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26년 10월 입찰공고문(신용평가사 및 전자입찰사).hwp =====
입 찰 공 고
1. 입찰건명 : KHFC MBS 2026년 10월 발행분 관계기관(신용평가사 및 전자입찰사) 선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기준
3. 입찰 참가자격
- 공사 계약규정 제3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 공사 계약규정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5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타 기관별 입찰 참가자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입찰은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4. 입찰신청 및 제안서 접수
- 일
시 : 입찰공고일 ∼ 2026. 9. 18.(금) 10:00
ㅇ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 후 방문제출
- 장
소 :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인정 5.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공사 계약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안서 접수 마감시까지 제출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
7. 낙찰자 결정방법
- (1단계 : 심사순위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 진행
- (2단계 : 낙찰자 결정)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무효
- 공사 계약규정 제49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 메일, 등기우편 등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통지함
9.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 ․ 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제보센터(공사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감사제보센터)
※ 문 의 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051-663-8318)
붙임 : 제안요청서 1부. 끝. 한 국 주 택 금 융 공 사 사 장
===== 붙임1. 26년 10월 입찰공고문(신용평가사 및 전자입찰사).pdf =====
입
입 찰
찰 공
공 고
고
7. 낙찰자 결정방법
ᄋ (1단계 : 심사순위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 진행
1. 입찰건명 : KHFC MBS 2026년 10월 발행분 관계기관(신용평가사 및 전자입찰사) 선정
ᄋ (2단계 : 낙찰자 결정)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기준
3. 입찰 참가자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무효
ᄋ 공사 계약규정 제3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ᄋ 공사 계약규정 제49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ᄋ 공사 계약규정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53조(조세포탈
-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 메일, 등기우편 등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유를 통지함
ᄋ 기타 기관별 입찰 참가자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입찰은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9.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 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제보센터(공사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감사제보센터)
4. 입찰신청 및 제안서 접수
ᄋ 일
시 : 입찰공고일 ∼ 2026. 9. 18.(금) 10:00
ᄋ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 후 방문제출
ᄋ 장
※ 문 의 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051-663-8318)
붙임 : 제안요청서 1부. 끝.
소 :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인정
5.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ᄋ 공사 계약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안서 접수 마감시까지 제출
ᄋ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
한 국 주 택 금 융 공 사 사 장
===== 붙임2. 26년 10월 제안요청서(신용평가사 및 전자입찰사).hwp =====
제 안 요 청 서 (신용평가사 및 전자입찰사) 2026. 9.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목
차
Ⅰ. 제안요청 배경
1
Ⅱ. 업체의 선정
2
1. 신용평가사 2 2. 전자입찰사 6
Ⅲ. 적격심사 평가 관련 사항
11
1. 수행능력평가 11 2. 입찰가격평가 11
Ⅳ. 입찰 관련 사항
12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15
<붙임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6
<붙임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7
<붙임4>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
19
<붙임5> 적격심사서류
20
<붙임6> 적격심사서류 제출 관련 확인서
22
<붙임7> 신용평가사 가격제안서
23
<붙임8> 전자입찰사 가격제안서
24
<붙임9> 산출내역서
25
<붙임10> 업무수행확약서 26
<붙임11>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28
<붙임1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29
<붙임13> 신인도 평가기준 30 <붙임14> 계약보증금납부서 42
<붙임15> 관련 규정
43
<붙임16> 기초금액 공개 45 Ⅰ. 제안요청 배경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를 위해 ’04.3월 설립된 유동화전문기관임
□ 공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운영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신용평가사 및 전자입찰사)을 선정할 계획임
□ 이에 따라, 공사 유동화증권 관계기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의 제안서 제출을 요청함
[ 공사 MBS 기본 발행구조 ] 발행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 발행증권 주택저당증권 발행금액 회차당 1조원 내외 발행구조 구분 만기 콜옵션 조건 행사가능시기 선순위1) 1년 없음 - 2년 3년 5년 7년
예정배당수익 지급일에 발행금액의 1% 배수단위로 행사 가능
1년 이후 10년 3년 이후 20년 4년 이후 30년 5년 이후 후순위2) 없음
주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 AAA신용등급, 상장, 공모
2) 사모(한국주택금융공사 보유)
3) 종목수, 발행만기 등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발행금리
국고채 기준금리+스프레드(단, 후순위는 별도 금리)
대상자산 공사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채권관리자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 Ⅱ. 업체의 선정 1 신용평가사 Ⅰ. 선정기준 ①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참가자격) MBS 평가업무를 하는 신용평가회사
② 선정방법 : 적격심사
□ (1단계 : 심사순위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 진행
□ (2단계 : 낙찰자 결정)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가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
주1, 2, 3) 사업특성을 고려하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 5. 1.)」[별표9], [별표11] 준용(세부내용 붙임<12,13>참조)
주4)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단,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주5)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은 절댓값 표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2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1) 배점1) Ⅰ.수행 능력 경영상태 ㆍ신용평가등급2) 30 신인도3) ㆍ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 등 가산점4) +4.25∼△5.0 Ⅱ.입찰가격 ㆍ70-4×┃(-)×100┃5) 70 합계 100 Ⅱ. 운영기준 □ (선정주기) 월 1회
□ (적격심사방식) 입찰시마다 업체로부터 입찰가격 제안서 및 적격심사서류(<붙임5> 참조)를 제출받아 최저가 입찰자의 순서로 심사 진행
□ (업체 수) 입찰시마다 1개 업체 선정
□ (기초금액) 35,650,000원(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30조에 따라 사전 공개
◦ 기초금액에 사전에 정한 기준율(조달청 기준 ±2% 준용) 범위 내의 15개 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산출 →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한 뒤 이의 산술평균값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 (수수료 산출방식) 아래의 산출방식을 적용
[ 본평정 수수료 산출방식 ] ① 본평정 수수료율 = 업체 제안수수료율 × 1조원 해당회차 선순위 발행금액
* 업체 제안수수료율 = (업체 제안본평정수수료 가격※/1조원)
※ 본평정수수료의 업체 제안가격은 산출내역서(<붙임9> 참조)상 금액으로 결정
② 최종 수수료 지급액 (부가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 ① × 해당회차 선순위 발행금액
※ 본평정 수수료율 상한 : 0.260bps(부가가치세 포함)
- 단, 모기지-MBS 스왑의 수수료 하한은 5,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설정
[ 정기평정 수수료 산출방식 ] MBS 발행잔액 정기평정수수료(부가세포함) 8천억원 초과 정기평정 기본수수료주) 4천억초과∼8천억이하 정기평정 기본수수료×3/4 4천억원 이하 정기평정 기본수수료×2/4
주) 정기평정 기본수수료는 산출내역서(<붙임9> 참조)상 연도별 정기평정수수료 금액으로 결정. 천원 미만 절사
□ (제재조치) 제안서 미제출 등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입찰참가를 제한 가능
[ 입찰참가제한사유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간 ]
입찰참가 제한사유 제한기간
- 신용평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공사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비밀유지 위반시
- 입찰제안서를 연속 2회 제출하지 않는 경우주)
- 기타 사유로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차회차 연속 6회 동안
주) 제안서 제출 후 제안을 취소하는 경우 포함
□ (유찰시 진행방식) 반복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진행 가능
- 최초 유찰시 계약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 실시하고, 재유찰시 계약규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체결 시 최종입찰 결과를 기준으로 아래 순서대로 선정
① 적격심사 종합평점 최고점자
② 최저가격 제안자(종합평점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③ 추첨에 의한 낙찰(최저가격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기타
◦ 낙찰자로 선정된 해당월에 예정된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낙찰자 지위는 해당월에 종료(차월로 이월 불가, 수수료 미지급)
2 전자입찰사 Ⅰ. 선정기준 ①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참가자격) MBS 전자입찰시스템을 제공하는 전자입찰회사
② 선정방법 : 적격심사
□ (1단계 : 심사순위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 진행
□ (2단계 : 낙찰자 결정)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가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
주1, 2, 3) 사업특성을 고려하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 5. 1.)」[별표9], [별표11] 준용(세부내용 붙임<12,13>참조)
주4)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단,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주5)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은 절댓값 표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2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1) 배점1) Ⅰ.수행 능력 경영상태 ㆍ신용평가등급2) 30 신인도3) ㆍ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 등 가산점4) +4.25∼△5.0 Ⅱ.입찰가격 ㆍ70-4×┃(-)×100┃5) 70 합계 100 Ⅱ. 운영기준 □ (선정주기) 월 1회
□ (적격심사방식) 입찰시마다 업체로부터 입찰가격 제안서 및 적격심사서류(<붙임5> 참조)를 제출받아 최저가 입찰자의 순서로 심사 진행
□ (업체 수) 입찰시마다 1개 업체 선정
□ (기초금액) 30,000,000원(입찰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30조에 따라 사전 공개
◦ 기초금액에 사전에 정한 기준율(조달청 기준 ±2% 준용) 범위 내의 15개 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산출 →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한 뒤 이의 산술평균값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 (수수료 산출방식) 전자입찰 수수료 산출방식에 업체가 제안한 수수료를 적용하여 최종 지급할 전자입찰 수수료 산출
[ 전자입찰 수수료 산출방식 ] ① 전자입찰금액별 전자입찰 수수료 구 분 수수료 산출방식(부가세 포함) 500억원 이하 5.5백만원 3,000억원 이하 11백만원 5,000억원 이하
[ 20백만원 + ( 전자입찰금액 – 2,000억원 ) × 0.5bps ] × 60% × 주)
10,000억원 이하
[ 35백만원 + ( 전자입찰금액 – 5,000억원 ) × 0.3bps ] × 60% × 주)
10,000억원 초과
[ 50백만원 + ( 전자입찰금액 – 10,000억원 ) × 0.1bps ] × 60% × 주)
주) 기초금액 변동시 = (변경 후 기초금액)/(변경 전 기초금액), 그 외 = 1
② 최종수수료 지급액 (부가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 ① × 예정가격 × 제안가격 기초금액 예정가격
□ (제재조치) 제안서 미제출 등의 경우 전자입찰기관의 입찰참가를 제한 가능
[ 입찰참가제한사유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간 ]
입찰참가 제한사유 제한기간
- 전자입찰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공사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비밀유지 위반시
- 입찰제안서를 연속 2회 제출하지 않는 경우주)
- 기타 사유로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차회차 연속 6회 동안
주) 제안서 제출 후 제안을 취소하는 경우 포함
□ (유찰시 진행방식) 반복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진행 가능
- 최초 유찰시 계약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 실시하고, 재유찰시 계약규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체결 시 최종입찰 결과를 기준으로 아래 순서대로 선정
① 적격심사 종합평점 최고점자
② 최저가격 제안자(종합평점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③ 추첨에 의한 낙찰(최저가격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기타
◦ 공사의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이하 ‘공사 시스템’)과 전자입찰기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병행하여 이용할 예정이며,
- 공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음(낙찰자 지위는 차월로 이월 불가, 수수료 미지급)
- 공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차에도 공사의 내부사정으로 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낙찰자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낙찰자로 선정된 해당월에 예정된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낙찰자 지위는 해당월에 종료(차월로 이월 불가, 수수료 미지급)
Ⅲ. 적격심사 평가 관련 사항 1 수행능력평가
□ 제안업체는 적격심사 서류(<붙임5·6>참조)를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 양식의 임의 변경 금지 2 입찰가격평가
□ 나라장터 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추첨 시스템을 활용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 다만, 공사가 입찰가격평가를 사전에 수기로 진행할 것을 별도 통보하는 경우 가격제안서(<붙임7·8>참조)는 작성하시어 밀봉 후 제출
Ⅳ. 입찰 관련 사항
□ 제출마감 : 2026년 9월 18일(금) 10:00
□ 제출장소 :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 제출서류
- 입찰시마다 입찰가격 제안서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다만 입찰업체 편의를 위하여 나라장터에서 작성 및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계약관련 서류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공사에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주1, 2) 입찰업체가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의 기재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이후 입찰부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관련 확인서’(‘붙임6’)로 대체 가능
(단, 유효기간이 경과한 서류의 경우는 확인서로 대체 불가)
주3) ‘붙임9 제안수수료 산출내역서 양식’참조
주4) ‘붙임10 업무수행확약서 양식’참조 구분 서류명 나라장터 전자제출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가격제안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
*나라장터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입찰시 제출
청렴이행계약서, 적격심사서류1), 적격심사서류 제출관련 확인서2), 적격심사 실적증빙, 제안수수료 산출내역서3)(신용평가기관에 한함)
낙찰자에 한해 제출
업무수행확약서4), 법인등기부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계약보증금납부서, 정부수입인지
□ 연락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051-663-8318
□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나라장터 이용 시 반드시 관련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할 것
③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법인 인감) 날인이 없는 입찰참가신청서는 무효임
④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 특히, 산출내역서에 오류가 있거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 투찰금액이 상이한 경우 입찰은 원칙적으로 무효임. 다만, 공사가 경미한 오류로 판단하는 경우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기한을 정해 통지할 수 있으며 상기 기한 내에 수정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⑥ 공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⑦ 기재사항이 누락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⑧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⑨ 제안업체는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⑩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공사에 요구할 수 없음
⑪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해당 규정, 기준 및 절차에 의함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
⑬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금액을 공사에 지급하여야 함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 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제보센터(공사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감사제보센터)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유동화증권발행 관계기관 선정 (신용평가사/ 전자입찰사)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6.○○월 발행분 입 찰 보 증 금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휴대폰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가격제안서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일체(제안서와 별도 합본)
20 .
.
.
신 청 인 :
(법인인감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주)OOOO(대표이사×××)는 아래 입찰에서 낙찰 후 계약체결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귀 공사의 계약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아래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1. 입찰개요 : 유동화증권 발행 관계기관 선정(’26.○○월 발행분)
2.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공사 계약규정 제114조제1항에 따름)
3. 입찰보증금 면제사유 : 공사 계약규정 제114조제4항제3호사목(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20 . . 기 관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1.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사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알선ㆍ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 등에 참가제한, 계약취소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도 감수하며,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한편 위 서약과는 별도로 공사와 거래 시 붙임 공급자 행동강령을 준수하겠으며 당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약자들도 준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공급자 행동강령 Ⅰ. 윤리적 기준
1-1.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행위를 하지 않으며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
1-3.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을 것
1-4.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교육할 것
1-5. 근로자의 고용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사용비중 확대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Ⅱ. 사회적 기준
2-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2-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을 것
2-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
2-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것
Ⅲ. 환경적 기준
3-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3-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3-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할 것
3-4.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할 것
<붙임4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
당사는 귀 공사가 공고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당사는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입찰참가자임을 확인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입찰참가자 : ㈜OOOOO 대표이사 OOO (인/서명)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붙임5 적격심사서류> 적격심사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신청서 ◦ 입찰건명 : ’26.○○월 발행분 ◦ 관계기관 : 신용평가기관 및 전자입찰기관 ◦ 회 사 명 : ◦ 입찰일시 : ○○년 ○○월 ○○일(○요일)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입찰건명 : 3. 회사명 : 2. 관계기관 : 4. 제출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입찰공고 유동화증권발행 관계기관 선정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관계기관 신용평가기관 또는 전자입찰기관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정보통신( ), 폐기물( ),
기타(
)
입찰건명 ’26.○○월 발행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일시 ○○.○○.○○.
소
속
직
위
발행금액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신 인 도 +4.25∼△5.0
소
계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
평점
100
<붙임6 적격심사서류 제출 관련 확인서>
적격심사서류 제출 관련 확인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당사는 적격심사서류 기재내용이 OOOO.OO월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의 기재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하며, 만약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공사 또는 다른 업체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유의> 유효기간 경과한 서류는 본 확인서 제출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OO년 OO월 OO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붙임7 신용평가사 가격제안서> 기관명 입찰건명 ’26.○○월 발행분 신용평가수수료
(
) 원
주) 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의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가격제안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후 제출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붙임8 전자입찰사 가격제안서> 기관명 입찰건명 ’26.○○월 발행분 전자입찰수수료
(
) 원
주) 입찰금액 1조원 기준의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가격제안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후 제출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붙임9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신용평가사] 기관명 입찰건명 ’26.○○월 발행분 제안수수료 및 세부내역
(제안 수수료)1) = ①본평정수수료 + ② 정기평정수수료
(
) 원
① 본평정수수료2) ② 정기평정수수료3)
(
) 원
(
) 원
주: 1) 선순위 MBS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본 제안수수료는 낙찰자 선정에만 사용되며, 실제 지급되는 수수료는 입찰공고 내 『붙임 9 산출내역서』에 따라 결정
2) 본평정수수료=제안수수료×(본평정 기초금액 13,100,000원/전체 기초금액 35,650,000), 천원미만 절사
3) 정기평정수수료= 제안수수료 – 본평정수수료
연도별 정기평정수수료 수익증권 잔액 정기평정수수료 산식 구간별 정기평정수수료주) 8천억원 초과 정기평정 기본수수료
(
) 원
4천억초과∼8천억 이하 [정기평정 기본수수료]×3/4
(
) 원
4천억원 이하 [정기평정 기본수수료]×2/4
(
) 원
주) 정기평정 기본수수료 = ② 정기평정수수료/10.25회,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붙임10 업무수행확약서> 업무수행확약서(신용평가사용)
당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사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다
음
제1조(의무) 당사는 신용평가사로 선정될 경우 관련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공사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비밀유지) ①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는 공사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의 내용은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수료) ① 유동화증권 신용평가 수수료는 공사가 정한 방식에 따른 가격입찰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
② 유동화증권 본평정수수료는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하고 정기평정수수료는 다음의 발행잔액별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발행잔액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4,000억원 이하 원 4,000억원 초과 8천억원 이하 원 8천억원 초과 원
주) 발행잔액 규모별로 발행일 기준 연단위 차등 지급, 천원미만 절사
제5조(입찰참가 제한) 당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사 선정 관련 입찰에 차회 연속 6회 동안 참여할 수 없다.
1. 제1조 내지 제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입찰제안서를 연속 2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6조(기타) ①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② 향후 제출한 당사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공사의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
20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업무수행확약서(전자입찰사용)
당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전자입찰사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다
음
제1조(의무) ① 당사는 전자입찰사로 선정될 경우 관련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공사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확약한다.
② 제1항의 책임과 의무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자가 전자입찰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조(비밀유지) ①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는 공사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노출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의 내용은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수료) 유동화증권 전자입찰 수수료는 공사가 정한 방식에 따른 가격입찰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입찰참가 제한) 당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전자입찰사 선정 관련 입찰에 차회 연속 6회 동안 참여할 수 없다.
1. 제1조 내지 제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입찰제안서를 연속 2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5조(기타) ①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② 향후 제출한 당사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공사의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
20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붙임11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구 분 배점 평가 방법 해당용역 수행능력1) 3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 AAA~A-(30), BBB+(29.8), BBB0(29.6),
BBB-(29.4), BB+,BB0(29.2), BB-(29.0),
B+,B0,B-(28.8), CCC+이하(25)
신 인 도 +4.25 ~△5.0 · 중소기업, 약자기업, 고용창출, 정책지원
- 불공정 계약행위,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입찰가격2) 70 입찰가격 평점산식 70 ㆍ70-4×┃(-)×100┃
*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의
91.75%의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최저평점은 2점
* 예정가격의 84.25% 미만으로 투찰하는 경우 최대
평점은 55점 미만으로 용역수행능력 만점인 경우
에도 총점 85점 미만으로 낙찰 불가(낙찰하한율)
합 계 100 주 : 1) 입찰공고일 기준
2) 신용평가사는 MBS 선순위 발행금액, 전자입찰사는 입찰금액 1조원 기준(부가가치세 포함)
<붙임1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붙임13 신인도 평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5 1.25 0.75 1.2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1.25 0.75 1.2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 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2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2.0 1.5 1.0 0.5 0 1.5 라.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0 2.0 0.5 0.5 0.5 0.5 1.0 0.5 1.0 2.0 2.0 2.0 2.0 1.5 1.25 1.0 마.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 전환 이행(세부항목 B)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심사대상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 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하도급거래모범업체 공정거래위원장 선정통보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I.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승인을 받은 지원 사업장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I.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바. <삭제>
사. "N.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5.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6.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붙임14 계약보증금납부서> 계약보증금납부서 입찰번호
제
호
입찰연월일
.
.
.
계약건명
KHFC MBS 2026년 10월 발행분 신용평가사/전자입찰사 선정
계약번호
제
호
계약(예정)연월일
.
.
.
계약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서
본인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계약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붙임15 관련 규정> 「계약규정」
제3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3.「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
제49조(입찰의 무효) ①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해야 한다.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2. 제5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7.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8.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소관부서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소관부서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87조(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소관부서장은 지출의 원인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14조(입찰보증금) ① 소관부서장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7호 식]와 함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2. (생략)
3.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바. (생략)
사.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⑤ (생략)
⑥ 소관부서장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한다.
제115조(계약보증금) ① 소관부서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별지 제14호 서식]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계약금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4. (생략)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별지 제14호 서식]의 지급확약란에 기명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⑧ 소관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한다.
<붙임16 기초금액 공개> 기초금액 공개 1. 입찰개요
1) 입찰공고 : 유동화증권발행 관계기관 선정
- 신용평가기관 및 전자입찰기관
2) 입찰건명 : KHFC MBS 2026년 10월 발행분 관계기관
(신용평가사 및 전자입찰사) 선정
3) 계약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
4) 입찰일자 : 2026년 9월 18일(금요일)
5) 입찰장소 :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2. 기초금액
1) 신용평가사 : 35,650,000원(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2) 전자입찰사 : 30,000,000원(입찰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기초금액을 공개함.
2026. 9. 9. 구조화금융처장
===== 붙임2. 26년 10월 제안요청서(신용평가사 및 전자입찰사).pdf =====
제
안 요 (신 용 평 가 사 및 청 서 전 자 입 찰 사 ) 2026. 9.
한국주택금융공사
구 조 화 금 융 처
목 차
Ⅰ 제안요청 배경 ·······························································
Ⅱ 업체의 선정 ···································································
.
1 . 2 1.
신용평가사 ········································································· 2
2.
전자입찰사 ········································································· 6
Ⅲ 적격심사 평가 관련 사항 ·········································
.
11 1.
수행능력평가 ··································································· 11
2.
입찰가격평가 ··································································· 11
Ⅳ 입찰 관련 사항 ···························································
.
12 <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 붙임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16 < 붙임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17 < 붙임4>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 < 붙임5> 적격심사서류 < 붙임6> 적격심사서류 제출 관련 확인서 <
····························································
15
······························
19
··································································
20
································
22 붙임7> 신용평가사 가격제안서
················································
23 < 붙임8> 전자입찰사 가격제안서
················································
24 < 붙임9> 산출내역서
······································································
25 <
붙임10> 업무수행확약서 ······························································ 26
<
붙임11>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 28
<
붙임1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 29
<
붙임13> 신인도 평가기준 ···························································· 30
<
붙임14> 계약보증금납부서 ·························································· 42
< 붙임15> 관련 규정 <
붙임16> 기초금액 공개 ································································ 45
······································································
43
Ⅰ 제안요청 배경
.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하 공사 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를
(
“ ”) 위해 ’04.3월 설립된 유동화전문기관임
□ 공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운영기준에 따라 관계기관 신용평가사
(
및 전자입찰사)을 선정할 계획임
□ 이에 따라 공사 유동화증권 관계기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의
,
제안서 제출을 요청함 [ 발행자 공사 MBS 기본 발행구조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 발행증권 주택저당증권 발행금액 회차당 1조원 내외 구분 만기 조건
콜옵션
행사가능시기
1년
2년
없음 -
예정배당수익
지급일에
발행금액의 1%
배수단위로 행사
가능
없음
1년 이후
3년
선순위1)
발행구조
5년
7년
10년
20년
30년
2) 후순위
3년 이후
4년 이후
5년 이후
주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 AAA신용등급, 상장, 공모
2) 사모(한국주택금융공사 보유)
3) 종목수, 발행만기 등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발행금리
국고채 기준금리+스프레드(단, 후순위는 별도 금리)
대상자산 공사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채권관리자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 - 1 -
Ⅱ 업체의 선정
.
1 신용평가사 Ⅰ. 선정기준
①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참가자격) MBS 평가업무를 하는 신용평가회사
② 선정방법 : 적격심사
□ (1단계 : 심사순위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 진행
□ (2단계 : 낙찰자 결정)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가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 적용)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2 -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
구분
심사항목1) 심사분야 배점1) 경영상태 ᆞ신용평가등급2) 신인도3) ᆞ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 등 가산점4) 30
Ⅰ.수행
능력
Ⅱ.입찰가격 +4.25∼△5.0
입찰가격
예정가격
ᆞ70-4×┃(
-
)×100┃5)
합계 70 100
주1, 2, 3) 사업특성을 고려하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 5. 1.)」[별표9], [별표11] 준용(세부내용 붙임<12,13>참조)
주4)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단,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주5)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은 절댓값 표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2점
- 3 -
Ⅱ. 운영기준
□ (선정주기) 월 1회
□ (적격심사방식) 입찰시마다 업체로부터 입찰가격 제안서 및 적격
심사서류(<붙임5> 참조)를 제출받아 최저가 입찰자의 순서로 심사 진행
□ (업체 수) 입찰시마다 1개 업체 선정
□ (기초금액) 35,650,000원(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30조에
따라 사전 공개
◦ 기초금액에 사전에 정한 기준율(조달청 기준 ±2% 준용) 범위 내의
15개 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산출 →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한 뒤 이의 산술평균값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 (수수료 산출방식) 아래의 산출방식을 적용
[
①
본평정
수수료율
본 평정 수수료 산출 방 식 = 업체 제안수수료율 × ]
1조원
해당회차 선순위 발행금액
* 업체 제안수수료율 = (업체 제안본평정수수료 가격※/1조원)
※ 본평정수수료의 업체 제안가격은 산출내역서(<붙임9> 참조)상 금액으로 결정
②
최종 수수료 지급액
(부가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 ① × 해당회차 선순위 발행금액
※ 본평정 수수료율 상한 : 0.260bps(부가가치세 포함)
- 단, 모기지-MBS 스왑의 수수료 하한은 5,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설정
[
정기 평 정
MBS 발행잔액
8천억원 초과
4천억초과∼8천억이하
4천억원 이하
수수 료 산 출방 식 ]
정기평정수수료(부가세포함)
정기평정 기본수수료주)
정기평정 기본수수료×3/4
정기평정 기본수수료×2/4
주) 정기평정 기본수수료는 산출내역서(<붙임9> 참조)상 연도별 정기평정수수료 금액으로
결정. 천원 미만 절사
- 4 -
□ (제재조치) 제안서 미제출 등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입찰참가를
제한 가능
[ 입찰참가제한사유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간 ]
입찰참가 제한사유
제한기간
- 신용평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공사가 규정
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비밀유지 위반시
- 입찰제안서를 연속 2회 제출하지 않는 경우주)
- 기타 사유로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차회차
연속
6회 동안
주) 제안서 제출 후 제안을 취소하는 경우 포함
□ (유찰시 진행방식) 반복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진행 가능
- 최초 유찰시 계약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 실시하고,
재유찰시 계약규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체결 시 최종입찰 결과를 기준으로 아래 순서대로 선정
① 적격심사 종합평점 최고점자
② 최저가격 제안자(종합평점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③ 추첨에 의한 낙찰(최저가격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기타
◦ 낙찰자로 선정된 해당월에 예정된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낙찰자 지위는 해당월에 종료(차월로 이월 불가, 수수료 미지급)
- 5 - 2 전자입찰사 Ⅰ. 선정기준
①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참가자격) MBS 전자입찰시스템을 제공하는 전자입찰회사
② 선정방법 : 적격심사
□ (1단계 : 심사순위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 진행
□ (2단계 : 낙찰자 결정)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가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 적용)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6 -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
구분
심사항목1) 심사분야 배점1) 경영상태 ᆞ신용평가등급2) 신인도3)
ᆞ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 등 가산점4) +4.25∼△5.0
30
Ⅰ.수행
능력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예정가격
ᆞ70-4×┃(
-
)×100┃5)
합계 70 100
주1, 2, 3) 사업특성을 고려하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2023. 5. 1.)」[별표9], [별표11] 준용(세부내용 붙임<12,13>참조)
주4)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단,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주5)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은 절댓값 표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2점
- 7 -
Ⅱ. 운영기준
□ (선정주기) 월 1회
□ (적격심사방식) 입찰시마다 업체로부터 입찰가격 제안서 및 적격
심사서류(<붙임5> 참조)를 제출받아 최저가 입찰자의 순서로 심사 진행
□ (업체 수) 입찰시마다 1개 업체 선정
□ (기초금액) 30,000,000원(입찰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30조에
따라 사전 공개
◦ 기초금액에 사전에 정한 기준율(조달청 기준 ±2% 준용) 범위 내의
15개 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산출 →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한 뒤 이의 산술평균값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 (수수료 산출방식) 전자입찰 수수료 산출방식에 업체가 제안한
수수료를 적용하여 최종 지급할 전자입찰 수수료 산출
[
전자 입 찰 수수 료 산 출방 식 ]
① 전자입찰금액별 전자입찰 수수료
구 분
수수료 산출방식(부가세 포함) 500억원 이하 5.5백만원 3,000억원 이하 11백만원 5,000억원 이하
[ 20백만원 + ( 전자입찰금액 – 2,000억원 ) × 0.5bps ] × 60% ×
주)
10,000억원 이하
[ 35백만원 + ( 전자입찰금액 – 5,000억원 ) × 0.3bps ] × 60% ×
주)
10,000억원 초과 [ 50백만원 + ( 전자입찰금액 – 10,000억원 ) × 0.1bps ] × 60% ×
주)
주) 기초금액
② 변동시
= (변경 후 기초금액)/(변경 전 기초금액), 그 외
= 1
최종수수료 지급액
(부가세 포함, 천원미만절사)
= ① - 8 - ×
예정가격
기초금액
×
제안가격
예정가격
□ (제재조치) 제안서 미제출 등의 경우 전자입찰기관의 입찰참가를
제한 가능
[ 입찰참가제한사유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간 ]
입찰참가 제한사유
제한기간
- 전자입찰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공사가 규정
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비밀유지 위반시
- 입찰제안서를 연속 2회 제출하지 않는 경우주)
- 기타 사유로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차회차
연속
6회 동안
주) 제안서 제출 후 제안을 취소하는 경우 포함
□ (유찰시 진행방식) 반복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진행 가능
- 최초 유찰시 계약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 실시하고,
재유찰시 계약규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체결 시 최종입찰 결과를 기준으로 아래 순서대로 선정
① 적격심사 종합평점 최고점자
② 최저가격 제안자(종합평점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③ 추첨에 의한 낙찰(최저가격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기타
◦ 공사의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이하 ‘공사 시스템’)과 전자입찰기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병행하여 이용할 예정이며,
- 공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지 않을 수 있음(낙찰자 지위는 차월로 이월 불가, 수수료 미지급)
- 9 -
- 공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차에도 공사의 내부사정으로 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낙찰자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낙찰자로 선정된 해당월에 예정된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낙찰자 지위는 해당월에 종료(차월로 이월 불가, 수수료 미지급)
- 10 -
Ⅲ 적격심사 평가 관련 사항
.
1 수행능력평가
□ 제안업체는 적격심사 서류(<붙임5·6>참조)를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 양식의 임의 변경 금지
2 입찰가격평가
□ 나라장터 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추첨 시스템을 활용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 다만, 공사가 입찰가격평가를 사전에 수기로 진행할 것을 별도
통보하는 경우 가격제안서(<붙임7·8>참조)는 작성하시어 밀봉 후
제출
- 11 -
Ⅳ 입찰 관련 사항
.
□ 제출마감 : 2026년 9월 18일(금) 10:00
□ 제출장소 :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 제출서류
- 입찰시마다 입찰가격 제안서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다만 입찰업체
편의를 위하여 나라장터에서 작성 및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나라
장터에 제출하고, 계약관련 서류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공사에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나라장터
전자제출
서류명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가격제안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
*
나라장터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입찰시
제출
청렴이행계약서, 적격심사서류1), 적격심사서류 제출관련 확인서2),
적격심사 실적증빙, 제안수수료 산출내역서3)(신용평가기관에 한함)
낙찰자에 한해
제출
업무수행확약서4), 법인등기부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계약보증금납부서, 정부수입인지
주1, 2) 입찰업체가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의 기재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이후
입 찰부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관련 확인서’(‘붙임6’)로 대체 가능
(단, 유효기간이 경과한 서류의 경우는 확인서로 대체 불가)
주3) ‘붙임9 제안수수료 산출내역서 양식’참조
주4) ‘붙임10 업무수행확약서 양식’참조
□ 연락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051-663-8318
- 12 -
□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나라장터 이용 시 반드시 관련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할 것
③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법인 인감) 날인이 없는 입찰참가신청서는 무효임
④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 특히, 산출내역서에 오류가 있거나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 투찰
금액이 상이한 경우 입찰은 원칙적으로 무효임. 다만, 공사가 경미한
오류로 판단하는 경우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기한을 정해 통지
할 수 있으며 상기 기한 내에 수정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⑥ 공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⑦ 기재사항이 누락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⑧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
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13 -
⑨ 제안업체는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⑩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공사에 요구할 수 없음
⑪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해당 규정, 기준 및
절차에 의함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
⑬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시 「물품구매
(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금액을 공사에 지급하여야 함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 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제보센터(공사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감사제보센터)
- 14 -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입 ※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칭
청
인
입
주 대 표 소 전 화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공고 유동화증권발행 관계기관 선정
찰
개
입 찰 (신용평가사/ 전자입찰사) ○○ 입찰 건명 ’26. 요 번 호 일 자 월 발행분
입
찰
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증
금
대
리
‧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휴대폰 :
본인은 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서 입찰참가 정한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가격제안서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신 . 청 일체(제안서와 별도 . . 인 : 한 국 주택 금 융공 사 - 15 - 합본) ( 법인 인 감날 인 ) 사장 귀하 <붙임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주)OOOO(대표이사×××)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래 때에는 입찰에서 귀 공사의 낙찰 후 계약체결 계약규정에 등 의거 면제
받은 아래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1. 입찰개요 : 유동화증권 발행 관계기관 선정(’26.
○○ 월 발행분)
2.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공사 계약규정 제114조제1항에 따름)
3.
입찰보증금 면제사유 : 공사 계약규정 제114조제4항제3호사목(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20 . .
기 관 명 :
주
소 : 대표이사 : 한 국주 택 금융 공 사 - 16 - 사장 (인)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
겠습니다.
2. 공사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
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알선ㆍ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겠습
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 등에 참가제한, 계약취소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도 감수하며,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를, 계약
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한편 위 서약과는 별도로 공사와 거래 시 붙임 공급자 행동강령을 준수하겠으며 당
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약자들도 준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 17 -
○○○회사
대표 ○○○
인) (
공급자 행동강령
Ⅰ. 윤리적 기준
1-1.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부당취득, 뇌
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정거
래를 저해하는 담합행위를 하지 않으며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
지 않을 것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을 것
1-4.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교육할 것
1-3.
1-5.
근로자의 고용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사용비중 확대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Ⅱ. 사회적 기준
2-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2-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을 것
2-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
하지 않을 것.
2-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것
Ⅲ. 환경적 기준
3-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3-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할 것
3-3. 3-4.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할 것 - 18 - <붙임4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
당사는 귀 공사가 공고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당사는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입찰참가자임을 확인하며, 서
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하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입찰참가자 : ㈜OOOOO 대표이사 OOO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 19 - (인/서명) <붙임5 적격심사서류> 적격심사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찰건명 : ’26.○○월 발행분 ◦ 관계기관 : 신용평가기관 및 전자입찰기관 ◦ 회 사 명 : ◦ 입찰일시 : ○○년 ○○월 ○○일(○요일)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심사대상입찰자
주
회
대
.
소
명
자
사
표
. .
:
:
인) 또는 (서명) : (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입찰건명 : 3. 회사명 : 2. 관계기관 : 4. 제출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20 - . 인)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입찰공고
관계기관 2. 심사대상입찰자 유동화증권발행 관계기관 회 사 명 선정 대 표 자 (전화)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신용평가기관 또는
업종구분
전자입찰기관
경비( ), 정보통신( ), 폐기물( ),
기타(
입찰건명 ’26.○○월 발행분 입찰일시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발행금액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경영상태
해당용역
배점한도
신용평가등급
신 인 도 수행능력 소
30
+4.25∼△5.0
계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
평점 100 - 21 - 자기평점 심사평점 <붙임6 적격심사서류 제출 관련 확인서> 적격심사서류 제출 관련 확인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당사는 적격심사서류 기재내용이 OOOO.OO월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의 기재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하며, 만약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공사 또는 다른 업체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유의 유효기간 경과한 서류는 본 확인서 제출로 대체할 수
<
>
없으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OO 년 OO월 OO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 22 - ( 인) <붙임7 신용평가사 가격제안서>
기관명
입찰건명
’26. ○○ 월 발행분 신 용평 가 수수 료 ( ) 원
주) 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의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가격제 안서는 별도 작성 하여 밀봉 후 제출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 23 - 인) ( <붙임8 전자입찰사 가격제안서>
기관명
입찰건명
’26. ○○ 월 발행분 전 자입 찰 수수 료 ( ) 원
주) 입찰금액 1조원 기준의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가격제 안서는 별도 작성 하여 밀봉 후 제출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 24 - 인) ( <붙임9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신용평가사]
기관명
입찰건명
’26. ○○ 월 발행분
1. 제안수수료 및 세부내역
( 제안
수 수료 ) 1) = ①본 평 정수 수 료
(
①
본평 정 수수 료 + ② 정기 평 정수 수 료
) 원
2)
② ( ) 원 정기 평 정수 수 료 ( 3) ) 원
주: 1) 선순위 MBS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본 제안수수료는 낙찰자 선정에만 사용되며,
실제 지급되는 수수료는 입찰공고 내
『붙임 9 산출내역서』에 따라 결정
2)
본평정수수료=제안수수료×(본평정 기초금액 13,100,000원/전체 기초금액 35,650,000),
천원미만 절사
3) 정기평정수수료= 제안수수료 – 본평정수수료
2. 연도별 정기평정수수료
구간별
수익증권 잔액 정기평정수수료 산식 8천억원 초과 정기평정 기본수수료 ( ) 원 4천억초과∼8천억 이하 [정기평정 기본수수료]×3/4 ( ) 원 4천억원 이하 [정기평정 기본수수료]×2/4 ( ) 원 정기평정수수료주)
주) 정기평정 기본수수료 = ② 정기평정수수료/10.25회,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 25 - 인) ( <붙임10 업무수행확약서>
업무수행확약서(신용평가사용)
당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사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다
음
제1조(의무) 당사는 신용평가사로 선정될 경우 관련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공사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비밀유지) ①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는 공사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의 내용은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수료) ① 유동화증권 신용평가 수수료는 공사가 정한 방식에 따른 가격입찰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
② 유동화증권 본평정수수료는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하고 정기평정수수료는
다음의 발행잔액별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발행잔액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4,000억원 이하
4,000억원 초과 8천억원 이하
원
원
8천억원 초과 원
주) 발행잔액 규모별로 발행일 기준 연단위 차등 지급, 천원미만 절사
제5조(입찰참가 제한) 당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사 선정 관련 입찰에 차회 연속 6회 동안 참여할 수 없다.
1. 제1조 내지 제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입찰제안서를 연속 2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6조(기타) ①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② 향후 제출한 당사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공사의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
20
. .
.
대표이사
한 국 주 택 금 융 공 사 - 26 - 귀 중
주식회사
(인)
업무수행확약서(전자입찰사용)
당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전자입찰사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다
음
제1조(의무) ① 당사는 전자입찰사로 선정될 경우 관련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공사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확약한다.
② 제1항의 책임과 의무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자가 전자입찰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조(비밀유지) ①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는 공사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노출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의 내용은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수료) 유동화증권 전자입찰 수수료는 공사가 정한 방식에 따른 가격입찰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입찰참가 제한) 당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전자입찰사 선정 관련 입찰에 차회 연속 6회 동안 참여할 수 없다.
1. 제1조 내지 제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입찰제안서를 연속 2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5조(기타) ①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② 향후 제출한 당사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공사의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
20
. . . 대표이사 한 국 주 택 금 융 공 사 - 27 -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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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붙임11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구 분 배점 해당용역 수행능력1) 평가 방법 3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30
AAA~A-(30), BBB+(29.8), BBB0(29.6),
BBB-(29.4), BB+,BB0(29.2), BB-(29.0),
B+,B0,B-(28.8), CCC+이하(25)
+4 .25 · 중소기업, 약자기업, 고용창출, 정책지원 ~ · 불공정 신 인 도 입찰가격2) △ 5. 0 계약행위,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70
입찰가격
ㆍ70-4×┃(
-
)×100┃
예정가격
*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의
입찰가격 91.75%의 경우의 점수로 평가
70
평점산식
* 최저평점은 2점
* 예정가격의 84.25% 미만으로 투찰하는 경우 최대
평점은 55점 미만으로 용역수행능력 만점인 경우
에도 총점 85점 미만으로 낙찰 불가(낙찰하한율)
합 계 주
: 1) 입찰공고일
2)
1 00 기준 신용평가사는 MBS 기준(부가가치세 선순위 발행금액, 포함) - 28 - 전자입찰사는 입찰금액 1조원 <붙임1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A
AA+, AA0,
AAA+
A0
A-
A1
A2+
A20
A2-
BBB+ 평 점(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배점 - 0.6점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주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1.「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
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4. [ 5. [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 29 - <붙임13 신인도 평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1.5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①중소기업
지원
가. 중소기업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0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E
F
.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률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①여성기업
지원
나 . 약자기업
존속 간
기
에 따라
0.75
(2) 3년 이상 ~ 5년 미만 0.5 (3) 3년 미만 0.25 애 A. 「장 애 ②장 그 (1) 5년 이상 ~ 10년 미만 인기업
활 촉진
애
인기업 동 포함)으로부터 장 지원 설립 A. 1년 6개월 근 해당년도 최 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1.5 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이상 기업 간 균 6개월 평 : 직 전년도 간 6개월 균 평 고용인원 대비 진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3.0 ( ) 6%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나 (2) 중기업
우수기업
다. 고용창출
지원 설 야 (시 분 (가) 8% 이상인 기업 3.0 ( ) 7%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나 ①일자리창출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용역은 제외) B. (가) 11% 이상인 기업 3.0 ( 나 ) 9%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설립 근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 균 6개월 평 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
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1.5 (2) 3~5인 1.0 - 30 -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A.
중소기업인 근 경우 : 균 최 률 6개월 평 청년고용 근 과 최 6개월 균 평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②청년고용
률
률
률
우수기업 (1) 청년고용
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5 지원 (2) 청년고용
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3) 청년고용
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트웨어 (소프 닌 근 용역에 한함) B. 중소기업이 아 경우 : 최 A. 최 ③ 중소기업인 근 경우 : 균 률 6개월 평 균 청년고용 이 40%이상 률 6개월 평 여성고용 근 과 최 6개월 1.25 균 평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설 야 (시 분 용역은 제외)
④ 애
장
률
률
률
(1) 여성고용
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5 (2) 여성고용
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3) 여성고용
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닌 B. 중소기업이 아 노 C. 고용 A. 인고용 우수기업
근
남녀
경우 : 최 동부장관으로부터 애 「장 촉진 인고용 근 6개월 평 장 로자와 소 기 제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률 이 3.1% 이상인 자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간 간근 로자 중 기 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의 정함이 없는 단시 로자와
별 기준비중의
2.0
미만인 경우 1.5 (3) 0.6 이상 0.7 미만인 경우 1.0 (4) 0.7 이상 0.8 미만인 경우 0.5 (5) 0.8 이상
배
배
배
및 미공시 마 입찰서 제출 0 직 환 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 전 감일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전일 기준 근 최 1년 이내에 직 1.5 정규 을 이행한 자 족친 「가 친 환 화 사회 촉진 경의 조성 육 B. 「사회적기업 률 족 2.0 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2.0 에 관한 법 화인증을 받은 자
범
토교통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 물 「 」제15조에 따라 가 노 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 인증을 받은 자 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물
운송
업체 국 물 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 또는 화 주선사업에 한함) 물 노 자동차 동부장관으로부터
‘노 문
사
화 우수기업 또는 0.5
양
운송
부장관 또는 해 장관으로부터 우수 . 고용 부처별 1.25 이상 0.6 환 정책지원 인고용우수 (2) 0.5 전 E 장 미만인 경우 기업으로서, D. 애 따라 (1) 0.5 B. 고용 A. 제24조에 외 별도 공고하는 업 ⑤ 2.0 법」 외 로자, 소
배
배
배
배
배
노
1.25 활
‘
속 근
속 근
종
속근
간 근
이 40%이상 2.0 인고용
A. 「고용정책기본법」상
소
률 여성고용 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업재 균 애 B. 최 균 6개월 평 직 및 사업주로 선정된 자 지원 라. 정책지원 평점(점) 수산부 자동차
노 문
사
0.5 사업 화 대상기업’으로 0.5 선정된 업체 F .
G
H
I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통
노
노
노
산업 같은 법 . 고용 동부장관으로부터 동부장관으로부터 시 일· 형 K ‘ 협 사회적 동조합’ 활 보장법」 제18조의
‘ 활
자
1.0 설립 2.0 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 2.0 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군 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 31 - 0.5 인 획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생
0.5 1.0 家양득 캠페 인 참여기업(일· 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 인가를 받은 따라 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 협 . 「 제30조의4에
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 시행령 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고용 . 고용 및
품질
‘ 학습 병
‘ 간
활균 캠페
상자원부장관이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L . 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제2조의
노
노
근
복
노
. 고용
「
및 지원에 관한 동부장관으로부터 ‘ 동시 노 간‘ 축 조기 단 동부장관으로부터 근 A. 최 ‘ 별법」 기업’으로 선정된 자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축 친 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 . 고용 특 뜸 대한민국 일자리 으
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
O. 보건 P 성화 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동부장관으로부터 M. 고용 N ‘마 평점(점) 지체상금이 물품 용역( 지 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품 납 요구)의 결
△
△
△
△
△
△
2.00 (2) 8%이상~10%미만 1.75 (3) 6%이상~8%미만
1.50
1.00
(5) 2%이상~4%미만 0.50 (6) 2%미만
. 불공정
②불공정
계약행위 하도급거래
근
근
0.25 습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
B. 최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근
(1) 최
기 부적정
폐 물
기
근 (2) 최 처리 ( 나 처리 용역에 한함) 2년 이내에
폐 물
징
폐 물
징
근 (3) 최 1년 이내에 2천만원 이상 과 노 ①고용 동
관련 법령
바. 고용 관련
위반 법령 ②고용개선 금 기 을 나 리거 기 립 매 하여 벌 금형 이상을 관리법 제8조 위반)
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금처분을 받은 자
기
△
△
2.0
1.0
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
△
△
3.0 2.0 1.0 금 처분을 받은 자 노 로기준법」에 따라 고용 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 2.0 공개중인 자 삭 B. < 제> 남녀 조치 미이행
폐 물 버
폐 물
근 A. 「 A. 「 위반행위 기 징 는 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5천만원 이상 과 보 받은 자 있 2년 이내에 사업장 받은 자 위반자로 통 A. 최 A. 부적정처리가능성 ③폐 물 1.0 종 )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4) 4%이상~6%미만 마 1.5 한 자 (1) 10%이상 품 연 2.0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①납 2.0 고용평등과 일·가정 노 이내에 고용 양립 명단이 공표된 자 - 32 - 률 지원에 관한 법 극 동부장관으로부터 적 근 」에 따라 최 2년 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 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
1. 2. 3.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1. "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 33 -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2. "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2) "1)" 3) "1)" 4) "1)"~"3)"
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3. "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4 -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
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
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1)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
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 35 -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
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 0.02970297...... = 2.97%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2)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6 개월간(설립기간 개월 미만은 6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3)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1)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월별 청년 고용인원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 0.10016 = 10.02%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
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019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 36 -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 0.10016 = 10.02%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1)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 37 -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
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 전환 이행(세부항목 B)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심사대상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
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4. "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38 -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하도급거래모범업체 공정거래위원장 선정통보서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D. 우수물류기업
E.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F. 품질경영우수기업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H.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I.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승인을 받은 지원
사업장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하도급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I.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C.
바. <삭제>
사. "N.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 39 - 5. "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1)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2)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 계약번호 계약(납품요구)
(납품요구번호) 종결용역(물품)대
A
B
C
*
7,000,000
3,000,000
20,000,000
15,000,000
계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지체상금
350,000
0
0
420,000
종결용역(물품)대
7,000,000
0
0
15,000,000
22,000,000
지체상금 지체상금부과율 부과액 (비고)
350,000
0
“A”는 분할납품
0
420,000
770,000
3.5%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2)
3)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6. “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 삭제> - 40 -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 41 - <붙임14 계약보증금납부서> 계약보증금납부서 입 찰 번 호 제 호 입 찰 연 월 일 . .
KHFC MBS 2026년 10월 발행분 신용평가사/전자입찰사 선정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제 호 계약(예정)연월일 .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액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서
계약이행기간 .
본인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상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
귀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 42 - 년 개월) . <붙임15 관련 규정> 「계약규정」 제3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야
허 ㆍ ㆍ 허ㆍ
ㆍ 허ㆍ
ㆍ
필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해
측
득
2. 보안
3.「소
허 ㆍ
가
가 인가 인가 면 정 등의 조사가 세법」제168조, 효 무 야 로 해 무효) ① 면 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등록 등록 았 나 신고 등을 받 거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판 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법인세법」제111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제49조(입찰의 자에 한하여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우에는 당해
갖춘 ①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교 또는 나 부받거 소관부서장은 다음 정을 받은 자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 각 호의 어느 나 하 에 해당하는 입찰은 한다.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간 2. 제5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
까
까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 착 4. 입찰서가 그 도 내에 있 는 대표자를 통 한 입찰
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일시 착 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 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통
본다)이 2
6.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께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템
방
7.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 또는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8.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약의
방 법에 위반한 입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효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
제52조(부정당업자의 칠 적정한 이행을 해 입찰참가자격 백 것이 명 하다고 제한) ① 소관부서장은 판 단되는 자(이하 " 로 한다. 나 공정한 경쟁이 " 계약의 부정당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 다.
제5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소관부서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나
하
죄판 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 야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결이 확정된 날 나 부터 2년이 지 지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 43 -
제87조(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소관부서장은 지출의 원인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설 입찰공고 또는 입찰 제114조(입찰보증금)
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께 신청서[별지 제7호 식]와 함 난 다만, 「재 마 ① 소관부서장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 극복 획 하기 위해 기 ③ 략 ④ (생 야 이 있 침 경기 량 체, 대 한다. 실업 등으로 인한 국 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다. )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략 1~2. (생
난 나
간
재정부장관이 기
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②~
지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 가의 경제위기를 까 감일
어느 나
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 다. )
3.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략 가~바. (생 )
사.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⑤
⑥
략 (생 ) 였 소관부서장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속 켜야 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귀 까
제115조(계약보증금) ① 소관부서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체결 전
께 [별지 제14호 서식]와 함
난
극복
다만, 「재 경제위기를 ⑥ 난 나
획
있
하기 위해 기 간 재정부장관이 기 이 야 량 체, 대 한다.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입찰금액의
다.
제1항의 계약금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략 1. (생 침 경기 한다. 지 계약보증금납부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시 있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략 3~4. (생 ⑦ ) 란
계약보증금납부서[별지 제14호 서식]의 지급확약
⑧
속 켜야
시
야 에 기명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해 였
소관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귀 까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
한다. - 44 - 지 한다. 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붙임16 기초금액 공개> 기초금액 공개
1. 입찰개요
1) 입찰공고 : 유동화증권발행 관계기관 선정
- 신용평가기관 및 전자입찰기관
2) 입찰건명 : KHFC MBS 2026년 10월 발행분 관계기관
(신용평가사 및 전자입찰사) 선정
3) 계약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
4) 입찰일자 : 2026년 9월 18일(금요일)
5) 입찰장소 :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2. 기초금액
1) 신용평가사 : 35,650,000원(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2) 전자입찰사 : 30,000,000원(입찰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기초금액을 공개함.
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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