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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084] 부도호 대체 건조사업(여수시 노후도선 현대화 사업)

[물품]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2억원 입찰일시: 2026-09-10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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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노후도선 현대화 사업(부도호) 건조.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764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부도호 대체 건조사업(여수시 노후도선 현대화 사업)
나. 구입내역 : 도선 1척(5.76톤)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라. 추정금액(기초금액) : 464,294,000원

(추정가격: 422,085,455, 부가세: 42,208,545)

※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총액계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계약이행능력심사),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 계약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10.(목) 09:00
2026. 9. 15.(화) 12:00
2026. 9. 15.(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반영된 계약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목적 외 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라.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는「건설산업기본법」 및「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입찰 참가 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까지 여객선(세부품명번호: 2511150802)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우리 시가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여객선, 세부품명번호: 2511150802)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필수특이사항에 ‘합성수지선(FRP)’로 표기되어 있는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갱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총톤수 5.76톤 이상의 합성수지선(FRP) 을 건조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hp:lineBreak/>(여객선 또는 어선 FRP 5.76톤 이상 건조실적,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반드시 입증)

※ 단, 공동계약 실적인 경우 실적제출 선박(1척 기준)의 50% 이상 공정을 이행한 경우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적으로 인정

1) 공정은 금액기준이며, 1척 선박의 총건조금액 대비 50% 이상 금액을 이행하여야 함(총건조금액은 실적제출 선박의 세무서 신고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 제출)

2) 실적제출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에 건조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선박국적증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공인기관의 검사증서 등에 건조자로 표기되어 확인 가능할 것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 결과 1순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찰결과의 게재로 서류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2인 이상인 경우 동일가격 입찰자 모두 제출)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에 관한 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신인도 평가서류 등 ∙[고시금액 이상] 기술평가등급확인서 1부

∙[고시금액 이상]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구분
세부품명
심사항목
평가요소
동등이상 물품
여객선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금액
유사물품
없음

* 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 인정

※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낙찰자 결정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에 게재 또는 팩스로 송부하며, 3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때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제품 규격, 사양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섬발전지원과 고충범(061-659-3993)

○ 계약(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박유림(061-659-317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061-659-306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여 수 시 재 무 관

===== [공고문] 노후도선 현대화 사업(부도호) 건조.pdf =====
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764호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부도호 대체 건조사업(여수시 노후도선 현대화 사업)

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나. 구입내역 : 도선 1척(5.76톤)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반영된 계약입니다.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나. 입찰참가자는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라. 추정금액(기초금액) : 464,294,000원
(

추정가격: 422,085,455, 부가세: 42,208,545)

※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

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 「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목적 외 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총액계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계약이행능력심사), 여수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계약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10.(목) 09:00 2026. 9. 15.(화) 12:00 2026. 9. 15.(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

라.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

「 」

급수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5. 입찰 참가 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까지 여객선(세부품명번호: 2511150802)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
고, 우리 시가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여객선, 세부품명번호:

를 2511150802)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필수특이사항에 ‘합성수지선(FRP)’로 표기되어 있
는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갱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총톤수 5.76톤 이상의

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

10

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작성
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합성수지선(FRP) 을 건조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라 예정

여객선 또는 어선 FRP 5.76톤 이상 건조실적,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반드시 입증)

가격을 결정합니다. 12 (

※ 단 공동계약 실적인 경우 실적제출 선박 척 기준 의
,

(1 ) 50% 이상 공정을 이행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 결과 1순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찰결과의 게재로

한 경우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적으로 인정
1) 공정은 금액기준이며, 1척 선박의 총건조금액 대비 50% 이상 금액을 이행하여야 함(총

서류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2인 이상인

건조금액은 실적제출 선박의 세무서 신고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 제출)
2) 실적제출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에 건조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선박국적증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공인기관의 검사증서 등에 건조자로 표기되어 확인 가능할 것

경우 동일가격 입찰자 모두 제출)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 또는 공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부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1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1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등록·허가·신고등에관한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부
∙신인도 평가서류 등
∙ 고시금액 이상 기술평가등급확인서 부
∙ 고시금액 이상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의해
38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1 구분 세부품명 심사항목 평가요소 동등이상 물품 여객선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금액 유사물품 7. 낙찰자 결정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제 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추정가격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4 [ ( * 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 인정 없음

※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낙찰자 결정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에 게재 또는
팩스로 송부하며, 3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기준」제 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8

.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때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 전에 콜센터(

로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1588-0800)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제품 규격 사양 및 과업 에 관한 사항 섬발전지원과 고충범
○ 계약 입찰참가자격 등 에 관한 사항 회계과 박유림
(

( , ) ) : : (061-659-3993) (061-659-317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061-659-306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여수시 재무관
2026. 9.

===== (공내역서) 노후도선 현대화 사업(부도호) 자재내역서.xlsx =====

[시트: 총괄표]
A: G/T 5.76 TON CLASS 도선 건조공사비 내역서
A: 구
분 F: 금
액 G: 비
고
A: 조

선 소 공

급 B: 1 C: 제조원가 E: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C: 1) 재료비 E: 합
계
E: - 선체공사
E: - 의장공사
E: - 기관공사
E: - 전기공사
C: 2) 노무비 E: 합
계
C: 직접노무비 E: - 선체공사
E: - 의장공사
E: - 기관공사
E: - 전기공사
E: 소
계
C: 간접 노무비 E: 직접노무비 x 15.2%
C: 3) 경
비 E: 합
계
C:

  • 직접경비 E: 직접경비 내역 참조

C:
  • 산재보험료 E: 노무비 x 3.56%

C:
  • 고용 보험료 E: 노무비 x 1.01%

C:
  • 건강 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3.595%

C:
  • 국민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4.75%

C: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x 13.14%

C: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1 %

C:
  • 간접 경비 E: (재료비+노무비) x 4.7%

B: 2 C: 일반관리비 E: 제조원가 x 8%
B: 3 C: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8%
B: 4 C: 조선소 공급 총원가 E: 제조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A: 일반사항 B: 5 C: 부가가치세 E: 총원가 x 10%
B: 6 C: 건조공사비 E: 총원가 + 부가가치세
B: 7 C: 절 사
B: 8 C: 총건조공사비 E: 건조공사비 + 절사
A: * 본 내역서는 입찰시 기초 예가를 추정하는데 사용토록 작성함.

[시트: 일반분야(직접경비)]
A: 직접경비
A: 번호 B: 항 목 C: 규격 및 촌법 D: 수량 E: 단위 F: 단가 G: 금액 H: 비고
B: 제1항 직접 경비 C: 직접경비 총계
A: 1.1 B: 선급 및 적용법규
A:
B: 선급 건조검사비 C: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KOMSA) D: 1 E: 식
B:
선급 도면승인 수수료 C:
KOMSA 승인 수수료 D: 1 E: 식
A: 1.2 B: 하자보증 C: 선체상가비+외판 도장 등 D: 1 E: 식
A: 1.3 B: 제시험 및 시운전
B: 경유 C: 저유황 D: 400 E: ℓ
A: 1.4 B: 설계 도서
B: 도면, 액자 등 C: A1,A3,A4 SIZE D: 1 E: 식
A:

[시트: 선체부]
A: 1. 선각 공사
A: 순위 B: 항
목 C: 규
격 E: 수량 F: 단위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C: 재료비 합계
C: 노무비 합계
C: 총계
A: 가. B: 몰드공사 G: 소
계
A: 1) B:
재료비 G: 소
계
B:
미
송 C: 각재 E: 500 F: 재
B:
미
송 C: 판재 E: 500 F: 재
B:
합
판 C: 8.5mm*910*1820 E: 50 F: 매
B:
PUTTY C: 표면처리용 E: 100 F: Kg
B:
연마포 C: 표면연삭용 E: 200 F: 매
B:
일반못 E: 5 F: BOX
B:
에폭시 락카 C: MOULD 도장용 E: 4 F: 18ℓ
B:
락카용 신나 E: 2 F: 17ℓ
B:
기타 잡자재 C: 각종 E: 1 F: 식
A: 2) B: 몰드공사 노무비 G: 소
계
C: 제도사(현도사) E: 7 F: 공
C: 가구목제품제조원(조선목공) E: 83 F: 공
C: 도장원(취부) E: 16 F: 공
C: 합성수지도포(빠데도포공) E: 13 F: 공
C: 수동연마원(콤파운드연마) E: 33 F: 공
C: 제품검사 및 조정원 E: 15 F: 공
C: 단순노무자 E: 21 F: 공
J: 0.000
A: 나. B: 선체 제작 공사
A: 1) B: 재료비 G: 소
계
B:
GALCOAT C: 선박용 E: 200 F: Kg
B:
MAT C: 450 g/㎡ E: 1200 F: Kg
B:
ROVING C: 570 g/㎡ E: 720 F: Kg
B:
선박용 수지 E: 2500 F: Kg
B:
U-FOAM C: 50t, 0.035 g/m2 E: 15 F: ㎡
B:
U-FOAM C: 60t, 0.035 g/m2 E: 15 F: ㎡
B:
U-FOAM C: 80t, 0.035 g/m2 E: 50 F: ㎡
B:
PUTTY C: 일반용 E: 38 F: G/L
B:
이형재 E: 4 F: 말
B:
경화제 E: 30 F: Kg
B:
털로라 C: 각종 E: 50 F: 개
B:
철로라 C: 각종 E: 50 F: 개
B:
붓 C: 각종 E: 50 F: 개
B:
아세톤 C: 세척제 E: 50 F: 500mℓ
B:
기타 잡자재 C: 불트 넛트류,못,넝마 등 E: 1 F: 식
A: 2) B: 노무비 G: 소
계
C: 제도사(현도사) E: 9 F: 공
C: 가구목재품제조원(목공) E: 20 F: 공
C: 수동연마원(콤파운드) E: 50 F: 공
C: 합성수지피막원 E: 110 F: 공
C: 도장원 E: 35 F: 공
C: 연삭기 및 연마기조작원 E: 30 F: 공
C: 용접원 E: 15 F: 공
C: 제품검사 및 조정원 E: 15 F: 공
C: 단순노무자 E: 26 F: 공

[시트: 의장부]
A: 2. 의장부 공사
A: 순위 B: 품
명 C: 규격 및 재질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C: 재료비 합계
C: 노무비 합계
C: 총계
A: 가. B: 재료비
A: 1) B: 타 및 조타장치 F: 소 계
B: 러더(RUDDER) 단판식 C: RUDDER PLATE D: 1 E: 조
C: RUDDER STOCK & FLANGE
C: LOWER FLANGE &
MAIN PIECE
C: REAMER BOLT/NUT
C: NECK & CARRIER TUBE
& BOSS
C: PINTLE BOSS & SHOE
C: THRUST BEARING & HOUSING
C: NECK SLEEVE
C: CARRIER SLEEVE
C: PINTLE SLEEVE
C: NECK & CARRIER BUSH
C: PINTLE BUSH
C: PACKING GLAND &
STUD BOLT/NUT
C: GREASE PACKING
C: JUMPING STOPPER &
SET BOLT/NUT
C: TILLER KEY & TILLER가공비
C: NDT 및 CLASS검사료
C: 운반 및 기타제반관리비
B: 조타기
(STEERING GRAR) C: 전동유압식,약0.9TON-M D: 1 E: 조
C: 실린더 , 틸러
C: R. A Indicator -1 EA
C: Hyd.Power Pack
(1-Hyd.pump & 1-Hyd. Oil tank)
C: Control Panel(at/sp alarm)
C: 유압 pipe, 공구 및 spare parts
A: 2) B: 양묘,계선계류장치 F: 소 계
B: ANCHOR C: 댄포스, 주강재, 20kg D: 2 E: 개
B: 앵커로프&예인로프 C: PP로프(2종), Φ20 x 230M D: 1 E: 개
B: 계선로프 C: PP로프(2종), Φ14 x 165M D: 1 E: 개
B: 캡스턴 C: 전동유압식, 수직형
0.5 Ton x 15 m/min D: 1 E: 조
C: STARTER PANEL, RPB 포함
B: BITT C: STS, 200A D: 8 E: 개
B: ANCHOR ROLLER C: STS, 150A D: 1 E: 개
B: CLEAT C: SC42,250L D: 6 E: 개
B: 이동식 FENDER C: 참외부이 EVA 펜더 (25x2줄x4칸) D: 6 E: 개
A: 3) B: 개구부 폐쇄장치 F: 소 계
B: 미닫이식 출입문 C: Al. Weather tight, 600x1600 D: 1 E: 조
B: 미닫이식 출입문 C: Al. Weather tight, 600x550 D: 2 E: 조
B: 여닫이식 출입문 C: Al. Weather tight, 600x1600 D: 1 E: 조
B: 조타기실 해치 C: FRP, Weather tight
1400 x 800 x 300h D: 1 E: 개
B: ENGINE CASING 해치 C: FRP, Weather tight
1800 x 1000 x 100h D: 1 E: 개
B: 선수&선미창고 해치 C: FRP, Weather tight
500 x 500 D: 2 E: 개
B: 창고 해치 C: FRP, Weather tight
600 x 600 D: 1 E: 개
A: 4) B: 채광, 통풍 장치 F: 소 계
B: 조타실 전면 중앙 각창 C: 고정식 각창, Al 합금제, 착색 강화
400 x 500, C.V.S용 D: 1 E: 조
B: 조타실 전면 좌우 각창 C: 고정식 각창, Al 합금제,
400 x 500, 착색강화유리 D: 2 E: 조
B: 조타실 측면 각창 C: 고정식 각창, Al 합금제, 착색강화
(300+500) x 500 D: 2 E: 조
B: 여객실 측면 각창 C: 미닫이식 각창, Al 합금제, 착색 강화
1300 x 500 D: 2 E: 조
B: 선회창 C: Ø250, DC24V D: 1 E: 조
A: 5) B: 통풍장치 F: 소 계
B: ELECT. MOTOR FAN C: 축류, HOME TYPE(DC 24V) D: 1 E: 조
B: Mushroom Vent C: Steel, Φ150, JIS F 2407 D: 4 E: 조
A: 6) B: 교통 장치 F: 소 계
B: 수직 사다리 C: 폭400 조타실상부 D: 1 E: 조
B: HAND RAIL &
STORM RAIL(STS) C: 32A, STS PIPE D: 100 E: m
A: 7) B: 마스트 F: 소계
B: RADAR MAST C: FRP제 D: 1 E: 조
A: 8) B: 구명,소화설비 F: 소 계
B: 구명부환 C: 법정규격품,역반사재 붙이
30m 구명줄 포함 D: 2 E: 조
B: 구명부기 C: 12인용, 역반사재 붙이 D: 1 E: 조
B: 구명 조끼 C: 법정규격품, 등및 호각붙이
역반사재 붙이(성인용) D: 10 E: 조
B: 구명 조끼 C: 법정규격품, 등및 호각붙이
역반사재 붙이(소아용) D: 1 E: 조
B: 자기점화등 C: 형식승인품 D: 1 E: 개
B: 휴대 및 이동식 소화기 C: CO2 소화기, 6.8kg D: 3 E: 개
C: 분말소화기 6.5kg D: 1 E: 개
A: 9) B: 선내 내장공사 및 제실설비 F: 소 계
B: 선내내장공사 및 제실설비 C: 방열재, 방열, 멜라민합판, PVC장판 D: 1 E: 식
C: 항해기기대,조타의자, 객실의자,구명조끼함, 기타 설치품
A: 11) B: 도장공사 F: 소 계
B: 선박용 하도제 C: EPOXY PRIMER D: 40 E: kg
B: 선박용 페인트 C: EPOXY PAINT D: 40 E: kg
B: 선박용 상도 C: MATT SEALER D: 40 E: kg
A: 12) B: 속구 및 비품 F: 소 계
B: 나 침 의 C: TABLE 형 D: 1 E: 개
B: 쌍 안 경 C: 7 x 50 D: 1 E: 개
B: 흑 구 C: Ø600 D: 3 E: 개
B: 기타 설치비품 D: 1 E: 식
A: 나. B: 노무비 F: 소 계
C: 제도사(현도사) D: 2 E: 공
C: 가구목재품제조원(목공) D: 16 E: 공
C: 판금원(마킹원) D: 3 E: 공
C: 수동연마원(콤파운드) D: 7 E: 공
C: 합성수지피막원 D: 11 E: 공
C: 도장원 D: 4 E: 공
C: 연삭기 및 연마기조작원 D: 5 E: 공
C: 용접원 D: 3 E: 공
C: 제품검사 및 조정원 D: 5 E: 공
C: 단순노무자 D: 4 E: 공

[시트: 기장부 ]
A: 3. 기관부 공사
A: 순위 B: 품
명 C: 규격 및 재질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고
C: 재료비 합계
C: 노무비 합계
C: 총계
A: 가. B: 재료비
A: 1) B: 주기관 F: 소 계
B: MAIN ENGINE C: 모델 DH608TA D: 1 E: 대
C: 250PS x 2,200RPM
C: WITH REDUCTION GEAR
C: RATIO 3.40:1 DMT90A
C: 4-STROKE,
C: ELECTRIC STARTING DC24V
C: TURBOCHARGER INTERCOOLED
C: ELECTRIC GOVERNER
C: RULL SPARE PARTS
A: 2) B: 프로펠러 및 축계 F: 소 계
B: 추진축계제작 일체 C: PROPELLER D: 1 E: 조
C: CAP NUT&KEY
C: PROPELLER SHAFT
C: SHAFT BEARING
C: STERN TYBE & STERN BOSS
C: STUFFING BOX&SET BOLT
C: PACKING GRAND
& STUD BOLT/NUT
C: GREASE PACKING
C: COUPLING NUT & KEY
C: COUPLING 가공/
맞춤작업 후 정삭
C: ZINC RING & SET BOLT
C: ROPE GUARD &
CUTTER BLADE
C: TOOLS
C: 도면작성/ 승인, NDT,
CLASS검사료
C: 운반 및 기타제반관리비
A: 3) B: 발전장치 F: 소 계
B: 주기구동 GENERATOR C: DC24V, 레규레이터 포함 D: 1 E: 대
A: 4) B: 기관실 펌프류 F: 소 계
B: G/S & BILGE PUMP C: HORIZONTAL, CENTRIFUGAL D: 1 E: 대
B: SLUDGE, BILGE PUMP C: DC24V 이동식(호스5M) D: 1 E: 대
A: 5) B: FUEL OIL TANK F: 소 계
B: 기관실 F.O.TANK C: Portable, Steel(약 0.7 ㎥) D: 2 E: 식
A: 6) B: 관장치 F: 소 계
B: VALVE C: 10K-50A, CHECK V/V D: 1 E: EA
C: 10K-50A, ANGLE V/V D: 1 E: EA
C: 10K-32A, GLOVE V/V D: 2 E: EA
C: 10K-40A, ANGLE V/V D: 1 E: EA
C: 10K-25A, ANGLE V/V D: 1 E: EA
C: 10K-25A, GATE V/V D: 2 E: EA
C: 10K-25A, GLOVE V/V D: 2 E: EA
B: STRAINER &ETC C: 각종 D: 1 E: 식
B: PIPE C: SPP, BLACK, 150A D: 12 E: M
C: SPPS-38, SCH40, 50A (G) D: 12 E: M
C: SPPS-38, SCH40, 40A (G) D: 12 E: M
C: SPPS-38, SCH40, 32A (G) D: 12 E: M
C: SPPS-38, SCH40, 25A (G) D: 12 E: M
B: PIPE FITTING류 C: 각종 D: 1 E: 식
B: 기타 설치자재 C: 각종 D: 1 E: 식
A: 7) B: 비품 및 소공구 F: 소 계
B: 볼트,공구,비품, 예비품등 C: 각종 D: 1 E: 식
A: 나. B: 노무비 F: 소 계
C: 제도사(현도사) D: 4 E: 공
C: 기계기술자 D: 13 E: 공
C: 공업배관원 D: 10 E: 공
C: 용접원 D: 8 E: 공
C: 절단원 D: 5 E: 공
C: 수동연마원 D: 8 E: 공
C: 제품검사및조정원 D: 4 E: 공
C: 단순노무종사원 D: 5 E: 공

[시트: 전장부]
A: 4. 전장부 공사
A: 순번 B: 품
명 C: 규격 및 재질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C: 재료비 합계
C: 노무비 합계
C: 총계
A: 가. B: 재료비
A: 1) B: 전원 및 동력 장치 F: 소
계
B: 배전반 C: 배전반, 충방전반, 항해등반,조명반(DC 24V) D: 1 E: 식
B: 밧데리 C: 선내 비상 전원용
LEAD-ACID, DC12V, 200AH D: 4 E: 개
C: 주기관 시동용
LEAD-ACID, DC12V, 200AH D: 4 E: 개
A: 2) B: 조명장치 F: 소
계
B: LED등 C: NWT LED LIGHT
(조타실&여객실) D: 6 E: SET
C: WT LED LIGHT
(여객실 통로) D: 2 E: SET
C: WT LED LIGHT
(기관실) D: 4 E: SET
C: WT LED LIGHT
(선수미 실외조명) D: 2 E: SET
B: 탐조등 C: WT LED LIGHT
100W D: 1 E: SET
B: 스위치 C: NWT SWITCH
(조타실&여객실) D: 3 E: SET
C: WT SWITCH
(여객실통로&기관실) D: 3 E: SET
B: 리셉터클 C: NWT RECEPTACLE
(조타실&여객실) D: 6 E: SET
C: WT RECEPTACLE
(여객실통로&기관실) D: 4 E: SET
A: 3) B: 항해등 및 신호등 F: 소
계
B: 항해등 C: 장등(을종, DC24V) D: 1 E: SET
C: 현등(을종, DC24V) D: 2 E: SET
C: 정박등(을종, DC24V) D: 1 E: SET
C: 선미등(을종, DC24V) D: 1 E: SET
B: 신호등 C: 운전부자유등
(을종, DC24V) D: 2 E: SET
A: 4) B: 항해 장비 F: 소
계
B: 자기 콤파스 C: Ø130(Bowl), DC24V D: 1 E: SET
B: RADAR
C: DOME TYPE , 32NM D: 1 E: SET
C: 8.4 inch 이상, LCD COLOR
C: 전원 : DC24V
B: GPS PLOTTER C: GPS 안테나 & CABLE 10M D: 1 E: SET
C: 지시기 : 12 inch 이상,
LCD COLOR
C: DC 24V
B: 기적 (ELEC. HORN) C: 제3종 기적 장치
130 dB 이상, DC24V D: 1 E: SET
B: E-NAVIGATION C: e-NAVIGATION 단말기 D: 1 E: SET
C: 설치부품 및 예비품
A: 5) B: 통신 장비 F: 소
계
B: VHF/DSC Radio Telephone C: VHF안테나 & CABLE 10M D: 1 E: SET
C: 출력 : DC24V
1- Main Unit
B: EPIRB C: 단말기(W/AIS 수신가능) D: 1 E: SET
B: 선내 지령 장치(PA) C: 선박용 D: 1 E: SET
C: 50W DC24V
C: 1- 20W 방수 혼 스피커
C: 2- 5W 비방수 스피커
C: 설치부품 및 예비품
A: 6) B: 전선 및 포설자재 F: 소
계
B: CABLE(선박용 전선) C: DPYCY-1.5~16 D: 1 E: 식
B: 포설자재 (기타) C: (트레이,전선자재,볼트 등) D: 1 E: 식
A: 나 B: 노무비 F: 소
계
C: 전선원 D: 16 E: 공
C: 용접원 D: 5 E: 공
C: 전기기능사 D: 15 E: 공
C: 통신기계조립원 D: 7 E: 공
C: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원 D: 6 E: 45
C: 단순노무종사원 D: 5 E: 45

===== [사양서] 노후도선 현대화 사업(부도호) 건조사양서.pdf =====
DRAWING
REV.

NO. A

DATE
2025. 08.

HISTORY DESCRIPTION REMARK 승인도로 작성함.

TOTAL( 36 ) SHEETS WITH COVER

OWNER : SHIP YARD : SHIP No : 전라남도 여수시 SHIP NAME : 부도호

APPROVED
SUBJECT

APPROVED
CHECK

건 조 사 양 서

DESIGN
DATE

SCALE
2025.

G/T 5.76 TON FERRY 도선 08 CLASS DWG NO. - I N D E X - 제 1 장 총 제 2 장 선 각 공 사 제 3 장 의 장 공 사 제 4 장 기 관 공 사 제 5 장 전 기 공 사 - 1 - 칙 ` G/T 5.76 TON FERRY 제 1 장 총 칙

1. 일 반 사 항
본 건조사양서(이하 “사양서”라 칭함)는 노후화된 도선을 대체하여 도서지역 주민 및 일
반여객이 승선하여 안전하게 운항하는 “G/T 5.76 TON FERRY 도선”(이하 “본선”이라 칭함)
을 최적의 선박으로 건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선박의 건조 중 제반 지침 및 계획등을 기
술하였다.
본선은 도서민의 수송에 적합한 충분한 복원성, 내항성, 조종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진동, 소음 수준을 만족시키고 쾌적한 거주공간을 갖춘 선박을 건조하고자 기술하였다.

본선은 관계법규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해당 검사관의 검사 및 선주 측 감독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또한, 본선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한국공업표준(KS) 또는 관계기관의 기준에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해관청의 검사를 요하는 품목은 검사
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사시험 시행 후 복원력 및 트림의 조정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고정 바라스트를 건조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본선은 본 사양서와 관련도면, 선박건조 계약자 (이하 “건조자”라 칭함)의 표준 시공 방안
에 준하고, 본 사양서에 명시된 제반법규에 만족하도록 설비, 시공되어야 한다. 또한, 본 사
양서에 명기되지 않더라도 선박법규 및 기타 본선 건조에 해당하는 법규가 요구하는 것은
시행되어야 하며, 본 사양서상에 중복 기재된 것은 주된 사양서에 준하고 도면과 사양서의
차이에 대하여는 사양서를 우선으로 한다.

건조에 필요한 모든 주요사항의 우선순위는 계약서를 우선순위로 하고 건조사양서 및 내역
서, 승인도면 순으로 한다.

2. 일 반 배 치
본선은 일반배치도와 같이 1기 1축선으로서 일층전통 갑판을 가지며 상갑판하는 단저구
조로 선수로부터 FORE STORE, STORE, 선원실, 기관실, AFT STORE등 5개의 수밀격벽으로
구분되며, 상갑판상은 조타실, 기관실 출입구, 여객실을 배치한다.

  • 2 -

` G/T 5.76 TON FERRY 3. 주 요 요 목 3-1 용

도 : 도서민 및 일반여객을 운송하는 FERRY 도선

3-2 국 적 : 대한민국

3-3 항해구역 : 평수구역
3-4 선

급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3-5 주요촌법
전

장 14.490 M 수선 간장 9.600 M 폭 ( MAX. ) 3.100 M(5%이내 협의 조정가능) 폭 ( 형 ) 2.960 M(5%이내 협의 조정가능) 심 ( 형 ) 0.900 M(5%이내 협의 확장가능) 계획만재흘수 0.720 M 계획총톤수(Gross Tonnage) 5.76TON 항행 시간 1시간 미만 항행예정시간 1.5시간 미만 속 력 시운전 속력 약 10 노트 최대출력의 85%에서 약 8 노트

4. 승 선 인 원
선

원 1 명 승선 여객 9 명 합 10 명 계

5. 주 기 관
형식

:

4행정, 과급기 및 해수냉각기 붙이 박용디젤기관

수량 : 1 대 연속최대출력 : 250 PS x 2,200 RPM

6. 용 적 등
연료유창

약 1.4 ㎥

7. 적 용 법 규

  • 3 -

` G/T 5.76 TON FERRY ◦

한국정부 (K.G)의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 기준

◦

한국정부 (K.G)의 선박안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한국정부 (K.G)의 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 한국정부 (K.G)의 무선 관계 규정 ◦ 국제해상 충돌 예방 규칙 (1972년) ◦

해양 환경 관리법 등 선박안전법 규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제 관계 법규를 적용

◦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 법규

◦ 선박 설비 기준 8. 검 사

본선은 건조 완료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건조검사를 득하며, 또한 선주측
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공전에 선주측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고 설계,
시공 및 모든 재료등에 관하여 사양서, 승인도면 및 제규정 등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는 선주는 그것을 지적하고 건조자는 보완 및 변경 등의 지시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9. 사양서의 변경
본선 건조에 있어서 본 사양서의 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사전에 선주측에게 조선소측의
변경내용과 이유를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선주측에서 본 사양서 및 도면에 대하여 사양, 설계, 재료, 공작등에 대한 변경을

요

구 할 때는 조선소에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양의 변경이 가격, 성능, 인도기일 등에 대하여 초기 계획보다 상당한 영향을 미칠때
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재료 및 공사
선체, 의장, 기관,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선박용의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주요
자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의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재료의 세부에 관하여는 각부 사양에 기술한 것으로 하며, 모든 공사는 각부에 걸쳐
확실성, 정밀성을 기하고 책임있는 시공이 되어야 하며 미려하고 견고하게 시공되어야 한
다.

11. 기기류의 선정
주요기기류에 관한 형식, 성능 및 촌법등의 특성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건조자가 복
수추천하여 선주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4 -

` G/T 5.76 TON FERRY 12. 중 량

건조자는 건조중 계획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조자 책임아래 중량조절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승 인 도 서
조선소는 선주측에서 제시한 기본설계도서 및 주요도면에 의거하여 작성된 도면 및 기기
에 대한 도면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선주측에게 3부를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시공되어야 한다.
또한 조선소가 작성하여야 할 세부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선주측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완성도서 및 검사기록
조선소는 본선 준공과 동시에 지체없이 완성도서를 작성하여 각 2부를 선주측과 필요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시험, 시운전성적서 및 제검사기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들의 제검사
기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수시로 결정되며, 선주측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완성 건조사양서
  • 일반배치도
  • 선도 및 선체촌법표
  • 중앙 단면도
  • 재료배치도
  • 배수량등 곡선도/표
  • 개구부 폐쇄 장치도
  • 흘수표 배치도
  • 총톤수계산서
  • 여객정원 산정 계산서
  • 완성복원성계산서
  • 해상공 시운전 성적서 (각부)
  • 각종 검사기록서
  • 각종 기기류 취급 설명서, 스페어파트 및 공구리스트 (BY MAKER)

15. 제시험 및 시운전
15-1 해상공시운전
본선 완성 후 충분한 해상 자체 시운전을 거친 후 공단(KOMSA) 검사원과 선주측 감독의

  • 5 -

` G/T 5.76 TON FERRY

입회하에 평온한 해상 상태에서 해상공시운전을 시행하여 만족하여야 한다.
시운전 상태의 배수량은 10% 재화상태로서 선수트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주기관 시동 시험
­ 표주간 속력 시험
­ 주기관 출력의 50%, 85%, 100% 의 부하로써 표주 간을 최소한 각각 1회 왕복하는 속력
시험을 실시한다. (속력 시험시는 출력별로 주기관 부하를 상세 기록하여 제출한다.)
­ 전, 후진 시험
­ 상용 조타 시험
­ 선회 시험

기타 상세한 것은 공정별로 별도 작성하며, 선주 측의 승인을 득한다.
해상공시운전 이전에 건조자는 시운전 이행에 관한 항목별 상세 방안서를 작성하여 선주
및 관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2 경사시험
본선 완공 후 관해관청 검사원 및 선주 측 입회하에 경사시험을 행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
공단(KOMSA)의 증서를 선주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15-3 제시험
주기관 및 각종 기기에 대하여 충분한 예비시운전을 거친 후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검사원 및 선주 측 입회하에 작동시험을 행하여 하기의 항목별 관해관청의 증서 또는 성적
서를 선주 측에 제출한다.
­ 갑판기기, 항해기기 작동 성능시험
­ 기타 선주가 요구하는 시험을 실행한다.

16. 검사증 및 인도
본선은 건조시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완성검사와 선주의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하며,
제시험종료 후 하기 서류를 선주에게 제출한다. (원본 1부, 사본 2부)
1) 선박 국적증서
2) 선박검사 증서
3) 무선국 허가서
4) 기타 증서

17. 사 진 첩 - 6 - ` G/T 5.76 TON FERRY

1) 본선 건조공사 진도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매월 1회 각 장면마다 2부씩 촬영하여 선주
측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본선 완성후에는 착공으로 부터의 주요 건조과정과 진수 및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기록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액자용 도면 (규격은 선주측과 협의)
아래 도면은 액자에 넣어서 선내에 게시키로 한다. (각각 2EA)
◦ 일반 배치도
◦ LIFE JACKET 착용법을 필요 장소에 1부씩 게시한다.
◦ 기타 관해관청 및 선주가 별도로 요구하는 도면 및 설명서

18. 인계 인수
본선 준공 후 본선을 선주가 지정하는 장소(항구)에 인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조선소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후 각종 장비의 사용법등 현장교육을 조선소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9. 설계도서의 사용
본 계약에 따른 설계도서를 선주의 승인없이 본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 할 수 없다.

20. 편의시설 제공
조선소는 선주측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무실, 집기, 행정도구, 통신시설, 컴퓨터 및 프
린터등 필요한 설비, 기구등의 편의시설을 조선소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하여야 한다.

21. 기술도서
조선소는 본선의 주요장비 기술도서를 각 부분별(기관, 전기, 항해, 통신등)로 한글판으로
각 2부씩을 본선 인도시 공급하여야 한다.

22. 하 자 보 증
하자보증 기한은 2년으로 하며, 하자 수리시 다음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조선소(선박 건조업체)

  • 상가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고 상가료를 지불 하여야 한다.
  • 선체, 선저, 각종 탱크 등 선박의 외부 및 내부 각종 부위의 균열, 파손 하자 등을
  • 7 -

확인 ` G/T 5.76 TON FERRY

하고 하자가 있을시 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보수비는 조선소에서 지불 한다.)

  • 선체 각 부위 도장의 상태 및 선저 등 부착 장비에 대한 균열, 파손 등을 확인하고 하자

시 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보수비는 조선소에서 지불 한다.)
  • 운항 중 발견된 문제점 및 제반 설비 및 장비의 성능 및 하자 등을 확인하고 하자시 보

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보수비는 조선소에서 지불 한다.)

2) 주기관, 보조기관 등 각종장비 설비업체

  • 주기관, 보조기관 등 각종 장비의 성능, 하자 등을 확인하고 하자시 보수를 시행 하여야

한다. (보수비는 건조자 또는 설비업체에서 지불 한다.)

23 기 타

본 사양서에 누락된 항목 중에서 법규상, 조선 관례상 필요한 시공 사항은 건조자 부
담으로 시공하며, 기타 기재되지 않는 세부 사항은 선주 측과 협의하여 조선 일반 관례에 따
라 시공한다.

- 8 - ` G/T 5.76 TON FERRY 제 2 장 선 각 공 사

1. 일 반 계 획
본선의 강화플라스틱(F.R.P) 단판 구조 선박으로 중량을 경감하도록 건조되어야 하며,
선각공사는 제1장 일반계획의 적용법규에 의거 시공하고, 선각 구조는 강화플라스틱(F.R.P)
선의 구조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건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선의 선체는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견고한 구조로 계획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주·보기
관의 공진방지 및 파랑 충격에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건조하여야 한다.
선체강도에 저해되는 불연속 구조의 배치가 발생하거나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량 배치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경제성 있는 선박이 되어야 한다.

2. 선각 공사용 재료
본선의 건조에 사용될 모든 초자섬유는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사용 전 수지 종
류 및 보강재, 성형법 등 재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선주 측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우레탄 폼 및 내수합판은 이물질 및 손상된 부분이 없어야 하며, 사용되는 자재
(목재, 폼, 내수합판, 기타 등등)는 완전히 건조된 것이어야 한다.

3. 재료 시험
적층폼은 본선 건조와 같은 조건(시간, 장소, 온도)에서 동일한 자재를 사용한 시험편
을 제작하여 선주 측에게 제출하고 재료시험 및 기타 제시험을 행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해야 한다. 또한 선체 주요 부재 건조에 사용되는 초자섬유(Fiber Glass) 및 수지(Resin)류는
제작업체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증서를 사전에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몰드 공사
몰드에 사용되는 목재는 양질의 것을 사용토록 하고 충분히 건조시켜 차후 변형이 없
도록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완성된 후 선주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의 치수 및 표면 검사를 받아야 하며, 몰드의 내면(표면) 시공은 굴곡이 없도록 세심한 주
의를 하여야 한다.

5. 적층판
선체를 구성하고 있는 적층판의 쵸프 스트랜드 매트(Chopped Strand Mat) 및 로빙
크로스(Roving Cloth) 등은 중앙 단면도와 재료 배치도에 표시된 것과 같다.
M

: 450 g/㎡ 쵸프 스트랜드 매트(Chopped Strand Mat)

  • 9 -

` G/T 5.76 TON FERRY R

: 570 g/㎡ 로빙 크로스(Roving Cloth)

G : 겔코오트(Iso Type) U.F

: 35kg/㎥ 우레탄 폼(Urethane Foam)

6. 적층작업
적층작업은 기포, 부풀음, 적층박리(De-lamination), 수지부족, 수지과다 등이 없도록
숙련된 수지공에 의하여 작업되어야 하며, 특히 구석진 부분은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접합을 위한 중첩부분(Overlap)은 과다적층으로 인한 선체중량 초과가 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겔코트(Gel-coat) 수지는 약 0.5mm 정도의 두께로 동일하게 도장하되 최종 겔코트
(Gel-coat)는 수시간 공기 중에 방치하지 말고 지체 없이 1차 적층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각층의 적층작업은 초자섬유에 수지가 충분히 함침 되도록 압력을 가하여 각종 롤러
작업을 충분히 행하여야 한다. 또한 적층작업 공정은 수지 제조자가 요구하는 경화시간 내
에 행하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선주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구조부재 접합중 경화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각층을 중복 적층할 때 매트 또는 각층이 겹쳐지는 위치 등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강
화플라스틱(F.R.P)선 구조기준에 따른다.
탈형은 적층 완료 후 완성품에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경화시간을 경과한 후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탈형하도록 한다.
적층작업 직전에 수지확인, 경화제비, 실내온도, 실내습도 등을 선주가 확인토록 준비
해야 한다.

7. 선저 및 선측외판
선저 및 선측 외판은 횡방향으로 보강된 단판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적층사양은 중
앙횡단면도를 따르며, 외부적층은 Non-Wax Type으로 시공하며 골재 접합이 용이하도록
한다.
차인(Chine line) 및 용골 부분은 충분한 넓이로 겹쳐서 시공하고 Transom에는 충분한
보강을 한다.
상갑판 부분은 차후 손상됨이 없도록 끝손질을 하여야 한다. 탈형 후 외면과 내면의
불량개소는 철저히 수정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8. 선저 및 선측구조

  • 10 -

` G/T 5.76 TON FERRY

선저 및 선측구조는 횡늑골식으로 하며, 종늑골을 지지토록 한다. 종늑골은 종강도를
높이도록 연속되고 급격한 변화가 없게 배치하며, 수밀격벽을 통과하는 곳에는 수밀 시공
을 하여야 한다.
외판과 골재의 접합부는 폼(Foam) 접합부 모서리에 합성수지 퍼티(Putty)로서 둥글게
하며 초자섬유의 접합을 용이토록 하고 초자섬유는 외판과 견고히 취부되도록 충분한 넓이
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배수가 필요한 장소에는 충분한 배수공(Drain Hole)을 시공하여 배
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중심선 용골 및 선수재
중앙단면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레탄 폼(URETHANE FOAM) 심재 위에 유리섬유를
적층하고 선수미 방향으로 연속되게 하며, 선수재는 수지와 유리 혼합물로 적층하여 충분
한 강도를 유지토록 한다.

10. 격 벽
격벽은 평판직립식 방요재를 붙이며, 평판은 단판 구조로 하고, 방요재는 우레탄 폼
(Urethane Foam) 심재를 사용한 해트형 구조로 한다. 격벽의 취부는 매팅으로 Angle식 구
조 접합으로 하고, Angle 및 기타 시공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강화플라스틱(F.R.P)선 구
조기준에 준하여 시공한다.

11. 주기대 및 기관실
주기대는 FRP Girder 상부에 강재(Steel Plate) 주기대를 Bolt로 고착토록 하고 선저
종늑골과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배치하며 기관실 내부는 난연성 도
료(유색도료)를 도포한다.

12. 상갑판 구조
상갑판은 단판구조로 시공하고 무거운 의장품 및 과도한 하중을 받는 것은 특별히 보
강하도록 한다. 또한 갑판 개구는 응력 집중부분의 모서리는 응력방지를 위하여 둥글게 하
고 특히 외판과의 접합은 상갑판 적층판을 선측까지 연장하여 시공한다.

상갑판 골재는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레탄 폼을 이용한 횡식 구조로 하고 갑판하 종
거더를 배치하여 하중을 지지하도록 한다. 또한, 무거운 의장품 및 과도한 하중을 받는 곳
은 갑판하 거더, 갑판 트랜스버스, 필러 등으로 특별히 보강토록 한다.
상갑판과 골재의 접합부는 합성수지 빠데로서 모서리를 둥글게 하여 유리섬유의 접합
을 용이하게 한다.
갑판의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Non-slip 시공 또는 무늬형 각인을 시공한다.

  • 11 -

` G/T 5.76 TON FERRY

13. 갑판실
갑판실은 단판구조로 하고 우레탄 폼(URETHANE FOAM)을 이용한 방요재를 설치하고
창문 및 출입문 주위는 적합한 방요재로서 충분히 보강토록 하며 갑판실 구조가 급격히 변
하는 곳은 강도의 연속을 유지토록 방요재를 배치하고 폭로부는 외관이 깨끗하고 미려하게
시공해야 한다.

14. ENGINE CASING
기관실 케이싱은 일반배치도에 표시된 곳에 취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볼트 조인
트로 견고하게 고착하며 패킹을 삽입하여 누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15. BULWARK
BULWARK는 외판을 연장하여 일체 구조로 제작하며 선체 전 둘레에 설치하고 STAY
는 PU 심재형 구조로 한다.
BULWARK TOP RAIL은 BULWARK를 연장하여 FRP로 적층 실시하며 외측에는 PE
FENDER를 고정 설치하여 선체를 보호토록 한다.(중앙횡단면도 참고)
선수 및 선미 양현 CORNER부는 STS Plate로 특별히 보강토록 한다.

16. 선미 보강
선미 양현 CORNER부는 CHINE부와 같이 좌우 및 상하부를 충분한 넓이로 겹쳐서 시
공토록 한다. 또한, 선체 내부에 F.R.P OVER LAY를 충분히 하여 수밀되게 한다.

17. TRANSOM WEDGE
본선 건조 후 시운전 결과에 따라 조선소는 적합한 크기의 TRANSOM FLAP 또는
TRANSOM WEDGE를 조선소 부담으로 취부 또는 수정시공 한다.

18. 해수유입구
기관실 선저부 양현(2개)에 F.R.P제 해수유입구를 설치하여 주기 냉각수가 충분히 흡입되도
록 한다.

19. 선수부 보강
선수부에 STS H.R.B, STS F.B, STS Plate 등을 적절히 취부하여 암벽 등에 접안시 선체
를 보호토록 한다.

- 12 - ` G/T 5.76 TON FERRY 제 3 장 의 장 공 사

1. 일 반 계 획
본선의 의장공사는 제1장 일반분야의 적용법규에 의거 시공되며 도면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본선 운용상 필요한 공사는 반드시 시공되어야 한다.
모든 의장품은 형태, 크기 및 재질이 본선의 임무 수행에 알맞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의장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제품은 신품을 사용토록 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 검사품 또는 KS/JIS 규격품이어야 하며,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선체와 볼트 및 너트로서 취부되는 모든 의장품은 팩킹 및 씰링 콤파운드 등을 사용하여
수밀 시공하고 모든 취부용 볼트와 너트는 STS 제품을 사용한다. 선체에 취부되는
의장품은

강도를 고려하여 보강재를 삽입하여 취부한 후 F.R.P(강화 플라스틱)로써 적층하여 마감한다.

강도를 요하는 부위 및 진동으로 인해 너트의 풀림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에는 너트
풀림방지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되는 목재는 충분히 건조되고 흠집이 없는
양질의

목재를 사용토록 한다. 스테인리스 스틸재의 모든 의장품은 표면 광택 처리(Polishing)를 하여야 한다. 2. 타 및 조타 장치

2-1 타
타는 본선의 목적에 맞는 선회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면적비를 가지는 스테인
리스 강판(STS PLATE) 단판으로 제작하여 본선의 최대전진 속력을 포함한 모든 속력, 규정
된 타각에서 타를 작동, 정지시킬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본선의 타는 용접구조 이어야 한다.
타두재는 수평 Coupling으로서 타 본체에 결합되는 구조이며,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최소화
되도록 한다.
타두재는 단강재로 하고 타본체에 용접 구조로 견고하게 결합시키며, Sleeve 및 Bush
는 청동재로 한다.

Neck bearing 및 Rudder carrier는 주강재로 설치하며 상부 타축의 마찰부위 및 Bearing
부근에 Grease 주입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해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Packing gland를
설치하여야 한다.

  • 13 -

` G/T 5.76 TON FERRY

타의 튀어 오름을 방지하기 위해 Jumping stopper 설치 한다.

2-2. 조타 장치
조타 장치는 Rudder용 전동 유압식 조타기 1식을 선미 조타기실에 설치한다.
최대 타각은 좌,우현 35°로 하고 규정에 의한 조타시간 및 비상 조타가 가능하여야 한다.
조타실에는 조타 스탠드, 타각 지시기 및 원격 조종기 등을 설비한다.
또한, 각 기기의 조작, 분해 및 소재에 편리하도록 하고, 기기대는 중량 및 진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견고한 구조로 한다.

형식 : 기동 유압식(주기구동)
1

- Cylinder 1 - Tiller 1 - R. A Indicator 1 - R. A Transmitter 1 -

Hyd. Oil pump unit with Em'cy H/P

1 - Electrical Ass'Y 용량 : 약 0.9 T-M

3. 양묘 및 계선, 계류, 장치
1) 앵커, 앵커 로프 및 계류 로프
종

류 재 질 수 량 ANCHOR DANFORTH ANCHOR ROPE P.P 2종 ø20 × 60m × 2개 TOW LINE P.P 2종 ø24 × 110m MOORING ROPE P.P 2종 ø 14 × 165m 2) 20Kg × 2개

CAPSTAN(캡스턴)
상갑판의 선미부에 유압식 캡스턴 1대를 설비하여 계선 및 계류작업용으로 사용하도

록 설비한다. 또한 펌프와 모터의 유압라인은 견고한 고압파이프를 사용한다.
기기는 견고한 기기대에 설치하고 갑판 하부는 충분히 보강하며 요목은 하기와 같다.
◦ 형

식 : 유압식 ◦ 정 격 : 약 0.5ton × 15m/min ◦ 수 량 : 1 대 ◦ 유압펌프

: 주기구동

  • 14 -

` G/T 5.76 TON FERRY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등을 구비한다.
캡스탄의 구조, 재질 등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규정 및 제작자
의 표준에 따라야 한다.
3) 계선 계류 장치
아래와 같은 계선, 계류 설비를 일반배치도와 같이 취부하여야 하며, 취부위치의 선체는 특
별히 보강하여야 한다.
종 류

재료 및 규격 수 량 비 고 BITT STS, 200A 8 UPPER DECK 선수미부 ANCHOR ROLLER STS, ∅150 1 선미부 CLEAT STS 250L 6 BULWARK ROPE FENDER EVA 20개 들이 (ROPE 포함) 6

NOTE :

  • 계선 계류 장비는 일반 배치도에 도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해당부위 갑판 하부

등은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 계선 계류 장비주변의 현장 끝단 부는 로프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Round bar를 설치하

여, 로프의 마모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개구부 폐쇄장치
1) 출입문
출입문의 취부 위치 및 개폐 방향은 일반배치도에 준하여야 한다.
출입문에 취부되는 금물류는 선박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코밍은 규정에 의한 적절한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DOOR SIZE는 CLEAR OPEN SIZE로 하여야 한다.
상기 중 강재 수밀문은 제1급 폐쇄장치로 하며 규정 높이 이상의 출입문에는 STEP을 설
비하고 폭로갑판에 노출되는 출입문은 EYE BROWS를 취부하여야 한다.
일반배치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입문을 아래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위 치

종 류 및 재 질 규 격 수 량 여객실 슬라이드식, AL제 600 x 1600 1 기관실 슬라이드식, AL제 600 x 550 2 조타실 여닫이식, AL제 600 x 1600 2 - 15 - 비 고 400 x 400 각창붙이 400 x 400 각창붙이 ` G/T 5.76 TON FERRY 2) 햇 치 위 치 종 류 및 재 질 규 격 수 량 ENGINE CASING Weather-tight, FRP제 1800x1000x100H 1 선수창고 Weather-tight, FRP제 500 x 500 1 창고 Weather-tight, FRP제 600 x 600 1 선미창고 Weather-tight, FRP제 500 x 500 1 타기실 Weather-tight, FRP제 1400 x 800 1 비 고

폭로부에 설치되는 햇치 코밍의 높이 및 두께는 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
HATCH는 크립, 손잡이, 열쇠고리와 열었을 때 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고리 및 개문 제한
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3) 맨홀
COAMING은 강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ROUND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금물류는 STS제로써 볼트/너트로 고정시킨다.
수밀 혹은 유밀에 사용되는 패킹은 양질의 고무 또는 네오프렌으로써 내유 및 내노화성이
어야 하며 적당한 경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각 맨홀에 사용되는 볼트/너트류는 STS제로
하여야 한다.
위 치
F.O.T(P/S)

종 류 및 재 질 규격 수 량 Water-tight, FRP제 500 × 400 2 개 형 식 및 재 질 규 수량 비 고

5. 채광 장치
위 치
조타실 전면
중앙
조타실 전면
좌우
조타실 측면
여객실 측면

격 고정식 각창, Al, 강화유리 약 400 × 500 1 고정식 각창, Al, 강화유리 약 400 × 500 2

고정식 각창, Al, 강화유리 약(300+500)x500

2

슬라이드식 각창, Al, 강화
유리

약 1300 × 500 - 16 - 2 비 고

With C.V.S(∅250)
DC 모터 구동

` G/T 5.76 TON FERRY

모든 창의 유리는 착색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풍우밀이 되도록 시공해야 하며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STS제를 사용한다.
조타실 각창의 크기는 발주 전 필히 조타실의 구조를 고려하여 실측 후 최대 크기로 제작한다.

6. 통풍장치 종 류 재 질 및 규 격 수 량 비 고 Gooseneck 강제, 60A 2 F.O.T(P/S) Mushroom vent F.R.P재, ø150 2 여객실 Mushroom vent F.R.P재, ø150 1 조타실 Mushroom vent F.R.P재, ø150 1 기관실 Motor Fan F.R.P(DC12V) 1 기관실

갑판 상에 설치되는 통풍통은 규정에 의한 높이로 시공하며, 풍우밀 장치를 하여야 한다.

7. 핸드레일 장치
위

치 톱레일 중간봉 지 주 높 이 여객실 상부 25A STS STS ø19 R.B 25A STS 400mm 상갑판 불워크 32A STS 25A STS 32A STS 600~1,000mm

갑판 및 선수 3개소 설치부에 Ø8 STS제 체인, 샤클 및 스냅훅크 등을 사용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8. 사 다 리
종 류

재질 및 규격 수 량 경 사 F.R.P재, 폭 : 900 핸드레일붙이 1 상갑판 → 선수부 경 사 강제, 폭 : 400 핸드레일붙이 2 기관실-상갑판 수 직 STS 25A, 폭 : 400 1 갑판실 상부

9. 마스트 장치
1) 레이다 마스트

- 17 - 비 고 ` G/T 5.76 TON FERRY 명 칭 위 치 재 질 비 고 Mast 조타실 상부 FRP + 강재

마스트 장치는 해상 충돌 예방 규칙에 준하여 각종 등대, 항해 장비대, 깃줄, 안테나, 깃봉
등의 필요한 금물류를 완비토록 한다.

10. 구 명 설 비
1) 구 명 설 비
구명 및 신호 설비는 아래와 같다.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구명부환

법정 규격품
30M LIFE LINE 붙이

2 역반사제 부착 구명부기 12인승 1 역반사제 부착 구명조끼 대 인 용 15

여객실11ea, 조타실 1ea 갑판부3ea
역반사제 부착

구명조끼 어린이용 2 여객실, 역반사제 부착 자기 점화등 1

NOTE : 모든 구명설비품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소화 설비
소화설비 규정에 따른 소화기는 아래와 같이 설비하여야 한다.
품

명 재질 및 규격 수 량 휴대식 소화기 분말, 6.8Kg 3 조타실:1, 기관실:2 휴대식 소화기 분말, 6.8Kg 1 여객실 2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비 고

예비 소화제는 소화기 총수의 10%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기관실에 설치하는 무인기관
실용 자동소화장치는 기관실 용적에 충분하도록 설치한다.

11. FENDER 설비

본 선박이 선수 접안 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STS R.B를 견고하게 취부하고 PE
FENDER를 일반배치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판에 설치한다.

- 18 - ` G/T 5.76 TON FERRY

12. 거주구 공사
1) 내장공사
내장합판의 표면은 화재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특성이 있는 메라민 재질로 마감처리된 것으
로 하여야 한다.
위 치

천 정 벽 바 닥 조 타 실

50mm두께 그라스울
+ 5mm 내장합판

50mm두께 그라스울
+ 5mm 내장합판

50x75 미송근태
18T내수합판+모노륨

선 원 실

50mm두께 그라스울
+ 5mm 내장합판

50mm두께 그라스울
+ 5mm 내장합판

50x75 미송근태
18T내수합판+모노륨

여 객 실

50mm두께 그라스울
+ 5mm 내장합판

50mm두께 그라스울
+ 5mm 내장합판

50x75 미송근태
18T내수합판+모노륨

2) 실내 목공사
본선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잘 건조된 양질의 것을 사용하고 못, 볼트, 너트는 아연도
금제 또는 황동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각실 천장의 근태의 고착은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합판의 색상등은 사전에 선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구류에 사용되는 각종 금물류는 STAINLESS STEEL제 혹은 크롬도금제로써 박용에 적당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거주구 설비
(1) 조타실
항해기기대

목재, 상부 데코라 판장(하부 로커) 조타의자 회전식 목재 그레이팅

1조
1개
1개

기류 상자 목재 1개 쌍안경 상자 목재 1개 열쇠상자 목재 1개 시계 선박용 3침식 1개 소파 레자, 하부로카 1조

(2) 여객실
거 울

2개 신발장 목재 2조 구명조끼함 (목재 또는 스테인레스 여객실 내부) 1조 - 19 - ` G/T 5.76 TON FERRY

(3) 갑판
방수형 고정쇼파(선수갑판)

1조

(4) 기관실
무인기관실 자동소화장치

1조

(기관실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장치는 기관실용적에 충분하도록 설치한다.)

13. 도 장 공 사
13-1 도 장 일 반

1) 표면처리 및 도장방법은 도료 제조사의 도장 지침을 준수하고 도장사양서 및 조선소
관례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2) 모든

도료는 습기, 먼지 및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표면에 도장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상대습도 85% 이하, 이슬점 3℃ 이상의 온도 조건에서 도장을 실시토록
한다.
3) 도장면에 조립되어 있는 장비 품목은 도장작업 시 철저히 포장하여 도료, 먼지 등으로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관리소홀로 훼손이 된 경우에는 재도장 한다.
4) 표면처리나 도장작업 기간중 기술적인 사항은 선주측 및 도료 제조사의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사양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의장품이나 부품의 도장은 주위와 동일한 사양으로
도장한다.
6) 모든 도료 희석은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도료는 희석전에 반응시간, 경화시간,
재도장시간, 가사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하도록 한다.
7) Ship name, 의장품 및 각종 Marking colour는 규정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8) Paint maker 선정 및 도료의 Final 색상은 사전에 선주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도 장 공 사
도 장 개 소

하 도 회 수 상 도 회 수 수선하부 - - AF 2회 철의장품 및 기타 필요부위 방청 2회 유색 2회 목공부 필요 개소 - - 바니쉬 2회 각종 의장품(폭로부) 및 기타 방청 2회 유색 2회 갑판부 배관 방청 2회 유색

2회
.

- 20 - ` G/T 5.76 TON FERRY 14. 제 표 식 등

14-1 선명 및 선적항
선수부 외판 양현 및 선미부에 선주가 제시하는 선명, 선적항 등을 GEL-COAT 도장으로
표시한다.

14-2 선명판 및 건조 실명제 표시판
조타실 전벽 외면에 선명, 건조년월일, 건조 조선소명 등을 양(음)각한 스테인레스스틸제
또는 포금제 선명판을 취부하며, 또한 선주가 지정하는 장소에 건조 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한다.

14-3 선박 부호판
조타실 상부 양측에 지정된 선박 부호판을 제작 취부한다.

14-4 명 판
격실 명판 및 탱크 명판 등은 STS제로써 출입문 상부 및 필요 부위에 제작, 취부한다.

14-5 기타 표시
구명부기, 구명부환 및 구명조끼에는 선명, 선적항 등의 표시를 한다.
로고, 마크, 도안 등은 미려하고 선주 측 요구 및 본선에 맞게 디자인하여 제작, 취부한다.
상기 외의 제 표식 중 선주의 요구사항 발생시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감독관과 협의
후 제작, 취부한다.

15. 속구 및 비품
휴대용 자기컴퍼스

1개 시계 3침식, 선박용 1개 해도 당해 항로 및 항만 1조 흑색구형 형상물 ø600 3개 쌍안경 7 × 50 1개 - 21 - ` G/T 5.76 TON FERRY 제 4 장 기 관 공 사

1. 일 반 계 획
본선의 기관부 공사는 제 1장 일반계획의 적용법규에 의거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본선의 제 기기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써 사용 목적에 필요한 부속품을 완비하고
진동이나 충격에도 지장이 없도록 운전, 정비, 점검이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본선의 추진을 위하여 주기관은 전기시동식 박용듸젤기관 1대를 장비하여 추진축을 거
쳐서 고정핏치 프로펠라를 구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기관의 속도 및 전 후진 제어는 조타실에서 원격 조종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조타실
제어반에는 주기관 및 발전기관의 운전감시를 위한 경보계기반을 설비하고 조타실에서 주
기관 및 발전기관의 시동 및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실내에 주기, 보기등 주요 보기의 운전을 감시할 수 있는 필요한 게이지, 경보장치를
갖춘 Alarm panel 및 주배전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기관 및 감속기
1) 주기관 (MAIN ENGINE) (모델 HD608TA)
형

식 : 4행정, 6-CYLINDER, 과급기 및 인터클러 붙이, 듸젤기관

연속최대출력 및 회전수 : 250 PS x 2200 RPM
대

수 : 1대 냉 각 방 식 : 청수 냉각(해수 간접냉각) 시 동 방 식 : 밧데리 시동 주 요 부 속 품

: 제작자 표준과 관계 법규에 준하여 공급한다.

2) 감속역전기(REDUCTION GEAR BOX)
형

식 : VERTICAL OFFSET, HYDRAULICALLY CLUTCH

감 속 비 : 3.40 : 1

대
T

수 : 1 대
Y

P E : DMT 90A

3. 축계장치(PROPELLER AND SHAFTING)
1) 추진축
추진축은 내식성(STS304)재질로써 규정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직경을 가지며 전부는 조립

  • 22 -

` G/T 5.76 TON FERRY

식 카프링을 장비하고 후부는 추진기가 견고히 취부되어야 한다.

2) 선미관
선저에는 강제의 선미관을 설치하고 선미관 전부는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청동제 스터핑 박스 및 PACKING GLAND를 조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스
터핑박스에는 니그남 바이트를 압입시켜 축을 지지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추진기
알루미늄 브론즈(ALBC3)제 고정 핏치프로펠러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제작시에 유의하여, ROPE GUARD 및 ROPE CUTTER를 부착하여야 한다. 추진기는 3익 또
는 4익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보조 펌프 및 탱크류
1) 펌프류 (PUMPS)
(1) 잡용 겸 빌지 펌프(G/S & BILGE PUMP)
형

식 : 횡형, 원심, 자흡 용

량 : 주기구동(10m³/h x 15m 이상)

수 량 : 1SET

(2) SLUDGE, BILGE PUMP
형

식 : DC24V 이동식(호스5M 포함) 수 량 : 각 1SET

2) 탱크류 (TANKS)
탱크류는 견고한 강판재 용접구조로써 조작 및 청소가 용이하도록 기관실 적소 배치되도록
하고 주입관, 측심관(또는 LEVEL GAUGE) 넘침관 및 맨홀등 필요한 부품을 장비하여야 한
다.
명

칭 Fuel Oil Tank

수량
2

형 식 Portable, Steel 용 량 약 0.700 ㎥ 비 고 7DR(P/S)

5. 기관실 제관장치
1) 일반
모든 파이프류는 충분한 직경, 두께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며 중량지지 및 진동 방지를

  • 23 -

` G/T 5.76 TON FERRY

위하여 밴드 또는 U볼트, 너트로서 고정한다. 또한 필요한 곳에는 방열 시공을 하여야 하
며 관 계통에 온도 변화에 의한 팽창수축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팽창접수를 설치
하고 필요한 곳에는 드레인 콕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이프, 밸브류는 규정에 맞는 재질로
서 JIS 또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관은 규정에 따라 유관계는 플러싱을 하고
수압 또는 유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2) 해수 흡입구

  • Removable STS grating(Hole type)을 각각의 Sea suction chest에 설치한다.
  • Bilge 및 sewage overboard가 sea chest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총 해수 유통면적은 해수 흡입밸브 입구 면적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Insulation and Lagging

  • 폐기관 계통은 방열시공한다.
  • 방열재 및 보냉재의 재질은 다음과 같다.

계통
폐기관 계통

방열재 및 보냉재
Mineral wool

두께 (mm)
주기관 : 75

W/Gal'v Steel sheet

4) 배관재료
배관재료 즉 파이프, 후랜지, 밸브 및 기타 관계품은 다음과 같이 한국공업규격품 및 이와
동등품으로 한다.
* PIPE 및 VALVE류 사용기준

- 24 - `

G/T 5.76 TON FERRY
계

통 관 경

관
재

질

SPPS 38 SCH 40
(GALV‘)

접 속 품

FLANGE
(SS41)

해 수 관
빌 지 관
소 화 관

50A 이상
40A 이하

연료유관 40A 이하

S.P.P
(BLACK)

FLANGE
(SS41)

폐 기 관 -

S.P.P
(BLACK)

공 기 관
측 심 관

50A 이상
40A 이하

주유수관

50A 이상
40A 이하

배 수 관 50A 이상 오 수 관

50A 이상
40A 이하

선체부착
밸
브

50A 이상
40A 이하

밸
본
체
주강
청동

브
변
좌
청동
청동

청동 청동

FLANGE
(SS41)

- -

FLANGE
(SS41)

- -

FLANGE
(SS41)

- -

SPPS 38 SCH 40
(GALV‘)

FLANGE
(SS41)

- -

SPPS 38 SCH 40
(GALV‘)

FLANGE
(SS41)

- -

FLANGE
(SS41)

주강
청동

청동
청동

SPPS 38 SCH 40
S.P.P

-

NOTE : 1) 선체 부착 밸브(주강 또는 청동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품을 사용.
2) 압력배관용 파이프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규정 두께 이상.
3) OIL류 관을 제외한 모든관은 아연도금 강관을 사용.
5) 냉각수 계통
* 주기관 냉각수 계통
잡용겸 소화펌프 ↴
해수흡입상 → Strainer → 주기붙이 냉각수펌프 → 주기 → 선외

6) 소화 및 잡용수 계통
↱ 선외
해수흡입상 → 스트레이나 → G/S & BILGE PUMP → 갑판세척, 소화

7) 연료유 계통
연료유 탱크 → 주, 보기용 연료펌프
* 좌우현 연료유 탱크는 상호 LEVEL 조종이 가능하도록 BY-PASS VALVE 및 배관설비를 하
여야 한다.
8) 빌지 계통

- 25 - ` G/T 5.76 TON FERRY

선체 각 구획 빌지는 이동식 전동펌프를 사용한다.

6. 갑판 제관장치
1) 일반
모든관은 충분한 두께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며, 볼트 또는 밴드로서 중량지지 및 진
동을 방지하고 팽창, 수축에 대비한 팽창접수 또는 EXPANSION BENDING을 시공하여야 하
며 연료유관과 연료유탱크 내부에 설치되는 모든 관을 제외한 제관은 아연도금관을 사용하
여야 한다. 제관은 규정의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파이프, 밸브 콕크, 관두금물 등은 규정
에 맞는 재질로서 JIS 또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기관
모든 탱크(연료유, 공소)에는 규정의 직경, 두께를 가진 공기관을 규정의 높이까지 시공
하고 관두금물을 취부하여야 한다.
관두금물에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주유수관
연료유탱크에는 충분한 직경과 두께를 가진 주유수관을 시공하고, 청동제 관두금물을 취부
하고 관두금물에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측심관
모든 탱크 및 공소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직경과 두께를 가진 측심관을 설치하고
청동제 금물을 취부하며 금물에는 명판을 부착하고 측심관 하부에는 측심봉으로 부터 외판
을 보호하기 위하여 ø100 x 10t 이중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5) 빌지관 계통
기관실, 타기실, VOID의 빌지는 기관실에 있는 빌지펌프로서 흡입하여 선외로 배출토록 하
여야 한다. 모든 빌지 흡입구에는 아연도금 로즈박스나 머드박스를 취부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료
갑판 제관장치의 재료는 KS 규격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폐기관 및 소음기
주기의 폐기관은 폐기관 출구에 각각 팽창접수를 부착하고 건식 소음기를 통하여 갑판상

  • 26 -

` G/T 5.76 TON FERRY

부로 도관 하여야 하며 폐기 가스도 상부로 배출토록 하여야 한다.

8. 기관실 설비
1) 주기관 원격 조종장치
주기관의 시동/정지, 출력제어, 전후진 등의 원격 조종기능을 조타실에서 가능토록 하고
기관운전 및 감시를 할수 있는 운전반 및 경보장치를 갖춘 게이지판을 조타실에 설치하여
야 한다.
2) 상판
상판은 4.5MM 알루미늄제 CHECKED PLATE 판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며 산형 강제로
조립하여 지지하도록 하며 각 기기의 조작, 분해, 청소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판하의 장비, 밸브, 콕크 및 스트레이너의 점검, 조작을 위하여 필요 개소에 구멍을 뚫어
취외식 뚜껑을 시공하여야 한다.
3) 계기류
주.보기, 펌프류, 제관계통등 주요부분의 필요개소에 압력계등 필요한 계기를 잘 보이는 곳
에 취부하고 명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4) 도장 및 표시
모든 배관 계통에는 용도를 구별할 수 있도록 계통별로 유색도장하여야 하며 밸브에는 용
도 표시를 한 청동제 명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5) 비품 및 공구
비품과 공구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기관장비의 정비를 위한 공구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공구상자를 비치하여 보관토록 한다.

품명 규격 수량 볼트, 너트 (와셔 포함) 각종 50 조 편구 스패너 10-12, 14-17, 각 1 개

19-23, 23-27, 27-31, 31-34
몽키렌치

150mm, 250mm 각 1 개 드라이버 (+) 200mm, 300mm 각 1 개 줄 (중목,세목) 환, 삼각, 평 (300mm) 각 3 개 햄머 강제, 중 1 개 가위 함석용

1 개

  • 27 -

` G/T 5.76 TON FERRY 회중전등 중 (건전지 포함) 와이어 브러쉬

1 개
1 개

Sounding scale F.O. 용 STS재 10m 1 개 Hand pump FC Wing 40A 1 개 파이프렌치 300mm 1 개 바이스 플라이어 200mm 1 개 Feeler gauge (Metric) 1 조 - 28 - ` G/T 5.76 TON FERRY

제
1. 일

5 장 전 기 공 사 반 계 획

모든 전기설비는 특별히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양서 총칙에 명시
된 제규정 및 법규에 준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전기설비의 주요 사용자재는 선
박용의 신품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에 합격한 규격품 및 한국공업규격(KS)품이
며 그 설치는 검사 및 보수, 점검등을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전기설비 및 전선로는 가능한한 기계적인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물, 증기, 기름
등이 떨어지지 않고 과도한 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를 설정, 설치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이 불가피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기기 및
도전성 재질의 후레임은 접지가 되도록 설치하며 규정에서 정해진 기울림이나 선체의 진동
등에서도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회전기기는 가능한 한 축의 방향이 선체의 선수
미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전기설비는 설치 후 시험 및 검사를 관계 검
사관 및 선주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2. 배 전 계 통
1) 일반
주배전반으로부터 선내의 중요기기와 대용량 기기에는 독립회로 전원을 공급토록 하고
소형기기와 선내 일반기기등에는 각 분전반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토록 설비하여야 한다.
비상등의 전원은 분전반과 충방전반을 통하여 공급토록 설비하여야 한다.
2) 배전
본선에 설치하는 전기장치의 전압 주파수 및 상수는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발

전 기 : DC24V(주기붙이) 동 력 계 통 : DC24V 조 명 계 통 : DC24V

통신 및 비상등계통 : DC24V
항

해 계 통 : DC24V

3) 전선 및 전선포설
전선은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제작소 공급의 전선을 제외하고는 선박용으로서 규격검사
에 합격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은 EP 고무절연 PVC 시이즈 철선외장 전선을

기준하여야 하며 휴대용 기기에는 EP 고무절연 폴리클로로프렌( POLYCHLOROPRENE ) 코

  • 29 -

` G/T 5.76 TON FERRY

드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전선포설은 지지금물 및 전선관 등을 사용하고 주위 구조물에 도장이 허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내와 같이 내장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내장속에 포설하여야 한다. 전선이 방수 갑판
및 격벽을 관통하는 곳에는 방수의 관통금물을 사용하고, 비방수, 격벽 GIRDER 또는
BEAM등을 관통하는 곳에는 카라 또는 코밍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폭로부에 노출되는 전
선은 비닐방식 전선과 스테인레스제 밴드 후프로 안전하게 고정 되어야 한다.

3. 전 원 장 치
1) 발전기( Generator)
아래 사양과 같은 주기붙이 발전기로 축전지를 충전하는데 사용한다.
형

식 : 방적, 브러쉬레스, 자여자식, 자기통풍 대 수 : 1대 전 압 : DC 24V

2) 선내용 축전지(BATTERY)
항해, 통신기기 및 선내 비상조명 전원과 기타의 전원용으로 제 규정에 적합한 용량의 축
전지를 다음과 같이 설비한다.
-

형 식 : 연축전지형, KS 규격품 (무보수형) - 용 량 : DC 24V, 200AH - 수 량 : 1 조

상기의 축전지는 제 규정에 적합한 고정보관 설비를 갖춘 FRP제 보호 상자에 견고히 설치
한다. 이들 축전지의 충전과 방전은 충방전반에서 행하여야 한다.
3) 시동용 축전지
주기관 및 발전기관용으로 연축전지를 아래와 같이 적절한 FRP제 보호상자에 넣어 기관실
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동 전동기와 축전지간의 전선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또한 이들 축전지의 충전은 각 기관에 장비된 충전장치로 충전되도록 하고, 개폐기를 설치
하여 회로로부터 OFF 시키며 주기관용 축전지에는 상호절환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용
주 기 관 용

량 200 AH 전 압 DC 24V

(주) 최종 전압과 용량은 기관 제작소 표준에 따른다.

- 30 - 수 량 1 조 비 고 MF - 200 ` G/T 5.76 TON FERRY

4. 배 전 장 치
1) 주 배전반
발전기로부터 수전하여 모든 선내부하에 급전하는 사면형의 선박용 구조를 갖춘 강판제의
방적 자립형 주배전반 및 충방전반 1식을 조타실 적소에 설치한다.

주배전반은 전면에서 조작 및 정비 가능한 단선 모선형으로 스위치류 및 각종 표시등,
기타 선박 시공관례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완비하여야 한다.

2) 충방전반
항해통신기기와 비상조명 및 기타 전원의 축전지용 충.방전반을 조타실내에 설비한다.

- 충전 전압 : DC 26V ~ 32V - 충전 전류 : 60A

3) 분전반
모든 분전반은 방적벽부형 및 SINGLE-DOOR형으로 설비하며 명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각
반의 차단기로는 2극 열동형 트립장치붙이 몰드케이스형 차단기를 설비하며 매입형 분전
반으로 설비하여야 한다.

6. 조 명 장 치(LED TYPE)
1) 일 반
모든 조명기구는 선박용의 KS규격품을 사용하며 설치위치에 따라 비상수형, 방수형, 방적
형으로 나누어지며 최고의 품질로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모든 조명장치는 분전반으
로부터 수전하는 DC24V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실내 및 실외조명 등
조명등을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조타실
① 매립형 LED 천정등 비상등 내장형(DC24V, 10W)

2개 ② 레셉타클

2개

  • 31 -

` G/T 5.76 TON FERRY ③ 스위치 1개

(2) 여객실
① 매립형 LED 천정등 비상등 내장형(DC24V, 10W)

4개 ② 레셉타클 4개 ③ 스위치 2개

(3) 여객실 통로
① 벽붙이 방수 LED 등 (DC24V, 10W)

2개 ② 방수 스위치(조타실에서 제어) 1개

(4) 기관실
① 노출형 LED 천정등 비상등 내장형(DC24V, 10W)

4개 ② 방수 리셉타클 2개 ③ 방수 스위치 2개

(5) UPPER DECK (선수미 실외조명)
① 방수 LED DC24V, 50W(조타실 제어)

2개 ② 방수 리셉타클 2개

3) 계기 조명등
조타실 내에 설치되는 타각지시기, 자기콤파스등 각종 기기에는 조명등에 내장하여 딤마스
위치로서 조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4) 탐조등
조타실 정부 우현에 조타실 내부에서 방향조정 가능한 방수형 탐조등 LED (DC24V, 100W)
1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항해등 및 신호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품의 항해등과 신호등 및 항해등 표시반을
설비하여야 한다.
1) 항해등
경보를 가시, 가청할 수 있는 항해등 표시반을 조타실에 설치하며 다음과 같은 항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장 등 LED, 을종 1등식 1 개
  • 현 등 LED, 을종 1등식 2 개 (좌현 홍색, 우현 녹색)
  • 32 -

` G/T 5.76 TON FERRY - 선미등 LED, 을종 1등식 1 개

2) 신호등
신호등은 다음과 같이 마스트에 설치하고, 항해등 표시반에서 급전제어 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 운전 부자유등

: LED, 을종 1등식 2 개 - 정 박 등 : LED, 을종 1등식 1 개

8. 항해 장치
1) 자기콤파스
탁상형 조명붙이 자기콤파스 1대를 조타실에 장비하여야 한다.
형

식 : 소형 테이블 타입 전 원 : DC 24V

2) 레이다 장치
국내 형식검정품의 선박용 레이다 장치로써 설정 경보구역의 위험 경보기능을 갖춘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형

식 : DOME TYPE

측 정 범 위 : 32 NM
송신 주파수 : 9410± 30 MHZ
지

시 기 : 8.4인치 LCD COLOR 전 원 : DC 24V 구

성 : 공중선, 지시기, 케이블, 설치부품 및 예비품

3) GPS PLOTTER
14 INCH COLOR GPS PLOTTER 1 SET를 조타실에 설비하고 전원을 DC 24V 사용하며 기
능은 아래와 같다.
채 널 수

: 12 채널

추미 위성수 : 12 위성 이상
측위 정도

: 10m 2D RMS 표 시 부 : 12.1inch LCD COLOR

4)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 장치 (EPIRB)
1 -

EPIRB (주파수 : 위성 406 MHz, 5W) : 조타실 내 적당한 장소에 비치한다.

- 33 - ` G/T 5.76 TON FERRY

5) 타각지시기 장치
발신기는 타기실에 설치하고 지시기는 조타실 조타스텐드 상부에 설비하며 딤마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기적장치(ELECTRIC HORN)
제규정에 적합하고 국내 형식 검정품의 기적장치로써 전자혼(ELECTRIC HORN)을 설비하고
제어스위치는 조타실에 설치하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이 설비하여야 한다.
형

식 : 제3종 전자혼 음 압 : 130 DB/M 전 원 : DC 24V 구 성

품 : 전자혼, OSC, 누름버튼스위치 1개 기타

7) 선회창(C.V.S.)
쎈타모타형 선회창을 조타실 전면 유리창에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 직경 250mm, DC24V 전원
1 - 제어 스위치반
1 - 연결전선, 설치부품, 예비품 기타

9. 통신장치
1) 무선통신장치
(1) 일 반
제규정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검정품의 통신장치를 설비하여야 하며 규정에 준한 검사,허가
등 제반 필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VHF/DSC 통신 장치
해상이동업무용 VHF/DSC 무선전화 통신기를 조타실에 설치하며 주요사양은 다음과 같이
설비하여야 한다.
형

식 : 단신 및 반복신 주 파 수 : 156~163 MHZ 출 력 : 25W/1W 전 원 : DC24V 구 성 품

: 송수신기 본체 및 HAND SET, 외부 스피카, 공중선, 정류기 및
설치부품, 예비품 일체

  • 34 -

` G/T 5.76 TON FERRY (3) 선내 지령 장치

본선의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선내 지령장치를 조타실에 다음과 같이 설비한다.

형 식 :

AM/FM 라디오, CD Player, 마이크, 경보방송기능, 방송 구역
선택 기능 및 기타

출 력 : 약 50 W 전 원 : DC 24V 스 피 커 :

1- 20W Trumpet Speaker (W.T)
2- 5W, Speaker (N.W.T)

기 타 :

다이나믹형 마이크 1개, 마이크걸이 1개, 마이크 접속상, AM
Whip Antenna, 설치부품 및 예비품

10. 예비품 및 비품
1) 예비품
전기기기에 대한 예비품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규칙에 따라서 공급하고 통신장치와 항해
기기 등에 대한 예비품은 전파 관계법 및 제작소 표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2)비품
(1) 일반용
500볼트 절연 저항 측정기(만능테스터기)

1개 커팅 프라이어 1개 스크류 드라이버(5종입) 1개 납땜인두(납포함) 1개 절연테이프 10개 - 35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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