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1764] 2026년 국가암데이터센터포털 개선사업(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국립암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서(재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서(재공고).hwp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07호(2026.09.09.)

2026년 국가암데이터센터포털 개선사업(재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국가암데이터센터포털 개선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9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 / 협상에의한 계약 / 총액입찰

2.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1) 제출 시작일시: 2026.09.18.(금) 10:00

2) 제출 마감일시: 2026.09.22.(화) 10:00

3)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 방법: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개찰

1) 개찰일시: 2026.09.23.(수) 11:00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3.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평가 일시: 2026.09.23.(수) 10:00

나. 평가 장소: 국립암센터 검진동 10층 1004호 회의실

다. 평가 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

라. 평가 방법: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4-1.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참여제한 사항]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등록 일시: 2026.09.18.(금) 10:00 ~ 09.22.(화) 10:00

나. 등록 장소: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본관 지하 1층)

다. 등록 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입찰관련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2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제2호] 8 제안서, 발표자료 각 6부 [서식 제3호] 포함 9 제안서 발표자료 USB 1개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1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증 1부 1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어느 하나에 발행된 것

1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4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서식 제4호]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자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은 전자입찰서(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포함) 제출로 갈음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국립암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

가. 낙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결정함

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지함

마.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바.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사.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서 평가(발표 포함)에 불참하거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 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에 따라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단, 전자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어 전자입찰서 취소를 신청한 경우, 해당 전자입찰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해당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만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받게 되므로 제반 조건 등을 숙지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함.

8.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나. 국립암센터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사.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 제95조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음.

11. 관련 문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031-920-1986)

나.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국가암데이터센터(031-920-1890)

다.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제안요청서 2.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2026년 09월 09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1. 입찰공고서(재공고).pdf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07호(2026.09.09.)

2026년 국가암데이터센터포털 개선사업(재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국가암데이터센터포털 개선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9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 / 협상에의한 계약 / 총액입찰

2.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1) 제출 시작일시: 2026.09.18.(금) 10:00
2) 제출 마감일시: 2026.09.22.(화) 10:00
3)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 방법: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개찰
1) 개찰일시: 2026.09.23.(수) 11:00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3.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평가 일시: 2026.09.23.(수) 10:00
나. 평가 장소: 국립암센터 검진동 10층 1004호 회의실
다. 평가 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
라. 평가 방법: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4-1.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업체

- 2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
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참여제한 사항]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소프트웨어사
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3 -

4-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등록 일시: 2026.09.18.(금) 10:00 ~ 09.22.(화) 10:00
나. 등록 장소: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본관 지하 1층)
다. 등록 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입찰관련 서류
구분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8 제안서, 발표자료 각 6부 9 제안서 발표자료 USB 1개

비고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10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1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증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12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어느 하나에 발행된 것

1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4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서식 제4호]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

- 4 -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자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은 전자입찰서(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포함) 제출
로 갈음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8조(입
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입찰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국립암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
가. 낙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결정함
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
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지함
마.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바.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사.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서 평가(발표 포함)에 불참하거나 가격입찰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입찰 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에

- 5 -

따라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단, 전자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어 전자입찰서 취소를 신청한 경우, 해당 전자입찰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해당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만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받게 되므로 제반 조건 등을 숙
지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함.

8.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

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나. 국립암센터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
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
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에 의한 입찰
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에 따른 청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
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6 -

바.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사.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 제95조2(연금보험료등
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
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음.

11. 관련 문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031-920-1986)
나.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국가암데이터센터(031-920-1890)
다.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제안요청서
2.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2026년 09월 09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7 -

===== 2. 입찰공고 관련 붙임문서.zip =====

===== 1. 제안요청서.hwp ===== 2026년 국가암데이터센터포털 개선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8.

이 자료는 국립암센터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Ⅰ. 개
요 1

1. 사업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범위 2 4. 기대 효과 3 Ⅱ. 시스템 현황 4 1. 시스템 구성도 4 2. 하드웨어 현황 5 3. 소프트웨어 현황 5 4. 네트워크 구성 현황 5 Ⅲ. 제안요청 내용 6 1. 제안 요구사항 구성 6 2. 기능 요구사항 7 3. 성능 요구사항 10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5. 데이터 요구사항 11 6. 테스트 요구사항 13 7. 보안 요구사항 15 8. 품질 요구사항 19 9. 제약사항 20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2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7 Ⅳ. 제안 안내 31 1. 입찰 참가 자격 31 2. 입찰 및 낙찰방식 32 3. 기술평가 32 4. 가격평가 35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35 6. 협상방법 및 기준 35 7. 계약체결 및 이행 35 8. 계약조건 36 9. 제안서 제출안내 36 순 서 Ⅴ. 제안서 작성안내 39 1. 일반사항 39 2. 제안서 목차 및 설명 40 Ⅵ. 기타사항 42 1. 과업심의위원회 42 2. SW사업 영향평가 42 3. 적정사업기간 산정 42 4. 상용 SW 직접구매 42 5. SW사업 제안서 보상 42 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범위 42 <붙임> 제안 관련 서식 44 1. 기술적용계획표 44 2.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53 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58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59

5. 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 60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61 7.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 지침 64 <부록> 제안 관련 서식 86 1. 입찰참가신청서 86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87 3. 일반현황 및 연혁 88

4.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89

순 서 Ⅰ 개 요

2026년 국가암데이터센터포털 개선사업 제안요청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국가암데이터센터포털 개선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다. 사업예산 : 90,000 천원(VAT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보건의료 환경변화) BT, IT 기술 개발에 따라 개인의 건강 및 생활·환경, 유전 데이터 등을 통합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의료서비스 모델 창출 가능

나. (암데이터의 연구자원화) 암 중심 빅데이터 구축 및 공유 플랫폼을 통하여 기관별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하여 암데이터의 연구자원화 및 고부가가치화

1) 최근 암을 목표 질환으로 다양한 의료데이터(진료정보, 영상정보, 유전체정보, 생활습관정보 등)를 활용한 지능형 SW 응용·상용화 서비스 기술 개발과 정밀의료 추진

2) ICT·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정보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표준과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등의 부재로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 및 정책개발이 어려움

3) 정밀의료 기반 진단 및 치료법 도입의 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의학적 근거 마련과 근거 중심 암관리사업을 위한 공공 및 임상데이터의 연계 필요

4) 암데이터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암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암 빅데이터 구축 및 공유 플랫폼 개발 필요

다. (국외 동향)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인 데이터는 의료기관, 정부 행정기관, 연구기관 및 개인 등에게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헬스케어 데이터 통합 정책 시작

1) 미국 : 암등록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질병 통체 및 예방센터(CDC)에서 NPCR (National Program fo Cancer Registry)을, 국립암연구소(NCI)에서는 SEER (Survei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 운영 등

2) 영국 : COSD (Cancer Outcomes and Service Dataset)을 통해 기존의 국가암데이터셋과 암등록데이터셋을 통합하여 연구자에게 제공

3) 일본 : 일본 국립암센터의 암관리 및 정보서비스 센터를 통해 암레지스트리 센터를 운영하여 암환자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제공

라. (정책지원) 암관리를 위한 정부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 마련 필요

1) 암데이터의 통합 구축을 통해 선제적 암 연구역량 강화, 암 진료의 질 향상, 암 관리사업 분야의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 창출

2) 빅데이터 기반 암질환 관리를 통한 국가의료재정 합리화 및 근거기반의 보건정책 수립 및 미래수요 예측

3. 사업 범위 가. 데이터 시각화 페이지 개발

1) CURE-NGS 사업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시각화 대시보드 화면 개발

2) 시각화 콘텐츠의 등록·수정·관리를 위한 관리자용 운영 화면 개발

3) 메뉴 확장에 따른 사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체 메뉴 구조 재설계 및 UI 재배치

4) 사용자 권한(계정)에 따라 접근 가능한 메뉴를 제어하는 권한 기반 메뉴 노출 제어 기능 구현

나. 기존 제공데이터 기능 개선

1) 개별 데이터카드 단위로 고유 URL을 부여하여 접근 및 외부 공유가 가능한 구조로 개선

2) 데이터 유형별 분류 재정비 및 검색 창 재배치

다. 분석실 예약 및 관리 기능 개발

1) 사용자 기능 > 분석실 이용(예약 및 입·퇴실 확인) 기능 개발

2) 관리자 기능 > 분석실 관리(입·퇴실 관리, 규정 미준수 시 이용 중지 처리) 기능 개발

3) 예약 시 선택 시간대의 잔여 좌석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하여 중복 예약(오버부킹) 방지

4) 예약 신청 시 운영자에게 자동 알림(이메일) 전송기능 구현

5) 공휴일, 임시 휴관일 등 반영할 수 있는 운영 일정 관리 기능 개발

6) 분석실 이용 시 CCTV 수집에 대한 이용자 사전동의 절차 기능 개발

라. Any-ID 정보 연계기능 추가

  • 기존 로그인 방식을 Any-ID 기반 인증체계로 전환하여 통합 인증 환경 구축 및 보안성 강화

4. 기대 효과 가.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기반 강화

  • 암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를 확립하고 메타데이터 및 활용 지침서를 공개함으로써 데이터 이해도 및 재사용성을 제고하고, 대외 활용 기반을 강화

나.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 지원

  • 암 관리 정책의 주요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예측 정확도를 고도화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 체계 마련

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통한 접근성 향상

  • 고품질 암 중점데이터 구축과 안전한 분석 환경 제공을 통해 데이터 보안성을 확보하면서 연구자의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 동시 향상

라. 정밀의료 및 맞춤형 치료 지원

  • 암 임상데이터와 유전체데이터 간 연계·통합 분석 기반을 마련하여 정밀의료 및 환자 맞춤형 치료 연구 활성화 지원

마. AI 기반 신산업 및 서비스 창출 지원

  • 구축된 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예측·치료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하고 의료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신산업 및 서비스 창출 기반 마련

Ⅱ 시스템 현황 ※ 정보시스템 관련 상세자료 열람신청

‣ 정보시스템의 세부내용은 보안침해 사고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동 자료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안서 작성을 위해 보다 상세한 정보

시스템 현황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 내에 국립암센터에 정보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열람신청자는 국립암센터의 승인을 득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립암센터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한 후 국립암센터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관련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 시스템 구성도 열람 요청 시에만 제공합니다. (보안관련) 2. 하드웨어 현황 열람 요청 시에만 제공합니다. (보안관련) 3. 소프트웨어 현황 열람 요청 시에만 제공합니다. (보안관련) 4. 네트워크 구성 현황 열람 요청 시에만 제공합니다. (보안관련) Ⅲ 제안요청내용 1. 제안 요구사항 구성 수행활동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요구 사항수 요구사항 합계 181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기능 및 개발 공통 5 SFR-101 데이터 시각화 페이지 개발 3 SFR-102 제공데이터 기능 개선 2 SFR-103 분석실 자리 예약 기능 개발 5 SFR-104 Any-ID 정보 연계 기능 개발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응답시간 및 처리량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4 SI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요구사항 4 DAR-002 데이터 표준화 및 적용 2 DAR-003 정보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 4 DAR-004 데이터 관리체계 7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구축 시스템의 성능 점검 4 TER-002 단위/통합 테스트 계획 수립 4 TER-003 단위/통합 테스트 실시 3 TER-004 인수 테스트 6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정보보안 요구사항 14 SER-002 참여인력 보안관리 4 SER-003 보안 관리 1 SER-004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SER-005 관리적 / 기술적 보안 정책 준수 7 SER-006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 취약점 제거 2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 전담 조직의 구성 2 QUR-002 정확성 4 제약사항 (COR) COR-001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6 COR-002 웹표준 준수 5 COR-003 명명규칙 표준화 1 COR-004 기타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제안 일반사항 4 PMR-002 사업 추진 일정 계획 1 PMR-003 프로젝트 관리 8 PMR-004 산출물 관리 6 PMR-005 품질관리 4 PMR-006 리스크 관리 4 PMR-007 개발방법론 3 PMR-008 작업장소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2 PMR-009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SW산출물 활용 촉진 3 PMR-010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및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요청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일반사항 10 PSR-002 장애대책 방안 4 PSR-003 교육훈련 7 PSR-004 기술지원 6 PSR-005 매뉴얼 제작 3 PSR-006 인수인계 1

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1) 공통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및 개발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제안시 공통으로 요구되는 제안 개요 세 부 내 용

❍ UI, 사이트 개발지침, 웹 개발보안 가이드 등 관리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립암센터의 보안정책 및 시스템 관리 운영정책을 반영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HTML5 플러그인 제거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

  • 행정안전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

❍ 사용자 접근 편의성 및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방법을 제시

  •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메뉴 및 콘텐츠 분석 후 발전된 기능과 메뉴 제시

❍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함

2) 국가암데이터센터포털 기능개선 관련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1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시각화 페이지 개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시각화 페이지 개발 관련 요구사항 세 부 내 용

❍ CURE-NGS 사업 수집 데이터 시각화 화면 개발

  • CURE-NGS 사업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페이지 개발
  • 오픈소스를 활용한 임상데이터, 유전체데이터 현황 차트 개발

❍ 시각화 데이터 관리 화면 개발

  • 관리자 페이지 내에 시각화 데이터 관리 가능한 기능 개발
  • 시각화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업로드하여 시각화페이지에 표현되는 차트를 최신화 할수 있도록 기능 개발

❍ 메뉴 구성 증가에 따른 재배치 수행

  • 추후 개발될 신규 사업 소개 페이지를 고려하여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포털의 메뉴를 재구성함
  • 기 구현된 페이지 또한 착오없이 메뉴 구성에 따라 최적화 될수 있도록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102 요구사항 명칭 제공데이터 기능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제공데이터 기능 개선 관련 요구사항 세 부 내 용

❍ 데이터카드 단위의 고유 URL 기반 접근 가능한 형태로 기능 개선

  • 현재 데이터카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공개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에 고유 URL 적용

❍ 데이터 유형 및 검색 창 재배치

  • 현재 데이터 검색 창과 데이터 유형 필터 창에 대한 재배치 수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103 요구사항 명칭 분석실 자리 예약 기능 개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분석실 자리 예약 기능 개발 관련 요구사항 세 부 내 용

❍ 허가 받은 연구자 대상 분석실 입퇴실 기능 개발

  • 사용자 기능 > 분석실 이용(예약 및 입·퇴실 확인) 기능 개발
  • 관리자 기능 > 분석실 관리(입·퇴실 관리, 규정 미준수 시 이용 중지 처리) 기능 개발

❍ 오버부킹 예방을 위한 선택 시간에 대한 잔여좌석 수 표출 기능 개발

- 실시간 잔여 좌석수 표출 - 특정 기간에 좌석 예약 가능 시간 제한

❍ 이용자 예약 신청 시 운영자에게 자동 알림(이메일) 전송기능 구현

❍ 분석실 운영 일정 관리 기능기능 개발

❍ 이용자의 CCTV 수집 이용 동의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104 요구사항 명칭 Any-ID 정보 연계 기능 개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Any-ID 정보 연계 기능 개발 관련 요구사항

세 부 내 용 ❍ Any-ID로 기존 로그인 방법 변경 -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 수행 - 기존 회원가입 정보 연계 작업 수행

❍ 그 밖의 요구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에서 준하는 대로 수행한다.

3.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및 처리량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안정된 서비스를 위한 성능 요구사항 세 부 내 용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처리량

  • 기 운영중인 시스템 및 신규 개발되는 시스템의 예상 동시 사용자 접속 수 20명의 처리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구현되어야 할 요건 세 부 내 용

❍ 개발되는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도움말,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 사이즈 제공, 오류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정/반영된 요구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 절차를 거쳐야 함

❍ 개발되는 시스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UI를 구성하여야 한다.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공공 웹사이트 정책정보 점검 기준' 등을 참조하여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원천 시스템의 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시

세 부 내 용

❍ 개발되는 시스템 또는 SW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에 개발한 시스템 이관 전에는 반드시 암빅데이터센터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원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방안 표준화

  • 표준화된 방안에 따라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표준에 따르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고 신규 구축 시에는 표준에 따라 적용

❍ 데이터 획득 시 원천 시스템의 부하 최소화 방안 제시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세 부 내 용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 수립

-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마련 - 국립암센터 내 데이터 표준화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정부 고시) 준수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수립 및 목표체계 제시

- 「2019년 데이터 표준관리 계획」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적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암빅데이터센터에 운영 중인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

세 부 내 용

❍ 암빅데이터센터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암빅데이터센터에 기 구축된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만족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내역을 확인하여 관리시스템에서 정의한 단어, 용어, 코드, 도메인, 영향도 분석등을 적용 등록 할 수 있어야 한다.
  • 암빅데이터센터의 데이터 표준을 준용하여 데이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표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미사용 테이블 및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 데이터 표준, 구조, 값에 대한 검증 방안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가이드를 준용한 사전 품질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단어, 용어, 코드, 도메인 등 표준 준수 여부와 구조 정합성, 데이터 값 유효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포털과 내부시스템 간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세 부 내 용

❍ 시스템 간의 연계 데이터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단계별 검증을 실시해야 함

❍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검증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를 준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간 연계 데이터에 대해 송수신 데이터 비교, 코드 및 건수 일치 여부 등 정합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안정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세 부 내 용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2019년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3802, ’19.5.27.) 준수하여야 함

❍ 개방데이터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 부 내 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 매뉴얼 등을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6.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구축 시스템의 성능 점검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구축된 시스템에 대하여 성능 및 목표 대비 테스트

세 부 내 용

❍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가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험계획서에 시험 데이터, 시험 절차/방법, 시험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의 모니터링 및 시험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조치확인, 에러만 아니라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통합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단위/통합 테스트 계획 수립 세 부 내 용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개발 및 시스템 시험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테스트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제안요구서 및 제안서, 기타 협의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 시험운영을 위한 계획(일정, 환경, 소요자원, 시험운영 적용업무, 기능 검증, 하자 보완, 시스템 전환계획, 기술이전, 결과보고 등)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시험운영 및 운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단위/통합 테스트 실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단위/통합 테스트 실시 세 부 내 용

❍ 시스템 시험계획에 의해 테스트를 실시하며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작성된 테스트 결과는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항은 보완 일정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함

❍ 구축된 서비스에 대한 시험운영을 통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켜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인수 테스트 개념 정의 세 부 내 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상세한 테스트 내역은 발주기관과 논의하여 적용

7.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요구 공통사항 세 부 내 용

❍ 계약사는 국립암센터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사는 유지관리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행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유지관리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함

❍ 계약사는 원칙적으로 로컬PC에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상 인터넷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가상화 환경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망을 활용

❍ 계약사는 용역 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계약사는 유지관리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비밀(누출금지 대상 정보 참조)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의 누설 또는 상기 보안 요구사항 수행 미흡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

❍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 사업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시 표준보안 API를 적용

❍ 개발 웹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조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원칙) 내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점검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교육계획 등을 제시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백업·비상복구·변경관리·침해사고대응 등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 운용절차 마련 수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참여인력에 관한 보안 관리 사항 세 부 내 용

❍ 용역인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

  • 국립암센터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하며, 임의 유출 시 민․형사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함
  • 사업투입인원(대표자포함)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및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 계약업체는 참여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해당결과를 제출

※ 위 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보안준수사항은 국립암센터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지침”에 따름

❍ 용역업체(하도급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자를 별도 지정,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불시점검 등 용역업체에 기인한 침해사고 예방활동 수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 종료 후 투입된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세 부 내 용

❍ 사업종료 후, 사업체는 주관기관에서 받은 장비, 서류 및 복사본,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하며,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위반시 법적책임 있음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세 부 내 용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사업 대상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통신망포함)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IPS,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 기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중 주관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 기술적 보안 정책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관리적 / 기술적 보안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세 부 내 용

❍ “서버보안”솔루션을 통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및 로그 관리 필요

❍ 서버 및 DB 접속계정 등의 사용관리는 작업을 위한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계정의 사용목적 종료 즉시 권한 해지

❍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의 와이브로, 무선랜 등 무선통신 기능 차단

❍ 업무수행 목적 외 외부 인터넷은 공용 PC나 인터넷 가상PC를 통해 사용하여야 하며,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참여인력의 PC에는 최신 백신설치, 비밀번호 10자리 이상, 화면보호기 설정, DLP, 개인정보검색 솔루션, 좀비 등 국립암센터 보안 솔루션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함

❍ 업무에 사용한 PC는 용역사업 종료 후 로우레벨 포맷 실시

❍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른 정책 추가/변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웹 보안 취약점 대응 방안 세 부 내 용

❍ 개발 프로그램은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을 통해 취약점이 조치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고 아래의 보안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ex) 정보시스템 구축 시 웹을 통한 불법 정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SQL-Injection 등 웹 관련 취약점 사전 제거 및 주기적 점검

❍ 개발 완료 후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소스코드 및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보완조치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의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시스템(https://codsec.hcsc.go.kr) 등 을 통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전제거토록 함

8.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전담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품질 전담 조직의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 부 내 용

❍ 사업 전반에 대해 품질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 품질 관리 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추진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정확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정확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 부 내 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룰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9.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제약사항

세 부 내 용

❍ 본 사업범위의 시스템 구축으로 주변 시스템들의 프로그램 수정 및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경우 정보전산팀에 정형화된 양식으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여 요청함

❍ 소프트웨어 개발은 생산성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신기술의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정보기술 발전방향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해야 함

❍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선정하여 시스템분석에서 구축, 운영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 수립 및 일정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 반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웹표준 준수에 대한 제약사항 세 부 내 용

❍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무관하게 사용자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추진

❍ ‘공공 웹사이트 정책 정보 점검 기준’에 따라 공공 웹사이트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등

❍ 소스코드의 품질보장을 위한 품질강화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착수, 사업진행, 사업완료 등 전체 사업 과정을 국립암센터의 표준운영절차와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사업 완료 후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기반을 확보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내용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명명규칙 표준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명명규칙 표준화에 대한 제약사항 세 부 내 용

❍ [산출물, 데이터 항목, 화면, 보고서, 서식 DB, 프로그램 ID]는 제안사에서 명명규칙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국립암센터의 승인 후 명명규칙에 따른 구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기타사항 세 부 내 용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 조건)에 따름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 제안 일반 요구사항 세 부 내 용

❍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제안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해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안내용은 국립암센터가 제시한 조건에 충족한 시스템사업자(이하 ‘주사업자’)의 의해 일괄 제안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발주자가 요청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 일정 계획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 추진 일정 계획 세 부 내 용

❍ 국립암센터에서 제시한 전체 사업 일정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해 테스트 방안, 시험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젝트 개발 및 관리 방법론 세 부 내 용

❍ 제안사는 통합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젝트의 관리 및 개발에 대한 방법론과 품질보증 계획, 개발조직 운영방안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단순히 업무 프로그램 작성 위주의 접근이 아닌 프로젝트 관련 제반요소를 망라한 활동계획을 제시

❍ 본 시스템의 적용 방법론, 단계별 개발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인수 시 품질평가 및 테스트 방안 제시

❍ 프로젝트 환경 미흡, 인력변경 등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 제안된 방법론이 본 프로젝트에 적합한 이유와 적용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

❍ 프로젝트 수행 절차(작업구성도): 제안된 방법론에 의거하여 본 프로젝트에 적용하게 될 단계별 수행 공정에 대한 흐름도와 산출물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제시

❍ 본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개발에 대한 방법론과 품질 보증 계획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 부 내 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보고서 제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사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부서 내부 gitlab 시스템을 사용하여 버전 관리하며, 최종 산출물은 별도로 저장하여 통합 관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 부 내 용

❍ 본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

❍ 국립암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사업자는 본 개발에 관련한 서류 및 증빙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

❍ 본 프로젝트 수행 시, 단계별로 제출할 산출물에 대한 내역을 제시

❍ 프로젝트에 대한 산출물의 품질목표가 만족되도록 원활한 품질활동절차 및 수행내역에 대한 계획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세 부 내 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 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발방법론 세 부 내 용

❍ 개발방법론은 제안사가 암빅데이터센터 구축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선택하되, 빠른 통합 및 빌드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 이에 대한 방법론 선정 사유 제시

❍ 본 사업의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분석, 설계, 개발, 통합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적용방안 제시

❍ 프로그램 개발 및 도큐멘테이션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 부 내 용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장소는 『용역계약일반조건』제52조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장비,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충당하여야 함
  • 외주 업체에서는 보안 및 도난ㆍ화재 예방에 대하여 조치
  • 외주 입력요원이 사용할 비품 등은 외주업체에서 자체 조달

❍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원격지 개발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SW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SW산출물 활용 촉진 세 부 내 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및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요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및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요청 관련

세 부 내 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 부 내 용 ❍ 하자보수 시점은 검수 완료일부터임

  •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국립암센터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 요구시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 부문별 기본요구조건은 12개월 이상이며, 그 외 상세요구조건에 명시된 하자보수 기간을 우선으로 함

❍ 하자보수는 일괄 정비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전체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총체적이고 탄력적으로 구성된 하자보수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운영체계는 지원조직, 지원방법, 운영내용, 운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하자보수 범위는 S/W, 개발시스템을 포함하는 구축된 전체 시스템으로 함

❍ 제안하는 모든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충분한 하자보수 운영방안이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무상이 아닌 경우 비용부담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제안사는 하자보수 계획 및 하자보수 방법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하자보수 기간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

❍ 주사업자는 국립암센터로부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정비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4시간 동안 정비보수 요원이 각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수리에 임해야 하며,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고장수리를 완료할 수 있는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기간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범위, 기간, 방법, 비용(년차별) 및 기타 조건 등을 상세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책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장애대책 방안 세 부 내 용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복구방안, 복구시간 및 예방대책을 제시

❍ 제안사는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S/W에 대한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을 제출해야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장애발생시 즉시 교체되어야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교육훈련 세 부 내 용

❍ 제안사는 사업착수시에서 사업완료시까지 시스템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용 S/W(GIS 등)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업무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 대상별 교육실시 - 운영자 과정

・ 암빅데이터센터 전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 전산 교육 과정 실시

・ 단계적 개발에 따른 단계적 교육 실시 계획 제출

- 사용자 과정

・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담당자 교육과정으로 시스템의 업무 처리 프로세스 위주로 교육

・ 매뉴얼 제출시 사용자 동영상 프로그램 설명서와 같이 제출

- 관리자 과정

・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스템을 통한 초기 운영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교육

❍ 교육계획 중 행정사항

  • 교육기간 및 진행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필수 교육지원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사용자교육 시스템 사용법 및 업무 처리 방법 내․외부 업무담당자 운영자교육 SW, 응용시스템 등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 시스템 운영자

❍ 매뉴얼 제작 수요 및 교육 수요는 사업 진행 시 협의를 통해 진행

❍ 기타 시스템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기술지원 방안 세 부 내 용

❍ 제안사는 시스템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위해 이전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행하며 국립암센터는 이를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자료를 제공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술 이전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사는 목표시스템의 모든 장비에 관한 기술 이전을 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제작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시스템 관련 매뉴얼 제작 세 부 내 용

❍ 시스템 기능에 대한 각 역할별 매뉴얼 작성

❍ 시스템 매뉴얼의 현행화 ❍ 시스템 사용에 따른 사용자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차기 사업자 선정시 인수인계 및 이전 지원 세 부 내 용

❍ 후속 사업자 선정 후 운영 사업자가 교체되는 경우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 이전 작업에 성실히 응하여 데이터 인프라 운영 연속성을 보장해야 함

※ 후속 사업자가 전년도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 별도의 진행은 불필요함

Ⅳ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참여제한 사항

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함

3)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의한계약 / 총액입찰

나.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3. 기술평가

가.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성평가로 평가함

나.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함

다. 평가점수 중 최저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90점의 85%인 76.5점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됨

마. 정성평가 점수는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부족) 다섯 등급 중 하나의 등급으로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기술제안서 정성평가 평가배점 등급별 점수표를 바탕으로 환산함

바. 기술(제안서)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되,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해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함

사.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3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30점)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25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9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3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21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합계 100 최종점수 합계 × 0.9 90

2) 기술제안서 정성평가 평가배점 등급별 점수표

등급 평가배점 A (탁월, 100%) B (우수, 90%) C (보통, 80%) D (미흡, 70%) E (부족, 60%) 10점 10 9 8 7 6 5점 5 4.5 4 3.5 3 3점 3 2.5 2 1.5 1 4. 가격평가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나.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최종점수는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최종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가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동점자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순차별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6. 협상방법 및 기준

가.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나.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적격업체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서 등에 따름

8. 계약조건 가.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 장소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단, 장소는 국립암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라. 본 사업의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

마.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9.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2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제2호] 8 제안서, 발표자료 각 6부 [서식 제3호] 포함 9 제안서 발표자료 USB 1개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1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증 1부 1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중 어느 하나에 발행된 것

1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4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서식 제4호] 나.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은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제출장소 및 문의처 ❍ 제출방법 및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관련 : 국립암센터

  • 사업담당 :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센터 (031-920-1894)

❍ 입찰관련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031-920-0697)

라. 제안서 평가 ❍ 장소일정 : 입찰 공고문 참조 ❍ 발표순서 : 입찰참가등록 역순으로 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용역책임자 또는 프로젝트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하여 평가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진 인사 등 제안사 홍보관련 내용은 포함될 수 없음
  • 발표평가도 병행하기 때문에 제안요약서는 생략하되,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 제안 설명회 시간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하며, 제안사별 참여인원은 2인 이내로 함
  • 제안 설명회에 필요한 장비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이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제안사의 장비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제안 설명회 개시 전 정상작동에 대한 사전확인을 반드시 완료해야 함

마. 기타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형식

1)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의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위치 페이지를 표시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해야 함

2)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고, A4종 방향 양면 세로로 제본하고 분야별로 인덱스를 부착하여 3-Hole 바인더로 좌철 하여 작성해야 함(권장사항이나 최대한 준수요망)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페이지(75장) 내외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 제안설명회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 파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색으로 인쇄

3)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4)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현재 페이지수(전체 페이지수 기준)를 표시해야 함

5)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반드시 별첨하여 제공해야 함

나.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2)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의 형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것

다.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시 각 항목에 대해 자세하고 거짓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본 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2. 제안서 목차 및 설명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제안사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내용의 핵심 추진전략,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및 비전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및 내용

제안 사업과 관련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상세하게 제시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

2.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 제시

3.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 및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 및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

Ⅳ.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 구축된 시스템에 적용 방안을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게 하고, 구현 방안에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구축/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추진계획 및 일정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사업추진 일정,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3.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 구성이 구체적 제시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4. 유지관리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Ⅷ.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Ⅵ 기타사항 1. 과업심의위원회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립암센터에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암센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함.

2. SW사업 영향평가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3. 적정사업기간 산정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4. 상용SW 직접구매

  • 본 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계획이 없으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없음

5. SW사업 제안서 보상

가.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범위

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하자보수 범위는 사업 범위 전체로 함

나. 사업수행사는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거나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국가암데이터센터포털 개선 사업 작성일 2026. 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대국민사이트 적용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메타데이터관리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기술로 대체 가능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공공데이터제공시 사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RESTful기술로 대체 가능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관련 기술 미사용 o 부가통신: VoIP - H.323 √ 관련 기술 미사용 - SIP √ 관련 기술 미사용 - Megaco(H.248) √ 관련 기술 미사용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관련 운영체제 미사용 - UNIX √ 관련 운영체제 미사용 - Windows Server √ 관련 운영체제 미사용 - Linux √ 일부서버 적용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XML 1.0, XSL 1.1,J2EE 5, J2SE 5.0)

√ 공공데이터 활용시 사용 예정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대민서비스SSL 적용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기관내 사용자 단말기 에서 사용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기관내 사용자 단말기 에서 사용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기관내 사용자 단말기 에서 사용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대민서비스SSL 적용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서 Ⅰ. 개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기재함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서 Ⅲ. 요구사항 기재함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서 Ⅱ. 시스템 현황 기재함

*보안상의 문제로 열람 요청 시에만 제공합니다.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제안 범위 아님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서 Ⅲ. 요구사항 기재함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서 Ⅰ. 개요, 목표시스템 구성도 기재함

*보안상의 문제로 열람 요청 시에만 제공합니다.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제안 범위 아님 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서 Ⅰ. 개요, Any-ID 정보 연계 내용 기재함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서 Ⅰ. 개요, Any-ID 정보 연계 내용 기재함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서 Ⅰ. 개요, Any-ID 정보 연계 내용 기재함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서 Ⅰ. 개요, Any-ID 정보 연계 내용 기재함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제안 범위 아님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제안 범위 아님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제안 범위 아님 2.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

가.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범정부EA지원시스템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를 식별․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제안 범위 아님

기관 정보시스템에서 생성·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에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을 식별하였는가?

검토

제안서 Ⅰ.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내 서비스 대상 기재함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제안 범위 아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제안서 Ⅲ. 데이터요구사항 내에 기재함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제안 범위 아님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제안 범위 아님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제안 범위 아님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정보시스템 현황은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69호, 2019. 8. 2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서Ⅲ, 성능 요구사항 기재함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검토

정보시스템 현황은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69호, 2019. 8. 2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제안 범위 아님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서Ⅲ,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기재함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서Ⅲ,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기재함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서Ⅲ,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기재함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서Ⅲ, 제약사항 기재함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제안 범위 아님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제안 범위 아님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제안 범위 아님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제안 범위 아님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서Ⅲ,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기재함 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하였는가?

검토 제안서 기술적용계획표 첨부함 붙임 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기능점수 (FP) 기반 적정개발기간 산정표>

항목 계산식 결과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73.1 FP ② 1인 생산성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1,000 이하 19 1,000 ~ 1,999 22 2,000 ~ 2,999 24 3,000 이상 22 19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3.84개월 ④ 투입 인력 수 - 1 명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적정 개발 인력 수 3.84개월 붙임 5 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국립암센터(이하“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수탁자”이라 한다)는“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하고,“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3.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위탁자”와“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기관(회사)명 : 국립암센터

대표자 성명 : 양한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7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 지침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 지침

□ 용역업체는 계획부터 완료시까지의 다음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시 ⇒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평가

계약시 ⇒ 보안준수 사항 및 배상책임 명시

수행시 ⇒ 참여인원 보안조치, 인원ㆍ문서ㆍ장비 등 보안관리실태 점검ㆍ교육

종료시 ⇒ 제공자료ㆍ산출물 전량 회수 등 보안조치

※ 본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계 제 규정 적용

○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

○ 국립암센터「보안업무규칙」,「사이버보안 기본지침」,「개인정보 보호 처리지침」등

1. 용역사업 계약시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을 작성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됨

○ 사업착수시 용역업체 자체 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감독 강화를 독려하고 보안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해 업체대표 명의 “보안서약서-대표자용(별첨 2)” 작성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함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에 있어 인원ㆍ장비ㆍ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누출 금지 대상정보(별첨 5)”

  •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1회 위반시 1개월, 2회 위반시 3개월 입찰제한 등

○ 용역업체가 국립암센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 6)”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첨 7)”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된다.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동등 수준 이상의 비밀유지 조항 및 보안준수 의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시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 인원 전원은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별첨 3)를 작성한다.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는 정기보안교육(월1회이상)을 실시하여 보안 경각심을 제고함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수시·정기 보안점검 실시, ‘누출 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한다.

․ 발주기관에서는 용역업체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의뢰함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및 신상 변동(해외여행 등) 발생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신원조회를 거친다.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업체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별첨 8)을 작성하여야 하며, 인계자(분임보안담당관)ㆍ인수자(용역업체 보안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하며,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일반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한다.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 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이 가능하다.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 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 PC화면에 정보식별 차단 필름을 부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 및 접근·이용을 금지하며,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거나 가명처리 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 개발 및 테스트 시 운영 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며, 통합테스트 등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및 접근·이용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는 접근(이용) 정보의 범위, 접근(이용)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담당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정보 제공시 담당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제공자료 관리대장(별첨 8)”을 작성·보관함

  • 용역업체는 허가를 득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접근·이용하여야 하며, 담당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수행 완료 및 목적 달성 시 즉시 제공한 정보,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고 파기 조치한다.
  • 담당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제공정보의 이용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함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한다.
  • 분임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는 정기점검을 지원한다.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반입되는 정보처리기기는 발주기관 보안정책에 맞게 분임보안담당관이 통제·관리한다.

․ 반입되는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전 포맷 조치 후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 수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바이러스 백신 S/W를 통해 전체 검사를 실시해야 함.

※ 용역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출입전산물품이 발생 시 ‘(별첨 11) 전산장비 반출입관리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함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별첨 11) 전산장비 반출입관리 대장‘ 작성 후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반출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노트북 포함) 등에 필수 보안SW*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 삭제를 금지

* 필수보안 S/W : 바이러스 백신, 네트워크 통제시스템, 내부유출방지시스템, PC보안점검 등

․ 장비 반출시에는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처리기기의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14. 4. 1(별첨 9)”에 따라 보안 조치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함

  • 번호키 시건 장치 방식의 문서보관 공용책장 및 책상 단위 수납장 구성함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이 허용된다.
  •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을 보고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개발 PC와 인터넷 가능 PC를 별도로 운영하며, 용역업체에서 필요한 PC를 지원함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적으로 차단함
  • 용역업체 참여 인원의 무선 인터넷 활용 통제 대책 강구

․ 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 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와의 연결 금지

․ 휴대형 무선 모뎀 반입 통제

  • 용역업체 사무실 등 외부에서 원격 개발·유지보수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고 VDI(가상데스크톱), VPN, MFA(다중인증), 암호화 통신 등 안전한 원격접속 통제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사전 승인없는 무단 원격 작업은 금지한다.

3. 사업 완료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예비문서·자료는 삭제 및 폐기한다.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 장비 등은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포맷 후 반출(’별첨 9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 후 반출)한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별첨 10)“ 작성한다.

4. 기타

○ 정보누출 적발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한다.

  • 타기관의 비공개정보 소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기관 및 국가정보원에 관련사실을 통보함

(별첨 1) 비밀유지계약서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 상호 자신의 중요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중요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정보의 내용) 본 계약상 중요정보란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간의 용역계약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중요정보 말한다. 이와 같은 중요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중요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중요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중요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적소유권) 본 계약 체결 전에 각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적재산권은 원래의 당사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지적재산권을 허여 또는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 등) 본 계약에 정의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시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2026년 00월 00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 2) 대표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00월 00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주)

(분임보안담당관)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 3) - 사업준비시/계약체결후 사업부서에 제출

직원 보안서약서

1. 본인은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정보, 타인으로부터 받은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업무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재직 중이나 퇴사 후 국립암센터의 내·외부인에게 국립암센터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가 중요한 보안사항임을 인식하여 오직 본인만이 사용할 것이며,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재직당시에 취득한 모든 정보자산 및 기술을 지적재산권의 소유에 따라 퇴직 후에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사용권한이 없거나 임으로 복제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를 소유하거나 이를 국립암센터 전산망을 통하여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국립암센터의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국립암센터의 관련규칙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별첨 4) - 사업종료시/계약체결후 사업부서에 제출

직원 보안서약서

1. 본인은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정보, 타인으로부터 받은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업무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사용종료 후 국립암센터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재직당시에 취득한 모든 정보자산 및 기술을 지적재산권의 소유에 따라 사업종료 또는 퇴직 후에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이 반입 PC 및 기타 전산장비에 대해 사업종료 후 개인정보처리의 안정성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국립암센터의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국립암센터의 관련규칙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별첨 5)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6)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하고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 7)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총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2% 총사업비의 1% 총사업비의 0.5% * 위약금은 예시이며 협의후 확정함. * 위규 수준은 [별첨 6]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8)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일자 회수일자 (제공정보, 권한 등) 결재(발주부서) 보안관리책 임 자 제공자료 접근(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별첨 9)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의 삭제방법과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저장매체”란 자기저장장치․광 저장장치․반도체 저장장치 등 자료기록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말한다.

②“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에 활용되는 전자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저장매체를 내장한 복사기․팩스 등 사무용 기기를 포함한다.

③“소자(消磁)”란 저장매체에 역자기장을 이용해 매체의 자화값을 “0”으로 만들어 저장자료의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④“완전포맷”이라 함은 저장매체 전체의 자료저장 위치에 새로운 자료(0 또는 1)를 중복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시스템 저장자료 보안조치 책임) 정보시스템을 폐기․양여․교체․반납하거나 외부수리(이하 ‘불용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당해 기관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보안조치책임은 당해 기관의 장이 진다.

제4조(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삭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의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 또는 양여할 경우

2. 정보시스템 무상 보증기간중 저장매체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경우

3. 정보시스템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반납할 경우

4.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 당해 기관이 정보시스템 저장매체를 보안통제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정보시스템 사용자 변경 등으로 저장자료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저장자료 삭제책임) ①개인에게 지급된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는 사용자 본인 책임하에 삭제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등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정보보안담당관 책임하에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저장자료 삭제방법의 지정) ①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별표를 준용하여 당해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보시스템별 저장자료 삭제방법을 사전 지정하여야 한다.

②당해 기관내에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비밀처리에 사용한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본 지침에서 정한 별표와 다른 방법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저장자료 삭제확인) ①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사전 저장자료 삭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의 삭제를 외부업체에 의뢰할 때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입회하여 삭제 절차․방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시스템 도입시 보안조치)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도입시 고장수리 등을 위해 공급업체가 저장매체를 교환․반출해 갈 경우에 대비,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조치 방안을 계약서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을 임차 사용할 때에는 임차기간 만료후 반납시 당해 시스템의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조치 방안을 임차계약서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시스템 외부반출시 보안조치) ①불용처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저장매체의 고장수리․저장자료 복구 등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복구 참여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당해 시스템의 사용기관․부서․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제10조(소자장비 등의 적합성 검증)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를 삭제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경우 사전 국가정보원에 제품성능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삭제방법의 지속 개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의 삭제방법․절차 등을 지속 개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 저장자료 저장매체 공개자료 민감자료 (개인정보 등) 비밀자료 (대외비 포함) 플로피디스크 ㉮ ㉮ ㉮ 광디스크 (CD․DVD 등) ㉮ ㉮ ㉮ 자기 테이프 ㉮․㉯중 택일 ㉮․㉯중 택일 ㉮ 반도체메모리 (EEPROM 등) ㉮․㉰중 택일 ㉮․㉰중 택일 ㉮․㉰중 택일

완전포맷이 되지 않는 저장매체는 ㉮ 방법 사용

하드디스크 ㉱ ㉮․㉯․㉰중 택일 ㉮․㉯중 택일 ㉮ :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 비밀이 저장된 플로피디스켓․광디스크 파쇄시에는 파쇄조각의 크기가 0.25mm 이하가 되도록 조치

㉯ : 전용 消磁장비 이용 저장자료 삭제

* 소자장비는 반드시 저장매체의 磁氣力보다 큰 磁氣力 보유

㉰ : 완전포맷 3회 수행

* 저장매체 전체를 ‘난수’․‘0’․‘1’로 각각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

㉱ : 완전포맷 1회 수행

* 저장매체 전체를 ‘난수’로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

(별첨 10)

확
약
서

본인은 “-----”계약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00월 00일 국립암센터원장 귀하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 11) 전산장비 반입 관리대장 부서 사업명 순번 소속 성명 모델 (자산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용도 (목적) 반입일자 반입관리 담당자 담당자 서명 책임자 책임자 서명 백신설처 NAC설치 DLP설치 예시 정보보호팀 이영규

LG 노트북
(GRAM-001)

GRAM-001-01 관제 구축 22.12.10 ○ ○ ○ 최민우 자필 서명 유기청 자필 서명 전산장비 반출 관리대장 부서 사업명 순번 소속 성명 모델 (자산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용도 (목적) 반출일자 반출관리 담당자 담당자 서명 책임자 책임자 서명 데이터 완전소거 증적자료 예시 정보보호팀 이영규

LG 노트북
(GRAM-001)

GRAM-001-01 관제 구축 23.12.09 ○ ○ 최민우 자필 서명 유기청 자필 서명 ※ 작성방법

1) 사업 종료 시 반입·반출 대장의 내용(장비)는 동일해야 한다.

2) 관리번호 : 시리얼 번호를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시리얼의 경우 추가 번호를 달아 관리번호로 사용 가능

  • 예시) GRAM-001 -> GRAM-001-01, GRAM-001-02 등

3) 반입관리 : 장비 반입 시 설치해야 하는 보안솔루션은 PC 지원팀 문의

4) 반출관리 : 데이터 완전소거 방법은 디스크 천공, 디가우저, S/W를 활용할 로우포멧 등이 있으며 증적자료 필수

5) 담당자 및 책임자의 자필서명 필수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YYMMDD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 2026-000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참 가 대 상 입찰보증금 납 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YYMMDD

입찰, 등록, 계약등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본인은 위호로 공고한 국립암센터의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며, 공지된 공고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별조건 및 이행서약등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 합니다.

붙 임 서 류 1. 공고로서 정한 서류 등

2026. .
.

상 호 :

신청인 :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서식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립암센터 퇴직자 영입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있음 “○”로 표시 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구분 성명 고용일자 직책 담당업무 <‘해당사항 있음’ 판단 기준>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를 지배인, 계약책임자 등 사업운영 또는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2.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의 관련 내규에 따라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 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주 소 : 국립암센터 귀하 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대 표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4.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신청번호: 발급번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매 출 액:
억원(소프트웨어분야 매출액
억원)

5. 상시종업원수:
명(소프트웨어기술자 :
명)

6. 확인일자: 7. 사업분야:

8.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억원

※
년
월 결산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최근 결산 자료로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8.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이"확인불가"로 명시됩니다.

2. 관리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같은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2.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hwp =====
계약 특수조건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해당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제3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본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일체의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립암센터에 귀속한다.

제5조(계약범위) ①계약의 범위는 “용역”을 이행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 및 제8조를 포괄하며, 기타 “용역”범위 내에서 국립암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시하는 업무로 한다.

②본 계약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 또는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및 “추가업무”를 말한다.

1.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이행․수행하여야 하는 문서로서 “용역”의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내용을 말한다.

2.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국립암센터의 요구에 의하여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한 ”용역“을 말한다.

제6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및 협상결과 등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로 구성된다.

제7조(통지 등)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계약의 효력이 있다.

제8조(계획서 등의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이행 일정 등이 포함된 “용역”의 계획(이행)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용역”기간 중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용역”계획(이행)의 추진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지연되어 계약기간 내에 이행․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시마다 “용역” 이행․수행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국립암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의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제6조에 따른 계약문서와 제8조에 따른 계획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국립암센터는 방향설정 등 계약의 내용을 조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Presentation 이나 Report를 통하여 “용역” 이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전체적인 의사전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필요한 자료 등 제반편의를 제공한다.

제10조(명령 및 보고체계)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계약기간 중 “용역”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지시를 받은 “용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감독) 국립암센터는 계약이행에 관한 전반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용역내용의 변경) ①국립암센터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 또는 결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가. “용역”계획의 변경 나.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계약 이행 양이 증감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이행 양이 현저하게 증감하였을 때 상호 합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납품) ①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수․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납품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수정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구를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립암센터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용역”이 지연될 경우 지체 사유로 보지 않는다.

제14조(검수․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납품(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국립암센터에 통지하고 검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산출물을 납품 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암센터가 지정하는 자에게 검수․검사를 받아야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산출물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로부터 수정 또는 보완 등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시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보고하여 국립암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및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여 국립암센터에게 재검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검수․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검수․검사 결과에 대해 국립암센터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선금의 청구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후 “용역”의 이행․수행에 필요한 선금을 총 계약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 용도 등 “사용 내역서”와 “보증보험증권”(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포함), 또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금의 반환청구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또는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선금 잔액에 대해서 반환청구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으로 지급한 전액(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을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기타 선금사항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변경시 변경기준에 따름)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제16조(대가의 지급) ①본 계약금액은 “용역”의 이행 또는 수행을 완료하여 제13조의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립암센터는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③국립암센터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계약기간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립암센터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 1에 의할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기타 국립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국립암센터가 지시한 경우

②국립암센터는 “용역”을 정지시킬 때에는 지체없이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정지될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납품기한) 내에 용역(납품)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지체일수에 대하여 1,000분의 1.25의 지체상금을 국립암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2. 국립암센터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이 중단, 지연, 연장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을 이행한 경우

제20조(계약단가 재조정) ①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고시가격, 독과점가격,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 세법개정 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국립암센터가 인정 또는 결정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가 정(변동가/계약율)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가격의 적용은 조정, 변동일부터 적용한다.

②조정가격의 적용은 국립암센터의 계약금액(단가)보다 인하 조정되었을 경우 중대한 가격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1조(계약금액의 감액환수) ①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가격증빙자료의 제시에 응하여 하며 국립암센터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수정,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용역”의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에 이를 위반한 때에는 국립암센터는 계약 해지 등을 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다.

③계약 전후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 통지에 의한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감액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수통지에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지) ①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시한까지 당해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중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의 이행․수행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용역”의 산출물의 부실, 자료유실, 유출 등을 유발시킨 경우

6.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의 상태에 이르러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8조에 의하여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인 자,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③국립암센터는 객관적으로 국립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국립암센터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안에 국립암센터에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소유권 및 법적권리)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지식 등 계약의 산출물을 납품(이행)할 때에는 관련 법률적 저촉에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지적소유권 등 법률적 저촉으로 재제작, 수정, 배상 등 제비용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③계약에 의하여 납품(이행)하는 산출물은 국립암센터의 소유권으로 한다.

제24조(권리양도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담보 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반한 어떠한 행위도 국립암센터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25조(계약상대자의 통보의무)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국립암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가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6조(비밀엄수 및 주의의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의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권리와 이익을 반하는 경우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립암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계약의 해석) ①계약의 해석은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국립암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②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암센터 예산회계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시행 2026.01.02.]를 준용함

=====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립암센터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서 담당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사업부서용)”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 등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립암센터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퇴직직원 관련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가 국립암센터에서 팀장급 이상 보직자가 퇴직하여 설립한 업체이거나 재취업한 업체로서 퇴직 후 2년 미만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입찰참여 및 계약체결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클린신고센터 운영) 국립암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 시 임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 내부신고_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고객서비스-클린신고센터) : http://ncc.re.kr/main.ncc?uri=customer03

☞ 신고전화 : 031-920-1093,

  • 모사전송 : 031-920-1097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외부신고_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고충민원-상담하기)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104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