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한국농어촌공사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공고 제2026-0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10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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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에코팜랜드 화성마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고시」 용역
과 업 내 용: 「에코팜랜드 화성마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고시」 용역
(※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방 법: 소액수의,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 전자계약
(※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 장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쌍송리 일원
용역예정금액: 금44,493,06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40,448,236원, - 부가가치세: 금4,044,824원
※ 본 용역의 예정용역비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과 동일합니다.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결정
용 역 기 간: 착수일~ 6개월 기 타 사 항: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예정용역비는 손해배상보험료 365,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17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관리부(☎ 031-412-1414)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사업관리부 사업담당자(☎ 031-412-145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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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여야 함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상기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④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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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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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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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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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10. ~ 2026. 09. 16.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09. 16.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재입찰 여부: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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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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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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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0.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
===== 공고문.pdf =====
한국농어촌공사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공고 제2026-0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10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개요
-------------------------------------------------------------------------------------------------------------공 고 (사 업 )명: 「에코팜랜드 화성마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고시」 용역
과 업
내 용: 「에코팜랜드 화성마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고시」 용역
(※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방 법: 소액수의,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 전자계약
(※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 장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쌍송리 일원
용 역 예 정 금 액 : 금44,493,06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40,448,236원, - 부가가치세: 금4,044,824원
※ 본 용역의 예정용역비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과 동일합니다.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결정
용 역
기 간: 착수일~ 6개월 기 타 사 항: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 -1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예정용역비는 손해배상보험료 365,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
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17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관리부(☎ 031-412-1414)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사업관리부 사업담당자(☎ 031-412-145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
여야 함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
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상기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④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2 -
----------------------------------------------------------------------------------------------------------------
4. 낙찰자 결정방법
---------------------------------------------------------------------------------------------------------------1)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10. ~ 2026. 09. 16.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09. 16.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
5) 재입찰 여부: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
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0.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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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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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 -7 -
===== 붙임2-2. 과업지시서.hwpx =====
에코팜랜드 화성마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 고시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목
차
Ⅰ. 과 업 개 요 Ⅱ. 일 반 지 침 Ⅲ. 세 부 과 업
1.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요청(안) 작성
2. 수질조사 3. 기타 필요한 사항 Ⅳ. 성 과 품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에코팜랜드 화성마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 고시 용역
2. 위
치: 화성 마도지방산업단지 공공페수처리시설(마도면 쌍송리 591-2 일원)
3. 목
적
: 기존 고시에 항목 추가와 항목 수치 강화(필요시)
구 분
시설용량(㎥/일)
항목
비고
마도지방산업단지
2,500
BOD, COD, SS, T-N, T-P
마도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고시에 연계처리 예정인 에코팜랜드 추가하여 변경 고시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5. 과업내용
가.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요청(안) 작성
1) 처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발생에 관한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 우․오․폐수관로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5) 별도배출허용기준 산출근거 6)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요청(안)
7) 기타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관련 참고자료 등
나. 수질조사
1) 기존 폐수처리장 운영 자료 이용
2) 배출업체별 수질 측정 분석 시행(수질검사기관-수질측정대행업체)
- 배출업체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분석
다. 기타 필요한 사항
Ⅱ. 일반지침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착수내역서 포함), 과업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사본, 경력확인서, 보안각서,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기타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상 요구서류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진도보고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12차 개정)」 (2026. 5.) 등 관련규정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7. 용역의 참여기술자는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8. 검토 및 지정․승인 등
가.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요청(안)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며, 지방유역환경청,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등의 검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대표자 및 과업수행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하도록 한다.
10.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원고 등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가.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승인 및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는 추가 용역비 청구없이 수급인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12.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수행 중 문제발생 시 수급인은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다. 본 과업수행 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 시 수급인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라.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 시는 즉시 보완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협의를 받는다.
바. 수급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인․허가행위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아.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Ⅲ. 세부과업
1.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요청(안) 작성
가. 처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1)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사업비, 토지이용계획, 입주업종현황 등
2)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
-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 산업단지 배치도 및 지형도, 개발계획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치도, 처리수 방류계획도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발생에 관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구역 현황
- 공공폐수처리구역도 및 입주업종·업체 배치도
- 공공폐수처리구역명, 소재지, 면적 2) 입주업종 및 입주업체 현황 - 입주업종의 종사자수에 대한 산출근거 3) 오·폐수량 산정 ① 공업용수량 산정 - 용수원단위 세부 산출근거 및 적용사유 ② 공장폐수량 산정
- 첨두부하율, 유수율, 폐수화율 등 산출근거 및 각각의 적용사유
- 실발생량 산출근거 및 계획폐수량 적용사유 ③ 생활용수량 산정 - 생활용수원단위 세부 산출근거 및 적용사유 ④ 생활오수량 산정
- 유효수율, 오수전환율 세부 산출근거 및 적용사유
⑤ 지하수량 산정 - 지하수량의 산출근거 및 적용사유 ⑥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량 산정 4) 발생수질 및 오염부하량 산정 ① 업종별 폐수 발생수질 및 오염부하량 산정
- 폐수 발생수질 및 오염부하량의 산출근거 및 적용사유
② 생활오수 발생수질 및 오염부하량 사정
- 생활오수 발생수질 및 오염부하량의 산출근거 및 적용사유
③ 지하수 발생수질 및 오염부하량 산정
- 지하수 발생수질 및 오염부하량의 산출근거 및 적용사유
④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발생수질 및 오염부하량 산정
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계획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개요
2) 폐수처리방법(1차, 2차, 3차처리 방법별로 구분 작성)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평면도 4) 폐수처리 공정도
5) 폐수처리 공정별, 오염물질별 설계수질 및 처리효율
6) 물질수지 분석도
7) 폐수처리 공정별 용량산정 근거
라. 우·오·폐수관로 설치계획
1) 공공폐수처리구역내 우·오·폐수관로 분류식 설치 계획
2) 오·폐수관로의 관종 선정을 위해 검토된 관종별 특성비교자료
3) 우·오·폐수관로 설치 관망도
4) 입주업체의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계획
마. 별도배출허용기준 산출근거
1) 별도배출허용기준(안) 설정근거
- 원폐수 유입 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기준을 검토한 구체적 근거 자료제시
2) 별도배출허용기준(안) 적용 전·후의 유입수질
3) 별도배출허용기준(안) 적용 전·후의 처리수질 검토
4) 별도배출허용기준(안) 적용 후의 유입·처리수질의 물질수지도
바.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요청(안)
1) 대상 오염물질별 별도배출허용기준(안) 및 시행예정일 등 제시
사. 기타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관련 참고자료
1)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 2)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3) 처리시설 공법성능 보증서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법성능 보증서
4) 기타 타법에 따른 규제 사항
2. 수질조사
가. 업종별 수질조사
- 처리시설의 운영자료 이용
- 배출기관별 수질 측정 분석 자료 이용(과업내용 포함)
: 수질검사기관(수질측정대행업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측정한 자료 사용
3.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련인허가 및 협의 초안 작성
- 협의 초안서 작성을 위한 기초 수질 결정은 발주처와 대상 입주업체간의 협의된 수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처에서는 대상 입주업체와의 간담회 결정 및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수급인은 입주업체 대상의 간담회시 발주처의 사업추진 방향 및 협의안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기초 수질등에 대하여 보고 및 관련 협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Ⅳ. 성과품
1. 성과품의 작성
가. 모든 성과품은 인쇄전 미리 제출하여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할 것
나.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 필요 요청 시 추가 납품할 것
2. 성과품의 내용
가. 별도 배출허용기준 : 10부
나. 전산자료(USB) : 1식
===== 붙임2-3. 설계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에코팜랜드 화성마도 공공페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 고시 용역
D: 설 계 예 산 서
D: 2026. 9
C: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시트: 총계]
A: ■ 에코팜랜드 화성마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 고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 C: 1 D: 식 F: 40,083,240
A: 2. 소 계 F: 40,083,240
A: 3. 손해배상공제료 C: 1 D: 식 F: 365,000
A: 4. 합 계 F: 40,448,240
A: 5. 부가가치세 C: 10 D: % F: 4,044,820
A: 6. 총 계 F: 44,493,060
A: 적 용 F: 44,493,060
[시트: 내역]
A: ■ 에코팜랜드 화성마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 고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직접인건비 F: 15,587,000 J: 15,587,000
A: 나. 직접경비 F: 804,000 L: 804,000
A: 다. 제경비 B: 직접인건비×110%~120% C: 110 D: % F: 17,145,700 J: 17,145,700
A: 라.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C: 20 D: % F: 6,546,540 J: 6,546,540
A: 합 계 F: 40,083,240
[시트: 인건비직접경비]
A: ■ 에코팜랜드 화성마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 고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직접인건비
A: 기 술 사 C: 1.92 D: 인 I: 467,217 J: 897,057
A: 특급기술자 C: 5.5 D: 인 I: 373,353 J: 2,054,935
A: 고급기술자 C: 13.22 D: 인 I: 310,884 J: 4,108,643
A: 중급기술자 C: 16.74 D: 인 I: 295,138 J: 4,939,430
A: 초급기술자 C: 15.23 D: 인 I: 235,459 J: 3,586,511
A: 소 계 J: 15,587,000
A: 나. 직접경비
A: 직접경비 B: 출장비,인쇄비 C: 1 D: 식 K: 804,000 L: 804,000
[시트: 직접경비산출내역]
A: ■ 직접경비 산출
A: 적 용 B: 일 비 E: 숙 박 료 G: 식 비 I: 비고
A: 단 가 B: 20,000 E: 30,000 G: 6,000
A: 구 분 B: 단위 C: 일 비 E: 숙 박 료 G: 식 비 I: 계 (원)
C: 수량 D: 금액 E: 수량 F: 금액 G: 수량 H: 금액
A: 업무협의 및 보고(1인×1일×6회 B: 인·일 C: 6 D: 120,000 E: - F: - G: 6 H: 36,000 I: 156,000
A: 자료수집(2인×1일×1회) B: 인·일 C: 2 D: 40,000 E: - F: - G: 2 H: 12,000 I: 52,000
A: 현지조사(2인×2일×2회) B: 인·일 C: 8 D: 160,000 E: 2 F: 60,000 G: 8 H: 48,000 I: 268,000
A: 관련기관 협의(2인×1일×2회) B: 인·일 C: 4 D: 80,000 E: - F: - G: 4 H: 24,000 I: 104,000
A: 합 계 B: - C: 20 D: 400,000 E: 2 F: 60,000 G: 20 H: 120,000 I: 580,000
A: 구 분 B: 단 위 D: 수 량 F: 단 가(원) H: 금 액(원)
A: 1. 초안보고서
A: 내 용 B: page D: 200 F: 100 H: 20,000
A: 표 지 대 B: 식 D: 1 F: 2,000 H: 2,000
A: 소 계 B: 식 D: 1 H: 22,000
A: 2. 최종보고서
A: 내 용(각각 10부) B: page D: 200 F: 100 H: 200,000
A: 표 지 대(각각 10부) B: 식 D: 1 F: 2,000 H: 2,000
A: 소 계 B: 식 D: 1 H: 202,000
A: 합 계 H: 224,000
[시트: 투입인력]
A: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투입인력 산출 준용
A: (공공폐수처리시설 표준품셈, 2023.01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본 사업에 적용)
A: (1)환산계수
A: ① 단지개소수 D: · 단일단지 F: : G: 1.0
D: · 다수단지 연계 검토 시 F: : G: N 0.8
(N = 대상 단지 수)
A: ② 단지개소수 D: · 단일단지 F: : G: 1.0
D: · 다수단지 연계 검토 시 F: : G: N 0.5
(N = 대상 단지 수)
A: ③ 식 F: : G: 1.0
A: (2)보정계수
A: ㉮-1 발주성격 D: · 기본계획(신규)
H: : I: 1.0
A: ㉮-2 발주성격 D: · ㉮-1 기본계획(변경)시 업무량증가
: H: : I: 1.5
D: · ㉮-2 기본계획(변경)시 업무량증가
: H: : I: 0.8
D: ※ 단, 기본계획 변경이라도 대상 단지가 1개를 초과하는 경우 1.0 적용
A: ㉯ 단지 유형 D: · 국가산업단지
D: 단지면적 1,000,000㎡ 미만 H: : I: 1.5
D: 단지면적 1,000,000㎡ 미만 H: : I: 1.2
D: · 일반 산업단지
D: 단지면적 1,000,000㎡ 이상 H: : I: 1.2
D: 단지면적 300,000㎡ 이상, 1,000,000㎡ 미만 H: : I: 1.0
D: 단지면적 300,000㎡ 미만 H: : I: 0.9
D: · 농공, 도시첨단 산업단지
D: 단지면적 300,000㎡ 이상 H: : I: 0.9
D: 단지면적 300,000㎡ 미만 H: : I: 0.8
[시트: 산출근거-1]
A: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산출근거(「공공폐수처리시설 표준품셈」 제2장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23.01))
A: 업무내용 B: 단위 C: 기 술 자 (인, 일) M: 환
산
계
수 N: 보정계수 Q: 비고
C: 기술사 E: 특급기술자 G: 고급기술자 I: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N: ㉮-1 O: ㉮-2 P: ㉯
C: 기준 D: 보정후 E: 기준 F: 보정후 G: 기준 H: 보정후 I: 기준 J: 보정후 K: 기준 L: 보정후
A: 1. 기초자료조사 C: 0.00 D: 0.00 E: 0.50 F: 0.32 G: 2.50 H: 1.60 I: 3.00 J: 1.92 K: 4.00 L: 2.56
A: 1.1 산업단지계획 및 주변현황, 개발계획 조사, 관련법규
검토 B: 단지수 D: 0.00 E: 0.50 F: 0.32 G: 2.50 H: 1.60 I: 3.00 J: 1.92 K: 4.00 L: 2.56 M: ⓛ N: ● P: ● Q: 10%
A: 2. 처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C: 0.00 D: 0.00 E: 0.40 F: 0.51 G: 1.00 H: 0.00 I: 4.70 J: 1.28 K: 4.00 L: 1.54
A: 2.1 처리대상 산업단지 개발계획 검토 B: 단지수 D: 0.00 E: 0.40 F: 0.51 H: 0.00 I: 1.00 J: 1.28 K: 1.20 L: 1.54 M: ⓛ N: ● P: ● Q: 20%
A: 2.2 처리대상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관성 B: 단지수 D: 0.00 F: 0.00 H: 0.00 I: 0.70 J: 0.00 K: 0.80 L: 0.00 M: ⓛ N: ●
A: 2.3 관련도면 검토 및 작성 B: 단지수 D: 0.00 F: 0.00 G: 1.00 H: 0.00 I: 3.00 J: 0.00 K: 2.00 L: 0.00 M: ⓛ N: ● P: ●
A: 3. 인근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검토 C: 0.00 D: 0.00 E: 2.20 F: 0.00 G: 5.50 H: 0.00 I: 7.50 J: 0.00 K: 9.50 L: 0.00
A: 3.1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위치도 B: 단지수 D: 0.00 F: 0.00 G: 0.50 H: 0.00 I: 1.00 J: 0.00 K: 1.50 L: 0.00 M: ②
A: 3.2 연계처리 가능시설 검토 B: 단지수 D: 0.00 E: 1.50 F: 0.00 G: 4.00 H: 0.00 I: 5.00 J: 0.00 K: 5.50 L: 0.00 M: ②
A: 3.3 경제성 검토 B: 단지수 D: 0.00 E: 0.70 F: 0.00 G: 1.00 H: 0.00 I: 1.50 J: 0.00 K: 2.50 L: 0.00 M: ②
A: 4.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C: 2.10 D: 1.92 E: 4.90 F: 4.35 G: 10.50 H: 9.70 I: 12.50 J: 11.62 K: 10.00 L: 8.90
A: 4.1 입주업종 유치계획 B: 단지수 D: 0.00 F: 0.00 G: 0.50 H: 0.48 I: 2.50 J: 2.40 K: 3.00 L: 2.88 M: ⓛ N: ● P: ● Q: 15%
A: 4.2 용수공급 및 사용계획 B: 단지수 C: 0.60 D: 0.00 E: 1.50 F: 0.00 G: 2.80 H: 0.00 I: 2.80 J: 0.00 K: 2.30 L: 0.00 M: ⓛ N: ● P: ●
A: 4.3 오·폐수발생량 산정 B: 단지수 C: 1.00 D: 1.28 E: 1.90 F: 2.43 G: 3.20 H: 4.10 I: 3.20 J: 4.10 K: 2.70 L: 3.46 M: ⓛ N: ● P: ● Q: 20%
A: 4.4 오·폐수농도 및 부하량 산정 B: 단지수 C: 0.50 D: 0.64 E: 1.50 F: 1.92 G: 3.00 H: 3.84 I: 3.00 J: 3.84 K: 2.00 L: 2.56 M: ⓛ N: ● P: ● Q: 20%
A: 4.5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검토 B: 단지수 D: 0.00 F: 0.00 G: 0.50 H: 0.64 I: 0.50 J: 0.64 L: 0.00 M: ⓛ Q: 20%
A: 4.6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에 관한 계획 수립 B: 단지수 D: 0.00 F: 0.00 G: 0.50 H: 0.64 I: 0.50 J: 0.64 L: 0.00 M: ⓛ Q: 20%
[시트: 산출근거-2]
A: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산출근거(「공공폐수처리시설 표준품셈」 제2장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23.01))
A: 업무내용 B: 단위 C: 기 술 자 (인, 일) M: 환
산
계
수 N: 보정계수 Q: 비고
C: 기술사 E: 특급기술자 G: 고급기술자 I: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N: ㉮-1 O: ㉮-2 P: ㉯
C: 기준 D: 보정후 E: 기준 F: 보정후 G: 기준 H: 보정후 I: 기준 J: 보정후 K: 기준 L: 보정후
A: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C: 0.00 D: 0.00 E: 2.90 F: 0.00 G: 8.10 H: 0.00 I: 5.40 J: 0.00 K: 5.10 L: 0.00
A: 5.1 처리방법의 제시 B: 식 D: 0.00 E: 0.50 F: 0.00 G: 1.20 H: 0.00 I: 0.70 J: 0.00 K: 0.70 L: 0.00 M: ③
A: 5.2 처리공정별 설계기준 및 시설설치기준 제시 B: 식 D: 0.00 E: 0.50 F: 0.00 G: 1.20 H: 0.00 I: 0.70 J: 0.00 K: 0.70 L: 0.00 M: ③
A: 5.3 우·폐수 관로설치 및 배수설비 설치계획 B: 단지수 D: 0.00 F: 0.00 G: 1.20 H: 0.00 I: 0.70 J: 0.00 K: 0.70 L: 0.00 M: ②
A: 5.4 경제적·효율적 설치방안 검토 B: 식 D: 0.00 E: 0.80 F: 0.00 G: 1.40 H: 0.00 I: 1.20 J: 0.00 K: 0.60 L: 0.00 M: ③
A: 5.5 고도처리시설 설치방안 B: 식 D: 0.00 E: 0.50 F: 0.00 G: 1.20 H: 0.00 I: 0.70 J: 0.00 K: 0.70 L: 0.00 M: ③
A: 5.6 악취방지대책 B: 식 D: 0.00 F: 0.00 G: 1.20 H: 0.00 I: 0.70 J: 0.00 K: 0.70 L: 0.00 M: ③
A: 5.7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계획 B: 식 D: 0.00 E: 0.60 F: 0.00 G: 0.70 H: 0.00 I: 0.70 J: 0.00 K: 1.00 L: 0.00 M: ③
A: 6.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C: 0.00 D: 0.00 E: 0.10 F: 0.00 G: 1.30 H: 0.00 I: 1.10 J: 0.00 K: 1.50 L: 0.00
A: 6.1 처리시설 인근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B: 식 D: 0.00 F: 0.00 G: 0.50 H: 0.00 I: 0.50 J: 0.00 K: 1.00 L: 0.00 M: ③
A: 6.2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수 방류에 따른 방류하천의 유
량 및 수질변화 예측 B: 식 D: 0.00 E: 0.10 F: 0.00 G: 0.80 H: 0.00 I: 0.60 J: 0.00 K: 0.50 L: 0.00 M: ③
A: 7.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C: 0.00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1.00 J: 0.00 K: 0.00 L: 0.00
A: 7.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자 B: 식 D: 0.00 F: 0.00 H: 0.00 I: 0.50 J: 0.00 L: 0.00 M: ③ O: ●
A: 7.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 B: 식 D: 0.00 F: 0.00 H: 0.00 I: 0.50 J: 0.00 L: 0.00 M: ③ O: ●
A: 8. 총사업비 및 분야별 소요사업지 산정 C: 0.00 D: 0.00 E: 1.00 F: 0.00 G: 1.40 H: 0.00 I: 0.00 J: 0.00 K: 0.00 L: 0.00
A: 8.1 총사업비 및 분야별 소요사업지 산정 B: 식 D: 0.00 E: 1.00 F: 0.00 G: 1.40 H: 0.00 J: 0.00 L: 0.00 M: ③
A: 9.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C: 0.00 D: 0.00 E: 0.40 F: 0.00 G: 0.80 H: 0.00 I: 0.90 J: 0.00 K: 0.00 L: 0.00
[시트: 산출근거-3]
A: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산출근거(「공공폐수처리시설 표준품셈」 제2장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23.01))
A: 업무내용 B: 단위 C: 기 술 자 (인, 일) M: 환
산
계
수 N: 보정계수 Q: 비고
C: 기술사 E: 특급기술자 G: 고급기술자 I: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N: ㉮-1 O: ㉮-2 P: ㉯
C: 기준 D: 보정후 E: 기준 F: 보정후 G: 기준 H: 보정후 I: 기준 J: 보정후 K: 기준 L: 보정후
A: 9.1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사용료 제외) B: 단지수 D: 0.00 E: 0.20 F: 0.00 G: 0.40 H: 0.00 I: 0.60 J: 0.00 L: 0.00 M: ②
A: 9.2 원인자 부담금 등 자금조달계획 B: 단지수 D: 0.00 E: 0.20 F: 0.00 G: 0.40 H: 0.00 I: 0.30 J: 0.00 L: 0.00 M: ②
A: 10.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C: 0.00 D: 0.00 E: 0.10 F: 0.00 G: 1.30 H: 0.00 I: 0.00 J: 0.00 K: 1.40 L: 0.00
A: 10.1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 이행계획 B: 단지수 D: 0.00 F: 0.00 G: 0.10 H: 0.00 J: 0.00 K: 0.10 L: 0.00 M: ②
A: 10.2 사업추진 경위 및 추진체계 B: 단지수 D: 0.00 E: 0.10 F: 0.00 H: 0.00 J: 0.00 K: 0.10 L: 0.00 M: ②
A: 10.3 운영계획 요약 B: 식 D: 0.00 F: 0.00 G: 0.10 H: 0.00 J: 0.00 K: 0.10 L: 0.00 M: ③
A: 10.4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필요시) B: 식 D: 0.00 F: 0.00 G: 0.10 H: 0.00 J: 0.00 K: 0.10 L: 0.00 M: ③
A: 10.5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B: 식 D: 0.00 F: 0.00 G: 1.00 H: 0.00 J: 0.00 K: 1.00 L: 0.00 M: ③
A: 11. 성과품 작성 C: 0.00 D: 0.00 E: 0.50 F: 0.32 G: 3.00 H: 1.92 I: 3.00 J: 1.92 K: 3.50 L: 2.24
A: 11.1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 B: 단지수 D: 0.00 E: 0.50 F: 0.32 G: 3.00 H: 1.92 I: 3.00 J: 1.92 K: 3.50 L: 2.24 M: ② P: ● Q: 10%
A: 합 계 D: 1.92 F: 5.50 H: 13.22 J: 16.74 L: 15.23
[시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A: ■ 손해배상공제 보험료
A: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안내(엔지니어링공제조합). 분석(타당성 조사, 평가, 시험), 계약, 검사(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A: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적용, 엔지니어링사업중 연구사업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
A: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A: 산 업 별
(건설부문) B: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L: 표준
공사
기간
B: 5억원 이하 D: 5억원 초과 10억 이하 F: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H: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J: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 량 공 사 B: 0.837 C: 0.133 D: 0.812 E: 0.13 F: 0.786 G: 0.125 H: 0.761 I: 0.122 J: 0.736 K: 0.117 L: 3
A: 공 항 건 설 공 사 B: 0.947 C: 0.151 D: 0.92 E: 0.147 F: 0.891 G: 0.143 H: 0.862 I: 0.137 J: 0.834 K: 0.133 L: 5
A: 댐 축 조 공 사 B: 1.047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1 K: 0.147 L: 5
A: 도 로 공 사 B: 0.753 C: 0.12 D: 0.73 E: 0.117 F: 0.707 G: 0.113 H: 0.686 I: 0.109 J: 0.662 K: 0.106 L: 3
A: 에 너 지 저 장 시 설 공 사 B: 0.753 C: 0.12 D: 0.73 E: 0.117 F: 0.707 G: 0.113 H: 0.686 I: 0.109 J: 0.662 K: 0.106 L: 3
A: 간 척 공 사 B: 0.853 C: 0.136 D: 0.827 E: 0.132 F: 0.801 G: 0.128 H: 0.776 I: 0.124 J: 0.751 K: 0.119 L: 5
A: 항 만 공 사 B: 0.853 C: 0.136 D: 0.827 E: 0.132 F: 0.801 G: 0.128 H: 0.776 I: 0.124 J: 0.751 K: 0.119 L: 5
A: 철 도 공 사 B: 0.669 C: 0.106 D: 0.649 E: 0.104 F: 0.629 G: 0.101 H: 0.609 I: 0.097 J: 0.589 K: 0.094 L: 3
A: 지 하 철 공 사 B: 1.047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1 K: 0.147 L: 4
A: 터 널 공 사 B: 1.047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1 K: 0.147 L: 4
A: 발 전 소 건 설 공 사 B: 0.892 C: 0.143 D: 0.866 E: 0.137 F: 0.839 G: 0.134 H: 0.812 I: 0.13 J: 0.785 K: 0.125 L: 3
A: 쓰 레 기 소 각 로 건 설 공사 B: 1.16 C: 0.184 D: 1.125 E: 0.179 F: 1.09 G: 0.174 H: 1.055 I: 0.169 J: 1.02 K: 0.163 L: 2
A: 폐 수 처 리 장 건 설 공 사 B: 0.913 C: 0.145 D: 0.885 E: 0.141 F: 0.858 G: 0.137 H: 0.831 I: 0.132 J: 0.803 K: 0.128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913 C: 0.145 D: 0.885 E: 0.141 F: 0.858 G: 0.137 H: 0.831 I: 0.132 J: 0.803 K: 0.128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978 C: 0.156 D: 0.949 E: 0.151 F: 0.92 G: 0.147 H: 0.89 I: 0.143 J: 0.86 K: 0.137 L: 3
A: 하 수 도 건 설 공 사 B: 0.913 C: 0.145 D: 0.885 E: 0.141 F: 0.858 G: 0.137 H: 0.831 I: 0.132 J: 0.803 K: 0.128 L: 2
A: 관 람 집 회 시 설 공 사 B: 0.502 C: 0.08 D: 0.487 E: 0.077 F: 0.472 G: 0.075 H: 0.457 I: 0.073 J: 0.442 K: 0.07 L: 3
A: 전 시 시 설 공 사 B: 0.502 C: 0.08 D: 0.487 E: 0.077 F: 0.472 G: 0.075 H: 0.457 I: 0.073 J: 0.442 K: 0.07 L: 2
A: 공 용 청 사 건 설 공 사 B: 0.602 C: 0.096 D: 0.584 E: 0.093 F: 0.566 G: 0.09 H: 0.547 I: 0.088 J: 0.53 K: 0.084 L: 3
A: 송 전 공 사 B: 0.625 C: 0.1 D: 0.606 E: 0.097 F: 0.586 G: 0.093 H: 0.568 I: 0.09 J: 0.55 K: 0.088 L: 2
A: 변 전 공 사 B: 0.625 C: 0.1 D: 0.606 E: 0.097 F: 0.586 G: 0.093 H: 0.568 I: 0.09 J: 0.55 K: 0.088 L: 2
A: 공 동 주 택 건 설 공 사 B: 0.647 C: 0.104 D: 0.628 E: 0.1 F: 0.608 G: 0.097 H: 0.589 I: 0.094 J: 0.57 K: 0.09 L: 3
A: 기준 금액 : C: 4 0,000,000 원 F: 적용요율 H: 공제수수료 K: 공제수수료(적용)
A: 5억원~10억원 C: 4 0,000,000 원
× F: 0.913
= H:
365,200
⇒ K: 365,200 원
A: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C:
원
× F: 0.885
= H:
-
⇒ K: - 원
A: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C:
원
× F: 0.858
= H:
-
⇒ K: - 원
H: 적용
K: 365,000 원
I:
[시트: 임금현황]
A: ■ 2026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현황
A: 구 분 B: 단 가
A: 기 술 사 B: 467,217
A: 특급기술자 B: 373,353
A: 고급기술자 B: 310,884
A: 중급기술자 B: 295,138
A: 초급기술자 B: 235,459
A: 고급숙련기술자 B: 281,075
A: 중급숙련기술자 B: 250,087
A: 초급숙련기술자 B: 21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