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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762]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가격입찰 후 P.Q)

[용역] 발주기관: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설계업(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종합설계)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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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공고 제 2026

– 024 호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용역범위 : 건축 및 부대설계 1식
1.3.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4. 건축규모 : 지상3층 규모 / 연면적 700㎡ 이상
1.5. 예정공사비 : 금3,3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6. 기초금액 : 151,58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1.7.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 상기 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P.Q포
함) 대상으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의해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
력(P.Q)을 평가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3.2.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3.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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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
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의 ‘가 ~ 라’항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대표사)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
록을 필한 업체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가. 의 업체는 면허보완
을 위하여 나. ~ 다. 의 각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 건축만 평가하며, 분담이행방식은 면허보완으로 평가대상 제외
※ 대표사는 가. 의 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은 지역제한을 받지 않음
※ 대표사는 가. 의 1개 업체로 하며, 동일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
도급 구성원으로 추가 참여할 수 없음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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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
고, 계약 시 분담비율을 적시하여야 함.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
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17.(목)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 입찰로 간주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함
※ 상기 공동도급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4.2.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3.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고의로 무
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한사유에 해당하오니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5.2. 모든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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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5.3. 입찰보증금의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
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6.74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3.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4.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
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7. 적격심사서류 평가기준
7.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
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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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제한으로 발주하였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부여
합니다.
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와 경영상태
에 대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므로 각각의 배점한도
를 부여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
내에 기술인력 보유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기준 협
회 발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평가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8.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하여 교부합니다.
8.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출기한 :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경영기획본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8.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다.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신청서 1부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원본 1부, 사본 1부, USB(PDF파일) 1부)
8.4.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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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작성·제출 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
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5.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
여 용역 완수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
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6.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7.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본원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
보하며, 자세한 사항은 본원 PG운영본부 담당자(053-670-782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
합니다.
9.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
2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 6 -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
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까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본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11.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
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재위탁) 관련 사항
12.1.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12.2.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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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
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본원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
류는 인정치 않으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
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3.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
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원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3.4.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본원은
해당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5.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본원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3.6.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본원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13.7.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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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8.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 관련 : PG운영본부 담당자(053-670-7825)
나. 입찰(계약) 관련 : 경영기획본부 담당자(053-670-7814)

2026년 9월 9일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경리관 - 9 -

===== 1.입찰공고문.hwp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공고 제 2026 – 024 호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용역범위 : 건축 및 부대설계 1식 1.3.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4. 건축규모 : 지상3층 규모 / 연면적 700㎡ 이상

1.5. 예정공사비 : 금3,3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6. 기초금액 : 151,58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1.7.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 상기 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P.Q포함) 대상으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의해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P.Q)을 평가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3.2.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3.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의 ‘가 ~ 라’항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대표사)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가. 의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나. ~ 다. 의 각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 건축만 평가하며, 분담이행방식은 면허보완으로 평가대상 제외

※ 대표사는 가. 의 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받지 않음

※ 대표사는 가. 의 1개 업체로 하며, 동일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추가 참여할 수 없음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

※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시 분담비율을 적시하여야 함.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17.(목)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 입찰로 간주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함

※ 상기 공동도급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4.2.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3.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한사유에 해당하오니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5.2. 모든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기재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5.3. 입찰보증금의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6.74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3.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4.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평가기준

7.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가. 지역제한으로 발주하였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와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므로 각각의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인력 보유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평가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8.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합니다.

8.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출기한 :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경영기획본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8.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다.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신청서 1부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원본 1부, 사본 1부, USB(PDF파일) 1부)

8.4.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에 따라 작성·제출 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5.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6.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7.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본원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자세한 사항은 본원 PG운영본부 담당자(053-670-7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9.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까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11.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재위탁) 관련 사항

12.1.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12.2.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본원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3.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원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3.4.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본원은 해당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5.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본원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3.6.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본원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13.7.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8.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 관련 : PG운영본부 담당자(053-670-7825)

나. 입찰(계약) 관련 : 경영기획본부 담당자(053-670-7814)

2026년 9월 9일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경리관 ===== 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 09.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 업 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내용 1 4. 과업예산 1 5. 과업기간 2 6. 과업범위 2 Ⅱ. 과업내용 5 Ⅲ. 과업수행 지침 10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9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 23 Ⅵ. 붙임 서식(1 ~ 6) 26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기본 및 설계 용역

2. 과업목적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내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설계-(가상환경기반) 제조·생산-검사 지원 및 기업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한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구축 설계용역

3. 과업내용

가. 과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나. 대지면적 : 413,564㎡(과업대상 범위는 설계과정에서 확정)

다. 건물규모 : 지상 3층 규모(연면적 700㎡ 이상)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발주처)과 계약대상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함

4. 과업예산

가. 용역대가 : 151,580,000원(금 일억오천일백오십팔만원, VAT 포함)

※ 건축 인허가 및 수수료 등 관련 기타비용 포함

※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됨(기초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 손해배상보험 준공시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실제 납부한 금액 실비정산)

나. 공사비 추정액 : 3,364,000,000원(금 삼십삼억육천사백만원, VAT 포함)

5.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공휴일 포함)

가. 입찰공고를 위한 설계 도서(실시설계 등)와 시방서와 내역서 등의 문서는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필수).

나. 잔여 계약 기간 동안 감리사와 시공사가 설계도서 검토를 진행하며 설계의 누락 및 오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하에 보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등 제출도서와 신고 등이 불완전하여 보완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한다.

다.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4)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5)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6. 과업범위

가. 본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건축, 인테리어,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처리, 각종 인허가 등 전 분야의 설계 지침에 따른 계획, 중간, 실시 설계로 구성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상세)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철거 등 제반분야 일체의 설계비용을 포함한다.

나. 과업 추진 관련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다. 사업부지의 지형 및 지반여건을 고려한 현황 측량 및 지질 조사 실시

라. 기존 농업용수 시설의 기능 유지를 고려한 설계 실시

마. SDV 전장부품 보안평가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고려한 설계 실시

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설계 실시

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환경을 고려한 설계 실시

※ 본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아. 과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

자.「산업안전보건법」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제출

차.「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작성·제출

카.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 작성

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

파.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재해영향성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허가 관련 각종 용역 필요 여부 검토,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위한 경관성 검토 자료 작성 포함)

4)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Ⅱ 과업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3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따라 기술자현황 및 계약현황, 관련기관 통보

11)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 도서 납품 1) 계획설계 검사원 [붙임 4]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관련법규 검토서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기타 관련법 및 각종 영향평가 포함

4)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5) 현황측량 성과도 및 지반조사 보고서

6) 공사비 검토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

7)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과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도서 납품 1)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 4]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기본설계도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4) 공사시방서(초안) 5)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6) 지질조사보고서

7)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8) 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련 검토서 및 자료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10)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11) 설계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참조)

12)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과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실시설계 사전 검토용 도서 제출(승인된 예정공정표 사전 납품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각 2부를 제출한다.

1) 3단계 심사(실시설계 중간정검)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가) 설계설명서 검토(분야별) 나) 실시설계 납품도서 다) 실시설계도면 검토 라) 발주용 내역서 검토 마) 공사시방서 검토 바) 구조계산서 검토 사) 물량산출서 검토 아) 단가산출, 견적서 검토 자) 분야별 크로스 체크 2) 내역서(원가 제비율) 3) 인허가용 설계도면 4) 계산서 및 물량산출서 5) 단가산출서, 견적서 6) 관련서류를 포함한 USB

바. 실시설계도서 납품 (3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반영)

1)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4]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종결보고서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및 문서 포함)

7) 설계검사원

8) 설계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9) 설계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관련 반영사항 증빙자료

10)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및 관련 예비인증서 관련 증빙서류

11) 안전관리계획서

12)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과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사. 기타 서류

1) 용역의 주간공정보고(붙임 5) 및 월간공정보고(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 매주 월요일 등 날짜를 지정하는 날에 붙임양식에 의거 전자우편으로 제출

2)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 수행사항 및 예정 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시 포함)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며, 모든 문서와 진행 사항은 문서로 통하여 처리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 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해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 내용의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참석하도록 한다.

마)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처의 지적․보완․수정 등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 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기본·실시설계 보고회

가) 수급인은 계획·기본·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보고회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수시회의

가) 발주처의 필요 및 용역자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기타 회의

가) 발주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3. 관급자재의 선정 가. 관련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원가작성원칙에 따른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 설계 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환경영향 평가법, 도시교통 촉진법, 대기환경 보전법, 수도법, 하수도법, 도시가스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당해 사업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의 위배가 없어야 한다.(모든 관련법령은 현행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의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완료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 일반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관련 법규상 시공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관련 법규나 기술 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부지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3)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관련 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에 부합하는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4)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7)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준하여 설계

8)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아.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및 설계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자. 수급인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 상황, 우․오수관 및 가스관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 기반시설상태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건축물 용도별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고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며, 장애인․임산부 등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 기준 이상으로 편의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 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전기․정보통신,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수급인은 하도급 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3. 분야별 설계 지침 가. 공통사항

1) 각 분야별 설계지침은 신축 설계의 포괄적인 지침이다.

2) 신축 설계에 있어 설비, 각종 자재 등의 사용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4)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나. 건축분야 1) 일반사항

가) 연구시설을 고려하여 구조,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한다.

나) 건축물의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 종합적이며 합리적으로 설계한다.

다)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2) 평면계획

가) 각 실별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공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요건에 속하는 실은 그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한다.

나)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쾌적함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

다)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각종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라)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다.

3) 입면 및 단면계획

가) 외장재는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로 선택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형, 퇴색, 오염 등 부작용이 없도록 지속 가능한 재료를 고려한다.

나) 내장재는 실의 용도에 따라 마감 재료를 고려하며, 파손 또는 마모 등으로 인한 보수의 용이성과 청소 등의 유지관리 부분에 경제성을 고려한다.

다) 주변 상황, 각 공간의 기능 및 면적, 건축물의 평면, 입면, 구조, 마감 및 건축설비 등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천정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라)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계획을 검토한다.

4) 기타사항

가) 방음시설이 필요한 실은 진동 및 음의 전달을 방지토록 설계한다.

나) 진입도로에서 진 ․ 출입시 일반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고려하며 또한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한다.

다. 구조분야

1)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토목분야

1) 설계자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현지 지형, 지역적인 여건, 가로망 계획, 배수상황, 구조물현황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은 설계에 활용한다.

2) 토목계획은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구조의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고 계획한다.

3) 기초구조는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마. 기계(소방)설비분야 계획

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건축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소화설비의 적용범위기준에 따른 기기 적정용량, 댓수, 형식 등 누락없이 설계한다. (소화기구,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 배연설비, 피난기구)

3)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기존 시스템과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4) 제조 AI 확산센터 공간 내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고려한다.

5) 엘리베이터 필요 시,「승강기 안전관리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6)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제조 시설로서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7) 전관에는 냉난방 설비를 완비하여야 하며, 개별 냉·난방 방식을 적용하고 각 실별 부하 조건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8) 제조 AI 확산센터 내 각종 장비의 중량, 하중, 진동, 전력 및 설치·운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전기(소방)분야 계획

1)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모든 조명기구는 고효율 LED 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3) 향후 유지보수, 관리 및 자재확보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한다.

4) 각 설비별로 내진 대책을 세워서 반영하며, 각 장비별로 인한 고부하의 설비 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5) 제어반, 배전반, 전동기 등의 접지선 굵기는 충분토록 고려한다.

6) 전력수급 지점은 사전에 충분히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반영하며, 피뢰설비와 접지설비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7)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8)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 실별 분리를 위하여 간선분리를 구성한다.

9) 간선의 길이는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며, 분기회로의 부분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10) 향후 전력설비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이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 정보통신분야 계획

1)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보안성․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 ․운용ㆍ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통신 인입 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건물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초기투자 및 유지관리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4)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5) 네트워크,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외부 임차 통신망 사용 시 보안에 대해 고려하여 계획한다.

6)「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7) A/V설비, 전관방송설비(비상방송설비), 통합배선설비(전화,전산), CCTV, 출입통제설비, 통신접지설비 등 관련 정보통신 설비는 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조경분야 계획

1) 현 지형을 이용하며 주변환경과 배식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부지정지 및 식재 시 조성에 필요한 성토 및 절토, 배수시설은 관련 전문분야에 반영한다.

2) 보행공간, 차량 진입공간 등 주요 바닥 포장재는 내구성이 강한 자재를 사용한다.

자. 폐기물 처리계획

1) 공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상의 건설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한다.

4. 설계 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과업 일정은 각 과업특성에 맞게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검수일을 지정하고 각 단계별 제출도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시 계획, 기본, 실시설계 단계별 검수 체크리스트를 발주처 과업담당자에게 전산파일을 지급받아 작성 후 제출한다.

다. 공종별[건축(인터리어포함),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로 분리하되 발주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되(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계산서 등)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 관련 도서는 관련 법에 따라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사전에 위치 선정 등 지질조사 지반조사 계획서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지질조사를 시행한다. (지질조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바. 수급인은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실(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에서는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계획/기본/실시설계 단계별로 발주기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폐유, 물탱크 등 기타 시설물

아. 수급인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과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철저히 지질조사 및 분석하여야 한다.

5.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한다.

다. 건축, 인테리어,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도면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게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명시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관련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사전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서 명시한 모든 설계의 도서 작성의 내용은 “중급”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 안내(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양식 변경 가능)

1)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시방서 작성 간소화 및 내실화’ 목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하는 『설계자 작성용 공사시방서 방침』에 따라 작성한다.

2) 작성방법은 표준시방서(국토부)에 명시된 내용은 코드번호(링크처리)로 대체하고, 중요․핵심사항과 주의사항 등은 제공 양식에 따라 설계자가 별도 작성․제출한다.

3) 시방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의 시공관리에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중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논란이 발생 시에는 설계자의 의견 제시 등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규 및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수급인은 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수급인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다.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 문헌 및 서류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가)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가)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나)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기존)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마)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

가. “기본설계”는 사전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 규모, 용량이 구체화 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예산 초과 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절감의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서를 작성한다.

3. 실시설계

가.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정밀하게 산정한다.

4)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및 주요 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기본설계 시 작성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반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 요구 시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보고서 A3 3 부 개략적조감도 포함 2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 3 현황측량성과도 A4 3 부 현황측량성과도, 경계측량성과도 포함 4 지반조사보고서 A4 3 부 현장조사, 측량보고서와 통합 5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6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시설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 위 제출목록 원본을 USB로 제작하여 제출하며, PDF 파일로도 제공한다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기본 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설계 도면 A3 3 부 ◯ ◯ ◯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 ◯ 개략 공사비 4 계 산 서 A4 3 부 ◯ ◯ ◯ ◯ ◯ ◯ ◯ 5 시 방 서 A4 3 부 ◯ ◯ ◯ ◯ ◯ ◯ ◯ 전문시방 6 지질조사보고서 A4 3 부 ◯ 7 각종 인증 관련 검토서 A4 3

※ 위 제출목록 원본을 USB로 제작하여 제출하며, PDF 파일로도 제공한다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5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3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반접이 4 계산서 A4 5 부 ◯ ◯ ◯ ◯ ◯ ◯ ◯ 5 내역서 A4 5 부 ◯ ◯ ◯ ◯ ◯ ◯ ◯ 합본 6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7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8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9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10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합본 11 전문시방서 A4 5 부 ◯ ◯ ◯ ◯ ◯ ◯ ◯ 12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3 조감도 1 부 ◯ 별도의 원본파일 제출 14 공정표 5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5 CD 및 USB 5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6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 식 ◯ ◯ ◯ ◯ ◯ ◯ ◯

기계/전기/통신 관급도면 (A3반접) : 3부 추가

17 각종 인증 요청 관련 서류 1 식 해당 시

※ 설계도면에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철거 평면도, 천장 평면도, 각종 상세도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하여 제출한다.

※ 위 제출목록 원본을 USB로 제작하여 제출하며, PDF 파일로도 제공한다

※ 납품목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될 수 있으며, 위 목록 외의 도서는 발주자의 요청 시 제출한다.

Ⅵ 붙임 서식 붙임 1 보안각서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3 하도급 승인요청서 붙임 4 (계획,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5 주간공정보고 붙임 6 월간공정보고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귀하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 기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건설기술자의 신고)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건설기술자의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하도급 금액 및 비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하도급 사유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귀하 〔붙임 5〕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 . . .) 금주예정사항(202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귀하 〔붙임 6〕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서(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260907).hwp =====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서

목
차

가. 일 반 사 항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5

다. 서식 11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서 일반사항 가 1. 안내서 목적

본 안내서는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참가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 자료의 작성방법과 안내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참가 업체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근거법규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3. 용역의 개요

가. 위
치: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나. 과업범위: 건축(토목, 기계, 통신, 전기, 소방)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건축규모: 지상3층 규모/ 연면적 700㎡이상

마. 예정 공사비: 금3,36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금액 : 151,58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4. 용역수행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의 ‘나~마’항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나.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대표사)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나. 의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다~라의 각항목별 면허(자격) 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 건축만 평가하며, 분담이행방식은 면허보완으로 평가대상이 제외

※ 대표사는 나. 의 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받지 않음

※ 대표사는 나. 의 1개 업체로 하며, 동일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추가 참여할 수 없음(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

※ 공동도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시 분담비율을 적시하여야 함.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상기 공동도급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한사유에 해당하오니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가. 평가자료는「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 2024. 2. 8.) 규정에 의한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
시: 별도통보

나. 장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다.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라.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대리인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원본 1부, 사본 1부, USB(PDF파일) 1부]

7.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 2024. 2. 8.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첨(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한다.

나. “별표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신청서 평가결과 기준점수(85.29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한다.(선정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다. 입찰대상자 선정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예정시기 : 2026년 09월 중

※ 입찰 시기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평가기준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의 규정에 따라「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근거로 참여자에게 배부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상세한 세부평가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건축사(보)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발행기관이 확인 날인한 원본으로 제출한다.

라. 참가등록 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평가서에 기재된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사(보)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용역 발주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자.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9.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나.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실태,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및 용역참여 실적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해 인정하며, 제출된 자료와 추가로 받은 확인자료 등에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잔여업체만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다.

라. 제출된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정상업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한다.

마. 부실용역업체 등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과 용역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의 확인을 거쳐 확인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한다.

바.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내용,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경영기획본부(☎ 053-670-7814), PG운영본부 (☎ 053-670-782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편가에 관한 사항 나 1.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기간 중 참가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업무중복도․해외설계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부서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발주부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2) 그 밖에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바. 발주부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아.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1)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용역 발주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산정 시에는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설계분야의 경력 및 실적에 의한다.

3)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준비ㆍ평가 등의 간소화를 위해 최근 10년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만 평가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 담당건축사 또는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700㎡)의 30/100(210㎡)이상의 경우만 인정한다. (리모델링 및 수리·수선공사용역은 제외한다. )

2) 1)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범위에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ㆍ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된다.

3)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유사용역 사업의 연면적에 유사용역 사업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이 해당 사업 인정하며,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 보유 건축사(보) 현황

  •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보유 및 자격현황을 평가하며, 실적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신용도

1) 업무정지 등 제한은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2) 벌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라. 업무중복도

1) 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적용하며,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용역 중지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담당건축사 또는 책임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 산정한다.

3.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담당 건축사 경력 (25)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5 22.5 20 17.5 15 실적 (20) ∙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20 18 16 14 12 참여 건축사(보) 경력 (10) ∙참여건축사(보)의 설계분야 경력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7 실적 (5) ∙참여건축사(보)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5 4.5 4 3.5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10)

∙업무정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벌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 (6) (10)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100% 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 이상 6 (4) 5.4 (3.6) 4.8 (3.2) 4.2 (2.8) 3.6 (2.4) 참여 건축사 (보)(4)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식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방법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1) 작성방법 ○ 페이지 수 : 제한 없음 ○ 작성 및 제본 - 용지크기 : A4(210㎜×297㎜)

  • 표

지 : 색상(흰색), 250g/㎡,(무광택)

  • 재

질 : 백상지(80g/㎡), 사진첨부 금지

  • 작성방법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글 등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제본하며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마스터인쇄 등은 금지
  • 제본방법 : 무선 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철함)

※ 제출서류는 평가항목 사이에 색이 있는 간지로 구분한 후 견출지로 표시할 것

2)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 (자기평가서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 대조필 날인

○ 참여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면허·자격신고 서류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서식 13) 및 재직증명서 1부

3) 서식 및 제본순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서식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서식 2) 다. 참여업체 자기평가서 (서식 3)

라.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현황 (서식 4)

마.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이력 및 경력 (서식 5)

바.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서식 6)

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서식 7)

아. 부실벌점 현황 (서식 8)

자.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업무중복도 (서식 9)

차.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10) 카.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서식 11)

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접수증 (서식 12)

파. 위임장 (서식 13) 4) 기타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등을 공고일 이전에 제재 받아 서류상에 미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평가 서류상에 기재 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와 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및 제출된 서류의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다)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실격 처리

서식 다 [서식 1] 표지 (원본/사본) 접수 번호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대표)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평가서 작성자

(연락처:
)

※ 전화, FAX번호는 평가서 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2026.
.
.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아래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기관의『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용역명 :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붙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 사본, USB(PDF파일))

2. 참가자격 증빙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면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026년
월
일

대표사업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귀하 [서식 3] 참여업체 자기평가서 □ 회사명 : ○○건축사사무소

  • 참여건축사 : 담당 건 축 사 : ○○○,

참여 건축사(보) : ○○○ 외
명

1. 항목별 평가점수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총
계

100 가. 담당 건축사 경력 25 실적 20 나. 참여 건축사(보) 경력 10 실적 5 다.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라. 신용도 10 바.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6) 10 참여 건축사(보) (4) 2. 평가점수산출근거 평가항목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계 가. 담당 건축사 경력 실적 나. 참여 건축사(보) 경력 실적 다.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라.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업체 건축사

벌
점

업체 건축사 마.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6) 참여 건축사(보) (4)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자기평가는 발주부서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나.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작성하여야 함.

다.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라. 산출근거를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서식 4]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현황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기술자격 경력 (년.월) 건축설계 실적(건수) 소속 회사 비 고 종류 취득일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 자격증 사본 첨부

  • 건축사 및 건축사(보)는 본 과업 공고일 이전 입사자에 한함.

[서식 5]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해당분야 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경력 구분 사업 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백만원) 참 여 당 시 발주처 용역기간 (일) 참여기간 (일) 인정율 인정 기간 (일) 비고 소속 회사 참여 분야 소계 년 월 ∼ 년 월

(
일)

년 월 ∼ 년 월

(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월◦일 ~ ◦년◦월◦일)

구분 사업 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백만원) 참 여 당 시 발주처 용역기간 (일) 참여기간 (일) 적용건수 비고 소속 회사 참여 분야 소계 년 월 ∼ 년 월

(
일)

년 월 ∼ 년 월

(
일)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①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는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유사용역수행실적과 구분하고,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증명서에 형광펜으로 표기)

③ 경력란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해당전문분야 일수를 환산하여 작성

④ 첨부서류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한국 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서식 6]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용 역 명 (해당 용도) 용역개요 (연면적) 용역기간 (준공일) 계약금액 (백만원)① 도급비율 ② 해당금액 (백만원) ①×② 발주처 비고 (기본,실시,일괄) 계 건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700㎡)의 30/100(210㎡)이상의 경우만 인정한다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②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력증명서 수행실적 중 용역개요(용도), 계약기간, 규모, 금액 등이 확인불가로 발급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첨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별지 제3호 서식 사용)

③ 턴키(일괄), 대안입찰 및 민간투자사업과 민간업체에서 발주한 용역 수행실적에 대하여는 해당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발주기관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서식 7]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 용역회사 업 체 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업 무 정 지 계

(
)회
(
)개월

업 무 정 지 계

(
)회
(
)개월

○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성
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①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기술자격 정지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② 허위사실 발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③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④ 첨부서류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현황 확인서 등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 중이거나 처분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서식 8] 부 실 벌 점 현 황 ◦ 용역업체 업체명 처분일자 처분기관명 벌점점수 누계평균벌점 (A) 지분율 (B) A×B 벌점 합계 ◦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구 분 ( 성 명 ) 처분 일자 처 분 기관명 벌점 점수 누계평균 벌점 벌점 합계 담당건축사

(
)

참여 건축사(보)

(
)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①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기술자경력확인서 사본을 첨부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② 참여업체 및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부실벌점을 기재

③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서식 9]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업무중복도 구 분 성 명 용역명 용역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중복 기간 담당 건 축 사 참여 건축사(보)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① 현재 참여중인 모든 용역(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용역 중지중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기재하며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실적 확인서의 진행 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작성하여 제출

② 제출된 평가자료의 오류, 누락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

③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전체 분을 표기하고 용역기간에는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④ 증빙서류에 표시되는 모든 기간은 반드시 년, 월, 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일(day)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마지막일(day)로 간주함

⑤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착수일과 전체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

⑥ 중복기간 산정일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⑦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⑧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담당건축사 또는 책임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 산정한다.

⑨ 첨부서류 :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진행 중인 사업용역수행실적확인서 등

[서식 10]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업 체 명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AX 번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회사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분담내용 비 고 업종 비율 분담이행 계 100%

붙 임 :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표준서식 사용)
2. 공동수급참여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면허․자격․등록증 일체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2]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예시)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수급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체 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귀하 [서식 1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 용역명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신청업체 (대표업체)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대표업체) : 상호
대표자
(인)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귀하

--------------------- 절 ------ 취 ------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접 수 인 접수번호

호 (접수일자 : 2026.
.
.)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사무실) H.P)

주
소

[서식 13]

위
임
장

대 표 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소
재
지

대 리 인

업
체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빌리티 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재직증명관련 서류 1부 및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제3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1(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한다.

나. 입찰참가 업체선정

  • “별표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평가결과 기준점수(85.29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선정 용역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후 평가절차를 다시 한다.

※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입찰에 참가할 대상 업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0.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규정에 의거 우리원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자료에 명시한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건축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담당건축사 및 참여(보유)건축사(보)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해당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담당건축사 및 참여(보유)건축사(보)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 (보)의 대체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사. 사정에 따라 용역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내용,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용역에 대한 사항은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PG운영본부(☎ 053-670-7825)로 계약에 대한 사항은 경영기획본부(☎ 053-670-7814)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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