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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279] 2026/27년도 카지노 이용실태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주)강원랜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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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입찰공고문.hwp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용역입찰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27년도 카지노 이용실태조사 용역

나. 사업금액: 226,620,000원(부가세 포함)

다. 입찰방법: 제한(중소기업자)경쟁입찰, 총액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라. 과업내용: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관련 서류’참조

마.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90일

바.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참가 등록 및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온라인)제출 일시: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아.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일시: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등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는 전자견적서 개찰 후 계약담당자 요구 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참가등록 마감일을 포함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 까지

- 제출방법: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제안(입찰)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 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KLACC 담당자 (☎033-590-6055)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따라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 제안서, 전자(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지정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전자(가격)입찰서”진입 가능

다. 제안서 등록 시 제출서류(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1) 정성평가 제안서(가로방향) - 제안서(50페이지 내외) 1부 2) 정량평가 제안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 1부

3) 기타문서 [제안요청서 서식 제1, 7호 참조]

  •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식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① (정량평가)실적증명서는 발주처에서 직접 발급 받은 것에 한하며,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이외 실적은 실적증명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신용조회사 및 신용평가사가 평가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는 반드시‘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되도록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등록마감 후 제출서류의 보완 관련 참고사항]

① 제안서 등록 마감 후에는 제안서의 내용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 보완은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사항에 한해 해당 페이지(또는 해당 자료)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합니다.(요청 외 사항은 내용변경 불가합니다)

③ 보완요청은 나라장터시스템의 통보서로 안내되며, 보완 요청한 서류가 보완마감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 평가받게 됩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①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 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안서 제출) 및 제7조(제안서 접수)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전자(가격)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전자(가격)입찰서 제출(투찰): 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가격)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투찰가격은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협상대상자는 기술협상 진행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제안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강원랜드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의합니다.

8. 제안서 평가(예정) 가. 제안서 평가는 당사에서 진행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시 프레젠테이션은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알려드립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기술평가점수 90점 + 가격평가점수 10점)의 최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함

11.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KLACC 담당자 (☎033-590-6055)

2) 입찰 관련 사항: ㈜강원랜드 구매계약팀 담당자(☎ 033-590-5843)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9. 9.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 용역입찰공고문.pdf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용역입찰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
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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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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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27년도 카지노 이용실태조사 용역
나. 사업금액: 226,620,000원(부가세 포함)
다. 입찰방법: 제한(중소기업자)경쟁입찰, 총액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라. 과업내용: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관련 서류’참조
마.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90일
바.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
참가 등록 및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온라인)제출 일시: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아.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일시: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등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는 전자견적서 개찰 후 계약담당자 요구 시 계약체결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참가등록 마감일을 포함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
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
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 3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 까지
  • 제출방법: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제안(입찰)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 공고→
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KLACC 담당자 (☎033-590-6055)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따라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
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 제안서, 전자(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지정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전자(가격)입찰서”진입 가능

다. 제안서 등록 시 제출서류(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1) 정성평가 제안서(가로방향)
  • 제안서(50페이지 내외) 1부

2) 정량평가 제안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 1부

3) 기타문서 [제안요청서 서식 제1, 7호 참조]
  •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식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① (정량평가)실적증명서는 발주처에서 직접 발급 받은 것에 한하며,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이외 실적은 실적증명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
여야 하며 미제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신용조회사 및 신용평가사가 평가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는 반드시‘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되도록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며, 당해 서류의 최
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등록마감 후 제출서류의 보완 관련 참고사항]
① 제안서 등록 마감 후에는 제안서의 내용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 보완은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사항에 한해 해당 페이지(또는 해당 자료)만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합니다.(요청 외 사항은 내용변경 불가합니다)
③ 보완요청은 나라장터시스템의 통보서로 안내되며, 보완 요청한 서류가 보완마감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 평가받게 됩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①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 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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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안서 제출) 및 제7조(제안서 접수)를 준용
하여 처리합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전자(가격)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전자(가격)입찰서 제출(투찰): 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
며,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가격)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

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투찰가격은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협상대상자는 기술협상 진행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제안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6 -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강원랜드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의합니다.

8. 제안서 평가(예정)
가. 제안서 평가는 당사에서 진행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시 프레젠테이션은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알려드립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
(90점)의 85%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기술평가점수 90점 + 가격평가점수 10점)의 최고
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평가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
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

  • 7 -

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함
11.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
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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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
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KLACC 담당자 (☎033-590-6055)
2) 입찰 관련 사항: ㈜강원랜드 구매계약팀 담당자(☎ 033-590-5843)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9. 9.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 9 - ===== 과업 관련 서류.zip ===== =====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 사업명: 2026/27년도 카지노 이용실태조사 ]

2026. 8. 주식회사 강원랜드 담당 소속 부서 성명 직위 TEL FAX KLACC 김현지 상담사 (033)590-6077 (033)590-6050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개요 1 4. 과업범위 1 Ⅱ. 과업세부내용 2 1. 조사항목 및 내용 설계 2 2. 조사방식 설계 3 3. 카지노이용실태조사 진행 4 4. 종합분석 및 보고 4 Ⅲ. 과업 수행 지침 5 1. 일반사항 5 2. 과업 착수 5 3. 과업의 총괄 및 조정 5 4. 과업수행자의 의무 6 5. 보안 및 비밀유지 7 6. 생산자료의 소유 7 7. 위반행위의 조치 7 8.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8 9. 과업 변경조건 8 10. 계약의 해체 또는 해지 8 11. 협의와 조정 9 Ⅳ. 과업 성과품 10 Ⅴ. 보고 11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칭 : 2026/27년도 카지노 이용실태 조사

2. 과업목적

가. 카지노고객 대상 카지노게임 이용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박문제 예방정책 개발 및 조정 활동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나. 1~2년 주기로 진행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유병률 조사방법 및 결과와 비교하여 객관적 카지노이용실태를 시계열로 파악하고자 함

3. 과업개요 가.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90일

나. 사업예산 : 226,620,000원(부가세포함)

4. 과업범위

가. (조사항목 및 내용 설계) 기존 2026년 카지노 이용실태조사에 활용된 문항을 기본으로 하고 조사목적에 따라 일부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항목을 결정

나. (조사방식 설계) 국내 사행산업체 중 모집단 특성을 알 수 있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모집단 특성을 반영한 조사방식을 사용하여 진행

다. (카지노이용실태조사 진행) 월 ․ 분기 ․ 연 단위 유병률, 행동특성 등 카지노 실태조사(설문조사 등) 진행

라. (분석 및 보고) 유병률 등 카지노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분석(월, 분기, 연 )하여 고객 이용행태 변화 및 특성 분석, 시사점 도출 및 보고서 작성

Ⅱ. 과업 세부내용 1. 조사항목 및 내용 설계

가. 기존 2026년 설문내용 및 조사 방법을 바탕으로 내용 등을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최종 조사항목을 도출

※ (추가 조사항목 검토 시 주요 고려사항) 고객행동 기준으로 시의성 있는 예방적 개입을 위한 시사점 도출 가능 문항, 추가적 유병률 영향요인 파악 문항, 회사 경영 및 마음채움센터 제도운영에 따른 영향과 효과성 등 주요 시사점 파악 문항 등

※ 조사항목 도출 및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후 결과 반영

나. 월 ․ 분기 ․ 연 단위 유병률 등 카지노이용실태 결과 도출을
위한 조사항목 및 설문내용 설계(필요시 협의하여 변경)

※ 매월(분기)유병률 및 실태조사 결과는 익월 20일전까지 보고 한다

※ 보고 시에는 2025년 7월 ~ 26년 9월까지의 월, 분기별 유병률을 병기하여 보고하고 유의미한 변화 있을 경우 예측되는 사유를 함께 보고

조사월

월, 분기(’26년 10월 ~ ’27년 12월)

년(’26년, ’27년) 제출일 익월 20일 발주자와 협의 ※ 최종 계약 일에 따라 변경 가능 ◦ 조사설계 시 세부 검토사항

  • 조사 대상/지역: 카지노 이용자/강원랜드 카지노
  • 표본수 : 12,000명 (월별 800명)
  • 조사기간 : 15개월 (2026년 10월 ~ 2027년 12월)

※ 조사기간 및 방법은 협상 및 계약진행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조사내용 : 카지노 이용객의 일반적(인구통계학적) 특성, 최초

사행 활동 경험과 나이, 게임참여 빈도 및 우리회사 관련 영향,

게임참여 빈도 및 시간, 게임금액, 도박중독 유병률, 카지노 접근성

(거리), 카지노방문 유형, 주요 참여게임, 게임행동 및 패턴, 최초

방문시기, 카지노게임 참여 이유, 일 평균 카지노게임 이용시간, 월 1회

이상 카지노 출입개월수, 마음채움센터 인지도 및 이용률, 저위험

카지노 게임 가이드라인 인식도, 자기통제제도 인식도, 도박문제발생

행동특성에 따른 조절변수(도박참여 동기, 불법도박 경험, 도박몰입

수준, 비합리적 신념, 병식 수준 등) 확인, 심리적 특성(자기조절,

충동성 등 개입 가능한 특성), 라이프 스타일(일상생활, 수면, 규칙

적 식사, 직업생활, 대인관계 등), 기타 강원랜드 카지노에 과도한

유입 요인, 강원랜드 카지노 비유입 요인, 제도 개선 피드백 등 조사

※ 유병률 측정도구: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DSM-Ⅳ, DSM-Ⅴ 2. 조사방식 설계

가. 우리회사 영업장(내국인카지노)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적정 표본 추출 규모 및 조사방식 등 합리적 ․ 과학적 조사방법 설계

◦ 확률표집 및 수정방법, 조사기간, 조사위치, 시간 등

◦ 조사방법 설계 시 세부 검토사항 - 자료수집 : 1:1 개별 면접 조사

  • 표본추출방법 : 기본할당 및 비례할당 병행

※ 표본추출방법은 추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유병률 측정 : 연 ․ 월 ․ 분기 단위 유병률 측정 시 해당

조사기간에 실제 참여한 실인원을 기준으로 해야 함

※ 강원랜드 이용실태 조사의 모집단 특성 및 추정법은 협의하여 결정

  • 2025~2026년 모집단을 기준으로 조사

나. 설계 설문내용을 활용한 분석방법 및 계획 수립

3. 카지노이용실태조사 진행

가. 설계 조사항목 및 내용을 활용한 조사 진행

◦ 전문조사원이 참여하여 대상기간 동안 월 단위 조사 실시

나. 중독분야 및 조사‧통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조사항목 및 내용(표본설계, 설문항목 등), 조사수행방식, 조사결과 등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신뢰성 확보

◦ 자문단 운영기준 구분 인원 내용 자문횟수 자문단 최소 2명 이상

설문 구성, 조사방법 및 절차, 통계분석 등에 대한 자문

최소 3회 이상 실시 4. 종합분석 및 보고

가. 설문결과를 활용한 월별 조사 및 분석 실시

◦ 이용실태 조사 결과 나타난 이용행태 특성, 도박중독 유병률 등에 관한 주요 결과 분석, 각 요인 간 교차분석 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 유병률 결과 대비 비교, 유병률 추이 및 사유, 고객행태, 계절적 트렌드, 고객행동 특성은 반드시 포함
  • 월 ․ 분기 ․ 연간 ․ 유병률 결과 도출 및 시계열적 분석 등
  • 월별 보고서에는 계절적 트렌드, 고객행동 특성 등을 분석하여 계절적, 인구통계학적 예방정책 및 개입 관련 시사점 도출, 제도 피드백 및 구체적 개입 방안 등

◦ 기타 조사내용 관련 제반내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나. ‘25년 7월 ~ ‘26년 9월까지의 기존에 조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25년 7월 ~ ’27년 12월까지 총 30개월 동안의 월별, 분기별, 연도별 유병률 및 카지노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등 계약관련 서류 및 법규, 정부정책 · 지침, 발주자 사내규정·절차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 및 회의 참석(이해관계자 인터뷰 포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한다.

2. 과업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당사와 협의하여 과업수행 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과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 방법 및 세부 과업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체 없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과업수행 조직, 이력서, 보안각서

2) 과업수행 공정표, 세부과업목차, 과업수행 방법

3) 기타 당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의 총괄 및 조정

가.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본 용역과 관련한 전체 분야별 과업진행을 총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 과업내용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관리를 통해 과업내용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 각 내용별 검토결과를 통합하여 최종 과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필요한 해당 동종 또는 유사 용역분야의 경험을 가진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동급 또는 차상급 인력으로 변경·선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되 이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참여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참여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동등한 수준의 자로 변경해야 하며, 새로운 참여자의 인적사항과 교체사유 등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회의 등의 개최 시 필요한 보고서 및 기초자료 등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미리 제출 한다.

바. 성과품 및 보고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사. 과업추진이 불가하거나 중대한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때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그 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발생되는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는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보안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수행 중 타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의 협조 요청을 받을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주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6. 생산 자료의 소유

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자료,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물이 되며 사전승인 없이 제3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영업목적 등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없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2차 저작권 포함)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7. 위반행위의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과업 요구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될 때
  • 용역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8.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가. 발주자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오류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가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과업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용역완료 후에도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자료 제출 요청 시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 변경조건

가.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과업수행계획표 일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10.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 따른다.

나. 발주인은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및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발주인은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다.

11. 협의와 조정

가.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인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다. 과업 특성상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과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발주인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 계획의 일부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과업 성과품

1.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2. 과업 단계별 성과품은 발주자의 검토를 거친 후 규격, 부수, 제출일 등을 협의하여 정해진 기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본 과업의 과업수행조직, 참여자 이력사항, 보안각서, 과업수행공정표, 세부과업목차, 과업수행방법, 조사원편성 등 전체적인 과업수행계획서

2) 월(분기, 년)단위보고서(PT 또는 한글문서 등 10장 이상), 최종결과보고서(30부),

최종결과요약보고서(30부), 임원용보고서(10부)

가) 상기 파일이 수록된 USB(e-mail 제출로 협의 후 대체 가능)

나) 사후 지원을 위하여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 지원 방향 제시

다) 설문조사 데이터 원자료 및 과업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자료집 및 전산파일형태로 별도 제출

라) 조사에서 발생된 코딩자료(SPSS, EXCEL) 일체

마) 가중치 부여값 제출(모집단 가중치, 피셔 가중치)

바) 분기나 연도가 변경되는 월에는 분기 및 연단위 분석내용을 포함

3) 수시보고서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3.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 등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과업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Ⅴ. 보 고

1.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하고 변경 사항 필요시 협의하여 과업수행을 하여야 한다.

2. 월, 분기, 연보고 : 월, 분기, 연단위 분석결과를 제출하고 발주자와 방법, 장소 및 일정을 협의하여 보고를 해야 한다.(분기(연) 보고는 대면보고를 기본으로 함)

3.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전까지 최종적인 과업성과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발주자와 장소, 일정 등을 협의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수시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임원 보고 등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 사업명: 2026/27년도 카지노 이용실태조사 ]

2026. 08. 주식회사 강원랜드 담당 소속 부서 성명 직위 TEL FAX KLACC 김현지 상담사 (033)590-6077 (033)590-605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요구사항 3 Ⅲ. 계약조건 4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5 Ⅴ. 제안서 평가 9

【붙임 1】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 11

【붙임 2】 등급별 배분 기준표 12

【붙임 3】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3

【제안서 서식】 14~23 Ⅰ. 사업개요

1. 과업명칭 : 2026/27년도 카지노 이용실태 조사

2. 과업목적

가. 카지노고객 대상 카지노게임 이용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박문제 예방 정책 개발 및 조정 활동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나. 1~2년 주기로 진행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유병률 조사방법 및 결과와 비교하여 객관적 카지노이용실태를 시계열로 파악하고자 함

3. 과업개요 가.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90일

나. 사업예산 : 226,620,000원(부가세포함)

4. 과업범위

가. (조사항목 및 내용 설계) 2025년 카지노 이용실태조사에 활용된 문항을 기본으로 하고 조사목적에 따라 일부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항목을 결정

나. (조사방식 설계) 국내 사행산업체 중 모집단 특성을 알 수 있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모집단 특성을 반영한 조사방식을 사용하여 진행

다. (카지노이용실태조사 진행) 월 ․ 분기 ․ 연 단위 유병률, 행동특성 등 카지노 실태조사(설문조사 등) 진행

라. (분석 및 보고) 유병률 등 카지노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분석(월, 분기, 연)하여 고객 이용형태 변화 및 특성 분석, 시사점 도출 및 보고서 작성

5. 사업내용: ‘Ⅱ. 요구사항의 2. 제안요청 내용’ 또는 과업내용서 참고

6. 추진일정 구분 ’26년 ’27년 ’28년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월 1 협상, 조사항목 및 내용, 방식 설계 2 착수보고 및 카지노이용 실태조사 진행 3 월/분기/연간 종합분석 및 최종보고

※ 부문별 일정 및 항목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상기 명기되지 않는 사항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계약체결일 등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Ⅱ. 요구사항 1. 업무현황

가. KLACC(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은 2001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내최초 카지노 도박문제관리 전문조직으로서 내국인카지노 고객 및 대국민 대상으로 도박문제 관련 예방 ․ 치유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나. 특히, 카지노업 관련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2019년부터 모집단 특성을 반영한 카지노 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하여 KLACC(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 정책에 반영해 오고 있음

다. 금번 조사는 15개월 동안 월별 실태를 조사하고 과거조사 자료를 참고로 고객의 이용행태 변화 등을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2. 제안요청 내용 가. 사업의 주요내용 조사항목 및 내용설계 조사방식 설계 카지노이용실태 조사 진행 분석 및 보고 카지노 이용실태조사를 위한 문항의 적정성 및 추가문항 등을 검토하여 조사항목을 도출하고 객관적 응답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조사표 구성 우리회사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적정 표본 추출 규모와 방식, 진행방법과 일정 등 합리적 ․ 과학적 조사방법 설계 ․ 제시 월 ․ 분기 ․ 연 단위 유병률, 행동특성 등 카지노 실태조사 실시 카지노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유병률, 고객이용 행태 변화 및 특성, 시사점 등에 대해 보고 나. 사업의 세부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Ⅲ. 계 약 조 건

1. 사업예산: 226,620,000원(부가세 포함)

2. 계약방법: 제한(중소기업자)경쟁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각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또는 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

4. 기타사항

가. 그 외 입찰 참가자격 및 등록, 입찰ㆍ낙찰방식 등에 대한 요건은 ‘입찰 공고문’ 참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별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평가’로 협상적격자 선정

다.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문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작성 목차 제안서 목차 세부 작성 지침 비 고 사업제안서 표지

∘ 용역명 : 2026/27년도 카지노 이용실태 조사

서식 2. 사업제안서 목차 ∘ 제안서 목차와 페이지 기록 서식 3. Ⅰ. 일반현황 *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

제안사 주요 연혁 및 일반현황과 / 조직ㆍ인원 현황

서식 4. Ⅱ. 사업 추진 전략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1.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 등 제반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제안 방안 등을 요약 기술

∘ 사업 수행 경험을 적용한 접근방식 요약 기술

2. 사업의 추진 전략 및 수행 방안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적합한 진단(분석) 방법, 사업수행 체계ㆍ절차ㆍ방법 등을 기술

Ⅲ. 사업 관리 1. 사업추진 일정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의 세부 추진 일정 및 사업운영 관리방안(관리계획) 기술 (* 사업 범위 및 일정 등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수행 인력 및 업무 분장

∘ 참여 인력의 이력사항과 업무분장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동종 또는 유사 사업수행 이력 등
  • 참여 인력은 사업기간 중 실제 수행할 인원으로 구성

서식 5.. 3. 사업수행 통제 계획 및 리스크 관리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고방법, 협력 및 통제방안 등 제시

∘ 설문자모집 방법,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등 리스크 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지연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연 시에는 세부적인 만회대책 등 제시

4. 사후 관리방안

∘ 본 사업 종료(검수 완료) 이후, 환경변화 등에 따른 수행결과의

수정ㆍ보완 여부 등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 제시

1-2 제안서외 별도 제출 자료 1.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붙임 3. 3. ∘ 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 서식 7 2. 작성요령 가. 제안서 규격 및 매수

◦ A4용지(가로방향), 제안서 평가항목 위주로 작성

◦ 50페이지 내외 PDF 파일(300MB) ◦ 쪽수는 각 장의 중앙 아래 쪽수 표기 나. 제안서 구성 ◦ 반드시 ‘제안서 목차’ 순으로 작성

◦ ‘제안서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 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목차에 작성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다. 제안서 내용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도록 작성하며, 명확한 용어 사용으로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

◦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문헌 활용 시에는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권장 매수에 미포함)

◦ 전문 또는 영문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한글용어 해설 및 전체 영문 등을 각주로 표시

3. 제안서 제출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 제안서, 기타 서류 등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파일명을 “제안서(한칸 띄고)업체명”으로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 제출과 관련한 비용 일체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지 않음

라.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은 개최하지 않으며, 기타 제반사항은 ‘입찰 공고문’ 참조

4.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고, 제안서 및 사업결과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강원랜드에 있으며, 기본 과업 이외에 추가로 제안하는 내용은 총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제안서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안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강원랜드는 제안서 일체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회사의 손실(인적, 물적, 시간적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사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강원랜드의 승인 없이 이용 및 누설 시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이 있다.

바. ㈜강원랜드는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 ㈜강원랜드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강원랜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ㆍ추가ㆍ대체할 수 없다.

아.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수행 책임자는 낙찰 시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강원랜드에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제안서 효력

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강원랜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경영환경 변화 또는 감독기관의 정책방향 변경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강원랜드의 요청에 의해 본 계약에 채택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강원랜드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1.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

2. 평가방법

가. 평가기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나.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다. 제안서 발표: 없음 3.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는 ㈜강원랜드 내부규정에 따라 구성된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평가 항목별 합산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한 후 최종평가점수로 산정하고, 최종 종합점수는 기술능력평가(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와 가격평가(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결과(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 > > > >❷>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라.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상위 순위업체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마.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바.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적격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다.

사. 기타 본 제안서에 명시되는 않는 평가 관련 기준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 붙임 1. 】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배점) 평가기준 배점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90) 일반사항 〔신용평가등급〕

∘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절대평가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 주요 연혁,, 조직/인원 규모 등 회사의 우수성 평가

5 상대평가 사업 추진 전략 사업이해도

∘ 사업의 배경ㆍ목적, 성격ㆍ범위, 특성ㆍ목표 등에

대한 이해도 평가

∘ ㈜강원랜드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 사업의 요구한 내용 등과의 일치 및 부합성 평가

20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

∘ 사업수행의 단계별 추친 전략 등 사업 내용의

세부 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방안 도출 방법 등 평가

∘ 진단/조사를 통한 적합한 통계 분석 방법 등 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실효성 평가

25 사업 관리 추진 일정

∘ 사업수행 단계별 관리업무 등에 대한 수행 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

5 참여 인력 운영 방안

∘ 조직 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평가

∘ 참여 인력의 수행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

∘ 참여 인력의 전문성ㆍ경력 등의 적정성을 평가

10 사업수행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보고 및 협력체계 등 통제 방안 평가

∘ 설문자 모집 등 사업수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리스크 관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방안 평가

15 사후관리 방안

∘ 수정, 보완 ,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 및
품질보증 계획 평가

5 가격평가 (10)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 ­ 합 계 100

[주] 입찰 참여 업체 수에 따른 차등 배점표를 기준으로 평가함

【 붙임 2. 】 등급별 배분 기준표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2 1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21 2 4 9 4 2

[주] 상대평가 시 각 부문의 배점을 기준으로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구분 【 붙임 3.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적용기준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1호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함

【서식 제1호】

서
약
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1. 본 사업자는 제안서 내용과 첨부 서류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허위서류로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재제, 계약해지 등 귀사의 모든 조치와 『2026/27년도 카지노 이용실태 조사』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서도 귀사가 결정한 평가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사업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또한, 본 사업자는『2026/27년도 카지노 이용실태 조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감)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2호】 사 업 제 안 서 사 업 명 2026/27년도 카지노 이용실태 조사 제 안 사 제안사 사명 기재 제안부서 제안사 본부, 팀 등 조직명 기재

20 년
월
일

참 여 업 체 명 대표자 ○○○ (인) 【서식 제3호】 《 제안서 목차 》 Ⅰ. ○○○○ 1. 2. 3. ... Ⅱ. ○○○○ 1. 2. 3. ... Ⅲ. ○○○○ 1. 2. 3. ... Ⅳ. ○○○○ 1. 2. 3. ... Ⅴ. ○○○○ 1. 2. 3. ... 【서식 제4호】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E-Mail 회사설립년도

년 월
일

자본금 ∘ 주요연혁 ∘ 인력현황 (요약)

※ 제안사의 현황이 잘 드러나도록 본 양식의 내용을 기준으로 변형하여 작성 가능

【서식 제5호】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투입 계획 가. 사업수행 책임자 성 명 직위 담당업무/주요역할 해당분야 경력 자격 / 학위 참여율 년 개월 나. 사업수행 참여 인력 성 명 직위 담당업무/주요역할 해당분야 경력 자격 / 학위 참여율 년 개월 총 인력 투입 계

[주] 1. 본 참여인원은 특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본 양식을 활용‧변형하여 작성 가능

2. 실제로 사업 수행 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전부 기재

3. 해당분야 경력: 본 용역과 관련한 동종 또는 유사용역 분야 경력만 기재

4 낙찰자는 향후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가입 사실증명서, 자격증(사본) 제출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함)

­ ‘사업수행 책임자’는 ‘해당분야 경력’이 본 용역과 관련 동종 또는 유사용역 분야 경력자에 한함

동종 또는 유사용역 적용기준: 구 분 내용 동종용역 - 사행산업 관련 실태조사 용역 - 사행산업 관련 유병률 조사 용역 유사용역

특정 목적을 위한 설문조사 방법 설계, 설문조사 진행,

결과 분석이 포함된 설문(실태)조사 용역 【서식 제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인별)
(기술협상시 제출)

성 명 소 속 직 위 본 사업 담당 업무 본 사업 담당 투입기간 해당분야 경 력 직장명 직 위 기 간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자격사항

동종 또는 유사 용역 수행 경력 (최근 순 기재)

참여기간 용역명 발주처 용역 수행 기간 용역 금액 담당업무 기타 경력사항 기간

내
용

[주] 1. 본 양식을 활용ㆍ변형하여 작성 가능하며, 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첨부

2.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어 기술협상 진행시 참여인력에 대한 경력 및 수행실적 등 검증 가능

3. 제안요청서의 참여인력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대표하여 대표자가 직접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강원랜드의 『 2026/27년도 카지노 이용실태 조사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강원랜드가 수행하는 『2026/27년도 카지노 이용실태 조사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용역수행이력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강원랜드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업체 및 대표자는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8호】 (기술협상시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용)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당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2026/27년도 카지노 이용실태 조사 용역 】

◦ 계약 수행능력 판단 및 이행실적 증명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당사는 「2026/27년도 카지노 이용실태 조사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사업 투입인력 명단에 명시된 인력의 개인정보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자격사항 등)

  •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7자리 * 표시 혹은 삭제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간 보유 ◦ 보유목적 1. 제안서평가 2. 내부 및 감사원감사 등 감사목적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한 평가를 위한 서류의 진위성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평가에 영향이 있습니다.

상기내용을 숙지하시고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명
(서명)

(기술협상시 제출) 【서식 제9호】 보안 서약서 (업체 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강원랜드의 정보보안 및 영업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개인정보 등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사업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산출물 복사본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기술협상시 제출) 【서식제10호】 보안 서약서 (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강원랜드의 정보보안 및 영업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개인정보 등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강원랜드에서 제공한 정보자산(PC, 네트워크, 이메일, 메신저 등)은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모니터링 됨을 동의한다.

4. 본인은 업무 중 또는 종료 후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 역 기 간 :

직
위 :

성
명 :
(서명)

===== 계약 관련 서류.zip =====

===== 2. KL 청렴계약특수조건(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3. K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당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으로 갈음함)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당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당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해당 당사자 및 업체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12.30]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입찰(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주)강원랜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주)강원랜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주)강원랜드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은 (주)강원랜드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주)강원랜드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주)강원랜드의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주)강원랜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4. KL 공정계약 서약서.hwp =====

공정계약 서약서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사·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 담당자가 전자로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KL 보안유지서약서.hwp =====

보안유지 서약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전자계약체결일 현재 (주)강원랜드의 협력업체로서,

1. (주)강원랜드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계약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 계약이행 중 취득하거나 지득한 (주)강원랜드의 각종 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며,

3. 계약종료 후 계약이행․계약결과물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으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중

===== 6. KL 조세포탈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서약서(2020).hwp =====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7. KL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hwp =====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금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1.
.
.

서약자: 〇〇회사 대표 〇〇〇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8. KL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2020).hwp =====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강원랜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양식]입찰보증금지급각서.hwp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제 출 방 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투 찰 기 간 :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기간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주
소 :

(주)강원랜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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