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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805] 태전한아람공원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169만원 입찰일시: 2026-09-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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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태전한아람공원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태전한아람공원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471호]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공원정책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전략본부 계약부서인 도시사업과(☏031-760-8922)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전략본부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49-5 / ☏031-760-8963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태전한아람공원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광주시 태전동 702-12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527톤(폐콘크리트 434.8톤, 폐목재 0.6톤, 혼합건설폐기물 91.6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마. 추정금액 : 금23,864,000원 [추정가격 21,694,545원, 부가세 2,169,455원]
※ 폐기물중간처리 : 14,767,450원, 폐기물수집운반 : 9,096,55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23,864,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9.(수)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15.(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라. 견 적 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 내에 위치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영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용역 과업상 처리하여야 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공동계약(필요시)
가. 구

성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2개사 이내)하며, 중복결성은 금합니다.

나. 제출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업체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대표업체만 지역제한을 적용함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날 18:00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 전 해당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고, 개찰 관련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031-760-2778), 용역 관련사항은
광주시 공원정책과 이현민 주무관(031-760-8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9. 광주시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태전한아람공원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표지 ]
A: 과장 D: 팀 장 F: 심사자 H: 설 계 자 J: 설
계 L: 2026년
02월
일 N: 결재
J: 심
사 L: 2026년
02월
일 N: 월
일
B: 설
계
서
D: ■ 태전한아람공원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D: 구분 F: 금
액 M: 비고
D: 총
공
사
비 F: 금 이천삼백팔십육만사천원 K: (금 23,864,000원)
D: 도
급
비 E: 공 급 가 액 F: 금 이천일백육십구만사천구백일십칠원 K: (금 21,694,545원)
E: 부가가치세 F: 금 이백일십육만구천사백구십일원 K: (금 2,169,455원)
E: 소
계 F: 금 이천삼백팔십육만사천사백팔원 K: (금 23,864,000원)
D: 공
사
개
요
: F: □ 폐기물 운반 J: □ 폐기물 처리
F:
1) 폐콘크리트 - 434.8 ton J:
1) 폐콘크리트 - 434.8 ton
F:
2) 폐목재 - 0.6 ton J:
2) 폐목재 - 0.6 ton
F:
3) 혼합건설폐기물 - 91.6ton J:
3) 혼합건설폐기물 - 91.6ton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태전한아람공원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 폐기물처리공 B: C: 1 D: 식
A:
폐콘크리트 처리비 B: - C: 434.8 D: TON
A:
폐콘크리트 운반비 B: - C: 434.8 D: TON
A:
폐목재 처리비 B: C: 0.6 D: TON
A:
폐목재 운반비 B: C: 0.6 D: TON
A: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B: 건설폐재류+가연성5%이하 C: 91.6 D: TON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건설폐재류+가연성5%이하 C: 91.6 D: TON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BS01
B: 숫자 C: 59 D: 병렬터널 할증 (양방향)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HKD2WON
B: 숫자 C: 146.91 D: 홍콩달러환율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PDH3
B: 숫자 C: 1.4 D: 3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0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
B: 숫자 C: 0 D: 장대터널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7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7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0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00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시방서[태전한아람공원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제 1 장. 건설폐기물처리 총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잇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격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 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 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 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단위 : 원/m3, 부가세별도)
거
리
10km
20km
30km
40km
50km
수집운반비
-
-
-
-
-

※ 수집운반비는 폐기물의 특성상 단위비중을 m3로 적용하며, 상차시 폐콘크리트나 폐합성수지류의 무게 차이가 큼.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거리를 반영 하여야한다. ( 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6] 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①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②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③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 (“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도시계획도로(소로3-30) 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군 ○○읍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우리군 지역개발과)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자치행정과)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00톤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조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장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 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 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 폐재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 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상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타사항

1. 대 집 행 (페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2)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는 공사기간동안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사추진에 원할을
기함에 있다.
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 처리기준 등), 동시행령 제 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 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1호 4 기준 및 방법 제 24조(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의 의무 등). 제 25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폐콘크리트(폐콘크리트, 폐브럭, 폐벽돌, 폐스레트 등) 처리에 있어 처리량은 계근하여 정산 처리한다. 다만 수자원공사와 사업 시행자의 재활용 성토물량에 대하여는 성토부지에 최종 성토된 량으로 정산처리한다. 또한 사업발주자가 재활용 위치를 지정할 경우 반드시 지정위치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거리의 설계변경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계근 물량을 속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근량을 산정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4. 폐콘크리트 적재시 기타 혼합폐기물이 있을 시 이는 별도 선별하여야 하며, 선별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상차시에는 폐콘크리트 만을

적재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건설사업장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사업 규격 및 설계, 시공지침(성토용은 최대직경 100mm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은 부피기준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에 맞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하여 장비를 현장에 반입하여 처리 공급하여야 함.
6. 운반방법은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함.
7.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 제2항 관련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 인계시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와
같이 처리한다.
8.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3관련 별표6의 2(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9. 처리확인시 : 처리종료 후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0. 건설폐기물처리는 허가를 득한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하여야 한다.
11. 처리자는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현장재활용을 사업시행자가 요구할 경우 재활용에 필요한 규격으로 처리하여 공급해야 한다.
12. 처리자는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이나 이행보증보험등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13. 설계서 상의 운반거리보다 초과하여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사업시행자가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자는 반드시 동의를 해야한다.
14. 현장내 재활용 물량에 대하여는 사용지시에 맞추어 반드시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물량을 재활용 기준에 맞게 처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5. 운반차량은 적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16. 건설기계, 운반차량 등의 운전은 운전자격이 있는 지명자가 운전토록 한다.

===== 설계설명서[태전한아람공원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태전 한아람공원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702-12번지

3. 목
적 : 본 공사는 태전 한아람공원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용역으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4. 공 사 개 요 가. 폐기물 운반 나. 폐기물 처리 1) 폐콘크리트 – 434.8 ton 1) 폐콘크리트 – 434.8 ton 2) 폐목재 - 0.6 ton 2) 폐목재 - 0.6 ton 3) 혼합건설폐기물 – 91.6ton 3) 혼합건설폐기물 – 91.6ton

5.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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