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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592] 2026년 광주환경공단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수의견적 제출안내 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광주환경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284만원 입찰일시: 2026-09-11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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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 광주환경공단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수의견적 제출안내 재공고.hwp =====
광주환경공단 공고 제2026 - 71호

2026년 광주환경공단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수의견적 제출안내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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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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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광주환경공단 안전감사실(☎062-603-524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광주환경공단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기초금액

금62,836,300원(금육천이백팔십삼만육천삼백원) - 부가가치세 없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개요 ▷ 가입대상: 광주환경공단 임·직원 315명

▷ 보험상세내용: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 세부사항 문의: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 062-603-5215)

보험기간 계약체결 다음날로부터 1년(365일)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09.11.(금) 09:00 ~ 2026.09.15.(화) 10: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15(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공개 수의(총액, 제한적최저가)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본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 참가 가능)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보험지급금 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여야 합니다.
※ 온라인 보험사 제외

※ 계약체결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여 합니다.

  • 대표자 명의의 보험지급금 여력 산출자료 및 비율자료 각 1부(※금융감독위원회 제출 자료)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보안각서 1부

다.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 입증자료를 개찰 전일까지 우리 공단으로 메일([email protected]) 또는 Fax(062-603-5239)로 제출하고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 허용

가.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구성원 모두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함)

나. 공동수급 구성시 대표보험사를 지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및 모든 행정업무(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 지급, 변경자 통보 등)는 대표보험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기한: 2026.09.14.(월) 18:00, G2B 제출만 허용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을 적용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투찰자가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우리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기타 견적제출 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대금청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 062-603-5213)

○ 용역관련 세부사항: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 062-603-5215)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9월 9일 광주환경공단재무관

===== 1. 2026년 광주환경공단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수의견적 제출안내 재공고.pdf =====
광주환경공단 공고 제2026 - 71호

2026년 광주환경공단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수의견적 제출안내 재공고
***********************************************************************************************

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광주환경공단 안전감사실(☎062-603-524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견적에
견적에 부치는
부치는 사항
사항

사 업 명

2026년 광주환경공단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금62,836,300원(금육천이백팔십삼만육천삼백원) - 부가가치세 없음

기초금액 용역개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광주환경공단 임·직원 315명
▷ 보험상세내용: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 세부사항 문의: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 062-603-5215)

보험기간 계약체결 다음날로부터 1년(365일)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09.11.(금) 09:00 ~ 2026.09.15.(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2026.09.15(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견적제출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계약방식

가. 전자공개 수의(총액, 제한적최저가)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
(본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
참가 가능)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보험지급금 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이여야 합니다. ※ 온라인 보험사 제외
※ 계약체결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여 합니다.

  • 대표자 명의의 보험지급금 여력 산출자료 및 비율자료 각 1부(※금융감독위원회 제출 자료)
  •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는 보안각서 1부

- 2 -

다.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 입증자료를 개찰 전일까지 우리 공단으로 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Fax(062-603-5239)로 제출하고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
공동도급 허용

가.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구성원 모두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함)
나. 공동수급 구성시 대표보험사를 지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및 모든 행정업무(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 지급, 변경자 통보 등)는 대표보험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기한: 2026.09.14.(월) 18:00, G2B 제출만 허용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예정가격 및 낙찰자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3 -

다.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을 적용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투찰자가 확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견적서 제출
제출 무효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제출

가. 우리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
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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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타 사
사항
항

가. 기타 견적제출 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대금청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 062-603-5213)
○ 용역관련 세부사항: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 062-603-5215)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9월 9일 광 주 환 경 공 단 재 무 관 - 5 -

===== 2.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과업지시서).hwp =====
2026년도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광주환경공단 단체보험 가입

가입대상 : 광주환경공단 임․직원 315명 (2026. 8. 26. 현재) 구 분 계 사무직 (관리 등) 비사무직 (기계조작 등) 평균연령 비 고 사무직 비사무직 진단금 + 상해보험가입 남자 46명 33명 13명 51.2세 42.1세 적용 대상자에 대한 가입제한 (인수거부) 없음 여자 14명 13명 1명 39.6세 26세 진단금 보험가입 남자 208명 146명 62명 45.5세 39.3세 여자 47명 45명 2명 40.5세 30세

※ 보험료 적용 : 평균연령 적용, 단일 보험료

기초금액 : 금62,836,300원(금육천이백팔십삼만육천삼백원)-부가가치세 없음

혜택범위 : 업무수행 및 사생활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보장범위 : 업무 중⋅업무 외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

보험기간 : 계약체결 다음날로부터 1년(365일)

보험개시일 : 계역체결 다음날(익일) 00:00(효력발생)

보험료납부 : 연 1회 가입 변경자 계약사항

❍ 가입자 신규, 해지, 근무처 변경 등 통보 : 매월(※변동신고 누락자 추인 가능)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발령일

❍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정산

Ⅱ 보험사 선정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참가자격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

※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입찰 참가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가능

※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계약자를 지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및 모든 행정업무(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 지급, 변경자 통보 등)를 대표보험사에서 처리 원칙

❍ 보험금 지급여력 100% 이상 업체

(공동 도급시 구성원모두 지급여력이 100% 이상 이어야 함)

❍ 최근 1년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 자격 제한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 제출

제출서류

❍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 각 1부(※ 금융감독위원회 제출한 자료)

❍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우) 경영개선통과안 관련 자료 1부

❍ (계약체결시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보안각서 제출 1부

Ⅲ 단체보험 항목별 계약조건

구
분

내
용

가입 금액 진단금보장 항목 사망보험금 •상해 사망 시 10,000만원 •질병 사망 시 (80%이상 장해시 포함) 5,000만원 장해보험금

•재해(교통사고 등)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율 100%~3%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 발생시

최고 10,000만원 암진단보험금 (최초진단) •암 진단 시 (갑상생암) 1,500만원 (450만원) 뇌졸증 •뇌졸증 진단시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 •급성심근경색 진단시 1,000만원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30만원 골절진단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확정시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시에는 1회에 한함

50만원 치아 보철치료비

•보험기간 진단받은 질환에 대하여 치아치료 시

임플란트 치료시 : 연간 3개한도 (1개당 20만원)

20만원 정신건강 위로금

•보험기간중 정신질환 진단 확정시 (우울증, 공황장애)

200만원 의료비보장 항목 상해급여의료비 •상해로 인한 입원,통원 급여의료비

  • 연간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연간한도 1천만원 통원 1회당 10만원 질병급여의료비 •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급여의료비

  • 연간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연간한도 1천만원 통원 1회당 10만원 상해비급여의료비 (중증)

•상해로 인하여 입원,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 연간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연간한도 1천만원 통원 1회당 10만원 상해비급여의료비 (비중증)

•상해로 인하여 입원,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 연간 2백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연간 2백만원 통원 1회당 10만원 질병비급여의료비 (중증)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 연간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연간한도 1천만원 통원 1회당 10만원 질병비급여의료비 (비중증)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 연간 2백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한도)

연간 2백만원 통원 1회당 10만원 비급여주사료 (중증)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250만원 비급여자기공명 영상진단 (중증)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300만원

※ 세부사항 (금융감독기관 규정 및 보험사) 약관에 따름.

Ⅳ 단체보험 계약조건별 보장 내용 사망관련

❍ 교통, 재해, 과로, 질병(돌연사 포함)사망

❍ 기왕증 및 현증자 포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장해관련 ❍ 교통, 재해장해 등급별 보장 ❍ 기왕증 및 현증자 포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재해 장해보험금은 장해지급율(100∼3%)에 따라 보상

암, 특정질병 진단관련

❍ 암, 경계성종양,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진단 확정시

❍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시

❍ 동일인의 암・특정질병 진단ㆍ지급 후 상이한 암ㆍ특정질병 진단 중복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암 면책일 없음(효력발생일부터) 입원, 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 질병(산과포함)을 원인으로 입원,통원 의료비, 처방조제비

❍ 재해를 원인으로 입원,통원 의료비, 처방조제비

입원 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보장범위 및 내용 ▣ 급여의료비(상해 및 질병)(실손선택)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차감하고 회당 10만원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병·의원급(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ㆍ질병당 1,000만원 한도로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단,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내 90회 한도로 보상(단,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 기왕증(과거질병)자 및 현증(현재질병)자 보상(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도 상기 기준에 의해 보상(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인공수정,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등은 제외)

▣ 비급여의료비(상해 및 질병)(실손선택)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함)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차액에 대하여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상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ㆍ질병당 1천만원 한도로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도 상기 기준에 의해 보상(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인공수정,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등은 제외)

▣ 중증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대상의료

비 누적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둘 중 어느 하나

도달시 보상한도 종료)

*단,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중증 비급여 주사료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대상의료비

누적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둘 중 어느 하나 도달시

보상한도 종료)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상해/질병 비중증 비급여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병(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비급여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를

1년간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

실료 제외)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 해당액 보상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의료비에서 아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회당 10만원 한도로 보상(단, 연간 100회 한도)

○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 피보험자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간 200만원

한도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세부사항 (금융감독기관 규정 및 보험사) 약관에 따름.

Ⅴ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의 고의 교통, 재해, 과로, 질병(돌연사 포함)사망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치과치료ㆍ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비(외래치료 및 처방조제시)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 예방접종, 인공유산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불임검사, 불임수술, 보조생식술,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등 소요비용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쌍꺼풀ㆍ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시력교정술,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등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및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손실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 금지

(다만, 중복보상의 가입 확인 책임은 보험사측에 있음)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등 Ⅵ 기타 보험약관 : 당해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작성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및 자료가 다른 목적에 유출 또는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

기타 자세한 문의

광주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에 문의 (전화 : 062-603-5215)

【붙임】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광주환경공단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처리 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6년
9월
일

서 약 자
보
험
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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