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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528] 2026년 중원구 정밀안전점검 용역(갈현7교 등 2개소)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4940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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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560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중원구 정밀안전점검 용역(갈현7교 등 2개소)
나. 용역위치: 중원구 관내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금54,340,000원(금오천사백삼십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현장설명: 생략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공고기간: 2026. 9. 9.(수) ~ 2026. 9. 15.(화)
나. 견적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다.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장소: 성남시 중원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견적 제출 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수리(1398) 또는 항만(1396)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된 업체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경우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교육(토목 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른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등 시행령 [별표5]의 자격요건(입찰공고일
기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계약 불가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견적 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
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를 준수
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과업
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실 설계 등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에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사. 또한, 대금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
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리팀(☎031-729-6052),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민원참여 〉민원/제안/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중원구 건설과 소하천관리팀(☎031-729-6372)
  • 계약에 관한 사항: 중원구 총무과 경리팀(☎031-729-605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성남시 중원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5. 안전점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과업지시서(2026년 중원구 정밀안전점검 용역(갈현7교 등 2개소)).hwpx =====

2026년 정밀안전점검 용역(갈현7교 등 2개소)
과 업 지 시 서

중 원 구
(건 설 과)

  • 목

차 -

1.
과업 개요 --------------------------------
1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범위

2.
일반조건 ---------------------------------
3

2.1 일반조건 2.2 과업시행 적용기준등 2.3 과업수행자의 책임 2.4 관계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 2.5 신기술(공법)의 도입등 2.6 보안 및 비밀유지 2.7 과업내용변경등 2.8 성과품의 품질관리

3.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
7

3.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3.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3.3 자문회의 3.4 기타 준수사항

4.
조사 및 평가 -----------------------------
10

4.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5.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13

5.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5.2 효율저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6.
보고서 작성 ------------------------------
15

6.1 보고서 작성 일반 6.2 부록작성 6.3 주요결함 관리대장 작성 6.4 성과품 제출 제 1 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정밀안전점검 용역(갈현7교 등 2개소)"으로 칭하고, 성남시 중원구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1) 시설물 개요
연번
시설명
시설물 제원
비고
준공연도
연장(m)
차선수
형식
1
갈현7교
1985년 이전
18
4
RC BOX
소교량
2
갈현동 소교량6교
1985년 이전
13
2
RC BOX
소교량

1.3.2 과업의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구조해석 등) 5)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6) 보고서 작성 7) 주요결함 관리대장 작성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아래와 같다.

공기(착수)
공종
40일
80일
120일
160일
180일
비고
1. 관련자료수집

및 검토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상태평가 5. 안전성평가 6. 종합평가 7. 보수보강대책 수립 8. 유지관리대책 수립

9. 보고서 작성
(인쇄 및 기타)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 장 일반조건

2.1 일반사항
1)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② 콘크리트, 강재 비파괴 시험 시 ③ 현장 재하시험 시

④ 기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5)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해당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6) 안전관리에 예산이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의거 성남시에 요청할 수 있음

2.2 과업 시행 적용기준 등
1) 적용기준(법, 지침 등)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 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과업수행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교통통제에 수반되는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신호수, 사인보드카 등)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필요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및 존치기간(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2.4 신기술(공법)의 도입 등
1) 과업수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허공법등을 용역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2.5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5)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2.7 과업 내용 변경등
2.7.1 과업변경

1)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2)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7.2 참여기술자의 교체

1)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7.3 계약해지 및 부실벌점 부과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점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②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정밀안전점검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③ 발주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붙임1(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표준계약조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과업수행자가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④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2) 비전문가 진단 및 중대결함 미발견 등 진단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보완 및 재진단을 해야 하며 부실점검 위반행위 발견시 관련규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2.8 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기술자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3.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현장 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3.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 평가표 등 관련서류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2.3 과업수행계획서(사전검토보고서 포함)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등 아래사항을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 실시범위 ② 관련자료의 자료 보유 현황

③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사전검토보고서 포함)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별도 수정사항이 없을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① 사전검토 내용

②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⑤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2.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따른 월별 공정보고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20일 전
3.3 자문회의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을 용역수행에 따라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검토 후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시에는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최종보고회 후 국토해양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붙임 2 주요 점검진단결과 입력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조사시설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필요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장 조사 및 평가

4.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4.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4.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안전법" 중대한 결함등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6)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석필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7) 강재 구조물 점검시는 점검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장소가 협소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후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들뜬 녹이 발생된 부위는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한 후 조사하여 강재의 소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hp:fwSpace/>부식부는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보수<hp:fwSpace/>·<hp:fwSpace/>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해야 한다.

④ 강재 구조물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⑤ 강재구조물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1.3 하자검사 1) 시공당시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결함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율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 ③ 재결함 발생 원인 및 대책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4.1.4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강재 비파괴시험시는 시험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정밀안전점검시는 강재 비파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한다.

② 비파괴시험 기준을 제시하고, 용접상태 및 비파괴 시험 결과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용접부 시험 및 주요부재에 대한 비파괴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붕괴유발부재 및 중요부재의 부식부는 강재시험(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단면손실량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1.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수행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4.1.6 안전성평가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및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 평가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5.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5.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5.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다수의 공법선정후 제품의 우수성, 적정성, 경제성 등 비교검토안 제시 )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1.4 세부사항

1)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 점검자 접근방법등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 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고서 작성

6.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점검 및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중간보고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6.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결함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 분
손 상
보 수
미보수
비 고
기 시행 용역
검정색 점선
청색 점선
적색 점선
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본 용역
검정색 실선
-
-

2)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3) 상태평가 결과 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5)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6)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7) 사전조사 자료 일체
8) 기타 참고 자료

6.3 주요 결함 관리대상 작성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별도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위치
결함규모
상태
등급
결함
내용
비고
폭
길이
깊이
단위
개소
1
2023
균열

0.2
4

1

2
2023
철근노출

0.1
0.2

1

* 결함내용 작성 : 구조안전성, 내구성 관련 사항 기재

2) 주요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며 결함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정 교량 상에 첨가시설물(각종 전력케이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등)이 있는 교량 등 시설물별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동선 및 점검방법 등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4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결함 물량표 작성요령

1. 외관조사망도에 기재시
외관조사망도에 기재되는 결함물량표는 연번, 적출년도, 결함종류, 결함 규모, 최종보수내역 그리고 비고로 구분되며, 결함규모의 경우 결함깊이 측정이 가능 결함의 경우 반드시 결함 깊이를 기재하며, 최종보수내역은 보수보강의 최종내역만 기재하도록 하고, 비고는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최종보수내역 - 보수한 최종내역만 기재
  • 비고 -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결함규모
최종보수내역
비고
폭
길이
깊이
물량
단위
개소
년월
공법명/자재명
물량
1
2008
균열
0.2
4

4

1
09.05
에폭시주입/DH-200
4
재결함
2
2008
철근노출
0.1
0.2

0.02 1

중요
3
2008
균열
0.1
0.7

0.7 1

4
2012
백태
0.1
0.2

0.02 1 신규

2. 결함물량표 엑셀파일 제출시
결함물량표 제출시, 보수내역에는 진행된 모든 보수내역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수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결함부 사진에는 정밀점검, 안전진단, 보수보강이 이행된 년도와 항목을 적고 각 결함부위별 또는 보수보강된 결함의 사진을 링크를 걸어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보수내역 - 각 회차별 보수내역을 기재하고, 보수내역이 새로 추가되는 경우 칸을 삽입하여 새로 작성하며, 공법명/자재명은 공법명과 자재명을 모두 기록
  • 결함사진 - 결함부 사진은 크게 정밀점검(점검), 안전진단(진단), 보수보강(보수)로 구분되며, 기재할때는 년도와 점검, 진단, 보수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결함사진을 링크를 추가하여 클릭시 팝업창으로 사진을 바로 볼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하고, 외관조사망도의 망도링크는 최종 작성(당해년도 과제 포함)된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의 망도 링크를 추가하여야 함
  • 비

고 - 결함 중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결함규모
보수내역
결함부 사진
외관조사망도
비 고
폭
길이
깊이
수량
단위
개소
1차보수내역
2차보수내역
보수
점검
진단
mm
m
mm
년월
공법명
/자재명
물량
일자
공법명
/자재명
물량
2009
2010
2012
2012
1
2023
균열
0.2
4

4

1
09.05
에폭시주입
/DH-200
4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재결함
2
2023
철근노출
0.1
0.2

0.0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중요
3
2023
균열
0.1
0.7

0.7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4
2023
백태
0.1
0.2

0.0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신규

【붙임 2】 FMS 주요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입력

1. 작성요령
① 주요점검진단결과는 5.4 주요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상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부재명, 결함종류, 결함규모, 결함위치 등을 예시를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② 입력은 한글 1000자까지 가능하므로 주요결함사항중 책임기술자의 판단하에 관리대상 우선순으로 기술하여 FMS의 입력가능 범위한에서 최대한 기술할 것

<해설>

  • 부재명 - 부재별로 //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종류 - 한 부재의 결함수가 한 개 이상일 경우는 원숫자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결함위치 -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거리는 경간단위별 시점기준으로 작성(ex. 상행선 S1 10m 좌측복부)

<예시>

  •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수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본선 구간 및 램프 구간 모두 “B등급” 으로 판정되었다. 주요결함으로는 //교면포장, 망상균열 2×3m, 상행선 S1 10m//박스거더내부, ①정착부 균열, 0.3mm, 3m, 상행선 S2 정착부 ② 철근노출, 1m, 하행선 S7 20m ③누수균열, 3m, 상행선 S10 15m 상부플랜지//박스거더외부, ①철근노출, 3m, 상행선 S10 15m 하부플랜지 ② 휨균열, 0.3mm, 1m, 하행선 S5 3m 하부플랜지//교대, ①수직균열, 0.3mm, 3m, A1 중앙부 ② 신축유간 부족, A2 두부//교각, ①수직균열, 0.4mm, 3m, P2 상류 좌측두부 ②철근노출, P13 하류측 좌측기둥// 등이 조사되었다.

===== 물량내역서.pdf =====
Ⅰ. 과업의 목적
본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은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장애나 재료의 성능저하 현상 등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자가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있다.

Ⅱ. 대상시설물 현황
구분

교량명 합계 시설물 : 2개소 준공연도 연장(m) 차로수 형식 비고 1 갈 교 1985 이전 18 4 RC BOX 소교량 2 갈 현 동 소 교 량 6 교 1985 이전 13 2 RC BOX 소교량 현 7

Ⅲ. 관련법령 및 지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4.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5.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관련법규
Ⅳ. 과업수행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3)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추청이 인정할 경우
Ⅴ. 과업의 범위
1. 현황 조사 및 자료 분석
2. 시설물의 부재별 육안 조사
3.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2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4. 기타 감독관의 판단하의 구조물 특이사항 현장점검 등

Ⅵ. 과업의 세부 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 : 2025. 4. 22.)"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자료 수집과 분석 평가
1) 관리주체의 안전저검 자료를 수집, 분석
2) 교량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 분석, 평가
3)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시행
4)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 분석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시설물관리 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제원 측정 및 외관 조사
1) 시설물의 외관조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상 정기점검수준의 외관상태 평가 요령에 의한다.
2) 각 부재별 상태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3) 점검 자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항, 부대시설물, 환경조건(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 기타(최고 수위)
3. 시설물의 안전도 평가
1) 손상 및 결함부위의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정도, 불량율 등의 결과를 종합 검토 한다.

Ⅶ. 과업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3)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 각서
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서류 제출(안전보건관리 계획서(과업수행계획서 포함 가능), 위험성 평가표 등)
5)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전검토보고서
3.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월별 공정보고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의 중간보고회는 준공예정 한,두달 전에, 최종보고회는 준공 7일전 책임기술자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한 시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9. 구조물 현장조사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구조물 전,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합동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성남시 관내 현장조사 실시 시 감독관에게 현장점검일정을 최소 3일전에 보고(공문 접수)하여야 하며,
보고가 되지않은 과업 일수는 외업을 진행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한다.
Ⅷ. 보안대책
1. 과업전반에 대하여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없이 타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Ⅸ. 성과품의 제출
1. 종합보고서 3부(각 3부)
2. 성과품 usb1개
3.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성과품제출 및 홈페이지등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해당시설물)

재 료 비
공

종 규격 단위 금액 단가 외업+내업 2. 제경비 % 110 (직접인건비) × 110% 3. 기술료 % 20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4. 직접경비
가. 여비및현장체제비
나. 차량운행비

2,000cc(승용차) 식 1 다. 현지보조인부 특별인부 식 1 라. 위험수당 외업인건비의 10% 식 1 마. 기계기구손료 직접인건비의 5% 식 1 바. 보고서 인쇄비 300쪽, 3부 식 1 식 1 식 1 식 1 % 10

사. 점검차(크레인)
5.추가조사비
가. 구조해석

소 계 손해배상보험료 공 급 가 액

6. 부가가치세
총

용 역 비 경 비 합

계
비 고

단가
1. 직접인건비

노 무 비

수량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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