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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724] 2026년 황도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3018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4: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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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황도교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태안군 공고 제2026-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안내공고 내 문구중 입찰 은 견적제출 로, 입찰서 는 견적서 로 일괄변경 적용됩니다.]

2026. 9. 9.
태안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년 황도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기초<hp:fwSpace/>금액
금33,200,000원
사
업
량
정밀안전점검 1식
추정<hp:fwSpace/>가격
금30,181,818원
입찰개시일시
2026.<hp:fwSpace/>9. 9.(수) 14:00
입찰마감일시
2026. 9. 15.(화) 14:00
개 찰 일 시
2026.<hp:fwSpace/>9. 15.(화) 15:00
개찰장소
<hp:fwSpace/>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33,200,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소액수의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나. 용역현장 :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 일원
다. 용역개요 : 정밀안전점검 1식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태안군 내에 둔 업체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같은 법 제28조

의2에 의거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코드:6208)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필수)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

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교육 이수증(보수교육 포함) 1부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 열람 : 태안군청 건설과 도로팀(041-670-2901)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가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계 법령 및 고시와 설계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바. 본 입찰 건은 채권의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
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차. 문서의 통지 및 방법

  • 낙찰자 결정 통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문서로 갈음하며,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착수계·완료계 등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사항 : 태안군청 재무과 경리팀(041-670-2739)
  • 용역 및 설계내용 : 태안군청 건설과 도로팀(041-670-290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 [공고문] 2026년 황도교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태안군 공고 제2026-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안내공고 내 문구중 입찰 은 견적제출 로, 입찰서 는 견적서 로 일괄변경 적용됩니다.]

2026. 9. 9.
태안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황도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기 초 금 액

금33,200,000원
사

추 정 가 격 금30,181,818원 입찰개시일시 2026. 9. 9.(수) 14:00 개 찰

일 시 2026. 9. 15.(화) 15:00

업 량 정밀안전점검 1식

입찰마감일시 2026. 9. 15.(화) 14:00
개 찰 장 소

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33,200,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소액수의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나. 용역현장 :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 일원
다. 용역개요 : 정밀안전점검 1식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태안군 내에 둔 업체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같은 법 제28조
의2에 의거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코드:6208)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필수)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
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
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교육 이수증(보수교육 포함) 1부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에 전
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
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
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 열람 : 태안군청 건설과 도로팀(041-670-2901)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가시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
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
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계 법령 및 고시

와 설계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바. 본 입찰 건은 채권의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
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차. 문서의 통지 및 방법

  • 낙찰자 결정 통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문서로 갈음
하며,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착수계·완료계 등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사항 : 태안군청 재무과 경리팀(041-670-2739)
  • 용역 및 설계내용 : 태안군청 건설과 도로팀(041-670-290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 (게시)과업지시서(황도교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내 역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 황도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황도교 정밀점검용역으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밀점검으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대상 시설물

시 설 물 명
(노 선 번 호)
위
치
제
원 (m)
준공
년도
등급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연장
총폭
높이
형식
황도교
태안
안면
황도
300
14.4
10
엑스트라
도즈드교
2011
-

4. 과업의 범위

과업 항목
기
본
과
업
추 가 조 사 과 업 (필요시)
관련 근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기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기준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시공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교량 내진실태 조사표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 조사
및
시험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간단한 측정

- 반발경도시험

  • 탄산화시험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해체 등
∘교량 및 터널 점검차의 사용료 및 조종원

인건비
∘조사부위 표면청소비
상태 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측정결과 분석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
-
안전성 평가
-
∘안전성 평가
보 고 서
∘보고서 작성
-

5. 과업의 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90일간으로 하고 그 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과 업 내 용
보할
(%)
착
수
일
부
터
비고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자료수집 및 분석
20

현장조사 및 시험
40

상태 평가
20

보고서 작성
20

누
계
1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조건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 계획서 및 세부일정 계획서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 보안 대책 및 각서 : 사업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3)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우리군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과업수행 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우리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사항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중 과업기간 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우리군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교체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군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중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8)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에는 사유 및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군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수행 내용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우리군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6) 도급자는 과업 완료 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고,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등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물이

작성되어야 한다.

18)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요청서를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교통통제시간 및 기간

나)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다)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라)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마) 과업 수행자의 안전과 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 차량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대, 작업발판, 사다리, 보안경 등)하여야 한다.

19)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발생이나 긴급사항 발생시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0)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보안사항

1) 본 과업 수행기간중 도급자는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우리군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즉시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다. 해약조건

우리군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우리군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급자 임의로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2. 과업수행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시행시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시행 후 자료를 복원하여야 한다.

2)“갑”은 준공도서, 유지관리 등의 자료를“을”에게 지원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3) 현황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 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세부지침에 의거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세부설계내용 조사, 분석, 평가

5) 균열 및 국부손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시공 당시 도출된 문제점 조사, 분석

6)“을”은 자료조사 및 육안조사 후“갑”과 협의하여 정밀점검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를 정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을 조사한다.

나)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등을 조사한다.

2) 구조물의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간단한 측정 기구를 사용한 측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반발경도시험 나) 탄산화시험 다. 상태평가

1)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를 하여야한다.

가)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 분석 나)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다)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등급에 대한 소견 제시

라. 종합결론 및 건의

1) 육안조사 및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정밀점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2) 정밀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및 보수 방법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정밀점검 결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및 해설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 지침 마. 도로교 표준시방서(설계편)

바. 도로교 표준시방서(하중-저항계수 설계편)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4. 종합보고서 작성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2) 참여기술자 명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는 시특법 시행령 별표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를 만족하는 기술자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위치도(칼라)

4) 시설물의 전경사진(정면, 측면, 주요 손상부위) 칼라

5)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나.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시기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기기(제조회사, 제조년도) 5) 점검 수행일정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3)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

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1)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마.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및 보수 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바. 부록

육안검사 사진,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사. e-보고서 작성

e-보고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가.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5일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성과품의 인쇄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은 수정완료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서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 납품목록

1) 종 합 보 고 서 -------------------------------------------
각2부

2) 요 약 보 고 서 -------------------------------------------
각2부

3) 성과품 CD
-------------------------------------------
각2Set

4) 부
록(종합보고서에 수록) ------------------------------
각2부

가) 외관조사망도 나) 측정, 시험성과표 다) 기타 참고자료(시특법 관리대장 포함) Ⅲ. 설 계 내 역 서

===== (게시)2026 황도교 정밀안전점검 용역.xlsx =====

[시트: 표지]
C: FY 2026
B: 2026년 황도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B:
G: 태
안
군

[시트: 결재표지]
B: 2026년 7월 설계 E: 과 장 H: 팀 장 K: 검산자 N: 설계자
L: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지내
K: 위치: L: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
B: 2026년 황도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J: 용역개요
K: -
안면연육교
L=208.5 m
B= 7.5m 정밀점검
K: - 황도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1식
D: 용 역 비 : F: #REF! L: #REF!
B:
D: 용 역 비 : F: (₩0) J: (금영원)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026년 황도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A: Ⅰ. 공 급 가 액
A:
1. 기 본 대 가
A:
가. 직접인건비
A:
1) 외
업 B: 고급기술자 기준 C: 14 D: 인.일
A:
2) 내
업 B: 고급기술자 기준 C: 18 D: 인.일
A:
나.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1 D: 식
A:
다. 기
술
료 B: (직.인+제경비)의 20% C: 1 D: 식
A:
라. 직 접 경 비 C: 1 D: 식
A:
1) 여비 및 체재비
A:
일비 C: 14 D: 인
A:
숙박비 C: 14 D: 인
A:
여 비 C: 14 D: 인
A:
2) 차량 운행비 B: 2,000cc이하 C: 4 D: 일.대
A:
3)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5.6 D: 인
A:
4) 위 험 수 당 B: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C: 1 D: 식
A:
5)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5% C: 1 D: 식
A:
6) 보고서 등 인쇄비 C: 1 D: 식
A:
2. 선 택 과 업 비
A:
가. 교량점검차량 사용료 C: 0.5 D: 일.대
A:
나. 안전표지판 C: 1 D: 식 M: 제1호표
A: Ⅱ.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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