(경첩의
개폐 시험방법)에 따른다.
타. 기타 성능
'가'~'카' 외의 성능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도 및 견본
3.1.1 현장실측
가. 치수측정
목제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다만, 마감이 복잡한 창호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기타항목에 대하여도 치수를 측정한다.
1) 개구부 높이
2) 개구부 폭
3) 바탕체 두께
4) 벽체, 천장, 바닥마감
3.1.2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1.3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4 견본품의 제시
가. 재료견본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창호 조립견본의 제시
1)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립견본을 제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견본품은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 치수, 후레임, 문선, 면의 형상, 마감상태 등 담당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3.2 제작
3.2.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가. 제작자 및 제작공장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른다.
3.2.2 공장 가공 및 조립
가. 공장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나. 시공도 등에 의하여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2.3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1) 제작자는 공장가공 및 조립이 완료된 창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치수정밀도
치수정밀도는 표 20015.13에서와 같은 허용차 이내로 한다.
표 20015.13 치수의 정밀도(단위 : mm)
부 재 치 수
완성치수 오 차 항 목 허용차 옆두께 보임면나비 +0.5 -0.1 종
횡
3.0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길이차 2.0 3.0 3.0 2.0
(주) 대각선 길이가 1,000mm 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mm 이하로 한다.
나) 마감상태
창호의 형상, 각 부재의 나뭇결 및 조합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특히 대패질의 마무리정도,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
다) 기능
창호 가동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라) 창호검사 성적서의 작성
제작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는
성적서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마) 불합격 판정된 창호에 대한 조치
부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재제작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담당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검사를 대체
할 수 있다.
다. 공장 내의 보양
검사가 완료된 창호는 출하시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3.3 운반, 저장
3.3.1 출하, 적재 및 운반
가. 제작자는 공정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납품기일을 엄수하고, 제작한 창호는 늦지 않게 현장에 반입한다.
나.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다.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골판지 PVC 등르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3.2 승인검사
시공자는 창호 반입후 신속히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3 보관 및 보양
가.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전의 보관장소로 제품의 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나. 창호는 종별, 생산치수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도록 보관한다.
다. 일사에 의한 변색, 퇴색, 변형 및 타공사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라. 현장 적재시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빗물 등에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창호 설치
3.4.1 설치준비
가. 창문 설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나. 창문 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다. 공사진행상 문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하게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4.2 가설치
본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3.4.3 창호철물류의 설치
가. 시공도에 따라 창호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한다.
다.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4 설치 및 여닫음 상태
가.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나.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의 벽에
창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다. 오르내리기창
안팎 창짝의 여밈이 정확하고, 여닫음이 잘 되며,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끝은 그 끝을
못으로 완전히 고정시키고, 추는 풀리지 않게 맨다. 끈과 도르래는 질기고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라. 회전 및 내밀이 창호
회전의 축대가 되는 선대의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 바르게 달고, 철물은 살며시 닫을 수 있도록
단다. 특히 고창은 창선틀에 소란을 대고, 그 상반(上半)은 바깥에, 하반(下半)은 안에 댄다.
마. 붙박이 창호
위에 올려 끼우고, 내리맞추어 달고, 옆 또는 밑에 선을 댄다.
바. 매달은 창호 또는 접문
먼저 괴임 등을 사용하여 창호의 위치를 바르게 정하여 달고, 여닫음을 살펴 창호철물의 위치를
정하여 달아 여닫음이 좋게 한다.
3.4.5 조정
가.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다. 시공자는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6 여닫음 상태 검사
가. 검사 대상
목제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
1)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5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한다.
나. 시공자는 담당원에게 아래 항목을 인도하고, 목제 창호의 조작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전달한다.
1) 조작 및 취급설명
2) 열쇠의 인도
3)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3.6 창호철물 및 부속품
3.6.1 경첩
경첩은 KS F 4519(경첩)에 따른다.
3.6.2 함자물쇠
함자물쇠는 KS F 4504(레버 템블러함 자물쇠)(폐지)에 따른다.
3.6.3 도어 클로저 및 플로어 힌지
가. 도어 클로우저는 KS F 4505(도어 클로저)에 따른다.
나.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플로어 힌지)에 따른다.
3.6.4 문바퀴 및 레일
가. 문바퀴는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따른다.
나. 레일은 KS F 4511(창호용 레일)에 따른다.
강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재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일반사항 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시공도 및 견본
가.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장 및 여닫음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성능, 각종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앵커의 각치수, 유리두께
설치방법, 물끊기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 개수 설치 방법, 각종방재 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라.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를 작성하여 시공도에 첨부한다.
마.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새시 바(sash bar)
새시 바는 KS F 3109(문세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재료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3109(문세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가.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나.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에 대하여는 표 20020.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silencer)를 사용한다.
표 20020.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질 인청동 황 동 AL 또는 PVC
2.1.4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KS M 5967(연산칼슘 방청페인트) 2종에 규정하는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 성능을 갖는 도료로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2.1.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적용범위
이 절은 강제 창호의 제작에 적용한다.
3.1.2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3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서 정확하고, 신중히 제작한다.
3.1.4 공장가공
가.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나.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다.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3.1.5 공장조립
가.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나.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1.6 녹막이 도장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나.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다.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라.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
3.1.7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및 운반
가. 제작자는 출하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나. 운반은 상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제작자는 납입기간을 지키고, 지체되지 않게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3 창호 설치
3.3.1 설치 시공자의 지정
강제 창호의 설치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나.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3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창호공사외(별도공사)
(구체 및 앵커)
↓
설 치
↓
검 사
↓
용 접
↓
모르터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우저 등
↓
조 정
↓
실 링
↓
청 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20020.1 설치작업 순서
3.3.4 설치
가.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나.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다. 용접용 앵커
1)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mm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2)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3) 앵커 위치는 시공도로 확인한다.
라.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마.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사.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3.3.5 보양 청소 및 보수
가.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터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다.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시공자와 담당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3.3.6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 '다'항에 규정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까지 보관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설치 시공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2)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정하거나 개량하고 나서 다시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검사항목
1) 제작자에 의한 자체거사 및 입회검사에 있어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 내외의 기울기, 개폐 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2) 보통 강제 창호에 있어서 설치 정밀도는 아래와 같다.
3.3.7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가. 재벌칠 : 벽마감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나.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전
다.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후
3.4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다. 인도
시공자는 강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에게 아래 사항을 시리하여
인도한다.
1) 강제 창호에 관한 취급설명서
2) 조작, 취급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3) 열쇠
4)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3.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20015.3.6 및 KS D 4525(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합성수지 창호공사 (해당사항 없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
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
다.
1.2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일반사항 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4 시공도 및 견본
1.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
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
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1.4.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1.4.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가.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제품 품질 및 성능
2.2.1 제품 품질
가.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2.2 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가공 및 조립
가.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마.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바.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사.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아.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자.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차.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1.3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3.1.4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 창호 설치
3.3.1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창호 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3.3 창호 설치 공법
가.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나.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양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4.2 검사
가.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4.3 인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일반사항 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시공도 및 견본
시공도 및 견본은 강제창호공사 시공도 및 견본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표 20035.1과 같다.
표 20035.1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몰리브덴 첨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US 430>
(18 크롬)>
SUS 410>
(13 크롬)>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SUS란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2.1.2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는 표 20035.2에 의한다.
표 20035.2 스테인레스 창호의 판두께(mm)
구 분
부 재
하부틀의 후러싱
창
창문틀
이동창
문지방
1.5
1.5
―
1.6 이상
1.6
―
1.5
1.5
2.0 이상
문틀
문의 후레임
1.5
1.5
1.6
1.6
1.5
1.5
문의 플러시판
습기가 있는 곳
2.0
1.6
SUS 304 2.3 (강판)
2.0 출입문 앵커류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레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레스 판두께
1.5
1.6 이상
2.0
습기가 없는 곳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레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제품품질 및 성능은 제품품질 및 성능 나 . 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준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특히 품질확보를 위해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다. 특히 부재의 용접부위는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연마할 필요가
있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나. 스테인레스 제품의 절곡부는 뒷면을 절삭해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과 절삭없이 곡면으로 절곡하는
마감이 있다.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다. SUS 430은 물론, SUS 304도 해수(염분)에 약하다. 특히 유동하는 해수보다도 정지상태의 해수에
장시간 노출되면 빨리 녹이 발생한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316(몰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라. 스테인레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마감, 에칭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마.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바.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사.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아.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자.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디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3.1.3 공장가공
가.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
(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 절삭가공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단위 ㎜)
판두께
1.5
절삭깊이(d) 모서리 반경(r) 1.0 1.2 0.75 1.6 0.5 2.1
다. 기계가공
스테인레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 롤포밍 (Roll Forming) 등에 의하며 치수는
그림 20035.2 와 같다 .
그림 20035.2 절곡가공 가능 치수
라. 조립
1) 용접
스테인레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2) 기계적 접합
가)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레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레스재의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레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졀연한다. 볼트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 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나) 핀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마.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3.1.5 공장내 보양
공장조립, 공장가공의 각 단계에서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운반, 저장은 강제창호공사 운반, 저장에 따른다.
3.3 창호 설치
창호 설치는 강제창호공사 창호 설치에 따른다.
3.4 설치 후 보양 및 인도
3.4.1 보양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 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나. 현장에서 용접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불꽃이 닿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타일과 대리석을 약품 세척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세척액이 묻으면 변색 발청하므로 묻지 않도록 한다.
오염된 부분은 중성세제액으로 닦아 내도록 한다.
3.4.2 인도
인도에 관한 사항은 강제창호공사 설치후의 보양 및 인도 다. 에 따른다.
제 8장 유 리 공 사
유리공사 일반사항
1.1 일 반 사 항
가. 적용 범위
1) 각종 내,외부 유리 및 그에 다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
2) 각종 거울 및 부속재의 제작,운반,설치,청소 공사
나. 시공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도면에 의거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샘플과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 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경미한 변경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계획서 및 시공요령서(제작,운반,설치요령서로 구분작성)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착수한다.
마.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각 유리별로 내풍압 계산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바. 제품은 한국유리공업(주) 또는 (주)금강 동등이상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2 재
료
가.씰링재
씰링재는 “방수공사-씰링재”를 참조하고 형상 및 색상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백업재
1)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하며 내구성이 좋은것 일 것.
2) 기름 성분,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3) 씰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4) 씰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5)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 내리지 않을 것.
다. 셋팅 블록
1) 셋팅 블록은 쇼아경도 85±5。 정도이어야 한다.
2)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한다.
3) 길이는 유리면적 한 ft²에 최소 2.5mm 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4) 폭은 판유리 두께보다 최소 3mm 가 넓어야 하고 샷쉬폭보다 1.6mm~3mm 정도작아야 한다.
5) 사용 유리두께 별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7) 백업재는 발포에칠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3 기
타 가. 포 장
포장은 규격별로 제작사 사양에 의해 운반을 고려한 포장단위로서 제품의 훼손 혹은 파손에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나. 표
시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량, 종류, 두께, 치수, 제조자명등 외부에서 쉽게 포장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보 관
1) 고무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2) 보관시에는 하변 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하고 한쪽 방향으로 유리판의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태양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4) 우천시 빗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5) 적재 창고 내부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환기 장치를 한다.
6) 유리가 금속 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 유리 설치 공사
가. 시공 준비
1) 규격을 확인한다.
2)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가)내풍압성 :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나)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다)열 파 손 : 색유리에 대해서는 열충격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3) 강우, 강풍, 강설시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4) 강우, 강설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샤쉬 홈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샷시의 유리홈내의 돌기, 이물질, 배수구멍을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 샷시에 유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샷시에 삽입해서는 안된다.
3) 샷시와의 접촉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유리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샷시와 유리를 중심에 바르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크리어란스를 확보한다.
5) 유리 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후 관리
1) 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
가) 판유리면에 종이, 필름등을 붙이지 말 것.
나) 휀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 씰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라. 탄성 씰링재의 시공
1)샷시의 점검
가) 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나) 피착제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다)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라) 유리홈을 끼우는데 지장을 줄만한 돌기 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2)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때는 청소용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나) 도장이 있을때는 도장피막을 침식치 않는 청소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다) 청소할때는 샷시를 예리한 칼이나 금속, 부러쉬 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청소한다.
3)유리 끼우기
가) 복층 유리의 주변을 점검해서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셋팅브럭이 기준규격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면 및 엣지크리아란스가 기준 규격에 준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하면서 끼운다.
라) 엣지에 결함이 생기면 복층유리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특히 우천, 적설시의 씰링작업은 샷시나
유리의 접착면이 젖어서 소기의 접착 성능을 얻기 힘드므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마) 대형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마. 백업제의 삽입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 것이며, 4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바. 마스킹 테이프 부착
1) 프라이머나 씰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테이프의 접착제가 피착면을 오염하거나 테프를 제거할 시 피착면의 도장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복잡한 형상의 곳에 부착할 때는 되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보유해야 한다.
사. 충진과 완성 및 양생
1) 본 작업은 방수성, 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주의해서 작업해야 한다.
2) 경화될 때 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또한 완성 후에는 경화될때까지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아. 청소
1) 유리 끼우기가 완료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2) 청소시에는 샷시 및 씰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자. 기타
운반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보충토록 한다.
유리의 종류
2.1 유리의 구성
유리 종류
두께(mm) 강화유리 6 강화유리 사용부분 비고 6CL 도면참조 한국유리 또는 금강유리 10 10CL 도면참조 한국유리 또는 금강유리 강화유리 12 12CL 도면참조 한국유리 또는 금강유리 투명 복층 유리 18 5CL + 12A + 5CL 도면참조 한국유리 또는 금강유리 불투명 복층 유리 18 6CL + 6A + 6CL 도면참조 한국유리 또는 금강유리 주) A 구 성 : AIR SPACE
T/P : TEMPERED
CL
: CLEAR
2.2 플로트 판유리(맑은 유리)
가.재질
판유리는 KS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 플로트 제조공법의 유리의 투명하며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B등급을 사용하며 거울용은 A 등급을 사용한다.
나.형상 및 치수
1)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허
두께에 따른 종류
(mm)
용
차(mm)
비
3m 이하 고 3m초과 ~ 5m 이하
2
3
+1
-2
-
4
5
±2
-
6
KSL 2012 기준
8
10
12
+2 +3 -3 -4 ±3 ±4 ±5 ±6
15
19
2)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두께에 따른 종류(mm) 허용차(mm) 2 ±0.2 비 고
3
4
±0.3
5
6
KSL 2012 기준
8
±0.6
10
12
±0.8
15
19
±1.2
다.품질 및 검사
품질은 KSL 2012의 3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6,7항에 의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3 복층 유리
가.재
질
1) 복층유리로 구성되어 KSL 2003 (복층유리)에 따른 단열층 3종 내구성 2류에 속해야 한다.
2) 색유리는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에 준하는 유리를 사용한다.
3) 금속성 COATING은 적외선 및 자외선을 선별투과 시킴으로 해서 실내가구 등의 변색방지 및
단열보온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투명 유리는 KSL 2012(플로우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준해야 한다.
5) 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중 결로 발생, 페아성능저하, 색상 변질 및 흠집등 현저한 성능저하로
전체 또는 일부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나.형상 및 치수
1)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변의 길이(m) 허 용 차(mm) 1미만 ± 2 비
1이상 2미만
2이상
고
+2
-3
±3
KSL 2003 기준
2)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두 께(mm) 허 용 차(mm) 17미만 ±1.0 17이상 22미만 ±1.5 22이상 ±2.0 비 고 KSL 2003 기준
3) SPACER
가) 복층유리 제작용 AL.AIR SPACER 는 전해 착색 등으로 착색되어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칼라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나) 칼라알미늄 스페이서는 함수율 2%이하의 건조제를 주입해야 하며, 상태가 곧고 휨이나 비틀림이
없고 표면이 균일하고 외관상 얼룩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다.품
질
1)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정면에서 육안으로 볼 때 유리의 안쪽면의 투시에 장애가 되는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이슬점은 -35℃이하여야 한다.
3)열관류율은 겨울밤 기준 2.1 여름 낮기준 2.4kcl/㎡ h℃ 이하여야 한다.
라.시험 및 검사
1) 시험은 KSL 2003(복층유리) 8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가) 겉
모 양
나) 치수 및 허용차
다) 이
슬 점 라) 열 성 능 마) 내 구 성
2) 각항의 검사를 KSL 2003(복층유리) 3,4항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3) 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감독자가 시험을 요구할 경우 무작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제 9장 수 장 공 사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로 정하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KCS 41 33 00(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 KCS 41 99 00(금속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 외장공사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1.1 자재
가. 목재
목공사에 따른다.
나. 미장재료
미장공사 자재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공사 자재에 따른다.
라. 조적재료
벽돌공사 자재에 따른다.
마. 금속재료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로,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도장공사 도료의 품질에 의한 녹막이도장 D류를 2회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목조바탕 공법
가. 목조바탕 공법은 목공사에 따른다. 내 외장 목재를 접착재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목공사에 따른다.
나.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장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다.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를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2 미장바탕 공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미장공사에 따른다.
3.3 콘크리트조바탕 공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4 조적(벽돌, 블록)조바탕 공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는 공법은 벽돌공사에 따른다.
3.5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공법
1)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철골공사, 금속공사에 준한다.
3)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4)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5) 구부리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6)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7)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금속공사에 따른다.
나. 강제 간막이 벽의 바탕
1) 철근콘크리트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조적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주구조체에 앵커볼
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 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2) 철골저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횡가새 또는 직접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3) 개구부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4)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다. 강제천장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1) 달대볼트
-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m, 가로 2m를
표준으로 한다.
-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 반자틀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 반자틀맞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 반자틀맞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라. 강제천장 바탕(철골조인 경우)
1)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다.항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반자틀맞이의 양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3.5 나.항에 따른다.
마. 라스붙임 공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 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 리브에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글음이 없게 고정한다.
고정간견은,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일 경우 2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바닥공사
이 절은 바닥에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재공사 (해당없음)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KS F 3101(㉿보통 합판)
KS F 3103(목재 플로러링보드)
KS F 3106(표면 가공합판)
KS F 3107(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천연무늬목 치장마루판)
KS F 3113(구조용 합판)
KS F 3122(㉿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나. 목재품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자 재
가. 목재품류의 고정재료는 일방사항에 따른다.
나. 쪽매널의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쪽내널류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목공사에 따른다.
다. 플로링 보드의 종별은 표 24020.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4020.1 플로링 보드의 종별(단위 : ㎜)>
종 별
등 급
두 께
나 비
길 이
A종
1등
18
64
B종
2등
18
75
500 이상
C종
2등
15
75이상
라. 플로링 블록의 종별은 표 24020.2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특기사하에 따른다.
1) 플로링 블록의 뒷면에는 블로운아스팔트 등을 도장하고, 굵기 2.5㎜ 이하의 모래를 전면에 부착시킨
것으로 한다. 또한, 고정발 철물은 두께 0.6㎜ 이상, 나비 25㎜ 이상의 강제 판으로 하고, 아스팔트
도장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2) 붙임용 모르터의 용적배합비는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한다.
<표 24020.2 플로링 블록의 종별(단위 : ㎜)>
크 기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3등
두께
나비 길이
18
300
300
마. 파키트리 블록의 종별은 표 24020.3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4020.3 파키트리 블록의 종별(단위:㎜)>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3등 두 께 크기 9 나비 길이 300 300
1) 파키트리의 종별은 표 24020.4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모자이크 파키트리 플로링의 종별은 표 24020.5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블록의 크기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표 24020.4 파키트리의 종별(단위:㎜)>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3등 크기 두께 9 나비 75
<표 24020.5 모자이크 파키트리 플로링의 종별(단위:㎜)>
종 별 A 종 B 종 C 종 등 급 1 등 2 등 3 등 두 께 8
3) 접착제는 일반사항에 따른다.
바. 합판
1)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받는다.
2)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사방에 따른다.
3)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못으로
한다.
2. 시 공
2.1 쪽메널 바닥깔기
가. 바탕
쪽매설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이상의
것으로 하고 공법은 목공사에 따른다.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터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나. 공법
1)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기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2)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을 시작하기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장소에 보관하되, 깔기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21℃의 온도를 유지한다.
3) 쪽매 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일반사항의 접착제 중 난연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못은 나사용의 바닥용으로 하고, 각 쪽매의 끝은 80㎝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 접합부는 바닥공사의 걸레받이와 접합부 공법에 따른다.
4) 쪽매설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딱기
마무리의 종별 및 염마지는 표 24020.6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구석진 곳 등 연마지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양
쪽매 널깔기 후에는 물 취급에 주의하고, 직사일광을 막기 위하여 하드롱지 등을 양질의 풀로 붙이고,
필요에 따라 거적 등으로 보양한다.
<표 24020.6 데크샌더의 횟수 및 연마지>
종 별
A 종 B 종 C 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라.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마무리를 한다.
2.2 플로링 보드 바닥깔기
가. 바탕
1) 플로링보드를 장선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장선간격은 450㎜ 내외를 표준으로 한다. 장선의 상단은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없고 일매진 바탕으로 한다.
2) 이중 바닥깔기의 경우에는 바닥공사에 따르고, 밑창 널깔기는 목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
1) 보드의 이음위치는 장선에 관계없이 엇갈리게 잇는다.
2) 붙여대기에 있어 판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길이 450㎜이상의 못으로 장선에 숨은 못박기로 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3) 연마지닦기 마무리는 바닥공사에 따른다.
2.3 플로링 블록 바닥깔기
가. 바탕
바탕면(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은 나무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플로링 블록의 표면보다 50㎜
낮게 한다.플로링 블록을 깔기 전에 바탕면의 건조도를 확인하여야 하고 바탕면의 여러 지점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쉽게 스며들 경우에는 깔기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공법
1) 플로링 블록은 나누기도에 따라 바닥의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2) 붙임용 모르터를 충분히 깔고 블록을 배열하여 나무망치 등으로 가볍게 두드려 고정발 철물이 모르터에
묻히도록 하며, 틈서리, 턱솔 등이 지지않게 붙여 댄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 바탕바닥이 끝나는 부분에는
신축줄눈을 13㎜ 이상 두어야 하고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충전재료를
신축줄눈을 채운다.
3) 붙여 깐 후에 축축한 톱밥 또는 거적 등을 깔고 겨울에는 7일 이상, 기타는 4일 이상 보행을 금하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턱진 곳을 보수하고, 바닥공사에 따라 연마지닦기 마무리를 한다.
2.4 합판붙임
가. 바탕
바닥, 벽, 천장의 바탕은 도면에 따라 목공사의 해당 각 항과 바닥공사 2.1 다.항 및 바닥공사 2.1 라.항을
표준으로 한다.
나. 공법
1) 벽, 천장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joiner)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3) 벽, 천장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4) 접착제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종이, 천류의 붙이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목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목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3.1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3.2 자 재
가. 바닥타일류
아스팔트 타일, 고무타일, 비닐 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3㎜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바닥시트류
1) 리놀륨, 고무시트 및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접착제는 바닥공사에 따른다.
3.3 시 공
가) 바닥타일류 공법
`1) 공법
-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2)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나. 바닥시트류 공법
1) 공법
가) 임시깔기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나) 정깔기 및 붙임
- 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또는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한다.
- 붙임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덥힌다.
- 붙임은 소정의 적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시트류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한다.
- 붙인 후는 표면의 적찹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압착한
다음, 필요에 따라 누름대 대기를 하여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다)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며 마무리 닦기를 한다.
4. 합성고분자계 도장공사
4.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수지화합물이나 잔골재와 혼합된 수지성 유제로 만들어진 바닥마감재를 바탕층에 접착시켜,
얇고 내구성이 있는 바닥면을 형성하는 것으로 바탕 에폭시수지 도장, 폴리우레탄 도장 바닥,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 도장바닥 공사등에 적용하며, 기타 도장 바닥재를 사용할 경우 공사시방에 의한다.
4.2 자 재
가. 합성고분자계 도장 바닥에 사용하는 수지, 촉진제, 경화제, 골재 기타 배합재료 및 배합비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15㎝의 정방형으로 하고 단단한
바닥에 고정시킨 상태로 지시된 마감으로 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 공간은 폐쇄되어야 하며 솔벤트성 화확물질 등의 사용 중에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복재의 양생이 완료될 때 까지는 적절하게 통풍이 계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4.3 시 공
가. 바 탕
합성고분자계 도장을 하는 바탕은 24015.3.2의 미장바탕 및 24015.3.3의 콘크리트조 바탕에 따른다.
나. 공 법
1) 표면은 균일한 내구성을 가지게 하고 이음매를 제외하고는 마무리 작업 도중에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의 피복은 공사시방에 규정된 살포율에 따라 하여야 하며, 기반층과 수지와의 적정한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닥마감재 붙임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 피복이 끝남과 동시에 잔골재 등이 혼합된 바닥마감재를 흙손질로 마감하고 동력에 의한
모래 뿌리기를 하여 흙손자국을 제거해야 한다.
4) 치장바닥붙임일 때는 프라이머의 피복이 끝난 다음 바닥마감재를 흙손질하여야 하며, 치장재의
접착은 잔골재가 들어 있지 않은 접착제로 접착시공한다.
또한 바닥마감재의 잔골재는 접착제 위에 포화되도록 살포하여야 하며 산골재가 수지 위에 수직
으로 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살포 후 과다분을 제거한 다음 동력에 의한 모래 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벽 및 천장공사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 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공사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101(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1.2 자 재
가. 합판 붙임 재료
1) 합판의 종류, 등급, 펴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접착제는 일반사항에 따른다.
4)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못으로
한다.
나. 섬유판류 재료
1) 섬유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04(파티클 보드)
KS F 3200(섬유판)
2) 고정용 철물
섬유판류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크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유니크롬 도금을 한 보통못 또는 평머리못으로 한다.
-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못이나
평머리못으로 한다.
3) 외장용 줄눈대, 누름선 및 접합개소 기타 비아무림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시 공
가. 합판붙임
1) 바탕
바닥, 벽, 천장의 바탕은 도면에 따라 제13장(목공사)의 해당 각 항과 바탕공사 2 및 바탕공사 3.1을
표준으로 한다.
2) 공법
가)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 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의 없도록 하고 조이너(joiner)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벽, 천장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나. 섬유판류
1) 바탕
내 외장의 바탕은 바탕공사에 따르며, 종이붙임, 천붙임 등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2) 가공
가) 절단면이 보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닦기로 한다.
다) 경질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이상의 큰 것에 대하여 하고, 반경질 섬유판의 물축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는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붙임
가) 섬유판류를 붙여댈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나) 섬유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의 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천장은 중앙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다) 경질 섬유판류를 못 및 나사못류로 붙여대는 경우
- 경질 섬유판,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 치장판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고정용 못 또는 나사류의
위치는 주변의 경우, 판의 가장자리부터 100㎜ 안쪽으로 한다.
- 주변부 받이재에서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판의 네귀 구석을 기준으로 하여 120~150㎜, 기타
받이재에 있어서는 180~200㎜로 하여 줄바르게 등 간격으로 한다.
- 주판 변부로부터 10㎜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라) 연질 섬유판, 반경질 섬유판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위에 준하되, 처지거나 두드러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못박기 병용도 포함)
- 접착제를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 접착 붙임, 못박기 공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2. 무기질계 공사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97(석면 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210(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KS F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
2.2 패널 보드벽 붙임공사
가. 자 재
패널 보드 종별은 표 24025.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표 24025.1 패널 보드의 종별(단위 : ㎜)>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 2 3
두 께
크 기
나 비
9
75
길 이 75 90 500 이상
나 시 공
1) 바탕
패널 보드벽 붙임의 목조바탕은 24015.3.1에 따른다.
2) 공법
- 패널 보드와 걸레받이 및 문꼴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을 할 수 있다.
-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못박기로
한다.
3) 보양
붙어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
한다.
2.3 흡음판벽 붙임
가. 자 재
1) 치수 및 제조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재료의 소재는 광물성의 섬유로 하고, 표면재료는
구멍 뚫린 비닐이나 구멍 뚫린 폴리에터 수지로 마감된 것으로 한다.
2) 재료의 견본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 크기로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1) 바탕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공사나 회반죽 바르기의 공사가
왼료되어 바탕의 표면이 대기의 숩도와 평행상태를 이룰때까지는 흡음용 벽판을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2) 공법
- 흡음용 벽판은 적재,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 과도한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하며 밀봉된
묶음으로 현장에 운송하여 공기순환이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벽판은 미끄러짐이나 처짐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도록 붙여야 하며 표면재료를
소재에 부착할 때에는 주름이나 처짐 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벽판은 수직으로 통줄눈이 되도록 하고 요철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요철이 대칭이 되도록
붙여야 한다.
2.4 흡음용 천장붙임
가. 자 재
1) 흡음용 천장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50㎝가
되도록 하고,노출되는 반자틀맞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를 30㎝의 크기로 하여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사용하는 와이어는, 아연도금이 된 탄소강으로 하여야 하고 항복하중이 설계하중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습도가 높은 곳 등 부식의 염려가 큰 곳에서는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매달기용
자 형강은 38㎜ 이상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형강으로 단위중량이 700g/m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시 공
1) 공법
- 형틀이나 고정용 철물 등의 노출되는 부분은 균일하게 마감한다.
- 바람에 의하여 천장틀이 치켜 올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방화 또는 내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강제의 스프링 조이너(spring joiner)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충전제는 건조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전 후에 밑으로 처지지 않는 합성재로
하되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달대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달대맞이 찬넬이나 직접 매달린 반자틀맞이를 따라
1.2m 간격으로 단부의 가까이에 설치하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한다.
- 와이어를 이용한 달때는, 끝을 고리로 하여 구조재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삽입철물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이나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철물에 연결하여야 한다.
- 천장의 바닥에 직접 붙이는 형틀은, 나사의 중심간격을 40㎝ 이내로 하여 긴결하여야 하며 단부에서는
나사의 중간간격을 7.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 반자틀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하고, 모서리는 연귀이음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설치가 끝나는 즉시 표출된 표면을 손질하고 손상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2.5 석고보드류 공사
가. 자 재
1)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2)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가공
-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공법
-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
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구정한다.
-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석고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 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줄눈대,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 벽석고판만으로 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3)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두어야 한다.
- 도자기 타일의 바탕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성의 조인트
컴파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프로
붙이고 100㎜ 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느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4)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 부위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만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에 대해서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벽판의 설치는 설치할 공간이 상온의 상태로 밀폐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한다.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실내놀이터
시 방 서 - 목 차-
1. 일반총칙
2. 놀이기구 제작 공통사항
3. 놀이기구별 특기시방
4. 놀이기구 설치
5. 어린이용 가구 공사
2026.07 1
일반총칙
1. 적용범위
1.1 유아놀이터, 영아놀이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기준
2.1 유아놀이터, 영아놀이터 공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설치검사 규격을 적용해야 한다.
3 제출물
3.1 활동공간검사 합격증
3.2 설치검사 합격증
4 공사의 시행
4.1 본 공사의 시공자는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놀이기구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로 관련법규를 충분히
숙지한 업체여야 한다.
4.2 본 공사는 설계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관리 하에 시행한다.
4.3 설계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4.4 각 공종별 작업 순위는 착공 전 제출한 공사예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4.5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 상황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4.5.1 설계변경 또는 타 연관 공사가 있을 경우
4.5.2 시공자가 공사시공에 관하여 설계도서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4.5.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놀이기구제작
1. 재료
1.1 일반사항
1.1.1 어린이 놀이기구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금속류
1.2.1 금속으로 된 부품은 습한 조건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하며 독성 산화물이 발생하지 않
도록 표면처리하여 보호해야 한다.
1.2.2 도장처리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환경부고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3 강철제
1.3.1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정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스프링은 경
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에나멜칠을 한다.
1.3.1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규정에 적합하고 방청을 위한 처리가 된 것으로 사용 한다.
1.4 비철금속
1.4.1 동,황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조재 제품 모두 K.S 규격품으로 하고 감독원의 지
시에 의한다.
1.5 목재
1.5.1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
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
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이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
용한다.
1.5.2 표면이 매끄럽게 가공하고 모서리에 날카로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가공해야 하며, 도장처리에 사
용하는 페인트는 환경부 고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5.3 볼트, 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1.5.4 합판의 표면처리와 모서리는 샌딩처리로거칠지 않게 하며, 시설물의 부착 시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
한다.
1.6 M.D.F
1.6.1 두께는 도면에 표기된 치수를 따르며 E0등급의 목재를 사용한다.
- 목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친환경) 등급
등급
SE0
방출량
0.3mg 이하
유해기준 목재 종류 가장 인체에 해가 없는 기준 E0 0.3~0.5mg 아토피 증상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기준 하지 합판, 자작나무 합판 E1 0.5~1.5mg 국내 대부분 제품 기준 가구 합판 기준 E2 1.5mg 이상 일본, 유럽, 대만에서 사용금지
1.7 피혁
1.7.1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퇴색, 얼룩이 없는 견고한 염색
을 한다.
1.7.2 7대휘발성 유기화학물에 대한 시험 성적이 통과된 제품을 사용한다.
1.7.3 방염소재의 제품을 사용한다.
1.8 스테인레스 스틸
1.8.1 표면 가공은 Hairline으로 한다. 광택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은은한 은빛 색상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1.8.2 내열성이 크며, 용융온도는 1400~1500 가량이며 인장강도는 520N/mm2(Mpa), 항복강도는
205N/mm2(Mpa)이다.
1.9 HPL(고압축 라미네이트)
1.9.1 열경화성 고압 수지화장판으로 다양한 표면의 질감을 구현가능하며 물성이 뛰어나 가구산업, 인테리
어 내장재 등에 다양하게 적용된다.
1.9.2 디자인 모양지와 크라프트지를 특수수지에 함침하여 고온고압으로 프레스한 친환경 소재이다.
1.9.3 색상의 선택이 자유롭고 색의 내구성이아주 강하다.
1.9.4 긁힘에 강한 재질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화학 물질의 침투에도 강하고 청소도 용이하다.
1.10 철재
1.10.1 철재는 부위에 따라 STS, STL 제품을 사용하며, 사용여부에 따라 우레탄 도장한다.
1.10.2 PIPE나 PLATE규격은 도면에 명기된 규격에 맞춰 사용한다.
1.10.3 연결브라켓 등은 철판 위 도장 또는용융 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텐레스판을 사용한다.
1.10.4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야 하며,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시로 그라인딩하여 표면이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정리한 다음 도장한
다.
1.11 컴파운드로프
1.11.1 컴파운드로프는 16mm의 철심 내장형 로프를 사용하며 내마모성이 있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1.11.2 로프의 교차부분은 알루미늄, 스텐과 같은 녹이슬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며, 로프와 연결부속을 금형
틀에 유압프레스로 찍어 연결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제작한다.
1.12 그물망
1.12.1 사용자의 이용 중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안전망을 설치해야한다.
1.12.2 보호 안전망의 경우 3mm이상의 나이론 로프를 사용하여 형태를 유지하며, 풀리지 않는 매듭을 사
용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1.12.3 그물놀이에 사용되는 그물은 2mm 이상의 나일론 혹은 PE으로 구성된 사각 또는 육각형태의 내경
이 75mm이하의 직조된 그물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어린이들의 피부손상 방지를 위해 직교된 부분은 매
듭이 없이 비교적 평탄하여야 하며, 풀림이 없어야 한다.
1.12.4 각각의 그물은 도면에 명기된 색상으로 염색되어야 하며, 놀이 시설 이용 시 탈색으로 인한 이용객
의 불편이 없어야한다.
1.13 와이어
1.13.1 탄력성이 있는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6*Fi(25)+IWRC(철심 도금종)아연도금 케이블
및 코팅와이어를 사용한다. 스테인리스 스틸도 특정한 경우 적합한 재료가 될 수 있다.
1.13.2 끝단은 금속류와 체결되거나, 금속류간의 마찰로 인해 손상이 예상되는 곳에 팀블과 페롤을 사용해
체결하고, 상황에 따라 와이어클립을 사용하여 체결할 수도 있다.
2 가공제작
2.1 어린이놀이기구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공통적으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놀이기구의 안전인증검사와 설치검사 시 검사기관으로부터 권고받은 안전에 관
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보강조치 해야 한다.
2.2 놀이시설의 사용자가 차지하는 모든 공간의 모서리는 3mm미만으로 처리하여 날카롭지 않도록 해야 하
며, 목재의 경우 끝부분이 쪼개지지 않게끔 처리하고 모든 용접 부위는 부드럽게 연마되어야 한다.
2.3 기구의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속 내의 볼트의 나사선은 둥근지붕형태를 한 너트와 같이 영구히 덮여
있어야 하며 8mm미만 정도의 삐쭉 나온 너트 및 볼트의 머리부분은 가시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야
한다.
2.4 얽매임 개구부는 60° 미만의 각도로 아래 방향으로 물리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단, 정상적인 사용
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3 놀이기구별
1. 미끄럼틀
1.1 미끄럼틀
- 평규 경사각은 미끄럼틀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출발지점, 도착지점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 미끄럼틀의 사용 자재는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는 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2.클라이밍
- 클라이밍제품은 ‘오르는 기구’로 분류되어 있어 어린이 안전기준법에 준한 안전인증검사나 놀이터설치
검사를 받는다. 이는 ‘안전인증 기준 어린이놀이기구 부속서12’ 중 ‘부록 2 :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 대상
여부에 관한 예시’ 에 기술되어 있다.
2.1재료
- 도금된 각관 프레임
- 어린이용 클라이밍 인공 홀드
- 클라이밍 홀드 체결구
- 클라이밍 홀드 부착 볼트
- 안전거리내 안전쿠션매트
2.2 제작
- 어린이들의 신체 규격을 고려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 손으로 잡는 구간과 발로 딛는 홀더를 잘 구분하여 설치한다.
2.3 시공
- 미리 준비된 현장의 상태를 확인한다. 현장에 타 구조물, 프레임 설치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
- 각형 프레임이 설치될 벽면의 강도를 확인하고 벽면의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경우 몰탈 이나 실리콘 등으
로 틈새를 매워 고르게 한다.
- 각형 프레임을 정해진 위치에 놓은 후 레벨기로 수평을 확인한다.
- 미리 준비된 고정용 일반 꺽쇠와 세트앙카를 사용하여 클라이밍 프레임을 고정시킨다.
- 프레임을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시킨 후 18mm 이상의 합판목제를 설치한다. 이 경우 목재의 표면에 단
차가 없도록 하며 흔들림과 이탈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 합판목재에 클라이밍 홀드 체결구를 설치한다.
- 합판목재에 클라이밍 인공 홀드를 클라이밍 홀드 부착 볼트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한다.
- 클라이밍 앞 하강공간에 안전쿠션매트를 설치한다.
3. 그물놀이시설
3.1재료
- 아이들이 올라서는 바닥면은 9mm 그물 사용한다.
- 경사오르기 구간 발판 15mm 이상 합판 사용한다.
- 전구간 추락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5mm 그물을 사용한다.
- 모든 그물소재는 안전인증의 화학성분검사를 합격한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 모든 합판은 E0 급 합판을 사용한다.
- 철심내장로프의 경우 로프를 구성하는 볼트, 너트, 와이어크립, 서빙슬리브, 와이어케이블, 스크류볼트,
와샤, 플레이트, 크로스암, 스태플, 팀블 등 각종 철물류는 단조되거나 용융도금된 것을 사용한다.
3.2 제작
- 안전그물을 발끼임, 손가락 끼임 규정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철심내장로프의 경우 섬유 로프의 인장강도는 5,000 LB(22.2 kN)이상인 것으로, 체결시에는 폴리픽스
등의 안전고정 체결재를 사용하여 로프의 엮은 부분의 유격이 없어야 한다.
- 철심내장로프의 경우 모든 케이블 등의 체결공법은 알루미늄페롤 또는 체결강도가 95%이상 나오는 합
금 및 스틸페롤로 압착 처리하여 체결하고, 이는 KS기준과 ANSI, ACCT, ERCA기준을 따라야 한다.
- 철심내장로프의 경우 통상적인 확보 케이블, 풋 케이블, 가이 케이블은 지지하는 관통볼트는 최소 파괴
강도 5.12톤(51.2kN)을 가져야 한다.
- 철심내장로프의 경우 와이어로프 클립은 단조되고, 융융 도금된 스틸(steel) 또는 동급의 부식 방지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와이어로프 클립 체결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체결해야 한다.
와이어 로프의 직경(mm)
38
36
32
28
24
22
18
9~16
클립(수)
8
7
6
5
5
5
5
4
클립간격(mm)
250
230
200
180
150
130
110
80
U볼트(mm)
22
22
22
18
18
16
16
9, 5-14
3.3 시공
- 그물을 감을때는 촘촘하게 감아 끼임이 생기 않도록 하고 풀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용자의 손이 닿는 구간은 쿠션등의 소재로 감싸서 날카로운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철심내잘로프의 경우 탄력성이 있는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6*Fi(25)+IWRC(철심 도금
종)아연도금 케이블 및 코팅와이어를 사용한다. 스테인리스 스틸도 특정한 경우 적합한 재료가 될 수 있
다.
- 철심내잘로프의 경우 끝단은 금속류와 체결되거나, 금속류간의 마찰로 인해 손상이 예상되는 곳에 팀블
과 페
롤을 사용해 체결하고, 상황에 따라 와이어클립을 사용하여 체결할 수도 있다.
-그물놀이 시설 구간은 안전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놀이기구설치
1.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
1.1적용범위
- 자유하강높이가 600mm 이상인 모든 놀이기구 또는 사용자의 몸체에 강제적인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놀이기
구 아래의 충격구역은 충격흡수표면처리가 되어야 한다.
- 인접한 플랫폼 사이의 자유하강높이가 1m 이상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플랫폼의 상부에 적합한 충격
흡수특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 어린이 놀이기구의 한계하강 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인증기준 충격흡수 표면구역시험(HIC) 충족기준을
만족한다.
1.2 재료
-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종류는 모래, 고무바닥재, 포설 도포 바닥재, 기타 바닥재로 구분한다.
- 주재료로 사용한 충격흡수용 표면재는 환경부 고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안전거리 내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하여야 한다.
2 기초
- 제작된 시설물의 기둥위치를 측정하여 도면에 표기 된 위치에 설치한다. 이때 설치될 미끄럼틀 및 입
출부의 위치를 감안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시행한다.
- 기둥 고정용 플레이트는 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앵커볼트에 의해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흔들림을 최소화 하며, 안
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된 부분은 즉시 보강 조치한다.
3 시공
-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며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
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 도면과는 오차가 생기 수 있으며, 현장제작이기 때문에 기존이미지와는 상이할 수 있다.
- 설치 전 조립용 부재나 긴 결재 등이 도면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어있는지 수량을 확인 한 후 설치하
고, 설치 후에는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발견 시 보완한다.
4 마감
- 도장 및 마감처리는 국내 놀이시설물 안전기준에 의거 시공을 기준으로 한다.
- 도장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주변의 환경과 기후에 주의하여 도장한다.
- 목재의 마감의 경우 친환경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안착이 끝나면 사용자의 손끼임, 충돌, 찔림등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캡 설치 및 로프를 감싸
마감하거나, 절단하여 볼트 등 기타 잡철물의 돌출을 최소화 한다.
- 신체가닿는 부분에 돌출된 부분이나 거친 면이 없도록 마무리 한다.
5. 어린이용 가구공사
1. 적용범위
1.1 어린이용 가구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평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1.2 가구의 주요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책상 및 탁자, 의자, 옷장‧이불장, 수납가구, 침대, 소파, 기타 가구류
에 대하여 적용하며, 각 품목별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품목별 적용범위 >
품목
책상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사무를 볼 때에
앞에 놓고 쓰는 가구), 탁자 (물건을 올려 놓기 위하여
책상 모양으로 만든 가구)
의자 (앉을 때 등을 기대는 가구, 사람이 걸터앉는데
쓰는 가구)
수납가구
(용품, 의류, 식료, 서적 등을 수납,
정리하기 위한 가구)
가정용
세부내용
어린이집,
책상, 응접테이블, 식탁,
진열대 등
안락의자,
초등학교 등
학생용 책상, 독서대,
실험대, 열람대, 교탁,
독서실용 책상 등
식탁용
의자, 책상 의자, 간이
의자 등
옷장, 이불장, 서랍장,
학생용 의자 등
신발장,
실험기구장, 책장, 청소함, 진열장, 사물함, 청소함, 선반 등 도서정리서가, 진열장 등
침대 (사람이 누워 잘 수 있도록 만든 가구)
소파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고 길고 푹신한 의자)
수납겸용 침대, 간이 간이 침대 등
침대, 일반 침대 등
소파 등
휴게실용 소파 등 사용자가 직접 조립할 수 있도록 부품으로 조립식 가구 (DIY 가구) 구성된 제품 기타 가구류 검색대, 강연대, 사회대 등
2. 적용기준
2.1 생후부터 13세 이하의 다양한 연령층의 어린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가구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3 종류
3.1 기능 및 특성에 의한 구분 : 책상 및 탁자, 의자, 수납가구, 침대, 소파, 조립식 가구(DIY 가구), 기타 가구류
3.2 주요 재질 : 원목,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합판, 금속제, 합성수지제, 집성목 등
3.3 사용연령
3.3.1 영․유아용 가구 : 사용연령 3세 미만
3.3.2 어린이용 가구 : 사용연령 3세 이상 ~ 8세 미만
3.3.3 학생용 가구 : 사용연령 8세 이상
4 용어의 정의
4.1 구조부재
제품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가구 몸체와 외부하중을 지지하는 문짝, 상판,
측판, 뒤판, 선반, 다리, 서랍재 등의
부재를 말하며, 마감재와 쿠션재는 제외한다.
4.2 표면가공
도장, 무늬목, PVC 시트, 피니싱 포일, 저압 멜라민 화장판, 고압 멜라민 화장판 등 구조부재의 표면을 장식하거
나 마감하는 가가공 형태
4.3 마감재
의자, 소파 등의 구조부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둘러싸는 외피 형태의 가죽, 천 등의 재료
4.4 쿠션재
의자, 소파 등에 내장하여 하중을 분산하거나 충격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철 용수철, 우레탄 폼, 라텍스
등의 재료
4.5 수납가구(Storage furniture)
상판, 바닥판, 문짝, 플랩, 주름문, 서랍과 같은 수납용 구성품으로 이루어 진 가구
4.6 의자(Chair)
앉는 면, 등받이, 팔걸이, 다리와 같은 주요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스툴, 접의자 및 천으로 된 의
자를 포함
4.7 책상 및 탁자(Desk and table)
상판, 수납 유닛, 서랍, 다리 등 몇 가지 주요 구성부재의 조합으로 구성되
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접이식 및 조
립식을 포함
4.8 붙박이식 가구
벽체 등 구조물에 붙박이 형태로 설치되는 가구로 제조 전 사용자 또는 구 매자의 요구기준에 따라 붙박이 형
태로 설치할 명백한 의도로 제작되는 제
품을 말하며, 제품 또는 부품 단위로 포장․유통․판매 후 구조물에 고정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4.9 서랍장 수평으로 슬라이딩(sliding)이 가능한 여러 개의 서랍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장.
4.10 고정장치
가구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체 등 구조물에 고정하는 장치
4.11 접근할 수 있는(accessible)
안전확인 완구 5.7에서 서술된 것 같이 접촉 시험기의 목(collar)앞으로 돌출된 부위가 접촉할 수 있는 가구의
일정 면적
4.12 가장자리(edge)
두 표면의 접합점에 의해 형성된 선으로 2.0 mm를 초과하는 것
4.13 구부러진 가장자리(curled edge)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둥글게 굽어있고 바닥 판에서 90° 미만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1 참조)
4.14 접힌 가장자리(hemmed edge)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약 180°의 각도로 접혀져서 원래의 판과 대략적 평행을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1 참조)
4.15 말린 가장자리(rolled edge)
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둥글게 말려서 원래의 판과 90° 와 120° 사이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1 참조)
a) 구부러진 가장자리 b) 접힌 가장자리
a 제한되지 않음
c) 말린 가장자리
d) 일반적으로 겹친 결합부위
그림 1 가장자리
4.16 유해(harm)
생명․신체상의 손상,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
4.17 위해(hazard)
유해의 잠재적인 원인
주. 위해라는 용어는 예견되는 유해의 원인 또는 본질을 정의하기 위하여 규정된다. (예. 감전 위해, 분쇄 위해,
절단 위해, 독성 위해, 화재 위해 및 익사 위해)
4.18 위해한 돌출부(hazardous projection)
재료, 형상,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의 원인으로 인해 어린이가 밟거나 그 위로 넘어졌을 때 찔리는 위해를 나타낼
수 있는 돌출부위
주 1. 신체의 찔림 위해성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의에서 눈 및/또는 입에 대한 찔림 위해성은
제외한다.
주 2. 만약 돌출부위의 끝부분에 힘을 가했을 때 뒤집혀지는 소형가구의 돌출부위라면 위해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4.19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hazardous sharp edge)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가구의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
4.20 위해한 날카로운 끝(hazardous sharp point)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가구의 접근할 수 있는
끝
4.21 정상 사용(normal use)
가구에 첨부되어 있는 사용설명서에 적합한 작동 방식에 따른 사용. 이 방식은 전통․관습에 따라 확립되었거나 시
험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에 한한다.
4.22 보호마개 또는 덮개(protective cap or cover)
상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위해한 가장자리 또는 돌출부위에 부착한 것
4.23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reasonably foreseeable abuse)
공급자의 의도나 사용조건에 벗어난 방식으로 가구를 사용하는 것. 이러한 오용은 어린이가 정상 사용을 하는 경우
에도 여러 개의 가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발생될 수 있다. (예. 의도되지 않은 목적으로 가구를 사용하거나 떨
어뜨리거나 고의적인 분해)
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을 모사하는(simulated) 시험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제2부 5.24
에 기술되어 있다.
4.24 분리되는 부품(removable component)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가구에서 분리될 수 있는 부품 및 부속품
4.25 위험성(risk)
유해 발생 가능성 및 유해 정도의 조합
4.26 안정성
가구가 외부에서 가하지는 힘에 전도되지 않고 견디는 능력
5 안전요건
5.1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8세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는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5.2~5.8에 따른 시험을 한 후 6.1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
는 오용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 시험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5.9을 제외한 5절의 관련 요건을 적합하여야 한다.
5.2 겉모양
5.2.1 목재 및 목질 재료 사용시 조립 후 갈라짐, 휨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2.2 접합부는 용접, 이음, 연결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5.2.3 접착부는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접착되어 있어야 한다.
5.2.4 도장면의 보이는 부분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 얼룩,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5.2.5 인쇄 및 표시는 선명하여야 한다.
5.2.6 나사류, 기타 쇠붙이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경우는 결합부가 헐거워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2.7 작동부가 있다면 쉽게 다룰 수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5.2.8 회전부나 리클라이닝 장치가 있다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고, 원활히 작동하며 사용시 현저한 소음이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5.2.9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 및 부재는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2.10 부착된 캐스터는 튼튼하고, 헐거움, 빠짐이 없이 매끄럽게 작동되어야 한다.
5.2.11 접이식 장치는 매끄럽고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사용하는 동안 쉽게 접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3 작은 부품
5.3.1 36개월 미만의 어린이 가구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 분리되는 부품 및 6.1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에 따라 시험 중에 분리되
는 부품은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떤 방향에서도 작은 부품 원통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된
다. 이 요구사항은 가구의 조각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조각, 성형 조각, 깎아 낸 조각 등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
위하게 적용된다.
5.3.2 36개월 이상 어린이 가구
36개월 이상 어린이용가구 및 분리 가능 부품은 6.3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
가면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72개월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제품은 시험대상에서 제외한다.
5.4 가장자리
5.4.1 유리 또는 금속 재질의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가구에 있는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유리 또는 금속 가장자리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에는 6.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가 6.4에 따른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
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b)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가장자리는 시험 시료의 표면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표면과의 간격이 0.5 mm를 초과하
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가장자리로 간주된다.
5.4.2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
아래의 요구 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지는 가구에 적용한다.
a)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에는 위해한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b)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어린이용으로 기능상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구의 경우, 기능
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전혀 없으면 6.4항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5.4.3 금속 가구에 대한 가장자리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의 접근할 수 있는 금속 가장자리(구멍 및 홈에 있는 가장자리를 포함한다)에는 위해
한 거스러미 및 페더링이 없어야 하며, 구부러져 있거나 접혀 있거나 말려 있는 가장자리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면 가장자리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보호장구가 있거나 끝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자리의 끝마무리 방식에 관계없이 6.4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5.4.4 노출되어 있는 볼트 또는 나사선이 있는 막대의 가장자리
나사선이 있는 볼트 또는 막대의 접근할 수 있는 끝에는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
다면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편평한 보호 덮개가 씌워져 있어야 한다.
5.5 날카로운 끝
5.5.1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 사항은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가구에 적용한다.
a)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의 접근할 수 있는 끝에 대하여 6.3 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끝이 6.3 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른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b)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끝은 시험 시료의 표면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표면과의 간격이 0.5 mm 를 초과하지 않
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가장자리로 간주된다.
c)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의 끝으로 가장 큰 단면 치수가 2 mm 이하이고 6.3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반드시
날카로운 끝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해한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당 가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
가를 하여야 한다.
5.5.2 기능성 날카로운 끝
아래의 요구 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가구에 적용한다.
a)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에는 위해한 기능성의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b)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어린이용으로 기능상 날카로운 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구(예를 들면, 바늘이
있는 가구 재봉기)의 경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5.5.3 목재 가구
가구에 사용된 나무 재질의 접근할 수 있는 표면 및 가장자리에는 부서진 조각이 없어야 한다.
5.6 돌출부
5.6.1 돌출부
돌출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어린이가 단단한 돌출부가 있는 부분(예를 들면, 보호장치가 없는 축의 끝부분, 작동 레
버 및 장식 부분)을 떨어뜨렸을 때 피부를 찌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잠재적으로 피부를 찌를 위해의 우려가 있는 돌출부는 철사의 끝을 접거나 매끈하게 가공된 보호 뚜껑 또는 덮개
를 부착하는 것과 같이 피부와의 접촉면적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이 보호 뚜껑 또는 덮개는 6.1.3에 따라 시험했을 때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반복적으로 조립․분해하여 사용되는 조립 가구에 대해서는 개별 조각 및 조립 완성품을 분리하여 평가하여야
한
다. 이러한 개별 조각 및 조립 완성품의 형태는 포장의 그림, 사용설명서 또는 다른 선전 자료에 표시되어져 있어
야 한다. 다만, 한 번 조립하고 나면 완성품으로 사용되는 조립 가구에는 상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요건은 어린이가 가구 위에 떨어질 때 일어나는 위해와 관련된 것이므로 수직이거나 수직에 가까운 돌출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면 되지만, 가장 가혹한 돌출 위치에서 시험을 하여야 한다. 구조상 모서리 부분은 돌출부로 간
주하지 않는다.
5.6.2 금속튜브
금속튜브의 마무리는 끝부분-마개 또는 튜브의 끝부분을 보호하는 기타 장치가 있어야 한다.
핸들그립 및 기타 보호 장치는 70 N의 힘을 가했을 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5.7 끈 및 고무줄
5.7.1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의 끈 및 고무줄
가구에 부착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고정된 올가미, 고리의 형태로 엉킬 수 있는 끈 또는 고무줄은 25 N ± 2 N 의
인장력으로 측정 시 자유 길이가 220 mm 미만이어야 한다.
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어린이의 몸을 고정하기 위한 안전띠에는 자유길이 요건을 적용하
지 않는다.
만일 끈, 고무줄 또는 복합적인 끈 또는 고무줄이 가구의 어떠한 부분에 연결되어 올가미 또는 고정된 고리를 형성
하거나 엉킬 수 있다면 끈 또는 고무줄의 끝에 있는 구슬 또는 다른 부착물을 포함하여 올가미 또는 고정된 고리
의 둘레는 25 N ± 2 N 의 인장력으로 측정시 360 mm 보다 작아야 한다.
5.7.2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에 있는 자체 수축되는 잡아당기는 끈
끈으로 움직이는 장치에 사용되는 접근할 수 있는 끈은 6.7에 따라 시험했을 때 6.4 mm 를 초과하여 수축되어서
는 안 된다.
5.7.3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잡아당기는 가구의 끈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잡아당기는 가구에 사용된 25 N ± 2 N 의 인장력으로 측정 시 길이가 220 mm 이상인
끈 또는 고무줄에는 엉켜서 고정된 고리나 올가미를 형성할 수 있는 구슬이나 다른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5.8 안정성
높이 762 mm 이상의 서랍장(단, 몸체가 목재 또는 목질재를 주재료로 하는 제품만 대상)은 <표1. 안전요구사항>
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높이 762mm이상의 서랍장에는 벽 등에 고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거나, 부
착할 수 있도록 해당 부품이 제공되어야 한다.
< 표 1. 안정성 안전요구사항 >
시험항목
모든 서랍 내부에 등분포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의
안정성
가동 부분에 힘을 가하였을 때의
안정성(수직력)
허용기준
적용시험방법
6.8.1
전도되지 않아야 할 것 6.8.2
===== 시방서(냉난방기)(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기계설비)).pdf =====
기계설비 특기시방서
(냉난방기)
사업명 : 인수동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공사 2026. 07.
목 차
제 1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제 2장
천장형 냉방기 설치시방서(싱글 및 멀티형)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 -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 -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인입공사
8. 시운전
9. 수요처 요구 기타 공사
제 1장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냉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벽걸이.스탠드형 제품의 기본설치비 포함된 현장설치도이며, 단, 싱글 및 멀티형의 경
우 설치비(옵션)가 필요한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설치비(옵션)를 포함하여
발주해야 한다.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멀티형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
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시스템 냉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시스템 냉방기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
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
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
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
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 멀티 한랭지형은 -15 ℃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
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
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시스템 냉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통
신선설치, 설치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전
체를 포함한다.
제 3장 천장형 냉방기 설치시방서(싱글형 및 멀티형)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 -WAY 실내기와 2 -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
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
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 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
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 cro Pro ce ssor T 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
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
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 ver 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 ve 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 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 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 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
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
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
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
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
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200 m, 헤더 적용 시 150 m) 및 최
대 고저차(10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별 규격서 확인 진행 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
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200 m, 헤더를 적용할 경우 15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배
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
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
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
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
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
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
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
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단순 천공작업은 제외)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
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시방서(일반)(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기계설비)).pdf =====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조성공사
2026. 07
기계설비 시방서
(기계설비)
사업명 : 인수동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공사 2026. 07.
목
제 1 장 총 칙
1.1
공사개요 1.2 공사범위 1.3 적용범위 1.4 적용 및 우선 1.5 이의 1.6 감독원 1.7 기기와 재료 1.8 시험 및 검사
1.9 시공의 입회와 검사
1.10 공사현장 관리
1.11 공사보고 및 승인
1.12 행정서류 제출
1.13 공사의 기록사진 보고
1.14 경미한 변경
1.15 기구 및 공사의 보관
1.16 청소와 뒷정리
1.17 시운전 및 조정
1.18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19 기타사항
제 2 장 공통사항
2.1
배관재료 2.2 용접공사 2.3 도장공사 2.4 보온공사 2.5 지지철물 및 잡재료 2.6 후라쉬다운 공사 (FLUSH DOW N) 2.7 배관 및 보온재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2.8 시험 및 검사 2.9 준공검사
제 3 장 위생배관공사
3.1
일반사항 3.2 기재 3.3 시공 차
제 1 장
1.1
칙 공사개요
1) 공사명
1.2
총 : 강북구 인수동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공사 공사범위
1 ) 장비설치공사
2 ) 위생 배관공사
1.3 적용범위
1 )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 (이하 설계도서라함은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와 함께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격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특기시방서
에 준하여 적용 시공한다.
2 ) 이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기계
부분) 를 기준하여 시공하며, 전기관련공사는 건설부제정 건축설비 표준시방서 (전기
부분) 를 기준하여 시공한다.
1.4
적용 및 우선
1 ) 본 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의한다.
2 ) 본 시방과 도면 및 표준시방에 표기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5
이 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시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 감독원을 말한다.
1.7 기기와 재료 1 ) 기기와 재료(기재)는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 기재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4 )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반출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 향후 보수관리를 위하여 동종자재는 동일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시험 및 검사
1 )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된대로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또는 의하여 인정된 것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9
시공의 입회과 검사 1 ) 은폐, 매설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진(천연색)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2 ) 전항외에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자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 공사현장관리
1 ) 공사현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 수급자는 노무자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생의 단속,화재,도난,
잡음,인명피해,위험물취급,사고방지단속,산재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하여야한다.
3 )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 진동, 기타일체의 공해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 작업장소에는 반드시 하론소화기 (3KG 이상) 2개를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5 ) 용접작업자 및 그 보조자는 휴대용 하론소화기를 휴대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11 공사보고 및 승인
1 )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공정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외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햐 한다.
2 ) 기성고의 인정은 입고자제는 포함치 않고 기설치된 자재에 한한다.
1.12 행정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공사보고서
2 ) 수압시험보고서
3 ) 각종장비 시험성적서
4 ) 기타 필요한 서류
1.13 공사의 기록사진 보고
공사 진행중 준공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등을 기입한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1.14 경미한 변경
1 ) 공사도중
진로등을
현장사정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닥트등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득한후 무상으로 시공한다.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2 )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15 기구 및 공사의 보관
1 )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류에 대하여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부담으로 철처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애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2 ) 시공도중이나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각종기기류 및 공사물은 오손, 변질, 분실등을 철처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1.16 청소와 뒷정리
1 ) 보온을
요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보온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 도장을 할 배관은 와이어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은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깨끗한 걸레로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3 )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페품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하여
야 한다.
1.17 시운전 및 조정
1 )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후 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
FLUSH DOW N을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후 STRAINER 내부의 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3 ) 수급자는 모든 닥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에 FAN류를 가동시켜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청소 완료
하여야 한다.
1.18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 공사가 완료되었을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 공사가
완료되었을때에는 공사 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 준공검사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한다.
1.19 기타사항
1 ) 공사시공에
따르는 일반적인 사항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본공사 시방서외에 건축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 발주자가
하며
지급하는 포장물내에
모든 자재의 포장물 해체시에는
포함된
각종자료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시공, 운전 보수관리 지시 및 제품안내서등)는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 수급자가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시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4 ) 관리 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 주요기기 및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닦 관리요원이 안전 및 제 2 장 공 통 사 항
2-1 배관재료
2.1.1 관의 사용구분
규 격
사 용 구 분
KS.번호
명 급수. 급탕관 KSD - 3595 STS관 오.배수관 KSM - 3404 PVC PIPE (VG1) 통 기 관 KSM - 3404 PVC PIPE (VG1) 가 스 관 옥 비 고 비 고 칭 내 2.1.2 관이음의 사용구분 규 격
사 용 구 분
KS.번호
명 칭 급수.급탕관 KSD - 3595 STS조인트 오.배수관 - PVC 이음쇠
2.1.3 발브의 사용구분
발브의 사용구분은
하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이외에는 각 공사별 항목과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종 별
G ATE
V/V
(특기)
사용압력
( KG/㎠)
규 격 사 용 구 분 K. S 번호 명 칭 급수 온수
배수․
통기
Φ50 이하
10 KG/ ㎠
KSB-2301 청동나사식 ○ ○ ○
Φ65 이상
10 KG/ ㎠
KSB-2350 주철 후렌지식 ○ ○ ○ 1 ) 범례 : 비
G.V : GATE VALVE C.V : CHECK VALVE
2 ) 규격 : K.S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보장될 수 있는 최상품으로
한다.
고 2.2 용접공사
2.2.1 일반사항
1)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2)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부는 용접하기전에 SAND PAPER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등 용접에 또는 WIRE BRUSH를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뒤 용접하며 용접이 끝난후에는 기관내부의 용접 SLAG 및 오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용접용 관의
사용한다.
절단은 또한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관절단후에는 SAND GRINDER를 필히 절단용 CUTTER 사용하며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한후에는 2.2.1.3항에 준하여 작업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의 변형 및 잔류응력이 적게 하여야 한다.
6)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하향용접으로 하고 작업 현장에 용접봉
건조기를 필요수만큼 비치하고 두께, 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을 한다.
7)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용접을 한다.
8)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9) 용접완료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3
도장공사
2.3.1 일반사항
1) 이절은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방로의 보온 및 금속재 재료의
방청과 마감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도료는 감독원의 승인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닥트의 지지철물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한다.
4) 배관공사중 용접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5) 배관공사중 흑관은 녹을 완전히 제거한후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6) 밸브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의 본체는 검정색 조합페인트 2회 도장하고 핸들은
빨강색 2회 도장 마감한다.
7)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8)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 방청 도장할 기기 및 제작철물은
후 전체 마감도장을 실시한다.
공장에서 1회 칠한후 현장 반입하고 조립후 덧칠한
2.3.2 도장의 종별
도료 및 도장회수등은 다음표에 준한다.
도 장 부 분
도 장 회 수 도료의 종별 비 기기 및 부재 상 태 초 벌 재 벌 정
지지용 철물
(아연도금물
제외)
노 출 조합 페인트 2 1 1 은 폐 방청 페인트 1 - 1 노 출 조합페인트 2 1 1 내면 및 은폐 방청 페인트 1 - 1 고 벌
2.3.3 방청
1) 방청처리를
시행하는
급속표면은 산세척, 샌드블라스트 및 그릿블라스트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2.3.4 도장시공
1) 도장제외부분
가) 매설하는 부분
나) 아연도이외의 도금마감면
다) 아연도금한 것으로 은폐된 부분
라) 특수의장으로 표면처리마감한면
2) 도장방법
가) 솔칠은 사용도료에 알맞는 솔을 사용하여 칠흔적이 깨끗이하도록 도장한다.
나) 기계칠은 도장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력등 사용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 지지 않도록 한다.
다) 로울러브러쉬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이 균일하도록 도장
한다.
2.4
보온공사
2.4.1 일반사항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적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질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또는 미비사항은 모두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4.2 관보온
1) 보온두께
종별/관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이상 보온재 급수.급탕관 25 25 25 25 25 25 25 40 40 고무발포
2) 관의보온 시공종별
사 용 구 분
공사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고
1) 보온통 (아티론보온재)
급수.급탕관
노출, 천장속 및 입상관
2) 메직 테이프
3) AL 밴드 (0.3t x 30mmW)
3) 발브보온
공사구분
해 당 부 분 2.4.4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고 노출 및 은폐
1) 보온통 (아티론보온재)
2) 아연도 철판(0.6 t) 또는 TS 카바
3) 동리벳
4) 조합페인트 2회 도장
관보온 시공
1) 보온의 두께는 보온재 자체의 두께로서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보온재 상호의 틈은 될 수 있는대로 적게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은 동일선상을
피하
도록 부착한다.
3) 철선감기는 원칙으로서 띠상재의 경우
50 mm 핏치 이하 나사감기로 하고
경우는 1본에 계속하여 2개소 이상 2번 감아 체결하기로 한다.
통상재의 접착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취목 및 계목을 모두 겹치도록 붙인다.
4) 외장용 테이프의 겹쳐감는 폭은 테이프의 경우는 15 mm 이상.
5) 수직배관의
미끄러져
테이프감기는
벗어나는
배관의 아래에서 윗쪽으로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감아 올린다. 비닐테이프등은 접착테이프등을 사용하여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6)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은 보온재 보호를 위해 바닥에서
150 mm 높이까지를 아연 철판
또는 스텐레스강판으로 피복하며 관통부와 배관사이에 기밀재를 사용 방수를
철저히
한다.
7) 배관은 사용용도별 (예:냉수, 냉각수,증기,온수등)로 COLOR BAND를 3M 마다 체결하며
색깔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행거, 지지철물과 배관사이에는 스페이서 (보온재와 동일두께)를 끼운후 보온을 하고
마감재로 마감한다.
2.5
지지철물 및 잡재료
2.5.1 일반사항
1) 사용강재는 KSD -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그 모양과 칫수는 제조자 규격에
따른다.
2)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3) 지지철물의 모양과 칫수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 사용한다.
2.5.2.지지철물의 종류
활자금은 황동제 크롬도금 및 스텐레스강판으로 하며, 관 슬리브는 강관제 또는
두께 0.7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방수층에 사용하되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한다.
1) 인써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와 연결에 편리한 구조인것으로 한다.
2) 행거 및 수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을 제위치에 배열하는데 충분한 강도인것으로 한다.
3) 로울러 붙이 지지철물
관을 인정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로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와 로울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행거철물 및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4) 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배관의 신축에 대한 응력에 대하여 관이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 공통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관의 중량과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것으로 한다.
6) 방진지지 철물
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 고무등을
넣은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한다.
2.5.3 관의 종별 지지간격
배
적 용 관 수 평 배 관 STS 관 간 격 관경 20MM 이하 1.0 M 이내 25 1.5 M 이내 - 40MM
50 MM
65 -
100 MM
2.0 M 이내
2.5 M 이내
* 수직관의 하단부는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로 고정한다.
2.5.4 시공
1)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 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트리트 받침대 지지 고정한다.
2) 전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별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고려한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콘크리트 바닥 및 벽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우선 콘크리트
타설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나무를 또는 스리브등을 소정의위치에 고정한다.
4) 천정 및 벽체에 고정하는 인써트 및 지지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위치에 고정한다.
5) 고정 및 지지철물등은 워터함머, 스팀함머와 배관열 신축응력관의 진동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방진지지를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지금구 또는 고정금구에 반드시 방진고무로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도록 시공한다.
7) 펌프 및 기타의 장비와 연결되느 배관에서는 특히 바닥에서부터 지지철물을 설치하고
방진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8) 배관도중에 시설되는 부속 및 기기에는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가 또는
앵카로 지지해야 한다.
2.6
후라쉬다운 공사 (FLUSH DOWN)
1) 배관공사를 완료후 관내의 유기 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해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임시가설배관과 펌프를 가설하여 관내부를 유슈로써 옥외로 배수시키며 후라쉬다운
작업은 2회이상 연속적으로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후라쉬다운 작업시에는 관내의 유기고형물이 각종 공조기 및 여과기밸브류를 통과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3) 후라쉬다운 작업이 완료된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관계통의 여과기를
청소한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4) 후라쉬다운 작업은 관계통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5) 후라쉬다운 작업은 완료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필한후에
관계통의 기계류를 가동할 수 있다.
6) 후라쉬다운 작업이 완료된후에 가설배관과 펌프를 철거하여야 한다.
7) 상기외의 후라쉬다운 작업요령에 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상기의 후라쉬다운 작업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7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판을 부착한다.
(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2) 유체별 색상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8 시험 및 검사
2.8.1 검사를 받아야 할 기재
1) 본 시방 [1.총칙] 1.10항과 1.11항에 의하여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는 아래의 표 (1) (2)에 의해 외관검사 (외관, 치수, 구조)와 기능 및 성능에
관해서 한다.
2.8.2 시험 및 검사 방법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재 및 검사 방법
검사(○ 표를 실시한다.)
품
목
외관검사
기능 및 성능검사 류 ○ - - 일반배관 접수 ○ - - 밸브 ○ - 수압 및 작동시험 AIR VENT ○ ○ 작 주 재 ○ - - 관 일반 시 험 항 목 밸브류 보온재 동 시 외 장 재 ○ - - 보 조 재 ○ - - 험
2)시험방법
종
별 위생 배관 시험방법 수압시험 시험시기
배관도중
(운전중)
시험압력 유지시간
최고사용압력4.3
kg/cm²이하
최고사용압력 x 2
최고사용압력4.3
kg/cm²이상
[최고사용압력 x 1.3]
+ 3 kg/cm²
최고사용압력2.0
kg/cm²이하
2 kg/cm² 비 고
60분
이상
2.9 준공검사
2.9.1 준공검사
1) 일반사항
공사완료후에는 다음의 검사를 실시한다.
가) 전장치에 대한 외관검사를 한다.
나) 각 장치의 조정 및 동작시험을 한다.
다) 종합성능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전장치의 설계도서에 명시한 용량 및 성능을
가지며, 각 부분에 소음 및 진동 그리고 누설 및 결로 등에 장해가 없고 정상적
으로 동작하는가를 확인한다.
제 3 장 위생 배관공사
3.1
일반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공사라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 장치의 배수 배관을 포함한다.
3.2
기재
모든 기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1 관
배관용 관의 사용구분은 공통사항 2.1.1에 준한다.
3.2.2 관이음 사용구분
관이음의 사용구분은 공통사항 2.1.2에 준한다.
3.2.3 발브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본 시방서 제2장과 공통사항에 준한다.
3.2.4 배관접수 계통의기재 및 시공
1) 배관은
시공하기전에 타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지지물의 설치
및 배관 스리브의 매입등을 지연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재단은
그 구경을 축소하거나 원형단면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하며 관축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는 매끄럽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3) 관은 접합하기전에 그 내부를 점검, 이물질과 쇠가루 먼지등을 소제하고 확인후 접합
하도록 한다.
4) 배관도중 일시배관을 중단할 경우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하며 다시
시작할때는 반드시 제거하고 관내부를 점검한후 배관한다.
5)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바닥, 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에는 활자금을 설치한다.
6) 진동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행가, 방진지지철물등을
설계도 상세에 의해 시공한다.
7) 수평
순기울기 에서 8) 횡주관 및 입상관에서 관을 확대 또는 축소시킬 관을 분기할 경우에는 경우에는 편심레듀사를 사용한다. 반드시 3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배관한다.
9) 동관 부속류는 동관과 동일 제품이나 황동제품으로서 전문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
이어야 한다.
10) 관의 지지철물등은 본 시방서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제 2 장 공통사항 2.6에 준하여 기타 미비한 사항은
3.2.5 배수트랩
1)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이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 재질은 주철제품에 있어서는 KSD 4301 (주철제품)에 의한 2종 이상과 황동제품
KSD6001 황동주물에 의한 2종에 각기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배수철물의 크롬도금 부분은 동합금 바탕의 니켈 및 크롬 도금한 상등품으로 한다.
3.2.6 바닥소제구
바닥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품
이상이어야 하며 프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3.2.7 배수티
배수티는 나사접합이 가능하고 YT관 형상을 한것으로 한다.
3.2.8 통기티
통기티는
3.3 YT관으로 한다. 시공
3.3.1 일반사항
1) 배수관에서 수평지관등이 합류할 경우에는
45˚이내의 각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로
합류케 하여야 한다.
2) 연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원형이 변하지 않게 가공하고 또 구부러진 곳에 배수지관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3) 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관에서 수직으로 빼내야 하고 수평으로 빼내서는 안된다. 각층
또는 각 기구에서의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그 층의 기구에서
넘치는 WATER LEVLE 이상에서 연결한다.
4) 주철관의 카팅은 반드시 톱이나 카팅마신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5) 배수배제 배관의 수직 입상관에서 도면에서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개소에는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각종 수전에는 300mm 이상 길이의 에어챔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내려 갈수있게 주의하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3.3.2 관제질의 따른 시공종별
1) 동관
가) 관의 접합 (끼워맞춤접합)
① 접합용접재료 경납(인동납, 은납)을 사용한다.
② 행가, 가이드, 익스펜숀죠인트 등 이종금속과 접촉되는 부위는 필히 절연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동제 또는 청동제의 관답이가 있는 이음쇠를 사용하여 끼워 넣을 관끝의 자른
부분을 원이 되도록 하고 외면을 잘 닦아낸다. 이음쇠 관받이의 내부를 닦고
소량의 플럭스를 도포하여 끼워 넣을 관끝을 충분히 밀어넣고 흘러나온
플럭스는 충분히 잘 닦으며 만일 재접합시는 새 이음쇠를 사용한다.
④ 관의 용접은 50m/m 이하는연납용접 65m/m 이상은 경납용접으로 한다. 다만 접합
방법이 도면에 명시된 곳은 도면에 다른다.
나) 관의 절단
①
3/4” 이하의 관은 전용절단기로, 1” 이상은 쇠통을 사용 직각으로 자르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② 외면덧살은 리머를 사용 완전히 제거한다.
다) 관의 굽힘
① 관의 굽힘은 전용벤더를 사용해야 하며 90도 이상은 금한다.
② 급격히 작업하여 관의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라) 확관
나팔관 확관시는 나팔관 확관기(flaring tool)를, 용접식(납땜) 확관시는 EXPANDER
를 사용하고 배관의 삽입길이를 감안확관한다.
2) 이형관의 접합
강관과 동관 또는 황동관과의 접합은 유니온 접합 또는 후렌지 접합으로 한다.
가) 유니온 접합은 절연유니온을 사용한다.
나) 후렌지 접합은 절연후렌지를 사용하며 볼트는 강제로서 후렌지는 절연 왓샤 및
절연 스리브에 의한 방법으로 접합한다.
4) 이형관의 접합
가) 동관과 강관
① 후렌지 접합은 절연후렌지를 사용하며 볼트, 넛트, 절연와샤 및 절연 SLEEVE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
② 유니온 접합은 절연유니온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③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을때는 STEEL SOCKET과 ADAPTER SOCKET (F) 동합금
니플(BC6)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나) 강관과 동관
일반적으로 SOCKET만을 사용한 접합방법과 동관측과 강관쪽에 각각 ADAPTER SOCKET
(F 또는 M)을 사용하고 접합 방법이 있다.
다) 상기 이외의 접합방법은 제3장 공기조화 배관공사의 시공사항에 준한다.
3.3.3 관의 기울기
1) 급수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고 하향급수는
내려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1/250으로 한다.
앞이
2) 급탕 환탕 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 순환식 온수 공급관은 앞쪽을 올리고 환수관
은 압쪽을 내린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은 1/150으로 강제순환식은 1/200으로 본다.
3) 옥내 수평배수관의 기울기는
구경 50mm 이하는 1/50, 100 mm 이하는 1/100,
200mm 까지는 1/200 이하로 하며 250mm 이상은 유속이 0.6m/sec가 되도록 한다.
3.3.4 기타
벽체 내부에 매입되는 동관을 비닐테이프 등으로 보양하여 동관이 직접벽체와 접촉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특기시방서
(필름 난방)
사업명 : 인수동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공사 2026. 07.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필름난방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난방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선정
1)난방필름 : 카본, 실버의 입자 등의 접착 및 저항에 의한 나노입자 분산기술이
중요하며, 비닐계가 아닌 PET 필름으로 코팅된 제품을 사용한다.
2)단 열
재 : 두께 5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조 절 기 : 입력전원 220V AC, 출력 20A 이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가능하면 용량
이하로 적용한다.
3. 시공순서
1) 자재점검
: 공사 면적에 대한 최적의 필름 사이즈 선정 및 수량, 조절기, 단열재 등 예상
소요 자재를 점검한다.
2) 전원점검
: 설치장소의 전원이 220V 인지 점검할 것.
: 전기의 개별, 합산 전력을 산출하고 확인할 것.
: 전기의 용량이 부족하면 누전차단기가 떨어지게 되므로 위험하다.
: 전기의 용량이 부족할 때는 전기의 용량을 증설한 후에 시공한다.
3) 바닥확인
: 시공할 공간의 바닥면이 수평인지 확인한다.
: 바닥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시킨 후 습기 유입을 막기 위해
방수한다.
4) 바닥청소
: 난방필름을 손상시키거나 시공 상의 문제를 일으킬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바닥을
청소한다.
5) 단 열 재
: 시공할 공간에 맞게 단열재를 재단하여바닥에 부착시켜 고정시킨다.: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는 면 TAPE 나 OPP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6) 필름재단
: 필름의 길이는 폭 50cm 기준으로 최대 12m 를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벽면으로부터 10cm 이격시키고, 필름의 끝이 단열재의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
필름과 필름 사이는 5cm~10cm 이격시키고, 필름과 필름이 겹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시공할 공간의 사용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재단하고 배치한다.
: 필름의 재단은 필름절취선을 이용하여 가위로 절단한다.
7) 필름고정
: 작업 시, 필름이 움직이지 않도록 OPP TAPE 로 필름의 양끝을 고정한다.
8) 배선작업
: 압착기를 이용하여 필름 연결 단자를 필름에 연결한다.
: 단자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스트리퍼를 이용하여 선을 절단하지 않고 병렬
구조로 연결한다.
9) 절연작업
: 단자 연결부위의 양면을 부틸테이프(절연테이프)로 완전히 절연하여 누전 및
습기문제를 해결한다.
10) 현장정리
: OPP TAPE 를 이용하여 필름과 전선을 정리한다.
: 이때 필름의 끝과 전선을 테이프로 덮어주면 절연에 도움이 된다.
11) 온도조절기
: 센서는 과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곳에 매립한다.
: 온도조절기를 연결하고 전류측정기를 이용하여 부하전류를 측정하고 발열테스트를
실시한다.
: 전원선 연결은
기존의 콘센트를 이용할 경우 최대 15A 이내로 사용하여야 함.(콘센트의 용량:15A) 필름난방의 사양 필름폭 소요전력량 50cm 110W/M 80cm 180W/M 100cm 220W/M
기계설비 특기시방서
(냉난방기)
사업명 : 인수동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공사 2026. 07.
목 차
제 1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제 2장
천장형 냉방기 설치시방서(싱글 및 멀티형)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 -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 -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인입공사
8. 시운전
9. 수요처 요구 기타 공사
제 1장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냉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벽걸이.스탠드형 제품의 기본설치비 포함된 현장설치도이며, 단, 싱글 및 멀티형의 경
우 설치비(옵션)가 필요한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설치비(옵션)를 포함하여
발주해야 한다.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멀티형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
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시스템 냉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시스템 냉방기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
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
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
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
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 멀티 한랭지형은 -15 ℃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
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
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시스템 냉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통
신선설치, 설치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전
체를 포함한다.
제 3장 천장형 냉방기 설치시방서(싱글형 및 멀티형)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 -WAY 실내기와 2 -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
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
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 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
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 cro Pro ce ssor T 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
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
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 ver 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 ve 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 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 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 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
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
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
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
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
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200 m, 헤더 적용 시 150 m) 및 최
대 고저차(10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별 규격서 확인 진행 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
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200 m, 헤더를 적용할 경우 15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배
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
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
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
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
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
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
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
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단순 천공작업은 제외)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
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