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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829]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4800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5: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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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액수의 견적공고문(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hwp =====
(재)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55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추 정 금 액(원) 기타 계 추정가격 부가세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52,800,000 48,000,000 4,800,000 - 가.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 이내

나.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로 58번길 46-77(호동매립장 내)

다.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52,800,000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 입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 ~ 9. () 12:00

2026. 9. (월) (13:00) (재)경북테크노파크 입찰집행관 PC

가. 본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견적 입찰이며, 청렴계약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투찰자는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합니다.

나.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및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3호)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운영요령(안전행정부예규 제23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 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추첨으로 결정 합니다.

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계약법률,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
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시설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전산
장애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조달청시설공사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g2b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 공고일시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경북테크노파크 단지관리실(053-819-7062)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계약 관련사항은 우리 법인 재무회계팀(053-819-7050), 용역 관련 사항은 단지관리팀(053-819-7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개찰 후 지체 없이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
합니다.

2026. 9. 9. 경북테크노파크 경리관

===== 1. 소액수의 견적공고문(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pdf =====
(재)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55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추 정 금 액(원)
계

추정가격 부가세 52,800,000 48,000,000 4,800,000 기타 -

가.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 이내
나.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로 58번길 46-77(호동매립장 내)

다.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52,800,000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
로 표시합니다.

2.

입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2026. 9. () ~ 9. () 12:00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월) (재)경북테크노파크 (13:00) 입찰집행관 PC

가. 본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견적 입찰이며, 청렴계약대상
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
북도 포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투찰자는 개찰일 (낙찰자는 계
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합니다.
나.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r) 4.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및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
부예규 제23호)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안에서 복수예비가
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
을 확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
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
약운영요령(안전행정부예규 제23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 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을 통한 추첨으로 결정 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6.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계약법률,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
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시설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전산
장애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의 무효 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조달청시설공사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g2b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하
며, 전자입찰 공고일시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경북테크노파
크 단지관리실(053-819-7062)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계약 관련사항은 우리 법인 재무회계팀(053-819-7050), 용역 관련 사
항은 단지관리팀(053-819-7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개찰 후 지체 없이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
합니다.

2026. 9. 9. 경북테크노파크 경리관

===== 2. 과업지시서(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hwp =====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혁신 신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필요

전문 연구 및 테스트베드 전용 건물을 구축하여 고효율 흡착제 개발, 에너지 소비 최소화 공정 실증, 등 독자적인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 고도화 기대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학연 공동 연구 기반을 마련

1.2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칭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대지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로 58번길 46-77(호동매립장 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지역 시행 및 주관기관 (재)경북테크노파크 사업 범위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대지면적

200,000㎡ / *금회 사업부지 약 2,300㎡

연면적

566㎡ 이내 (±5% 범위 내 조정가능,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95㎡ 별도)

건폐율/용적률 20% 이하 / 100% 이하 규모 층수 지상 1층 (연구동) 주차장 2대 이상 (시설면적 300㎡당 1대) 추정 공사비 금1,050,000,000원 예정 사업기간 2026년 08월 ~ 2027년 07월 예정 설계비 금52,800,000원 (예정, VAT포함) 예정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과업 주요내용

  • 기본, 중간 및 실시설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포함)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동일 기준에 의해 재산정한다.

※ 추정 공사비 초과 불가, 추정공사비 내 설계해야 함 (향후 실행공사비 동일)

※ 추정 공사비는 부가세 등 포함으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을 포함한 금액임

※ 예정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한다.

  • 각종 인허가 및 수수료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부담

∘ 시행 주관기관 : (재)경북테크노파크

∘ 담당자 : 경북테크노파크 류현욱(053-819-7062), [email protected]

1.3 시설 규모(세부계획) 1) 시설별 구성면적 구분 공간 면적(㎡) 구성비(%) 비고 본동 DAC SYSTEM 525 92.7 토목 포장공사, 제반사항포함 컨트롤룸 21 3.7 창고 20 3.6 소계 566 100 리모델링동 사무실 69.12 72.8 화장실(남) 17.28 18.1 화장실(여) 8.64 9.1 소계 95.04 100 차면시설 설치 약 60 - 옹벽보수 공사 약 120 - 철거 공사 1동 (9mx6mxH6m) -

※ 상기된 모든 세부면적은 기준 면적이며, 설계자는 전체 연면적 ±5% 범위에서 공간을 계획하며,
설계자는 본 지시서에서 요구한 주용도 외의 사용 용도에 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창의적 구상으로 적절하게 계획할 수 있다.

제2장 설계용역 개요 2.1 용역의 계약 가. 용역 기간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

2) 용역기간의 연장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작업 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나) 조사물량의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3) 용역의 정지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인·허가 및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다)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기술심의, 설계 VE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4) 그 외 용역 기간에 대한 범위 및 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용역의 설계변경

1) 계약 후 추가과업 또는 면적증가 없이 추정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사용재료, 기타 등)로 인하여 설계비가 증가할 경우에는 증액설계비를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없다.

2) 그 외 설계변경에 대한 범위 및 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계약의 해지 :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과업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용역 수행자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기 어려울 때

3) 설계용역 수행 중 공사비가 소요예산을 현저하게 초과 될 것으로 판단될 때

4) 용역 수행자가 계약의무사항의 이행을 위반할 때

5) 그 외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하도급의 범위

1)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및 내용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따르며,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여 과업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2) 하도급계약 체결 시 [서식 9] 하도급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가)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제도 및 도면작업 등의 작업

다)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및 견적업무에 관한 작업

라) 각종 평가업무 마)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4)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모든 납품도서 및 제반사항에 대해 용역 수행자가 총괄 책임진다.

2.2 용역의 범위 가. 설계 범위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보안시설 포함), 소방, 가시설, 각종 인증 등 전 분야의 설계 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나. 용역 범위 1) 기본(중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2)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3)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및 예정공정표

4)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 등 포함) 관련서류 작성

5) 내부 규정에 의한 각종 심사(계약심사, 원가심사 등)에 대한 조치

6) 설계자문위원회 및 발주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등

7) 필요 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등

8) 부지 내 기존시설물(지장물)에 대한 철거가 필요할 시 철거의 범위를 책정(해당시)

9) 각종 인증 취득 (인증에 해당 시) 10) 그 외의 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상 1종 단순 중급 설계
  • 건축과 리모델링을 설계하는데 있어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상호간 컨셉에 맞게 일체감과 유기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 건축 등 각종 인허가 협의, 각종 인허가(건축허가, 가설건축물축조,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등) 취득, 지방정원 조성승인 및 관련 절차, 제반 인허가 취득까지 이며 용역기간 내 완료하여야 한다.(변경업무 및 제반비용 포함)

※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공사발주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및 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결과조치 등) 시방서, 예산내역서 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 제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5등급), 범죄예방 환경설계 반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녹색 건축물 인증 등 각종 인증을 포함한다. (해당시)
  •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필요시 설계 경제성 검토(VE) 관련 업무 (해당시)
  • 본 과업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 업무협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에 대하여 작성 및 제공
  • 설계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 물품, 장비를 우선 반영하고, 신기술, 특허 등을 설계서에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 및 승인 후에 반영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주관부서, 협의부서, 분야별 감독공무원 등)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의 성과를 위해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및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에 참석하여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 및 답변하고, 반영한다.
  • 기타 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발주기관(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에 포함시키며,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에 대한 사항은 발주처의 1차적인 해석을 우선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지침서 및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수행한다.
  • 설계용역 완료후라도 각종 업무 협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성과품 납품 후 사업완료까지 설계내용의 변경 등의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협조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은 공사 완료 후 준공도면 제출까지로 하며, 단, 준공도면은 용역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본 설계 용역물의 저작 재산권은 발주청에 있다.

다. 용역 수행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이행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규정 등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3) 용역 수행자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탄소네거티브DAC 기술 실증센터」의 건축과정에 참여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용역 수행자는 심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평가의견과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수정 및 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해당시)

5) 설계과정에서 직원의견 수렴을 위한 설계 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설계단계별로 직원의견 수렴결과를 적극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발주청은 용역 수행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7) 기본설계 완료 시 각종 예비인증업무 수행업체에게 기본설계 납품 도서를 제공해야 하며, 설계 진행 시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비인증을 반드시 취득하도록 한다.(해당시)

8) 납품 이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등 타법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자료작성 업무를 적극 이행한다.

9) 모든 예비인증, 인·허가, 영향평가 등은 설계용역완료 전 취득한다.

10) 본 용역시행에 필요한 해당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은 용역 수행자의 책임으로 득한다.

11)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에 따라 설계 중 발주청이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2) 용역 완료 1개월 전 발주청에 납품예정 도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납품

13) 그 외 명시되지 않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라. 전기·통신·소방의 설계

1) 용역 수행자는 전기·통신·소방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유자격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른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한다.

2) 유자격업체 기준

가) 전기분야 설계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을 등록한 자

나) 정보통신분야 설계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용역업자

다) 소방분야 설계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2.3 용역 수행자의 책임 및 교체 가. 용역 수행자의 책임

1)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3) 설계도서는 용역 수행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며, 「같은법 시행령」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라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한다.

4) 용역 수행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관계법령 위반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초래되는 문제점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5) 용역완료 후에도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도서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한다.

6) 용역 수행자는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용역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다.

7) 용역완료 후에도 위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이행한다.

8)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 보상한다.

나. 용역 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그 이상으로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한다.

2.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는 반드시 주변 시설물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한다.

나. 측 량 1) 일반사항

① 측량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③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점검 및 보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⑥ 측량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 납품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① 기준점 표기 :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② 도면 작성 : 지정된 폭원 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③ 지적현황도 작성 :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현황도를 작성한다.

3) 중심선 측량

① 측점 간격 : 중심선의 측점간격은 20m 간격으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측점 규격 :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cm x 5cm x 45c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cm)을 박고 페인트로 표시한다.

4) 종단측량

①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횡단측량

①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분리, 확폭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라. 지반,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1) 일반사항 ① 지반조사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 본 과업에 없으나 설계 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이때 추가 사업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③ 인허가사항

  • 지반 및 지질조사 시 필요한 경우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조사내용 - 토층 배열 및 지층상태 심도조사 - 층별 지내력, 표준관입시험, 탄성파시험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독자가 요구한 사항

- 시행공수 : 필요한 개수로 함 ⑤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 도로상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청,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안전하게 해야 하며, 조사 완료 후 노면을 원상복구한다.

2) 특기사항

① 본 작업은 감독자 지시에 의하여 정밀, 정확하게 조사하여 최단 시일 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천공위치는 본 발주청에서 선정하며 작업시행자는 반드시 지반고 및 좌표를 정하여 그 장소에 작업을 실시한다.

③ 작업 중 감독관이 심도조사, 표준관입시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판별 또는 자료를 얻고자 할 때에는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기술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료 요구시 제출한다.

④ 보오링 시추깊이는 별도로 지시하며 시추공 및 지층별 성과표를 작성한다.

⑤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표준관입시험에서 얻어진 시료는 표준시료 이어야 하며 시료를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⑥ 코아 채취된 시료는 토사 및 암별(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등)로 시료를 보관한다.

⑦ 도급자는 토사층 및 암반층을 토질역학상 분류하고 건축공사 기초공법 등의 결정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한다.

⑧ 도급자는 보고서 3부를 작성 납품하고 보고서 내용에 특히 아래 사항을 기술 제출한다.

  • 조사방법(조사에 사용한 기계 및 기구명 등 표기)
  • 조사내용(지질개요, 토사층 및 암반층에 대한 기술적 상세한 설명)

- 조사결과 · 시추공사 위치도 · 시추 성과표

  • 표준관입시험 성과표(기초설계를 위한 예상암반 및 예상선도)
  • 지내력 판정설명서 (기초설계를 위한 시공방법 및 지내력에 대한 설명)

· 사진(작업 및 시험 관경)

  • 이 외에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제3장 지반조사에서 지반조사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독자가 요구한 사항

마. 배수시설 조사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① 과거최고 홍수위

②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③ 하천의 현황

3)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바.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 및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 등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청과 협의한다.

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아. 기타 조사사항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5. 기본계획(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행한다.

가. 용역내용

1)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여야 하며, 추정 공사비에 대한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는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개략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③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④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업무

4) 기본 계획 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Space Program(공간 계획)의 작성

② 기본계획안은 3개안 이상을 제시하고 각 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교 평가한다.

나. 계획안 설명회

1) 용역 착수 후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는 발주청이 요청할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설명회를 실시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명회 일정 방법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참석시킨다.

다. 보고서

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2)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라. 기존 현황 도면

기존의 조건 및 상태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공간(면적) 요구 조건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바.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제3장 설계도서 작성 지침 3.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청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3.2 설계 착수 시 제출서류

가. 용역 수행자는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한다. 다만, 발주청의 사정 및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착수일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용역 착수 시 발주청에 착수계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한다.

다. 착수계 서류목록 1) [서식 1] 착수계 1부. 2) [서식 2] 서약서 1부.

2) [서식 3]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3) [서식 4]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4) [서식 5]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5)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1부.

6) [서식 6]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7)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해당 시)

8)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설계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가)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예정일자 명시 나) 기본 설계도서 납품 예정일자 명시 다) 예비인증 신청 예정일자 명시(해당시)

라) 최종납품 예정도서의 발주청 사전 승인을 위한 사전제출 예정일자 명시

9)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10) 하도급(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예정현황 각 1부.(해당 시)

11) [서식 8] 용역 수행자 및 참여업체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부.

12) 과업수행계획서 1부. 가) 관련 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나) 설계품질보증 및 관리계획(업무 조직도, 점검 흐름도, 점검시기 및 회수, 점검사항 및 방법 등)

다)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 계획 라) 각종 인허가 절차 수행 계획 마) 각종 예비인증 수행 계획(해당시) 3.3 보고회 및 업무보고

가. 보고회 : 보고회는 총 2회 (착수, 중간, 최종 중)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증가할 수 있다.

1) 착수보고회

가) 착수보고회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2) 중간 보고회

가) 중간 보고회는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개최한다.

나) 중간 보고회 시 기본 설계안을 바탕으로 해당 부서 및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행정절차의 진행계획을 설명한다.

3) 최종 보고회

가) 최종 보고회는 늦어도 용역 완료 1개월 전에 개최한다.

나) 최종 보고회 시 중간 보고회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 확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각종 행정절차 완료상황 및 예비인증 취득결과를 보고한다.

나. 업무 보고

1) 주간 공정보고 : 발주청과 협의하여 매주 지정하는 요일에 [서식 11] 주간 공정보고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주 수요일 18:00까지 제출한다.

2) 월간 공정보고 : 발주청과 협의하여 매월 협의일자 기준으로 업무수행 사항 및 예정사항을 [서식 12] 월간 공정보고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월 첫째주 수요일 18:00까지 제출한다.

3) 수시 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및 협의사항이 발생할 시 즉시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한다.

다. 업무 회의

1) 용역 수행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2) 용역 수행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3) 용역 수행자는 설계 진행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회의가 필요할 때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4) 당선안을 토대로 최적안이 확정되기까지 발주청이 요구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적안이 확정되도록 한다.

3.4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기성검사

1) 기성검사는 기본설계검사 완료 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본설계검사 요청 시 [서식 10](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기본설계 완료에 대한 기성금은 총용역비의 50%까지 청구할 수 있다.

나.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본용역의 모든 과업을 완료 후 요청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 요청 시 [서식 10](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본 계약금액 중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실제 투입된 금액대로 정산 후, 준공금을 지급한다.

3.5 설계 시 준수사항 가. 보안사항 준수

1) 용역 수행자 및 협력업체는 용역 착수시 보안각서와 보안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2)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모든 설계도서는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해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4) 용역 수행자는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건축법 및 관련법규 검토

1) 본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 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며 건축법, 건축구조기준, 건축물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난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환경보건법 등 본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관련법규와 하위규정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하고, 관렵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한다.

3) 각종 법규나 기술기준은 설계 납품일을 기준으로 준수하여 적용한다.

다. 관계기술자 협력 (해당시)

1)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및「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및 「같은법」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에 따라 구조기술사와 협력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 포함)하며, 협력한 구조기술사는 설계도서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해당시) 1) 관련 규정

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

다) 고효율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

가) 사전협의 내용 - 에너지절약형 설계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나) 제출서류

  • 건축협의 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준용하는 도면과 근거서류
  • 공공기관 신축건물 에너지 관련 사업협의 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Check List

- 관련자료 CD - 기타 증빙서류

☞ 평가 진행 중 필요시 서류 보완 및 설계 수정

※ 외부창호 설계 시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2. 07.)」을 반영하여 설계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건축디자인 품질관리 (해당시)

1) 수급인은 건축디자인 향상 및 평가를 위한 디자인 자문회의에서 제시한 설계의 기본방향 및 수준 결과를 숙지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

2) 수급인은 ‘경관심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참석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심의 및 자문 결과 도출된 요구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

3)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설비시설물은 건물 전체 디자인과 조화되도록 계획

4) 조감도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완료된 상황을 반영하여 제출

바. 그 외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기본 설계자 및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계자는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주청이 요구하는 목적물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상호 도면 간 일치화 시켜 공종별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소방 부분의 설계는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로 분리하여 설계한다.

3) 전기·통신·소방설비는「정보통신 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전력기술 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있는 자가 설계한다.

4) 기계·전기·조명설비 기자재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극 도입하고, LCC(Life Cycle Cost)를 고려한 장비 선정을 한다.

5)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특허권 협약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 완료 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소송 및 변상)을 진다.

6) 건축·기계·전기 분야의 설계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7) 본 과업에 선진사례 및 전문기술을 활용키 위하여 선전시설 견학 및 사례를 검토하여 충분한 자료수집 후 신기술 등을 본 설계에 반영한 시설이 되도록 한다.

8)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을 필히 답사하여 지장물, 수목, 구거, 진입로 등 주변 여건을 설계에 반영한다.

제4장 분야별 설계지침 4.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 일반지침

1)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감독원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2)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3)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4)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용역 수행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 조사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한다.

7)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8)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9) 건축(구조,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처리로 발주단위를 분리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한다.

10)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한다.

11) 각 공종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도면간 공종별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한다.

12) 「건축사법」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에 따라 설계도면에는 참여 기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13)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제반사항은「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한다.

14)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다.

나. 설계도서의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2) 표기문자 및 숫자는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3)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4) 모든 설계도서에 작성되는 각 실의 명칭 등은 서로 동일한다.

5)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사용되는 경우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6)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가) 건축도면 : A 나) 건축구조도면 : S 다) 토목도면 : C 라) 기계설비도면 : M 마) 전기도면 : E 바) 통신도면 : ET

사) 소방도면 : MF(소화설비), EF(전기소방)

다. 설계도면 작성

1)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한다.

2)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며, 파일 제출 시 CAD 및 PDF 형태 모두 제출한다.

3)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의하여 A1을 사용할 수 있다.

4) 축적은 실시설계의 축적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통상적인 축적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5)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키플랜) 및 보기를 넣어 쉽게 해당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6)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 부호를 표시한다.

7)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8)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9) 마감재료는 부재명, 재료명, 규격(두께×너비×길이), 마무리, 색 등을 표시한다.

10)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가)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나)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다)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타 부대설비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라)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공인기관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11) 조감도, 투시도 및 색채디자인 기본계획(내·외장재 색체기본계획을 설계도서에 표시)을 작성한다.

라. 설계설명서 작성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2) 설계개요

가)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나) 주차면적, 조경면적

다)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한 내용 표기

4) 기타 각 공종에 대한 설명 및 고려사항 등

마. 시방서 작성

1) 일반 공통 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준용하고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일반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시공자가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특기 시방서에 명시한다.

바. 내역서 작성

1) 공사비 총액은 공사원가금액(자재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합산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설계에 반영되는 자재와 공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

3) 물가는 조달청 고시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4) 조달청 미수록 단가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가격을 적용한다.

5)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2부 포함)한다.

6) 노임은 당해 연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7)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 및 건축공사 적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8) 외국수입자재인 경우에는 수입견적자의 견적서(타인견적 2부 포함)로 설계한다.

9) 「건설기술진흥법」의 산출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을 내역서에 계상

10) 모든 가시설물은 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설계하고 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사.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경우 관급자재로 지정하야야 한다.

2)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한다.

3) 각종 자재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의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자재 및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한다.

4)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한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5) 사용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자재 중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6)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한다.

7) 지급자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족하며, 지급자재 목록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한다.

8) 설계도면에 주요자재의 구체적 업체 상호 및 상표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한다.

9)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추정가격 1억원 초과(단일품목 기준)하는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청의「관급자재선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아. 예정공정표 작성

1) 예정공정표는 전체 공정을 포함하여 보할공정표의 형태로 작성한다.

2) 예정공정표는「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을 토대로 작성

자. CD-ROM 제출

1) 설계도면은 CA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PDF 전환 파일도 함께 제출한다.

2) 공사내역서 및 산출근거는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3) 기타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시방서, 계산서 등)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설계도서 및 제반서류는 전부 파일로 제출하도록 한다.

차. 종결보고서 작성

1)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에 참여한 참여자 모두 확인 날인을 한다.

2) 설계내용, 공사개요, 추진경위, 계약현황, 설계추진과정, 참여기술자 현황(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수급인 현황, 유지관리 계획서, 납품설계서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2 건축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 사항

1)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도에 적합한 효율적인 배치 및 조성계획이 되어야 한다.

2)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3)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설계를 통한 공간계획과 각실별 기능이 연계된 평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실 등을 제외하고는 가변성이 확보되도록 경량칸막이 설계를 고려 할 수 있다.

6) PD, AD, EPS, TPS 등은 계획 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한다.

7) 공기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된 공법과 첨단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8) 외부의 이질마감재료 간의 Joint 부분이 밀실하게 시공되도록 도면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누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다.

9) 방수 및 누수에 관한 공법 및 사용자재 선정은 발주청의 승인하에 진행토록 한다.

10)세부 시설계획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가시설물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조 계획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 및 내진설계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 및 내진설계

3) 구조에 대한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주변부지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선정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입면계획

1) 사용재료는 친환경적이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설계한다.

2) 창의 크기는 개방감과 실의 기능 및 에너지효율 등을 충분히 고려한 크기로 계획

3) 외관의 재료 및 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 오염되지 않는 재료로 계획한다.

4) 건물 전체의 주변과 조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색채계획을 한다.

라. 인테리어 계획

1) 필요시 기능과 예산범위 내 인테리어 계획을 한다.

2) 인테리어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홀 및 주요실은 내부전개도 또는 투시도를 작성하고 재료 마감계획을 수립한다.

3) 추후 공사 중 인테리어 계획이 미비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용역 수행 시 인테리어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마. 건축도면 작성 특기사항

1) 평면도의 각 실의 실명, 실 번호 및 실 면적(중심선 기준)을 직접 기입한다.

2)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 상에 평면 전개도 및 단면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 중요한 부분은 천장평면도를 작성하고 크기가 같은 동일형 실의 천장은 단위 천장 평면도를 작성한다.

4) 각 도면의 중심선은 마감표시선(보기:시멘트 모르터선)정도의 굵기로 뚜렷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4.3 토목분야 설계 지침 가. 일반 사항

1)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필요시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2)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한다.

3)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4) 공법 및 재료의 선택 등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하고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재료를 선택, 사용한다.

5)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토목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토공 및 흙막이 설계

1)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3) 추후 실제 토사 반출량에 대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상세히 작성한다.

4)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토록 한다.

5) 필요시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6) 흙막이 설계가 필요시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한다.

7) 흙막이 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한다.

8) 흙막이 설계가 필요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구내 우․오수 설계

1)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2)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한다.

4)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5)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분류식으로 한다.

7) 하수도의 형상 및 규격은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하며 이용시 하수유출이 되지 않는 수밀공법과 수밀시험이 가능하도록 재료 등을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 후 설계

8) 하수도 구배는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하수가 누수 되지 않도록 하며 역류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9)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10) 추후 주변 부지 및 도로로 우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설계하도록 한다.

라. 도로 및 포장 설계

1) 부지 내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2)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한다.

4) 포장공법(AASHTO 도로포장 설계법) 및 포장구조를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실용적으로 설계한다.

5) 지반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포장 설계 시 P.P. Mat 및 PET Mat 등 적용을 검토한다.

6)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한다.

7) 포장재료의 선정은 환경 친화적이고 투수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8) 보차도 및 대지 경계 블럭의 규격 및 종류의 결정은 발주청과 협의 결정한다.

마. 기타

1)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2) 석축 및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구조 계산서 첨부)한다.

3)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한다.

4)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5) 보도블럭, 데크 등 설치 자재에 대한 자연친화적 제품 선정 반영한다.

6) 부지조성에 필요한 기타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바. 토목도면의 작성 특기사항

1) 종단도의 종·횡 축척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횡단면도 작성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건물주위 및 구조물 설치로 단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단면도를 설계한다.

4) 설비 부분의 오․폐수, 배수 배출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한다.

5) 설계도서에서 각 부위의 치수, 사용재료의 종류 및 품질등급, 시공법 등 명시한다.

4.4 기계분야 설계 지침 가. 일반 사항

1)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기본조사(급수, 도시가스, 오폐수 등)를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모든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한다.

4)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청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한다.

5)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기계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1)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한다.

2) 냉․난방 시스템은 경제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한다.

3)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한다.

4)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토록 고려하여 설계한다.

5)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위생설비

1)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2)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한다.

3)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4) 지역난방, TES, CES 등에 따른 급탕방식은 그 방식의 기준을 따른다.

5)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6)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라. 자동제어설비

1) 자동제어설비는 건물규모에 적합하며,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다.

2)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한다.

3) 각 동의 시스템이 한곳의 통제실에서 제어가 되도록 설계

바. 상수도

1) 상수도 관련기준 및 조례를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3)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한다.

4) 관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관 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는 발주청과 협의 결정한다.

6) 관종 및 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7) 용량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안정된 급수가 되도록 한다.

사. 기계도면 작성 특이사항

1) 옥내 주배관은 반드시 종․횡단면을 작도하여 중요부분에 별도로 표시하고 배관의 구배 표시한다.

2) 평면도에서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설치 및 부분상세를 반드시 작도한다.

3) 자동제어 시스템 장치 계통은 평면도, 계통도 다이아그램으로 표시한다.

4) 각종 제품은 정확한 제작도면을 작도한다.

4.5 전기분야 설계 지침 가. 일반사항

1)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한다.

2)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한다.

3)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4)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한다.

5)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전기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수변전 설비공사

1)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2)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한다.

3)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다. 동력 설비공사

1)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한다.

2)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한다.

3) 역류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한다.

4) 전기설비기준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한다.

라. 조명 설비공사

1)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한다.

2)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폭 등을 고려한다.

3)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4)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선정 및 배치(최대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설계)등을 고려하여 계획안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한다.

마. 전열 설비공사

1) 전열설비는 전열기기 사용이 편리하도록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한다.

2)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바. 전기도면 작성 특이사항

1) 평면도는 반드시 전등, 전열, 동력, 간선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작도한다.

2)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상세, 단면 부분상세도로 작도한다.

3) 각종 제어반의 결선도 내부 및 외부상세도를 확실하게 작도한다.

4)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도한다.

5) 평면도에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 및 부분상세도를 작도한다.

6) 평면도에 각 실명을 기입한다. 4.6 통신분야 설계 지침 가. 일반 사항

1)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2)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한다.

4)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5) 각 동별 개별적으로 방범 및 보안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6)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통신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통합배선 설비공사

1)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한다.

2) 통신실의 설치조건 및 위치를 검토한다.

3) MDF/IDF의 위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한다.

4)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한다.

다. 약전 설비공사 1)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한다. 2)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한다.

3)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4) RFID 기반 청사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여 계획안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한다.

라. 통신도면 작성 특이사항

1) 평면도는 반드시 전화, LAN, TV, 방송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작도한다.

2)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상세, 단면 부분상세도로 작도한다.

3) 각종 제어반의 결선도 내부 및 외부상세도를 확실하게 작도한다.

4)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도한다.

5) 평면도에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 및 부분상세도를 작도한다.

6) 평면도에 각 실명을 기입한다. 4.7 소방 분야설계 지침 가. 일반사항

1) 소방시설은 기계(소화) 및 전기(소방)로 분리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한다.

3) 건축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소방 설계도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화재경보설비 1)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2) 주수신반은 중앙공급실과 연동이 되고 부수신반은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비상방송 연동회로를 내장한다.

3)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충분히 설계한다.

4) 각 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정 수용거리 이내에 두고, 기계설비의 소화전과도 연동한다.

5) 방재설비와 관련된 전원을 검토한다. 다. 유도등 설비

1) 용도 및 장소별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을 설치한다.

2) 화재시 시설내 이용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토한다.

라. 소방도면 작성 특이사항

1) 평면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배연설비, 제연설비 등으로 세분화 작도한다.

2) 경계구역 및 구역일람표를 작성한다.

3)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상세, 단면 부분상세도로 작도한다.

4) 각종 제어반의 결선도 내부 및 외부상세도를 확실하게 작도한다.

5)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도한다.

6) 평면도에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 및 부분상세도를 작도한다.

7) 평면도에 각 실명을 기입한다. 4.8 기타사항

가.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임을 고려하여 색채, 사인계획, 휴게공간, 장애인주차장 등의 외부공간과 주동선 상의 주요 실, 출입구, 화장실 등의 내부 공간 계획, 코어계획(승강기, 화장실, 계단 등) 화재 및 비상 시 대피동선 등의 계획 시 ‘유니버설 디자인’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나.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건축물 조성을 위한 공간구성, 외관, 설비계획안을 제시한다.

다. 각종 재난, 사고 등에 대응 가능한 안전한 건축물로 계획한다.

라. 각종 시설물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여 최소 인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포함한 각종 인증(장애인편의시설관련 등)을 고려한다.

바. 공기단축, 건설원가 절감, 준공 후 유지관리비 및 운영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사항 포함) 및 제반규정에 대하여 적합하게 계획한다.

아. 설계 시 LCC(Life Cycle Cost)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 마련 권장한다.

자. 지속가능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 계획을 수립한다.

차. 각종 범죄의 발생 증가에 따라 안전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0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및 국토교통부 지침(2013.1.9)『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CPTED)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계한다.

카.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적용 시 기계실의 적정 면적 검토하며,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타. 업무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적배분, 배치, 쾌적한 환경조성 등의 계획은 물론 화장실 등에 있어 환경의 정비도 중요하게 설계한다.

파. 정보의 고도화에 수반되는 OA화, IBS화, Network화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며, 장래의 이용
계획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통합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5장 과업 단계별 지침 5.1 기본(중간)설계 지침 가. 정의

“기본설계”(본 과업에서는 중간설계와 동일한 의미)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 등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으로 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에 따른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6) 설계도서는「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도서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5.2 기본(중간)설계 도서 가. 건축

1) 개략 시방서 : 공사용 시방서(초안) 작성

2) 개략 공사비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3) 설계도면 도 면

내
용

도면 목록표 안내도 -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구적도 -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실내재료마감표 -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투시도 - 투시도 또는 조감도 배치도 - 축척 및 방위, 대지의 고저차

  •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

-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주차 계획도 -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각층 및 지붕 평면도

  •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입면도(2면 이상) -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 외부 마감재료 단면도(종․횡단면도) -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 높이, 반자높이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수직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계단평면 ․ 단면상세도 주차경사로 평 ․ 단면상세도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지하층 부분 단면상세도 천정도 천정 평면도 창호 평면도 나. 구조

1) 개략 시방서 : 구조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2) 구조 계산서 가) 설계 근거기준 나) 구조 재료의 성질 및 특성 다)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라) 지진에 대한 안정성 검토

라) 각부의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마)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바)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3) 설계도면 가) 도면 목록표 나) 기초 일람표 다) 구조 평면도 :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라) 가구도 :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 표현

마) 앵커 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바) 기둥 일람표 사) 보 일람표 아) 슬래브 일람표 자) 옹벽 일람표 차) 계단배근 일람표 카) 잡배근 일람표 타) 주심도 다. 토목

1) 개략 시방서 :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2) 개략 공사비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3) 각종 계산서 : 유역산출 면적표 등 3) 설계도면 가) 도면 목록표 나) 각종 평면도 : 주요시설물 계획 다) 대지 종·횡 단면도 라) 토공사 계획도 마) 포장계획 평·단면도 바) 보도블럭 평면도 사) 담장 계획도 아)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자) 상하수 계통도 - 우·오수 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 상수도 인입계획 라. 기계

1) 개략 시방서 : 기계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2) 개략 공사비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3) 개략 부하 계산서 :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4) 각종 장비 선정서 :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5) 설계도면 가) 도면 목록표

나) 장비 일람표 : 규격, 수량 등을 상세히 기록

다) 장비 배치도 : 기계실, 공조실 등의 장비배치 방안 계획

라)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마) Duct설비 계통도 바) 위생, 설비 계통도

사) 저수조 및 고가수조 :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아) 설비용 Pit 평면 상세도 :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자) 도시가스 인입 확인 차) 기구 상세도 : 기구의 선정 마. 전기

1) 개략 시방서 : 전기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2) 개략 공사비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3) 개략 부하 계산서 :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4) 각종 장비 선정서 :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5) 설계도면 가) 도면 목록표 나) 배치도 :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다) 전력 계통도 라) 조명 계통도 마) 조명 평면도 바) 조명기구의 선정 바. 통신

1) 개략 시방서 : 통신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2) 개략 공사비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3) 개략 부하 계산서 : 회선 용량, TV 전계강도, DVR 용량, 앰프 용량,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4) 각종 장비 선정서 :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5) 설계도면 가)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나)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 계획도

다) 각종 설비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계통도

라) 각종 설비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사. 소방

1) 개략 시방서 : 소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2) 개략 공사비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3) 각종 장비 선정서 :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4) 설계도면 가) 소화 설비 계통도 나) 소방 설비 계통도 다) 소화 설비 평면도 라) 소방 설비 평면도 아.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

1) 건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자는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한 대상, 작성방법 등 필요사항을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적절히 표기하여야 한다.

5.3 실시설계 지침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청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기본설계(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화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설계도서는「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도서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5.4 실시설계 도서 가. 건축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3) 설계도면

도
면

축 적 표지 도면 목록표 안내도 구적도 지적도 면적 산출표 대지 종․횡단면도 배치도 1/100이상 주차 계획도 1/100이상 평면도 1/100이상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수직동선 상세도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출입구 상세도 1/5~1/50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 상세도 1/5~1/100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1/5~1/100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창호 평면도 1/5~1/50 창호 상세도 1/5~1/50 창호 입면도 1/5~1/50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나. 구조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구조 계산서 가) 설계 근거기준 나) 구조 재료의 성질 및 특성 다)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라) 지진에 대한 안정성 검토

라) 각부의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마)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바)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3) 설계도면

도
면

축 적 표지 도면 목록표 구조 평면도 1/30 ~ 1/200 구조 단면도 1/30 ~ 1/200 기초 일람표 1/30 ~ 1/100 기둥 일람표 1/30 ~ 1/100 보 일람표 1/30 ~ 1/100 슬래브 일람표 1/30 ~ 1/100 옹벽 일람표 1/30 ~ 1/100 계단배근 일람표 1/30 ~ 1/100 주심도 1/30 ~ 1/200 잡상세도 1/5 ~ 1/50 다. 토목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3) 설계도면

도
면

축 적 표지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주요 평면도 필요 축적 대지 종·횡단면도 필요 축적 토공사 평·단면도 1/5 ~ 1/100 포장 상세도 1/ 5 ~1/50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 ~ 1/100 옹벽 상세도 1/5 ~ 1/100 우·오수 배수 상세도 배수처리 노선 평면도 1/5 ~ 1/100 배수처리 노선 종·횡단면도 1/5 ~ 1/100 배수 구조물 상세도 1/5 ~ 1/100 라. 기계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3) 부하 계산서 :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4) 장비일람표 :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5) 설계도면 가) 표지

나) 도면 목록표 : 도면목차·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다) 장비 일람표 : 규격, 수량 등을 상세히 기록

라) 옥외배관 평면도(축적 1/100이상)

  • 옥외에서의 급배수·도시가스·유틸리티 등의 인입·인출

- 관경 및 위치 등

마) 각 설비 계통도 : 공조, 환기, 위생 등에 대한 내용(축적 1/100이상)

마) 각 설비 평면도 : 공조, 환기, 위생 등에 대한 내용(축적 1/100이상)

바)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 설비별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축적 1/5 ~ 1/50)

마) 화장실 확대평면상세도 : 화장실 배관 등에 대한 확대평면(축적 1/5 ~ 1/50)

사) 저수조·고가수조 배치 및 평·단면도 : 설치기준을 표시(축적 1/5 ~ 1/50)

아) 설비용 Pit 상세도 :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간 검토(축적 1/5 ~ 1/50)

자) 연도 상세도 : 보일러 및 발전기 등의 연도 상세(축적 1/5 ~ 1/50)

차) 각종 장비상세도(축적 1/5 ~ 1/50)

카) 자동제어도면 - 구성도 - 장비, 밸브, 관제점, 패널 일람표 - 계통도 및 평면도 마. 전기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3) 각 부하 계산서 :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등

4) 장비 일람표 :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5) 설계도면 가) 도면 목록표 나) 전력 인입 배치도(축적 1/100이상) 다) 전력간선 계통도

라)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축적 1/100이상)

마)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축적 1/100이상)

바) 평면도(축적 1/100이상) - 전력설비 평면도 - 조명설비 평면도 사) 상세도(축적 1/5이상) - 조명기구 상세도 - 설비용 Pit 상세도 - 피뢰침 상세도 - 접지서리 상세도 -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바. 통신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3) 각 부하 계산서 : 회선 용량, TV 전계강도, DVR 용량, 앰프 용량,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4) 장비 일람표 :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5) 설계도면 가)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나)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 계획도

다)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등의 계통도

라)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의 배치도

아) 각종 설비의 결선도 자) 각종 기기의 상세도 사. 소방

1) 공사 시방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2) 공사비 내역서 :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3) 장비 일람표 :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4) 설계도면 가) 소방 설비도 : 해당 소방관련 설비 나) 소화 설비 계통도 다) 소방 계통도 라) 소화 설비 평면도 마) 소방 평면도 5.5 예비인증 취득업무 (해당시) 가. 예비인증 종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 5등급 이상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해당없음

나. 과업의 내용 1) 각 인증 자료 및 제출 서류의 준비

2) 각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평가서 작성 및 신청

3) 각 인증의 신청 후 보완 등의 업무

4) 예비인증서 취득(모든 예비인증은 설계용역 완료전 취득해야함)

다. 최종성과품 1) 예비인증서 각 1부.

2) 각 예비인증별 자체평가서 및 근거자료 각 3부.

3) 최종점수집계표 각 3부. 4) CD-ROM 각 2부. 5) USB(모든 서류 포함) 각 1부. 제6장 납품도서 목록 6.1 기본(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소방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1 기본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도 면 A3 3 부 ◯ ◯ ◯ ◯ ◯ ◯ ◯ 3 내역서(관급자재포함) A4 3 부 ◯ ◯ ◯ ◯ ◯ ◯ ◯ 개략공사비(총괄포함) 4 조감도(초안) 협의 1 부 ◯ ◯ 5 구조계산서 A4 3 부 ◯ ◯ ◯ ◯ ◯ ◯ ◯ (필요시)

주)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표는 공종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3. 도면 중 상세도면 제출 대상

  • 계단평면‧단면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지하층 부분단면 상세도 각층 창호 평입면상세도

4. 기본설계보고서에 포함사항(사전조사내용, 분야별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 법규 검토서, 향후 실시설계 방향 등)

6.2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종합보고서(A4) 5부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한다.

나. 공정표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한다.

다. 조감도(60㎝×90㎝, 표구 포함) - 조감도 크기는 향후 협의하여 결정

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소방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무대 1 설계설명서 A3 5 부 ◯ ◯ ◯ ◯ ◯ ◯ ◯ ◯ 전공종 2 도 면 A3 5 부 ◯ ◯ ◯ ◯ ◯ ◯ ◯ ◯ 반접이2부 3 계산서 A4 5 부 ◯ ◯ ◯ ◯ ◯ ◯ ◯ 4 내역서 A4 5 부 ◯ ◯ ◯ ◯ ◯ ◯ ◯ ◯ 5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 6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 7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 A4 5 부 ◯ ◯ ◯ ◯ ◯ ◯ ◯ ◯ 9 표준시방서 A4 5 부 ◯ ◯ ◯ ◯ ◯ ◯ ◯ 10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1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 12 USB메모리 3 EA ◯ ◯ ◯ ◯ ◯ ◯ ◯ ◯ 13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 ◯ [서식 1] 착수계 착 수 계 감독관 경유 :

1. 용 역 명 :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7년
월
일 (착수일로부터 ○○○일)

본 업체는 상기 용역에 대한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과정에서 당사의 과오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으며, 당사의 과오로 인해 10% 이상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용역 수행과정에서 당사가 계약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북테크노파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아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수급업체(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4]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7년
월
일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 민 등 록 번 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1.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5] 참여기술자 현황 참여기술자 현황 연 번 분 야 직 위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6]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7년
월
일

  • 아

래 -

가. 기
술
분
야 :

나. 성
명 :

다. 주
소 :

라. 주 민 등 록 번 호 : 마.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분야에 대한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2. 계약금액 :일금000원정(000원) 3. 발주기관명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건축사사무소 00

2. 주사무소소재지 : 경상북도 00시 00로 00길00(00동)

3. 대 표 자 성 명 : 0 0 0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사사무소 00

(대표자:000 소재지:경상북도00시00로00길00(00동)

3. 주식회사 000

(대표자:000 소재지:000도00시00로00길00(00동))

3. 주식회사 000

(대표자:000 소재지:000도00시00로00길00(00동))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축사사무소 00 대표 000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건축사사무소 00(공동수급체대표자) :

00은행, 계좌번호000-0000-0000-00, 예금주:000(건축사사무소00)

2. 00 건축사사무소 :

00은행, 계좌번호000-0000-0000-000, 예금주:000(00 건축사사무소)

3. 주식회사 000 :

00은행, 계좌번호0000-000-00000, 예금주(주)000

4. 주식회사 000 :

00은행, 계좌번호0000-000-00000, 예금주(주)000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성원 업종 합 계 건축사사무소 00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00 합 계 0원 100% 0원 00.00% 0원 00.00% 0원 00.00% 건 축 0원 0% 0 0% (0%) 기계 /소방 (기계) 0원 0% 0원 0.0% (000%) 전기 0원 0% 0원 9.0% (000%) 통 신 0원 0% 0원 0.0% (000%) 전기 소방 0원 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 해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 ․ 해산 ․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 해산 ․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0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상호: 건축사사무소 00

주소: 경상북도 00시 00로 00길00(00동)

공동수급체구성원 대표자 :
0
0
0
(인)

공동수급사 상호: 주식회사 00

주소: 경상북도 00시 00로00길0,0층(00동)

공동수급체구성원 구성원 :
0
0
0
(인)

공동수급사 상호: 주식회사 00

주소: 경상북도 00시 00로00길0,0층(00동)

공동수급체구성원 구성원 :
0
0
0
(인)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8]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7년
월
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가.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나.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다.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주청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처벌되어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 참여기술자 각서인 1부.

2026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대
표
자 :
(인)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붙임] 참여기술자 각서인 참여기술자 각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날 인 예)881212-1****** [서식 9] 하도급 승인요청서 하도급 승인요청서

1. 용 역 명 :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7년
월
일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적산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 도 급 자

1) 주
소 :

2) 상
호 :

3) 대 표 자 : 4) 보유면허 :

상기인에게 본 설계용역의 ○○분야를 하도급 하고자,「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5조(하도급 승인)에 따라 승인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등)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포함)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10] (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 (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6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7년
월
일

본 용역의 (기본, 실시) 설계 완료에 따라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납품설계도서 1식.

2027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11] 주간 공정보고 주간 공정보고

1. 용 역 명 :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2. 용 역 개 요 가. 현장위치 : 나. 용역기간 : 다. 계약금액 : 3.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 진행사항(20.
.
.)

금주 예정사항(20.
.
.)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전시),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2026년
월
일

책임기술자 :
(인)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12] 월간 공정보고 월간 공정보고

1. 용 역 명 :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 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2. 용 역 개 요 가. 현장위치 : 나. 용역기간 : 다. 계약금액 : 3.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2026년
월
일

책임기술자 :
(인)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13] (예비·본)인증 결과 데이터 입력 신청서 1. 사업개요 인 증 구 분 예비인증/ 본인증 공 사 명 현장 주소 연면적(㎡) 발주자 소속 부서 성명 연락처 작성자 소속 부서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E-mail) 2. 입력 분야(해당분야 V표시) 분야

□ 녹색건축인증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14] (예비·본)인증 결과 데이터 입력 확인증 인증구분 예비인증/본인증 신청 건축물 건축물명 소 재 지 연 면 적 확인증 작성자

소
속

성
명

직
위

연 락 처

  • 인증 결과에 관한 데이터 입력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

년
월
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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