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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860] 2026년 국가하천(대전천) 제방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2938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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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2026년 국가하천(대전천) 제방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2026년 국가하천(대전천) 제방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549호

수의계약<hp:fwSpace/><hp:fwSpace/>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국가하천(대전천) 제방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사업기관 : 하천관리사업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과업내용 : 제방 1개소 정밀안전점검 1식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32,323,000원(추정가격: 29,384,545원, 부가가치세: 2,938,455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수의계약,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hp:fwSpace/>(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로,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2026. 8. 21.)」 제89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 또는 수리시설반 또는 항만반의 교육을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정밀안전점검 등 교육 이수 입증서류・기술자격 입증서류 등) 제출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 제출<hp:fwSpace/>(제출방법<hp:fwSpace/>,<hp:fwSpace/>미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 12. 가.<hp:fwSpace/>에 따름)<hp:fwSpace/>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hp:fwSpace/>재<hp:fwSpace/>견적서<hp:fwSpace/>제출<hp:fwSpace/>사유가 <hp:fwSpace/>발생할 경우 별도<hp:fwSpace/>연락<hp:fwSpace/><hp:fwSpace/>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5.<hp:fwSpace/><hp:fwSpace/>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hp:fwSpace/>(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hp:fwSpace/>:<hp:fwSpace/>00 /<hp:fwSpace/>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hp:fwSpace/>/ 공고문 4.에 따른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12.<hp:fwSpace/>가.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견적서<hp:fwSpace/>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hp:fwSpace/>부터 10일 이내에<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계약상대자는<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hp:fwSpace/>(대금청구시)을<hp:fwSpace/>매입해야<hp:fwSpace/>합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기초금액,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하천관리사업소 시설과 / ☎ 270-8444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회계과 / ☎ 270-4354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9.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문(2026년 국가하천(대전천) 제방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549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국가하천(대전천) 제방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사업기관 : 하천관리사업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과업내용 : 제방 1개소 정밀안전점검 1식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32,323,000원(추정가격: 29,384,545원, 부가가치세: 2,938,455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수의계약,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로,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2026. 8. 21.)」
제89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 또는 수리시설반 또는 항만반의 교육을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정밀안전점검 등 교육 이수 입증서류・기술자격 입증서류 등) 제출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 제출 (제출방법 , 미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 12. 가. 에
따름) 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 재 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5.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 : 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공고문 4.에 따른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12. 가.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시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시)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 기초금액,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하천관리사업소 시설과 / ☎ 270-8444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회계과 / ☎ 270-4354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신고
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9.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4】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용역설명서(2026년 국가하천(대전천) 제방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2026년 국가하천(대전천) 제방 정밀안전점검 용역
2. 위
치: 대전광역시 대전천(국가하천)
3. 목
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5. 과업개요 : 정밀안전점검 제방 1개소
번호
시 설 물 명
위
치
규
격
준공년도
(개량년도)
등급
연 장(km)
1
대전천제방
절암천합류점~유등천합류점
15.32
38.12.31.
B

6. 과업의 참가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자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에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주된 영업소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7.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표준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설명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지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용역비 반환 및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 설계는 일반용역 기준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산출한 바, 시행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계 변경을 요하거나 반납지시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가)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과업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추가되었을 경우

나) 용역시행 중 또는 완료시 용역비 산정이 부적당하다고 판명되어 반납 지시가 있을 경우

다) 직접경비는 계약금액내에서 사용하고 준공 전 정산하여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반납하여야 함

9. 용역기간의 연장 및 과업중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10. 용역비의 지급 및 성과품 납품

가) 용역 성과품은 용역기간 내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이 납품되어 소정의 검수 절차를 마쳐야만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 e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상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라) 시행청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성과품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이 완료된 성과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11. 하자책임
용역 성과품이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민원발생, 내용상 착오 등이 발생되어 수정 또는 보완이 요구될 경우에는 과업이 완료된 이후라도 시행청의 요구하는 바대로 도급자가 무상으로 성실히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과업지시서(2026년 국가하천(대전천) 제방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2026. 8.

2026년 국가하천(대전천) 제방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물

◦ 정밀안전점검 제방 1개소
번호
시 설 물 명
위
치
규
격
준공년도
(개량년도)
등급
연 장(km)
1
대전천제방
절암천합류점~유등천합류점
15.32
38.12.31.
B

2. 과업범위 ◦ 정밀안전점검 1)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제방구간 교각 접합부 포함)

3) 시설물의 상태평가 4) 시설물의 안정성평가 5) 보수·보강 방법 제시

6) 종합결론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CAD 도면 포함) 등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

3. 용역기간

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4. 과업의 참가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자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에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주된 영업소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Ⅲ. 과업수행 적용 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96호>⌟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24.12.)⌟

Ⅳ.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공통사항

1.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계획서(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등)

ⓓ 고용·산재 가입증명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증권(예정완료일로부터 1년 까지)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재직증명서(참여자 전원) 사업수행 조직표

ⓖ 책임기술자 기술자격증명(자격증 등) 및 교육수료증

ⓗ 참여기술자 기술자격증명(자격증 등) 및 교육수료증

ⓘ 책임기술자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사전검토 보고서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서약서, 이행서약서 ⓜ 보안서약서(참여자 전원)

2)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상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 안전관리 일반

과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과업 종사자의 안전

1) 과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5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과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정밀안전점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6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 과업수행 내용 2.1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한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시공관련자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자료, 보수·보강공사 자료

2.2 현장조사 및 시험

1)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구조물의 제원 확인 및 현황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 제방구간 교각 설치 접합(연결부) 상태 등

번호
시 설 물 명
위
치
비고
1
은행교(좌)
중구 은행동 65-16(좌안)

2
은행교(우)
동구 중동 318-4(우안)

3
커플브리지(인도교,좌)
동구 대흥동 3-2(좌안)

4
커플브리지(인도교,우)
동구 원동 85-40(우안)

※ 외관조사 범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시설물별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사항 조사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수문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2)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2.3 상태평가

과업 내용에 의해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 분석과 시설물의 상태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외관조사 결과분석 2)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3)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4)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2.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다만 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 보다 상향하여 조정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2.5 보수·보강 방법 제시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1)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요인에 의한 구분 및 보수·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를 통한 대책 수립

2) 보수·보강에 필요한 상세한 물량 및 추정공사비 산출

3)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원인분석 후 보수 방안 제시

4) 보수·보강에 대한 공법 비교안 검토

2.6 종합결론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종합결론(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정리, 시설물 이상징후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2)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및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시설물 관리 대장, 유지관리 지침기준 등 작성)

3)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보고서 작성

1)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사진) -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 안전점검 관련자료를 검토 ․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hp:tab width="3360" leader="0" type="1"/>
  •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외관조사 현황사진

- 비파괴 시험 및 측정 등 결과 사진 - 측정결과, 재료시험 결과 분석,

  •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및 결함 발생부위의 사진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제9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제10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9) 보수․보강 방법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결함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원인분석 후 보수방안 제시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 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2.8 e-보고서 작성 : e-보고서는 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른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도래일 전까지)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및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한다.

4.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4.1“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2“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Ⅴ. 과업수행 일반조건
1. 도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사 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제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계약당사자”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시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계약당사자”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8.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10.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약당사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당사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4.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계약당사자“의 사전승인이 없 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 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진단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계약당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20.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1.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계약당사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Ⅵ. 과업수행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5.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 수행계획을 변경 수행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8. 사진첩은 구조물의 정․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9. 응력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는 정밀점검 시 현 구조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작성 시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14.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요구 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Ⅶ.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납품목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 (정밀안전점검)

  •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2부
  • 사진첩 / 제방별------------------------------------------------------- 2부

· 현황사진첩(손상별 사진현황 포함) · 주요과업 수행 사진첩

  • 도면(보수, 보강) 및 관련자료

---------------------------------------- 2부

· 설계서, A3 축소도면(CAD 파일)

  • 성과품CD, USB ---------------------------------------------------- 2 Set

  • e-보고서

---------------------------------------------------- 1 Set

  • 기타 용역에 필요한 자료 (점검결과 요약표 등 별첨 참고, 발주처 요구시)

Ⅷ. 보안대책
1. 과업수행중 우리시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우리시와 사전 협의후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이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시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사항이 시달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6.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Ⅸ. 예정공정표
◦ (정밀안전점검)

과업내용
용역기간(120일)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자료수집 및 분석

현황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대책수립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및 보완 별첨 점검결과 요약표 등

정밀안전점검 결과 요약표
건명
용역명
구분
부재(부위)
점검결과
조치필요사항
위치
비고
갑천-1
제체
침하발생
제체정비
만년교 하류 좌안
(유성컨벤션홀 앞)
상
갑천-2
호안
호안블럭 파손
호안정비

중
갑천-3
호안
호안블록 들뜸
호안정비

하

정밀안전점검 결과 요약사진(전체)
건명
용역명
하천전체지도(갑천or)유등천or대전천) 내
조치필요사항을 표기
정밀안전점검 결과 조치필요 위치도
정기안전점검 결과 요약사진(개소별)
건명
용역명

(갑천-1) 점검결과내용(상)
(갑천-2) 점검결과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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