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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412]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폐목재류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500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4: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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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폐목재류 처리용역.hwpx =====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폐목재류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폐목재류 600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0일
라. 사업위치 :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382 (환경자원화센터 지내)
마. 용역예정금액 : 금49,500,000원(금사천구백오십만원)
바. 기초금액(단가) : 금82,500원/톤

☞ 단가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포함

※ 추정된 처리물량으로 처리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과업 내용은 논산시청 자원순환과 환경시설운영팀(☏041-746-5543)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1. 14:00 ~ 2026. 9. 15.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5.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4: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지역제한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인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다음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로서,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춘 자

※ 영업대상 폐기물로 그 밖의 폐목재류(51-20-99)가 등재된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을 충족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구성 :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 대표사 : ①항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4. 18:00까지

※ ①항 자격의 업체가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 단독입찰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면제함

다.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hp:markpenBegin color="#FFFF00"/>88%<hp:markpenEnd/>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746-5494)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과 전명석 (☎041-746-554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9. 9. 논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 공고문_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폐목재류 처리용역.pdf =====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인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다음 하나의 허가를

–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득한 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폐목재류 처리용역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나. 용역개요 : 폐목재류 600톤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로서, 폐기물처리업의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0일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춘 자

라. 사업위치 :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382 (환경자원화센터 지내)

※ 영업대상 폐기물로 그 밖의 폐목재류(51-20-99)가 등재된 업체

마. 용역예정금액 : 금49,500,000원(금사천구백오십만원)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을 충족하거나,

바. 기초금액(단가) : 금82,500원/톤

☞ 단가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부가세,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포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추정된 처리물량으로 처리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과업 내용은 논산시청 자원순환과 환경시설운영팀(☏041-746-5543)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

구성 :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 대표사 :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4. 18:00까지

※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1. 14:00 ~ 2026. 9. 15.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5. 15:00 입찰집행관 PC

①항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①항 자격의 업체가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 단독입찰 가능합니다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4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로 14:00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5:00에

( 개찰을 실시합니다.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3. 입찰 및 계약방식 합니다.

가. 전자입찰, 지역제한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
1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 에서
24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확인하여야 합니다.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15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하였거나,

3- 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면제함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다. 입찰의 무효
-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

6. 입찰서 제출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1】의 수의계약 체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할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에 적용된 하나의 PC 에서 하나의 IP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과 전명석 (☎ 041-746-554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 법령정보” 또는

041-746-5494) ☎ 1588-0800) ⇒ ⇒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9. 9.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콜센터(

☎ 1588-0800) 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24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12. 기타사항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대보험 4 논산시 (분 임 )재 무 관 【 붙임 1】 【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 해당없음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 아니오 [ ] 해당없음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년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계약상대자(확인인)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 ] 예 [ 논산시장 귀중

: 아니오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년 ) [ ] 해당없음

5
◯

업체명 (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 월 일

===== 과업지시서_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폐목재류 처리용역.hwpx =====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폐목재류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논 산 시
(자원순환과)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폐목재류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용역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논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배출되어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에 수집·보관중인 폐목재류를 처리하는 데 있어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업무를 원활히 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폐목재류 처리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다. 위
치: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382 환경자원화센터 매립장
라. 사업내용: 폐목재의 선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 붙임에 사진을 첨부하였으나, 반드시 현장 폐기물 상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계약 후에는 폐기물 성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처리대상 폐기물 : 폐목재류 600톤

  • 그밖의폐목재류(51-20-99) : 600톤

※ 과업량은 계약 기간 동안의 예상 발생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 폐기물 반출품목 및 반출일정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바. 총사업비: 금49,500,000원(금사천구백오십만원), 부가세 포함 금액
※ 부가세,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포함

Ⅲ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다음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로서 영업대상 폐기물로 그밖의 폐목재류(51-20-99)가 등재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을 갖춘 자(“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 “나”의 업체가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 단독입찰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 [분담이행]의 경우“나”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함

Ⅳ 과업의 내용

가. 과업수행에 따른 업무 책임
1. 수급자는 우리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다른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 우리시 지시 불이행, 수급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나.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및 지시내용
1. 본 과업은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에 반입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으로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계약문서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논산시 관내에서 발생하여 반입된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관련 규정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또는 변경이 있을 시에는 논산시(자원순환과)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수급자는 우리시 환경자원화센터에 반입된 폐기물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적법 처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에게 있다.
7. 본 용역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운반 시 사업장 폐기물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평일 09:00~17:00까지로 제한(공휴일 및 토·일요일 반출불가)하고,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직원 및 관계자의 지시에 성실이 따라야 한다.
9.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조치는 수급자 부담으로, 폐기물 처리(선별, 수집, 상차, 계량, 운반, 처리 등)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적재 후 반출시마다 차량 및 적재함을 청결하게 하고 침출수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주변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방은 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을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동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4.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우리시에 해를 끼친 경우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보상하고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 하여야 한다.
16. 수급자는 폐기물을 반출 할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반출중단 요구 시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및 지시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Ⅴ 보안사항

가. 보안 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Ⅵ 처리대금

가. 처리 비용은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에 설치된 계근대(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계근대)에서 반입차량(공차중량) 계근 후 계근량(실중량)에 의거 톤당으로 정산한다.
나. 발행된 계량증명서 1부는 발주기관에서 보관하고 1부는 처리업체에서 보관하여 처리비용 청구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 처리대금은 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 청구하며, 준공검사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인이 해소되면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

Ⅶ 보칙

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과 논산시 행정지침 및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방은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나. 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사진대지 1부.
□ 사진대지
폐목재류

===== 공내역서_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폐목재류 처리용역.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용
역
설
명
서
A: 1. 용역목적
A:
본 용역은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지내에 보관중인 폐목재류를 운반 처리함에 있어
A: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원활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A:

A: 2. 용역개요
A: ○ B: 폐기물(폐목재류) 운반·처리
B: ㅡ 폐목재류 운반 처리 : 600톤
A: 3. 용역기간
A: ○ B:
착수일로부터 30일간
A: 4. 설계 변경 조건
A: ○ B: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물량 및 비중, 성상등)에 대하여는
B: 운반처리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A: ○ B: 단, 현장여건 맞춤이나 사소한 설계누락에 따라 약간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B: 도급자의 부담으로 완료한다.
A: ○ B: 천재지변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 ○ B: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 ○ B: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트: 내역서]
A: 공종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폐목재류 폐기물
A: 수집 운반(상차비포함) 및
처리비 C: 톤 D: 600
A: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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