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5827).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565
FAX. 0505-480-2049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35827
용
역
명 :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개선구축 감리용역
개 찰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9. 30.<hp:markpenEnd/> 11:00
수 요 기 관 : 해양경찰청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65)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규정 및 붙임 과업설명서(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5827
1.2.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1.3. 용 역 명 :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개선구축 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과업지시서 참조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20일
1.6. 용역예정금액 : 622,000,000원(추정가격 565,454,545원 + 부가가치세 56,545,455원)
1.7. 공사예정금액 : 11,00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제2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2. 수행능력(50점)은 첨부된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235827)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실적 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제출(신청)자격 : 아래 ①~②를 모두 충족한 자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추정가격 188,000,000원 이상의 감리용역(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별표1] 정보통신공사의 종류 중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2. 실적증명서 제출(온라인 제출)
4.2.1.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위 4.1.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1.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실적제한에 따른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별도 공문(입찰공고번호, 용역명 등 포함)을 작성, 동 공문에 첨부하여 PDF 파일형식으로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2. 실적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표기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3.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최근에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하여 발행관서(담당자)와 증명서 관련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4.2.2. 실적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입찰일 3일전까지 나라장터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지명 및 실적경쟁명단)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4.2.3. 실적증명서 온라인 제출방법 : “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스텝바(입찰>입찰진행)⇒실적심사신청서작성”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4. 실적증명서 제출마감 : 2026. 9. 21. 18:00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직접제출 불가)
4.3. 평가 방법
4.3.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2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입찰을 진행합니다.
4.3.2.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평가하며, 이 때의 “수행능력”은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235827)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합니다.
4.3.3.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235827)의 참여기술자 “용역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14.<hp:markpenEnd/>입니다.
※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13.(예정착수일 전일)<hp:markpenEnd/>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에 참여한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반드시 해당 용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hp:lineBreak/>(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9. 21.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9. 29. 18:00<hp:markpenEnd/>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입찰서 제출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9. 28. 00:00 ~ 2026. 9. 30. 10:00<hp:markpenEnd/>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9. 30. 11:00<hp:markpenEnd/>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조달청 건설기술계약 윤인준(전화 042-724-7565)
10.1.3.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사업담당(전화 032-835-2501)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기술인 배치 현황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고
상주감리원
책임감리원
정보통신
특급
1
평가
기술사
비상주감리원
정보통신
고급
1
평가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 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 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평가 대상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5827).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42-724-7565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2049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용
번 호 : R26DC00235827
역
명 :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개선구축 감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9. 30. 11:00 수 요 기 관 : 해양경찰청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65)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
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규정 및
붙임 과업설명서(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5827
1.2.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1.3. 용 역 명 :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개선구축 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과업지시서 참조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20일
1.6. 용역예정금액 : 622,000,000원(추정가격 565,454,545원 + 부가가치세 56,545,455원)
1.7. 공사예정금액 : 11,00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제2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
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2. 수행능력(50점)은 첨부된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235827)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수요
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실적 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제출(신청)자격 : 아래 ①~②를 모두 충족한 자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추정가격 188,000,000원
이상의 감리용역(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별표1] 정보통신공사의
종류 중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2. 실적증명서 제출(온라인 제출)
4.2.1.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위 4.1.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1.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실적제한에 따른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별도 공문(입찰공고번호, 용역명 등 포함)을 작성, 동 공문에 첨부하여
PDF 파일형식으로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2. 실적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표기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3.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최근에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하여 발행관서(담당자)와
증명서 관련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4.2.2. 실적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입찰일 3일
전까지 나라장터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지명 및 실적경쟁명단)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4.2.3. 실적증명서 온라인 제출방법 : “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스텝바
(입찰>입찰진행)⇒실적심사신청서작성”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4. 실적증명서 제출마감 : 2026. 9. 21. 18:00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직접제출 불가)
4.3. 평가 방법
4.3.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2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입찰을 진행합니다.
4.3.2.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평가하며, 이 때의 “수행
능력”은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235827)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합니다.
4.3.3.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235827)의 참여기술자 “용역업무
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6. 10. 14.입니다.
※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0. 13.(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
확인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에 참여한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반드시 해당 용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9. 21.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
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9. 29.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 00:00 ~ 2026. 9. 3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30.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조달청 건설기술계약 윤인준(전화 042-724-7565)
10.1.3.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사업담당(전화 032-835-2501)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기술인 배치 현황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고 상주감리원 책임감리원 정보통신 특급 1 평가 기술사 비상주감리원 정보통신 고급 1 평가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 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 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평가 대상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
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
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
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
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
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제
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hwpx =====
’26.<hp:fwSpace/>6.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개선구축 사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소속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팩 스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문나리
032) 835-2501
032) 835-2781
【 목
차 】
Ⅰ. 사업개요 .................................................................................. 1
Ⅱ. 사업 일반사항 .......................................................................... 2
1. 감리수행 규정.......................................................................... 2
2. 감리 목적 ................................................................................ 2
3. 과업 범위...................................................................... 2
4. 감리업체 자격 ..................................................................... 3
5. 감리원 자격기준 ..................................................................... 3
6. 감리업무 수행지침 ................................................................. 4
7. 안전・보건 확보 조치 .......................................................... 5
8. 부실 감리에 대한 제재........................................................... 7
9. 성과품의 소유...................................................................... 7
10. 제출 서류 ...............................................................................7
Ⅲ. 과업의 범위 .............................................................................. 8
1. 과업사항 구성 ........................................................................ 8
2. 과업사항 상세 ........................................................................ 9
3. 감리원 배치계획......................................................................19
[별표서식 1-10].................................. 20~32
Ⅰ. 사업개요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해양경찰청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개선구축 사업」 감리용역에 적용한다.
2. 사 업 명 :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개선구축 사업 감리용역
3. 사업기간 : 계약 후 820일 이내
* 본 용역은 3년 장기계속 사업으로, 감리 대상 사업의 공사 기한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 기한도 변경
4. 용어정의
가. 발 주 기 관 : 해양경찰청
나. 공사 수행자 :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개선구축 사업자
다. 용역 수행자 : 감리수행 사업자
라. 감 리 원 : 현장 감리업무 수행자
5. 감리 대상 사업
- 사업 내용 :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제반 통신시스템 및 기반시설(철탑・안테나 등) 전면 교체・재구축 공사
<감리 대상 사업 내용>
1. 사업명 :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개선 구축 감리용역
2. 예산/기간 : 총 11,000백만원(부가세 포함) / ‘26~’28년(3년 장기 계속사업)
3. 대상 :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기반시설 총 13개소
연번
국소명
주소
비고
1
국제안전통신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6층
개선
2
해양안전
통신국
인천송신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복동 933-23
3
인천수신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산 188-1
이설
4
부산송신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2-11
5
부산수신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4가 산2-29
6
목포송신소
전남 영아군 삼호읍 서호리 산42
7
목포수신소
전남 목포시 달동 1322-8
이설
8
동해송신소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445-1
9
동해수신소
강원도 동해시 어달동 152-1
10
제주송신소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442-1
11
제주수신소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188
12
해상교통
문자방송
죽변송신소
경북 울진군 매화면 덕신리 산 10
이설
13
변산송신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 55-5
Ⅱ. 사업 일반사항
1. 감리수행 및 적용 규정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산업자원통상부 고시 제2024-217호)
다.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해양경찰청예규 제77호) 및 보안업무 규정
라.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 IMO(국제해사기구)의 성능기준 및 ITU-R(국제전기통신연합-무선통신국)의 권고사항
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파법 및 관련 법규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련 법률 및 관련 규정
아.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표준공법 및 시방서를 적용한다.
2. 감리 목적
가. 감리대상 사업 수행에 대한 적정성, 안정성 등 종합 검토 및 평가
나. 감리대상 사업 시공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시설의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 전문적인 관리 업무를 시행
다. 감리대상 사업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업 품질 확보와 성공적 사업 완수
3. 과업 범위
가. 공사 계획 및 공정관리계획서의 검토, 상세 공정 관리 및 보고
나. 하도급 계획 및 타당성, 참여기술자 자격 및 적정성 등 검토
다.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라.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주요 기자재 수급 계획, 규격, 적합성 검토・확인 및 반입・반출 관리
바. 공사 추진 현황・실적, 인력・장비 투입 적절성 및 품질관리 등 점검・관리
사. 공장인수시험, 단계별 성능시험 및 품질관리 계획서・절차 검토
아. 설비별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등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자. 공정관리 및 부진 공정 만회 대책 수립 및 보고
차. 중대재해 관련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등 현장 안전관리 점검・보고 및 교육・지도・감독 활동 전반
카.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계획・계약 금액 조정내역 등 검토・보고
타. 기성 검사 및 준공검사 계획 수립・검사 및 준공도서, 유지관리 검토
파. 기타 본 사업 및 감리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기술 검토 및 지원 등
< 투입 인원수의 조정율 적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제1장 제1절 1-5(적용기준)에 따라 사업 특성(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개선・구축을 위한 장비 설치・ 시공관리, 통합 시험 등 중심) 및 과업지시서의 감리업무 범위를 반영하여 수행업무를 산정하고, 실제 업무량을 고려하여 기준 인원 및 보정계수를 적용함
4. 감리업체 자격(통신・전자・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분야 자격보유)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에서 ‘항공・항만통신설비 공사’ 감리 용역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 3572)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자(업종코드 1320)
5. 감리원 자격기준
가. 감리원 구성 : 2명(기술사 상주 1명, 고급 비상주 1명)
나. 현장 감리원의 경력 확인
1) 용역수행자는 사업현장에 투입되는 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에 대한 경력사항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에서는 경력사항을 검토하여 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이 당해 사업 현장의 공정 및 사업 성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용역수행자는 교체된 감리원 또는 보조감리원을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본 사업에 재투입할 수 없다.
6. 감리업무 수행지침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계약에 의거 대상 사업의 모든 공정 및 단계별 절차에 필요한 설계도(면)서, 안전관리 및 성능 시험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감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으로부터 검토 의뢰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은 검토 의뢰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용역수행자는 설계도(면)서 및 기타 발주기관으로부터 검토의뢰 받은 사항에 대한 결과 송부 시 개요, 부수되는 계산서, 계산용 참고자료 또는 책자 및 세부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 용역수행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송하는 모든 공문 및 통신은 발주기관의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관과 협의된 사항이라도 공사 감독관의 협조 서명을 받은 후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발송되는 모든 공문은 반드시 용역수행자(대표이사)가 날인해야 한다.
라.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개선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 감독관의 회의 소집, 현장 출두 요구가 있는 경우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관련 업무 종사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준공검사 위임 지시에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요구하는 기일 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바.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공사수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의문사항 발생시
2) 설계, 시공, 계약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설계도(면)서대로 공사 진행 및 완공이 어려운 사항 발생시
4) 불합격 시공 발생시, 재시공 협의 및 보고서 작성
사. 용역수행자는 본 계약에 의해 설계, 시공되는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의 성능이 계약상 명기된 제반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기술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한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감리 관련 추가비용은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아.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개선 구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검토・지원하고, 공사수행자가 제반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문구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과업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7. 안전・보건 확보 조치
가. 의무이행 조치
1) 용역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이행
▸ 안전보건 관리규정
▸ 주요 작업 시 안전관리 절차
▸ 안전보건 교육 계획
▸ 과업 상 유해성·위험성 평가방안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특히, 기상 상황, 중대재해 등 위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계획(기간·추진 방안)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 및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조달청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제4항
3) 용역수행자는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개선 구축 사업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리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해양경찰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용역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청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사업 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행한 때에는 용역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1)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표10)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계약기간 중 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수행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 이행현황을 점검 할 수 있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다.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1) 용역수행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 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8. 부실 감리에 대한 제재
다음 사항은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감리 업무 불성실 수행으로 공사 품질 저하, 재산상의 손해 발생, 발주기관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다. 감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라. 기타 계약 위반사항 발생 시 9. 성과품의 소유
가. 본 과업에서 생산된 일체의 성과품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의 소유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나.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에서 생산된 일체의 성과품이 남김없이 발주기관에 제출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10. 제출 서류
용역 수행 중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용역수행자는 감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보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사 감독관이 공사수행자를 상대로 소집하는 실무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순위
보 고 서
제 출 시 기
1
착수계,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계약 후 7일 이내
2
감리수행 계획서
- 감리산출내역서, 배치계획서, 경력확인서, 투입기간 및 담당 업무 등 포함
계약 후 14일 이내
3
공정관리 계획서
4
주간 보고 및 감리원 투입현황
매주 금요일
5
월간 보고 및 공사 진도 보고
매월 1회, 말일 기준 익월 3일 이내
6
감리 종합보고서 및 준공계
감리용역 완료시
7
최종 감리 보고서
감리 종료 후 14일 이내
8
주요 공정과정 발생 문서 및 중요보고 사항
수 시
* 단, 주간 및 월간 보고서 제출시 필요한 경우 차주 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타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Ⅲ. 과업의 범위
1. 과업사항 구성
과업사항 분류
과업사항 번호
과업사항 명칭
감리
요구사항
(ADR)
ADR-001
사업관리자(PM) 지정・운영
ADR-002
감리 준비 및 착공관리
ADR-003
설계도(면)서 등의 검토
ADR-004
일반 행정업무
ADR-005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ADR-006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ADR-007
시공 관리
ADR-008
품질 관리 및 검사
ADR-009
공정 관리
ADR-010
안전・보건 관리
ADR-011
기성 및 준공검사
ADR-12
시설・장비의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하자보수
제약사항(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2. 과업사항 상세
가.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자(PM) 지정·운영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하고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감리 과업 전체 수행 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정기보고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요구사항 번호
ADR-02
요구사항 명
감리준비 및 착공관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용역수행자는 계약과 동시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감리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감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용역 수행계획서는 감리요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개개인의 자격, 경력 및 업무분담 내용 등에 대한 전체 감리용역과 본 사업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사업 착공 즉시 공사수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 예정 공정표
- 공사 도급 및 산출내역서
- 품질관리 계획서(자재 수급, 시험방법 등)
- 현장기술자 경력 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작업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 착공 전 사진
-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등
4. 감리원은 계약 후 설계도(면)서 등 관계도서에 의한 공정별 세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수행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원은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수행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 착공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 여건 조사를 실시・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위험요인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ADR-03
요구사항 명
설계도(면)서 등의 검토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감리원은 설계도(면)서, 산출내역서, 사업계약서(과업지시서) 등의 계약 내용과 본 사업의 수행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주요 공정 현장 감리 수행 시 차질이 없어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면)서, 사업계약서 등의 적정성, 내용 불일치 항목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에 대해 공사 수행자에게 재검토・시정을 지시하고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ADR-04
요구사항 명
일반 행정업무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용역수행자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수행 기준에 준하여 단계별 공사에 필요한 행정업무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감리 관련 공문서 수발 및 기록 관리하여 서류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시험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정기(주/월간) 및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관리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3. 공사수행자로부터 착공일 30일 이내에 시공계획서, 사업관리계획서, 시공상세도 등을 사전 제출받고,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확인하여 승인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정별 작업계획서 및 절차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사항에 대해 누락없이 감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ADR-05
요구사항 명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감리원은 공사수행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주요기자재 납품 7일전까지 주요기자재(KC의무화 품목 등)에 대하여 2이상의 공급원에 대한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승인 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기자재는 예외로 한다.
- 시험성적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 실적 등을 고려,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검토・승인하여야 한다.
- 공사 수행자로부터 공급 승인 요청서를 제출 받을때에는 KC 인증서(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납품 실적 증명서, 시험 결과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설계도(면)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필요한 장비・자재에 대한 반입 검사 및 품질 확인 등 검사・검수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자가 제출하는 주요 기자재 수급 계획(공장인수시험 포함)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수급 차질에 따른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감리원은 공장인수시험에 입회하여야 하며, 입고된 내・외자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공사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하고, 구매요구서와의 이상 유무, 규격・성능・수량 및 품질을 확인한다. 품질이 변질된 경우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한다.
-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훼손되거나 임의 반출되지 않도록 주요 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검사 완료 통보 후 발견되는 모든 문제점(규격미달, 수량부족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번호
ADR-06
요구사항 명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때에는 공사 수행자에게 철거품목의 규격・수량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철거 전·후의 현장 사진도 촬영(동일지점)하도록 하여 조사 내역과 사진을 제출받아 확인·검토하여 필요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물품 목록, 재활용품 및 회수 물품목록, 철거 및 폐기목록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보고하고, 공사수행자로 하여금 재활용품 및 회수품은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현황 관리・지시한다.
3. 공사 시행으로 발생한 모든 폐기물, 잉여물 및 가건물과 주변 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공사 수행자가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하게 하고, 현장 환경정리 상태 확인 후 검사에 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ADR-07
요구사항 명
시공 관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인력 및 장비투입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2. 공사수행자의 작업 실적 및 작업계획을 검토하여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주요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 검토 및 보고하여야 한다.
-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횟수 및 성과 등 검토・확인・기록
- 발주기관 지시사항 기록 및 신속 이행 조치, 이행결과 점검 및 결과보고
3.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의 시공확인・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해당공사와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체크리스트(세부공종, 검사절차 등)를 사용하여 시공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그 결과를 체크리스트에 기록 후 공사수행자에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 사항을 명확히 전달한다.
- 점검 항목은 시방서,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수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시입회하여 확인・검사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수행자에게 촬영일자가 나오는 시공 전・후, 시공과정, 매몰 구조물(시공 후 검사 불가, 곤란한 부분) 등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일자, 위치, 작업내용)을 기재하여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ADR-08
요구사항 명
품질 관리 및 검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감리원은 공사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확인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수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당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등에 대해 중점 품질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계획을 검토하여 부실시공 및 관리 소홀로 인해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이 되지 않도록 품질 상태를 수시로 검사・관리하여야 한다.
3. 공사수행자에게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완료 시까지의 각 과정마다 품질 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 품질관리계획서(TQC)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수행자가 작성․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검사․확인이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 변경사항, 공사 계획 및 공법 변경 문제, 설계 도면과 시방서 상호 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공사수행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발주기관이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 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공사수행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7.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사업관리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시공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지시를 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시공 확인이 어려운 공정의 경우 시공 당시 상세 경과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으로 시공 내용을 명확히 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검사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검사 및 시험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침은 검사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사절차, 검사시기 또는 검사빈도, 검사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요구사항 번호
ADR-09
요구사항 명
공정관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우수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2. 공사수행자로부터 전체 실시 공정표에 따른 주간(착수 2일전) 및 월간(착수 7일전) 상세 공정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주간 또는 월간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정 지연을 방지하고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3.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공사수행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필요대책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으로 회복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공사수행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사수행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ADR-10
요구사항 명
안전・보건 관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본 사업의 안전시공을 위해 안전・보건조직을 관련 규정에 의거 구성하고, 현장규모와 작업내용 및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
2. 용역수행자는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완조치 요구시 응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절차, 안전보건 교육 계획, 위험성 평가방안 및 대책 등
3. 용역수행자는 소속 직원 중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자는 공사수행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현장 기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의 내용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②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③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④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⑤ 작업공정에 관한 사항
⑥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
⑦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⑧ 현장안전 개선방법 ⑨ 안전관리 기법 ⑩ 이상 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⑪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5. 감리원은 현장 공사수행자가 자체 안전 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밀 안전 점검을 하는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용역 수행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 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보건조치 등에 집행한 비용 등은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요구사항 번호
ADR-11
요구사항 명
기성 및 준공검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감리원은 기성검사를 위해 검사방법, 절차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전문가에 의한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 전 검사에 필요한 전문기술자가 참여하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문검사기관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제출한다.
2. 감리원은 공사수행자가 준공계 제출 시 준공서류(검사조서 등) 등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관과 협의, 준공검사를 주관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검사자는 검사시에 상주감리원 및 공사수행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설치 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 검사를 실시 할 때는 장비 성능 확인을 위해 주요 장비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사 이전・이후 성능을 비교하고 이상 유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준공검사 전, 공사수행자에게 사전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일 이내에 검토・확정하여 공사 수행자에 통보 및 발주기관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수행자로부터 가능한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준공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수행자가 작성·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도면은 계약서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5. 용역수행자는 기성・준공검사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해 완전히 보완하여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 완료시 감리업무 종합보고서를 포함한 준공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발주기관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리용역 완료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ADR-11
요구사항 명
기성 및 준공검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7.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준공 검사조서,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첩
- 준공도면(실시설계서 등)
- 시험성적서(주요 자재 검사 및 품질시험 성적서 등)
- 자재 구매서류
- 사업관련 기록부(인・허가 관계철 등)
- 시설 및 장비 인계・인수서
8. 본 공사에 관련 최종 감리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사업 개요 : 정보통신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계약현황 포함)
- 기술 검토내용 총괄 실적
- 공사 추진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 투입 현황 등
- 검사 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 대책
- 우수 시공 및 실패 시공 사례
- 품질시험・검사 총괄
- 주요 기자재 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원인, 방지 대책
- 종합분석
요구사항 번호
ADR-12
요구사항 명
시설・장비의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하자보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감리원은 공사수행자로부터 시설 및 장비 인수・인계 계획서를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및 공사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사수행자가 제출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을 검토하여 검토의견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 및 장비 인수・인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반사항(사업 개요 등 사업 전반적인 내용 포함)
▸운영 지침서
◦<hp:fwSpace/>시설 및 장비의 규격・기능점검 항목 및 절차
◦<hp:fwSpace/>자재(장비, 통신망)운용・유지관리 지침
◦<hp:fwSpace/>제작도면 등 관련 자료 일체
▸인수시험 결과보고서
▸현장 설치 결과 등
2. 시설 및 장비 인수・인계
- 감리원은 발주기관과 공사수행자의 시설 및 장비 인수・인계과정을 주관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설 및 장비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기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현상 파악 및 필요한 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수행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과 공사수행자간 시설물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의 하자보수 대책 수립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감리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준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용역수행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보안대책, 보안확약서(업체대표), 보안서약서(참여인력)
- 용역 장소에 대한 외부인 접급 방지 대책 수립・시행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임을 숙지, 관련 보안 규정 준수
- 용역 관련 문서 및 자료의 접근・보관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시행
2.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등 인가된 인력만 사업에 참여하며, 사업수행 참여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3. 용역수행자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 등을 외부 공개・제공해서는 안되며, 관련 문서 및 자료 일체에 대하여 그 원본이나 복제 및 복사물을 사용할 수 없다.
4. 본 사업 수행 중 용역수행자가 취득한 수요기관의 모든 정보 및 자료는 사업수행 완료 후 이를 수요기관에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자는 수요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별표 1】 해양경찰청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해양경찰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시스템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1.「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2. 경비함정 출동일정, 함정 설계・구성도 등 함정운용 및 제반 사항
1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도입되는 모든 서버 및 스위치 등 시스템의 기본 ID/PW는 변경 사용
∘ 해양경찰청 제공 정보를 반출 시 감독관 확인 후 반출, 인터넷 사용 가능한 PC 등 저장 금지
∘ 네트워크 구성 시 기 구축된 형태를 유지하고 외부망 연동 등 금지
* VPN 암호 알고리즘은 국정원에서 제공하는 국가용 적용
【별표 2】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hp:fwSpace/>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hp:fwSpace/>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hp:fwSpace/>·<hp:fwSpace/>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자 등록)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 등 중징계
<hp:fwSpace/>·<hp:fwSpace/>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hp:fwSpace/>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hp:fwSpace/>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hp:fwSpace/>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 등 중징계
<hp:fwSpace/>·<hp:fwSpace/>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hp:fwSpace/>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hp:fwSpace/><hp:fwSpace/>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근무
<hp:fwSpace/>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hp:fwSpace/>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 등 경징계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 사유서 / 경위서 징구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hp:fwSpace/>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hp:fwSpace/>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영 미숙
나. 정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hp:fwSpace/>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hp:fwSpace/>·<hp:fwSpace/>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hp:fwSpace/>·<hp:fwSpace/>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 사업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별표 5】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여자)<hp:fwSpace/>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별표 6】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별표 7】
누출금지 대상정보 인계·인수 대장
연번
누출금지 항목
세부사항
비고
① IP 주소 현황
(예시) IP 주소 범위
192.168.1.0 ~ 192.168.1.0/24
부서명 : 일 시 : ’00.00.00. 00:00
인계자 :
(서명)
인수자 :
(서명)
【별표 8】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급(수탁, 용역)받은 사업을 이행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이행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해양경찰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상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해양경찰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해양경찰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이행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해 양 경 찰 청 장 귀하 【별표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양경찰청에서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정보, 재직증명서, 자격증
용역참여자 본인 식별, 재직 및 참여자격 확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제한구역 출입 시 보안 확인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hp:lineBreak/>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ㅇㅇㅇㅇ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정보
용역참여자 본인 식별, 사업 수행을 위한 제한구역 출입 시 보안 확인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hp:lineBreak/>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별표 10】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용역 계약 특성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 사업장 개요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연락처)
최근 3년간
재해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직 책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안전
관리자
(산업안전
보건법
제17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보건
관리자
(산업안전
보건법
제18조)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산업안전
보건법
제19조)
○○○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목표/세부계획
추진일정
목표
예산
(만원)
달성률
실적/
부진사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200
실적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
○
○
○
수시
실적
고위험개선
계획
○
○
○
○
개선 이행
실적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계획
○
○
○
○
1회/월
실적
아차사고
수집
계획
○
○
○
○
1건/월
실적
합동
안전평가
계획
○
○
○
○
1회/분기
실적
비상조치
훈련
계획
○
○
○
○
1회/분기
실적
□ 안전보건교육 계획
연번
교육과정
일 정
대상
인원
교육
방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10명
집체
(내부)
2
신규 채용
안전보건교육
○
발생 시
집체
(내부)
4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9명
집체
(외부)
5
특별
안전보건교육
○
5명
집체
(내부)
6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직원
집체
(내부)
7
물질안전보건교육
○
2명
집체
(내부)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용량
단위
작업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
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
10톤
작업장
2
산업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2
지계차(A-1,2)
5톤
외부
3
산업법 안전검사
1개월
부딪힘
넘어짐
3
크레인(C-1,2,3)
20톤
외부
3
산업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 유해·위험물질 목록
화학
물질
CAS
No.
분자식
폭발한계
노출
기준
인화점
발화점
중기압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비고
하한
상한
메틸
알코올
67-56
CH3OH
5.5
44
200ppm
9.7
464
127
x
고인화성
자극성
부식성
독성가스
0.2㎡
1㎡
□ 작업자 자격·이력·경력현황
연번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구분
1
승강기기능사
’19.10.01
’19. 12.<hp:fwSpace/>~<hp:fwSpace/>’20. 8.(00회사)
○○ 현장
경력
2
비계기능사
’19.10.01
-
-
신규
===== 배치계획표.xlsx =====
[시트: 감리원 배치계획]
A: 감리원 배치계획
A: 구 분 B: 참여분야 C: 등급 D: 감리원배치계획(27개월) AN: 합계
D: Y K: Y+1 Z: Y+2
D: 1 E: 2 F: 3 G: 4 H: 투입 월 I: 환산비 J: 인·월 K: 5 L: 6 M: 7 N: 8 O: 9 P: 10 Q: 11 R: 12 S: 13 T: 14 U: 15 V: 16 W: 투입 월 X: 환산비 Y: 인·월 Z: 17 AA: 18 AB: 19 AC: 20 AD: 21 AE: 22 AF: 23 AG: 24 AH: 25 AI: 26 AJ: 27 AK: 투입 월 AL: 환산비 AM: 인·월
A: 상주
감리원 B: 책임
감리원 C: 기술사
감리원 H: 2.15 개월 I: 1.444 J: 3.10 W: 8.40 개월 X: 1.444 Y: 12.13 AK: 8.06 개월 AL: 1.444 AM: 11.64 AN: 26.87
B: 보조
감리원 C: 초급
감리원 H: 0.00 개월 I: #REF! J: #REF! W: 0.00 개월 X: #REF! Y: #REF! AK: 0.00 개월 AL: #REF! AM: #REF!
A: 비상주 감리원 B: 기술지원
감리원 C: 고급
감리원 H: 0.50 개월 I: 1.000 J: 0.50 W: 1.24 개월 X: 1.000 Y: 1.24 AK: 1.24 개월 AL: 1.000 AM: 1.24 AN: 2.98
AN: 29.85
A: ※ 당해 공사 진척상황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발주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235827).hwpx =====
“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개선구축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R26DC00235827)
2026. 9.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국제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개선구축 감리용역」에 대한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이 기준의 세부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평가방법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1] 및 [별표2]
2. 공사감리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 [별표1]의 Ⅱ
②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나 입찰공고문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입참참가자 선정) ①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선정된 자가 부정서류의 제출 등으로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때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②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제6조(참여감리원의 교체 등) ①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질병·사망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참여감리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로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②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이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③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는 평가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④ 제3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8조(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방법) ①사용 “양식”은 조달청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용지는 A4(210㎜ × 297㎜) 백색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평가서는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하며 비닐외피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④평가서 작성은 한쪽면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면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제출되는 모든 양식은 선명하고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또는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명확하게 기재된 내용에 의해 발생된 평가 상 불이익은 서류 제출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⑥제출되는 사본에는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인을 날인한다.
⑦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원본 1부(CD 포함)부를 제출한다.
⑧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수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적격자선정 결격)다음 각 항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①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②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③신청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④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⑤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확인서류를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결과 당초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⑥입찰공고시 제시한 참여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참여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⑦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감리원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⑧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10조(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①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시한다.
②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시한 날로부터 3일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평가) ①제4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한다.
②제4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제외하고 재평가한다.
③제10조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④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해당 용역의 참여기술자를 다른 감리용역에 중복적으로 배치하여 다른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조달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는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기준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별표 1 ]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방법
Ⅰ. 분야별 평가기준
100
1. 참여감리원
[50]
가. 책임감리원
25
절대평가
(1) 등급
(-)
(2) 경력 및 실적
(25)
(가) 해당분야 경력평가
(10)
(나) 해당분야 실적평가
(15)
나. 상주보조감리원
15
절대평가
(1) 등급
(-)
(2) 경력 및 실적
(15)
(가) 해당분야 경력평가
(6)
(나) 해당분야 실적평가
(9)
다. 비상주감리원
10
절대평가
(1) 등급
(3)
(2) 경력 및 실적
(7)
(가) 해당분야 경력평가
(7)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절대평가
용역금액
(15)
3. 신용도
[10]
절대평가
(1) 영업정지
(7)
(가) 감리업체
(4)
(나) 참여감리원
(3)
(2) 재정상태 건실도
(3)
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절대평가
(1) 개발실적
(4)
(2) 투자실적
(4)
(3) 교육실적
(2)
5. 업무중첩도
[10]
절대평가
(1) 책임감리원 및 상주보조감리원
(6)
(2) 비상주감리원
(4)
6. 교체빈도
[5]
절대평가
(1) 감리업체
(2.5)
(2) 참여감리원
(2.5)
Ⅱ. 가점 및 감점
[±5]
절대평가
1. 가점
-
-
2. 감점
(1) 부실벌점
(-5)
Ⅰ. 사업수행능력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1.
참
여
감
리
원
가. 책임
감리원
(1)등급
50
[25] (-)
- 당해 건으로 공고된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경력 및 실적
(가)
해당분야
경력평가
(10)
- 정보통신 해당분야 경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 정보통신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 이상
7년
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100억원 미만
70억원 이상
6년
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
미만
7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3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4년
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
미만
5억원 미만
3년
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 수
10
9
8
7
6
- 해당분야 경력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나. ⑴해당분야 경력평가 참조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
(나)
해당분야
실적평가
(15)
-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예정
정보통신공사비
등급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단위 : 년)
100억원 이상
기술사
7년 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100억원 미만
70억원 이상
특급
6년 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 미만
7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특급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고급
6년 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 미만
3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특급
4년 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 미만
고급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중급
6년 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 미만
5억원 미만
특급
3년 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
고급
4년 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 미만
중급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초급
6년 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 미만
점수
15
14
13
12
11
- 해당분야 실적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다. ⑴해당분야 실적평가 참조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상주보
조감리원
(1)등급 [15] (-)
- 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 정보통신분야 공사비를 감안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10조에 정한 감리원의 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발주자가 제시한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경력
및 실적
(가)
해당분야
경력평가
(6)
- 정보통신분야 담당경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 정보통신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 이상
7년
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100억원 미만
70억원 이상
6년
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
미만
7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3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4년
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
미만
5억원 미만
3년
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 수
6
5
4
3
2
- 해당분야 경력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나. ⑴해당분야 경력평가 참조
(나)
해당분야
실적평가
(9)
-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9.0
8.5
8.0
7.5
- 해당분야 실적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다. ⑴해당분야 실적평가 참조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비상주 감리원 (1)등급 [10] (3)
○ 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 정보통신분야 공사비를 감안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정한 감리원의 기준 및 배치기준 에 따라 발주자가
제시한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비상주감리원의 자격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자격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8조의3)에 적합할 경우 점수를 부여하고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실격처리
○ 비상주감리원은 필히 정보통신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경력
및 실적
(가)
해당분야
경력평가
(7)
○정보통신분야 담당경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 정보통신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 이상
7년
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100억원 미만
70억원 이상
6년
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
미만
7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3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4년
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
미만
5억원 미만
3년
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 수
7
6
5
4
3
- 해당분야 경력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나. ⑴해당분야 경력평가 참조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감리업체실적(용역금액)
[15]
○ 최근 5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평가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
중인 용역은 각각 공사기간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사감리를 수행
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당해 용역예정금액(입찰공고시 별도 제시)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500%이상
15
400%이상 500% 미만
13.5
300%이상 400% 미만
12
200%이상 300% 미만
10.5
30%이상 200%미만
9
30%미만
0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정보설비공사(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신호 설비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를 수행한 실적을 말하며, 그 외의 공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복합공종의 용역은 정보통신분야 공종의 정보통신공사금액의 공사감리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상 실적구분이 명확히 기재된 실적만 인정)
○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100% 인정
(발주처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인정하지 아니함)
○ 진행 중인 용역은 기성부분(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을 인정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3.
신
용
도
(1) 업무정지
[10]
(7)
(가)감리
업체
(4)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참여
감리원
(3)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 재정
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등
(1)개발
실적
[10] (4)
- 정보통신에 관한 정보통신 신기술 ,정보통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지정일 또는 최초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정보통신 신기술 지정
: 건당 2.0점
-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신기술
100%
80%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정보통신 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
실적
(4)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정보통신분야부문 기술개발투자액/정보통신분야 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
2.5
2
ㅇ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
- '기술개발 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정보통신분야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해당 감리업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전년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해당분야 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3)교육
실적
(2)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정보통신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0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0점
단, 동일인이 2회 이상 교육이수시는 합산하여 1건만 적용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5.
업
무
중
첩
도
(1)<hp:fwSpace/>상주
감리원
[10] (6)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감리용역 공사기간과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가 확인시 인정)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2)비상주
감리원
(4) ○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아래표와 같이 평가한다.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 수행중인 감리용역이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중지된 경우에는 업무중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업무중첩도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6.
교
체
빈
도
(1) 감리
업체
[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
건수 합계의 비율
교체빈도율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0
1.5
0
(2) 참여
감리원
(2.5)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5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가점
- -
○ 당해용역은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감점
(1)부실벌점 (-5)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36호( 2023. 3. 2.) 별표4(설계․공사감리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당해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평가
부실벌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 점
0.2
0.5
1.0
2.0
3.0
5.0
[ 별표 2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방법 및 기준
Ⅰ. 일반사항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감리용역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청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보유감리원으로 등록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며,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한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자격인정 확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원으로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관리기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발행이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사용인감으로 확인 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 중 경력기관에 경력확인을 위하여 제출한 원본서류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단, 1건의 용역에 2개 이상의 공종(복합공종)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종을 구분한 발주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용역수행실적 등 증빙서류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원본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발행이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사용인감으로 확인 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복합공종(일괄입찰방식 포함)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공종별로 금액구분이 가능한 발주청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5. 감리원의 해당분야경력 및 직무분야실적의 기간 계산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
6.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해당항목의 점수를 해당인원으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 가. 참여감리원의 평가
(1) 참여감리원의 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 및 제8조의3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참여감리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정보통신분야의 설계, 시공, 사업관리, 감독 또는 감리용역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3) 본 용역은 책임감리원 1인, 비상주감리원 1인(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보조감리원 평가항목은 배점한도(만점) 적용
(4) 참여감리원이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용역 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보통신분야의 공사명 및 용역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사업을 감독 또는 사업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5) 감리용역현장에서 상주·비상주감리원으로 수행한 경력과 감독경력은 전 경력을 인정한다. 단, 중복일수는 제외한다.
(6) 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회장, 부회장, 사장이 책임감리원인 경우에는 해당배점(경력 및 실적)에서 40%, 상주보조감리원(비상주감리원 제외)인 경우에는 50% 감점한다.
(7) 책임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을 제외한 참여감리원에 대한 자격, 경력 및 실적의 평가는 용역규모에 따라 정한 등급(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으로 한다.
(8) 감리업자가 작성 제출한 감리원의 평가는 입찰공고 시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이 지정한 등급보다 상위 등급인 경우에도 지정한 등급으로 평가하며 사업수행기간 중 질병 등으로 부득이 교체 시에는 입찰공고 시 지정한 등급으로 교체할 수 있다.
(9) 책임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공고시 제시한다.
※ 공고시 별도로 정한 등급보다 하위 등급의 기술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한다.
나.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의 담당업무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비상주), 사업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단, 중복일수는 제외)
다. 해당분야 실적평가
(1) “해당분야 실적”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의 참여사업명에 정보통신분야의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한다.(단, 중복일수는 제외)
(2) 감리용역현장에서 상주·비상주감리원으로 수행한 경력과 감독경력은 전 경력을 인정한다.
(3) 공공기관(국가, 지자체포함) 소속직원으로 해당분야가 명확히 기재된 사업의 감독만 인정(단, 2008.7.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감독의 경력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인 경우만 인정)
2. 유사용역수행실적
가.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당해용역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보통신공사 중 정보설비공사(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신호 설비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를 수행한 실적으로 별표 1의 ”2. 유사용역수행실적” 분류 기준에 의한다.
나. 용역금액은 공사감리 용역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한다.
다.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실적금액에 당해용역의 공종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하며, 각 공종별 실적구분이 명확히 구분된 실적만 인정한다.
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100% 인정하며, 발주처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진행 중인 용역의 기성부분은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만 인정한다.
바. 용역금액의 평가는 당해 발주용역 설계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용역예정금액)대비 유사용역 수행누계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사.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당해용역의 공종별 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며, 공종별 실적구분이 명확히 구분된 실적만 인정한다. 단, 민간실적인 경우, 해당용역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인정한다.
3. 신용도
가. 업무정지
1)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하며 각 관련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평가
(1) 기술개발실적이라 함은 정보통신의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으로서 등록유지 결정 또는 인정받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을 말한다.
(2) 정보통신의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기능상 단일구성요소에 한하며 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최근3개년도 : 2023년, 2024년, 2025년)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정보통신개발 투자실적의 통신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통신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연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하여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통신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붙임1]
5. 업무중첩도
가. 업무중첩도 평가는 당해 감리용역이 다른 용역(감리)과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감리원의 비중에 따라 평가한다.
나. 당해 감리용역과 다른 감리용역의 입찰에 감리원을 중복배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당해 감리용역보다 먼저 다른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한 후 심사 점수를 결정한다.
다.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감리용역 공사기간과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발주처 시공부서장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한다. 단, 입찰공고 시 감리용역 착수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입찰공고서 상의 개찰일로부터 14일 후를 착수시기로 본다.
6. 교체빈도
가.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 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 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부도․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3월 이상 공사 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주) 이번 평가에서는 교체빈도를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한다.
7. 해외감리실적
가. 해외감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으로 별표 2의 “Ⅱ.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에 따라 인정 가능한 실적으로, “참여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에만 적용하며, 해외건설협회가 발급한 해외기술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나. 해외실적은 용역계약서 또는 해당국(정부 및 공공기관)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외건설협회가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붙임2]
다.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라. 해외감리용역비는 해당국가의 발주자의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외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붙임 1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정보통신부문)
총매출액(정보통신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hp:lineBreak/>
[붙임 2] 해외기술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기술용역 수행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붙임 2-1] 해외기술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양식
해외기술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감리원
○○○
111111-1111111
○○○○○기술사
○○○○○○○○
개월
2) ○○분야책임감리원
○○○
개월
3) ○○분야책임감리원
○○○
개월
4) ○○분야책임감리원
○○○
개월
5) ○○분야책임감리원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감리용역 참여감리원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공 사 명
ㅇㅋㅇ
===== 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관련양식.xlsx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각 시트는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물과 첨부물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가. 표지서식[평가서 표지]
A:
가-1. 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사의 경쟁입찰참가등록증사본 포함], 공동수급협정서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A:
나. 양식 1[용역참여신청서]
A:
다. 양식 2[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라. 양식 3[사업수행능력 평가표]
A:
마. 양식 4[참여감리원 등급, 경력, 실적]
A:
바. 양식 5[유사용역수행실적]
A:
사. 양식 6[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 관련 확인서류 첨부
A:
아. 양식 7[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A:
자. 양식 8[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관련 증빙서류 첨부)
A:
차. 양식 9[업무중복도]
A:
카. 양식 10[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A:
타. 양식 11[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관련자료는 평가서에 반드시 합본하시고 별도 공문은 필요없습니다.
A: * 사본을 사용할 경우 "사실과 상이없읍" 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A: * 온라인 PQ제출시에는 제본할 필요없이 공고서를 참조하여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표지]
B: 접수번호
B: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B: 제 목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감리용역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0 0 9 7 000- 0 0
B: 용
역
명 : C: 예시) 00000000000
B: 수 요 기 관 : C: 0 0 청
B: 입찰공고일 : C: 2023-00-00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마감 : C: 2023-00-00
B: 입 찰 일 시 : C: 2023-00-00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회사명
B: 대 표 자 : C: 성명 D: (인)
B: 주
소 :
B: 전화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G: 연락처(HP) :
G:
(사무실) :
B: 제출일자 : 2023 . 00.
.
[시트: 양식1]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수
신 B: : C: 조달청장
A: 참
조 B: : C: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A: 제
목 B: : C: ooooo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A: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A: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A: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A:
확약합니다.
J: 20 년 00월 00일
A: 주
소 B: : C: 0
A: 회 사 명 B: : C: 0
A: 대 표 자 B: : C:
(인)
A: 제 출 서 류 B: : C: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2. 해당 사업면허 사본 1부
C: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나라장터)출력물]
C: 4. 인감증명서 1부
C: 5. 사용인감계 1부
C: 6.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혹은 4대보험가입증명서]
C: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류 1식(원본).
끝.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양식2]
A: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면허 D: 주소 E: 협정비율 F: 이행방식
A: 공동수급
대 표 자
A: 공동수급자
A: 공동수급자
A: 붙 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A: ※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A: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미제출시 불인정)
[시트: 양식3(평가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ooooo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B: ○ 대상업체 : 0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D: 배 점 E: 평 점 F: 평 가 G: 비고
B: 1. 참여감리원 D: [50] E: 23.00
C: - 책임감리원 D: 25 E: 4.00
C:
해당분야 경력평가 D: 10 E: 2.00
C:
해당분야 실적평가 D: 15 E: 2.00
C: - 보조감리원 D: 15 E: 15.00 G: 만점 적용
C:
해당분야 경력평가 D: 6 E: 6.00
C:
해당분야 실적평가 D: 9 E: 9.00
C: - 비상주감리원 D: 10 E: 4.00
C:
등급 D: 3 E: 2.00
C:
해당분야 경력평가 D: 7 E: 2.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유사용역 수행실적 D: [15] E: 15.00
B: 3. 신용도 D: [10] E: 7.00
C: - 영업정지 D: 7 E: 7.00
C: - 재정상태 건실도 D: 3 E: 0.00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D: [10] E: 6.33
C: - 개발실적 D: 4 E: 1.0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D: 4 E: 4.00
C: - 교육실적 D: 2 E: 1.33
B: 5. 업무중첩도 D: [10] E: 10.00
C: - 책임감리원(상주, 보조 포함) D: 6 E: 6.00
C: - 비상주감리원 D: 4 E: 4.00
B: 6. 교체빈도 D: [5] E: 5.00 F: 5.00 G: 만점 적용
C: - 감리업체 D: 2.5 E: 2.50 F: 2.50
C: - 참여감리원 D: 2.5 E: 2.50 F: 2.50
B: 7. 기타(감점) D: [ ] E: 0.00
C: - 부실벌점 E: 0.00
B: 계 D: 100 E: 66.33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양식4]
A: 참여감리원 등급, 경력, 실적
A: ○ 용 역 명 : ooooo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0
A: 구 분 C: (가) 등급 E: (나) 경력 G: (다) 실적 I: 평점 계
C: 자격 및
등
급 D: 평점 E: 기
간
( 년
개월) F: 평점 G: 기
간
( 년
개월) H: 평점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고급 D: 적합 E: 2년 6개월 F: 2 G: 1년 10개월 H: 2 I: 4
A: 보조감리원 B: 이순신 C: 고급 D: 적합 E: 8년 7개월 F: 6 G: 1년 7개월 H: 9 I: 15
B: OOO C: 특급 D: 비평가
B: OOO C: 중급 D: 비평가
A: 비상주
감리원 B: 홍길성 C: 고급 D: 적합 E: 1년 11개월 F: 2 I: 2
B: OOO C: 고급 D: 비평가
B: OOO C: 특급 D: 비평가
A: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4-1)
A: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2)
A:
3. 참여감리원 실적사항 (양식 4-3)
A:
4. 감리원 경력확인서(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A:
5. 감리원 자격증 사본
A:
6.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시트: 양식4-1]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ooooo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0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성 명 F: 생년월일 G: 자격내용 I: 소속회사
G: 자격명 H: 취득일
A: 상주 B: 책임감리원 C: 통신 D: 고급 F: 1/1/65 G: OOO 기술사 I: ㈜OOOOOOOOOOOOO
A: 감리원 B: 보조감리원 C: 통신 G: OOOOOOO H: 0000-00-00 I: ㈜OOOOOOOOOOOOO
B: 보조감리원 C: 통신 G: OOOOOOO H: 0000-00-00 I: ㈜OOOOOOOOOOOOO
B: 보조감리원 C: 통신 G: OOOOOOO H: 0000-00-00 I: ㈜OOOOOOOOOOOOO
A: 비상주
감리원 B: 기술지원 C: 통신 G: OOOOOOO H: 0000-00-00 I: ㈜OOOOOOOOOOOOO
B: 기술지원 C: 통신 G: OOOOOOO H: 0000-00-00 I: ㈜OOOOOOOOOOOOO
B: 기술지원 C: 통신 G: OOOOOOO H: 0000-00-00 I: ㈜OOOOOOOOOOOOO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
A: 참여감리원의 경력 사항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담당 경력 : D: 2 E: 년 F: 6 G: 개월 H: ( I: 931 J: 일)
C: 2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담당업무 L: 적용률 M: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E: 00전문대학 G: 12/23/97 H: ~ I: 5/26/99 J: 520 K: 감리(상주) L: 100% M: 520
A: OOOOOOOOOOOOO광전송시설공사 E: 00종합건설㈜ G: 11/16/99 H: ~ I: 10/31/00 J: 351 K: 감리(상주) L: 100% M: 351
A: OOOOOOOOOOOOO광케이블매설공사 E: ㈜00건설 G: 8/15/00 H: ~ I: 12/30/00 J: 60 K: 감리(상주) L: 100% M: 60
J: (36890)
J: 0
J: 0
J: 0
J: 0
J: 0
J: 0
J: 0
J: 0
J: 0
J: 0
J: 0
J: 0
J: 0
J: 0
J: 0
A: 계 J: -35,959 M: 931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3(책임감리원)]
A: 참여감리원의 실적 사항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직무 실적 : D: 1 E: 년 F: 10 G: 개월 H: ( I: 685 J: 일)
C: 2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담당업무 L: 적용률 M: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0000000광케이블매설공사 E: 000대학 G: 12/1/97 H: ~ I: 5/1/99 J: 517 K: 공사감리 L: 100% M: 517
A: 0000TV전송시설공사 E: 0000건설㈜ G: 11/16/99 H: ~ I: 5/1/00 J: 168 K: 공사감리 L: 100% M: 168
J: (36647)
A: 계 J: -35,962 M: 68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2(보조감리원)]
A: 참여감리원의 경력 사항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이순신
A: 3. 해당분야 담당 경력 : D: 8 E: 년 F: 7 G: 개월 H: ( I: 3,144 J: 일)
C: 6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담당업무 L: 적용률 M: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000000설치공사감독 E: 00전화국 G: 4/23/77 H: ~ I: 11/10/78 J: 567 K: 공사감독 L: 100% M: 567
A: 0000설비설치공사감독 E: 00전화국 G: 11/11/78 H: ~ I: 11/30/85 J: 2577 K: 공사감독 L: 100% M: 2,577
A: 1설비설치공사감독 E: 00전화국 G: 11/30/85 H: ~ I: 12/1/05 J: 7306 K: 공사감독 L: 200% M: 14,612
A: 계 J: 3,144 M: 3,144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
A: 참여감리원의 실적 사항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이순신
A: 3. 해당분야 직무 실적 : D: 1 E: 년 F: 7 G: 개월 H: ( I: 587 J: 일)
C: 9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담당업무 L: 적용률 M: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0000설치공사감독 E: 00전화국 G: 4/23/77 H: ~ I: 11/10/78 J: 567 K: 공사감독 L: 100% M: 567
A: 0000설치공사감독 E: 00전화국 G: 11/11/78 H: ~ I: 11/30/78 J: 20 K: 공사감독 L: 100% M: 20
J: (28824)
A: 계 J: -28,237 M: 587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2(비상주감리원)]
A: 참여감리원의 경력 사항
A: 1. 감리원 구분 : C: 비상주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성 H: 고급 J: 2
A: 3. 해당분야 담당 경력 : D: 1 E: 년 F: 11 G: 개월 H: ( I: 707 J: 일)
C: 2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담당업무 L: 적용률 M: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00000대학신축공사 E: 0000학원 G: 6/1/79 H: ~ I: 9/17/80 J: 475 K: 공사감독 L: 100% M: 475
A: 000000신축공사중전기1차공사 E: 00000학원 G: 7/12/82 H: ~ I: 2/28/83 J: 232 K: 공사감독 L: 100% M: 232
J: (30375)
A: 계 J: -29,668 M: 707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5.( 유사용역수행실적)]
A: 유사용역 수행실적
C: 구분 D: 당해용역설계금액(A) E: 유사용역 누계실적(B) G: 비율(B/A)*100 I: 점수
C: 금액 및 점수 D: 862 E: 8,661 G: 1005% I: 15
A: 구
분 C: 발
주
청 D: 용
역
명 E: 감리기간 G: 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H: 최종기성
실적기간 I: 적용일수 J: 실적
(백만원) K: 인정실적
(백만원)
E: 실적마감일 F: 7/14/16
E: 실적시작일 F: 7/16/11
E: 착공일 F: 준공일(예정)
A: 완
료 B: 책임감리실적 C: ㅇㅇㅇㅇㅇ시 D: ㅇㅇㅇㅇㅇㅇ청사 신축공사 E: 10/1/14 F: 12/31/15 G: 457 I: 457 J: 500 K: 500
E: 1/25/13 F: 6/28/15 G: 885 I: 885 J: 1,200 K: 1,200
G: 1 I: 0 K: -
B: 소계 J: 1,700 K: 1,700
B: 일반감리실적 E: 3/1/14 F: 12/31/15 G: 671 I: 671 J: 500 K: 350
E: 1/25/15 F: 6/28/16 G: 521 I: 521 J: 1,200 K: 840
G: 1 I: 0 K: -
G: 1 I: 0 K: -
G: 1 I: 0 K: -
G: 1 I: 0 K: -
B: 소계 J: 1,190 K: 1,190
B: 검측감리실적 E: 10/1/14 F: 12/31/15 G: 457 I: 457 J: 500 K: 200
E: 3/1/15 F: 3/31/16 G: 397 I: 397 J: 500 K: 200
G: 1 I: 0 K: -
B: 소계 J: 400 K: 400
A: 합계 K: 3,290
A: 진 행 중 B: 책임감리실적 E: 3/1/14 F: 12/31/16 G: 365 H: 2/28/15 I: 365 J: 500 K: 500
E: 3/1/15 F: 12/31/16 G: 367 H: 3/1/16 I: 367 J: 500 K: 500
E: 3/1/15 F: 12/31/17 G: 352 H: 2/15/16 I: 352 J: 500 K: 500
E: 3/1/15 F: 12/31/16 G: 337 H: 1/31/16 I: 337 J: 500 K: 500
B: 소계 J: 2,000 K: 2,000
B: 일반감리실적 E: 3/1/15 F: 12/31/16 G: 365 H: 2/28/16 I: 365 J: 500 K: 350
E: 3/1/15 F: 12/31/16 G: 367 H: 3/1/16 I: 367 J: 1,200 K: 840
E: 3/1/15 F: 12/31/16 G: 76 H: 5/15/15 I: 76 J: 1,200 K: 840
E: 3/1/16 F: 12/31/17 G: 93 H: 6/1/16 I: 93 J: 1,200 K: 840
E: 3/1/15 F: 12/31/16 G: 442 H: 5/15/16 I: 442 J: 250 K: 175
E: 3/1/16 F: 12/31/16 G: 31 H: 3/31/16 I: 31 J: 180 K: 126
B: 소계 J: 3,171 K: 3,171
B: 검측감리실적 E: 3/2/15 F: 12/31/16 G: 289 H: 12/15/15 I: 289 J: 500 K: 200
B: 소계 J: 200 K: 200
A: 합계 K: 5,371
A: 총계 K: 8,661
A: *흰색 부분에 기재바랍니다.(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자동 계산됨)
A: ★ 실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A: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만약 관련협회에서 회사실적을 관리하지 않을시에만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로 대신합니다.
A:
2. 기성실적(진행중인 실적)은 수요기관의 기성실적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A: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첨부 :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A: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시트: 양식6]
A: 기술자 자격 · 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업무정지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기술자성명 C: 기간
A: ㈜OOOO엔지니어링 C: "해당사항 없음" I: 7 J: 7
A: 책임감리원 C: "해당사항 없음"
A: 홍길동
A: 보조감리원 C: "해당사항 없음"
A: 이순신
A: 비상주감리원 C: "해당사항 없음"
A: 홍길성
A: 감 점 합 계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A: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1. 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확인서
2.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의한 행정처분 확인서
[시트: 양식7(재정상태)]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A: ㈜OOOOOOOO B: BB+ C: 2000-00-00 D: 2000-00-00 E: 2000-00-00
A: 첨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A:
※ 공동이행시 각각 구성원사의 평점에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시트: 양식8]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 용 역 명 : ooooo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B: ○ 대상업체 : 0
B: 가. 개발실적(4점)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적용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1)전력신기술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E: 2010-OO-OO F: 20OO-OO-OO G: 100% H: 100% I: 1.0 J: 1.00
B: (3) 실용신안
B: 합 계 J: 1.0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B: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B: 평가요소 E: 2013년도 F: 2014년도 G: 2015년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정보통신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4.0 K: 4(가)
B: (2)정보통신부문 총매출액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E: 4.15%
B:
주의 : 공동이행시 각 구성원사의 평점에 지분율을 곱하고 합산하여 평가
B: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2점)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D: 3(A) F: 2(B) H: B/A×배점 J: 2.00 K: 1.33
B: 1주이상2주미만 D: 3(A) F: 0(B) H: B/A×배점
B: 합 계 J: 2.0 K: 1.33
B: 첨부 : 수료증 사본(정보통신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인정)
[시트: 양식9]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ooooo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0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첩 점수 G: 배점 H: 평점 I: 평가
C: 현장명 E: 배치기간
A: 책 임 B: 홍길동 C: "해당 사항 없음" G: 4 H: 4
A: 보조 B: 이순신 C: "해당 사항 없음" G: 2 H: 2
A: 비상주 B: 홍길성 C: 비상주 D: OOOOOOOOOOOOOOO아파트통신공사감리용역 E: 2009.00.00~2012.00.00 G: 4 H: 4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B: OOO C: 비상주 D: "해당 사항 없음"
B: OOO C: 비상주 D: 0 E: 2010.00.00~2000.10.00
C: 비상주
C: 비상주
A: 첨부 : 1. 통신감리원의 경우 발주처확인을 득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양식제한 없음) 및 계약서 사본, 감리원 철수예정확인서
A:
※ 비상주 감리원 업무중첩도를 평가한다
A: ※ 업무중첩도 평가에 대한 확인은 긴급공고임을 고려하여 가격 입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4일 이상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참여자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시트: 양식10]
A: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A: ○ 용 역 명 : ooooo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0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
체
감리원수 D: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F: 최근1년간 교체건수 G: 교체빈도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C: 95 D: 237 F: 4 G: 1.69% I: 2.5 J: 2.5
A: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I: 2.5 J: 2.50
A: 첨부 :
A: 나. 참여감리원(2.5점)
A: 구 분 C: 용역명 D: 참여기간 E: 교체일 F: 교체사유 G: 교체시
담당업무 H: 최근 1년간 교체건수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1)상주
감리원 B: 책임 E: "해당사항 없음" I: 2.5 J: 2.5
B: 홍길동
B: 보조 E: "해당사항 없음"
B: 이순신
A: (2) 비상주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A: 홍길성
A: 합
계 I: 2.5 J: 2.5
A: 첨부 :
[시트: 양식11]
A: 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용 역 명 : ooooo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0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B: 측정기관 C: 부실벌점 D: 부실점수 E: 비 고
A: 업
체
명 B: "해당사항 없음"
A: 0
A: 책임감리원 B: "해당사항 없음"
A: 책임감리원
A: 보조감리원 B: "해당사항 없음"
A: 이순신
A: 비상주감리원 B: "해당사항 없음"
A: 홍길성
A: 계 D: -
A: 첨부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A: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A: 첨부 : 1. 정보통신기술자경력확인서
===== 실적제한(업체용) 매뉴얼_차세대.hwpx =====
기술용역 실적제한 (업체용) 메뉴얼
(2025.4.22)
<화면설명>
1. 실적심사신청
1-1. 용역 입찰공고 목록
◈ 이동경로
- 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진행버튼 클릭⇒실적심사신청서 작성
-
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스텝바(입찰>입찰진행)⇒실적심사신청서작성
◈ 화면개요
- 용역 입찰공고 실적심사 진입
◈ 작업요령
- 용역구분이 기술용역이고 계약방법이 실적이고 실적심사신청서 방식이 전자문서이면 입찰공고목록의 “입찰진행” 버튼을 클릭하여 진입, “실적심사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실적심사신청서 목록조회 화면으로 이동한다.
문구수정 또는 삭제
- 용역구분이 기술용역이고 계약방법이 실적이고 실적심사신청서 방식이 수기이면 해당 기관에 직접 실적심사신청서를 전달하고 담당자 문의 후 해당 공고를 진행한다.
1-2. 실적심사신청서 입력
◈ 화면개요
- 실적심사신청서를 저장, 수정, 송신, 출력 한다.
◈ 작업요령
- 문서번호와 첨부파일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저장한다.
-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 하여 신청서를 송신한다.
- 제출된 문서를 실적심사신청서 목록조회에서 확인한다.
- 제출한 내용과 실적심사신청서상세조회에서 확인한 내용이 다를 경우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한다.
1-3. 실적심사신청서 목록조회
◈ 이동경로
- 입찰⇒입찰진행⇒실적심사신청서 목록조회
◈ 화면개요
- 해당 업체가 송신 및 작성중인 실적심사신청서 목록을 조회한다.
◈ 작업요령
- 상단의 검색조건을 입력하여 작성중이거나 송신된 신청서 정보를 조회한다.
- 송신된 실적심사신청서의 경우 실적신청서접수일시가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 “재작성” 버튼이 조회되고 “재작성” 버튼을 클릭 하여 해당 공고의 실적심사신청서를 재작성하고 재송신이 가능하다.
1-4. 실적심사신청서 상세조회
◈ 이동경로
- 입찰⇒입찰진행⇒실적심사신청서 목록조회⇒실적심사신청서 상세조회
◈ 화면개요
- 실적심사 신청서 상세조회
2. 투찰
2-1. 실적경쟁자료조회
◈ 이동경로
- 입찰⇒입찰진행⇒입찰공고 목록 상단 “실적심사결과“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 화면개요
- 공고 집행관이 등록 및 공개한 실적경쟁자료를 상세 조회한다.
◈ 작업요령
- 비고의 자료처리상태를 확인하고 공개 처리 되었을 때 업체목록에서 자신의 업체번호를 확인한다. 업체목록에 존재하지 않으면 투찰이 제한된다.
- 업체목록에 존재하면 자신의 업체번호의 심사 란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용역실적심사결과조회 팝업화면의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적격이면 투찰을 진행이 가능하고 부적격이면 투찰이 제한된다.
2-2. 투찰
◈ 이동경로
- 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진행버튼 클릭⇒투찰
◈ 화면개요
- 입찰공고정보가 목록으로 조회된다.
◈ 작업요령
- 투찰할 공고정보를 확인하고 투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