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로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공고].hwpx =====
남양주시 공고 제20260908-290호
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로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6. 29.)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엔지니어링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가격입찰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남양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로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위치 :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4-2 ~ 입석리 522-1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마. 예산금액 : 금323,7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예산금액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평가방법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사업은 기술용역으로서「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금) 09:00부터
2026. 9. 22.(화) 10:00까지
2026. 9. 22.(화) 11:00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면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 아래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 의거 건설부문(도로 ․ 공항, 교통, 구조, 토질 ․ 지질, 도시계획)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4)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hp:markpenBegin color="#FFFFFF"/>8115179901<hp:markpenEnd/>)”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
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이상)
다. 본 용역의 측량, 토질조사는 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담이행업체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에 포함하므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용역 과업비율은 아래 표의 비율입니다.
구분
건설엔지니어링
측량
토질조사
비율
82.3%
9.9%
7.8%
※ 공종별 구성비율을 추정 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측량, 토질조사 참여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고, 구성업체 수에 포함되며,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제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9. 21.(월) 18:00 (전자제출)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가격입찰시)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가격입찰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별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3)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1)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최하 환산점수는 85.30점입니다.
2) 가격입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는(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 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남양주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이하“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우리 시 ‘도로건설과 도로건설1팀’로 제출(제출기한 등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보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합니다.
다. 적격심사
1)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중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4)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5)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보 하여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낙찰예정자에 한함)
※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가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작성안내서 교부 : 우리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별도 통보
다. 제출장소 :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도로건설1팀(남양주시 다산동 3050번지)
※ 도로건설과 주소지는 남양주시 금곡동 본청이 아닌 다산동 도로관리사업소 부근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출 장소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필히 확인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등록구비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①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②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지참)
③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원본대조필)
④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⑤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1부(공동도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바.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③ 업무수행능력평가서 5부(별권으로 작성,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④ 자기평가서 1부(별권으로 작성)
⑤ USB 1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총괄표(hwp), 업무중복도(hwp)
※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료는 반드시 포함 제출바람.
8. 안전 및 보건의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이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남양주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의 교부는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도 나라장터 게재로 갈음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도로건설과 도로건설1팀(☎ 031-590-4378),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31-590-24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2) 질의는 평가서류 입찰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 질의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접수된 서면질의(질문서 서식 사용)에 한함
[붙임1]
- 『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
질
문
서
수
신
남양주시청 도로건설과 도로건설1팀
(Tel : 031-590-4378)
발
신
참여업체명
부
서
성
명
연 락 처
Tel :
Fax :
질문사항
기타사항
※ 답변에 참고할 자료 등 기재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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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로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공고].pdf =====
남양주시 공고 제20260908-290호
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로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6. 29.)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엔지니어링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가격입찰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남양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로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위치 :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4-2 ~ 입석리 522-1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마. 예산금액 : 금323,7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예산금액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평가방법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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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사업은 기술용역으로서「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금) 09:00부터
2026. 9. 22.(화) 10:00까지
2026. 9. 22.(화) 11:00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면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함)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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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래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 의거 건설
부문(도로 ․ 공항, 교통, 구조, 토질 ․ 지질, 도시계획)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
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4)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
질·지질)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
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
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의3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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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이상)
다. 본 용역의 측량, 토질조사는 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담이행업체는 공동 수급체 구성
원 수에 포함하므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용역 과업비율은 아래 표의 비율입니다.
구분
건설엔지니어링 측량 토질조사 비율 82.3% 9.9% 7.8%
※ 공종별 구성비율을 추정 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측량, 토질조사 참여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고, 구성업체 수에
포함되며,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제를 중복적
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9. 21.(월) 18:00 (전자제출)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 후 이를 대
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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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가격입찰시)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가격입찰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
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적격심사 대
상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별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3)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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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수행능력평가
1)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
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한「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한 세부평가기준
에 의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최하 환산점수는 85.30점입니다.
2) 가격입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는(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
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남양주시에서 작성
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이하“사업수행능
력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우리 시 ‘도로건설과 도로
건설1팀’로 제출(제출기한 등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작성
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다음 순위자
부터 개별 통보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합니다.
다. 적격심사
1)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예규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중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
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
력평가’는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4)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
점)를 부여합니다.
5)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
(3점)를 부여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보 하여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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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낙찰예정자에 한함)
※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가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작성안내서 교부 : 우리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별도 통보
다. 제출장소 :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도로건설1팀(남양주시 다산동 3050번지)
※ 도로건설과 주소지는 남양주시 금곡동 본청이 아닌 다산동 도로관리사업소 부근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출 장소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필히 확인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등록구비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①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②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지참)
③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원본대조필)
④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⑤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1부(공동도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바.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③ 업무수행능력평가서 5부(별권으로 작성,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④ 자기평가서 1부(별권으로 작성)
⑤ USB 1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총괄표(hwp), 업무중복도(hwp)
※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료는 반드시 포함 제출바람.
8. 안전 및 보건의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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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
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이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 8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
서, 입찰공고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남양주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발
견될 시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
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의 교부는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도 나라장터 게재로 갈
음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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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
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도로건설과 도로건설1팀(☎
031-590-4378),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31-590-24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2) 질의는 평가서류 입찰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 질의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접수된 서면질의(질문서 서식 사용)에 한함
- 10 - [붙임1]
- 『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
질
수
신 문
남양주시청 도로건설과 도로건설1팀
(Tel : 031-590-4378)
참여업체명
발 신 서 성 부 명 연 락 처
Tel :
Fax :
질문사항 기타사항 ※ 답변에 참고할 자료 등 기재 - 11 - 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2 - 일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사업기간
작업장소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성명 :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연락처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13 -
===== 과업지시서(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로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수정).hwpx =====
- 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제 1 장
총
칙
제 1 절 목
적
지둔3리 마을 주 출입구인 세월교는 여름철 우천 시 침수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교량 재가설 및 도로개설공사를 통해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제 2 절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수동면 지둔리 4-2번지 일원
나. 과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1식
다. 일 반 사 항
1) 조사 및 측량 2) 실시설계(토목, 전기, 상하수도 등)
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및 기타 협의도서 작성
제 3 절 설계지침 사항
가.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간으로 한다.
나. 적용시방서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1)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4)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5)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6)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7)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국토교통부) 9)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 (국토교통부)
10) 도로조명기준 KSA 3710 (기술표준원)
11)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요령 <토목 기전분야> (서울특별시)
12) 도로설계요령 <제1권∼제5권> (한국도로공사)
13) 하천시설기준 1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15) 하수도시설에 관한 규정 16)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7) 하수도 시설기준 18)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9) 조경시설기준 20)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21) KDS 12 20 05 도로 및 철도 설계측량
제 4 절 과업의 시행방법 및 기타사항 가. 보고 및 의무
1) 본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확인을 기준하여 진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월말 진도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달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보완 설계
실시설계 수행 시 관련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본 용역의 완료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서는 보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등 제반작업은 특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도중 사고가 발생할 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인 남양주시와 협의 후 처리한다.
2)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남양주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참여기술진(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상)은 계약 후 과업 종료 시 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참여기술진의 교체는 본인은 중병, 이민, 퇴직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없이 참여기술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기술자 및 관련 용역회사에 대하여는 “남양주시”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5) 용지조서는 필히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하여 소유자의 주소, 성명과 편입면적 및
지장물 현황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고, 성과품 납품시 등기부등본을 별도 제출한다.
제 5 절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업 책 임 기 술 자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환경분야 도시계획 교 통 측 량
자격증/
성명
자격증/
성명
자격증/
성명
자격증/
성명
자격증/
성명
자격증/
성명
자격증/
성명
자격증/
성명
나.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조사 및 측량 단계 (1단계) ㅇ실시설계 단계 (2단계)
ㅇ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3단계)
다.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및 측량
제
1
단
계
- 현장조사 및 측량 ② 실시설계 단계
제
2
단
계
- 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로설계
- 토공,구조물,교량공,조경 및 기타설계 수행
- 수량,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③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 도서 작성단계
제
3
단
계
- 단가 예산서 작성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제 2 장 측량 및 조사
제 1 절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은 측량관계법 및 국립지리원 측량작업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 수행전에 측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위치를 확인하고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측량면적은 중심선으로부터 좌, 우 20m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제 2 절 조사측량 가. 다각측량
1) 다각측량의 정도는 공공측량에 준한다.
나. 수준측량
1) 설계수준점 표고는 1등·2등 수준점과 철도기준점을연결하는 수준노선을 선정하여 직접수준측량을실시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존선형과 연결할 때에는 기존선형 계획고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2) 직접수준측량이 불가능한 하천, 바다 등의 수준노선은 도하(해)수준측량으로 연결한다.
3) 설계기준점의 표고는 1등·2등 수준점을 고정한수준망 조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때 관측값의경중률은 노선거리의 역수로 한다.
4) 설계기준점 표고측량 성과품은 관측망도(축척1:50,000 ~ 축척 1:25,000), 관측기록부, 수준측량계산부, 점의조서,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표고 기준점은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로 및 철도 설계 등 노선측량의 경우, 다수의공구로 분할되어 설계가 실시되는 경우, 공구 간경계지점에서의 표고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인접공구 구간에 위치한 설계기준점과도 연결측량을실시한다.
다. 평판측량
1) 지형현황측량은 토털스테이션, RTK-GNSS, 지상레이저스캐너, 항공레이저측량, 유·무인비행장치등을 이용하며, 지형·지물의 좌표를 관측하여 그 값을 도시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수치데이터 형태로 제작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3차원 영상데이터를 이용한 지형현황측량은항공사진측량과 무인비행장치 측량을 실시하여취득한 3차원 영상데이터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무인비행장치 및 토털스테이션 등에 의해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항공사진측량에 의한지형도 제작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정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4) 도로 및 철도 노선이 산악지형인 경우에는 터널및 교량의 시‧종점부는 무인비행장치측량으로, 토공사구간은 지상측량방법으로 보완측량을 실시하거나 항공레이저측량 등을 실시하여 수목에의한 표고오차를 보정한다.
5) 설계 평면기준점을 기준으로 노선(선로)중심선좌우방향 200 m~ 500 m 폭 내부의 지형 및 지장물과 1 m 간격의 등고선을 측정하여 수치지형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지형현황도면의 축척은 1:1,000으로 실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터널, 교량 등 주요설계의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축척을 1:500으로 할 수 있다.
7) 3차원 지형모델구축을 위하여는 3차원 점군데이터를이용하여 LandXML, CSV, GIS 파일 등으로 작성하여 BIM 도로 및 철도 설계모델에 적용한다.
8)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무인비행장치측량 작업규정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중심선 측량
1) 중심선측량은 실시설계 중심선형에 따라 주요점 및중심점을 현지형에 설치하는 측량이며, 이때 측점번호가 기록된 중심선 측점을 현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 포장 등의측점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페인트로 표시한다.
2) 측점 간격은 20 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 종점 또는완화곡선의 시· 종점 등의 시공상 중요한 지점에는중간 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중심선측량 등에서는 측점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 중심선측량을 RTK-GNSS 측량으로 수행할 때에는 기준국과 이동국 간의 거리를 500 m이내로 하며, 측량 착수 전과 종료 후에 현장 주변의 설계기준점 또는 중간점을 검측하여 그 위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중심선측량이란 주요점 및 중심점을 현지에 설치하고 선형지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하며, 중심점 간격은 다음 표 4.2-1를 표준으로 한다.
* 표 4.2-1 중심점 간격
종 별
간 격
도 로
계획조사
100m 또는 50m
실시설계
20m
5) 중심선형 평면도에는 지형현황도에 주요점 및 중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
6) 주요점에는 주요점 표지, 중심점에는 중심점 표지를설치하며, 점의 조서 작성 및 명칭을 기입하고인조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 인조점도를 작성한다.
마. 종단측량
1) 종단측량은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 또는중요점에 설치한 중심측점, 추가 측점, 보조측점을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를 결정한다.
2)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경우 간접수준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3) 관측점이 임시수준점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임시수준점 또는 설계기준점에 결합하며, 성과의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종단 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5) 종단 변화점에는 종단 변화점 표지를 설치한다. 이때 표지 설치가 불가능한 지점은 페인트 칠 또는스프레이, 철물재료로 표시할 수 있다.
6) 노선측량의 종단면도는 종단측량의 결과에 따라작성하며, 가로의 축척은 선형지형도의 축척과 동일, 높이의 축척은 선형지형도의 축척의 5배~10배를표준으로 한다.
7) 교량가설 지점의 전·후 20 m 구간은 매 5 m마다, 교량구간은 교각 설치지점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횡단측량
1) 횡단측량 시 좌·우 횡단측량 범위는 용지 경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횡단측량은 중심선형을 기준으로 직각 방향의 측량하되 좌·우로 지반고가 변하는 지점의고저또는 표고와 거리를 측정한다.
3) 횡단측량의 지반고 측량은 지형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에서 횡단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수심측량을 이용하는 점고법 측량방법을선택할 수도 있다.
4)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육상수준측량, 연추 측량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수심측량 측심간격은 노선선형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본선구간은 100 m 이내의 간격, 준설구간은 200 m 이내의 간격으로 수행하여, 전역의수심 자료를 취득하고, 수심측량의 목적과 중요도, 해(하)저의 기복 및 종류 등 현장 여건에 따라설계측량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 측심 간격을 변경할 수 있다.
6) 횡단측량 결과로 횡단 도면 작성 시 축척, 도면규격, 작성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한다.
7) 횡단측량 시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지상구조물은재질, 형태, 명칭, 용도와 지하시설물의 경우 지하시설물 탐사장비 등에 의해 측정된 지하심도, 위치를 별도로 기록하여야 한다.
8) 설계에 필요한 횡단구조물측량은 수로 또는 도로방향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횡단구조물 설치 예정지점의 유‧출입구에 대한 현장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설계에 필요한 횡단측량의 범위는 토공 경계선에서 최소한 좌·우 50 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배수처리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배수종말지점까지배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수치표면자료, 수치표고모형, 3차원 수치지형도등을 이용하여 횡단면도를 자동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종·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사. 기 타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 3 절 현지조사 가. 설계계획조사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구조물, 배수등 제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본 설계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관련계획과 비교 검토하여 “남양주시”와 협의 실시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토공조사
토공조사는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및 토취장 후보지 등을 조사하고 공사용 가도설치 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토취장 선정에 따른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조사
구조물 조사는 계획노선에 관련되는 현존 구조물 현황의 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시설물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상기 조
사는 교량, 횡단구조물, 용배수시설 및 기타 구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획하천의
선형, 해당지역의 장래 건설계획 타시설물과의 관련성을 종합평가하여 현지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라. 배수조사
제반 배수시설 및 교량을 계획하기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계획도로 주변의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 최저 홍수위선 등 수문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4 절 기타사항
삼각점, 도근점의 말목은 공사의 성토, 절토 등의 작업으로 훼손될 우려가 없는 지점에 설
치하여 공사시행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 3 장 실시설계
제 1 절 일반사항
제시된 도로 단면형식 및 설계기준을 우선으로 하여 확정하되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남양주시”와 협의 후 시행한다.
제 2 절 설계기준 : 각종 기준의 작성 가. 설계기준
기존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설계하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와 협의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가 및 수량산출 기준의 작성
당해 설계시 적용할 단가 및 수량산출기준을 작성하여 “남양주시”와 협의 하여야 한다.
다. 표준도 보완
기존의 표준도를 참고하여 설계하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와 협의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절 포장설계 가. 구조설계
-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등에 관한 제조사 결과의 기초자료에 의거
실시한다.
- 포장구조는 콘크리트포장과 아스팔트포장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이며, 지형 및 기후
조건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그 공법 및 계산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각층 두께 설계
- 포장 두께 설계는 한국형 포장설계법 등에 따라 설계 비교하여 합리적인
포장설계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무근콘크리트(J.C.P)와 연속 철근콘크리트(C.R.C.P)등 2개의
포장공법을 비교하여 “남양주시”와 협의한후 설계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하여 상세한 설계를 실시한다
.
제 4 절 구조물 설계
가. 일반사항
<hp:nbSpace/>구조물 설계는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형식 및 제품등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기타
<hp:nbSpace/>기타 구조물 설계는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현장 조건에 적합것을 결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 5 절 부대시설 설계 가. 일반사항
<hp:nbSpace/>부대시설의 설계는 “남양주시”가 제시하는 표준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교통처리 계획
<hp:nbSpace/>공사로 인한 교통차량 및 교통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우회도로시설 및 가도설치
등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다. 공정계획 수립
<hp:nbSpace/>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세부 공정표를 우기일수 및 천재지변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국.공유지 및 사유지 편입현황조사
<hp:nbSpace/>타 관리청 및 국․공유지․사유지 편입현황을 조사 제출하고 특히 사유지는 협의
보상등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다.
마. 타 관리청 시설물 내 공사로 인한 협의 자료를 공사 발주전 제출 및 협의 추진 한다
바. 기타
<hp:nbSpace/>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주위환경에 영향을 줄 요소등을 사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제 4 장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제 1 절 일반사항
가. 표준도, 설계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 도면등은 가능한 CAD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평면과 종단은 평면을 상단에, 종단을 하단에 작성한다.
다.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
으로 한다.
라. 설계도의 목차는 “남양주시”와 협의 후 결정한다.
마. 설계도서의 종류 1) 표 준 도 2) 설계기준
3) 설 계 도(종평면도, 횡단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등)
4) 설 계 서 5) 설계예산서 6) 특별시방서 7) 단가설명서 8) 구조계산서
9) 기
타
제 2 절 표준도 작성
가. 표준도는 국토교통부 및 도로시설기준공사에서 사용한 기준 표준도를 검토하여 작성
하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표준도, 설계기준, 시공법, 관련근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표준도에 수록되어야 할 사항은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문자,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제 3 절 평면도 작성
가. 축척은 1:1,200으로 하여 평면도를 작성한다.
나.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완화곡선 시․종점등을 표시하며, 도근
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다. 성토, 절토지역의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라.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의 규격, 형식등을 기입하고 배
수시설에 있어서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마. 모든 T.B.M 및 도근점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고를 기입한다.
바. 암거의 유출방향, 유출구의 표고, 배수관의 구배, 한천 흐름선, 포장 끝부분의 상세
도, 공사의 시․종점, 측점번호(MATCH LINE)등을 기입한다.
사. 도면작성이 도면 우측 하단에 표제난의 형식은 “남양주시”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야
하며, 종평면도 작성시 시설내에 지형을 삭제하여 작성한다.
제 4 절 종단도 작성
가. 표고는 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200으로 한다.
나. 종단곡선 부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다. 제반 도로시설물(기준, 신설, 개량)의 위치, 규격 및 형식,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구를
기입한다.
라. 종단선상에 구배를 ± %로 표시한다.
마. 종단도 하부에 축점, 지반고, 계획고, 등을 기입한다.
제 5 절 횡단면도 작성
가. 표고는 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 또는 1:200으로 작성한다.
나. 단면기입 순서는 아랫쪽에서 윗쪽으로 축점순으로 기입하고 2개단면 이상일 때는 좌축
방향을 시점으로 한다.
다. 각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성토랑, 절토랑, 떼붙임, 비탈면, 정리 등 기타 수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라. 암거 및 배수관의 횡단면도 작성시 위치, 규격, 피토고, 사각(skew),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마. 횡단면도에는 하천부지 경계선(RIGHT OF WAY)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6 절 구조물도 작성
가. 구조물도는 교량별로 일반도,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나. 표준화된 구조물 도면은 국토교통부, 하천공사 표준도를 이용하되, 추가로 표준도면이
필요할 때에는 표준도에 대한 시공법, 구조계산, 가설공법등을 “남양주시”와 협의,
검토하여 추가 삽입하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 상세도에는 소요 28일 강도(콘크리트 종별), 콘크리트 타설 순서등을
명기 한다.
라.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가설공법의 도면 및 설명을 명기한다.
마.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 및 재료규격을 표시한다.
바. 구조물 설계도 및 표준도는 양질의 “트레싱지”를 사용하고 설계도는 최종 축소판을 고
려 하여 59.4cm × 84.0cm의 표준 고격으로 제도한다.
사. 신축장치 및 교량받침 설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를 작성한다.
아. 가시설이 필요한 교량에는 가시설 도면을 작성한다.
제 7 절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가.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양식과 규격은 최종적으로 “남양주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예산서 항목은 총공사비,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등으로 구분한다.
다.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은 별책으로 하되 공종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라. 적용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되 품셈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서
적등을 참고하고 서적명을 명시하며, “남양주시”와 협의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마. 노임단가는 설계종료시점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공표한 기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바. 일반관리 비용등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준에 따른다.
사.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아. 공사용 주요자재는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지급자재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8 절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가.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 사용되는 모든 계산서 및 수치는 통일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근거를 반드시 명기한다.
나. 교량에 사용되는 신축장치 및 교량받침은 계산에 및 해당규격 사용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전산을 이용한 구조계산은 프로그램명칭, 개요, FLOW CHART 및 사용 조건등을 명기하고 계산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계산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기록하여야 입․출력 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라.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도 필요하면 구조계산을 시행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마. 하천 수리계산을 하천 관리청에서 시행한 하천 정비 계획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한다.
제 9 절 특별시방서 작성
가.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공사특성에 따라 특별히 명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특수공법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을 알기 쉽게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
며, 필요하면 관련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기타 수록해야 할 사항은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 10 절 인․허가 도서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남양주시”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타 관련 인․허가 서류
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등 관련 서류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다. 지반조사 종합보고서(시추조사 자료, 탐사자료, 단면도 및 해석결과 등)
제 11절 기 타 사 항
기타 설계도서는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 5 장 성과품 납품
가. 일반지침
1) 수급인은 발주처 요청시 예정공정표에 따른 부문별 성과물을 제출 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원칙적으로 전산자료로 작성하고 도서 및 CD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성과품 목록 1) 실시설계 성과품
1. 설계도
-------------------------------------------
3부
2. 설계예산서
<hp:fwSpace/>----------------------------------------
3부
3. 공사시방서
<hp:fwSpace/>----------------------------------------
3부
4. 수량산출서
<hp:fwSpace/><hp:fwSpace/>------------------------------------------
3부
5. 단가산출서
-----------------------------------------
3부
6. 구조 및 수리계산
----------------------------------------
3부
7. 성과품 USB
-----------------------------------------
일체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wpx =====
- 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
사업수행능력<hp:fwSpace/>세부평가기준
2026. 08.
남 양 주 시
도 로 건 설 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4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7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5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절대평가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7
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절대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절대평가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lineBreak/>(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8
0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3.0
2.0
1.0
0.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
7.2
6.4
5.6
4.8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 (첨부8)은 예시로 활용
※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7건 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가.
참
여
기
술
인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2 0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 본용역은 전차용역 해당없음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점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3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15] 7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본용역은 전차용역이 해당없음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1.0
0.8
0.6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적용하는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점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a사(60%)
(1.4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0
80
②건설엔지니어링
15
85
86.11점
③건설엔지니어링
20
90
b사(30%) (1.8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5
92
92점
c사(10%)
(1.6점) 실적없음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hp:lineBreak/>(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구분
도로
항만
철도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국토
도시
기타
(평균값)
협회기준
(‘24.9월)
전체
평균
189
197
187
270
280
262
377
252
사책
177
157
165
240
227
224
393
226
분책
205
210
195
282
293
273
391
264
만점기준
적용
사책
200
200
200
250
250
250
300
250
분책
250
250
200
300
300
300
300
300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사업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도로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로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마.
업
무
중
복
도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로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4)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로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본 평가 기준은 “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로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6.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7.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8.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하며, 평가대상 인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인원
해
당
분
야
비 고
사 업 책임기술인
1명
<hp:fwSpace/>도로<hp:fwSpace/>및<hp:fwSpace/>공항 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5명
도로<hp:fwSpace/>및<hp:fwSpace/>공항, 토목구조, 토질<hp:fwSpace/>및<hp:fwSpace/>기초, 교통, 도시계획 기술인 각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5명
도로<hp:fwSpace/>및<hp:fwSpace/>공항, 토목구조, 토질<hp:fwSpace/>및<hp:fwSpace/>기초, 교통, 도시계획 기술인 각 1인
(1) 1인이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하는 경우 1개 분야만 평가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분야별책임(참여)기술인과 겸임할 수 없다.
(3)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4) 참여지분율대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참여
2.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도로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2차로 이상 신설 또는 확장에 한함) 로서 아래 규모 이상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 연장 2.0km 이상(4차로 이상은 1.0km 이상)
- 교량 1개소의 연장 100m 이상 또는 상부구조 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터널 1개소의 연장이 300m 이상이거나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비고
1.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단 교통분야(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는 해당 사업분야의 인정기준 금액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1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또는 기타)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단,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교통분야에 적용)
3.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4.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5.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참여지분율에 따른 점수산정방법 예시 》
◦ 본 용역에 5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가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는 아래 표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계
실
적
10건
10건
7건
2건
2건
31건
참여지분율
30%
20%
20%
15%
15%
100%
산
정
3건
2건
1.4건
0.3건
0.3건
7건
※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분리하여 산정한다.
【아래 산정방법 예시 참조】
《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예시 》
◦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분리하여 산정함
◦ 참여지분율대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항목 0점 처리
구분
지분율(%)
참여기술인
구
분
기준
인원
참 여 업 체 별
계
A사
B사
C사
D사
A사
B사
C사
D사
예)1
40
30
20
10
사 업 책임
분야별 책임
5인
5×40%
= 2인
5×30%
= 2인
5×20%
= 1인
5인
분야별 참여
4인
4×40%
= 2인
4×30%
= 1인
4×10%
= 1인
4인
예)2
40
30
30
사 업 책임
분야별 책임
5인
5×40%
= 2인
5×30%
= 2인
5×30%
= 2인
5인
분야별 참여
4인
4×40%
= 2인
4×30%
= 1인
4×30%
= 1인
4인
예)3
60
40
사 업 책임
분야별 책임
5인
5×60%
= 3인
5×40%
= 2인
5인
분야별 참여
4인
4×60%
= 2인
4×40%
= 2인
4인
예)4
70
30
사 업 책임
분야별 책임
5인
5×70%
= 4인
5×30%
= 1인
5인
분야별 참여
4인
4×70%
= 3인
4×30%
= 1인
4인
◦ 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참여인원 산정은 지분율에 기준인원을 곱하여 반올림한다. (다만, 반올림하여 소수점이 같은 경우 지분율이 많은 업체가 참여기술인 참여 ex) 3.5/1.5 경우 지분율 많은 업체 4명, 1명)
◦ 단, 참여지분율에 따라 반올림하여 1인 미만인 참여업체는 공동수급체별로 배분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한다.
◦ 실무기술인은 지분율에 따른 배분기준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전체 참여인원을 최대 20인이내로 제한한다.
7. 공동 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의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참여기술인(도로 및 공항 기술인)으로 한다.
8.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9.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0.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업체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최근 5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남양주시에서 수행한 도로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하며, 상위기관(경기도)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경기도’라 함은 경기도청 및 경기도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말함.
(경기도 산하공공기관, 경기도 산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경기도
출자 출연기관, 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 제외)
11.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2.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3.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4.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회 건설기술용역(설계용역)의 전차용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용역은 전차용역이 해당없음
16.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의 공동 수행의 참여지분율은 계약된 용역금액의 비율로 산정함.
17.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9. 업무중복도 평가
가. 업무중복도 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나. 업무중복내용은 당해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모든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다. 당해용역 업무중복도 대상 분야
구
분
해
당
분
야
비 고
사 업 책임기술인
도로<hp:fwSpace/>및<hp:fwSpace/>공항
분야별 책임기술인
도로<hp:fwSpace/>및<hp:fwSpace/>공항, 토목구조, 토질<hp:fwSpace/>및<hp:fwSpace/>기초, 교통, 도시계획
분야별 참여기술인
도로<hp:fwSpace/>및<hp:fwSpace/>공항, 토목구조, 토질<hp:fwSpace/>및<hp:fwSpace/>기초, 교통, 도시계획
실무기술인
도로<hp:fwSpace/>및<hp:fwSpace/>공항, 토목구조, 토질<hp:fwSpace/>및<hp:fwSpace/>기초, 교통, 도시계획
※ 사업 책임·분야별 책임·분야별 참여·실무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기준은 도로분야 적용【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교통, 도시계획】
20.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2.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남양주시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다.
23. 기타사항
가.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 자격정지, 부실벌점, 업무중첩 사항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OO-OO 건설공사 OO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6.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7.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8.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설계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hwpx =====
- 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
사업수행능력<hp:fwSpace/>작성안내서
2026. 08.
남 양 주 시
도 로 건 설 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본 안내서는 우리시에서 시행할 “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자료의 작성방법과 안내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참가업체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과업의 위치 :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4-2 ~ 입석리 522-1 일원
2)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용 역 기 간
- 전체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라. 용 역 비 : 금323,7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나. 평가자료 작성시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라.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 적용 기준 시점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기술인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원본 1부를 발행기관이 확인 날인한 것으로 제출한다.
바.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적의 처리한다.
사.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아.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자. 평가자료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글 등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 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차. 평가자료의 지질은 통상적인 백상지를 사용하고, 표지는 백색 아트지로하며 규격은 A4 크기로 하고 세로좌철(무선철, 양면인쇄가능)하며, 각 평가 자료의 각 평가항목마다 측면에 견출지를 부착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은 형광펜으로 표시
카.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표시)
타.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표 지】
2cm
2cm
2cm
접수번호
원본, 부본표기
「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 .00.00.
업
체
명
Ⅱ. 작성방법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작 성 순 서>
1. 용역참여신청서<hp:tab width="24156" leader="3" type="2"/>(양식 1)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19608" leader="3" type="2"/>(양식 2)
3. 회사의 일반현황<hp:tab width="23508" leader="3" type="2"/>(양식 3)
4. 참여기술인
4.1 참여기술인 조직표<hp:tab width="19508" leader="3" type="2"/>(양식 4)
4.2 총괄표<hp:tab width="26656" leader="3" type="2"/>(양식 5)
4.3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hp:tab width="15612" leader="3" type="2"/>(양식 6)
4.4 참여기술인별 교육훈련<hp:tab width="16908" leader="3" type="2"/>(양식 7)
4.5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11060" leader="3" type="2"/>(양식 8)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유사용역 등)
5.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12360" leader="3" type="2"/>(양식 9)
5.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11604" leader="3" type="2"/>(양식 10)
5.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hp:tab width="14852" leader="3" type="2"/>(양식 11)
6. 신용도
6.1 영업(업무) 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hp:tab width="2712" leader="3" type="2"/>(양식12)
6.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hp:tab width="14204" leader="3" type="2"/>(양식13)
6.3 재정상태건실도<hp:tab width="21348" leader="3" type="2"/>(양식14)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hp:tab width="13816" leader="3" type="2"/>(양식15)
8. 업무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hp:tab width="4876" leader="3" type="2"/>(양식16)
9.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등)<hp:tab width="15276" leader="3" type="2"/>(양식17)
10. 자기평가서(별책으로 제출)<hp:tab width="16468" leader="3" type="2"/>(양식18)
11. 확약서(각서)<hp:tab width="24916" leader="3" type="2"/>(양식19)
1. 용역참여신청서 【양식 1-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사업명 : 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초래되는 입찰참가대상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결과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 포함) 1부 [원본 1부]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회사<hp:tab width="3312"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hp:tab width="2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동참여<hp:tab width="3312"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hp:tab width="2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화번호 :
남양주시장 귀하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붙임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1부
3.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 3]
회사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팩스번호 7.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일
8. 도로부문 수행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년
개월)
9. 기술인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기타
계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기 능 사
〈작성요령 등〉
① 기술인의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별표1]에 의함.
②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첨부
[업체의 참가자격요건(공고문 참조)을 증빙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 등-해당부분 형광펜 표시]
③ 업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고 대표이사에 형광펜으로 표시함
④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4. 참 여 기 술 인 [양식 4] 4.1.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 책임 기술인
도로ㆍ공항 분야
등 급
성 명
도로 분야 구조 분야 토질 분야 교통 분야 도시계획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등 급
성 명
분야별 실무기술인 분야별 실무기술인 분야별 실무기술인 분야별 실무기술인 분야별 실무기술인
〈작성요령 등〉
①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각 1인씩, 실무기술인은 각 1인 배치․기재 함.
② 사업책임기술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시 대표회사소속 직원이어야 함.
③ 공동도급 참여시 대표사가 아닌 공동참여사의 분야책임 및 분야참여 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분야책임 기술자 1인 이상 포함), 실무기술인 또한 지분율대로 참여하야야 한다.(지분율에 의해 투입인원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하여 투입)
④ 참여기술인은 본 과업에 참여가능한 자로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함.
[양식 5]
4.2. 총괄표(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
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도로
구조 토질 교통
도시
계획
분야별
참여
기술인
도로
구조 토질 교통
도시
계획
실무
기술인
도로
구조 토질 교통
도시
계획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② 기술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에 의함
③ 해당분야경력난에는 해당전문분야 업무수행경력을 연월로 기재하고, 해당분야실적난에는 해당전문분야
[양식 6] 4.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가. 경력사항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나. 실적사항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양식 7]
4.4. 참여기술인별 교육훈련(최근 3년간)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기관
교 육 명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비 고
〈작성요령 등〉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hp:fwSpace/>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
②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의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교육훈련수료증)를 첨부한다.
[양식 8]
4.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작성요령 등〉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10년이내 용역수행 완료 실적 중 우리시의「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5. 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등)
[양식 9]
5.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우리시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② 구분란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③ 참여기간 연도순으로 작성하며, 용역종류별 구분시 각각 제일상단 별도의 난에 계약금액 합계와 건수 합계를 기재
④ 사업개요에 과업연장 및 폭을 필히 기재
⑤ 사업기간에는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⑥<hp:fwSpace/><hp:fwSpace/>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하며(확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 수행실적확인 중 사업개요, 기간, 금액 등 확인불가로 발급된 경우에는 발주관서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
⑦<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하도급 승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하도급 실적만 기재하며 발주처 하단에 괄호로 원도급회사를 명시하고 계약금액 하단에 괄호로 원도급 전체 금액을 기재하며 본 사항에 대하여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행실적확인 중 사업개요, 기간, 금액 등 확인불가로 발급된 경우에는 발주 관서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
⑧<hp:fwSpace/><hp:fwSpace/>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기하고 하단에 괄호로 전체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출자비율을 명시하되 발주처와의 계약서 중 공동도급 이행에 관한 내용이 표시된 지면의 사본을 첨부
⑨ 턴키(일괄), 대안입찰에 관한 실적은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첨부
⑩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양식 10] 5.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정(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양식 11] 5.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6. 신
용
도
[양식12]
6.1. 영업(업무) 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가.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나.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양식13] 6.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가.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나.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양식 14] 6.3.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8. 업 무 중 복 도 [양식 16]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9.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양식 17]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0. 자기 평가서
[양식 18]
자기평가서
[회사명 : ##엔지니어링(00%) / @@엔지니어링(00%)]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000,790200)
소 계
등 급
000/특급기술자
경 력
18.02년(6,579일)
실 적
17건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2주이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00건+00건=00건
A업체:00건×55%=00건
B업체:00건×45%=00건
금 액
00원+00원=00원
A업체:00원×55%=00원
B업체:00원×45%=00원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97점/경기도 건설본부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A업체:0개월, B업체 0개월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A업체:0.0점, B업체 0개월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00점+00점=0점
A업체:0점(A0)×55%=00점
B업체:0점(BBB0)×45%=00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00점+00점=0점
A업체(신기술00점,특허00점)
00점×0.55=00점
B업체(신기술00점,특허00점)
00점×0.55=00점
투자실적
00%+00%=00%
A업체:00%×55%=00%
B업체:00%×45%=00%
활용실적
00점+00점=00점
A업체:00점×00%=00점
B업체:00점×00%=00점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합계 0점 + 0점 +0점 +0점=00점
도로 : 0점
구조 : 0점
토질 : 0점
교통 : 0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00점+0.00점=0.00점
A업체:0.0점(0.00%)×55%=0.00점
B업체:0.0점(0.00%)×45%=0.00점
젊은기술인 참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서식이 부족할시(상세산출근거) 별지 작성 첨부.
※ 자기평가서 엑셀 서식(상세산출근거) 별도 파일 제출
11. 확 약 서(각 서) 【양식 19】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약서
사업명 : 농어촌도로103호선(지둔~입석)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상기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귀 시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회사<hp:tab width="3312"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hp:tab width="2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동참여<hp:tab width="3312"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hp:tab width="2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화번호 :
남양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