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수중펌프, 지역제한).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상훈, ☎ 070-4056-7876, FAX 0505-730-1717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이지현, ☎ 032-625-2662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938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삼정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공사 관급자재(배수펌프)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수중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3,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139,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공사현장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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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개찰일시:
2026/09/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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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수중펌프(4015151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수중펌프(4015151301)필수특이사항 : 토출구경 600mm미만]를 소지한 자.
* 토출구경 900mm미만 또는 900mm이상(900mm미만 포함)을 소지한 자도 입찰참가 가능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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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조)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9. 16.(수) 까지 규격에 적합한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김상훈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71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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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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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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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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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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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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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87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집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수중펌프, 지역제한).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상훈, ☎ 070-4056-7876, FAX 0505-730-1717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이지현, ☎ 032-625-2662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938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삼정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공사 관급자재(배수펌프)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수중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3,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139,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공사현장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개찰일시:
2026/09/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 2 -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수중펌프(4015151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수중펌프(4015151301)필수특이사항 : 토출구경 600mm미만]를 소지한 자.
* 토출구경 900mm미만 또는 900mm이상(900mm미만 포함)을 소지한 자도 입찰참가 가능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
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
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 3 -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
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
력심사 세부기준」 참조)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9. 16.(수) 까지 규격에 적합한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
료를 담당자 김상훈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71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
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
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5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
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
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
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
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
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
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
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
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7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876)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
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
제하지 않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집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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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1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시방서 등.zip =====
===== 공내역서(2026년 삼정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공사 관급자재(배수펌프) 구매)수정.xlsx =====
[시트: 갑지]
A: 설계년월일 D: 2026년 8월 G: 설계자 K: 심사자 O: 팀 장 S: 과 장
B: 2026년 R: 설계내역서
A: 2026년 삼정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공사 관급자재(배수펌프) 구매
D: ○ E: 사업 위치 : G: 부천시 삼정동 88-27
D: ○ E: 사업 개요 : G: 수중펌프 350mm-100HP(75kW)-2대,300mm-100HP(75kW)-1대 구매
D: ○ E: 공사금액: G: 153,450,000 J: 원 K: (일금일억오천삼백사십오만원)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요 율 C: 단위 D: 총 액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관급자재비
A: 가. 순 공 사 비 D: - E: - F: - G: - H: 0
A: 1. 간접노무비 B: 19.10 C: % E: 직접노무비 x 19.1%
A: 2. 산재보험료 B: 3.56 C: %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A: 3. 고용보험료 B: 1.01 C: %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A: 4. 건강보험료 B: 3.595 C: % E: 직접노무비 x 3.595% / 공사기간 30일 미만 미적용
A: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3.14 C: % E: 건강보험료 x 13.14% / 공사기간 30일 미만 미적용
A: 6. 연금보험료 B: 4.75 C: % E: 직접노무비 x 4.75% / 공사기간 30일 미만 미적용
A: 7. 퇴직공제부금비 B: 2.30 C: % E: 직접노무비 x 2.3%
A: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3.15 C: % E: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5% x 1.2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3.15% 중 작은 금액 I: - J: -
A: 9. 기타경비 B: 5.50 C: %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A:
수도광열비 B: 6.50 C: %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6.5% x 0.395 / 6.126
A: 10. 환경보전비 B: 0.50 C: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50%
A: 11. 석면분담금 B: 0.006 C: %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A: 12. 임금채권분담금 B: 0.09 C: %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A: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금액 B: 0.10 C: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0.10%
A: 나. 소
계
A: 14 .일반관리비 B: 8.0 C: % E: (나.소 계) *8%
A: 다. 소
계 I: 4 J:
A: 15. 이
윤 B: 15.00 C: % E: (다.소계 - 재료비) *15% I: #REF! J: M: 15
A: 라. 관급자재비(도급자) D: -
A: 16. 부가가치세 B: 10 C: % D: - E:
(라.관급자재비) *10%
A: 마. 총 공사비 D: 153,450,000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합계 C: 1 D: 식 F: 0 H: 0 J: 0 L: 0
A: 1. 관급자재 F: 0 H: 0 J: 0 L: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합계 F: 0 H: 0 J: 0 L: 0
A: 1. 관급자재
A: 수중펌프 B: Ø350-75kW, 12㎥/min X 20mH, 모니터링유니트, 플랜지, 가이드훅 포함 C: 2 D: 대 G: 0 H: 0 M: 현장 하차도
A: 수중펌프 B: Ø300-75kW, 10㎥/min X 20mH, 모니터링유니트, 플랜지, 가이드훅 포함 C: 1 D: 대 G: 0 H: 0 M: 현장 하차도
A: 소 계 F: 0 H: 0 J: 0 L: 0
[시트: 단가조사서]
A: 단 가 조 사 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G: 견 적 K: 적용단가 L: 비고
E: 품번 F: 금액 G: A H: B I: C J: D
A: 수중펌프 B: Ø350-75kW, 12㎥/min X 20mH, 모니터링유니트, 플랜지, 가이드훅 포함 C: 1 D: 대 L: VAT 제외
A: 수중펌프 B: Ø300-75kW, 10㎥/min X 20mH, 모니터링유니트, 플랜지, 가이드훅 포함 C: 1 D: 대 L: VAT 제외
[시트: 수량집계표]
A: 수
량
집
계
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G: 중
량 I: 비고
D: 정 미 E: 할 증 F: 계 G: 단중(kg) H: 총중량(KG)
A: 수중펌프 B: Ø350-75kW, 12㎥/min X 20mH, 모니터링유니트, 플랜지, 가이드훅 포함 C: 대 D: 2 F: 2
A: 수중펌프 B: Ø300-75kW, 10㎥/min X 20mH, 모니터링유니트, 플랜지, 가이드훅 포함 C: 대 D: 1 F: 1
[시트: 견적서]
[시트: 노무비조사표]
A: 노
무
비
조
사
표
A: 직
종
명 B: 2026년 상반기 C: 직
종
명 D: 2026년 상반기
A: 기계설비공 C: 배관공
A: 보통인부 C: 특별인부
A: 배 관 공 (수도) C: 건설기계 운전사
A: 플랜트기계설치공 C: 플랜트배관공
===== 시방서.hwpx =====
2026년 삼정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매 시방서”
2026. 08. 부 천 시 1. 구매 시방서(관급자재) 1. 설명서
1. 구매목록 : 삼정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3대(자동탈착장치 3식 포함)
2. 납품위치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88-27 (삼정 빗물펌프장 내)
3. 적용범위 : 본 관급자재 시방서는 삼정 빗물펌프장 저류조에 설치되는 수중펌프의 설계·제작과 납품,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이내
5. 펌프역할 :
구매 관급자재인 신품 수중펌프의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으로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단독 또는 동시 가동 시에도 설계 유량과 설계 양정을 만족해야 하며, 이상 진동·소음·과전류 등 성능과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펌프현황
구분
배수펌프
형식
수중모터펌프
구경
350mm / 300mm
토출량
12.0㎥/min / 10.0㎥/min
전양정
20mH
동력
75kW
회전수
1200rpm
7. 입찰 참가 자격 및 직접생산 확인
1) 입찰공고서에 의함
8. 특별사항
1) 본 공사 펌프(관급자재) 설치 구역인 빗물펌프장 저류조는 상시 하수 및 우수가 유입되는 특성상 수조 완전 배수(물빼기 및 청소)가 불가능한 현장 여건임을 입찰 참여자는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기존 자동탈착장치 재사용 및 신규 자동탈착장치 제작·납품
(1) 신규 펌프는 현재 저류조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자동탈착장치와 연계하여 사용한다.
(2) 저류조는 시설 운영 및 구조상 완전 배수가 불가능하므로 기존 가이드레일, 상·하부 지지대, 하부베이스, 앵커볼트 등 기존 자동탈착장치는 철거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작 전에 규격 확인 및 현장 실사(기존 펌프 인양, 구조물 육안 점검 등)를 실시하여 기존 자동탈착장치의 구조, 설치 치수, 연결부 형상 및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신규 펌프는 별도의 구조물 개조 없이 기존 자동탈착장치에 정상적으로 결합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신규 펌프 제작과 함께 펌프 1대당 자동탈착장치 1식을 별도로 신품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 신규 자동탈착장치는 가이드레일, 가이드레일 상·하부 지지대, 토출 연결용 하부베이스, 펌프측 탈착부, 볼트·너트, 앵커볼트 및 설치와 운전에 필요한 부속 기자재 일체로 구성한다.
(7) 신규 제작·납품하는 자동탈착장치의 현장 설치는 본 관급자재 구매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현장조사 소홀 또는 제작오류로 신규 펌프가 기존 자동탈착장치에 정상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재제작, 납품 지연 및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현장 설명회 또는 사전 실사 허용
1) 저류조의 완전 배수가 어려운 특수한 현장이므로, 입찰 참여 업체는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기존 설비를 실측 후 입찰에 참여를 권고한다.
10.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수중모터펌프 및 관련 부속품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제품과 관련하여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품의 제작, 납품, 설치 유지관리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즉시 해결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6) 본 시방서에 기재된 제품의 구조, 성능, 규격, 자동탈착장치의 재사용 등에 관한 내용은 제품의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특정 업체의 특허제품 또는 특정 공법의 적용을 지정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은 아니 된다.
7) 계약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책임으로부터도 우리시가 면책되도록 할 것이며, 만일 특허권 분쟁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11. 기술지도
1) 계약상대자는 별도 설치업체가 신규 펌프를 기존 자동탈착장치에 설치하고 전기·계장 결선을 완료한 후 제작회사의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시운전에 입회하여 펌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시 펌프의 운전상태, 회전방향, 토출상태, 진동, 소음, 전류 및 보호센서의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펌프의 운전방법, 점검사항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 정상 작동 확인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관급자재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삼정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관급자재의 설계, 제작, 공장시험, 검사, 현장 납품, 기술지원 및 설치 완료 후 정상 작동 확인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계약의 범위
(1)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는 펌프 및 자동탈착장치의 설계, 제작, 공장시험, 검사, 운반, 지정장소 납품, 관련 도서 제출, 설치 기술지원 및 별도 설치업체의 설치 완료 후 정상 작동 여부 확인까지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별도 설치업체가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도면, 설치도면, 설치지침서 및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의의 해석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상호 협의 후 결정하여야한다.
3) 관계법규 및 제 규정 준수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한국산업표준규격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제 법규, 제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 법령에 의한 운영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4) 시설의 보전
현장 하차 시 기존 시설물(토목, 건축 구조물, 기계・배관 등)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5) 자재
(1) 자재의 선정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KS규격 자재이어야 하며 고장 시 수급과 교체가 원활하여야 한다.
6)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때 발주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7) 기기의 성능 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시방서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애초 기자재 성능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8) 기술자 확보
계약상대자는 별도 설치업체의 설치가 완료된 후 제작회사의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시운전에 입회하고, 납품제품의 설치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착수계, 내역서, 예정표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재료 수급 등이 명기된 작업 내용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3. 안전관리 및 보안
계약상대자는 과업 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모든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시행 중 동원되는 인원 및 장비에 대하여 제반 안전관리 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 과정에 있어서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 과업시행 및 제작
1)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보고
(1) 착수시 제출서류 : 각 2부 제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래의 보고서를 작성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납품 예정공정표 (2) 준공 : 각 2부 제출 - 납품계 - 제작 및 납품 공정 사진 - 검사·검수요청서
- 납품내역서
5. 제출도서 및 도면 승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작, 시험, 시운전에 관한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필요시 세부 공정표에서는 설계, 제작, 부품 시험 및 검사, 조립, 공장 시험 및 검사, 운반, 시운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물품에 대하여 설계 자료, 계산서, 도면(상세도 포함) 등 관련 도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승인관계도서 및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제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Data sheet, Specification, 설계조건 등)
(2) 제작자명, 공급수량, 기기의 형식 (3) 모든 부품의 재질, 규격, 크기 (4) 예상 성능 곡선도
(5) 기자재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조립 및 설계도면(작성개요도 포함)
(6) 기자재의 상세한 용량계산서 및 응력, 수리계산서
(7) 기자재 배치도
(8) 모니터링 유니트의 외형도, 내부 상세도, 단선도, 시퀜스 도면 등
(9) 검사 요령서 (10) 도장 및 보온 사양서 (11) 예비품 및 특수공구 목록 (12) 설치 및 운전 지침서
이와 같은 승인용 상세도서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도면과
부합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도면승인 전에 타 공사 도급자(기계, 전기․계장)와 기술협의를 하여 전기적 제어 및 운전이 확실하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사 도급자와의 기술협의 내용 및 기술협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4) 도면 승인절차
(1) 계약상대자는 승인용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용” 이라고 날인하여 3부를 제출한다.
(2) 승인용 도면이 우리시 검토 결과, 도면 보완이 불가피하여 재 제출을 요구할 때는 보완후 “재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승인용 도면이 우리시 검토 결과 “승인”일 경우 또는 일부 수정이 요구되어 “조건부 승인”일 경우 조건 사항을 보완 후 “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건부 내용은 기자재 검사 시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 할 것이다.
(4) 승인용 도서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은 시방서 및 기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임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5) 도서란 도면(배관, 상세도 포함), 설계서, 시방서, 검사서, 관련 카탈로그, 유지관리 지침서 등을 포함한 모든 도서를 말한다.
* 특기사항
1) 관급자재 계약상대자는 기계, 전기 및 계장공사 도급자와 기술협의를 실시하고, 자동제어 계통과의 연동 및 운전조건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기술협의 내용과 회의록은 제작승인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용 도서와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출 또는 보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지체상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6. 설계 변경 조건
1)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7. 계약상대자의 부담사항
본 과업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본 수행업무가 지연의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적정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실수로 인하여 대상설비의 운전 불가능 등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설비의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4) 기타 본 과업과 관련한 사소한 사항.
<hp:titleMark ignore="1"/>8. 제작의 부실
제작시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품질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9. 공장시험 및 현장 정상 작동 확인
1)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제작 완료 후 본 시방서에서 정한 공장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원, 장비,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별도 설치업체가 신규 펌프의 설치와 전기·계장 결선을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는 제작회사의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시운전에 입회하고, 납품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및 현장 정상 작동 확인 전에 시험·확인 항목과 방법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 정상 작동 확인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전문기술자 파견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5) 납품제품의 설계 또는 제작상 결함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0. 하자보증기간
납품검사 및 현장 시운전이 완료되어 검사·검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1.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12. 인도조건
현장 하차도(삼정 빗물펌프장 또는 지정장소)
<hp:titleMark ignore="1"/>13.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종합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 한다.
3) 우리시가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우리시에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에는 제작중 이라도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제작하여야 한다.(단,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4) 본 설계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에라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 등 목적에 우리시의 승인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타 관련 시설물을 실측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4. 기술지원
1) 일반사항
삼정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현장조사
(1) 제작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을 충분하게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작 펌프의 조사는 설계도 비교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현장 직접조사를 한다.
(3)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불이행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특별시방서 (배수펌프 제작 구매)
1. 배수펌프 규격 및 수량
항목
형식 및 규격
비고
설비명칭
수중펌프
장비번호
SJ-M-101~103
수량
3대(자동탈착장치포함)
형식
수중 모타 펌프(자동탈착장치식)
모니터링 유니트
구경
350mm / 300mm
2대, 1대 / 현장실측
토출량
12.0㎥/min / 10.0㎥/min
양정
20mH
전동기동력
75kW
6P x 60Hz x 380V
운전방식
자동운전 또는 수동운전
취급유체
하수 및 우수
플랜지규격
기존규격 맞춤
현장실측
설치위치
저류조
현장 참조
※ 현장 실측한 후 내역서 도면, 시방서와 비교실시 하여 제작시 반영 토록 한다.
2. 구조개요
1) 본 펌프는 하수 및 우수를 원활히 배제하기 위한 설비로 연속 운전에 견디는 견고한 구조로 만들어져야한다.
2) 펌프는 진동이나 소음이 적고 원활히 운전됨과 동시에 특히 유해한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제작 조건
펌프는 운전 중 이물질 등에 의한 막힘이 적은 구조이어야 한다.
4. 펌프 구조
1) 구동장치
전동기는 건식 수중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
2) 케이싱
케이싱은 내부 압력 및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를 고려한 양질의 주철 제품으로 하며 케이싱은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임펠라
임펠라는 양질의 견고한 제품으로 고형물의 혼입에 대하여 견고해야한다. 또한 임펠러는 취급유체에 포함된 협잡물로 인한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정적 및 동적 평형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주 축
주축은 전동기 축에 연장되어 있고 전달 토오크 및 비틀림 진동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한다.
5) 축봉장치
축봉부에는 메카니칼 시일을 사용하고 운전 중이나 정지 중에 이물질이 모타 내로 침입해서는 안된다. 또 시일 등은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6) 베어링
회전 중량 및 추력 스러스트는 전동기에 내장된 베어링으로 지지하도록 하고 장시간의 연속 운전에도 견디고 자기 윤활이 되는 구조로 한다.
7) 후렌지
배관과의 접속은 FLANGE로 하고, 규격은 KS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8) 전동기
(1) 전동기는 농형 수직형 이어야 하고 시방된 펌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폐형이어야 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모터는 KS 및 이와 동등의 최신 규정에 준하여 설계, 제작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터는 과부하 없이 펌프의 규정된 운전 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절한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3) 베어링은 전체 회전 부분의 중량 및 추력에 충분한 능력의 베어링을 모터에 갖추어야 한다. 베어링은 정격 수명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4) 모터는 규정된 정격 및 부하 조건으로 NEMA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 그 동력 정격을 초과하여 운영되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모터는 초기 기동 전류가 정격 전류의 6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모터와 펌프는 진동, 소음 및 베어링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적으로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9) 자동탈착장치
(1) 자동탈착장치는 펌프 1대당 1식으로 하며, 가이드레일, 가이드레일 상·하부 지지대, 토출 연결용 하부베이스, 펌프측 탈착부, 볼트·너트, 앵커볼트, 인양체인 및 설치와 정상 운전에 필요한 부속 기자재 일체로 구성하며, 마모, 부식에 견디며, 이물질 등이 잘 걸리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자동탈착장치의 결합면은 장시간 사용에 따른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재료
1) 케이싱<hp:tab width="23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GC 200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과 내식성을 갖는 재질
2) 임펠라<hp:tab width="23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C 13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
3) 주 축<hp:tab width="23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410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갖는 재질
4) 메카니칼 씰<hp:tab width="37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ilicon Carbide
5) 볼트 및 너트<hp:tab width="32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갖는 재질
6. 보호센서 및 모니터링 유니트
1) 펌프 1대당 모터 고정자 온도센서 1개, 하부 베어링 온도센서 1개 및 모터 내부 누수센서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 1대당 모니터링 유니트 1식을 공급하여야 하며, 각 보호센서의 이상신호를 입력받아 경보용 및 펌프 정지용 무전압 접점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3) 모니터링 유니트의 전원, 입력신호, 출력접점, 설치 위치 및 기존 현장제어반과의 연동방식은 현장조사 후 제작승인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센서 또는 모니터링 유니트가 이상을 감지한 경우 기존 제어반으로 경보 및 펌프 정지신호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어야 한다.
7. 도장 및 보호
1) 펌프 및 자동탈착장치의 주철부 등 도장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표면처리를 실시한 후 제8항의 도장설명에 따른 에폭시계 방식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장 전 표면의 녹, 기름, 수분 및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하며, 도장면은 균일하고 기포, 박리, 균열 및 흐름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펌프 및 자동탈착장치의 구성품은 운반과 보관 중 손상되거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덮개와 포장재로 보호하여야 한다.
4) 축, 베어링 및 기계가공면 등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적절한 방청제 또는 그리스를 사용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도장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도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운반 또는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도장 손상부위를 보수할 수 있도록 동일 계열의 보수용 도료와 보수방법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6) 스테인리스강 등 부식 우려가 적고 도장이 불필요한 재질은 제작승인도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8. 도장설명
부 품 명
도 장 순 서
페인트 사양
도 장 횟 수
도막 두께(㎛)
수중펌프
하도
EPOXY PRIMER
1~2
20 이상
중도
EPOXY RESIN
1~2
30 이상
상도
EPOXY RESIN
1~2
30 이상
수중펌프 및 자동탈착장치의 주철부 등 도장이 필요한 부분은 하도, 중도 및 상도를 포함하여 총 건조도막두께 80㎛ 이상으로 한다.
9. 시험 및 검사
1) 일 반
(1) 펌프 설비의 각 주요 장비는 여기에 시방한 바에 따라 감독관 입회 하에 완전한 공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 검사는 필요에 따라 공정이 50% 진척 시 중간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시험 성적서의 양식은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 성적서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장시험의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 금액에 포함된다.
(3) 제출된 보증성능곡선과 실제 시험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이가 본 사업의 운전성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중요성과 중대성은 감독원이 판단한다. 다만, 시험결과의 합격 여부는 관련 표준과 승인된 보증성능의 허용범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해당 차이가 본 사업의 운전성능 또는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감독원이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펌프 장비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시험결과가 관련 표준 및 승인된 보증성능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부담으로 제품을 보완하고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완 후 재시험 결과도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제품의 인수를 거부하고 재제작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각 조립된 펌프의 시험 및 검사는 KS B 6301, 원심 펌프,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 시험 및 검사 방법과 KS B 6302 펌프 토출량 측정 방법등에 따른다.
10. 공장 입회 시험
1) 토출량 시험
토출량 시험은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 시험 및 검사방법) 및 KS B 6302(펌프토출량 측정방법)에 따른다.
2) 전양정 : 전양정시험은 KS B 6301의 5.1에 따른다.
3) 효율 : 효율은 KS B 6301의 9에 따른다.
4) 축동력 : 축동력은 KS B 6301의 5.5에 따른다.
5) 평형 품질등급 : 회전체의 동적 평형 품질등급은 G 6.3 이하로 하며, 적용 시험방법은 관련 최신 유효 표준에 따른다.
6) 내수압 검사 : 내수압은 KS B 6301의 9.9에 따른다.
7) 재료검사 : 재료에 대한 검사는 공급선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8) 성능시험 : 성능시험(공장시험)은 토출량, 양정, 회전수, 축동력, 효율 및 운전 상태를 확인하고 각부의 상태가 안정된 후 진동 검사를 필하고 시험 결과서 3부를 제출한다.
9) 수압시험 : 시험은 시방 총양정의 1.8배 이상의 압력을 3분간 가하여 각 부에서 누수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험압력의 최저는 2Kg/㎠으로 한다.
10) 무부하시 회전 속도 :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며, 제품에 표시된 회전수와 비교하여 ±5% 이내에 있어야 할 것 KS B 6301에 따른다.
11. 현장시험
1) 현장 정상 작동 확인은 별도 설치업체가 신규 펌프를 기존 자동탈착장치에 설치하고 전기·계장 결선을 완료한 후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회사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시운전에 입회하고, 납품한 각 펌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정상 작동 확인 항목은 펌프의 기동 및 정지, 회전방향, 토출상태, 운전전류, 진동, 소음, 누수 여부, 온도 및 누수감지센서, 경보·정지신호의 작동상태 등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확인 결과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납품제품의 설계 또는 제작상 결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12. 표 시
펌프에는 보기 쉬운 곳에 명판을 붙이고, 쉽게 소멸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등록상표
2) 제조번호
3) 형식
4) 제조년 또는 약호
5) 펌프의 호칭 지름
6) 규정 토출량에 있어서의 전양정 (㎥/min에 있어서의 m)
7) 토출량 (㎥/min)
8) 전동기의 정격출력 (kW)
9) 상 수 (∅) , 정격전압 (V) 및 전류 (온부하 전류의 근사치를 A로 표기)
10) 정격 주파수 (Hz) 및 회전수 (rpm)
13. 표준 부속품 (대당)
1) 수중케이블(15m)<hp:tab width="1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2) 자동탈착장치 설치용 앵커볼트 및 너트 <hp:tab width="2144" leader="0" type="1"/>1 식
3) 기타 필요품<hp:tab width="37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4) 인양체인(15m)
1 식
14. 예비 부속품 (대당)
1) 오링 및 가스켓<hp:tab width="21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15. 기타사항
1) 본 계약상대자는 펌프의 설계, 제작, 납품, 시운전, 타 공사(설치 및 철거,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특히 현장제어반 전기, 계장과 긴밀한 협조로 이상적으로 작동할 때,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기존 운용중인 탈착형 수중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수중펌프로 제작, 납품 하여야 한다.
3) 하자보증은 납품검사 및 현장 시운전이 완료되어 검사·검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며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납품기한은 계약 후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