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_260909.hwp =====
주
소: (3405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홈페이지: https://www.kasi.re.kr/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사 명: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ㆍ수요기관: 한국천문연구원
이 안내서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집행하는 소액공사 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이하 “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찰자는 이 안내서 및 관련 규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열람·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 관련 문의: 안전시설실 건축담당 구재희(☎ 042-869-5811)
○ 계약 관련 문의: 총무구매실 계약담당 김형중(☎ 042-865-3344)
입찰자는 본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설계서류 및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8.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10. 「한국천문연구원 공사계약 일반조건」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
※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계약예규 및 관련 규정 적용
[유의사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개정(2026. 1. 30.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설계서 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천문연구원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계약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본 공고에서 적용하도록 정한 법령·계약예규 및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적용되는 규정은 해당 법령·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9. 한국천문연구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나.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한국천문연구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90일
라. 세부 공사개요: 시방서 등 설계서류 참조
1) 공종상세: 토목, 건설폐기물처리 별도 발주
2) 공사범위: 기존 농구장 철거 후 약 5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
3) 주요 공사개요
가) 토공: 흙깎기 508㎥, 터파기 88㎥, 되메우기 30㎥
나) 철거공: 콘크리트포장 깨기 420㎡, 소형고압블록철거 200㎡, L형측구깨기 130m, 도로경계블록깨기 56m
다) 우수공: 콘크리트빗물받이 6개소, 이중벽관D200 63m
라) 포장공: 아스팔트포장 1,200㎡, L형측구 165m
마) 부대공: 차선도색 154㎡, 고무주차블럭 110개소, 노측용가드레일 32m
바) 구조물공: 조경석쌓기 131ton 마. 추정금액: 266,760,000원 1) 추정가격: 198,999,091원 2) 부가가치세: 19,899,909원 3) 도급자설치관급액: 47,861,000원 4) 관급자설치관급액: 해당 없음 바. 기초금액: 218,899,000원 사. 건설공사분류: 종합공사*
* 본 공사는 옹벽, 구조물 설치, 토공, 배수관로 매설, 지반 다짐 및 바닥 포장 등 다수 공종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공사로서, 공종 간 연계성이 높고 구조적 안전성 확보, 공정 간 간섭 조정 및 현장 전체의 안전, 품질, 시공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임. 이에 종합건설업자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판단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아. 하자담보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자. 기타: 공동계약 불허, 전자입찰
2. 견적서 제출(이하 “입찰”이라 한다) 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별도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A값 금액 2,395,044 3,164,522 314,708 1,532,295 4,602,132 12,008,701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바.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사전에 안내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이 되는 경비는 대가 지급 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조달청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숙지·확약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별도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나라장터 이용에 필요한 인증수단을 준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이용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경우에도 해당 등록사항이 나라장터에 게재되어 있어야 본 입찰의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해당 공고에 첨부된 파일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한국천문연구원 안전시설실 건축담당 구재희(☎ 042-869-5811)
다. 입찰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류를 반드시 열람·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0:00 ~ 2026. 9. 15.(화), 10:00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눌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로만 가능합니다.
다.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개인인증수단 및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거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송 지연 등에 유의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은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서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무효와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및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업체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업체가 동일 입찰에 함께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입찰은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관계 규정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등록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자격은 본 공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갖추어야 하며,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본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제출(전자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참가자격 미충족, 결격사유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 선정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 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자격·결격사유 및 계약체결 요건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가.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자는 관계 법령 및 연구원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 선정예정자는 정해진 기한 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안전보건수준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과 「한국천문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관리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우리 연구원이 사전에 정한 기준등급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관련 법령 및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같은 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또는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한국천문연구원 감사부(☎ 042-865-332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천문연구원 「내자구매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관계 법령, 계약예규 및 본 공고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9.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한국천문연구원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천문연구원 발주부서 안전시설실 발주날짜 2026. 9. 발주내용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내자구매요령 제43조 제1항 제5호 가 1)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계약상대자 (대표) 성명 소속 [ ] 개인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임원, 배우자, 임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임원, 배우자, 임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임원, 배우자, 임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⑦
발주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에 해당하는가? *퇴직자: 퇴직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 예 [ ] 아니오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⑨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일 업체명 대표 (인) 한국천문연구원장 귀하
===== 1-2.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PDF).pdf =====
주
소: (3405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홈페이지: https://www.kasi.re.kr/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사 명: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ㆍ수요기관: 한국천문연구원
이 안내서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집행하는 소액공사 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
(이하 “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찰자는 이 안내서 및 관련 규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열람·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 관련 문의: 안전시설실 건축담당 구재희(☎ 042-869-5811)
○ 계약 관련 문의: 총무구매실 계약담당 김형중(☎ 042-865-3344)
입찰자는 본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설계서류 및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8.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10. 「한국천문연구원 공사계약 일반조건」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
※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계약예규 및 관련 규정 적용
[유의사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개정(2026. 1. 30.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설계서 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천문연구원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계약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본 공고에서 적용하도록 정한 법령·계약예규 및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적용되는 규정은 해당 법령·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9.
한국천문연구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나.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한국천문연구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90일
라. 세부 공사개요: 시방서 등 설계서류 참조
1) 공종상세: 토목, 건설폐기물처리 별도 발주
2) 공사범위: 기존 농구장 철거 후 약 5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
3) 주요 공사개요
가) 토공: 흙깎기 508㎥, 터파기 88㎥, 되메우기 30㎥
나) 철거공: 콘크리트포장 깨기 420㎡, 소형고압블록철거 200㎡, L형측구깨기
130m, 도로경계블록깨기 56m
다) 우수공: 콘크리트빗물받이 6개소, 이중벽관D200 63m
라) 포장공: 아스팔트포장 1,200㎡, L형측구 165m
마) 부대공: 차선도색 154㎡, 고무주차블럭 110개소, 노측용가드레일 32m
바) 구조물공: 조경석쌓기 131ton
마. 추정금액: 266,760,000원
1) 추정가격: 198,999,091원
2) 부가가치세: 19,899,909원
3) 도급자설치관급액: 47,861,000원
4) 관급자설치관급액: 해당 없음
바. 기초금액: 218,899,000원
사. 건설공사분류: 종합공사*
* 본 공사는 옹벽, 구조물 설치, 토공, 배수관로 매설, 지반 다짐 및 바닥 포장 등
다수 공종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공사로서, 공종 간 연계성이 높고 구조적
안전성 확보, 공정 간 간섭 조정 및 현장 전체의 안전, 품질, 시공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임. 이에 종합건설업자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판단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아. 하자담보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적용
자. 기타: 공동계약 불허, 전자입찰
2. 견적서 제출(이하 “입찰”이라 한다) 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 2 -
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별도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금액 2,395,044 3,164,522
314,708
1,532,295
4,602,132
A값
12,008,701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바.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사전에 안내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에 따릅니다.
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이 되는 경비는 대가 지급 시 사용
내역서, 납입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조달청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 3 -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숙지·확약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별도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경
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나라장터 이용에 필요한 인증수단을 준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이용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경우에도 해당 등록사항이 나라장터에
게재되어 있어야 본 입찰의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해당 공고에 첨부된 파일을 통
하여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한국천문연구원 안전시설실 건축담당 구재희(☎ 042-869-5811)
다. 입찰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류를 반드시 열람·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0:00 ~ 2026. 9. 15.(화), 10:00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
‘ ’
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눌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로만 가능
합니다.
다.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개인인증수단 및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거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
’
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송
지연 등에 유의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은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서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무효와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및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업체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업체가 동일 입찰에 함께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입찰은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 ‘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관계 규정에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계약예규) 「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등록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자격은 본 공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갖추어야 하며,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8.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본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제출(전자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참가자격 미충족, 결격사유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 선정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 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자격·결격사유 및 계약체결 요건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가.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6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자는 관계 법령 및 연구원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 선정예정자는 정해진 기한 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안전보건수준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과 「한국천문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관리매뉴얼에 따라 안전
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우리 연구원이 사전에 정한
기준등급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관련 법령 및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같은 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결
정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또는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한국천문연구원 감사부(☎ 042-865-332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천문연구원 「내자구매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관계 법령, 계약예규 및
본 공고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7 -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9.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한국천문연구원장 귀하 - 8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내용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성명
(대표) 연락처
한국천문연구원 발주부서 안전시설실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발주날짜
2026. 9.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내자구매요령 제43조 제1항 제5호 가 1)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
[
소속
] 개인
] 단체
[∨] 법인
[ ] 기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⑦
⑧
⑨
발주기관의 임원, 배우자, 임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임원, 배우자, 임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임원, 배우자, 임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에
해당하는가? *퇴직자: 퇴직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
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업체명 대표
한국천문연구원장 귀하
- 9 -
(인) 9월 일
===== 2.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pdf =====
본 원 주 차 장 확 장 공 사
시 방 2026. 09. 서 목 차
제1편 일반시방서 ················································································································································· 1
01000 총칙 ··································································································································································· 2
01010 공통사항 ······················································································································································ 2
00020 현장관리 ······················································································································································ 4
01030 재료관리 ······················································································································································ 5
01040 시공관리 ······················································································································································ 6
01050 품질관리 및 검사 ······································································································································ 6
01060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 7
01070 공사기록 등 ················································································································································ 7
01080 인도 ······························································································································································ 7
02000 토공 ··································································································································································· 8
02010 준비 ······························································································································································ 8
02020 성토 ······························································································································································ 8
02030 절토 ······························································································································································ 8
02040 운반 ······························································································································································ 8
02050 암절취 ·························································································································································· 9
02060 더돋기 ·························································································································································· 9
02070 잔토처리 ······················································································································································ 9
02080 되메우기 ······················································································································································ 9
02090 구조물 설치주변 지반다짐 ······················································································································ 9
02100 도로 및 보도면 토공정리 ························································································································ 9
03000 철거공사 ························································································································································ 10
03010 철거공사 ···················································································································································· 10
03020 벌목 및 뿌리뽑기 ···································································································································· 13
04000 배수공사 ························································································································································ 15
04010 하수관 부설 및 접합 ······························································································································ 15
04020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 21
05000 포장공사 ························································································································································ 22
050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 22
05020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 24
05030 택코트 ························································································································································ 25
05040 프라임코트 ················································································································································ 26
0505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27
05060 경계블록 설치 ·········································································································································· 28
05070 소형고압블록 ············································································································································ 29
06000 부대공사 ························································································································································ 32
06010 차선도색 ···················································································································································· 32
06020 카스토퍼 ···················································································································································· 35
07000 조경공사 ························································································································································ 36
07010 조경석쌓기 ················································································································································ 36
제2편 특별시방서 ·············································································································································· 42
08010 특별시방서의 적용 ·································································································································· 43
08020 화강석경계석 ············································································································································ 44
제 1 편
일반시방서
01000 총칙 01000 총칙
01010 공통사항
1. 내용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1.1.2 이 일반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3 이 일반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시방은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설교통부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4 각 공사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기존건물의 재료 및 규격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2.1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1.2.2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토목공사관계
법령
1.2.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 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1.3.1 “발주자”라 함은 한국천문연구원을 말한다.
1.3.2 “시공자”라 함은 한국천문연구원으로 부터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3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발주자가 지정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
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
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독관을 말한다.
1.3.4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1.3.5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1.3.6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
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7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8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책무
1.4.1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1.4.2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
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1.4.3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1.5.1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2 01000 총칙
1.5.2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시공불가능 등 검토 결과를 해당공
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지시를 받는다.
1.5.3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1.5.4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1.7.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7.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 이 공사에 적합한 경우, 담당원과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현장사정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검토 및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만, 공사의 설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9.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1.9.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9.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 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1.13.1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13.2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형식, 내용 등이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않은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3 01000 총칙
01020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1.2.1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1.2.2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
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1.4.1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사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4.2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3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1.5.1 공사 중의 폐기물 발생재 및 장애물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처분한다.
1.5.2 산업폐기물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6 주변 구조물의 보호
1.6.1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
야 한다.
1.6.2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7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
다. 다만 안전표지는 01070.1.3에 의한다.
1.8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
하여야 한다.
1.9 건물 등의 보양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고, 손상
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4 01000 총칙
01030 재료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 또는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
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1.2 배
합 :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1.3 견본품 :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1.1.4 검
사 :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
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1.2.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
게 문서로 보고한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2.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일반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
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명 될 경우 이를 사용치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1.4.1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1.4.2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1.5.2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3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1.5.4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1.5.5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5.6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치 않은 경우,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5.7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
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5 01000 총칙
01040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 시공은 설계도서, 담당원의 승인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 시공자는 계약서상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및 야간, 휴일에 작업시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 공사수량의 단위,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
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6 시공계획서 : 시공자는 착공전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 현장인력관리, 시공장비, 자재반입, 품질관리, 안전관리
계획 및 환경대책 등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 원척도․시공상세도 등은 작성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8 입회 및 자료제출 :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
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기계기구 : 중요한 기계기구는 공사에 상응한 성능, 규격 등의 것으로 사용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0 공사 협의 및 보고 : 담당원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공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대리인, 하도급자 및 관련공종의 제조, 납품자 등이 참석하여 공사의 준비, 진행방법, 관련작업과의 문제
점 등을 상호 협의 조정한다. 협의에 따른 시공계획의 수정, 보안, 문제점, 조정방안 등 결정사항은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사본을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한다.
01050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
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
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6 01000 총칙
01060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용
1.1 안전관리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주의해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공사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
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개요를 6하원칙에 따라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
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01070 공사기록 등
1. 내용
1.1 공사기록 :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 시공자는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
출해야 한다. 특히 매몰 또는 공사후 육안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중에 필히 촬영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080 인도
1. 내용
1.1 인도 : 공사 완성시 시공자는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1.1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1.1.2 준공도
1.1.3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1.1.4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1.1.5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1.1.6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1.1.7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7 02000 토공사
02000 토공사
02010 준 비
1. 내용
1.1 절취 비탈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또는 이와 같은 목적의 설치물을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설치하여야 한다.
1.2 우기 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우수 및 단지 내 우수에 대해서는 가배수로 등 별도의 배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굴착 또는 성토의 시공에 앞서 절취부, 토취장 또는 성토부에 있어서, 초목, 나무뿌리, 기타 유해한 잡물은 제거하
여야 한다.
02020 성 토
1. 내용
1.1 연약한 지반과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위에 성토작업을 할때에는 미리 배수 처리를 하여 지하수위를 낮춘 다음 성토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1.2 성토재료에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녹지대는 수목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자
와 협조 확인 후 성토 완료 하여야 한다.
1.3 성토 시에는 원지반 상태와 성토재료의 질에 따라서 감리자가 지시하는 필요한 장소마다 충분한 박층 다짐을 하여
야 한다.
1.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성토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偏壓)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성
토해야 한다.
02030 절 토
1. 내용
1.1 굴착 중에 토질이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는 즉시 감리자에 보고,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한다.
1.2 절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하며, 절토작업을 한 후 절취비탈면의 이
완된 전석, 낙석(落石), 암괴 등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1.3 배
수(排水)
원지반 또는 비탈면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02040 운 반
1. 내용
1.1 흙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성토부분을 흙 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 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
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는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8 02000 토공사
02050 암 절 취
1. 내용
1.1 암분포 지역에서 기초절취에 화약을 사용할 때는 기초 암반을 느슨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02060 더 돋 기
1. 내용
1.1 더돋기는 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해야 한다.
1.2 더돋기 비탈은 비탈기슭에서 더돋기의 마루(天瑞)를 연결하는 선으로 돋우어야 한다.
02070 잔토처리
1. 내용
1.1 외부 반출잔토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처리하여야 한다.
1.2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대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낮은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취장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02080 되메우기
1. 내용
1.1 구조물은 설치한 후 그 주위를 흙으로 되메울 때는 불순물, 유기물이 함유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2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나 건물 주위의 토공정지 작업 시 건물피트(PIT)내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되메울 때는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02090 구조물 설치주변 지반 다짐
1. 내용
1.1 보강다짐은 각종, 맨홀, 전주, 가로수 등 소형 구조물의 되메우기 토사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1.2 되메우기 토사의 다짐은 기계다짐으로 충분히 다져 추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다짐을 시행할 때는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 보도블럭 포설직전에는 전체적으로 콤펙터(1.5톤) 3회 이상 다져야 한다.
02100 도로 및 보도면 토공정리
1. 내용
1.1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도로면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법면, 또는 평지의 토공정지를 도로 및 보도변의 경계석을 따라
0.45m 폭으로 경계석 상단 보다 0.05m 낮게 하여야 한다.
9 03000 철거공사
03000 철거공사
02010 철거공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
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
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
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2.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
여야 한다.
2.5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
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
하여야 한다.
3.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3.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3.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10 03000 철거공사 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4.1 해체폐기물의 처리
4.1.1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4.1.2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
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
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1.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
정한다.
4.1.4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
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
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4.1.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
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4.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4.2.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
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4.2.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1 03000 철거공사
5.1 가설물 철거
5.1.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5.1.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5.1.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5.1.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1.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5.1.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5.1.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5.2 복원작업
5.2.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5.2.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5.2.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5.2.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2.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5.2.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2 03000 철거공사
02020 벌목 및 뿌리뽑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토공작업에 앞서 지표면의 수목 벌목, 그루터기 및 나무뿌리 뽑기, 덤불 및 잡목 제거,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
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합니다.
1.1.2 수목의 이식이나 경계 밖의 수목 보호 등 조경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조경공사 시방서에 따릅니다.
1.2 참조 규격 및 기준
1.2.1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2.2 관련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1 작업계획서: 벌채 및 제근 장비 투입 계획, 예정 공정표, 환경오염(소음·진동·분진) 방지대책, 임목폐기물 처
리 및 반출 계획 포함.
1.3.2 시공 전 사진: 벌개제근 구역의 상태 및 경계부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경 및 세부 사진.
2. 재료 및 장비
2.1 장비 적용 기준
2.1.1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지형 조건, 토질, 수목의 규격 및 밀도를 고려하여 굴착기, 체인톱, 대형 트럭 등 적정 장
비를 선정해야 합니다.
2.1.2 경사지 작업이나 연약지반 작업 시 장비의 전도 및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가 구비된 규격 장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3. 시공 기준
3.1 작업 준비 및 범위 설정
3.1.1 토공 작업 구역의 경계선(규준틀, 말뚝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작업을 착수해야 합니
다.
3.1.2 설계도서에 보존하도록 명시된 수목, 인근의 전신주, 가옥, 수리시설 등 구조물은 시공 중 훼손되지 않도록 사
전에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2 벌목 및 뿌리뽑기 (제근) 기준
벌개제근 작업은 설계도서에 따라 다음의 깊이 및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3.2.1 땅깎기(굴착)부 및 일반 구역지
표면의 초목, 나무뿌리, 그루터기, 덤불 및 기타 유해한 잡물은 원지반으로부터 최소 30㎝ 깊이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13 03000 철거공사
3.2.2 흙쌓기(성토)부 구간별 기준
- 성토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 수목,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을 지표면에서 최소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 성토 높이가 1.5m 이상 3.0m 미만인 구간: 수목이나 그루터기를 지표면에 바짝 붙여 자르되, 잔존 높이가 지표면
위로 15cm 이하가 되도록 벌채하고 뿌리는 잔존시킬 수 있습니다.
- 성토 높이가 3.0m 이상인 구간: 높이 30cm 이하의 풀이나 미미한 수목 뿌리는 구조물 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감독자
가 승인한 경우 제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3 구덩이 메우기 및 다짐
3.3.1 뿌리뽑기 작업으로 인해 지반이 파여진 구덩이나 연약해진 부분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3.3.2 유해 물질이 없는 양질의 토사(성토재 규격에 적합한 흙)로 채우고, 주변 자연 토사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층
다짐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3.4 환경 및 안전 관리
3.4.1 작업 중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진망 및 살수 시설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4.2 .벌목 시 수목이 넘어지는 방향에 작업자, 장비, 기존 구조물이 위치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효하게 유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해야 합니다.
4. 제거 재료의 처리 (폐기물 처리)
4.1 재화 가치가 있는 목재의 처리
4.1.1 벌채된 수목 중 경제적 재화 가치가 있거나 유용이 가능한 목재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규격별로 정리하여
쌓아두고 인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2 임목 폐기물 처리
4.2.1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임목 폐기물, 그루터기, 덤불 등은 현장에서 소각하거나 무단 투기·매립해서는 안 됩
니다.
4.2.2 관련 법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로 신속히 반
출하고, 폐기물 전자인도정보(올바로시스템)를 입력하여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4.3 표토(유기질토)의 유용 및 보관
4.3.1 제거된 표토 중 유기질이 풍부하여 조경용이나 식생용으로 재활용 가치가 있는 양질의 흙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별도의 적치 장소에 보관하고, 유실 방지 조치(천막 덮기 등)를 취해야 합니다.
14 04000 배수공사
04000 배수공사
04010 하수관 부설 및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부지 내 발생하는 우오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하수관을 부설 및
이음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관 부설 및 이음
2. 시공
2.1 시공조건 확인
2.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상에 그려진 우오수 유역, 관치수,
관저고 및 지하매설물의
교차 등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2 시공준비
2.2.1 기존 하수관을 폐기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청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2.2.2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2.2.3 관이음을 하기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한다.
2.2.4 관이음을 하기전에 관 안밖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한다.
2.3 터파기
2.3.1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11100 터파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2.3.2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2.3.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2.3.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2.3.5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터파기 안정을
고려하며, 법면끝에서
최소한 60cm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2.3.6 터파기시 흄관 연결부(Joint) 아래쪽은 계획고보다 200mm 더 깊이, 종모양(Bell Hole)으로 터파기 하여 하
수관 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2.4
관기초 시공
2.4.1 이중벽 PE 하수관은 연성관거(Flexible Pipe) 이기에 관의 특성을 최대로 살리고 하중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
하여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기초 등을 설치한다.
지 반
경질토,보통토 연 약 토
극 연약토
Bed Geotextile 기초
PE하수관 모래기초 모래기초 Soil Cement 기초 Bed Geotextile 기초 사다리 동목기초 Soil Cement 기초
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15 04000 배수공사
2.5 관부설 및 이음
2.5.1 기존 하수관과의 연결 시 연결장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가능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
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2.5.2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
여 반드시 캇타기를 이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손상이나 변형이 되지않도록 한다
2.5.3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 부터 설치해 가야
하며,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한다.
2.5.4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관이음을 위한 시공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5 매설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2.5.6 매설방법
PE 하수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
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
토의 높이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부분의 다짐은 30cm 이상 되메
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이다.
2.5.7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깊이와 노면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노면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5~2.0m 정도의 매설 심도가 바람
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PE 하수관 매설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
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2.5.8 관의 접합방법
16 04000 배수공사
가. PE밴드소켓 접합방법(열수축쉬트 포함)
항 목
① 준비 작 업 순 서 확인 및 주의사항
․관 - 정원상태 및 손상여부확인
․접합부속 - PE밴드소켓 1개
- 열수축쉬트 1개
․관 및 접합부속 손상 유무를 점검
- 볼트 및 너트(규격별
한다.
로 수량 확인)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기타 - 조임공구, 각목 및
헝겊
․LPG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
시 주의사항을 교육한다.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도
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록 한다.
바닥으로부터 30cm 정도 띄워
② 관정열 및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이 물 질 제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
․관 표면이 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거
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를 기울인다.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관
표면의 온도가 60℃ 정도로 예
․불꽃의 길이는 30cm 정도가 적당하
열한다.
다.
․열수축쉬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패치를 먼저 가열하며, 가열시 열수
후 열수축쉬트를 관과 관 사이
축쉬트가 밀리지 않게 한다.
③ 열수축쉬트 의 중앙에 감는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
접합
․토치로 열수축쉬트의 가운데 부분
도록 한다.
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점차로 ․과도한 열을 가하여 열수축쉬트가
바깥부분으로 가열한다.
타지 않도록 한다.
④ 검사
․열수축쉬트가 잘 접착되었는지 육안
으로 검사한다.
․열수축쉬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열수축쉬트가 탄 곳은 없는지 육안
열수축쉬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으로 검사한다.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육
안으로 검사한다.
․밴드접합 후 열수축쉬트의 밀림이나
뜨는 부위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
․PE밴드소켓을 열수축쉬트에 손상
인한다.
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감
⑤ PE밴드소
․1차로 볼트너트를 조인 후 열수축쉬
아준다.
켓접합
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단단히
․조임공구로 볼트너트를 체결 후
조인다.
조인다.
․열수축쉬트를 충분히 식힌 후 밴드
접합 작업을 한다.
⑥ 완료
․밴드소켓 접합이 완료되면 접합부
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되메
우기를 한다.
17 설 명 도 04000 배수공사
나. SUS밴드소켓 접합방법(열수축쉬트 포함)
항 목
① 준비 작 업 순 서 확인 및 주의사항
․관 - 정원상태 및 손상여부확인
․접합부속 - SUS밴드소켓 및 PE밴드
소켓 1개
- 열수축쉬트 1개
․관 및 접합부속 손상 유무를 점검
- 볼트 및 너트(규격별
한다.
로 수량 확인)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기타 - 조임공구, 각목 및
헝겊
․LPG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
시 주의사항을 교육한다.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도
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록 한다.
바닥으로부터 30cm 정도 띄워
② 관정열 및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이 물 질 제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
․관 표면이 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거
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를 기울인다.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관
표면의 온도가 60℃ 정도로 예
․불꽃의 길이는 30cm 정도가 적당하
열한다.
다.
․열수축쉬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패치를 먼저 가열하며, 가열시 열수
후 열수축쉬트를 관과 관 사이
축쉬트가 밀리지 않게 한다.
③ 열수축쉬트 의 중앙에 감는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
접합
․토치로 열수축쉬트의 가운데 부분
도록 한다.
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점차로 ․과도한 열을 가하여 열수축쉬트가
바깥부분으로 가열한다.
타지 않도록 한다.
④ 검사
․열수축쉬트가 잘 접착되었는지 육안
으로 검사한다.
․열수축쉬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열수축쉬트가 탄 곳은 없는지 육안
열수축쉬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으로 검사한다.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육
안으로 검사한다.
․밴드접합 후 열수축쉬트의 밀림이나
뜨는 부위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
․SUS밴드소켓 및 PE밴드소켓을 열
⑤ SUS밴드소
인한다.
수축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켓 접 합
․1차로 볼트너트를 조인 후 열수축쉬
조심스럽게 감아준다.
/PE밴드소
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단단히
․조임공구로 볼트너트를 체결 후
켓접합
조인다.
조인다.
․열수축쉬트를 충분히 식힌 후 밴드
접합 작업을 한다.
⑥ 완료
․밴드소켓 접합이 완료되면 접합부
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되메
우기를 한다.
18 설 명 도
다. PE 슬리브 소켓
항 목
작 업 순 서 확인 및 주의사항 ① 준비
∙관 - 정원상태 및 손상여부
∙접합부속 - 슬리브 및 SUS 클립 각 1
∙관 및 접합부속 손상 유무를 점검한
개
다.
- PE PAD 1개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기타 - 각목 및 헝겊, 토치램프
∙LPG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주의사
항 교육한다.
② 관정열 및
이물질 제거
∙관의 절단면을 수직이 되어야 하며, 관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
다.
으로부터 30cm 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
∙관표면이 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
기울인다.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관 표면
의 온도가 60 ℃ 정도로 예열한다.
∙불꽃의 길이는 30cm 정도가 적당하다.
③ PE PAD
접합
∙패치를 먼저 가열하여 가열시 PE PAD
∙PE PAD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가 밀리지 않게 한다.
PE PAD를 관과 관 사이의 중앙에
∙PE PAD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감는다.
한다.
∙과도한 열을 가해 PE PAD가 타지 않
∙토치로 PE PAD의 가운데 부분을 위
도록 한다.
아래로 가열하며 점차로 바깥부분
∙PE PAD를 충분히 식힌 후 다음 작업
으로 가열한다.
을 하도록 한다.
∙PE PAD를 충분히 식힌 다음 PE 슬
리브 소켓을 감고 SUS 클립을 채 ∙PE 슬리브 소켓 내면에 기포가 생기지
④ PE슬리브
운 다음 가운데부터 위아래로 점차 않도록 한다.
소켓접합
가열 후 좌우 바깥부분으로 가열하 ∙과도한 열을 가해 PE 슬리브가 타지
면서 PE 슬리브 소켓을 수축시킨 않도록 한다.
다.
⑤ 검사
∙PE 슬리브 소켓이 잘 접착되었는지 육
∙PE 슬리브 소켓이 완벽하게 접합이
안으로 검사한다.
되면 슬리브 끝부분에 방식제가
∙PE 슬리브 소켓이 탄 곳은 없는지 육
5~10mm 가량 흘러 나온다.
안으로 검사한다.
∙SUS 클립 부분에 미세한 틈이 없는
∙PE 슬리브 소켓 내면에 기포가 없는지
지 검사한다.
육안으로 검사한다.
⑥ 완료
∙검사 후 PE 슬리브 소켓 접합이 완
∙PE 슬리브 소켓을 충분히 식힌 후 되
료되면 접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
메우기를 시작한다.
록 하면서 되메우기를 한다.
19 설명도 04000 배수공사
2.5.9 콘크리트 맨홀과 PE 하수관의 연결방법
콘크리트 맨홀과 PE 하수관 연결은 연결 부분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수단관을 콘크리트 타설시 미리 설치
해 둔다.
원형맨홀뚜껑(내경 64.8cm, 76.6cm)
콘크리트 슬라브
콘크리트 맨홀
지수단관
콘크리트 기초
2.5.10 PE 하수관의 취급․운반 및 보관 방법
가. 보관 및 운반시에 이물질이 관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운반 및 적재시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다. 관 및 이음관은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화재위험).
라.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
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씌워서 보관한다.
마. 토사, 세제용제, 기름 등이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바. 낙하물에 의해 손상 위험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높지않게 적재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
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 이음 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2.6. 되메우기
2.6.1 되메우기는 관로하부는 한층의 최종다짐두께가 20cm 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다짐두께가 30cm이하로 하
고,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
져야 한다.
2.6.2 모래180˚기초 다짐방법은
가. 관부설 바닥면 모래포설 및 기초면 고르기
나. 관부설 후 모래 180˚ 채움 및 정지
다. 양질의 토사 포설 및 장비에 의한 1층 다짐(30㎝) 순으로 진행하며, 반드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다짐횟수, 다
짐두께, 다짐장비등 문제점을 파악 개선한다.
20 04000 배수공사
04020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 설치
뚜껑설치
2. 시공
2.1 시공조건 확인
2.1.1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11100 터파기』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2.2.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시공기준
2.2.1 구체시공
가.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나.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2.2.2 스틸그레이팅 설치
가.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나.시공시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
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 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소음
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구조물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2.3 현장 품질관리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관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21 05000 포장공사
05000 포장공사
050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요약
이 절은 아스팔트 콘크리프 포장의 표층공사에 필요한 재료, 운반, 포설 및 다짐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2. 시공
2.1 시공조건 확인
2.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2 시공준비
2.2.1 수급인은 작업시작전에 운반, 치기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전공정의 표층포설 및 다짐 작업의 공정
나. 하루에 칠 아스콘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다 .운반계획
라. 치기구획, 이음의 위치, 이음의 처치방법
마. 과속방지턱 등 부대시설 설치계획
2.2.2 수급인은 아스콘 제조업자와 아스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
공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가. 날씨이외에 아스콘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나.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2.3 시공기준
2.3.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맞게 포설 및 다짐한다.
2.3.2 포설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
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택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감독관은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한
라.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이내가 되도록 포설한다.
마.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
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
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어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한다.
바.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사.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외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한다.
아.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곳으로 포설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
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
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자.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
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한다.
차.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카.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한다.
2.3.3 다짐
가. 혼합물의 다짐은 2-2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22 05000 포장공사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
정한다.
다.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
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
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
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라.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
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2.4 이음
2.4.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한다.
2.4.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한다.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한다.
2.5 시공 허용오차
2.5.1 7.6㎝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
㎝/㎞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
간은 PrI=24㎝/㎞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
외한 구간으로 한다.
2.5.2 마무리한 표층의 완성된 면은 어느방향으로나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들어간 곳이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한다.
2.5.3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 된다.
2.6 현장 품질관리
2.6.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을 관리한다.
2.6.2 시험
표-8 현장품질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밀도
시험빈도 비고
KS F 2353 ․1일 1회이상
KS F 2367 ․포설1층당 30a마다
두께
혼합물의
포설
시험방법 종방향 KS F 2373
․중로이상 차로마다 전구간
(2차선 기준)
3.0m 측정기 ․소로이하 차로마다 전구간
평탄성
횡방향
직선자
․200m마다
․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2.6.3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온도계를 사용하여 매 반입 차량마다 온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해야 한다
2.6.4 포장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재료로서
돋우고, 포장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 까지 반복해서 전압해야 한다.
2.6.5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
담으로 한다.
23 05000 포장공사
05020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포설
나. 다짐
다. 이음
2. 시공
2.1 시공조건 확인
2.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2 시공준비
2.2.1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전공정의 기층포설 및 다짐 작업의 공정
나. 하루에 칠 아스콘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다. 운반계획
라. 치기구획, 이음의 위치, 이음의 처치방법
2.2.2 수급인은 아스콘 제조업자와 아스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가.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나.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2.3 시공기준
2.3.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4』해당요건에 맞게 포설 및 다짐한다.
2.3.2 포설
가. 프라임코팅 후 24시간 이내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최대 10cm를 넘지 않도록 하고 시험시공에서 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다. 깔기작업은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라.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한다.
마. 편구배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바.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사.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한
다.
아. 기층포설이 완료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표층을 포설하기전에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기층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05000 포장공사
2.3.3 다짐
가.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짐장비의 접
근이 힘든 곳은 인력으로 시행한다.
나.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다.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한다.
마. 수급인은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2.4 이음
2.4.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한다.
2.4.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한다.
2.4.3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한다.
2.5 시공 허용오차
2.5.1 마무리한 기층의 완성된 면은 어느방향으로나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
한다.
2.5.2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05030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요약
이 절은 이미 시공한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표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
시하는 택코트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택코트
2. 시공
2.1 시공조건 확인
2.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2 시공준비
2.2.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브롬(Power Broom) 등으로 제거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시공기준
2.3.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2』 해당요건에 맞게 포설한다.
2.3.2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2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25 05000 포장공사
표-2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청재
사용량 RS(C)-4 0.3~0.6ℓ/㎡
살포온도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2.3.3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
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2.3.4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한다.
2.3.5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2.3.6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
한다.
2.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상층 포설전에 보수한다.
05040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을 결합시키고 불투수층을 형성
케하는 프라임 코트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프라임 코트
2. 시공
2.1 시공조건 확인
2.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2 시공준비
2.2.1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
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브롬(Power Broom)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2.2.2 감독관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전에 기층전면
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 된다.
2.3 시공기준
2.3.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1』해당요건에 맞게 포설한다.
2.3.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2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2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을,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26 05000 포장공사
표-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청재
사용량 RS(C)-3 1~2ℓ/㎡
살포온도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2.3.3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RS(C)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2.3.4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과다살포 또는 흡수되지 않은 경우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시
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3.5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6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2.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포장 시공
전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한다.
0505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에 포설 및 다짐하는 보조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2. 시공
2.1 시공준비
2.1.1 보조기층의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한다.
2.1.3 다짐기계의 종류, 중량 및 다짐회수는 재료의 성질 및 함수량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2 보조기층 포설
2.2.1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2.2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
재는 다시 혼합한다.
2.3 다지기
2.3.1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중 함수
비는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한다.
2.3.2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2.3.3 보조기층의 다짐관리는 KS F 2310에 의한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에 따라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0)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한다.
가. 아스팔트포장 지지력계수(K30) : 침하량 0.25cm 일때 294MN/m3(30kgf/㎤)이상
27 05000 포장공사
나.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지지력계수(K30) : 침하량 0.125cm 일때 196MN/m3(20kgf/㎤)이상
05060 경계블록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경계블록,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 돌 경계블록의 설치와 L형 측구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기층 조성
나. L형 측구 설치
2. 시공
2.1 시공조건 확인
2.1.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1.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2.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2.2 기층 조성
2.2.1 명시된 기면과 횡단면에 맞게 땅파기를 하고, 기층을 시공해야 한다.
2.2.2 기초는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해야
한다.
2.2.3 완성된 기층은 측면거푸집에 지지된 규준틀을 사용해서 기면과 횡단면에 맞는지 시험해야 한다.
2.2.4 콘크리트 치기 전에 기층과 거푸집은 물로 적셔야 한다.
2.3 L형 측구 설치
2.3.1 콘크리트 치기 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바닥 표면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2.3.2 명시된 도면에 따라 경계블록과 측구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2.3.3 피막 양생제는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한다.
2.3.4 습윤양생할 때에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중 경계블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3.5 이음
가. 수축이음과 신축이음의 설치간격과 폭, 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하며, 수축이음은 차량 주행방향과 직
각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작업중단 또는 일일 포설 종료지점에서는 시공이음을 설치한다.
다. 이음부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재를 주입해야 하며,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해서 주입
해야 한다.
라. 주입재(줄눈 판)는 연직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2.3.6 거푸집 제거
가. 경계블록의 전면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고 1시간 이후 또는 6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콘크
리트가 굳지 않았을 때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나. 다른 거푸집은 마무리가 완료되고 12시간 이후에 제거해야 한다.
28 05000 포장공사
05070 소형고압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보도, 차도에 설치하는 소형고압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규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차수 허용오차 / 흡수율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3 설계요구사항
1.3.1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 블록 두께 : 6㎝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
- 모래층 두께 : 4㎝
나.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 두께로 설치한다.
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
여야 한다.
1.3.2 구배
가. 횡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자재 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1.4.2 시공상세도면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1.4.3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1.4.4 시험성적서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 로부터) 24시간 이내
에 제출한다.
1.5 견본시공
1.5.1 건설업자는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
야 한다.
29 05000 포장공사
1.5.2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
다.
1.5.4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
준으로 활용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
다.
1.6.2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
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1.7.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1.7.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8 유지관리
1.8.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
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1.8.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2. 자재
2.1 투수블록
보차도용 큰크리트 소형고압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 모래
2.2.1 안정층 모래는 9.5㎜체를 100% 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
(No.200)체에 거의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줄눈채움 모래는 2㎜(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2.2.3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3 자재의 품질시험
소형고압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휨강도, 흡수율,
유색층의 두께
KS F 4419 치 겉 모 수 KS F 4419 양 KS F 4419 시 험 빈 도 비 고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전 수 량
30 현장시험 현장시험 다 05000 포장공사
3. 시공
3.1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
여야 한다.
3.2 기초
3.2.1 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이 규격서 "정지작업"의 관련규
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2.1 모래층 포설
가.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나.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블록 포설
3.3.1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3.3.2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
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3.3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3.3.4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
(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
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3.5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6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3.4 표면다짐 및 청소
3.4.1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3.4.2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허용오차
가. 평탄성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나. 구배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다. 블록의 고저차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3.5.2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건설업자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나.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
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31 06000 부대공사
06000 부대공사
06010 차선도색
1. 정의
1.1 차선도색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1.2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
리는 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5호)
2.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2.1 도로구조 보존
2.2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 도모
2.3 규제 또는 지시의 정보 전달
2.4 교통안전표지의 보완
3. 노면표시 분류
3.1 규제표시
도로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알리는 표시
3.2 지시표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시
4. 시행방법
4.1 차선도색 시행시기
4.1.1 차선도색은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하되, 도색주기는 최대 연 1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4.1.2 차선도색 시행구간은 동절기 제설작업 완료 이후 차선의 반사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사성
능이 저하된 구간 위주로 차선도색 실시
4.2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방법
4.2.1 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로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 이
상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2.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2.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
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2.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3. 살포량 확인시험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감독관은 “1.1.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요령”에 따라 페인트, 비드의 살포량 확인시험을 노
선 차선도색 시공전에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06000 부대공사
4.4 그라스비드 살포방법
일반차선도색의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비드압입식(Drop in Method) 공법으로 실시한다. 융착식 차선의 경우는 그
라스비드 살포(Drop on)공법으로 실시한다.
4.5 포장공법별 도색방법
4.5.1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SMA등) 신설구간 도색방법
가격이 저렴한 도색재료로 1차 시공(유리알 제외)후 2차 본도색
2차 시공
(차선+유리알)
1차 시공
4.5.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신설구간 도색시 초기 부착강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레이턴스 제거 후 실시
4.6 휘도측정
4.6.1 휘도 관리기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m2)
반
입사각
관찰각 구 백 88.76° 사 성 능
분
색
황 색 설치시 250 175 재도색 시기 100 70 1.05°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6.2 시험방법
가. 빈
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나. 시
기 : 준공시, 하자검사시(반기별 및 11월중 시행)
다. 측정기기 : 국도관리사무소 보유 휘도측정기기 활용
4.7 하자기간
4.7.1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설계서(설계설명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4.7.2 제설작업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에 의한 휘도저하가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시행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4.8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유의사항
4.8.1 작업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33 06000 부대공사
4.8.2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싸인카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그라스비드)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4.8.3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8.4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
확히 시공하여야한다
4.8.5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8.6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4.8.7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
여야 한다
4.8.8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아래와 같이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
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페 인
트
비드
노면
4.8.9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해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8.10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4.8.11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안 안전사고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8.12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4.8.13 가열형 페인트는 온도에 따라 도막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되므로 항상 페인트 가열온도를 적정히
조정하여야 한다.
1.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70 ℃ 일 때
가장 이상적이고 적당함.
2.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이하일 때
3.
페인트 가열 온도가 70 ℃ 이상일 때
4.8.14 페인트에는 절대로 시너(thinner)를 희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8.15 마카 또는 페인트 옆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연 및 화기를 금하여야 한다.
34 06000 부대공사
06020 카스토퍼
1. 목적
본 시방서는 옥내.외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지정된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차에 대한 불안을 없애
주고, 무질서한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카스토퍼의 시공으로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설치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카스토퍼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3. 제품의 명칭 및 규격
3.1 명칭 : 카스토퍼
3.2 규격 : L750㎜ × W150㎜ × H120㎜
3.3 재질 : 합성고무
4.. 시공
4.1 안전조치
4.1.1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2) 일반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3) 설치 위치의 기타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4.2 시 공
4.2.1 카스토퍼의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4.2.2 시공위치를 깨끗이 청소한다.
4.2.3 도면대로 카스토퍼 설치 할 장소에 일직선이 되도록 라인 마킹을 한다.
4.2.4 카스토퍼를 설치될 위치에 놓고 볼트 체결부를 마킹하고 그 위치에 바닥면이 콘크리트일 경우 ø12드릴로 약 5
0~60mm 깊이로 바닥면이 아스콘일 경우ø17드릴로 약 130~150mm깊이로 천공한다.
4.2.5 천공 후 빗자루 또는 송풍기로 드릴 작업시 발생한 이물을 제거한다.
4.2.6 바닥면이 아스콘일 경우 천공된 구멍에 칼블럭을 삽입하고, 카스토퍼와
구멍을 맞춘 후 쐐기앙카(스크류볼트)를 넣고 결합한다. ※ 바닥면이 콘크리트일 경우 카스토퍼와 구멍을 맞춘 후 웨지
앙카를 넣고 결합한다.
4.2.7 결합 후 전기임펙에 19mm 복스를 끼우고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볼트를 조여준다. ※ 웨지앙카를 사용할 경우
충전임팩에 19mm 복스를 끼우고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조여준다.
4.2.8 카스토퍼의 볼트 구멍에 캡을 씌워 준다.
4.2.9 주변정리를 하고 마무리 한다.
6. 검수
시공이 종료되면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는다.
※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가 불가능 할 경우 설치과정 전·중·후를 촬영하여 시공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본 카스토퍼는 설치환경 또는 관리소홀로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순회 점검을 실시한다. (볼트의 흔들림/본체의
밀림)
35 07000 조경공사
07000 조경공사
07010 조경석쌓기
1. 일반사항
- 1.1 목적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석 및 인조암의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2 적용범위
(1) 산석, 강석, 해석과 같은 자연석과 가공조경석 및 인조암을 이용한 배석, 놓기, 쌓기, 계단설치, 디딤돌놓기, 인공
폭포, 기념물, 환경조각, 환경벽화와 같은 경관조형물에 적용한다.
(2) 친환경적인 생태적 접근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역할과 동식물 서식처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
- 1.3 참고기준
SPS-KNIC 0001-2007 가공조경석
- 1.4 용어의 정의
∙ 조경석 : 자연석, 가공석으로 구분하며, 조경공간에 사용되는 돌을 말한다. 조경석 쌓기와 조경석 놓기는 설계도서에
자재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자연석 혹은 가공석)가 없으면 가공석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1) 단독 또는 무리로 설치하여 미관이 고려된 경관을 조성하는 “놓기” 또는 지형의 단차를 해소하면서 경관을 형성
하거나 변화를 주기 위해 사면을 조성하는 “쌓기”에 사용하며, 계단 및 디딤돌 설치에도 활용
2) 2목도(1 목도=50 ㎏) 이상 크기의 돌로서, 미적・경관적 가치를 가져야 함
3) 자연적인 마모 또는 인위적인 가공에 의하여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둥근 형태를 갖고 있으나, 설계에 따라 석벽
쌓기(판상형), 인공폭포 등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돌도 있음
4) 조경석은 자연석, 가공석, 인조석으로 구분
5) 유사용어
㉠ 스테시[捨(て)石]석, 독립석, 경관석, 수석, 정원석: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나 시각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놓기”에 사용되는 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 무늬 등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
가 있는 돌
㉡ 디딤돌, 계단석: 보행공간의 포장 또는 계단에 설치되는 조경석으로 노출면이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편평한 돌
㉢ 자연석판석: 수성암 계열의 점판암․사암․응회암으로서 얇은 판 모양으로 채취하여 포장재나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돌, 포장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답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마모성을 가져야 함
∙ 자연석 : 인공을 가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돌을 말하며 천연석이라고도 한다. 미적⋅경관적 가치를 지니며 일반적으
로 2목도(1목도=50 kg) 이상 크기의 돌을 말한다. 종류는 강석, 산석, 해석이 있음
∙ 가공석 : 원석, 깬 돌을 가공하여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로서 가공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1) 가공조경석(굴림자연석) : 조경석가공기 또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모서리를 포함한 표면이 예리하
지 않도록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로 만든 돌로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돌
2) 현장유용석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석괴 등을 현장에서 가공한 것으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에 미치지 못하나
긴 선형의 단차해소를 위한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
∙ 호박돌 : 하천에 있는 둥근 형태의 돌로서 지름 20 cm 내외의 크기를 가지는 자연석
∙ 디딤돌놓기 : 보행을 위하여 정원의 잔디 또는 나지 위에 설치하는 것과 못, 수조, 계류와 같이 물을 사용하는 시설을
건너기 위하여 설치하는 징검돌 놓기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돌틈식재 : 조경석 쌓기에 있어 조경석간의 틈새에 관목류나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 계단돌쌓기: 경사지에 조경석을 쌓아서 계단을 조성하는 것
∙ 인조석(인조암) : FRP, GRC, GFRC, GRS, CFRC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자연석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제
36 07000 조경공사
작된 돌
-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 1.6 설계고려사항
(1) 지형, 지질, 배수상황, 지반조건, 기상과 같은 자연적 조건에 대해 공사착수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다.
(2) 인조암은 건축법 및 소방법과 같은 제반법규를 충족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 3.1 자연석의 품질
자연석은 산석, 강석, 해석으로 구분한다. 지정된 크기와 형상을 하고 있고 석질이 경질이어야 하며 미적⋅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① 산석: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풍화하여 표면이 마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표면의 석질이 보존되어야 한
다.
② 강석: 하천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물에 의해 돌의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 돌의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고 둥글게
되어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해석: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어 있어야 하고 조개류
의 껍질이 부착된 경우도 있다.
- 3.2 인조암의 품질
3.2.1 공통사항
(1) 인조암은 자연석의 질감을 나타내야 한다.
(2) 사람의 이용이 빈번한 곳에 설치되는 인조암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2.2 품질 및 재료
(1) 인조암은 패널형과 숏크리트형(직조형)으로 구분하며 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
치가 있어야한한다.
① FRP(Fiber Reinforced Plastic): 섬유강화플라스틱을 뜻하며 폴리에스테르레진이 주성분으로 패널이 가볍고 녹
이 슬지 않는다.
② GRC(Glass fiber Reinforced Cement): 유리섬유강화시멘트를 뜻하며 인공암패널 또는 숏크리트형(직조형) 제조
및 설치 시 시멘트에 내알칼리성 AR-Glass를 첨가하여 인공암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③ GFRC(Glass Fiber Reinforced Concrete): 유리섬유강화콘크리트를 뜻하며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시 레미콘에
내알칼리성 AR-Glass를 첨가하여 콘크리트 강도를 증가시킨다.
④ GRS(Glass fiber Reinforced Slag): 유리섬유강화슬래그를 뜻하며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
을 주재료로 균열(크랙) 및 이형, 백화현상을 완화시킨다. 유리섬유는 시멘트에 녹지 않고 내알칼리성에 강한
AR-Glass를 사용해야 한다.
⑤ 인조암(경량구조: H 10m이내, 대형구조: H 10m이상)의 성능은 중소기업청(성능인증), 한국환경산업청(환경표지인
증) 등에 따라 성능목표를 재령 28일 값을 기준으로 하며, 패널형은 휨강도 10 MPa 이상, 압축강도 30 MPa 이상이
어야 한다. 숏크리트형(직조형)은 휨강도 8 MPa 이상, 압축강도 20 MPa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⑥ 인조암의 단위중량은 패널형이 45~65(±5) kg / 두께 20~30(±5) mm 이내여야 하고, 숏크리트형(직조형) 단위중
37 07000 조경공사
량은 200~250(±5) kg / 두께100~120(±5) mm 이내여야 한다.
⑦ 휨강도의 시험은 KS F 2408, KS F 2476에 따르며, 압축강도의 시험은 KS F 2476, KS F 2405에 따른다.
⑧ 인조암 패널형은 일정크기로 기제작된 인조암을 말하며 조형된 철골구조틀 위에 기 제작된 인조암 패널형을 부착,
결속하여 지정된 형태를 연출하는 것이며, 질감 기준은 기존 자연암 위에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여 성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인조암 숏크리트형(직조형)은 조형된 철골구조틀 위에 철근 및 철망 등으로 바탕면을 구성하고 그
표면을 몰탈(인조암재료)로 소요두께만큼 취부하여 인조암 형태를 연출 하는 것이며, 철근은 몰탈 내부에 피복되
어야 한다.
(2) 인조암의 선정은 단독 또는 무리지어 배석하는 자연석의 크기, 외형 및 종류를 설치위치 및 주변여건과 동식물 서식
위치에 맞추어 선정하고 특수용도의 인조암은 공사착수 전에 선정하여 구체적인 형태를 도면에 표현한다.
4. 설계
- 4.1 기본사항
(1) 조형성이 강조되는 자연석을 사용할 때는 상세도면을 추가로 작성한다.
(2) 큰 돌, 작은 돌을 잘 조화시켜 돌쌓기에 변화를 줄 경우 표준 정면도나 전개도에 표현한다.
(3)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식물 서식처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 4.2 조경석 놓기
4.2.1 조경석 놓기의 종류
(1) 입석이란 세워서 쓰는 돌을 말하며 전후좌우의 사방에서 관상할 수 있도록 배석한다.
(2) 횡석이란 가로로 눕혀서 쓰는 돌을 말하며 입석에 의해 불안감을 주는 돌을 받쳐서 안정감을 주는 데 사용한다.
(3) 평석이란 윗부분이 편평한 돌을 말하며 안정감이 요구되는 부분에 배치하고, 주로 앞부분에 배치한다.
(4) 환석이란 둥근 돌을 말하며 무리로 배석할 때 많이 이용된다.
(5) 각석이란 각이 진 돌을 말하며 삼각, 사각의 형태로 다양하게 이용된다.
(6) 사석이란 비스듬히 세워서 이용되는 돌을 말하며 해안절벽과 같은 풍경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된다.
(7) 와석이란 소가 누워 있는 것과 같은 돌을 말한다.
(8) 괴석이란 흔히 볼 수 없는 괴상한 모양의 돌을 말하며 단독 또는 조합하여 관상용으로 주로 이용된다.
4.2.2 조경석 놓기의 형태
(1) 중심석, 보조석으로 구분하여 크기, 외형 및 설치 위치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한다.
(2) 돌틈 사이로 수목이나 초화류가 생육할 수 있도록 배수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조경석 놓기는 무리지어 설치할 경우 주석과 부석의 2석조가 기본이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3석조, 5석조, 7석조
와 같은 기수로 조합하는 것으로 한다.
(4) 4석조 이상의 조합은 1석조, 2석조, 3석조의 조합을 기준으로 조합한다.
(5) 단독으로 배치할 때는 돌이 지닌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관상위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6) 무리지어 배치할 때는 큰 돌을 중심으로 곁들여지는 작은 돌이 큰 돌과 잘 조화되도록 배치한다.
(7) 3석을 조합하는 경우에는 삼재미(천지인)의 원리를 적용하여 중앙에 하늘(중심석), 좌우에 각각 땅, 사람을 상징할
수 있도록 높이차를 두어 설계한다.
38 07000 조경공사
(8) 5석 이상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삼재미의 원리 외에 음양 또는 오행의 원리를 적용하여 각각의 돌에 의미를 부여한다.
(9) 조경석 높이의 1/3 이상이 지표선 아래로 묻히도록 설계한다.
- 4.3 디딤돌(징검돌) 놓기
(1) 보행자를 위해 공원, 정원, 계류, 연못, 보행자 공간, 기타 녹지에 적절한 간격과 형식으로 배치한다.
(2) 보행에 적합하도록 지면과 수평으로 배치한다.
(3) 수경공간에 배치할 때는 징검돌의 상단은 수면보다 15 cm 정도 높게 배치하고 한 면의 길이가 30∼60 cm 정도로 되
게 한다. 시점・종점・분기점에 대형이며 모양이 좋은 것을 선별하여 배치하고 디딤 시작과 마침 돌은 절반 이상 물가
에 걸치게 설계한다.
(4) 배치 간격은 어린이와 어른의 보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일반적으로 40∼70 cm로 하며 돌과 돌 사이의 간격이 8∼10
cm 정도가 되도록 설계한다. 정원에서는 배치 간격을 20∼30% 줄인다.
(5) 양발이 각각의 디딤돌을 교대로 디딜 수 있도록 배치하며, 부득이 한발이 한 면에 2회 이상 닿을 경우는 3, 5, 7,
… 와 같이 홀수 회가 닿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6) 디딤돌은 크기가 30 cm 내외인 경우에는 디딤돌의 상면이 지표면보다 3 cm 정도 높게 설계하고 50∼60 cm인 경우에
는 지표면보다 6 cm 정도 높게 설계한다.
(7) 디딤돌 및 징검돌의 장축은 진행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계한다.
(8) 디딤돌은 2연석, 3연석, 2⋅3연석, 3⋅4연석 놓기를 기본으로 설계한다.
(9) 디딤돌에 의한 답압으로 인하여 자연지형이나 생태적 지속성이 파괴될 수 있는 위치는 피한다.
(10) 물순환과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수지역에서는 디딤돌을 피한다.
(11) 개울, 계류, 소하천 및 이와 유사한 수로를 횡단하는 디딤돌은 급류 발생이 가능한 여울 기능을 겸하도록 한다.
- 4.4 조경석 쌓기
(1) 설치의 목적, 지형, 지질, 토질,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유의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조경석 쌓기의 상단부는 다소의 기복을 주어 조경석의 자연스러움을 보완, 강조한다.
(3) 조경석 쌓기의 높이는 1∼3 m 정도가 바람직하며 그 이상은 안정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
(4) 경사진 절⋅성토면에 돌쌓기를 할 경우에는 석재면을 경사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놓아 쌓도록 한다.
(5) 맨 밑에 놓는 기초석은 비교적 큰 것으로 안정감 있는 돌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쌓기 높이에 따라 기초 설치여부와 지면
으로부터 묻히는 깊이를 판단한다.
(6) 호안이나 기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콘크리트 기초로 보강한다.
- 4.5 호박돌 쌓기
(1) 호박돌쌓기는 찰쌓기로 한다.
(2) 호박돌쌓기는 바른층쌓기로 하되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4.6 계단돌 쌓기(자연석 층계)
(1) 보행에 적합하도록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과 형식으로 지면과 수평이 되게 한다.
39 07000 조경공사
(2) 노상토의 기울기가 심하여 해당 토양의 안식각 이상으로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 및 모르타르로 보강설계를 한다.
(3) 계단의 최고 기울기는 30∼35° 정도로 한다.
(4) 한 단 높이는 15 cm, 단 너비는 30~35 (cm)를 표준으로 한다. 경사가 심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표준 높이와 너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높이와 너비를 조정하되, 단 높이는 12~18 cm,
단 너비는 26 cm 이상으로 한다.
(5) 계단의 폭은 1인용일 경우 90∼110 cm, 2인용일 경우 150 cm 정도로 한다.
(6) 돌계단의 높이가 2 m를 초과할 경우 또는 방향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너비 120 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 4.7 노단 쌓기
(1) 정면의 모습과 크기가 비슷하도록 한다.
(2) 토압과 같이 구조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콘크리트 기단으로 보완한다.
(3) 구조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 동식물 서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공성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4.8 돌틈식재
(1) 조경석쌓기의 단조로움과 돌틈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관목류, 지피류, 화훼류 및 이끼류 등을 식재한다.
(2) 돌틈에 식재된 식물이 생육할 수 있도록 양질의 토양을 조성하여야 하며, 토양의 유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쌓기
과정에서 토양의 되메우기 실시 및 부직포 등으로 유실을 최대한 방지하며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3) 생육된 식물을 통하여 곤충류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4.9 인조암 설치
4.9.1 적용범위
(1) 자연암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으로 제작된 기념물, 환경조각, 인공폭포, 인공암벽, 석탑, 상징탑, 부조, 환
경벽화와 같이 예술성이 있는 환경조형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자나 작가의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재료, 형태, 규모, 색채, 질감, 마감처리를 한다.
4.9.2 안전시설
(1) 인조암/인공폭포 동굴 설치 시 동굴 내부에는 안전을 위해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인조암/인공폭포의 안전시설은 내구성 및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3) 인조암/인공폭포의 주변에 차도가 있을 시에는 안전을 위해 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 4.10 일반적인 요구성능
(1) 요구성능을 설정하고 성능평가 및 항목별 성능기준을 고려한다.
(2) 조경석은 본질적인 기능을 고려하되, 생태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와 동식물 서식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① 요구성능 1: 조경석 재료의 선정시 생태면적율을 고려하여 자연우수정화의 생태계 정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요구성능 2: 조경석의 배석, 놓기, 쌓기, 계단설치, 디딤돌놓기 설계가 주변 자연환경과 이질적이지 않아야 한다.
③ 요구성능 3: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요구성능 4: 생태적 접근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역할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요구성능 5: 인조암은 자연석의 질감을 나타내야 한다.
40
07000 조경공사
- 4.11 성능평가항목
(1) 평가항목 1: 안전성을 고려한 구조적 특성 평가
(2) 평가항목 2: 시각적 환경을 고려한 경관적 특성 평가
(3) 평가항목 3: 저장한 우수의 증발, 냉각기능의 증발산 기능 평가
(4) 평가항목 4: 대기 중의 미세분진 및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기능의 평가
(5) 평가항목 5: 우수유출량(우수 투수율과 저장⋅흡수 기능)평가를 통한 우수투수 및 저장기능
(6) 평가항목 6: 조경석의 재료 및 설계를 통한 식물의 뿌리 공간 확보 및 종 다양성 증진을 통한 동식물서식처 가능성
평가
41
제 2 편
특별시방서
08010 특별시방서의 적용
08010 특별시방서의 적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특별시방서는 『한국천문연구원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
2.1 공사에 사용 할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하고 감독원
에게 제출물 등을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한다.
2.2 규격 및 규정에 맟지 않는 모든 자재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 공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2.3 모든 자재의 반입 시 구입처 송장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3 - 08020 화강석경계석
08020 화강석경계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이 절은 주로 보도 및 차도 또는 도로의 경계부에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산 석재로 가공한
경계석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적용규준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SPS-KNIC 0002-0692 경계석 단체표준
1.1.3 필요조건
1. 재료
경계석은 국내산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종류
경계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 사용용도
1) 보차도경계석(빗물받이 경계석 포함)
2) 횡단보도경계석
3) 도로경계석(녹지경계석 포함)
4.형태
1) 직사각형 형태의 보차도경계석(빗물받이 경계석 포함), 횡단보도경계석, 도로경계석
2) 급경사형 형태의 보차도경계석 및 횡단보도경계석
3) 윗면 양쪽 모서리접기 형태의 자전거도로경계석
5.미끄럼저항
1) 일반형 보차도경계석(빗물받이 경계석 포함), 횡단보도경계석, 도로경계석 및 자전거도로경계석
2) 미끄럼방지형 보차도경계석, 횡단보도경계석, 도로경계석
1.1.4 모양 및 치수
경계석의 모양은 직선형, 곡선형, 경사형, 이외 다른 모양은 이형으로 구분하며, 경계석의 치수는 빗
물받이 등을 절단·천공한 부분을 제외한다.
1. 직선형, 곡선형 및 경사형의 모양
직선형, 곡선형 및 경사형의 모양은 그림과 같고 치수는 표 따른다.
- 44 -
08020 화강석경계석 직선형 곡선형
경사형
그림 직선형, 곡선형 및 경사형의 모양
2. 옥외부대시설 보수공사 사용경계석의 치수 - 45 - 08020 화강석경계석 구분 치수(단위: ㎜) 호칭 보차도경계석
수직형Ⅱ
(직사각형)
너비 높이 180 200 180 200/100 횡단보도경계석 도로경계석 180 100 150 150 길이 모서리접기 1,000
10R
또는
30R
※ - 각각의 치수에는 직선형과 곡선형을 적용한다.
- 급경사형의 앞면 기울기는 80° ~ 85° 범위에 있어야 한다.
1.1.5 성능
경계석은 KS F 2530에서 규정한 2등품 이상으로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본래의 형태나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및 적용
압축강도
MPa(N/㎟)
80.0 이상 KS F 2519 흡수율(%) 3.0 미만 비중(g/cm3) 2.50 이상 미끄럼저항(BPN) 40 이상 KS F 2375
너비, 높이 : ± 2 ㎜이내
길이 : ± 3 ㎜이내
치수의 허용차 치 수 KS F 2518 - 46 - 없음
===== 3. 특수조건(하자담보책임기간).hwp =====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사명 : 한국천문연구원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 공사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한국천문연구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공종 세부공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적용근거 토목 공사 토공(흙깎기, 터파기, 되메우기 등) 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부지정지
철거공사(콘크리트포장, 블록, 측구, 경계블록 철거 등)
해당없음 철거 후 존치되는 목적물이 없는 공사 우수공사(콘크리트빗물받이, 우수관 등) 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아스팔트 포장도로 관련 배수시설
아스팔트 포장공사 및 L형측구 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아스팔트 포장도로(암거 및 측구 포함)
부대공종 차선도색 1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기타 토목공사
고무주차블럭 1년 가드레일 1년 구조물공(조경석쌓기) 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조경시설물 준용
※ 적용사항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따라 공종별로 적용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 후 존치되는 목적물이 없어 별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4. 도면.pdf =====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2026.09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시 행 사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공 사 명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도면목록표 C-011 C-010 C-009 C-006~008 C-005 C-004 C-003 C-002 C-001 C-000 부대계획평면도 포장계획평면도 우수계획평면도 철거계획평면도 횡단면도(1)~(3) 종단면도 옹벽전개도 공사계획평면도 현황실측도 위치도 도면목록 NONE A1:1/150, A3:1/300 A1:1/150, A3:1/300 A1:1/150, A3:1/300 A1:1/150, A3:1/300 A1:1/100, A3:1/200 A1:1/100, A3:1/200 A1:1/100, A3:1/200 A1:1/150, A3:1/300 A1:1/150, A3:1/300 A1:1/ 500, A3:1/1,000 척 C-012 콘크리트 빗물받이 상세도 NONE 축 C-013 PE 이중벽관 상세도 NONE 명 C-014 연성관 기초 상세도 NONE 면 C-015 포장상세도 NONE 도 C-016 카스토퍼 일반도 NONE 도면번호 C-017 조경석 쌓기 상세도 NONE 이성규 과 업 책 임 자 NONE C-018 SW 안전방호책 설 계 일 자 C-019 척 NONE 축 노면표시 상세도 사 C-020 회 A1 : 1 / 500 역 A3 : 1 / 1,000 용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가온토목설계공사 비 고
과 업 참 여 자
설
계
윤안수 검 토 이성규 도 면 명 도면목록표 도 면 번 호 C-000
101.24
101.23
SLOPE : 1/15
L
L
L
ST
OP
99.27 99.75 L
L
L
L
L
L
L
L
O
SL
PE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GV L L L L L L L L
L
L
L L :1 /1 5 102.90 산36임 SLOPE : 1/4 98.02 91.46 SLOPE L 96.96 오 98.44 L L 오 95.73 96.88 L L 95.81 94.40
92.29
오
91.80
오 산36-1임
90.13
89.60
87.24 87.98 88.48 88.91 오 87.37 L 86.48 open 산36-8도 103.57 106.11
발동
원경개
소형망
산36-4도산39-22도
332도
317-3도
320-3도
320-6도317-1도
62-10도
과 업 참 여 자
설
계
107.00 107.61 108.69 108.57
109.14
CP.5
기 X좌표
109.58
CP.4
범 호 례 명
0
23370
0
23365
233729.953 Y좌표 81.44 86.08 87.52 LEVEL 호
0
23360
233652.796 109.58 기 우 233546.598 오 233710.971 81.19 109.14 명 L 위치도 면 233664.067 도 233569.307 가 로 등 전 기 맨 홀 오 수 맨 홀 빗 물 받 이 우 수 맨 홀 U 형 수 로 칭
S = A1 : 1/500, A3 : 1/1,000
107.18 칭 산39-18임 명 현 황 선 지 적 선 황 색 실 선 백 색 실 선 횡 단 보 도 토 T.B.M 422434.411 CP.5 422231.424 CP.4 422214.024 CP.3 422413.087 CP.2 422407.796 CP.1 422365.520 구분 보 도 표 시 검 이성규 태양망원경동
위치도
61-3임
L
273-2도
62-4도
과 업 책 임 자 SLOPE
87.52
CP.1
331-5구 L
86.19 86.50 L
L
L
오 94.51 331-2구 93.31 산36-6임
오 L
L
84.92 L 85.90 85.85
85.72
85.82
L
L
273-3도
320-8천 273-4도
320-7도
273-1도
320-1도
320-4천
설 계 일 자 윤안수 관측동
87.21
86.15
86.11
86.97
85.92
86.29 86.36
85.87
85.96
우
L
85.82
85.92 85.80
85.76
L
85.69 85.71
85.83
우
L L 86.04 85.98
85.97
86.01
86.00
85.98
85.95
L
85.82
우
L
L L 85.99 85.99 L L L L 85.81 L 85.96 L 84.50
85.79 85.68
85.89
86.06 L L 86.05 L 86.04 L 85.98 85.90 85.95 L 85.85 L L 척 L L L L L L L L L L L L 85.97 L L L L L L
86.07
L
L L L L 86.07 L L 85.99 85.99 L 85.97 L 85.94 L
85.98
85.96
85.97
L 86.02 L
85.93
85.94
우
85.94
L
L 85.57 L L
L 86.04
우 L
오
L L L
85.95
85.88
L
85.83
85.83
85.86
85.9786.08
CP.2
85.96 85.81 85.91 85.80 85.89 L 85.93 L 85.87 85.99 85.92 L 85.94 L 84.59우 L L
86.05
85.98
85.93 85.83 85.85 85.98 L
85.85
85.90
L
61-1대
L
85.83
L
L L L 86.07 L 85.81 L 85.88 85.81 L
85.86
오
85.83 L 85.75 L 85.85 L L L
86.13
86.12
85.65 L L L L 86.14
85.90
L
L 83.51 L L L L L L
85.66
L
L 82.76 L
82.71 83.29
82.96
81.79 61-5도 L L L L 85.86 L L 82.84 L 82.36
L
L
82.25
L
81.85 L L L L L
L
L
272-6도
272-9도
축 L
우L
L
L 오 L
85.84
우
L 85.80
83.08
82.86
우 L L 86.03 L L 86.06 L
85.86
85.94
82.56
81.97
81.73
L
81.19 81.30
L
우
TBM
L
81.44
CP.3
L 오 85.93 L 85.96 L 85.83 오 85.86 L L 85.75 L 오
85.79
우
85.93 85.93
L
L
85.89
85.91
L 81.86 L 사 L 우 86.01 85.90 L 85.86
L
L
85.85 L 81.71 81.92 L 회 L 331구 85.83 우 85.98 85.92 85.88 L 85.95 85.97 L L 86.01 85.86 90.54 L 89.12 우 81.92 L 81.97 L
80.99
L
역 태양전파망원경 이성규 연구동(이원철홀) L 위치 : 한국천문연구원 85.88
85.92
오
L
89.57
L
오
81.88
82.03
81.89
81.71
L 80.76 64-2도 용 기숙사동 L L
0
23375
L 86.14 85.94 L 85.69 85.86
82.05
82.00
L L A1 : 1 / 500 천창 산35임
0
23365
89.56
0
23360
82.00
81.89
81.78
오
연구.행정동(세종홀) L A3 : 1 / 1,000
0
42235
L 81.76 61-4도 명 L L
62-3도 3550
23
사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공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옥상정원
0
42230
L
L
L
0
23370
사 L L
0
42240
L
L
L
L
L
L
L
L
L
L
L
L
가온토목설계공사 L 행 가설연구실동
VLBI연구센타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0
42245
강당,식당동(은하수홀)
L
L
L
L
연구205동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L 시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L N 도 면 번 호 C-001 L L L L L 88.91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87.24 오 90.13 오 88.48 87.98 도 89.60 면 현 황 실 측 도 명
S = A1 : 1/150, A3 : 1/300
87.37 L L L L 86.48 L L 86.50 L L L L L 86.19 L L L 오L L 86.42 84.92 L L 86.65 L L 85.88 85.85 85.91 L
84.50
L
L L
85.82
우
L L
86.33
86.9186.33
86.89
86.16
L L
L
85.90
85.81
85.93
85.97
85.98
85.93
85.91
85.79 86.91 85.96 L86.96 85.89 86.15
86.94
86.98
86.13
86.21 L 86.48 L 86.30 L L
L
L
토 이성규 검 L L L
과 업 참 여 자
설
계
L L
+10.0
86.21
83.29 NO 0
+6.4
*+4.986.20
86.17 NO 1 +10.0 NO 2 +10.5 +14.4 현 황 실 측 도 L L 85.97 85.99 L 82.71 L 과 업 책 임 자 전기 윤안수 L
L
L
L 85.96 85.97
85.88
L
86.03
85.90
85.97
82.76 L 설 계 일 자 이성규
L
L
85.99 R13 R14 L L 85.91
85.81
L
85.87
85.93
85.80
L
R16 R17 85.87 L R9 R29 R17 R16 R23 R17
86.22
R15
R24
R23
R9 85.94 86.13 L 척 전기
L
L
L
L
L
L
L
85.89 L 85.68 85.54 R8 R11
R18
R16
R24 86.01
R30
R23
R12 R30 R12 R12
85.74
85.67
L 축 L L 우 84.57 R11 84.43 R20 R20 R16 사
82.39 82.36 82.52
82.39
83.18
83.03
82.84
회 L 85.94 L 84.59 83.51
83.04
5m
.
82.84
=2
H82.79
82.62 역 L L L85.66
83.08
82.86
용 A1 : 1 / 150 L L 82.56 명 A3 : 1 / 300 L L 85.85 L 85.90 L 81.97 사 L L L 85.80 공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가온토목설계공사 L 위치 : 한국천문연구원 사 L 행 L 시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통신
전기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L N 도 면 번 호 C-002 L L
L
L
L L L L L L L L
조경석 쌓기
L=30.0m
L L L L L
L
L
L
L
L
10목 규 L L L L L L L 격 오 단위 88 수량 오 ㎡ 면 고 L=38.9m L 명 L=8.9m L 공사계획평면도 도 비
S = A1 : 1/150, A3 : 1/300
L L L L L L L L L L 수량표 오L L L 시 설 명 토 이성규 검 L L L L L L L L 우 L
L
L
구 분 조경석 쌓기
과 업 참 여 자
설
계
L
L
L
L
L
L
L
L
+14.4
+10.5
NO 2 +10.0 NO 1
+10.0
+6.4
+4.9
NO 0 L
L
L
L
L
L
L
과 업 책 임 자 윤안수 L 공사계획평면도 m L 설 계 일 자 L L .0 L 척 이성규 L L L H=1.0m L L =1 L 축 L L H 사 L L 회 L L 우 역 H=3.5m 용 L L L 명 L L L 사 L L 공
A1 : 1 / 150
A3 : 1 / 300
L
32
23
51
50
40
33
22
13
위치 : 한국천문연구원 사 L 행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가온토목설계공사 L 시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10
1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L N 도 면 번 호 C-003 L L 시 행 사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87.0
86.0
85.0
G.L 명 FH=86.17 역 사 L=30.0m 조경셕쌓기 축 척 설 계 일 자 FH=86.16 조경석쌓기전개도 회 A1 : 1 / 100 용 A3 : 1 / 200 이성규 과 업 책 임 자 H=3.5m
84.0
83.0
사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가온토목설계공사 L=8.9m 조경셕쌓기
과 업 참 여 자
설
계
윤안수 G.L 검 면 명 조경석쌓기전개도 도
S = A1 : 1/100, A3 : 1/200
토 이성규 FH=82.82 H=1.0m
82.0
81.0
공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H=1.2m 도 면 번 호 C-004
시
행
사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 4.90 4.90 4.90 86.11 + 6.40 1.50 6.40 86.17 86.20 90.00 0.00 83.36
공
사
명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No. 0 0.00 배 85.00
점구 간 거 누
리가거리
지 반 고계 획 고절 토 고성 토 고구
80.00 측 0.03 86.20
+ 10.00 5.10 10.00 86.19 86.18 0.01
용
역
회
사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가온토목설계공사
축
척
A1 : 1 / 100 A3 : 1 / 200 종단면도 S=0.77% H=0.22,L=28.65
No. 1 10.00 20.00 86.14 86.10 0.04
설 계 일 자
+ 10.00 10.00 30.00 86.00 86.02
0.02 과 업 책 임 자 이성규 85.98
과 업 참 여 자
설
계
윤안수 No. 2 10.00 40.00 85.96
검
도
C-005 도 면 번 호 면 종단면도
+ 14.40 3.90 54.40 85.92
명
S = A1 : 1/100, A3 : 1/200
토 이성규
+ 10.50 10.50 50.50 85.96
시 행 사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사 명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공
H=3.5m
H=3.0m
FH=86.10 회 사 FH=86.20 계획고 17.25 - 86.20 되메우기 터파기 절 .성토고 0.37 1.67 0.03 - 86.11 터파기 절 .성토고 1.36 - - - 이성규 과 업 책 임 자 횡 단 면 도 (1) NO.0+6.4 토 86.17 토 지반고 성 토 계획고 0.58 터파기 절 .성토고 - - 83.36 - - 척 설 계 일 자 되메우기 83.36 되메우기 86.11 절 NO.0+4.9 성 토 지반고 절 토 계획고 NO.0 성 토 지반고 절 축 A1 : 1 / 100 역 A3 : 1 / 200 용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가온토목설계공사 FH=86.10
과 업 참 여 자
설
계
윤안수 검 면 명 횡 단 면 도 (1) 도
S = A1 : 1/100, A3 : 1/200
토 이성규 도 면 번 호 C-006 시 행 사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사 명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공
H=1.5m
H=2.0m
H=3.0m
FH=85.92 FH=86.04 FH=86.08 회 사 FH=86.02 토 계획고 13.83 - 86.02 되메우기 터파기 절 .성토고 - 1.21 0.02 1.55 -0.04 터파기 절 .성토고 1.65 -0.01 이성규 과 업 책 임 자 횡 단 면 도 (2) NO.1+10.0 토 86.00 성 지반고 절 FH=86.14 터파기 절 .성토고 NO.1 - 86.10 86.14 토 지반고 성 계획고 0.04 FH=86.18
되메우기
토
14.80 절 NO.0+10.0 - 86.18 86.19 토 지반고 성 계획고 0.30 설 계 일 자
되메우기
토
척 15.27 절 축 A1 : 1 / 100 역 A3 : 1 / 200 용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가온토목설계공사 FH=85.92 FH=86.04 FH=86.08
과 업 참 여 자
설
계
윤안수 검 면 명 횡 단 면 도 (2) 도
S = A1 : 1/100, A3 : 1/200
토 이성규 도 면 번 호 C-007 시 행 사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공 사 명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회 사 계획고 5.60 - 85.92 되메우기 터파기 절 .성토고 - - - - 85.96 터파기 절 .성토고 - - 터파기 절 .성토고 - - 이성규 과 업 책 임 자 횡 단 면 도 (3) NO.2+14.4 토 85.92 토 지반고 성 토 계획고 - 5.61 - 85.96 - 2.21 척 설 계 일 자 되메우기 85.96 되메우기 85.96 절 NO.2+10.5 성 토 지반고 절 토 계획고 NO.2 성 토 지반고 절 축 A1 : 1 / 100 역 A3 : 1 / 200 용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가온토목설계공사
과 업 참 여 자
설
계
윤안수 검 면 명 횡 단 면 도 (3) 도
S = A1 : 1/100, A3 : 1/200
토 이성규 도 면 번 호 C-008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A)
L
L L L L D(B) D(B) L(A) L L D(B) L ㎡ ㎡ 단위 1 200 420 420 수량 L L(A) L L L(A) L ㎡ 12 농구장 PP바닥재 철거 T=20cm T=2cm
L
L
L L H=5.0m 1800x400 22m x 5m T=6cm L 콘크리트포장 깨기 L 평벤치 철거 퍼걸러 철거 소형고압블록 철거 L L L
건설기계운전원에게 충분히 인지시킨 후 감독관 입회하에 공사를 진행한다.
EA 58 L L(A) L L L(A) L L
L
L
L(A) 오 오
S = A1 : 1/150, A3 : 1/300
1. 전기,통신 관로 이설은 별도공사로 시행 예정임.
2. 터파기 및 철거 공사 시 사전에 전기,통신 관로의 위치를 파악하여야 하며,
EA 45 그믈망 휀스 철거
L
L 수목 벌개제근
비 고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인력터파기 등 공사진행 공법을 정한 후 진행한다.
3. 전기,통신 관로 인접구간 공사 시 장비사용으로 인한 접촉이 발생할 우려가
m 격 주 규 m 시 설 명 수량표 R8~30 m L 200x250x1000 L 150x150x1000 D(B) 2 명 철거계획평면도 면
130 감독관 지정지역
L=70m 포함
56
L형측구 깨기 H≒20cm 토 이성규 EA 도로경계블럭 깨기 빗물받이 낮춤
과 업 참 여 자
설
계
윤안수 도 L(A) 검 D(B) 구 분 L L R8 빗물받이낮춤 L ※NOTE
퍼걸러(22mx5m)철거
벤치12EA철거
L L R8 R8 R23 R23 R23 R23 R23 R23 R23 L
L
L(A)
R8 L
우
L(A)
R12 L L R8 L D(B) L L L L(A) L L L R8 D(B) R8 L 과 업 책 임 자 이성규 L L L
L
L
L L D(B) L L 85.97
그믈망휀스 철거
L=58.0m
L L
농구장PP바닥재철거(A=420㎡)
콘크리트포장깨기(A=420㎡)
농구골대철거(2EA)
L D(B) 빗물받이낮춤 D(B) L 설 계 일 자 R8
철거계획평면도
85.97
L R16 D(B) L 척 L 85.96 L
R14
R13
R17
R24 R18 R29 R17 R16 R23 R23 R9
R30
R23
R12 R12 R30 R12 L 축 L L 85.99 사 R24 R15 R16 R17 L(A) L 85.91
85.81
L
85.93
85.80
L
85.87 L 85.89 L R9 R8 R11 R11 R20 R16 R20 회 L L 역 L 85.94 L 우 용 L L L 명 A1 : 1 / 150
L
L(A)
L(A)
L
L
L(A)
L
L L L L 사 A3 : 1 / 300 L 61-1대 L 공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가온토목설계공사 L 위치 : 한국천문연구원
L
사
L 행 L 시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L
통신
전기
L
L
L(A)
전기
L
L(A)
L
L(A)
D(B)
D(B)
D(B)
D(B)
D(B)
D(B)
D(B)
D(B)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L N 도 면 번 호 C-009 L L
D200
D200
D200
L L L L L L L L D200 L L L L L L L D200 L L
L
L
L L L L L
L
L
L
L
격 오 6 수량 오 EA 63 단위 m L 면 명 고 L 우수계획평면도 도 비
S = A1 : 1/150, A3 : 1/300
L 규 D200 300x400x850 L L L L L L L 콘크리트 빗물받이 시 설 명
L
오
수L 량 표
구 분 L L L 토 이성규 검 L L L L L 우 L PE이중벽관
과 업 참 여 자
설
계
D200 L L L L 과 업 책 임 자 L L 설 계 일 자 윤안수 L L
L
척
L L
L
L
L
L
L
L
L
L
축
이성규 L 우수계획평면도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우 사 A1 : 1 / 150 회 A3 : 1 / 300 역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가온토목설계공사 용 L L L 명
D200
L
L L 사 L L 공 D200 위치 : 한국천문연구원 사 L 행 L 시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L
D200
D200
D200
D200
D200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L N 도 면 번 호 C-010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A) L L(A)
L(A)
L(A)
L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 L(A) 규 L 토 격 200x250x1000 T=15cm L L(A) L L L(A) L L형측구 아스팔트포장 시 설 명
오 량 L표
수
구L 분
L L L(A)
L
L
L L L L L 오 오 수량 고 ㎡ 명 단위 면
1,200 감독관 지정지역
A=180㎡ 포함
165 감독관 지정지역
L=45m 포함
m 도 포장계획평면도 비
S = A1 : 1/150, A3 : 1/300
L L(A) L L L L(A) L(A)
L
L
L(A) L L(A)
L
L
L 우 L L(A)
과 업 참 여 자
설
계
이성규 검 L(A)
L
L
L(A) L L L(A) L L L(A) L L L(A)
L
L
L(A)
L
L
L(A)
L
L
과 업 책 임 자 윤안수 L L(A)
L
L
L L L 설 계 일 자 이성규 L 포장계획평면도 L 척 A1 : 1 / 150 축 A3 : 1 / 300 L L L L 사
L(A)
L(A)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L L L L 회
L(A)
L(A)
L(A)
L(A)
L(A)
용
L L 우 역 L(A)
L(A)
L
L(A) L 가온토목설계공사 L L L 명 L L L 사 L L 공
L
L
L
L
L
L
L
L
위치 : 한국천문연구원 사 L 행 L 시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L N 도 면 번 호 C-011 L L L L
L
L
L
L
L
EV EV EV EV
충전소 충전소 충전소 충전소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오 L 수량 오 단위
1,000 감독관 지정지역
L=490m 포함
1
L 3 고 ㎡ 4 EA EA L 명
110 감독관 지정지역
8EA 포함
32
EA EA m 면
EV
충전소
부대계획평면도 도 비
S = A1 : 1/150, A3 : 1/300
L 격 750x150x120 B=15cm B=15cm B=15cm 규 L L L 수량표 L 시 설 명 주차선도색
좌회전도색
L
전기자동차 도색 직진도색 오L 구 분 L L L L L
L
L
L
L
L
L 우 L L
L
L
카스토퍼 설치 L
L
L
L
L
L
안전방호책 L L L L
L
L
토 이성규 검 L
L
L
과 업 참 여 자
설
계
L
L
L
과 업 책 임 자 윤안수 L L
L
L
설 계 일 자 L
L
L
척 이성규 L 부대계획평면도 L 축 L L L L 사 L L 회 L L 역 L L 우 용 A1 : 1 / 150 L L L 명 A3 : 1 / 300 L L L 사 L L 공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가온토목설계공사 L 위치 : 한국천문연구원 사 L 행 L 시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L N 도 면 번 호 C-012 L L 시 행 사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50
H
공
100
50
150 사 명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T
100
50
사 150 회 축 5 척 스틸그레이팅 상세도 D 설 계 일 자 이성규 과 업 책 임 자 50 콘크리트 빗물받이 상세도 역
C
NONE
50
상세도
A,B
A,B 용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가온토목설계공사 50
A
300
B
400
과 업 참 여 자
설
계
윤안수
D
500
토
H
900
제 품 규 격
C
400
검 이성규
중량(t)
0.8
면 비고 S = NONE
T
150
도 명 콘크리트 빗물받이 상세도 도 면 번 호 C-013 시 행 단 면 도 명 상세 'A' 사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공 지수단관 입체도 직관 규격 외면분류 표시도 사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회 E/F 규 격 역 사 척 NONE 축 O 지수단관치수표 설 계 일 자 O 이성규 과 업 책 임 자 정이티(EQUAL TEE) 90 엘보우 (90 ELVOW) PE 이중벽관 상세도 전기융착연결관
지수단관면도
상세 'A'
용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가온토목설계공사 O S = NONE O 면 규 격 도 PE 이중벽관 상세도 명 45 엘보우 (45 ELVOW) 토 이경티이(UNEQUAL TEE) 검 이성규 전기융착연결관
과 업 참 여 자
설
계
윤안수 도 면 번 호 C-014 시 행 사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공 명
경질토, 보통토
단면도
D
180°
석분 Bd= D+2T+터파기여유폭 T 연성관 역 회 사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축 NONE 척 설 계 일 자 석분 이성규 과 업 책 임 자 180° 기초 측 면 도 연성관 기초 상세도
)
사구간
가온토목설계공사 용
.3 (토
1:0
1:0.3
우오수 연성관 모래 기초(180°) 사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h1
h2
h1
h2
H H
과 업 참 여 자
설
계
윤안수 치 수 표 S = NONE (단위:mm) 800 700 600 500 450 400 350 300 250 D 내 경 1,574 1,466 1,358 1,250 1,142 1,088 1,034 982 930 878 Bd 기초폭 794 741 687 633 579 525 471 444 417 391 365 339 H 647 594 541 487 433 379 325 271 244 217 191 165 139 h1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h2 1.343 1.208 1.078 0.953 0.835 0.724 0.619 0.521 0.475 0.430 0.388 0.348 0.310 ( ㎥/m) 막모래 900 1,682 847 기 초 두 께 1,000 1,788 명 연성관 기초 상세도 면 1,894 도 1,100 토 1,200 검 이성규 도 면 번 호 C-015 시 행 사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공 사 명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사 척 설 계 일 자 구 분 거푸집 콘크리트 경계석
380
모르타르
이성규 과 업 책 임 자 포장상세도 축 NONE 200
화강석
200*250*1000
750 비 고 500 수량
(단위:m당)
단위
화강석
재료표
규
1 0.38 0.13 0.0005 EA m2 m3 m3 토 이성규 검 25-21-8 1: 3 윤안수
과 업 참 여 자
설
계
합판6 회 격
200
200x250x1000
50 L형측구 (200*250)
200
180
아스팔트 포장 (T=15cm) 회
표층 (아스콘 #78, T=50m/m)
택코팅 (RSC-4 30ℓ/a)
기층 (아스콘 #467, T=100m/m)
프라임코팅 (RSC-3 75ℓ/a)
보조기층 (D40m/m이하)
역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가온토목설계공사 용
100 50
300
면 S = NONE 도 명 포장상세도 도 면 번 호 C-016 시 행 사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공 150 사 750 명 35 150 183 750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1,250 153 21 역 50 주차라인 상세도 750 용 회 95 사
35
21
척 NONE 축 27 27 23 52 500 설 계 일 자 44
57
63
40
80
측 면 도 카스토퍼 일반도
150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200
과 업 책 임 자
200 이성규 35 153 153 50 29 70 128 토 이성규 검 카스토퍼 예시도 멈춤턱 750
정 면 도
178
과 업 참 여 자
설
계
윤안수 44 평 면 도 157 88 가온토목설계공사 35 29 아스팔트 면 명 카스토퍼 일반도 도 S = NONE 120 40 80
45
88
19
75
75
120 23 도 면 번 호 C-017 시 행 사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1,500
700
1: 1.5
배면토질 : 절취토사
(내부마찰각 Ø35°이상)
토목용 부직포 섬유
버림콘크리트 T=10cm
25-18-08
명 정 면 도 3,000 역 회 사 1 :1 .2
배면토질 : 풍화암
(내부마찰각 Ø40°이상)
척 NONE 수 량 표 1.118 0.08
1.485
㎥
3 수 ㎡ 3 ton 50X70X80cm 주
단위
조경석
25-18-08 주 격 버림콘크리트
인장강도 3.5t/m
중량 300g/m 2
0.3X0.3
규 토목용부직포섬유 0.3X0.3 사이목 설 계 일 자 비
(1m 2당)
고
공극률 70% 적용
기초근입깊이 포함
KS K 2630 식재가 가능함. 배면토질 : 연암이상 ※주 기※ (내부마찰각 Ø45°이상)
과 업 참 여 자
설
계
윤안수 1 :1 .0 토 이성규 검
6. 사이목은 설치지역의 기후 및 지구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사이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하여야 함.
5.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요구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하고 인접돌과 서로 맞물림(INTER-LOCKING)이 되도록 쌓아야 함.
4. 아랫단과 윗단을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골쌓기가 되지 않도록
3. 쌓기 전면구배는 1:0.5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1m 미만인 경우에는 20cm로 함.
토록 시공하되, H가 1.0~1.5m인 경우에는 기초근입깊이를 30cm,
2. 기초 파쇄암의 최고폭은 H/3로 하고 시공기면에서 50cm이상 근입
이어야 함.
1. 재질은 암질비(R.Q.D)70%이상의 보통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것
※ 주의사항
버림콘크리트 T=10cm
25-18-08
토목용 부직포 섬유 0.50 (H-4.50m 이상) H/3 이상 1.00 기초지반 지지력 15.0t/m2 량 이성규 과 업 책 임 자 백철쭉 분
4,500
700
영산홍
구 조경석 쌓기 상세도 토목용 부직포 섬유 (H-3.00m 이상) 0.50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축
버림콘크리트 T=10cm
25-18-08
기초지반 지지력 10.0t/m2 H/3 이상 1.00 가온토목설계공사 용 700 (H-1.50m 이상) 0.50 H/3 이상 사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공 기초지반 지지력 6.0t/m2 1.00 면 S = NONE 도 명 조경석 쌓기 상세도 도 면 번 호 C-018 시 행 사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공 사 명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용 역 회 사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가온토목설계공사 축 척 NONE 설 계 일 자 과 업 책 임 자 이성규 S = NONE
과 업 참 여 자
설
계
윤안수 검 토 이성규 도 면 명 SW 안전방호책 도 면 번 호 C-019 시 행 사
한국천문연구원
Korae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공 사 명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5,000 직진
225 225
150
600
용 역 회 사 척 600 1.46 설 계 일 자 재료표 2
진
1.08M
직 1,200 150 450 우회전 종류
R=1,000
R=500
800
600
800
2,800
면적 축 NONE 2 우 회 전 이성규 과 업 책 임 자
EV
충전소
2,000 2,500 전기차 전용주차 도색 노면표시 상세도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5-36번지 301호 TEL(042)483-7443 FAX(042)488-7443
가온토목설계공사 1,200 5,100 윤안수
과 업 참 여 자
설
계
1,200
2,200
2,800
5,000 검 토 이성규 면 S = NONE 도 명 노면표시 상세도 도 면 번 호 C-020
===== 5. 공사기간 산정근거.xlsx =====
[시트: 공정표]
A: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예정공정표
B: 공
종 D: 비 율(%) E: 공 사 기 간 (비작업일수 포함) U: 계
E: 6일 F: 12일 G: 18일 H: 24일 I: 30일 J: 36일 K: 42일 L: 48일 M: 54일 N: 60일 O: 66일 P: 72일 Q: 78일 R: 84일 S: 90일
B: 공사준비 D: 13.3% E: 12 U: 12
B: 철거 ,토공
구조물공 D: 33.3% G: 30 U: 30
B: 배수공 D: 6.7% L: 6 U: 6
B: 포 장 공
및
부대공 D: 33.3% M: 30 U: 30
B: 주변정리 D: 13.3% R: 12 U: 12
B: 계 D: 100% U: 90
A: 공사기간
산정근거 D: 공정 E: 비작업 일수 K: 작업가능일수 M: 소요작업 일수
D: 근 거 E: 대전 최근5년
월펼 혹서기,강수일 G: 법정공휴일 I: 강수일x공휴일/ 달력일수= 중복일수 K: 월별일-비작업일수 M: 공사준비기간
1단계,2단계 O: 깨기 54㎥/일
보도철거 600㎥/일
보도설치 300㎥/일
경계석설치 80m/일 Q: 조경셕쌓기:
14㎡/일
차선도색 500㎡/일
가드레일설치: 260개/일 S: 흙깎기 : 349㎥/일
흙쌓기 : 745㎥/일
배수관 : 43m/일 U: 청소 및 납품확인
D: 산정공정 E: 기상 비작업일수
9월 : 5.5일
10월 : 3.6일
11월 : 3.8일
12월 : 4.7일
1월 : 2.1일
G: 법정공휴일
9월 : 7일
10월 : 7일
11월 : 5일
12월 : 5일
1월 : 1일 I: 중복일수
9월 : 1.2일
10월 : 0.8일
11월 : 0.6일
12월 : 0.8일
1월 : 0.4일
K: 월별 작업가능일수
9월 : 18.7일
10월 : 21.2일
11월 : 21.8일
12월 : 22.1일
1월 : 10.3일
M: 사전현장조사
장비운반
안전시설물 설치 O: 콘크리트깨기:3일
보도철거: 1일
퍼걸러휀스:2일
포장공사
경계석설치 : 2일
각공사전 정리및청소
: 9일
아스팔트포장:3일 Q: 조경석쌓기:7일
차선도색:1일
가드레일 : 1일
S: 흙깎기 : 1일
흙쌓기 : 1일
배수관 : 2일 U: 현장정리 및 청소
A: 공 사 기 간 E: 20 G: 25 I: 4 K: 106 M: 8 O: 20 Q: 9 S: 4 U: 8
D: 적용기간 E: 41 K: 106 M: 49
D: 합
계 E: 90
===== 6. 공내역서(수정).xls =====
[시트: 갑지]
BE: 설
C: . U: . AM: . BE: 계 BX: 2026년 9월
일 설계
BE: 자
G: 2026년도
AF: 본원 AT: 주차장 BM: 확장공사
G: 공사금액 O: : Q: 도급액: Y: 금 AB: 원 AE: (:₩0)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6.5% H: 4 × 0.165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3% H: (A + B) × 0.053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5% H: (B + C + E) ×0.15
B: C: D: 임 목 폐 기 물 처 리 비 E: G F: 0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F: 0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0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0 G: H: (H + I)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공및철거공 D: F: H: 0 I: 0 J: 0 K:
B: 1.01 C: 토공 D: F: H: 0 I: 0 J: 0 K:
B: 1.02 C: 철거공 D: F: H: 0 I: 0 J: 0 K:
B: 2 C: 우수공 D: F: H: 0 I: 0 J: 0 K:
B: 2.01 C: 맨홀공 D: F: H: 0 I: 0 J: 0 K:
B: 2.02 C: 관공 D: F: H: 0 I: 0 J: 0 K:
B: 3 C: 포장공 D: F: H: 0 I: 0 J: 0 K:
B: 3.01 C: 아스팔트포장 D: F: H: 0 I: 0 J: 0 K:
B: 3.02 C: 경계석설치 D: F: H: 0 I: 0 J: 0 K:
B: 4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4.01 C: 차선도색 D: F: H: 0 I: 0 J: 0 K:
B: 4.02 C: 카스토퍼 D: F: H: 0 I: 0 J: 0 K:
B: 4.03 C: 노측용가드레일 D: F: H: 0 I: 0 J: 0 K:
B: 5 C: 구조물공 D: F: H: 0 I: 0 J: 0 K:
B: 5.01 C: 조경석쌓기 D: F: H: 0 I: 0 J: 0 K:
B: 6 C: 사급자재대 D: F: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7 C: 관급자재대 D: F: H: 0 I: 0 J: 0 K:
B: 8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F: H: 0 I: 0 J: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및철거공 D: F: G: 0 H: 0 O:
B: 1.01 C: 토공 D: F: G: 0 H: 0 O:
B: a C: 흙깎기 D: 백호0.7㎥ E: 50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참조
B: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8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참조
B: c C: 되메우기 D: 백호(0.7㎥)90%+인력10% E: 3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참조
B: d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567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4참조
B: 1.02 C: 철거공 D: F: G: 0 H: 0 O:
B: a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8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5참조
B: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6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6참조
B: c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20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7참조
B: d C: 농구골대 철거 D: E: 2 F: 대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e C: 농구장 PP바닥재철거 D: E: 420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f C: 퍼걸러 철거 D: 22m x 5m E: 1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참조
B: g C: 벤치철거 D: E: 12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참조
B: h C: 그물망휀스철거 D: H=5.0m E: 58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6참조
B: i C: 벌목 D: 평균수경 17cm E: 45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7참조
B: j C: 뿌리뽑기 D: 평균수경 17cm E: 45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8참조
B: k C: 고 철 D: 경량A E: 3,984 F: kg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2 C: 우수공 D: F: G: 0 H: 0 O:
B: 2.01 C: 맨홀공 D: F: G: 0 H: 0 O:
B: a C: 콘크리트빗물받이설치 D: 300x400x850 E: 6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9참조
B: 2.02 C: 관공 D: F: G: 0 H: 0 O:
B: a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PE밴드) D: D=200mm E: 12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단산9참조
B: b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E: 63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포장공 D: F: G: 0 H: 0 O:
B: 3.01 C: 아스팔트포장 D: F: G: 0 H: 0 O:
B: a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20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0참조
B: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1,20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1참조
B: c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20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2참조
B: d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20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3참조
B: e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36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4참조
B: 3.02 C: 경계석설치 D: F: G: 0 H: 0 O:
B: a C: L형측구 D: 200x250x1000 E: 165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3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부대공 D: F: G: 0 H: 0 O:
B: 4.01 C: 차선도색 D: F: G: 0 H: 0 O:
B: a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주차장 E: 15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7참조
B: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25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8참조
B: c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청색 E: 5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9참조
B: C: D: F: G: 0 H: 0 O:
B: 4.02 C: 카스토퍼 D: F: G: 0 H: 0 O:
B: a C: 고무주차블록 설치 D: 750×150×120 E: 110 F: 개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0참조
B: 4.03 C: 노측용가드레일 D: F: G: 0 H: 0 O:
B: a C: 노측용 가드레일 설치 D: W4000*H1200 E: 8 F: 경간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7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구조물공 D: F: G: 0 H: 0 O:
B: 5.01 C: 조경석쌓기 D: F: G: 0 H: 0 O:
B: a C: 조경석(정원석)쌓기 D: 20Ton이상 E: 131 F: Ton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8참조
B: C: D: F: G: 0 H: 0 O:
B: 6 C: 사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레미콘(대전)-사급 D: 25-18-080 E: 7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대전)-사급 D: 25-21-080 E: 22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8 F: D/M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4.6 F: D/M G: 0 H: 0 J: 0 L: 0 N: 0 O:
B: C: 사각집수정 D: 300×400×900×150 E: 6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D: 400×500×50(I-50×5×3) E: 6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200m/m E: 65 F: M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0(모따기10R(직선) E: 170 F: 개 G: 0 H: 0 J: 0 L: 0 N: 0 O:
B: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502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조경석(일반가공) D: 50×70×80cm(10목) E: 137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14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시멘트, 대전 D: 40kg入(포장품) E: 2 F: 포 G: 0 H: 0 J: 0 L: 0 N: 0 O:
B: C: 노측용가드레일 D: W4000xH1200 E: 8 F: 경간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7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아스콘(관급)-대전광역시,충남(계룡시,논산시,금산군) D: 조합공통품목, A1-H-WC2, WC-2, 가열, 1등급 E: 144 F: 톤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순환아스콘(관급)-대전광역시,충남(계룡,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288 F: 톤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8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O:
B: C: 임목폐기물(상차,운반) D: 30km이하,덤프15톤 E: 23 F: Ton G: 0 H: 0 J: 0 L: 0 N: 0 O: 견적1참조
B: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E: 23 F: Ton G: 0 H: 0 J: 0 L: 0 N: 0 O: 견적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농구골대 철거 D: E: 대 F: 0 G: 0 H: 0 I: 0 J: Z: 186,619 AA: 172,796 AB: 13,823
B: 제2호표 C: 잡철물설치 D: 일반철재 E: Ton F: 0 G: 0 H: 0 I: 0 J: Z: 1,342,591 AA: 1,243,140 AB: 99,451
B: 제3호표 C: 농구장 PP바닥재철거 D: E: ㎡ F: 0 G: 0 H: 0 I: 0 J: Z: 2,288 AA: 2,288
B: 제4호표 C: 퍼걸러 철거 D: 22m x 5m E: EA F: 0 G: 0 H: 0 I: 0 J: Z: 1,342,591 AA: 1,243,140 AB: 99,451
B: 제5호표 C: 벤치철거 D: E: EA F: 0 G: 0 H: 0 I: 0 J: 건축1-2-5 Z: 17,497 AA: 17,154 AB: 343
B: 제6호표 C: 그물망휀스철거 D: H=5.0m E: m F: 0 G: 0 H: 0 I: 0 J: Z: 62,668 AA: 62,668
B: 제7호표 C: 벌목 D: 평균수경 17cm E: 주 F: 0 G: 0 H: 0 I: 0 J: Z: 18,121 AA: 16,593 AB: 546 AC: 982
B: 제8호표 C: 뿌리뽑기 D: 평균수경 17cm E: 주 F: 0 G: 0 H: 0 I: 0 J: Z: 6,207 AA: 4,951 AB: 449 AC: 807
B: 제9호표 C: 콘크리트빗물받이설치 D: 300x400x850 E: EA F: 0 G: 0 H: 0 I: 0 J: Z: 107,731 AA: 82,262 AB: 6,350 AC: 19,119
B: 제10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E: M F: 0 G: 0 H: 0 I: 0 J: Z: 3,254 AA: 2,533 AB: 89 AC: 632
B: 제11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E: 식 F: 0 G: 0 H: 0 I: 0 J: Z: 1,693,021 AA: 1,317,674 AB: 46,347 AC: 329,000
B: 제12호표 C: 컴퓨터,프린트,S/W D: VTR등 경비산출 E: hr F: 0 G: 0 H: 0 I: 0 J: Z: 2,424 AC: 2,424
B: 제13호표 C: L형측구 D: 200x250x1000 E: m F: 0 G: 0 H: 0 I: 0 J: Z: 40,476 AA: 30,950 AB: 7,516 AC: 2,010
B: 제14호표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 F: 0 G: 0 H: 0 I: 0 J: Z: 30,081 AA: 23,248 AB: 3,390 AC: 3,443
B: 제15호표 C: 합판거푸집 D: 6회 E: ㎡ F: 0 G: 0 H: 0 I: 0 J: 간단 Z: 47,615 AA: 34,461 AB: 13,154
B: 제16호표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E: ㎡ F: 0 G: 0 H: 0 I: 0 J: Z: 35,293 AB: 35,293
B: 제17호표 C: 노측용 가드레일 설치 D: W4000*H1200 E: 경간 F: 0 G: 0 H: 0 I: 0 J: Z: 138,630 AA: 130,662 AB: 4,022 AC: 3,946
B: 제18호표 C: 조경석(정원석)쌓기 D: 20Ton이상 E: Ton F: 0 G: 0 H: 0 I: 0 J: Z: 325,413 AA: 284,981 AB: 23,638 AC: 16,794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농구골대 철거 D: F: 대 J: 0 L: 0 N: 0 O:
B: C: 잡철물설치 D: 일반철재 E: 0.139 F: Ton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잡철물설치 D: 일반철재 F: Ton J: 0 L: 0 N: 0 O:
B: C: 철
공 D: E: 2.85 F: 인 J: 0. L: 0. N: 0. O:
B: C: 용 접 공 D: E: 1.04 F: 인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0.78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52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5 F: % J: 0. K: 0 L: 0. N: 0.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농구장 PP바닥재철거 D: F: ㎡ J: 0 L: 0 N: 0 O:
B: C: 철 거 공 D: E: 0.006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4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퍼걸러 철거 D: 22m x 5m F: EA J: 0 L: 0 N: 0 O:
B: C: 철
공 D: E: 2.85 F: 인 J: 0. L: 0. N: 0. O:
B: C: 용 접 공 D: E: 1.04 F: 인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0.78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52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5 F: % J: 0. K: 0 L: 0. N: 0.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벤치철거 D: F: EA J: 0 L: 0 N: 0 O: 건축1-2-5
B: C: 철 골 공 D: E: 0.05 F: 인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0.02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그물망휀스철거 D: H=5.0m F: m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0.163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15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벌목 D: 평균수경 17cm F: 주 J: 0 L: 0 N: 0 O:
B: C: 벌 목 부 D: E: 0.045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11 F: 인 J: 0. L: 0. N: 0. O:
B: C: 굴삭기(무한궤도) D: 0.2㎥+부착용집게 E: 0.056 F: hr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8호표 C: 뿌리뽑기 D: 평균수경 17cm F: 주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13 F: 인 J: 0. L: 0. N: 0. O:
B: C: 굴삭기(무한궤도) D: 0.2㎥+부착용집게 E: 0.046 F: hr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9호표 C: 콘크리트빗물받이설치 D: 300x400x850 F: EA J: 0 L: 0 N: 0 O:
B: C: 중량구조물설치 D: 850~1150kg미만 E: 1 F: EA J: 0. L: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0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F: M J: 0 L: 0 N: 0 O:
B: C: 하수관내 CCTV조사 D: E: 0.001923 F: 식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1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1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F: 식 J: 0 L: 0 N: 0 O:
B: C: A)촬 영 비 D: F: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2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CCTV 카메라 D: 측시용(P&T) E: 8 F: hr J: 0. L: 0. N: 0. O:
B: C: CCTV 탑재차 D: 중형승합차 E: 8 F: hr J: 0. L: 0. N: 0. O:
B: C: B)보고서작성 D: F: J: 0. L: 0. N: 0. O:
B: C: 중급기술자 D: E: 1 F: 인 J: 0. L: 0. N: 0. O:
B: C: 비디오테이프 D: RG-180(SKC) E: 2 F: 개 J: 0. L: 0. N: 0. O:
B: C: 영상인화지 D: 확대지8`×10`코닥 E: 10 F: 매 J: 0. L: 0. N: 0. O:
B: C: 컴퓨터,프린트,S/W D: VTR등 경비산출 E: 6 F: hr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2참조
B: C: 잡재료 D: 재료비의 E: 5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2호표 C: 컴퓨터,프린트,S/W D: VTR등 경비산출 F: hr J: 0 L: 0 N: 0 O:
B: C: 컴퓨터(Pentium4) D: 삼성(DM-V40) E: 1 F: hr J: 0. L: 0. N: 0. O:
B: C: 프린터 D: 삼성(ML-8300N) E: 1 F: hr J: 0. L: 0. N: 0. O:
B: C: S / W D: SICAS E: 1 F: hr J: 0. L: 0. N: 0. O:
B: C: VTR(비디오) D: LG(LV-M50) E: 1 F: hr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3호표 C: L형측구 D: 200x250x1000 F: m J: 0 L: 0 N: 0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J: 0. L: 0. N: 0. O: 단산15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13 F: ㎥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4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0.38 F: ㎡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5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0.1 F: M J: 0. L: 0. N: 0. O: 단산16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4호표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F: ㎥ J: 0 L: 0 N: 0 O:
B: C: 레미콘 D: 별도계산 F: ㎥ J: 0. L: 0. N: 0. O:
B: C: 콘크리트공 D: 3인/63㎥ E: 0.04761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63㎥ E: 0.01587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J: 0. K: 0 L: 0. N: 0. O:
B: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0.12698 F: hr J: 0. L: 0. N: 0. O: 8hr/63㎥
B: C: D: F: J: 0 L: 0 N: 0 O:
B: 제15호표 C: 합판거푸집 D: 6회 F: ㎡ J: 0 L: 0 N: 0 O: 간단
B: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E: 0.327 F: ㎡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6참조
B: C: 소모자재(박리재등) D: 주재료비의 E: 11 F: % J: 0. K: 0 L: 0. N: 0. O:
B: C: 형틀목공 D: 5인/50㎡ E: 0.1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2인/50㎡ E: 0.04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1 F: % J: 0. K: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6호표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F: ㎡ J: 0 L: 0 N: 0 O:
B: C: 합판(내수), 대전 D: 12t×1220×2440mm E: 1.03 F: ㎡ J: 0. L: 0. N: 0. O:
B: C: 외송각재, 대전 D: 30×30×3600mm E: 0.038 F: ㎥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7호표 C: 노측용 가드레일 설치 D: W4000*H1200 F: 경간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0.32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2533 F: 인 J: 0. L: 0. N: 0. O:
B: C: 굴삭기(유압식백호) D: 0.7㎥ E: 0.1467 F: hr J: 0. L: 0. N: 0. O:
B: C: 덤프트럭 D: 4.5Ton E: 0.0453 F: hr J: 0. L: 0. N: 0.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I: 0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8호표 C: 조경석(정원석)쌓기 D: 20Ton이상 F: Ton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E: 1.04 F: 인 J: 0. L: 0. N: 0. O:
B: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E: 3 F: % J: 0. K: 0 L: 0. N: 0.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0.684 F: hr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33.6 E: 2026.8.3.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910.66 E: 2026.8.3.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655.09 E: 2026.8.3.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934.14 E: 2026.8.3.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0
C: 2 D: 1/8*16/12*25/20*24/15 E: 0.0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0
C: 4 D: 1/8*16/12*25/20*14/12 E: 0.0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0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7. 한국천문연구원 공사계약 일반조건.pdf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
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사를 이행한다.
제2조(업무협조 및 진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하며 관련사항에 최대
한 협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신품이며 품질·규격 등이 설계서와 일치하는 공사자재를 확보하여 사용
하기 전 “발주자”가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 및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
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근로
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3조(통지 등)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에 규정된 사항은 물론 기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항에 대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효력은 통지를 받아야 할 계약당사자에게 해당서면이 도착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통
지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및 다른 계약당사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한 보상책임은 전적으로 통
지하지 않은 계약당사자에게 있다.
제4조(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이로 인해 “발주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5/100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하
여 연구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
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7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
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제16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연구원 귀속 사
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당해 계약 보증금을 현금
으로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변경 및 보완) ① 계약체결 이후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내용이나 또는
특별한 사유로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제시한 시방서 등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
약상대자”간 상호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③ 본 계약내용 중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
의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공계 2부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해당 시)
2.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4. 공사수행계획서(공사예정공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 전 사진)
5.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재직증명서 및 경력수첩(또는 경력증명서), 현장기술자 자격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7. 보안서약서
8. 위험성평가서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해당 시)
10. 직접시공계획서(4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30일 이상 공사 수행 시)
11.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준공)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준공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계 2부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원
2. 준공내역서
3. 공사 사진대지(전, 중, 후)
4. 법정보험료 및 납세 관련 증빙 서류
5. 용역(공사)완료 보안확약서
6.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서류 (해당 시)
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확인서 등 관련서류(해당 시)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및 정규증빙서류(해당 시)
9. 준공금액 정산 동의서(해당 시)
10.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 한
다)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
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 결과 불합격 시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12조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제10조제1항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
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예규 및 계약서류 등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도록 정한 항목(국
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서 발급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첨부하게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
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2.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주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
우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와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종료일의 5영업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
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완료 후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대금 청구 시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 또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으
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연구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하자의
발생 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할 일체의 업무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제16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을 지연시키거나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3. 제12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5조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
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 및 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을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발주자”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경영시
스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
자”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
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그 지시를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
며 작업수행 중 발생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구매 업무 수행 중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 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구매 업무 수행 중 불법 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
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
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기술지식의 이용) “발주자”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해결한다.
1.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따른다.
2. 제1호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본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타 법령의 준용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내자구매요령, 공사
관리규정, 공사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계
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에 의한다.
제21조(기타사항) 계약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상기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 약정의 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hwpx =====
※ 작성시
파란색글씨: 제출시 삭제
빨간색글씨: 계약사항 반영(수정)
본원 주차장 확장공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9. 0.
㈜○○○(계약상대자) (직인)
※ 본 계획서는 샘플이며, 업체 상황에 맞게끔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물품구매 납품인 경우 본 자료 작성은 불필요 합니다. (예외 납품시 중장비 사용 등 작업 수반시)
Ⅰ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안전보건 경영방침
※ 사업주 서명 날인본 스캔파일이 있는 경우 첨부 / 없는 경우 미첨부
2. 안전보건 관리체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ISO45001또는KOSHA-MS또는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인증서 있는 경우 첨부
- 안전보건경영체계
※ 인증서가 없는 경우 아래표 작성 및 업체 현황에 맞게 수정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성과지표
담당부서
(담당자)
예산
(천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안전보건교육
정기
○
○
반기 1회
안전보건조직
-
TBM
작업
시작 전
작업부서
(홍길동)
-
위험성평가
정기
○
년 1회
전 부서
(홍길동)
-
수시
작업내용
변경 시
전 부서
(홍길동)
-
안전보건점검
(공통사항)
수시
점검
2일 1회 이상
담당부서
(홍길동)
정기
점검
○
○
○
○
월 1회 이상
안전보건조직
유해·위험 기계·기구
(공통사항)
안전
검사
○
2년마다
담당부서
(홍길동)
유해·위험 기계·기구
작업전 안전점검
수시
점검
작업
시작 전
작업부서
(홍길동)
중장비
작업계획서
수시
작업
시작 전
작업부서
(홍길동)
안전작업허가절차
수시
작업
시작 전
작업부서
(홍길동)
3. 역할 및 책임
가. 안전보건 관리조직
※ 안전·보건관리자 없는 경우 조직도 삭제 요망 / 편집이 어려우면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원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이사)
(홍길동 042-000-000)
원외
안전·보건관리자
(홍길동 042-000-000)
원내
출입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
(홍길동 042-000-000)
구분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홍길동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홍길동
1.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감독원 등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홍길동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관리자
홍길동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인인 경우)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
다. 안전보건조직,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의 자격·교육이수 현황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자격(면허): 나) 교육이수: 2)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 가) 자격(면허): 나) 교육이수: 3) 안전·보건관리자 가) 자격(면허):
나) 교육이수:
Ⅱ
안전보건 실행계획
1.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NO
교육과정
일정
대상자
(인원)
교육
방법
교육
장소
착공 전
작업
시작 전
해당
없음
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현장대리인
(1명)
집체·
온라인
외부
2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
작업자
(X명)
집체
내·외부
3
신규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대상 작업자
(X명)
집체
내부
4
특별안전보건교육
○
대상 작업자
(X명)
집체
내부
5
작업내용 변경교육
○
대상 작업자
(X명)
집체
내부
6
작업 전 TBM
○
모든 작업자
(X명)
집체
내부
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대상 작업자
(X명)
집체
외부
2.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가. 추진목적: 유해‧위험요인 사전 개선·보완으로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나.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다. 평가방법 및 일정
NO
구 분
일 정
담당자
실시방법
착공 전
매
1년마다
사유
발생 시
1
최초 위험성평가
○
현장대리인/
대상근로자
5*4기법
Check-list 기법
OPL 기법
2
정기 위험성평가
○
현장대리인/
대상근로자
5*4기법
Check-list 기법
OPL 기법
3
수시 위험성평가
(작업내용 변경 등 사유발생시)
○
현장대리인/
대상근로자
5*4기법
Check-list 기법
OPL 기법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되 업체별 실시방법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평가조직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역할
안전관리책임자
대표
홍길동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팀장
홍길동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총괄관리자 보좌
안전·보건관리자
팀원
홍길동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시 지도 조언
근로자
팀원
홍길동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마. 평가범위: 내용, 장소, 설비 사용 등 작업 전반에 관한 사항
바. 평가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사전 준비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3. 안전보건점검 계획
NO
구분
점검주체
점검내용
점검주기
1
일일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작업의 시공상태 점검 및 안전보건 조치 사항 확인
매일
2
순회점검
수급인
작업장 순회점검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매주/
2일마다
기타 사용 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이 있는 경우 공란의 표에 작성
없는 경우 공란 삭제
4. 안전작업 실시 계획
가. 작업계획서 작성
1) 작성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작업계획서
작성
(수급인)
작업계획서
검토
(감독원)
작업계획서
승인
(검사원)
작업계획서
내역 확인 및 작업 실시
(감독원/수급인)
2) 제출시기: 착공시
※ 기타 이 도급과 관련된 계획이 있는 경우 계획서 작성 후 착공 시 제출
예) 가설구조물 설치 계획,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관리 계획 등
나.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1) 안전작업대상 작업
가)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이 있는 경우 작성
*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
(1) 화기작업
(2) 밀폐공간 출입작업
(3)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4) 중장비 취급작업
(5) 전압 50v이상 또는 250VA이상의 전기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6)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그 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작업허가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작업허가 요청
(수급인)
작업 간
안전보건조치 계획 점검
(감독원/안전보건조직)
작업허가 승인
(검사원)
안전작업허가내역 확인 및 작업 실시
(감독원/수급인)
3) 제출시기: 작업시작 전 Ⅲ 비상조치계획
1. 비상조치계획
가. 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이사)
(홍길동 042-000-000)
연구원 감독원
(홍길동 042-000-000)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
(홍길동 042-000-000)
나. 담당자별 역할
구분
담당자
주요내용
1단계
사고 인지
․목격자
․작업중지
․사고 발생 인지 시 주변 사람들에게 사고 발생 전파
․관리감독자/연구원 감독원 등 사고 사실 전파
2단계
현장 초동대응
․목격자
․현장대리인
․감독원
․재해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2차 재해방지를 위해 적절한 사고 확대 방지 조치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3단계
사고
발생 보고
․현장대리인
․감독원
․연구원안전보건조직
․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감독원, 천문연 안전보건조직 및 관계기관에 보고
․보고내용: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4단계
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감독관
․감독원
․연구원안전보건조직
․대표이사
․현장대리인
․목격자 의견 청취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5단계
작업중지 재게
․감독원
․연구원안전보건조직
․작업중지 해제 및 작업 재게
다. 조치계획 및 유관기관 연락처
조치
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등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등
(을지대병원 응급실, 042-259-1119)
(유성소방서, 119 or 042-270-1613)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 042-480-6301)
(필요 시 병원 진료 및 이송)
작업중지 조치 (필요 시) 초기 대응 및 대피 (유선보고) 천문연 감독원, 안저보건시설실
(유선보고) 천문연 안전보건시설실, 감독원
주무부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현장 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즉시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즉시
Ⅳ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확인서 발급 경로(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 9.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hwpx =====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대상(업체명):
■ 평가일자: 2026. 9. 0.
■ 평 가 자:
(인)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가
점수
A. 안전보건
관리체제
(40)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등)
10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적정성
10
-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의 적정 자격·경력·교육이수 현황
10
B.
안전보건
실행·유지
계획
(40)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10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작업 전 TBM 실시 계획
10
안전보건 점검
- 취급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등 안전보건 점검 계획
10
안전작업 실시 계획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계획
10
C.
비상조치
계획
(10)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등 포함)
10
D. 재해발생 수준(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계
100
0
※ 고소·밀폐 작업은 80점, 화기·중장비 작업은 70점, 그 외 일반작업 60점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
※ 작업내용이 2가지 이상 중복되는 경우 높은 점수 기준으로 선정(예: 밀폐+화기 작업인 경우 80점 이상)
※ 평가기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