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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581] 국도56호선 명월지구 도로환경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2852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6: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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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국도56호선 명월지구 도로환경정비공사).hwpx =====
우편번호 : 2411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88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국도56호선 명월지구 도로환경정비공사)

이 안내 공고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행위, 비리 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hp:fwSpace/><hp:fwSpace/>위원회( 033-249-5692)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hp:fwSpace/> <hp:fwSpace/>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6-283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국도56호선 명월지구 도로환경정비공사
공사구분/유형
전문 / 유지보수공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65-5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개거수로관 21m, 아스콘 포장 파취 및 복구 11㎡ 등
총사업비(a+b)
35,540,000원
공사예정금액(b+c)
35,540,000원
관급자재(a)
4,172,000원
기 초 금 액(b)
31,368,000원

도급자관급(c)
4,172,000원

추정가격
28,516,364원
관급자관급
-원

부가가치세
2,851,636원
기
타

-원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01.0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16:00 ~ 2026. 9. 15.(화) 16:00

2) 개찰일시 : 2026. 9. 15.(화) 17:00

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강원특별자치도도도로관리북부지소 입찰집행관 PC
나.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16.(수) 17:00

※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집행(개찰)일시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견적제출자 개별 확인)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 예규)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328,113원
433,530원
43,114원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462,171원
2,342,909원
-원
3,609,837원

⇒ 계상된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hp:tab width="115" leader="0" type="1"/>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사업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74)
  • 공고 및 계약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65)

2026. 9. 9.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재무관

===== 공고문(국도56호선 명월지구 도로환경정비공사).pdf =====
우편번호 : 2411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88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국도56호선 명월지구 도로환경정비공사)

이 안내 공고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행위, 비리 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위원회( 033-249-5692)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6-283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국도56호선 명월지구 도로환경정비공사 공사구분/유형 전문 / 유지보수공사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65-5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내 용

개거수로관 21m, 아스콘 포장 파취 및 복구 11㎡ 등

총사업비(a+b) 35,540,000원 공사예정금액(b+c) 35,540,000원 관급자재(a) 4,172,000원 기 초 금 액(b) 31,368,000원 도급자관급(c) 4,172,000원 추 정 가 격 28,516,364원 관급자관급 -원 부가가치세 2,851,636원 기 타 -원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
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
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01.01.시행)에 따른 종
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
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
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16:00 ~ 2026. 9. 15.(화) 16:00
2) 개찰일시 : 2026. 9. 15.(화) 17:00
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강원특별자치도도도로관리북부지소 입찰집행관 PC
나.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16.(수) 17:00
※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집행(개찰)일시 1시간 전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견적제출자 개별 확인)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최근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 예규)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
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328,113원 433,530원 43,114원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462,171원 2,342,909원 -원 3,609,837원

⇒ 계상된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공사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
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

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
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
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사업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74)
  • 공고 및 계약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65)

2026. 9. 9.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재무관

===== 내역서(국도56호선 명월지구 도로환경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년 국도56호선 명월지구 도로환경정비공사 B: C: 1 D: 식 M: N: O: A
A:
1. 토
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10
A:
2. 배
수
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20
A:
3. 포
장
공 B: C: 1 D: 식 M: N: P: 40 Q: R: A40
A:
4. 부
대
공 B: C: 1 D: 식 M: N: P: 50 Q: R: A60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N: P: 60 Q: R: A70
A:
직 접 공 사 비 B: D: M: /% N: P: 80 Q: * R: F X: .TOT(10,0,60)=?[]

A:
a. 간 접 노 무 비 B: (직노) 의 C: 19.1 D: % M: N: P: 90 Q: R: F X: .LA=LA(80)*QTY()/100=?

A:
b.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 의 C: 3.56 D: % M: N: P: 100 Q: R: F X: .EQ=LA(80,0,90)*QTY()/100=?

A:
c.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 의 C: 1.01 D: % M: N: P: 110 Q: R: F X: .EQ=LA(80,0,90)*QTY()/100=?

A:
d. 건 강 보 험 료 B: (직노) 의 C: 3.595 D: % M: N: P: 120 Q: R: F X: .EQ=LA(80)*QTY()/100=?

A:
e. 연 금 보 험 료 B: (직노) 의 C: 4.75 D: % M: N: P: 130 Q: R: F X: .EQ=LA(80)*QTY()/100=?

A: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의 C: 13.14 D: % M: N: P: 140 Q: R: F X: .EQ=EQ(120)*QTY()/100=?

A:
g.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재+직노+산경) 의 C: 0.32 D: % M: N: P: 160 Q: R: F X: .EQ=(MA(80)+LA(80)+EQ(80))*QTY()/100=?

A:
h.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 의 C: 3.15 D: % M: N: P: 170 Q: R: F X: .EQ=MIN(((LA(80)+MA(80))*QTY()/100)*1.2,(LA(80)+MA(80)+~A80~/1.1)*QTY()/100)=?

A:
i. 기 타 경 비 B: (재+직노+간노) 의 C: 5.5 D: % M: N: P: 180 Q: R: F X: .EQ=(LA(80)+LA(90)+MA(80))*QTY()/100=?

A:
j. 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산경) 의 C: 0.9 D: % M: N: P: 190 Q: R: F X: .EQ=(MA(80)+LA(80)+EQ(80))*QTY()/100=?

A:
k. 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 의 C: 0.006 D: % M: N: P: 200 Q: R: F X: .EQ=LA(80,0,90)*QTY()/100=?

A:
l.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 의 C: 0.09 D: % M: N: P: 210 Q: R: F X: .EQ=LA(80,0,90)*QTY()/100=?

A:
m.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M: N: P: 220 Q: R: F X:
.eq=~A91~

A:
순 공 사 비 B: D: M: N: P: 240 Q: * R: F X: .TOT(80,0,220)=?[]

A:
n. 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 의 C: 8 D: % M: N: P: 250 Q: R: F X: .EQ=TOT(240)*QTY()/100=?

A:
o. 이
윤 B: (노+경+일) 의 C: 15 D: % M: N: P: 260 Q: R: F X: .EQ=((TOT(240)+EQ(250))-MA(80))*QTY()/100
-738/1.1

A:
p. 폐 기 물 처 리 B: C: 1 D: 식 M: N: P: 270 Q: R: F X: .EQ = ~A92~
A:
공 급 가 액 B: D: M: N: P: 280 Q: * R: F X: .TOT(240,0,270)=?[]
A:
q.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의 C: 10 D: % M: N: P: 290 Q: R: F X: .EQ=(TOT(280))*QTY()/100=?

A:
도 급 예 정 액 B: D: M: N: P: 300 Q: * R: F X: .TOT(280,0,290)=?[]

A:
r.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N: P: 310 Q: R: F X: .MA=~A80~

A:
총 공 사 비 B: D: M: N: P: 320 Q: * R: F X: .TOT(300,0,310)=?[]

A:
B: D: M: N: P: 330 Q: S R:
A: 1. 토
공 B: C: 1 D: 식 M: N: O: A10
A:
1) 기존구조물철거 B: D: M: N: P: 10 Q: R:
A: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20 D: ㎥ M: N: P: 20 Q: R: SA00750 T: F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4 D: ㎥ M: N: P: 30 Q: R: SA00450 T: F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1 D: ㎥ M: N: P: 40 Q: R: SA01200 T: F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13 D: m M: N: P: 50 Q: R: SA01500 T: F
A:
ASF 차단 울타리 해체 및 재설치 B: 일자형 지주 C: 21 D: m M: N: P: 60 Q: R: SH41201 T: F
A:
비석 이설 B: C: 1 D: 개소 M: N: P: 70 Q: R: SA01055 T: F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26 D: ㎥ M: N: P: 110 Q: R: SA02100 T: F
A:
B: D: M: N: P: 120 Q: R:
A:
2) 토
공 B: D: M: N: P: 130 Q: R: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94 D: ㎥ M: N: P: 140 Q: R: SC00050 T: F
A:
되메우기 B: 기계100% C: 67 D: ㎥ M: N: P: 150 Q: R: SA05450 T: F
A:
사토(토사) B: 굴삭기 0.7㎥ C: 19 D: ㎥ M: N: P: 160 Q: R: SA04850 T: F
A:
B: D: M: N: P: 170 Q: * R:
A: 2. 배
수
공 B: C: 1 D: 식 M: N: O: A20
A:
1) 측구수로관 B: D: M: N: P: 1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20 D: ㎥ M: N: P: 20 Q: R: SB01600 T: F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4 D: ㎥ M: N: P: 30 Q: R: SB01100 T: F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3회-수직고7.0m 이하 C: 134 D: ㎡ M: N: P: 40 Q: R: SB03960 T: F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4 D: ㎡ M: N: P: 50 Q: R: SB03940 T: F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0.987 D: ton M: N: P: 60 Q: R: SB07400 T: F
A: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22 D: m M: N: P: 80 Q: R: SE03350 T: F
A:
지수판 설치(소켓 연결) B: 200×5t C: 8 D: m M: N: P: 90 Q: R: SC02510 T: F
A:
신축이음(Joint filler) B: t=10mm C: 1 D: ㎡ M: N: P: 100 Q: R: SC02200 T: F
A:
B: D: M: N: P: 110 Q: * R:
A: 3. 포
장
공 B: C: 1 D: 식 M: N: O: A40
A:
1) 아스콘포장 B: D: M: N: P: 10 Q: R: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작업물량 제한 할증) C: 11 D: ㎡ M: N: P: 20 Q: R: SE02205 T: F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11 D: ㎡ M: N: P: 30 Q: R: SE01905 T: F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10cm(작업물량 제한 할증) C: 11 D: ㎡ M: N: P: 50 Q: R: SE01955 T: F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11 D: ㎡ M: N: P: 60 Q: R: SE01805 T: F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할증) C: 3 D: ㎥ M: N: P: 70 Q: R: SE00905 T: F
A:
동상방지층(인력식) B: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할증) C: 3 D: ㎥ M: N: P: 80 Q: R: SE00105 T: F
A:
B: D: M: N: P: 110 Q: * R:
A: 4. 부
대
공 B: C: 1 D: 식 M: N: O: A60
A:
1) 문주 B: D: M: N: P: 1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M: N: P: 20 Q: R: SB01100 T: F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1 D: ㎡ M: N: P: 30 Q: R: SB03940 T: F
A:
벽돌쌓기(치장쌓기) B: 2.0B, 190×90×57 C: 1 D: ㎡ M: N: P: 40 Q: R: SH91210 T: F
A:
B: D: M: N: P: 60 Q: * R:
A:
2) 운반 B: D: M: N: P: 70 Q: R:
A:
철근운반비 B: C: 1.016 D: ton M: N: P: 80 Q: R: SF00600 T: F
A:
시멘트운반비 B: 40KG/대 C: 1 D: 대 M: N: P: 90 Q: R: SF00500 T: F
A:
보조기층재운반 B: 혼합골재(덤프24t) C: 4 D: ㎥ M: N: P: 100 Q: R: SE01350 T: F
A:
동상방지층재운반 B: 혼합골재(덤프24t) C: 4 D: ㎥ M: N: P: 110 Q: R: SE00550 T: F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2 D: D/M M: N: P: 120 Q: R: SF00700 T: F
A:
폐기물 운반(폐철근콘크리트) B: 덤프 24ton C: 20 D: ㎥ M: N: P: 130 Q: R: SA02253 T: F
A:
폐기물 운반(폐무근콘크리트) B: 덤프 24ton C: 4 D: ㎥ M: N: P: 140 Q: R: SA02256 T: F
A: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B: 덤프 24ton C: 1 D: ㎥ M: N: P: 150 Q: R: SA02350 T: F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M: N: P: 160 Q: R: SF01400 T: F
A:
B: D: M: N: P: 170 Q: * R: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N: O: A70
A:
1) 이형철근 B: D: M: N: P: 10 Q: R:
A:
이형철근(SD400) B: HD13mm C: 1.016 D: TON M: N: P: 20 Q: R: MZ00213
A:
B: D: M: N: P: 30 Q: * R:
A:
2) 적벽돌 B: D: M: N: P: 40 Q: R:
A:
점토벽돌(적색) B: 190×90×57 C: 247 D: 매 M: N: P: 50 Q: R: MZ012100
A:
B: D: M: N: P: 60 Q: * R:
A:
3) 골
재 B: D: M: N: P: 70 Q: R:
A:
시멘트 B: C: 1 D: 포/대 M: N: P: 80 Q: R: MZ200002
A:
보조기층재 B: 40mm(혼합) C: 4 D: ㎥ M: N: P: 90 Q: R: MZ01120
A:
동상방지층재 B: 70mm(혼합) C: 4 D: ㎥ M: N: P: 100 Q: R: MZ01125
A:
B: D: M: N: P: 110 Q: * R:
A:
4) 아스팔트유제 B: D: M: N: P: 120 Q: R:
A:
유화아스팔트 B: RSC-4, 3 C: 2 D: D/M M: N: P: 130 Q: R: MZ00190
A:
B: D: M: N: P: 140 Q: S R:
A: 6.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N: O: A80
A:
1) 레 미 콘 B: D: M: N: P: 10 Q: R:
A:
레 미 콘 B: 25-21-80 C: 21 D: ㎥ M: N: P: 20 Q: R: MZZ00020
A:
레 미 콘 B: 25-18-80 C: 5 D: ㎥ M: N: P: 30 Q: R: MZZ0001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40 Q: R: F X: .EQ=(TOT(20,0,30))*QTY()/100
+1000
-45
A:
B: D: M: N: P: 140 Q: * R:
A:
2) 아 스 콘 B: D: M: N: P: 150 Q: R:
A:
표층용(WC-2) B: 가열,3등급 C: 3 D: TON M: N: P: 160 Q: R: MZZ00110
A:
기층용(BB-2) B: 가열,3등급 C: 5 D: TON M: N: P: 170 Q: R: MZZ0012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180 Q: R: F X: .EQ=(TOT(160,0,170))*QTY()/100
+1000
-172
A:
B: D: M: N: P: 220 Q: S R:
A: 7.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M: N: O: A91
A:
1) 안전관리비 B: D: M: N: P: 10 Q: R:
A:
공사안내판 B: C: 1 D: 식 M: N: P: 20 Q: R: SF05073 T: F
A:
안전시설 B: C: 1 D: 식 M: N: P: 30 Q: R: SF05076 T: F
A:
신호수 B: 2일 C: 1 D: 식 M: N: P: 40 Q: R: SF05079 T: F
A:
B: D: M: N: P: 50 Q: S R:
A: 8. 폐 기 물 처 리 B: C: 1 D: 식 M: N: O: A92
A:
폐기물 처리수수료 B: 무근콘크리트 C: 59 D: TON M: N: P: 20 Q: R: GS000001
A:
폐기물 처리수수료 B: 아스콘 C: 4 D: TON M: N: P: 30 Q: R: GS000005
A:
B: D: M: N: P: 40 Q: S R:

===== 시방서(국도56호선 명월지구 도로환경정비공사).hwpx =====

1)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 각종시방서 비치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건교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교부) (3) 도로교 표준시방서 (건교부)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건교부) (5)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건교부) (6) 한국산업 규격 (상공자원부) (7)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8)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건교부)

(9)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10)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건교부)
(11) 건설기술관리 법령집 (건교부)
나. 공사용 장비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다.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는 건교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제 59조에 따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 36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사의 성질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

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및 공사비 증감사항등 제반사항을 검

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착공후 6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설계도면상의 계획기초공법이 토질조건과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토질조사와 시험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설계기초공법이 조사 시험성과에 따라 부적합함이 발견될 경우

에는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수정공법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의 보고시는 실시설계 용역회사, 시공회사의 확인검토후 서면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배수구조물

진입로등 대 민원관계 합동조사는 참여 주민의 서명을 함께 제출한다.
바.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한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현장 가설사무실

현장 가설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차.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드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건설공사 시험규정에 합격된 재료를 반입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 사용하고 보관

도중 품질에 이상이 발생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3) 자재보관이라 함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부터 해당되며 그 보관관리는 국토건설 사업운영 규정에 의한다.

카.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타.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도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종 및 매
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10cm x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10cm x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3) 홍 보 사 진 : 20cm x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cm x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전과정의 사진첩)

(5) 공사기록사진: 10cm x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 공정 시공 광경

(6) 비디오테이프: 1식
하. 민원 처리

도급자는 시공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가.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나.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도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
및 입찰관계서류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각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계약도서의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계약서
(4) 설계도

(2)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3) 특별시방서
(6) 내역서
다. 특별시방서

도급자는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때는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식,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다음의 각
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도급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2)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3)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4)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

(5)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종류의 추가 사항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기간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나)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
(2) 감독관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 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바.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사. 공사용 가설물 설계도서 제출

공사용 가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전문기술자의 배치
(1)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도급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 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제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허가등에 대한 수속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시행한다.
카.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토지의 차용, 보상등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타. 시공물의 굴착후 검사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급자는 시공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다시 감독관이 만족하는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파.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감독관은 공사 시공도중에 도급자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서면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가) 도급자가 계약을 어겨 부적재료를 반입하였다고 감독자가 판정하였을 경우 명령서에 지정하여 기일내에 철거 하여야 한다.

(나) 부적재료를 적합한 재료로 대체한다.

(다) 감독자가 재료 또는 시공이 계약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 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시공물을 철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는 시행한 시험이나 이에 대한 중간 기성에 관계없이 행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도급자로 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도급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거. 공사의 중지

도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경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 동안 진행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너. 특기사항

공사는 예정공정표에 의거 추진하되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 시방규정대로 시공되었다고 인정된후가 아니면 다음공종을

시공해서는 안된다.

(1) 토공(노체, 노상)의 Final 검측(다짐도 포함)

(2) 구조물의 검측(터파기, 거푸집조립, 철근조립, 콘크리트타설 등)

(3) 포장공사(선택층, 보조기층)의 Final 검측(다짐도 포함)

(4) 교좌장치 검측
더.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9)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3. 안전관리
가.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

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배치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다.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도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받고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시공도의 안전

도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 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요인 도출 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 및 사용 명

세서는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공사의 안전, 위험표지판의 규격은 0.9M x 1.8M, 1.2M x 2.5M 이상으로 하여 식별에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자. 도급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월1회 전담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에도 기술지도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제1장 토 공
1. 적용범위
이 장은 토공에 있어서 벌개제근, 준비배수, 지반처리, 땅깎기 및 암깎기발파, 터파기 및 되메우기 흙운반, 흙쌓기, 다지기, 토공의 마무리 비탈면 보호공등의 토공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2. 적용기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5
흙의 소축정수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3. 재 료
가. 성토재
1)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로써 발파암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건축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300 m/m 미만으로 소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성토시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하여야 한다.
4)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전에 성토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5) 기존 구조물 철거한 것을 발주처와 협의후 크러싱해 재사용하였다.
나. 노상재
1) 성토면에 일정두께의 노상재료는 분니(噴泥)가 생기지 않고 배수성이 좋으며 진동이나 유수에 대하여 안정성이 높고 소요의 다짐도가 얻어지는 양질의 재료로써 승인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쇄석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과 배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뒷채움재
구조물의 뒷면 및 되메우기가 1m 이하인 암거에 접하는 재료는 입도배합이 양호한 사력질토 및 사질토 또는 입경이 150 mm 이하이고 입도배합이 양호한 암버럭이어야한다.
라. 비탈층 성토재
1) 성토비탈면에서 두께 1.0 m 범위의 성토 본체는 지름 300 mm 이상인 암석 또는 버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떼붙이기를 하는 비탈면 부근에 사용하는 흙은 떼붙이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토공일반
가. 준비공
모든 절토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나.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발주자의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이라 함은 절토 또는 성토시공에 앞서서 공사현장의 초목, 나무뿌리등의 제거를 말하며, 절토 또는 성토의 시공에 앞서서 절토부, 토취장 또는 성토부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을 하여야 한다.
2) 벌개제근의 깊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며, 벌개제근할 범위는 설계도에 표시하고, 지구계 바깥에서 내민 나무가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잘라내어야 한다.
3) 떼붙이기, 식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기질이 많이 포함된 표토는 조심스럽게 깍아서 공공공지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별도의 장소에 쌓아두어 녹지 및 공원조성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용표토는 나무뿌리, 돌 기타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이들 부적당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도로, 주차장등 차량운행구간의 성토부 답구간으로서 성토 높이가 최종마무리 노면으로부터 3m 이하인 곳은 30cm 두께로 표토를 제거해야 한다. 단, 성토고가 3m이상인 경우에는 표토를 제거하지 아니한다.
라. 기존 구조물 철거
1) 일반사항
가) 공사현장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존구조물은 성토재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cm이하의 크기로 파쇄하여 지하 굴착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하여야 하며, 만일 지구밖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경우 관계기관 및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 마무리면에서 1.5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의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2) 나무뿌리
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아 소각로를 설치하여 완전히 소각하여야 한다.
나) 소각이 완료된후에 남는재는 토양의 중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토사와 일정한 비율(5:5)로 혼합하여 공원, 시설녹지 등에 성토하여야 한다.
3) 건축물 잔재
가) 기존 건축물 잔재중 재활용이 가능한 흙, 콘크리트덩이 등은 30cm 이하로 소할하여 단지내 지하굴착이 거의 없는 공원, 녹지, 학교운동장 부지등에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축물 잔재는 해당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에 투기 및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 철거수량은 현장에서 정산하고 용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폐목재는 나무뿌리와 동일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4)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특정폐기물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특정폐기물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수량은 정산하고 설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한다.
5) 기타 폐기물 처리
공사시행중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폐유, 분뇨등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이 발생되었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수량에 대한 공사비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한다.
마. 토공의 마무리
1) 비탈면 마무리
가) 성토부, 절토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에 인접한 토취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절토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절토 구간과 성토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마무리
가)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되어야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나) 발파로 인해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암조각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돤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 저하를 막아야 한다.
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절 토
가. 토질분류
절토 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절 토
1) 절토에 앞서 성토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절토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절토 시공 중에는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3)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아서는 안되고 절토 중 또는 절토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약)화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처리공을 하여야한다.
5) 절토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불량토 제거
절토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성토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절토의 허용오차와 터파기
1) 절토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토사구간의 절토면

± 10 cm
  • 풍화암구간의 절토면

± 20 cm
  • 발파암구간의 절토면

± 30 cm

2)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절토된 부분은 감독원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한다.
마. 암 절 취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절토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발파나 Breaker로 작업하여야 한다.
2) 발파에 필요한 화약의 종류, 사용량, 사용기간, 사용횟수의 제한, 발파방법, 방음, 방진 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예측량 및 주변여건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화약의 보관 , 운반 및 취급은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천공 및 발파 작업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진동파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인접 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다.

6. 도로 성토
가. 지반면의 처리
1) 개천이나 수로, 나무뿌리를 뽑아낸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성토의 최초층을 쌓기전에 부근 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원지반의 성토 높이가 1 m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지 및 다짐을 실시 한다.
가) 정 지 (그레이다) : H = 0.3 m, N = 2 회
나) 자주식 진동 로울러 (4.4 TON) : N = 4 회
3) 절토한 지반면위의 성토시공에서는 절토후, 다음의 경우에 다지기를 하여야한다.
가) 절토한 지반면이 연약하여 기준값에 미달하는 경우
나) 시공 착오로 절토한 원지반을 시공기면 아래로 상당히 깊이 깎은 경우
다) 원지반을 절토하고 치환한 경우
4) 경사지나 기존 성토부에 접속해서 흙쌓기를 할 때에 기울기가 1 : 4 보다 급한 기존 비탈면은 층따기를 시공해야 한다.
나. 절토와 성토의 접속부
1) 한쪽 절토, 한쪽 성토의 접속부에는 절토단부에서 시공기면 아래로 1.0 m 깊이로 깎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 : 4정도의 기울기로 절토한 바닥면에 접속시킨다. 이때 절토한 부분은 성토부 성토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절토단부에서 시공기면 아래로 1.0 m 깊이로 원지반을 절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절토 깊이를 서서히 감소시켜 절토부 바닥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절토한 부분은 성토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성토의 시험다지기
암버럭을 제외한 성토의 시공에는 미리 성토재료로 현장 다짐시험을 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성토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 소량인 경우 또는 양질의 재료인 경우 다짐 시험을 하지 않고 작업 기준을 결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수 있다.
라. 성토의 시공
1) 성토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한다.
2)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한다. 다만 감독원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성토를 할때에는 제 1 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두께까지 펴 고를 수 있다. 다만, 제 1 층의 최대 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루어야 한다.
4)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지름이 300mm 정도 되게하고,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성토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된다.
마. 다 지 기
1)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성토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고, 편압을 주지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성토하여야 한다.
2) 성토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한다 . 이 경우에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래머(rammer),콤팩터(compacter)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 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다짐도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밀도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성토 비탈면 부근의 시공
1) 비탈면 부근의 성토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암버럭 등으로 성토한 비탈면은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한다
사. 기존 노상위의 성토 및 곁붙이기
1) 기존 노상면 위에 성토할 경우에는 원지반면 위의 성토에서와 같이 지반처리를 하여야 한다 .
2) 비탈면에 곁붙이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반에 잘 부착 되도록 층따기를 한 후, 성토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아. 연약지반 위의 성토
1) 침하할 가능성이 많은 원지반면위의 성토시공에서는 규준틀을 수시점검하고, 침하가 있을 경우 바로 잡아야 한다.
2) 연약지반에서의 성토 시공에서는 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차량 및 기타 운반기구의 적재량과 대수를 정확히 점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나) 성토장소에는 측정표나 침하판 등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설치한다.
다) 현장 사진촬영, 기타 필요한 기록을 해두어야 한다.
3) 연약지반에서의 성토시 원지반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토고를 조절하여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1) 성토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 30 ~ 50 mm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성토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 m 간격마다 1 개소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성토 표면의 지지력 및 시험
1) 성토 표면에서의 지지력은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20)에 의한 CBR 값, 또는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방법(KSF 2310) 에 의한 지지력계수 K 30의 값을 나타내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지력 시험은 성토의 경우에는 100 m 간격마다 1 개소씩, 절토 및 원지반의 경우에는 50 m 간격마다 1개소씩을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 파 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8) 터파기 시공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한다.
10)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더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 cm 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한다.
6)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hp:tab width="1688" leader="0" type="1"/>: 100 mm
나) 4.75 mm 체 통과량
<hp:tab width="1224" leader="0" type="1"/>: 25 ~ 100 %
다)
75 μm 체 통과량
<hp:tab width="1784" leader="0" type="1"/>: 15 %
라)
소성지수
<hp:tab width="1688" leader="0" type="1"/>: 10 이하
마)
수침 CBR (%)
: 10 이상

8. 노 체
가.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최대치수
: 150 mm 이하
2)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 t/㎥ 이상
나. 재료는 다진 후의 1 층의 시공 두께가 30 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 F 2312)에서의 A 및 B 다짐으로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0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흙의 다짐시험방법 ( KS F 2312 ) 에 의한 최적 함수비 부근과 다짐 곡선의 90 %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단,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 보다 높아 함수비를 저하 시키는 것이 곤란한 흙 또는 최대 건조 밀도를 결정하기 곤란한 흙의 경우(고함수 점토 혹은 각종 흙이 혼합되어 그비율이 빈번히 변화하는 등 ) 에는 포화도 85 ~ 98 % 또는 공기공극률 10 ~ 1 % 의 범위에 들어오도록 다지는 것으로 한다.
9. 성토재료로서의 암버럭
가. 노체 완성면 아래 50 cm 이내에서는 직경 15 cm 이상의 암버럭은 사용할 수 없다.
나. 암버럭의 최대 입경은 300mm 이하로 하나 대형다짐기계를 사용하는 전제로, 한 층당 마무리 두께는 암버럭 최대입경의 1.0 ~ 1.5 배를 목표로 하여 시험시공후 결정할 수 있다.

10. 노 상
가. 노상의 두께는 1 m 를 표준으로 하며, 노상재료의 최대치수는 100 mm 이하로 한다.
나. 재료는 다진 후의 1 층 시공 두께 (마무리 두께) 가 20 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마다 다짐도는 흙의 다짐시험방법(KS F 2312) 에 의하여 D 및 E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이 되도록 조절하여야한다.

11. 다 짐
가. 도로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은 다짐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다.
다. 구조물의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래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다져야 한다.
라. 성토의 길어깨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길어깨의 다짐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성토 비탈면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 방법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바. 성토할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 두께로서는 다짐장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 1 층을 다짐장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1 층의 최대 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사. 다짐 후에 현장 밀도를 측정하여 각 부위가 규정하는 다짐도에 미달될 경우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하든가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아. 성토 시공 중에 시공장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한다.

12. 노상 표면의 프루프롤링
가.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노상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타이어 롤러로 3 회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프루프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 kg/㎠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하중 및 접지압의 조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프루프롤링의 결과 발견된 노상불량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가. 성토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도로성토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체 : ± 5 cm
  • 노상 : ± 3 cm

다. 노상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 c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14. 떼붙이기공
가. 절토에서 마무리한 절토 비탈면 및 성토에서 마무리한 성토 비탈면 보호공의 시공에 앞서서 표면을 다시 다듬어야 하며, 안정된 절토 비탈면이나 다져진 비탈면을 이완시켜서는 아니된다.
나. 비탈면 및 시설녹지등의 성토재는 조경수목과 잔디 등의 식재에 적합한 토사로 성토하며 잔디 및 수목 식재에 부적합한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토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양토(壤土)는 침식되지 않을 정도로 다지면서 규준틀에 따라 소정의 형상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성토가 양토 규정에 부합하는 재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양토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비탈면 보호공에 사용하는 떼는 줄기 및 뿌리가 번성하고, 흙이 많이 붙어있어서 말라 죽을 우려가 없는 것이라야 한다. 떼는 장기간 일광을 쪼이던가, 겹쳐 쌓아 말라 죽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떼붙이기에는 적합한 계절을 선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살수 등 적당한 양생을 하여 떼를 활착시켜야 한다.
마. 줄떼는 폭 10 cm 이상의 떼를 양토를 사용해서 비탈끝에서 부터 줄떼의 긴변을 비탈면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깔고 흙을 덮어 두들겨 마무리 한다. 줄떼의 간격은 비탈면을 따라 30 cm 를 표준으로 한다.
바. 평떼는 다져진 비탈면에 떼를 붙이고 표면을 두들겨 비탈면에 잘 접착시킨 후, 대나무 또는 버들가지 등을 떼한장에 적어도 2 개 이상 꽂아 떼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 평떼는 종횡 30 cm 의 것을 사용하며, 평떼 위에는 뗏밥을 덮어 두어야 한다.
제2장 배수공
2-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 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유입구 및 유출구 등 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1.3 제출물
제출물은 이 시방서에 따라 이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재료
2.2.1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 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2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 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2 기초
3.2.1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이 시방서에 따른다.
3.2.2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3.3 거푸집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4.2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3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4.4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3.4.5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 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 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 로 300 ㎜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4.6 유입구, 단부벽에 접속되는 관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 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 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6 V형 측구 시공
3.6.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 하여야 한다.
3.6.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6.3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 에 다우웰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6.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6.5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6.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 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 목
규격치(㎜)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 40 m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 m 이하인 경우 : 2개소

폭 a3
‐50
높이 h, h′
‐30
연장 L
‐20

제3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동상방지층
2.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방막의 형성을 방지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의 요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1 동상방지층에 사용된 골재의 최대 입경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2.1.2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 이하의 세립토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75μm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이 15%이하이어야 한다.
2.1.3 모래 당량시험치는 20%이상이어야 한다.
2.2 포
설
2.2.1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골재입도가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게 포설되어야 하며, 1층 두께의 포설은 20㎝이하가 되도록 한다.
2.2.2 동상방지층의 다짐시험은 KSF 2312에 따르며 D 및 E 다짐시험방법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2.3 동상방지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3㎝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2.4 원지반이 암인 경우 원지반에 용수가 심하거나 절취구간 인장이 60m 이하인 경우 및 포장폭의 1/2 이하가 암일 때에는 토사구간과 동일한 두께의 동상방지층을 두어야 하며 절취구간 인장이 60m이상으로써 포장폭의 1/2 이상이 암일 때에는 동상방지층을 삭제한다.
3. 보조기층
3.1 적용기준
KS F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3.2 재
료
3.2.1 품
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험방법
규정
마모강량
소성지수
실내CBR 값
모래당량
KSF 2508
KSF 2304
KSF 2320
KSF 2340
50%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표준입도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80mm
50mm
40mm
19mm
4.75mm
2.36mm
425μm
75μ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3.2.3 승인 및 시험
1) 보조기층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입한 후 합성입도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가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3)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3.2.4 저장
1)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3.3 시
공
3.3.1 준 비 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3.2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3 다
짐
1)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진동 로울러 10TON, 타이어 로울러로 8~15TON으로 다져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르며 D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엠보조 기층의 다짐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서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포설, 다짐된 보조기층의 다짐도가 KS F 2311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에 따라 지지력 계수로 다짐상태를 판정할 수 있다.
3.3.4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4)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입도조정기층
4.1 적용기준
KS F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2525 도로용 부순돌
4.2 재 료
4.2.1 품 질
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 재료는 5㎜체에 남는 것중 중량으로 70%이상 것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다음에 표시하는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입도조정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험방법
규정
소 성 지 수
수정 CBR 값(%)
마모감량 (%)
안 정 성 (%)
KS F2304
KS F2320
KS F2508
KS F2507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4.2.2 입도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다음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아래표 이외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도조정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40mm
25mm
19mm
4.75mm
2.36mm
425μm
75μm
B-2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4.2.3 승 인
입도조정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을 받은 후에 입도조정기층재료의 채취지의 변경 등으로 품질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즉각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4 저
장
입도조정기층재료를 저장할 경우에는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하여 되도록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최대건조밀도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의해서 구한다. 또한 현장에서 시험한 최대건조밀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여야 한다.
4.4 시험포장
4.4.1 입도조정기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4.2 시험포장면적은 1,000㎡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4.3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5 시공기계
시공에 사용할 장비의 기종, 성능,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운반, 부설, 다짐 등에 사용할 주요장비의 기종, 성능, 대수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 재료의 부설
입도조정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4.7 다짐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르며 E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4.8 프루프로울링
4.8.1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서 기층표면전체에 걸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로울러로 적어도 3회이상 프루프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4.8.2 프루프로울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이어야 한다.
4.8.3 프루프로울링 결과 발견된 기층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4.9 마무리
4.9.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계획고보다 3㎝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9.2 20m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1㎝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4.9.3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마무리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및 다짐을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인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또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4.10 유지관리
입도조정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
5.1 적용기준
KS F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2350 역청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5.2 골 재
5.2.1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軟石) 등을 함유하지 않고 다음표에 표시하는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扁平)하고 세장(細長)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 막 박 리 (피 복 면 적 %)
파 쇄 율 (%)
KSF 2503
KSF 2303, 2304
KSF 2508
-
KSF 2355
-
3.5 이하
9 이하
40 이하
20 이하
95 이상
40 이상

2)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로서 비중 2.6이상, 함수비 1%이하, 입도는 다음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채움재의 입도표준
체 규 격
중량통과 백분율(%)
600μm
300μm
150μm
75μm
100
95~100
90~100
70~100

5.2.2 골재의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범위내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대 입경에 따른 표준입도의 범위가 다른 입도분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체의 크기
종 류
BB-1
BB-2
BB-3
통과중량백분율

(%)
50mm
40mm
30mm
25mm
19mm
10mm
100
95~100
-
70~100
55~90
30~70
-
100
-
-
50~80
40~70
-
-
-
100
75~100
50~85
4.75mm
2.36mm
2mm
600μm
425μm
300μm
150μm
75μm
17~55
10~42
-
5~28
-
3~22
-
1~10
28~55
-
17~40
-
5~23
-
-
1~7
30~70
-
20~50
-
5~25
-
-
1~7

5.3 마샬(Marshall),안정도 시험 기준치
가열아스팔트 안정치혼합물은 다음에 표시하는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마샬안정도 시험기준치
구
분
기 준 치
안 정 도 (㎏)
흐 름 값 (1/100㎝)
공 극 율 (%)
350이상
10~40
3~10

5.4 현장배합
5.4.1 감독원은 시공자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로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지시한다.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5.4.2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현장배합의 혀용오차 범위
항
목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골재의 통과백분율
체(mm)
±8
75μm체를 제외한 전체
75μm
±3
아 스 팔 트 량 (%)
±0.3
혼 합 물 의 온 도 (℃)
±15

5.4.3 감독원이 승인한 아스팔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한 아스팔트량과의 차이가 ±0.5%미만인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5 기준밀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25㎜~13㎜로 치환한 재료에 대해서 실내에서 혼합한 혼합물로부터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밀도(g/㎠)=

5.6 기층준비공
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때에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7 시험포장
5.7.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5.7.2 시험포장은 500㎡정도로 하며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5.7.3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5.8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두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5.9 포설기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시공에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에 표시하는 규정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5.10 기상조건
5.10.1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5.10.2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11 포
설
5.11.1 프라임코트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5.11.2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하며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5.11.3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이하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11.4 피니셔의 뒤에는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5.11.5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시공으로 한다.
5.12 다 짐
5.12.1 혼합물은 포설후 즉시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 탬퍼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5.12.2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2.3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13 이 음
5.13.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5.13.2 이미 포설한 단부가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5.13.3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5.13.4 표층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5.14 마무리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이상이어서는 안되며,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5.15 두께 측정
5.15.1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5.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5.15.3 코어채취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6.1 적용기준
KS F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2350 역청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6.2 시험포장
6.2.1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6.2.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3 운 반
운반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엷게 발라야 한다. 또한 기상조건에 따라서는 천막등으로 혼합물을 덮어야 한다.
6.4 포 설
6.4.1 포설기계의 승인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언제나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6.4.2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 조절가능한 스크리드, 탬피 또는 진동 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4.3 기상조건
1)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6.4.4 표층준비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과 협의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6.4.5 포
설
1)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3)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6.5 혼합물의 다짐
6.5.1 로울러
1) 로울러는 8톤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12톤이상의 이축식 탄댐 로울러 및 15톤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한다.
2) 로울러는 충격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6.5.2 다 짐
1) 혼합물은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준밀도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다짐작업이 끝난 후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6.6 마무리
6.6.1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기층의 세로이음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층의 세로이음위치는 차선도색위치 등과 관련해서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6.2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소정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코어시료 채취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10a마다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프라임 코트
7.1 적용기준

KS M2203 유화아스팔트
7.2 재료의 승인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감독원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가 있다.
7.3 시험포설
7.3.1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7.3.2 시험포장 면적은 500㎡정도로 하며 적정한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배합비, 살포온도, 양생시간 살포두께 등을 검토한다.
7.3.3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7.4 시공기계
역청재료의 살포용 기계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7.5 역청재료
프라임코트에 사요되는 역청재료는 RS(C)-3로 하며, KS M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7.6 표면의 정비
7.6.1 프라임코트를 시공하는 입상재료기층 표면은 프라임코트의 시공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을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룸(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6.2 표면은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6.3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프라이머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브룸으로 쓸어버려야 한다.
7.6.4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7.7 역청재의 살포
7.7.1 입상기층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여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7.2 프라임코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제거시켜야 한다.
7.7.3 프라임코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24시간이상 양생한다.
7.7.4 프라임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시공자 책임아래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8. 택코트
8.1 역청재료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 -4로 KS 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8.2 기상조건
8.2.1 택코트는 기층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8.2.2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8.3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정비
택코트를 시공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코트 시공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8.4 역청재 살포
8.4.1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8.4.2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택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감독원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4.3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장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8.4.4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 때까지 시공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제4장 부 대 공
4-1 차선도색
1. 노면표시
가. 적용범위
1)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상온용 도로표시용 도료
1)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 안료 및 합성수지 바니쉬를 원료로 한 도료를 말하며 KS M 5322(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류
도로표지용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색(색 번호 37875)
나) 노란색(색 번호 33538)
3) 품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딱딱한 덩어리가 없고 균일하여야 한다.
주도(크레보스스토마) K.U
65 ~ 95
비
중 <hp:fwSpace/>(25℃ / 25℃)
1.3 이상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불 점 착 건 조 성
20분내에 도료가 불점착성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말어야 한다.
도 막 의
상 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접착성 등이 없고 구멍,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흰 색 에
한 함)
80 이상
은
폐
율
0.90 이상
0.94 이상
블 리 딩 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10ℓ 낙사시험에 바닥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촉
진
내 후 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랑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수
성
증류수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중 무게%)
60 이상
안 료 분 (도료중 무게%)
40~60
색
상
KS M 5550(도로용 색표준)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에 요구할 수 있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유 리 알 살 포 시 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한다.
유 리 알 고 착 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 합 안 정 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이하이어야 한다.

주) 1.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12(도로 표지 도로용 유리알)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미건조 도막 위에 살포한다.
2.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시험은 KS M5322(도로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다. 가열형 도료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할 때, 도료를 가열하여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원료를 충분히 연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도료를 말하며 KS M 5336(가열형 도로표자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색(색번호 37875)
나)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 :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 : 무기안료를 주안료로 한것
3) 품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 종
2 종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고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비
중 (25℃ / 25℃)
1.3 이상
주도(크레보스스토마) K.U
90 ~ 130
가
열
안
정
성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 이하이어야 한다.
건 조 도 막 의 상 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접착성 등이 없고 핀흘, 작은 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비 점 착 건 조 성
10분 후에 도료가 비점착성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은
폐
율
0.97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45℃, 0℃ 확 산 반 사 율
80 이상
-
-
블 리 딩 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진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랑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 종
2 종
내
수
성
물을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중 무게%)
65 이상
안 료 분(도료중 무게%)
50 이상
색
상
KS M 5550(도로용 색표준)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

다만,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나)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비고 : 1.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2.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시험은 KS M 5336(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라.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가열융해하여 시공하는 도료를 말하며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색(색번호 37875)
나)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 :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것
2종 : 무기안료를 주안료로 한것
3) 품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 종
2 종
비
중 (20℃ / 20℃)
1.8 ~ 2.3
연
화
점 (℃)
80 이상
도 막 의 겉 모 양
3분후에 도료가 비점착 시험기타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0 ~ 0.1
-
-
45℃, 0℃ 확산 반사율
80 이상
-
-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 종
2 종
<hp:fwSpace/>내
마
모
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
축
강
도
120 이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99 이상
촉진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랑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
불휘발전색제분(도료중%)
20 이상
열안정성(노란색1종에한한다)
KS M 5550의 33538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주) 1. 융착성 도로 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며 시공을 하되, 도료의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유리알이 도막 내에 15~18% 포함되도록 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막 내에 20~30% 포함되도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4.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시공할 때에는 비경화 도면에 유리알을 살포한다. 살포하는 방법과 장치는 각기 도료의 제조자가 지정하며, 유리알의 살포량은 포시선의 너비가 15cm일 때 길이 1m에 대하여 20g을 표준으로 한다.
4) 시험
시험은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따른다.
마.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도로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및 품질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다음표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종류
항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 ~ 2.6
입
도
표준망체(*)
표준망체(*)
표준망체(*)
840㎛에 남는 것 0%
590㎛에 남는 것 0%
210㎛에 남는 것 1%
840㎛에 통과하고
590㎛에 통과하고
88㎛에 통과하는 것 0~4%
590㎛에 남는 것 5~30%
297㎛에 남는 것 40~90%

590㎛에 통과하고
149㎛에 통과하는 것 0~5%

297㎛에 남는 것 30~80% 297㎛에 통과하고 105㎛에 남는 것 10~40% 105㎛에 통과하는 것 0~5%

종류
항목
1
호
2
호
3
호
외
관
형
성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이하일 것
굴 절 율
1.50 ~ 1.64
내 수 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름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름이 없을 것

주) (*)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 비드는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험
시험은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바.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차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때 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수급자가 실시한다.
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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