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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증축 공사 완료에 따른 포장이사‧정리 용역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코리아텍 제2026-36호
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공고 내용 요약 용 역 명
대학본부 증축 공사 완료에 따른 포장이사‧정리 용역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1월(과업지시서 참조)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추정금액 금 84,340,000원 (부가세 제외)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09.14.(월) 오전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9.17.(목) 오전 10:00 개찰일시 2026.09.17.(목) 오전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세부사항은 공고서 및 첨부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 : 회계팀 김현준 (☎041-560-2550)
- 과업관련 : 총무팀 김차훈 (☎041-560-2542)
2. 입찰 및 계약방식
입찰방법: 제한경쟁, 수의(총액)소액수의(2인이상 견적)
낙찰자선정방법: 제한적 최저가 지역제한 : 충청남도 공동(분담)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 등록을 필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운송차량에 대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작업자 산업재해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
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3.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사항 이행 가능한 자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4.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7.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투찰 전 현장실사
4.1 반드시 현장 실사하여 물량, 물품, 반출입 경로(도착지 건물 내 반입 현장조건 사전확인 요함), 작업차량 진출입로, 물품 상·하차 및 이동배치 동선 등 작업조건을 충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2.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낙찰자는 계약체결 및 용역 이행완료시까지) 이전 물품 물량 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현장 실사를 하지 않거나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데에 대한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5.1. 제한적 최저가
5.1.1. 이 구매 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1.2.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를 준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2. 예정가격
5.2.1. 본 견적제출 공고는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건으로서 전자견적서 제출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2.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 g2b.go.kr)에 공개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입찰개요 참고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입찰개요 참고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3. 계약 체결 시 “[별지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3]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관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관이 가항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본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제62조를 적용받습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업체에게는 본교에서 연락을 드리며 계약이행가능여부를 7일 이내에 우리대학에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규격 검토 후 실제 물품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업체가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차 순위 업체에 일괄 이메일로 계약가능여부를 확인하니 업체 등록 정보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참가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공고일 현재)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공고일 현재)
8.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공고일 현재)
- 자료검색 방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한 국 기 술 교 육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1호서식]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귀 대학의 청렴‧인권경영계약 이행제도에 동의하며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을 위해 아래 각 호의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명)
(대표)
(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귀하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① 부터 ⑥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① 부터 ⑥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당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당사 간의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최근 2년 이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퇴직한 임직원 현황
□ 해당 없음 □ 해당 있음 성명 직위(직급) 귀사 퇴직일 당사 입사일 비고 2. 확인사항
당사는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손해배상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귀하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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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증축 공사 완료에 따른 포장이사‧정리 용역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코리아텍 제2026-36호
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
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공고 내용 요약
용 역 명
용역기간
대학본부 증축 공사 완료에 따른 포장이사‧정리 용역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1월(과업지시서 참조)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추정금액
금 84,340,000원
(부가세 제외)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09.14.(월)
오전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9.17.(목)
오전 10:00
개찰일시
2026.09.17.(목)
오전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세부사항은 공고서 및 첨부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 : 회계팀 김현준 (☎041-560-2550)
- 과업관련 : 총무팀 김차훈 (☎041-560-2542)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법: 제한경쟁, 수의(총액)소액수의(2인이상 견적)
❍ 낙찰자선정방법: 제한적 최저가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분담)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
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
조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 등록을 필하고, 영업배상책
임보험 및 운송차량에 대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작업자 산업재해보험 등에 가
입한 업체
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3.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사항 이행 가능한 자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4.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
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7.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투찰 전 현장실사
4.1 반드시 현장 실사하여 물량, 물품, 반출입 경로(도착지 건물 내 반입 현장조건
사전확인 요함), 작업차량 진출입로, 물품 상·하차 및 이동배치 동선 등 작업조
건을 충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2.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낙찰자는 계약체결 및 용역 이행완료시까지) 이전 물
품 물량 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현장 실사를 하지 않거나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데에 대한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5.1. 제한적 최저가
5.1.1. 이 구매 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합니다.
5.1.2.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를 준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2. 예정가격
5.2.1. 본 견적제출 공고는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건으로서 전자견적서 제출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2.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 g2b.go.kr)에 공개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항
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
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입찰개요 참고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입찰개요 참고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
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3. 계약 체결 시 “[별지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3]퇴직자 재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관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관이 가항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제62조를 적용받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1순위 업체에게는 본교에서 연락을 드리며 계약이행가능여부를 7일 이내에
우리대학에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규격 검토 후 실제 물품 납품이 가능한 경
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1순위 업체가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차 순위 업체에 일괄 이메일로 계약가능여부
를 확인하니 업체 등록 정보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바랍
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시 입찰참가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공고일 현재)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공고일 현재)
8.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공고일 현재)
- 자료검색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한 국 기 술 교 육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1호서식]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귀
대학의 청렴‧인권경영계약 이행제도에 동의하며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을 위해 아래
각 호의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 노동 및 강제 노
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회사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귀하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사장 귀하)
. (대표) (인) [별지 제2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발주자
] 공사 [
] 물품 [
] 용역
] 기타
] 개인 [
] 단체 [
] 법인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계약상대자
(확인인)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② ③ ④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① 부터 ⑥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① 부터 ⑥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 아니오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회사명) 계약상대자(확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당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당사 간의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최근 2년 이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퇴직한 임직원 현황
□ 해당 없음
□ 해당 있음
성명
직위(직급) 귀사 퇴직일 당사 입사일 비고
2. 확인사항
당사는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손해배상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귀하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사장 귀하)
일
===== 1.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본부 포장이사 용역 과업지시서_최종 (1).hwpx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본부 포장이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1.
순
서
Ⅰ. 용역 개요<hp:tab width="25964" leader="3" type="3"/> 1
Ⅱ. 과업 수행<hp:tab width="25964" leader="3" type="3"/> 3
1. 적용범위<hp:tab width="27292" leader="3" type="3"/> 3
2. 용어정리<hp:tab width="27292" leader="3" type="3"/> 4
3. 일반지침<hp:tab width="27292" leader="3" type="3"/> 4
4.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19160" leader="3" type="3"/> 12
5. 과업수행 특수지침<hp:tab width="19160" leader="3" type="3"/> 18
<별첨1> 이사완료 확인서<hp:tab width="18324" leader="3" type="3"/> 21
<별첨2> 보안서약서<hp:tab width="22124" leader="3" type="3"/> 22
<별첨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hp:tab width="2100" leader="3" type="3"/> 23
<별첨4> 안전계약 특수조건<hp:tab width="16804" leader="3" type="3"/> 24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대학본부 증축 공사 완료에 따른 포장이사‧정리 용역
2. 과업목적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증축 공사 완료(2026년 11월~12월)에 따라 임시 대학본부(공학4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가구 및 사무기기, 파티션(해체·설치포함), 집기류, 장비, 각종 서류 및 비품 일체를 한국기교육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전하기 위함
※ 이사물품 목록에 없더라도 이동 가능한 모든 물품은 지정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이사 시 물품수량 증감 및 이동 장소가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예산: 92,774천원(부가세 포함)
4. 이전물품 목록:【붙임】참조
- 파티션, 앵글, 모빌랙 및 부대물품(해체 및 재설치)
- 사무용 가구(책상, 의장, 캐비닛 등) 및 사무기기(컴퓨터, 모니터, 복사기 등) 일체
- 기타 집기류, 각종 문서 및 도서류, 예술품,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별도로 요구한 물품 또는 비품 등
※ 물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라도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던 물품 및 해당 공간의 실책임자가 지정하는 물품을 모두 포함하여 이전
5. 이전 일정: 2026년 11월 ~ 1월 중 5일간
※ 세부 일정은 추후 업체 선정 후 대학과 조율하며, 이전 일자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이전 장소: 교내 공학4관 A‧B동 ⇒ 대학본부
7. 기본방침
◈ 행정 공백 최소화 및 이전 작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전 추진
◈ 기존 물품 재활용 등 이전 비용 최소화
◈ 물품 파손 예방, 중요 물품의 안정적 이전 추진
가. 이전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사고 없이 완벽하게 이전한다.
나. 수립된 이전 일정에 따라 이전하되, 이전 시점의 상황에 따라 세부 이전 일자는 변경될 수 있다.
다. 이전 장소로 옮긴 후 각 실별 물품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적재한다.
라. 사무집기, 일반장비, 개인물품, 모빌랙 등을 안전하게 이전 설치하고 모든 폐기물은 운송 폐기 처리 및 뒷정리 실시한다.
마.<hp:tab width="1380" leader="0" type="1"/>파티션의 해체, 이동 및 재설치, 일반물품(각종 사무기기, 서류 등) 및 컴퓨터, 모니터 이전‧설치 등을 포함한다.
바. 이전하지 않는 물품도 후속조치를 위해 해체가 필요한 물품은 해체 정리 및 운송까지 포함하여 처리한다.
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사일정 변경을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아. 견적 제출 전 현장 사전 확인을 통하여 대상 물품의 품목, 물량, 반출입 경로, 작업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후 이사 물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미확인 등의 이유로 계약 금액 변경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자. 낙찰업체는 이사용역 수행을 위한 각종 보험(이사 물품 손해보험, 작업원 산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Ⅱ 과업 수행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이전대상 물품을 운송업체의 운반기구, 차량, 포장재 및 인력 등을 투입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하는데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적용한다. 이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위탁자”라 하고 이사용역업체를 “수탁자”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출발지의 책임자가 지시하는 물품의 포장
- 출발지에 있는 집기 중 이전‧운반을 위해 해체와 재설치가 필요한 사무용 가구(파티션, PC 등) 및 장비(음향‧영상장비 제외), 집기류, 기타 물품 및 비품 일체 등
※ 파티션의 해체·이전·설치 일체 포함
※ 운송업체에서는 물품 이전을 위해 포장 재료를 지원해야 함
나. 운반구(이전 차량)까지의 운반
- 승강용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사용하여 운반, 시설물 등 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강구 및 작업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실시
다. 상차
라. 도착까지의 운반
마. 하차
바. 도착지에서 각 건물 층별, 부서별 지정된 장소까지의 이송
- 물품 운반 시 승강용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손상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강구
사. 호실별 상세 배치도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 물품의 반입 배치
- 출발지에서 해체한 집기의 조립 및 재설치 작업, 이전 후 정리
아. 기타 “위탁자”의 이전에 관하여 별도로 요구한 사항
2. 용어정리
가. 사무집기: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일반 사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나. 일반장비: 특수장비 및 정밀장비를 제외한 장비(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사무용 기자재 및 문서고 모빌랙 등)
다. 기타물품: 서류, 앵글, 도서류, 개인물품, 화분류 및 기타 잡품 등
라. 폐기물: 이전 시 현 건물 및 이전 건물에서 발생하는 물품 중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과 “위탁자”가 지정하는 재활용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
마. 뒷정리: 이전 시 발생하는 폐기물 등 운송 폐기 처리, 그 폐기물 처리 관련(확인)서류 제출, 이전하면서 현 건물 및 이전 대체공간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 등 정리
3. 일반지침
가. 일반적 의무사항
1) “수탁자”는 운송작업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통제 또는 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위탁자” 직원의 지시 내용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위탁자”는 이사작업 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 및 과업내용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위탁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의 각 부문 간을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탁자”는 수준 높은 용역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자”가 지정 또는 위임한 기관의 지휘 및 통제를 받거나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현 시설의 물품을 이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체 조립을 하여야 한다. 만약 해체 조립 시 제품에 파손 및 손상이 발생하면 “수탁자”가 책임지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진다.
6) “수탁자”는 이전작업으로 인하여 이전부서의 업무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7) 이사업체로 선정된 “수탁자”는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8) “수탁자”는 이전에 따른 보험<hp:fwSpace/>(물품 손해보험, 작업원 산재보험 및 차량보험 등)에 가입하고 착수계 제출 시 가입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수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에 “위탁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목록>
서 류 명
내
용
제 출 기 한
착수계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계약 후 10일 이내
보험가입
증명서류
물품 손해보험, 종사원 산재보험, 차량보험 등 가입 증명서류
착수보고서 제출 시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참여인력 전원) 각 1부, 청렴서약서 1부
착수보고서 제출 시
종사원 명단 및
동원 차량 목록
종사원 연락처 등 인적사항 및 동원 차량별 등록번호 등
착수보고서 제출 시
이사용역
세부계획서
이전 일정에 따른 용역수행 세부일정, 용역 작업 조직도 및 일자별 인원 장비투입 계획, 안전사고 방지계획, 부서별 이사물량 리스트,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착수보고서 제출 시
완수보고서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일자, 현장 사진 첨부
완료 후 7일 이내
나. 관계법규 등 적용
1) 이전작업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계약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 합의하에 이행하도록 한다.
2) 과업수행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관하여는 수시로 “위탁자”의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용역의 수행 도중 미리 예측하지 못한 추가업무가 발생하거나 용역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용역수행과 관련된 추가업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작업계획서의 제출
1) “수탁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 청사 및 임시청사 부서별 사무실에 대한 현장 정밀실사 실시 후 이전 시나리오 등 임시청사의 부서별 물품 배치내역(도면)을 포함한 이사계획도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이전대상 물품의 특성과 반출, 운송, 반입, 기타 취급상의 유의사항 등을 “위탁자” 부서별 이전 책임자로부터 청취하고, 반출지 및 반입지의 창문, 엘리베이터 현황, 사무실의 여건, 동선확인 등 이전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전 계획에 적합하게 다음 사항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탁자”와 충분한 협의 및 준비를 하여 이전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서 제출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가) 각 부서별 이전 일정에 따른 용역수행 일정
- 일정은 ①포장(파티션 해체 포함), ②반출, ③상차, ④운송, ⑤하차, ⑥반입, ⑦물품정리(배치 등) 등 이전 프로세스별로 표시
나) 용역 작업 조직도 및 일별 인원, 차량 및 장비투입 계획
다) 건물(부서)별 반출․반입 동선 계획 라) 해체․조립 물품 이전 계획 마) 사전 이전 대상 장비 이전계획 바) 운송 경로 계획
사)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계획
아) 이전 담당 직원 사전 교육훈련 및 보안준수 계획
자)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라. 조사원 명단 제출 등 보안관리
1) “수탁자”는 본 과업에 종사할 현장 총괄책임자, 반출․운송․반입 책임자의 명단과 연락처(휴대폰) 및 신원이 확인된 종사원의 명단과 동원되는 차량(규격, 번호), 장비내역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의 종사원 등의 추가 또는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2) “수탁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특정 기술자에 대해 “위탁자”의 정당한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그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3)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종사원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는 자료, 지식 또는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과업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을 수행하는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종사원 모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보안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이전작업 현장관리
1) “수탁자”는 이전 작업의 현장관리를 위하여 총괄 감독관 1인과 출발지 및 도착지의 현장 감독 각 1인 이상씩을 선정하여 “위탁자” 측 통제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전 작업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이전 작업의 총괄 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실을 운영하여 매일 차량운영 및 인원투입, 이전 진척 사항을 보고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전 작업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이전 작업 시 현청사의 건물 등 배치 및 관리도와 신청사 건물의 층별, 실별 배치도 등을 확인, 참조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담당 감독관 안내를 받아 이전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이전 작업 중 “이전물품운송표”의 부착 및 포장 등이 되어있지 않은 물품이나 장비 등의 이전 여부에 대하여는 담당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작업원은 작업원이 아닌 사람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복장을 통일해서 착용하여야 한다.
바. 보안유지
1) “수탁자” 및 “수탁자”의 종사원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은 자료, 지식 또는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유출 등을 할 수 없으며 과업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는 “수탁자” 및 “수탁자”의 종사원 모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현장 요원은 이사 개시 전까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3) 과업 이행과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위탁자”의 권리, 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안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만약 “수탁자” 및 “수탁자”의 종사원이 이를 누설하였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여야 한다.
6) 모든 문서에는 문서 상단 또는 하단에 “관계자 외 열람 및 공개금지” 표시를 한다.
사. 안전조치
1) “수탁자”는 이전 작업에 관련된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사고, 파손방지・재해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규에 의한 안전 관리원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전 물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자격 전문가 또는 안전 관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위탁자는” 이사물품 운송 작업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손괴 위험방지를 위하여 취급주의 물품에 대해 “취급주의”표로 표시하여 “수탁자”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며 “수탁자”는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안전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별도의 호송 또는 운송차량에 별도장비의 설치를 요구할 때에는 “수탁자”는 이에 맞도록 즉시 조치한 후 운송토록 한다.
4) “수탁자”는 운반차량에 상차 시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아. 물품 등의 사고발생 시 처리
1) 과업 수행 중 물품의 손상, 분실, 도난, 화재, 망실 등이 있을 경우 “물품하자발생신고서”를 즉시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 품 하 자 발 생 신 고 서(예시)
실명(호실)
물품명
취득가격
실별 담당자
하자발생 사유
2) 물품 하자발생 신고를 한 경우에 업체는 즉시 원상 복구하되, 물품은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 배상 후 “물품하자발생 조치완료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 품 하 자 발 생 조 치 완 료 서(예시)
실명(호실)
물품명
취득가격
실별 담당자
하자내용
확인
자. 손해배상 및 사고발생 시 처리
1) 과업 수행 중 건물의 손상,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 화재 등 “위탁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인명피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 제3자의 사망 또는 부상, 차량 또는 기타 장비의 손괴 등 제반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위탁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이사에 따른 보험(적재물 손해보험, 작업원 산재보험 및 차량보험 등)에 가입하고 가입증명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물품(소모품 및 개인물품)도 이전 중 파손․분실 등으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물품을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5) 손해배상은 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수탁자”에게 지급할 계약금액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
6) “수탁자”는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작업원 혹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위탁자”에 제기될 시에는 “수탁자”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차. 작업시간
1)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탁자”가 승인할 때에는 이사 일정 및 물량을 고려하여 지정된 이사일자 외에도 작업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야간 연장작업 시 작업자 및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장감독관 및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사유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카. 작업인원
1) “수탁자”는 작업자를 고용할 때 이사용역 또는 관리에 관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이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수탁자”는 현장감독관,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사용역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작업원의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책임을 지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위탁자”의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타. 의견반영
1) “수탁자”는 과업 수행 중 관련 부서, 기관 및 전문가의 조언 등에 대해서는 협의 및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탁자”와 충분히 협의 검토한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 예측하지 못한 과업 발생 시 수시로 상호의견을 교환, 협의하여 이전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업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건물보양 업무
“수탁자”는 이사물품의 포장, 적치, 반출 반입과정에서 시설물이 파손, 훼손되지 않도록 각각의 이동통로, 바닥 및 출입구, 승강기 등 필요한 곳에 별도 보완재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파티션 해체(설치) 및 이전
1) 작업 전 도면을 보고 “위탁자“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2) Layout 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파티션을 이전․설치한다.
3) Layout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집기도 운반 및 배치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설치 작업순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이의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수정한다.<hp:tab width="886" leader="0" type="1"/>
5) 파티션 철거시 전기설비와 통신선은 단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철거가 불가피하거나 또는 단락된 경우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6) 작업 중 파손이나 부품 분실시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기 설치된 파티션의 해체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체하여야 한다.
8) 작업 전 필요 물량을 산출하여 부족분이 있을 경우 발주처에 보고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
9) 설치 후 자재 및 비품은 지정된 창고에 규격별로 분리 정리하며 재고를 파악하여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포장업무 1) 사전작업
가) “위탁자”측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계획된 이전 일정은 준수되어야 하며, 모든 부서의 업무공백 및 민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는 포장재료(박스, 테이프, 에어캡, 비닐끈, 밴딩 끈 등) 를 이사 전에 “위탁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이전대상 물품에 대한 물품 운송표의 경우 탈부착이 쉽고 식별이 용이한 색상(디자인)으로 제작한다.
※ 물품 운송표는 부서별로 색상을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물품 운송표(예시)
부서명
총무팀
이 름
홍길동
물품종류(물품명)
5단 캐비닛
반출호실
공학4관 3층 301호
반입위차
대학본부 3층 301호
취급상태
특별주의, 주의, 보통
※ 해당 양식은 위탁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PC의 경우 일반 포장박스와 구별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는 이사 대상에서 제외된 물품(특별취급, 폐기물품)에 대하여 부착할 라벨지를 별도 제작하여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라) 파손·손괴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취급주의” 표지를 부착하여 별도 운송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포장용 박스는 포장내용물이 안전 특성과 다량적재 운반 시 능률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크기 및 재료를 적정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바) “수탁자”는 이전대상물품 등에 대한 포장, 운송, 취급 및 기타 작업 시 파손 및 충격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기술적 관리계획 및 방법을 마련하고 과업 단계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2) 포장작업
가) 포장작업 시 용기, 재료의 분배, 작업시간의 분석을 기초로 작업순위를 결정하여 진행한다.
나) 포장은 이전 화물 운송일 1일 전까지 포장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탁자”는 도착지의 건물명․층․호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전 대상 물품에 호수, 담당자, 물품명 등을 기록한 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모든 부서별 이전 관련 작업은 “위탁자”의 해당 부서의 담당자 입회하에 진행한다.
마) 직원 개인의 사무용품 및 책상서랍, 개인사물, 중요 서류파일 (각 부서의 공용캐비넷)등은 “위탁자” 직원이 상자에 직접 정리하고 그 이외의 사무실 등의 비품 및 일체의 물품(공용서류, 개인 도서 포함)은 “수탁자”의 포장원이 이전일 1일 전에 포장 완료하여야 한다.
바)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 전자제품, 유리, 액자류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 특성에 맞게 안전포장재료(골판지 포장 등)를 사용하여 포장하고, 안전하게 운반이 가능하도록 물품 포장원을 “수탁자”가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반업무
1) 운송차량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지게차 등을 추가로 배치하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투입하여야 한다.
2) 운송차량은 우천 시에도 이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차양이나 천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의 사정 또는 작업물량에 따른 차량 등의 변경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이전 물품을 운반하는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의한 면허를 받고 운송하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조수석에 이사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각 부서의 이전 물품 반출 및 우선순위는 “위탁자”의 각 부서 책임자의 지시에 의한다.
5) 출발지와 도착지에 관리요원 및 총괄 감독원 각 1명 이상씩을 배치하여 출발지의 수량, 품목을 검수하고 도착지에서 확인하도록 하며, 주요물품 운반차량은 “위탁자” 담당자 1인 이상을 탑승시켜야 한다.
6) 도착지에서는 엘리베이터, 인력을 이용하여 반입하되 필요한 중장비등을 동원하여 반입작업에 임한다.
7) 책상, 캐비닛 등 각종 비품류는 시건을 실시한 후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인력을 이용하는 모든 물품은 던지거나 굴려서는 안되며 반드시 들어서 운반한다.
라. 반출‧반입 및 정리
1) 출발·도착지 건물 보강
가) 현 장소와 이전 공간의 로비, 바닥, 문, 복도, 계단,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건물 외부에서 차량까지 이동로 등 “위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는 합판 등으로 견고하게 보양(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건물 또는 이사물품이 훼손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만약 과업수행 과정에서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출발지
가) “수탁자”는 부서별 반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반출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반출책임자는 운송원 작업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각 부서별 물품의 차량 적재상황 및 수량에 이상이 없을 시 책임자의 통제하에 출발한다.
3) 도착지
가) “수탁자”는 사전에 지정된 출입로와 승강기를 통해 반입한다.
나) 작업 인부 및 차량동선은 작업에 필요한 동선과 공간으로만 출입하여야 하며, 지하층을 운반 동선으로 이용할 때는 통과 높이 및 이동 동선을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하차지에서의 장비 및 책상 및 캐비넷 등 물품의 운반은 “위탁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배치도 및 담당직원의 안내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배치, 설치 및 정리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탁자” 해당 부서에서 설치․배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해당부서에서 도면과 다르게 가구 재배치를 요청하는 경우 포함
라) 파티션은 그 외 물품보다 먼저 이전·배치하여야 한다.
마) 각 부서별 담당자는 운송사 직원의 물품 반입 시 물품의 위치, 안내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바) 도착지의 지정된 위치에 입고, 설치 및 조립, 배치가 끝난 후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수행한다.
사) 계약이행 도중 또는 계약이행 후 물품의 착오 반입이나 반입이 누락 된 물품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추가 반출·반입을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확인 및 검수
“수탁자”의 이 과업에 대한 확인 및 검수는 과업 완료(보고) 시점으로 하되 “위탁자”의 확인 및 검수 계획에 의거 부서별 책임자 및 실무책임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바. 기타
1) 해당 부서의 서류박스가 아닌 물품이 반입되었을 시에는 개봉을 금지하고 즉시 소관부서로 운반한다.
2) “수탁자”는 모든 이사물품이 정리된 빈 박스 등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이전 대상이 아닌 물품 등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발지의 지정 장소에 모아 정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이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포장할 수 있는 박스 및 바구니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매일 작업 전에 종업원에 대하여 그날의 작업지시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를 이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르고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탁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수탁자”는 이전 작업으로 인해 이전과 관련 없는 “위탁자”의 업무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사. 사전교육(이사설명회) 개최
이전 일정이 확정되고 이전계획이 완료되면 “위탁자”의 부서별 이전 책임자와 “수탁자”의 이전 팀장이 이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후 이전 매뉴얼 작성·배포, “위탁자” 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과업수행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수탁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 내의 제반 자재 및 공구를 정리 정돈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위탁자”은 건물 내 출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3) “위탁자”의 사정으로 물품의 수량 및 규격이 변경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물품의 이전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을 받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여 제 성능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물품의 이전 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 및 전문업체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숙지한 후 지정 장소에 안전하게 이전하여야 한다.
나. 해체·조립 관련사항
1) “수탁자”는 해당 물품을 해체하기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작동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통지하여 사전에 부품을 교체할 수 있게 협조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해당 물품의 분해 및 포장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물품의 구성부품과 재료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해체 및 포장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자”의 담당자 입회 아래 해체 및 포장을 실시한다.
3) 해당 물품의 해체 조립과정에서 “수탁자”의 부주의 또는 부적합한 조치로 장비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4) 해당 물품의 주요 부품은 분실에 주의하고 충분한 보호 조치와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해당 물품의 운반 및 수송 중에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포장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해당 물품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운반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자”와 협의 후 작업하여야 한다.
7) 해당 물품의 조립 및 설치는 이전 전의 상태를 원칙으로 하고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전 후 추가요구가 있을 시 해당물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8) “위탁자”는 해당 물품의 해체, 이전,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해체, 설치, 시운전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전문업체의 관련 기술자를 통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가구 재배치, 그림 등 비품 재배치를 위한 별도 인력을 운영해야 함
9) 이전, 설치된 물품은 물품과 연결되는 시설과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탁자”는 설치현장 및 관련도면 등을 사전조사, 검토하여 이전 설치 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
1) 해당 물품의 재조립 및 설치가 완료되면 정상 설치 및 배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시 나타난 미비사항 등에 대하여는 정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정상 설치 및 배치 여부의 점검이 완료되면 점검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정상 설치 및 배치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3) 해체 조립상의 하자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하며 “위탁자”와 협의하여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조치
1) “수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관련 자료(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책임자 지정 등)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 “수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의무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수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을 수행·협력해야 한다.
- “수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의무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수탁자”는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수립, 제29조의 안전보건교육, 제37조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표지 설치·부착, 제64조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수행·협력해야 한다.
2) “수탁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이행해야 하며,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갑”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해 준수해야 한다.
별첨 1. 이사완료 확인서 1부. 2. 보안서약서(“수탁자”용) 1부.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작업근로자용) 1부.
4. 안전계약 특수조건 1부. 끝.
【별첨1】이사완료 확인서
이사완료 확인서 이사공간(건물실명) :
이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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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담 당 관리자 성명
(서명)
“위탁자” 부서별 책임자 성명
(서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귀중 【별첨2】보안서약서(“수탁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 업체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부 및 행정부서 이사(이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hp:fwSpace/> <hp:fwSpace/>1. 근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hp:fwSpace/> <hp:fwSpace/>2. 본 업체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hp:fwSpace/> <hp:fwSpace/>3. 본 업체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hp:fwSpace/> <hp:fwSpace/>4. 본 업체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4.
.
.
서약자(수탁자 대표)
(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귀하
【별첨3】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작업근로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보다 원활한 대학 본부 및 행정부서 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소속(부서/직위)
연락처(H.P.)
본 기관에서 진행하는
계약관련 수행 목적
(노무비 지급확인 등)
- 보유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5년
- 이용기간
- 계약기간 내
▶ 보안 서약
본인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 본부 및 행정부서 사무실 이사(이전) 용역의 작업근로자로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도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기관에서 진행하는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 아니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귀하
【별첨4】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하며,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각종 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낙찰자”라 함은 입찰공고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대학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하거나 일정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입찰한자를 의미하며, 입찰집행관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자 지위를 통보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삼아 등 피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위험작업”이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소, 화기, 밀폐, 중장비, 굴착, 구동기, 방사선, 정전작업을 말한다.
제3조(적격수급인 선정) ①대학은 안전관리계획서 등 안전보건서류를 바탕으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적격수급인 여부를 판단(이하 “안전보건 수준평가”라 한다)한다.
②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안전보건역량이 미흡일 경우 대학이 주관하는 안전보건역량강화 컨설팅에 참여하거나, 직접 안전보건서류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③다만, 안전보건역량을 강화할 의사가 없거나 재심사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역량이 미흡할 경우 낙찰자 결정의 무효 또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대학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종사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작업 또는 공사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대학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①대학은 계약이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대학 발주부서에게 제출․검토 받아야 한다.
②대학은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하여야하고, 보완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보완 후 재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평가 실시계획(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대학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 활동은 계약이행을 위한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ㆍ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대학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혹은 부서장)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표 또는 작업안전분석표를 활용하여 소속 종사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때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대학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대학은 근로자의 필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수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대학이 시행하는 내부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작업 시에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된 안전작업허가서,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작업 시작 전 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작업일수가 연속작업 30일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간헐적 작업이거나 상주하는 수급업체의 경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도급인(대학)과 수급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대학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④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대학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대학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환경)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대학에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등) ①대학은 계약상대자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지원해야 한다.
②대학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문서 등)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③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대학 계약상대자의 종사자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대학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 요청제」와 「안전보건위험 신고제도」운영해야 한다.(작업 중지 및 안전보건위험에 대한 신고사유는 제한 없음)
②대학은 계약상대자 소속 종사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혹은 부서장)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 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④대학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종사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안전신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계 종사자에게 안전신고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계약상대자는 용역 및 공사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일 경우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대학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대학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3조(시공 및 용역 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과업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학은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산업재해보고 등) ①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대학 감독(시공)부서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대학 감독(시공)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대학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제15조(기타) ①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대학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대학은 국가 및 대학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학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2.대학 본부 행정부서 사무실 이사 물품 목록_최종_수정.xlsx =====
[시트: 물품목록(작성 양식)_취합]
B: 대학 본부 행정부서 이전 물품 목록(종합)
B: * 케비닛의 경우, 내부 물품 미포함 /
이전 물품 품목 및 수량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B: 구분 C: 품목명 D: 크기
(가로×세로×높이) E: 수량 F: 이전여부(Y/N) G: 미이전 시 H: 기존 장소 I: 이전 장소
B: 부서 1 C: 5단 캐비닛(도어포함) D: 800*400*1900 E: 9 F: Y H: B-106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 C: 3단 캐비닛(도어포함) D: 800*400*1150 E: 9 F: Y H: B-106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 C: 전동 책상 E: 3 F: Y H: B-106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 C: L형 책상 E: 4 F: Y H: B-106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 C: I형 책상 E: 1 F: Y H: B-106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 C: 회의용 책상 E: 1 F: Y H: B-106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 C: 원형 책상 E: 1 F: Y H: B-106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 C: 미니 서랍 E: 11 F: Y H: B-106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 C: 의자 E: 17 F: Y H: B-106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 C: 미니 냉장고 E: 1 F: Y H: B-106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 C: 팩시밀리 E: 1 F: Y H: B-106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 C: 공기청정기 E: 1 F: Y H: B-106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 C: 프린터 E: 1 F: Y H: B-106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 C: 컴퓨터 E: 7 F: Y H: B-106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 C: 모니터 E: 14 F: Y H: B-106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 C: 파티션 E: 23 F: Y H: B-106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 C: L형 책상 E: 1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미니 서랍 E: 1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의자 E: 1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냉장고 E: 1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전자레인지 E: 1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5단 케비닛(도어포함) D: 800*400*1900 E: 5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3단 케비닛(도어포함) D: 800*400*1150 E: 1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I형 책상 E: 1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3단 책장 E: 3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의자 E: 1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컴퓨터 E: 1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모니터 E: 2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회의용 책상 E: 1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회의용 의자 E: 7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프린터 E: 1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공기청정기 E: 2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가습기 E: 1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냉장고 E: 1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화분 E: 8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전자칠판 E: 1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1 C: 문서세단기 E: 1 F: Y H: B-304 I: 204호
B: 부서 2 C: 컴퓨터 본체 E: 5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컴퓨터 본체 E: 1 F: N G: 불용 예정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모니터 E: 9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모니터 E: 2 F: N G: 불용 예정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사무용의자 E: 4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높이조절책상 E: 4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회의용 테이블 E: 1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회의용 테이블 의자 E: 6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보조책상 E: 1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공용책상 E: 1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냉장고 E: 1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2단 공간박스 E: 2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3단 공간박스 E: 2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3단 캐비닛(도어포함) E: 4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4단 서랍 E: 7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5단 책장(도어X) E: 1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5단 양문형 캐비닛(도어포함) E: 7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5단 일문형 캐비닛(도어포함) E: 4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이동식 모니터 E: 1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전화기 E: 5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프린터 E: 3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세단기 E: 1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선풍기 E: 1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공기청정기 E: 1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문서류 E: 20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물품류 E: 20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2 C: 칸막이 E: 16 F: Y H: B-1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모니터 E: 16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컴퓨터 E: 8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냉장고 E: 1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5단 캐비닛 D: 800*400*1846 E: 1 F: N G: 불용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캐비닛(도어 포함) D: 800*390*1860 E: 7 F: N G: 불용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캐비닛 D: 800*400*1880 E: 3 F: N G: 불용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3단 케비닛 D: 800*400*1127 E: 1 F: N G: 불용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5단 캐비닛(전자키) D: 800*420*1880 E: 2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이중 캐비닛(5단) E: 1 F: N G: 불용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3단 서랍(철제) E: 4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3단서랍(목재) E: 6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2단 서랍 D: 420*710*720 E: 1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서랍상관 E: 6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의자 D: 조달번호(247720360) E: 5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회의용 의자 E: 6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일반용 의자 E: 1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협탁 D: 420*700*720 E: 0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다기능 컬러 레이저프린터 E: 1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개인 프린터 D: 400*300*500 E: 5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사각테이블 D: 조달번호(21055906) E: 1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테이블 D: 1200*900*720 E: 1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복합기 E: 1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태블릿충전기 E: 1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파쇄기(세절기) E: 1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옷장 D: 500*400*1880 E: 1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책장 D: 800*390*1860 E: 1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사이드 서랍장 D: 600*490*720 E: 1 F: Y H: B-109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3 C: 회의용 테이블 D: 2400*1200*720 E: 1 F: Y H: B-109 I: 205호
B: 부서 3 C: 회의용 의자 D: 640*645*895 E: 8 F: Y H: B-109 I: 205호
B: 부서 3 C: 사무용 의자 D: 670*655*1125~1129 E: 1 F: Y H: B-109 I: 205호
B: 부서 3 C: 전등식 책상 E: 1 F: Y H: B-109 I: 205호
B: 부서 3 C: 프린터 D: 규격서 참조 E: 1 F: Y H: B-109 I: 205호
B: 부서 3 C: 복사기 D: 별첨 E: 1 F: Y H: B-109 I: 205호
B: 부서 3 C: 냉장고 D: 85l E: 1 F: Y H: B-109 I: 205호
B: 부서 3 C: 책장 D: 800*400*1890 E: 6 F: Y H: B-109 I: 205호
B: 부서 3 C: 2단 캐비닛 F: Y H: B-109 I: 205호
B: 부서 3 C: 모니터 E: 2 F: Y H: B-109 I: 205호
B: 부서 3 C: 컴퓨터 E: 1 F: Y H: B-109 I: 205호
B: 부서 3 C: 테이블 E: 2 F: Y H: B-109 I: 205호
B: 부서 3 C: 2단 서랍 E: 1 F: Y H: B-109 I: 205호
B: 부서 3 C: 3단 서랍 E: 1 F: Y H: B-109 I: 205호
B: 부서 4 C: 5단 캐비닛 D: 800*400*1900 E: 4 F: Y H: A-304 I: 305호
B: 부서 4 C: 3단 캐비닛 D: 800*414*1160 E: 2 F: Y H: A-304 I: 305호
B: 부서 4 C: 옷장 D: 400*400*1900 E: 3 F: Y H: A-304 I: 305호
B: 부서 4 C: 7단 서랍장 D: 800*400*2500 E: 1 F: Y H: A-304 I: 305호
B: 부서 4 C: 책상 D: 1550*775*650 E: 3 F: Y H: A-304 I: 305호
B: 부서 4 C: 의자 D: 600*535*825 E: 5 F: Y H: A-304 I: 305호
B: 부서 4 C: 서랍장 D: 400*800*738 E: 4 F: Y H: A-304 I: 305호
B: 부서 4 C: 컴퓨터 E: 9 F: Y H: A-304 I: 305호
B: 부서 4 C: 모니터 E: 9 F: Y H: A-304 I: 305호
B: 부서 4 C: 냉장고 E: 1 F: Y H: A-304 I: 305호
B: 부서 4 C: 세단기 E: 1 F: Y H: A-304 I: 305호
B: 부서 4 C: 프린터 E: 2 F: Y H: A-304 I: 305호
B: 부서 4 C: 회의테이블 D: 1800*900*720 E: 1 F: Y H: A-304 I: 305호
B: 부서 4 C: 회의테이블 D: 1800*900*720 E: 1 F: Y H: A-306 I: 305A호
B: 부서 4 C: 회의테이블 의자 D: 600*535*825 E: 5 F: Y H: A-306 I: 305A호
B: 부서 4 C: 회의테이블 D: 1800*900*720 E: 1 F: Y H: A-307 I: 305B호
B: 부서 4 C: 회의테이블 의자 D: 600*535*825 E: 5 F: Y H: A-307 I: 305B호
B: 부서 4 C: 책상 D: 1550*775*650 E: 1 F: Y H: A-307 I: 305B호
B: 부서 4 C: 미니 냉장고 E: 1 F: Y H: A-307 I: 305B호
B: 부서 4 C: 의자 D: 600*535*825 E: 5 F: Y H: A-307 I: 305B호
B: 부서 4 C: 5단 캐비닛 D: 800*400*1900 E: 2 F: Y H: A-305 I: 304호
B: 부서 4 C: 옷장 D: 400*400*1900 E: 1 F: Y H: A-305 I: 304호
B: 부서 4 C: 2단 캐비닛 D: 800*440*810 E: 1 F: Y H: A-305 I: 304호
B: 부서 4 C: 책상 D: 1550*775*650 E: 1 F: Y H: A-305 I: 304호
B: 부서 4 C: 의자 D: 600*535*825 E: 1 F: Y H: A-305 I: 304호
B: 부서 4 C: 서랍장 D: 400*800*738 E: 2 F: Y H: A-305 I: 304호
B: 부서 4 C: 회의테이블 D: 1800*900*720 E: 1 F: Y H: A-305 I: 304호
B: 부서 4 C: 회의의자 E: 5 F: Y H: A-305 I: 304호
B: 부서 4 C: 컴퓨터 E: 1 F: Y H: A-305 I: 304호
B: 부서 4 C: 모니터 E: 2 F: Y H: A-305 I: 304호
B: 부서 4 C: 냉장고 E: 1 F: Y H: A-305 I: 304호
B: 부서 5 C: 모션데스크(책상) D: 160*75*80 E: 2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2단 이동캐비닛 D: 42*75*73 E: 1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3단 이동캐비닛 D: 400*575*666 E: 2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컴퓨터 E: 2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모니터 E: 4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회전의자 D: 500*600*115 E: 4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문서류(이사박스) D: 700*450*500 E: 6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5단 캐비닛(도어포함) D: 800*390*1860 E: 1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2단 캐비닛(도어포함) D: 500*390*1860 E: 1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캐논복합기 D: 700:560*1120 E: 1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공기청정기 D: 320*320*1050 E: 1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화분 D: 300*300*2000 E: 5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깃발(교기, 태극기) D: 300*300*2300 E: 2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냉온수기 D: 350*260*1200 E: 1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팩시밀리 D: - E: 1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상단유리 책장 D: 800*390*1860 E: 1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5단 캐비닛(도어포함) D: 800*390*1860 E: 1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장식장 D: 1450*500*210 E: 2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장식장 D: 1000*500*210 E: 1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식기세척기 D: 450*600*820 E: 1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식기건조기 D: 520*480*520 E: 1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전자레인지 D: 480*280*300 E: 1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5단 캐비닛(도어포함) D: 800*390*1860 E: 1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냉장고 D: 350*260*1200 E: 1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옷장 D: 600*420*1880 E: 1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의자 D: 650*250*720 E: 6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원형테이블 D: 400*400*800 E: 2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장식장 D: 800*390*1860 E: 3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스툴 D: 300*300*500 E: 2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소파테이블 D: 800*800*500 E: 2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소파 D: 1000*500*1000 E: 2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회전책장 D: 500*500*1200 E: 1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5 C: 파쇄기 D: 500*400*1100 E: 1 F: Y H: B-303 I: 203호
B: 부서 6 C: 냉장고 D: 485*460*900 E: 1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6 C: 2단 캐비닛 D: 800*400*794 E: 2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6 C: 회의용 의자 D: 640*645*895 E: 9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6 C: 5단 캐비닛 D: 800*410*1880 E: 1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6 C: 2단 캐비닛(대) D: 800*450*810 E: 1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6 C: 1인용 옷장 D: 500*410*1880 E: 1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6 C: 이동 서랍 D: 405*575*585 E: 1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6 C: 책상 D: 2000*900*740 E: 1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6 C: 공기청정기 E: 1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6 C: 문서 세절기 E: 1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6 C: 보조책상 E: 2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6 C: 10단 서류함 E: 1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6 C: 프린터(중) E: 1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6 C: 팩시밀리 E: 1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6 C: 3단 서랍 D: 420*710*700 E: 1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6 C: 모니터 32인치 E: 3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6 C: 게시판 D: 180*90 E: 3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6 C: 회전 의자 E: 1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6 C: 컴퓨터 E: 1 F: Y H: B-306 I: 206호
B: 부서 7 C: tv D: 1900*1100 E: 1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공기청정기 D: 300*500 E: 1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냉장고 D: 470*500*800 E: 1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모니터 D: 32인치 E: 2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문서서류 E: 4박스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수납장 D: 400*370*770 E: 3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서랍장 D: 490*450*530 E: 2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의자 D: 500*600*1100 E: 7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의자 D: 600*600*1200 E: 1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의자 D: 500*600*900 E: 1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중형화분 E: 1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책상 D: 900*750*2000 E: 1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책상 D: 500*750*1200 E: 2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캐비닛 D: 600*400*1870 E: 3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캐비닛 D: 820*400*1870 E: 2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컴퓨터 E: 1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프린트 D: 300*400*500 E: 2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화분 E: 1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화이트보드 D: 900*1200 E: 2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7 C: 회의용책상 D: 1160*2360*700 E: 1 F: Y H: B-312 I: 209호
B: 부서 8 C: 5단캐비닛 D: 800*440*1860 E: 2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5단 옷장 D: 500*390*1860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5단캐비닛(옷장) D: 600*410*1890 E: 2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5단캐비닛 D: 800*410*1890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옷걸이 D: 470*470*1700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벽걸이 거울 D: 605*60*800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선풍기(높) D: 410*410*1320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선풍기(낮) D: 310*310*770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온열기 D: 200*200*1000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공기청정기 D: 320*320*510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간이책상 D: 800*700*720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사이드데스크 D: 1200*500*740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가습기 D: 300*200*310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파쇄기 D: 350*260*480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프린터 D: 440*420*400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사무용 의자 D: 700*700*1200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3단서랍 D: 400*575*665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일반형 데스크 D: 2000*900*740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PC본체 D: 185*435*365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모니터 D: 720*280*520 E: 2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회의의자 D: 640*640*845 E: 6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회의테이블 D: 2350*1200*720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의자 D: 640*640*965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2단오픈캐비닛 D: 800*450*810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냉장고 D: 475*520*845(90L)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화이트보드 D: 1500*15*895 E: 1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물품류 D: 650*650*500 E: 10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8 C: 문서류 D: 450*450*400 E: 10 F: Y H: B-311 I: 208호
B: 부서 9 C: 복합기 E: 1 F: Y H: B-309 I: 104호
B: 부서 9 C: 회의용테이블 D: 2000*1050*740 E: 1 F: Y H: B-309 I: 104호
B: 부서 9 C: 회의용의자 D: 580*590*890 E: 7 F: Y H: B-309 I: 104호
B: 부서 9 C: 냉장고 D: 90L E: 1 F: Y H: B-309 I: 104호
B: 부서 9 C: TV E: 1 F: Y H: B-309 I: 104호
B: 부서 9 C: TV테이블 D: 2000*800*600 E: 1 F: Y H: B-309 I: 104호
B: 부서 9 C: 5단 캐비닛(도어포함) D: 600*410*1860 E: 4 F: Y H: B-309 I: 104호
B: 부서 9 C: 책상 D: 2000*800*700 E: 1 F: Y H: B-309 I: 104호
B: 부서 9 C: 회전의자 D: 650*610*1150 E: 2 F: Y H: B-309 I: 104호
B: 부서 9 C: 2단 서랍 D: 420*710*720 E: 3 F: Y H: B-309 I: 104호
B: 부서 9 C: 공기청정기 D: 2단 E: 1 F: Y H: B-309 I: 104호
B: 부서 9 C: 냉장고 D: 255L E: 1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1인용 옷장 D: 500*400*1846 E: 6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3단 캐비닛(도어포함) D: 800*400*1151 E: 3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책상 D: 1600*1200*720 E: 4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책상(전동식) D: 1350*774*650 E: 3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회전의자 D: 650*610*1150 E: 7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컴퓨터 E: 9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모니터 E: 17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이동서랍 D: 394*527*601 E: 7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회의용테이블 D: 2400*1200*740 E: 1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회의용테이블의자 D: 605*575*880 E: 6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5단 캐비닛 D: 600*400*1870 E: 3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TV D: 1676*1003*332 E: 1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문서파쇄기 E: 1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복합기 E: 1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잉크젝프린터 E: 1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파티션 D: 400*114*284 E: 3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파티션 D: 60*21.5*1166 E: 12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천파티션(상부유리) D: 1200*60*1366 E: 3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3단캐비닛(신규) E: 3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5단캐비닛(신규) D:
E: 1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가습기 E: 2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공기청정기 D: 3단 E: 1 F: Y H: B-208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9 C: 5단 철재 선반 D: 2100*600*1200 E: 5 F: Y H: B-103 I: B105호
B: 부서 9 C: 케비넷 5단 D: 800*420*1850 E: 5 F: Y H: B-103 I: B105호
B: 부서 9 C: 박스 D: - E: 90 F: Y H: B-103 I: B105호
B: 부서 9 C: 공사현장 가림막 D: - E: 25 F: Y H: B-103 I: B105호
B: 부서 10 C: 컴퓨터 모니터 E: 19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컴퓨터 본체 E: 10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전화기 E: 9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책상 D: 152*78*75 E: 8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책상(대형) D: 120*180*72 E: 2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사이드 4단 서랍 D: 42*56*57 E: 8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사이드 3단 서랍(흰색) D: 40*52*72 E: 3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사이드 4단 서랍 (대형) D: 60*49*72 E: 1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사이드 2단 서랍 D: 40*72*71 E: 1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파일 서랍 (흰색) D: 40*50*60 E: 1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셔터장 D: 60*49*72 E: 3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사무용 의자 D: 55*75*120 E: 9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회의용 테이블 D: 110*310*70 E: 1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회의용 의자 D: 60*45*85 E: 9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3단 캐비닛 D: 80*45*117 E: 11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2단 캐비닛 D: 80*45*81 E: 6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책장(2칸, 캐비넷 위) D: 60*28*40 E: 13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캐비닛(유리장 포함, 대형) D: 80*40*188 E: 4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옷장 D: 50*40*188 E: 1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복사기 D: 40*50*30 E: 3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복사기(대형) D: 60*65*120 E: 1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팩스 D: 40*50*30 E: 1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플로터 D: 96*45*30 E: 1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공구함 D: 40*24*20 E: 1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TV D: 167*97 E: 2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냉장고 D: 60*60*160 E: 1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공기청정기 D: 30*30*110 E: 1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선풍기 D: 36*36*90 E: 8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파티션 D: 80*117(폭*높이) E: 2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파티션 D: 100*137(폭*높이) E: 4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파티션 D: 120*117(폭*높이) E: 14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전자 시계 E: 1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학교지도 E: 1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건물 사진 액자 E: 1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라벨 프린터(Epson) D: 15*15*15 E: 1 F: Y H: B-206 I: 106호(통합사무실)
B: 부서 10 C: 철제 선반 D: 123*60*180 E: 5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5단 캐비닛 D: 80*39*186 E: 4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3단 캐비닛 D: 80*45*117 E: 3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2단 캐비닛 D: 80*45*81 E: 2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3인용 옷장 D: 120*55*190 E: 1 F: N G: 불용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캐비닛(유리장) D: 80*38*220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3단 서랍(대형) D: 40*56*100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옷걸이 D: 107*33*156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책상 D: 120*70*72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사무용 의자 D: 55*75*120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의자 D: 60*45*85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책장(2칸, 캐비넷 위) D: 60*28*40 E: 2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금고 D: 45*14*60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문서 파쇄기 D: 50*50*100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프린터 D: 40*37*40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라벨 프린터(brandy) D: 30*25*25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제본기 D: 47*27*13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바인더 D: 37*27*12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소독기 D: 20*10*38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가습기 D: 16*16*30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모니터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본체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전화기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레이저 거리 측정기 D: 25*35*25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송기마스크 장비 D: 40*50*40 E: 1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0 C: 도면 D: 불특정 E: 다량 F: Y H: B-209A I: 105호
B: 부서 11 C: 5단 캐비닛(도어포함) D: 800*400*1880 E: 6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옷장 D: 500*390*1860 E: 3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3단 캐비닛(도어형) D: 800*400*1151 E: 6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책상 D: 1600*1200*720 E: 7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높낮이책상 D: 1550*775*650 E: 4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책상 D: 1000*700*720 E: 2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이동서랍(3단) D: 420*710*700 E: 6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서랍(3단) D: 420*710*600 E: 4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서랍(3단) D: 420*710*900 E: 1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서랍(2단) D: 420*710*720 E: 2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셔터장 D: 600*480*700 E: 2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회전의자 D: - E: 11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회의테이블 D: 3200*1100*700 E: 1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사무용의자 D: - E: 7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컴퓨터 D: - E: 10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모니터 D: - E: 20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복사기 D: - E: 1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프린터 D: - E: 1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문서세단기 D: 500*500*900 E: 1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팩스밀리 D: - E: 1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냉장고 D: - E: 1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공기청정기 D: - E: 1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문서류 D: 450*450*400 E: 20 F: Y G: - H: B-108 I: 101호
B: 부서 11 C: 5단캐비넷 D: 800*390*1860 E: 9 F: Y G: - H: B-107 I: 111호
B: 부서 11 C: 철제선반 D: 3200*300*2500 E: 1 F: Y G: - H: B-107 I: 111호
B: 부서 11 C: 회의용데이블 D: 1600*770*700 E: 2 F: Y G: - H: B-107 I: 111호
B: 부서 11 C: 테이블 D: 1800*500*700 E: 1 F: Y G: - H: B-107 I: 111호
B: 부서 11 C: 회전의자 D: - E: 10 F: Y G: - H: B-107 I: 111호
B: 부서 11 C: 문서류 D: 450*450*400 E: 30 F: Y G: - H: B-107 I: 111호
B: 부서 11 C: 5단 캐비닛(도어포함) D: 800*410*1880 E: 5 F: Y G: - H: B-309 I: 211호
B: 부서 11 C: 5단 옷장(1인용) D: 500*410*1880 E: 1 F: Y G: - H: B-309 I: 211호
B: 부서 11 C: 책상 D: - E: 1 F: Y G: - H: B-309 I: 211호
B: 부서 11 C: 컴퓨터책상 D: 1200*600*720 E: 1 F: Y G: - H: B-309 I: 211호
B: 부서 11 C: 이동서랍(3단) D: 420*640*580 E: 2 F: Y G: - H: B-309 I: 211호
B: 부서 11 C: 전화대(유리포함) D: 520*750*530 E: 2 F: Y G: - H: B-309 I: 211호
B: 부서 11 C: 컴퓨터 D: - E: 1 F: Y G: - H: B-309 I: 211호
B: 부서 11 C: 모니터 D: - E: 2 F: Y G: - H: B-309 I: 211호
B: 부서 11 C: 회의용테이블 D: 2400*1200*720 E: 1 F: Y G: - H: B-309 I: 211호
B: 부서 11 C: 의자 D: 670*665*1125 E: 2 F: Y G: - H: B-309 I: 211호
B: 부서 11 C: 의자 D: 575*620*900 E: 6 F: Y G: - H: B-309 I: 211호
B: 부서 11 C: 냉장고 D: - E: 1 F: Y G: - H: B-309 I: 211호
B: 부서 11 C: 프린터 D: - E: 1 F: Y G: - H: B-309 I: 211호
B: 부서 11 C: 공기청정기 D: - E: 1 F: Y G: - H: B-309 I: 211호
B: 부서 11 C: 보드판 D: - E: 1 F: Y G: - H: B-309 I: 211호
B: 부서 11 C: 문서류 D: 450*450*400 E: 10 F: Y G: - H: B-309 I: 211호
B: 부서 12 C: 책상 D: 1600*1200*720 E: 5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회의 테이블 D: 1800*900 E: 1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테이블 E: 2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사무용 의자 E: 4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회의 테이블 의자 E: 3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컴퓨터 E: 5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모니터 E: 10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3단 서랍장 D: 389*565*590 E: 4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3단 서랍장 D: 400*575*664 E: 1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긴 캐비닛 D: 500*400*1880 E: 3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4단 책장 E: 1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셔터장 E: 1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3단 캐비닛(도어포함) D: 803*400*1151 E: 1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파티션 D: 1200*59*1165 E: 3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파티션 D: 800*59*1165 E: 6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파티션 D: 600*59*1165 E: 1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L형 커넥터 D: 59*59*1167 E: 3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엔드마감 D: 59*21*1167 E: 4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냉장고 D: 46L(443*501*450) E: 1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복합기 E: 1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공기청정기 E: 1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옷걸이 행거 E: 1 F: Y H: B-205 I: 4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2 C: 홍보용품(박스) E: 50 F: Y H: B-104 I: B103호
B: 부서 12 C: 4단 캐비닛(도어포함) E: 3 F: Y H: B-104 I: B103호
B: 부서 12 C: 5단 캐비닛(도어포함) D: 800*400*1470 E: 3 F: Y H: B-104 I: B103호
B: 부서 12 C: 4단 캐비닛(도어포함) D: 800*400*1100 E: 1 F: Y H: B-104 I: B103호
B: 부서 12 C: 원형 테이블 D: 1000*1000*700 E: 1 F: Y H: B-104 I: B103호
B: 부서 12 C: 의자 D: 600*600*900 E: 1 F: Y H: B-104 I: B103호
B: 부서 12 C: 1단 서랍장 D: 400*300*200 E: 8 F: Y H: B-104 I: B103호
B: 부서 12 C: 미니 냉장고 D: 400*500*600 E: 1 F: Y H: B-104 I: B103호
B: 부서 13 C: 칼라복합기 D: 413*451*460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모니터 D: 714*512 E: 2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데스크톱 D: TD210-GAL32S1V3M1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버티컬마우스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키보드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공유기 D: 200*150*80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이동서랍 D: 405*575*585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등받이 회전의자 D: 640*510*1170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책상 D: 2000*900*740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보조책상 D: 1200*500*740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공기청정기(소형) D: 320*320*510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냉장고(미등록자산) D: 510*570*1090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냉장고받침대 D: 600*600*600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5단캐비닛 D: 800*414*1889 E: 3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1인용 옷장 D: 600*414*1889 E: 2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2단 캐비닛 D: 800*450*810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회의용의자 D: 625*590*985 E: 2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중역회의용의자 D: 610*565*950 E: 6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중역용 의자 D: 670*655*1020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회의용 테이블 D: 2400*1200*720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월중행사 계획표 D: 900*600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화이트보드 D: 1500*900 E: 2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문서류 D: 450*450*400 E: 2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물품류 D: 650*650*500 E: 3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유선 전화기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무선전화기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수건걸이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비전2030+ 액자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시계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3 C: 소화기, 쓰레기통 E: 1 F: Y H: B-310 I: 210호
B: 부서 14 C: 컴퓨터 D: - E: 1 F: Y H: B-308 I: 207호
B: 부서 14 C: 모니터 D: - E: 2 F: Y H: B-308 I: 207호
B: 부서 14 C: 책상 D: 2000*900*740 E: 1 F: Y H: B-308 I: 207호
B: 부서 14 C: 책상 D: 1200*500*720 E: 1 F: Y H: B-308 I: 207호
B: 부서 14 C: 냉장고 D: 470*450*840 E: 1 F: Y H: B-308 I: 207호
B: 부서 14 C: 파쇄기 D: 400*400*900 E: 1 F: Y H: B-308 I: 207호
B: 부서 14 C: 프린터 D: 440*490*270 E: 1 F: Y H: B-308 I: 207호
B: 부서 14 C: 의자 D: 500*500*1200 E: 1 F: Y H: B-308 I: 207호
B: 부서 14 C: 3단서랍 D: 405*575*585 E: 2 F: Y H: B-308 I: 207호
B: 부서 14 C: 캐비닛 D: 500*410*1800 E: 1 F: Y H: B-308 I: 207호
B: 부서 14 C: 로커 D: 500*400*1890 E: 1 F: Y H: B-308 I: 207호
B: 부서 14 C: 캐비닛 D: 800*440*810 E: 1 F: Y H: B-308 I: 207호
B: 부서 14 C: 팩스 D: 360*360*360 E: 1 F: Y H: B-308 I: 207호
B: 부서 14 C: 탁자 D: 1200*600*750 E: 1 F: Y H: B-308 I: 207호
B: 부서 14 C: 회의테이블 D: 3150*1200*700 E: 1 F: Y H: B-308 I: 207호
B: 부서 14 C: 회의의자 D: 500*500*900 E: 7 F: Y H: B-308 I: 207호
B: 부서 14 C: 회의용 의자 D: 600*670*900 E: 3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회의테이블 D: 1650*1150*750 E: 1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옷장 D: 500*410*1900 E: 1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냉장고 D: 160L E: 1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의자 D: 750*750*1200 E: 6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컴퓨터 D: - E: 6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책상 D: 1600*800*720 E: 6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모니터 D: - E: 11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프린터 D: 620*730*1200 E: 1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프린터 D: 420*600*280 E: 1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프린터 D: 420*480*400 E: 1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3단개인용캐비닛 D: 410*560*600 E: 4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4단개인용캐비닛 D: 600*500*720 E: 2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슬라이드캐비닛 D: 600*500*720 E: 2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여닫이캐비닛 D: 800*450*820 E: 8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책꽂이 D: 700*250*400 E: 7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공기청정기 D: 360*360*1000 E: 1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문서류 D: 320*230*110 E: 600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파쇄기 D: 500*500*1000 E: 1 F: Y H: B-207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4 C: 5단 캐비닛 D: 800*400*1900 E: 2 F: Y H: B-101 I: 308호
B: 부서 14 C: 5단 캐비닛 D: 800*390*1860 E: 6 F: Y H: B-101 I: 308호
B: 부서 14 C: 5단 캐비닛 D: 800*500*1860 E: 2 F: Y H: B-101 I: 308호
B: 부서 14 C: 슬라이드캐비닛 D: 500*500*720 E: 2 F: Y H: B-101 I: 308호
B: 부서 14 C: 보관용선반 D: 1200*450*2100 E: 2 F: Y H: B-101 I: 308호
B: 부서 14 C: 회의용 의자 D: 600*670*900 E: 2 F: Y H: B-101 I: 308호
B: 부서 14 C: 프린터 D: 450*500*280 E: 1 F: Y H: B-101 I: 308호
B: 부서 14 C: 모니터 D: - E: 2 F: Y H: B-101 I: 308호
B: 부서 14 C: 컴퓨터 D: - E: 2 F: Y H: B-101 I: 308호
B: 부서 15 C: 2단 협탁 D: 400*700*720 E: 1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모니터 D: - E: 12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컴퓨터 본체 D: - E: 6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회의용 테이블 D: 2400*1200*720 E: 1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회의용 의자 D: 600*525*835 E: 5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팩시밀리 D: - E: 1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냉장고 D: 311L E: 1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5단 캐비닛 일반키(도어포함) D: 800*390*1860 E: 1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3단 캐비닛(도어포함) E: 1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3단 사이드 서랍 E: 2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3단 서랍 E: 1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3단 서랍 E: 1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2단 서랍 D: 420*710*720 E: 1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높이조절책상 E: 6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책상 E: 2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의자 E: 8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옷걸이 E: 1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캐비닛(전자키) E: 4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캐비닛(일반키) E: 7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문서세절기 E: 1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복합기 E: 1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2공 천공기 D: 166*375*140 E: 1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선풍기 E: 1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옷장(도어포함) D: 500*390*1860 E: 2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복사기 E: 1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캡슐커피머신 E: 1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책장 E: 2 F: Y H: A-301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5단 캐비닛(전자키) D: 800*400*1,900 E: 4 F: Y H: A-306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5단 캐비닛(일반키) D: 800*390*1860 E: 3 F: Y H: A-306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2단 책장 D: 800*450*810 E: 1 F: Y H: A-306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회의용 테이블 D: 1800*900*720 E: 1 F: Y H: A-306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회의용 의자 D: 603*557*815 E: 2 F: Y H: A-306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회의용 의자 E: 2 F: Y H: A-306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회의용 의자 E: 1 F: Y H: A-306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A4 80g (한 박스 500매*5권) E: 22 F: Y H: A-306 I: 301호(통합사무실)
B: 부서 15 C: 보관용 선반 D: 1200*450*2100 E: 10 F: Y H: A-309 I: 302호
B: 부서 15 C: 보관용 박스(플라스틱) E: 24 F: Y H: A-309 I: 302호
B: 부서 15 C: 물품류 D: 650*650*500 E: 50 F: Y H: A-309 I: 302호
B: 부서 15 C: 원형테이블 E: 1 F: Y H: B-214 I: 402호
B: 부서 15 C: 의자 D: 545*560*795 E: 4 F: Y H: B-214 I: 402호
B: 부서 15 C: 공기청정기 D: 소형 E: 1 F: Y H: B-214 I: 402호
B: 부서 15 C: 냉장고 D: 255L E: 1 F: Y H: B-214 I: 402호
B: 부서 15 C: TV D: 42in E: 1 F: Y H: B-214 I: 402호
B: 부서 15 C: 전자레인지 E: 1 F: Y H: B-214 I: 402호
B: 부서 15 C: 캐비닛 D: 800*400*800 E: 3 F: Y H: B-214 I: 402호
B: 부서 15 C: 쇼파 D: 2,000*400*800 E: 4 F: Y H: B-214 I: 402호
B: 부서 15 C: 쇼파테이블(유리) D: 1,200*650*430 E: 2 F: Y H: B-214 I: 402호
B: 부서 15 C: 발마사지기 E: 2 F: Y H: B-214 I: 402호
B: 부서 15 C: 안마의자 E: 1 F: Y H: B-214 I: 402호
B: 부서 15 C: 선풍기 E: 1 F: Y H: B-214 I: 402호
B: 부서 15 C: 삼각테이블 E: 1 F: Y H: B-214 I: 402호
B: 부서 15 C: 의자 E: 2 F: Y H: B-214 I: 402호
B: 부서 15 C: 가림막 E: 1 F: Y H: B-214 I: 402호
B: 부서 15 C: 안마의자 E: 1 F: Y H: B-203 I: 403호
B: 부서 15 C: 냉장고 D: 255L E: 1 F: Y H: B-203 I: 403호
B: 부서 15 C: 전자레인지 E: 1 F: Y H: B-203 I: 403호
B: 부서 15 C: 선풍기 E: 1 F: Y H: B-203 I: 403호
B: 부서 15 C: 캐비닛 D: 800*400*1,160 E: 1 F: Y H: B-203 I: 403호
B: 부서 15 C: 캐비닛 D: 800*400*800 E: 3 F: Y H: B-203 I: 403호
B: 부서 15 C: 쇼파(1인용) E: 6 F: Y H: B-203 I: 403호
B: 부서 15 C: 2단 협탁 E: 1 F: Y H: B-203 I: 403호
B: 부서 15 C: 캐비닛 D: 600*500*720 E: 1 F: Y H: B-203 I: 403호
B: 부서 15 C: 유리 테이블 D: 1,200*650*430 E: 1 F: Y H: B-203 I: 403호
B: 부서 15 C: 의자 D: 450*565*900 E: 4 F: Y H: B-203 I: 403호
B: 부서 15 C: 원형테이블 D: 900*720 E: 1 F: Y H: B-203 I: 403호
B: 부서 15 C: 컴퓨터 본체 D: - E: 1 F: Y H: B-213 I: 404호
B: 부서 15 C: 모니터 D: - E: 1 F: Y H: B-213 I: 404호
B: 부서 15 C: 책상 D: 1400*500*730 E: 6 F: Y H: B-213 I: 404호
B: 부서 15 C: 책상 D: 1800*500*730 E: 23 F: Y G: 2개 불용창고(파손) H: B-213 I: 404호
B: 부서 15 C: 책상(중역용) D: 1500*750*740 E: 1 F: Y H: B-213 I: 404호
B: 부서 15 C: 책상 D: 1200*700*720 E: 1 F: N G: 불용창고 H: B-213 I: 404호
B: 부서 15 C: 테이블(회의용) D: 1800*900*730 E: 1 F: N G: 재활용 H: B-213 I: 404호
B: 부서 15 C: 테이블 D: 1200*600*440 E: 2 F: Y H: B-213 I: 404호
B: 부서 15 C: 의자(파란색) D: 585*620*890 E: 12 F: N G: 불용창고 H: B-213 I: 404호
B: 부서 15 C: 의자(빨간색) D: 570*470*900 E: 96 F: N G: 불용창고 H: B-213 I: 404호
B: 부서 15 C: 의자(검정색) D: 640*670*850 E: 3 F: N G: 불용창고 H: B-213 I: 404호
B: 부서 15 C: 의자(회의용) D: 600*500*950 E: 1 F: Y H: B-213 I: 404호
B: 부서 15 C: 목재의자 D: 500*500*970 E: 8 F: N G: 불용창고 H: B-213 I: 404호
B: 부서 15 C: 책상의자 D: - E: 4 F: N G: 불용창고 H: B-213 I: 404호
B: 부서 15 C: 마이크 D: - E: 7 F: Y H: B-213 I: 404호
B: 부서 15 C: 마이크 스탠드 D: 책상용 E: 3 F: Y H: B-213 I: 404호
B: 부서 15 C: 마이크 스탠드 E: 2 F: Y H: B-213 I: 404호
B: 부서 15 C: TV D: 138cm(55인치) E: 1 F: Y H: B-213 I: 404호
B: 부서 15 C: 회의테이블 D: 1,600*750*720 E: 12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회의테이블 E: 4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의자 D: 640*670*850 E: 26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의자 D: 600*500*930 E: 12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마이크(회의테이블) D: - E: 14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무선마이크 D: - E: 4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TV D: - E: 6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영상화의카메라(CISCO) D: - E: 1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영상회의용 연결 메트릭스 D: - E: 1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영상회의실 장비 D: - E: 2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스크린 D: - E: 1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빔프로젝트 D: - E: 1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컴퓨터 본체 D: - E: 1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모니터 D: - E: 1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스피커 D: - E: 4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음향장비 시스템 D: - E: 3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단상 D: - E: 1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역대총장 액자 E: 8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신영복 교수 액자 D: - E: 1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대학 비전, 경영방침 등 액자 D: - E: 5 F: Y H: B-317 I: 306호
B: 부서 15 C: 회의용 테이블 의자 D: 590*550*820 E: 5 F: Y H: B-202 I: 110호
B: 부서 15 C: 모니터 E: 1 F: Y H: B-202 I: 110호
B: 부서 15 C: 본체 E: 1 F: Y H: B-202 I: 110호
B: 부서 15 C: 책상 E: 1 F: Y H: B-202 I: 110호
B: 부서 15 C: 책상의자 E: 1 F: Y H: B-202 I: 110호
B: 부서 15 C: 탁상용 프린터 E: 1 F: Y H: B-202 I: 110호
B: 부서 15 C: 캐비닛 D: 800*400*1160 E: 3 F: Y H: B-202 I: 110호
B: 부서 15 C: 소형냉장고 E: 2 F: Y H: B-202 I: 110호
B: 부서 15 C: 중형 화이트보드 E: 1 F: Y H: B-202 I: 110호
B: 부서 15 C: 경영방침 액자 E: 2 F: Y H: B-313 I: 303호
B: 부서 15 C: 의자 E: 2 F: Y H: B-313 I: 303호
B: 부서 15 C: 대형 테이블 E: 1 F: Y H: B-313 I: 303호
B: 부서 15 C: 중형 테이블 E: 1 F: Y H: B-313 I: 303호
B: 부서 15 C: 스텐드 TV D: - E: 1 F: Y H: B-314 I: 108호
B: 부서 15 C: 대형 테이블 E: 1 F: Y H: B-314 I: 108호
B: 부서 15 C: 의자 E: 8 F: Y H: B-314 I: 108호
B: 부서 16 C: 5단 캐비닛(도어포함) D: 800*400*1900 E: 14 F: Y
B: 부서 16 C: 옷장 D: 500*390*1860 E: 4 F: Y
B: 부서 16 C: 냉장고 D: 160L E: 1 F: Y
B: 부서 16 C: 물품류 D: 650*650*500 E: 15 F: Y
B: 부서 16 C: 문서류 D: 450*450*400 E: 40 F: Y
B: 부서 16 C: 책상 D: 1550*775*650 E: 5 F: Y
B: 부서 16 C: 책상 D: 1600*800*720 E: 1 F: Y
B: 부서 16 C: 책상 D: 1800*1000*720 E: 1 F: Y
B: 부서 16 C: 책상 D: 1200*700*720 E: 2 F: Y
B: 부서 16 C: 회의용 책상 D: 2400*1200*720 E: 1 F: Y
B: 부서 16 C: 이동형 파일서랍 D: 400*700*719 E: 2 F: Y
B: 부서 16 C: 2단 캐비닛 D: 800*450*810 E: 1 F: Y
B: 부서 16 C: 3단 캐비닛 D: 800*450*1170 E: 2 F: Y
B: 부서 16 C: 2단 서랍 D: 420*710*720 E: 1 F: Y
B: 부서 16 C: 3단 서랍 D: 400*700*730 E: 1 F: Y
B: 부서 16 C: 서랍 D: 420*580*570 E: 1 F: Y
B: 부서 16 C: 서랍 D: 400*570*600 E: 1 F: Y
B: 부서 16 C: 서랍 D: 400*590*570 E: 1 F: Y
B: 부서 16 C: 서랍 D: 580*490*570 E: 1 F: Y
B: 부서 16 C: 서랍장(사이드) D: 600*490*720 E: 1 F: Y
B: 부서 16 C: 서랍장(사이드) D: 600*470*720 E: 1 F: Y
B: 부서 16 C: 회의용 테이블 의자 D: 590*550*820 E: 9 F: Y
B: 부서 16 C: 회전식 의자 D: 690*648*1183 E: 9 F: Y
B: 부서 16 C: 컴퓨터 E: 13 F: Y
B: 부서 16 C: 모니터 E: 16 F: Y
B: 부서 16 C: 파쇄기 E: 1 F: Y
B: 부서 16 C: 천공기 E: 1 F: Y
B: 부서 16 C: 전자 복사기 E: 1 F: Y
B: 부서 16 C: 다기능 복사기 E: 5 F: Y
B: 부서 16 C: 팩스 E: 1 F: Y
B: 부서 16 C: 공기청정기 E: 4 F: Y
B: 부서 16 C: 대형화분 E: 2 F: Y
B: 부서 16 C: 문서 세절기 E: 1 F: Y
B: 부서 16 C: 오븐 E: 1 F: Y
B: 부서 16 C: 전자레인지 E: 1 F: Y
B: 부서 16 C: 스캐너 E: 1 F: Y
B: 부서 16 C: 컴퓨터 E: 2 F: Y
B: 부서 16 C: 철제선반 D: 1850*450*2020 E: 9 F: N G: 재활용
B: 부서 16 C: 책상 D: 1600*1000*700 E: 1 F: Y
B: 부서 16 C: 문서류 D: 450*400*400 E: 130 F: Y
[시트: 참고(이전 내역)]
B: 행정 부서별 대학본부 이전 내역
B: 구분 C: 호실 D: 호실명 E: 관리부서 F: 관리자 H: 비고
F: 정 G: 부 H: (4공 현재)
B: 4층 C: 401호
(통합사무실) D: 전략평가팀 E: 전략평가팀 F: 최명희 G: 김혜련 H: B-106
D: 기획예산팀 E: 기획예산팀 F: 정영호 G: 김상진 H: B-105
D: 교무팀 E: 교무팀 F: 김해정 G: 신준재 H: B-109
D: 홍보TF팀 E: 홍보TF팀 F: 황의택 G: 이예은 H: B-205
C: 402호 D: 휴게실(여) E: 총무팀 F: 원용하 G: 김유진 H: B-214
C: 403호 D: 휴게실(남) E: 총무팀 F: 원용하 G: 김유진 H: B-203
C: 404호 D: 대회의실 E: 총무팀 F: 원용하 G: 김유진 H: B-213
C: 404A호 D: 행정창고 E: 총무팀 F: 원용하 G: 김유진 H: B-213
C: 405호 D: 방송 네트워크실 E: 시설관리팀 F: 김명호 G: 김태현 H: -
B: 3층 C: 301호
(통합사무실) D: 인재개발팀 E: 인재개발팀 F: 김승환 G: 김희진 H: B-207
D: 총무팀 E: 총무팀 F: 원용하 G: 김차훈 H: A-301
D: 회계팀 E: 회계팀 F: 김종미 G: 서윤주 H: B-211
C: 302호 D: 행정창고 E: 총무팀 F: 원용하 G: 김유진 H: A-309
C: 303호 D: 소회의실(2) E: 총무팀 F: 원용하 G: 김유진 H: B-313
C: 304호 D: 감사실장실 E: 감사실 F: 김승영 G: 김진아 H: A-305
C: 305호 D: 감사실 E: 감사실 F: 김승영 G: 김진아 H: A-304
C: 305A호 D: 상담실(1) E: 감사실 F: 김승영 G: 김진아 H: A-306
C: 305B호 D: 상담실(2) E: 감사실 F: 김승영 G: 김진아 H: A-307
C: 306호 D: 중회의실(2) E: 총무팀 F: 원용하 G: 김유진 H: B-317
C: 307호 D: 방송장비실 E: 시설관리팀 F: 김명호 G: 김태현 H: -
C: 308호 D: 비상물품창고 E: 총무팀 F: 원용하 G: 김차훈 H: A-309
B: 2층 C: 201호 D: 총장실(집무실) E: 비서실 F: 김우진 G: 최진아 H: B-301
C: 202호 D: 회의실 E: 비서실 F: 김우진 G: 최진아 H: B-302
C: 203호 D: 비서실 E: 비서실 F: 김우진 G: 최진아 H: B-303
C: 204호 D: 기획처장실 E: 기획예산팀 F: 정영호 G: 김상진 H: B-304
C: 205호 D: 교무처장실 E: 교무팀 F: 김해정 G: 신준재 H: B-305
C: 206호 D: 학생처장실 E: 학생지원팀 F: 조수진 G: 최지선 H: B-306
C: 207호 D: 행정처장실 E: 인재개발팀 F: 김승환 G: 김희진 H: B-308
C: 208호 D: 경력개발IPP실장실 E: 취창업지원팀 F: 홍종희 G: 김유진 H: B-311
C: 209호 D: 대외협력실장실 E: 대외협력팀 F: 박은영 G: 김유경 H: B-312
C: 210호 D: 대학원장실 E: 교학팀 F: 류제헌 G: 장은옥 H: B-310
C: 211호 D: 입학홍보처장실 E: 입학팀 F: 한승순 G: 연석흠 H: B-309
C: 212호 D: 탕비실 E: 비서실 F: 김우진 G: 최진아 H: B-315
C: 213호 D: 중회의실(1) E: 총무팀 F: 원용하 G: 김유진 H: 신규
B: 1층 C: 101호 D: 입학팀 E: 입학팀 F: 한승순 G: 연석흠 H: B-108
C: 102호 D: 방송실 E: 시설관리팀 F: 김명호 G: 김태현 H: -
C: 103호 D: 상황실 E: 총무팀 F: 원용하 G: 김차훈 H: B-201
C: 103A호 D: 탈의실 E: 총무팀 F: 원용하 G: 김차훈 H: B-201
C: 104호 D: 안전관리처장실 E: 안전관리팀 F: 윤영철 G: 이영규 H: B-309
C: 105호 D: 도면서고 E: 시설관리팀 F: 김명호 G: 양민철 H: B-209A
C: 106호
(통합사무실) D: 시설관리팀 E: 시설관리팀 F: 김명호 G: 이규홍 H: B-206
D: 안전관리팀 E: 안전관리팀 F: 윤영철 G: 이영규 H: B-208
C: 107호 D: 오피스룸 E: 총무팀 F: 원용하 G: 김유진 H: 신규
C: 108호 D: 소회의실(1) E: 총무팀 F: 원용하 G: 김유진 H: B-314
C: 109호 D: 미화휴게실 E: 시설관리팀 F: 김명호 G: 양민철 H: -
C: 110호 D: 협력업체휴게실 E: 총무팀 F: 원용하 G: 김유진 H: B-202
C: 111호 D: 입학공정실 E: 입학팀 F: 한승순 G: 연석흠 H: B-107
C: 112호 D: 통신실 E: 시설관리팀 F: 김명호 G: 김태현 H: -
B: 지하
1층 C: B101호 D: 기계실 E: 시설관리팀 F: 김명호 G: 양민철 H: -
C: B102호 D: 입학서고 E: 입학팀 F: 한승순 G: 연석흠 H: -
C: B103호 D: 홍보용품창고 E: 홍보TF팀 F: 황의택 G: 이예은 H: B-104
C: B104호 D: 증빙서고 E: 회계팀 F: 김종미 G: 서윤주 H: B-210
C: B105호 D: 안전용품창고 E: 안전관리팀 F: 윤영철 G: 이영규 H: B-103
C: B106호 D: 문서고 E: 학술정보팀 F: 이주명 G: 류재영 H: -
===== 3.안전계약 특수조건_최종.hwp =====
□ 공종·작업 관련 안전·보건 정보
구분 내용 비고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사업명
대학 본부 및 행정부서 임시 사무실 이전‧정리 용역
사업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내) 기간 계약기간: 2026년 11월 ~ 12월 과업내용
사무 집기류 및 장비 등 이전(해체, 재설치 포함)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사항 □ 유해·위험요인
∘ 교내 이전장소(공학4관→대학본부) 이동 및 물품 운반 중 교통사고
∘ 부적절한 자세, 반복작업, 무리한 힘을 가하여 하는 작업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상해 □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 주의사항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하역운반기계 사전 안전점검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 중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안전사고 조치방법 □ 작업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발주부서(또는 학부(과))에 보고
∘ 위급상황 시 피재자 응급조치 및 즉시 후송
후면 비상연락망 참조 그 외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불합격시 안전관리팀 컨설팅 후 재평가)
계약상대자는 중장비 사용 등 위험작업 전 ‘안전작업허가’ 등 대학의 안전보건경영지침에 따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위생·휴게 및 편의시설 현황 □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 구분 전화번호 주소 대학 총무팀 김차훈 041-560-254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 안전관리팀(안전관리자) 041-560-1742 대학 상황실 비상연락망 041-560-1270 구조대 긴급전화 119 - 병천 119 안전센터 041-564-111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361 관내병원 연락처 천안의료원 응급실 041-570-711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천안충무병원 응급의료센터 041-570-751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응급의료센터 041-570-211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