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안동교도소 내진보강설계용역).hwpx =====
안동교도소 공고 제20260909-01호
안동교도소 내진보강설계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9.
안동교도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용 역 명 : 안동교도소 내진보강설계용역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 안동교도소 내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85일
용역내용 : 건축물 2개동의 내진보강설계(과업지시서 참조)
예정금액 : 113,267,000원[(추정가격)102,970,000원 + (부가가치세)10,297,000원]
(구조분야 29.1%, 건축분야 70.9%)
입찰 및 계약방식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단년도 계약 용역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제4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이어야 합니다.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제18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업종코드 4817] 등록을 필한 업체이면서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업체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등록업체로, 건축구조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보증금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 계약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참가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으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3.3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접수 마감일의 전일 18:00까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과업수행 시 입·출입이 제한되는 국가보안시설로 발주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물품(담배, 휴대폰, 주류 등)의 교도소 내로 반입 및 수용자와의 접촉, 대화 등이 일체 금지되며, 위반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출입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없을 시 출입이 불가합니다.
입찰서 제출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 12:00 ~ 2026. 9. 23. 11:00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 2026. 9. 23. 12:00
개찰장소 : 안동교도소 입찰집행관 PC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를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별표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의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hp:fwSpace/><hp:fwSpace/>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법령, 본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 안동교도소 복지과 유영훈 (054-851-2502)
과업내용 및 용역 관련 문의 : 안동교도소 복지과 이원우 (054-851-2503)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9일
안 동 교 도 소
재 무 관
===== 1.입찰공고문(안동교도소 내진보강설계용역).pdf =====
안동교도소 공고 제20260909-01호
안동교도소 내진보강설계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9.
안동교도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안동교도소 내진보강설계용역
1.2.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 안동교도소 내
1.3.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85일
1.4. 용역내용 : 건축물 2개동의 내진보강설계(과업지시서 참조)
1.5. 예정금액 : 113,267,000원[(추정가격)102,970,000원 + (부가가치세)10,297,000원]
(구조분야 29.1%, 건축분야 70.9%)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4. 단년도 계약 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제4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이어야 합니다.
3.2.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제18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업종코드 4817] 등록을 필한 업체이면서 건축사법 제31조3(건축사협회
가입의무)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업체
3.3.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또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등록업체로,
건축구조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4.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
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1.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 4.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3.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공동 계약
5.1.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에 참여
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참가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5.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으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3.3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합니다.
5.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5.4.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접수 마감일의 전일 18:00까지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6.2. 과업수행 시 입·출입이 제한되는 국가보안시설로 발주기관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6.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물품(담배, 휴대폰,
주류 등)의 교도소 내로 반입 및 수용자와의 접촉, 대화 등이 일체 금지
되며, 위반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6.4. 출입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없을 시 출입이
불가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 12:00 ~ 2026. 9. 23. 11:00
7.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7.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9. 23. 12:00
8.2. 개찰장소 : 안동교도소 입찰집행관 PC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5.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를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조달청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별표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의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합니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8.6.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3.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
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10.1.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법령, 본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10.3.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 안동교도소 복지과 유영훈 (054-851-2502)
10.4. 과업내용 및 용역 관련 문의 : 안동교도소 복지과 이원우 (054-851-2503)
10.5.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안 동 교 도 소 9일 재 무 관
===== 2-1.기초금액 산출서(안동교도소 내진보강설계용역) -의료동,교회당.xlsx =====
[시트: 표지]
A: 용역비 산출서
A: 용역명 : 안동교도소2개동 내진보강설계용역
A: 2026. 08.
A: 안동교도소
[시트: 갑지]
A: 용역명 : 안동교도소2개동 내진보강설계용역
C: □ 추 진 근 거 : E: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E: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C: □ 산 출 근 거 : E: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E: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E: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C: □ 대상시설물
C: 연번 D: 시설물명 F: 규모 H: 연면적(㎡) J: 준공년도 L: 비고
C: 1 D: 의료동, 교회당 F: 지상2층 H: 1,951.04 J: 1985년
C: 안동교도소 내진보강설계(구조 및 건축)용역
C: □ 용 역 금 액 : E: 금113,267,000원 G: (금일억일천삼백이십육만칠천원정)
D: 도 급 액 : E: 금113,267,000원 G: (금일억일천삼백이십육만칠천원정)
D: 공급가액 : E: 금102,970,000원 G: (금일억이백구십칠만원정)
D: 부가가치세 : E: 금10,297,000원 G: (금일천이십구만칠천원정)
[시트: 0. 내진보강설계(구조, 건축) 용역]
A: 총 괄 내 역 서
A: 용역명 : 안동교도소2개동 내진보강설계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내진보강설계 (구조, 건축) 용역 B: 11개동 C: 1 D: 식 K: 102,400,000 L: 102,400,000
A: 손해배상공제증권 B: 용역비*(0.401%+0.16%) C: 1 D: 식 K: 570,000 L: 570,000 M: 공용청사 기준
A: 공급가액 L: 102,970,000
A: 부가가치세 L: 10,297,000
A: 도급액 L: 113,267,000
[시트: 1. 내진보강 구조설계+건축설계]
A: 세 부 설 계 서
A: 용역명 : 안동교도소2개동 내진보강설계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구조설계 H: 11,813,592 J: 17,956,660 L: 29,770,252 N: 29.1%
A: 1. 직접인건비
A: 구조설계 B: 고급기술자 C: 38.0 D: 인 G: 310,884 H: 11,813,592 K: 310,884 L: 11,813,592
A: 2. 제 경 비 B: (직인*110%)
C: 1 D: 식 I: 12,994,951 J: 12,994,951 K: 12,994,951 L: 12,994,951 O: 110%
A: 3. 기 술 료 B: (직인+제경비)20%
C: 1 D: 식 I: 4,961,709 J: 4,961,709 K: 4,961,709 L: 4,961,709 O: 20%
A: - 건축설계 H: 72,639,200 L: 72,639,200 N: 70.9%
A: 1. 총공사비*요율 B: 공사비: 1,438,400천원
요율: 5.05%(2종 중급) C: 1 D: 식 G: 72,639,200 H: 72,639,200 K: 72,639,200 L: 72,639,200
N: 공사비 O: 1,438,400,000
A: 소 계 H: 84,452,792 J: 17,956,660 L: 102,409,452 N: 요율 O: 5.05%
A: 적 용 B: 단위조정 L: 102,400,000
[시트: 2 내진보강 구조설계 기준인원수 산출근거]
A: ○ 건축물 내진보강 구조설계 대가산출근거
A: □ 산출근거 및 기준
A:
-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A:
-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인원수 산정 시 직선보간법 적용
A: □ 내간보강 구조설계 기준 인원수 K: 단위 : 인(고급기술자)
A: 구 분 D: 연면적 I: 내진보강 구조설계
기준인원수 L: 비 고
A: 행안부 가이드라인
기준인원수 D: 200㎡ I: 12
D: 500㎡ I: 16
D: 1,000㎡ I: 19
D: 3,000㎡ I: 26
D: 5,000㎡ I: 31
D: 10,000㎡ I: 34
A: □ 연면적에 따른 구조설계 기준 인원수 K: 단위 : 인(고급기술자)
A: 건 물 명 D: 연면적 I: 기준인원수 M: 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군집시설물 적용하나 설계는 제외
A: 교회당 D: 1,174.80㎡ I: 20.0
A: 의무병사 D: 776.24㎡ I: 17.7
A: 합
계 D: 1,951.04㎡ I: 37.7
A: ○ 건축설계 대가산출근거
A: □ 산출근거 및 기준
A: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A:
- 건축물 종류, 설계도서량, 공사비에 따른 요율 산정 시 직선보간법 적용
A: □ 공사비 적용
A:
- 총 공사비 : C: 1,582,240 D: 천원(부가세 포함) F:
- 적용 공사비 : H: 1,438,400 I: 천원(부가세 제외)
A: □ 설계비 요율
A: 공사비 D: 요율 I: 적용 구분
A: 10 B: 억원 D: 5.32% I: - 종별 : 제2종(보통)
- 도서의 양 : 중급
A: 20 B: 억원 D: 4.72%
A: □ 설계비 산출
A: 당해 금액 (X)
= C: 1,438,400 D: 천원(VAT제외) I: - 요율표에서 당해금액에 근접해 작은 금액 J: = K: 1,000,000 L: 천원
A: 당해 공사 요율 (Y) = C: 5.06% I: (이때, 요율) J: = K: 5.32%
I: - 요율표에서 당해금액에 근접해 큰 금액 J: = K: 2,000,000 L: 천원
A: 큰금액
(X1) = C: 2,000,000 D: 천원 F: 큰금액요율
(Y2) = G: 4.72% I: (이때, 요율) J: = K: 4.72%
A: 작은금액 (X2) = C: 1,000,000 D: 천원 F: 작은금액요율(Y1) = G: 5.32%
B: 제12조 (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C: Y=Y1- D: (X-X2)(Y1-Y2)
D: X1-X2
B: X : C: 당해금액 D: Y : E: 당해공사요율
B: X1 : C: 큰금액 D: Y1 : E: 작은금액요율
A:
B: X2 : C: 작은금액 D: Y2 : E: 큰금액요율
[시트: 노임단가 ]
B: 노
임
단
가
C: [2026년도 엔지니어링노임 - 건설부문]
C: ㅇ'25. 12. 2 공표 / 26. 01. 01 적용(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C: 기
술
사 M: 467,217
C: 특급기술자 M: 373,353
C: 고급기술자 M: 310,884
C: 중급기술자 M: 295,138
C: 초급기술자 M: 235,459
C: 고급숙련기술자 M: 281,075
C: 중급숙련기술자 M: 250,087
C: 초급숙련기술자 M: 218,142
C: ㅇ'26. 01. 06 공지(조달청)
C: 무연 휘발유 M: 1,473
C: 저유황 경유 M: 1,376
C: 조달청/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
===== 3-1.과업지시서(안동교도소 내진보강설계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안동교도소 내진보강설계용역(2개동)]
2026.
9.
안 동 교 도 소 제 1 장 총칙 1.1 용역 명칭 용 역 명: 안동교도소 내진보강설계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용역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시설물명: 안동교도소 의료동, 교회당 2개동
2)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안동교도소)
3) 시설물 제원 건물명 구조 층수 준공년도 연면적 비고(등급) 의료동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1985년 776.24㎡ 내진1등급 교회당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1985년 1,174.8㎡ 내진1등급 1.4. 과업 범위 가. 현장·자료조사 및 분석
1)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2)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필요 시)
나. 내진보강설계
1)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2)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출
3) 일반공법 적용이 어렵다고 책임구조기술자가 판단한 경우 내진보강설계 제3자 검증 및 특별 공범심의 과정을 통해 특수공법 보강안 제시
4) 특수공법 적용 여부는 내진보강설계 검증(발주처 별도 발주 용역사) 및 특별 공법심의 과정을 통해 적용 가능 여부 판단
다. 기본설계
1) 나. 내진보강설계 3), 4)에 따라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 실시
2)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라. 실시설계 1)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실시
2)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3) 보강공사 발주를 위한 발주서 작성
4)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필요 시)
마.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바. 공사비 산출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통제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비 범위내로 설계를 조정하여야 한다.
사. 제3자검증 및 특별공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 및 대응
1) 책임구조기술자는 가.~마.의 과업 전반에 걸친 제3자 검토를 받아야 함
2)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1)에 의한 제3자 검토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공법심의위원회에 자문요청 하여야 하고, 내진보강관련 공법설명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여, 자문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성과품(보고서) 작성 1.5.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5일간으로 한다.
1.6. 용어의 정의
가. 내진보강설계용역 및 검증용역 발주처는 ‘발주자 또는 발주처’로 명칭한다.
나. 내진보강설계 수행자는 ‘설계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1.7 내진설계 책임구조기술자 자격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설계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로서,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본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관련 기준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가. 지진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다. 건축법 건축구조기준(KDS41)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마.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KDS 14 20)
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DS 14) 아.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2.2 일반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자격증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2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시 ② 내진보강설계 완료 시 ③ 공정보고 시(필요시) ④ 용역 완료 시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다.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대수선 포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과업의 변경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바.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설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가. 발주자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보강설계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단계에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내진보강설계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내진보강설계 검증 용역사 포함)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에게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설계자는 내진보강설계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일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해당 용역의 설계는 공정한 시장경제 유지 및 과도한 시장 참여 제한 및 가격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일반공법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부득히 에너지 소산장치(면진, 제진장치) 및 특허·신기술이 적용된 공법을 이용하여 설계를 해야할 경우, 내진보강설계 제3자 검증과 별개로 발주자측에서 구성한「공법심의위원회」 과정을 통과하여야 해당 특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공법심의위원회」는 발주자측에서 구성하며, 계약상대자는 2.3 특기사항 다. 내진보강설계 검증 협조과 동일하게 특별 공법심의 위원들에게 자료 및 일정을 공유하여야 한다.
2) 특별 공법심의 위원회 회의 결과 해당 공법 적용이 어렵다고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공법으로 즉시 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공법을 제안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특별 공법심의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재검증을 요청 할 수 없다.
4) 에너지 소산장치(면진, 제진장치) 및 특허·신기술이 적용된 공법을 이용하여 설계안 채택 후 감사원 지적 및 사회적 이슈 등으로 해당 공법에 대한 문제점(내진성능 불충분 및 특허공법 보유사와의 불공정 거래 등)이 발생된 경우 그 에 따른 문제해결 및 시설 보완‧원상복구 등 일체의 비용은 해당 설계공법을 제안한 설계자에게 있음.
2.4 일반 수행 지침 가.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 「공법심의위원회」를 통한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①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⑥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과업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⑨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⑩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2.5. 설계 기술 지침 가.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본 설계 기술 지침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주요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가)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해야 한다.
나)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본 내진보강설계는 다음의 성능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 모든 시설은 최신(근)의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부식성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건축설계 지침 1) 재료 및 마감설계
① 재료는 시설물의 특성 및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② 경제성 및 내구성이 좋은 자료를 선택해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수급성 및 시공성 또한 재료선택 시 고려해야 한다.
2) 마감설계
① 구조설계에 따른 구조체 마감 등은 최소한으로 마감하며, 부득히 마감재가 필요할 경우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검토, 적용한다.
② 공사범위에 석면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시방서 작성
① 실시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철거공사, 폐기물처리공사, 조적공사, 미장 및 수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등은 도면, 공법에 적합하고 현장 시공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히, 이질재 접합부, 재료나누기, 보양 및 현장정리 등은 도면과 시방서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비 산정
① 수량산출서 작성은 설계도면에 의거 수량을 산출하고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② 건설 공사 표준 품셈과 일위대가표는 적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견적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단가적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등을 토대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제잡비 요율, 안전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등 조달청 입주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한다.
5) 도면작성
① 기본설계도서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진보강공사가 가능한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② 설계도면은 초급기술자나 기능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다. 구조설계 지침 1) 기본사항
①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구조의 안전성능은 본 과업지지서의 적용기준 및 기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설계자는 동 설계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 될 경우 대수선 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 관계가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2) 구조계획
①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② 구조부재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④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⑤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3) 구조설계
①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②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③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4) 구조해석
①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단, 그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의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5) 시방서 작성
① 구조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시공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철거공법 지침
이 절은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구조체 등의 철거 시에 적용한다. 다만, 이장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 철거공법의 선정
철거작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선정한다.
① 대상 구조물의 구조규모, 주변 입지조건, 공법의 특성
② 철거작업 시 구조체의 안전도
③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변 환경보전과 건설공해 예방
2) 철거작업계획 설계 반영사항
철거작업계획 설계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사시행이 되도록 설계도서에 표기한다.
① 철거 대상부위와 주변 입지조건 등을 사전 조사하여 공법의 선정,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방지 등 공사계획 수립한다.
② 철거에 앞서 사전 조사하여 관련 제반법규에 따라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 방지 등 건설재해를 예방한다.
③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승인절차를 확인
④ 철거작업에 앞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명시한 공사계획서를 작성
⑤ 구조체 철거 시에는 철거공사 중의 구조안전이 검토되어야 하며, 철거 시 구조안전을 위하여 임시 또는 영구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철거작업은 기존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시공이 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⑦ 보수가 필요한 콘크리트 열화부위는 건전부위 직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구조적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소형충격 및 진동공법으로 철거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여 구조 안전성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제 3 장 과업내용 3.1. 구조설계 과업세부내용 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기준 및 지침서 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위하여 발주자와의 협의하에 추가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일반공법 보강설계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3)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보강안이 결정되면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제시한다.
4) 이때 공사기간 및 공사비는 사용자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협의할 수준의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5) 우선적으로 제시된 일반공법의 적용 여부는 발주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 특수공법 보강설계(필요시)
추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과다, 사용자 불만족 등의 사유로 일반공법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특수공법 제안 후 제3자 검증 및 「공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1) 특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를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하기 어렵거나, 동 기준에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공법 또는 신재료를 사용하는 공법을 의미한다.
2)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2.3 특기사항 라. 항을 참조한다.
3)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공법 및 사용한 장치에 대한 검토·인증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과의 접합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4) 특수공법의 공학적 적절성은 최종적으로 발주자가 지정한 「공법심의위원회」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 공법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적용한 특수공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특별 공법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단, 특별 공법심의위원회 결과 특수 공법 적용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된 경우 일반 공법으로 변경 설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6) 특수공법이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라 하더라도,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에 대한 성능만족 등 최종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있다.
마. 기본설계도서 작성
1) 본 지시서에 따라 적용공법이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내진보강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기본설계도서는 적용공법에 대한 설명 및 보강 위치 및 개소, 보강 부위 및 접합부에 대한 구조계산서·도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실시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바. 구조 실시설계
1)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보강위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2) 구조설계 분야의 실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구조분야의 공사비 계산을 위하여 견적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가적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실시설계 과업세부내용 가. 현장확인 및 구조 기본설계도서 검토
1) 실시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로부터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실시설계에 반영될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주요 검토사항은 구조부와 마감부의 재료, 공법, 시공성 등이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의 용역수행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기본설계도서상의 철거, 변경, 보강 부분에 대한 현장시공성 및 실시설계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건축 실시설계
1) 건축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실시설계도면(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내역서, 시방서(건축분야)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설계내역서는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전체 과업에 대한 것으로 구조분야의 수량산출서 등은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의 제출도서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상호 검토해야 한다.
3)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공사 및 마감공사를 포함한 총 사업비(공사비)를 산출한다.
5)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계용역의 법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다. 과업내용
1) 기존 내진성능평가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 분석
2) 공사시방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
②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3) 내진보강안 제시 및 기본설계 4) 실시설계
5) 공사 발주 내역서(조달청 발주 조건 적용) 작성 및 공사비 산출
6) 제3자검증 및 특별 공법심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 및 대응
7) 최종 성과품 재출
3.3. 착수회의 및 현장조사
가. 착수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 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이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나. 최종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파악
2)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등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의 활용가능 여부 검토
3)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
4) 기티사항 다. 기타사항
1) 지반보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한다.
2)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자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 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제 4 장 성과품 작성 4.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다. 발주처 협의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자와 협의 후 실시한다.
4.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 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설계협의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 설명서
1)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현장조사 결과, 내진성능평가 검토결과 및 내진보강에 따른 사용재료 결정, 공법선정, 건축 구조계획 등을 설명 한다.
다. 물량산출서
1)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증위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CD-ROM, 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한다
마.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공사, 공정,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⑨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⑩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2)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시설물의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채택한 경우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야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바.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규모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설계자는 관련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및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사. 예정공정표 작성 아.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지장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해당시)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용 도서를 작성한다.
자.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 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 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면 제출
차.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자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4.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 납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납품할 수 있다(다만, 중간설계 성과품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괄 납품할 수 있다).
- 실시설계 최종납품 : 완료일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해당 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비
고
설계 원도(측량원도 포함) A3 각1
※내진보강공사로 인하여 포함되는 기계설비, 전기, 통신분야의 설계도서 포함
백도복사 (A3반책) A3 각3 설계종합보고서 및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A4 각3
구조계산서(내진성능평가용역과 상이한 경우나 보완시), 구조안전확인서(해당시)
A4 각3 예산내역서(실내역) A4 각3 일위대가표(실) A4 각3 단가산출조서 A4 각3 수량산출서 A4 각3 공사 예정공정표 A4 3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승인 등 인허가 자료 A3반책 소요량
※ 설계 용역자는 과업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자저장매체(CD-ROM 또는 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 1개에 일괄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화일 및 한글폰트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자와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2]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내진보강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안동교도소장 귀하 [서식3]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수행계획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책임구조기술자 성명 : ㅇ책임구조기술자 기술자격(면허) 종별 :
ㅇ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중인 내진보강설계 관련 타 사업 현황
연별 사업명 발주처 과업내용 참여기간 연면적 (㎡) 동수 비고 합계
총
㎡
총
동
상기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가 착수 시점(계약 시작일 기준)에서 수행중인 내진보강설계 관련 타 사업 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 집계하여 상기 현황표로 제출합니다.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안정교도소장 귀하 [서식4] 하도급 신고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건축기계설비,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코자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안동교도소장 귀하 [서식5]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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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 수 일 : 2026.
.
.
5. 준 공 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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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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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안동교도소장 귀하 [서식6]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26. . .~ . .) 금주예정사항 (2026.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구조기술자 :
(인)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안동교도소장 귀하 [서식7] 월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책임구조기술자 :
(인)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안동교도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