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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349]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사 소방시설 정기점검 위탁용역

[용역] 발주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관리업,전문소방시설관리업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용역 #일반소방시설관리업 #전문소방시설관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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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제한_소방시설 정기검검.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제한_소방시설 정기검검.hwpx =====

공고번호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73호
우편번호 : 03187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공
고
명 :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사 소방시설 정기점검 위탁용역
ㆍ수 요 기 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 등 :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유제학(☎ 02-6967-9151)
○ 과업내용 :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김태령(☎ 02-6967-922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서(과업지시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방법
1. 법령,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 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사 소방시설 정기점검 위탁용역

수 요 기 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계 약 구 분 : 총액계약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

품
명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식

용 역 기 간 : 2026/10/01 ~ 2028/09/30(2년)

사 업 금 액 : 100,004,080원

추 정 가 격 : 90,912,800(부가가치세 제외)

개 찰 일 시 : 2026/09/17 11:00

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14 10:0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17 10:00

공 동 계 약 : 불허

2. 사업내용 : 별첨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2-1. 용역내용 : 우체국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2-1-1. 법적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2-2. 점검대상 : 광화문우체국 등 30개 관서(인천광역시 소재 국제우편물류센터 포함)
2-3. 계약구분 및 방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1508]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284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④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3-2.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3-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4-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4-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4-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4-7. 동일 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5-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합니다.)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5-1-1.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5-1-2.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래도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5-1-3.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2.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7. 시행」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6. 적격심사 제출서류
6-1.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6-1-1.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주말 포함)에 심사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자는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6-1-2.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⑤ 기타제출서류 각 1부

※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6-2. 유의사항
6-2-1.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2-2.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보증금
7-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2. 상기 '7-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5.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울지방우정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계약은 나라장터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관계서류, 투찰가격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2.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3.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1-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1-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8.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항의 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 입찰공고서_제한_소방시설 정기검검.pdf =====
– 호

공고번호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 173

우편번호 : 03187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용역 입찰 공고
(

ㆍ공 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명 :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사 소방시설 정기점검 위탁용역

ㆍ수 요 기 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 공고 개찰 계약 등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유제학 ☎
○ 과업내용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김태령 ☎
,

, , : : ( : 1588-0800) ( ( 02-6967-9151) 02-6967-922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
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서(과업지시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방법
1. 법령,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 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사 소방시설 정기점검 위탁용역

수 요 기 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계 약 구 분 : 총액계약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
품

명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식
용 역 기 간 : 2026/10/01 ~ 2028/09/30(2년)
사 업 금 액 : 100,004,080원
추 정 가 격 : 90,912,800(부가가치세 제외)
개 찰 일 시 : 2026/09/17 11:00
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14 10:0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17 10:00
공 동 계 약 : 불허
2.

사업내용 : 별첨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2-1.

용역내용 : 우체국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2-1-1. 법적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 등
의 자체점검)
2-2.
2-3

3.

점검대상 : 광화문우체국 등 30개 관서(인천광역시 소재 국제우편물류센터 포함)

. 계약구분 및 방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에 (G2B)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1508]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2841]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3 - ·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
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
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 발급 받은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④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27

5 12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
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
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3-2.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 4 -

(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3-3-3.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국가종합
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3-3-4.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

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

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

칙 4 ( ) 9 4 , 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4

, 5 ,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4

9 4

5
,

.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4-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 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5 - 4-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4-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4-7.

동일 가격입찰인 경우에는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계약법」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47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5-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합니다.)하여 종합평점이 85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5-1-1.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
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5-1-2.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
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래
도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5-1-3.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
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5-2.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7. 시행」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
가격 5억원 미만)

- 6 - 6. 적격심사 제출서류

6-1.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6-1-1.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주말 포함)에 심
사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자는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6-1-2.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⑤ 기타제출서류 각 1부
※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6-2. 유의사항
6-2-1.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2-2.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시까지 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보증금 7-1.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조 제 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
37

1

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2.

상기 '7-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 7 -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5.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39

44 ( ) ( ) 4 , 12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8-2.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
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8-3.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
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울지방우정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8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

9-2. ‘9-1’ 5 3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법령
27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3’
“

10. ‘9-1

②호 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

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계약은 나라장터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관계서류, 투찰가격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2.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
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
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
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3.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

- 9 -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1-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
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

11-5.

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
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1-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에
76

2 2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8.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
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항의 ③에 따라 근
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
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 10 -

===== 과업지시서(소방용역).hwpx =====

우체국사 소방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서울지방우정청 소방시설 정기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Ⅰ
일반 사항

1 용역 목적

점검대상 국사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주요구성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화재 시 초기진압 대처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인명 및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서울지방우정청(이하“우리청 ”)과 용역 과업수행자(이하“과업수행자”)간의 필요한 과업 수행범위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2

적용 범위 □ 근 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고시) 및 별지4(점검표)
□ 점검종류 : 소방시설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소방시설의 작동기능 상태를 포함하며 설비별 주요 구성의 구조기준이 소방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 점검사항

○ 우체국별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표(종합정밀, 작동기능) 항목을 원칙으로 한다.

○ 특히, 지하주차장 내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 설비 등)의 작동 및 점검사항을 포함한다.
3

점검 기간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있어 점검대상 국별 사용승인일이 해당되는 월에 반드시 점검을 수행하며 미점검 및 보고지연으로 인한 모든 문제의 귀책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4 점검 대상 및 위치

번호
점검대상
정밀점검
기준일
작동점검
기준일
연면적
(㎡)
위
치
1
서울금천우체국
01월 18일
07월 18일
4,043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10(독산4동)
2
광화문우체국
08월 27일
02월 27일
22,8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3
서대문우체국
09월 20일
03월 20일
17,66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20길 9
4
서울충정로우체국
10월 06일
04월 06일
3,17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127(충정로2가)
5
동대문우체국
06월 24일
12월 24일
8,5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
6
서울청량리우체국
07월 03일
01월 03일
2,28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10
7
동서울물류센터
05월 16일
11월 16일
13,761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2(구의동)
8
서울성동우체국
08월 25일
02월 25일
2,902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03(행당동)
9
구의동청사
10월 24일
04월 24일
1,70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11(구의동)
10
서울광진우체국
10월 25일
04월 25일
15,226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2(구의동)
11
서울관악우체국
05월 21일
11월 21일
9,55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3(신림동)
12
서울은평우체국
09월 13일
03월 13일
9,56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29-8(진관동)
13
서울신길5동우체국
07월 06일
01월 06일
1,1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5
14
서울성북우체국
05월 11일
11월 11일
3,59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310(하월곡동)
15
서울장위동우체국
06월 02일
12월 02일
1,37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48길 21
16
서울강동우체국
10월 20일
04월 20일
4,444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2길57(길동)
17
서울송파우체국
07월 22일
01월 22일
8,3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323(오금동50-3)
18
서울강서우체국
05월 17일
11월 17일
6,92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48
19
서울동작우체국
11월 18일
05월 18일
3,661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2길 77(신대방동)
20
서울반포우체국
12월 22일
06월 22일
1,9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31(반포동)
21
서울서초우체국
12월 24일
06월 24일
9,3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19
22
서울용산우체국
12월 16일
06월 16일
8,72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18(한강로2가)
23
서울노원우체국
11월 30일
05월 30일
2,99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23(중계본동)
24
서울중랑우체국
10월 11일
04월 11일
9,988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71
25
서울강북우체국
05월 15일
11월 15일
3,802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50길 55
26
서울도봉우체국
12월 06일
06월 06일
17,420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150
27
서울구로우체국
12월 03일
06월 03일
12,620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931(천왕동)
28
서울시흥동우체국
12월 15일
06월 15일
1,337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17(시흥동)
29
동서울우편집중국
04월 30일
10월 30일
71,49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자양로 76
30
국제우편물류센터
09월 15일
03월 15일
40,077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5 점검자의 자격 및 현장대리인 책임자 지정

□ 점검 참가자의 자격은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대행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시설별 점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점검 전에 점검자의 명단 및 현장대리인(소방시설관리사)을 지정하여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점검에 임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수행을 위한 현장대리인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점검 안내사항 □ 일반사항

1) 점검대상 우체국사에 설치된 모든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라 점검한다.

* 소방청장이 고시한「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의 점검표 및 점검내용을 따름

2) 점검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안전 및 보안교육을 필한 후 감독공무원의 점검 지시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소방시설법」 등에서 규정한 자체점검의 각종 의무나 준수사항을 소홀히 처리하거나 누락하지 않는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등 점검에 필요한 장비, 기구 및 공구는 과업수행자가 확보하여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항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 특별 사항

1) 소방점검 시행 전에 소방점검 사실을 관계자(사무실 근무자 등)에게 미리 알린 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자는 반드시 기 설치된 소방 및 방재설비(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한 후 제반 설비에 대한 점검을 이행하여 각종 소방설비의 기능 발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점검 실시 중 시설 및 기타 물건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는 즉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 등의 조작으로 인한 사고에 주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적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위험공정 등의 점검 시에는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점검 중 기계 또는 설비의 분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위치 ․ 밸브류의 개방상태 등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실행하여야 하며, 점검 종료 후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5) 수계 및 가스계 소화설비의 점검 시 설비의 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 밸브 및 연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공무원 및 입주부처 직원,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점검은 휴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소방시설 기능점검 외에도 관리·운영상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재안전기준 및 공인된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여 조치한다.

7 점검 이후 후속조치

□ 점검 완료 후에는 즉시 각종 설비의 스위치․밸브류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하여 방재 시스템을 정상 운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점검결과 소방시설의 정비 또는 수리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 전 제출자료

○ 당월 점검일정표는 매월 초 해당월 점검국과 협의를 한 후 우리청에 제출한다.
□ 점검 후 제출자료

○ 점검결과보고서, 설비별 점검 사진 철, 지적사항, 보수내역서(견적서)

○ 점검 후 10일 이내 소방청 보고와 동시 제출
□“과업수행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및 점검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점검 완료 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점검표(종합정밀점검표, 작동기능점검표)를 첨부하여 관할소방서에 제출하여 보고지연이 되지 않도록 한다.

8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 점검완료 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방재실 및 수신반 부근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점검기록표 세부규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준용하여 제작한다.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관련)

Ⅱ
특기 사항

1 소방훈련 및 기술지원

□ 각 사업소별로 종합소방훈련 및 소방관련 법령 검토 시“과업수행자”는“우리청”이 요청한 기술지원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2

점검 시간

□ 사무실 및 공용부분에 대한 점검 시 입주사 업무에 불편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은 야간 및 주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사고

□“과업수행자”는 점검수행 중 발생하는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손실을 “과업수행자”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점검시정 방안대책

□ 점검시정 방안대책으로 점검자는 점검에 의한 기존시설의 평가 및 화재 취약요소 등 방화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검 후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빠른 보완공사를 위하여 보완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한다.
5

보안사항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습득한 제반자료 등을 “우리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용역 본래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보고지연

□“과업수행자”는 “우리청”의 동의 없이 보고지연이 되었을 경우 “우리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발생되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7

안전관리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건물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입주사 직원 및 방문객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특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점검에 임해야 한다.
□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한 인화성물질 등의 반입은 금지하며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청”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수행 중 각종 점검 장비의 파손이나 분실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점검 장비에 대한 관리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점검기간 중 안전사항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손상 시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과업수행자”는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규정에 의한 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과업수행자”는 관련법령과 타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우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점검 중 문제 사항이나 이견사항은 “우리청”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검점대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건물 신·개축, 이전 및 매각 등) 점검비용은 총 계약금액에서 해당국 단가를 증감한다.
□ 계약은 1년 단위이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새로운 점검업체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규업체 계약체결까지 용역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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