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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576]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추정가격: 9269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공사 #승강기ㆍ삭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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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 제2026-192호(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 제2026-192호(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pdf =====
주
소: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공고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192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
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
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
공사의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
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설업역 규제 폐
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공사시방서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
(☎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강소희(☎051-974-3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시설부 김태현(☎053-980-5281)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
○ 공고명 :

공사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허 ○ 기초금액 : 101,9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이내(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3-1 참고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및 적격심사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대구공항 김태현, 053-980-5281)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5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7 10:00 ○ 개찰일시 : 2026/09/17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
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승강기설치공사)(업종코드:6201)을 등록한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
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
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
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
하는 아래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
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
조사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준비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
⑧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⑨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⑩ 고용계약서 사본
⑪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⑭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⑮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⑯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
⑰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 서식)
⑱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붙임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
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7”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89,327,976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712,393 569,123 74,782 - 2,171,370 1,000,000 - 4,527,668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
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위 ‘안전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
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2.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
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
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
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
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
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
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이의 제기 : (입찰 및 계약 관련)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 051-974-3331)
: (계약이행 과정 관련) 대구공항 시설부 부장 (☎ 053-980-5331)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강소희(☎051-974-3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시설부 김태현(☎053-980-528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별 선금 의무지급한도 내에서 지급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붙임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1.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2.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3.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6.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7.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1부.

2026. 09. 09.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공사계약 담당자 - 8 -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월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일 [붙임6]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0 -

[붙임7]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
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
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
(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1 - (인)

===== 공사시방서(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hwp =====

구 매 규 격 서 대구공항 무더위 쉼터 등 냉난방기 구매설치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시 방 서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 2026. 9.

대 구 공 항
시 설 부

[공사기간 산정내역]

□ 사 업 명 :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

구분 준비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합계 소요일수 40일 5일 10일 5일 60일

  • 준비기간(40일) : 현장 확인, 제작ㆍ시공도서 작성 및 승인, 제작 등
  • 작업일수(5일) : 기존 에스컬레이터 철거 및 신설 등
  • 비작업일수(10일) : 법정공휴일 * 실내작업으로 기후여건 해당 없음
  • 정리기간(5일) : 시운전, 완성검사, 준공정리 등

Ⅰ.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이하“발주처”)이 발주하는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이하“공사”)에 적용한다.

1.1.2“감독자”라 함은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사 대구 공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하며“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 체결한 당사자 또는 법인이다.

1.1.3 본 시방은“승강기 안전관리법”등 관련법 규정에 준하여 제작설치,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1.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일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라야 한다.

1. 2 사업범위

1.2.1 사업범위 : 에스컬레이터 법적사항 보완 및 오버홀 등

1.2.2 사업내용

⚪ 에스컬레이터 법적사항 보완 및 오버홀 : 1식

구 분 국제선 #1 (일반) 국제선 #2 (일반) 비 고 스텝체인 ○(교체) ○(교체) 스텝롤러 ○(교체) ○(교체)

비
고

6800-187 6800-188 1.2.3 공정관리 주의점

⚪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 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동선 확보를 하여야 한다.

⚪ 에스컬레이터 오버홀 시 이틀 이상 연장 될 경우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익일 시행하여야 한다.

⚪ 이용객에게 작업 중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되는 작업은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간작업이 필요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4 납품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1. 3 적용기준

1.3.1 본 시방은 관계법령에 정한 규격 및 기준 준수는 물론, 설계 도서에서 정한 기준대로 시공되어야 한다.

1.3.2 관련법령 준수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법률 및 승강기 검사 기준

⚪ 전기공사사업법, 정보통신공사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 국제표준기구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 4 이의의 해석 및 경미한 변경

1.4.1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4.2 연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이나 미관개선을 위한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1. 5 계약상대자의 책무

1.5.1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2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모든 부품과 시스템은 정상 동작상태 하에서 파손이나 변형이 없는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5.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능항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추가로 시공하여야 한다.

1.5.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행한 공정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원상보구 및 시정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5.5 납품완료 전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6 본 공사 시행은 공항 이용객 및 상주직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햐 하며, 이상 상황 발생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여야 한다.

1. 6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1.6.1 발주처는 공종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포함) 동안 납품된 승강기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교체, 수정 및 유지보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1.6.3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및 운영방법 변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양도)하여야 한다.(Lock 장치 또는 암호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 7 착 공

1.7.1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관계 서류가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공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7.2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를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신고서 및 현장대리인 신고(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포함)

② 예정공정표(BAR CHART)

③ 안전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안각서

④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1.7.3 특히 예정공정표는 시공순서 및 호기별 시공기간, 검사예정일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 8 보안관리

대구공항은 국가 주요시설로서 시설보안 대상 지역이므로 현장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한국공항공사의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위반함으로서 보안사고 또는 여하한의 책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1 출입증 관리

⚪ 보안구역 및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작업자 또는 차량은 보안관계자로부터 출입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 보안구역 및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출입증을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상의 좌측 상단에 고정 패용하여야 하고, 출입차량은 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 교부받은 출입증은 작업 종료 즉시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출입증을 소지하고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인솔자의 인솔을 받아 지정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하며, 또한 보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출입증에 명시된 허가 구역 외의 지역을 출입 또는 운행할 수 없다.

1.8.2 출입증 분실

⚪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8시간 이내에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12시간 이내에 분실 경위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 출입증 분실자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출입증 분실의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을 분실자로 하여야 한다.

1.8.3 위반자 제재

⚪ 보호구역내에서 관계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허가의 취소 또는 출입증을 회수하여 일정기간 출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출입증을 대여 또는 타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출입증을 교부받은 자가 보안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9 도면 승인

1.9.1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등 자료의 수정 및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면을 수정하였을 경우, 최종 승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0 자재선정 승인 1.10.1 자재선정 승인

⚪ 본 계약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규격(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품이 없는 것은 시중 우량품을 사용하고 외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작사(또는 공급처)의 시험성적서등 품질보증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한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은 안전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2 반입설치

⚪ 기자재의 현장반입은 공항운영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입 계획을 결정하고 반입에 따른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보양물 및 안전설비를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사용 자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부실에 따른 자재의 손상 발생시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여 공정관리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1.11.1 현장대리인 선임 및 현장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 전 현장대리인를 선임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 현장관리와 안전관리 등 공사전반을 총괄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시공 시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교체작업 중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작업현장 보양 및 공사안내문을 비치하여야 하며, 보양 방법 및 계획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 후에는 뒷정리(보양 및 청소 등)를 하여야하며 소음, 분진, 용접가스 등으로 인한 공항이용객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2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은 물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현장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안전 및 화재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를 항상 비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접작업, 그라인더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있을 시 안전방호 조치 및 소화기 비치 등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화재예방을 위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자재 보관 장소 등 가설칸막이는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표지 및 작업내용 등을 부착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여야 합니다. 안내표지판의 내용 및 크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완료(발주처 승인)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1.12 공정관리

1.12.1 계약상대자는 공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지연 등)에는 변경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 설치용 기계, 기구, 가설재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1.12.2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일일작업사항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양식에 따라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1.12.3 본 공사 수행 중 벽체매립 등 시공 완료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사진촬영 등 사후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1.12.4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현장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2.5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제작, 설치, 조립도 및 주요 부품도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품별 Sample과 시험성적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2.6 중량물의 양중 장비는 사용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에는 고객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2.7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간 중 일일, 주간 및 월간 공정을 발주처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공정률, 작업사진, 투입장비, 투입인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1.13 환경관리

1.13.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 시 소음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하며 분진 및 연기가 발생될 경우 배기팬 사용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3.2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후 폐자재, 쓰레기 등이 없도록 하고, 진공청소기 및 물걸레질 등을 통해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항상 깨끗하고 정연되도록 작업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13.3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14 시험 및 검사

1.14.1 계약상대자는“시험, 검사, 시운전 및 하자보증” 규정에 의거 관련 시험, 검사, 시운전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4.2 발주처는 본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성능확인을 위해 필요한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반영할 수 있다.

1.14.3 감독자는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제어반 등에 대한 공장제작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정당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15 납품 완료 1.15.1 준공계 제출

⚪ 계약상대자는 각 공정을 완료 한 후 시운전 및 완성검사 등 제반 사항을 완료하고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엘리베이터 내·외부, 기계 및 전기장치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준공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2 준공완료 시 제출자료

⚪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다음의 자료를 제본하여 3부를 제출하시고 이동식저장매체(USB)의 형태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 원도(전기회로도 포함) 및 CAD파일

② 운전 및 정비지침서, 유지관리 매뉴얼 및 고장대처 매뉴얼

③ 시험, 검사성적서 및 안전인증서

④ 시운전 및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After Service 계획

⑤ 설치검사 합격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⑥ 폐기물 처리 확인서 ⑦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⑧ 자료의 원고, 편집방법, 크기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3 운영지원(After Service) 및 교육

⚪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HMI 대한 운영지원을 하여야 한다.

⚪ 운영자 교육 기자재는 제작사의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교육하여야 한다.

1.16 보증

1.16.1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후 사용자의 고의적인 파손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작 및 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1.16.2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재료 및 제작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Ⅱ. 특기사항 1.1 에스컬레이터 오버홀 1.1.1 오버홀 대상 구 분 국제선 #1 (일반) 국제선 #2 (일반) 비 고 스텝체인 ○(교체) ○(교체) 스텝롤러 ○(교체) ○(교체)

비
고

6800-187 6800-188

1.1.2 자재선정 : 해당 부품 교체 전 기존 부품과 호환성 확보를 위해 작업 전 현장 실측을 진행하여야 하며, 감독자 승인 후 납품 및 교체를 진행하여야 한다.

1.1.3 작업사항 : 해당 부품 교체 시 감독자 승인을 득한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공구 사용 시 에스컬레이터 내부 기름때에 의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협소한 작업일 경우 손가락 끼임 등 협착사고에 유의하여 작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1.1.4 수시검사 : 해당 공종이 완료된 후 발주처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수시검사에 응하여야 하며, 해당 검사 시 문제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문제를 해결한 후, 재검사를 응해야한다.(검사 합격 전까지 계속 이행)

1.1.5 현장정리

1) 공사장 내에는 항상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재는 수시로 정리정돈을 해야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 지역은 항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페인트 보관 창고에 소화기 및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전·중·후 훼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특히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폐기물처리 1.2.1 일반사항

⚪ 해당 공정은 발주처에서 진행 중인“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중 엘리베이터 교체 시 필요한 폐기물 처리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1.2.2 대상범위 1) 엘리베이터 철거품 계량 및 운반 2) 기타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 등 1.2.3 일반사항

1) 시행 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 시에는 먼지 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철거품은 계량을 위해, 폐기물 반납업체로 운반하여야 한다.

4) 철거용 기계류가 건물에 적재되는 경우 하중이 건물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철거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여해야 한다.

6) 철거 작업 중 장애물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한 후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2.4 철거 자재 및 발생재 처리

1)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종류별로 적치하고, 폐기물의 처리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철거 및 폐기물처리 등의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착 공 신 고 서 >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1. 공 사 명 :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 2. 계 약 금 액 : 일금 000,000,000원 3. 계 약 년 월 일

: 2026 년
00 월
00 일

4. 계 약 상 착 공 일

: 2026 년
00 월
00 일

5. 계 약 상 준 공 일

: 2026 년
00 월
00 일

6. 실 착 공 (예정) 일

: 2026 년
00 월
00 일

7. 착 공 지 연 사 유 : 첨 부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부.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3. 계약내역서 1부. 4. 착공 전 사진 1부.

5. 현장 안전관리 계획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서 1부.

6. 보안각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1부. 2026년 00 월 00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귀하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1. 공 사 명 :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

2. 기술자 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재

첨부 :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개인별 제출 必)

< 공 사 작 업 일 지 >

◦ 공 사 명 :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

◦ 일
자 : 2026. 0. 0. 0요일

◦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홍 길 동 (인 또는 서명)

◦ 확 인 자 : 감 독 자 임 꺽 정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 계 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A) 금일 작업량(B) 누계 작업량(A+B) %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지 투입(C) 금일 투입(D) 누계 투입(C+D)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E) 금일투입인원(F) 누계투입인원(E+F)

비
고

기계설비공 보통인부 4. 주요작업내용 금일 공사사항 명일 예정사항 비 고 ◦ ◦ ◦ ◦ 5. 감독 업무 업 무 내 용 비 고 ◦ ◦ < 준 공 검 사 원 > 1. 공 사 명 :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 2. 위 치

: 대구 동구 지저동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3. 계 약 금 액 : 일금 000,000,000원 4. 준공금액

: 일금 000,000,000원 (00.0%)

5. 계 약 년 월 일

: 2026 년
00 월
00 일

6. 착 공 일

: 2026 년
00 월
00 일

7. 준공예정일

: 2026 년
00 월
00 일

8. 준공일

: 2026 년
00 월
00 일

9. 첨부서류

: 준공내역서, 준공사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 등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등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실액보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26 년 00 월 00 일

수 급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귀하 월 간 공 정 보 고 (0월)

☐ 공 사 명 :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

☐ 공사기간 : 2026. 0. 0 ~ 2026. 0. 0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26. 0. 00 ~ 2026. 0. 00

2026. 0. 00 ~ 2026. 0. 00

진 도 월간계획 : 00.0% 월간실적 : 00.0% 월간계획 : 00.0% 월간실적 : 00.0%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붙 임 1. 공정표 1부. 2. 작업사진 1부.

3. 안전관리비 사용내역(거래명세표/전자세금계산서 등) 1부.

위와 같이 0월 월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26. 0. 00.

현장대리인
(인)

자 재 승 인 요 청 서 2026. 0. 0.

□ 공 사 명 :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

□ 문서번호 : 공항 자재 제0호

다음과 같이 사용 예정인 자재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공항자재 제0호 사 업 명 제주공항 승강시설 개선 및 기타공사

수
신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참
조

기계시설부장

공
종

기 계

품
명

규
격

제 조 사 KS 여부

의
견

첨
부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KS인증서 □ 기타인증서 □ 시험성적서 □ 납품실적 □ 카탈로그 □

기타 (
)

특이사항

소속 ○ ○ ○ ○ ○ ○ ○ 직책 ○○○○○ 성명 ○ ○ ○ (인)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년 00 월 00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귀하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 과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 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 중 전부 도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2026 년 00 월 00 일

상
호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귀하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 공 사 명 :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또는 위 사업의 ○○분야 대표 참여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완수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 줄에 자필로 따라 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26 년
0 월
0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귀하

===== 물량내역서(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xlsx =====

[시트: 물량내역서]
A: 물량 내역서
A: ○ 사
업
명 :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
A: NO B: 구 분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1. 에스컬레이터 1~2호기 오버홀공사
A: 1 B: - 사전작업 및 후처리작업 C: 스텝 해체 및 재설치(시운전 및 정리 포함) D: 식 E: 2.00 N: 야간
A: 2 B: - 스텝체인 교체 C: 19T, 1200형 D: EA E: 132.00 N: 야간
A: 3 B: - 스텝롤러 교체 C: 76*25 D: EA E: 264.00 N: 야간
A: 4 B: - 트러스 청소 C: 트러스 청소 D: 식 E: 2.00 N: 야간
B: 2. 작업부산물
B: - 고철 C: 경량A D: KG E: 205.60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hwp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건 명 :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ㅇ(별표8)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 승강기 삭도공사업 : 부채비율(62.08%), 유동비율(123.26%)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9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사업종 적격심사대상 (입찰참가자격)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종합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단일 전문공사 (1개 업종)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복합 전문공사 (2개 이상 업종)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업종별 평가 후, 평가값에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합산)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ㅇ(별표10)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배 점 등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 ~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일자리창출 실적 (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4)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4-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4-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4-3)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5)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5-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5-2)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5-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5)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5-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준용함

(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의 ‘열린경영-입찰정보-규정 및 계약조건‘에 게재되어 있음)

<붙임서식 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붙임서식 2) 신 청 자 필수 (직접 제출시 붙임서식 제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붙임서식 3)

〃 수행능력 시공경험 3. 시공실적 증명서(붙임서식 4)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발 주 처 관련협회 요구시 필수 (원본 제출)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별표 17,18)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필수 (5~6 중 택1) 신인도

7.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별표 19)

8.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별표 21)

- 에너지제로건축물, 녹색건축 9. 건설업자간상호협력실적평가결과 확인서 10.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확인서 1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확인서 12.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1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14.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15.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16.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17.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8.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별표 20) 신 청 자 요구시 필수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19. 하도급 관리계획서(별표 14) 신 청 자 해당시 제출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2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21.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22. 삭제 <24.12.03> 23. 삭제 <24.12.03>

24.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25.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2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27.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28. 법정장비 소유현황, 관리대장 관련기관 요 구 시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서식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인)

<붙임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4>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 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표 17] <개정 2022.03.07>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 1.경영항목 :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8] <개정 2022.03.07>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19] <개정 2022.03.07>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입찰공고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주)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 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 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공항공사 및 조달청 등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귀하

[별표 20] <개정 2022.03.07>

산출내역서 집계표 ㅇ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순 공 사 원 가

1-1. 재
료
비

1-2. 노
무
비

(1) 직 접 노 무 비 (2) 간 접 노 무 비

1-3. 경
비

(1) 산
출
경
비

(2) 산 재 보 험 료 (3) 고 용 보 험 료

(4) 퇴 직 공 제 부
금

(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6) 기 타 경 비 (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8) 국 민 연 금 보 험 료 (9)건 설 하 도 급 보 증 수 수 료 - - 2. 일 반 관 리 비

3. 이
윤

4. 공 사 손 해 보 험 료 5. 부 가 가 치 세

6. 총
계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주)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별도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별표 21] <개정 2022.03.07>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신인도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친환경) 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증내용 (건축물) ※본인증만 해당 인증번호 건축물명 소재지 주소 인증유효기간 인증일자 인증등급 시공업체 (건축공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건축(토건)공사업 등록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FAX번호 성 명 e-Mail 위 내용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증기관명 :
(관인)

인증서 발급부서 :

담 당 자 : 직급
성명
(인)
(전화번호:
)

년
월
일

신 청 인(시공업체)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주)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인증유효기간 없음”으로 표시

※ 붙임 서류 : 인증서 사본 1부

[별표 22] <개정 2022.03.07>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1) 시공실적의 증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 내지 마’목에 적합한 실적증명으로 <붙임서식 4>에 의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2) ‘1)’의 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1)’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3)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제1호 ‘바’목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4) 하도급공사 : ‘1)’과 ‘2)’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5)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3조에 따른다.

2.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1)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및 금융거래내역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

2)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인 경우 건축물대장)

3)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도면 및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4) 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6)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번역 및 공증서류

3. 시공실적 심사기준 1) 공통사항

가) 심사의 대상 : 심사기준일 현재 준공된 실적

나)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업체에 있다.

2) 시공실적의 실적규모 인정

1건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당해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중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3) 시공실적의 실적금액 인정

가) ‘2)’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설치관급(지급) 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ㆍ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써,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동 실적은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인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며, 적합한 경우 각 구성원의 실적은 인정받은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또는 하도급 내용)을 곱한 후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5) 공동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인정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은 동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또는 하도급내용)을 곱하여 산출한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6)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부분의 실적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만, 2020.12.31. 이전(민간공사는 2021.12.31. 이전) 발주한 공사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한다.

나)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마)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 받아 시공한 실적만 인정한다.

바) 하수급자가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한 부분의 실적의 1/2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7) 공사의 부분시공 등에 대한 실적인정

가) 실적보유자가 10개사 미만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당해공사가 심사기준일 현재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을 각각 50%를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완성부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

㉯ 공동계약 또는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당해 공사대비 50% 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시공실적.

㉰당해 심사기준일 현재 10년을 초과한 시공실적

나)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ㆍ보강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8) 계속공사로 준공한 공사의 실적인정

단일구조물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붙임서식 4>의 ‘주) 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9)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ㆍ관리중인 경우에는 인수 사용일을 준공일로 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10) 업종별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1) 합병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합병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에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계약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5. 기타사항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hwp =====

시설공사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 대구공항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 -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중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02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나. 실행 계획 03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04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10 05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0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07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다. 운영 관리 08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09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
계

100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1.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②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 실행계획

③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2

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⑥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⑦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 운영관리

⑧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⑨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⑩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 재해발생 수준

⑪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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