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입찰공고서] 인구감소지역 유입인구 실태조사.hwp =====
공고번호 제2026-01호
「인구감소지역 유입인구 실태조사」 사업 입찰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인구감소지역 유입인구 실태조사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확인 후 제안서 제출
⚪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이행 기한 : 계약 후 ~ 2026. 12. 11.
⚪ 사업예산 : 75,000,000원(부가세 포함)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9. 9. 16: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9. 21.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온라인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됨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 제안서 기술평가 : 기술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지
□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자가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등록 참여가능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음.
-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낙찰자 준수사항
⚪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기타 공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할 것
⚪ 그 밖의 사항은 제안요청서(별첨파일)를 따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함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음.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8조에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문의
⚪ 위탁용역 수행 : 홍현진 연구원 (02-2224-9815)
⚪ 계약문의 : 최건희 행정원(02-2224-9818)
2026년 9월 국회미래연구원장
===== [붙임1][입찰공고서] 인구감소지역 유입인구 실태조사.pdf =====
공고번호 제2026-01호
「인구감소지역 유입인구 실태조사」 사업 입찰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인구감소지역 유입인구 실태조사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확인 후 제안서 제출
⚪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이행 기한 : 계약 후 ~ 2026. 12. 11.
⚪ 사업예산 : 75,000,000원(부가세 포함)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9. 9. 16: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9. 21.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온라인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됨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
까지 제출
⚪ 제안서 기술평가 : 기술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지
- 1 -
□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자가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
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등록 참여가능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자격을 모두 갖춘 경
우에도 참여할 수 없음.
-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 낙찰자 준수사항
⚪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 2 -
□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기타 공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할 것
⚪ 그 밖의 사항은 제안요청서(별첨파일)를 따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며 미확
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함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음. 단,「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8조에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문의
⚪ 위탁용역 수행 : 홍현진 연구원 (02-2224-9815)
⚪ 계약문의 : 최건희 행정원(02-2224-9818)
- 3 - 2026년 9월 국회미래연구원장 - 4 -
===== [붙임2][제안요청서] 인구감소지역 유입인구 실태조사.hwp =====
인구감소지역 유입인구 실태조사 제안요청서 2026. 9. 담당 담당자 부서 전화번호 홍현진 연구원 연구기획실 02-2224-9815 최건희 행정원 사무국 02-2224-9818 Ⅰ 사업개요 1. 용역명: 인구감소지역 유입인구 실태조사 2. 목 적
⚪ 절대인구 감소시대 진입과 함께 지역 인구 유출 및 수도권 집중이 맞물리면서 인구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음. 이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이동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본 조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대상으로 세대별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인구이동 양상을 입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확보된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정책과 중장년층의 유입 촉진 정책을 세대별 특성에 맞게 균형있게 설계함으로써 지역 인구위기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3. 용역기간 및 예산
⚪ 용역기간 : 계약 후 ~ 2026.12.11.
⚪ 소요예산 :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자가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등록 참여가능
⚪ 단,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조사의 특성상 일관된 협조 체계하에 책임있는 업무 수행이 요구되어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사업의 전문적 운영관리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일 업체 선정
Ⅱ 세부 과업 내용 1. 조사 설계 ⚪ 조사대상 및 표본 설계
- (조사대상) 조사시점 기준 최근 5년 이내 동 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이주한 귀촌인
- (표본 수) 900명 이상 (시도별 300표본 이상)
※ 귀촌인 비중이 높고 지역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3곳(예: 강원, 충남, 경남 등)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되, 조사 목적 및 「귀농·귀촌 실태조사」의 표본설계 등을 참고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에 최종 조사지역을 확정
- 표본 설계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수행하고 검증하여야 함
- 표본추출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사업수행사는 발주처에서 설계한 조사표를 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제공
⚪ 조사표 설계 및 협의
- 타 기관의 귀촌 관련 조사항목 및 결과를 사전에 비교 및 분석 실시
- 유출요인(도시를 떠난 이유), 유입요인(해당 지역을 선택한 이유), 정주여건(현재의 생활실태), 이동의향(향후 거주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조사 내용 기획 및 구조화된 설문지 설계
- 세부적인 조사표 문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함
- 주요 조사 내용(안) 구분 세부 조사내용(안) 일반 사항
원거주지/현거주지, 이주연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성별, 학력, 혼인여부, 자녀유무), 직업(이주 전/후), 가구소득
이동 실태
이주계기 및 시기, 이주유형(단독/가족 동반), 이주결정까지 소요기간, 사전정보수집 경로, 사전답사 여부
유출 요인 (도시를 떠난 이유)
실직·은퇴·직무 불만족, 도시 주거비·생활비 부담, 과밀·경쟁 심화, 자녀양육 환경, 건강·요양, 은퇴 후 생활 전환
유입 요인 (지역을 택한 이유)
지역선택 이유(연고, 자연환경, 주거비, 일자리 등), 지원정책(일자리, 주거, 정착지원금), 정착 초기 어려운 점(행정절차, 지역문화/분위기, 정보부족 등)
정주여건 만족도
일자리·소득, 주거환경(주택, 비용), 교육환경(자녀), 의료·돌봄, 교통, 생활편의시설(문화, 여가), 지역사회 관계망·소속감
향후 이동의향
재이동(전출) 의향 및 사유, 귀환(도시유턴) 의향 , 정주지속을 위한 조건
2. 조사 실시
⚪ 귀촌인 대상 조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대면)를 원칙으로 하되, 응답자의 편의 및 응답률 제고를 위해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비대면조사를 보완적으로 병행할 수 있음
※ 귀촌 시기, 조사대상자 선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조사표는 사전(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오류, 응답용이성 등을 파악하여 본조사에 반영
⚪ 방문(면접)조사 실시 및 관리
- 조사원 채용 및 배치, 조사답례품 샘플 제안 및 선정
- 설문내용 및 표본 관리에 대한 조사원 교육실시
- 조사원의 방문조사 수행 및 조사원 관리
⚪ 사업수행사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교육을 수행하고 조사원 교육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조사기간 중 다음 사항을 정기 관리·보고하여야 함
- 조사일정 및 진행 상황, 조사현장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 및 조치 결과 등
- 표본 대체여부, 건수 및 사유 등
⚪ 발주처와 협의하여 답례품을 구매하여 조사를 완료한 응답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응답자가 부재한 가구 또는 불응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수행사는 표본 대체 지침을 마련/작성하며, 표본 대체 지침에 의거하여 부재자 또는 불응에 대한 엄격한 표본 관리와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조사 진행과정에서 사업수행사는 조사원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의견 조율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 시 발주처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함
⚪ 사업수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본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조사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본 조사 담당자 및 조사원 등이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3. 조사 결과의 검증·코딩 및 데이터 클리닝
⚪ 조사 사후검증 및 기초 보고서 작성
- 응답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후검증 방안 마련 및 실시
- 조사완료 데이터 검증 및 클리닝, 코드북·자료이용 안내서 작성
- 관련 행정통계 및 타 조사와의 결과 비교
- 가중치 산정은 가중통계량을 원칙으로 하되 가중치 산출방법, 통계량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기초 통계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표본 크기의 20% 이상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조사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후 검증을 실시할 때 발주처가 참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사는 조사 완료 자료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고 수정사항에 대해 통보해야 함
- 이상치, 무응답 등 오류 처리 결과 - 조사 신뢰도 평가 결과 - 기타 입력 자료에 대한 수정 내용
⚪ 정제된 자료에 대해서도 자료를 검증하여야 함
⚪ 비대면조사를 보완적으로 활용한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품질 진단을 위하여 비대면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여 검증이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고,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별도 검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조사(표본)설계,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관리 등 통계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사규정집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성과품 납품 전 조사 자료의 품질관리(입력‧분석자료 및 내용에 대한 검토와 검증) 및 검수 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통계청)』을 기초로 추진하여야 함
4. 결과 분석
⚪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용자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초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사결과에 대한 발주처의 피드백 수용 및 반영
⚪ 조사결과 활용 및 분석을 위해 코드북, 자료 이용 안내서를 제작 후 제출하여야 함
- 코드북은 조사표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자료이용 안내서는 조사개요, 가중치 산정법 등을 포함
5.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의 변경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등 사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 대해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은 신속 보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기관이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수행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 사용권 등 지적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사업수행사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수행사는 추후 용역 수행 시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함
- 조사를 위한 교육은 사업수행사가 담당하며 일부 교육의 경우 연구진이 참여할 수 있음
- 조사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조사수행 및 확인점검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절대 참여할 수 없음
- 발주처가 지정한 점검자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적극 협조함
- 조사지역별 오류(2부 이상) 및 부적절한 조사수행(1건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조사지역의 전체 완료 설문지는 폐기하고, 해당 조사지역의 조사경비를 전액 변상함
- 조사 진행 상황을 매주 금요일 18시까지 발주처에 보고함(조사지역, 대상가구, 완료가구, 완료율 등)
- 표본추출 및 세부 조사실행 방안의 마련 및 관련 자료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제출함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 작성(권장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예상이나 추정을 근거로 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를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제안서의 내용은 한글로 작성하되, 참고자료는 영문도 가능함
⚪ 특별히 제시하는 주요 제안내용에 대하여는 공인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출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연구원이 승낙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의 수정, 추가, 삭제, 대체 등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철회나 취소 역시 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기관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제출은 단일기관의 명의로 하되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공식적인 대표가 서명․날인하여야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과 제안서 제출기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2. 제안서 분량 ⚪ 분량제한 없음 3. 제안서 제출형태(권고사항)
⚪ 제안서는 A4 용지에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각 영역별 요구 사항에 대한 조견표 제시
-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4. 제안서 구성 및 내용(붙임 1 사업제안서 참조)
5. 제안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은 반드시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 제출기한 : 조달청 공고마감 기한을 따름
⚪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붙임 1)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증빙자료, 붙임2, 붙임3)
③ 제안요약서 1식 (발표자료)
④ 기타서류 1식(입찰참가자격 확인용)*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Ⅳ 선정 및 제안서 평가 방법 1. 선정절차 입찰공고 ➡ 서류접수 ➡ 평가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2. 기본방침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 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제안서 발표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지정된 사업관리자(PM-제안서에 반드시 명기)가 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3. 평가방법
⚪ 적격성 평가 : 신청업체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종합평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적용
- (기술능력평가) 평가 결과 배점(90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평가) 배점(10점)의 한도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
4. 기타사항
⚪ 본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수요기관의 지시와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함
5. 평가요소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량 평가 (5점) 제안사 현황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정성 평가 (85점) 사업 이해도 · 사업목표(과업목적) 이해도 · 제안범위 및 방향의 적정성 20 사업수행 · 과업 프로세스 및 방향 설정 적정성 · 제안 내용의 적정성, 구체성, 실효성
- 조사 연구결과 분석방법 및 분석틀의 타당성
30 사업관리 · 사업추진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 30 기타 · 용역 성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5 입찰가격평가 (10점) 10 합 계 100
※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능력 평가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의 ①사업이해도 ②사업수행, ③사업관리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제안사 현황 평가기준 ① 신용평가등급(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Ⅴ 수행관리 절차 1. 계약
⚪ 용역수행기관은 낙찰자 선정 후 10일 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10일 이상 계약이 지연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2. 보고 사항
⚪ 착수보고 :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일정표(연구인력 투입계획서포함), 보안 서약서 등을 포함하여 착수보고를 진행
⚪ 중간보고 : 일정은 국회미래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
⚪ 주간업무보고: 주 1회 ⚪ 최종보고 : 과제 종료 2주일 전 ※ 상기 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3. 최종결과물 제출
⚪ 최종결과물 : 조사완료표, 조사 표본 리스트, 조사답례품 수령증, 코드북, 입력데이터 파일, 가중치를 포함한 최종 데이터 파일(엑셀, SPSS, STATA 형태), 변수별 빈도통계 및 교차분석 파일(엑셀 또는 한글 워드), 최종 결과 보고서 10부 및 전자파일(한글, pdf)
⚪ 제출일자 : 계약종료일(최종 보고서)
※ 최종보고서 제출과는 별도로, 실사 완료 후 30일 이내로 주요 변수 관련 기초통계 결과(가중치 적용/미적용) 제출
4. 사업 보안
⚪ 수탁업체의 대표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위탁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탁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붙임 1 사업 제안서 「인구감소지역 유입인구 실태조사」제안서 사업명 인구감소지역 유입인구 실태조사 수행기관명 사업관리 책 임 자
성
명
소속 / 직위
전
화
「인구감소지역 유입인구 실태조사」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관리책임자 :
(인)
수 행 기 관 :
(인)
국회미래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2. 3. 가. 제안서 목차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Ⅰ.제안 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별지1호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 제시 별지2호 Ⅱ.제안개요 1. 제안 이해도 ○ 사업 목표에 대한 이해
○ 제안요청서(RFP) 반영한 세부 추진 목표제시
Ⅲ.사업수행 1. 사업수행 방안 ○ 조사방법(표본추출 방법 등) ○ 응답자 설득 방안 ○ 사업 수행절차에 관한 방안
○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법, 추진내용 및 범위
○ 조사 신뢰도 제고 방안 Ⅳ.사업관리 1. 추진일정 ○ 구체적인 업무 추진일정 2. 인력 편성 계획 ○ 과업별 인력 투입계획 제시 ○ 조사인력 이력사항(※별지 서식 참조) ○ 보고 및 검토 계획 및 체계 등 제시 나. 제안서 관련서식 [별지1호]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문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2호]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기관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ㅇ 사업 수행조직 사업관리자(PM) 성명 : (전기간, 00개월)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별책임자 실무담당자 부문별책임자 실무담당자 부문별책임자 실무담당자 부문별책임자 실무담당자 부문별책임자 실무담당자 ㅇ 사업 참여인력 현황표 순번 소속 성명 직위 연령 경력 최종학력 1 홍길동 15년 대졸 2 3 4 5 6 7 8 9 10 합계 총 00명 ※ 실제 투입 인력은 모두 기재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2. 분야별 연구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항 사업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수 상 ( 자 격 ) 사 항 일자 수상(자격)명 수상(발급)처 비고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용역수행자 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국회미래연구원은『인구감소지역 유입인구 실태조사』용역 기관 심사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학력·전공, 직위·직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담당업무, 연령, 주요업무수행능력, 자격증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간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 입찰참여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00월 00일
서명
(인)
붙임 3 청렴계약서 청 렴 계 약 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회미래연구원장 귀하
===== [붙임3][입찰설명서] 인구감소지역 유입인구 실태조사.hwp =====
입 찰 설 명 서
□ 공
고
명 : 인구감소지역 유입인구 실태조사
□ 공고기관명 : 국회미래연구원
본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설명서 미숙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렵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제안요청서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본 입찰설명서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선 우선순위는 1. 입찰공고문, 2.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3. 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4. 관련 법규정 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