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사) 내진성능평가용역).hwp =====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9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70∼2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개요
가. 용 역 명: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사 내진성능평가용역
나. 용역현장: 속초양양교육지원청(미시령로3336)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규모: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사 2동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바.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49,698,000 49,698,000 45,180,000 4,518,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방법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대상용역으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같은 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하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참여기술자 등록확인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2년 이상)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제10조에 의해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나.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최종계약자는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안내 등 그밖에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의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후조치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라.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 033-639-6081)로,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시설담당부서(☎033-639-6097)로,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전자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회사 대표 ○○○(인)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20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사) 내진성능평가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9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
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70∼2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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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용 역 명: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사 내진성능평가용역
나. 용역현장: 속초양양교육지원청(미시령로3336)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규모: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사 2동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바.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49,698,000 49,698,000 45,180,000 4,518,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방법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
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또
는 공제) 가입 대상용역으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
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같은 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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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축)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하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
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 건설기술
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참여
기술자 등록확인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2년 이상)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별표5]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제10조에 의해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본 견적제출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
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 3 -
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견적 제출
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
니다.
나. 본 견적제출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
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
록』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
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
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
릅니다.
8. 개찰
- 4 -
가.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나.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무순으로 작
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
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
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최
종계약자는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
- 5 -
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
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
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
을 가집니다.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
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
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
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
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안내 등 그밖에 입찰 및 계
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의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후조치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라.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
- 6 -
033-639-6081)로,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시설담당부서(☎033-639-6097)로, 나
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전자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재무관
- 7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
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
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회사 - 8 - 대표 ○○○(인)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속
초양양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9 -
[붙임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발주내용
발주자 20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 과업지시서(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사 내진성능평가용역).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사 내진성능평가용역] 2026. 9.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목적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용역 내용 1.2.1 대상 시설 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층수
(지상/지하)
연면적(㎡) 비고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사 A동 1994 철근콘크리트 3 / 1 3,152.94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사 B동 1994 철근콘크리트 2 / 0 626.64 합계 2동 3779.58
※ E.J 개소는 현장조사 후 변경될 수 있음
1.2.2 과업 내용 (1) 자료조사
① 대상학교의 일반사항 및 구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② 관련 법령, 기준 및 매뉴얼의 조사·분석 (2) 현장조사
① 예비 및 사전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 수립
②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①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하게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 수행
②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4) 일반보강공법 제시(필요시)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
③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된 경우, 보강안 제시 용역비는 감액한다.
(5) 용역수행의 범위 및 대가 조정
① 선택과업에 반영된 코어 채취 및 압축강도 시험, 지반조사, 시험굴조사 수량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 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정산한다.
1.3 용역기간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1.4 용어
(1) 발주자 : 본 용역을 위탁하는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2) 계약상대자 : 본 용역의 수행자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
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020)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2024)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 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 (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 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 다.
(2) 계약 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 복구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 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지시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 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 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 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8)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 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9) 계약 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다.
(3) 발주자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협조해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 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제 3 장 과업세부내용 3.1 자료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내진성능평가에 앞서 대상 건물의 일반상황 및 구조 형식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해야하며, 발주자는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3.1.1 자료조사 항목 (1) 일반사항
① 허가, 준공 및 시공년도와 내진설계 적용여부
② 용도와 기능, 행정구역,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 유효지반가속도
③ 건축물 중요도와 내진등급, 내진설계 범주 ④ 탄성파 시험에 근거한 지반종류 (2) 대상 건물의 구조에 대한 정보 ① 층수, 평면치수, 건물높이 및 층고
② 건물총중량 및 단위면적당 중량, 각층 고정하중, 활하중 및 설하중
③ 지진력저항시스템과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의 구조형식
④ 주요 부재의 단면크기, 배근 및 접합부 상세
⑤ 조적채움벽, 조적허리벽 등 주요 비구조요소의 위치 및 치수
⑥ 콘크리트, 철근, 조적벽체, 강재 등의 재료 강도
⑦ 기초의 형식, 치수, 재료 및 배근 정보, 말뚝과 말뚝머리의 연결방식
⑧ 극한 또는 허용지내력, 말뚝의 극한 또는 허용지지력
(3) 과거의 구조변경, 증축 또는 보강에 대한 정보(필요시)
① 변경 또는 신설된 부분의 구조형식 및 재료강도
② 기존 구조체와 신설 구조체의 접합부 상세 ③ 적용된 특수공법의 주요 특징(필요시) 3.1.2 자료제공 및 분석 (1) 발주자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①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② 준공도면, 구조계산서(증축) ③ 시공보수·보강 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④ 전차용역보고서(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⑤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등
(2) 계약 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계약 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계약 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3.2.1 예비조사
아래 조사항목에 대한 예비조사 후에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3) 설계도서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3.2.2 현장조사 계획 수립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수집과 사전 현장조사를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현장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현장조사 형식의 결정
②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③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⑤ 구조물에 붕괴유발 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⑥ 조적조(채움벽과 허리벽)에 대한 조사 위치,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⑦ 구조도면이 없을 경우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2) 현장조사자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사전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위별 조사 일정, 조사를 위한 석면텍스 철거 위치 및 면적, 공기질 측정 위치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2.3 현장조사 세부사항
(1) 본 용역의 현장조사는 매뉴얼 제3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조사의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은 <표 3-1>과 같다.
(2) 매뉴얼 3.2.2 또는 본 과업지시서의 <표 3-1>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확보된 설계도서의 범위와 평가방법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 진단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한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다만, 건물 1개 동의 조사단위가 과다한 경우에는 매뉴얼 3.2.2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준공연도 및 구조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의 조사단위를 통합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통합 부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위해서는 파괴시험(코어시험)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코어 채취는 다음을 유의한다. 코어시험의 세부사항은 매뉴얼 3장을 따른다.
① 코어는 구조 내력에 영향이 가장 작은 위치에서 채취한다.
② 필요 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한다.
③ 코어 채취 후 바로 해당 위치의 바로 복구를 실시한다.
④ 코어 채취 시 철근을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5) 기초의 도면이 미확보된 내진특등급 건물은 지진 시 침하가 발생하여 기능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험굴조사를 통하여 기초의 형태와 크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 3-1> 현장조사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 (매뉴얼 3.2.2절에서 발췌)
조사항목 요구사항 비고 공통 부재 규격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1)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9개소 이상 조사하여 구조도면 작성
노후도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철근 노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균열, 침하 등 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반영 방안 보고2)
중량물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외 구조의 중량
마감재 조적채움벽 마감재의 종류, 평균두께, 상태 슬래브 마감재 종류 및 평균두께 치장벽돌의 재료 및 접합상태
슬래브 마감재: 지진하중 산정 시 건물중량에 반영
지반 시추조사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 기초 기초의 규격
도면이 없고, 특등급 건물에서 기초의 침하로 인해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압축강도 (별도발주) 코어시험 필수
코어시험 최소수량 = max(조사단위1) 수, 6)
비파괴시험: 코어시험 수량이 6개소 초과시 병용 가능.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비파괴시험 수량: 조사단위별로 2종 부재 × 각 부재별 2개소(단부, 중앙부) 이상
코어채취 위치: 보, 기둥, 벽체, 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있는 위치3)
시험 후 복구 실시
마감의 영향을 받는 비파괴시험은 마감을 제거하고 구조체에 대하여 실시
철근배근 상태조사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구조도면 작성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부재 종별: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벽체
피복두께를 포함 조적조 기본정보 모든 채움벽과 허리벽 위치, 높이, 두께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조사단위별1) 2개소 이상 상단부 및 수직줄눈 사춤 상태 강구조 부식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접합부 층별 3개소 이상 용접 및 볼트 베이스플레이트 포함
1) 조사단위 : 각 층을 하나의 조사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 3.2.2(3)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 현장시험에 의하지 않고 통계적 기본값 또는 설계도서의 기준강도 적용 시 5, 6, 7장의 규정에 따라 노후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가능
3) 슬래브에서 채취할 수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한다. 지반에 인접한 부재를 피한다.
3.3 내진성능평가 3.3.2 주요 입력정보의 결정
(1) 본 과업지시서의 3.1 또는 3.2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입력정보를 결정한다. 입력정보는 현장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값이어야 하며 각 값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관련 기준 및 매뉴얼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료강도의 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 3.3을 따른다.
3.3.2 선형구조해석평가
건축구조기준 등의 선형해석기반의 설계방법과 해석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선형구조해석평가의 세부 사항은 매뉴얼 4.2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모든 평가결과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이 목표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4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내진등급별로 기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기준 7.8 및 매뉴얼 9장을 따른다.
(1) 내진1등급 :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 및 긴급대피통로와 관련된 비구조요소
(2) 내진특등급 : 인명안전 성능수준에서 고려된 비구조요소 및 필요시 긴급대피수용 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구조요소
3.5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필요 시)
선형구조해석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 및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안을 제시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의미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제시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경우의 내진보강공사의 기간 및 공사비를 개략 계산하여 제시한다. 이때, 그 정밀도는 발주자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4.1.1 일반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1.2 보고서 작성기준
(1)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현장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고,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보고서는 최소한 기준 7.1.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7) 기준의 별표3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 해야 하며,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값들은 보고서 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2 제출목록 도 서 명 부 수 규 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 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명, 입면, 단면)
·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 - 체크리스트 제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별표3) 4부 A4 납품 시 (4) 요약보고서 4부 A4 납품 시 (5)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 4부 A4 납품 시 (6) 성과품 CD-ROM - (1) ~ (5)번의 성과품의 전자파일 -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2장 전자파일 납품 시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 납품 시 붙임 관련서식 1부. (서식 1)
착
수
계
건 명 : 00 용역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1)
착
수
계
건
명 :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수
일 :
년
월
일
납 품 기 한 :
년
월
일
위와 같이 용역을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2. 참여기술자 현황 1부. 3. 용역수행 예정 공정표 1부.
4. 서약서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2) 책임기술자 선임계
건
명 :
용 역
기 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자격증 및 번호 :
위와 같이 책임기술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수행하겠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재직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자격증 1부. 3. 경력증명서 1부. 끝.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3) 참 여 기 술 자 현 황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서식 1-4) 용역수행 예정공정표 (예 시) 건 명 : 구분 세 부 내 용 작성 일수 착 수 일 로 부 터 120 일 비고 착 수 1 월 착 수21 월 착 수3 월 착 수 4 월
0 10
20
30
0 10
20
30
0 10
20
30
0 10
20
30
내진 성능 평가
(
일)
(서식 1-5)
서
약
서
용 역 건 명 :
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과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위 건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기간 이후에도 대외에 누설치 않겠으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2) 용역 과업 진도 보고서(제 차) 건 명 : OO 용역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2-1) 용역 과업 진도 보고서(제 차)
건
명 :
계약금액 : 일금
(₩
)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수
일 :
년
월
일
납 품 기 한 :
년
월
일
과 업 추 진 : 계 획
%
추 진
%
위와 같이 용역 과업 진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주간 공정 보고 1부.
2. 용역 과업 진도 공정표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2-2) 공정 보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매월 2회) 구분 전차 진행사항 (20 . . .~ . .) 금차 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실시공정/예정공정(%)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2-3) 용역수행 진도공정표 (예 시) 건 명 : 구분 세 부 내 용 작성 일수 착 수 일 로 부 터 9 0 일 비고 착 수 1 월 착 수 2 월 착 수 3 월
0
10
20
30
0
10
20
30
0
10
20
30
내진 성능 평가
(
일)
※ 작성요령 : 예정(당초)공정은 흑색으로 표기, 진행 진도 공정은 적색으로 표기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1. 9.>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내진설계 개요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1) 내진설계 주요 결과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2) 구조요소 내진 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3)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4)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건축사
주 소:
또는
주 소:
연락처: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 (필수기재사항)
내진성능 확인서
▣ 기본사항 1) 건축물의 명칭 : 2) 건축물의 용도 : 3) 건축물의 위치 : 4) 건축물의 구조형식 :
5)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6) 건축물의 증축 여부 :
7) 연 면 적 :
㎡
8) 준공년도 :
경과연수
년
9) 지진구역 :
중요도(내진등급) :
10) 지반종류 : 11) 기초형식 : 12) 내진보강공사 주요공법 : ▣ 내진성능확보 검토(필수작성) 예비평가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DCR 성능수준 연직하중분담율(%) 성능수준 연직하중분담율(%) 성능수준 X방향= 수평부재= 수평부재= 수직부재= 수직부재= 층간변형각(%) 성능수준 층간변형각(%) 성능수준 Y방향= X방향= X방향= Y방향= Y방향= 검토 의견
ex) 적용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에 의한 (
)단계 내진성능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
* (1)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소방방재청)
(2)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
※ 1단계 및 2단계 평가의 경우, 연직하중분담율과 층간변형각 모두 내진성능확보 되어야함
(단, DCR값을 사용할 경우 최종 평가시의 DCR 값 사용, 예비평가를 ( )단계 평가로 수정하고 DCR 기입)
※ 내진보강공사의 경우, 보강 전 내진성능평가에서 제시된 공법으로 보강완료 시 예상되는 수치를 기입.
(제시되지 않은 공법으로 내진보강공사 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
※ 각 수치는 가장 불리한 값을 기재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
*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1.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경우 ( 해당 / 미해당 )
첨부서류 : 가. 내진성능평가서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2.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을 경우 ( 해당 / 미해당 )
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사용승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설계 적용 여부 확인
첨부서류 : 가. 건축구조기준(KBC2009) 적용 건축물 : 1. 사용승인서
나. 그 외 건축물 : 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또는 구조계산서 등 1부.
2.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3. 내진보강을 완료하였을 경우 ( 해당 / 미해당 )
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내진성능평가서 등에 제시된 공법대로 적합하게 내진보강 되었는지 확인
- 내진보강완료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보강 완료 여부 확인
첨부서류 : 가. 내진보강완료보고서 등 1부
나. 내진성능평가서 1부(내진보강공사 공법 및 보강시 내진성능이 제시되어야함)
다. 내진성능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 내진성능평가서 내 제시되지 않은 공법으로 보강 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내진성능평가서에 제시된 수치에 따라 [▣내진성능확보 검토] 표를 필히 작성(보강완료시 내진성능)
위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