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천안시 상습정체구간 망향로 도로확장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외 3건) (2).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247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천안시 상습정체구간 망향로 도로확장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외 3건)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58-6번지 일원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317톤, 폐아스콘 137톤, 건설폐기물 98톤, 혼합건설폐기물 22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기초금액
금26,8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4:00 ~ 2026. 9. 15.(화) 14:00
개찰일시
2026. 9. 15.(화) 15:00
장
소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재 입 찰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견적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계약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용역 관련 문의
천안시 건설도로과 김민수 주무관
☎ 041-521-5560
계약 관련 문의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041-521-5293
나라장터 관련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9. 9.
천안시 분임재무관
붙 임
계약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천안시 상습정체구간 망향로 도로확장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외 3건) (2).pdf =====
천안시 공고 제2026-247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천안시 상습정체구간 망향로 도로확장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외 3건)
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58-6번지 일원
치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317톤, 폐아스콘 137톤, 건설폐기물 98톤, 혼합건설폐기물 22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기초금액 금26,8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4:00 ~ 2026. 9. 15.(화) 14:00
개찰일시 2026. 9. 15.(화) 15:00 장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소 재 입 찰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견적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계약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용역 관련 문의 천안시 건설도로과 김민수 주무관 ☎ 041-521-5560 계약 관련 문의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041-521-5293 나라장터 관련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9. 9. 천안시 분임재무관 붙 임
계약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
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계약상대자 : ○○회사 . . 대표 ○○○ (인)
===== 과업지시서(천안시 상습정체구간 망향로 도로확장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외 3건).hwpx =====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법 제2조)
① 폐기물 ~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⑤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⑥ 처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시행령 제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법 제24조)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임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배출자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①, 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법 제25조)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③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①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③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④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한다.
7. 사후 관리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4호서식) (규칙12조)
③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④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⑤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0호 서식)
8.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환경부고시제1997-12호, 제7조관련)
① 보수공사용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③ 콘크리트 제조용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⑤ 포장타르 ⑥ 아스팔트 혼합물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⑧ 유화아스팔트 ⑨ 파쇄골재이용 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⑪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등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용도
관련규격
규격의 주요 내용
①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KS F 2357
KS F 2358
1. 일반적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크,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것
2. 기층용 굵은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 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② 콘크리트제조
KS F 4009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25㎜ 40㎜
③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KS F 4001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초대치수 19㎜
④ 아스팔트혼합물
KS F 2337
KS F 2349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 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⑦ 유화아스팔트
KS M 2203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⑧ 포장타르
KS M 2206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⑨ 역청함유랑
KS M 2354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⑩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⑪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