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입찰 공고문(인천ACC 및 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주소:
(22382) 인천시 영종구 공항로 272, 공항지원단지 G3(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제2026-68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김한석(☎032-880-031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이바다(☎032-880-0319)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인천ACC 및 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미해당
○
기초금액:
64,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손해배상보험(공제): 해당
-
하도급: 불허(또는 사전승인)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15.(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7.(목) 10:00
○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 1397)(포함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 6209)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적격심사 시, 해당 서류 제출하여 참가 자격 확인 및 판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 무효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미해당)
-------------------------------------------------------------------------------------------------------------------------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1. 기타사항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지원총괄부 임봉재 부장(☎032-880-031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지원총괄부 임봉재 부장(☎032-880-031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계약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용역 입찰 공고문(인천ACC 및 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주소: (22382) 인천시 영종구 공항로 272, 공항지원단지 G3(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제2026-68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김한석(☎032-880-031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이바다(☎032-880-0319)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인천ACC 및 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미해당
○ 기초금액: 64,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손해배상보험(공제): 해당
- 하도급: 불허(또는 사전승인)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15.(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7.(목) 10:00
○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
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2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 1397)(포함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 6209)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
전점검’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적격심사 시, 해당 서류 제출하여 참가 자격 확인 및 판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
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
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3 -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
외합니다.
6.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
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미해당)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4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
- 5 -
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지원총괄부 임봉재 부장(☎032-880-031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지원총괄부 임봉재 부장(☎032-880-031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계약담당자
- 6 -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7 -
===== 붙임 2. 과업내용서(인천ACC 및 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hwp =====
과 업 내 용 서
「인천ACC 및 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2026. 09. 한국공항공사 인천항공교통시설단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및 일반사항 제2장 과업내용 세부사항[정밀안전점검 시행] 제3장 과업내용 세부사항[종합보고서 작성] 부록 외부용역 보안대책
제주공항 토목장비고 신축공사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제1장 과업개요 및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 인천ACC 및 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에 준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사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 및 평가하여 최적의 보수 및 보강 방법 등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적절한 보수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과업대상 건축물이 법정 안전점검 실시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 시설물에 대한 중·장기적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에 준하여 용역 시행
1.3. 과업의 범위 가. 과업대상 건축물 시설명 층수 면적/동수 구조* 준공년도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지하 1층 지상 3층 13,697㎡/1동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2000년 안양항공무선표지소 지상 1층 618.73㎡/5동 라멘조 1997년 강원항공무선표지소 지상 1층 787.9㎡/5동 조적조 1969년 부산항공무선표지소 지상 1층 792.8㎡/3동 라멘조 조적조 1990년 대구항공무선표지소 지하 1층 지상 1층 671㎡/3동 라멘조 조적조 1997년 제주항공무선표지소 지하 1층 지상 1층 620.1㎡/3동 라멘조 조적조 1978년 부안항공무선표지소 지상 1층 368.82㎡/1동 - 2010년 송탄항공무선표지소 지상 1층 246㎡/4동 - 2009년 양주항공무선표지소 지하 1층 지상 1층 604.8㎡/3동 - 1999년 예천항공무선표지소 지상 1층 420㎡/4동 - 2020년 포항항공무선표지소 지상 1층 623.64㎡/4동 - 1990년 한라레이더 지하 1층 지상 1층 698.72.㎡/2동 - 2023년
* 구조형식을 확인할 수 없는 6개소에 대하여는 본 용역을 통해 구조형식 파악
** 점검결과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기한 내 입력
***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실시할 것
나. 과업내용
○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1) 자료수집 및 분석 2)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보강방법 수립 7) 보고서 작성 8) 발주처 세부점검 요청사항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외부테라스 바닥타일 들뜸 및 지반침하 심화 여부 확인
- 예천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인근 지반침하 여부 확인
1.4. 과업의 기간 가.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나. 본 과업은 우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과업종료 전이라도 그 성과를 부분적으로
정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 중에 제출한 자료라 하더라도 최종 완료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다음에 한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공사의 방침변경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3) 우리공사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1.5. 과업의 변경 및 조정
본 용역수행 중 다음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실지에 맞추어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가. 과업시행 중 우리공사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 협의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용역업체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용역비는 실 투입인원 및 과업수행 상 미집행된 업무에 대하여 정산(설계변경)하되, 추가 투입인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1.6. 과업수행자의 의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업체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안 대책
본 과업은 국가보안목표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이므로, 국가보안업무규정 및 우리공사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업체 대표자는 자체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과업지시서 상의 보안지침을 기초로 업체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며 용역수행 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 대표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고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단,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가) 신원확인
(1) 업체 대표자 및 책임기술자 : 신원조사 의뢰 서류제출
- 신원조사의뢰자 명단 2부, 신원진술서 각 2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2부, 기본증명서 각 1부
(2) 기타참여자 :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공사 보안규정서식)
나) 보안교육 : 전 참여인원에 대하여 실시
(1) 최초 1회 : 공사 보안감독자에 의한 교육
(2) 기타교육 : 책임기술자는 전 참여인원에게 자체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다) 보안각서 제출
(1) 업체 대표자 보안각서(공사 보안규정서식)
(2)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자필서명)(공사 보안규정서식)
3) 용역업체 대표자는 김해공항 출입을 위하여 우리공사에서 요구하는 출입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용역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원확인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작업 장소(실)에는 자료 보관함, 세절기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ㆍ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작업 장소(실)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7) 전산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저장매체 관리, 비밀번호사용 등 전산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작업 장소에는 자료의 열람기록전을 비치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과정에서 회의 자료에 본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선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10) 우리공사에 납품(성과품) 완료까지 제반자료에 대한 보안을 책임져야 한다.
11) 본 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자료의 외부 반출 시, 보안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 하여야 한다.
12) 상기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이 도출되거나 새로운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입안 설계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 또는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13) 도면의 관리 가) 도면의 대출
(1) 용역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도면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받아야 한다.
(2)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시 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도면관리
(1)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2) 도면보관은 도면보관용 전용철재함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대출 받은 도면을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면반납
대출 받은 도면은 용역 완료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우리공사에서 필요하여 관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용역계약 후 착수 시에는 착수계(예정공정표, 책임기술자 면허증사본, 이력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시에는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 수행 시 현장 조사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하여 기록하여야 하고, 용역 완료 시 사진첩 및 CD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주․월간 공정보고서를 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하고, 매월 5일까지 전달의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 계획을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방법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 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3)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장점용 등) 계획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사.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진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는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자. 본과업의 참여기술자(분야책임, 분야참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차. 보수ㆍ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하며, 신기술ㆍ특허 공법 선정을 위해 우리공사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카.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 ‘25.09.01)” 및 실시 세부지침, 기타 관련 법규에 의거 시행하고,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에서 지정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7. 용역비 조정
가. 본 과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대가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 ‘25.09.01)” 제6장의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에 의하여 조정한다.
나.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 ‘25.09.01)” 제60조(선택과업비용) 각 항에 대하여 필요시 우리 공사와 협의 후 시행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비용산정)기준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용역원가계산 방법 및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다.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보고서인쇄비 등의 경비는 그 증빙(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용역완료 시 정산하도록 한다.
1.8. 과업내용의 하도급
가. 도급받은 용역을 다른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하도급 할 수 있으나 하도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도급 계약 내용을 계약체결 7일전까지 “발주자”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구체적으로 작성)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나.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자”는 용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9. 과업수행자 책임한계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한 시비, 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하자부분의 용역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발주 부서에서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10.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고 또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치 않는 등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나.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다.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11. 안전관리 가. 일반
본 용역을 실시하는 사람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종사자의 안전
1) 본 용역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전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작업 전 온도체크 및 건강상태를 항시 기록해야하며, 작업자 비상연락망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야간·공휴일 및 보안구역 계획작업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5)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발생시 감독자 사전보고 등 안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관리 준수하여야한다
1.12. 과업 추진방법 가. 착수계 제출 : 착수 당일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용역사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는 관련 법규,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과업수행에 따른 각 조사 항목별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조사방법 및 일정계획서(예정공정표) 제출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다)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명단(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첨부)
라) 조사에 투입할 장비명세
마) 보안대책(보안각서, 보안책임자 선임계 포함)
바) 안전관리대책 및 품질보증계획 사)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내용 다. 진도보고 및 회의
1) (주간보고) 용역사는 주간단위의 용역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매주 금요일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월간보고) 용역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월간진도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분야별 추진실적(사진 첨부) 및 공정현황(지연 시 만회대책)
나) 다음 월의 추진계획
3) (최종보고) 용역사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용역시행 중 최종보고서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토록 한다
4) 용역사는 발주자의 요구(구두지시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회의 시 용역사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설명 하여야 한다.
6) 용역사는 회의내용을 기록․관리하고, 회의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성과물 제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제출하여야하며, 제출도서 목록에 따른 성과품을 제출 전 발주자에게 사전검토 받아야 하고, 검토 및 협의 후 최종성과품을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정밀안전점검)
4)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5) 건축구조기준 6)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7) 강구조 설계기준 8)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9)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0)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제2장 과업내용 세부사항[정밀안전점검 실시] 2.1.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검토 2) 구조계산서 검토 3) 관련시방서 및 시공자료 분석
4) 보수·보강 이력 등 유지관리상황 조사·분석
5) 시설물 관리대장 등
6) 기 시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2.2. 현장조사 및 시험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가)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다)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라)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상태 및 보수․보강부위에 대하여 면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 전,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 부위별로 손상상태(균열, 박리, 박락, 파손, 열화, 누수 등)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한 후 손상표시 범례 및 손상의 상태등급을 도면화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외관조사 결과(손상내역 등)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2)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2) 세부 조사항목 ○ 정밀안전점검 구 분 조사항목
내
용
부재상태 및 내구성 공통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부재의 규격 균열 균열폭, 면적률 콘크리트 탄산화 탄산화 진행깊이 표면 열화
박리, 박락 및 층분리, 누수, 백태, 철근노출
SRC/S 강재의 규격 강재강도 및 부재 규격 용접 접합상태 용접부 결함(균열 및 언더컷 등) 볼트 접합상태 볼트 누락, 풀림, 이완 강재의 부식도 방청과 강재부식 내화피복 내화피복 두께 및 손상 조적조 조적벽체 규격 조적벽체량 및 두께 환기구 덮개 철물 규격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규격 용접 및 볼트상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용접 및 볼트상태 탈락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탈락 유무 부식도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부식 유무 걸침터 및 추락방지시설 걸침터, 추락방지시설의 상태 및 유무 변위⋅ 변형 공통 기울기 건축물 기울기 기초 침하 부동침하에 의한 구조 및 부재의 기울기 환기구 덮개 처짐변형 환기구 덮개의 처짐 및 변형유무 2.3. 상태평가
1) 시설 주요 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로 책임 기술자는 진단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심각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침(세부지침)‘ 에 따라 평가한다.
2)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망을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매긴다.
3) 점검이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대조표인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써 이용하기 위하여 점검자는 외관검사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서식에 각기 요소의 결함 또는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4. 구조해석
구조적인 조건의 변경(제 하중, 구조변경, 구조물의 큰 변형, 부재의 손상이나 보강 등)이 구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구역이나 구조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다.
2.5. 안전성 평가
1)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한다.
2)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 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6.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을 결정한다.
2) 세부적인 시험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상태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주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7. 시설물 보수 ‧ 보강 방안 제시 1) 일반사항
가)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나)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 조건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는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 등을 참조한다.
나) 보강의 경우에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4) 개축
4) 공법의 선정
가)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나)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 및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보수・보강 설계서 작성
(1) 물량 및 소요예산 등 내역서, 시방서 작성
(2) 보강부위에 대한 도면 작성(벽체 등 부위 입면 표기)
2.8.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 세부사항[종합보고서 작성] 3.1. 서론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3) 시설물 현황표 4) 참여 기술진 명단 5) 현장조사일자 및 조사자 직위, 명단 6) 시설물의 위치도 7)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8)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9) 보고서 목차 3.2. 개요
정밀안전점검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5) 수행일정 3.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 관련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3.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3.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2)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3.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1)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2)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 평가 자료 검토ㆍ분석
3)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평가 4)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5) 제시한 보수⋅보강방법에 따라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 평가
3.7.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2)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3.8. 보수 ‧ 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1)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2) 보수‧보강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3)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3.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3.10. 부록 1) 과업내용서 2) 외관조사망도
3)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과업수행 시)
4)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5) 상태평가 결과 자료 6)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7)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8)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9)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10) 사전조사 자료 일체 11) 기타 참고자료 3.11.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5일전에 ‘공사’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공사’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내용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 및 제출 방법 등은 ‘공사’의 자료관리절차에 따르며, 본 과업 중 제출되는 성과물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종
별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정밀 안전 점검 1. 정밀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부록, 사진첩 포함) A4 부 13 1. 유지관리지침 포함 2. 시설별로 각각 납품 2. 요약보고서 A4 부 13 3. 보고서 완본수록 CD
* 보수・보강 설계서(도면, 내역서 등) 원본 포함
- set 3 [붙임 1] 착수계 착 수 계
감독자 경유 :
(인)
1. 용
역
명 : 강원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량공사 감리용역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료 예정일 : 2026.
.
.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장 귀하 [붙임 2-1]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강원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량공사 감리용역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료 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장 귀하 [붙임 2-2]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건축/○○/○○)
1. 용
역
명 : 강원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량공사 감리용역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료 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감리용역의 ◯◯분야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참여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장 귀하 [붙임3] 청렴이행서약서(사업책임기술자) 청렴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강원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량공사 감리용역
본인은 위 사업의 책임기술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26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장 귀하 [붙임4]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월◯주)
□ 용 역 명 : 강원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량공사 감리용역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공 정 률 구 분 전 주(누계) 금 주 누 계 비 고 공정율 (%) 계획 계획 계획 실적 실적 실적 □ 용역진행사항 구 분
금주진행사항(‛00.00.00 ~ ‛00.00.00)
차주 예정사항 공통 건축 구조 인테리어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특기사항 장기현안사항(문제점 등)
붙임 : 회의록(참석자 명단), 회의자료, 기술검토서 등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장 귀하 [붙임5]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월)
□ 용 역 명 : 강원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량공사 감리용역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공 정 률 구 분 전 월(누계) 금 월 누 계 비 고 공정율 (%) 계획 계획 계획 실적 실적 실적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추진실적 (‛00.00.00 ~ ‛00.00.00) 추진계획 (‛00.00.00 ~ ‛00.00.00) 비 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특기사항 장기현안사항(문제점 등)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붙 임 1.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2. 과업 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3.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및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
4. 보안교육 시행결과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장 귀하 [붙임7] 완료계 완 료 계
1. 용
역
명 : 강원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량공사 감리용역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료 예정일 : 2026.
.
.
6. 완
료
일 : 2026.
.
.
7. 붙
임 : 완료검사원, 청렴이행확인서 등
상기와 같이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장 귀하 [붙임8] 특정자재사용리스트 특정자재 사용목록 품 목 규 격 물 량 금액(천원) 사 유
사업책임기술자 :
(인)
제1장 보안지침 1. 총칙
1.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칙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관련법령 및 규칙 등을 위반함으로써 보안 사고나 여하한 책임문제(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등)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3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 시행하며, 제2장 단계별 보안대책을 참고하여 각 시기에 필요한 점검, 교육 및 필요서류 제출 등에 협조한다.
1.4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및 규칙은 다음과 같다.
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한국공항공사 지침)
나.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훈령) 라.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마.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뷰정(국토교통부훈령)
바.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관리지침(국가정보원)
2. 용역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대책
2.1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표자가 참여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해야 한다.
2.2 용역의 착수 시 사업대표자 및 각 업체 대표자(공동도급)의 신원조사와 보안서약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자 보안대책에 따른다.
3. 사업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3.1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구분된 작업 장소를 정하여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출입인가자 범위설정 나.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절차)
다.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대책
라. 방화대책 마. 경보대책 및 기타 보안대책
3.2 본 과업수행 관련 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4.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4.1 용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자료보관함은 비밀(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정‧부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4.2 용역수행과정에서 위원회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선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4.3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생성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 용역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
5.1 중간 및 최종성과물은 용역 발주부서장(보안감독자)과 협의하여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주요 확정안 등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5.2 비밀(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업체에서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3 용역의 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해서는 안되며, 불량 및 검토용 도서는 파기하여야 한다. 각종 제공된 자료 및 저장매체는 반납하여야 하고, PC내 용역 관련 자료를 삭제한 후 외부용역 시 보안조치 결과[별지6]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6. 도면관리
6.1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의 입회하에 도면을 열람할 수 있다. 단, 비밀도면의 경우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열람하여야 한다.
6.2 도면의 대출
가. 용역에 필요한 도면은 도면대출 신청서/서약서[별지7]를 작성하여 신청한 후 “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하고, 용역 완료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나. CD(휴대용저장매체) 도면을 복사하여 소속 근무자 및 협력업체 등에 대출할 경우 자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가. 항과 같이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별지7]을 징구한 후 “공사” 도면관리담당자 승인을 득한 후 대출하여야한다.
다.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라.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 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도면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 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3 도면의 관리
가.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면은 도면보관용 전용 철제함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대출 받은 도면을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라. CAD 파일 작업은 보안 안전성이 확보된 PC에서 하여야하며, PC 등 전산기기는 전산보안대책(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등)을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바. 현장 내 미승인 외부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 및 복사도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6.4 도면의 반납
가. 대출받은 도면은 용역 완료 후 “공사”에 반납하고 도면 반납영수증[별지7]을 교부 받아야 한다.
7.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
7.1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현장조사 시 입회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공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7.2 위 ‘가’항에 의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2장 단계별 보안대책 1. 용역계획단계 (감독자)
1.1 자체 보안성 검토 및 보안 감독자 임명
1.2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및 체계적 보안조치 강구
1.3 성과물 생산량 판단 및 예비분류 연번
항
목
목적 규격 부수 제출시기 1 착수신고서(SET) 승인용 A4 2 계약서에 따름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A4 1 착수 후 14일 이내 3 공정보고(주간, 월간보고) 보고용 A4 1 (주간) 매주 금요일 (월간) 매월 5일 4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서류 승인용 A4 2 발생 시마다 5 각종 심의․자문서류 보고용 A4 2 〃 6 기타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성과물 - 협의 단계별 완료시 2. 발주계약단계 (감독자)
2.1 용역업체 보안수준 및 자체보안대책 확인
2.2 과업내용서에 보안사항 명시
2.3 계약서에 특수조건으로 보안 손해배상책임을 명시(계약담당자)
3. 착수단계 (감독자, 계약상대자)
3.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업체대표자 및 책임기술자 : 신원조사 의뢰서류 제출(필요 시)
1) 신원진술서[별지1]
*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부착
2) 개인정보동의서(약식)[별지2]
3) 기본증명서 각 1부(최근 2개월 내 발급)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자기소개서(최근6개월 내 촬영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부착),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나. 용역 참여자 지정 확인
다.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업체 대표자의 신원보증서[별지3] 징구
라. 서약서 징구
1) 업체 대표자의 보안각서(자필서명) 징구[별지4-1]
2) 용역 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자필서명) 징구[별지4-2]
3.2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 상태 확인
가. 작업장소, 전산보안 등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나. 착수 시 최초 및 매분기 현장 보안조치 상태를 확인, 기록유지[별지5]
3.3 보안교육
가. 용역업체 전 참여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 실시
1) 보안각서 징구
2)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내용 전파‧누설 금지
3)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관련 문서 포함)의 주요 정보 유출 금지
※ 성과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복사‧보유 금지
4) 제한/통제구역 무단 사진촬영 금지, 필요 시 허가 절차 준수
나. 최초 1회 보안교육은 발주부서 보안책임자(보안감독자)에 의해, 2회차 이후부터의 보안교육은 용역업체 보안책임자(책임기술자)에 의해 교육을 실시
4. 작업단계 (감독자, 계약상대자) 4.1 용역 참여자 교체 시 조치
가. 참여인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득
나. 교체인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 및 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보안 교육 시행
4.2 참고자료 대출 절차 준수 및 대출자료 관리 상태 확인
4.3 작업 중인 자료의 관리 및 전산사용 관리실태 확인
가. 주요자료는 일, 주, 월 단위 백업체계 확립 시행
나. 작업내용 반출ㆍ입 통제 및 내역 확인
다. 작업장소에 자료보관함, 세절기 비치 및 정기적 폐휴지 파쇄 확인
라. 전산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보안관리 강화
마. 용역 수행 중 회의자료 관리
1) 각종 보고회시 출력자료 최소부수 생산 후 회수, 파기
2) 회의장 출입인원 서명 및 무관련자 출입 통제
3) 회의 참여자에게 회의내용 관련 보안 준수 고지
4) 필요시 서약서 징구
4.4 작업 중 보안지침 준수 여부 및 보안대책 계속 이행 여부 감독 철저
가. 매월 보안교육 등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원간공정보고에 포함하여 제출
4.5 공항 내 보호구역 출입 시 통제대책 (출입 인원‧차량‧장비 등)
가. 사전 임시출입허가 : 서류 구비하여 7일전까지 신청
※ 필요서류 : 임시출입허가 신청 공문, 작업계획서 및 출입자명단 1부, 보안서약서 각 1부, 재직증명서 등 직원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 차량등록증 사본 1부(필요시), 신분증(출입 당일 지참)
※ 일일/장기 임시출입허가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 신청기간 등 상이함에 따라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신청
나. 해당공항 인솔자의 인솔하에 출입 다. 용역 참여인원의 통제구역 출입 최소화 라. 용역업무 외 불필요한 지역 출입 최소화
4.6 사진 촬영 시 보안 관련부서 사전 승인 후 촬영
가. 보안담당자가 감독토록 하고, 필요시 필름ㆍ사진은 사후 검열을 실시하여 보안에 저촉되는 것은 회수 혹은 보안조치
5. 성과물 검토‧인수단계(감독자)
5.1 성과물 등급 분류 및 최종 생산량 결정
가. 비밀(대외비) 성과물 발간 시 공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업체 보안대책에 관련 보안대책 포함 수립ㆍ시행
5.2 성과물 보안관리
가. 성과물의 폐지, 파지, 잉여물 처리 확인 및 전산자료 확인
나. 대출 자료 이상 유무 확인 및 회수 조치
다. 자료 유출 및 방치, 누락 여부 확인 라. 성과물 인계인수서 작성
마.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 전량 회수 및 PC내 용역 관련 자료 삭제 확인
6. 성과물에 의한 집행단계(감독자) 6.1 성과물의 발간계획 및 배포처 확인 6.2 성과물 등재 확인
6.3 성과물 등급에 따른 보안처리 여부 확인
6.4 외주용역 시 보안조치 결과 종합정리[별지6]
[별지1] 신원진술서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 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 외 거 주 사 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별지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년
월
일
성명
(서명)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별지3]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제주공항 제1검문소 신축 및 기타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별지4-1] 보안각서(업체대표자용)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제주공항 제1검문소 신축 및 기타공사 감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별지4-2] 보안각서(용역참여자용)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제주공항 제1검문소 신축 및 기타공사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별지5] 용역업체 보안대책 현장확인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현장확인 결과
1. 건
명 :
2. 용역업체 : 3. 현장확인사항
착
안
사
항
확 인 결 과
○ 자체 보안책임자의 보안대책 숙지 및 보안수행 등 능력수준
○ 용역 작업실 지정 및 보호구역 설정 -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표시 - 보호대책 수립 ․ 출입인가 범위설정 게시 ․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 주야간 경계대책 ․ 시건장치 및 열쇠관리 대책 ․ 외부로부터 투시, 투척 방지대책 ․ 방화대책 및 경보대책 ․ 비인가자 출입기록대장 기록
○ 세절기(꽃가루형), 보관함, 복사기, 비치여부 및 보안대책
○ 전산보안 대책 - P.C 하드, 디스켓 등 관리대책 - 비밀번호 사용 등 유출방지 대책 - 입출력 관리대장 기록 ○ 참여자 관리대책 - 참여자 지정 (업무분장 포함)
- 참여자명단에 발주부서장 승인서명을 받아 작업실에 비치(게시)
○ 보안교육 준비상태
- 시기, 장소, 대상, 강사, 내용, 방법 등 계획
- 교육실적 유지 (본인서명 등, 교체자 누락방지)
○ 기타 보안사항 위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였음.
20 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별지6] 외주용역시 보안조치 결과 외주용역시 보안조치 결과
1. 건
명 :
2. 개
요 : (기간)
3. 주관부서 : 4. 보안조치사항(종합) 단 계 구 분 보안조치 및 확인
조
치
결
과
(1)용역계획단계 ㅇ 보안감독자 임명 ㅇ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ㅇ 성과물 생산량 판단 ㅇ 보안성 검토의뢰 ㅇ 계획문서, 성과물 예비분류 (2) 발주계약단계 ㅇ 용역업체 보안수준 확인 ㅇ 과업지시서에 보안사항 명시 ㅇ 업체 자체보안대책 확인 ㅇ 계약서에 특수조건 명시 (3) 착수단계 ㅇ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상태 확인 ㅇ 참여자 지정 ㅇ 참여자에 대한 조치 ① 신원확인 ② 보안교육 실시 ③ 보안각서 징구 (4) 작업단계 ㅇ 참여자중 교체여부 확인 ㅇ 참고자료 대출 ㅇ 작업중인 자료관리상태 확인 ㅇ 전산(WP)사용 관리실태 확인 ㅇ 기타 보안지침 준수 및 업체 보안대책 계속이행여부 확인 (5) 성과물 검토단계 ㅇ 성과물 등급분류 ㅇ 성과물 생산량 ㅇ 파지, 잉여물 조치 ㅇ 대출자료 회수 ㅇ 자료유출 방치여부 ㅇ 전산자료 확인 ㅇ 성과물 인계인수 (6) 성과물에 따른 집행단계 ㅇ 성과물 발간계획 ㅇ 성과물 등재 ㅇ 성과물에 따른 공사시 보안대책
20
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별지7]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결 재 도면관리 담당자 도면관리 책임자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 (매) 기 간 용 도
비
고
위의 도면대출을 청구하오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대출 받은 도면을 다른 용도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복제·복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 및 서약자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서명)
- 전화번호 :
반납확인
일
자
반 납 자 확 인 자 비 고 (서명) (서명)
----------------------- 절--------취--------선----------------------
도면반납영수증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매) 반납일시 비 고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소
속 :
- 직급(책) :
성 명 :
(서명)
[별지8] 보안교육일지 보 안 교 육 일 지 (매월, 용역사 실시)
○ 용
역
명 : 대구공항 스윙브릿지 설치공사 감리용역
○ 교 육 일 자 : ○ 교 육 실 시 자 : ○ 교 육 대 상 자 : ○ 교육 실시 위치 : ◇ 보안교육 실시내용 ◇ EX) - 작업중 보안지침준수 - 작업중인 자료 보관 및 관리 철저 - 취득한 보안사항 누설금지 ◇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 순 번
성
명
서
명
순 번
성
명
서
명
1 6 2 7 3 8 4 9 5 10
===== 붙임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ACC 및 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인천ACC 및 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은 1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수행능력
경영상태
(10)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
10점
A. 100%이상
(5)
B. 90%이상
(4.5)
C. 80%이상
(4)
D. 70%이상
(3.5)
E. 70%미만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
A. 100%이상
(5)
B. 90%이상
(4.5)
C. 80%이상
(4)
D. 70%이상
(3.5)
E. 70%미만
(3)
신인도
(+3.5∼
△4.0)
[별표]에 따름
+3.5∼
△4.0
소계
10점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 평점=90-2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계
100점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25.12 한국은행 발행)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기준비율
(유동비율)
비고
38.80%
168.02%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공사“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2.0
나.
약자기업 지원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라.
저출생 대응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마.
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J
<삭제>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삭제 23.7.20>
6.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 고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개정 20.4.3〉
가. 다음 각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개정 23.7.20, 26.2.27.>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삭제 26.2.27.>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국무총리,대통령)
C.<삭제 26.2.27.>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E.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F.사회적 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G.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증서
H.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J.<삭제> <23.7.00>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개정 26.2.27.>
<별지 제1호 서식><개정 19.5.17,23.7.20>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 용
역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 공사 적격심사 기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및「(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15.2.27, 19.5.17>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합
계
100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결격사유
※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의 규모에 따라 [별표1] 1.~4. 중 선택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15.2.27>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사 업 자 번 호 전 화 번 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공항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붙임 4.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인천ACC 및 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강원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량공사 감리용역]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위험등급 판정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2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12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4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