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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269] 갈마동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 조성공사 및 옹벽정비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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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갈마동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 조성공사 및 옹벽정비).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갈마동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 조성공사 및 옹벽정비).pdf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598호

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갈마동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 조성공사 및 옹벽정비

공 사 개 요

지평식 주차장 4면 조성 및 운전자 푸른쉼터 옹벽 정비(L=12.2m) 등

공 사 위 치 대전 서구 갈마동 336-27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금액(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175,727,000 159,751,819 15,975,181 36,017,000(도급자)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구청 주차행정과 (☏ 042-288-412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사업은 전문공사, 신설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9. 9. ~ 2026. 9. 15.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1. 10:00 ~ 2026. 9. 15.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5. 11:00 개 찰 장 소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 1 -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토공사)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2 -

5. 국민건강보험료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
11,978,965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2,125,795 2,161,000 279,329 2,808,770 3,244,035 1,360,03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 3 -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

  • 4 -

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
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5 -

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서구청 주차행정과 (☏ 042-288-4122)
※ 계약문의: 서구청 운영지원과 (☏ 042-288-26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관 - 6 -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서약자: 20 .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7 - 【붙임2】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8 - 【붙임3】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예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아니오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설계설명서(갈마동 공용주차장(거주자우선)조성공사 및 옹벽정비).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갈마동 336-27번지 일원 인근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불법 주·정차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가중되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인근 노후화된 옹벽 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2. 공사명 및 위치

  • 공사명 : 갈마동 공영주차장(거주지우선) 조성공사 및 옹벽정비공사
  •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36-27번지 일원<hp:tab width="2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공사개요
가. 토
공

  • 무근콘크리트깨기 : 9㎥,
  • 철근콘크리트깨기 : 71㎥,
  • 콘크리트포장깨기 : 44㎥,
  • 아스팔트포장깨기 : 3㎥,
  • 구조물터파기 : 300㎥,
  • 되메우기 및 다짐 : 198㎥,
  • 흙깎기 : 150㎥,
  • 사토 : 231㎥,
  • 노반준비공 : 311㎡

나. 배 수 공

  • 원형수로관(D300) : 25m, - 원형수로관 집수정(460×1000×H700) : 1EA, - 콘크리트 집수정(700×700×H1,000) : 1EA,

  • 배수관(흄관, Ø300mm) : 5m,
  • PE빗물받이 : 2EA,
  • 우수관(PVC관, Ø100mm) : 14m,

다. 옹 벽 공

  • L형옹벽설치(H=2.2~4.2m) : 33.8m,
  • 레미콘타설(철근) : 82㎥,
  • 레미콘타설(무근) : 10㎥,
  • 철근가공 및 조립 : 6.729ton,
  • 축조블록설치(H=1.0m, 1000×500×700) : 12.2m,

라. 포 장 공

  • 아스콘표층 포설 및 다짐(T=5cm) : 190㎡,
  • 아스콘기층 포설 및 다짐(T=10cm) : 190㎡,
  • 프라임 코팅(RSC-3) : 190㎡,
  • 택코팅(RSC-4) : 190㎡,
  • 콘크리트포장(T=20cm) : 214㎡,

  • 보조기층 : 100㎥,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200×100×1000) : 26m

마. 부 대 공

  •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 : 12㎡,
  • 문자 및 기호(청색, 경차전용) : 4㎡,
  • 카스토퍼 설치(750×150×120) : 14개소,
  • 방음벽설치(W2000×H1000) : 29㎡,
  • 가드레일설치(W2000×H1100, SB-1) : 5m,
  • 메쉬휀스(W2000×H1200) : 14경간,
  • 메쉬휀스(W2000×H1800) : 6경간, - 옹벽미장 : 4㎡, - 우레탄 도막방수 : 41㎡,
  • 외줄비계[10m이하(3개월사용)] : 179㎡,
  • 쌍줄비계[10m이하(3개월사용)] : 72㎡,
  • 낙석방지망 : 106㎡,
  • 방진망 : 95㎡,
  • 공사중 안전시설 : 1식,
  • 중기운반 : 1식,
  • 부지임대 : 1식

4. 주요자재
가. 사급자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시멘트
40kg
포
6

모 래
강모래
㎥
2

아스팔트유제
택코팅, RSC-4
D/M
1

아스팔트유제
프라임코팅, RSC-3
D/M
1

골재
SB-2
㎥
130

흄관
D300
본
2

PVC관
D100
㎥
15

PVC관 엘보
45˚
EA
1

원형수로관
460×460×1998
본
12

원형수로관
460×460×995
본
3

원형수로관
460×460×493
본
1

원형수로관 집수정
460×700×998
EA
1

코너부 집수정
460×610×460
EA
1

콘크리트 집수정
700×700×1000
EA
1

축조블록
1000×500×700
EA
26

보차도경계석
직선, 200×100×1000
m
27

나. 관급자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미콘
25-18-8
㎥
31

25-21-8
㎥
47

25-35-15
㎥
83

아스콘
표층(WC-5)
ton
23

기층(BB-2)
ton
45

이형철근(SD400)
H=13mm
ton
2.498

H=16mm
ton
2.874

H=19mm
ton
1.564

방음판
W2000×H1000
㎡
29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6개월 (18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2) 공사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7.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8월 매매기준율 적용 (환율:1,433.6 적용 (2026.8.3.))
2) 자 재 단 가 : 2026년 8월호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대한건설협회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Ⅱ.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 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 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2.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포장공, 부대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 ㎝, 노상 20 ㎝)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발주청 또는 수급자가 공급하며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 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 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 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 동일 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 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 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재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발주청 또는 수급자가 공급하며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 이상, 가로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시공) 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 생산시
(가) 아 스 콘
①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③ KS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한다.
④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레 미 콘
①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 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러프치를 결정한다.
④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 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공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 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부여
⑦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러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 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스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어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hp:tab width="1779" leader="0" type="1"/>
2.2.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 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6)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2.3.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4.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 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초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5.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2.6.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교육계획(월 1회 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식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2.7.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기존구조물의 철거
1.1.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선택층 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1.2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hp:lineBreak/>최종 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 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 1m 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발주청의 재산에 귀속한다.
6)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1.3.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1)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시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소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다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 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 후 침하 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10)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4% 이상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침하 완료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후 시행하여야 한다.
2. 흙 깎 기
1)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 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활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6)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독자의 판단에 따른다.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아드로릭 핍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3. 흙 쌓 기
3.1. 흙쌓기 바닥면 준비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깍아내고,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B에 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2. 흙쌓기 재료
1) 노상재료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mm 이하
나) NO 4체 통과량 : 25~100 %
다) NO 200체 통과량 : 0 ~25%
라)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 이하
마)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3.3. 다
집
1)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 시험방법(KSF 2312)C,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감독자가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4. 비탈면 마무리
1) 땅깍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록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 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4. 토공의 최종 마무리
1)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 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 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2)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흙쌓기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체 : +5 ㎝
노 상 : +3 ㎝
4)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요부의 깊이가 2.5㎝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5. 흙깎기면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당을 하여야 한다.
4) 흙깎기에서 허용되는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노 상 : - 토사인 경우 ±3㎝<hp:lineBreak/>

  • 암반인 경우 ±3㎝ ~ ±15㎝

나) 토사비탈면
: ±10 ㎝
다) 풍화암비탈면 : ±10 ㎝
라) 발파암 비탈면 : ±30 ㎝
5) 공사 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유용토 처리
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처분 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3)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 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히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7. 흙 운 반
1)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8. 원지반의 준비
1)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종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3)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 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높이는 고수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4) 성토높이가 1m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성토재료를 치환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9.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9.1.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 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 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5)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6)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9.2.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용 배수관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종․횡방향 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 료
1)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
가)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1(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의 기준에 맞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3. 시 공
1) 시공 시 유의사항
가)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라)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터파기
가) 터파기의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나)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구배로 다듬어야 한다.
다) 터파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 기 초
가) 관부설을 위한 기초는 도면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나) 콘크리트로 기초를 형성할 때는 콘크리트타설 규정에 따라 시공하며 관의 전 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Cradle)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진동 및 전압
가) 관의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나) 기초면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다) 관을 운반하여 내릴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라)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마) 소켓, 스피곳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바)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관로하부 20cm,상부는 30cm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사) 관위에 불도쟈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5) 관부설
가) 모든관은 설계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 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Collar)접합 또는 후렌지(Flange)접합으로 한다.
다) 모든 배수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라) 관의 선형과 구배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배터보드(Better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관부설 후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에 따라 경사검사 등 제반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6) 관의 이음
가) 접합부는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7) 되메우기
가)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는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곳에만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나)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기존배수관 접합시공
가)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라) 신․구배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으므로 기초시공 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역에서는 우, 오수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9) 날개벽 및 유입․출구
가) 유입․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한다.
라)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절․성토부 도수로,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2. 재 료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가)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 시 공
1) 시공일반
가) 터파기
(1) 터파기 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기 초
가) 기초재를 부설할 때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대로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치기는 콘크리트 타설규정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정도로 오랜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라) 구배가 급한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마) 집수거의 상부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규정이 없는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3.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2. 재 료
1) 스틸그레이팅
가)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표 스틸그레이팅 재료 기준
항 목
시험규격
시험방법
기 준
아연 부착량
KS D 0201
4.1(직접법), 4.2(염화안티몬법)
550 g/㎡ 이상
황산동
KS D 0201
5.0(황산구리시험)
종말점에 달하지 않아야 함
밀착성
KS D 0201
6.1(육안), 6.5(해머시험)
균열, 박리, 부풀음 등
이상이 없을 것

나)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hp:fwSpace/>mm 이내야 한다.
다)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T<hp:fwSpace/>=<hp:fwSpace/>20(후륜일축하중 80 k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표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종별
총중량
(t)
후륜일축하중
(kN<hp:fwSpace/>)
충격을 고려한 하중
(kN<hp:fwSpace/>)
차량접지면적
(A<hp:fwSpace/>× B<hp:fwSpace/>mm)
T = 20
20
80<hp:fwSpace/>
112<hp:fwSpace/>
200×500
T = 14
14
56<hp:fwSpace/>
78.4<hp:fwSpace/>
200×500
T = 6
6
24
33.6<hp:fwSpace/>
200×240
T = 2
2
8<hp:fwSpace/>
11.2<hp:fwSpace/>
200×160

라)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명시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hp:fwSpace/>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마)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134<hp:fwSpace/>N/판 이상이어야 한다.

2) 현장반입자재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의 자체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현장반입 제품에 대해 시험하여야 한다.
나)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하고, 적용기준은 표 ‘스틸그레이팅 재료 기준’과 같다.
3.3.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이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옹 벽 공
1. 축조블록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축조블록(옹벽블록)은 종래의 단순한 형태의 콘크리트 호안블록에서 벗어나 공학적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사면처리용 환경블록으로 이에 대한 품질, 시공, 운반 등의 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라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 제품 개요
1) 제품의 정의

자연석 형태의 블록으로 하천호안, 법면(비탈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시공 후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블록과 블록이 연결홈으로 직접연결이 가능하며 또한 별도의 체결구에 의해 사방으로 상호 연결함으로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블록 사이는 식재를 통하여 생물의 서식과 사면의 세굴방지를 기할 수 있다.

하천호안, 인공호수, 법면(비탈면) 등에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생태공간 조성에 활용된다.
1.3. 품 질
1) 겉모양

블록의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블록에는 무늬나 요철부를 만들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유색 블록의 색상은 일정하여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그 기준은 유색 블록의 색상 및 색얼룩에 대한 검사를 위한 한도 견본을 따로 정해야 한다.

색얼룩이란 색이 부분적으로 불균등한 것으로 유색 재료의 결함, 혼합 과정상의 결함, 재료 성분의 분해․변질 등에서 생긴 것이다.

2) 성능 블록은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1>
구
분
시편의 크기(㎜)
콘크리트 블록
비 고
압 축 강 도
〔MPa〕
100×100×100
시료평균 : 21 이상, 시료개개 : 18 이상

90×90×90(4)
시료평균 : 20 이상, 시료개개 : 17 이상

50×50×50(5)
시료평균 : 19 이상, 시료개개 : 16 이상

흡 수 율(%)
시료평균 8이하, 시료개개 10이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0×90×90mm 및 50×50×50mm의 강도값은 100×100×100mm 강도를 기준으로 정한 수치이다.
3) 표 면 층

표면층이 있는 경우 표면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 이상으로 하며, 압축 강도 시험 후 표면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1.4. 모양 및 치수
1) 치수 및 허용차

블록의 모양, 치수 및 그 허용차는 표 2에 따른다. 다만, 이형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 협의하여 변경 제작해도 된다.

<표 2>

단위 : mm
모
양
치
수
허 용 차
가 로
세 로
두께(순두께)
축조블록(대형)
1000
700
500
±5

2) 이 규격 이외의 이형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1.5. 재 료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2) 골재는 보통 골재, 경량 골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불연성인 것으로 하며, KS F 2526, KS F 2527, KS F 2534, KS F 2543 KS F 2544, KS F 2573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이하로 한다.
3) 철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시에는 KS D 3504에 따르며, 연결고리는 아연융용도금을 하여야 한다.
4)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유해량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5) 혼화 재료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KS 바. 착색 재료 콘크리트용 착색재료는 내후성이 우수하고 블록의 품질 및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6. 제 조
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50%이하로 한다.
2)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3) 성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즉시 탈형 제품이어야 한다.
4) 양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를 표준으로 한다.
1.7. 시험 방법
1) 수치의 환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f = 9.80N
2) 전 단면적에 대한 압축 강도 시험에서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출하할 수 있는 제품을 시험체로 하고, 시험체는 가압 양면을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그 후 시험체를 2시간 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시켜 시험한다. 이 경우, 압축 방향은 실제로 하중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면에 고르게 가압한다. 가압은 원칙적으로 중앙에 구접면을 갖는 전압 장치를 사용하여 가압 전 단면적당 매초 약 0.2~0.3MPa의 속도로 한다. 압축 강도는 다음 식(1)에 따라 산출한다.

<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최대 하중

전 단면적에 대한 압축 강도 (MPa) = -----------------------
-------(1)

가압 전 단면적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가압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연마로 하지만 연마 대신에 석고 등으로 캐핑해도 좋다.

3) 흡수율 시험 흡수율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체는 양생이 끝난 후, 출하할 수 있는 제품 중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실온 15℃~25℃의 맑은 물속에 24시간 침지시킨 후, 즉시 물속에서 꺼내어 철망 위에 놓고 1분간 물기를 뺀 후, 젖은 헝겊으로 표면을 닦아내고 시험체의 표건질량(m0)을 측정한다.

다음에 100~110℃의 공기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시켜서 시험체의 절건 질량(m1)을 측정한 후, 흡수율은 다음 식(2)에 따
라 계산한다.

m0 - m1

흡수율 (%) = ------------------ ×100 ------------(2)

m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여기에서<hp:tab width="3600" leader="0" type="1"/>m0<hp:tab width="2444" leader="0" type="1"/>:<hp:tab width="3632" leader="0" type="1"/>시험체의 표건 질량(g)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0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1<hp:tab width="2444" leader="0" type="1"/>:<hp:tab width="3632" leader="0" type="1"/>시험체의 절건 질량(g)

흡수율은 2개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4) 표면층의 두께 시료는 규정한 압축 강도 시험을 하기 위하여 절단한 시료의 절편을 취하여 압축 강도를 측정하기 전에 표면층의 최소 두께를 측정한다.
1.8. 검사 방법
1)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압축 강도, 흡수율 및 표면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2) 겉 모 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표 2 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3) 모양 및 치수 모양 및 치수의 검사는 5,0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규정에 적합하면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 압축 강도, 흡수율 및 표면층의 두께 압축강도, 흡수율 및 표면층의 두께 검사는 5,0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각각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1.9. 축조 블록의 시공방법
1) 기초콘크리트 타설 작업
가) 지반, 하상상태, 기울기, 시공높이 등을 고려하여, 기초 콘크리트 타설의 규격을 결정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로 기초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하상 및 지반이 불안정 할 경우, 잡석을 깔고 다짐을 한다.
다) 기초 구배는 하상 구배와 동일하고,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부득이 단차를 주어야 할 경우 단위 부재 높이(250㎜)만큼 주어야 한다.
라) 기초 콘크리트는 압축강도가 18.0(N/㎟)이상이어야 하고, 블록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턱을 주어야 한다.
마) 기초는 구배에 따라 경사형 기초를 한다.
바) 기초 콘크리트는 동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하 이하의 온도에서는 타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외부 온도가 10℃이하에서는 보온 덮개를 사용하여 양생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2) 블록의 설치
가) 블록 설치는 블록의 전면판 측면끼리 서로 맞닿도록 좌․우로 연속 설치하여 하단층을 구성하고, 그 상단층은 상기 하단층에서의 전면판들의 측면이 접하는 부위 직상부에 블록의 중앙이 위치되게 설치하며, 블록의 양 격벽 상면 후방부 및 저면 전방부에 형성된 요철부 및 요홈부를 통해 상호 결합됨으로써 지그재그 형태의 계단식으로 적층 설치한다.
나) 각 단 블록 저면에는 전면판 하단에서부터 블록 후면벽 상단까지 형으로 흡출방지재(부직포)를설치하여 내부채움토가 하층으로 유실되지 않게 해야 하고, 날개벽 맞이음부 부직포를 블록 내부에 L형으로 설치하여 이음부 틈새로 토사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 뒷채움 잡석과 내부 채움토사를 채우고 소형램머를 이용하여 다짐도 85%이상이 되도록 다져 내부 채움토사가 흘러내리거나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뒷채움 잡석과 블록 내부 토사 다짐이 끝난 후 블록 날개벽 맞이음 노출부에는 몰탈 채움하여 내부 채움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부직포 설치
① 블록 내부에 채워지는 내부채움토가 바닥, 후방 또는 날개벽 맞이음부로 유실, 침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흡출방지재(부직포)는 KS규격제품을 사용하고, 흡출방지재(부직포)는 지하수는 내․외부로 이동이 가능하나 토립자의 통과가 불가능하게 하여 수위가 상승,하강시에 토사의 유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통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하며, 블록 바닥부위에 설치되는 바닥흡출방지재는 내부채움토사가 아래층으로 침하 또는 유실되는 사례를 방지하므로 흡출방지재(부직포)의 선정 및 시공시 각별히 유의 하도록 한다.
② 블록간의 수평 맞이음부는 긴밀히 맞닿도록 엄격히 시공하여야 하고, 내부채움토의 유실을 방지하기위해 이음부 내측벽 상단에서 바닥까지 폭300mm, 높이500mm, 바닥500mm(0.30M2/EA)로 설치하고 노출되는 외벽에는 몰탈채움을 하여 마감 시킨다.
③ 흡출방지재(부직포)는 KS제품(장섬유) 인장감도 2.0t/m, 중량 300g/m2 이상을 사용하도록 한다.
사) 상단층 설치
① 각 단 블록 측벽 상면에 부석이나 잉여토사 등이 있게 되면 블록의 평탄 설치 및 소정의 구배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블록 설치 후 블록 상단을 깨끗이 치워 다음 단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상단층의 블록이 설치되면 하단층과 상단층의 밀착 및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만일 연결상태 및 밀착이 좋지 않을 경우 재시공하도록 한다. 또한 횡방향으로 블록의 밀착이 완벽하게 되도록 하고 만일 곡선부일 경우에는 블록의 날개부분을 조정하여 시공하도록 하되 필요시 콘크리트 또는 몰탈 등으로 보강을 하도록 한다.
③ 다음 단의 뒷채움은 블록의 높이와 동일하게 채워가며 콤팩트 및 소형램머를 이용하여 다짐도 85% 이상이 되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고 유출수가 발생할 경우는 감독관의 협의에 따라 배수를 고려하여 맹암거나 유출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표수, 계곡물, 하수관등은 최상단 후방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블록 배면으로 배수관을 부설하여 최하단 블록상면으로 엘보관을 설치하여 유출시켜야 한다.
⑤ 내부 채움토사는 식생에 적당한 흙을 채워 식생발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모래, 자갈을 사용하지 않토록 한다.
⑥ 마감용 블록은 양 끝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면에 맞게 정확히 설치하여야하며 필요시에는 양끝부분에는 보강용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뒷채움잡석 및 내부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고 홍수시 단부에 발생하는 와류에 의한 블록 유실을 방지하도록 한다.
3) 식재
가) 블록1개당 4~6본을 식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수종 및 수량을 협의 하여 시공할 수 있다.
나) 식재가 끝난 후 초기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식물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공이 끝난 후 정리정돈 및 뒷정리를 한다.
4) 검사
가) 구조적으로 중요한 곳에는 시공을 할 경우, 안정성을 검토 후 시공한다.
나) 블록의 적층상태 및 뒷채움재의 다짐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다) 블록의 상. 하부가 정확하게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2. L형옹벽
2.1. 일반사항
본 공사는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2. 공사재료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에 준하는 자재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파손, 망실 또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여야 하며 관리 부실로 인한 직. 간접적인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및 변상하여야 한다.
2.3. 구조물공
1) 콘크리트 및 거푸집공은 국토해양부제정 표준공사시방서에 준한다.
2) 본 구조물 공사는 구조체가 충분한 수밀성을 갖도록 Workability가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W/C 비를 최소로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필요로 하게 되는 혼화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하게 되는 버팀 각목등 이물질은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철저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2.4. 직접기초
1)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지상의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지반조사를 하고, 지반이 설계된 시공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3) 기초 시공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시설물의 위치와 깊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중시설물의 위치에서 1.0m이내에는 주의 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지중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과 지중시설물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적

법한 절차에 의해 이설하여야 한다.
5) 기초바닥면 마무리는 계단식 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 바닥면의 경사가 1:4 이상인 경우 계단식 또는 톱니식

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6) 바닥면에 용수 및 누수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조한 상태에서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터파기 여유폭 내

에 트렌치 등을 설치하여 배수처리 하여야 한다.
7)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린(Lean)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9) 터파기 시 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검토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지지층이 암반이 아닐 경우 각 기초별 2개소 이상 평판재하시험 등을 실시하여 지반강도를 확인해야 한다.
11)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 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2.5. 거푸집 공사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

가 있을 때 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
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로 소요되는 작업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수급인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7)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박리재 도포는 철

근 조립후 거푸집 설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8) 재사용할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재를 재 도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

독원이 지시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

대공 등 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0)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

은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2.6. 동바리와 거푸집 제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

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확대기초,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이때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표를 참고로 할 수 있다.
거푸집 제거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참고값
부재면의 종류
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kgf/㎠)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의 저면, 아치의 내면
설계압축강도의 90%이상달할 때 또는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 후 21일 이후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이때 메움부위는 주변 콘크리트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6)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

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8)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2.7. 철근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의 해당사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 트타설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간 경과가 예상될 경우 철근 부식방지를 위한 별도 조치를 하여야한다.
2.8. 철근 조립, 이음 및 결속
1)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2) 감독자의 서면 승인 없이 현재의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 된다.
3)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5)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에 따라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하여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mm<hp:fwSpace/>(#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 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하여야 한다.

2.9.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콘크리트 운반시간은 외기 온도 25℃ 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거푸집

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쳐야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0~50cm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7) 치기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친 콘크리트 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

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8)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를 30분에 1~1.5m정도로 한다.
9)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래브를 연속타설 하거나 분리타설 하여야 한다.
10)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 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

조사를 하여 침하균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1) 거푸집 제거 후 즉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고,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13) 교량상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데크 피니셔(Deck fnisher)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0.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평평하게 문질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때에

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4)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구

배에 적합 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11. 경화된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2.12. 구조물 모서리 처리
1) 수급자는 설계도면이나 구조물 모서리 처리 기준 규정에 따라 모서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 상면의 모서리는 설계도면 또는 구조물 모서리 처리 기준 등에 특별한 언급이 없거나 감독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라도, 다짐 장비 등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2cm~7cm 정도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 교대 전면, 슬래브의 모서리는 설계도면, 모서리 처리 기준 규정에 특별한 언급이 없거나 감독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반경은 2cm~7cm로 하여 곡면처리 또는 삼각 모따기로 하는 것으로 한다.
4) 모서리 처리를 모따기 혹은 곡면처리 등 어떠한 형태로 하더라도 철근 덮개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2.13.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치기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및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습윤양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막을 만드는 막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4)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이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보조기층
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에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2. 재 료
1) 재료의 품질
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정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의 외형은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KS 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
KS F 2304
6 이하
수 정 CBR 치 (%)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
KS F 2340
25 이상

2)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다음 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표의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 mm
50 mm
40 mm
19 mm
4.75 mm
2 mm
425 ㎛
75 ㎛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 표준입도
가) 계약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저장
가) 재료의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3. 시 공
1) 준비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위에 깔아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깔기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 다 짐
가)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진동로울러 10TON, 타이어로울러 8~15TON으로 다져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라)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마) 다짐도는 공사시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라)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3.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3.2. 재 료
1) 재료의 품질기준
가)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나)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자갈·슬래그·모래·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유기불순물·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감량 (%)
안정성 (%) (황산나트륨 사용)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량 (%)
절대건조밀도
편장석 함유량(%)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40 이하
12 이하
95 이상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다)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비 1 %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하고, 표 ‘채움재의 입도기준’ 의 입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채움재의 입도기준
체 크 기 (mm)
통과중량백분율 (%)
0.6<hp:nbSpace/>
0.3<hp:nbSpace/>
0.15
0.08
100
95 ∼ 100
90 ∼ 100
70 ∼ 100

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 기준’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 기준
구 분

BB-1
BB-2
BB-3
BB-4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체의
호칭치수(mm)
40
30
25
25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 ∼ 100
80 ∼ 100
70 ∼ 100
55 ∼ 90
40 ∼ 80
30 ∼ 70
17 ∼ 55
10 ∼ 42
5 ∼ 28
3 ∼ 22
2 ∼ 16
1 ∼ 10
-
100
95 ∼ 100
80 ∼ 100
55 ∼ 90
46 ∼ 80
40 ∼ 70
28 ∼ 55
19 ∼ 42
7 ∼ 26
4 ∼ 19
2 ∼ 13
1 ∼ 7
-
-
100
90 ∼ 100
71 ∼ 90
56 ∼ 80
45 ∼ 72
29 ∼ 59
19 ∼ 45
7 ∼ 25
5 ∼ 17
3 ∼ 12
1 ∼ 7
-
-
100
95 ∼ 100
80 ∼ 90
60 ∼ 78
45 ∼ 68
25 ∼ 45
15 ∼ 33
6 ∼ 18
4 ∼ 14
3 ∼ 10
2 ∼ 8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 재료의 저장
가)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나)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특성치
품질 기준
마샬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안정도(N)
5000 이상(3500 이상)
흐름값(1/100 cm)
10 ∼ 40
공극률 (%)
4 ∼ 6
포화도 (%)
60 ∼ 75
골재간극률 (%)
표‘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간접인장강도(N/㎟)
0.6 이상
터프니스(N·mm)
6,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1)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을 하여야 하지만, 마샬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에서만 적용한다.
주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인 경우인 중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1) 설계공극률이 3.0 % ~ 4.0 %, 4.0 % ~ 5.0 %, 5.0 % ~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 이고, 설계공극률이 4.5 %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6)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hp:fwSpace/>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hp:fwSpace/>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중량 (g)

공시체의 밀도 (g/㎤) = × 상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공시체의 수중중량(g)
3.3. 시 공
1) 준비공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두어야 한다.
2) 믹싱 플랜트
가)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조정되고, 믹서 용량은 1,000 ㎏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용량·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 (feeder)<hp:lineBreak/>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hp:lineBreak/>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hp:lineBreak/>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hp:lineBreak/>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의 평상 운용을 할 때에는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hp:lineBreak/>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hp:lineBreak/>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hp:lineBreak/>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hp:lineBreak/>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hp:lineBreak/>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hp:lineBreak/>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hp:lineBreak/>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1)항(배치식 플랜트)의 ①∼⑦항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 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라)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바)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4) 현장배합
가)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될 때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라)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5) 혼합작업
가) 혼합작업은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나)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다)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 믹서에서 5초 ∼ 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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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사)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6) 혼합물의 운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나)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8)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나)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이물질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의 양생이 완료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라)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마)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바)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사)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아)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자)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카)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10)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12 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나) 롤러는 전·후진, 방향을 전환할 때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다짐장비는 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1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다짐은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규정대로 다져야 한다.
나)<hp:nbSpace/>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라) 현장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 에서 100 % 이어야 한다.
마)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단,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포설된 아스팔트 온도가 40 ℃ 이하에서는 교통을 개방할 수 있다.

12) 이 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13) 마무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나)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다)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14) 두께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다)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4.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열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2. 재 료
1) 재료 및 품질기준
가)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49 규정에 적합한 #78 아스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마샬시험 품질기준
종
류
조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세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다짐횟수 (회)

50 안 정 도(kg) 50 이상 흐름값(1/100cm) 20 ~ 40

공 극 율(%)
3 ~ 7
3 ~ 6
3 ~ 7
포 화 도(%)
65 ~ 85
70 ~ 85
65 ~ 85
잔류안정도(%)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2) 적용할 제 기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KS F 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4.3 시 공
1) 기층 준비공
가)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표면상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혼합물의 운반

가) 혼합물의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며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두어야 한다.
나) 운반량은 일몰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이 운반 도중의 오물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3) 깔기기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트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이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나) 피니셔는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 깔 기
가) 프라임코트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나) 혼합물의 온도는 12℃이상이어야 하며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 1층의 다짐후의 두께는 7~10cm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하며, 깔기작업은 연속적으로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마)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의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바)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까는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사)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직선구간에서는 갓길쪽에서 도로 중심선쪽으로, 종단방향은 낮은곳에서 높은곳으로 깔아야 한다.
아) 피니셔의 뒤에는 인부를 조정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자)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시공으로 한다.
6) 다 짐
가)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탠덤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을 깔은 후 가) 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 탬퍼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혼합물을 깔은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 머캐덤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바)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갈은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깔은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7) 이 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이미 깔은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마무리
가)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나)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9) 두께측정
가) 계약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 코어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프라임 코트
5.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등 프라임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역청재 살포등 프라임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2.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가) 프라임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3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제조후 60일 이상 경과한 역청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2)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감독관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가 있다.
3) 사용량 및 살포온도
가) 프라임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설계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3
1 ~ 2ℓ/m2
가열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5.3. 시 공
1) 준비공
가)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프라임코트의 시공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롬 (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표면은 프리임코트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2) 시공기계
가)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나)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곳은 미리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가)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나) 기온이 10℃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되며, 일몰후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역청재의 살포
가) 보조기층 표면 정비 후 역청재를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100ℓ/a로 한다.
나) 역청재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포장면 완성후 노출되는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고,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라)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5) 유지관리
가)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상층 시공전에 손상된 곳은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택 코트
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6.2. 재 료
1) 택 코트의 품질기준
가)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6.3. 시 공
1) 준비공
가)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장 비
가)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 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가)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가)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사 용 량
비
고
RS(C)-4
0.3 ℓ/㎡ ∼ 0.6 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hp:lineBreak/>온도에 따른다.

5) 역청재의 살포
가)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라)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가)<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 대 공
1. 노면표시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hp:tab width="324" leader="0" type="1"/>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차선도색 특별 시방서(표준안, 국토교통부)
1.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4. 재료
1) 도료 종류
가)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혼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나)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다)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라)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마)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 입도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색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상온건조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1.5. 시 공
1) 시공기계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는 비드압입식(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바)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자)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교통량 등 도로특성에 맞게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상온경화형 : 고속국도, 도시지역, 교통량 30,000대/일 초과
(2) 융착식
: 일반국도, 5,000 대/일 ~ 30,000대/일
(3) 수용성형
: 일반국도, 5,000대/일 미만
(4) 가열형
: 임시포장, 우회도로 등
카)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사성능(mcd/㎠·lux)
백 색
황 색
88.76°
1.05°
설치할 때
250
175
재도색 시기
100
70

비고) 1. ʻʻ설치할 때ʼʼ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타) 비가 내릴 때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비가 내릴 때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우천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기준
구 분
재귀반사도 [mcd/(㎡·lx)]
비 고
설치시(Dry)
Wet Recovery시험
백 색
250
175
KS M 6080
(EN 1436
시험법 참조)
황 색
175
123

비고) 1.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성능 값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비가 오는 상태에서의 환경조건으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우천시 야간 시인성 시험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조건임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ʻʻ일반적인 도로차선ʼʼ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최소 도로개통 1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다) 휘도측정은 KS M 6080 및 EN 13459 Road marking material - Quality control - Part3 Performance in use에 따른다.
4) 제 거
가)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나)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방호울타리
2.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연성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가드 케이블, 가드 파이프, 박스형 보 등),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의 공사에 적용한다.
2.2. 시공 일반사항
가)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새로운 방호울타리 형식의 개발·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참조표준
KS B 1002 6각볼트
KS B 1012 6각너트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국토교통부)
2.4. 재료
1) 연성 방호울타리
가) 연성 방호울타리는 재료는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각 제품별 표준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품질관리는 해당 제품의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는지를 점검한다.
다) 제품의 검사는 다음 항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한다.
(1) 제품의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2)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흠·변색 등 외관상 결함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3)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 m 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와 재료 규정에 제시된 값의 범위로 한다.
(4) 제품의 포장·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할 때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함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교체하여야 한다.
(5) 아연 부착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자식 막 두께를 써서 비파괴의 방식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KS D 0201을 준용한다. 그러나 빔, 지주, 볼트, 너트 및 가드 케이블의 와이어 로프는 KS D 0201의 염화안티몬법에 따라야 한다.
(6)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 m 분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 m 분마다 1회를 시험하여야 하며, 보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表面)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소를 측정하여야 한다.
(7) 재질시험이 필요한 경우 인장·항복강도, 연신율, 굴곡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가) 본체는 무근 콘크리트로 하고, 골재의 최대 크기는 19 mm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 MPa 이상으로 한다.
나) 사용 재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1) 방호벽의 상단부의 요철은 3 m 직선자로 점검한다.
(2) 점검은 방호벽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체 길이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직선자로 측정해서 6 mm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 mm 미만이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2.5. 시공
1) 시공일반
가) 방호울타리는 각 제품별 표준 설계도와 공사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래의 방호울타리 기능을 적합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을 참고하여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용 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쌓기 구간의 경사시작점(B.P: Break Point) 부근에 설치하는 연성 방호울타리는 지주의 수평지지력(현장지지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그 값이 실물충돌시험장에서 확인된 수평지지력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현장지지력이 시험지지력의 90 %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주의 매입깊이 증대나 기타 보강시설 추가 등의 보강방안을 검토하여 현장지지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라) 쌓기 구간의 지주의 수평지지력 시험은 유압실린더 등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높이 650 mm에서 횡방향으로 밀어 하중-변위관계를 측정하며, 변위가 350 mm일 때의 하중을 지주의 수평지지력으로 본다. 설치현장은 최소 1개소 이상(1 km마다 2개소) 실시한다.
마) 방호울타리의 단부가 발생할 경우 단부를 도로 바깥쪽으로 구부리며,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한다. 실물충돌시험 제품이 없는 경우 단부곡선형 연성 방호울타리를 시점 측에서 15˚ 이상 외측으로 8 m를 꺾어 설치할 수 있다.
바) 연성 방호울타리와 콘크리트 방호벽이 연결되는 전이구간은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으로 전이구간처리를 하여야 한다. 실물충돌시험 제품이 없는 경우 가드레일은 콘크리트 방호벽과 강결 처리하고, 가드레일 지주간격을 ʻʻ4@500+4@1,000+일반구간ʼʼ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연성 방호울타리
가) 제작
(1)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맞아야 하며, 이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2)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 천공,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 mm<hp:fwSpace/>이내이어야 한다.
(6) 자재는 가공할 때 용접·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 되며, 거친 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되어야 한다.
나)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시선유도 효과를 감안하여 흰색 또는 회색으로 하되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2)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운전자의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현란한 색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주를 흙 속에 설치하는 경우
(1)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한다.
(2) 지주의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구멍을 파고, 지주가 침하되지 않도록 설치 구멍의 저부를 다지고 지주를 설치한 후 토사로 되메운다. 이 때 되메우기 한 층의 두께는 100 mm를 넘어서는 안 되며,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의하여 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오거(auger) 등을 사용하여 설치깊이의 반 정도 굴착한 후 타입하거나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 pile hammer) 등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깊이까지 타입하며, 이때 지주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주를 흙속에 매입할 때는 지하 매설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지주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1) 교량, 옹벽, 암거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는 구멍은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지주 설치용 거푸집을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구멍은 가설 및 보수 작업이 쉽도록 지주 지름 보다 60 mm 정도 크게 한다.
(3) 구멍 주위의 보강 철근은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일 경우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구조물의 해당 부분이 무근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보강 철근을 배근하여야 한다.
(4) 설치 구멍 주위에는 보강 철근을 배치하고 그림 지주의 설치 과 같이 아래 부분에 아스팔트를 뿌리고 주위를 모래로 채운 후 그 위 부분에 다시 아스팔트를 뿌리고, 충진재(sealant)를 추가로 채워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지주의 설치(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5) 교량의 연석부에서 소정 매입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이 충돌하였을 때 지주가 빠져나가거나 연석이 파괴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의 등급 및 연석의 조건에 따라 매입부를 설계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마)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캡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연결쇠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연결쇠용 볼트로 붙인다.
사) 곡선반지름이 작은 구간에서의 설치는, 미리 곡선으로 제작된 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보의 붙임은 그림 보 붙임와 같은 겹침이 되도록 엄밀히 시공하고, 볼트, 너트로 조여 붙인다. 보의 높이는 설계된 높이의 +30 mm, -20 mm 범위에 들어야 한다.

그림 보 붙임

자)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분리대 개구부 및 접속 도로와의 교차부 등에서 차량이 직접 지주에 충돌하거나 방호울타리에 스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
(2) 차량 진행 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3) 보의 높이
(4) 볼트의 조임 상태
(5) 도장
3)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가)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하며,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나) 방호벽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축줄눈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 m 이하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 mm, 깊이 50 mm로 한다.
라) 방호벽의 기초는 포장 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 mm 이상 깊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줄눈을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기 전에, 또 자를 때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경화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줄눈은 기구로 잘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 mm로 하고 시공줄눈으로 사용한다.
바) 슬림폼에 의한 시공표면 홈의 직경이 15 mm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완성된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혼합물은 슬럼프치 25 mm 이하로 한다.
3. 방음벽
3.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음벽 공사에 적용한다.

3.2. 참조표준
KS B 1012 6각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4770-1 <hp:tab width="40" leader="0" type="1"/>방음판-금속재
KS F 4770-2 <hp:tab width="40" leader="0" type="1"/>방음판-금속재컬러
KS F 4770-3 <hp:tab width="40" leader="0" type="1"/>방음판-비금속재컬러
KS F 4770-4 <hp:tab width="40" leader="0" type="1"/>방음판-목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513 유리 섬유 일반 시험 방법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KS M 3026 플라스틱의 황색도 및 황변도 시험 방법
KS M 5982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 방법(형광 UV 응축 방식)
KS M ISO 75-2 플라스틱 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제2부 : 플라스틱 <hp:lineBreak/>및 에보나이트
KS M ISO 4892-3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 방법-제3부 자외선 형광 램프
KS M ISO 547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내마모성 측정 방법-제1부 테이버 마모 시험기
KS M ISO 9352 플라스틱-연마륜에 의한 내마모성의 측정
KS M ISO 14782 플라스틱-투명재료의 흐림도 측정

3.3. 재 료
1) 공통사항
가) 방음판은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조립할 때 접속부에서 소음누출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방음벽의 방음판 투과손실 측정은 KS F 2808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방음벽의 투과손실은 수음자 위치에서 방음벽에 기대하는 회절감쇠치에 10<hp:fwSpace/>㏈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하거나, 500<hp:fwSpace/>㎐의 음에 대하여 25<hp:fwSpace/>㏈이상, 1,000<hp:fwSpace/>㎐의 음에 대하여 30<hp:fwSpace/>㏈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다) 흡음형 방음판에 대한 흡음률 측정은 KS F 2805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흡음률은 시공 직전 완제품 상태에서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의 음에 대한 흡음률의 평균이 70 % 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라) 하중 변위시험
(1) 방음판의 구조는 지역별 풍속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하중 변위 시험은 KS F 4770의 탄성 변위 시험 및 영구 변위 시험에 따라 수행하여 표 ‘최대 변위량’를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 중 지지대로부터 방음판이 시험 하중에 의해 분리되거나 방음판의 좌굴 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2) 투명 방음판의 경우는 건조 모래, 강구 등을 채운 주머니를 하중체로 사용하여 등분포 하중과 유사한 조건이 되도록 재하하고, 방음판 길이 방향의 중간의 양 끝단에서 처짐량을 측정한다. 시험 중 투광부재가 프레임 부재로부터 이탈되거나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3) 시험용 방음판은 현장에서 설치되는 형식 및 횡단면이 동일한 방음판 중 가장 긴 것을 선택한다.
표 지역별 풍속에 따른 내하중 등급
지 역
지 명
기본 풍속
(m/s)
설계 하중
(kN/㎡)
시험 하중
(kN/㎡)
내하중
등 급
내 륙
서울, 대구, 대전, 춘천, 수원, 추풍령, 전주, 익산, 진주, 광주
30
1.2
1.6
5호
서해안
서산, 인천
35
1.7
2.2
4호
서남해안
남해안
동남해안
군산 연수, 충무,
부산, 포항, 울산
40
2.2
2.9
3호
동해안
제주지역
특수지역
속초, 강릉, 제주, 서귀포, 목포
45
2.8
3.6
2호
기타지역
울릉도
50
3.4
4.4
1호

표 최대 변위량

단위 : mm
항목
탄성 변형량
영구 변형량
최대 변위량
50

LA : 시험용 방음판의 최대 길이(mm)

마) 방음판의 내충격 시험은 KS F 4770의 충격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원이 방음판을 관통하거나 방음판 내부의 흡음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방음판 표면의 사소한 균열 발생은 허용한다. 다만, 투명 방음판의 내충격 시험은 2.5.5에 따른다.
바) 흡음형 방음판의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햇빛 반사가 적고 부식되거나 동결융해 등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유리면 및 암면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흡음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흡음재 보호재를 씌워 대기 중으로 누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흡음재 보호재를 사용하는 경우 수분이 침투되지 않고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흡음용 구멍은 빗물 및 자외선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천공되어야 한다. 흡음재의 연소 시험은 KS L 2513에 따라 시험하여 표 흡음재의 연소성 평가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흡음재의 연소성 평가
평가 항목
평가 방법
잔염 시간 (s)
20 이하
잔진 시간 (s)
30 이하
탄화 면적 (㎠)
50 이하
탄화 길이 (cm)
20 이하

2) 금속재 및 금속재 컬러 방음판
가) 방음판의 전면판 및 후면판이 금속 재질로 제작된 금속재 방음판의 재질은 표 금속재 방음판의 재질기준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금속재 방음판의 재질기준
구 분
품질기준
금속재
전면판
KS D 6701의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 mm 이상의 것
후면판
KS D 3506의 SGHC로서 두께 1.6 mm 이상,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금속재
컬 러
전면판
KS D 6701의 A5005P 또는 A5052P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1.0 mm 이상의 것
KS D 3506의 SGCC로서 두께 0.6 mm 이상,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후면판
KS D 3506의 SGHC로서 두께 1.6 mm 이상,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이 Z27 이상의 것

나) 금속재 방음판의 전면과 후면의 표면을 내구성 있는 컬러 합성수지 도료로 균일하게 도장한 후 열처리한 금속재 컬러 방음판은 도장 후 생성된 도막에 대한 품질이 표 금속재 컬러 방음판의 도막 품질 평가 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금속재 컬러 방음판의 도막 품질 평가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 고
광 택 도
(60° 경면 광택도)
40 % 이하이어야 함
KS M 5000
염수 분무 시험
(500시간)
ʻXʼ표시 부위면측 5 mm 이외에서 녹발생이 없어야 함
KS D 9502
촉진 내후성 시험
(형광 UV 응축 방식, 500시간)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색차 표시 방법에 의한 가 2.0 이하이어야 함
KS M 5982
KS A 0063
밀착성 시험
(바둑판 눈금 시험)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함
KS D 3520

3)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
가) 방음판의 전면판 및 후면판이 플라스틱 수지로 제작된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의 재질은 전면판이 두께 2 mm 이상, 후면판이 두께 2.5 mm 이상의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나) 비금속재 컬러 방음판은 KS M 5982의 형광 UV 시험을 500시간 하거나, KS F 2274의 시험 중 자외선 카본으로 600시간 시험하여 황변도(△YI)가 3 이하이어야 한다.

4) 목재 방음판
가) 방음판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목재는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방충 처리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외장형 흡음재는 KS F 4770-4의 흡수량 시험을 실시하여 흡수된 물의 양이 4시간 후에는 1.0 kg/㎡, 28일 후에는 4.0 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투명 방음판
가) 투명 방음판의 투광부재는 투광성의 재료를 사용한 판재로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수지·폴리카보네이트(PC) 수지 등의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에 품질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기본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나) 투광부재를 고정하는 데 이용되는 프레임 부재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 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청 처리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방음판은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가시광선 투과율 시험방법 KS L 2514에 의한 무색 투광부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85 %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라) 투광부재에 대한 촉진 내후성 시험은 KS M ISO 4892-3에 따라 시험하여 표 투광부재의 내후성 평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황변도는 KS M 3026에 따라 측정하며, 흐림도는 KS M ISO 14782에 따라 측정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백색을 배경으로 검사했을 때,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흐림 등이 없어야 한다. 투광부재의 소재가 동일하더라도 내후성에 관한 첨가제, 표면처리 방법 등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 재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내후성 시험 결과는 동일 재료의 다른 두께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투명 방음판 자재는 투광부재의 제조회사별, 재질별로 2,000 ㎡ 마다 촉진 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 투광부재의 내후성 평가기준
시험항목
평가기준
비고
촉진내후성시험
(1,500시간)
황변도(△YI) 3 이하
흐림도 변화(△H) 10% 이하
[자외선형광램프(UV-A), 폭로방식 1]
KS M 3026
KS M ISO 14782

마) 투광부재에 대한 내충격 시험
(1) 낙구 충격 시험 : KS L 2004의 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강구는 KS B 2001에 규정하는 호칭 2<hp:fwSpace/>1/2의 강구 중에서 무게 1,040±10 g인 것을 사용하고, 낙하 높이는 1.2<hp:fwSpace/>m로 한다.

(2) 진자 충격 시험 : KS L 2004의 쇼트백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여 충격 후 파편의 결락(缺落)에 따른 노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만, 시험 장치의 가격체는 무게가 45±0.1 kg인 원형 강구로 한다. 이때, 가격체의 낙하 높이는 가격체 최대 지름의 중심이 정지 상태의 위치로부터 480 mm가 되도록 한다.
바) 내마모용 투광부재는 KS M ISO 5470-1, KS M ISO 9352에 따라 CS-10F 마모륜을 사용하여 시험편에 4.9 N의 하중을 가하면서 100회전시킨 후, 흐림도의 변화(△H)가 15 % 이하를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마모륜의 표면 재생 시에는 ST-11 Refacing Stone (Fine Side)을 사용한다. 투광부재의 소재가 동일하더라도 두께나 내마모성에 관한 표면처리 등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 재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 투광부재의 내열성은 표 투광부재의 내열성 평가기준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투광부재의 내열성 평가기준
구 분
평가기준
비 고
플라스틱
수지
하중변형온도 85 ℃ 이상
KS M ISO 75-2
PC 수지 : 방법 A
PMMA 수지 : 방법 B
접합유리
내열성 시험 후 시료의 유리 부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허용하나, 시료의 가장자리 또는 균열된 곳으로부터 13 mm를 초과하는 곳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또는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KS L 2004

6) 지주 및 앵커 볼트, 너트
가) 지주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로서 KS D 3503의 SS400 강판 및 형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주의 아연도금은 설계도서에 따른 소정의 두께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주 전체가 골고루 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주를 제작할 때 용접 및 천공에 따른 사항은 이 시방서 강교제작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라) 앵커 볼트·너트는 녹 발생이 없어야 하며, KS 규정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4. 시 공
1) 일반사항
가) 방음벽 기초옹벽 상단면과 판 사이에는 소음의 유출이 없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재질이 불량한 자재의 사용이나 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고무판·접착제·실런트 등을 사용하여 소음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방음벽 후면의 비탈면은 빗물에 의한 침식이 없도록 비탈면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 방음벽의 설치연장이 300 m<hp:fwSpace/>이상 되는 구간은 유지관리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비상통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문의 위치선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 방음벽의 기초는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를 할 때에도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주변 다짐을 하여야 한다.
마)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교통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방음판은 바닥이 평평한 곳에 받침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여야 하며, 한곳에 많이 적재하여 방음판에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방음벽의 설치가 완료되면 방음판의 틈새와 볼트 조임 등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방음벽의 상단부 구부림은 차량의 통과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컬러 방음판 전면의 색상은 차량의 이동속도와 운전자의 시각피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컬러와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하며, 방음판 후면의 색상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미관 개선 및 산뜻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그에 따라 색상배열을 결정하고 색상배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차) 방음판은 제품이 0.5 m 단위로 생산되므로 높이 간격을 0.5 m 단위로 조정하여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카) 방음벽의 단부처리는 동일한 방음벽 구간에서 높이별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 변화구간에서 경사지게 연결되도록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투명 방음벽 설치기준
가) 구조물 마감선의 수평을 확인하고, 기초 구조물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받침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주 고정 받침판(gauging jig)에 적합한 드릴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용접부의 슬래그(slag)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비드(bead)는 모양이 깨끗하여야 한다.
라) 지주는 수직, 수평을 맞춘 후 너트를 조여야 한다.
마) 고무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시켜야 하며, 지주 위에서부터 지주 아래로 프레임이 조립된 투명판을 삽입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바) 방음판 설치 후에는 상단부가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방음판 설치 후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마감부분은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며, 접합부 등 틈새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음차단을 위해 밀폐·처리하여야 한다.
아) 투명 방음판을 감싼 보호 피막지는 투명판 설치완료 후 제거하여야 한다.
3) 방음벽을 시공할 때 주의사항
가) 방음벽 기초의 구체 콘크리트 상단부와 방음판을 밀착시킨다.
나) 앵커볼트를 시공할 때 방음벽의 앵커볼트와 지주의 기초판 홈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앵커볼트의 녹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연용융도금 또는 녹 발생이 억제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방음벽의 높이가 8 m(방음판 7 m)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판 하부 콘크리트에 보강철근(D13 : 철근중심과 철근중심 간의 거리 100 mm)을 삽입하여 허용 지압응력을 상향시켜야 한다.
마) 방음벽의 높이가 5.5 m(방음판 4.5 m) 이상인 경우에는 지주의 좌굴방지를 위해 2 m ∼ 3 m 간격으로 적정한 간격의 보강판(강판두께 6 mm)을 부착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위의 손상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투명방음벽을 설치하는 지역이 조류서식지나 이동경로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방음벽에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무늬를 붙이거나 고무링이 삽입된 방음판을 설치한다.
아) 방음벽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 초기의 음향특성, 안전성, 가시광선 투과율(투명방음벽에 한함) 및 미관 등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기간까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음벽의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표 방음벽의 성능평가서 의 방음벽 성능평가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방음벽 시공 후의 성능평가는 보호대상시설의 소음환경기준 적합여부로 한다.
다) 방음벽 설치목표를 환경기준에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삽입손실측정으로 방음벽의 성능평가를 할 수 있다.

표 방음벽의 성능평가서
평가항목
검 토 항 목
세 부 검 토 항 목
일 반 사 항
1. 방음벽 설계자의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벽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 상황 및 교통량(대/hr)
음향설계서
5. 방음벽의 높이, 설치길이
6. 방음벽 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용된 <hp:lineBreak/>소음도 예측식 계산과정
성 능 평 가
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 전·후 소음도dB(A)

  • 설치 전 : 낮

dB(A), 밤
dB(A)

  • 환경기준 : 낮

dB(A), 밤
dB(A)

  • 설계기준 : 낮

dB(A), 밤
dB(A)

  • 설치 후 : 낮

dB(A), 밤
dB(A)
방 음 판
투 과 손 실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흡 음 률
기
타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가시도, 가시광선 투과율 등
구
조
구조설계서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시
공
시 공 도 면
11. 시공계획서
미 관
주위경관고려
12. 수림대 조성, 덩굴식물 식재, 화분 설치여부 등
시각적효과고려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채 및 형태
안 전 성
안전설계서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4. 공사현장관리
4.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일반인,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지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4.2.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는 안전보건 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4.3. 공사 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4. 공사 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5.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규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 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바)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사)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6.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 중에는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 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유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 종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4.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물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 공사는 별도의 특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 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노동부 고시 제85-12/1985. 3.30)에 따른다.
4.8. 폭발물의 취급
1)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 발파 작업에 이용되는 폭발물은 총포, 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을 준수한다.
4.9. 작업장 주변
1)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 주변은 지상 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2)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일일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4.10. 공사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가 지명한 공사 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 취득자나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2)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공사의 특성상 공사 관련 작업이 있는 날에 필히 상주하여야 하고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벌점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공사의 준공
5.1.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는 준공도면(KS F 1001에 의한 KS A 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 [297×420m/m] 크기)은 3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 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갈마동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 조성공사 및 옹벽정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품
질
시
험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갈마동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 조성공사 D: F: O:
B: Ⅰ. C: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D: F: O:
B: 1. C: 토 공 D: F: O:
B: 1.01 C: 구조물터파기 D: F: O:
B: C: 구조물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277 F: ㎥ O: 단산7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198 F: ㎥ O: 단산8참조
B: 1.02 C: 흙깎기(보통토사) D: 소규모(백호1.0㎥) E: 110 F: ㎥ O: 단산9참조
B: 1.03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L=10.0km E: 168 F: ㎥ O: 단산10참조
B: 1.04 C: 노반준비공 D: 기존도로부 E: 110 F: ㎡ O: 단산11참조
B: C: D: F: O:
B: 2. C: 배수공 D: F: O:
B: 2.01 C: 토 공 D: F: O:
B: a. C: 측구터파기공 D: F: O:
B: C: 측구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16 F: ㎥ O: 단산13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7 F: ㎥ O: 단산8참조
B: b. C: 구조물터파기공 D: F: O:
B: C: 구조물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6 F: ㎥ O: 단산7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5 F: ㎥ O: 단산8참조
B: 2.02 C: 측구공 D: F: O:
B: C: 원형수로관 설치 D: D300(460×1000×H470) E: 25 F: M O: 일위3참조
B: C: 원형수로관 집수정 D: 460×1000×H700 E: 1 F: EA O: 일위4참조
B: C: 원형수로관 코너부집수정 D: 460×460×H610 E: 1 F: EA O: 일위5참조
B: C: PC집수정 D: 700×700×1000 E: 1 F: EA O: 단산51참조
B: C: 스틸그레이팅(자재포함) D: 800×800×50T E: 1 F: EA O: 일위19참조
B: 2.03 C: 배수관공 D: F: O: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300mm E: 5 F: M O: 단산53참조
B: C: 모래기초지정 D: E: 1 F: ㎥ O: 단산14참조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300,T=150 E: 1 F: 개소 O: 일위6참조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900이하,연결관300 E: 1 F: 개소 O: 일위40참조
B: C: 모르타르(모래체가름제외) D: 1 : 2 E: 1 F: ㎥ O: 일위41참조
B: C: D: F: O:
B: 3. C: 포장공 D: F: O:
B: 3.01 C: 아스콘포장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90 F: ㎡ O: 단산27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10cm(2회포설) E: 190 F: ㎡ O: 단산28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7 F: ㎥ O: 단산29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90 F: ㎡ O: 단산30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90 F: ㎡ O: 단산31참조
B: 3.02 C: 콘크리트포장 D: F: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19 F: ㎡ O: 단산32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4 F: ㎥ O: 단산29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3 F: M O: 단산24참조
B: 3.03 C: 경게석 설치 D: F: O:
B: C: 보차도경계석(직선,낮춤석) D: 200×100×1000,B-Type E: 26 F: M O: 단산33참조
B: C: D: F: O:
B: 4. C: 부대공 D: F: O:
B: 4.01 C: 차선도색 D: F: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2 F: ㎡ O: 단산35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청색,수동식,문자.기호 E: 4 F: ㎡ O: 단산36참조
B: 4.02 C: 카스토퍼 D: F: O:
B: C: PE주차블록 설치 D: 750×150×120 E: 14 F: 개 O: 단산37참조
B: 4.03 C: 방음벽 D: F: O:
B: C: 반사형방음판 및 지주설치 D: 방음벽H=2.0m,방음판H=1.0m,L=2.0m E: 29 F: M O: 단산38참조
B: C: 방음판 설치 D: 지주높이3m이하, 2㎡이하 E: 29 F: ㎡ O: 일위15참조
B: 4.04 C: 가드레일 D: F: O:
B: C: 보도용방호울타리(설치도) D: W2000×H1100(SB-1등급) E: 5 F: M O: 견적1참조
B: 4.05 C: 메쉬휀스 D: F: O:
B: C: 메쉬휀스 D: H1.2m×W2.0m E: 14 F: 경간 O: 일위42참조
B: 4.06 C: 비계 및 방진망설치 D: F: O:
B: C: 외줄비계 D: 10m이하(3개월) E: 179 F: ㎡ O: 일위16참조
B: C: 비계주위 보호막설치 및 해체 D: E: 179 F: ㎡ O: 단산40참조
B: C: 낙하물방지망(비계) 설치및해체 D: E: 82 F: ㎡ O: 일위17참조
B: 4.07 C: 표지판설치 D: F: O:
B: C: 거주자우선주차장표지 D: 800×700, 부착식 E: 1 F: EA O: 단산42참조
B: 4.08 C: 자재운반 D: F: O:
B: C: 아스팔트유제운반 D: RSC-3,4 E: 2 F: D/M O: 단산43참조
B: C: 철근운반 D: 하치장→현장 E: 0.005 F: Ton O: 단산44참조
B: 4.09 C: 자재대 D: F: O:
B: a. C: 시멘트, 대전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O:
B: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1 F: ㎥ O:
B: c. C: 아스팔트유제 D: F: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O:
B: d. C: 골재 D: F: O:
B: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79 F: ㎥ O:
B: e. C: 배수자재 D: F: O:
B: C: 흄 관(B형)(사급) D: Φ300mm E: 2 F: 본 O:
B: C: 원형수로관 D: 460×460×1998 E: 12 F: 본 O:
B: C: 원형수로관 D: 460×460×995 E: 3 F: 본 O:
B: C: 원형수로관 D: 460×460×493 E: 1 F: 본 O:
B: C: 원형수로관 집수정 D: 460×700×998 E: 1 F: EA O:
B: C: 원형수로관 코너부집수정 D: 460×610×460 E: 1 F: EA O:
B: C: 사각맨홀 D: 700×700×1000×150T E: 1 F: EA O:
B: f. C: 포장자재 D: F: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27 F: 개 O:
B: C: D: F: O:
B: Ⅱ. C: 옹벽정비공사 D: F: O:
B: 1. C: 토 공 D: F: O:
B: 1.01 C: 기존구조물깨기 D: F: O:
B: a.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F: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8 F: ㎥ O: 단산1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E: 1 F: ㎥ O: 단산45참조
B: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F: O: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E: 71 F: ㎥ O: 단산2참조
B: c. C: 기존포장깨기 D: F: O: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44 F: ㎥ O: 단산3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3 F: ㎥ O: 단산4참조
B: d. C: 포장절단 D: F: O: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86 F: M O: 단산5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23 F: M O: 단산6참조
B: e. C: 구조물절단 D: F: O:
B: C: 구조물절단 D: 월쏘우(T:0.3,L:12.5m) E: 1 F: 식 O: 견적2참조
B: f. C: 지장물철거 D: F: O:
B: C: 휀스철거 D: H1,200×W2,000 E: 18 F: M O: 일위1참조
B: 1.02 C: 구조물터파기 D: F: O:
B: C: 구조물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23 F: ㎥ O: 단산7참조
B: 1.03 C: 흙깎기(보통토사) D: 소규모(백호1.0㎥) E: 40 F: ㎥ O: 단산9참조
B: 1.04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L=10.0km E: 63 F: ㎥ O: 단산10참조
B: 1.05 C: 노반준비공 D: 기존도로부 E: 201 F: ㎡ O: 단산11참조
B: 1.06 C: 폐기물상차 D: F: O: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126 F: ㎥ O: 단산12참조
B: C: D: F: O:
B: 2. C: 배수공 D: F: O:
B: 2.01 C: 토 공 D: F: O:
B: a. C: 구조물터파기공 D: F: O:
B: C: 구조물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13 F: ㎥ O: 단산7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13 F: ㎥ O: 단산8참조
B: 2.02 C: 우수공 D: F: O:
B: a. C: 우수받이설치 D: F: O:
B: C: P.E 빗물받이(자재포함) D: 410*510*600 E: 2 F: 개소 O: 단산46참조
B: C: 스틸그레이팅(자재포함) D: 495×395×50T E: 2 F: EA O: 일위18참조
B: b. C: PVC관부설 D: F: O:
B: C: PVC관 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D: D=100mm E: 14 F: M O: 일위20참조
B: c. C: 수로보호공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VIB포함 E: 1 F: ㎥ O: 일위21참조
B: C: 합판거푸집 D: 4회 E: 2 F: ㎡ O: 일위22참조
B: C: D: F: O:
B: 3. C: 옹벽공 D: F: O:
B: 3.01 C: L형 옹벽 D: F: O:
B: a. C: 콘크리트타설 D: F: O: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15cm, Type-Ⅲ E: 82 F: ㎥ O: 단산15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VIB제외 E: 10 F: ㎥ O: 일위7참조
B: b. C: 거푸집 D: F: O:
B: C: 유로폼 D: 6회,복잡,0~7m E: 204 F: ㎡ O: 일위8참조
B: C: 유로폼 D: 6회,보통,0~7m E: 38 F: ㎡ O: 일위9참조
B: C: 유로폼 D: 6회,간단,0~7m E: 7 F: ㎡ O: 일위10참조
B: c. C: 철근가공및조립 D: F: O: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1 E: 6.729 F: Ton O: 일위11참조
B: d. C: 시스템비계 D: F: O:
B: C: 시스템비계(발판1열) D: 10m이하(3개월) E: 151 F: ㎡ O: 일위12참조
B: e. C: 스페이셔 D: F: O: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E: 58 F: ㎡ O: 단산16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204 F: ㎡ O: 단산17참조
B: f. C: 옹벽배수시설 D: F: O:
B: C: 드레인보드설치 D: E: 99 F: ㎡ O: 단산18참조
B: C: PVC 배수파이프 D: Φ100mm E: 6 F: M O: 단산19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109 F: ㎡ O: 단산52참조
B: g. C: 신축이음부 D: F: O: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20mm) E: 5 F: ㎡ O: 단산20참조
B: C: 실런트 D: 20MM×25MM E: 11 F: M O: 단산21참조
B: C: 다웰바설치(신축이음부) D: D32mm×1000mm E: 13 F: EA O: 단산22참조
B: h. C: 수축줄눈 D: F: O: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22 F: M O: 단산23참조
B: i. C: 시공이음 D: F: O:
B: C: 콘크리트치핑 D: E: 14 F: ㎡ O: 단산25참조
B: C: 수팽창성고무지수재 D: E: 34 F: m O: 단산26참조
B: 3.02 C: 축조블럭 D: F: O:
B: C: 측조블록 설치 D: 1,000×700×500 E: 13 F: ㎡ O: 일위24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VIB제외 E: 20 F: ㎥ O: 일위7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4 F: ㎡ O: 일위25참조
B: C: 속채움토사 D: 인력(100%),비다짐 E: 4 F: ㎥ O: 단산47참조
B: C: D: F: O:
B: 4. C: 포장공 D: F: O:
B: 4.01 C: 콘크리트포장 D: F: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195 F: ㎡ O: 단산32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9 F: ㎥ O: 단산29참조
B: C: 유로폼 D: 6회,간단,0~7m E: 23 F: ㎡ O: 일위10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52 F: M O: 단산24참조
B: C: D: F: O:
B: 5. C: 부대공 D: F: O:
B: 5.01 C: 메쉬휀스 D: F: O:
B: C: 메쉬휀스 D: H1.8m×W2.0m E: 6 F: 경간 O: 일위26참조
B: 5.02 C: 옹벽절단부 표면처리 D: F: O:
B: C: 바탕처리 D: 불량,바닥 E: 4 F: ㎡ O: 일위27참조
B: C: 방수모르타르 바름 D: 20mm이하 E: 4 F: ㎡ O: 일위28참조
B: 5.03 C: 우레탄도막방수 D: F: O:
B: C: 바탕처리 D: 보통,바닥 E: 41 F: ㎡ O: 일위29참조
B: C: 방수프라이머 바름 D: 롤러 1층(회)바름기준 E: 41 F: ㎡ O: 일위30참조
B: C: 우레탄방수 D: 바닥3mm(도막2회+마감),노출 E: 41 F: ㎡ O: 일위31참조
B: 5.04 C: 비계 및 방진망설치 D: F: O: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72 F: ㎡ O: 단산39참조
B: C: 비계주위 보호막설치 및 해체 D: E: 72 F: ㎡ O: 단산40참조
B: C: 낙하물방지망(비계) 설치및해체 D: E: 24 F: ㎡ O: 일위17참조
B: 5.05 C: 고 철 D: 경량A(Ton당) E: 4.137 F: Ton O:
B: 5.06 C: 공사중안전시설 D: F: O:
B: C: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및 철거 D: 공사중안내 E: 2 F: EA O: 단산48참조
B: C: 공사안내표지 설치 및 철거 D: 공사안내표지 E: 2 F: EA O: 단산49참조
B: C: 기타안전시설 재료비 D: PE드럼 E: 13 F: EA O: 일위34참조
B: C: 기타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13 F: EA O: 일위35참조
B: C: 기타안전시설 재료비 D: 윙카등 E: 25 F: M O: 일위36참조
B: C: 기타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25 F: M O: 일위37참조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2인1조 E: 2 F: 일 O: 일위38참조
B: 5.07 C: 중기운반비 D: E: 1 F: 식 O: 단산50참조
B: 5.08 C: 자재운반 D: F: O:
B: C: 철근운반 D: 하치장→현장 E: 6.931 F: Ton O: 단산44참조
B: 5.09 C: 기초지지력시험 D: F: O:
B: C: 평판재하시험 D: E: 1 F: 회 O: 견적3참조
B: 5.10 C: 자재대 D: F: O:
B: a. C: 시멘트, 대전 D: 40kg入(포장품) E: 5 F: 포 O:
B: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1 F: ㎥ O:
B: d. C: 골재 D: F: O:
B: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51 F: ㎥ O:
B: e. C: 배수자재 D: F: O:
B: C: PVC 이중벽관 D: D=100mm(소켓,링포함) E: 15 F: M O:
B: C: PVC 이중벽관 엘보(45˚) D: D=100mm E: 1 F: 개 O:
B: f. C: 옹벽자재 D: F: O:
B: C: 식생옹벽블록 D: 1000×700×500(대형블록) E: 26 F: EA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Ⅰ. C: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2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6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관급)-대전광역시,충남(계룡시,논산시,금산군) D: 조합공통품목, A3-H-WC5, WC-5, 가열, 3등급 E: 23 F: 톤 O: 관급
B: C: 아스콘(관급)-대전광역시,충남(계룡시,논산시,금산군) D: 조합공통품목, A3-H-BB2, BB-2, 가열, 3등급 E: 45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이형철근 D: F: O: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9mm, 하치장상차도 E: 0.005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4. C: 방음판 D: F: O:
B: C: 반사형방음판 D: 1960×1000×t95 E: 29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Ⅱ. C: 옹벽정비공사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29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41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35-150 E: 83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이형철근 D: F: O: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상차도 E: 2.498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상차도 E: 2.874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9mm, 하치장상차도 E: 1.559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품질시험비 D: F: O:
B: C: 품질시험비 D: 대전광역시 E: 1 F: 식 O: 일위39참조
B: C: 부가가치세제외 D: E: -9.1 F: % O:
B: C: D: F: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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